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4년7월1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의사직원 조성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금일 중으로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이우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방금 김정순 위원으로부터 이우재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우재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우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우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우재  정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1분)

○위원장 이우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김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지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김정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정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정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김정순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이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0분)

○위원장 이우재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존경하는 이우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는 지난 해 9월 19일 시 개청 이후 의원님들의 염려와 배려로 환경친화적인 전원·문화·국방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3회계년도의 예산결산내용 중 미흡하고 보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주시면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제안설명(총무과)
  (끝에 실음 : 첨부1)

  지금까지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심층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김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물론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계룡시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하여 다 검증을 받아서 올라온 것이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기히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서관건립이라든가 문화의 집 물론 나름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연초부터 시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거의 연말에 전부 몰려 가지고 집행된다든지 아니면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연초부터 너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또 시민들의 민생이나 도서관건립이라든지 문화의 집 조성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당겨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예를 들어 여기에 나온 것 같이 분뇨처리대행수수료 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 2,274만8,000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와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함에도 이를 정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환경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지적하신 2,274만8,000만원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금액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하고 논산시간 분뇨처리시설유지관리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2년 2월 14일에 행정협약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수거되는 분뇨를 논산시 분뇨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논산시로부터 분담금이 2003년 8월 18일에 2,274만8,000원이 청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시가 9월 19일에 개청이 됐는데, 8월 18일까지 사용한 분담금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당초에 채무나 채권 인수인계시 누락된 사유를 들어서 처음에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원래 채무는 인수인계가 안 된다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월 26일에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지가 와서 저희 시에서는 이 금액을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쓰지 않은 겁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니까 채무 인수인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부담을 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룡출장소에서 계룡시로 넘어오면서 또 이러한 문제점이나 현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 이외에도 집행부에서는 의욕만 앞서 가지고 예산만 확보해서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못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나온 부분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이 67.3%만 수납되고 32.7%인 16억여원이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된 사유와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진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과 같은 의존재원으로서 도로정비라든가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중앙부처의 재원사항에 따라 교부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며, 우리 시의 경우 미수액 전액이 금년 5월까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인 경우에도 예측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정확히 예측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존재원 미수액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미수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미수납되고 또 예측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김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서류를 결산검사위원회의견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자료가 저희들이 감사도 처음 하느라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또 미흡하나마 감사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감사를 하고 오늘도 감사를 좀 더 어제 답변 못 들은 것도 들어야 될 입장인데 아침에 이 많은 책을 가져다 주니까 언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자료의 문제 제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들을 이렇게 앉혀 놓고 질의답변을 하니, 이 수치에 대한 이런 개념을 전문인도 아니고......
  이것을 미리 주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개념도 알고 그럴 텐데 그런 면에서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최소한 이런 수치적인 자료는 우리가 대차대조는 그래도 해봐야 되니까, 흐름에 대한 맥락을 짚어봐야 하니까 약 일주일 전쯤에 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정형식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에 대한 신뢰를 저희들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이 의견서 내용에 들어가 보면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흐름에 안 맞는 그러한 예산을 적출해 놓은 것도 제가 전언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부를 하겠고요.
  위원들이 공부할 시간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또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쭉 하셨지만, 제가 본 견해로는 여기에 보면 고질적 체납이 있거든요.
  고질적 체납이 약 3억원 정도 있어요.
  이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체납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소불명이 있고요.
  무재산이 있고요.
○이기원위원  거소불명 말고요.
  거소불명은 1억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고질적 체납이 약 3억105만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재산도 없고 납세가 아주 없는 사람,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고질적 체납이라고 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주로 어떤 분야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전부 다......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이런 것을 다 못내는 경우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압류되기 전에 재산을 압류시키는 것이 1∼2건 정도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이 주로 전반적으로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기원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소위 얘기하면 지방양여금에서 인정을 해준다든지 해 가지고 국가에서 양여보조를 해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러면 고질적 체납이 많으면 많은 곳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 체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런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위원장 이우재  잠깐만요.
  과장님!
  고질적 체납은 우리가 세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징수담당이 답변하세요.
