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정책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계룡시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 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요구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지난 회기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 진행과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강웅규  정책예산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계룡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빠르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온 심혈을 기울이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중에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연기가 확정되었으나, 공식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책자에 담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시정목표 및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포함)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0쪽입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9건으로 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은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12쪽.  
  저희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세 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 교육연수원 공모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재은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도 이제 건강보험평가원도 다녀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이, 당첨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공모 신청 중이고, 충남에서는 공주하고 계룡이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특정지역의 편을 들어준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계룡시만의 어떤 특색이나 메리트(merit)가 있는 것을 좀 부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정부예산 활동 적극 전개에서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 건의 3건, 그다음에 도비 지원 건의 2건, 확보해서 1건 했는데, 그 3건에 관한 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담당자에게 확인 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제 정확히, 이게 저기 4월에 한 사항이라서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조금 가물가물 한데요.  
  그 부분은 자료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여기에 상세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6쪽에 투명하고 엄정한 실질 감사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시에서 자체 종합감사를 추진한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료 확인 후) 그렇죠.  
  저희 시에서, 저희 사업소하고 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윤재은 위원  예,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정 4건, 주의  12건.  
  두마면도 종합감사에서 시정 3건, 주의 10건.  
  여러 가지가 좀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시정 건수가 됐고, 어떤 게 주의였는지, 이것 좀 의회에 부가 설명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별도로 제츌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18쪽에 계룡시 다자녀가정 입학금 축하 지원에서 이제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계룡시에서 약 52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입학금을 10만 원 딱 1회 지급하는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초·중·고 대상자 세 자녀 이상.  
윤재은 위원  세 자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10만 원이면, 학생들 지금 가방이나 학교 입학할 때 학용품 값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실제 10만 원이라는 게 이게 교육비 부담 완화를 하는데, 실제 효율이 있는 건지?  
  효과성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뭐 10만 원 준다고 해서 크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좀 상향으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보면, 이게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10만 원을 주는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이게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한 자녀 낳았을 때는 출생 했을 때 50만 원, 두 자녀 낳았을 때는 100만 원, 또 세 자녀 낳았을 때는 150만 원 이 정도로 주기도 하고, 각종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제 세 자녀 낳았을 때는 저기 입학금을 좀 주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기 보니까 지금 인구도 저희가 7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인구가 4만3천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4만2천 얼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확인 후) 현재 지금 인구가 4만2,757명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조금 줄었어요.  
윤재은 위원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도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점, 수고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아! 저희 요구자료.  
  부서별 요구자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청환 위원  예, 35쪽 한번 볼게요.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공공기관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고생은 했는데, 그 법안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조금 많이 아쉽고 속상해요.  
이청환 위원  그래서 법안 유치 상황도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됐는데, 21대에서는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뭐 아쉽더라도 20대 때 처리가 됐으면 더욱 좋았는데, 21대 때 저희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셔서 꼭 유치가 성사되도록, 시민들께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제가 이제 요구했던 자료에서 보면, 꼭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될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글쎄요.  
이청환 위원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 계룡시민들이 제일 열망하는 기관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교육지원청 유치 계획 세워보셨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교육지원청이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치하려고.  
이청환 위원  고민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5개교가 있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계룡시내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타 시·군을 비교해봤을 때, 금산이나.  
  가까이에서요.  
  서천이나, 청양이나, 이런 지역보다 저희가 학생 수도 많아요.  
  학교 수는 적어도.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청환 위원  이게 노력만 가지고 안 되시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실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뭐 저기 법원 유치하듯이.  
  법원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청환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어떻게 노력 했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청환 위원  유일하게 우리 충남에서는 계룡시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여건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괴산증평 교육지원청이 있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그런 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한번 추진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같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전반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학교 관련 교육청 분야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청환 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협업하셔서 꼭 교육지원청이 저희 계룡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요구자료에서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가 요구했는데, 왜 이게 빠졌을까?  
  한편으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니, 얼마 전에도 저희 부시장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 지시를 하셨어요.  
  ‘교육지원청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해라!’그렇게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청환 위원  지금은 모든 여건이 이제 갖춰진 상태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죠.  
이청환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꼭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계룡 출향인사들한테도 같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스마트도시 계룡 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연구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금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다른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저도 같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의회에 함께 좀 보고해 주시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연구용역 중에 한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운영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지금 이제 자치행정과하고, 조직 부서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허남영 위원  그쪽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지난번 저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그때 재정분석 개선방안 강구에 대한 저희가 시정요구를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19년도, 작년 것을 말씀하시나요?  
윤재은 위원  예.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 저희 재정평가 분석 결과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었다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랬어요.  
윤재은 위원  예, 기억하시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그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를 받아보셨는지?  
  행안부의 지방재정365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그것은 행안부에서 공개를 올 해는 안해......  
윤재은 위원  그러면 공개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싸이트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싸이트에 들어가도 아마 공개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윤재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보셨어요?  
윤재은 위원  받아본 자료가 있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그러셨어요?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가, 나, 다, 라 등급을 매겨가지고 했던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등급 공개를 안했죠?  
윤재은 위원  이번에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시스템 자체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재정건전성이나 재정효율성, 뭐 참고지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분류를 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또 계룡시에서 노력을 하고 했는지, 보니까 다행히 그래도 그중에 우수사례가 있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증감율.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이제 보면, 전체평균과 전국평균이 있고, 유형평균이라고 해서 저희 지자체와 비슷한 시를 묶어놓은 그 그룹이 있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동종그룹.  
윤재은 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 저희는 유형평균보다도, 그다음에 전국평균보다도 상당히 이제 지방세 체납액 감소율이 좀 우수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해서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고 해서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나타내는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유형평균보다 좀 높다고 나타났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예산 이월 비율도 낮은, 전국 유형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애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니까 좀 고마운 생각이 드는 반면, 미흡사례가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여전히 이제 저희 계속 행감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예산 집행률이 유형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요.  
  혹시 알고 계시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산 집행률이?  
윤재은 위원  예.  
  저희 예산 집행률이 지금 보면, 2018년.  
  그러니까 전국평균이 82.67%이고, 유형평균에서도 73.27%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계룡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현저히 낮은 6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니까, 왜 그랬는지 보면, 예산이 불용되는 비율이 높아서 그렇게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또 세외수입 증감율도 노란불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유형평균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상 지적하는 것.  
  행사축제 경비비율 증감율이 전국평균보다도 훨씬 높고요.  
  유형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정요구를 하고,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직 안보셨다니까 혹시 보셔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좀 보셨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취약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은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해서 저희 이제 이번에도 항상 문제가 되는 지방보조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8억.  
  거의 9억 정도가 증액된 상태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좀 늘었어요.  
윤재은 위원  예, 좀 늘은 것이 아니고, 많이 늘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많이 늘었어요.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그 지방재정 여건에 비해서도 비율이 크고, 계속 증가 추세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 심의할 때 자체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자체 부담률을 높이고 하는데, 이게 좀 잘 실현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아니, 이게 지방보조금은 저희가 이제 종류가 약 12개 정도 돼요.  
  12개 종류가 되는데, 거기에서 또 6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요.  
윤재은 위원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한도액은 넘어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한도액을 넘어가면, 지방세 교부세 패널티를 받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유념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윤재은 위원  그런데 그 얘기도 항상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도 이제 법적으로 예산 안에서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럼에도 저희 재정에 비해서, 여건에 비해서 이게 증가되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늘어날 텐데, 향후 5년, 10년을 생각했을 때 좀 효과적인 배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의를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차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쪽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부서별 자료 15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건의사항에도 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게 있어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건수로 봤을 때 이게 30% 정도의 집행률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뭐 많은 교육과 홍보한다고 하고, 건의사항까지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18년도하고 ’19년도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또 면·동 그 주민자치위원회, 또 이장님들, 그리고 학교, 뭐 이런 부분에 홍보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계룡사랑이야기에도 항상 이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얼마 안 되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자기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또 신청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배제를 시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지역발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기존 이 방안대로 하면, 변함이 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더 좀 실용적인 방안을 이렇게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강웅규  그리고 ’19년도 그 건수별 자료 이렇게 보면, ‘가능’이라고 해놓고 상정됐는데, 이 집행 안한 건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몇 쪽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위원장 강웅규  19쪽에 보시면, ’19년도 자료에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금액도 선정하지 않고, 반영을 아예 하지 않았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하면서) 19쪽 몇째 줄이라고, 어떤 거......  
○위원장 강웅규  부서별 요구자료 보시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자료 확인 후) 아! 강사프로시스템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웅규  예, 그것도 있고.  
  뒤쪽에 보시면, 또 수변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또 이것은 ’20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강웅규  이런 게 왜 해를 넘겼는지?  
  바로 집행이 안됐는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종목별로 제가 별도로 그때 신청했던 부분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해요.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 강웅규  예, 가능하다고 했는데, 집행을 아예 하지 않아서 ’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가능이라고 했는데, 건수도 부족한데, 예산도 많이 남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산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장 강웅규  건수가 적으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전체 금액의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강웅규  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금액은 충분히.  
○위원장 강웅규  여유가 있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여유 있죠.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또 부서별 뭐 상정해서 ‘가능’이라고도 했는데, 집행하지 않은 부분.  
  좀 이게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그다음에 이제 청년정책사업.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강웅규  보시면, 제가 이번에 이 자료요구하고 우리 시는 청소년이 18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우리 시에 이 18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인구가 8천명이라는 것을 자료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강웅규  우리 시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나!  
