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2.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5.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9.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5인 발의)
10.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1인 발의)
13.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17.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외 6인 발의)
18.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  조광국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광국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조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10시 04분)

○위원장 조광국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광국  방금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총 1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0호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이버보안 업무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을 위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의 사이버 공격 위험,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 및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1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내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충남도와 시군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7년도부터 충남 도내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군 단위에 포함되어 2025년도에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0호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계룡시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룡시 출자·출연기관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예방과 대응, 내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등 사이버 안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1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출연을 통해 충남연구원과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각종 현안 과제 해결 및 연구 결과를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출연금이 시는 5천만 원이고 군은 3천만 원인데, 우리는 시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군처럼 이제 3천만 원만 분담금이 있는 거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현재 이 충남연구원 출연금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되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충남연구원 전체는 모르고, 매년 그 시군에서 받고, 도에서…….
  오늘 확인해 보니까 평균 약 103억 정도 출연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1년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을 통해서 그 경비를 확보해서 충남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103억이라는 금액이 매년 소진되는 금액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자세하게 충남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가 모르는데, 출연금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1년 규모가 이건데, 1년에 103억을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거나 일정 금액은 계속 그 출연금, 뭐 적립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적립이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도에서 103억, 15개의 시군에서 5천만 원, 3천만 원씩 해서 약 10억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아마 운영을 하는 운영비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1년에 다 소진되는 일회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지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런데 적립하는 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충남연구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신동원 위원  아니, 확실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왜냐하면, 아니!  
  1년에 소진되는, 운영비 1년에 쓰는 돈이라면 3천만 원, 5천만 원 묶어놓으면 더 안 되죠.
  매년 금액이 틀려질 텐데…….
  결국 이것은 일정 부분 그 당해연도에 쓰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적립이 된다든가, 그 기금의 목표액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을 시킨다든가 할 것이라는 것 같다는 얘기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이것을 기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 충남연구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그러면, 결론은 1년 운영비라는 얘기예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1년…….
  이것을 가지고 그 충남연구원 전체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별도의 그 용역을 맡아서 수행하면서 그 수익을 아마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1년 당해연도에 쓰는 금액이라면 매년도 틀려져야 될 것이라는 얘기이고.  
  그렇죠?  
  모자라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니, 그래서…….
신동원 위원  남으면 다음에는 적게 하게끔 또 해야 되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이제…….
  아니면, 또 뭐 기금으로 모은다는 개념이면 목표액은 얼마이고, 얼마를 언제까지 모을 것인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이 아닙니다.  
  기금으로 적립하는 돈이 아니라, 우리 애향장학회 장학금처럼 기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출연금으로 아까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충남연구원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서 자료 좀 주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1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 충남연구원 출연금 현재 전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이제 많든 적든 분담금을 내니까 최대한 용역이라든가, 우리 필요한 뭐 연구 과제 같은 게 있으면 충남연구원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주세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추가적으로 부연 조금만 설명드리면, 우리 시가 3천만 원을 출연하지만 저희들이 그 충남연구원에서 용역 과제 수행해 주는 것이 우리가 낸 돈 이상으로 충남연구원에서 용역 수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이 출연금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가 얻는 실질적인 혜택을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그 시군 협력 과제라고 해서 이 출연금 범위 안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역을 수행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도 출연금을 활용해서 또 우리 시의 어쨌든 과제들을 또 용역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출연한 3천만 원 이상으로 훨씬 많이 그 어떻든 우리 시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본 위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런 출연금 지원이 의례적이거나, 또 반복적인 지원으로 그치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더 그 연구 성과라든가, 뭐 이런 정책 성과의 그 연계성을 좀 강화하고.  
  또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할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출연금을 이제 3천만 원을 냈는데, 우리가 연구 과제를 몇 개 정도 요구를 했었나요?
  지금 몇 건 정도…….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지금 저희들이 그 시군 협력 과제로는 2건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 출연금을 기반으로…….
이청환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라는 것을 했고요.
  또 개청 20주년 계룡시 충남연구원 정책 개발 워크숍을 작년에는 또 추진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데, 보통 타 시군에서 이렇게 약 5천만 원 정도 이상 그 민간 저기를 할 때는…….
이청환 위원  그 효과는 충분히 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3천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안 과제라고 해서 도 출연금을 좀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라는 그런 용역 과제도 수행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도 뭐 좀 힘드시겠지만, 출연금 내는 만큼 저희가 권리를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발전적인 연구 과제를 좀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지금 임원 현황을 보면, 13명 정도 되네요?  
  그렇게 크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큰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최대한 3천만 원 출연금을 준 것만큼 활용을 좀 하셔서 우리 계룡시에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천만 원 예산을 출연한 충남연구원이 우리 시에 관련된 용역을 추진한 것은 2건이라고 하셨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2건인데…….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작년에 출연해서 올해 한 것이 2건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작년에 출연해서 올해 2건을 하셨는데, 앞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 올해는 일단 거의 다 됐고요.
○위원장 조광국  올해는 다 이제 종료된 것이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위원장 조광국  2건인데, 이제 그 이상의…….
  타 시군에서 의뢰한 가격으로 치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계룡에 이제 2건을 처리했다!  
  이런 뜻입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러니까 그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이런 부분은 그 민간 용역을 했을 때 타 시군에서 용역한 것을 보면, 약 5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우리 출연금만 기반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에 이 경영실적 평가를 했고요.
  또 다른 건은 그냥 무료로 다 도 현안 …….
