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3월 27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5.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5.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7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3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반회계.
2개 동시에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편한대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편한 게 아니라 효율을 따지는 거죠.
효율성을 따지는.
(장내웃음)
그냥 같이 다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 제1회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안 18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740% 증가된 175억9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분류 중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등 보전수입과 타 회계로의 전입금 등 내부거래가 해당이 됩니다.
기정예산액 20억8,300만 원 대비 154억2,600만 원이 증가한 175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첫째, 전년도 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도비 사용잔액이 5억7,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700만 원 등 보전수입이 5억8,5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 부족재원만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처리하여 내부거래가 148억4,1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발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불용액 발생에 따라서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 패널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작년 말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임시로 적립했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31억7,100만 원에 대해서 금년도 2월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다시 전출을 하였으며, 또 제1회 추경예산 부족재원 126억7천만 원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다음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예비비가 1억2,800만 원이 증액된 3억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예비비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금번 수정예산 상 일반예비비가 1억2,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일반예비비가 1억5만 원, 또 재난목적예비비가 2억 원 등 총 3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억 원과 또 재난목적예비비 2억1,300만 원 등 총 4억1,300만 원이었으며, 1회 추경안 편성 시 일반예비비 2,200만 원, 재난목적예비비 2억 원 등 2억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수정예산안 편성 시 일반예비비 1억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총 예비비 규모는 총 본예산 대비 3억5천만 원이 증액된 7억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 및 재난목적예비비 4억1,300만 원 중 금번 코로나19 및 돼지열병 등 재난상황 발생으로 현재 3억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월 초까지 6,5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은 현재 4,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집행되었거나 집행계획인 예비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반예비비로 코로나19 대응 방역장비 및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3건에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또 재난목적예비비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지원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구입 지원 등 2건에 대해 2억5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5건에 2억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시설 방역소독 및 종합사회복지관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2건에 대해 일반예비비 6,500만 원을 4월 초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사체처리 보상금 및 혈액 채취비 건 1건에 대해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 시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거쳐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ㅇ202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계룡시 전역에 안전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계룡시 전역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일단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이 수정예산뿐만 아니라 전체를 총괄해서 현재 코로나19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라도 지금 피해 상황이 각 부서별, 각 분야별 굉장히 많아요.
세세하게 이런 현재까지 피해액을 조사하고 계시는지? 각 분야에서.
또 예측해서 앞으로 피해액이 얼마만큼 될 것인지,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단계별로 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다면, 그런 준비를 좀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최소한의 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 가까이에서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저희가 아침 8시 30분이면 국무총리 주재 하에 영상회의를 해요.
각 장관들, 시·도 지사들, 시장·군수, 부시장, 각 실·과 저희들 또 실·과장도 다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대책도 하고 하는데, 저희도 부시장님 주재 하에 그런 부분을 많이 논의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히 뭐 그렇게 많은, 저기 피부로 느낄 정도의 저기는 없었는데,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21억인가 올렸잖아요?
도에서 이제 지원하면서 저희들도 50% 지원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방보조금 심의를 언제 했죠?
추경 지방보조금 심의.
3월 초에.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각 행사들.
여기에 아까 그 검토보고서 이 9페이지에 보면, 뭐 보육인 대회, 계룡예술제, 연예인예술협회 정기공연, 뭐 프로복싱 국가대회, 이런 각종 일회성, 소모성 행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부서에서 좀 과감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서 안 걸러가지고 결국 여기에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또 다시 손을 대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지금 대단한 경제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예산을 아주 긴축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
다행히 우리가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우리 자체에서부터 이 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넣었다가 필요한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 그동안 또 예산심의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은 사실상 매년 1회 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코로나가 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도나 중앙에서 이제 재원이 내려오면서 수정예산안을 또 편성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정도 이렇게 조정했는데요.
1회 추경할 때는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제 보조금들.
2020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도 행사에 반영이 못했던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의회 일정까지 조정하면서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고 계신 거.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자체에서 잘 통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들 하시죠?
과장님도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룡시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각 실·과별로 아직 정리된 것은 없죠?
아직 실·과별로 정리된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어디까지 봤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반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코로나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신속집행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집행을 하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시민들이......
아까 허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축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잠깐만요.
소위 우리가 크게 보면, 양적완화정책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때에요.
2020년 2월 전과 2020년 2월 후에는 예산을 다루는, 정책을 다루는, 세우는 담당관님의 마인드 자세가 리셋팅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긴축할 때가 아니에요.
긴축할 것 같으면, 이거 수정예산안을 왜 다룹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다루던, 예산을 다루던 이것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겠어요?
어제 발표된 거 보셨죠?
대한민국 중소기업 상대로 ‘두 달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할 때 ‘두 달 못버팁니다.’라는 회사가 41%가 나왔습니다.
‘6개월 내에 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이 70%가 나왔어요
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 고용창출을 민간부분 영역에서. 공적영역 말고요.
중소기업 영역에서 전체 기업 중에서 88%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6개월 버틸 수 있습니다.’가 30%에요.
그러니까 70%는 못버티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이 그 정도면 자영업은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얼마를 합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발표한 것 보셨죠?
우리나라 한은에서.
알피.
들으셨어요?
금융금리가 우리가 지금 이번에 0.75%잖아요?
대한민국에서 0점대 기준금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작년까지 대한민국에 0%대 기준금리라고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여기에 0.1% 붙여서 0.85%로 알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야만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쟁을 하면, 전쟁 특수라는 것이 있어요. 전쟁 특수.
