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8월 27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시세 감면안(3차)
6.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
13.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5.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시세 감면안(3차)(계룡시장 제출)
6.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9.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7.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황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엽 위원님!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서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담당 부서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6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86호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87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령의 근거 없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고, 현 조직 체계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국장 및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목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 등에서 설치 운영토록 정한 각종 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여 자문․심의․연구 및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고 설치․운영 목적을 계룡시의 주요정책 및 시책 조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범위 확대 및 부위원장 변경입니다.
당연직 위원에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외에 국장 및 사업소장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에 국장이 추가됨에 따라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87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청년 혼인감소에 따른 결혼문화 장려 및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을 신설하여 결혼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 출산장려 도모 및 인구증가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조례상 모호한 조문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안 제8조까지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신설에 따라 제2조 정의, 제3조 지원대상, 제4조 지원내용, 제5조 지원부서, 그다음에 제6조 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7조에 지원신청, 제8조에 지급방법에 대해서 각 조별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지원대상에 있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전입세대 지원, 제대군인 정착 지원, 다자녀가정 입학 지원 대상자에 대해 우리 시 거주기간 6개월을 삽입하고, 제5항 귀농인 정착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70세 이하 연령을 65세 이하로 낮추고,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한 세대로 지정된 것을 임대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는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를 만 65세 이하로 동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8조 지원방법 중 제1항에서는 신청기간 기준이 없어 지급여부 혼선에 따라 신청기간을 1년 이내로 명시하고, 제4항에서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786호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위원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합하거나 타 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법령 조례 등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정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 국 조직 체계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87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혼남녀 결혼지원 조항을 신설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타 지역에서 계룡시로 전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도록 지원요건을 추가하고, 미혼 결혼남녀 축하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인구증가를 위해 미혼남녀 결혼축하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항인 만큼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서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조례 개정안 그 1페이지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준비하는데 고생이 많았고요.
다른 전체적인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2항에 보면, 2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는지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2000 그 시 출범할 당시에 조례를 했던 건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조직 체계가 국장 체제는 없었기 때문에 실․과장 이거로 그때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우리가 이제 국장 체제로 제작년부터 됐기 때문에 국장을 거기에 넣다보니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직제 직급상 현재는 기획실장이 지금 5급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장은 이제 4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부득이하게 행정복지국장 상위 직급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우리 조례 개정을 지금 해놓고 다시 바뀌면 내년에 또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는 아니라고 나는 봐지고요.
12월 1일부로 조직 개편이 되죠?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밑에 3항을 보시면, 또 실․과 이 배열도 순서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12월에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되면, 당연히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3항도 이제 그 직제 조직 순서 배열도 실․국장․과․단장 이쪽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12월에 이게 시행이 되면, 그때 별도로 개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때 이게 이제 실장이 4급으로 되면, 다른 조례도 이제 그 직제 순서가 있는 조례가 많고 하니까 그 순서로 일괄 개정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서로 의견이 되어서 현재 부득이하게 현 체제에 맞게 그렇게 지금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논리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3항에는 문제가 있나요? 바꿨을 때?
지금은 3항은 바꿀 수 없고.
그런데 어차피 이게 12월이 되면, 3항이 나중에 그 직제.
행정 조직적으로 직제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뜻 아닙니까?
이제 그리 아시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성별이라는 뜻의 의미가 뭐죠?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에 딱 나와 있어가지고 각종 위원회 위촉을 할 때 10분의 6을 특정 성별이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되어야 된다, 그 뜻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나도 헷갈려요.
저도 이런 용어를 이렇게 그냥 알기 쉽게 풀어서 딱 써버리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자고요.
실장님!
잠깐만요.
2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잖아요?
당연직으로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각 부서장이 들어가잖아요?
국장하고 부서장.
왜냐하면, 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여가는 거니까. 실․과장은.
부서장이잖아요?
정확히 정리해 보자고요.
다른 위원님도 쭉 읽어보세요.
위원장은......
여기 볼까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구성이잖아요?
본청 부서장 및 직속기관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현행이었고, 개정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똑같이 있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인데, 여기에서 마찬가지잖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개정 안해도.
자! 3항을 보자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당연직이죠?
지금 이해를 잘못하면 안돼요.
당연직인데, 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뭔가 문구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연직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맡는 것이다 말씀하시면, 당연히 당연직에도 여기에 부시장이 명기가 되어야 맞잖아요?
거기가 우선적으로 직제가 이제 먼저......
박춘엽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신가 보네요?
부위원장은 지금 행정복지국장이 아닌 기획감사실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조정이 안 되면 행정국장이 맞아요.
그런데 12월 1일 부로 직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바뀌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켜 가지고 다시 개정하겠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이것을 바꾸는 이유는 기획감사실장이 5급이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직급도 있고, 그 직제도 있고 한데, 이제 위원장이 그 부시장이면, 부위원장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 차 급수인 행정복지국장.
국장이 둘인데, 그래도 빠르니까 행정복지국장으로 우리가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에요.
이것은 좀 나는.
물론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직제가 낮으면 100%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제가 동급이면 업무가 다른 직급의 동일직급이 되어 버려요.
4급, 4급이면.
아니죠?
12월부터는 다르죠?
별도로 빠져나와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부위원장이 되든, 행정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든,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다만, 우리 공무원 조직상 우리가 그 부위원장을 4급, 국장 중에서 그 직제가 빠른 행정복지국장으로 넣은 것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박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항, 3항이.
기존 2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3항도 수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아온 것에서 현행대로 놓자. 2항만.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늘 존경하는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잖아요? 핵심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및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항 수정된 부분은 박춘엽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춘엽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부분은 수정발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시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했던 것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시책 지원 조례가 사실은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행이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죠? 현행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증가로 인해서 나이가 지금 80, 90도 일선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연령이 지금 우리가 노인이라는 연령을 70세로 중앙정부나 대한노인회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65세 되어 있는 것을 70세로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 국가 시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지원대상자 연령 제한을 65세 이하로 두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 좀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어떻습니까?