○위원장 조광국  무료로?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도 출연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우리 출연 금액이 3천만 원인데, 그 이상의 역할을 충남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요구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충남연구원이 우리 계룡시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의례적으로 충남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충남연구원이 많이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계룡시에 대해서 이렇게 해 왔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전문적이고, 계룡시에 대해서 정통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너무 형식적으로 계룡시의 현안을 취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진짜 금액을 떠나서 전문적이고 진지하게 계룡시 용역을 담당해서 좋은 결과를 계룡시에 용역 의뢰한 그 취지에 맞게 그 이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좀 의뢰를 할 때 그런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5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복지 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92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와 국방 모범도시를 지향하는 계룡시의 지역 특성을 살려 군문화, 문화예술 진흥, 관광 활성화를 통해 문화관광 도시 구현하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계룡군문화축제,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여 많은 관람객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금번 계상된 출연금은 재단에서 축제와 운영 및 계룡 병영체험관과 병영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총 44억 9,452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운영, 2025 계룡군문화축제 개최,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계룡 병영체험관·병영체험장 운영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2억 9,865만 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올해 대한민국 국제방위전시회와 계룡군문화축제의 동시 개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더 발전된 2025 계룡군문화축제를 개최하고자 사업비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의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출연하고, 마지막으로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와 VR체험관 운영을 하고, 내년에 미디어아트와 제1전시관을 개관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산정하여 병영체험관 및 병영체험장 운영에 10억 6,587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군문화 도시의 홍보를 목표로 우리 지역경제,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좋은 기회로 작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92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와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의 원활한 행사 추진 및 재단과 병영체험관 및 병영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 44억 9,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출연을 통해 올해 추진한 축제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더 나은 축제 추진을 위한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이용권 위원과 이청환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또 우리 담당 부서원님들!  
  군문화축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전 직원들!  
  함께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 위원  어쨌든, 행사의 성공 여부는 관람객 숫자이지요?  
  114만 5천이라는 많은 관람객이 온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 많은 관람객이 왔음에 우리 계룡 시민들의 관심도는 어떠했는지?  
  또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지?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금년도 군문화축제는 KADEX와 같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경제에 영향,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됐는데요.
  사실상 관람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업소 이런 데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이런 대형 행사를 개최해 본 적이 없고, 뭐 금년도에 처음 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그 군문화축제는 정산 중이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평가회는 아직 안 하셨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평가 보고서도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같은 경우는 평가회도 하셨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또 병영체험관이나 병영체험장 관리는 연말이 이제 곧 다가가니 또 계속 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평가회를 통해서 좀 더 그 행사가 발전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이 문화재단의 행사들이 또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해 주시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 치르느라 직원들이 다 고생하셨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보면, 계룡군문화축제 해가지고 행사운영비 25억.  
  작은 돈 아니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어쨌든 뭐…….
이청환 위원  여기에 지금 25억으로 뭉텅거려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내역을 한번 쪼개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29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공식 행사에 5억 원, 군문화축제 공연 체험 프로그램에 2억 3천만 원, 해외 군악대 초청 공연에 4억 원, 군문화축제 홍보에 3억 2천만 원, 개막식 리셉션에 1,800만 원, 행사 인력 운영에 4천만 원, 음식관 운영에 2천만 원, 자원봉사자 지원에 500만 원, 사무용품 구입에 1천만 원, 평가 용역에 2천만 원, 특별전시관 조성에 6억 원, 대형 텐트 2동에 대해 1억 6천만 원, 기반시설 설치 3억 원, 행사 물품 임차에 2억 5천만 원, 폐기물 처리에 2,700만 원 등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문화축제하고 KADEX를 하면서 경제 유발 효과 조사 같은 것은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직 지금 뭐…….
이청환 위원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요.  
이청환 위원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는 뭐 홍보하느라고 보도자료 ‘성공리에 끝났다! ’…….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 언론사에 뿌린 거.  
  제가 다 봤고, 확인도 해봤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군 출신들 자체도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만 ‘성공한 축제다! ’…….
  물론, 뭐 사람 많이 오고 그런 것은 인정하겠어요.
  그러나 110만은 절대 오지 않았다!  
  단정적으로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군악대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주는 게 뭐 있다고, 우리가 소득이 뭐 있다고 계속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전체적인 예산…….  
  국제 관례도 따르지 않으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지조차도 의문이 든다!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뭐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청환 위원  아니! 막말로 진짜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데, 여행경비를 다 대준다고 하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솔직히 이것은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룰(rule)이라도 최소한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의 말씀은 좀 공감을 합니다.  
  상호 교류 원칙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나라에 저희 군악대가 가서 공연하고, 우리가 또 이쪽에 와서 군악대가 공연하는 상호 교류 원칙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엄사나 금암이나 우리 관내에서 무슨…….
  그 관람객들을 저녁 시간에 잡아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차 타고 들어와서 현장에서 구경하고 차 타고 빠져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계룡시에 남는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신중하게 그런 부분도 지금은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이 반영됐다 해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목대로 추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게 과연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나!  
  우리 시민들이 피부를 느낄 수 있나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행사.  
  이것도 한번 행사비 좀 풀어주시겠어요?
  기반시설 조성하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기반시설 조성이 뭔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뭐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그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기반 시설이요?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이청환 위원  기반시설 조성에 6천만 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기반 시설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행사 운영비가 9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뭔지 두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일단,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요.  
  그 무대 설치 운영에 4천만 원, 초청가수 공연에 5천만 원, 버스킹 체험에 2천만 원, 야간 조명 설치에 2,500만 원, 교통 통제에 600만 원, 시설물 임차에 3,500만 원, 환경 미화에 400만 원, 행사장 보험에 200만 원, 기반시설 설치.
