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일  시  2020년 6월 22일 (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가. 도시건축과 소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직속기관>
  다. 보건소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총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0쪽.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시민들께서 2020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지켜보시는 것들 중에서 가장 지금 관심사가 이케아 문제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세무회계과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세무회계과 때는 이제 세무 특성상 세무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 크게 취득세와 재산세로 나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취득 과정에서는 취득세를 내게 되고, 그것을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산이, 소유권이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데.  
  이케아가 LH공사와 토지매각 계약에 따라서 이 총 매각대금, 매매대금이 353억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348억2천만 원은 냈어요.  
  계약금 중도금으로.  
  그리고 5억3천만 원을 아직까지도 잔금 형태로 남겨 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해당 부지에 대한 이 토지 소유권은 LH에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토지에 대해서 왜 이 이케아에서는 이 토지를, 잔금을 그렇게 큰 기업에서 5억3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큰돈이 아닌데, 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명의이전, 소유권 이전을 등기해 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과장님은.  
  세무회계과에서는 세무 업무 관계만 질의를 하다가 취득세 문제만 다루고 말았는데, 나중에 도시건축과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던 사안인데, 왜 아직도 명의이전을 안 해간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업무 질의 끝난 다음에 별도로 이케아 관련 전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언제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타 업무 질의 끝난 후에.  
최헌묵 위원  오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케아 관련 전체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뒤의 팀장.  
  하여튼 준비하셨다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저는 이게 이 세금 관계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가장 제가 합리적으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등기이전 않는 이유가 전매사업을 포기하고, 전매를 하고, 이 사업을 손을 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의심.  
  이것은 저는 여기에는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하셔서 같이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 계룡시 행정의 바로미터(barometer)다!  
  행정력이 과연 계룡시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평가하는 오늘 이번에 행정 감사의 핵심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따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나서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업무보고 240쪽이에요.  
  (자료 확인 후) 그 본 위원이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철저라고, 완료라고 해 놓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8개소 중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시설 55개소.  
  이렇게 해 놓았어요. 작년 자료에.  
  그런데 올해 자료는 보니까.  
  올해 부서별 요구자료 344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10년 이상 시설 55개소가 아니고 52개소로 또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그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감소된 사항입니다.  
허남영 위원  어느 사업을 집행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것은 세부적으로 더 알아봐 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로 부분에서 지금 여기 올해의 자료에는 32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도로 부분이 35개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철저히 자료 준비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도시계획,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이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우리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미래.  
  미래를 위해서 도로라든가, 지금 여기의 자료에 나와 있듯이 주차장,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하천, 폐기물, 기타 이런 시설.  
  기반시설이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런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 시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특별회계.  
허남영 위원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운영은 이제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제 매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쨌든 장기미집행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허남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유 있는 자금을 특별회계에 전입을 해서 이 특별회계에서 계획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땅을 제때 사지 못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땅 사기도 힘들고, 비용도 더 추가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유 있을 때 땅을 매입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맞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체 토지 중에서 대지인 경우는.  
허남영 위원  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대지로 목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나 임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도 목적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은 특별하게 하는 방법은 없고, 그것은 목적사업이 시행됐을 때 보상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러니까 ......  
허남영 위원  틀리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특별회계 운영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을 경우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가 있고, 임야......  
허남영 위원  아니, 충분히 공감해요.  
  이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맞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허남영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허남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서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2003년. 2003년에 최초에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18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재원 마련에 대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해가지고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일정 금액.  
  몇 %에서 몇 %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15% 이상 30% 이내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것은 조례 최초 제정할 때 2003년 때와 2018년 개정할 때도 변함없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맞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쭉 보면, ’14년부터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보면 ’14년에 183억, 15년에 164억, ’16년에 124억, ’17년에 227억, ’18년에 377억, ’19년에 51억이에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최소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본다면, 15%만 한다 해도 ’14년에 27억이고요.  
   ’15년에 24억, ’16년에 18억, ’17년에 34억, ’18년에 56억, ’19년에 7억이에요.  
  이거 왜 안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시설 중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목적은 대지만 보상 줄 수 있고, 다른 것은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4년까지 약 14억을 투자해서 약 36필지를 매입했고, 지금 나머지 남아 있는 게 89필지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제 법 사항 개념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전답이나 임야도......  
허남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지금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해지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10년.  
  이 이외에는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매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왜 매입하지 않냐’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늘 예산.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 예산.  
  한꺼번에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그것도 순세계잉여금에 15에서 30% 적립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14년에 특별회계에 2,100만 원이에요.  
  ’19년에 900만 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16년에 900, ’17년에 900, ’18년에 900, ’19년에 900이에요.  
  이 900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 무엇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를......  
허남영 위원  이 예산을 적립을 해 놓으셔야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지만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전답, 임야를 살 수 있으면.  
허남영 위원  일단 예산을 확립해 놓고.  
  여기 조례에도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래서 이것을 ......  
허남영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각 이 계획한 시설.  
  대지뿐만 아니라 여러, 물론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장기미집행 총괄부서가 어디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허남영 위원  총괄부서가 어디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 총괄부서는......  
허남영 위원  그러면 담당 관련 과와 함께 해서 이 특별회계에 있는 것과 함께 해서 예산을 마련하면서 이것을 다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런 것도 예산도 준비하지 않고 여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철저라고 해서 완료라고 해놓았어요.  
  예산도 없이 무슨 완료에요.  
  살 준비도 안 해놓으시고.  
  조례에도 있으면서.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5%나 2%로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해야지,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그대로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대지만 보상하지 않고, 다른 지목도 보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해 놓으셨다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시고.  
  잘못됐다면 조례를 개정하세요.  
  아시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서별 자료 341쪽, 그다음에 업무보고 240쪽입니다.  
  지금 하대실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지구 주민지원 대책 강구해서 ‘추진협의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1차 주민간담회는 했고, 1차 보상단계 착수했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은 이제 정상추진 중에 2015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느라고 기간 일정이 좀 늦어졌고.  