현재 한 분이 지원금이 나갔고, 현재 한 분이 이제 신청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다 65세 미만인데, 이것은 뭐 70세 이하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 폭을 넓히는 거죠.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거 혜택을 좀 많이 넓히자는 거잖아요?
줄이자는 얘기고.
그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귀농인의.
이것을 지금까지는 귀농인이 토지를, 농지를 매입, 임대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살 집을 사거나 임대한 자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임대까지 가는.
신축, 구입만 인정해 줬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로 하면 더 늘어나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 저희가 이제 만 65세 이하로 이렇게 신청하신 세대주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65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70세로 놔두었을 때 지금 그 사람들 70세 이하라고 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신청하신 분이 두 분이신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침을 가지고.
만약에 현행이 그렇다면 지침을 바꾸면 되지,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닌데, 지침은 아무나 바꿀 수도 있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전 조례는 보면, 20세 이상 7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전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된 내용은 임대 세대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65세 이하로 20세를 빼버렸고, 65세 이하로 통칭하면서 임대 세대를 하나 추가로 더 넣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냥 농림부 지침에 65세 이하를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 그것은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일단 조례상으로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70세 이하로 이렇게.
왜냐하면, 기본 조례에는 우리가 70세 이하로 되어 있었거든.
그리고 이때까지 지원한 것은 65세 이하만 두 사람이 신청이 됐을 뿐이에요.
그렇죠?
뭐 그래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이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현재 여기 상정되어 있는 인구증가 시책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제기한 이 내용에 공감을 하고, 그냥 근본적으로 여기 65세 되어 있던 것을 70세로 수정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대상을 제일 먼저 전입세대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는 전입세대 지원은 6개월, 그다음에 제대군인 정착 6개월,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입학 지원 역시 6개월.
그런데 네 번째, 미혼자녀 결혼지원 1년.
그리고 귀농 정착 지원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에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전반적인 것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은 6개월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년으로 되어 있고.
일관성이 없다.
그냥 전부 다 전입세대건, 제대군인이건, 다자녀건, 미혼남녀 결혼 지원이건, 귀농 정착 지원이건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전부 다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이것은 6개월이고, 저것은 1년이고, 막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년이면 1년 딱 조례에 해가지고 우리 시에는 1년 이상 산 사람에 대해서 전입세대도, 제대군인 정착도, 다자녀도, 그다음에 미혼남녀 결혼도, 귀농 정착도 그런 식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동료위원들을 바라보며) 우리 동료위원님들!
(대답 없음)
(책상을 두르디며) 동료위원님들!
이거 다른 두 분 동료위원도 제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원 부분도 보면, 자! 미혼남녀는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국 내용을 쭉 이렇게 여기에 제시를 해놓았어요.
요새는 사실 결혼 이 연령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에요.
대부분이 상당히 연령이 높아져 버렸어요.
30세 후반기에 주로 많이 결혼을 하고, 심지어 40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본다.
이게 50세가 넘으면 주로 재혼하는 연령들이 많습니다.
50세나 60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재혼연령이 주로 많아요.
그러나 40세 밖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초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좀 너무 불공정한 것 같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황도 보면, 49세까지가 6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우리 충남 도내에도 2개 군은 49세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결혼연령을 이거 분명히 좀 늘릴 필요가 있다.
뭐 다른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혼연령도 39세로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사실 뭐 중복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뭐 결혼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역시 뒤에 보면, 500만 원이 주축입니다.
43%가 50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지원연령 이것은 좀 조정을 해서 뭐 40대 중반으로 하든지, 49세로 하든지, 우리도 따라서 49세로 10세를 더 늘려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원 이 기간도 하나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요. 현안이.
하나는 여기 보면 전입세대 지원, 제대군인 정착, 다자녀 이런 것들, 미혼남녀 혼인 이런 것들이, 혼인신고 이런 것들이 1년, 6개월 이렇게 나누어 있으니 이것을 인구 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에서만큼은 이것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다 통일하자!
이것에 지금 지방자치법 모법하고,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데 사실은 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것을 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면, 어차피 현재 그 지원받는 제대군인이라든지, 이 6개월 그 기간을 1년으로 해버리면, 이게 민원 소지가 많아요.
왜 먼저는 6개월 해주더니 왜 1년 안 해주냐?
이 관계도 있고.
하려면 이제 6개월로 땡기는 것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다 숙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지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6개월, 1년짜리는 혼인신고 문제하고 귀농 문제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인구 증가 시책에 관한 지원 조례는 6개월로 맞춰진다.
이 뜻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서도 6개월로 땡겨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장내소란)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
(장내소란)
자! 정리 좀 어떻게......
우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지요?
자! 먼저 하나부터 해볼까요?
귀농 인구, 귀농.
그거를 어떻게 할까요?
70으로 바꿔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귀농 정착지원은 현행이 20에서 7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20에서 65세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현행대로 20에서 70으로 가자!
문구를 ‘70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은 없는 거예요. 20 이런 거.
결혼, 초혼, 여기 초혼입니다.
초혼에 대한 지원을 지금 우리가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39 자체를 없애자’, 그냥 ‘18, 39 다 없애고 초혼 이렇게만 넣자’, 앞에 초혼,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또......
(장내소란)
17세에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
없는데, 그냥 여기에 18세 이상 39로, 49만 그냥 바꿔버리자, 그래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49로 그것만 바꾸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것을 현행대로 간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정리됐지요?
그 안건......
박춘엽 위원님께서 그걸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수정을 요청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에, 윤차원 위원님!
수정발의하신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춘엽 위원님께서 개정한 부분은 개정안대로, 윤차원 위원님께서 개정하는 부분은 개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시세 감면안(3차)(계룡시장 제출)
(11시 01분)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계룡시 시세 감면안(3차)입니다.
본 감면안은 지난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제외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코로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어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 중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영업장이고, 감면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감면세목은 2021년 7월에 과세되는 건축물 재산세와 9월에 과세되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적용은 건축물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당초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 0.25%로 변경하고, 토지의 경우 영업금지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감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 당초 중과세율 4%를 2%로 변경한 후 감면할 예정입니다.
