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일  시  2020년 6월 17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가. 가족행복과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세무회계과 소관

(10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가족행복과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늘 계룡시의 발전과 계룡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가족행복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성과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9건으로 15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과 미착수건 4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계룡상록어린이집하고 어린이감성체험장.  
  그때 이제 질의 드렸던 내용에 덧붙여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 9월로 어린이집 개원, 감성체험장 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공정률이 지금 4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40%인데, 어떻게 9월에 개원이 가능하겠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 전에는 단위공정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복합공정만 남아서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 시간을 맞추, 개원 시기를 맞추다보면 이 부실공사나 안전이 확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이사를 미루더라도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이 확보되고, 또 부실공사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9월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실 때는 10월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약간 좀 플랙시블(flexible)하게 개원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날짜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대부분 공사기간이 8월에 종료가 되어서요.  
  어린이집은 9월에 지금 이전 개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윤재은 위원  공사는 8월에 마무리가 되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공사기간이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가 그때 염려했던 것도 이제 곧 장마가 오고하는데, 그 기간까지는.  
  그 기간에 막상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제 개원이 조금 미뤄지더라도 그런 안정성들이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65쪽하고요.  
  67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편안하고 따뜻한 경로복지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잠정 연기된 무료 경로식당 및 독거노인 공동생활, 노인대학 등 하반기 정상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이 코로나가 어제 오늘 사이로 또 계룡에서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두 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코로나가 우리 생활 전반의 모든 패턴을 지금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정상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과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코로나19 국면을 맞아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정상적인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지금 저희가 대부분 무료 경로식당 관련해서 복지관 그 운영 재개 여부는요.  
  그 복지부나 도에서 지금 지침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따를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안정화로 간다는 판단 하에 이 대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아마 변경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일정 부분 좀 소강상태였다가 다시 지역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나 그 수업방식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노인 어르신분들이 코로나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철저히 대비하고, 이제 예방을 좀 부탁드리는 바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역편중 해소 및 효율적 운영.  
  작년에 저희 행감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바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개인이 설치한 시설 등은 이전이 어렵다고 했고.  
  대실지구 입주 상황에 따라 드림지역아동센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개인시설은 이전이 어렵지만,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쪽 금암동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가 당초에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지역아동센터가 엄사면에 3개소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이제 시립 드림지역아동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곳 금암동과 두마 쪽에 약 3개소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했는데, 다시 사실은 이게 접근성에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쪽 임대아파트가 10월경에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게 지역아동센터의 위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이 밀집한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 유휴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지금 옮길 계획에 있고요.  
  또 거기도 여의치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대실지구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 내에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세 곳을 다 방문해 봤는데, 지금 뭐 상가 건물에 있거나, 그 일반 복합빌라 같은 곳 3층에 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한 쪽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좀 분산 배치하라는 의도에서 지적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다는 것은 일반 뭐 이 상가 건물에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도 만나보고, 그쪽에서 봉사하시는 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본 결과,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땅을 좀 밟았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가는 복지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것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좀 검토하시고, 지금 대실지구도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밝게 좀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지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인성이 좋고, 제가 봐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열악해요.  
  그러다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해서 새로 알아보는 그 지역은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요구한 게 연장근무도 연장할 수 있냐 라든지, 좀 검토해봐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나서 그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야 돼요.  
  상가 건물 안에서 머문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좀 안정감이 있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아동센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가 있는, 땅이 있는 그런 자리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3개소가 엄사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 아동 90%가 엄사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면에서는 다 안차고도 있고요.  
  또 향후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 유입이 되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가 올 11월에 임대만료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2~3번에 옮겨서 그 부대시설 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비 이런 비용을 뭐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계속 뭐 여러 번 옮기느니 글쎄, 제대로 한번 정착을 해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하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항상 그래요.  
  그런 시설들 보면, 저소득층, 뭐 한 부모 가정.  
  항상 그런 앞에 딱지가 붙어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게 꼭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차별받지 않는 복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일반 개인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센터.  
  혹시 가보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다 가봤습니다.  
윤재은 위원  화장실이 입식이 아니에요.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요.  
  뭐 큰 사업비 들이지 않고라도 그런 환경개선비나 이런 것의 예산을 반영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매년 지금 조금씩 주고 있는데.  
윤재은 위원  조금씩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시비로.  
  도에서도 조금 매칭해서 드리는 부분이 있고.  
윤재은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시설보강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것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공기청정기라든가, 냉·난방기는 거의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조리실.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화장실은 좀 가보시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가봤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그런 화장실을 쓰는 곳이 없어요.  
  집에서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개선비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차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재은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우선 같이 연관되어서 말씀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점검해 봤는데, 잘 운영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균형적인 배분 할 수 있게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급식지원 인력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센터장님들께서 차량 운행하고 급식 지원하는 부분도 다 그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고, 우리 시에서 그들이 실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현재 그 급식 인력은 저희가 시간제를 드리는 한 분하고, 자활근로가 있습니다.  
  그 공적인력인 자활근로 한 분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대부분 3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시설장님들이 많이 챙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좋은 방향을.  
  지금 현재 또 20만 원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시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또 이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에 한분 정도 인건비 8시간 기준으로 세워서 저희가 드리면, 이제 그 종사자들이 시설장이라든가, 그 생활복지사님들이 좀 수고를 안 해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급식인력 지원비는 별도로 이렇게 또 책정되어서 하면 좋을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그 엄사초등학교 옆에 유치원 하나 있었잖아요?  
  엄사초등학교 앞에, 저 동아아파트 옆에요.  
  어린이집.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규모도 꽤 크고, 마당도 있고, 시설도 좋고, 접근성도 참 좋은 곳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왜 수년 동안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제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아직도 그 판결이 안 나서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을 폐쇄조치까지는 했는데요.  
  아직 판결문이 안 나서 정확하게 그 뭐 시설보강에 따른 감가삼각비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최헌묵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또 그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미처리 상태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언제 정도면 이게 끝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계속 이게 판결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최헌묵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부정수급이죠. 거의.  
  교사 그 반에 이제 서류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갔을 때 그게 안 맞았던 상이한 부분.  
  그래서 보조금을 이제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부정수급이죠.  
최헌묵 위원  이게 꽤 오래된 일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약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글쎄 말이에요.  
  행정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또 이게 다시 뭐 쟁송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 판결을 가지고 조금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곳이 아주 어떻게 보면, 계룡에서는 아주 시설 이런 면에서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 1호 시설이거든요. 계룡시.  
최헌묵 위원  예, 운동장도 아이들 놀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  
  채소밭까지 가꾸고 했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모래 놀이터도 있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접근성이 참 좋은 곳인데, 장기간 폐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대충 언제 정도면 이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소송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또 금년 4월이었는데, 또 연기가 되어서.  
  6월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확정은 아니고요.  
  하여튼 금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올까지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없네요? 시 차원에서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는데, 또 이렇게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추진성과하고 추진계획서 79쪽 15번째 민간어린이집 정원 미달에 따른 대책 강구.  
  추진 중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저 출산이 문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추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지자체마다 약 20% 선까지는 국·공립이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청양군 같은 데도 지금 13개소 중 3개 정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  
  저희는 35개 어린이집 중에서 상록어린이집 하나.  
  건양대에 위탁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실 전 정부에서 20%를 의무의 비율로 정해놓고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라는......  
이청환 위원  그게 전 정부 이제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현재는 저 출산과 맞물려 가지고.  
이청환 위원  그렇죠.  
  ’18년도부터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아니, 그런데 저희는.  
이청환 위원   ’20년도에요. 지금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의무비율은 거의 없어졌고요.  
  저 출산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단지, 그 지자체의 의무시설이 있어요.  
  뭐 300세대나 500세대.  
  그 LH공사 같은 데.  
  그 의무시설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청환 위원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죠.  
이청환 위원  300세대 이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 의무시설하고.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제 500세대 이상 그 민간 공동주택도 이렇게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줘가지고 의무화 시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파라디아아파트를 저희가 의무화 시키려고......  
이청환 위원  파라디아는 업주 측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고 계시죠?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거기도 지금 무산됐고.  
  지금 저희가 매번 분기마다 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내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좀 해달라.  
  그런데......  
이청환 위원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저희 계룡대 관내에는 몇 세대가 되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많이 있죠.  
  더샵도 있고요.  
  이편한 있고......  
이청환 위원  아니, 전체 숫자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숫자는 지금 제가 딱히 파악이 안돼요.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에서 이게 부의를 하고 있어서 추진하기......  
이청환 위원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8년도의 회의록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까지 국·공립 전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니까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대부분이......  
이청환 위원  그러다보니 지금 전환하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저희가 또 차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라든가,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이청환 위원  무료로 쓰고 있는 관리동 같은 경우 임대료 준다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절하겠어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이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신데?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인정하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기혼세대들 생활안정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아이들 교육환경이나, 저희가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고, 인구 증가하려고 하면 국·공립 전환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비율이 너무 작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인근 대전시를 봐서도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상록어린이집 이전하면서요.  
  22명은 증원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비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웃음) 아니, 비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35개소 중에서 1개소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프로 수로 따져봤을 때 몇 프로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뭐.  
이청환 위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국·공립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것을 보면, 관리동 같은 경우 임대료까지 지급하면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료 확인 후) 대전 동구 쪽도 보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공공.  
  아니, 관리동부터 신규까지 해서 근 20%를 다 채우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꼭 노력 좀 하셔 가지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올해 꼭 목표 달성, 목표 계획 좀 세우셔서 우리 직원들 열심히 일했다는 모습.  
