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27일(금)  14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공유재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7.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9.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공유재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의원외2인발의)

     (14시00분 개회)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제4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12월 2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운위원  김정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이재운 위원으로부터 김정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3분)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이재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윤차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재운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운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재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공유재사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호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열정을 받쳐 시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특별히 총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김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상정된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두계3리가 방금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두계3리는 남은 가옥이 몇 가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편입을 시켜야 할 부분을 지난 번부터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두계3리는 리세가 약화되어 가지고 한 10여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로서 사실 존치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인정하면서 기존 두계3리는 존치하되 포스코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포스코를 두계 몇 리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제 포스코 아파트를 보면 115동, 116동, 117동이 있습니다.
  이곳은 당초에 두계3리의 지역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포스코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하고 적절하게 구역을 설정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리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두계3리 가까이에 있는 포스코 아파트로 갖다 붙이면 그것을 3리로 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옆으로 어떻게 해서 4리를 구성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제·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계3리와 아파트 3개 동을 합해서 하다 보니까 238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세대수도 어느 정도는 통일적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정을 해보니까 230세대 내지 240세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 제출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인 리·통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또 통·반설치 조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제·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재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총무과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 전반기에 다시 제·개정할 부분들을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제·개정 작업을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되는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부분하고 부합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내년 전반기에 모든 것들을 완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위원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포스코 아파트의 115동, 116동, 117동에다 기존의 두계3리를 존치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같은 리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쪽 이장하고 두마면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심도있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5동, 116동, 117동의 포스코 아파트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락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영농회장이 있지요?
  아파트에도 영농회장이 있습니까?
  아파트에는 영농회장을 둘 수가 없잖아요?
  영농회장은 자연부락에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에서 이장이 선출되면, 그럴 확률이 많겠지요?
  아파트에서 이장이 선출되면 영농회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자연부락에서 이장이 선출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랬을 때 자연부락에 있는 10여 가구의 주민들은 어떤 농민의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아파트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부락 주민들이 어떻게 화합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관계는 자연부락 단위는 현재 경작을 하는 그런 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농회장을 자연부락에서 얼마든지 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자연부락에는 이장이 영농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제도적으로 이장과 영농회장이 겸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성과 책임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재운위원  행정상으로도 그렇게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개편을 할 때 자연부락하고 아파트하고 확실한 구분을 해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급급해서 주민 몇 분이 ‘우리 두계3리를 존치해 달라’고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계룡시의 미래를 보고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년이나 3년이 지나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행정구역을 다시 개편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자연부락인 1리나 2리쪽에 흡수를 해서 완전하게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위치적인 권역으로 본다고 하면 자연부락으로 결국 통합을 하는 것이 저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떤 그 지역의 역사적이라든가 문화성 등의 배경에 따라서 내 지역이 꼭 존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역에 살다가 외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 역시 내 고향을 찾았을 때 사실 내 고향이 다른 지역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없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마음도 쓸쓸할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역의 총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렇다고 두계3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두계3리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을 설득하더라도 완전하게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주민들 몇 분이 한다고 해가지고 아파트에 붙여가지고 두계3리를 존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도 불편한 점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115동, 116동, 117동하고 그 자연부락 사람들하고 융화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또 잘못하면 파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러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시고 염려되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처음에는 위원님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빠르고 또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지역 주민들의 총의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지역 주민들의 의견만 수렴한 것이 아니고 사실 두마면에서 관계되는 분들하고도 논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총의를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운위원  그 영농회장 관계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농회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와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장이 겸직하는 그런 제도적인 의무감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연부락의 경작자로 해가지고 영농회장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운영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행정을 