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8월 3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5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지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청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청환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방금 강웅규 위원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8월 26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0억7,300만 원 증액된 2970억7,900만 원으로 18.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250억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6,600만 원보다 332억9,600만 원이 증액되어 17.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0억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2억4천만 원보다 137억7,700만 원이 증액되어 23.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2억9,600만 원 증액된 2,250억6,2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19.6%인 8억400만 원 증액되어 13.8%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35.5%인 182억8,700만 원 증액되어 75.4%를 차지하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8.3%인 244억7,700만 원 증액되어 10.9%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 5,100만 원과 세외수입금 7억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116억3천만 원, 조정교부금 14억7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51억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29.7% 증액되어 가장 높게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58.1%, 문화 및 관광 분야 27.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7%, 교통 및 물류 분야 2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9%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2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9.1%, 환경 분야 15.4% 순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이 기정예산 대비 109.2%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79.4%, 군문화엑스포지원단 51.4%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도시건축과 16.5%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가족행복과 15.5%, 상하수도과 12.4%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582억4천만 원보다 137억7,700만 원 증액된 720억1,7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3억3천만 원 2.3% 감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39억2,500만 원 37.4%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01억100만 원 30.7%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종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천만 원 38.8% 증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및 통합계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과 동일한 440억1,500만 원이며, ’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19억9,400만 원 감소한 630억8,800만 원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0년도 말 조성액보다 190억7,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 및 면역체계 확산을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비를 반영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지속적 도시 성장을 위한 하대실도시개발사업 계속사업비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SOC 확충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시비 부담금 조정과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자체 예산의 비중이 15.7%에서 13.7%로 2.0%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78.9%에서 75.4%로 3.5% 감소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비중은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지방보조금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0개 사업 1억8,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대한적십자사 환경개선 등 8개 사업에 7,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2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총 13건 1,935억4천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361억9,100만 원입니다.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93억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계룡 신도안에서 대전 세동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7억7천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기업유치 지방보조금은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었고, 장기미집행 도로 사업은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억1,500만 원 증액된 96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5천만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지급 9,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4억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64억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재원에 대한 설명과 향후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안정화계정기금의 ’21년도 말 조성액은 ’20년도 말보다 6억8,800만 원 감액된 336억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64억1,800만 원이 전입되었으며,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12쪽 통합계정기금에 ’21년도 말 조성액은 193억2,500만 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84억1,2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나머지 잔액은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금 및 이자 상환으로 84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상환 목적 및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답변석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기 위해 64억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에 대한 재원과 그 향후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세입 및 결산 상 잉여금 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현재 272억 원이 예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보통교부세 당초 교부액이 657억 원이었으나 금년도 보통교부세 국가 추경분 84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금번 2회 추경 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잔액 64억1,8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예산 운용 중 재원 부족 시 이 기금을 활용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및 이자 상환 목적 및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계정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예탁한 277억 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대실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84억 원 상환을 요청하여 그에 따른 예수금 상환금 84억과 이자 상환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잔액은 별도 상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이청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기정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이 15.7%에서 13.7%로 여기는 표기를 2.0프로라고 했는데, 2.0프로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2.0프로포인트잖아요?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것과 올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시세 감면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연동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시세 감면과 자체재원 간의.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시세 감면 말씀하시는......  
최헌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글쎄, 이게 지금......  
최헌묵 위원  어저께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시세 감면안 조례를 우리가 심의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저렇게 시세 감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총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 총액.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그 감면 관계가 있고, 저쪽 상하수도 관계.  
  뭐 수도요금 이런 게 감면 관계에 있는데, 그 총액은 제가 알아본 바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최헌묵 위원  그것과 전체적인 비율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치는 범위는, 영향은 아마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차피 2.0프로 포인트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어느 정도는 아직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애.  
최헌묵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14% 증액.  
  조정교부금은 12.25%.  
  국고보조는 8.46%가 이제 증액이 되는데 비해서 세출예산 중에서 이 코로나 시국인데,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교육예산 중에서 평생 직업교육 관련된.  
  소위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 재취업 관련된 이런 거 관계된 사업인 것 같은데, 가장 줄은.  
  세출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준 것이 이거예요.  
  15.64%가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계룡은 이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어떤 직업교육이라든지, 평생교육 이런 쪽에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늘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런데 어떻게 가장.  
  우리가 저기 증감률에서 가장 많이 준 세출예산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페이지 25페이지.  
  예산안 25페이지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계룡시는 거꾸로 15.64%가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평생직업교육 이게 지금 15.64%가 감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헌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런데 이게 지금 평생 그 직업교육하는 부분이 우리 계룡시에서 그 실시하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교육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직업교육 이것보다도 그냥 교육.  
최헌묵 위원  위탁교육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탁교육도 가능한데,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게 집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감액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자치행정과 저기하실 때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워낙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을 잠시 내려놓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는 업종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확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15.64%.  
  우리가 전체 예산액이 1억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학생들.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깎이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평생 직업교육 항목에 넣어놨어요?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니오.  
  그 교육 항목이 맞아요.  
  거기에 넣어놓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삭감되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그러면 교육 항목하고 직업교육하고는.  
  이 평생하고 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것하고 이게 평생교육 항목에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게 직업교육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교육업무에만 있는데, 이제 고용관계 직업교육이 있잖아요?  
최헌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 관계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그 고용.  
  고용 관련 직접교육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 평생 직업교육 항목에는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거랑 합해지면......  
최헌묵 위원  구분을 바꿔야지요. 명칭 자체를.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것은 예산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 항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서 5쪽 그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도 7월이면 지금 6년 됐는데, 자료에 보면, 15개 시․군 중에 13군데가 설치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완료를 하는데, 우리 시는 늦어진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게 이제 도에서 내포시 도청 이전 그 신도시를 조성할 때 거기에 이제 시․군 광장을 만들었어요. 그거 조성할 때.  
  그래가지고 15개 시․군에서 특색 있는 조형물 이런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3개 시․군이 지금 다 설치가 됐는데, 천안시하고 계룡시만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16년도에 그 4대 때 예산을 편성요구 한번 했었고요.  