  한번 시민들께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행정 요구자료, 부서별.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현황 파악 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룡시 지금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이 1일 선착순 300명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300명 와서 다 드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지금 이제 휴관 상태고요.  
이청환 위원  아! 휴관인데, 2019년도에 300명씩 다 와서 드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무료급식 현황.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월별 급식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하루에 뭐, 월 46명, 52명, 55명. 숫자가.  
  그러면 이거 20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유공자가 약 3명, 5명 정도 왔다 갔다 하셨더라고요?  
  이 숫자가 맞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 부분 저도 이제 검토하면서 본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일평균 이용인원인데, 월평균으로 나와서 오기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그래서 행감 자료를 이렇게 엉성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체크 좀 더 하셔가지고 오류가 없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주의 좀 해주시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300명 정도 급식을 하는데, 무료급식자.  
  유공자나 이제 기초수급자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되면, 보통 200명 정도 선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왜냐하면, 그 복지관 1일 입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인들 지금 봉사자들 와서 2,500원인가 내고 식사하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반 그냥 어르신들은 1천원 내고 식사하시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1일 평균 입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것까지는.  
  이 인원은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빼고 나머지 분이 되겠지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하루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50명 정도를 제외하고 250명 정도.  
이청환 위원  50명 정도 제하고, 그러면 일반인 포함해서 어르신들 250명 정도 드신다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1천원 드시는 분이 많으시고요.  
  그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자료 좀 새로.  
  이게 월을 일로 바꾸면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위원님들 자료 좀 한번 다시 해서 좀 드리세요. 제출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앞으로 서류 준비하실 때 좀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관련 현황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그 행감 자료 111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지금 이 목록에는 45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9년 12월 31일 기준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이보다 훨씬 적습니다.  
  맞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현재 34개소.  
윤재은 위원  예, 문을 닫았다는 얘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이 저 출산하고 관련이 있고요.  
  사실 그,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우리 충남도에도 약 200개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그런 뭐라고 할까, 인구정책이 조금 실패로 가서 자연감소로 볼 수 있고요.  
  또 대부분 옛날에 비해서 운영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 여의치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회계 시스템이 명확하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반별 교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정확하게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도 주고, 실제 현장에 가서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움도 있고.  
윤재은 위원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지금 계속 저 출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가 저 출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 출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죠?  
  이 저 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룡시에서도 그 정원 미달에 따른 대책 강구를 신규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출생률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계룡시에서도 더 늘어날 일 없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국·공립 전환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가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파라디아 국·공립 전환 추진을 했는데, 잘 안됐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는 보면, 대부분 입주자 그 대표회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쪽에서 이제 맞물리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을 지금 나라에서 전환하라고 하고, 이제 국·공립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나 계룡에서도 이제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 아파트 단지 그 입주자들과의 부딪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종 다른 지자체들이 내놓은 것을 보면, 그 협의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진 곳을 보면, 대부분 그 입주자들 대표회의나, 입주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아파트 개선비를 충당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새로 신설을 하려면, 국·공립을 지으려면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그 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것을 국·공립화 시킬 때 그 대표자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아파트 개선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충당을 해준다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동이라는 그 메리트는 결국에는 그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협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도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고, 또 국·공립 전환을 하는데 확보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여기가 어렵다면, 다른 지자체 잘 선행되고 있는 곳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성남시나 서울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없고.  
  왜냐하면, 관리동에서 지금 어린이집 계속 처우개선이나 그렇게, 이제 운영비 모자라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임대료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보면 아이들의 급식비나 이런 데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 피해는 우리 아동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공립 전환함에 있어서 그 아파트 주민들과도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그런 해결방안을 찾으면 그렇게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도 잘 것을, 계룡시에 아파트 많잖아요?  
  대부분이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지금 현재 그 국·공립 전환을 하면, 리모델링비가 국·도·시비 매칭해서 약 1억5천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전환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해요.  
윤재은 위원  예,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에서 그동안 임대료를 가지고 그 공공요금에.  
윤재은 위원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많이 쓰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설득하는 부분이 그 아파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가치가 올라 간다’.  
윤재은 위원  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국·공립이 하나 이 단지 내에 들어 있다는 것은 프리미엄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윤재은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조금 설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기득권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극적인 행정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그 신축하려고.  
  지금 상록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7억 정도가 들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해보면, 평균 19억 정도가 든대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 비용이 3~4억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계룡시의 아파트 입주자 분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과 관련되어 있는 노인 어르신들, 또 어린이집 관리.  
  지금 코로나가 재 확진자가 발견되어서 더욱 어려우시겠지만,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7쪽이에요.  
  경로당 최근 3년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경로당 각종, 예산으로 지원하는 각종 비품 지급 관리.  
  그다음에 경로당 각종 취미, 교육, 교양, 놀이 프로그램.  
  지원에 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거기 ’17년, ’18년, ’19년 자료에요.  
  거기 전체 ’17년부터 보시면, 회원 수.  
  36개 경로당에 회원 수는 ’17년에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으로만 보시면, 어르신들 회원이 1,492명으로 되어 있고요.  
  ’19년에는 1,472명.  
  크게 변화는 없어요.  
  예. 크게 변화는 없고.
  그다음에 그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프로그램 지원, 물품 지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한번 보시면 특히, 물품 지원에 보면, ‘미신청’이라는 용어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해서는 신청주의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각 경로당.  
  총 36개의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각 경로당마다 물품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없는지?  
  한번 물품대장 조사해 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저는 사실 못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남영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 본 사업은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대부분 경로장 회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게 이제 저희가 경로당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유물품 지원 사업 3천만 원하고, 기능보강사업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소유물품은 대부분 이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월례회 때 모여서 이렇게 우리 지회장한테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 올해.  
  꼭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그 지회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한번 살펴봐.  
  실제로 방문하셔서 각 경로당마다 어떤 물품이 진짜 필요한 건지?  
  또 오래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고장 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드는 예산만큼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한번 봐보세요.  
  프로그램을 각각 보면, 그 인원수.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 뭐 42명.  
  두산신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42명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체조가 뭐 12회
  이렇게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수가 거의 없는, 18쪽에 보면, (자료 확인 후) 인원수.  
  도곡1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8명에 필라테스 24회.  
  그다음에 또 보시면, 인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 26명.  
  ’19년에 그 왕대1리 같은 데 보면, 26명인데도 맷돌체조 8회, 건강체조 7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이 프로그램도 신청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신청은 아니고요.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모범경로당이.  
  그 모범경로당과 행복경로당, 일반경로당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했고요.  
  또 2019년도에는 이제 이 모범경로당에 지원을 200만 원씩 도하고 저희 시하고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경로당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어서 조금 평균기준을 완화해서 모범경로당과 행복경로당 가, 나 등급으로 좀 조정을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금년도에는 그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단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경로당에 가급, 나급으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모범경로당은 2개소를 선정해서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이런 지원내용은 각 프로그램비를 좀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이 경로당 평가에서 모범경로당과 행복경로당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받으면, 거기 그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조금 차등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허남영 위원  그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말 건강을 위하고, 또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행복할 수 있도록 골고루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을 하셔서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양곡 지원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 양곡 지원은 무슨 기준인가요?  
  똑같이 그냥 8포대 이렇게 해놓았어요. 인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전에 2018년부터는 그 면·동 구분해서 좀 드렸다가 지금 현재는 다 통일입니다.  
  그 경로당 개소당 8포대씩. 5만원 상당.  
허남영 위원  아니, 그러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허남영 위원  지침이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 8포대로 어르신들께서 각 경로당에서 식사를 할 때 남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경로당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한번 조사해 보지 않으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대부분 저희가 21인에서 50인 이하 시설이 22개소가 됩니다. 36개소 중에.  
허남영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글쎄, 이제 그 상추.  
  점심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은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공동모금회에다 사회복지과로 의뢰해서 좀 지원한 바 있고요.  
허남영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또 저희가 그 71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이 4개소나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은 지금 그 경로당에서 계속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자체 회비를 좀 걷어서 지금 현재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남영 위원  이것을 그 지침에 있어서 무조건 8포대.  
  사용하지도 않는, 드시지도 않는 곳이 있다면, 이런 것은 지침에 있어서 그대로만 따라야 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요?  
  좀 조사하셔서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제대로,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또 한 군데를 보면,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요.  
  ’19년 농소1리.  
  그런데 또 냉·난방비는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19년 6번째 농소1리 경로당.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농소리 같은 데는 신축 중에 있어서 잠깐 휴지(休止)한 상태라서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허남영 위원  냉·난방비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냉·난방비 지급은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간적으로 지금 이게 냉·난방비는 1년에 20만 원씩 지급하는데, 6월에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조금 안 맞았다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가족행복과.  
  행복과 이 명칭에 걸맞게 우리 계룡시 어르신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물품 지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눈뜨면 행복한 계룡시에 사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공통자료 91쪽입니다.  
  91쪽에 보면,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해서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2018년도에 10% 감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흡.  
  성과평가 결과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2019년에는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이 보조금사업은 성과평가는 그 자체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때 당시 그 전체 보조사업 중에서 실효성이라든가, 사업 효과를 보고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흡을 줘서요.  
윤재은 위원  그래서 예산은 10% 이상 감액한다고 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랬는데, 2019년에는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됐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자료 확인 후) 아! 저기 당초에 이게 시비로만 전액 하던 거였는데, 2019년도에는 도·시비로 변경되었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삭감이 됐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보존해준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액수로는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이제 지금 행정이 맞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윤재은 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르신 연합 게이트볼 대회도 같은 경우인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이 아닌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렇죠.  