  저희들이 2019년 9월에 그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34만에서 21만으로 축소되는 것을 설명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이주자 택지라든지, 뭐 다른 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2월 10일에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해제지역이 있어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4일부터 1월 8일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했고, 또 그다음에 1월 17일에 보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7일부터 감정평가 중에 있고, 6월 말 정도 되면 그 1단계로 한국가스공사 그 업무시설 용지 내에서 보상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상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보상가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오고 불평을,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주민들 민원사항은 이제 첫 번째, 그 보상대책위원회라고 두 분이 이제 만든 것인데.  
  우리가 1단계로 보상하는 면적은 약 67필지에 약 10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게 감정평가업자를 법에 의하면, 3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하나 더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양도 택지라든지, 생계형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해 달라.  
  그것도 조성원가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검토해본 결과, 이주자택지는 공급할 수 있어도 그것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  
  두 번째는 보상가액이 전답은 120만 원, 뭐 임야는 4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행 우리 토지보상법이나 감정평가나 법률에 감성평가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대로, 나오는 대로 협의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전문기관과 그 감정평가업체가 지금 계룡에서는 이렇게 세 업체로 정해지고, 추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 말고, 지금 시민들께서 계속 불평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최종까지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으실 계획인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보상, 감정평가를 아는데, 주민과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행정절차만 맞으면 문제는 없고.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다수의 토지 주는 민원이 없습니다.  
  딱 제가 알기로는 두 분입니다. 두 분.  
  두 분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분들도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더 만나서 협의도 하고 설득도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하여튼 뭐 원만한 해결점이 좀 보이길,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체계적이고 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더 이상 발생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또 계룡시민이 피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사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홈플러스 옆에 이 영업장, 모텔 영업장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윤재은 위원  혹시 보셨는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개인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업주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죠?  
  뭐 이런 것은 시에서 좀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이 아스팔트 싱글이 다 떨어져 나가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이제 금암동 폴라리스 모텔이라고 현재 임의경매(任意競賣)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 재질은 그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는데,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한번 했고, 관련 법에 따라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비단 이 건물뿐만 아닐 것 같아요.  
  또 오래된 건물들도 계룡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장마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한번 관련 과에서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룡시에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재은 위원님 하대실지구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 2달, 3달.  
  지금 많이 늦어졌죠? 계획보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하고.  
  지금 감정평가 6월 말쯤에 나오면, 이게 제가 알아보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4달, 6달 정도 뒤에 보상금액을 수령해갈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약 6개월 정도가 늦어지는데, 지금도 3개월 늦어지고.  
  이 10월이 2단계 보상 착수까지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가스기술교육원 그쪽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지금은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보상 절차를 밟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로 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상가액이 6월 말경에 나오고 그러면 보상 협의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협의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 한국가스공사 건축설계나 착공하는데, 지금은 지장이 없는데, 더 늦어지면 좀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방문도 많이 하고, 설득도 해서 보상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우리 지금 지질조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강웅규  아! 그것은 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주민들,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또 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위원장 강웅규  예,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광고물이나 뭐 건축물, 개발행위 민원 많으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래도 열심히 잘 친절하게 대응해 주신다는 시민들의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요구자료 342쪽 좀 볼게요.  
  최근 3년간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조치.  
  현재 과장님!  
  2020년도 들어서 우리 계룡시에 현재까지 그 불법 광고물 단속은 실적이 어떻게 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광고물은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약 1만7천......  
이청환 위원  우리 2020년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20년도는 지금 약 3,800건 정도.  
이청환 위원  상반기 다 지나가는데, 3,800건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전년도보다는 좀 감소한 추세입니다.  
이청환 위원  원인이 뭐였죠?  
  이제 ’19년도를 보면, 1만7,683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미온적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렇지는 않고, 전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하고 저단형을 약 84면을 설치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효과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청환 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 뭐 관공서 현수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관공서도 들어가고, 일반 현수막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게시대를 더 추가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기 전년도 것, 불법 광고물 이 분석 자료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현수막이 1만2천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불법 벽보가 3,600건, 전단 1,400건. 입간판 22건.  
  입간판 같은 경우도 지금 밖에 도로에 세워놓는 풍선 지금 간판 많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많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런 거, 저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현재?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희들이 이제 그 직원 네 분하고, 공공근로 4명을 운영해 가지고 평일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주말에 직원들이 이제.  
  사실 야간에 단속해야 되거든요?  
  주간에는 이제 설치 안하고 있다가 야간에 설치하는데, 앞으로 단속을 더 많이 해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근절 대책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청환 위원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 수립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이런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제가 다른 도시를 보면, 이제 요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그 벌금이 많이 강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로도 또 제정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일단 불법 광고를 했다가는 벌금이 크니까 어떻게 현수막을 달 수 없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거 한번 검토 잘 하셔가지고 쾌적한 도시 만드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앞장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가스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이것이 계룡 개청 이후에, 그렇죠?  
  최고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최고 큰 사업이고, 이 사업에는 우리 계룡시에서 토지매입 대금으로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이케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계룡에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이 좌초되느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계룡시 생활 패턴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세수뿐만 아니고, 거기에 각종 들어오는 부대시설, 계룡시민과 함께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이런 것은 전담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벅차고.
  여기에 지금 약 10여만㎡ 땅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토지 주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거기가 총 그러니까 67필지거든요.  
최헌묵 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악 50명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 확인 후) 저희 필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인원은 잘......  
최헌묵 위원  거의 50명 가까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최헌묵 위원  자! 이 중에서 외지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계룡시민이 아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전체가 34명이고.  
최헌묵 위원  34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다음에 관외가 32명, 관내가 4명입니다.  
최헌묵 위원  거의 다 외지인 소유잖아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큰 문제입니다.  
  토지 공개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이 토지공개념으로 가지 않는 한 거의 90% 가까이가 이게 외지인 소유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이 사람들이 계룡에 땅을 왜 샀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협의 매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감정평가의 몇 %.  
  업에서 협의 매수 지금 계룡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감정평가액으로 협의 매수......  
