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29일(수)  14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30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남영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33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허남영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박춘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소관
(14시 35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9월 29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89억9,100만 원 증액된 3,060억7천만 원으로 3.0%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340억5,300만 원으로 기정액 2,250억6,200만 원보다 89억9,100만 원이 증액되어 4.0%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하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액보다 89억9,100만 원 증액된 2,340억5,3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13.2%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89억9,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76.3%를 차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과 동일하며 10.5%를 차지합니다.  
  의존재원 중 국비 79억8,200만 원, 도비 10억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규모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91억5,600만 원 48.6%, 교통및물류분야 1억3,000만 원 0.9%, 사회복지분야 8,300만 원 0.1% 증액되었으며,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분야 21.1%,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8.1%, 환경분야 14.9% 순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의 규모가 9.2%로 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의 예산액이 조정되었으며, 자치행정과의 예산규모가 8.7%로 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1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21년도 말 총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7억7,200만 원 감소한 623억1,600만 원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0년도 말 조성액보다 183억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상생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감염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코로나로 인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기사, 노선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이 13.7%에서 13.2%로 0.5%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75.4%에서 76.3%로 0.9%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9%에서 10.5%로 0.4%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5천만 원 감액된 89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내부유보금 3억7,8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억7,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1년도 말 조성액은 ’20년도말보다 14억6,000만 원 감액된 328억4,400만 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 당초 64억1,800만 원보다 7억7,100만 원 감액된 56억4,600만 원이 전입될 예정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8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억2,600만 원 증액된 267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성립전예산 사업비 87억7,600만 원과 재난기본소득 지원사업비 11억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정부에서 지급중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비 1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급방안 및 지급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 원 증액된 144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사업비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서 9쪽, 건설교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3,000만 원 증액된 204억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 지원 성립전예산 사업비 5,9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성립전예산 사업비 3,900만 원,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성립전예산 사업비 3,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재난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위원님들 전부 발의해주시고 심의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검토보고서 8쪽, 예산안 132쪽, 신규 편성한 재난지원금의 지급방안 및 지급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심의 시 검토된 바와 같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9월 15일날 시 자체적으로 전 시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또 이후 9월 27일에 충청남도 전 도민에게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서 도지사님의 브리핑을 보면 11월에 지원 예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 지급방안 및 지급일정은 도와 14개 시군이 협의해서 추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 지원대상은 약 4,370명입니다.  
  신청방법은 개인이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되며, 지급수당은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류와 모바일만 지급이 가능하고, 사용처는 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소득 사업개요하고 충청남도 상생지원금 지급기준 현황인데요.
  9월 27일로 되어 있고, 어제 18시 이후에 보면 저희 시가 96.6%로 도내에서는 최고 지급이 많이 됐다는 사항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허남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도비 지급결정인데 그럼 도비가 10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추가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강웅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5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50% 50%.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50 대 50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11월경으로 이렇게 지원예정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만약 우리시에서 100%하려고 했을 때 지원일정은 어떻게 됐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일정으로 해서, 지금 보면 저희가 10월초부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도비가 50 대 50 되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늦어진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그런 부분은 도에서도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급기준을 6월 30일 이후에 국민 의료보험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약간 조금씩 세부적으로 서로 협의돼서 조정될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뭐 100%니까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일정이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관련 절차하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 이사 오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밟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처리사항을 밟으면서 시기가 약간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아마 도에서도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님들, 시의회 의장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 처리절차를 빨리 밟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결정된 만큼 같이 협의해서 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가 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재난지원금 추가분에 대해서 우리가 9월 15일날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내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도비가 27일로 추가되면서 도비 부분 때문에 늦어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계획대로 10월초부터 지급을 하면 안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일단 도하고의 결정이 같이 됐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또 도비를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청환 위원  내부보유금으로 보유하면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절차부분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다시 한번 도하고 우리 예산파트 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도 이왕 지급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지급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대한 한번 당길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차피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급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오전에 지급방법에서요. 지급수단.
  여기서는 지급수단을 말씀, 오전에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계룡사랑상품권 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룡상품권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관련 조례고요.