  거기에서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고.  
  그다음에 2018년?  
  2017년.  
  ’18년 예산이 지금 2017년 연말에 한 번 더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다른 시․군 못지않게 잘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시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블랙이글 모형을 축소해서 설치한다고 하는데, 블랙이글이 우리 계룡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게 서천 하면 모시 짜는 그런 것, 미니어처 이런 것.  
  뭐 청양 하면, 청양 고추라든지, 뭐 구기자 이런 게 딱.  
  금산하면 인삼.  
  그런 게 딱.  
  저기 뭐여!  
  부여하면 금동 향로 뭐 이게 딱 해서 있어야 되는데, 계룡시가 아직 그런 게 좀.  
  압축적으로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의미할 수 있는 그 상징물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참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계룡시 하면  3군 본부 있고 하니까 그냥 국방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건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엑스포.  
  엑스포 홍보 그 인형같이 생긴 거.  
  그 2개를 아마 생각해서 도랑 협의했는데, 도에서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장난감, 이런 인형 같다 해가지고 좀 부정적인 의견이.  
  그래서 우선, 우리 연화교차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블랙이글하고 이런 거 13가지 가지고 지금 축소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블랙이글스가 최고 낫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예산편성 해주시면 그것을 저기해서 블랙이글스하고.  
  또 이게 어차피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약 5년 가면 훼손하고 발하고 하다 보면 다시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면 다른 해군 것을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글쎄, 저희들도 지금 딱 이거 하면 계룡!  
  어떻게 딱 압축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그게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많이 늦어졌는데, 그렇다고 지금 보면, 뭐 11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기간이 짧아요.  
  그 사이에 상징물 필요성은 있지만, 급하다고 우리가 계룡을 상징할 수 있는 블랙이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좀 더 고민하고, 새로이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결정해서 그 계획이 이렇게 짜여 지면 위원님들 간담회 때 한번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1쪽 보시면,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해서 청렴도 평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뭐 4급 국장님하고 5급 부서장 등 해서 24명을 자체 평가한다고 하는데, 뭐 위탁도 주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 우리 간부공무원분들하고 직원들.  
  직원들하고의 좀 위화감 조성에 대한 여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 관계는 우리 시가 그동안 청렴도 관계가 향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제 작년도에 권익위원회로 컨설팅을 받아본 그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제 부패.  
  소속 구성원 중에서 부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5급.  
  5급 이상 간부가 이제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게 거의 약 70% 이상이 돼요.  
  70% 이상이.  
  그런데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잖아요?  
  직원이 보는 입장하고 당사자인 간부들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틀려서.  
  그러면 우리 간부.  
  직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전체 직원들 설문조사하고 해가지고 계량화해서 평가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600만 원을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되고 나면, 크게 직원 간에 위화감은 없을 테고.  
  또 서로 이제 오해했던 부분이라든지, 잘못 인식 했던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준다는 것보다 그러한 부분들이 직원들이 생각하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뭐 교육이나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러니까 제 생각은.  
강웅규 위원  조사만 해서 또 다시 직원들 생각과 위탁기관의 생각이 같으면 더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래서 우리는 그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번 것을 객관적인......  
강웅규 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글쎄,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 생각하는 비율보다는.  
강웅규 위원  또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실장님은 직원들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또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강웅규 위원  글쎄, 많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수치화 시키자......  
강웅규 위원  하지만 그게 위탁기관을 선정하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때문에 이런 여러 조사보다 그 간부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또 직원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를 하겠고요.  
  그래서 한번 이 설문조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서로 갭.  
  서로 차이 있는 부분을 서서히 좁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하여튼 신중하게 이렇게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일과에 고생 많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닙니다.  
박춘엽 위원  저도 그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좀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페이지 5페이지에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그것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지금 그 내포신도시에 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던 게 몇 년도였죠?  
  최초에 설치하려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게 2016년도에.  
박춘엽 위원  ’15년도에 시작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렇지요.  
박춘엽 위원  ’15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 6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 얘기가 올라오는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년, ’18년 2번 이제 의회에 상정을 했다가 이제 깎이는.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안됐는데요.  
  지금은 도에서 충남 시․군에서 다 하고 천안하고 우리만 지금 남았다고......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왜 4대에서는 계속 2번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다면서요?  
  왜 깎였을까요?  
(장내웃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의원님들이 ......  
박춘엽 위원  생각이 다릅니까?  
  의원들 각자가?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  
박춘엽 위원  자! 앞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계룡시의 상징 조형물을 만들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 실시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공군을 표시하는 블랙이글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특별히 3군 본부가 어우러진 국방수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미지를 표현한 3군 어떤 조형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계룡시의 전체의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팀장님하고 지난번에 상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군만 상징해서 띄었다 한다면 육군하고 해군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거기 그 입구에 보면, 통일탑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당초에 우리도 그것을 생각했는데요.  
박춘엽 위원  예. 통일탑을 아예 작은 것으로 축소시켜서 설치를 하면, 오히려 3군 본부가 어우러져서 계룡시가 표시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지금 상징 조형물을 꼭 이 5천만 원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계룡시를 나타내고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면 5천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도 멋있고 웅장하고 우리 특별한 계룡시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다른 시군보다 나타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저희들도 당초에 그 통일탑.  
  계룡대 안에 있는 통일탑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축소모형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자문 결과 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사업비가.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약 5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했고.  
  다른 시․군의 그 투자비를 이렇게 해보면, 약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적당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크게 몇 억씩 우리가 투자해서 조형물 설치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시․군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른 시․군보다 엄청 늦게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왕이면 멋있고 웅장하게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투자비에 비해서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계룡시의 얼굴이니까, 이미지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좀 알차게 이미지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박춘엽 위원  다음에 11페이지 금방 얘기했던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관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600만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계룡시가 청렴도가 제일 낮은 것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등급이요.  
박춘엽 위원  예. 등급이 낮은 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내부청렴도.  
박춘엽 위원  그러면 등급이 낮은 이유는 간부 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뭐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있는 건데.  