최헌묵 위원  기준으로 할 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협의 매수 들어가면, 감정평가 몇 %, 업에서 우리가 협의 매수로 매입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저희들은 전체를 다 협의 매수하려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요.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빨리 토지공개념 도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해먹을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 매수 불응하고.  
  협의 매수 응하지 않고.  
  조합 만들어 가지고 못 팔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주신 이 자료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강웅규 위원장도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도저히 이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이 일정표대로 내년 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말이죠.  
  내후년 8월에 이거 완공한다.  
  이거,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 700억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과장님 혼자 다 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잘못되면, 좌초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좌초 안 되더라도 몇 년간 이것이 뒤로 순연되거나 딜레이(delay)될 수 있다.  
  이 가스기술교육원하고 계룡시가 계약을 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계약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계약 형태가 협약서입니까? 약정서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계약서로 했습니다. 계약서.  
최헌묵 위원  계약서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명기되어 있어요?  
  토지를 계룡시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땅을, 소위 구매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구매를 해서 이 가스기술교육원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계약서상.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최헌묵 위원  우리 계약서상 우리 계룡시에서 100억이라고 하는 토지매입 대금을 우리가 지불하기로 했으니까 언제까지 땅을 사서 가스기술교육원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뒤의 팀장!  
  알고 있는 사람. 대답하세요!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지금 올 말로 되어 있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지금 유동성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어떤 식으로 변경하고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지금 지하공간하고, 그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좀 증축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과정에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그러니까......  
최헌묵 위원  우리는 올해 2020 연말까지, 말까지 토지를 우리가 계룡에서 어떻든 간에 매입을 해서 가스기술교육원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좀 유동성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최헌묵 위원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도 문제가 있으니 이 정도까지는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팀장 김진태  ......  
최헌묵 위원  1년은 너무 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6개월 정도밖에 그쪽에서 기다려줄 것 같지 않은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전에 계약서 작성할 때 그 기한은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6개월 정도로 보면.  
최헌묵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리고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계약서상은 2020.  
  올해 12월 말까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최헌묵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계약서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계룡한테 있는 거예요. 계룡시에게.  
  연말까지 우리가 토지를 사서 못 넘기면.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때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계룡에 못오겠다라든지,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계룡시가 약속을,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케아 문제와 함께 계룡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도시건축과에서 지금까지의 이런 일반적인 것.  
  이렇게 이 정도의 행정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뛰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  
  최악의 경우 약속이, 우리가 계약사항 계약 불이행을 해서 가스기술교육원에서 계룡에 못 들어 왔을 때 그 플랜은 뭐냐?  
  A, B, C까지 나와야 한다.  
  12월까지 뭐 안됐을 때의 플랜 A.  
  됐을 때의 플랜 A, 안됐을 때 플랜 B.  
  좌초로 갔을 때, 계약을 못 지켰을 때의 플랜 C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기존에 그 한국가스공사랑 업무협약 체결할 때 가스공사하고 별도의 T/F팀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그러니까 엑스포조직위로 파견이 17명 나가 있는 실정이라 인력이 없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고.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든 계룡은 그러면 우리 엑스포가 1년 순연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거기 그쪽 분들하고 협의해서 T/F팀 약 3~4명, 5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 꾸리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가스기술교육원 문제하고 이케아 문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별도 조직으로 부시장 아니면 또는 시장 직속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된 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현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김종민 국회의원님께서 법원 유치를 하겠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법사위에서 자기가 발의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공공기관 많이 들어올 텐데, 들어와야 되고.  
  이 토지매입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서야 이거 해먹겠습니까?  
  그래서 T/F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건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건의 한번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도시건축과 이 계룡시 민원 단골메뉴가 그 광석리의 묵 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지난주에 우리 현장방문 때도 광석리 현장에서 민원인이 또 제기 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거 우리 계룡시에서 최대한 수용을 해줄 수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제 그 건축물 한 동을 전체 보상을 하고, 철거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편입되는 면적이 약 41.5㎡인데, 그 편입이 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도 그 기존 건축물의 건평이나 용적율이나 문제도 없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이제 확인됨에 따라 시에서 전체를 보상금 주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이게 근본적인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계룡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최초 이 사람들이 2015년 3월 10일에 건축허가를 접수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문제는 그 다음 해에 2016년 7월 22일에 이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개 동으로 분리하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때에 설계 변경해서 접수해 가지고 허가해준 당시 팀장하고 과장은 누구였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정확히......  
윤차원 위원  그 공문 없나요?  
  공문 안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2016년도 7월 22일 당시.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7월 22일입니다.  
윤차원 위원  당시 팀장하고 과장은 누구였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그 팀장님!  
  확인했으면 답변하세요?  
○건축팀장 오영선  건축팀장 오영선입니다.  
윤차원 위원  오영선 팀장님.  
○건축팀장 오영선  아! 그 당시에 팀장님은 정광우 팀장님이셨고요.  
윤차원 위원  팀장이 정광우 팀장이었고.  
○건축팀장 오영선  예.  
윤차원 위원  또요?  
○건축팀장 오영선  그 당시에 과장님은 서명국 과장님이셨습니다.  
윤차원 위원  서명국 과장이었어요?  
○건축팀장 오영선  예.  
윤차원 위원  자! 이거 건축 설계 변경 들어오면, 건축 심의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협의합니다.  
  개별법......  
윤차원 위원  그 건축 심의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심의’라는 용어가 심의 대상이 있고, 아닌 게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개별법.  
  그러니까 다른 법률을 다 협의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협의를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윤차원 위원  협의하는 그 부서가 어디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하천, 뭐 상하수도, 다 협의를 다시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당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16년 7월 22일에 설계 변경이 들어갈 당시에는 부서는 협의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팀장님!  
○건축팀장 오영선  저희가 그 최초에 이제 설계 변경 접수 시에는 이제 뭐 도로법.  
  도로 점용이랑 뭐 개발행위,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 이쪽 부분이랑 또 협의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 2015년 이게 허가.  