  전기 인입 공사입니다.
  그것에 2,500만 원, 홍보에 1,500만 원, 운영 요원에 800만 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소비성 예산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일회성 예산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향한리에 기반 시설을 갖춰놨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전체적인 행사를 제대로 진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려면 우리 땅도 좀 구매를 해가지고 기반 시설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도로 위에서 도로를 막고 이런 행사 하실 거예요?  
  이 예산 같으면, 2년이나 3년만 모아도 우리가 그만한 부지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리고 향한리 같은 경우는 벚꽃이 필 때, 철쭉 피고 진달래 필 때 계룡시민 누구나 한 번씩 갔다 오는 장소가 맞아요.
  외부에서 손님이 얼마나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카페 거리를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가수 응원 부대밖에 더 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진중하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왜?  
  먼저, 우리가 기반 시설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할 때는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지만, 낭비성으로 무대 설치하고…….
  이게 휘발성이잖아요?  
  그때 한 번 쓰고 나면,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저는 자산 확보를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의 말씀, 뭐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청환 위원  공감을 하시면, 실장님!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현실적으로 …….
이청환 위원  그 총괄을 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것은 좀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실질적으로 계룡시의 그 공간이…….
  그런 시설을 설치할 만한 공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고 뭔가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또 한 가지 더…….
  우리 지금 병영체험관, 체험장 운영 관리 해가지고 수선 유지비로 2억 2천이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자료 확인 후)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을 좀 어떤 명목인지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대게 이제 병영체험장에는 사실 제초 작업이라든지, 그 관리라든지, 그 장비 유지 보수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매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예산이 똑같이 편성됐던 사항이고요.
  그런 비용으로 지금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현재 유격장이라든지, 그 군사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매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휘발성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데, 어쨌든 시설이라는 게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그냥 관에서 볼 때의 2억 2천은 별거 아닐지 몰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2억 2천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뭐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사용하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예!  
  우리 계룡시민들이 이 시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나?  
  계룡시민이 100이면, 약 10% 사용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지금 병영 체험에 관해서는 그 밀리터리 아카데미나 나라 사랑 이제 체험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제 103개 기관에 1만 600명 정도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객이 그 병영체험장에서 유격이라든지, 그 같이 체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민은 그 만 몇 분 중에서 몇 프로(%)가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것은 좀 외부에 있거나, 뭐 내부의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인력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지금 지역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역 경제에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맹목적인 투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점,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이것저것 경험 많으시고 노련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조광국  이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군문화축제 치르시느라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장을 비롯해서 뭐 민군협력담당관, 또 모든 공무원분들!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가야 뭐 관점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고 한 건 없이 성공한 행사다!  
  또 관람객도 많이…….
  물론, 뭐 KADEX의 효과도 있겠지만, 많이 왔고.  
  뭐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무난하게, 무난한 것 이상으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재단 운영에 보면, 이제 인건비가 있어요!  
  뭐 일반 운영비 있고, 인건비 있고.  
  이것 같은 경우, 우리 유급직으로 되는 분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지금 기간 …….  
신동원 위원  직책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뭐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구분해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좀 애매하면, 뭐 자료로 주셔도 되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저기, 뭐 기간제로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협력관으로 2명을…….
신동원 위원  2명.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협력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다음에 무대감독 1명.
  인건비 부분은 운영에 그렇게 소요되고 있고.
  병영체험관 기획관으로 또 1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쨌든 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그 파견 직원들도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수당.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게 한 6천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서는 한 1억 1,5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문화관광재단은 민영화돼야 하는 건데 지금 임시적으로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직원을 채용해서, 일시에 민영화는 어렵고 점차 채용 계획을 해서 밑에 직원들부터 채용해서 공무원…….
  요즘은 공무원 인력난이 심합니다.
  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을 들어가서 인사부서에서 직원 배치 결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단은 정원이 없습니다.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부서에 있는 직원을 빼서 재단에 파견을 보내다 보니까 아직 그 인력에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 협력관으로 지금 채워서 일을 하고 있고, 점차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나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면…….
신동원 위원  운영에 관한 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은 이제 예산 이런 거 이걸 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금액에 관한 거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유급직 현황.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 비용 들어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좀 자료로 한번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주시고.
  그 군문화축제에 보면 전에는 해외 군악대를 4개국 했다가 올해는 2개국만 초청하고, 이렇게 좀 줄여갔잖아요?  
  논란도 많고, 말이 많아서.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2025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인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으로는 굳이 해외 군악대를 초청할 필요가 있냐!  
  미군 군악, 미8군 군악대하고 우리 국방부 육해공군만 해도 벌써 몇 군데가 되는데.
  이제 전에 엑스포 할 때는 세계군문화엑스포니까, 이제 ‘세계’였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자체 군문화축제에서 굳이 해외 군악대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비용이라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부분에, 전체 예산은 똑같이 가더라도 그 부분을 좀…….
  아까 우리 이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든가, 아니면 더 내실 있게 실효성 있는 그런 부분 예산을 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쓰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좀 제 생각은 해외 군악대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없앤다는 개념은 조금…….
  우리 계룡시만의 독특한 축제거든요.
  군문화축제에서 해외 군악대…….
  군악대가 오는 데는 계룡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진해나 다른 축제에서 해외 군악대 하다가 다 포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오는 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를 한번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아니, 해외 군악대…….
  뭐 물론 국제 교류 이런 것도 좋고, 또 우리 6.25 참전국들 어떤 서로의 뭐 이렇게 교류도 좋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특색 있는 볼거리라든가, 획기적인 그들만의 장점이라든가, 뭐 쇼킹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거를 이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지나온 바로 보면 비슷해요.