박춘엽 위원  그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래도 직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조사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박춘엽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청렴 등급이 낮음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유지하고, 또는 직원 설문을 통해서, 계량 평가를 통해서 좀 더 공무원.  
  우리 계룡시의 청렴도가 좀 높아지고,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렇죠.  
박춘엽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우리 자체에서 아예 감사실에서 600만 원을 좀 아껴서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설문을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어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것은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객관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 업체는 다른 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업체에다가 뭐 600만 원 투자해서 조사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박춘엽 위원  아니라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간부 공무원 그 청렴도 측정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번이 처음이에요.  
박춘엽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이 청렴도가 좋아지는 어떤 실효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올 연말 기준으로, 2021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총계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지금 금년도 결산했을 때 그 순세계잉여금이 100......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만약 수치가 어려우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130억 나왔거든요.  
최헌묵 위원  올해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면, 세출애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된 게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제가 %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춘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그 결산 기준 133억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훨씬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헌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계정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2018년도인가?  
  조성할 때 427억이었어요.  
  427억인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0몇 억인가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4억을 적립하면 300억이 넘어가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수치가 아마 정확히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으네요. 총계가.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고, 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별로 자기 지자체 형편에 맞게 확장예산을 지금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이 어느 정도가 우리 계룡이 있느냐! 세출예산 대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되잖아요?  
  3차 추경도 그렇고 특히, 내년의 본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뽑아 오셔 가지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우선, 금년도 순세계잉여분이 2회 추경에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최헌묵 위원  이걸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130억 이것을 다 이번에 2회 추경까지 반영을 시킨 것이고.  
최헌묵 위원  정리추경, 3차 추경.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제1회하고 2회 다 반영시킨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한 것인가 추계를 해가지고 약 50%든, 몇 % 반영할 것이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현재 이제 이번에 64억이 적립되고.  
  이번 추경하고 다음 3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부분.  
  그것이 내부유보금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더 적립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업......  
최헌묵 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은 어떤 쪽에 기조를 두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내년도에.  
최헌묵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고 보조 같은 것을 올해부터는 제가 저기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계룡시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내년에도 어차피 지방세 수입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보통교부세 부분이 늘어나는데, 이제 국가에서도 부동산세라든지, 이제 증권세 있잖아요?  
  주식거래가 이제 활발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도 금년보다는 많이 이제 보통교부세가 배분이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추경에 84억이 더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도 그런 국세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재정 여건은 금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의존재원은 확실히 늘어날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자체재원은.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거의 비슷.  
최헌묵 위원  정체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측을 좀 하셔 가지고.  
  벌써 지금 8월 말이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예산 대충 짜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최헌묵 위원  준비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별도로 해서.  
최헌묵 위원  이런 것들을 좀.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정리해서.  
최헌묵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상의 한번 하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로 지속된다 하더라도 재정에 미치는, 또 우리 국민.  
  주민의 삶에 미치는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되, 우리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계룡시는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재정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확장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거 준비된 것 좀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준비하셔 가지고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코로나 정국에 업무 수행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고맙습니다.  
윤차원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1차 언급들은 다 한 내용들입니다.  
  내포신도시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 계룡시의 대표 상징물 하면 용도령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현재는.  
  지금 시청에 있는.  
윤차원 위원  예. 우리 계룡시의 대표 상징물하면 용도령이에요.  
  그리고 3군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물 하면 사실 통일탑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뭔가 타당성 있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나중에 선정이 되면, 의회하고 이렇게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안을.  
  1방안, 2방안, 뭐 3방안 정도로 이렇게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뭐 여론수렴을 해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역시 동료위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청렴도 평가하는 거.  
  사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청렴도.  
  시 내부 청렴도는 1번이 인사예요.  
  2번이 사업 예산입니다.  
  이것만 투명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러면 내부청렴도 그냥 그대로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이거 뭐 꼭.  
  방향이 딱 나와 있습니다.  
  뭐 진단 용역을 줘가지고 저거하고, 내부 설문조사.  
  뻔한 내용이에요.  
  인사와 예산을 투명하게 이렇게 실시만 하면, 내부청렴도 팍 상승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향을 잘 정해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처음 이제 실시하고자 하는 설문조사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이 뭐 적다고 하면 적고, 또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  
윤차원 위원  결론은.  
  아니, 뭐 돈을 떠나서 결론은 이게 뭐 전문 위탁업체에 줘가지고 설문조사 해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내용인데, 하여튼 효율성 있게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평가를 하면, 뭐 개인별 평가도 있지만, 직장.  
  직장 청렴 분위기라든지, 뭐 부패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략적으로 다 나오니까.  
윤차원 위원  방향을 잘 설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그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하는데, 이게 몇 개 부서를 선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확인 후) 그게 이제 순위를 해가지고......  
윤차원 위원  매년 이렇게 자체평가 부서 포상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거의 매년 이것은 실시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료 확인 후) 9개 부서입니다.  
윤차원 위원  9개 부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총 부서를 그러면 계상은 몇 개 중에서 9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22개죠. 22개.  
윤차원 위원  22개 부서 중에서 9개를 선정해 가지고 포상을 주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평가는 누가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윤차원 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자체평가위원들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결과 한 것들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것은 2월에 다 한 거예요.  
윤차원 위원  전․후반기에 2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니오. 1번.  
윤차원 위원  2번인데.  
  정기평가는 우리 계룡의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 가지고 집행사항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 평가결과는 1번.  
  계획 1번, 결과 1번.  
  당초에.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에 평가계획하고.  
  금년 그 평가결과는 내년도 2월에 심의하고.  
윤차원 위원  결정은 그렇게 1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평가는 2번을 하는데.  
  여기에 평가는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니, 평가는 1번.  
  평가 1번, 계획 1번.  
  이렇게 총 2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죠.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규칙 내용하고는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다른 거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규칙내용에 보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제 그 규칙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그 2회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1번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규칙 수정해야지.  
  규칙을 수정해야지, 규칙은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를 해놓고 1번밖에 안한다!  
  그러면 규칙 위반이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래서 자체 평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  
  이게 지금 사실 평가 이 금액보다 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가 훨씬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인센티브는 뭐 9,500만 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인센티브는 그 사항에 따라서 이제 차등해 가지고 다 이것은 지급을 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올해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가 얼마 편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현재 7억 세워져 있고요?  