  최초 허가 나왔을 당시에만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충남 종건소에 협의를, 협의사항하고 명시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진행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또 문제도 없었고요.  
  최초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2016년도 설계 변경이 들어오면서 문제는 사실 생겼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도로 그.  
  이 연산천 도로 확장 계획이 실시설계가 한창 진행 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연산천 실시설계는 2015년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16년도 같으면, 설계 이게 한참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건설과를 통해 가지고 그것만 확인이 됐으면, 이 공장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이것은 못 짓는다’하고 이야기만 해줬으면 되는데, 이것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덜렁 그냥 건축설계 변경 허가를 다 해줘 버렸어요.  
  해주고 난 뒤에 나중에 이것을 보니까 실시설계 안에 건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최종은 2017년도 2월에 건축 준공을 해줬습니다.  
  준공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해주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건축하고 난 뒤에 3월에 묵 공장 건물 가운데로 해서 도시계획선 선 말뚝이 박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묵 공장 주인이 ‘이게 뭐냐?’해서 시작이 된 것이 지금 3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장 건축하고 할 때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 안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감리는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자체 실무자들은 체크 안하고요?  
  이 묵 공장 조그마한 공장인데, 건축사가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그 감독 공무원이, 이제 공무원은 건축을 하지 않고.  
윤차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건축법에 따라 이제 업무대행을 합니다. 건축사가.  
  예전에 이제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도 개선되어 가지고 건축법상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건축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우리 팀장님.  
○건축팀장 오영선  계룡시 관내에 건축사이신데요.  
  선우건축사사무소.  
윤차원 위원  예?  
○건축팀장 오영선  선우건축사사무소의 류경학 건축사입니다.  
윤차원 위원  선우건축사무소에요?  
○건축팀장 오영선  예.  
윤차원 위원  이분은 책임이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윤차원 위원  이 건축사가 이 도시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  
  실시설계, 도로 확장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확인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안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윤차원 위원  건축사가 뭔가 잘못이 있으면, 건축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  
윤차원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예전에 구두로 들은 사항이고, 이것을.  
  이 관련 서류를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전체 다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장의 일부분만 들어가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내가 민원인이라고 그러면, 공장.  
  아니, 큰 공장을 갖다가 귀퉁머리 어찌됐든 뭐 4분의 1을 잘라낸다손 치더라도 그 공장 전체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체 보상해다오’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안 해주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온데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 원만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하는 것들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최대한 하여튼 민원인 의견을 들어서 보상을 원만히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추가적인 이 사항들은 보고를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현수막 게시대 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진 우수광고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현수막게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이 공고문이 계룡시에서 꾸준히 늘려오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룡시에서는 이게 업체당 100개, 일반 시민은 50개를 신청해서 랜덤으로 돌리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 계룡시.  
  (이때, 경관디자인팀장이 발언 의사를 표시하자)
최헌묵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저희가 이제 공정하게 그 시스템 상에서 랜덤으로 돌리고 있고요.  
  10일 단위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업체에서는 100구좌. 일종의 구좌라고 표현할까요?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일반인들은 50구좌.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최헌묵 위원  50개를 신청하면, 10일마다 그것을 랜덤으로 돌려서 일종의 선정을 하는 거죠?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그래서 일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할 때 저희 공문을 통해서 만약에 오시면, 저희가 같이 참관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또 오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업체는 업체대로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일반 시민은 시민대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수요와 공급에서 언발란스(unbalance)가 약간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면 이게 약.  
  그 언발란스 수치를 계량화하면, 얼마 정도 된다고 봐요?  
  언발란스 수치가 100일 수는 없으니까 10, 20, 30 쭉 나가면, 약 30 정도면 이거 개선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자체 검토해서 조정을 해서 그 수치를 맞춘 것이고요.  
최헌묵 위원  예.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또 운영을 약 1년을 해보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개인이든, 업체든 한쪽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게시대를 늘리는 게 가장 큰.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지금 이 2개 중에서.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업체가 약 제 개인적으로는 7정도. 개인이 3정도.  
최헌묵 위원  그 뜻이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발란스(balance)가 안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아무래도.  
최헌묵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면, 이런 공급과 수요의 발란스가 맞을 것 같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량화해서, 예를 들어서 20이다 그러면 20% 더 늘려주는 되는 거니까.  
  10이다 그러면 10%를 게시대 설치를 더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그래서 아까도 저기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 많이 민원이 줄은 이유는 저희가 불법 광고물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역으로 이렇게 그곳부터 설치를 해줬더니 많이.  
최헌묵 위원  그래서 팀장께서.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최헌묵 위원  어느 정도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아마 지금보다 약 30% 정도 더 증가하면 많이.  
최헌묵 위원  다 완전히 해결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게시대 설치가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그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일 수 있다, 그렇지요?  
  아니면 기간을 열흘씩 가지고 있지요? 한번 개시하면?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열흘씩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그거를 30을 줄이려면 7일로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그 부분은 한번 더......
최헌묵 위원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금방 저 그 계량화 수치를 자꾸만 물어봤던 거예요.
  30정도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 지금 게시하는 거를 7일로 30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단 우리가 게시대를 늘릴 때까지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이 30이 충족이 되니까 불평불만이 없어지겠지요? 그렇지요?  
  10일을 7일로 줄이고, 일단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30%를 더 게시대를 만들면.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만들고 다시 7일을 다시 원상태로 10일로 다시 해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팀장! 어떻게......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업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10일을 일주일로 일단 줄이고.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최헌묵 위원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게시대 30% 늘려주고.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은 효과가......
최헌묵 위원  해결될 문제잖아요?
○경관디자인팀장 정명호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불법현수막 게재도 줄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최헌묵 위원  또 민원인들의 민원사항도 줄고,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이케아 관련해서......
이청환 위원  잠깐!  
○위원장 강웅규  예.
이청환 위원  얘기를 해주시고 나가셔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말씀드릴까요?  