하면서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윤차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 제2항 중 별표3에서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안과 같이 「두계4리를 두계5리로, 두계5리를 두계6리로, 두계6리를 두계4리로, 두계7리의 일부분을 두계3리와 두계4리로 통합하고, 두계8리를 두계7리로, 두계9리를 두계8리로, 두계10리를 두계9리로, 두계11리를 두계10리로」변경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이장 정수를 1명 줄이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두계4리를 두계5리로, 두계5리를 두계6리로, 두계6리를 두계4리로, 두계7리의 일부분을 두계3리와 두계4리로 통합하고, 두계8리를 두계7리로, 두계9리를 두계8리로, 두계10리를 두계9리로, 두계11리를 두계10리로」변경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이장 정수를 1명 줄이는 것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은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중 별표를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안과 같이 「두계7리의 1, 2, 3, 4반을 두계3리의 2, 3, 4, 5반으로, 두계7리의 5반을 두계4리의 6반으로」변경하여 반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두계7리의 1, 2, 3, 4반을 두계3리의 2, 3, 4, 5반으로, 두계7리의 5반을 두계4리의 6반으로」변경하여 반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6회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영위원  이제 이것은 없던 것이 생기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에 생기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공간은 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지원근거만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추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추후 문제라면 지금 건물을 1층 더 올려서 공간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있는 공간을 되도록 활용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필요하다면 증축부분도 필요하겠지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우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설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모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런데 이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되면서 주민자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김학영위원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능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니까 명칭은 “○○면·동 주민사랑방” 또는 “○○면·동 문화사라방”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칭은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명칭이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명칭을 주민사랑방이나 문화사랑방으로 고쳐서 부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김학영위원  명칭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나중에 명칭을 그런 형태로 정한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면에서 정합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제7조 2항에 보면 “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면·동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면·동장 책임하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제7조 7항에 보면 “시장과 면·동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문화의 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면·동의 관할구역 내에서 개인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잘 연계해서 하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개념에 플러스 해서 무슨 건강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다 포함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다 포함해서 여기 기능을 보니까 별것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되려면 공간이 엄청 넓어야 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다 하려면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부분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공간이 필요하면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김학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다 하려면 지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건물 전체를 해도 그게 넉넉하지가 않고 오히려 부족할 지경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 부분은 추후에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운영을 하면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김학영위원  상당히 혼선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조정역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사전에 그런 것은 먼저 하는 데를 충분하게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을 보면 개소당 한 1억원 정도의 리모델링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빈공간을 교육을 하기 좋도록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교육이나 강좌반, 또는 프로그램 운영반을 위해서 별도로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김학영위원  이것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되는 것이 뭐냐하면, 방금 제가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두마면사무소에 운동기구를 일부 승인해 준 것이 있고, 또 올해에는 엄사면사무소에서도 올라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것이 남선면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문화의 집이든 어떤 헬스장 개념의 운동시설이든 사실은 그런 것 한 가지만 해도 한층의 공간을 다 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많은 기능을 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일단은 현재의 면·동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저쪽 엄사리의 문화쉼터 그런 것하고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저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지금 기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강사료 같은 실비 지출......
○김학영위원  이것은 문화의 집에 들어가는 강사료 그런 개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개념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자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을 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제 그 주민들 중에서 신망이 좀 두텁고 해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한 15명 이내로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애초에 위원 15명을 뽑을 때에는 면장이나 동장 책임하에 뽑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선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위원회에서 주기적인 회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도 필요하고, 또 임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결정을 한다든지, 또는 수강료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주민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보수는 없습니다.
  무보수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 같은 것이 나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실비제공으로 조금 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제 새로 법이 바뀌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그런 개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우리는 문화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속도를 조절하면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충분히 본받을 것은 본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시행착오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계획서가 올라오면 철저히 판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 법규가 지방자치법 제8조와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이 조례는 어디 조례를 참고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저희는 늦었는데요, 이것은 2000년 초반에 각 읍·면·동에......
○윤차원위원  2000년 초반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기에 따른 표준안입니다.
  아직 저희는 그동안 이것이 없었지요.
○윤차원위원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물론 각 시군의 기존에 있는 조례도 참고를 했고요.
○윤차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실정에 너무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능수행을 위한 공간입니다.