윤차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재난목적 7억.  
  현재 7억 세웠고, 이번에 9억 7천 추가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재난 목적 7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다음에 일반.
윤차원 위원  일반은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일반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재난 목적 이게 7억, 기정액......
윤차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일반예비비도 7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반이 7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럼 14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그럼 예산안 112페이지에......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예비비 23억 이거는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거는 이번에 9억4천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9억7천?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물을 때 ‘올해 일반예산 예비비의 총액이 얼마냐’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럼 ‘올해 일반예산 예비비는 총 23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왜냐하면, 최초 38억으로 되어 있다가 15억이 지금 절감된 거예요.
  15억을 지금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23억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올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사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약 7억7천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7억7천을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럼 이 7억7천을 주 사용한 내용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거는 별도 서류로 제가......
윤차원 위원  주로 코로나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코로나 예산도 있고요.
  나머지......
  여기에 보면 각종 음식점, 코로나 해가지고 이런 차단용......
  코로나가 많지요. 예.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할 때 혹시 시의회에 이게 사전 보고라든지 사후 보고를 안 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법적으로는 뭐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고요.
  그냥 해서, 우리가 관례상 아무래도 예비비 집행금액이 조그마한 거는 그렇고, 큰 거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이렇게 한번 하는 게 관례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당연하지요.
  예산을 쓰는데 의회에다가 보고도 없이, 그야말로 예비비 뭐 20억, 30억 세워가지고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원래는 예산 하나하나가 의회의 심의 없이, 의회의 결정 없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 간담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예비비를 써야 되고, 만약에 이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급하게 집행되어야 할 사항 같으면 사후에라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예비비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저희들이 그동안 큰 부분, 코로나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할 때 대부분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드렸어요.
  그런데 개중에 설명이 아마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것들도......
  왜냐!  
  예산 통제를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자기 호주머니 돈 그냥 마음대로 쓰듯이 써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예비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이런 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사전 설명을 하고.
  만약에 긴급하게 사용한 것이 있으면 사후에라도 ‘예비비가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있는데, 이만한 것을 이런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통제가 안 되잖아요?  
  예비비 이렇게 마음대로 써놓고, 편성해놓고, 호주머니 돈처럼 마음대로 써버리고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근본적으로 통제가 안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비비는 이게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 집행기준이 딱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윤차원 위원  지금 보면 예비비 주 사용 내용이 뭡니까?  
  천재지변 사항이 우선 1번이에요.
  급하게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예산을 보고할 수 없고 편성할 수 없을 때 예비비 중에서 이렇게 우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게 핵심인데, 지금 보면 규정대로 그게 그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다.  
  보고를 안 하니까 우리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하고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2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5,600만 원 감액된 168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이․통장자녀 학자금 1천만 원, 정보통신실 내진설비 보강 및 면진테이블 구입 1억4천만 원을 계상하고, 애향장학생 운영비로 3억3,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탐방비 2억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코로나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대학생 국외연수비 5천만 원과 중․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탐방비 2억5,3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난극복 특별장학금 3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 면․동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 증액된 16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엄사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천만 원, 금암동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신도안면 가설창고 설치비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40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난극복 특별장학금 3억6,800만 원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3차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보고드린 바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해외탐방 추진이 불투명해지고, 그다음에 국내 수학여행조차 어려워짐에 따라서 수학여행 외 다른 지원방안이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2학년 전원에 대해서 중국, 일본 등 해외역사 문화탐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2020년 첫 시행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작년과 금년도 모두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28일날 고교 교감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이 참석을 해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인근 지자체처럼, 인근 지자체가 논산입니다.  
  인근 지자체처럼 특별장학금 지급을 요청했고, 또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해외역사 문화탐방으로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 어디든 자유롭게 현장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학습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요청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 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보된 이후 10월 중 학교와 협의해서 11월까지 2학년과 3학년 전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욱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바쁜 일로 고생 많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7페이지, 대한적십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지금 5백만 원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에, 지사에 노후물품이나 이런 부족물품을 지원한 실적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혁을 찾아보니까 2004년도 1월에 창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정식적으로는 세무서 등록부분도 2004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사무실 지원 외에는 별도 거기에 따라서 무슨 집기를 사줬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엽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사항이 된지가 약 20여년 이렇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최소한의 그런 필요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태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하여간 계룡시지구협의회에 노후물품을 지원하고 부족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한적십자 계룡지회 거기에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너무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밑반찬사업 같은 것은 지금 보름지기로 한번씩 계속 상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소득자에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보관할 냉장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름에 그러한 어떤 음식물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상하게 됩니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상세한 것까지,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지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간 어쨌든 간에 세부사항이 있었고, 또 적십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처럼 모든 단체에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한 어쨌든 예산부분을 신청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금방 얘기했듯이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주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많이 그 옆에서 부실한 게 없는지, 부족한 게 없는지 이런 걸 체킹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어쨌든 세심한 부분까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51페이지에 성과상여금 관련입니다.  
  지금 계룡시 공무원이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공무직까지 합치면 400명에서 약 500명 가까이 됩니다.  
박춘엽 위원  500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상여금을 주는 사람은 37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상여금을 주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반직 중에서 해당되는, 또 실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휴직을 들어갔다든지 이런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요.
  저희 일반적 대상에서 들어갑니다.  
박춘엽 위원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은 어떠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건 해당됩니다. 청원경찰은.
박춘엽 위원  공무직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공무직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 임금협상 시 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서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공무직은 그러면 성과상여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춘엽 위원  왜 다른 것은 공무원에 준하는데 이것은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어쨌든 급여 체계가 공무원들하고 일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지금 이걸 살펴보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이 행안부 표준안과 우리 계룡시 지급안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나 다른 사람의 어떤 불화음이나 불만 소지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없고요.
  일단 보면 S등급이라든가 이런 비율을 저희가 더 높여줘야 되는데 인건비 내에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상여금도 총액인건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서로들 조금씩 덜 받으면서 이거를 감을 해서, 절약을 해서 일반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우리 도지사 시군 방문 행사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면 저희가 예산실 쪽에 협조를 해서 그런 예산을, 별도 예산을 지원받고 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지사님이 방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 위해서......