  이게 지금 당초에 일차적인 재난지원금, 군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줄 때는 광역단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은 자치단체 시군이면 시군단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계룡사랑상품권만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거기에 또 규정되어 있는 데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일차적인 전 국민에게 줬을 때는 도단위까지 풀렸었는데 이거는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에 말 그대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결과적으로 내가 12%는 계룡상품권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상품권하고 지류하고 모바일만 가능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전체적으로 상품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두 번째는, 기 지급된 거 수단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쭉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65.5%, 지역상품권 2.0%, 선불카드가 26.5%.
  당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선불카드가 16%.
  청양은 선불카드가 27%가 넘어요.
  예산군도 24.5%인데.
  계룡시는 0%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계룡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신용체크카드 쪽으로 상당히 비율이 높고......
  두 번째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21.9%인데 비해서 선불카드는 0%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이렇게 0%가 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여기에 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용하고 체크카드 부분하고 이 지역, 다른 시군에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할 때 선불카드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룡시, 그다음에 부여, 서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계룡사랑상품권 중에 그런 선불카드식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여기에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시민들은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부분이고요.
  지금 또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하고 모바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시민들께서는 선불카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일부 쪽에서는,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온통카드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헌묵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 부분들이 선불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보완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데는 26%, 27%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계룡시는 0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시스템적으로 사용하는 데 좀 계룡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 시스템이 만약 보완이 필요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일자리경제과 쪽하고 상의 좀 해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거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비용이 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거까지 세부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최헌묵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가능하면, 저희도 대전 쪽에서 민원이 좀, 지급하는 부분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최헌묵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 그거는 좀 상세하게 설명......
최헌묵 위원  다음에 혹시 의원간담회 때까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쪽에서, 일자리경제과 쪽.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일차 지난번 9월달에, 9월초에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된 것이 국민상생지원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난 며칠 전인가 도에서 결정된 것은 제목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거기에도 상생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주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그런 부분 갖고도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우선 15일날 결정된 이후 그런 관련 조례가 되기 전에 우선 처리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부 관련 인근 시군을 참조해서 했었고요.
  이런 사항은 심의가 된다면 가능, 지금 조례로 심의해주신 대로 재난지원금으로 바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볼 때 어찌 됐든 일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늦었지만 도에서부터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지금 배정이 된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결국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나머지 50%를 맞춰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목도 맞고 모든 것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세부사업 쪽에서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니까, 총사업비는 87억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밑에 지원조건에도 보니까 국․도․시비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왜 위에는 시비 명시가 안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을......
윤차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상생 국민지원금 이차 88% 내에서 지급을 할 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매칭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 국비 80%하고 도비 10%를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고, 나머지 시비에 대한 10%는 그때 당시 예비비로 자치행정과에다가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과목 설정해서 집행한......
윤차원 위원  그럼 위에 결국 시비도 여기다가 액수를 갖다 명시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어디 말씀하시나요?  
윤차원 위원  총사업비, 7페이지에 그 사업개요에 총사업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 이거는 예비비로 나간 시비는 사실 예산서에 편성이 지금 안되잖아요? 예산서에?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 87억은 이번 3회추경 예산서에 명시되는 액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밑에 지원조건에는 시비 10%를 넣어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위에 총사업비에도 똑같이 그거 비율대로 어찌 됐든 명시가 되어야 일관성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밑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놓고, 총사업비에는 국비 80% 넣고, 도비는 몇 %인지 모르겠어요. % 저거인데.
  시비를 안 넣어 놓으니까 뭔가 명시가 이게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산서랑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윤차원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좀 아닌 것 같은......
  어떻게 이게 부기 명시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여기 이 설명서에서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8페이지하고 설명서 11페이지하고 지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로 뒤에가 더 잘나와 있어요.  
  인력운영비에 250만 원씩 16명.
  여기도 밑에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250만 원 16명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본 지원금이 나왔을 때 우리 인원이 약 39,000명에 대해서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인원들이 4,400명입니다. 4,370명. 약 4,400명인데.
  거기에도 똑같이 인력운영지원비가 4,000만 원.
  그다음에 임차료 및 홍보비 두 군데가 똑같이 1,000만 원씩.
  임차료는 뭘 임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거는 제가 좀......
윤차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지원금 외에 행정적인 경비는 지금 저희가 기간을 한 달을 쓰는 걸로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또 추가로 지금 위원님께서 이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당초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고 지금 같은 경우는 11억인데 왜 이 금액이 차이나냐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도 약 한 달 정도 운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아니, 어떻게 16명이나 쓰나요? 한 달 동안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면동별로 같이 나눠져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자! 두 번째 추가 주는 사람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인원들도.