  전체 예산 대비나 이제 더 추가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0% 삭감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올리신 것 중에 뭐 간단하게 오타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13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그 노인 복지사업과 예산 비교해서 제가 제출을 받아봤는데, 세부사업 건수는 노인사업이 훨씬 더 적어요.  
  사업 건수는 아동과 청소년 많지만.  
  그리고 지금 계룡시 아동·청소년 인구수와 혹시 노인 인구수 알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현재 저희 4만3천을 기준으로 할 때요. 시민 인구수.  
  지금 노인 인구수는 약 4,700명 되어서 약 12% 하고 있고요.  
  지금 아동은 5,840명으로 13% 정도.  
  그다음에 청소년 인구는 약 1만 명에 육박해서 지금 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제가 지금 보니까 0세에서 19세까지 뭐 아동·청소년 다 아울러서 보면, 약 1만 명 정도가 넘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노인은 1만 명이 채 안 되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4,700.  
윤재은 위원  예, 4천.  
  그렇게 보면, 이 예산.  
  지금 저희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 예산이 늘어나는 폭에 비해서 아동·청소년한테 지원하는 복지예산은 극히 적어요.  
  그리고 ’19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140억이 뭐 국비, 도비, 시비해서 노인 예산에 들어간 것에 비해서 아동·청소년은 46억 정도밖에 안돼요.  
  거의 이제 지금 보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  
  사업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동·청소년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이는 미래의 기둥이자 보배다!’
  나라가 잘 되려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기계적인 예산만 반영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한 부모 가족 같은 경우도 보면, 대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업 지원.  
  그런 예산비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혹시 계룡만의 특별한 무슨 복지정책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뭐 저희는 한 부모에 대한 것.  
  특별한 그 시책은 지금 없고요.  
  집중하는 데가 그 세화주택이었는데, 지금 전체 세대 수가 감소해서 조금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부모는 여전히 존재를 하죠? 계룡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이제 그런 지원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양주시에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직장 맘과 한 부모 가정을 위한 가사 수납정리 서비스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가정이 어차피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부부나, 그다음에 한 부모 가족들은 온전히 일과 가사를 다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소정의 금액만 부담을 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니까 양주시 만의 특색 있는 그런 시책 같아요.  
  저희도 이런 사업들이 좀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육아나 양육의 부담도 좀 줄이고, 실질적인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사업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닙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까 그 경로당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그 100쪽하고.  
  100쪽에 보시면, 30번에.  
  (자료 확인 후) 100쪽에 보시면, 30에 해․공군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의 운영비가 192만 원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13명에, 그리고 2019년에 보면 해․공군아파트가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해미르아파트가 대신 추가가 됐어요.  
  확인하셨나요? 2019년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해․공군아파트 13명일 때 운영비가 192만 원이었는데, 여기 해미르아파트 29명인데 운영비가 40만 원이에요.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실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중간에 경로당이 개소된 것 같고요.
  일단 경로당 운영비는 연 16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32만 원 정도로 계상하는데, 저희가 아마 이 개소가 시간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시간이 늦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늦게 개소해서......
허남영 위원  개소하신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겨울에 맞춰서 된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공통자료,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54쪽이에요.
  53쪽, 54쪽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가족행복과에서 민간위탁하는 단체가 몇 개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4개......
허남영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4개 정도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청소년상담복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거는 그, 종합서비스는 가족행복과에서 직접 아리야복지재단센터에 하시고, 기본돌봄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는 다 종합으로 복지관으로 지금 수탁을 했고요.  
  전에는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종합돌봄과 기본돌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 규정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점검, 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이 위탁하고 계시는 것, 1년에 1회 이상 감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가족행복과에서 위탁하는 것 중에 시니어클럽은 위탁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탁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빠져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그게 작년 7월 1일날 위탁이 되어서......
허남영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2018년에서 2019년 자료를 요청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게 2019년 7월 1일날 개소를 했고......  
허남영 위원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위탁한 게 54쪽에 나와 있는데요?  
허남영 위원  시니어클럽 들어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아!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민간위탁 형태로 구분하지 않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민간위탁 형태로 구분해 주시기 바라요.
  이게 위탁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위탁하는 데를 다녔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그 위탁한 사업을 보면 우리 조례에 그 위탁기관과 수탁업체는 이 위수탁계약을 하고 시작할 때 그 위탁 사무 종류별로, 종류별로 그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명시해서 작성 비치해야 한다는 게 조례에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즉 이것이 사무편람이지요.
  혹시 이 사무편람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대부분 지침으로 맞게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수탁할 때 그때 협약한 내용은......
허남영 위원  사무편람 비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요. 사무편람이라는 것은 요즘......
허남영 위원  조례 한번 보시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제가 몇 군데 확인하니까 이 사무편람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게 잘 모르세요. 위탁기관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그거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꼭 비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요구자료 104페이지입니다.  
  정명각 이 땅은 그 개인 소유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법인 소유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법인.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건물만 우리 계룡시 소유이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법인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땅에 관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그 출장소 당시에 그 영구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영구 무상임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하여튼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다 되어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럼 뭐 땅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거기 100평 부분에 대해서만.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예, 그 관리자가 공공근로 2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요, 저희 지금 현재 그 경로복지팀의 팀장님하고 또 저희 주무관 한분이 계십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요. 아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거기......
윤차원 위원  거기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청소?  
윤차원 위원  예,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중장년 일자리로, 오전오후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중장년 일자리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매년 중장년 일자리로 2명이 편성되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게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올해 이렇게 중장년으로......
윤차원 위원  아! 왜 그러냐면, 이게 때로는 이제 아주 청소가 잘 안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하다가 보니까, 특히 명절 때가 지나면 방문객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게 청소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명절 때에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그 중장년 일자리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교육을 더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도 누구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가는지 안 가는지도 지금 사실 잘 몰라요.
  우리 지금 보면 각 그 우리 문화재 이런 데에도 지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자리를 해놔 놨는데 사람이 출근을 하는지, 출근을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체크 안 하고 교육하지 않고 이러면 이게 관리도 잘 안되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화재 보존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이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사람들을 잘 확인하시고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청소년 상담 현황을 받았습니다.  
  면접상담이 2018년에 4,200여 명, 2019년 4,400여 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접상담은 예술의 전당에 찾아와서 한 상담 인원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또 직접 방문해서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방문은 저 뒤에 현장출장상담이, 이게 방문상담 같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게 현황이 4,400명이라는 인원이 예술의 전당을 찾아가서 상담한 것인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맞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대부분 이게 상담을 요하는 내담자들이 1건을 가지고 다수를 방문해서 해결할 때까지 하다 보니까 누계 실적입니다.  
  이게 대부분 뭐 일회성으로 와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1건 사안에 대해서 12주 과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1년 내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가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저희가 지원한 사항도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상담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찾아온 상담이 아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예, 그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왜냐면, 관리를 하려면 이 사람이 있는 곳에도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면접상담 건수로 이렇게 다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오늘도 봐야 되고, 내일도 봐야 되고, 또 집에도 찾아가봐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한 것 같고......
  현장 출장 상담, 이거는 주로 어디에서 상담을 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학교 쪽......
윤차원 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밑에 그 상담사 인원이 6명, 2018년도에는 6명, 2019년도는 7명이 되어 있는데, 직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그 상담센터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상담센터에 한 일곱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지원사업이라고 해갖고 상담사를 두 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만두는 분도 있으시고, 새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평균 인원입니다.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상담사 인원이 하여튼 6명, 7명입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상담사업 중에 인건비, 이 6명하고 7명에게 들은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2억1,300여만 원, 평균, 1인당 평균하면 3,560만 원이 들어갑니다. 맞는 것인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경력자도 있고요.
  대부분 신규자보다 경력자가, 지금 저희가 2005년 청소년상담센터 개소한 이래 계속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경력자 그 부분으로 해서 연평균 한 3,500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 같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7명에 대해서, 작년에는 7명에 대해서 2억3,900만 원, 1인당 3,4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그 호봉 획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윤차원 위원  사실 호봉 획정이라는 게 그게, 이게 왜냐햐면 공무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이 많은 데는, 예!  
  좀 더 줄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같이 예산이 열악하고 하는 데는 조금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렇지 않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이게 최초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서로가 협의해서 그 인건비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또 민간위탁 계속 지금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호봉을 갑자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좀 줄이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우리 이제 지금 국내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세수도 이제 줄어들고, 내년도에 예산 이것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금 문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아마 우리 정부가 전반적으로 손을 댈 겁니다. 예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것들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손을 대고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면서 호봉에 따라서 자꾸 이 사람들이 이제 봉급이 자꾸 높아져가요. 예!  
  거기다가 이거를 또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좀 예산절감 노력의 이게 아니라, 계속 한 사람을 뭐 지금부터 계속 쓰기 때문에, 벌써 여기에는 한 10년 넘게 이렇게 근무를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계속 봉급들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아닌 건 아니라고 답변하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연봉 3,400이면 월로 나누면 280만 원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이게 고액 연봉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지요.
최헌묵 위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던 지금 기관을 계속하면 이 사람들이 연봉 체계가 올라가니까 다른 업체로 바꿔서 신규, 그렇게 되면 신규, 경력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고용해서 저임금으로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하라, 절약하라, 이 뜻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지금 새로운 위탁체가 들어와도 그 고용인들은 상계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니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경제가 어려우면 고용 유지, 지금 정부에서는 고용 유지하라,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자꾸만 이 문제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청소년상담센터 문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새벽 몇 시까지 자료 가져오라고까지 했었던 사안 같은데......