강웅규 위원  그전에도 이만큼에 대한 예산으로 이걸 실시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산은 그거로 소요되는 예산만큼......
  거기에 보면, 일종의 그런 수용비 형식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웅규 위원  신규로 또 올라왔고, 지금 이게 우리 시비로만 지출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강웅규 위원  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200명에서 300명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의지는 일단 이렇게 대면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요.
  또 예산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쪽 보면,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선정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없어요.
  어떠한 사업들로 인해서 이게 선정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꾸고요.
  우선 작년 같은 경우는 신도안면이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두마면이 요청을 해서, 두마면이 공모를 해서 두마면이 신청이 됐고요.
  두마면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여기 설명서에도 보이겠지만, 600만 원 같은 경우 도비로 일단 반영된 부분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시비를 플러스해서......
강웅규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어떠한 사업이 선정됐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어떠한 사업이 선정되고,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거는 주민자치회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회를 운영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인력소요라든지,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떠한 사업으로 인해 선정이 됐는지,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사업내용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강웅규 위원  운영비인가요? 그럼? 순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운영비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일부 사업 형식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서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어떠한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어떠한 사업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회에서 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회로 바뀌면 거기에 대한 필요 소요경비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강웅규 위원  운영비는 운영비일 뿐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운영비 형식으로 되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에 사업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주민세의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럼 아직 사업내용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결정되면......
강웅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1,200만 원이 운영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135페이지요.
  보조금 중에서 이번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우리가 10억 깎였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당초 이거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을 중앙에 공모를 하면서 시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것은 예산확보가 되어야 신청하는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에 예산을 사업신청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확정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최헌묵 위원  그럼 예산에 남은 27억8,500만 원 중에서 10억 정도가 지금 이게 우리가 줄은 거잖아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나머지 17억8,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이게 지금 보면 국비사업 중에 이 스마트시티 솔루션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합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헌묵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만 정리해 놨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돼서......
  기존에 지금 보면,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 것만 부기가 됐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이 국도비 사업......
최헌묵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10억 정도 이걸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거는 보고 내년에 다시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신청해보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언제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기본, 먼저 보고드렸듯이 기본 그 기반시설사업은 금년도에 6억 정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그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도면 이거 마무리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금년에는 일단 그거 설치를 하고요.
  내년에는 거기에 들은 솔루션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형식의 그걸 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신청해서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2022년 말이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일단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도면 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으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기반시설은 금년도에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최헌묵 위원  아!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언제 정도까지 완료할 수 있겠다, 완료해야 되겠다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계속 있다 보면 계속 신청을 해서 계속 거기에 얹혀서 저희가......
최헌묵 위원  국비 보조금 없이도 우리는 사업을 나름대로 계속 지속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기본기반시설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인력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자꾸만 여쭙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총괄적인 것 같은 경우는 먼저 당초 예상했던 것을 보면 약 25억 내외, 그렇게 되면 예산만 된다고 하면 내년 정도는 그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최헌묵 위원  이거 기정액을 약 27억8천만 원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최헌묵 위원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을 못받게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그것 외에 별도의 사업으로, 이거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선정했던 건데 아깝게 선정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왜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공모사업하고 더블 되어서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게 지금 지역적 안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최헌묵 위원  우리로서는 상당히 지금 이게......
  원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원래 27억8천 중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펑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데 이제 당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내년 본예산 다룰 때 더 다루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설명자료 39페이지, 2021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사업에서 원래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번에 2,100만 원만하고 나머지 1억7,900은 우리가 이제 감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결국 보니까 살려놓은 예산 2,100만 원은 용역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용역비고, 나머지 대부분 89.5%인 1억7,900만 원은 감하는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 삭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대상자보다는 저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3년 연속 계속 미흡을 받다 보니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용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2억에 다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금액 갖고, 최소한의 금액 갖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을 축소시키고 나머지는 삭감......
최헌묵 위원  아니, 축소가 딱 용역비 2,1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러니까 당초 계획됐던 그런 목적에 2억이 안 들어가도 2천만 원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최헌묵 위원  2,100만 원이 용역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최헌묵 위원  용역비만 2천만 원 남기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최헌묵 위원  사업비는 없애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이것도 용역 사업비였습니다.  
최헌묵 위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헌묵 위원  이것은 처음에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그럼 수요 이걸 잘못 예측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저희가 보면, 조금 그런 말씀을 드리면, 약 3년 연속 미흡을 하다 보니까......
최헌묵 위원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2억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약 2,1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만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삭감액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89.5%라 너무 많다, 이거 뭐 예측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예산 추가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앞으로 이거 꼼꼼히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아니지요? 검토보고서지요?  
  13페이지에 보니까, 면동별 예산안 비율을 보니까, 두마 같은 경우는 증감율이 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보면......
최헌묵 위원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추경을 하면 현안사업도 많고, 많아서......
  여기에 보니까 대충 2.5%에서 4.8%까지, 다른 면동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평균 2.7% 증감이 되는데, 2차추경에서.
  두마 같은 경우는 0%예요. 증감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이렇게 현안사업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러니까 저도 예산서를 받아보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파악했었는데요.
  하여간 면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좀 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요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두마면만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당되는 면하고......
최헌묵 위원  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조금......
  좀 그렇습니다.  
  면장님하고 해서 현안사업 있는 거 챙기셔 가지고 3차추경, 정리추경도 남아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면장님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허남영 위원  예산안 140쪽이에요.
  지역 인재 양성 중 통계목에 보면, 고3 수험생을 위한 경연대회 개최, 1,9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작년에 고3 수험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처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하고 비교를 하면서, 인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억 단위 이상이 투자가 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없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900만 원 예산을 요구했고.