  하는데, 이 청년들이 낮에도, 저녁에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외지로 뭐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동안 우리 시에서 뭐를 추진했었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 부분을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청년 네트워크 모집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신청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위원장 강웅규  이번에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 모집하려고 20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은 두 사람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34세라고 하면, 지금 학교도 다니고, 또 직장도 다니고, 그러다보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한가한 시간대 이분들을 좀 모집을 해서 어떤 정책을, 이제 다양한 소리를 들어보고, 정책을 좀 수립해 보려고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위원장 강웅규  우리 계룡시 하기 전에 이 충남 정책개발 사업도 있었죠? 네트워크 사업.  
  이거 할 때 보면, 그들에게 같이 하자고 해놓고 지원을 아예 안했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위원장 강웅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했나!  
  안하기보다 못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도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강웅규  이제 그런 부분 보면, 우리 시에서 인원을 모집해 놓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아니면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집만 해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게 다 그냥 그들이, 청년들이 활동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네트워크 모집을 하면,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를 좀 해서 청년정책을 한번 수립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게 모집이 되면, 청년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원장 강웅규  우선은 청년들이 모여야만 뭔 사업을 하든지, 뭘 하는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위원장 강웅규  그 부분을 더 다가갈 수 있는 뭐 조직이나 단체, 그들을 찾아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행정적 지원적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할 터이니 같이 좀 하자는 그 취지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현수막 걸어놓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모집해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청년조직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다가가서 어떤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하여튼 우리 시의 8천명 이 청년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주시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강웅규  다른, 이게 이제 청년이 18세에서 34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특성상 다른 시보다.  
  우리 대학교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더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강웅규  그래서 우리 시 조례로 이 39세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적정한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2018년도 12월 31일에 재정했는데, 충청남도 조례를 인용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충남, 아산, 계룡, 금산은 34세까지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은 39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나이를 좀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다시 개정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뭐 조례 개정해서 39세까지 하면, 청년 인구가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위원장 강웅규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사회활동하면서 우리 시에 관심을 갖는 또 청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쓰셔서 우리 계룡시에 청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강웅규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청년정책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 네 가지 정도가 있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지금 계룡의 청년 인구가 8천명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저희 시민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청년사업정책은 있는데, 청년이 없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네트워크 위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모집대상을 보면, 계룡시 소재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활동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곳도 보니까 기타 모집요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과연 계룡하고 맞는 건지?  
  계룡에 혹시 청년활동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청년활동가, 들어본 적......  
윤재은 위원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없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없어요.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저희 시에 맞는 그런 위원을 모집해야 되는 것도 한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충청남도에서 충남 청년 네트워크.  
  그래서 충청넷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관련 기사에도 보니까 이미 청년 네트워크 위원 선정된 청년들은 이미 추진 중인 청년 정책 사업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충남의 청년들인 거죠.  
  혹시 계룡에도 이 안에, 모니터링 단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파악되어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있어요.  
  있는데, 2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또......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근본적인 것의 해결이 안돼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뭐 청년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혹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저희 지금 시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그 계룡시 거주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플래카드를 붙이고, 뭐 계룡사랑이야기에 게재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보면 카카오톡에 저희가 그 채널에서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모집공고가 있을 때 선택적으로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싫다하면 차단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일단은 8천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지금 타지에서.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있고 직장 때문에 대전으로 출·퇴근하시는 청년들도 많고요.  
  인근의 세종으로 나가는 청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계룡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 중에 이런 카카오톡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좀 청년들에게 이런, 저희가 청년사업을 한다는 것도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지금 청년 정책사업해 가지고 뭐 대학생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일부인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도 실제 지금 1명이 하고 있어요.  
  뭐 사회적 경제, 이것도 이제 2명.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인 거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극히 일부인데, 지금 저희 나라에서 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그다음에 청년 저축계좌, 청년 희망키움통장,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다음에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출·퇴근 교육비 할인제도, 청년 공간.  
  해서 상당히 많은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알고 있는 건지?  
  또 홍보하는 건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알고는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고 있어요.  
윤재은 위원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에 맞게끔 다시 또 개편을 해서 추가적으로 뭐 정책을 해서 같이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고, 너희들을 위한, 청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좀 홍보해서 계룡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하니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일부 금액을 매달 적금 식으로 넣으면, 나머지는 나라에서 4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런데 청년들은 의외로 자기가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게 3년인가 만기가 됐을 때 자기 금액의 1,400만 원 정도를 타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보니까 몇 번 하다가 말면 그게 소멸이 되고, 자격상실이 되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것을 좀 방지하고, 끝까지 해서 만기가 되어서 청년들이 좀 그런 자기들이 활동하고 하는데 종자돈이나 마련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이 실제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런 뭐 네트워크 모집도 좋지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계룡시에 좀 특색있게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실제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게 홍보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톡 알림.  
  그 기능은 좀 백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정책예산담당관 이렇게 해놓으니까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명칭을 좀 변경하면 안되겠어요?  
  정책예산담당실 해서 실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맨 끝자를 붙여서 ‘장’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지요?  
  관장님이고.  
  체육관 같기도.  
  담당관님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정책예산담당실 하든지, 뭐 정책예산담당관 하든지 해서.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헌묵 위원  명칭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책예산담당관 부서를 우리가 국 산하에 두지 않고, 이게 이제 하나의 독립부서.  
  그것도 다른 과.  
  어떻게 상위의 독립부서로 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뭐 국 소관이 아니고.  
최헌묵 위원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부시장 직속으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계룡시에서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무래도 이제 국을,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휘부에다 바로 이제 보고도 되고.  
최헌묵 위원  이게 중앙정부로 보면, 기획재정부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기획은 우리는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예산은 재정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중앙정부의 기획재정부 역할 업무를 우리 계룡시에서는 정책예산담당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예산정책담당관은 정책 기획을 하게 되어 있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두 번째는 예산.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산.  
최헌묵 위원  세 번째는 감사, 법무 업무까지 하고 있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더해서 인구정책까지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능에서 정책 기획을 총괄하고, 시정을 발전시키고, 균형발전까지 담당하고.  
  예산은 예산 총괄, 편성, 재정공시까지 하고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감사법규에서는 자치법규, 그다음에 소송, 감사 업무까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또 하나 여기에 보태서 공직 기강확립까지 우리 정책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인구정책, 규제혁신까지 담당하고 있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우리 계룡시의 어떻든 간에 정책예산담당관실은 정책 플러스 기획, 여기에 더해서 예산, 여기에 더해서 중앙정부의 법무부, 감사원 이런 것을 다 더한,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부의 업무까지도 더한 중차대하고 막강한 어떻게 보면 부서에요.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막강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성과, 추진계획을 보면, 이 과를, 이 부서를 만든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이 비해서 상당히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상반기 추진성과를 볼까요? 여기 주신 거.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시장 공약업무 평가,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 공공기관 유치, 정부예산 확보도요.  
  재정 신속집행, 주민참여예산제 등등이에요.  
  여기에 하반기 계획도 보면, 스마트도시 전략.  
  그다음에 정부예산 편성, 순위에 맞춰 선제적·전략적 예산 확보, 소비투자부분 적극행정 집행.  
  뭐 청렴시책 발굴,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통계.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지금 결정적으로 빠져 있냐면, 기획이 없어요. 기획.  
  정책이라는 게 기획이지 않겠어요?  
  계룡시 플랜이 뭐냐?  
  중장기플랜은 뭐고, 당장 내년엔 우리 계룡시의 역점사업은 무엇이고 하는 이런 기획적인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더 노력을......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모든 실·과를, 사업소를, 면사무소까지를 아우르는 핵심적 인재가 딱 여기에 집약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기획은 기획 전문가.  
  재정에는 재정전문가.  
  그렇죠?  
  감사법무의 전문가, 최소한 법학과 출신.  
  예산, 세무회계과 출신.  
  경영학과 출신.  
  최소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쫙 배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과, 담당 모여서, 집합해서 계룡시 올해 이렇게 가고, 상반기 이거다.  
  하반기 이거다.  
  자! 정부 정책은 이렇다.  
  도 지침은 이렇다.  
  자! 우리는 내년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 2년 가까이 보면서 이 계룡시에는 기획력이 너무 떨어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저희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저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지적을 해주시니까 더 업무역량을 좀 강화하고, 더 노력해서 앞으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여된 정책, 기획, 예산, 감사법무, 인구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걸핏하면, 물론 법적으로 용역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계룡시 자체 공무원들이.  
  특히, 정책예산담당관에서 아이디어 나오는 것을 거의 못봤다.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더 다시 추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통합재정수지도 자꾸만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흑자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윤재은 위원도 조금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률 같은 것은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시 한번 추스르세요.  
  담당관님!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하여튼 저희 부서가 뭐 다른......  
최헌묵 위원  최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중요부서에요.  
  하여튼 조직 차원에서 그 능력 있는 직원들이 또 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다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저께도 제가 왜 그 순세계잉여금 문제 한번 했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안정화기금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각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비꼬기도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부서는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 우리 계룡시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구나!’이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 우리 계룡시는 5년 후엔 이 정도다.  
  지알디피(GRDP, 지역내총생산)가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그렇죠?  
  주택보급률은 이 정도 될 것이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행감 요구자료 45쪽.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45쪽.  
윤재은 위원  37쪽부터 볼게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37쪽.  
윤재은 위원  예.  
  지난 9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담당관님께서 지금 계룡시 소송 건수가 2017년에 5건, ’18년에는 7건,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진행건수가 7건이라고 했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는 2018년 4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3건은 어떻게 된 건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이제 의뢰한 그 사건이라서.  
  일반 다른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윤재은 위원  고문변호사 말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2019년도부터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거의 근무 수당료가 20만 원이었어요. 매달.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10월부터 3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이 된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렇게 하고 쭉 보다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이게 이제 기본에서 저희가 보면, 30만 원 유지하다가 그 서면 추가되면, 추가 뭐 상담이 있을 경우 건당 10만 원씩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맞죠?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보니까 계속 2018년도, ’19년도 보면 점점점 이 수당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뭐 4월 같은 경우는 50만 원, 40만 원.  