  (웃으며) 비슷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이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에서 무대설치비 4천만 원.
  이런 거 진짜, 그런 거는 진짜 그냥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했다 다 뜯어내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돈인데.
  사실 기반시설 조성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또 쓸 수 있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중을 좀 높여야 되고, 무대설치비라든가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안배를 조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병영체험장!  
  병영체험장 현재는 거기가 일반인들 못 들어가지요, 평상시에?  
  단체 입소하는 팀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렇지요, 예.
신동원 위원  이거를 좀…….
  잘 꾸며놓고…….
  사실은 거기가 공원처럼 너무 좋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해서 주말이든 뭐 도시락 싸갖고 우리 공원처럼 활용한다든가, 개인도 그냥 산책길처럼 활용한다든가 그 방법을 좀 모색해서…….
  자꾸 돈만 들여서 기반시설 자꾸 하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군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점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일단은 그 군측하고도 계속 협의를 좀 해보고요.
  지금 병영체험관에서 그런 잔디밭에다가 행사 때 파라솔을 다 갖다 설치해 놨어요.
  잔디밭에 오신 분들이 오면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민간 하시는 분들이 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좀 놀다가 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좀 설치를 …….
신동원 위원  아! 병영체험관은 당연히 우리 거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우리 자산이니까 마음대로 하고 활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저는 병영체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예, 거기도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군과 협조를 잘 이끌어내라!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쭤볼게요.
  하나는 출연금.
  두 번째는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군악대.
  세 가지로 해서 요약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을 봤을 때 그 대비 ′25년 그 증가율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병영체험관·병영체험장 운영관리비를 가져왔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거를 뺏다손치더라도 ´22년도에는 세계월드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33억 정도가 들어갔고.
  또 ′23년도에는 기반시설 어느 정도 다지느라고 시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43억.
  또 그다음에 ′24년도 올해는 카덱스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5년도에는 특별한, 특별한 이유 없이 40억 정도가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39억 정도가?  
  그러면, 글쎄?  
  ′25년도에는 뭐 카덱스도 없고, 세계월드축제도 없는데 이 비용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건지?  
  제가 이 40억, 39억 얘기하는 거는 저걸 뺀 겁니다, 병영체험장 그 운영관리비.  
  그걸 빼고 난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지?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주요 원인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그 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6억 4천만 원이었어요, 경제산업과에서.  
  44명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30명으로 줄여가지고 4억 9백만 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출연금이 4억 9백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은 하나도 증가 없이 예산 심의나 뭐…….
최국락 위원  몇 년 대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작년…….
최국락 위원  몇 년도 대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작년도 대비 증가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희도 합리적·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다음에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저희가 ´23년, ´24년 2년 연속 행사를 했습니다.  
  이 2억 3천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두 번 연속 가서 봐도 이 벚꽃축제는 우리 전국이 다 똑같은 시기에 개화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동네 축제로다가 다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특수,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보다는 동네 축제로 전환을 시키는 게 현실에 와닿지 않느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현장에 가서 봐도 2억 3천이고 2억 5천이고 투자 대비…….
  그게 동네잔치지, 그게 뭡니까!  
  어디 외부 손님 한 분도 특별히 오시는 것도 없고, 우리 동네잔치라 할지라도 크게 성공적인 그런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번에 하실 때는 좀…….
  2년 동안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그거에 비추어서 좀 내실 있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체실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장 회의 때, 답변해달라고.  
  그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봄 행사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신청을 하면 되는데.
  사전에 설문을 좀 받겠다 했더니 한 군데 빼고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라는 게 뭐 엄사면이니까 도곡리나 향한리 이 정도고, 일반 면․동에서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면별 행사도 싫어하고, 이장들 리 행사도 싫어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모든 시설이나 뭐 해주면 행사에 따라 올 수는 있지, 독자적으로 행사는 안 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난점이 있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하셔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왜…….
  이장들은 곧 시민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분들이 왜 이것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소비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군악대 말씀드렸어요?  
  글쎄, 유일하게 우리 계룡시에서만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시군은 다 생겼다가도 없어졌다!  
  그거는 경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경비가 아니다라면 얼마든지 다른 시군도 돈 생각 안 하고 10억이고 20억이고 들여서 하면 못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이번에 두 군데 불렀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두 군데 불렀는데 4억이 들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거 과다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과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 특성을 살리시는 건 좋아요.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대비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잘 운영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새롭게 이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부분 기억 좀 잘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벚꽃축제나 이런 축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우리가 지금 한 일 년 더 보려고를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근데 작년에 보니까 진짜 금액에 대비해서, 돈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외부인이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소하게…….
  뭐 아까 이장님들 참여 안 하신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 청년회들 있잖아요.  
  청년회들 그 8.15 광복 때 행사하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많이 오게끔 하고 또 행사 준비도 잘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이용하고.
  꼭 뭐 연예인들 부르고, 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떤 단체에다가 좀 주면서 소소하게…….
  뭐 그쪽 도곡리는 도곡리 나름대로의 행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청년회에서는 또 청년회에서 갖고 있는 그런…….
  돈 안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다 봤어요, 내역을.
  내역을 봤는데, 돈은 엄청 크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 본 게 하나도 없어요.
  포토존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너무 그 예산이 쓰여진 곳이 낭비 쪽으로 효율을 못 봤다! 그런 의미가 좀 아쉬워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본 위원이 그 “봄에 축제 하나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5분발언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작년에 너무 우리가 생각보다, 고생은 하셨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하시게 된다 그러면 예산 절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효율성 있게 내용에 좀 충실해가지고, 그렇게 막 크게 안 하고 뭐 이렇게…….
