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2월9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2.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4.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
6.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7.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11시08분 개의)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하영  사무과장 백하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으며,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과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이지웅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은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대리 이우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우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으로 시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을 참여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3조 제1항의 내용 중 '50인 이내'를 '25인 이내'로 제7조 제4항의 내용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으로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의 내용 중 주민의 수를 '200명'에서 '100명'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은 계룡시 또는 계룡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회의는 재적위원'을 '회의는 사안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되 재적위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으로 계룡시 군 문화에 대한 성과를 제고시키고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계룡시 군 문화 선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으로 계룡시 리·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계룡시 리·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의 내용 중 리·통장으로 '3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관할 교육장'을 '학교장'으로 동조 제2항의 내용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5조의 내용 중 '15% 이내'를 '30% 이내'로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중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과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지웅  이우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7.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25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된 의안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먼저 상정된 것 같은데, 그 사안은 지금 보류된 안이 2건이기 때문에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부터 먼저 상정을 해서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무사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먼저 처리를 하고......
○의장 이지웅  지금 정원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형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되었다가 금번 본회의에 상정된 정원조례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04년도 10월에 실시할 군문화축제를 위한 측면에서의 인력충원에 따른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출장소 시절에 91명에서 221명으로 정원이 된 상태 속에서 또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학병  정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2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인원이 2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 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문화축제라든가, 무슨 다른 것이 있을 때에는 표준정원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에 따른 군문화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221명의 정원으로서 만약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군문화축제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식의 표현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저희들 자체에서 8명을 뽑아 가지고 군문화축제 팀에 포함시키고,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14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군문화축제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표준정원에 남아 있는 14명은 군문화축제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런 정원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자치단체에 무슨 기구가 늘어난다든가, 인원이 필요했을 때에 자체 어디 과에 소속이 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군문화축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정원 14명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군문화축제가 되기 때문에 표준정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이러한 군문화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기타 각 실과에 어떠한 시설물이 더 증축된다든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인원을 보충시켜야 될 그런 실과는 없는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 실과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다 직무분석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그 인원 조정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왜냐하면 91명에서 221명으로 정원이 넓혀졌을 때 물론 우리가 8개 실과가 되면서 8개 실과에 따르는 업무가 다 분담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221명의 정원을 가지고 실과로 다 배치를 해서 업무를 수행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런 업무,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가 급급하다, 현재 있는 221명으로서 다른 기타 부과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기존 우리가 '04년도에 사업을 집행해야 될 그 221명으로는 이 업무밖에 수행할 수 없다, 이러한 평가절차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해본 결과는 없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계룡시 개청에 따른 인원조정을 한 것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무량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정원을 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행자부에서 그 인원에 맞춰서 지금 현재 221명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가 실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221명이 필요하다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221명으로서 우리 계룡시가 개청이 되고 난 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221명으로 부족하다, 또는 221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가 여유가 많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가시적으로 평가에 의해서 분석되어 가지고 그것이 검토되어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15개 시군에 대한 우리 지역과 실정에 맞는 부여군이나 금산군, 청양군, 이런 곳을 같이 주민 수율을 비교해서 공무원이 1인당 몇 명을 하냐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저희가 청양군에 비해서는 2배가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왔고, 타 시군에 비해서 주민에 대한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식의원  그 분석된 결과가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통보되었거나, 또 우리 의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던 그런 사항은 없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의원님 간담회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요.