감면은 재산세 부과 전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감면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7월에 기 납부한 건물분 재산세는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법상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감면은 금지되어 왔으나 지방세특례법이 올해 6월 개정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중지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조례 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1차 및 2차에 거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 감면을 추진해 왔습니다.
본 3차 감면안 또한 영업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없으시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좀 할게요.
이게 핵심은 고급오락장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 이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특히 계룡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단란주점, 룸살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세수를,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건물주가 자기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 월세, 임대료를 깎아준다면 이게 취지가 딱 맞는 법인데, 맞는 조례인데.
자기는, 건물주는 그대로 월세, 임대차, 임대비를 받고, 그렇지요?
건물주에게만 세금을 감면해주면 이 원래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조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문의한 결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데가 6건이고, 건물주가 그냥 부담하면서, 임대료에 미리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건물주가 부담하는 데가 5군데 해서 11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건물에 부과되는, 건물.
건물에 세금을 어떻게 거기 세입자가 냅니까?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월세 또는 보증금을 내고 거기 들어가서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면 노래방으로서 운영이 되면 그만큼 세금이 안 나오는데 룸살롱으로서 운영을 함으로써, 운영자가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변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업소 결정할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실지적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를 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충적으로 이 자리에서 한번 자료를, 충청남도 도내 현황을 좀 한부씩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몇 군데 정도가 하고 있는지?
지금 본인들은, 지금 우리 계룡시가 건물이나 땅값이 많이 올라가서 부동산 가치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세금까지 깎아주고 있는데, 당장 그 업소들은 지금 최근에도 폐업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유흥주점 이런 데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어려운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혜택이 엄한 데로 가는 상황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폐업하고 하면 건물 임대료가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계룡에 있는 건물들이 몇 백억, 몇 십억 하는 건물들도 아니고 겨우 뭐 10억, 20억 가는 건물들인데, 그 코로나 금지로 인해가지고 입점해있던 가게들이 영업이 안돼서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고 있다면 그 건물주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고......
이상입니다.
폐업이 몇 군데 됐는지, 폐업 위기가 됐는지, 이런 것들 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이번 회기 때는 보류하고 내년 본예산 다룰 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취지하고 달라요.
금방 강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고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건물주가 사회적 약자예요? 건물 세입자가 약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 취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영업하시는 사업주, 그렇지요?
건물주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건물주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세비율을 이렇게, 중과세를 일반세율로 바꿔주자, 4% 중과세를 0.25%로 낮춰주자, 이거잖아요?
더 검토하셔가지고......
아니면 소급 적용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지요?
그래서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실태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과 박춘엽 위원을 바라보며)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영업하는 사람이 아닌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줘버린다 그러면 입법취지와 상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우리는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람에게 이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의견입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한다면, 개정을 하거나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를 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임대인이고, 임차인의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대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건물 소유주한테는 재산세의 부분, 가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 동의안을 또 다른 회기로 넘긴다면 또 다른 불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각각에게 뭐 50%씩 이렇게 세금을 어떻게 감면해준다는 어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는 없을까요?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의 지금 의견이 다 그렇게 일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동조하면서, 이 계룡시 시세 감면안은 이게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이 시간이 지나면 끝나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걸 다음에 올린다는 것은 나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걸 뭐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은 오늘 결정되어야 될 걸로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충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15개 시군이 다 왔는데 우리 시군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이게 지금 조례가, 이 재산세 감면 추진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재산세를......
임대인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지만 실제 그 돈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임차인들이 납부하고 있다고 지금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사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언급한 게 맞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버리면 이거는 필요 없는 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언급을 했다시피 최대한 의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 임차인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내용이다가 보니까 건물주들에게, 6군데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여덟, 여섯......
시세 감면안을 함으로써 우리 일년에 예상되는 세수 감소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내년 안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가서 할 사항이고......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거의 몇 %입니까?
몇 %예요? 이게?
4%를 0.25%로 하면 몇 %가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그 5군데 건물주를 만나서 ‘우리 계룡시에서 시세 감면을 4%에서 0.25%로 낮춰주니 나머지 3.75%의 이 부분을 세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한 사안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지를 하셔야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반드시 다음 회기때 혜택이 가는지를......
세금을 낸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깎아줬다고 하는.
이것을 제출해주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3차)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시 30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88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자체 장기 근속․퇴직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퇴직공무원 지원문구 삭제 등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퇴직공무원 국내외 시찰 및 기념품 지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9호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사업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사항을, 안 제6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유시설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내용에서 퇴직공무원과 배우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정년 또는 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시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공무원 후생복지를 지양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89호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사항,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그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확히 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회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쉽게 얘기해서 퇴직공무원분들 기념품 주고 해외, 그동안 고생한 거......
이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1인당 약 60여만 원씩 지원을 해서 2박3일정도 했었는데......
또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본인도 자부담해서 했었는데......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외국도 보내고, 좀 아까 전문위원 검토했듯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코자 하고.
저희 같은 경우 60만 원 지원하는 부분도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어쨌든 지금 금년부터도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런 사항이니까 아마 이해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장내웃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계룡시는 언제부터 발족됐고, 또 단체지원조례는 그간에 없었는지가 하나 문제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르게살기운동 관련해서 먼저도 위원님들 간담회때 사전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해 보니까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91년도 12월 31일부터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됐던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1대가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1대 회장이 운영됐었고, 그 이후에 회장 공고를 했었는데 출마자가 없어서 이 단체 활동이 중단됐었습니다.
지금 2대가 운영되고 있고, 2대는 ’21년 금년도 1월부터 됐고요.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장은 지금 이종각 회장이 맡고 있고, 회원은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원을 하려면 이 단체 조직이 만들어져서 지역사회에서 일정 기간, 저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을 한 실적 이런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2년이 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단, 저희가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육성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을 갖다가 조례를 하고,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의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검토가 되고 예산 심의때 지원이 되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쨌든 간에 단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예산심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올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수백 개 돼요. 전국에 시민단체.