  좀 소신을 가지고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뭐 이때껏 저희가 청소년 뭐 기본 관련 지침을 가지고 매년 이렇게 인원에 대해서, 상담사 인원에 대해서 도에다 보고도 하고......
최헌묵 위원  이게 280만 원이면 고액 월급이 아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뭘 여기에서 얼마를 더 절약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보다 5만 원 많네요. 급여가.
  저는 노력하는 열정페이를 자꾸만 강요하고, 본인들이 생활하는데 지장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280만 원 갖고 생활이 가능합니까?  
  근근이 생활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 연봉을 가지고 더 줄여라!  
  고액 연봉자들을, 경력자들보다는 신규업자를, 신규 사람들을 써라!  
  이런 논리는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답변 좀 하시고요.
  기존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부터 내려놓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인들은 한 달에 월 수백만 원씩 이런저런 형태로 수입이 되는 분들은 일반 서민 280만 원짜리 급여생활자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용 유지, 안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의원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최헌묵 의원은, 의원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집행부서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최헌묵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자료를 가져오라!  
  밤늦게까지 자료를 가져오라!  
  내가 지금 이 과장님한테 자료 밤늦게까지 가져오라고 했나요?  
최헌묵 위원  전에 그랬잖아요.
윤차원 위원  내가 전에는 했지만, 왜 지금 전에 거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전에 거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최헌묵 위원  이 가족행복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가족행복과 업무는 당신이 가족행복과에 물으면 끝나는 거요.
  지금 나는 이 가족행복과에 의심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요.
최헌묵 위원  지금 윤의원님......
윤차원 위원  지금 시의원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를 상대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최헌묵 위원  이거 무슨 의도 가지고 이 청소년상담센터를 이렇게 하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무슨 의도를 가졌는지, 말든지, 그거는 내 자유란 말이에요!  
(종소리)
최헌묵 위원  의도를 가지고......
윤차원 위원  무슨 의도를 가지든지 그거는......
최헌묵 위원  의원활동을 하시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의원, 시민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대표자로서 지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최헌묵 위원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돼요.
○위원장 강웅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요구자료 89쪽 보시면 그 세화주택 운영에 대해서, 이게 해가 갈수록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세화라는 게 사단법인이라는 뜻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사회복지법인.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럼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세화주택 형성 과정하고, 사회복지법인 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지금 사회복지법인 세화, 그 모자보호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일은 2000년 12월 6일에 했고, 그 당초에 입소인원 정원을 20세대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조금 그 저소득관련 님비 의식 때문에 조금 입소를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해년도 입소세대가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세화주택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인 쪽에 이 세화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계속 공문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보내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5세대 11명 중에 금년도에 2세대가 나가고, 만료되어서요.
  또 내년 4월 16일까지 3세대가 전부 입소 퇴소를 하면 아마 이 시설은 좀 공시설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법적근거도 찾아보고 또 소관 부처한테도 문의를 드린 결과, 이게 이제 근거 1년 동안, 공시설일 경우에는 휴지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부분은 법인하고 지금, 법인에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을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여기 그럼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산은 대부분은 이게 시설이라 80% 이상은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80%가 국비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강웅규  20%가 시비인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도비 10%, 시비 10%로.
○위원장 강웅규  20세대 중에 5세대고, 또 2세대가 빠지면 이제 3세대가 남는 건데, 어차피 이게 여름이든 겨울이든 이 건물관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기본 관리비는 나가고 있지요.
○위원장 강웅규  지금 뭐 에어컨, 공기청정기 설치도 그럼 20세대를 전체 다 설치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럼 실제 거주하는 분들만 설치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강웅규  지금 이 운영비를 보면 거의, 2019년도 거 2억8,800여만 원을 봐도 거의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해서, 그 운영비로 2억4,400여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실지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인데 한부모가족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이 안되고 사회복지법인 세화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지금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감소를 하려고, 감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육아휴직 부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육아휴직.
  그래서 그분을 그냥 자연감소로 지금 한명 줄여서, 지금 현재 종사자는 4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명 모두가 개소 당시부터 호봉을 받고 있어서 지금 대부분 호봉수는 높아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 부분, 실지적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라 하면 좀, 이분들이 왜 입소 안하는지는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학생들이 그 차량 운행하는 뭐 선생님,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얘들이 학교에서 한 500m 아니면 좀 더 떨어진 데서 내려달라고 한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1, 2, 3학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설에서 지내는 걸 모르는데 고학년이 되다 보면 내가 이 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창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일찍 내려달라고 해서 걸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소자들이, 이제 부모들도 아이를 위해서 이 좋은 환경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럼 이들을 위해서,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전세를 얻어서 그들한테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한부모가족들도 이러한 부분이 이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들도 더 많은 또 수요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세 가족 정도 남을 정도면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위원장 강웅규  이 사회복지법인 세화를 위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강웅규  이걸 계속 간다는 거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암만 국비라 할지라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해산 부분이요.
  법인 해산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뭔가 조금 뭐 받을 경우에, 회계부정이라든가, 운영 부분에서 조금 평가가 뭐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방법에서 인원만 감소했다고 해서......
○위원장 강웅규  지금 20세대 중에 만약에 3세대가 남으면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5세대도 정상은 아닌데, 그럼 1세대가 남을 때까지도 이거는 그냥 둬야 되는 건가요? 그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래서 법인 측에서도, 그쪽에서도 목적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 그 법인 쪽에서 저희한테......
○위원장 강웅규  법인 측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없어지면 이 네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을 잃는 상황이 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1세대가 남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시비 20%도 들어가지만, 국비 80%라도, 한번 정리를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한부모가족들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세를 우리시에서 만들어서 보급해 주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가면 한부모가족들이 지금은 뭐 5세대지만 더 많은 가족들이 신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지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많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좀 깊이 고민해서 이분들한테 좀 실지적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동료 위원도 어떤 열정페이를 강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우리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 인원들은 보면 연봉이 2,500에서 주로 3,000 이 사이입니다.  
  이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 우리 그 위탁업체들에서 운영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보면, 어찌 됐든 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들 중에서, 보십시오.  
  연간 2억3,000만 원, 2억여 원들이 어쨌든 상담 인원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사업비로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그래도 낫겠지요.
  그러나 이게 과연 6명, 7명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렇게 필요한 건지, 많은 것들이 인건비로 이게 나가고 이리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잘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의 평균적인 이 임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언급을 한 거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달거나 이렇게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또 위원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화주택, 이거 사실 이제 거의 기능이 이제 상실되어 가고 있다.
  옛날에만 하더라도 뭐 17~18 가호가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다 나가고 5세대인가, 4세대인가 있지요? 4세대 남아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5세대에 11명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4세대입니까? 5세대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5세대입니다.  
윤차원 위원  5세대 11명.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 입소 그, 한부모가족 지원안내, 사업안내에도 보면 입소자 정원이 1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일 때는 4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거는 5세대 밖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인원들도, 어차피 인원들은 줄여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세대가 안되어 버렸으니까 그 기준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안내 이 기준에 따라가지고 조정하고, 또 시설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혹시 토의한 것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세화 운영 측하고 직접 사무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지난주에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 측에 공문을 보내서 법인 대표이사 의견을,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 법인 대표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지금 당장은 그 시설 부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 재산이지요.
  이제 그런 부분, 정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결정이 안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내부 종사자들은 사실 뭐 목적사업 변경해서라도 법인을 유지하고 싶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견이 아직 일치되지를 않아서......
윤차원 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면 적극적인 재검토를 분명히 해 나가셔야 된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몇 명을 위해서 계속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존속시킬 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가 지금 거의 기능을 다한 것 같아서, 추가로 뭐 들어오는 문의도 없지만, 추가로 들어오는 입소 승인은 지금 안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다음에 108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이게 그 사업이 노랑카페, 창고형 카페, 어디에서, 위치가 어디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 시니어클럽이 오픈을 해서 시장형 사업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장옥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는 장옥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두마에 있는 장옥.
윤차원 위원  아! 장옥에서 하려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노랑유통하고 두 가지를.
윤차원 위원  준비를 하고 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아! 노랑유통도 장옥에서 하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반절 나눠서 지금 하려고 건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노랑케이터링은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 본 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냐면 엄사초등학교 그 옆으로 가면, 그 하나 임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작년 7월 1일날 개원을 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지금 거의 이제 10개월여가 지나갔는데, 지금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은 노랑케이터링 하나뿐이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작년 하반기에 노랑커피 푸드트럭, 지금 저희 시에도 다녀가고 하는 노랑커피,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요. 케이터링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노랑커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16분이 지금 참여해서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좀 이게, 왜냐하면 항상 이게 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또 저것이, 작품이 나와 줘야 되고요.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뭔가 작품들이 제대로 활성이 되는 것들이 느껴지지를 않는다.  
  거기다가 이제 운영인원이 12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본 시니어클럽 종사자는 5명이고요.
  그 일자리사업에 각 팀장들이 지금 추가로 고용이 되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 인원들이, 어찌 됐든 가시적인 뭐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거 보면 가시적으로 뭐가 나오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개발해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라’하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일자리 개발을 해서 노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잘 확인을 해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아까 70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이 4회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회라는 건 9명을 4회로 나누어서 한 건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그 급식비는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그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해서, 그 아마 누계인원이 아니고 4회에 9명이......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9명을 4회로 이렇게 해서 총 36회를 지원했다는 내용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인원들이 작년도 현황에 89명입니다.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89명이나 되는데, 이제 급식지원은 9명밖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이 인원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급식비는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올해부터 나가는 부분이고요.