○정형식의원  의원간담회에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배로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계룡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인구라든지, 또는 관장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광활하다거나, 인구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많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다른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많은 것 같더라, 이런 식의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의원이 이해하기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이러한 군문화축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집행부 쪽에서는 '이 인원 14명의 인력충원이 되어야만 앞으로 10월에 있을 군문화축제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먼저 221명중에서 필수한 요원은 그 실과에 남아 있더라도 그래도 다소 먼저 군문화축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원을 선발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업무를 분담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또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충원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 먼저 선제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또 정부의 고용증대시책에 부흥하는 측면에서 '04년도 상반기까지는 부족인력을 충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상부지시도 저는 보았습니다만, 단지 거기에 부흥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14명을 충원하기 위한, 단지 군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충원해야 되겠다는 설득력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보류되었다가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4명을 충원한다면 어떠 어떠한 분야에 몇 급으로 충원이 될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표준정원제로 하게 되면 군문화축제에 필요한 인원이 12명이고, 문화체육시설조성현안사업에 건축직 1명, 의회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사진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1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본다면 6급이 행정주사 또는 토목주사 해서 2명, 7급이 3명, 8급이 5명, 9급이 3명,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번 아직 우리가 군문화축제를 해 보지도 않았고, 10월에 1차 군문화축제를 하고, 07년도에 군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한 기술축적을 시키는 측면에서 군문화축제를 3번 정도하고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데, 먼저 1단계로 필수전문기술직으로만 우선 충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7월에 있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인력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때 부족한 인원을 충원시켜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 자치단체인원을 가지고 보충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군문화축제를 하다 보면 총괄기획팀, 섭외홍보팀, 시설물설치관리팀, 행사운영팀 4개 담당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것을 한다면, 업무상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총괄기획팀에 2명이 있고, 섭외홍보팀에 기술직이 없다고 하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없고 누수현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정형식의원  다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군사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표준정원에 남아 있는 14명을 충원시켜야만 군사문화축제를 하겠다는 그 타당성, 최초의 그 필요성은 기획감사실에서 제안되었던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정형식의원  꼭 이 14명을 받아야만 군사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정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14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그런데 1단계로 2월 말까지 5명을 구성해서 그 5명을 우선 일차적으로 기본계획과 관련 조례에 따른 운영, 또 계룡대와의 협의 이런 사항이 2월말까지 매듭지어져야 하고, 또 3군 총장님과 지사님과 시장님과의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2월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2단계로 3월달부터 5월말까지는 7명을 더 충원해서 그러니까 총 12명이 됩니다.
  그 팀으로 용역을 의뢰해야 하고, 각종 계룡대와의 이벤트를 '어느 이벤트를 할 것이냐'라는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10월 행사시까지는 기동배치 8명을 해서 그때는 본격적으로 축제 예행연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조금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있는 인원을 가지고 동원했다가 추후에 하면 안되겠느냐, 또는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그때 가서 평가를 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그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물론 다 의미가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설 시로서 계룡대라는 그러한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신설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하나의 시장님과 지사님과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그러면 우선 8명부터 기동배치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발령을 딱 내서 그 자리에 앉혀 놓는 것과 기동배치를 해서 내 일도 봐가면서 일을 한다, 이것은 일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빨리 준비단을 구성해서 이러한 중차대한 주요 계획을 수립해야만, 지금 빠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꼭 정원을 승인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한 정원이 승인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시군에서 12명을 차출해 올 수 있는 장담도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선행적으로 정원조례가 승인이 되어야만 그 근거에 의해서 시장, 군수한테 할애요청도 할 수 있고, 지금 또 시군에서도 분위기가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채를 해야 하는데, 공채로 들어가면 최소한 3개월은 또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또 거기에서 아까 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원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원이 남느냐, 부족하느냐, 그것은 사실 1년이라도 시정을 운영해 보고 한 번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설시가 되어 가지고 몇 개월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못한 상태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인원이 지금 약 2.5배 정도로 늘어났지만 예산은 약 4배가 늘어났다, 그러면 예산을 4배정도 집행하려면 그에 따른 인원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 99년도에 구조조정 할 때 당시의 출장소 인원이 182명 정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182명에 비하면 지금 4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182명의 인원이 많아서 줄인 것이 아니고, 계룡출장소라는 것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해체시킬 직전까지 됐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대모도 하고 이런 결과로 그 명맥을 이어주기 위해서 완전히 50%, 딱 91명으로 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0%의 인원이 부족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182명에 비하면 지금 딱 4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40명은 지금 의회만 해도 10명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만 해도 지금 21명인데, 과거에 4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만 해도 17명이 늘어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실과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볼 때에도 객관적으로 볼 때 221명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간접적으로 드립니다.
○정형식의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런 것은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한사람이 책상 앞에서 말이에요.
  10억원을 집행하는 것과 책상 앞에서 20억원을 집행하니까 1명 더 늘어야 된다, 그러한 논리로 정리하면 그것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에 직접 뛰어야 될 사람이 현장이 10개 있다가 현장이 10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10명 늘어나야 한다, 이러한 것은 좀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100억원을 집행하는 사람이 200억원을 집행하니까 1명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지금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기관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부적인 어떠한 그러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또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발목을 잡거나 집행부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이 표준정원 12명을 더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써라, 쓰지 마라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단지 이렇게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시가 개청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업무감사도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선결조건으로 우리가 직무감사라도 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가시적인 요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표준정원에 나와 있는 인원, 또는 보조직원으로 나와 있는 7명까지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현재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어떠한 직무감사, 또는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직무감사라도 실시해 가지고 이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의 어떤 재고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더욱 더 극대화적인 측면에서, 더 발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충원했으면 좋겠다, 인원충원소요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겠고요.