협조도 구할 땐 구할 것이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정한 규정이 생긴 거예요.
2년 이상 그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설립 목적대로 운영을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년간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 단체다,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정상적인지?
그걸 뭘로 하냐?
객관적 증빙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 이 단체는 우리가 지원할만한 단체다’라고 판단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그걸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그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훌륭하신 단체들이 활동하는 것은 계룡시에서 마땅히 육성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올해 1월에 생긴 단체인데, 만 1년도 안된 이 시점에서 공유재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담아서.
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라면 시청에 있는 일정한 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할 때 이 조래가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법정단체가 4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새마을,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되어 있고요.
이 법정단체라고 하는 것이 관련법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해서 법정단체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례상 내에서도 담아져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관련법에 의해서는 조직이 구성이 됐다고 하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꼭 저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갖고만 판단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중적으로 나눠서 판단을 좀 해 주기를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왜 예산 지원을 안 하고, 공유시설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 조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안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도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의원님들께서 심의는 물론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얘기지만, 내가 좀 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조례안을 정하는 거예요.
조례안의 그 부분적인 토의.
옳다, 그르다.
또는 이게 잘못됐다.
법적인 게 잘못됐다.
이런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추후에 발생되는 어떤 지원 관련이나,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실적 분석이나 업무보고나 또 감사할 때 하는 것이고.
오늘은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것은 조례안이 잘못 됐나, 안 됐냐?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사항만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원들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장이 되어 버려가지고 쭉 흘러나오다가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뭐 회장을 모집해도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종각 대표가 올해인가, 뭐 작년인가.
작년이죠?
작년에 이대로 이제 썼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혹시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100여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옛날부터 잡혀 있던 것을 100여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이것을 정관은.
자체 정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내용은 파악해본 것이 있나요?
그 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지 않고, 도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명단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단 시․군별 현황해서 100여명 되어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내부에 그 정관이라든가,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됐고.
어디 것 참고가 된 건가요?
사실 우리 계룡시에는 손바닥만 하기 때문에 면․동 조직을 따로 이렇게 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넓은 데.
큰 군 단위의 저것이 일일이 다 저기 안 되는 데는 면․동 조직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금암동, 두마면, 엄사면 뭐 이렇게 조직을 또 두고.
왜냐하면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여기는 여기 조례까지 이렇게 면․동 조직을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우리 그 현재 회장으로 이제 이렇게 저거 되어 있는 이종각 회장이 보면, 체육회에도 한 단체장을 맡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계룡시의 어떤 시민단체도 지금 맡고 있고.
또 이것도 맡고 있고.
이러면 이것은 옳지 않다.
뭔가를 하여튼 하나만 해야지 2개, 3개 단체를 맡아 가지고 대표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또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한 사람이 뭐 2개, 3개 이런 단체장, 이런 협회장.
이런 것들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것은 도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어찌됐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일정 경비.
이것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 사무실을 갖다 무상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들이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에서 ‘사무실 어디 내 주세요.’그러면 사무실을 줘야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왜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있는 데를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내가 처음 서두에 유명무실 한 단체가 되어 있다. 이것은.
사무실도 없고, 그냥 회장이라고.
개인만 그냥 회장입니다 하고 있지, 회원들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요.
거의 그냥 뭐 소멸되어 있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원 아까 뭐.
그래서 내가 회원을 물어봤지만, 회원 옛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다 올려놓던 이 사람들이라고요.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난 뒤에 뭔가 활동 이런 저것도.
운영비도 주고 활동하도록 이렇게 줘야지, 덜렁 그냥 회장이라고 이제 한 분이 이제 이것을 해 주세요.
조례 무슨 ‘해 주세요.’이러니까 조례를 해주고.
그 뒤로 이제 따라간다.
이것은 뭔가 거꾸로 된 것 같다.
일단 조직이 먼저 저거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활성이 되고 이러면서 ‘아! 이게 곤란합니다.’이러니까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바르게살기운동은 거의 사멸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그냥 누가 없고 하니까 작년에 이제 회장만 한 사람이 덜쩍 이렇게 새로 되었습니다.
자기가 바르게살기.
옛날부터 이제 이름을 올려놓으니까 여기에다가 올린 이런 상태에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마땅치 않은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아니, 뭐 물론 해야 돼요.
아무런 저기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조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다른 이런 단체들은 항상 모든 게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활성이 되고 난 뒤에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계룡시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때 하시고요.
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 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요구를 또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이제 해당되는 단체하고 상의하고, 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제 거기에 따라붙는 것이 의회에 이제 사무실 별도 공간을 마련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
활동할 수 있는 예산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이 태워진다면, 이제 심의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면,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런 처리절차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충남에 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충남 시․군 중에서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활동내역이 없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 만들었든지,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15개 시․군이 모두 바르게살기조직이 있는데, 이 중에서 10곳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안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 시․군도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타 시․군 예산 지원을 보면, 저희 시․군 빼고 15개 시․군에서 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정관대로, 사업목적대로 약 2년 정도 운영을 제대로 하다 보니 이 조직도, 단체도 시에서, 군에서, 지자체에서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법정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하면 관련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할 때 저희가 관련 조례......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례의 승인 의결권은 의회에서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객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룡시가 우리가 각종 단체에 관한 지원 육성 조례가 그동안 많이 했죠?
그 조례를 제정할 때 1년도 안된 단체. 활동한지가. 본격적으로.
그 단체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이 조례를 제정한 적 있냐 이 말씀이에요.
1년도 안된 단체를 위해서 활동내역도 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
이것을 ‘이 단체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잘못하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께서 기자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분이 아까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 관련된 단체장이시죠?
이렇지 않은 분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법정단체를 만들어서 조례를 8개월 만에 ‘만들어 주십시오. 지원 육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게 시장이 제출한 조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정단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단체로 운영이 된다면, 관련 지원 조례는 있어야 되고.
단,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은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사항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니, 이것을.