어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인접국은 혜택을 보고 이런데, 이것은 글로벌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계룡시 공무원분들께서 중앙정부 정책, 도정부 정책,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허남영 위원님 ‘어떤 어려운 것 파악하셨습니까?’.
‘화상회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만, 2020년 2월은 전혀 다른 마인드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는 양적완화해서 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무제한 풀겠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에요.
미국이 저 양적완화 정책을 해서 달러를 찍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것은 세계적인 긴축통화입니다.
미국 달러는.
달러는 자기들이 찍어내도 별 큰 저기 없어요.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이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은 양적완화를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한국은행에서 확충을 해서 찍어내면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빚이에요.
이것은 장·단점.
물론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이게 다뤄야 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어찌됐든 이게 실패를 하든지, 어쩌든지, 돈을 찍어내 가지고 뭔가 사회 안정을 위하고, 경제의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찍어내서 이렇게 하는 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필요한 것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활용시키고, 또 여기 지역 자영업자들 이런 것들 죽어가는 것.
그런 것을 살리는 것.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 대부분이 70~80%를 갖다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 수입이 몇 푼 됩니까?
결국 이것을 자영업자 이 지역의 이런 사람들의 상권을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약하자고 하는 것은 내가 결코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긴축적으로 가자’하는 이런 것들은 소소한 불요불급한 우리 재원으로, 재원으로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행사성 이런 낭비적인 이런 요소를 막자.
그래서 그런데 좀 긴축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런 이야지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 쓰고, 그것을 갖다가 저축해 놓고 이렇게 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충분히 인식은 하셨을 겁니다.
예!
국가에서 주고, 또 도에서 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신속집행 해야죠. 그런 것들은.
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쌓아놓고 이것을 집행을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그러나 우리 자체의 예산, 이렇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순수하게 보조금 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사회단체들 보조금.
보조금들이 지금 상당히 늘어났잖아요?
매년 또 늘어나잖아요?
인력 경비다, 각종 운영 경비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 허리띠 졸마매고 뭔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긴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집행이 되고, 처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있어서 많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 순수하게 지방세가 1년에 250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40억.
거의 300억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14.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나 도에서 재원을 의존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2022년도까지 우리가 중장기계획의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2,5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5년도, 2016년도에도 지방채가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 그 재정진단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체.
부채를 이렇게 발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갚으려면 엄청난.
지금 국가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보통교부세가 약 120억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매년 많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재원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항상 이제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경기가 안좋다 보니 세금이 많이 들 걷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재원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더, 이보다 더 많이 지원되리라고는 전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을 준 것 같으면, 내년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90%나 80%나 이런 식으로 다시 절약을 해서 이 고통분담을 전부 다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검토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일상적인 그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줄여서 좀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비상사태에 걸 맞는.
비상이잖아요? 일상이 아니라.
일상의 반대가 비상 아니겠습니까?
비상식적 상황이라는 이 뜻이잖아요? 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 상황의 예산을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비상식적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게 가야 된다.
자! 예를 볼까요?
우리 기금 조성액이 53억이요? 지금까지.
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만 해도 30억 이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 그러면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양적완화라는 것을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선택적으로 어디를 주고, 어디를 줄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문화행사 하는 것을, 예술행사를 이거 다 사람이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생계비.
직·간접적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행사, 예술행사, 체육행사가 어떻게 낭비성이고, 선심성 행사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 파트 중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저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문화행사가 있는 것이고, 예술행사가 있는 것이고, 체육행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행사는 선심성이다, 낭비성이다, 일회성이다, 그렇게 주면 안된다, 다 줄이고.
그러면 어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팽창예산을, 양적완화를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자는 거예요?
기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침대로 따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계룡시는 양적완화 조치를, 확장예산 집행을 어디에 하겠다는 거죠?
담당관님!
이 극복을 위해서 계룡판은, 계룡판.
경제정책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경제활동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늦춰서 다음에 편성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나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장내웃음)
계룡은 또 계룡만의 특성이 있는데, 계룡의 주무책임자로서 계룡은 중앙정부, 도정부 같이 가겠지만, 계룡은 ‘이러 이러한 것은 계룡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장내웃음)
이미 나왔어야 돼요. 결론이.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잖아요.
재난기본소득, 계룡.
어떻게 할 거에요?
재난기본소득......
지금 기장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보다 뭐 의존재원이 훨씬 높은 지자체들도, 기초단체들도 하고 있잖아요?
시작이 됐고.
자! 그러면 계룡시는 한 가지 얘로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할 겁니다.’아고 하는 정도는 지금 나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재원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차원의 지급기준이 마련이 되면......
자체 재원이 그렇게 기초단체 중에서 열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약 43억 정도 들어가요. 다 주면. 보통적으로.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준다고 하면,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대상으로 하면, 보통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중복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가구가 약 5천 세대 정도는 돼요.
5천 세대 정도.
그런데 5천 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면 그것도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재정여건이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75억 중에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나면 이제 그 가용재원이 약 400억 정도 남아 있어요.
약 370억인데, 5월에 도시개발.
대실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약 56억 정도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는 ‘자! 이러 이러해서 우리는 재난기본소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가고 있다’.