○징수담당 진성수  징수담당 진성수입니다.
  저희가 체납사유를 원인별로 분류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떤 특정한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유가 중복되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원인별로 분류를 하면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 고질적 체납, 재산압류 이런 유형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단 고질적 체납이라는 것은 거소불명도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압류가 된 것도 아니고 기타 등등의 어떤 한두 건 체납된 경우가 주로 해당될 텐데 저희가 다른 특정한 사유로 분류하지 않았는데 아직 못 낸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질적 체납으로 일단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누적됐다던가 하면 재산을 추적하고, 아니면 그나마 재산이 없다면 무재산으로 분류한 다음 결손처분을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약 5년마다 국가에서 소멸시켜 주는......
○징수담당 진성수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라고 해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저희가 재산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못하면 그것은 결손처분 조치를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합니다.
○이기원위원  아직 답변내용을 가지고는 자세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는 건가요?
  한두 건밖에 없는 사항이다......
○징수담당 진성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타 다른 사유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것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타 다른 사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징수담당 진성수  기타 다른 사유는 거소불명이 아니고, 무재산도 아니고......
○이기원의원  정확히 얘기해서 무엇이냐 이거예요.
○징수담당 진성수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아닌 것들을 일단 고질적 체납으로 저희가 분류하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그런데, 소위 얘기하면 '무슨 병이 새로운 것이 생겼는데 병명을 모르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내용을 알기 쉽게 한 번 해명해 보세요.
○징수담당 진성수  저희가 아직 사유가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는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타에 12억원이 있거든요?
  기타는 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기타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징수담당 진성수  저희가 기타로 분류하는 것들은 일단 영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영난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당장 세금을 못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산 당시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때 그러한 사유가 해당된다고 보면 저희가 일단 그런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기원위원  제가 볼 때는 기타가 가장 많고, 물론 기타는 건수가 많이 있으니까 많다고 이해는 하고, 소송 및 압류가 그 다음이거든요?
○징수담당 진성수  예.
○이기원의원  소송 및 압류는 재판이 진행중이고 고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타하고 고질적 체납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간과를 하면 계속 붉어지는, 누적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대책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징수담당 진성수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징수담당자님!
  이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이런 사람들을 고질적 체납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징수담당 진성수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고질적 체납으로......
○위원장 이우재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기타로 분류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고질적 체납은 뭐냐 이거예요?
○징수담당 진성수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사유로 정확하게 분류되기 전에 한두 건 체납이 됐다든가 하면......
○위원장 이우재  지금 징수유예나 거소불명, 무재산 이런 사유로 안 되는 사람을 기타로 분류를 해야지, 그 사람들을 고질적 체납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지요.
  고질적 체납이라는 이 설명이 지금 부실하다 이거예요.
○이기원위원  지금 그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그래요?
○징수담당 진성수  그러면 제가 나중에 사례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어쨌든 우려하는 맥락은 '이런 것은 좋지 않는 분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담당 진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세출분석을 해보면 11.5%를 차지하는 26억8,3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불용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 19일에 개청이 되어서 의회에 11월 19일자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두 달도 못되는 사이에 그 예산을 다 집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많이 집행이 됐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사업을 분석해 보면, 대개 공사기간 부족이 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기원의원  이게 무려 76억원이 되는데 용역기간, 공사기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론 시가 새로 생기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것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앞으로는 사전에 빨리 하고, '의회 의원들을 활용을 많이 해달라' 의회 의원들이 주민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설명은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의원들이 어떤 합의점만 도출하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를 시행하고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을 하겠다고 해놓고 이미 의원들한테는 통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책임을 분담하고, 우리 의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업을 보면 향한천 정비하고 엄사∼향한간도로개설, 호우피해복구 이렇게 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역시 아까 그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증감이 약 2,000억원이 증감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상승에 따른 내용인가요?
  그런데 특히 행정재산이 많이......
○총무과장 채학병  재산을 도에서 우리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이기원위원  2,000억원이나 돼서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러한 잉여금이 최대한 적은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가 32억5,75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6,700만원입니다.
