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계룡시의회(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6월 11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재은, 최헌묵 의원 발의)
4.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박춘엽, 강웅규 의원발의)
9.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강웅규 의원 발의)
10.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외 6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재은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 건은 윤재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계룡시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시민참여연대 및 기자님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윤재은, 최헌묵 의원 발의)
(10시 08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재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654호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4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발의 의안(의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54호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주어졌던 내용하고 또 여기 최종적으로 올라왔던 이 내용하고도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게 여기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갈등조정 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대한 제출의견이 현재 두 사람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단히 우리 시민들 내에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이런 조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왜냐, 이거를 제정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아마 갈등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례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재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럴 때 제가 헌법을 공부했던 법학과 출신으로서, 정치학을 공부했던 정치학 박사로서, 또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 정치학을 가르쳤던 전직 정치학 교수로서 참 난감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고학력 사회가 되었지만 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유라는 것 등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정치학의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고 학습하지 못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민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아! 이래서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하겠구나’, ‘공동발의로 참여한 것이 참 잘 되었구나. 다행스럽구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60~70년대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대해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머무르지 마시고 시대변화 세계변화에 걸맞은 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신문에 기고했던 자유주의라고 하는 제목하에 기고문을 좀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라는 말은 1810년부터 1811년 사이 스페인에서 생겼는데, 1820년대 스페인 반란자들을 지칭하는 경멸적 단어, 다시 말해서 리베로로 사용되었다. 자유주의는 19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영국에서 처음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유는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계성을 갖는데, 최초의 산업혁명이 자유경쟁, 자유방임과 맨체스터학파의 후원 아래 일어난 까닭에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동자의 반발심과 증오가 자유주의를 잉태해 냈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
중략하겠습니다.
「이후에 자각과 계급의식에 따른 노동3권 보장으로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쟁취한 이후 노동자는 인간의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유를 순수한 정신의 범주로 정의하였고 거기에서 자유주의 철학을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자유의 철학에는 절대 권력을 규제하는 어떤 기술도 남아있지 않은,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 바로 그것으로 본 크로체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론과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깨달음은 절대 평등 선, 다시 말해 먹고사는 문제에서의 자유만을 해갈되기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를 갈망하게 되었고 이는 정치적 자유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서구에서의 자유는 그들만의 자유 찾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에서는 이런 자유도 통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경제적 자유와 그것에 기반한 정치적, 정신적 자유를 누리는 만큼의 상대적 고통을 감내해 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모순과 허구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현재에도 일부 국가의 통치자와 식민 시대부터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은 안정과 질서를 위한 공공성을 내세워 제한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유를 탄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공공성의 명분은 법치인데 합법과 탈․불법의 기준이 되는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기층민의 의사는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식민지 역사를 완전히 극복 못한 우리나라 또한 자유주의는 아직 여정인 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의원이 만드는 조례를 폄하하거나 다른 것으로 곡해, 왜곡하는 행위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조례인가, 또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가, 말씀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시민들의 보편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이고요.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원님한테 이 조례의 발원 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갈등조정에 관한 교육이라 했고 또 그와 갈등을 부추긴다고 했는데, 이런 민주시민교육 조례야말로 노사, 노노 또 개인 간이나 집단 간에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제출의견, 저도 받아봤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 제출의견을 받아보시고 의견의 갈등을 부추기고 조례의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적시해 주시고요.
그 반해서 기본원칙에 모든 걸 담았습니다.
「참가 특정 의견만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기본원칙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발의하는 의원들, 사전에 담당 의원들에게 전혀 설명이나 어떤 이런 의원들 자체에도 설득을 얻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덜렁 의원간담회에다 달랑 올려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서로 지금 의원들 간에서도 벌써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이거 잘못된 거요?
(자료를 보며) 이거 의원들에게 나누어줬던 이 조례 3조 2항 이거하고 오늘 여기에 올려줬던 이 조례 3조 2항을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에야 봤습니다.
난 똑같은 줄 알았어요.
다른지 같은지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조례는 이 조례에 어떤 용어 그 자체로만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들까지도 봐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제출한 제출의견에 보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사람들이 이 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대 내용 보세요.