‘아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470억 정도 있고, 올 연말 기준으로 400억 정도가 남으니 이 중에서 40억 정도는 써도 괜찮기 때문에, 10% 정도 써도 계룡시 재정에 큰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40억 정도는 계룡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 내년도도 따져보고, 쭉 이렇게 따져보면, 현재 우리 재난안정화기금이 그 정도 있어도 지금 정부차원의 지급기준이 마련되면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많다고 생각을 안해요.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때 딱 맞는.
‘제삿날 먹으려고 3일 동안 굶을 수는 없다’는 이 속담이 있어요.
이 정책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우리 정책으로 그것을 우리가 좀 인용해보면, 시기 적절성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상사태이고, 이렇게 한데.
제 입장으로서는 또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재원배분을 좀 이제 몇 년 동안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았고.
또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았는데.
제 입장은 지금 이 상태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지방정부에서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6월 초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상반기 될 것 같아요?
하반기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연계된 질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복지국 소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4쪽,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망 연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사업 5,750만 원 신규 계상에 따른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망 연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사업은 내부 행정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주는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망 연계장비는 그 운영체계와 보안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서버로써 2012년도에 도입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룡시 홈페이지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방침에 따라서 외부 인터넷망에 웹서버를, 그다음에 내부 행정망에 DB서버를 두고 망 연계장비를 이용하여 자료전송 등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중으로 현재 이용 중인 망 연계장비는 장비 노후화 그다음에 운영체계 지원의 종료, CC인증 만료 등 노후화 및 성능저하에 따라서 보안사고 발생요소가 높아 교체가 시급한 실정으로써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보안사고 발생예방을 위해서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4쪽, 예산서 149쪽, 기본계획 수립 및 엄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 사업 1억5천만 원 신규 계상에 대해서 따른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사제척지 주차장은 수년간 노외주차장으로만 사용 중에 있어서 개방공간의 집약화 등 공공의 편의성을 고려한 주차장 신설 계획에 따라서 국비 24억 원 등 총 시비를 포함 50억이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엄사제척지는 엄사리 지역의 유일한 시 공유지로써 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 완공 시에는 별도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생활SOC복합시설의 발굴 및 확충이 대두됨에 따라서 계룡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보면 위치는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347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5,506㎡ 평수로는 1,66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써는 도시계획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결정변경계획 추진의 목적은 생활SOC 복합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하는 사항이고요.
용역명은 엄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써 과업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성 검토,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 건축 기본계획 수립으로써 소요예산은 약 1억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립개요를 보면 가칭 계룡복합문화센터로써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간 2개년간으로써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7,102㎡,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14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명은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편성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의 예산편성 사유는 2020년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 중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공모 및 현장심사 결과 저희시 신도안면 주민자치회가 선정이 되어서 3년간 3천만 원씩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보면 2020년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으로써, 공모기간은 2월 3일부터 18일까지 했었고, 저희는 신도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심사는 2월 24일하고 그다음에 도청 문화에서 한 결과 총 신청이 도내 21개에서 선정이 9개 선정이 된 중에 저희가 3번째로 저희 신도안면이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은 시범사업 계획수립 및 주민 홍보에서부터 일정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고, 산출내역은 총 3천만 원 중에 운영비 그다음에 경비, 사업추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이제 총 현업근로자가 저희가 잡고 있는 공무직과 청원경찰이 111명,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중 하는 것이 총 45명, 해서 총 대상자가 156명 중에 저희가 그 현업근로자가 80명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 공무직 중에 그 업무 관련 쪽의 공무직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현업 관련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고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관련법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그 사무국장을 다시 선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정상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교육용PC를 이렇게 10대나 사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맞는 건지.
이 정보화마을 PC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 2012년도, 2014년도에 해서 2011년도는 10대, 2012년도는 1대, 2014년도에는 2대를 해서 13대가 구매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정보화마을을 당초 그 조성을 하면서 PC부분은, 이게 지금 보면, 같은 경우는 물론 오프라인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정보화마을 온라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입점된 주민들에 대해서 그 정보화 그거를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매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당초가, 이게 PC가 구입이 되어서 교육이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 70~80대 노인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보화마을에서 교육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하느냐!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일 처음에 거기 이제 광석리라든지 그 일대에, 도곡리라든지 이 일대에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없어요.
주 저것은 그 정보화마을 사무장인가 그분이 주 활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확인이 돼 있어요.
행정용PC는 오래되고, 또 여기에서 뭐 열몇 대씩 이렇게 보급해 준 것이 다 우리 행정에서 오래 쓰다가 이렇게 해서 교체해 준 것이지, 새 거 보급한 것은 처음 보급해 줄 때만 새 거 보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롭게 뭐 모든 것들을 10대를 이렇게 보급을 해주겠다!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 2017년도, 2018년도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됐었는데 2019년도는 실적이 거의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더니 PC를 2011년도에 샀으니까 오래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그 사무장도 새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PC도 좀 구입이 되면 이런 교육이 좀 활성화되고 그 동네에 그다음에 시민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좀 반영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말씀드렸듯이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다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춰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탁상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실사하고 제대로 분석해서 소요를 제기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행안부 지시로 해서 하는 겁니까?