  일단 지금 그 위에 보면, 삭감해서 목을 변동해서 이쪽으로 조정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각 수험생들이 끝나면 각 학교별로 그런 동아리별로 자기 특기를 갖고 와서 서로 경연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계획 세워놓으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잘 계획 세워놓으셨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것이 1,900만 원으로 가능한지, 형식만 취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동안 고3 수험생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또한 학부모님들도 똑같아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제대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동안 시험과 경쟁에 지친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 어깨에 무거운 짐 좀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고.
  또 이때가 굉장히 힘든 때예요.  
  진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1,900만 원 1식으로 세워놓으셨지만 좀 더 검토해보시고, 예비 또 고3도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세우셔서 진로 특강이라든가, 문화 공연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리 발표 이런 걸 좀 다양하게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은 지금 1,900만 원으로 세워져있지만 좀 더 검토하셔서 좀 넉넉하게 제대로 이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 고심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저희가 학교 측하고도 접촉해서 더 필요성이 있으면 더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우리 지금 계룡경찰서 부지 매각대금을 보니까 6억4,200만 원이 세입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1차 1억8,900만 원은 언제 세입이 되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작년도 10월 13일날 들어왔고요.
윤차원 위원  1억8,900만 원이 작년 10월달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작년 10월달에 들어왔고.
윤차원 위원  10월달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금년에 2차가 들어오고.
  이게 저희가 용역이 마무리되면 감정평가 해서 나머지 잔금은 세 번째에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전체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윤차원 위원  다 완료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행정부지로 바꾸는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2필지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금암동 8번지하고 금암동 9번지하고 2필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2필지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감정평가는 평당 얼마나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일단 토지 공시지가만 갖고 있고요.
  공시지가가 금암동 9번지는 55만9천원, 그러니까 56만 원.
  금암동 8번지는 약 48만6천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윤차원 위원  평방미터당.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감정은 대략 지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그것이 지금 당초에 체육시설하고 행정용지하고의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행정부지로 바꾸고 나서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연구 판단 없이 그냥 1차 지금 토지매매 대금을 받고, 2차 토지매매 대금 두 번 지금 받았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저거 산정 없이 그냥 받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예측하는 건 약 96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96억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토지 공시가격 기준도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71억 정도 지금 나오고요.
  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124억은 뭐지요?  
  재산가액 토지 공시가격 기준해서 124억으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여기에 보면, 그 총 필지가 2필지이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8번지하고 9번지하고 2필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8번지 남아있는 것이 금액으로 보면 약 52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약 124억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축구장이 지금 조금 더 비싸게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앞쪽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를 적용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로 적용되는지도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보면 지금 약 1.5배선 이렇게, 지금 시가에 약 1.5배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윤차원 위원  공시지가에 1.5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우리 금암동 8번지, 9번지 여기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이 땅들은 반듯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하대실지구도 지금 보면 개발사업하는 데 보상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대지가 평당, 현재 우리가 보상을 해준 대지들을 보면 평당 약 180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밭들이 약 160여만 원씩, 논들이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저거를 보상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우리가 저렇게 땅을 만들어놓고, 아마 금암동에서 저 땅을 민간인이 사려고 하면, 아니면 우리시에서 저런 땅을 사려고 하면 아마 400만 원, 500만 원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경찰서에다 덜렁 그냥 공시지가에 1.5배 정도를 산정해가지고 판다!  
  정말 이거 낭비고, 정말 행정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 부분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간에 서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당초에 있는 체육시설 용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액이 높은 행정용지로 바꿔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무리 하더라도 저기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위원님 이거는 조금 한번 챙겨봐 주시지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는 저거 너무너무 아깝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건 평당 어찌 됐든 토지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구장이 184만 원, 테니스장이 16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예, 평당.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평당 184만 원, 테니스장은 161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해놨어요.
  이게 참......
  거기다가 우리가 저기에 운동장 만드느라고,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만드느라고 저기다가 약 14~15억 이상 투자가 됐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제로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손해가 많다.
  제값도 받지도 못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하는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정말 경찰청은 앉아서 먹는 거예요.
  반듯하게 다 정리돼 있고 정비돼 있는 이것을 그냥 거저 받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언급을 한 겁니다.  
  우리 도지사님 후반기에 방문계획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11월 정도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방문내용을 보면 노인지회, 보훈회관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상이 벌써 딱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지회 회원들, 노인지회는 경로당 회장님을 비롯해서 딱 정해져 있고, 보훈회관 역시 보훈단체 회원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초청장이 제작되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보면, 기본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는 것이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은 기본으로 계속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 방문할 때마다 계속 다 참석을 하셨고요.
  지금 계획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정책현장 정도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도민과의 대화도 지금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 부분은......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코로나 부분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다는......
윤차원 위원  코로나 바람에 어찌 됐든 200~300명과 대화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정국에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이런 의문도 들고 이래서 언급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하여간......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딱 보면 어찌 됐든 초청장 제작 물품구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생각이 되어서 언급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니까 적십자사 지구협의회에 각종 노후물품 교체비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일반 이런 단체들도 물품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체를 앞으로도 해줄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부 지금 보면 노후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개청되면서 보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중고를 구입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시 개청된 이후에 처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아요.
  이게 이제 노후물품들이에요.
  각종 뭐 냉장고, 컴퓨터, 탁자 이런 물품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이런 물품들을 앞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좀 ‘우리도 오래됐으니까 지원해주세요’, ‘교체해주세요’ 이러면 다 교체를 해줘야 될 것인지, 이거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앞에 해놓은 사람을, 앞에 해놓은 단체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법정단체에서 ‘우리 사무실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각 법정단체에서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운영유지비, 심지어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것들도 하나 주니까 전부 다 따라서 하고.
  또 물품들도 한군데에서 달라고 하니까 다 따라서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하나 이 예산 수립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뜻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뭔가를 만들어서 딱 시행하면 뒤에서 전부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요새는 단체가 전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쪽 단체에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단체 왜 안 해주나? 전부 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심사숙고하게 계획해서 올리고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140쪽, 여기 계룡교육지원센터 설치 지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9월 초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 절차를 밟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장 없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계획대로 추진됐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  예, 없으면 계속할까요?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관내 7개가 있는데......