  의원들 대접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의원들 올라가서 퍼포먼스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같이 즐기고, 봄 축제를 즐겨서 시민들이 나오셔서 힐링하고 그런 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그거 그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도 그렇고 그 군문화재단에서 축제 담당 팀들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리고 군문화축제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군문화축제는 사실 저희 계룡시에서 진짜 중요한 정책적인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이거 군문화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논산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저희 축제다운 축제가 군문화밖에 없고.
  그래도 계룡시면 3군이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군문화축제 하고, 또 병사들도 나름대로 축제 준비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민군 화합해서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뭐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고, 계룡시에 와서는 이런 이런 게 있다!  
  이 행사 관람을 하는 데도 너무 불편함이 지금 많았어요.
  저 하나부터 꼬집자면 엄청 많아서 제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실장님 불러서 민원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개선해야 될 방향.
  이게 물론 체험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면서 편리하게, 힘들지 않게, ‘다시는 내년에는 안 가!’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주차장이나 택시나, 우리 안내하는 거나,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되나, 전반적인 우리 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 대신 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아니고.  
  좀 전문성도 갖추고, 축제가…….
  우리 직원분들, 실장님도 고생해서 발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제가 일일이 말씀은 못 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군문화축제를 제대로.
  돈을 크게 안 들이더라도.
  그 돈 들인 만큼 또 우리가 그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룡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축제고, 이거는 또 정책적으로 저희가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또 도움도 많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개선을 찾아서 좀 실행을 잘하고 시민들의, 아니면 뭐 이렇게 불편했던 사항 같은 걸 많이 접수를 해서 이번에 모니터링 잘하셔가지고 충분하게 내년에는 더 잘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예.
  지금 저희 그 군악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뭐 예산에 비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셔서 얘기하셨지만, 또 나름대로 저희 그 관내에 많이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저희 엄사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왔잖아요? 말레이시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말레이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그 우리 축제기간에 그 말레이시아 관광객들, 그 군악대원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계룡시에서 음악회, 작은 음악회 했을 때 거기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그 가수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안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분들도 같이 놀고.
  저희 상권들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이소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봉남 맥줏집도 많이 있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또 그분들이 저희 시민들한테 힐링도 주시고 같이 어울리는 축제 분위기는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그쪽에서 조금 감안할 수, 우리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쪽 분들하고 또 좀 상의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엄사리 그 관내에서 그걸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시고, 같이 어울리는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분들 오면 더 지역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껴 쓰시고.
  지금 더구나 저희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복지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복지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건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장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저희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 부분도 같이 조율해서 해야지, 이렇게 금액을 예전에 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진짜 실속 있게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짧게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축제라는 건 사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계룡시를 타 지역에 홍보도 시키고, 뭐 다들 좋아요.
  그런데 의미를 너무 크게 두지 말고, 너무 부담 갖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경직되고 또 엉뚱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 실과에 좀 요구하고 싶은 게…….
  아니,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제고’.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즐겁게 힐링되는 그런 장소 마련해주고, 시민들이 그걸 누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또 의원님들이 자꾸 무슨 좀 예산상에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해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좀 자신감 갖고 축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되고 문화 누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다만 그 부대 효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계룡시도 홍보도 되고 하면 좋죠.
  또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대외적으로…….
  이제 지금 계룡시 전국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 계룡시 개청하고 초창기에는 대외적으로 좀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계룡시 어디야?” 그러면 “논산 옆에 어디”, “계룡산 밑에” 부연 설명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계룡시 다 압니다.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대외적인 홍보보다는, 사실 우리 대실지구에 사시는 분들,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도곡리 향적산 한 번도 안 가본 분들 많아요.
  사실은 계룡지역 내 분들 이쪽 동네로 끌어내주고 한번 가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홍보도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계룡시 자체에서도 홍보가 되는 거니까.
  ‘아, 여기 왔더니 이런 카페가 있었네?’
  ‘이런 카페촌이 있었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자신감 갖고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대답없음」)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악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해외 군악대 두 나라에 4억을 들여서 이렇게 초빙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축소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또 초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기를 뭐 어떤 시군에서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고집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축제라서 분위기가 조금 엄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이게 군악대가 돈만 들어갔지 실제적으로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실익 차원에서 보면 거의 실익이 없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뭐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룡시에서 유일하게 군문화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대한민국 명품 축제로도 자리 잡은 이상 그거를 대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찾아보는데.
  제 생각에는 6.25 참전용사들이 곧 10년 안으로 아마 거의 다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악대 초청을 하는 데 4억을 들이느니 해외에 6.25 참전용사들을 지금 한 50명이라도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면서 그분들한테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군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는 걸 이 축제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상품을 주고 금액을, 물론 그분들 비행기 초청비나 여기 와서 숙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어떤 기념품을 준다면 그분들이 평생 큰 자랑으로 여길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계룡시를 홍보하는 데 그보다 더 큰 실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것도 대안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그리고 향한리에 벚꽃축제도,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지역축제로써 자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뒷받침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룡시 축제를 하면 그쪽에 향적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동에서도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바깥에서 푸드트럭 같은 거 많이 불러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최소한의 푸드트럭만 하고, 축소를 하고, 이 지역에서 도곡리에서 뭐 부침개 굽고 이렇게 하듯이 지역주민들, 이장, 뭐 청년들 있고, 이 지역들한테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자신이 없어서 한다라고 이렇게 응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공청회나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 이분들이 충분히 부침개 굽고, 팥죽 끓이고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찾아오는 계룡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먹고, 또 부족하면 푸드트럭 한두 개 정도 축소해서 하되 그 옆에 또 커피숍도 있어요.