강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행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개인정보에 접촉이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이제 그 망에 올라가고 인터넷에 올라가고 이렇게 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걸러서 컨설팅을 해서 직원 교육도 할 겸 그다음에 저희가 있는 정보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또 저희 그 행자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심사라든가 이런 쪽에 대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나오는 거는 이제 행자부에서 나와서 심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문예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해독능력이라든가 포함해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 능력을 함양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작년 경우는 도와 시비를 합쳐서 약 1천여만 원으로 해서 마을회관 등에서 한글, 수학, 스마트폰 활용 등 생활 문예교육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찾아가면서 마을회관 등에서 할 사항이고요.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이라든가 스마트폰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지금 묻는 이게, 물론 이제 국비가 절대적입니다.
강사 세워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관련해서 그 주제 변경으로 해서 도와 사업변경 내역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사업변경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쨌든 군엑스포도 추진하는 사항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문화 초대 초청강연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강사를 어떻게 초빙해서 어떠한 분을 해서 강의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아예 없고.
갖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이제 상황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되면 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두 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군 문화 주제라고 하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을 위해서 이거를 그 저, 내 안쪽에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앞에, 저기 속기사요.
앞에 거는 했을 때 그거를 ‘202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바꿔주시고, 이번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칩니다’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 15쪽, 예산안 159쪽,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계룡시 독립운동사 발굴 및 성역화, 위국헌신정신을 선양하고 호국 안보교육의 장으로 조성 중인 독립운동가 한훈기념관 건립 예산 중에 일부 편성 사업비 집행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24억 원 중 4억 원은 작년에 편성하여 토지매입비, 용역비 등으로 기 집행하였으며, 올해 2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는 상반기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2회 추경에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해서 2020년 12월까지 기념관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했고, 학술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에는 유품 및 기록물 87점을 확보하였고, 그다음에 건축 및 전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준공 후 12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5쪽, 예산안 168쪽,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이전 및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확보, 주간보호센터 및 가족지원센터 대강당 등 장애인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코자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 15억5천만 원 계상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수로 및 지반침하, 경사 그 단차 해소를 위해 1억2,200만 원의 토목공사비가 추가되었고, 기계실을 옥상공간 관리 어려움과 협소로 인해 지하공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3억2,5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총 4억4,500만 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9억9,500만 원 중 1억5천만 원은 작년에 편성해서 지질 조사, 건물 철거 등으로 기 집행하였고,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번 추경에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 9억4천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고, 9억5백만 원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3월 부지를 매입하였고, 2019년 5월 2층 건물 리모델링해서 4층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9년 10월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실시설계 완료와 더불어 건축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9월까지 공사추진 완료 후 10월까지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 예산안 134쪽, 보훈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계룡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호국보훈정신 계승과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령탑 부지 내 미망인회 기념비,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설치 및 향후 단체별 보훈시설 설치에 따른 보훈공원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엄사근린공원 조경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설치를 4월까지 할 계획인데, 그거와 맞춰서 미망인회 기념비 이전 및 충령탑 주변 조경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부대와 협의 진행 중으로 거의 지금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뭐 이제 차량이나 진출입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계획도 계속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인근 주차장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이제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행사하고 하면 그때 이제 다 대여를 좀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동안에는 10,000원 이하, 월 10,000원 이하 60세 이상 장애인․한부모가족한테 지원을 해줬었는데, 건강보험 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10,000원 이하는 좀 이렇게 없는 상태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15,1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그거에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인원이 10,000원 이하 했을 때는 22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 보험료로 하다 보니까 약 330가구 정도 됩니다.
급여지원이 있는데......
노인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서 장기요양보험을 일단 받고 하기 때문에 64세까지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부모회 가족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애인부모회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올 10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부모회 사무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입되어 있는 인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부모회에다가 일단은 운영을 하게끔 제공을 해주고 그 장애인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복지센터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사무실 제공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좀 볼게요.
설명자료 17쪽이고, 134쪽인데, 저희가 이거 유지보수비 보고받을 때는 7백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던 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거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옮기는 거하고 그 주변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주변 정리하는 금액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나무......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그 가로등, 가로등을 좀, 이게 가로등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옮겨가지고 식재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해갖고 예산을 국비로 받았는데, 한시 생활지원 수요 파악 및 상품권 배부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한테 드리는 부분도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때......
아이들이 뭐 시외로 나가서 학원비를 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지역상품권이나 아니면 이제 농협 하나로 그 카드가 있답니다. 기프트카드.
유도리 좀 둘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돈이 없는데, 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쓰도록 국가에서는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 다 파악을 해봤는데 712가구가 됩니다.
634가구......
당초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을 한 게 아니었고 나중에 결정할 때 차상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세대수가 많이 늘은 겁니다.
뭐 이제 어떠한 기초 자료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일례로 이 아파트 뭐 한 40평대 사시는 어르신들이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우리 일자리사업이나 어떠한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 자녀분들한테 아예 다 증여를 하고 상속을 해서 본인한테는 0이에요. 0, 자기 재산이.
0이지만 실제적인 건 자녀들과 상의를 해서 그 집에 본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사는 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 분들이, 우리 노인일자리사업도 실제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이 못하는 경우도 실제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런 돈이 또 실제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동네 이장님들이나 뭐 면장님들 이렇게 같이 상의를 하셔서 실제 필요한 분들한테 갈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남부장애인협회 이제 철수하고 그 부분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장애인협회하고 분관하고 합쳐가지고 3억7천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10월까지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그냥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장애인부모회에다가 사무실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운영하는 그 관리비라든지 운영하는 금액을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몇 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되면 이 5백만 원이 변동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지급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쓰는 간단한 전기세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실제 필요한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겨서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여기 오랫동안 가족행복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끝마치고 점심식사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족행복과 오랫동안 기다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검토보고 자료 16쪽, 예산안 198쪽.