  전에는 그냥 그 운영비 내에서 간식비 정도로, 내방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상담을 했을 때 간식비 정도로 그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드렸고요.
  급식비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아마 통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인원들에 대해서 여기 지원내역이 쭉 105페이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기술된 항목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여부를 혹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저희가 도 단위에서도 점검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분기당 나가서 지금 확인을 하고, 또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검정고시 문제, 학업중단한 사람들에 대한 학업 이런 것들 지원,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찌 됐든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위기, 한마디로 위기 청소년들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학교를 안 다닌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들 정말 추후에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도 더 좀 세밀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면 이게 가출 청소년 지원, 알콜 중독 청소년 지원, 우리시에 알콜 중독 청소년이 데이터가 얼마나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나올 걸 대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그럼 가출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출을 한 이런 청소년 데이터는 있는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대부분 이런 데이터가 그 지금 청소년진흥원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있어서 정확하게 지금 가출 청소년이 몇 명인가는 모르고, 토털 위기 청소년 뭐 이게 89명 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위기 청소년을 이야기를,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라 가출 청소년을 물은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게 지금 사업이 청소년 사회안전망 대상이 더 큰 범위이고요.
  그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보면 학대 및 방임의심 청소년 지원도 있는데, 지난주 언론에서 뜨겁게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계부 학대사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지역에도 학대받는 혹 방임이 의심되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한 거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는 지금 파악한 게 없고요.
  뭐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전반적인 것이 사실 가출 청소년, 혹시 뭐 알콜 중독 청소년, 또 학대받는 청소년, 어떤 이런 아이들은 추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주고 보호해주고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사항들입니다.  
  관심가지고 확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이 청소년상담센터 문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 센터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든지, 기능을 못한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적사항 같았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 지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청소년상담센터는 선정할 때 공모절차를 거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배점표를 가지고 선정을 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지요? 이 기관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청소년상담센터는 그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담소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대부분 시설이......
최헌묵 위원  대부분 인건비이지 않겠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시설이 인건비 부분이지요.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또 이 상담사라고 하는 이 라이센스가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종사자들은 이게 전문직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아니, 이분들 개인들 성향은 대부분은 석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말씀, 그러니까 전문직이잖아요. 이분들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거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사실 저렴한데......
최헌묵 위원  그래서, 따라서 타 위탁, 우리가 위탁시설과 이게 단순 인건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상담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회계를 잘못 처리한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지적사항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요인들을 가지고 자꾸만 이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는 것은, 과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부분 가지고, 이 월급 280만 원에서 여기에서 이것저것 다 뗄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참 안타까움이 있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문제를, 청소년상담센터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의원들이 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의원들 나름대로 바깥에서 이 사항을 건의를 받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언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꼭 행정사무감사가 문제만 있는 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사항, 또 미진한 것들에 대한 어떤 활성화, 적극적인 이런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다 토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문제만 꼭 지정을 합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하기를 당부하는 사항,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성향에 안 맞다고 해서, 자기 기준만 저거 옳다는 잣대로 해가지고 상대 의원을 질타를 하고,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며) 의회에서 있을 수없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거를 적극 잘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당부의 이야기도 하고, 발굴을 해서 적극적으로 더 잘하라는 차원도 있고, 또 예산이라는 어떤 어려운 우리 이 상황이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에 고통분담하자는 차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포된 것들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맞는 거는, 취사선택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취사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두고 의원을 질타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많은 부분 알았으니까, 행감에 관한 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4쪽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제가 노인복지관하고 상록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금 대실지구에 이제 아파트가 거의 10월 말에 준공되는 것도 있고, 또 계속 착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실지구 됐을 때 노인 인구, 늘어날 분들 몇 명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정확한 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지금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복지관 문제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강웅규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복지관 문제는 지금 이제 상록어린이집이 이전하면 거기......
○위원장 강웅규  우선은 대실지구 개발이 완료됐을 때 노인 인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는 걸 추정해서 우리 상록어린이집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 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족한 걸로 해서 이쪽 리모델링도 끝낸다면 또 나중에는 또다시 어떠한 그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하고서 이쪽 상록어린이집을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활용하실지 많은 부분을 고민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이제 보통 노인 인구 증가 추이는 그 인구대비 14%~20%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7만 인구로 볼 때 그 인원에 상응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 중에 있고, 원래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의 종합적인 대상이 종합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복지관을 따로 마련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이제 상록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 부분에 지금 프로그램실하고......
○위원장 강웅규  저 그래서 여쭤볼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식당부분에서,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 강웅규  지금 지하주차장에 탁구대, 당구대 해서 교실을 했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강웅규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멈춘 건지, 아니면 그전에 이게 문을 폐쇄했던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주원인은 코로나고요.  
  또 원래 이제 그 법에 조금......
○위원장 강웅규  예, 많이 저촉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상록어린이집 이전하면 지금 그 부분을 주력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탁구장, 당구장, 뭐 우리 식당도 특히 많이 부족하고, 사무실도 지금 많이 불편하잖아요? 1층, 4층을 같이 쓰다 보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럼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시설들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일차 지금 시설 측하고 복지관하고 얘기해본 결과, 프로그램실하고 식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조진단도 한번 해봤고, 임시적으로.
○위원장 강웅규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면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지금 상록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최초에 그게 아예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정고가 얕고, 이 내력벽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탱해주는 벽들로 인해서 칸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 엄청 협소합니다. 애들 위주로.  
  이 실안에서 뭔가를 어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너무 다 작더라고요.
  특히 지금 불법으로 했던 탁구교실, 당구교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할 때, 이게 뭐 한두 해 사용하고 말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물이 몇 년 됐지요?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12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거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어른들에 맞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될지는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도 뭐 적지는 않을 걸로 저는 추산하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전문가한테 여쭤봤더니 그 필로티 부분이 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은 사실 시설 구조면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재건축해야 되는 방향인지, 지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전문가한테 실질적으로 비용을 줘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전 계획이 되면, 7월달 정도에 저희가 상록어린이집도 이전 계획 수립을 받거든요.
  그 받은 이후에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이제 예산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하여튼 이 건물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말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재건축하는 게 효율적인지, 좀 심각하게 검토해서 이게 오래오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족행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8건 모두 8건으로 8건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민원봉사실에서 우리 여기 자료요구 한 것이 많지 않고 해서 우리 이청환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엮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 토지 가격을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액이 있고.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실거래 가격이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 계룡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3.49% 인상했다고 나왔어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제 작년에는 3.54%.  
  이게 지금 실거래가 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공시지가인데, 인상률이.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그 기준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 1.5배 정도가 그 실거래가 이렇게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가 또 여기 계룡에서 이제 수용할 때는 감정가격인데.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대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어요? 계룡 같은 경우.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거래하고 감정 정도를 평가하면, 약 1.5배 정도 이렇게 실거래가가 감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감정가하고 실거래가 차이가 있잖아요?  
  같이 동일하게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계룡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작년, 제 작년에 3.54%.  
  작년에 3.49% 인상됐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 현실을 담아내는 공시지가인지, 좀 그렇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그래서 이제 물론 그 공시지가 부분은 저희 지역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관련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실거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실거래가 정도를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의신청 봐도 제 작년 대비 신청 필지는 101필지에.  
  101필지, 올해는 42필지로 많이 줄었어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18년도 같은 경우.  
  2018년도, 2019년도 대비 인용율을 보면, 2018년도는 15.8%밖에 안돼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의신청 인용율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7%.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높지 않겠어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인용율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문제가 있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15.8%가 35.7%로 필지 건수는 상당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왜 이렇게 인용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 산정할 때?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글쎄, 이제 그렇게도 그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의 개발 수요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고, 상향요구라든가, 하향요구를 또 이렇게 이해관계에 의해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마면 쪽에 이의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소리 대실지구 쪽에 많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있었는데, 크게 거기에서 요구하는 쪽에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저희 그 평가 금액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2018년도 이의신청 건수 중에서 101건이잖아요? ’18년도.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상향요구가 90건이에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비해서 2019년도는 42건 중에서 상향요구는 17건.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오히려 하향요구가 더 많아요. 25건으로.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2018년도는 10%밖에 안돼요. 이 하향 요구한 게.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비해서 작년에는 하향요구가 상향요구보다 훨씬 높게 나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상향요구 쪽은 아까 같은 대실지구 도시개발지구.  
  그다음에 하향 요구했던 것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 쪽에 있어서 일단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제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의신청 할 수가 있죠.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급격하게 올해,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배.  
  약 2.3배 되겠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늘어났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할 때 면밀한 검토, 또 객관성,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한 증표가 아니냐!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지표를 놓고 보면, 판단이 되지 않겠어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렇고, 이 감정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이제 그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또 기하고 있고, 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철저를 기하는데 비해서 인용율이 너무 높다.  
  철저를 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렇다면, 인용이 35.7% 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당신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  
  우리가 잘못 감정을 한 것이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하여간 어쨌든 그 토지 특성 중에서 재량적인 부분을 지금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가 이렇게 제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특히, 계룡 같은 경우 오늘 정부에서도 물론 아파트 관련된 것이지만, 또 다시 한번.  
  21번째인가, 22번째 될 겁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계룡도 지금 부동산 쪽의 풍선효과가 대전을.  
  대전까지도 이제 규제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청주까지.  