  이런 데 가서 커피도 마시고, 마시다가 와서 또 이렇게 음악도 듣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유도를 한다면 계룡시에서 큰 부담을 갖지 않고도 그 지역의 벚꽃이라는 거, 향적산 이런 자원을 활용한 축제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별도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3호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8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94호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지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 시장 및 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먼저, 의안번호 제2193호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마련 및 지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4호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새마을운동조직과의 적극적인 시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2025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고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과 소관 1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협약을 통하여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 융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2016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은 우리 시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를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저리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관내 190개 업체에 68억 원의 대출이 지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95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억 6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보증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영활동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 어떤 목표액이 있는 거예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별도의 기금처럼 조성을 해서 목표하는 건 아니고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매해 우리가 이제 그 협약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 거기하고 협약을 통해서 출연을 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소모성 돈이 아니잖아요.
  보증재단에서는 특례보증을 서주는 거지, 이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증을 서주는 거지, 실질적인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대출은 은행에서 받기는 하는데요.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제 보증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대위변제도 할뿐더러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런 보증이라든지 그런 업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몇십억을 줘서 ‘너희들 그거 출연만 해놓고 거기서 이자를 빼서 그걸로 활용해라!’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대위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신동원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또 이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보증 신청을 할 때 보증료를 또 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보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일반 예를 들어서 서울보증기금이라든가 뭐 이런…….
  무슨 일반 민간 보증보험회사가 있잖아요, 보험회사들이?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 데도 보증료 수수료 가지고 그런 운영비는 쓰는 거고, 이거는 어떤 자본금 성격의 어떤 보유금?  
  사고가 났을 때 우선 쓸 수 있는, 변제할 수 있는 그런 돈의 성격인데.
  마냥 이렇게 계속 적립만 시키는 게 맞는 건지?  
  또 이게 사고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한 해에 보유금 중에서 액수가 얼마큼 몇 프로 그만큼 소진이 됐을 경우에 그걸 충당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지금 소비성처럼 성격처럼 인식이 되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참고로…….
신동원 위원  그래서 누적 금액의 12배에서 지원을 보증을 서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출연금액이 그게 많을수록 그 많은 금액의 12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금액을 늘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지려면 누적 금액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게 그 소상공인 출연에서 특례보증의 장점이 일단은 보증 비율이 특례보증은 100%로 이제 신용보증을 다 해주는데, 일반보증은 80%만 신용보증 해주고 나머지 20%는 소상공인들이 또 다른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증 수수료가 일반보증보다는 약 한 0.5% 정도가 저렴합니다, 수수료가.
  그런 게 있고.
  올해 저희 대위변제, 말하자면 사고 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한 금액이 약 12억 정도가 대위변제를 해줬습니다.
  예,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하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12억이면 특례보증에서 한 거 저희가 5억 2천 줬는데 거기는 2배로 이제 대위변제를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신동원 위원  12억이라는 게 계룡시만 12억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계룡시 12억.
  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서 은행으로 변제해 준 게 12억 변제를 해줬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쟤들이 채권수심을 한다든가 해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런데 채권수심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신동원 위원  결국은 나중에 회수…….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회수가 지금…….
신동원 위원  일시적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회수는 1억 회수했다고 합니다.
  채권 회수를 한 것이 1억.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대위변제하면서까지 이제 자기들이 특례보증하는 건 소상공인들을 지원도 해주고, 또 저리로, 그리고 또 모든 소상공인들이 좀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원 위원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충남 전체 사고율.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 보전 그런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또 계룡시는 손실금이 얼마가 나는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충남 전체를 하잖아요.
  타 시군에서 많이, 이제 시골 같은 데 무슨 어려운 사업체가 많은 데에서 사고 난 거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메꿔주는 건 아닌 건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지금 대위변제…….
신동원 위원  예, 그 자료 좀 한번 준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내년에 실제로 몇 개 업체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지금 올해가 190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업체마다 최대 5천만 원이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2천만 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5천만 원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업체 수는 많았는데, 개략 200개 업체 정도가 대부분 저희가 5억 6천을 출연하면, 약 200개 업체 정도가 혜택을 받고, 그 업체들이 또 이제 이 특례 보증을 받은 그런 업체들은 도에서도 2.5% 이자 보전을 2년간 또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특례 보증 이자가 약 5% 정도에 형성되고 있는데요.
  2.5%를 해주면, 약 2%에서 2.5%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요.
  일반 보증으로 할 경우에는 이자가 약 7% 정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요즘 경기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이…….
  이게 사실 사업이 잘되는 분들은 아무리 저리 돈이라 하더라도 뭐 신청하지 않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경기가 어려운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할 텐데, 이런 어떤 그 지원 사업들이 우리 계룡시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 자금이 약 5월이면 거의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너무 많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다음은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자 지원을 받는 것.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두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이자율과 관계되어 가지고 그 대출을 받아 쓰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최국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서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을 어느 정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은 다 규칙이 있겠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 규칙에 의해서 이자율이 정해지는데, 이 출연…….
  대출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이 이자율에 대한 것을 좀 시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자율을 좀 낮춰줘라!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최국락 위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나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너무…….
  7%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을 6%대든, 5%대든, 그 사람의…….
  물론, 금융 정보하고 관계가 되는 거지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것과 또 도에서 이자 보전을 받는 것과 그것 외에 소외되신 분들은 좀 시에서 금융기관과 협조 의뢰를 해서 이자를 소상공인들한테 1% 정도라도…….