충남 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사업 필요성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보육인 화합 도모 및 2020계룡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가 목적인 본 사업은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 7호의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 및 행사 비용 지원’에 근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20년 9월 18일에서 10월 4일까지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엑스포 기간 중 하루를 택해서 행사장 내에서 충남 보육인 2천여 명이 참석하여 보육인 표창과 힐링콘서트의 내용으로 1부 식전행사, 2부 공식행사, 3부 화합한마당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예산 편성 내용은 행사진행비와 홍보비, 운영비 그리고 작품 전시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매년 개최되는 충청남도 보육인 한마음 대회를 우리 시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에서 개최하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붐(boom) 조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95쪽.
공립 계룡상록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현재 공사 진행 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계룡상록 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은 2018년 7월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된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 11월 설계완료 되었으며, 2020년 1월 2일 공사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약 7주간 동절기 공사 정지 기간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월 20일 재착공되어 현재 지하층 옹벽 콘크리트 타설 및 1층 바닥 기초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약 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 예정일은 8월이나, 7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8월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9월 어린이집 개원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속도 등을 고려했을 시 하반기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장 내 조성되는 공립어린이집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최적의 보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우리 상담복지센터에서 다 하는 건데, 국비와 도비 50% 매칭사업으로써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우리 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센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이 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또 간식비가 제공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게 정책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분들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야외 캠프라든가, 또는 사례등록 후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급·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직접 현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간식비로.
뭐 점심때라든가, 이렇게 걸쳐지면 뭐 나가서 식당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거의 간식비로 사다가놓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중 언어를 대상자가 결혼 이민자들이 주 대상자인 것 같은데, 2중 언어를 어떤 어떤 언어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 중에서 중국분들이 제일 많아서 지금 통·번역 사업으로 중국어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은 다문화가족이 베트남 이민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그 2중 언어 코치 자격을 가진 분들을 저기 채용해서 그 베트남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많은 그 베트남 이민 가정을 위해서 베트남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국 거주 2년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이거 토픽이라고 4급 이상, 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분들인데, 저희 수요 파악 한 결과 이민가정 중에 한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 189페이지에 보면,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주 여성들로 말미암아서 지역에 유치원, 어린이집 뭐 이런 시설에 가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겁니까?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방해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예산이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잘 선별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현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빵, 우유 같은 것도 사다 넣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냥 간식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4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역시 그 우리 관내에 위기 청소년은 얼마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또 요즘 같은 때는 거의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
문제가 많이 되는 위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예산이 상당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관심을 표명해줘야 됩니다.
상담센터만 그냥 맡겨 놓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예.
관심가지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해줘야 될 사람이 이 위기 청소년으로 봅니다.
이게 제목하고 내용하고는 또 달라요.
내용은 보면, 주내용이 또래 상담자 육성 및 워크샵 운영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래 상담?
또래 상담자를 육성한다!
그 또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상담자로 육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가진 또래들이 같이 서로 고민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래상담 보고대회라든가, 또래상담자 육성 워크샵을 통해서 이 건강검진과 그 치료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주 저것이 학폭 예방입니다.
법률이 학폭 예방인데, 여기 제목은 심리 건강검진이에요.
근거가 사실은 맞지도 않고.
예!
또 한다고 하더라도 또래 상담자.
어떤 자기 친구들 중에서 이런 고민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에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예산은 많지 않지만,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로 해서 나온 건데, 이게 그야말로 또래들끼리 써.
청소년 이 예산은 나오니까 뭐 적절하게 워크샵 운영하고 놀다가 가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쉽게 동아리를 편성해서 체험활동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가는 이런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아까 그 위기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주 대상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근거도 근본적으로 맞지도 않고,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도비를 주다 보니까 억지로 편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에 공립 그 상록어린이집 그 집기 구입비 나와 있는데,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언급은 한 바 있습니다만, 공립 이 상록어린이집이 개설이 되면, 계룡시의 그 장애아들은 전체를 다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코 상록어린이집 부설시설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이런 관심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안내판이 있고, (신)안내판이 따로 있죠?
이제 이게 보면, 그 교차로당 3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면 약 2.7개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차로가 496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 보행자용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1,025개.
차량용이 331개 해서 1,356개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나누면, 평균 약 2.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 46개를 설치하면, 평균 3개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낮춰보면 금액은 이게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재난상황실.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확한 인원은......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3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232쪽입니다.
계룡예술제 사업비 2천만 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한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및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기간에 충남예술제와 협업으로 한국예총 계룡시지회 7개 단체 문인, 국악, 사진, 무용, 미술, 연예계가 계룡예술의 전당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공연 및 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2020년도 충남예술제 계룡 개최와 관련하여 당초 도에서 충남예술제 사업비로 도비 1억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시비 부담이 커 충남예술제는 도에서 전액 도비 1억3천만 원을 개최하고, 계룡예술제는 충남예술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본예산 1,440만 원과 금번 추경 2천만 원 총 3,440만 원을 가지고 공연과 전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둘째,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233쪽입니다.
연예예술인협회 정기공연 사업비 1,9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및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1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계룡시연예예술인 가수, 가요강사, 가요창작, 연주인, 무용인, 연기인, 기타 동아리, 섹스폰동호회, 청소년동아리 등이 함께 합동 공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시 연예예술인협회 정기공연을 통해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지역 대중음악인의 공연기회 확대와 시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238쪽입니다.