그것을 조례가 된다고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물론 이런 부분은 따르겠지만, 그런 규정을 단체가 설립되고 운영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또 예산만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원 조례가......
(이때, 두 분 위원이 거수)
과장님!
자!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이 있다니까.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왜 지금 활동하는 실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거기에 대해서 1년이 됐니, 안됐니.
이러한 것은 나는 이것은 타당치가 않아요.
활동하는 시점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니, 그분들이 지금 활동이 없다고 해서 조례가 필요한 조례는 솔직히 해놓고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됐을 때 대입을 시키고 운영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1년도 안됐는데, 왜 해야 되냐?’이런 식으로 논리하면 이게 지금 1개를 꺼야 돼요.
여기에서는 지금 바르게살기운동이 법정단체 중에서 3개 단체는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 당연히 우리 조례상에 어떻게 법적인 조항은 갖춰놓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나가야지.
여기에서 지금 기냐, 안기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회단체는 2년이 되어야 지원한다 하는 이런 저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법정단체다 보니까 이게 있거나, 없거나 조례는 할 수도 있고.
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제 아까도 우리 담당 과장께서 언급을 했다시피 이제 여기에 사실 이 지원 내용들이 6개 항이 들어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이것들은 어찌됐든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뭔가 하여튼 모든 여기에 들어 있는 이것들을 이제 예산을 신청할 수는 있다.
그것들은 우리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을 했다시피 어떤 우리 계룡시의 특정인이 여러 개를 다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권고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아까 언급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 바르게살기 이 운동조직 육성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 만들어놓고 잘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우리 단체하고는 분명히 구별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뭐 2년 이런 저거를 하는데, 그렇게 할 단체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조례안은 넘어갈 필요가 있고.
이게 제정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단지,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조정하고, 통제할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역할을 해서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단지, 이제 본 위원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여기에 면․동 조직은 사실 필요가 없다.
여기 보면......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게 만들어놓고 나면.
또 조직에 넣어놓으면, 그 조직에서는 ‘조례에 있지 않냐?’이렇게 해서 ‘다 해다오.’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 자체는.
나는 여기에서 아까부터 엄격히 조례를 만약에 저거 한다는 것은 면․동 조직은 여기에서 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의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여기에서 면․동 조직을 넣어놨는데, 조례상으로.
면․동 조직은 우리는 필요가 없다.
이것을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자체에 있으면, 그 하부조직으로 면․동에 일종의 조직이 포함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없어도 상관 없는 거예요? 정관.
또 그다음에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누구 누구로 회장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어떠냐?’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가 기존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
한참 전 같은 경우는 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러이러한 누구로 하려고 하는데, 에떠냐’, ‘의견 어떠냐?’이런 것을 저희가 협의를 않고 있습니다.
또 이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관련 규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도에서.
도 협의회에서 이렇게 승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조직이 모인 것을 우리가 협의회라고 총칭하잖아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허남영 위원님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는 어떤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조례를 만들려면, 그 단체가 최소한 2년 정도.
취지대로, 정관대로 활동 기능을 해서야 나는 활동한 것을 보고 조례를 제정해주고 하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일단 조례를 제정해주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그 예산이 적실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정리......
여기에서 예산 이것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조건 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 다 저거를 의회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뭐 위원님!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또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안건인 관계로 강웅규 간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웅규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장, 강웅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최헌묵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 발의 안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헌묵 의원 발의)
(13시 30분)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00호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노인학대 실태조사, 안 제7조에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3회 계룡시의회 발의 의안(의회)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학대받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인 보호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어르신 인권보호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헌묵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장대리,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9.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3시 35분)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0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과 긴급 구조, 자립 및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상담센터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해서 약 72평 상당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사업 추진 및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 인력 및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활동과 청소년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은 계룡상록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금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계룡대실지구 내 LH 4단지와 LH 2단지 아파트에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 2개소와 도곡리에 위치한 계룡상록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의 경험과 전문성 있는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체결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여 저희 계룡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운영 협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 영유아의 보호과 교육은 물론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보육 품질 향상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2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계룡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1월 29일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로는 계룡시 노인복지관 운영, 건강증진사업 또한, 사회교육사업, 지역자원 개발사업, 노인권익 증진사업,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사업 등 노인복지관에 필수와 선택사업을 하게 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노인복지사업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능력이 있고, 위탁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 선정코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보유한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전문지식 기술 등을 활용해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통해서 운영 관리에 투명성 등을 확보 지역사회 노인 등의 여가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3호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 노인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기 위해 2019년 7월 1일 설치한 계룡시니어클럽의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기관과 연장계약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룡시니어클럽은 현재 건양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인 계룡시니어클럽 운영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말 현재 공익형 9개 사업 852명과 시장형사업 7개 사업에 57명, 사회서비스형 5개 사업에 2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족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각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리며, 각 사무의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그동안 계룡시 상담복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으면, 올해 12월 31일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기술을 활용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1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입니다.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계룡상록어린이집과 새로이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계룡대실 어린이집과 계룡대실 2단지 어린이집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기술을 활용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92호 계룡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로 5년간입니다.
그동안 계룡시 노인복지관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 1월 29일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사항입니다.
향후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93호 계룡시니어클렵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서는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연장계약 하는 경우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장계약 동의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8점 이상 시 현재 위탁기관인 건양대학교와 계약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19로 해서 주어진 임무보다 더 가중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는 이 3개의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사실은 그 기간이 도래되어서 해야 하는 어떤 절차와 순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와 순서만 규정과 법에 따라서 준수한다면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과장님!
그렇죠?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하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계룡시의 위탁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된 기관이에요.
이게 제일 오래 됐습니다.
우리 개청과 동시에 여기에 이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3년 전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처음 이야기가 됐을 때에 이게 그때는 내가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삼동청소년회하고 그때 새로 들어왔던 회사 업체를 내가 잘 알아요.
아주 진짜 거기에 센터장으로 계신 분이 충청남도, 대전 이쪽에서 활동을 엄청나게 한 전문 박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거를 계획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때 그래서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그때 자료하고 뮈 이 자료를 요구하고 내가 난리를 냈습니다.