  여하튼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사업은 우리 계룡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와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기도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의원님들께서 이번 회기 내에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의장 이지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원의원  앞으로 나가서 의사발언을 해도 되는가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세현  상관없습니다.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나오십시오.
○이기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아까도 제 방에 가서 계룡시의회 의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윤리강령을 낭독했는데, 저 바른 사람 아닙니다.
  떳떳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적 우리 의원님들과 저하고 같이 그래도 세상을 이렇게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나 성숙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몇 말씀만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형식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또 그 전에 토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비교적 생략을 하고, 과정상 일부 얘기가 중복될 수는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표결을 하면 아마 지금까지 해온 과정으로 봐서는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 방식을 이 표결하는 방식 내지는 결정하는 방식을 현재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통과시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하나의 안과 또 하나는 정형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요불급한 인원만 우선 하고 나머지는 어떤 검증이나 필요한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기에서도 아까 확인해 보니까 보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한 번 오늘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의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실업자 구제문제 또 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문제는 저는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도 우리 소조토의를 할 때 이 행사는 저는 군 출신으로서 정말 환영을 했고, 적극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이고 추진을 잘 해야 한다, 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온 몸을 바칠 것입니다.
  따라서 군 고위간부와 요즘 이 문제를 많이 얘기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아닌 시에서의 협조문제도 적극적으로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화의 채널을 동원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 어제도 그 분을 뵙기도 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어느 쪽으로 의안이 되면 거의 모두 다 지금까지 100여건 이상 되는 이런 의안을 한쪽으로 전부 일부 문제는 제기했으나 통과 안 시켜본 일이 없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의원님들 서로 간에 인격적인 존중과 이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한 건도 부결된 것이 없습니다.
  부결 안된 것이 잘 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그만큼 의원들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시를 위해서 고심하고 또 전제조건을 달고 통과를 시키고 한 일, 엊그저께 일 아닙니까?
  무조건 해결화 되어서 100% 다 가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또 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좀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짚어보면 저희 의원님들께서 처음에 보류를 다 하자고 의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무슨 말씀하셨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제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전제조건의 해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따라서 당시에 직무분석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조례심의를 할 때 공무원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증평이 되었는데, 직무분석해서 이렇게 잘 정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전혀 예측 못한 그런 말씀을 사전에 초기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무분석 지금까지 해본다고 하거나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저희들한테 백데이터를 주신다고 가져온 것이 직무분석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임무표입니다.
  그렇지요?
  '이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수행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정의 지속입니다.
  보류가 됐으면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 또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용 면에서 충실한 이러한 것이 좀 더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의원이 어떤 공식적 모임만 있다고 하면 상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좀 심한 용어를 쓴다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원들이 앞서 가지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데 억지로 끌려가는 모양새를 갖춘다면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군문화엑스포라는 거대한 중차대한 그러한 큰 목표를 향해서 하는 과정에서의 매년 하는 국군의 날과 패키지 된 그러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군의 날 행사 패키지가 지금부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군의 날 만약 그때 12명이 필요하면 4명, 5명, 4명, 5명으로 해도 될 수 있을 것을 지금부터 다 뽑아놓아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논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가서 인원이 또 부족하다면 그런 볼멘소리가 나온다면, 정원증원 또 위에 올려야지요.
  아니면 일용직이라도 몇 십 명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예비문제, 나라에도 예비군, 집안에도 예비비 다 있는데, 이러한 예비적인 차원에서도 항상 공간은 두고 가야지 대비를 하는 것인데, 풀로 다 채워놓고 가서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용역결과 문제입니다.
  군문화엑스포에 2억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은 지금 주사위도 던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는 한참 있다 나올텐데, 용역결과도 없이 어떠한 이것만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구체화된 것이 없어요.
  내용정도만 그 내용은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만은 구체화하고 당연시화 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것도 따진다면, 용역결과를 보고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청양군보다 저희들이 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했지요.