  제5조에 있는 기능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공간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5조 제1항 2호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각 면·동사무소별로, 특히 남선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면·동사무소별로도 이 문화센터를 개설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복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 내용에 보면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기능들이 여기다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다 넣어놓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7조 운영 내용에 보면“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해서 위탁을 주자고 나온다면 이것은 자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탁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우리 동민들이나 면민들이 이것들을 운영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왜 이것을 위탁을 줘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조항 자체는 전혀 맞지 않는, 자치센터의 개념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 내용들을 보면 제7조 6항에 있는 내용도 대부분이 면·동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시장과 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면·동장 사항이지 시장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왜 거기에 시장이 들어갑니까?
  면·동장이 해당 자치센터를 위해서 그 면·동 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저극 모집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에 시장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안 맞습니다.
  제9조의 강사를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99% 강사로 운영합니다.
  자원봉사자 활용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의 개념을 정말 완전히 벗어나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제5항도 시장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면·동장이 저소득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이런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이것은 면·동장 사항이지, 이게 왜 시장사항입니까?
  이것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12조도 마찬가지로 왜 거기에 시장이 들어갑니까?
  면·동장 사항이지요.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면·동장 사항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지금 아주 불비하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 제24조 실비보상 등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이것을 운영하고 하는데, 무보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원칙 안 지켜집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회의할 때마다 ‘실비 내라’, ‘실비주자’, ‘다른 위원회 7~8만원 주니까 우리도 한 번 위원회를 할 때마다 7~8만원 주자’, 얼마든지 이게 변경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순수하게 무보수 명예직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예산 실비를 지급하고’ 이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전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윤차원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거기 시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면·동장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시장이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에 어떤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는 그 교육을 감당할 만한 요원이 없다든지 그랬을 때 시장으로서 그 강사를 타 지역에서 그 분을 교육시키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하고......
○윤차원위원  방금 제가 하나하나 조항을 언급한 것들이 대부분 면·동장이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원칙은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장이 관여가 되어야 될 조항은 제가 방금 언급한 것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면·동장이 책임지고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각종 내용들이 시장이 해야 한다는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용료 감면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감면대상자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담당해 줘야만 면·동에서 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면·동장은 감면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수정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조금 더 지금 현재 다른 인접 12개 시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들을 한 번 쭉 재검토해서 모범답안을 한 번 더 검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게 지금 내년도에 각 면·동에서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놓는 것이거든요.
○윤차원위원  문화강좌 하나를 위해서 당장 급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면·동사무소마다 사실 공간만 있으면 문화강좌 이런 것들은 큰 무리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계룡시의 문화강좌는 남선면 문화의 집, 여기가 지금 문화강좌센터입니다.
  그러면 그것과의 관계를 잘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좀 하시지요?
○윤차원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우리 다른 면·동사무소의 문화강좌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이것도 지적하신 것 중에 실비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당 성격의 실비가 아니라요.
  이 강사들이 어떤 타 지역에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교육을 간다든지, 이럴 때 최소한의 여비 이런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지, 수당 성격이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실비보상 등’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고문, 위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모일 때마다 실비도 주고, 위원회 회비도 줄 수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잠시 나가셔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좀 하시지요.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범규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법이 올라왔는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복합문화회관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만 결성이 안 되었다 뿐이지, 남선 문화의 집이나 엄사 문화의 집이나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야 한다, 기본적인 것만......
  제 뜻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룡시라고 해서 면·동에 이것을 하나씩 설치한다는 것은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것을 제기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기본적인......
  만약에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면 남선 문화의 집, 이것을 다 손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남선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남선면 문화의 집이 아니고, 계룡시 문화의 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남선 문화의 집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따지려면 검토를 다 해보셔야 되겠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과연 면·동에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만 하면 여기 집행부에서 들어줘야 되는 사항인지, 세부적으로 회원이 30명인지 기준이 아직 설정된 것도 없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김학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쭉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요.
  특히,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제7조에 위탁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사실 이게 계룡시 주민자치센터다 이 말이지요.
  그야말로 제목에서 보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시설이고, 다 그런 개념인데요.
  ‘위탁’이라고 하면 일단 개념은 안 맞아요.
  개념이 이것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니 이런 것도 위탁을 한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서로 앞, 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그 밑에 제6항에도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위원회도 엄청 많고 한데요.
  위원회도 만들고 어떤 것도 만들고 그러면 일단 그게 다 돈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기구가 너무 많으면 이게 시어머니가 많다 보면 일이 제대로 될 것도 안돼요.