한번 딱 해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는 것.
어떤 업체가, 어떤 기관이 들어와도 요지부동(搖之不動)이야.
내가 딱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처음 시작된 업체가 계속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더라.
왜 그러냐?
모든 선을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시작을 안 하더라.
이게 우리 여기 담당 부서에는 공개모집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기존 하던 데를 꼭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내가 보니까.
그렇고 각종 자료 이런 것들을 현재 것 자료를 다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내놓으니까 이거! 이렇게 합시다.
내가 보나, 안보나.
심사위원에 안 들어가 봤지만, 보나 안 보나 기본 자료 베이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자료로 활용해 가지고 내서 하니까 ‘어! 이게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고 이야기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더라.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앞으로 여기에 우리 뭐 뒤에 있는 각 기관들은 보면, 역시 두 사항들 다.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이런 데들이 다 기존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재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건양학원으로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제학원, 또 뭐 기타 여기 주위에 있는 뭐 공주라든지, 여러 군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더 좋은 아이템, 더 좋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러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우리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할 테니까 다 들어와 보세요.’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좋은 양질의 서비스, 좋은 팀들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공개모집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계룡시에 정말 제대로 기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할 뿐입니다.
하여간 선정절차 기준, 평가 이것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어떤 선발규정이나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우리는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동의안 동의해 주시면, 그 모집 선정계획을 우리가 안을 만들 때 우리가 결정이 되면, 그때 사전에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내소란)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많이 드셨죠?
비 오는데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올 연말까지 2년 6개월 정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우리 계룡시 어르신들 소득 창출에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저희가 사실 인구 대비로는 1등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그래서 현재 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는 공익형 이 일자리가 지금 사실은 그 대상자가 없을 정도로 저희가 인원이나 예산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전체......
그리고 토탈로 매겨왔을 때, 도에서.
저희가 지금 5,372명 노인들 중에 1,260명의 일자리가 있어서 전체 충남도의 23.5%를 차지해서 지금......
그 질문이 아니라 시니어클럽 관계된 질문을.
거기에 한정해서 답변하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앞으로 지도감독에 공익형을 좀 줄여가면서 사회성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시니어클럽도 그 부분은 같이 동참하려고......
좋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일보다는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장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충남 시니어클럽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세 군데에서.
15개 시․군 중에 세 군데에서 단체에서 맡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5년이 연장이 되어 버렸네?’하고 이러면서 조금 와 보지도 못한.
이 신청도 해보지도 못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강하게 좀 반발하지 않을까?
그때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한번 조금 설명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보다 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이런 공익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들은 잘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고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상록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가급적이면 우리 계룡시의 장애아들은 상록어린이집에서 거의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주문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부모들이 혹시 어떻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상록어린이집에서 계룡시에 수요가 있는 이런 장애아들은 거의 수용을 해서 관리하고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요.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다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여기 67페이지에 언급된 거와 같이 전체 인원이 945명 정도 됩니까?
1,260명 정도 되고요.
이건 노인회하고 분리된 것까지 종합해서 합니까?
약 90% 정도는 하고 있지요.
복지관은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지요?
자!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다른 노인일자리는 그런 전문성이나 자격을 갖췄나요?
아니, 얼른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근래에 바뀐 사람.
사실은 이게 좀 위험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사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자격자들이 집합하고 필요로 하는데, 전문자격이나 경력이나 역량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 아무나 앉혀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어요?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니까.
개별사업에 조금 뭐라고 할까......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걸로 봐서, 노인지회는 경로당이 직접 업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걸 주고, 복지관......
아직까지도 이원화, 상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직접적인 사업 주사무다 보니까 좀 원하는 부분이 있으셨고.
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국 복지관 평가부분이 있는데, 그 일자리사업도 일정부분 들어가서......
또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 노인복지관이 전국에 우수기관으로 해서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면 우수기관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향후는 저희도 차츰차츰 전문기관에 전부 다 일을 줘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니어클럽 운영 연장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시 15분)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94호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조례 전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작비용에 징수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대한 광고비용을 명시했으며, 안 제6조에서 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5조에서 주소정보 업무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소정보 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명이라는 게?
5명에서 15명.
그러면 우리는 약 10명 정도로, 예전처럼 10명 정도로 그냥 구성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조례 맨 끝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경과규정에 의해서 자격이 당연히 습득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3조에 보니까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 공제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무회계과에 공제회가 있거든요.
크게 이게 수요가 되거나 이렇게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효율성 있게 하여튼 처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그다음에, 이게 법 제33조2항에 기관에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제15조2항에 보니까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6호에 관한 사항을 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우리시하고 이거는 별 해당도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어때요?
우리 지방공기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이거 원래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명칭에서 주소정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시 24분)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현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농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96호 계룡시 향적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향적산 치유의 숲을 조성함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의 제정목적을 정하고, 적용범위와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의 운영과 관리주체가 계룡시장님을 규정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보험가입,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 및 시설물의 관리 주체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4조 시설물 관리 주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체험료 중복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체험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부담 측면과 인근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수용하기 어려움을 답변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문구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치유의 숲 운영 관리상 조례안에서 제시된 내용 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명시한 사항으로 운영관리 시 엄정하게 적용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적산 치유의 숲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보현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향적산 치유의 숲 개장에 맞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8조, 제9조에서는 치유의 숲의 운영시간, 휴관일, 입장료, 체험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기관에서는 향적산 치유의 숲 개장 전에 면밀한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민의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향적산 치유의 숲은 지금 언제부터 운영되지요?
건물은 저희가 건물 등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좀 추가적인 보완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확인 후) 기존에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만 발주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서 별도......
그건 따로 저희가 관급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겁니다.
개인하고 단체하고......
아마 오타가......
그런데 (자료를 바라보며)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님! 잘못된 겁니까?
(장내웃음)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길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어디 조례를 참고해서 이거 제정을 했나요?