  0.5%라도 좀 감안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이 좀 시장님과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금융기관하고 좀 미팅(Meeting)을 가져서 우리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는 좀 저리로 해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기금이 있는데, 거기 돈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냐하면 농협이 시금고를 100%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점들을 좀 이용해서 그런 이익들을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좀 소기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01호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진단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영유아 발달 지원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시행과 실태 조사, 그리고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중복 지원 제한 규정과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01호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발달 지원 정책 추진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계룡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안과 관련되는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본 조례가 뭐 필요성은 느끼고요.  
  그런데, ‘발달 단계에 맞는 성장이 늦어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성장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의 그런 사례가 우리 계룡시에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있나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파악해서…….
신동원 위원  그래야 나중에 향후에 실행할 때 그런 사례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도 달라지는 거니까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은 뭐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가족돌봄과장 전미용입니다.  
  그 영유아의 시기 양육은 신체적·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 발달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조례를 바탕으로 영유아들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0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평생교육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6호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 상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장학회 기금 및 장학사업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장학회는 2006년 설립되어 2007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1,798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약 11억 4,016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5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103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싱가포르와 캐나다에서 국외 연수를 운영하였고, 2024년 총 1,945만 원의 사업비로 총 10명의 장학생이 일본, 호주, 독일 등에서 선진 문화를 탐방하고 계룡시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미래인재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으로는 장학회 기본 재산 편입 2억 원, 대학생 국외 연수 지원 사업비 5천만 원, 시금고 농협 협력비 3,500만 원으로 총 2억 8,5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출연금은 기금 적립, 장학금 지원, 대학생 국외 연수 사업비, 미래인재 글로벌 문화탐방 사업비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장학회의 지원을 발판으로 미래형 인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계룡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96호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애향장학회에 2억 8,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을 통해 계룡시 애향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장학금 지원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시금고 협력비.  
  농협에서 3,500만 출연금을 받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이게 3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500만 원 상승이 됐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올해…….
최국락 위원  올해부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500만 원씩이나 올리셔 가지고…….
  2억 8,500 출연금 해서 지금 보니까 뭐 8,500만 원은 쓰시네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농협하고 우리 뭐…….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5천만 원하고 해서?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조금 작은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조금 작고요.  
  여기에서 개인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기부하시는 금액하고, 우리가 이제 출연금 2억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그 기본 재산이 약 42억 정도 있습니다.
  그 이자하고 같이 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그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최국락 위원  애향장학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그 애향장학회에서 활동을 한 바가 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학금이나, 국외 연수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본 그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그동안 쭉 해온 결과로 저희들이 볼 때는요.  
  이제 갔다 와서 저희들이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보면,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계속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 그 학생들의 선정 기준.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이용권 위원  좀 기준이 뭐 문제가 없는지?  
  또 아니면, 뭐 있다면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지금 저희들이 그 장학생 외국 나갈 때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시험을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기존에 뽑은 결과로 보면, 약 3 대 1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애들이 갔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개선할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용권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외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래서 뭐 계룡시 애향장학회이지 않습니까?  
  ‘애향’…….
  우리 계룡시에 살고 있고, 또 계룡시에 있음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라도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우리 계룡시에 살고 있음에 어떤 그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장학회가 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개념적인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계룡시 애향장학회잖아요?  
  ‘애향장학회’…….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사실 시의 예산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애향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기부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게 그렇게 유도 좀…….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고요.
  또 이 애향장학회의 장학금 혜택을 보는 학생들 역시 “아! 내가 이렇게 혜택을 봤구나!”, “내가 고향분들한테 받았으니까 나도 성공하고 뭐 하면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지”, “또 고향을 좀 사랑해야지! ”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중에도 그런 내용을 조금 넣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이라면 그렇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저희들도 그 관련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글로벌 문화탐방 잘 갔다 왔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계룡시에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했죠?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거 많이 좀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본인들이 우리 계룡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찾으셔서 그 과로 연결하셔서 같이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계룡시에 더 애착을 가지고 우리 계룡시에 관심과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본인들이 발표하는데, 굉장히 소신이 많고, 깊고…….
  열심히 한번…….
  또 시에서 그런 걸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본인들의 그런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탐방 같은 거.  
  꼭 글로벌이 아니더라도 문화탐방을 통해서 우리 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좋은 의견을 또 반영도 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이 나름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 루트(route)가 또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과장 류지형  세무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9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3년도 계룡시 보통세 세입 결산액 307억 4,780만 4천 원에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369만 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제도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지형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97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69만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1인 발의)
(13시 36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02호 계룡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맨발 걷기에 따른 심신 치유 및 건강 증진 효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202호 계룡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 걷기가 심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맨발 걷기 길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원 등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맨발 산책로의 대표적인 황토길 시설 사업은 조성하는 것보다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용자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룡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2023년도 12월에 왕대산에 여러 가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조례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만들게 된 동기이고, 이것과 연계되어서 그 왕대산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해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잡목 제거라든지, 나무뿌리 제거, 돌부리 제거, 주변의 위험 요인 제거…….
  올라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훑어보니까 돌.  
  잔돌들이 조금 관리를 들어가면,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거기에는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날도, 약 일주일 전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약 두 분을 봤는데, 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만들기를 잘 만들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적인 부분에서 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거기에 사시는…….
  그 왕대산을 이용하시는 모든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빛 조명과 또 그 정원이잖아요?  
  꽃 정원.  
  그것에 입각해서 그 왕대산에 그 철쭉을 좀 심어 달라고 제가 작년에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입구에 많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하고 싶은 건 좀…….