  어떤 동아리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보면 고등학교 관련해서 학교에 학습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10만 원을 깎은 거는 절감을 위해서 10만 원을 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수 동아리 인재 지원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또 수험생, 고3 수험생 경연대회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것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을 한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삭감해서, 이게 목이 바뀌어서 밑에 출연금 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네요.
  밑에 애향장학회에다 출연을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경연대회는 또 살아있네요?
  고3 경연대회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고등학교, 2개 고등학교가 다 경연대회를 하도록 지원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학생들, 예, 거기에 근무하는 학생들, 저기......
윤차원 위원  고3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고3들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재난극복 특별장학금은 이게 2학년, 3학년 총 920명인 모양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게......
  (자료 확인 후) 2학년, 3학년들이......
  (자료 확인 후)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일단 주고.  
  지금 보면,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검토의견 답변서를 드릴 때 제가 예산은 9월 중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10월 중에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줄 건지, 물품으로 줄 건지를 학교하고 상의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을 아직까지도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다가 이렇게 반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예산을.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이미 예산으로 딱 저기할 때는 ‘이것을 현금으로 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상품권으로 줄 겁니다.’하고 어떻게 이게 판단이 다 되어 가지고 올려야지.  
  다 해놓고 난 뒤에.  
  이거 수립해 놓고 난 뒤에 나중에 10월에 가서 협의해서 줄 겁니다.  
  참 마땅치 않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일부 이제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뭐 어디 어디에 이렇게 써라!  
  이렇게까지 이제 해서 거기에 부기를 달아서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상의를......  
윤차원 위원  그러면 논산에서는 현금으로 이렇게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주고, 그것을 이제 쓸 때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만 써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서 부기를 달아줬는데,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할 건지는 좀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자! 이게 그냥 장학금.  
  이렇게 해놓고.  
  자! 문화탐방 등 자유롭게 자기개발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화 탐방.  
  아니면 어떤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  
  이런 목을 정확하게.  
  거기가 아니면 이것은 쓰지 못합니다.  
  어떤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확정을 지어놓고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  
  근본 최초의 목적은 해외여행이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본, 중국 여행을 위해서 1인당 4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한다.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은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또 고등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했다가 다시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넣어가지고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따로 주고, 고3 또 여기 수험생들을 위한 경연대회는 경연대회대로 따로 하고.  
  그러면 2중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좀 틀린 사항입니다.  
  틀리게 봐주셔야지,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은......  
윤차원 위원  이게 참 이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 무료로 주는 것들 정말 잘 판단해야 된다.  
  고3은 어찌됐든 40만 원 따로 받고.  
  또 고3 수험생은 경연대회는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목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 참 심사숙고하게 이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자! 한번 해 놓으면, 물꼬 트이면, 이게 앞으로 계속 실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데 이제 이 특별 장학금 형식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여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이제 완화되면......  
윤차원 위원  그러면 코로나 바람에 안 되면, 그냥 삭감이에요.  
  그것을 갖다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겨우 옆에 우리 인접 지자체인 논산에서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러면 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언급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안 141페이지.  
  여기 성과상여금 문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1차 언급은 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상급 부서의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의 이 성과상여금만큼은 상급부서의 이런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았다.  
  보세요!  
  우리는 S등급, A, B등급만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B등급이 105%입니다.  
  105% 지급을 한다.  
  사실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저 사람은 아예 일을 안 하고 있구만.’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B등급으로 다 해가지고 105%를 지급하겠다!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해서.  
  이게 옳은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것은 이제 내부에서 약간 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물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거기에 맞춰서......  
윤차원 위원  그런데 아니, 좋은 것만 그냥 해서 나눠먹자.  
  시민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S등급 많이 10% 더 올리고.  
  A등급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어먹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저기 위원님!  
  어쨌든 보시는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윤차원 위원  아니, S등급은 특별한 사항이.  
  여기에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S등급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스페셜(special)이잖아. 스페셜.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전체 30%로 스페셜로 해서 주겠다!  
  이게 옳은 분배를 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급률이 보면, 약 172% 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약 150% 정도로 저희가 이제 자구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총 금액은 여기처럼 약 1억 이상이 이렇게 감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인원비율은 보세요!  
  행안부 표준안은 20%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윤차원 위원  5분의 1.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지급......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볼 때는 아니, 인원지급비율이 20%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그것도 있고 지급률이 있는데, 또 지급률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  
  전 직원이 있지만, 사실 근무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이제 그러니까 6급 이상만.  
  아니, 6급 이하만 하고요.  
  5급부터는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5급들은 과장님들 그것은 안하지만, 다 6급 이하입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중에서도 근무실태가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B등급으로 해가지고 준다!  
  이게 옳지 좋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그 운영상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수적으로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언급을 한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윤차원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또 내부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수용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4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억1,500만 원 증액된 143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5,300만 원, 한훈기념관 사무실 운영 지원 4,400만 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1억3,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16억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를 당초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천만 원 증액된 2억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국고 및 도비 등 반환금 7,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52쪽.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를 당초 5,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민간위탁금으로 작년 4월 개관되어 편성된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다보니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사자 12명에 대한 호봉 승급 및 봉급 인상분 1,297만7천원.  
  수용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2,248만3천원, 사례관리사업 및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 활성화 추진 등으로 1,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시 복지의 허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아까 기다리고 있던데,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65페이지 한훈기념관 사무실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지금 한훈기념관이 개관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개관 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운영은 지금 초기 단계라 가끔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 단체로는 아직은 안하고,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1일 사용하는 횟수는 몇 명쯤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일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다 체크를 하도록 예기는 해놓았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게 참 한훈선생님 그 기념관이 어렵게 출발해서 어렵게 또 개관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총 사업비가 그때 28억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최초는 얼마 안됐는데, 5억인가 했는데, 거기에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28억까지 갔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최초는 이제 그 주거지 복원으로 해서 6억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보강을 하고 해서 2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 4,400만 원이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 및 물품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28억이나 들어가는 그 건축 사업비에 어떤 그 설치 장비라든지, 전시관에 필요한 운영 뭐 이런 것들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 시설비 내에는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설비에는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약 1억 가량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은 자산취득비로는.  