이게 지금 보면 체험료 면제는 주 핵심이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우리하고 크게 상관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국빈․외교사절단,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시가 주체하는 행사인 경우, 이게 핵심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 사람들이 각각 50%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일반적으로 감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밑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 들어가서 감면을 해주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50% 감면해주고, 외부인들은 100% 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 차등을 딱딱 둬야 합리적으로 면제, 감면, 그다음에 전체 적용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감면자, 거의 시 말고는, 시하고 공무수행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국빈․외교사절단, 이 사람들이 여기에 큰 저것들이 없을 것 같다.
왜냐, 그런 거는 그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기에 넣어버려도 된다. 이거는.
국빈 누가 오고 하는데 그 ‘감면료 내세요’, ‘돈 1만 원 내세요’, ‘5천 원 내세요’ 하겠나요?
너무 이거를 갖다가 좀......
면제자에 포함되어야 할 이런 사항들을 이거 50% 감면자로 넣어 있다.
좀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해서 실효적으로 이게 좀 검토가 되고 정리가 되었어야 되지 않았겠냐.
다른 대전이나 아니면 천안이나 서천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가요?
아주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저희가 시민보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약자분들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중복돼서 감면되는 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었고.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2시간이면 5,000원이고, 이분들이 50% 감면받으면 2,500원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금액일까......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일반 시민들하고 분명히 차등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를 세등분으로, 기초수급자나 어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70% 감면을 한다든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50% 한다든지, 어떤 등급에 차등을 뒀어야 합리적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여기에 외부 장애인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대전 장애인들이 여기 들어오겠어요?
별 그거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 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 일단 우리 시민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 기초수급자하고 똑같은 것으로 비율을 정해 놨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서천생태......
제가 지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데도 일단은......
거기는 서천군이니까, 군민하고 차등을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다른 종류에도 그렇게......
뭐 아까 말씀은 하셨어요.
대전, 천안, 서천 세 군데에 자연 우리 치유의 숲,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시민들은 어떻게,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주어진 감면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수고하셨고요.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박춘엽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보셨나요?
이걸 여기에서 50% 정하는 것은 이건 법 위반이에요.
자! 내가, 다행히 또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지금.
14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정확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그 밑에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100%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것은 법에 따라서 면제로 올라가야 된다는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1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맨 밑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여기에 고궁 및 능원......
자! 과장님!
지금 박춘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국공립 자연휴양림이 여기 규정에 되는데, 치유의 숲이......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잠깐만요.
치유의 숲하고 자연휴양림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지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보통 와서......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치유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해줘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전쟁기념관이나 국공립 공원까지, 또는 수목원까지 모든 게, 그건 금방 얘기한 대로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00분의 100이라는 이런 지침을 준 것은, 거기에 유사한 것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언급 안 된 것은.
답변해 보세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입장료 개념은 없습니다.
입장료 개념은 없고, 다만 저희가 징수하는 것은 지금 치유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입장료 개념은 없습니다.
치유의 숲을 하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강사가 필요하고 그 강사에 대한 비용 같은 게 발생하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게 100% 감면이 어렵다, 이거잖아요?
자연휴양림하고는 다르다, 이 뜻이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그런 사항이 언급이 안되어 있더라도 이런 사항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게 가야된다고 저는......
이 조례는 어느 기준과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틀어지면 나중에 빌미 제공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고.
이용료 감면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를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0%만 감면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박춘엽 위원님과 윤차원 위원님 주장처럼, 의견처럼 100% 감면해주자.
이게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이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뒤에 안 따라가면 이건 벌써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용어를 쓰면 안돼요.
무슨 뜻인가 알아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50%를 감면한다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건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이 대화를, 토론을 확대하지 말고 지금 쟁점만 가지고 대화하자고요.
그렇게......
그 제목이 뭐예요? 9조가?
‘체험료의 감면’해 놓고 그 뒤에 4항이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게 얘기를 하세요.
박춘엽 위원님 조금만 있다가 하시고요.
자! 강웅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장내소란)
여기에서 주는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을 말하는 거라고.
(장내소란)
(14시 50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놀이동산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는.
각 기구들이 있잖아요.
입장료는 입장료로 내고, 기구 탈 때마다 또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는, 굳이 따지면, 치유의 숲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료는 우리가 안 받는 거잖아요. 0이잖아요.
입장료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자! 그럼으로써 입장료는 없는 것이고, 치유참여자한테만 돈을 받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하나 쟁점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은 전혀 다른 거지요?
확실히 다른 거니까.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됐고.
자! 그럼 이 문제만 논하자고요.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감면율이 쭉 나왔잖아요?
대개 50%로 하자는 거잖아요?
이것만 핵심적으로 다루자고요.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에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100%가 있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분들한테 대해서는 이 100%를 한 경우도 있어요.
100%를 한, 서천이 그런 예거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대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들은 50%만 감면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그래서 만약에 감면할 거면 다하고, 만약에 같은 비율로 조금 더 한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이 부류를 나눠가지고 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을 개진 안 하신 허남영 위원님과 이청환 위원, 강웅규 위원님께서 이 문제만 가지고 한번......
(이때, 박춘엽 위원 거수)
잠깐만요.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50% 혜택을 보셔도 충분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원 입장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공원을 유공자들하고 가보면 50% 할인받는 데가 많아요.
잠깐만요. 박위원님.
발언권 드릴게요.
다음에 우리 허위원님 한번 의견 좀 개진해 주세요.
그래야 뭔가 위원님들께서 쭉 한번씩 말씀하셔야 뭐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1항은 100% 면제고, 2항은 50% 면제를 하는데, 주민등록상 두고 기초생활자,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내가 이거 읽어 보면서.
그런데 4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안돼요.
그러면 차라리 이 말을 빼고, 이 말을 명시하고 이 내용으로 하면 위법이 돼요. 나중에 뒤집으면.
차라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이런 식으로만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로 하면 좋겠는데.
이 내용에 법을 찾아보면, 146쪽 맨 위쪽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을 위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이 내용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및 그 유족’ 이렇게 하세요.