3개국 프로복싱 국가대항전 개최 사업비 5천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의 필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계룡시 체육진흥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서 계룡시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WBF Asis-Pacific 타이틀매치 한국 대 중국 12라운드 한 경기이며, 프로복싱 국가대항전은 한국 대 필리핀 8라운드 1경기, 6라운드 2경기, 4라운드 2경기로 총 참가선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전문체육 진흥 및 복싱에 관심이 많은 매니아층에 집중 홍보를 통한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널리 홍보하면서 시민들에게 복싱스포츠의 향수를 자극하여 남녀노소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스포츠라는 인식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야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비 80%가 들어가는데, 이 충남예술제하고 계룡예술제가 같은 시기에 하는 건가요?
올해에 2020엑스포 관련해서 충남예술제가 계룡시에서 개최를 함에 따라서 같이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비 1억5천에 시비 5천만 원을 보태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시비가 너무 부담이 크다’고 했더니 도에서 그러면 1억3천 정도를 가지고 충남예술제는 도에서 추진하겠다. 단독으로.
거기에 따라서 계룡예술제도 해라.
격에 맞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400만 원은 매년 세우는 것인데, 거기에 조금 격상을 하기 위해서 가수도 초청하고,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확대되어서 2천만 원이......
5일간 하는데, 그 사이에 공연은 한번 하고.
공연 한번, 충남예술제도 공연 한번.
그다음에 전시회는 옆에 전시실에서 4일간 전시하는 것으로.
1,400만 원 가지고는 지역가수 내지 이렇게......
무대를 뭐 같이 활용하고......
배경에 맞게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다 틀립니다.
연출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5천만 원을 도에다 주면 2억을 가지고 충남예술제, 계룡예술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5천만 원 너무 크다.
그래서 좀 안되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2천만 원 도비 깎으면서 1억3천만 원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충남예술제가 그 관할 시·군에 와서 합니다.
인근에 했던 데도 7천만 원을 시비 부담을 했더라고요.
전년도만 가지고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강웅규 위원님 질의에 덧대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내역서 한번 볼게요.
116쪽.
우리 과장님!
이거 내역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과도하게 잡힌 예산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는데, 이게 이제 자부담이 약 840만 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음향이 이제 150, 조명이 150.
이제 대공연장 50만 원은 우리가 사업소 그쪽에 내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 조명이나 음향은 개수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 아주 좋은 그 가운데 이렇게 원형으로 나온 조명을 쏘는 게 있습니다.
그 친구가 7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금액은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금액은 잘 아는 사람 같으면 1천만 원짜리 연예인을 갖다가 500만 원에 쓰는 경우도 있고......
아셨죠?
그런데 얘기예요.
자부담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권투는 계룡시 권투협회하고 어떻게 상의가 됐나요?
장소만 제공해 주고 마는 건가요?
장소만 제공은 이제 어차피 이 예산은 어디에다 주면, 우리 계룡시 체육회에 보조금 조로 주면, 체육회에서 권투협회에......
우리 저 한국권투협회하고 프로모션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룡시 권투협회는 그 관련되어 가지고 체육회를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외에 권투 말고 종합격투기라든가, 그런 것이 요즘 TV에 홍보는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비하면 아주 지금 사양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옛날의 권투라는 것을 향수를 느끼면서, 요즘에 다이어트도 권투로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권투에 관심이 있는데, 무슨 향수를 느껴요?
어르신들이나 옛날에 홍수한 뭐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자는 뜻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프로모션 거기에서 권투협회하고 해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이게 협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대진료, 그다음에 권투협회에 내는 인정료,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자부담이.
자부담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본인들 자부담도.
그래서 토탈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는 1억1,700만 원을 가지고 시비 5천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세계챔피언 대진료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WBC 아주 유명한 그런 데는 챔피언 대진료가 약 1억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WBF 별로 크게 저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진료가 3천만 원.
챔피언 대진료가.
그래서 한국 대 중국 챔피얼 타이틀매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그냥 보조경기로 8라운드 1경기, 4라운드 뭐 그런 경기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총에 대한 성격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이 예총이 계룡예총이 아니라 이제 한국예총 계룡시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단체가 세분화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그것보다는 우리 지금 계룡시 내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에 총괄해서 조정·감독·통제하는 이 단체냐고 물었어요.
맞아요?
예총.
그다음에 예총 산하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4개 단체가 소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미술, 음악, 사진, 그다음에 무용, 그다음에 연예예술인 이게 이제 예총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술단 이런 것은 별도로......
이게 내가 볼 때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은 전부 다 예술, 예총에서 모든 것을 조정·통제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 통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단체에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총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조정·통괄하도록 제일 상위기관 같으면, 방금 이야기한 모든......
지금 약 8~9개 이렇게 단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단체의 모든 사업들을 예총에서 다 조정·통괄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행하고, 여기에서 감독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줘야 업무 성격상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모든 사업을 갖다가 예총 너희가 전부 다 조정해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심사받고, 너희가 조정·통제하고, 확인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총에 사무국장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총은 예총대로 따로 놀고.
각 문인, 국악, 미술, 음악, 사진 이런 단체는 그 단체별로 따로 놀아요.
그 단체에서 직접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뭐든 집행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자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법률적으로 예총이 그렇게 하도록 어디에 명시가 된 게 있나요?