  그리고 실제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할 때 시에서 무슨 자문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문화의 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하도록 한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발전시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 그것을 위해서 각 면·동별로 위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면 될 일이지, 또 시에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과연 그 자문단이 할 역할이 있겠는가......
  하여튼 보기에 이런 저런 것들이 서로 문제가 많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남선 문화의 집, 엄사 문화쉼터 통합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으로 설명이 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고준근  환경녹지과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특히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계룡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계룡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흡수되어버린 계룡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폐지, 없애려는 것으로 2006년 8월 계룡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당시 동 조례의 부칙에 폐지조항을 두어 폐지되었어야 했던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질의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입니다.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및 계룡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ㅇ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위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본 조례를 보면 의무 책임규정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계도나 단속, 벌칙은 규정하면 안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27조를 보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눈이 왔을 때 주민 모두의 참여에 이의가 있고, 또 행정 지도적 차원의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벌칙조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실효성에 대단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라든가, 계룡사랑이야기, 또는 현관 전광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주민들에게 사실 자기 집 앞의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집에 ‘당신이 책임이 있다’ 하는 이것말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홍보할 때에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당신 집 앞에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된다면 사실 책임 회피식 규정밖에 아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의무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벌칙도 있다, 아니면 여기에 그런 내용까지 분명히 언급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당신은 형사적, 어떤 물질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여기 안에 언급할 필요는 없는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이게 저희 우리 도내, 또 타 시군의 것을 살펴본 바 벌칙조항을 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 눈이 왔을 때 얼마만큼을 또 치워야 되는 문제가 따르는 것이 있고요.
  사람마다 그 신체적인 어떤 체력문제도 있고, 눈이 또 한 번 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쌓이는 경우도 있고, 작게 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운동 차원의 어떤 ‘내 집 앞 내가 쓸기’ 이런 차원의 것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너무 주민의 어떤 자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홍보할 때 분명한 것은 ‘사고의 책임문제가 있다’ 하는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앞의 제빙, 제설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제대로 홍보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것은 저희가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제작할 때 그런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실효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과장께서도 인정을 한 사항인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 새마을운동차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새마을운동차원이라면 굳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다 정해져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지금 안한 시군이 저희 시하고 청양군하고 태안군이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김학영위원  본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것은 임의조항이 아니고, 재해대책법 제27조에 만들도록 강제조항입니다.
○김학영위원  문제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실효성이 문제이고, 또 노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농촌지역에서는 사실상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았을 때 어떤 소송상의 책임문제가 거론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아닌가?
  조례상으로 이렇게 내 집 앞은 내가 1m이고 1.5m이고 청소를 해놓게 되어 있는데, 누군가 그곳에서 사고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눈을 치우게 되어 있는데, 안 치웠기 때문에 내가 다쳤다.
  당신이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형사소송이 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로......
  그러면 당사자간 다툼이니까 저희가 개입할 성질은......
○김학영위원  당사자간 다툼인데, 그 조례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사실 저희가 모법에 보면 중앙에서부터 어떤 표준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어떤 새마을운동의 차원으로 이것을 장려한다고 하면 그냥 한 일이지, 오히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구속력도 없는 데다가 괜히 만들어 놓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만 발생하는 어떤 고리가 되어 버리니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물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는 저희도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 차원, 그런 성격이 강한 이런 조례로 봐서 저희가 계도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리고 또 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왔을 때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렇게 전부 치워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그런 의무감을 심어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조례가 그야말로 시민들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이런 조례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요즘 하도 세상이 각박하고 험하고 해서 시비를 걸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시비를 걸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면 제격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래서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관리자가 전체를 치우도록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논산시 같은 경우에도 전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보도는 대지경계로부터 전체구간, 이면도로는 1m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런 문제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도는 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1m,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 대비 경계로부터 1.5m, 이렇게 타 시군보다 최소한 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시민을 위한 조례가 일부 선의적인 또는 악의적인 어떤 시민에게 또 피해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물론 위원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자율 방재단 운영조례입니다.