  자! 면동에다가 무슨 임차료 및 홍보비?  
  뭘 임차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장비임차료 들어가는......
윤차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장비가 들어갑니다. 장비.
윤차원 위원  어떤 장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거기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정 장비를 같이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런 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윤차원 위원  아! 그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비율을 축소했었어야 될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대한 지금......
윤차원 위원  왜냐!  
  인원이 10분의 1밖에 아니에요.
  우리 엄사면에 올라가 보니까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많다가 보니까.
  대상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10분의 1이고.
  그러면 그 인원들도 역시 10분의 1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최소한 차등을 둬가지고, 장비도 그렇고.
  장비도 전에 10대를 운영한 것 같으면 이번에는 한 5대만 운영해도 내가 볼 때 별문제가 없을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안하는 것 같아요.
  왜냐!  
  뭔가 이거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할 때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해야지.  
  덜렁덜렁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꼭 같이 하는 거 이건 안 맞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일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88% 주는 건 모든 전산으로 다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회하면 바로 튀어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인원을 저희가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면동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일반적으로 내가 그래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면 이거 절약하는 노력 없이 예산편성 되어있는, 이 최종 결정되어 있는 그대로 일반적으로 다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이런 예산들 하나하나 집행할 때 진짜 내 돈으로 생각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잘 하여튼 사용하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하여간 면동하고 인력을 최대한 좀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차원 위원  또 한 가지, 사실 본 위원이 좀 제안이면 제안이고, 주문사항입니다.  
  우리가 세금 부과할 때 보면 소득 수입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반대로 재난지원금 부분도 피해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차등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 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상생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야에서 상당히 논의를 해서 처음에 50%, 몇 % 하다가 결국은 100%로 나왔고 했는데, 88%로 아마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들부터 해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사실은 맞기는 맞지요.
윤차원 위원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또 이제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불만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아주 이걸 뭐 50%만 준다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자! 정부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특수성과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사실 코로나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자영업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민,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시민,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 지원내용을 결국 달리 검토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포퓰리즘을 위한 지원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배려,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야 된다.
  추후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가 혹시 또 있고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방금 제안하는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검토해서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감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남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허남영  지금 전 국민 상생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 받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리고 또 지난번 추경.
  제2회 추경 때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금 나온 거, 지금 지급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아! 집행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허남영  예. 많은 업무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의신청 받고 계시는데, 주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처음에는 이제 그 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서는 그 맞벌이가정 같은 경우는 주소가 분리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족관계 부분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의신청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최초에 88%의 지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추후 지금 조례도 오늘 심의를 했고.  
  할 때 지급기준이 있어요.  
  지급기준에 대해서 추후 이제 마련하실 건가요?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급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 것인가를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아!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계룡시에 거주했던 사람인데, 약간 그것을 지급을 하다 보면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대적 박탈감 해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 우리 154회 임시회를 열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각 실․과별 과장님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셔서 진정한 우리 계룡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한번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설명 검토 답변서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또 실무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이번 정책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코자 100%를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 납득할 수 있게끔 보도자료 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4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이 있고, 전세버스 소득안전지원금이 있고, 노선버스 기사 한시적 지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택시기사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로 먼저 들어가서 회사에서 개인으로 지급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기사분한테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선버스 기사 한시적 지원이 있는데, 이 노선버스 기사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봉급을 받고 계시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형태죠?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이것도 똑같이 개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일률적으로 기사분들한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실질적으로 손해는 회사가 보고 있을 텐데, 기사분한테 가나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기사분들은 정확히 회사에서 운행하는 시간만큼, 내가 일한만큼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데, 지원금이 나간다니까 택시나 일반 전세버스하고는 또 사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그 기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이청환 위원  그 노선버스.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예. 기사분들한테.  
이청환 위원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예산안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엽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간사, 발언대로 이동)
○간사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춘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금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조정을 통해 최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9억9,100만 원 증액된 3,060억7천만 원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에 2021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억7,200만 원 감액된 623억1,600만 원이며,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엽 간사,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허남영  박춘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해하신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자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된 추경으로 오늘 예산에 대해 신속히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자 지원을 통해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고 또한, 위축된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남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허남영
  간  사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건설교통과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