  아마 이것도 다시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시중에.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주식시장 가는 것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상당히 몰릴, 쏠릴 가능성이 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가스공사 연수원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토지주들하고.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매입이,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일단 이제 보상, 공고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헌묵 위원  이제 겨우 감정 지금 진행 중인 단계 정도에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룡도 대전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상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인용율 35.7%는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각별한, 세심한 공시지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더 그렇게 신경 써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최헌묵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서 2017년도 보면, 신도안면이 137건이에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죠?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이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이것을 평가를 하다 보면, 그 충청시설단 쪽에서 이제 재산관리과.  
  재산 쪽에서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약 137건, 그다음에 ’18년도 같은 경우는 67건 정도를 이의를 했습니다.  
  이게 신청요지를 보면, 군사지역 및 군 지대에 대해서, 저평가에 대해서 거의 상향요구를 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으로서는 현장답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군 쪽에서 상향요구 하는 부분이 요청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인용율도 보면, 35%대면, 결코 낮다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지가 조사 객관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현장조사를 좀 철저히 하실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시고.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지역실정에 밝은 분들의 의견 청취를 많이 해주시는 게.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지가 조사 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대책을 좀 강구하여 주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것은 이제 국토부 쪽에서 한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보면, 신도안쪽의 그 표준지가 엄사 쪽을 일부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이청환 위원  아! 엄사 쪽으로 표준지가 적용이 되면.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래서 잠깐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표준지가 저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뭐 동일한 질문입니다.  
  아까 본 위원도 그 공시지가 연도별 쭉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는 약 3.5%씩 평균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그 개별공시지가 이것은 개인의 그 세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이 보상관계는 실거래가를 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상가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뭐 언급은 했습니다만, 그 대실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뭐 공시지가가 좀 높으면 조금 더 나을 것 아닌가 하는 심리적 상황으로써 ‘공시지가를 높여주세요.’하고 요구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또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것은 재산형성.  
  이것을 재산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낮춰주세요’이렇게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래서 그런 현상에 따라서 서로들 이해관계가.  
윤차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가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세금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공시지가 높으면 이거 뭐 별 저것도 없는데, 높여놓으면, 개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별 이의가 생기지 않는 이런 가격으로 매년 공시지가를 이렇게 산정해 나가느냐!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의신청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잘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에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더 세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92쪽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 민원소통밴드 활성화 및 민원처리 절차에서 완료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그 계룡시 카페라고 해서 이마을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 민원실에서 지금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이게 계룡시 카페라고 해서 각 마을별로 좀 오래전에 그 다음카페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면, 실제 약 4~5년 정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있는데,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다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편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다음카페라서 또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뭐 통합을 하든지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지금 사이버계룡에서 이 민원창구를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도 지금 올리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계룡사랑이야기도 저희 이제 링크해서 같이 보여주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밴드.  
  계룡시 민원 소통방이라고 해서 밴드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저희 민원실 쪽에서 관리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잘 대응하시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업데이트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그 메인화면에 보면, 이 계룡사랑이야기, 공익비리신고, 블로그, 페이스북은 다 바로 이제 갈 수 있게끔 링크를 해놓았던데, 밴드는 따로 없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아.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아! 밴드 쪽 같은 경우는 전산 쪽이라든가, 저희 공보쪽하고도 좀 해서 그렇게 연결 링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실제 보니까 저희가 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질의내용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홍보가 더 주가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밴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봐 주세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관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아!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안타깝게도 저희 확정자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선제적인 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당장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또 화요장터와 금요장터를 다시 열게 됐잖아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로 금요장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계룡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아! 그 부분까지는 지금 그 대책이.  
  아침에 저희 뭐 나름대로의 그런 대책은 했지만, 거기까지는 지금 아직 미치지를 못했고.  
  지금 방역 부분.  
  뭐 이런 시민들의 안정 대책.  
  그다음에 홍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아침에 주로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관련 실·과와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왜냐하면, 보면, 지금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금요장터나 화요장터 같은 경우는 외부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전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분이 계룡도 다녀가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그런 것은 해서 관련 쪽 통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3쪽 보면, 시정요구에 그 3번에 보면, 금암동 농소리 지역 용도지역 변경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이게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하면, 개발에 더 제한을 둔 거거든요.  
  그 위치가 어디고, 그 사유가 무엇이죠?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아! 다시 한번.  
  몇 페이지.  
○위원장 강웅규  예, 93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업무보고.  
  예.  
○위원장 강웅규  그 3번에 보면, 3번 아래쪽에.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예.  
  아! 이게 보면, 지금 저희가 그 농소리 지역에 이게 보면, 지역이 이제 변경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위치가 어디이고, 사유가 무엇이죠?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아!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지역이 해제되면서 개발관계 때문에 다시 지정한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강웅규  아니, 공원지역이면, 공원지역이지, 이게.  
  공원지역은 풀어줄 때 보전녹지로 풀어주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자연녹지를 거꾸로 보전녹지로 해서 더 개발제한을 두었거든요.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아니, 이제 공원이 풀리면서 공원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풀리면서 그것이 보전녹지로 지정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로 헌신·노력하고 계심에 감사의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06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중 시정 6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이렇게 좀 해보실까요?  
  (책자를 접어서 보여주며) 146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이렇게 해놓고 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지방세입.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146쪽하고요.  
최헌묵 위원  예, 180페이지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146페이지는 지방세입 및 세외수입 현황이고, 180페이지는 계룡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먼저, 146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대비 세수가 약 10억 정도 줄었어요. ’19년도가.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왜 그랬냐면, 비과세 감면하고 직결적인 문제에요.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전국에서 지방세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지자체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  
최헌묵 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 약 340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330억.  
  약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10개 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이 줄었어요.  
  가장 많이 줄어든 게 취득세.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약 17억 정도가 줄었고.  
  그다음에 뭐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록세 이런 게 줄었는데, 가장 많이 준 것이 취득세.  
  약 17억인데, 이것이 나중에 감면.  
  비과세 감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자! 아마 전국에서 지방세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지자체도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18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룡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7억2천만 원 정도 늘었어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에서 취득세가 2018년도 14억여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1억.  
  그러니까 7억2천여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아! 146페이지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왜 이렇게 지방세입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기 취득세하고 이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저희 시에는 편성이 안 되는 세입인데요.  
최헌묵 위원  이게 지난번에 저기 산업단지 분양 뭐 이런 것 등등 포함해서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세 징수가 좀 감소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렇게 많이 감소가 돼요?  
  이 감면혜택하고 이것이 직결되잖아요? 이렇게.  
  이 감면혜택 중에서 이게 어떻게 약 7억여 원 이상이 차이날 수가 있어요? 1년 사이에?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  
최헌묵 위원  그 뒤에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아무나 설명해도 좋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헌묵 위원  예.  
○세정팀장 서태중  세정팀장 서태중입니다.  
  2019년도에 취득세가 그 약 10억 정도 이렇게 준 것은 저희 전년 대비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가 작년도에 전반적으로 확 줄었었고요.  
  그리고 비과세 감면액이 약 7억으로 늘었던 것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산업단지.  
  그 토지를 이제 분양을 했잖아요?  
  그 토지를 하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 감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감면이 이제 확 많이......  
최헌묵 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산업단지라는 게?  
○세정팀장 서태중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계룡에 이주하는 업체.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거기 토지 매입 할 때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고, 또 우리는 비과세 해택을 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혜택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일부서, 여기 세무회계과 혼자만 하지 마시고.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지역경제과하고 그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일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취득세 감면대상에 지금 아마 우리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계룡시로 이주하는 업체에 각종 혜택을,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작년에.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취지에 맞게 계룡의 일자리라든지, 추후의 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기대효과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득세 감면, 이거 너무.  
○세정팀장 서태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세제감면은 뭐 저희들 시 조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 조례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그 공장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최헌묵 위원  이전 기업을 말씀하세요.  
  다른 시, 다른 지자체에서 계룡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지원.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저기 다른 것은.  
최헌묵 위원  토지매입비용을 몇 % 시에서 보존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다릅니다. 그것은.  
  그것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고.  
  세제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뭐 이주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해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방소득세가 오히려 약 9천만 원 줄었어요.  
  그렇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지방소득세는 작년도에 우리 시에 법인들 일부 있거든요?  
  뭐 전국적인 회사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그 법인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한 부분이 2억에서 3억 정도 줄었어요.  
최헌묵 위원  이 부과세하고 연동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정팀장 서태중  예, 전기요금 깎아줬기 때문에 그 세제.  
  소득이 줄어가지고 종합소득세가.  
  거기 법인세가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지 모르겠어요.  
  세외수입은 늘고.  
  그렇지요?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세외수입은 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어떤 세수로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개발보상금이 56억이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큰 건이 있을 시에는 일시에 늘었다가, 그런 게.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 시에는 또 감소하고 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신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보편적이면서 그 안정적인 재원으로써 소득이 특히, 시세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이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세 부분도 약 10% 이상 늘어났고요.  
  시세 부분도 약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 변동 폭이 우리가 단순하게 2018년도, ’19년도만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2020 올해하고 어떻게 변동이 될 것 같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금년도부터요?  
  금년도 같은 경우?  
최헌묵 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세정팀장 서태중  작년도보다는.  
최헌묵 위원  예를 들어서, 가장 변동 폭이 큰 취득세 부분하고.  
○세정팀장 서태중  취득세는 지금 약 15억 정도 더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최헌묵 위원  예.  
○세정팀장 서태중  그리고 그 모든 세목에 있어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보다 다 늘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정도 늘었을 것 같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제가 약 14% 정도 늘어난 것으로 오전에 분석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세입예산하고 비슷한 규모겠네요?  
○세정팀장 서태중  ......  