  지역 내에 주요 방재 소요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호  윤위원님!
  그 조례를 이 조례를 진행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지역 내의 주요 방재 소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방재 소요라기 보다는 이 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배경이 그 동안에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것이 발생하면 관 주도로 복구 및 지원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하기에는 너무 역량이 딸린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일부 민간인도 역할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모법을 둬가지고 이렇게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있으면 구성·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요가 없으면 구성·운영을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소요가 있느냐’......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소요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느냐 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이 어떤 예측이 가능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요즘에 보면 호우가 갑자기 엄청나게 온다든지, 또는 폭설이 2004년도 3월에 내린 것처럼 엄청나게 올 경우가 있는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부락 단위로 이런 방재 단원을 둬서......
○윤차원위원  지금 이것은 부락 단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 방재단이지요.
  면·동 방재단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시 방재단입니다.
  면·동방재단이 아니고요.
  물론 지역이 큰 다른 시군에는 면 지역이 크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곳에는 사실 이 방재단이 면·동으로......
  특히, 강원도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동으로 떨어져서 각종 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방재단이 있어서 도와줘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는 본 위원이 볼 때 호우, 비가 많이 와서 방재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폭설이 많이 오는 말미암아 방재작업을 해야 할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별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수요를......
○윤차원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방재단 조직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 인원 구성근거는 어디에서 판단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인원 근거는 저희가 방재단 구성 대상이 개인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기관, 직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리·통 단위로 따지면 지금 현재 71명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이·통장이요.
  그리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각종 사회단체나 어떤 KT라는 통신공사라든지, 또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통장은 강제로 다 포함되어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통장이 여기에 지원을 안 하면?
  이것은 본인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재단원을 모집하는데, 지원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면 저희가 이·통별로 분포가 고루게 단원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루 참여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유도를 해야지요.
○윤차원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또 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100명이라는 이것을 이·통장이 71명이기 때문에 71개의 이·통에서 하나씩 빼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단체 약 29개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29개는 아니고요.
  일부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29개 단체가 꼭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1개 사회단체가 될 수도 있고......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충남도에는 이 방재단을 구성해 놓은 곳이......
  현재 일부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까지 구성되어 있는지?
  엊그저께 실무자에게 얘기는 했었는데, 이거 인원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각 시군에는 지금 현재 그 조례안에 인원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만 100명으로 정해 놓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저희만 그렇게......
  저희는 단위도 타 시군에 비해서 면적도 적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운영을 하는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정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아마 7~8개 자치단체에서 방재단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7~8개 모두가 다 인원제한을 전혀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규정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조례에 넣지 않았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 조례에 보면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를 다 줘야 되고, 보험가입을 다 해줘야 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를 해줘야 되고, 교육훈련을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됩니다.
  훈련을 할 때마다 나오면 식대나 모든 것들을 다 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재해 소요 판단에 따라서 적정한 규모를 운영하도록 해야 옳지 않느냐,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놓으면 또 소요 예산들이 자동으로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100명이 맞느냐......
  우리 자체 소요에 따라 100명이 맞느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저희는 인원을 꼭 100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해서 정했는데, 지금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법이나 이 조례내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이·통 단위 이·통장들이 지금 현재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시에 이·통장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런 때에 꼭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투입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보다는 그런 때 어떤 방재단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때 과목으로 선정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천안에 있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곳의 교수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우리 여기 대강당에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별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제6조 제2항에 보면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사실 불이익을 당한다, 안 당한다,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조례에 필요한 내용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말씀 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방재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사실 제2항 이것은 이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불이익을 안 주는데, 굳이 이런 것을......
  어떤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하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가 들어가느냐......
  좀 필요없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끝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제7조 제3항에도 보면 ‘제출된 자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유로 활용한다’......
  그냥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활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10조 교육, 이 제10조의 교육내용의 자연재해법 시행령 제62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은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실 시행령 제62조에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재단 교육은 시장이 시켜야될 내용이지, 방재단 자체에서 실시할 내용은 아니다......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대치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할 수 있다......