  그다음에 8월 80만 원, 10월 50만 원, 11월 70만 원, 60만 원.  
  뭐 ’19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이게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 2건까지는 기본으로 30만 원씩 주고.  
  나머지 1건 추가 당 10만 원씩 이렇게 추가가 돼요.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자문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렇죠.  
  자문이......  
윤재은 위원  자문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행위 자체가 늘어난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이런 소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을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고문을, 자문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예전에 저희가.  
  동료위원님께서 그때는 기획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박수정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변호사 임기하고, 뭐 승소율 같은 것을 질의하시면서, 그 승소율이 7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공무원, 그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직원 채용을 해서 이제 경비 절감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계룡시는 뭐 그에 비해서 소송 건수가 작고 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거기다가 이제 승소율이 높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셨거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제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라고 제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직원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나서서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아! 그러셨어요?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차후 대책이나, 정말 이제는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급하는 포상제도가 생겼는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지금 현재 조례로.  
  저도 그것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조례로 이제 20만 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윤재은 위원  그게 일반적인 포상금 지급 조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 우리 계룡시의 조례를 보니까 소송수행자 포상 지급 조례가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반 포상금으로 주는 건지?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윤재은 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저희 공무원분들이 직접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게 좀 많아지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차후에 이런 소송 관련이나, 그리고 분쟁이 생겨났을 때를 대비해서 좀 이런 또 자체적인 교육이 전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고 싶고요.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책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과장님 및 면․동장님이 일어서신 가운데 행정복지국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행정복지국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동기립)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두마면장 곽인재
엄사면 부면장 서현철
신도안면장 조원숙
금암동장 한관성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강웅규  앉으세요.
(증인 일동착석)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8건으로 이 중 완료가 16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만, 완료된 사업도 지속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지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43페이지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업무보고?  
최헌묵 위원  예, (책자를 보여주며) 추진계획 업무보고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43페이지요?  
최헌묵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건의사항란에 제가 인사, 예산 등 공공행정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건립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예산과 인사 문제에 관여하지 않도록 바람,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이 바로 서고 공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조리 신고센터 적극 홍보 및 활성화 추진, 밑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인사고충 상담창구 온오프라인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개선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가, 않은 사람이 계룡시의 인사, 예산, 정책, 이런 것들에 개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선조직이라고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지요?  
  공무원들 다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글쎄 뭐......
최헌묵 위원  공무원들이 인사철이면 누구누구 누구누구를,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부탁하고, 이거 일반화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글쎄, 뭐 보시는 상황에 따라 틀리고 또 다양한......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인사권자도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일부 이런 사람들이 계룡에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들의 전횡, 횡포, 압력, 이거 방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계룡은 망합니다.  
  따라서 이 신고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압력 넣고, 전횡하고, 횡포 부리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계룡시민과, 계룡시 공무원과, 계룡시 행정과, 계룡시 인사와, 계룡시 예산을 지켜야 되겠다.
  견제는 일방이 일방만을 견제하는 것이 견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압력이에요. 부당한 것이에요.  
  경력은 상호 견제 받는 만큼 견제하는 만큼 견제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견제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그 일부는 아무런 견제를 안 받아요.  
  이게 견제입니까?  
  그래서 예산낭비 신고센터, 인사고충 상담창구 온오프라인 운영, 더해서, 더해서 신고센터를 만드세요.
  만들어야 계룡시 행정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이런 말이 있지요?  
  변은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파리가 안 끓습니다.  
  계속 변을 방치하면, 또 거기에 누군가 와서 또 변을 넣고, 또 변을 넣고, 그럼 뭐가 맞겠어요?  
  구더기하고 파리만 끓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사항이 완료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공정성을 기하는......  
최헌묵 위원  인사뿐이 아니잖아요.
  예산 관여하고, 이거 지금 관여하는 부분이 한두 군데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계룡이 깨끗합니까?  
  정말 저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을 더욱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최헌묵 위원  행정의 투명은 공무원만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회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이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이거 신고센터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 공무원이 보호되고, 행정이 보호되고, 시민이 보호되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니까요.
최헌묵 위원  신고센터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신고센터를 만드셔서 이런 압력, 횡포, 부당한 개입,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재은 위원  지난해에 제가 질의했던 거 관련해서 차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지난해 타 지자체 자매결연 도시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실제 자매결연 맺은지 한 15년 이상 지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실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향후 조치에 뭐 협력체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각종 뭐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엑스포 같은 경우 관람객 유치하는데 적극 가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과정이 됐는지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자매결연은 되어 있되, 실질적인 교류가 각종 그 저희시 그다음에 그쪽 단체 행사 때 저희들이 이제 가서 참여하고 거기에 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제 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같은 경우 활성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그런 그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상황 부분으로 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잠잠해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현실로 이렇게 드러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런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교류가 돼서 서로 양 도시가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럼 자매결연 지자체가 하나가 더 늘어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서울시가 추가가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움을 받고 또 그럴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많습니다.  
윤재은 위원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맺어놓고 지금 지난 15년 동안 일을 안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좀 이런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혹시 계룡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보니까 그 대체적으로 다른 건 잘되어 있어요.
  안내도 잘되어 있고 한데, 저희 그 각종 실과 부서별 안내에 대해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민원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안내가 없어요. 설명도 없고.  
  그냥 부서별 뭐 팀별로만 나눠져 있고 카테고리만 있고 거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시민한테 없습니다. 정보제공이 없습니다.  
  해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런 것들을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해서 웹툰을 이용하거나 해가지고 알기 쉽게,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안내를 해놓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저희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부분도 일단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의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 일단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수정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지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 부분은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정확히, 뭐 공무원분들이야 자치행정과나 세무회계과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알기 쉽게 좀 접근성 있게끔 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자치행정과 그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인사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건소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 보건소가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좀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그 이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청으로 승격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보건소가 본청이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또 생겼잖아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또 보건지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또 이게 하는 업무가 진료, 처방, 일반 행정, 치료, 종합적이잖아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보건소를 좀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좀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 밑에 과 단위 체제로 운영을 해서 최소한 이제, 그 최소 2개 과 정도가 운영이 되어서 같이 보좌를 하고 다양한 업무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소장 밑에 이제 팀이 8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지소별로 또 있어서 인력 운영상에, 조직 운영상의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는데, 또한 이제 그 조직을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해보면 그에 따른 또 충분한 그런 일이 있어야 또 됩니다.  
  단 이제 지금 코로나19라든가 다양한 감염병 이런 것이 지금 더욱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되는 그 보건소와 그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또 코로나19, 이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 전혀 달라요. 일반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바이러스는 이게 세균과 달리 독자생존이 불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소위 숙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없으면 독자생존이 불가능해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라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따라서 온도, 습도의 영향을 안 받아요.
  대개 이 세균성은 추위에 약하다든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또 더위에 약하다든지, 습도에 약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계절이 변화가 되면 자연 소멸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겨울에 이게 바이러스가 시작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코로나19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여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여름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추운 나라도 마찬가지고, 더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습도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 이것이 감별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필요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선제적으로 가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6급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인원수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최헌묵 위원  이거 이분들한테 열정페이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한테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10명 넘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그 정도, 예, 지금 저도 그렇게 파악......
최헌묵 위원  6급 공무원이 10명이 넘는데 사무관 자리 하나 놓고 당신들 열정페이 해라, 이건 가혹합니다.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요?  
  효율의 문제 플러스 알파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좀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좀 다른 시군 부분 참고, 그다음에 보건소 분들하고 시민, 또 시민 분들도 이거를 많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 문제는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조직개편 부분이 연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검토해서 우리가 한번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대안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거 지금 또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린 다음에 그런 개편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계룡시 발전과 코로나19 방역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계룡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가 2017년도 7월 기간제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논산이나 서산, 뭐 천안, 보령은 한 15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2019년도에 12명 전환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지금 근로조건에는 문제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저희 내부사항에서는 이제 일단 그 관련법에 의해서 뭐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11개월씩 계약을 해오다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현재는 대부분 보면, 자료를 보면, 부서별 자료 59페이지에 보시면 뭐 8개월, 7개월, 그렇게 다 저기 계약조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럼 나머지 공백 기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당초에 지금 인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2년 이상 계속 필요한......
이청환 위원  9개월 이상?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기간으로 2년 이상 필요한 부분은 지금 일반 공무직 이상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래서 저희 시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분들은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 각 사업성이라든가, 단시간,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도 뭐 9개월 내외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현재 그러면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해당된 근로자는 없는 건가요?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먼저 정규직이 당초 2017년도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당초 2018년도에 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정규직 전환 계획이 아예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밖에서 이제 들리는 소리는 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시민들에게 결국은 불이익이 간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간제 인원을 한 110여 명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기간제가 지금 약 98명 정도 이렇게, 96명이네요.
  96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보면 기존에 정규직 직원들의 보조역할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안 그러면 아예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으면 인원을 보강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과 그다음에 지침 이런 쪽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기간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도 이게 9개월이라든지 뭐 8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청환 위원  불만이 또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알고 또 이게 다 지금 지원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청환 위원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인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률에 의하면 지금 2년 이상 되어 있는 거는 공무직이라든가 일반직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뭐 우리가 재정적으로 문제라면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의 필요성을 한번 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다시 이제 매년 사전 검토를 저희가 하기 전에 매년 사전 검토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거 검토할 때 관련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검토를 해도 매년 기간제 인원은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문제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데 이제 기간제가 저희 시비로 운영되는 게 있고 또 국도비로 지원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좀 강화하고 말 그대로 저희 쪽에서 그런 의혹이라든가 그런 쪽의 불만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 업무분석 좀 잘하셔 가지고 정규직 채용을 하여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래서 정규직 부분은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규직은 아직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게 좀 꼭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상위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행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1월에 조직개편 시 이 부분을 이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 쪽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군을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9개 시군에서 사회복지과 쪽에 업무를 지금 분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15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에서 사회복지과 쪽에......