이청환 위원  지금 일단 뭐 이케아에 관해서는 마이크를 끄고서 얘기해야......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청환 위원  공개적으로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니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케아 관련 보고는, 보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케아 측하고 동반유치업체하고 보안각서를 작성했고, 또 지금 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방청객 없이 비공개로 전체를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나중에 의원간담회 통해서 하시지요. 다음, 끝나고 나서.  
윤재은 위원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급한 게......
최헌묵 위원  급한 건 아니......
이청환 위원  일단 듣고 나면 속은 시원하니까.  
윤재은 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지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가 간담회 때 해도 충분한 내용 아닌가요?  
  지금 뭐 시기상으로......
최헌묵 위원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니......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 위원님들 이케아 관련 질의가 있으셨고, 준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 자료해가지고 찾아와서 아니면 방문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아, 예, 저는 별 상관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웅규  다른 위원님들......
이청환 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받는 걸로.
○위원장 강웅규  꼭 이 자리에서......
이청환 위원  제출받는 걸로.
윤재은 위원  아니, 개별적인......
○위원장 강웅규  아니면 의원간담회 때......
윤재은 위원  잠깐 정회 하시지요.
  정회하시고......
이청환 위원  유출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윤재은 위원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헌묵 위원  가시지요.
○위원장 강웅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가요?  
최헌묵 위원  대외비로 하셔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대외비 문건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럼 이케아 관련 질의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강웅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5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6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엑스포를 위해서 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계룡 자칭 제일문, 지난번에 가보니까 참 생각했던 것보다 웅장하고 계룡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감사합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가 대전, 1993년도 대전엑스포 끝나고 나서 남은 것은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한빛타운 하나 남았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지요.
  (발언대를 가리키며) 저쪽 꺼주세요. 저쪽.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무대,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조속히 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원형광장에 있던 그 여기 홍보탑 있잖아요? 엑스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어디로, 왜 옮긴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지금 병영체험장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헌묵 위원  이거 왜 옮겼냐고요.  
  여기에 있던 거, 원형광장에 있던 것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이 홍보탑의 크기가 이 시하고의 섹터라든지 규모가 비례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영체험장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어차피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놓는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병영체험장에 1박2일로 와서 체험하는 인원수가 작년 1년 동안 1,656명이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하루로 나누면 4.5명, 주로 하면 32명, 약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것밖에 안되는데......
  규모가 좀 쉽게 말해서 좀, 좀, 시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처음부터 잘못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금액 대비 잘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잘못 만든 거지요.
  잘 못 만드는 거지요.
  쉽게, 너무 조그맣게 만든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뭐 너무 작아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예산 1,600 정도로 만든다면......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과, 가칭 계룡제일문은 잘한 정책인 거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놔야 될 것을 치워서 어디 한 구탱이에다가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또 하나는 이거 엑스포가 이제 1년 연기됐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뭐 도하고 협의될 사항이지만 지금 정도 되면 인력 재배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플랜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 있나요? 진행되는 사항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엑스포 연기에 대해서 지금 명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인력 재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
  이 인력을 내년까지 계속 가지고 갈 필요성은 없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명칭에 대해서는 자치과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최헌묵 위원  아, 명칭이 아니라 인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인력은 아마 일부 인원은 계룡시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정도는 이게 뭐가 좀 나와야, 안이 나와야 7월 1일부터 뭐 시행이 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지금 논의되는 거 없어요?  
  단장님께서는 집행부나 도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주무부서장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어쨌든 인력에 관해서는 뭐 제가 특별히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 도지사님께서는 그냥 조직을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아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추세는 어차피 연기되었기 때문에 일부 인원은 시로 복귀하고 아마 일부 인원 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한 5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하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 지원단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원단은 어차피 우리 기구는 상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가 아니고 상시기구로 작년에 승인을 해주셨고 의회에서, 저희는 이제 기반시설을 보다 더 완벽하게 완료하고 또 엑스포 내년에 개최함에 따른 후속조치라든지 지원사업이 추가로 발굴해서 계룡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년 동안, 일년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원단은 이대로 가고, 내년까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때, 담당자가 자료 전달)
최헌묵 위원  예, 다시 말씀해보세요.  
  혹시 다르게 답변하실 거 있으면 정정하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예, 뭐 국방부 저기 엑스포지원단은 인력조직을 아마 대령 체제로 바뀌고, 19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의 지원단은 변동사항이 없고, 지금 저쪽에......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조직위가......
최헌묵 위원  조직위가 일부 축소되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44쪽에 보면 엑스포 행사 개최시기 및 행사명칭 확정 후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연기되면서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걸 확정 짓는다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3차에 걸쳐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개최시기가 9월, 내년도 2021년도 9월 24일부터 10월 10일.
윤재은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또 다른 2안은 10월 1일부터 10월 17일, 명칭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냐, 2안으로는 2021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냐, 이런 안건에 대해서 국방부 지원단하고 계룡시 조직위 간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럼 개최연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저희가 원래 2020세계군문화엑스포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 명칭을 유지하냐 아니면 연도를 따라가냐, 이 문제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다는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아마 또 논의가 있고, 또 위원님들께 뭐 조직위에서 별도로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은 위원  어쨌든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차후에 서류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의회가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249쪽입니다.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문화체육과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쪽에서 전혀 추진된 게 없고 그쪽에서 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市․軍 간 상생 및 협력 강화해서 맨 밑에 부분 계룡시-국군복지단 업무협약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단에서 상당히 그 계룡대쇼핑타운에서 불거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계룡대쇼핑센터 건은 어떻게 지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으며, 또 계룡복합문화센터라 하시면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예, 이 수영장도 지금 지원단에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날 국방부 복지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7월 1일부로 복지쇼핑타운에 시민을 출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이에 따라 향후 MOU를 체결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하여 그 쇼핑타운 개방 관련해서 노력해주신 시민단체 그다음 의장님부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수영장 복합문화센터라든지 그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시와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전에 근무지원단에 시장님께서 방문해가지고 MOU체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조만간에 MOU체결하는 걸로 지금 상호 되어 있고요.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MOU체결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재은 위원  그 MOU체결이라 하면 지금 계룡대 복합문화센터 그 군 복지시설을 계룡시민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계룡대쇼핑센터, 다른 부서보다도 지원단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7월 1일부터 다시 개장이 된다 하니 계룡시민들한테 더없이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출입을 하게 된다면 기존과 이용했던 방법과 똑같이 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매물품 제한이나 뭐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다 MOU에 담아주시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7월 1일부터 출입할 때는 아마 구매수량을 제한할 겁니다.  
