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10월2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시05분 개회)

○의사직원 한관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4일 제4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보선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의안을 금일 중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규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위원  이재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방금 김정호 위원으로부터 이재운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운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운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운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재운  이규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보선위원  윤차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방금 류보선 위원으로부터 윤차원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윤차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4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의안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계룡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6조 제2항에 「면․동장이 정하되 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를 「면․동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은 면․동 뒤에(계룡문화의 집, 엄사문화쉼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제7조의 제4항과 제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 제1항의 「시장과 면․동장」을 「면․동장」으로 수정하며, 제9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한 후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제5항에 「시장」을 「면․동장」으로 수정하며, 제12조 제1항에 「시장과 면․동장」을 「면․동장」으로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 「시장 또는 면․동장」을 「면․동장」으로 수정하며, 제21조 제4항의 「자체센터」를 「자치센터」로 수정하고 제24조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운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제6조 제2항에 「면․동장이 정하되 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를 「면․동장이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면․동 뒤에 (계룡문화의 집 엄사쉼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제7조의 제4항과 제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 제1항의 「시장과 면․동장」을 「면․동장」으로 하며, 제9조의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한 후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10조 제5항의 「시장」을 「면․동장」으로 수정하며, 제12조 제1항의 「시장과 면 동장」을 「면․동장」으로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의 「시장 또는 면․동장」을 「면․동장」으로 수정하며, 제21조 제4항의 「자체센터」를 「자치센터」로 수정하고 제24조의 「공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위원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문화공보과장 백하영입니다.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룡시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낙규  전문위원 박낙규입니다.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재운   윤차원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박낙규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문화공보과장백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