이청환 위원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보면 이제 그런 업무 기능성을 어떻게 봐줄 거냐에 따라서 지금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할 때 사회복지 쪽으로 접근을 할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에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다음에 저희 그 1개 과를 2개 과로 분과를 하면서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시켰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 사회복지과로 가면서 복지 쪽의 기능을 강화시켰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예.  
이청환 위원  아니면 행정적으로 행정에서 진짜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게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이고, 그다음에 관련 쪽에, 그 지금 관련 지침이라든가 이런 쪽을 놓고 보면 관련 이게 또 이제 자치행정과 쪽에 이렇게 내에 두도록 된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이제 사회가 지금 다양화되고 사회복지 쪽, 주민복지 쪽이 강화되다 보니 이런 자원봉사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 더 이게 효율적이지 않나 기능적이지 않나, 아마 그런 쪽에서 이런 쪽에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련 쪽에 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정신 아니,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자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행정적으로 저는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배려를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심도 있게, 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해당되는 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강웅규  자원봉사센터가 행안부 저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행안부 운영지침에......
○위원장 강웅규  지침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자원봉사센터가 봉사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지.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당연히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맞습니다.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사회복지과는 봉사를 실행하는 부서이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그걸 관리하는 센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회복지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그런 부분은 더 좀 한번 심도 있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게 그럼 그 사회복지과로 가게 된 계기는 조직개편하면서 그쪽에 뭐 필요한 팀 구성 때문에 간 건가요? 아니면 왜 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팀도 뭐 없고 관련 업무만 해서 담당자 한명이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능을 이제 그런 쪽에 더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갑자기 기능 보강해서 맞지 않게 그렇게 간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너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강웅규  이거는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제자리에 갖다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한번 더......
○위원장 강웅규  그 기능하고 그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새마을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센터라든지, 다시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센터라든지 해당되는 과라든지 또 저희 과 이렇게 해서 그런 상황을 좀 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나머지는 이게 사회복지과 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본청 4층에 마련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용은 합니다.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근무시간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러니까, 예, 그런 쪽, 예.
윤재은 위원  그런 게 좀 이용에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막상 이제 이용을 하신다고 해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여기 지금 당직자나 여성분들도 또 임산부들도 간혹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런 분들이 그런 눈치 보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거......
윤재은 위원  만들어 놓고 방치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여기에 보면 쉼과 배려의 휴게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 이름에 맞게 우리 직원분들이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또 민원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지금 마련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민원인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실 쪽에 되어 있고, 그 뭐 별도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안되어 있고 민원실 내에서......
윤재은 위원  민원실에 그 소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지금 한번 공간이, 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또 역시 민원인들이 저희 계룡시의 주인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런 공간이 좀 있는지, 있다면 좀 그런 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차후 대책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 부분은 한번, 그런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 기간제근로자 언급하신 것에 덧붙여서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행감자료 66쪽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76번, 77번, 78번 육아휴직 대체인력 해가지고 이 계약기간이 조금 다른 분들과 좀 특이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예,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 간략하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게 지금 육아휴직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을 때 거기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근무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럼 그렇다면 통상 저희가 9개월이 넘으면 정규직 전환 자격요건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외가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분들도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 계약기간이 좀 다른 기간제하고는 달라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뭐 1년 3개월이라든가 1년 6개월 정도, 그다음에 2년 정도 이렇게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는 기간 내에 채용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러면 업무를 하시는 데는 뭐 특별히 특정 업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윤재은 위원  아! 업무를 보는 데는 차질이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차질이,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3쪽에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작성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제가 그 중복 위원 그걸 좀 취합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 계룡시에 각종 위원회가 한 80개가 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상당히 많은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 위원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알고 계신, 심지어는 2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위원이 많게는 8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파악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위원회라고 하면 일종에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취지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특정 누구라고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그 업무와 얼마나 적합하고 또 일치하는지 한번 그런 거 검토해 보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풀인력을 갖다가 저희 그 시스템에 올려서 그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취사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은 행정 쪽에 기간을 뭐 2년, 4년, 연임, 뭐 이렇게 중복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인력풀들이 어쨌든 저희 시가 좀 이렇게 적다 보니까 동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로 신규 위촉을 할 때 저희 시 저희 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통괄 조정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뭐 그런 중복이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5개에서 8개까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는 계룡시도 이런 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한번 정도는 개편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력풀도 저희가 정해져 있고 뭐 인구 때문에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찾아보시면 저희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육십 한분이 82개의 위원회를 모두 차지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엄사면장님 오셨어요?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예, 부면장......
최헌묵 위원  거기 엄사면사무소 옆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있지요?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아주 흉물화 되어 있지요? 녹슬고.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왜 여기 계속 놔두는 겁니까?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제가 이제 1월에 발령받아서 갔는데요.  
  거기 기존에 엄사면사무소 바로 오른편에, 들어가기 전 오른편에 그 컨테이너가 2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군동지회 거고, 하나는 예전부터 사랑회봉사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4월에 해군동지회는 두마면에 부지를 이렇게 찾아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사랑회봉사대는 일단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오다가 이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팀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일단 6월 19일까지 그분들이 일단 옮기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옮겨지지가 않으면 아마 행정 쪽으로 조치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에서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펜스를 치고 주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가 시민들 왕래가 많은 곳이지요? 알고 있지요?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를 좀 6월 19일날 치우신다고 하니까, 치운다고 하니까 치우고 나서 깨끗하게 뭐 소공원도 좋고 벤치도 좋고 해서 좀 시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지나갈 때마다 내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왜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나 이해가 안됐습니다.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헌묵 위원  사랑회봉사대 지금 활동합니까? 이 단체?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활동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 좀 만약에 이분들이 자체 예산가지고 치우기 어렵다면 이런 거는 그냥 시 예산 얼마 안둬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예, 괜찮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꼭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사면부면장 서현철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통민원 7쪽 보시면,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현황 이렇게 있는데, 이 많은 건수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민원 기한하고 비슷하게 가 있는데, 유독 우리 자치행정과 1건만 즉시로 처리됐더라고요.
  그 내용을 또 보면 모범공무원 포상 건의에 대해서 즉시 처리했는데, 이게 민원이 어떻게 제기된 건가요?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직원에 대해서, 우리 그 농림과 쪽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를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해서 모범공무원 포상을 좀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리고 여기 뭐 민원접수 부분에 보면 진정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강웅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기한 내에 처리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과장님․팀장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강웅규  우리시에서는 이런 민원이 접수됐을 때 집단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민원실 쪽에서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직결 민원 같은 경우는 뭐 즉시 이런 제증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발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기한 민원이라든가 접수를 해서 해당되는 과 쪽에 이렇게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간이 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행정적인 민원 말고 집단적인 민원에서 발생됐을 때 우리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민원은 뭐 어떤 위원회나 이런 공청회 이런 부분을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과에서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 경우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제 관련 부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갈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거의가 같이  또 끼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쪽에 저희도 이제 뭐 한두 건 정도 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고심을 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지원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 뒤에 이제 보면 뭐 간담회 자료도 이 뒤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강웅규  2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쭉 보면 거의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한건에 거의 한번 한 게 거의 다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간담회 한번하고, 우리 간담회 했으니까 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우리시에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하고 무관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등 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과 같이 있는 분들하고 좀 자주 자리를 갖고 얘기를 나누고 하면 이 갈등이 좀 부드럽게 잘 처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같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더 챙기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우리가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걸쳐서 조속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업무보고 30쪽이에요.
  부서별 요구자료 53쪽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세계군문화엑스포가 1년 연기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엑스포 연기에 따른 조직위 인력 운영방안 협의 및 연장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예,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도 보면 엑스포조직위 임무 종료 후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 이 인력들이 지금 17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분들이 복귀 후, 복귀 후 있다가 다시, 다시 파견을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부 인원 복귀 후 파견을 또 재배치하는 건지, 현재 인원으로 그대로 내년까지 가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지금 그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협의하는 거는 도와 저희 그 인력이 지금 내년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럼 계룡시에서 파견된 17명, 현원 5명과 별도 정원 12명, 이분들이 그대로 내년까지 간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허남영 위원  아,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직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설문조사도 좀 해보시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장기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류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저희 시로 복귀를 희망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운영 때 협의를 해서 다시 저희가 복귀를 하고 다른 직원이 파견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잘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쪽 조직위쪽하고 그다음에 나가있는 직원들하고 협의 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뭐 그렇게 중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지적할게요.
  공통자료예요.
  공통자료 66쪽, 최근 3년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상세 현황이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2018년 자료에 보면 계룡시가 현재 민간단체가 185개 단체에 48억의 예산이 나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2019년도에는 총 몇 개 단체 얼마인가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연도별로, 지금 연도별로, 저희 과 쪽에 연도별로는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취합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몇 쪽을 보시는가 하시면, 70쪽과 71쪽 한번 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2017년, 2018년에 자치행정과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에서 사업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 사업 중에 많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많은 사업들을 할 때 매년 사업을 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예, 이 성과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그 성과 평가표에 의해서, 정식된 평가표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그 자료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그 자료를 염두에 두시고 70쪽과 71쪽에 보면 그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 맨 위에 보시면 독서문고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예, 우수라고 해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내려와서 독서문고사업 우수라고 또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독서문고가 우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보면, 이게 지금 보면 그 2018년도에 이 독서문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도안쪽에 있는 그런 일부 도서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쪽하고 약간 중복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일부 그 언론에 홍보가, 일부 기사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아파트 쪽에서 운영하던 부분이 일단 그 당시 검토가 되어서 폐쇄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17년, 2018년 독서문고사업이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자료 올려놓은 걸 보면 2018년도에 독서문고 이 사업이 (자료를 보여주며)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알고 계시나요?  