  그 입구도 잘해 놓으셨는데, 그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좀 공터 같은 데를 활용해서 조그마한 철쭉을 좀 식제해 주시면 훨씬 더 앞으로 그 산을 가꾸고 활용하는 데 많은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사계 고택과 연계되어서 또 왕대산이 붙었잖아요?  
  그 문화재를 활성화시키는 데 또 도움도 주고.  
  그러니까 건강과 문화재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우리 계룡시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약 80%는 해 주셨는데, 1년에 그냥 천수든 뭐 500수든 우리 시화인 철쭉을 좀 심어주시면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앞으로 그 왕대산의 관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안녕하세요?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얼마 전 다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그 솔바람길 입구부터 지난번에 우리가 정비한 코스를 쭉 한번 걸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길은 넓어지고, 맨발로 이제 다닐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뭐 괜찮은 곳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나뭇잎 같은 게 많이 떨어지고, 거기가 이제 퇴적암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모래처럼 깨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가 참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제안해 주신 이 맨발 길 조례가 충분히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제정해 주신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하고, 그리고 이번에 심은 철쭉 말고 그 햇빛이 잘 드는 곳을 더 파악해서 추가로 식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잡목도 좀 제거해 주시고요.  
  나무가 잘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세요.  
  더불어서 작년에 그 사업을 하게 된 데는 저 혼자만의 뭐 수고가 아니라 이용권 위원도 함께 하셨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대산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광국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그 근린공원에 그거.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거,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죠?  
  꼭 황토길이 아니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검토를 충분히 좀 해주시고요.
  다치지 않게 주위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도 길이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주위 둘레길이나, 아니면 또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그냥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황토볼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유행이거든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꼭 황토길에서 우리가 좀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러면, 다방면으로 나온…….
  그 요즘에 최신식들이 있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김미정 위원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잘 보셔서 더 추가적으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말씀하셔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하여튼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새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그리고 예산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  예.  
  예산 안 들어가게 또 머리도 한 번씩 써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세타산을 이렇게 한번 둘레길을 걸어보면서 느낀 게 둘레길 담장을 요새 참 너무 이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 세터산처럼 이렇게 관리만 해 주셔도 좋은 환경의 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부분만 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도 할 수 있으시면 좀 다 같이 담장 처리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길 자체도 폭이 넓어진 것 같고, 걷기도 좀 좋고.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왕대산은 개인 소유 아닌가요?
○농림과장 한상윤  종중…….
이청환 위원  종중 소유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투자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쪽 의견을 잘 들으셔야 될 것이고.  
  우리 우림아파트 금암동 공원 폐쇄시킨 거, 알고 계시죠?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사유지다 보니까 잘못되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토지주들과 상의를 잘하셔서 관리 잘하시고, 투자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마찰 없이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왕대산은 하여튼 종중에서 흔쾌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이청환 위원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한상윤  유의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예.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조승환 맨발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제 카톡 친구인데, 거기에 보면, 소식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눈 쌓인 후지산 정상을 걸어 올라갔고.  
  또 뭐 지자체별로 행사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보는 바에 의하면, 맨발 걷기가 불치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신비한 그런 운동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는 뭐 계족산이 이제 유명하고, 계룡에도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런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치유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 인근에 좋은 맨말 걷기 길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근린공원도 그렇고, 새터산이나 왕대산.  
  잘 유지 관리에 힘써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한번, 저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계룡시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아주 코스가 끝내주는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
  건강 코스죠!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도 몇 번 나왔던 곳인데, 청송약수터에서 싸리골까지.  
  국사봉 그 코스가 뭐 그렇게 험한 지역도 아니고, 거의 완만하게 일자로 비슷하게 걷기 참 좋은 데예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진짜 검토를 해서 황토도 잘 다져놓으면 그렇게 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황토를 대신하는 그런 시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주 중요한 코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번번이 아쉬움을 피력(披瀝)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룡에 그 맨발 걷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거론됐던 데보다 거기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왕대산이든, 세터산이든, 이런 데 시민들한테 어떤 홍보도 해서 ‘시민 맨발 걷기 대회’ 이런 것들도 한 번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유치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참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하여튼 맨발길의 그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광국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국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3.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52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광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별도 운반 장비가 없는 농업기계 임차인을 대상으로 운반서비스 제공과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입 및 폐기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제3호 임대사업소의 기능 중 운반서비스 관련 사항 신설, 조례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운반서비스 운영 및 운반료 징수 기준 신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농업기계의 구입 및 폐기 조항 신설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 개정입니다.
  본 조례 중 운반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홍보 및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의안번호 제2199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자료 전산화 수단 마련에 따라 전산 처리 시 전산 자료로 수기 장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 장부를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10조제1호 농업기계 수리⋅정비 신청서 서식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의안번호 제2200호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를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법 제5조제4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정한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먼저, 의안번호 제2198호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 시 작업 현장까지 농업기계를 운반하여 주는 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시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99호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운영과 관련하여 전산 처리 시 전산 자료로 수기 장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10조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00호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진흥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과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조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6인 발의)
17.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외 6인 발의)
18.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조광국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 중 의사일정 제16항은 김범규 의원님 대표발의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17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청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0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및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조항 신설 및 안 별표 3에서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사망 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제5항에서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인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일성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고자 안 별표 2에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05호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 시 상위법령에 준거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및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먼저, 의안번호 제220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공무원노조 요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를 신설하고,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성찰특별휴가를 신설하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향상 기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04호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05호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 시 법령 위반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법체계의 일관성 및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에 준거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직접 인용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 개정 절차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조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범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조광국
  간  사   김미정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한상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