「특히, 시민의식화 교육을 위한 조례로 보인다」, 저는 이 부분에 다소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벌써부터, 우리 의회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도 이것들이 지금 아마 조례가 되어 나가면 서로 어떤 의식에 대해서 반발이 되고 갈등이 유발되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저는 그것을 심히 우려스럽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수준 높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대의견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식화와 자유를 제한한다」, 「통제하려는 저의가 의심된다」, 「특히, 시민의식화 교육을 위한 조례다」, 「북한식 독재를 위한 주민통제수단의 일환이다」, 「주민통제를 위한 사상교육으로 반민주적 입법행위다」, 이런 게 이게 반대의견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룡시민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계룡시민 상대로 누가 의식화 교육을 하고,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북한식 교육을 시킨다고 어느 시민이 여기에 동의하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참 우리나라 현대사가 바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유당 정권하에서 자유가 제일 억압받았지요? 자유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 정권하에서 공화제, 이 공화정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민주정의당 정권하에서 이 민주가 탄압받고 정의가 실종되었었습니다.
1948년 7월 헌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에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규정에 대해서 한번도 헌법학자나 정치학자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다시 말해서 국체는 민주다, 정체는 공화국이다, 이것이 기본원칙인 거예요.
정리해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모든 것을 포용하고 아우르는 국민이 주인이란 의미의 민주주의인 것이고, 정치체제는 국민에 의해 정권을 국회를 그리고 지방자치가 선택받는 공화제, 공화정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뭐 한국적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사회민주주의 하는 이 제한적이고 편협적이고 민주주의를 배격, 이거는 편협적 민주주의를 배격한다는 뜻에 선언적인 것이에요.
또한 공화제는 군주제나 전체주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세력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 민주라고 하는 것을 민주교육을 마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께서 만약에 의구심이나 갈등 소지가 있으면 제가 공청회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시게요?
예, 윤재은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충분히 저희가 간담회 때 나눴던 내용들이고요.
그 윤차원 위원님께서 간담회 하시면서 걱정됐던 부분들을 기본원칙에 덧붙여서 담았던 내용입니다.
또 조례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면이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과유불급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용 또는 선출된 위원으로서 구성된 합의 기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하냐에, 또 자문위원을 선출할 때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그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식화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교육내용을 보면 어떠한 의식화 교육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의식화 교육을 한다라고 하시는 시민들이 있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희는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말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 안건 하나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소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토론은 이제,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담당부서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 조례가 부결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지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그 다른 시군, 타 시도에 놓고 보면 저희 도하고 천안아산에 이렇게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행을 하고 있는 거는 도에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내용을 보면 각 그 시군별로 강좌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을 놓고 보면 시민들한테 뭐 이렇게 그 아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민주사회를 이끌어갈 선배 시민 풍경이라든가......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또 계룡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도 나와 있어요.
여기 「시장은 계룡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설명회가 혹시 있었는지 여쭙니다.
해서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결국 정책과 행정과 이런 사업 이런 것에 이제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정책과 행정과 이 사업을 조문으로 풀어쓴 것이 저는 조례라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이런 문제들을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시민들의 보편적인 동의를 좀 얻어서 보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꼭 필요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법령이 현재 없습니다.
대부분 이 조례 90% 이상의 조례들은 상위 법령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위 법령이 없어요.
그냥 필요에 따라서 지금 시민을 위한 조례라고 이렇게 발의가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 근본적으로 뭐를 시민의 혜택, 이 조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시민의 혜택이 없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시민의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 있는가, 본 위원은 결코 여기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래서 이거 민주 공화국에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자들로서 이게 필요한 조례다’하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북한도 당연히 북한 헌법 1조 1항에 보면 북한도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다’똑같이,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북한도.
단지 북한과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자유입니다.
북한에는 헌법 조문 어디든지 자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헌법 앞에 있는 전문에 보면 자유가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전문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항을 만들기 전에 전문부터 먼저 거의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4조에도 보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이 내용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 우리의 헌법이 다른 점은 자유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크게 구분이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좀 우리 시민들 반대 내용을 한 것 보면, 물론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좀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시민들로서 이런저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을 본 위원은 공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4대 때에 인권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인권조례 내용을 그냥 문맥상으로 내용을 보면 결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서 어찌 됐든 많은 갈등에 의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다시 이게 충남도로 올라가 가지고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의가 되어 가지고,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내용도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분명하게 본 위원이 단언컨대 대단한 반발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처리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웬만하면 재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헌법 얘기를 하셨어요.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사회민주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헌법 체계예요.