  홈페이지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사업이 중복되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 평가, 사업평가에 보면 자료에는 우수라고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은 미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흡이어서 2019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자료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또 유사한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74쪽, 75쪽이에요.
  74쪽에 보시면 2017년, 2018년 자유총연맹계룡시지회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자유수호 합동위령제 사업비, 19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예, 그 밑에 2018년도에도 19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2017년 때에는 미흡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미흡이 아니고 보통인데 2019년 교부중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중단사유를 놓고 보면 그런 결산을 해보니까 그 식사비 쪽에서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해갖고 일단 금액을 약 85만 원 정도 환수가 되고 이후에 이유에서 일단 약간 지금 중단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2020년도에도 계속 중단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제 이 예산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자료 작성에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감사자료 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직렬 불부합 현황, 불부합은 1명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특히 여기 보니까 현재 직렬이 환경직렬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공공시설사업소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것도 작년 후반기에 인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환경직렬은 당연히 환경위생과나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데 보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근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해당 직위가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적으로 상존되어 있을 때 복수직렬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볼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엉뚱한데 근무를 하고 있다.
  인력의 적재적소에 보직이 안되고 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상반기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 인사가 각각 117명, 127명이 되었고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가 80명이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예, 그 인사들 중에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가 된 인원들이 작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공히 24%식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0%가 전보기간 제한 기간 내에 인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사의 그 전문성 함양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필수 보직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년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면 이런 조직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한자리 숫자 혹은 10% 전후의 이야기가 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을 갖다가 전보기간 제한 내에 인사를 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올해는 5분의 1이에요.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지요.
  인사를 이렇게, 왜냐!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전문성 향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원을 키워서 우리시를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계룡시는 정말 이 인사를 갖다가 제대로 안하는 것 같다.
  심지어, 보세요.  
  우리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인원을, 이 담당 팀장을 2년 내에 몇 사람을 막 교체를 한 지 몰라요.
  처음부터 인사를 어찌 했든 그 사람이 전공을 한 내용, 그다음에 전에 보직을 한 경험 내용,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보직 뭐 운영은 어쨌든 가장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많은 그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인사를 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 같다.  
  그저 그냥 땜빵식으로 그냥 하다가 또 돌려놔놓고 금방 또 필요하다면 또 한 사람을 또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사할 때 또 하반기 이제 인사 남아있을 텐데 심사숙고해서, 한자리 숫자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자기 보직 기한 내에 보직을 하지 않고 옮기는 거, 앞으로 이런 것들 지양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보면 검토를 해보니 1년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년 이상 뭐 하는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좀 적용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법규가 2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예, 2년을 같으면 2년을 최대한, 2년 내지 3년을 시켜야 그 사람의 업무역량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최대한 맞추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지적해주신 거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소한 그런 부분을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다 특히 보면, 보십시오.  
  우리 계룡시에 일반직이 아닌 전문 경력관직 한 사람, 정무직 한 사람, 연구직 한 사람, 지도직이 열한 사람, 별정직이 한 사람, 그렇게 각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서 자기 직위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없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기 직위에 다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별정직도 자기 직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보면 이제 이 부분도 그런 쪽에 지적이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그런 비서 쪽, 그다음에 뭐 홍보, 홍보 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각 일반 인접 시군 심지어 도까지 이것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자기 직위에, 이거는 딱 별정직 자기 직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는 곳에다가 직위를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인접 논산, 공주, 여기 주위에 다 확인을 해보세요.  
  별정직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요.  
  다 규정된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법규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거를 갖다가 융통성 있게 이상하게 돌리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될 우리 행정자치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정을 갖다가 위반을 한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차원 위원님!  
  계속해주시......  
윤차원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공통자료입니다.  
  이거는 듣기만 해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공통자료다 보니까 각 부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 각 부서에 렌트 장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정수기부터 해서 칼라복합기, 프린트기, 뭐 이런 것들이 주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같은 회사 건데도 각 부서에 따라서 렌털비가 달라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 코웨이, 웅진코웨이, 뭐 청원아이스, 각각 렌털 비용을 보면 어떤 같은, 보십시오.  
  정책예산담당관실 정수기 1대 월 임차료 63,000원, 그 밑에 석천상사 20,000원, 자치행정과 냉온정수기 1대 월 45,000원, 또 정수기 쿠쿠 37,000원, 냉온수기 57,000원, 여러 가지 아주,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 작은 것들입니다.  
  좀 신경을 써서 어떤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경제원칙이 뭡니까?  
  같은 종류 같은 값이면 싸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각 부서 동일합니다.  
  이거는 어느 뭐 일개 부서만 담당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 전체가 일련에 이것들을 갖다 전혀 신경 쓰는 거 없이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이 렌털업체에다가 그냥 갖다가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작은 예산 한 푼을 아깝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전 부서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잘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예산파트 쪽하고 예산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이 좀 걸러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에 각 부서 공히 출장비 현황을 쭉 이렇게 각 팀별로 인원은 몇 명인지, 예산은 얼마가 편성이 됐고, 또 집행이 각각 얼마가 됐는지, 쭉 이렇게 봤습니다.  
  출장비 이거 신청하고 타갈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같은......
윤차원 위원  절차가 아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우리 밑에 팀원이 출장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결재를 먼저 해서, 그 집행을 올리고 결재를 맡고 출장을 하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해당 부서장한테 그럼 결재만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 직급에 의해서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과장 전결이고요.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 전결, 부시장 전결, 뭐 이렇게 지금 나갑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누구는 부시장, 누구는 국장, 누구는 과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전결처리규정에 의해서 밑에 이제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과장 전결하고요.
  그다음에 과장 같은 경우는 국장 전결, 뭐 이렇게 하고......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과원들, 팀장들 이하의 과원들은 이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과에서 책임지는......
윤차원 위원  담당과장이 알아서 적절하게 결재하고 다 보내면 예산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뭐 세부적으로 분석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다가 각 과장님들의 성향에 따라가지고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좀 깐깐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예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타당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냥 그야말로 정리해서, 이미 편성은 되어 있으니까 정리해서 이렇게 나누어 갖자하는 이런 법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하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각, 국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예!  
  왜냐하면, 제일 말단에 있는 9급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배운단 말입니다.  
  좋은,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타당하게 제대로 출장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렇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뭐 가라 출장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관련, 만약에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또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뭐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시간외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이 인접 우리 이하 관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가짜로 이렇게 찍고 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많이 투명해지고 많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제대로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확인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부서별, 이제 면동별 행정소모품, 뭐 말이 나온 거니까 이게 지금 뭐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행정소모품 하나하나도 이게 각 그 상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동일하게 이렇게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가격이 아닐 때에는 엄격하게 싸게 이렇게 동일한 제품을 값싸게 구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는 것들도 경제원칙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으로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 6건 등 총 8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0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현황에서 이 계룡시 인구가 좀 줄고 있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기초수급자가 621명에서 666명으로, 차상위는 385에서 422명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증가한 게 자연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 발굴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마다 기준선이 좀 변경이 되고 있고요.  
최헌묵 위원  기준 변경 때문에 그런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기준도 변경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부양의무기준이 적용을 다 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되면서 그 대상자가 발굴이 좀 더 된 겁니다.  
최헌묵 위원  아! 기준변경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기준변경도 있고.  
  또 이제 사회 여건상 또 어려워지시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항상 기초생활수급은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이 조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사이는, 좋은 지자체는 이게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인구대비 인구는 줄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래서 기준변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가장 큰 요인이 기준변경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하나 또.  
  보훈단체 지원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운영비.  
  행사비는 그렇다고 치고, 운영비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다르죠? 단체별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당초에는 지금 회원 수대로 그 운영비를 좀 지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선을 이제 행사라든지 그 안에서 쓰는 부분을 했는데, 추후에는 저희가......  
최헌묵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운영비는 그 안에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그 이제 회관, 말하자면 단체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경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헌묵 위원  운영경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네요? 하나하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큰 틀로 따져서는 세 가지입니다.  
최헌묵 위원  지회장님, 사무국장님하고 사무실 뭐 커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볼 때 인원수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도 인원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와 실제적으로 기능하는, 참여하는, 운영되는 회원 수 간에 이 갭(gap)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좀 갭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일단 해보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정상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렇게 해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정상검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환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환수를 받고, 또 추후에 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회원 수가 실제적인 실제와 차이가 좀 많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회원 수는 일단 그전에 그 회원으로 해서 당초에 운영비를 책정할 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조금 다르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헌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 단체의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일종의 검증이라고 해야 되나, 확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 ......  
최헌묵 위원  ‘우리 모임에는 100명입니다. ’그쪽에서 말씀을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명단을 받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명단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명단을 다 제출토록 해서 명단은 다 받았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특히, 운영비 같은 부분은 좀 소외된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보훈단체협의회로 지금도 99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협의회 자체가 우선 없어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보훈단체협의회는 작년 10월 10일에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은 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019년도까지는.  
○위원장 강웅규  현충일 추념식이라든지, 이제 보훈단체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이 300만 원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강웅규  현충일 추념식은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현충일 추념식은 이제 그 미망인회에서 그 추진은, 이제 식대나 이런 부분은 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 추진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이 보훈가족 소식지 발행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보훈가족 소식지도 작년 5월까지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잔액은 다 여입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그러면 이 보훈단체협의회는 계속 지금처럼 이제 없이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보훈단체 그 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보훈단체를 이제 운영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데, 저희가 또 이제 어찌됐든 단체 협의회이기 때문에 보훈단체 회원들께서 이제 다시 만든다고 하면, 그때 만들어서 운영......  