  총 77억2,51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향후 예지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며 다소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 세출분야에서는 당초에 예측한 금액이 모두 집행되지 못한 집행잔액이 발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시 개청에 따라 세입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히 예측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며,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세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기원위원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12쪽입니다.
  역시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방양여금과 조정교부금은 예산 대비 67.3%만 수납됐고 33%정도인 16억원이 미수납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지방양여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과 같은 의존재원으로서 도로정비라든가,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사업 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38억7,200만원으로서 이중 27억원정도 세입 조치되고, 11억원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중앙부처의 개화사항에 따라서 교부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미수의 잔액이 금년 5월까지 세입이 됐고 재정보조금인 경우에도 예측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정확히 예측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원위원  그 밑의 사항은 제가 질문을 안 하겠고요.
  저희 위원들께서 쭉 감사도 해보면서 공통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시가 출범하다 보니까 시민의 욕구는 많고, 또 우리 집행부의 구성도 없지 않아 새로 실과가 편성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대 토론이나 개념에 따른 예산을 어디부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혼란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사업은 전부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에서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결정하고, 또 결정이 됐다면 일사불란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조직적으로 한다면 이러한 것은 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대단히 고생하셨는데, 개인적인 질문은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강흥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에 2003년도 말 일반회계 채무액은 136억2,500만원으로 2003년도 발생액이 없으며 소멸액만 7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소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을 해서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전문위원 김세현  상환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원리금 상환입니다.
○강흥식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소멸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환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상환입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기위원  저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공영개발 지금 어디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도시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우리 공영개발사업장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지금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이것이 지금 제안설명 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9월 19일 이후로 세입결산액이 208억6,000만원, 세출결산액이 142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세출이 공영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장이 어디냐......
○총무과장 채학병  이 사항은 도시주택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예.
○도시주택과장 박종구  도시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현재 시행되는 것은 없지만, 엄사지구 택지개발하고 금암지구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계속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것과 상환금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입암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설계비나 용역비, 이런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세출결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 142억원과 같은 것이군요?
○도시주택과장 박종구  예.
○이정기위원  그리고 208억원은 땅값 받은 것?
○도시주택과장 박종구  분양대금 회수한 것이고요.
○이정기위원  그러면 차감액이 65억8,194만원인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이에요?
○도시주택과장 박종구  그것이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땅 판 돈 받아들일 돈?
○도시주택과장 박종구  받아들여 가지고 갚고 남은 돈입니다.
○이정기위원  조금 벗어났는지 몰라도 우리가 땅 값 받을 것이 얼마나 돼요?
○도시주택과장 박종구  440억원 정도입니다.
○이정기위원  440억원 중에서 208억원 받은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박종구  앞으로 받을 것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일반회계에서 나온 5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지출승인을 받는 거예요?
  금번하고 있는 지출 승인의의건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 건 500만원 지출된 것을 가지고 지금 승인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지금 예비비 총액은 19억1,266만2,000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용은 가금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로 해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그래서 시비 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느냐' 이 말씀이신데, 500만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면 금번 회기 중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일반회계 19억원, 특별회계 40억원 총 64억원에 대한 것을 지출 승인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러니까 예비비는 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예산액 전체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형식위원  작년도에 사용했던 예비비 사용액 총 64억원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아닙니다.
  5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금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로 총 소요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시비는 예비비를 긴급하게 500만원을 썼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금 사용한 것이 500만원 지출 결정해 가지고 492만5,000원 사용하고 7만5,000원 불용처리된 이 건수를 가지고 지금 지출 승인을 받는 것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아니면 작년도 예비비 전체에 대한......
○총무과장 채학병  예, 500만원에 한해서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지난 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32억원 나와 있는 것은 지출 승인을 언제 받는 거예요?
  예비비 사용승인은?
○총무과장 채학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추경때 재원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정형식위원  지금 재원이 발생되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의원  그러면 재원이 발생된 것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생된 것으로 바로 승인이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정형식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때 그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예, 편성합니다.
○정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3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우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우재   김정순   이정기   정형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박종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