우리 경제민주화가 이게 자유민주과에서는 없어요.
미국 헌법에 자유 관계된 경제 규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상에는 이게 법률에도요.
공정거래법이니 이런 것들이 다 사회주의 요소가 다 포함된 거예요.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민주주의,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헌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꼭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넣어서, 자유를 넣고 싶다면, 넣어야 한다면 윤위원님께서 자유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발의를 또는 개정발의를 하세요.
나는 그게 좋다,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나중에 혹시, 아까 제가 제안 드린 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윤차원 위원님이 됐든 그 어느 분이 됐든 시민들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토론회 또는 공청회, 이후에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토론장에 나가겠습니다.
발언자로 나가든, 토론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적인 논쟁은 여기까지 하시고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된 것처럼 이런 그 민주시민교육을 체계화를 해서 그다음에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사회에 이바지 발전,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활성화, 그다음에 시민의 권리와 의무, 책임, 뭐 소통, 이런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금 도라든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시민들에게 교육의 목적에 맞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보니 쟁점사항에 대해서 표결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144회 회의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며,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무기명 찬반 투표용지로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그러면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순서는 허남영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표)
다음은 최헌묵 위원님이요.
강웅규 위원님.
윤재은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
마지막 투표는 본 위원장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의사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개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과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6호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4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그쪽 지금 들어오셔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재난이 크게 발생을 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자원봉사센터장이 그 현장에서 대응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일단 체계적인 체계는 구성을 해놓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윤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이것은 개인으로 해서 봉사단에 들어오는 그런 체계이지, 지금 단체마다 뭐 자율방재단이다, 아니면 다른 단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를 끌어들이는 체계는 아니고요.
재난이 크게 발생을 했을 때 우왕좌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봉사단원을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보다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최헌묵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단체별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분들과도 항상 단체별로 소통을 자주 하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9분)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8호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648호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룡시민 또 엄마들, 또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조례안 정의에 보면, 그 이용료가 있는데, 인근의 대전어린이회관 같은 경우는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프로그램이나 체험마다 또 그 비용을 다시 받고 있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계룡시도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그래서 이용료는 2시간 기본으로 해서 4천원이되, 저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다든가, 아니면 또 계룡시 영유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원아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혜택을 드리도록 그 별표4에 이용료 감면기준까지 담았습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1인당 4천원인데, 50% 감면해서.
다 유료로 하되, 50% 감면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게 부모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어야지,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없어야지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상황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또 많이 이용하시고, 그만큼 맞벌이 주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이용하고 할 때 안전을 최대한 기해서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고,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냥 그것은 위탁해서 적정성을 검토한 내용이지.
이제 이게 직영을 했을 때의 장점이 있고, 또 위탁을 해서 장점이 있고.
또 각각 단점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대구 한 곳은 직영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데는 또 위탁을 줬는데, 이런 데는 이런 이런 장점이 있고.
반대적으로 또 이제 단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분석했거나, 검토한 자료는 있으신지요?
그것은 없나요?
내용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성 검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왜 그러냐......
또 인건비 부분은 아마 직영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은 돼요.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직영을 하다 보면, 전문직을 확보하려면 대부분 기간제라든가, 계약직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년이 되면 정규직 전환을 원하고 있고 이래서 그런 예산 대비를 한다면, 예산도 민간위탁 쪽이 더 유리해 보이고요.
프로그램 개발 면에서는 전문성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위탁체에서 하는 게 프로그램 개발면에서도 우수하고요.
다만, 조금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성은 직영하는 게 좀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획이 우리 시청의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위탁을 줘버리게 제일 편해요.
책임도 그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공조직에서는 그런 책임성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영을 하려고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검토가 되고, 시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단점이 분석이 되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시민의 대표의 일원으로써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평균 인건비가 3,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거의 뭐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자료 확인 후) 평균 인건비입니다.
1인당 평균 인건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특히, 그 조례안 중에 제7조 감성체험장 운영시간, 그다음에 제8조 감성체험장의 운영계획, 이용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은.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특히, 감성체험장 운영시간 같은 것, 윤영계획 같은 것은 어차피 위탁계약하면서 위탁계약서에 낱낱이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기는 할 텐데, 그런 내용이 그 수탁 받는 업체 위주가 아닌 계룡시민이나 또 어린이 감성체험장을 사용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이 계획서나 운영시간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지금 구체적으로 혹시 감성체험장 운영계획이나 운영시간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위탁체가 만약에 동의를 해주셔서 위탁체가 결정이 되면, 세부사항은 또 위탁체와 해보고.