최헌묵 위원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산정책담당관 쪽 보니까 14.1%.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세출예산 늘고, 세입예산은 14.4%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연말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그런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지속됩니다.  
최헌묵 위원  연말까지?  
○세정팀장 서태중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방세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금년도 251억이거든요? 시세 예산이?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지방소비세가 31억 정도가 되고, 순수하게 이제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그 이제 231억을 빼고 나면, 31억을 빼고 나면, 52억 중에서 약 220억 정도.  
최헌묵 위원  이 지방소득세 그 변동율을 이 국세, 지방세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세정팀장 서태중  뭐 지속적으로 느려지기는 하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정부 정책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세정팀장 서태중  거기에 대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저기한 사항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지방 그 사무를 갖다가 이제 더 주게 되면.  
최헌묵 위원  아니, 14%.  
  지금 올해가 몇 %에요?  
○세정팀장 서태중  10%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세정팀장 서태중  10%.  
최헌묵 위원  7%?  
○세정팀장 서태중  10%.  
최헌묵 위원  10%죠?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그게 14%까지 늘리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세정팀장 서태중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올해가 12% 정도 되지 않나요?  
○세정팀장 서태중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최헌묵 위원  10%에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아니, 안 올라가.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지방소비세는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올해가 12% 정도 되나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체납액.  
  다 연동되는 부분들인데,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이 세무회계과 지금과 같은 방식에서 조금 탈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각고의 노력도 있고.  
  세원 발굴은 한계가 있으니까.  
  체납액 징수현황도 여기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뭐 연동해서 좀.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세수 관리는 조금은 더 탈피해야 되겠다.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금이 이렇게, 세수가 특히, 지방세입이 이렇게 준 지자체는 많지 않을 겁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그런데 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시세는 저희들이 개청 당시에 63억에서 작년도 결산에 198억까지 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는 약 251억 예산인데, 거기에서 이제 지방소비세는 그냥 받는 거니까.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걷는 세금이 순수 여기에 보면, 참 재매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19억3,200만 원입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19억3,900만 원인데, 주민세가 3억9천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계룡시를 앞으로 미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세가 3억9천.  
  담배소비세의 몇 %, 이게 몇 %밖에 안 되는 겁니까?  
  5분의 1.  
  주민세 비율이 담배소비세의 5분의 1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 주민세 부분들, 이것을 언제 저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세무회계과하고 오늘 이 얘기를 다 하기는 그러니까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공부라고 해야 되나요?  
  논의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세무회계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먼저, 요구목록, 부서별.  
  5페이지 17번 세무회계과.  
  지방세 연도별·세목별 체납액 이월 현황 좀 한번 볼게요.  
  보셨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청환 위원  5페이지.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요구목록, 부서별 5페이지.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아! 5페이지.  
  목록 나와 있는 것.  
  5페이지. 다섯 번째.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못 찾으시네.  
  저기 부서별 요구목록 안 가지고 계세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5페이지.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청환 위원  예, 다섯 번째.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제일 앞장 말씀하시는.  
이청환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거기 보시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214페이지에 뭐가 잘못 됐나,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5페이지 17번째 요구의원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원래는 의원님하고 이제 윤차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청환 위원  윤차원 의원님이 아니고, 윤재은 의원하고 저하고 요구한 자료인데, 표기가 또 이렇게 잘못됐네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 2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그 2019년도 결손액이 보면, 2017, ’18년도보다 약 5억이 늘어났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확인하셨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이거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결손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때 당시는 결손처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그 지금 결손은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11억 정도 되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금년도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체납액은.  
  이제 결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결손.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214페이지요.  
이청환 위원  214페이지 결손 부분을 보면.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17년도 1억6천.  
  ’18년도 1억8,500.
  ’19년도 7억200이에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 결손액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면 그 재산조회도 하고, 이제 그 급여 압류도 하다 보니까, 무재산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결손 완료를 했는데, 이유가 뭔지 정확히 한번......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무재산이다 보니까 이제......
이청환 위원  무재산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악성채권 정리라든지......
이청환 위원  그러면 시효가 소멸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시효 소멸됐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저희가 체납액 압류까지 다 확인하셨던 부분이고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체납액 결손은 이제 체납액이 된 게 아니고......
이청환 위원  아! 재산이 있나, 없나, 이제 확인까지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다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왜 2018년도, 2017년도에는 이 정도 금액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2019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럼?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악성채권 정리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럼 2019년도에도 다 처리했다는 얘기에요? 한꺼번에?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한꺼번에 처리한 것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 무재산이라든지, 뭐 아무 재산이 없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결손 대상이 되어서 결손처리를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이청환 위원  어째서 2019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러니까 이제......
이청환 위원  예, 팀장님!  
  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징수팀장 윤주경  징수팀장 윤주경입니다.  
  결손을 징수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악성채권을, 결손이라는 개념이 시효 소멸되어 가지고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기존에 악성채권을 계속 갖다 보니까 체납액 이월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악성채권을 계속 가지고 가면 건전재정에도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빈 같은 경우도 2007년, 2003년부터 계속 체납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청환 위원  아, 예.
○징수팀장 윤주경  영빈 같은 경우.
이청환 위원  예.
○징수팀장 윤주경  3억 이상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어요.
  채권도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평가액이 부족합니다.  
  평가액이 부족해서 그런 악성채권 등 영빈이랑 뭐 다른 부도난, 입암산업단지 부도난 업체들 같은 경우 받을 수 없는 채권은 좀 과감히 정리를 해야 우리가 재정상태가 좀 건전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이제 개청 후에 오래도록 법인에서 갖고 있던 채권, 우리가 압류가 되어 있어도 받을 수 없는 거는 부분 결손을 해가지고 평가액 같은 거 부족하면 과감히 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 2019년도에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징수팀장 윤주경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무슨 다른 사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악성채권을......
○징수팀장 윤주경  예, 악성채권이 좀 많이 누적되어 오던 거를 과감히 결손을 처리하고, 지금 분기별로 계속 재산조회 실시하고 있고, 재산이 발생하면 바로 결손 취소를 하고 또 추징에 들어갑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고.  
○징수팀장 윤주경  예.
이청환 위원  이 자료상으로 저희가 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징수팀장 윤주경  예.
이청환 위원  악성채권이 이렇게 누적되다, 누적되다, 여기에서 정리하셨다는 얘기지요?
○징수팀장 윤주경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었고요?  
○징수팀장 윤주경  아! 징수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영빈이......
이청환 위원  아니, 결손처리를 했는데 어떻게......
○징수팀장 윤주경  결손을 했어도 향후 5년간, 결손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고, 결손 시점부터 향후 5년간 그 사람한테 계속 우리가 관리가 들어갑니다.  
  분기별로 재산조회, 뭐 업체 인허가 조회, 그런 걸 조회를 해가지고, 결손이 됐어도 계속 체납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재정 상태에서만 떨어져 있는 거고 5년 동안 계속 관련해서 뭐 금융 재산조회, 그다음에 뭐 부동산 조회를 다해가지고 물건이 생기거나 채권이 발생하면 무조건 압류를 들어갑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저희가 계속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손 시점부터 5년 동안 이 사람들의 재산이 증식이 있거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5년 후에 저희가 이제 시효소멸이나 그런 걸로 이제 털어주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5년 후에 시효소멸......
○징수팀장 윤주경  예, 털어주는 거고, 결손 시점부터는 또 5년간 계속 관리가 되고, 중간에 재산이 발생했을 때 압류를 하면 시효가 정지돼서 영구히 우리가 또 추징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거, 팀장님 말씀 고맙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추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꼭 세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징수팀장 윤주경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214쪽 페이지 관련해서 99쪽 업무보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납세자와 함께 하는 지방세정 구현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뭐 저희도 아침에 계속 언급되어 있는 그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또 휴업 업소도 생기고, 매출도 좀 감소하고, 해서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 지방세 적극 지원 추진해서 지방소득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고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연장이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방세 연장 유예에는 한 6개월 정도,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윤재은 위원  아! 본인이 신청을......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신청을 했을 때는, 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방세 연기 좀 하면, 저희들은 6개월 또 아니면 1년으로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따로 증빙서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주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본인이 와서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뭐 저희가 따로 고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체납이 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체납되는 건 아닙니다.  
윤재은 위원  체납되는 건 아니고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윤재은 위원  기간만 연장해 주시는 거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도 압류나 그 매각 뭐 체납처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뭐 업소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것은 연기가 안됩니다.  
윤재은 위원  그거는 연기가 안되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체납자들은 고지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체납에는 단순체납도 있고......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고질 체납자가 있는데, 체납자들은 계속 우리 고지서가 3번 나가고, 뭐 독촉장 나가고, 재산압류하는데, 그런 분한테는 연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기존 체납자는 연기가 안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지금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발부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할 때는 그것은 연기를 해주는데, 유예기간을 주고, 6개월이든 1년의 유예를 주는데, 기존에 밀렸던 체납액은 연장이 안됩니다.  
윤재은 위원  팀장님! 맞나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제가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을 6개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건 담당, 예.
○징수팀장 윤주경  징수팀장 윤주경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고질․악성체납자에 대해서 기존에 징수를 실시했던 사람들......
윤재은 위원  예.
○징수팀장 윤주경  징수를 하고, 고질적으로 이제 계속 납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 연장을 저희가 임의로 안 해주는 거고.
  법적으로는 사업이 현저히 지장이 있을 때, 현저히 뭐 예전과 해서 매출 대비 손해가 심할 때, 뭐 사업 경영이 악화됐을 때, 실적이 악화됐을 때는 저희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을 6개월에서 1년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럼 기존 체납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는 거지요?  
