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5년 5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강흥식 의원)
1.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강흥식 의원)
1.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덕영  의회사무과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13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5년 5월 12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5월 19일 강흥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혜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강흥식 의원)
(10시10분)

○의장 김혜정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강흥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흥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혜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홍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식 의원입니다.
  금일 저에게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혜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5월을 맞아 계룡시정과 시민들의 생활에 활기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4개 면․동에 60.7㎢의 면적이며 전체 면적의 31.5%에 해당하는 19.1㎢가 개발이 제한되는 국립공원과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7㎢가 지정되어 역시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태생적인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으로 또는 단점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리라 생각되며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을 지외한 우리 시의 인구 4만여명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계룡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은 매우 유익합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아름다운 계룡산 자락이 도시를 휘감고 있어 어디를 가든지 상쾌함을 느끼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전과 인접하여 대도시의 각종 편리한 기능과 문화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정주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은 우리의 노력과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땀 흘려 일해서 이룬 계룡시의 아이콘을 만들어내야 진정한 주인의식이 싹틀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룡시가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을 가지고 지역개발 행위를 해 나가길 당부드리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면한 우리의 과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계룡시의 개발가능지역을 확대하여 주시고 규제는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시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으며 또 다른 규제사항으로 표고 150m 이상, 경사도 30%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개별로 개발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표고는 60%, 경사도는 51%, 생태자연도는 31%의 면적이 일반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러한 개발규제가 장기간 계속되면 우리 시는 작고 무기력한 침체의 도시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룡시 도시계획조례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개발되지 못하는 지역의 개발제한 조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라며 또 다른 조례나 규정에 지역개발의 규제사항이 있다면 해제 또는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계룡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사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 민간분야에서는 의욕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어 건축이 중단되고 이해당사자들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치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시에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고 미관적 흉물로 남아있는 대규모 건축물로 두마면에 1997년 사업계획 승인된 연면적 20,232㎡ 규모의 구 삼진아파트와 2002년 건축 허가된 금암사거리 3,558㎡의 여관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당사자들은 하루빨리 건축을 재개하고 준공하여 계획된 용도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리라 여겨지지만 이해당사자들의 감정다툼이나 조정의 실패로 행정기관에서 개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도 능동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홍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우리 시의 도약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많이 듣고 고민하며 실행하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명품도시 계룡시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시는 최홍묵 계룡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혜정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1)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강흥식 의원, 허남영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의장 김혜정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용락 의원, 류보선 의원, 이정기 의원, 김미경 의원, 강흥식 의원, 허남영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장 김혜정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락 의원과 허남영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김혜정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김혜정
  부의장   김용락
  의  원   류보선   이정기   강흥식   허남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덕영
  전문위원강호성양영미
  의사팀장이영근
  속기사이명희

  (시청)
  시장               최홍묵
  부시장             홍석우
  기획감사실장       안교도
  사회복지실장       백하영
  자치행정과장       염구호
  안전총괄과장       서정권
  민원봉사과장       김연우
  세무회계과장       한현복
  문화체육과장       김세겸
  환경위생과장       윤정수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박복기
  보건소장           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