왜냐하면, 또 해를 거듭해서 그 설문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시민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시간이나, 운영계획이나, 이런 이용료라든가, 위수탁 그 계약 협의.
위수탁 계약서 쓸 때 협의.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통보 이런 것을 이 조례에 담았으면 했는데, 조례에는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꼭 이런 절차의 과정을 거칠 때 다 결과가 끝나고 나서 의회에 통보가 아니라 절차의 과정 중에 꼭 협의.
의회와 협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통보해 주실 수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누리시설 안전검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셔야 되고, 의원님들의 염려에, 시민들이 원하는 감성체험장이 되도록 노력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어린이 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21분)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49호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결된 안건인데, 이 부지에 경찰서를 매각, 부지를 매각해서 경찰서를 꼭 유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간담회라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충분히 일단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일단 그 시기를 놓고 보면, 경찰서 쪽에서 시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적인 그런 재난지원금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옆에 있는 그런 업무 협조 관계, 시민 편의성, 그다음에 당초에 그 부지에 도시계획상 부지 결정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가 되어서 경찰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가결되면 문제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부결되면 과장님께서는 이 안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토지 관련 쪽에 이런 입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도의 지방청 쪽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올린 것은 설명말씀도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고, 뭐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하셔서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계획됐던 시기에 개서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예산 부분이라든가,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개소 목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저희도 분석을 해도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안전,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이 점차 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또 지방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된다면, 그런 부분이 더 이렇게 원활하게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을 모으는 부분은 어쨌든 그런 관련법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들의 편의상,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어떤 이런 사항으로 접근을 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심도깊게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저것이 경찰청장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1차 두 달 전에 부결된 것을 다시 그대로 지금 올라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상당한 지역의 어떤 갈등사항이 유발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기관 간의 중요 이러한 사항들은 공문으로 꼭 이렇게 보내고, 공문으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우리가 혹시 경찰청에다가 공문을 보낸 이런 사항이 있는가요?
간담회 결과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보고를, 저기 그런 것을 통보한 사항은 있습니다.
단지, 경찰청에서는 오히려 지난 5월 27일에 예정부지 확정 통보 해가지고 이것을 오히려 경찰청에서는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공문을 보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에 당연히 지난 3월에 여기에서, 의회에서, 시민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결처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재검토를 요망합니다.’하고 이렇게 보냈어야 절차가 아니었나!
그런데 그냥 그것을 구두로 아마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오히려 ‘여기로 꼭 해야 되겠습니다.
확정해 주십시오.’하고 이렇게 공문이 온 거에요.
이것도 사실 보면, 어떤 저것이 균형절차 이것이 맞지 않다.
우리가 보내야 거기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는 보내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만 덜렁 온 거에요.
자! 이제 2차로 이게 상정이 됐습니다.
오늘 뭐 이제 또 우리 민주당 의원님.
이전에 여기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가지고.
예!
앞에 시민 민주교육 조례.
이래가지고 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할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또 다시,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또 다음번 3차, 4차 이렇게 계속 올릴 겁니까?
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지금 전반적으로 경찰서 입지 부분은 시민들의 일단 의견도 여러 가지로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제 새로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이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쪽의 의견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정부지가 이 센터, 우리 계룡시 이 중앙센터가, 우리 시의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양정3거리.
이 일대가 우리 시의 땅덩어리 전체에서는 중앙으로 본다.
그래서 이 일대를 좀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도시과장님!
본 위원이 언급한 내용을 검토해서 시장님께나, 충남 그 경찰청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내부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렸고,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신도 양정지구 이쪽은 우리......
여기에 그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본 위원이 양정하고 이 일대를 이야기했더니 ‘공감합니다’,‘동의합니다’하고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예!
왜냐?
내가 이야기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에서는 그것을 그냥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만 하고, 충남경찰청에는 그것을 협의를 하거나 통보를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올라오니까 그게 여기에 와서 또 다시 재론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아니, 우리 여기의......
위원장님!
여기는 한 의원이 10분을 하든지, 20분을 하든지......
역대 의회에서 의원이 10분, 5분 이렇게 제한을 잘 안했습니다.
일단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안 보입니까?