근거가 없이 그냥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이제 법에 위임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룡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검토의견 할 때 했는데, 제5조에 있습니다.
제5조에......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예총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또......
예총에만 그게 들어 있어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금 답변을 한 이 계룡시의 각종 예술 이 단체의 총괄을 통괄하는 단이 이런 단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하에는 이런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하고.
그러면 이 단체를 통괄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명문규정, 법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다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그렇잖아요?
예총 회장이 사무국장을 두고.
이것을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총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단체이고, 그 외에 저희가 22개 총 단체가 계룡시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음악협회 계룡시지부도 있고.
사랑의 합창단도 이런 데는 별도입니다.
그냥 개념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명문규정에 예총은 이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예총은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문인, 국악, 미술, 음악, 이런 예술단체를 다 총괄·조정·통제하고 감독한다.
어떤 이런 명문규정을 본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단법인 예총을 조직도를 보면, 조직도를 보면......
딱 2조 5항에 보면, 딱 되어 있습니다.
이하 법인단체라 한다.
계룡시장, 시장이라 한다.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사업을 추진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재단 총연합회의 계룡시지회, 이것을 예총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어디에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 없다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이야기가 나가나요?
이렇게 못하고, 사단법인할 때 정관에.
문인협회도 사단법인이고, 국악협회도 사단법인이고, 미술협회도 사단법인이에요.
법인으로 중앙으로부터 다 법인화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법정단체는 아니에요.
법인 그냥 단체로 되어 있어. 사단법인으로.
내가 아까 묻는 그러면 예총이 전부 다를 총괄·감독한다 하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독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것이 맞나요?
그것이 여기에서 보면, 문인협회도 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요.
예총만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그 밑에 하부 저기가 있잖아요? 별도로 해도.
왜 그러냐면, 계룡시에 체육회가 있으면, 체육회에 축구협회 모든 협회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렇듯이 예총도 위의 저기지, 그 밑에는, 하단부에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된 것 같으면, ‘아! 그것까지 파악이 안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좀 더 파악을 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각각 성격이 다른 법인 단체들이에요.
예!
각각의 법인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이지, 예총 안에 한국국악협회가 들어와 있고, 미술협회가, 음악협회가......
(종소리)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답변을 잘 하세요!
윤위원님!
지금은 사단법인의 성격의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
각 엄사예술단이 나오고, 뭐 사계 김장생, 연예인예술협회 정기공연,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부터 성격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차례대로 풀어나갈 수 있고,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먼저 물은 거예요.
그게 또 제일 앞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성격의 문제이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차후에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문서화해서 윤차원 위원님께 차후에 말씀드려 주기 바라고요.
윤위원님!
그 예산에 관계된 것을 중심으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해도 되겠어요?
예총에 대해서?
이게 억지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꾸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만능이 아니에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는, 디테일한 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추후 파악을 해서 추후 명확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아요.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자꾸 되지도 않게 어디 규정도 확인도 안되어 있고, 아무것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억지로 자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예산 관련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총에서 지금 사업비, 이게 사업비입니까?
300만 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운영비입니까?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면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전기료도 운영비고, 사무장 인건비도 운영비지, 그게 사업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것은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게 내가 보니까 300만 원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일개 이 사회단체들에게는 한번 이렇게 운영비가 올라가 버리면 계속해서 매년 그 운영비를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운영비는 한번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그것을 갖다 다시 깎아내릴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아주 이게 보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각 사회단체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시비를 갖다가 많이 타려고 그렇게 하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하나 각 사회단체에 형평성들이 있잖아요?
사회단체 지금 우리 계룡시에 보십시오.
기본 법정단체가 있고, 일반 법인단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총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법인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거기에다가 사무국장 인건비도 주고, 거기에다가 또 이런 사업비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총이 상당히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덜쩍덜쩍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 곤란하다.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코로나 지금 추경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지.
이게 이런 법인단체에 운영비를 갖다 더 확장해준다.
뭐 당장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운영비를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준다 하는 이런 것들은 선심으로 보인다.
시민 입장에서 선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내년이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코로나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되면, 각 이 사회단체들 운영비 이런 것들 다 절약해서 마이너스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113페이지입니다.
역시 엄사예술단 육성 지원.
매년 이게 지금 200만 원씩 지원해 줬나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단복이라고 그 예술단 단복 20명에 대해서 1인당 16만5천원짜리.
우리가 풍물놀이 할 때 보면, 이렇게 띠 두르고 하는 그런 단복 있지 않습니까?
압니다.
여기에 내용이 이제 사업내용에는 강사초빙, 연습, 단복 제작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계룡예술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제 언급은 했습니다.
자! 이게 충남예술제를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잖아요?
도에서 주관합니다.
언제 합니까?
도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찌됐든 충남예술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크게 무대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예술제.
우리 예술제 해봐야 며칠 합니까?
약 2~3일 하겠죠.
그러면 결국 핵심은 공연이에요.
전시는 큰 뭐 돈이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공연을 위해서 뒤에 쭉 이렇게 보면, 핵심요원이 출연료.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시료는 뭐 따로 좋습니다.
전시료는 뭐 이렇게 900만 원 들어간다.
그 밑에 이제 역시 하루 저기를 하기 위해 특별가수 초빙.
이게 핵심 예산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보십시오.