  충청남도 전체의 평균치를 가지고 한 번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한다면 물론 어느 한 것만, 관련되는 것만 끄집어내는 것은 될 수 있으나, 비교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치가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한 과거 출장소 시절에 182명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거 출장소 시절에 91명 가지고 공무원들 임무수행 할 때 매일 밤 세웠다', '쓰러졌다' 했어야지요.
  계룡시 출장소 시절에 운영됐습니다.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는 그러한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끌어왔는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82명이 기준 한다면 그럴싸합니다.
  91명에 대해서 그 과거와 그러한 경험이 과연 있었느냐, 어떠한 얘기를 여기에 대입시켜서 그러한 일이 있었노라고 얘기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시민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원은 거의 3배수, 정확하게 따진다면 약 2.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인구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하는 것이 250% 된 것도 아니고, 면적이 넓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떠한 과제를 수용하려면......
  그러나 돈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현장을 방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삼군총장님, 또 지사님이 곧 만나십니다.
  또 육군수뇌부 이렇게 자주 만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역으로 뒤집어봅시다.
  삼군총장님이나 도지사님이 인원이 몇 명 나오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인원이 구성 안됐으니까 안될 얘기를 왜 합니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하셔도 안될 분이고, 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지요.
  그 인원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인원도 안되어 있는데, 왜 됐느냐' 그분들 국군의 날 행사 때 인원 차출해서 파견을 나와서 몇 개월 행사를 합니다.
  3년에 한번씩 국군의 날 행사를 합니다.
  군에서 새로운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하는 일 한 명도 없습니다.
  엄청난 행사입니다.
  세계 각 국의 귀빈들 다 오십니다.
  물론 해왔던 과거의 사례가 있으니까 그 존안된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쉽기는 하겠습니다만, 일개 우리나라 최고 국방의 위엄을 과시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한 명도 증원을 안 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제가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정말 건전한 판단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시나 시민과 혹은 집행부나, 혹은 의원님들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절대 승복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승복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얘기가 조금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는 느낌이 있으시면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해오는 과정상에서 보류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토의도 하고 깊은 생각도 우리 각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오늘 어쨌든 더 끌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정을 하셔서 우리 시가 올바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이기원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형식의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약 10분 정도......
○의장 이지웅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할 테니까, 어떻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식위원  정형식 의원입니다.
  2004년도 군문화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표준정원 14명 중에서 50%의 인력을 충원하되 하급 기술직부터 충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정형식 의원님께서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조 정원의 총수를 235명에서 22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224명을 217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의원  정형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으니까 원안과 수정동의안을가지고 표결로 해서 결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이지웅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3분 정회)

○의장 이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방금 의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이 의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각각 2개의 안이 현재 의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수정안부터 표결을 부쳐야 하는데 저희들의 의사진행에 착오가 있어서 잠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지웅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전체 의원 7명 중 정형식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2명으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의 의원님 중 찬성이 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계속)
(15시37분)

○의장 이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의안으로 질의답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재위원  이우재 의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보완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과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위원회에 대한 위촉권자가 누락된 바 조례안 제3조 제1항을 「위원회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면·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로, 조례안 제4조 제목 「위원등의 임기」를 「임기」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면·동장이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조례안 제6조 2항 중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조례안 제12조의 내용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보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이지웅  이우재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 제1항을 「위원회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1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면·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로, 조례안 제4조의 제목에서 「위원등의 임기」를 「임기」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면·동장이 위촉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조례안 제12조의 내용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로 각각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흥식위원  강흥식 의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 있어서 반장은 그동안 자연부락을 봤을 때 당연직으로서 개발위원회가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노인회장,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제4조 2항에서 '위원등의 임기'사항 중에 '위원이 전출·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리·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에서 이것도 제3조 1항과 같이 '아파트의 경우 동대표, 부녀회장, 노인회장, 반장 등'을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지웅  방금 강흥식 의원님께서 제3조 제1항의 조문 중 '통장 뒤에 반장을 삽입하고, 부녀회장 뒤에 아파트 동대표, 노인회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며, 제4조 제2항의 조문 중 '통장 뒤에 반장을 삽입하고, 새마을지도자 뒤에 부녀회장, 아파트 동대표, 노인회장'을 삽입하는하는 것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리·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은 이우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실과장님들께서는 의회에 상정되는 의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실시하여 계룡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유념하여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지웅   이기원   이정기   이우재
  김정순   정형식   강흥식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최선규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박종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