윤재은 위원  구매수량이라 하면 뭐 한 물품당 구매수량이라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물품을 과도하게 하는 거를 방지하고......
윤재은 위원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MOU는 뭐 향후 체결을 하고 해가지고 계룡시민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런 조항을 넣도록......
윤재은 위원  그럼 기존에 막아놨던 타 지역 시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출입제한을 하고 그 계룡시민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하도록 한다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현재는 그냥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타 지역에 대해서는 MOU에 넣지를 않고 다만 계룡시민에 대해서만 MOU체결에 출입할 수 있는 조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어쨌든 계룡시에 또 우리 엑스포근무지원단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뜻밖에 좋은 소식이네요.
  또 우리 그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와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내신 국방부 복지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때, 담당자가 자료 전달)
윤재은 위원  뭐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진행사항 좀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8일경에, 11일이지요.
  11일에 실무자가, 국군복지단 실무자가 참석을 했고, 거기 복지상가센터장도 나왔고, 현 센터장도 나왔고, 시설단도 나와 있고, 계룡시가 그동안 복지상가쇼핑센터에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지원해 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하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상생하고 있는데 서로 상생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계룡시나 군이 발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상생하자고 이렇게 얘기했고, 금주 6월 25일 오후에 복지단 참모장님이 시를 방문해서 이에 관련해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남은 부분 뭐 계룡시 복합문화센터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요구자료 349쪽하고, 추진계획 248쪽 좀 볼게요.
  병영안보체험장 운영 및 추후 계획, 병영체험장 운영 및 시설관리 추진, 지금 병영체험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학생들을 받고 있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게 숙박까지 1박2일 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하지 못하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럼 전반기에 인건비가 저희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거 관련해서는 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책자를 보시면 사업개요 해서 소요예산 2억이 담겨있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서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350쪽을 볼게요.
  2020년, 맨 밑에 병영체험장 운영예산 1억7천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당초 위원님들께서 그 2억에 대해서 병영체험장 운영예산을 출연금으로 해주셨고요.
  그 차이는 1억7천하고 3천 차이는 병영체험장의 소모품이라든지 물품구입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물품구매 부분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빼가지고 동일한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따로따로 서 있는 예산이 아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작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
이청환 위원  이것도 한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시설 부분만 예산에, 그 감사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청환 위원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증명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학생들을 안보교육이나 1박2일 체험을 못 받을 입장 같은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저도 뭐 그런......
이청환 위원  현재 같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해놓고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 따로, 관리비 따로, 시설유지비 따로, 다 들어가면서 아마 혜택을 못보고 있는 거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많이 안타깝지요.
  인건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중장년일자리는 30명 기준입니다.  
  30명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아직 계산이 금방 안나오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비역에 대한 일자리, 코로나 대책에서는 그런 일자리사업을 줄이고 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청환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장년일자리라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박2일도 못 받고, 안보체험도 하나도 못하고, 무노동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건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무노동이 아니게끔 그 연구 과제를 주거나 아니면 주변, 1박2일 체험하는 주변시설을 보수하거나 뭐 건물 말고 제초작업이든 시설보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차피 투자할 예산이라면 프로그램 자체를 따로 개발해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뭐 세미나든 뭐 회의든 한번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차피 저희가 병영체험장을 열고는 있으면서 우리 또 아까 말씀하신 거 시설물도 그쪽으로 옮겨놨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특화된 무슨 교육단체라도, 좀 지역에서라도, 우리 학생들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병영체험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 관계는 지금 코로나,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뭐 야외에서 한다고 해도 학생들 그 체험이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협의 좀 한번 하시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이청환 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년 유지 예산, 인건비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는 꼴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프로그램 한번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안녕하세요!
허남영 위원  단장님께서 며칠 전에 모 언론에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엑스포가 1년 연기됨에 따라 모든 계획을 새롭게 정비해서 더 품위 있게 시민과 세계인이 함께 야심차게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엑스포조직위와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성공 개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고생하셨고, 더욱 더 잘 준비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부서별 요구자료 351쪽입니다.  
  업무보고 245쪽이고요.
  계룡 제일문 사업추진 현황이에요.
  예, 거기에 보면 최초계획, 최종결재자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중간변경 사항 최종결재자 시장, 기본설계 2차 중간보고 최종결재자 부시장, 기본설계 최종보고회 최종결재자 시장, 그다음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실시 최종결재자 부시장, 354쪽 실시설계 완료 최종결재자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물론 뭐 중간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결재에 부시장님께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께 물론, 부시장께서 결재를 하면서 시장께 보고를 다 하셨겠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실시설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예, 물론 시장께 보고를 하고 부시장께서 최종결재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모든 업무들이 공문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정 처리인데, 왜 실시설계 완료에 최종결재자가 부시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미 저기는 뭐 시장님께 별도로 다 보고드리고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서류상에는 좀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결재를 한 걸로......  
허남영 위원  아니, 부시장이 결재하셨는데 어떻게 시장이 결재한 걸로 봅니까?  
  모든 게 공무원 행정절차에는 공문으로 완결이 되는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참 좀 아쉬움이 남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꼭 결재를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결재자가 부시장이시지만 시장께서도 이거를 알고 계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당연히 아시지요.
허남영 위원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8월 30일 공사 준공 계획이 되어 있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 세계군문화엑스포 상징물로써 하시겠다고 최초 계획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게 다 준공이 되면 이 시설물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지금 현재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겁니다.  