  밑에 보면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직접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이나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이렇게 하면 대치된 내용이 아닌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장은 연 교육시간 중이 아니라 단장은 연 1회 몇 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간 중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강제조항입니다.
  1년 중에 몇 시간 이상은 전문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요.
  그 다음에 제12조에 중앙지원단 자문, 이것은 당연히 방재단에서는 중앙지원단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물어보고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굳이 제12조는 조례상에 언급되어야 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장 제10조부터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대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교육훈련은 물론 법하고는 대치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말씀 그대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자율적인 권한을 주기 위한 그런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저희가 사용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탁교육이나, 또는 강사를 전문가로 초빙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기회를 열어둔 측면에서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교육을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저런 문제들이 대치되고, 필요없는 내용들이 들어 있고 한 이런 것들이 조금 검토가 덜 된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단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1년 예산을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 자율방재단을 출범시키면 1년 예산을 대충 얼마 정도로 잡고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지금 현재는 단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을 받는다든지 해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범규위원  제가 왜 이 예산을 묻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총 지휘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총 지휘는 여기 재난관리 본부에서 하지요.
○김범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범규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도 동원시킬 수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범규위원  향토예비군도 동원시킬 수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범규위원  이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소방대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산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저는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재난이 일어났으면 총 지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 상태이고, 그러면 우리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훈련때 교육은 다 받습니다.
  저도 받아봤지만, 자연재난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고요.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지, 이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그런데 저희가 자율방재단원이 해야 할 일은......
○김범규위원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만약에 눈이 많이 오면 조금 전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자기 앞 자기가 쓸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리 재난이 났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다 나가지, 이장하고 통장 안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쓸데없는 법을 또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자율적으로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재난을 위해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아도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만약 이런 자연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활용하려고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너무 많이 들어올까봐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우리 김범규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해가 생기면 눈이 오든, 아니면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뭘 하면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예비군, 자율소방대, 자율방범대, 이장단 할 것 없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떤 재해가 생기면 인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 다다익선이지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야 빨리 해결이 되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우리 자원봉사단도 있고, 또 평소에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본래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도 하지만 주로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그야말로 방재, 어떤 대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평소에도 그런 계획만 세워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괜히 또 하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들어가고, 괜히 쓸데없이 인원 100명으로 제한시켜 가지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효율과 실질적인 활용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꼭 이것을 만들게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도내 8개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든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사실 소방방재청이나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이런 곳에서도 계속 이 사항을 저희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어떤 우리 지역에서 재해가......
  사실 우리 지역에 큰 재해가 발생할 만한 면적도 없지만 재해가 발생했다고 치면 이게 전부 너나 없이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하지요.
  다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와서......
  태안도 그런 재해가 생기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는데, 하물며 우리 조그마한 시내에서 뭔가가 생기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든 시민이 덤벼들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부 나 몰라라 하고 여기 방재단 사람들만 우르르 몰려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게 개념과 의미가 없다, 맞지도 않고요.
  괜히 불필요한 조직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고 그런 것이지, 그 외의 아무런......
  이게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방재단원의 임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 리·통 단위 이런 곳에 한두 분씩 둬서 그곳에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원천적인 조치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피해 집계나 보고요령 같은 것, 또 주민을 대피시키고, 통계를 하고, 또 예찰활동을 해가지고 행정기관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로......
○김학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과장께서 말하자면 위에는 시장님이 있지만 총 지휘본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윤석원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하부조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통장들은 조직이 가동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비군도 가동이 되고요.
  민방위대니 뭐니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모든 조직이 가동되는 거예요.
  전화하면 지역을 파악하고 있으면 파악해 달라고 하면 파악하고 하지, 그 사람들은 손놓고 있고 여기 자율방재단만 전화를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정호  김학영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같이 의견조율 좀 하시지요.
  이것은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위원님들과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류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계룡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의원외2인발의)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범규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과 계룡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2008년도 의정비 의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의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고, 제3조의 2의 월정수당을 111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수정하며,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상의 현지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비를 3만8,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식비를 2만2,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8)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범규 위원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범규 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호   이재운   김학영   류보선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환경녹지과장고준근
  건설과장김인식
  재난안전관리과장윤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