국가유공자에 등록된 것은 그 법에 따라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참고로 한다면 이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100% 주장하는 것보다 금방 얘기했듯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자도 50%를 준다 하면 우리도 그렇게 100% 면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내용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를 지우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및 그 유족」하면 시시비비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이 법률에 따라서 뭘 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 우리가 그럼 ‘국가유공자는 누가 국가유공자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구를 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이 국가유공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삭제하면......
(장내소란)
저기 발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발언할 때 좀 경청하시고, 발언기회는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계속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4호의 현재 문구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강웅규 위원님과 이청환 위원님은 ‘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박춘엽 위원님께서는 ‘아니다,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100% 감면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핵심이?
해야 맞는데,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또 50% 적용한다면 앞에 내용을 빼고......
(장내소란)
아니, 잠깐만요!
박위원님!
2항을 보시면, 「시장은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험료」, 입장료가 아닌, 「50%를 감면할 수 있다」, 쭉 나오잖아요?
계룡시민,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장애인, 쭉 그중에 하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자! 알겠습니다.
됐고요.
허위원님만 발언 안 했으니까 발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건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단, 우리 계룡시의 특성에 맞게 그 대상자들에게 몇 % 감면을 할 것이냐,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만 토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집행부 농림과에서 검토를 해오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따라 왜 이렇게 차등을 뒀는지 이해와 설득을 좀 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면 여기에서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보류를 하든지 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50% 감면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받는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겠어요?
아직 우리가 시행도 안 했잖아요? 이거?
3월부터 시범실시단계고 하니까 이 조례대로 가고 운영을 하시다가......
(「예」하는 위원 있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민이 50% 감면을 하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라든지 유공자는 70%로 하든지 그 차등을 분명히 줘야 된다, 이것을 처음부터 주장한 거예요.
우리 시민으로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도 시민들하고 똑같이 주다가 보니까 이게 형평이 안 맞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차등을 주든지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제안한 내용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다루는 거니까.
박춘엽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100% 감면을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수정발의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결정하기보다는 다음에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도록 그때, 보류를 하면 어떤지 여기에 대해 제기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렇지요? 형식은?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다음번, 다음 회기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행은 내년부터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범 운영이고요.
이것은 1안입니다.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디테일하게 다음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이때 가져오시고 그래서 다음 회기.
3차 추경, 정리추경 할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만약에 시급하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겠지만.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치유센터......
제가 이번 주 초에 가봤거든요.
나무로 된 부분에 하얗게 다 이게 변형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비가 안 맞은 데는 깨끗해요.
우리 원 나무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이쪽 벽면이 하얗게 다 변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손으로 닦아봤더니 닦이지를 않아요.
그런 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해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지금 3월 개관 전까지는 운영비가 있나요? 그럼.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것 말씀하시는.
나중에 우리 하자보수처리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무다 보니까 뭐 송진처럼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게.
하여튼 약간 찐득거리면서 닦이지 않더라고요.
어떤 약품 처리해서 닦을 수 있는 게 있나.
그렇지 않으면, 엄청 보기 싫겠더라고요.
우리가 개원하기 전에 꼼꼼하게 좀 더 처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이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의결이 되면 안 되지. 이것은.
이를 생략하고 부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협의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시 12분)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797호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인용규정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법 제7조 제2항을 법 제7조의 2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법 제7조를 법 7조의 2로 하고,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 보행안전 편익증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위원회를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보행안전 편익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1항에 따라 계룡시 보행안전 편익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계룡시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안이죠?
그 중앙만 변경이 되고, 위원회의 구성을 다른 위원회로 대신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시 16분)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98호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조항에 3개 조항으로 안 제15조 제3항 및 제8항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 안 제27조 제2항 옥외공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에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등으로 확대, 안 제27조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위반기간에 비례하여 가중하도록 부과기준 신설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결과 보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7조 제2항에 따른 민원인 편의를 위해 스스로 납부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7호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개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위반 기준에 비례하여 가중토록 부과기준을 만들겠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게 좀 파악된 게 자료가 있어요?
그것을 시설하는 업체만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연 단위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하인 경우에는 처음에 1만 원에다가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을 계속 증액이 되어 가지고 10만 원짜리로 가는 경우입니다.
아까 13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의뢰를 받아서 그 광고물을 설치하면, 설치와 동시에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가 보죠?
그 책임보험 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것은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용하는 사항이고.
심의 대상은 이제 높이가 4m 이상 광고물.
그다음에 면적은 20㎡이상 지주간판.
10m 이상 네온 전광판이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의 대상은.
허가나 신고는 많고.
그래서 심의 대상 법적사항은 20일이지만, 저희들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 1년, 2년 정도 안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혹시 결함으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불어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했을 때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결함으로 볼 수 있겠느냐!
설치한 사업자의 결함으로 볼 수 있느냐!
또 그다음에 이게 5년, 6년 아니면 10년 된 간판을 붙였는데, 5년, 10년 되고 난 뒤에 이제 노후 되어 가지고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됐을 때의 배상 문제.
이 책임보험을 넣는 기간이 몇 년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제 옥외광고사업자가 그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간판을 달아야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고물 결함으로 이제 그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있을 때 배상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연재해라든지, 배상연도라든지, 내구연한.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함.
이 광고업자가 오늘 설치해 놓으면, 이 유효기간을 예를 들어서 몇 년이면 몇 년.
이것이 분명히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부족한......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시 27분)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799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계룡시 병역명문가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 감면 조례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제3항 제3호에서 10호에 국가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 및 의사상자법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3항 제11호에 계룡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대상자에 대한 이용요금 50% 감면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 제12호에 감면대상자 적용항목 증명방법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문제점은 없었고,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의문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 계룡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병영명문가에 대해 계룡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점과 충남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훈대상자 및 병영명문가에 대해 체육시설 감면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 시 조례 제정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다고 하니.
소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은 개인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이 지금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단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은 테니스장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볼링장도 있고, 뭐 베트민턴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농림과장 한보현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