앞전에도 이야기를 위원장에게 싸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저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도 했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는 게 우리 윤재은 위원이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기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위원님!
(이때, 허남영 위원이 손을 들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중에 서로 편안하게 의사진행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께서는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윤차원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결정되는 걸 봐서 만약에 의회에서 이런 어떤 의견이 올라온 대로 이렇게 안되게 되면 상황을 명확하게 경찰청에다가 전달을 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다음에 경찰서 입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물론 이제 저희 그 지자체에서 현재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또 이제 그 지방청 내에서도 각 그 서도 있고 지방청 쪽에 나름대로의 그런 입지를,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저희가 다른 부분도 그렇게 제시를 했었지만 지방청 입장에서는 이 부지를 선호를 하고 있고 다른 부지 같은 경우는 검토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방청만,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느냐.
지방청이, 오히려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주도를 하고 해서 지방청에 이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몇 군데를 정해서 검토를 하도록 해야지, 지방청 자기 눈에 들었다고 이것만 해서 계속 고집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나는 잘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부결이 된다면 또 지방청에서 그냥 고집하면 그대로 갈 것인지, 이거를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사항과, 그렇지요?
투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 경찰서 건과 관련해서 이거를 여기에 대비 한번 해보면, 정책 부합성에서 경찰서를 유치한다는 명제에는 이걸 계량화 해보면 90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입지는 제가 볼 때 한 5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입지는.
이 두개를 우리가 더해서 애버리지 나누면, 애버리지는 정책 부합성에서는 한 70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렇게 하면 시기 적절성, 이걸 꼭 올해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체부지를 알아보는 등,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이냐, 이 문제가 남지요. 그렇지요?
예, 설계비도......
그것이 이제 그 땅 매입비까지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코로나19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정대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재경부에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사정변경이 생긴 거예요.
사정변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갈 것이냐, 지난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또 부결이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입지는 50점밖에 안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기 적절성을 대충 제가 이것도 계량화 해보니까 한 90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부합성이라고 하는 것, 시기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더해서 70점 90점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한 80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찰서를 이곳에 유치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보면 80점 정도는 나와요. 계량화 해보면.
이거를 근거로 우리 의회에서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럼 뭐 찬성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장내 웃음)
아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안을 의회에서 하면 된다,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부지가 청사 옆에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 경찰청에서 선호하고 원하는 부지가 청사 옆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금암동 2번지 버스터미널을 경찰, 계룡경찰서 부지 최적지로 선호한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어요. 간담회에.
경찰청이나 계룡시의회와의 어떤 업무를 협조함에 있어서 모든 게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문으로 협조한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한번 하셨다고 하셨는데, 간담회 내용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현장에 지금 저희가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 이 현장 확인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그런 입지 선정 시 같이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리 절차 부분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처리 절차는 도하고 도 지방청하고와 시와의 그런 행정처리 절차 그다음에 현재 확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장단점을 다 설명을 저희가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침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도 원하고 오는 것에 누가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지, 입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 이런 것을 같이 소통 공감해서, 거기에서 공감 내용에 미래 계룡시와 시민들을 위한 이런 공공기관이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런 것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미래 공무원들을 위한 이런 조건이 좀 갖추어져서 계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지방청 의견만 이렇게 반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왜 그러시는지를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제 그 지방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지를 몇 가운데 추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가운데를 또 추천을 했고 그 외에 부분에도 많이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던 사항 같습니다.
또 그런, 저희가 그런 충분을, 거기에 해서 그런 자리라든가 이런 거를 추천을 했고 또 지방에라든가 이런 거는, 입지라든가 이런 거는 또 저희도 행정을 하지만 지방청 같은 경우도 논산 서라든가 그런 중앙적인 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선정하는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그런 저희가 추천했던 안, 또 자체 검토했던 안을 갖고 최종적인 결론은 지방청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말을 표현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는 하여간 그 저희 시에서 왜 지방청 의견만 듣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잘 처리가 되어서 그런 기관이 들어오고 또 기관이 들어오면서 지역의 그런 발전 부분, 지역 행정서비스 부분, 이런 치안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는 저희 이제 매각과 매입 2건이 있었는데 이번엔 매입부분에 대해서 체육 그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안 올리시고 이 매각부분만 올리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에 보면 2020년부터 2020년까지 건물 신축을 한다고 하셨고, 대체부지도 매입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렇다면 지금 그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을 이용하는 그 동호회분들이나 회원분들한테 어떻게 충분히 설명이나 또 협조를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신 건가요?