○위원장 강웅규  지금은 아무 얘기 없는 거잖아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직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나중에 이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자료 확인 후) 이거 예산 관련해 가지고 80쪽, 85쪽, 90쪽 이렇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3건이 있어요.  
  사회복지과 충남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 지원, 장애인가정 반찬배달 지원 해서 여기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에 ‘계속 지원 가능’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그 뒤로 가면, 그 2019년도에 보면, 그 성과평가 결과에 ‘예산 10% 이상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건 모두 다.  
  그런데 앞서 보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전에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주면 정상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상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기존에 2018년도에 사업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수를 좀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잘 나왔던 편이었고.  
윤재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019년도는 그 인원수가, 그 대상이 그.  
  (자료 확인 후) 여기는 휠체어 리프트차량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 지원,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배달서비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그 10% 감액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감액 대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 차후에 감액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차후에 감액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최종 2019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감액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10% 이상 감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은 이제 당초에, 작년에 연말에 세우니까 올해 줄 때 이제 예산을 좀 감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자료 확인 후) 지금 저희 업무보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해가지고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구성했다고 하셨어요.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위촉이 되신 건지?  
  구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려면 그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도 검침원, 그다음에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시기가, 접근하시기 좀 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시로 그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신고를 이제 맞춤형복지팀에다 하면, 맞춤형복지팀에서 초기 상담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이 수급자로 영업이 될 수 있으면 수급자로 영입을 시키고, 아니면 민간연계 시켜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수도 검침원이나, 우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수도 검침원, 우체국의 배달하시는 분, 이·통장님들.  
윤재은 위원  아! 그분들이 뭐 그 집을 방문했거나, 검침을 할 때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죠.  
  어려우시면 그 맞춤형복지팀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윤재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구 당.  
  A가구가 있으면, A가구가 그분이 그런 일까지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제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3개월 동안 연체가 되면, 다 말씀해 주시게끔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구에도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지? 그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어려운 가구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셔 가지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재은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분들이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안내는 그분들이 다 못 하시고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어떤 집이 어렵다’고 말씀을 면사무소에 얘기를 해주시면, 맞춤형복지팀에서 그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통장님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대신할 수도 있는,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게끔 연락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분들.  
  뭐 지금 이제 구성을 하실 때 그 관련 수도 검침원이나 우체국 그 직원 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알려주고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일반적으로 연계만 시키는 겁니다.  
윤재은 위원  아! 연계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분들이 신청서까지 쓰기는 좀 어렵고 이러셔서요.  
윤재은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계룡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까 134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거 좋은 취지 같은데,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더 많아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재은 위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지금 복지 사각지대를 커버를 한다고 해도 아마 그 사이에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자료 51쪽에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해서 715가구에 지금 4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윤재은 위원  아! 업무보고 51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자료 확인 후) 아!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국고 100%로 그 지난번에 지금 전 국민들한테 주는 그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윤재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빨리 그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그분들이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1인 가구에 42만 원, 52만 원.  
  생계급여는 52만 원부터 해서 그 가구 수당 계산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구입을 해서 직접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재난지원금 이전에 저소득층한테 먼저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그 재난지원금도 같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중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83쪽 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 좀 볼게요.  
  (자료 확인 후) 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 시민들의 높은 봉사의식 수준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도 마스크 만들기 봉사에 참여해주신 단체가 많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많습니다.  
이청환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예.  
  지난해 그 자원봉사 연 인원을 보면, 여기 현황에 보면, 약 4,500여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 사회단체 봉사활동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일반 사회단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도 그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등록을 하고 하시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현황에는 안 들어와 있길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순찰활동을 하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의용소방대 뭐 어디 불난 현장 같은 데 출동한 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단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 수요처하고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연계시켰을 때......  
이청환 위원  연계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단체별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 인원을 보면, 약 4,500여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약 1만명 정도 된다고 봐야 겠네요. 계룡시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전년도 ’19년도하고 ’1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19년도에도 좀 봉사인원이 비슷했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또 자체 분석한 결과 있습니까? 혹시?  
  ’18년도, ’19년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 연도별로 한 것은 다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연도별로 한 것이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 같은 것을 좀 만들어놓은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나름대로는 잘된 부분이든, 좀 미진한 부분이든, 그 운영위원회를 매년 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사업을 책정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그 데이터도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 종합분석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못한 부분, 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됐나, 한번 더 기록을 살펴보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원봉사 희망자.  
  혹시 자원봉사 참여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학생들의 청소년 그 봉사, 자원봉사활동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단체별로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청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시에서 그러면 무슨 행사 있을 때 자원봉사 홍보를 하고, 그 행사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포털에 이제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청환 위원  현재 학생들을 보면, 봉사 시간들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편하게 자원봉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대안 있으세요? 방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저희 나름은 지금도 계속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봉사를 계속 했습니다.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다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머리를 짜내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자원봉사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 학업에 방해 안 되면서도 우리 관내에서, 진짜 관이 주도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 정화활동을 계획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계천 같은 곳도 참 좋잖아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같이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우수 봉사자들도 연말에 뭐 표창하고, 행사하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합니다.  
  12월 5일이 그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서......  
이청환 위원  우수 봉사자에게는 뭐 인센티브 주는 게 뭐 뭐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인센티브를 이제 주차요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연에.  
  그 이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도 50%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관도 50%씩 DC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각종 제증명서도 면제해주고 있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 좀 더 많이 해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장애인 일자리 발굴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약 우리가 1년에 쓰는 게 약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도, 국비 매칭이죠?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매칭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참여 인원이 연 3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보니까 연간 560여만 원이 됩니다. 1인당.  
  열두 달로 나눠보면, 약 46만7천원이에요. 월.  
  이분들이 수령해가는 돈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복지형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24개. 스물 네 분.  
  이 복지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복지형 일자리는요.  
  학교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일이 주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장애......  
최헌묵 위원  이 공무원이나 공공부분 일자리에 장애인을 몇 % 우리가 선발하게 되어 있죠? 규정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의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지금 공직에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시정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현재 계룡시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공무원으로 지금 재직 중이신 분.  
○장애인복지팀장 김은수  (마이크를 켜지 않고 발언 중) 지금 3%를 반영해서 채용하도록......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실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은수  개인정보라 인사부서에서도 개인 메일로 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정팀에.  
최헌묵 위원  지금 계룡시의 우리 규정상 3%를 장애인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규정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장애인복지팀장 김은수  예, 조금 미한 것으로.  
  지금 12명인데, 저희 정원 대비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월 46만7천원에 이 분들한테 지금 소위 급여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36명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허드렛일이잖아요? 청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24.  
  그래서 66.7%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좀 개선을 좀 해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일자리 유형이 세 가지입니다.  
  장애인일자리가.  
  종일제가 있고......  
최헌묵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부분 그 중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어느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할 것 없이 3%라고 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채용을 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규정은 지금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맞추려고 계속 뽑고는 있는데, 장애인들이 합격을 하는 율이 조금 낮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최헌묵 위원  그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경쟁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들은 장애인끼리 경쟁을 하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과락점수가 나오면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뽑으려고 하다가......  
최헌묵 위원  그 선발기준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이제 그 시험 보는, 그러니까 공무원시험 하는 도......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응시율도 낮고, 응시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통과될 그 요건을, 통과하는 그 율이 낮아서 계룡시는 장애인공무원 선발인원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이제 공무원시험을 봐서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1명이고, 올해도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뽑으려고 하는 인원이.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안 뽑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 이제 시험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조금 전에 그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제 지금 직원들 중에 중간에 중도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최헌묵 위원  중도장애를 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취지하고 맞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합격을 못하니까.  
  어쨌든 지금 그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러면 공무원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본인들이, 장애인들이 응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룡시로 응시를 했는데, 계룡시에서......  
최헌묵 위원  작년에 응시가 없었다고요? 계룡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응시를 했는데요.  
최헌묵 위원  몇 분이 응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명수는 명확하게는 모르겠고......  
최헌묵 위원  에버리지(average) 평균으로 해요? 과락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과락이 있기 때문에 과락을 맞아 가지고 못합니다.
최헌묵 위원  한두 과목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대부분 뭐 영어나 이런 거.  
  과락 많이 받으니까.  
최헌묵 위원  영어나 뭐 이런 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러니까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과락이 45점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과락이 좀 나오고, 평균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공무원이 지금 뽑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 장애인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일자리가 복지라고 하잖아요?  
  장애인들한테 특히나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46만7천원 정도, 월 평균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 공공형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상당히 현실화,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생활비가 있잖아요?  
  생활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월급이다, 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우리 기초단체 차원에서 아니면 이런 것들은 좀 상신을 하세요!  
  우리가 인원을 뽑으려고 해도 과락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러니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런 사례가 뭐 비단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소수직렬 중에서 그런 기준.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자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특수직렬들.  
  뭐,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과락률이 많아가지고 그런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그 기준을 내려라 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을 쉽게 내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적도 있고, 뽑은 적도, 충원해서 한 적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매년 장애인 요구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충족하지 않으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시험을 난이도를 낮춰가지고라도 하면 좋은데, 그 자원이 또 약하다 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자질.  
  기준은 되어야 하는데, 떨어지는 자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나가서......  
최헌묵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46만7천원은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이제 국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일제 같은 경우는 그 최저인건비 기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종일제로 해가지고 여덟 분은 그 봉급을 어느 정도는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일제라고 해서 4시간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이 네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 금액의 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복지일자리형 같은 경우는 진짜 중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부분은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은 조금 이제 저희도 뭐 검토는 적극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지금 파악을 한 것을......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여기 금암우체국에 세 분이 계시죠?  
  이분들은 하는 업무가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분이 거기에서 청소도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거기에 있는 허드렛일 이런 것을 하십니다.  
최헌묵 위원  금암우체국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배치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우체국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신도안에도 있고요.  
최헌묵 위원  신도안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다 파악을 합니다.  