○징수팀장 윤주경  아니, 기존 체납자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기존 체납자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자기가 사업이, 납부를 계속하다가......
윤재은 위원  예.
○징수팀장 윤주경  납부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분납할 수, 완납을 못하고 분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액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야, 더 이상 내가 지금 사업이 분납도 못하겠다’이런 경우, 그러면 체납처분을 저희가 유예를 해줄 수 있습니다. 기존 체납자일 경우.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악성 체납자나 고질 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이게 좀 적극적으로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또 왜냐면, 이게 그냥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주는 게, 연장을, 자동 연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만이잖아요?  
○징수팀장 윤주경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대부분 애매하신, 소득이나 이런 매출을 애매하게 잡고 계신 분들은 확인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나 그런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해서, 그 업무보고 107쪽입니다.  
  이게 지금 매번 지적되는 사항 같아요.
  시청사 불법주차 차량 계도에서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시청사 안에 불법주차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주차난 해소겠지요.
윤재은 위원  주차난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가장 큰 원인.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요구한 게 있어요.  
윤재은 위원  그러면 여기 완료라고 하신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서 청사 주차관리요원 배치했다고 하셨는데요.
  예, 봤습니다.  
  주차, 불법주차의 원인은, 첫 번째 요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른 시간에 공무원분들의 출퇴근 주차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가 뭐 공무원분들보다는 좀 플렉시블 하게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보는데 불법주차,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이 원형광장과 이 뒤, 시청사 뒤쪽으로 해가지고 불법주차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주차관리요원은 민원인들을 위한 그 공간에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통상 9시 이후에 이게 출입이 가능하니 또 그때 민원처리를 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이미 그 시간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공무원분들이 다 먼저 주차를, 출퇴근하시면서 주차를 해놓으셔서 정작 민원인들이 그 자리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뭐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맞지가 않고요.
  과장님이 출근하시고 한번 주차장을 점검해 보세요.  
  비어있는 주차공간 많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채우시고, 불법주차를 좀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필요한지, 지금 언제까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실 겁니까?
  그런 거는 공무원분들께서 솔선수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앞에 이제 민원인 그 주차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주차를 좀 절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광장에 이제 주차하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받쳤는데, 금방 뒤쪽에 대는데, 저기는 저희들이 계속 그 주차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도로과 소속이기 때문에 협의해가지고 주차난을 지금, 계속 거기도 이제 주차를 뒤쪽에 받치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원형광장에 주차하는 건 불법주차가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불법이지요.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근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윤재은 위원  그런 부분부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침 뭐 몇 발작 더 걷는, 오히려 더 건강에 좋으시잖아요.
  조금 더 걷더라도......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직원들한테 주의 주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 취득세 회피 전략이 하나 있지요?  
  이전등기를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전등기를 안 하고, 우리가 어떤 취득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잔금 안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계룡시에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케아가 LH하고 지금 이전등기가 완료 안됐지요?  
  잔금이 남아있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조금 남아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사람들이 왜! 이거 이전등기를, 잔금을 조금, 지금 이게 총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뒤에 아시는 분, 아무나 대답해도 돼요.
  이케아하고 LH가 토지매각 대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백한 십억인가, 백억인가......
최헌묵 위원  지금 잔금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3억인가 5억 남은 거......
최헌묵 위원  그 사람들 왜 그 돈, 그 이케아가 그 몇 억이 없어서 잔금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이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룡시에서 전에 토지, 이 매각할 때 지금 잔금 다 받아가지고, 중도금 받고, 잔금 못 받은 게 아직 있지요? 있나요?  
○세정팀장 서태중  아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최헌묵 위원  예.
○세정팀장 서태중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토지등기를 내지 않고 토지라든가, 어떤 부동산을 등기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를, 어떻게 보면 뭐 전매 비슷한 건데, 권리 위임을 승계 계약을 맺어가지고......
최헌묵 위원  아니,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 얘기를, 하나만 압축해서 얘기하자고요.
  자! LH하고 이케아하고 큰 금액, 아까 말씀에 백몇십억에 매각이, 계약이 체결됐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몇 년도입니까?  
  꽤 됐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내고, 중도금까지 내고, 잔금 조금 남겨놨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왜, 이 바로 취득세 회피 전략이지요?  
  그렇게 밖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세정팀장 서태중  제가 봐서는 이제 취득세 회피 전략은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헌묵 위원  왜 이 사람들이 그 몇 억 남겨놓고 등기이전을 안 해간다고 생각하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뭐 일단은 왜 제가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는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워가지고 왔고, 그 사업계획에 보면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헌묵 위원  지금 이케아하고 LH하고 이 계약서 확인해본 적 있어요?  
  언제까지 잔금을 낸다든지,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확인해본 적 있어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그건 봤고요.
최헌묵 위원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토지매각에 완료......
○세정팀장 서태중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 연장 계약을.
최헌묵 위원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팀장 서태중  제가 뭐 구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연장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도 9월인가 이렇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헌묵 위원  올해, 올해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이케아 입점의 문제와 함께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계룡시가 손 놓고 있다......
  땅을 샀는데, 대부분의 중도금까지 주고, 계약금 주고, 잔금 조금 남겨놓고 명의이전을 안 해가는 거예요.
  이전등기를 안 해가는 거예요.
  왜?  
  당장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취득세가 어느 정도 예상, 어느 정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도세지만?  
○세정팀장 서태중  아! 지금 저기 취득세는, 그동안에 그 연부금을 낸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 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세정팀장 서태중  안 낸 게 아니고.
최헌묵 위원  몇 % 냈어요?  
○세정팀장 서태중  아! 취득세는 그 요율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연부금을 낼 때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총 취득세 얼마 냈는지 현황 알고 계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아, 저기......
최헌묵 위원  이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 이게 계약서와 LH와 도대체가 언제까지 이게, 물론 이케아가 어떤 또 하나의 마트라고 해야 되나, 물류라고 해야 되나, 같이 들어오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우리만 알고 있는데......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우리 지금 계룡시청에는 이들 간에 어떤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계약 매매 계약서를, 토지매매 계약서를 지금 본적이 없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아니, 저희들은 매매 계약서는, 저는......
최헌묵 위원  봤어요?  
○세정팀장 서태중  뒤에 뭐 자세한 거는 없고, 매매 계약서 자체는 저희들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득신고라는 걸 하려고 그러면 계약서가 기본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오늘 올해 안에 이게, 작년에, 작년까지로 이게 이 사업이 종지가 된 사업인데, 김종민 국회의원님께서 이게 1년 연장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1년 연장해가지고, 작년 9월이었는데......
최헌묵 위원  예, 1년.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재연장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케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금 정도면 집행부에서 이 세제, 뭐 취득세니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케아 본사가 됐든, 한국지사가 됐든, 수시로 출장을 가서 현황을, 현황이 어떻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깜깜이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뭐......
최헌묵 위원  이들은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 계룡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요?  
○세정팀장 서태중  하여튼 뭐 세무회계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알지를 못하고요.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계룡시의 최고 현안이고, 앞으로 계룡시 세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지 않습니까? 이케아라고 하는 것이.
○세정팀장 서태중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세무회계과뿐만 아니고 이걸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이 문제를 6월 말까지 현재 어떻게 진행된 현황이라도 최소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시민들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케아로 갈 수가 있겠어요? LH로 갈 수가 있겠어요?  
  6월 말까지 현황, 지금까지 추진과정, 현황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문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 몇 억 잔금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계적인 기업이란 사람들이?  
  명의이전 안 해놓고 아직도 LH소속, 거기 땅주인은 LH잖아요? 아직도?  
○세정팀장 서태중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룡시를 기망하는 거잖아요.  
  강력하게 이케아 본사를, 스웨덴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한국지사라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을, 적극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니터링을 아마 다른 부서도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전달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결산심의 시에 본 위원이 그 지방세 관련, 지방세 관련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런데 이번 행감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상반기에 지방세 세외수입도 포함해서, 결손 포함해서 각 과별해서 공동TF팀을 꾸려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 지난해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어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부상 불일치 사항 일괄 정비를 해주십사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 보고를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해서 체계적으로 정보 구축도 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부서별로 잘 배부를 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결산 때 본 위원이 잡종금, 잡종금과 그다음에 그 물품관리처분 후에 대해서 세입세출 상세 내역서와 그다음에 물품관리처분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행감 때 살펴보겠노라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아직 제 손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잘 수행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죄송합니다.  
허남영 위원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141쪽, 아까 윤재은 위원님께서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보면 90면 더 증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별관후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위원장 강웅규  제설창고하고 공용차량 차고지 이제 옮기고.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이제 원형광장 포함해서 시청 주변......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위원장 강웅규  차 주차지가 아닌데 그냥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 대수, 그냥 대략 세어 봐도 제가 봐선 90대가 넘거든요?  
  도로변에 세운 것까지, 차 시청 뒤에 세운 걸 보면.
  이 90대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주차면수만 지금 따진 건데요.
  그 저기 8번지하고, 금암동 8번지하고 10번지를 이제 그쪽으로 토목공사를 해서 제설창고하고 저희 그 차고지가 그쪽으로 이전하면 거기도 한 50면 좀 넘게 나오고, 또 의회에도 한 90면 정도 넘게 나오면 저희 직원들은 충분할 거라고,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오는 민원인분들을 위한 주차장 부분까지 다하면, 이렇게 또 뭔가를 해놓고 나서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하여튼 더 검토해 주세요.  
  저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