  저희 부서가 다른 업무적으로 바뀌거나 한다면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겠지만, 저희 부서가 존치하는 한은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허남영 위원  아! 지원단에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예, 이 계룡 제일문이 도로부속건물인가요?  
  아니면 도로와 관계없는 별도 건물인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도로부속인 걸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도로부속물은 아니고요.
  그 구조물, 구조물을 이렇게 승인을 받았고......  
  예, 구조물로 해서 받았습니다.  
허남영 위원  구조물로 승인을 받으셨다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예, 하여튼 이 소속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계룡시민들께서 이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더욱 더 본래 최초의 취지대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예.
허남영 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알고 계시지요? BF인증제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단 뭐......
허남영 위원  이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2014년 개정을 통해서 2015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건축물은 어떤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확인 후) 건축물이 아니고요.
  육교라든지 뭐 건물 이런 거는 당연히 BF인증이나 이런 거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건물에 해당이 안되고 구조물로 해당되기 때문에 법상에 해당이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구조물이라서 BF인증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자! 그러면 업무보고, 업무보고 기대효과 246쪽에 보시면 계룡 제일문 방문관람객 편의증진 및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355쪽에 보면 2층 망루에 시민과 방문객에게, 2층 망루에 시민과 방문객이 거기에 올라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구조물이라고 해서 이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이런 거라든가, 여기에 문제가 전혀 없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타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을 비교를 했습니다.  
  사비문이라든지 여수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도로에 있는 구조물 관계를 비교 검토했는데요.  
  다만 그 구조물에 올라가고 하는 건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추락방지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잘 설치를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허남영 위원  안전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모든 시민에게, 모든 방문인에게 제한이 되네요?
  올라가실 수 있는 분과 올라가실 수 없는 분에게 제한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이게 전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육교에 관한 그 도로시설물로 한 게 아니고......
허남영 위원  아니, 알겠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조형물 관리용 계단이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망루에 가서 보게 만들어 놨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열려있는 게 아니라 몇몇 분들에게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은 없으신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질문이 좀 난해한 질문인데요.
  그 제가라도 업고 올라가는 방안이......
(장내웃음)

최헌묵 위원  차후 리프트 같은 거 설치계획 없냐, 이 말씀이에요.
허남영 위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나 질의하는 중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한 거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라고 그때 최초에는 했었어요.
  거기 취지에 맞게 모든 분들이 오셔서 아니, 올라가시는 분 있고 못 올라가시는 분 있다면 문제되지 않나요?  
  그런 문제를 좀 꼼꼼히 하시고, 또 구조물이라는 명칭때문에 BF인증을 받지 않는다,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기 업무보고 247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한 11개월 정도, 2020년 11월에 설계 완료까지 다한다고 되어 있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공사 착공은 11개월 뒤에 2021년도 12월에 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공백 기간은 뭐 주차장 활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2021년 12월에 이제 그 공사 착공해서 완료한다는 뜻입니다. 착공 및 완료.
○위원장 강웅규  그럼 뭐 한달 안에 다 완료까지 끝나요? 착공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니요. 1년이지요.  
  2020년도......
○위원장 강웅규  2021년 12월부터 공사 착공한다는 거 아닌가요?  
  설계 완료는 11월달에 끝나고.
  개관은 2022년 4월이면 동절기인데 또 5개월 안에 이 3층 건물을 다 건립한다고 또 되어 있거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병영체험관 관련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해가지고 공모 당선작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위원님들 간담회, 다음 달에 간담회 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체험관의 그 디자인 모형은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달에 간담회 보고 끝나고 나서 설계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10월이든 완료하고 그 12월에 이제 공사 발주를 해서 동절기동안 공사 준비한 다음에 2월~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위원장 강웅규  그럼 여기 2021년 12월이 아니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강웅규  2021년도 3월이나 4월쯤 되겠네요? 착공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강웅규  표기가 그럼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강웅규  3~4월달에 착공하셔 가지고 2022년 4월에 준공해서 개관한다는 거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렇지요. 1년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여기 표기가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강웅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럼 내년 2021년도 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가 우선 올해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터 닦아놨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럼 내년에는 그 부지 활용은 어렵겠네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일부 공사하는 데만, 건물 짓는 데만 이렇게 공사하고 나머지는 조경공사나 주변공사는 엑스포 끝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안전상 하여튼 위험 없게 하신다는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장 강웅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를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보건소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보건소장 임채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강웅규  보건소장님이 위원장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타 지역 확진환자 접촉자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해도 괜찮은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면 타 지역 확진자 세종 49번, 공주 3번 접촉자와 관련입니다.  
  세종 49번 확진자의 접족자는 계룡시 3명인데 1명은 타 시·도 이관하고, 2명은 검체 결과 음성으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후 세종 49번 확진자와 접촉한 공주 3번 확진자가 6월 20일 공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후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공주 3번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계룡선스파가 확인되어 역학조사팀 4명이 선스파 방문하여 CCTV와 업주가 아는 명단 일부를 확보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공주 3번이 새벽 5시 10분에서 7시 5분 계룡선스파 방문을 확인하였고, 동일시간 대 이전 입실한 4시45분에서 7시 10분 사이 이용자 35명 파악하여 접촉자 분류 및 방문했던 분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문자발송을 하였습니다.  
  현재 35명 중 2명은 헬스장 이용만 한 것으로 파악되어 제외하였고, 총 33명 중 검체 21명 하여 전원 음성 나왔으며, 이분들은 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1명이 검체를 실시하였고요.  
  미실시 10명은 신원파악 및 조속히 검사받도록 문자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성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65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3건 중에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3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아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보건소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두 가지 업무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보건소 업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쪽에서도 아마 자치행정과, 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렇게 보건환경 여건 변화가 지금 보니까 기존 업무도 많이 확대가 되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도 많이 늘고, 법정 감염병, 뭐 모자보건, 결핵안심 국가지정제라든지.  
  이 신규도 치매안심센터가 또 만들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계룡의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2016년도 2,100여명에서 불과 3년 사이에 4,336명으로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리고 정신 및 자살예방 건수도 2016년에는 2,900여건이었는데, 작년에 4천 건을 넘어갔고요.  