  혹시 장애인일자리 필요하신 분을 파악을 해서......  
최헌묵 위원  수요공급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많이 받으려고는 안 하셔......  
최헌묵 위원  공급보다 수요가 많지,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현재 어떻게 발란스가 맞아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수요보다는 사실 공급이.  
  복지일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일정의 양은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양은 됐는데, 질만 좀 향상시켰으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 방법만 남은 것이네요? 과제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질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공무원은 보니까요.  
  아까 저희가 13명이 목표인데, 지금 12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1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과락 나와가지고 합격 못했고요.  
  올해 1명 뽑을 계획입니다.  
최헌묵 위원  올해 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요구자료 73페이지.  
  아까 동료 우리 위원님들이 1차 그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보훈단체 여기에 혹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한번 지도·점검을 해본 적이 혹시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일단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정상검사를 했고.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 사무실을 가서 혹시 지도·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무실은 수시로 갑니다만, 뭐 점검이라고 콕 집어가지고 한 것은 없는......  
윤차원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1차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각 이 보훈단체들은 사실 보훈청에서 보훈번호를 부여받고, 국가유공자증을 받은 사람들이 해당 단체에 회원으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이 회원들은 국가보훈청에서 이렇게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국가유공자증을 받지 않으면 여기 단체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73페이지에 9번 월남참전자회 130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일 문제가 여기 월남참전자회 인원들.  
  사실 이게 허수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이제 이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있지만, 아!  
  9개 단체죠.  
  보훈협의회 1번 빼고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 중에서 광복회, 특수임무 이 2개는 완전히 별도 단체에요.  
  그런데 이게 나머지들은 서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증 4개를, 보훈번호 4개를 부여받고, 국가유공자 증수를 4개 받아 있는 거예요.  
  4개를 받아 가지고 네 군데의 단체에 하여튼 등록은 해놓는 거예요.  
  등록은 해놓는데,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월남참전자회.  
  월남 갖다 오신 분 중에서 저 무공훈장 받았으면, 무공수훈자회 증을 또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먼저 이제 고엽제 저것을 받았으면, 고엽제 증을 또 받아있고.  
  고엽제가 또 중한 이런 분들은 상이군경을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증서를 4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월남참전자회는 인원이 13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일 기본이 월남참전이거든요.  
  그런데 월남참전 중에서 고엽제, 또는 상이군경회 이런 증을 받아 있는 분들은 사실 월남참전자회 활동을 안 해요.  
  이분은 제일 중한 게, 높은 데가 상이군경이거든요.  
  상이군경을 받아 있는 사람들이 고엽제에서도 잘 같이 활동을 안 해요.  
  혹시 등록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허수가 가지고 있는 데가 월남참전자회가 이게 다 허수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월남참전자회 나와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  
  나머지 인원들은 거의 뭐 제가 볼 때에 고엽제 인원 88명.  
  이 중에서도 상이군경하고 또 중복이 되어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 고엽제 이 인원들은 사실 인원들이 제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허수들이 많이 상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사회단체에 방문을 하셔서 사회단체에 가면, 그 카드를 다 작성합니다.  
  예!  
  그래서 그 카드에 보훈번호,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사진 다 저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 인원들 중에서 진짜 얼마나 이게 활동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만, 사실 회원 수는 이게 뭐 다 맞을 어에요.  
  여기에 아마 언급이 되어 있는 회원 수는 국가보훈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등록을 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니고요.  
윤차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각 단체별로 다 따로 따로 받은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잖아요.  
  그냥 받았을 뿐이지, 내가 가서 ‘카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왜냐하면, 전부 다가 이게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다 개인정보이고, 보훈번호까지 하고......  
윤차원 위원  아니, 돈을 주는데, 보지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본인 인적사항을......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명단을 지금 뭐 받아가 세부적인 보훈번호 명단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훈번호, 성명, 뭐 주민등록번호, 뭐 생년월일.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다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유출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담당 부서에서는 왜냐하면, 돈을 전부 다.  
  100% 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회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느 정도 어떻게 또 활동을 하느냐!  
  또 회원 카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 370명.  
  370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회원 카드를 확인해 보시라.  
  이 이야기에요.  
  왜냐하면, 이 카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또 그 카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사를 상당히 많이 갑니다.  
  예!  
  대표적으로 저도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이 회원들 중에서 우리 여기에 살다가 세종으로 이사 간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으로 이사를 갔어도 또 사무실에 나오는 분들이 한두 분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사를 간 사람들은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하고 지금 1차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정비도 하고, 정비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자료 확인 후) 78페이지 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는데, 제일 1번 사항에 보면,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가 342가구에서 425가구.  
  인원은 518명에서 621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예!  
  가구 수로는 83가구가 늘었고, 인원으로는 103명.  
  20% 인원이 뛰었습니다.  
  사실 우리 계룡시 전체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게 기초수급자들은 벙 뛰어버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뭐 기준이 조금씩 이렇게 완화가 되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그럴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018년도 9월부터요.  
  그 주거급여 대상자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기준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9월부터 시행할 때 그 부양의무기준에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주거급여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거급여대상자 한 부분도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초생활수급자는 옛날에는 통합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맞춤형급여로 넘어가면서 그분한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이제 실질적으로 생계가 필요하신 분.  
윤차원 위원  아니, 아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기준선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방금 언급한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 기초수급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다 해당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425가구이고, 2019년도에는 453가구로 다시 28가구가 늘면서 인원들도 2018년보다도 45명이 늘어난 666명이에요.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 네 가지 혜택을 받는 분들이 666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지금 보면, 대단히 지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위원님!  
  지금 중복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약 200여 가구가 되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부양의무기준이 좀 완화되는 부분에서 그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생계급여라고 하더라도 부양의무기준이 이제 그 양쪽에 노인이면, 이쪽에도 노인이면 부양의무를 해제시켜 주고.  
  아니면 중증장애인이 양쪽에 있으면, 또 부양의무 적용을 안 합니다.  
윤차원 위원  자! 혹시 기준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자기 이제 부모가 아들이 공무원으로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부모들이 기초수급대상자로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가구원 수에 따라 틀립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도안에 인원들이 있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신도안에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신도안에도 보니까 2가구 2명이 기초수급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기초수급자를 주거급여 대상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별도 가구라고 해서 그 사람만 따로 떼고, 부양의무로 그 가족들은 적용을 시켰을 때 가능하시면, 그 분은 보호를 해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바로 그게 사실 문제에요.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시의 이렇게 파악을 해본 바,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정말 아들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들이 상당히 잘 살고 있는데, 부모들이 아들하고 독립가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런 재산도 없어요.  
  집도 없고요.  
  그리고 독립으로 이제 아들이 그 집도 뭐 얻어줬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로 되는 이런 분들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양의무기준 완화된 경우에 그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살면, 왜냐하면 자녀한테 같이 사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사는 경우에는 일단 자녀들이 부양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금 2020년까지 부양의무기준을 전면 이제 해제를 하는 것으로 그 목표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해제를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부양의무를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각......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따로 살면.  
윤차원 위원  예. 무조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아쉽잖아요?  
  일단은 내가 자녀한테 돈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중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자녀들의 내용들을 다 그 참고를 하고, 확인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는 자녀들을 보고요.  
  주거급여는 자녀를 안봅니다.  
윤차원 위원  생계하고 의료는 자녀들을 보고, 주거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혼자 나와 있으면, 주거급여는 따로 지원이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제도의 악용이랄까요?  
  현재는 보면, 따로 독립된 가구를 구성해 가지고 뭐 제도를 이용한다고 그렇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어 지고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은 이제 공부상으로 일단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부양의무기준을 안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그런 상태라면, 주거급여는 안줄 수는 없거든요.  
윤차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주거급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생계급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악용하는 부분은 뭐 어디든지 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뭐 현장방문도 하고, 수시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좀 보면, 어떤 사람.  
  고무줄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할 사람은 안 해주거나 혹은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예!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들이대 가지고 봐줘야 할 사람은 독립된 가구로 둬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줘버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꼭 하여튼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발굴을 하고.  
  여기에도 아까 보니까 뭐 발굴 실적은 있어요.  
  작년도에 6명, 제작년도에 18명.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이야기해서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지 않았느냐?  
  그 외에는 대부분이 본인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고무줄 잣대로 어떤 사람이 안 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유연하게 적용해서 해주는가 하면,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예민한 잣대를 대가지고 안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제가 볼 때에 만장 같은 자식들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  
  자기 집도 있고 한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적용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심사숙고해서, 지금도 기초수급으로, 보십시오.  
  작년에 중지가 된 사람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명, 작년에는 105명이 중지가 되었어요.  
  대신 신규 배정한 가구는 127가구예요.
  이런 것들은 보면, 하여튼 어찌 됐든 많이 중지가 되고 또 많이 새로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대로 전수조사들을 해서 내용에 뭐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잘 적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시로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또 혹여 이렇게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부상이나 이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기고 나머지는 또 수시로 다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특히 이장․통장을 통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지역 내에 어려운 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통장을 통해가지고 이 어려운 이런 분들을 신청을 일단 해서 받아가지고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직권 발굴하는 이런 것들도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꼭 받아야 할 분들은 꼭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여기 부서별 자료 7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주기능이 행정적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자 관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담당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봉사활동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이제 수요처가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업무 파트에서는 자원봉사 이제 수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기능이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은 과에서 운영을 하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또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의 장점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 대상을 발굴할 때는 조금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본인에 이제 주기능의 업무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이제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위탁이 7군데, 법인이 4군데고, 직영혼합이 지금 우리시 포함해서 천안, 아산, 부여해서 4군데만 지금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그중에서 4군데, 이제 계룡을 빼면 3군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강웅규  천안, 아산, 부여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어딘가요?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3군데 중에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천안, 아산, 부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웅규  그럼 없어요.