출연료가 어쨌든 15개 팀이 나와서 30만 원씩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15개 팀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절감 차원, 또 이것을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이게 보십시오.
본예산에 이미 1,440만 원이 태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많은 것들을 또 늘려가지고 15개 팀을 따로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2천만 원을 더 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계 김장생 문학상 이제 현상공모를 위해서 예산이 50%를 결국 증액이 되는 겁니다.
매년 600만 원 가지고 했나요?
그렇지요?
작년, 제작년 여기 현상공모에 참여한 인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각 부문들이 있겠죠.
문학 부문, 시 부문, 시조 부문, 뭐 각 부문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왜냐!
이게 뭐 상금만 많이 이렇게 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더 더욱이 이런 어려운 때에 뭔가 이렇게 해서 상금 부분들은 전년도로 이렇게 동결해서 나가야지, 상금을 대폭 이렇게 향상해 가지고 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아! 우리가 이렇게 상금을 많이 줍니다.’이런 것들은.
그리고 항상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분석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연예예술인협회 정기공연.
사실 참 연예예술인.
아주 그냥 생각을 하면, 아주 폭이 넓어요.
이것을 연예예술인을 어디까지 넣는 것이 연예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성격을 우선 저것을 해보면, 자!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 연예예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뭐 춤추는 부문, 가수 부문, 무슨 부문, 뭐 악기 부문.
뭐 부문들이 있겠죠.
그런데 분야별로 따로따로 해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그냥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 하는 사람들도 연예예술인으로 ‘나는 노래 부르는 연예예술인입니다.’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조그마한 소규모 동아리에서 뭐 기타치고, 드럼 치는 사람들도 ‘아! 내가 연예예술인입니다.’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 지금 사실 그게 연예예술인이라는 어떤 이것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악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다가 이 연예예술인협회에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처음 지금 신규입니다.
계속 지금 누차적으로 반복되어서 언급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이런 때에 꼭 이렇게 신규로 편성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예술인협회장이 본 위원을 찾아왔어요.
도와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과 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창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공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동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하고 언급을 해주었어요.
기분이 안좋았겠죠.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경기가 별 문제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좀 해서 각 이런 문화예술 창달하고, 대중음악 발전 기여하고,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려운 이런 시기 때는 이렇게 정기공연을 한다, 어쩐다.
이런 것들은 뭔가 다름으로 미뤄지고 이렇게 되어야지, 추경에 이런 것들이 덜쩍덜쩍 올라오니까 시민으로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이런 것들도 참 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다 편성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종소리)
제가 잠깐 멘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산을 이거 올려라, 저거 내려라......
잠깐만요.
이 장면을 지금 시민들 중에서 특히, 예술문화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런 멘트는......
연예예술인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특정하게 법률에 어디 명시되어 있지를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자격증을.
반드시 연예인협회에서 발행한,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그게 계속 한번 발행해주면 가는 게 아니고, 2년마다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회비를 정식으로 내고, 소위 등록제예요. 이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다’해서 내가 이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방금 본 위원한테 100여명이 된다고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말이야.
과연 그런 데 이런 종사자들도, 자기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도 연예예술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건가하고 의심이 가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방금 위원장님이 언급을 한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해서.
설명자료 123페이지입니다.
계룡시체육회 운영비가 지금 추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거기 내용에 보면, 이게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각 단체장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최근에도 저 우리 노인지회 지회장님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가지고 이거 작년에 본예산에서 깎아 버렸습니다.
깎아가지고 이게 본래 받던 것들이, 그것을 운영비 속에서 받던 것들을 따로, 목을 이런 식으로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추진비 목으로 따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을 삭감해 버렸어요.
상당히 쇼를 벌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운영비 속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동안에는 이제 시장·군수가 회장을 했습니다.
시장·군수가 회장을 하다보니까 시장·군수는 업무추진비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은 그런 내용들은 다 알아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지금 웬만한 시군들이 다 준비를 하고 추경이 이제 빠른 데도 있고 늦은 데도 있고, 또 회장 선출이 늦게 된 데도 있고 빨리 된 데도 있고......
늦게 되고 빨리 된 게 없어요.
그 저, 저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었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124페이지 거기에 보십시오.
차량 임차는 뭐를 하고 있지요?
체육회 차량 임차는 어떤 차량을 임차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
해가지고, 그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 15명 정도 타고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탁구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육상이 전문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153만 원이면 연 1,800만 원이 넘게, 예!
1년에 1,800만 원을 넘게 차량 리스비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럼 체육회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지간한 차량, 이 봉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 있을 텐데,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봉고차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이렇게 25인승 벤을 아예 연간 리스를 해가지고 1,800만 원씩 소요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내년 정도는 그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입해서 이용하는 걸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
역시 동일한 사항이에요.
이게 왜냐면, 본예산에서 이게 이야기가 된 것 같으면 좀 덜 하는데 어려운 때, 어찌 됐든 3월초에 이게 작성을 해가지고 다 예산 결정을 했는데 ‘워크숍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1천여만 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억제를 시키고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했어야 옳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 것들도 모든 것들이 예산 수립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시기와 때와 이런 것들이 잘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제때에 안 올려버리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님의 말씀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예총.
물론 본예산에서도 나왔었지요?
그래서 이 각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간체육회장님이 처음 이번에 선출되셔서 그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산편성 사유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집행부에서 만든 거지요.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증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비 속에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새롭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거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국,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청가위원 1인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대리)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