  재난응급상황 뭐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행정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좀 거치시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혹시 소장님이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안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임채희  안이요?  
최헌묵 위원  안.  
○보건소장 임채희  예, 저희가 그동안 계속 시하고 협의했던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이고, 전문가이시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어지는 겁니다.  
  이 보건소 인력 운영을 보면, 우리가 정직원이 있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공무직이 있고, 또 기간제까지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 보건소는 사람의 신체, 인체를, 보건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이 기간제가 과연 보건소에 있는 것이 맞느냐!  
  신체를 접촉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업무인데 특히, 기간제 중에서 8개월짜리 기간제들이 있어요. 계룡에.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이 뭐 중앙정부나 도의 어떤 지침에 따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계룡시의 어떤 재량으로 다른.  
  특히, 보건업무는 아니, 8개월짜리.  
  8개월 하고, 4개월 쉬고, 다시 8개월 업무하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특히, 이게 치료를 하고, 대민접촉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임채희  아! 그 업무는 지속적인 업무는 맞습니다만, 저희 계룡시의 기간제 그 지침에 따라서 8개월을 이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을 바꾸면 돼요? 그럼?  
○보건소장 임채희  그것은......  
최헌묵 위원  아니, 특히나 이 보건업무는 사람의 인체, 신체를 치료하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최헌묵 위원  이런 업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시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이것이 8개월짜리 기간제로 운영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그 소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소장 임채희  그 공백 기간은 좀 애로가 많죠.  
  환자 진료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저희가 그 계룡시의 또 기간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나 환자의 상태, 상황, 변화, 치료과정, 뭐 심리적 안정감.  
  이게 다 연결되는 것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런데 이제 그게 공무직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라서 이제......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침을 변경하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특히, 인체를 담당하는 부서 업무는 기간제 8개월 하고, 4개월 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실 때 조직개편하고 같이 해서.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소에서는 8개월짜리 기간제.  
  이거 운영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잘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윤재은 위원  예,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방호복 입으시죠?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것을 입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입으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그 입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해서 그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분들께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계룡시에는 아직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선별진료소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상시 이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체제인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보면, 지금 방호복이나 마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덥고, 또 지금 여름 같은 경우는 그냥 입는 순간부터 이제 땀이 난다고 하시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자동화 선별진료소 도입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확진환자 나오는 그 주부터 실시를 하려고 준비는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원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잠정 중단했는데, 저희도 비대면으로 검사를, 역학조사도 하고, 검사도 할 겁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선별진료소 안에 설치될 수 있게.  
○보건소장 임채희  예, 지금 다 해놨습니다.  
윤재은 위원  보니까 방호복도 필요 없고, 별도의 마스크를 또 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저희 계룡시도 좀 하루빨리 그것을 좀 추진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근무여건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지금 이제 도입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안녕하세요?  
  계속된 코로나 방어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들이 많습니다.  
  우리 계룡시에서 지난주에 이제 2명이 확진이 되고, 또 인접 시 확진자가 우리 계룡시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함에 따라서 시민은 뭐.  
  시민들하고 특히, 학부모들이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계룡시 학교들의 어떤 등교 문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필요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아! 그 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아마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윤차원 위원  혹시 이제 우리 인접 시·군의 이런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서 학교 등교 문제를 검토하고 한 이런 것들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지금 저희 충남은 아직 그 검토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하여튼 관심가지고 그런 사항들도 예의주시해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요구자료 366페이지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제 출산장려금 문제 때문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을 한 사항입니까? 현재?  
○보건소장 임채희  아! 지금은 확대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오.  
  업무보고에 보면, 267페이지에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했는데, 전에 비해서 추가로 더 확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은 저희가 이제 계룡시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저기, 더 증액해서 올린 것은 없고요.  
  이제 도비나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을 말한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서 내용에 확대 지원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러니까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윤차원 위원  아! 용품만 확대 지원을 한 것 같군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늘 언급하다시피 셋째 자녀 이상 이렇게 출산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 시대의 애국자들입니다.  
  예!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 또는 둘까지는 이렇게 낳을 수 있는데, 셋째까지는 정말 어지간해서 잘 낳지를 않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셋째 자녀 이상자들에게는 특히, 좀 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인접 시·군 이런 데는 셋째 자녀 낳으면 뭐 출산장려금을 뭐 500만 원 준다든지, 1천만 원 준다든지 하는 이런 데도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임채희  그러니까 그 자치단체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청양이나 이런 데는 조금 워낙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높고, 논산이나 그런 쪽에 비해서는 저희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늘 강조를 하지만, 타 시·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 우리가 저 밑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 같다.  
  하여튼 평균 이상은 우리가.  
  특히,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셋째 자녀들 이상이에요.  
  한 자녀나 두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자들을 특히 분석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좀 더 우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냐?  
  바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그야말로 이 시대의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지구촌이 신음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계룡시도 최초 2월 21일에 확진환자가 발생이 되면서 그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가 핵심으로 해서 전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잘 관리되다가 또 재 확진이 되면서 긴장을 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임채희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특히, 우리 보건소 직원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계룡시민들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감시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요.  
  특히, 보건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모두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채희  예,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잠깐 윤차원 위원님께서 의사발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본 위원이 내일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에 그 상하수도 처리장에서 근무했던 송필영씨를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래 3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본인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일 참고인으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근무했던 한 인원들을 따로 한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 SM하고 같이 질의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따로 참고인으로 신청하는 바입니다.  
  다른 분들이 같이......  
이청환 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위원장이 전문위원을 보며) 이것은 우선, 법적으로 문제없죠?  
○전문위원 송문영  (고개를 끄덕거림)
○위원장 강웅규  법적으로 우선 문제없다고 하시고, 동의하시면.  
  (이때, 위원장이 각 위원들을 바라보며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음)
  (위원장의 물음에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림)
  그러면 내일 송필영씨를 참고인으로 참석하는데, 다들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감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