  나머지는 위탁하고 법인인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왜냐면, 전체로 다 합쳐가지고 15개 시군 중에서......
○위원장 강웅규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파트에서, 복지파트에서 운영하는 곳은 9곳은 맞습니다. 9개는.
○위원장 강웅규  그렇게 해서 그럼 위탁하고 법인을 운영하는 거예요? 9군데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에요. 그거는 전체로 다하고 법인, 이제 위탁하고 법인하고 또 직영혼합까지 다 합쳐, 그러니까......
○위원장 강웅규  아니,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직영혼합은 자치과에서 하고.
○위원장 강웅규  위탁이 7군데고, 법인이 지금 4군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강웅규  그리고 우리 직영으로 하는 데가 천안, 아산, 계룡, 부여가 지금 직영으로 혼합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강웅규  저희는 이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강웅규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천안, 아산, 부여 중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있다고 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천안, 아산, 부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리고 이제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법인이나 위탁하는 데에서 운영하는 게......
○위원장 강웅규  어디인가요? 그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공주, 보령, 논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이렇게 계룡까지 9군데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렇게 운영하고, 이제 이런 부분해서 지금 우리가 기간직을 공무직으로 전환도 또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강웅규  그 이유하고, 언제부터 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이제 그 직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한 거는......
○위원장 강웅규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019년 작년 3월 4일부터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왜 이렇게 직영으로, 공무직으로 옮겼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분들의 업무가 그동안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대부분 10개월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은 거의 자원봉사센터가 쉬다시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사람이 계속 바뀌고 이러니까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문화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그 취지는 좋았잖아요. 그렇지요?  
  공백 기간 없애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강웅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준비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그럼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님 위치는 지금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센터장은 지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센터장님의 역할은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요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 그러니까 수요처하고 공급처를 발굴하는 중간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직원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만 그 이제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은 그 센터에서 센터장님 아래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 센터장님이 우선 주가 되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장님이 컨트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좋은 의미로 해서 공무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지금 센터장,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님은 없고, 지금 우리 홍은경 팀장님이 담당이시지요?  
  예, 지금 그 홍은경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지금 모든 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 직원분들도, 센터장님은 지금 말씀에 무보직에 그냥 명예직이다 보니까 이 직원분들이 아예 그분 말을 거의 안 듣는대요. 지금.
  좋은 의미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지금 운영이, 이 직영으로 돼서 이러한 운영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판단을 해볼 때,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운영할 때 직원들이 나름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홍은경 팀장 같은 경우는 그 행정적인 부분을 관장해서 하는 거지 자원봉사센터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센터 안에서 센터장님이......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센터장님이,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 센터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처라든지 아니면 직원관리,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그 센터장님이 하고는 계십니다.  
○위원장 강웅규  우리 지금 15개 시군 중에 위탁 7군데, 법인 4군데에서 11군데가 위탁하고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강웅규  천안, 아산, 계룡, 부여만 직영으로 하는데, 우리시가 이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위탁이나 법인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신 적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위탁은 그전에 저기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했는데, 그 부분도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직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직영으로 돌린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강웅규  법인은 이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법인 체계는 이제 저희가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회 계류 중인 경우도 보니까 법인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전면 위탁으로 돌아가는 걸로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금방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는 지금 현실상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혼합직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지금 이렇게 혼합직영으로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사업 발굴하는데도 문제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이 고유기능은 그 사업을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고유기능은 아니고요.
  필요한 곳에 그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 말씀을 하시면 자치행정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위원장 강웅규  그게 맞고, 지금 다른 아까 9군데가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또 위탁이나 뭐 법인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사업을 더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자원봉사센터가 더 방향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과 법인들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그렇지 못한 지금 현재 4개의 부서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럼 부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 법인화를, 위탁은 뭐 문제가 있으면 법인화시키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나 아니면 뭐 부시장님까지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지금 법인화를 시키는 게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국회에서 위탁만, 법인화도 다 삭제를 시키고 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만약에 법이 바뀌면 법인화된 것도 위탁으로 다 넘어가는 되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규정만 지금 살려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 강웅규  아니,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지금 현재는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장 강웅규  없잖아요.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어쨌든 그런 취지로......
○위원장 강웅규  없는 것까지 뭐 우리가 상상해서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실에 맞게 가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적극적인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규정을 쭉 보다 보니까 센터규정에는 센터장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또 조례는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존에 일단 2년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에 걸쳐서 재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하고......
○위원장 강웅규  그러니까 규정하고 조례하고는 또 이게 같이 맞아야 되지 않나, 우리 계룡시 규정이고 조례인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안 맞는 거는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해서 우리 좀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해서 뭐 부서검토라든지, 아니면 뭐 위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못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 업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위탁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위탁 법인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서요.
  현재 직원 수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센터장님까지.
허남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예, 5명.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공무직 4명 해서 사무국장, 팀장, 교육코디, 전산코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은 각 직급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그 밑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에서 인건비가 2020년에 1억6,8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렇게 직급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공무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공무직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직 인건비 지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보면 그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그다음에 계룡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에도 그 인건비 지급에 대한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기준에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인건비 지침은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허남영 위원  기준에 별도로, 또 어디 기준에 별도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자원......  
허남영 위원  조례에 시행규칙 외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자원봉사센터 그 지침이 있습니다. 사업안내에.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지침......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안부 지침하고 계룡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그 지침에 따르고 있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지침하고 저희가 이분들은 공무직이기 때문에 공무직은 매년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협상한 부분하고 해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거기 직원 수 5명에 공무직 4명 해서 가로 열고 사무국장, 팀원, 코디네이트, 전산코디 해서 사무국장이라는 명칭도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 직급에 맞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팀원도 다 공무직 기준에 저희가 몇 년이면 몇 년 기준을 하고,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그 사무국장 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현재 인건비 책정된 거하고 위에 센터장님 포함해서 5명 인건비 지급하는 세부사항 서류하고 그 인건비 지급하는 적용, 어디에 근거해서 지급하는지 상세 자료 요청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허남영 위원  그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이 된다면 그것을 조정해 주셔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질의도 하고 해서 질의도 다 받았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질의 받은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료는.
허남영 위원  예, 그 자료하고 다함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공무직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거 자세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거 서류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었지만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인데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54쪽에 보면 엄사면 제척지 세부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54페이지요?  
허남영 위원  54쪽.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계룡복합문화센터 가칭해서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예, 그것이 2019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각 수요조사도 하셨고, 부서별 실무협의도 4회를 거쳤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국장님도 참여 하셨었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9월에 공모가 이제 확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이 실무협의나 수요조사 할 때 문제점은 없었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한 거고요.
허남영 위원  그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뭘로 나왔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당초에 주차장만 하기에는 그 부지에 대한 활용성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SOC생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 계룡시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실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자치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혹시 국장님 가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가봤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거기에 가면 아무 건물도 없으면서 그 제척지에 차가 꽉 차있고 제척지 이외에 바깥으로도 그 쌈지주차, 개구리 주차장으로 도로가 꽉 차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그 지하1층, 지상3층 해가지고 지하1층에는 총 주차면적이 170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지하 120에다가 지상 50.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자, 그러면 이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 현재 주차장 면으로 되어 있는 그 주차 어떻게 하실 것이며, 그 건물 이 계룡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 이거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뭐 물론 지금 수요 예측이 그게 뭐 몇 대가 수요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들어올 때 기본적인 그 주차면수가 그 정도라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대로 현재 그렇게 몇 대가 되어 있고 들어오는 걸 몇 대를 포함해가지고 그것까지 검토가 됐느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허남영 위원  계룡시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예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적은 예산으로 건물 짓기는 굉장히 쉬워요.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몇몇 사업도 보면 예산 부족으로 지하주차장을 넣고 있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못하지요.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 지하1층에 170면 즉 지하 120면, 지상 50면 이 주차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4회 이상의 실무협의를 하셨다면 틀림없이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을 것인데 이 주차면에 대해서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대에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주차대책 마련을요?  
허남영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알겠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에서, 계룡시 시민들에게 가장 핫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
윤재은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각종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케아도 그렇지만, 지금 저희 그 계룡대복지상가 문제 아시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게 지금 보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의 협력관님 혼자서 지금 모든 그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고 있는지,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부분을 지금 뭐 센터쪽에서 계룡시민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논의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제가 보고 받은 걸로는 저희가 지금 그 계룡시 정책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계룡대근무지원단 쪽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 복지단 건은 그 지원단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복지센터......
윤재은 위원  그 복지, 예, 국방부 복지단하고 직접 그 협력관님이 계속 연락을 해가시면서 지금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협력관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원래 그 복지상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뭐 마트, 복지혜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원칙적으로는, 국방부에서 말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없지만 계룡시만 제외를 해서 예외규정을 둬서 여태까지 일반 시민들이 같이 이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일부 계룡시민이 아닌 타 지역의 시민들이 와서 사재기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터진 걸로 알아요.
  거기다가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계룡시민이 피해를 본 거지요.
  또 일부 이제 그쪽을 이용하는 군인가족들도 그렇고, 해서 이게 지금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문제가 지금은 계룡시민과 군인가족 또 군인들과의 감정싸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그 계룡시 일반 시민들이 복지상가를 이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 항상 민관군 상생협력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지금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지단에서 며칠 전에 와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보고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군인 쪽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라는 걸 지금 우선적으로 그렇게만 답변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룡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복지나 이런 것들이 가장 나쁜 거는 줬다 뺏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부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가 국방부와 소통을 하고 복지단과 연계를 하면 이런 문제점을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재기의 문제가 계룡시민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지 해서 계룡시민들한테 줬던 혜택은 그대로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시에서, 일부 부서에서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두마면장         곽인재
  엄사면 부면장    서현철
  신도안면장       조원숙
  금암동장         한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