당초 이제 관리계획변경안은 매각 처분하고 취득 부분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매각만 되어 있고 취득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제시를 하셨던 그 KT 부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지 부분에 말씀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하여간 그런 그 이용하시는 시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정 부지를 이렇게 이후에 선정코자 합니다.
또 그런 재원은, 땅 매입하는 재원은 저희가 그 이건 공유재산 매각 처분하는 재원을 갖다가 대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는 계룡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줄 때, 토지매입 비용.
그래서 대체부지 문제, 체육시설 문제는 아마 그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 의원들이 다들 걱정들 하시는 부분이 다 계룡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예산이 반납이 되어서 논산과 같이, 논산경찰서 이전 문제도 논산에 지금 오랫동안 장기 표류하면서 논산시민간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 않겠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장기 표류를 과연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참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이 매각 대금 예정 가격이 한 68억 정도 되지요?
만약에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두마면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재원을 가지고 이런 두마면민, 신도안면민, 엄사면민 이런 분들의 어떤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아쉬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대금을 적실성 있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마면에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엄사면에 복합문화센터를 조금 더 일찍 당겨서 최소한 경찰서가 완공되는 시점까지는 이것들도 같이 완공되는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행정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유치하는데 그 이면에 의해서 각 면동별로 각 지역 주민들의 그런 갈등이 부추겨진다면 행정기관을 유치했던 그런 성과가 반감이 되고 오히려 지역적으로는 마이너스 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을 추진하면서 이런 갈등사항이 조기에 또 해소되고 지역 그런 거를 모아서 지역이 더 발전됐으면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매각을 하면 관련 법에 의해서 대체부지를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상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쟁점사항이 많기 때문에 뭐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찬성하시는 걸로 알고 무기명 투표 준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무기명의 찬반 투표용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그러면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순서는 허남영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표)
마지막은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의사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개 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 결과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박춘엽, 강웅규 의원발의)
9.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강웅규 의원 발의)
(13시 30분)
공동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655호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56호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656호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좀 간단히 할게요.
윤재은 위원께서 작은딸이 장염이 생겨서 급히 병원을 좀 데리고 가야 될 상황이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불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너무 이제 직접적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이 훈령 부분도 조례가 됐으니 뭐 이쪽 개인택시라는 부분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 개인택시로 해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청환, 박춘엽,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용달화물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안은 박춘엽,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9분)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그 관내 제정하는 75세 이상 어르신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들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운행하는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다 뭐든 해당되는 분들에게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개정하는 부분 자체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계룡시 자체, 물론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별도로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로 같이 쓰고 있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해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는 대전하고 인접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다만 협약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요금을 서로 이제 정산을 하지요. 카드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내버스 2002번까지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번이 어떻게 관내버스입니까?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50분)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소 소관 의안번호 제1651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2항.
앞에는 이해가 되겠는데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당 뭐 단체의, 뭐 지역단체의, 뭐 그거겠지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80%를,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어요.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뒤에가?
그냥 ‘사용료 80%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에서 부대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언뜻 조례에 대한 규정은 명료하고 확정적이어야 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얘기가 좀 언뜻,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58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52호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들께서 본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업종별 수도요금 중에 감면대상을 가정용과 일반용 수용가로 하고 수도요금 감면범위를 100분의 50 이내로 하여 감면 조치코자 하는 사항임을 설명드리며,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계룡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여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사실 크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이제 이 관로라고 하는 게 뭐 주철관이나 강관이나 PVC관, 관 종류들이 많은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압을 받으면서 계속 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도 좀 마모가 일어나는, 그래서 좀 수압에 의해서 약한 부분이 이렇게 터지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 지금도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뭐 도로변이라든지 이렇게 물기가 보인다든지 하면 응급조치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수도공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는 사유가 뭐냐면 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걸로 해서 굴착을 해보면 물길이 나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사정에 잘 또 해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누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작업을 하면서, 그래야 이것이 유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된 업무입니다.
사실 밤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즉각 뭐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자꾸 느끼는 게 긴장되는 업무의 하나다, 그렇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외 6인 의원 발의)
(14시 08분)
공동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657호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강의 등 있을 때 이 조례에 맞게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춘엽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윤재은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
의회사무과장 김세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