  이 물품을 사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그것은 물품은 안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물품 사는 것은 냉장고나 뭐 청소기,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을 지금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엽 위원  컴퓨터도 그 필요한 장비 이용하는 것은 원래 그 28억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이제 자산취득비로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품이라.  
  그래서 컴퓨터도 다 물품으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춘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예. 잘 들었고요.  
  페이지 69페이지에 저소득층 그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은 그 지원대상은 누구누구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한 부모 가족까지 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전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증감 3,500만 원하고 합쳐서.  
  1억1,50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규모.  
  지원 가구가 1,340가구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얼마씩이나 포함될까요? 가구당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금액은 계상을 당초에 했던 금액보다 대상자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춘엽 위원  아! 기본은 얼마였어요?  
  최초 계획 잡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계획잡을 때는 8천만 원 정도 소요로 잡았었는데, 이제 그 부양의무기준이라든지, 이런 저소득 기준이 조금씩 완화됐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실지구에 저소득층도도 입주 가구 수가 좀 많아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계상을 좀 저희가 잡았던 금액보다 좀......  
박춘엽 위원  예. 더 지금 증가된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코로나19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소상공인이나 음식점이나 뭐 여러 가지 분야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피부로 어렵고 힘든 사람
  금방 취약계층.  
  이런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 돈 몇 푼씩 돌아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미 1/4분기도 지급하고.  
  또 뭐 이렇게 지급 절차로 봐서는 이미 다 지급하고.  
  또 분기별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3,50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1,340가구 나눠보니까 이거 너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왕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한다면, 이 자금을 좀 시에서 더.  
  다른 데도 뭐 더 이렇게.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뭐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사회복지비를 신설한다든지,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저의가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유사 중복사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장 지원비를 10월에 7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계성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섣불리 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법이 시행이 아마 2017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업을 신설이나 아니면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뭐 사회 중복 법도 있고, 또 위의 중앙에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서는 그런 법이 없어서 그렇게 다 지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이러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더 깊이 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긴급지원이라든지, 또 한시 생계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저소득층한테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었고.  
  이번에 이제 국민지원금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8월 24일에 1,301명한테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아무튼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모든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 저소득층 더 힘들고.  
  차상위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서 혹시 고민할 필요 있을 때 한번쯤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77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원상복구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제가 여기 관리자하고, 건축주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대로 내비 뒀으면 하는데, 혹시 통화하신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있는 거 그대로 보존을 하고 원하시는 부분만 해서 930만 원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 애산은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다른 그 입주하실 분이 그 부분은 이제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930만 원 범위 내에서 해결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930만 원.  
  일부는 그러면 원상복구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당초에는.  
강웅규 위원  그냥 그 안에 있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필요한 부분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93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안 나가고 하니까 그냥 다 전체를 원상복구 해달라고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다시 입주하실 분이 또 생기시니까 그분이 와서 확인해보고 이제 싱크대 있는 부분하고 그 밖에 우리가 간판 해놓은 것 있거든요. 붙인 거.  
  그 부분만 철거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시 적용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저희가 추가로 올린 예산은......  
강웅규 위원  930만 원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필요합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건축주가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임대 종료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안에 있는 싱크대나 이런 집기.  
  이제 많이 불필요한 거 몇 개만 치워주고, 뭐 칸막이 시설부터 이런 부분은 다 그냥 뒀으면 원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이 930만 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기정액 930만 원은 필요하고요.  
  증감액 1,259만 원은 안 세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굳이 추가로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니까 충무계획 인쇄가 들어 있는데, 충무계획을 우리.  
  이 충무계획은 비문이잖아요?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비문인데, 왜냐하면......  
윤차원 위원  충무계약을.  
  아니, 계룡시청 충무계획을 우리 사회복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계룡시청 충무계획이 아니고요.  
윤차원 위원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 계획이 있습니다.  
  보건복지 계획이 저희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보건소 것하고 저희 것하고 취합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충무계획에.  
  그러니까 보건복지 계획을 전체 인쇄를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계획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나을 텐데, 여기에다가 충무계획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은 비상상태의 이 계획을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인쇄를 한다고 이렇게 하나 하고 의문이 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우리 뭐 계룡시 보건복지계획이라고 이렇게 써 놓았으면 차라리 아! 보건복지니까 이것을 인쇄해 가지고 뭐 올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충무계획이라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 실시계획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그 충무 훈련 할 때 그 책자를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표기를 충무계획으로.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 충무계획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냥 충무계획이라고 하면 ‘이 충무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인쇄를 하나?’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명자료 61페이지에 취약계층 그 스마트교실 운영 대상 가정이 다섯 가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섯 가정을 이제 스마트교실 운영을 하는데, 사업비로 이렇게 주도록 한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떻게 다섯 가정만 달랑 이렇게 저기를 하나요?  
  가정을 좀 더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여러 좀 어려운 사람들을 다 같이 해가지고 ‘디지털 뉴딜교육 제공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다섯 가정을 대상으로 달랑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이게 사업 규모가 작은 것 같다.  
  한번 하면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교육은 한 공간에서 1번 할 텐데.  
  강사를 모셔다가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의 대상을 좀 더 폭을 확대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저희가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서 대상을 좀 좁히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인터넷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같이 혼합해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대상자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대상을 좀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넣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1차 언급은 했습니다만, 여기 우리 장애인단체 사무공간 원상복구 하는 거.  
  이게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930만 원도 많다.  
  거기에 일단 핵심내용이 간판 제거하고 싱크대 제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큰 것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세세한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할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공간이 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있고, 아동발달센터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윤차원 위원  아동발달은 그대로 쓰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윤차원 위원  다 나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그 아동발달지원센터 그 부분을 어차피 바우처 사업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까지 다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하고, 바우처 사업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까지도 다 합쳐서.  
  그러니까 공간으로 크게 따지면, 세 군데입니다.  
  그 세 군데를 이제 원상복구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들어오는.  
  그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거저 먹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우리가 말끔히 싹 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어?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는 전혀 손대지 않고 코풀고 그냥 입점만 하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는 것 같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조건 다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930만 원도 지금 입주자가 있고, 또 원 주인이 원하는 게 있다가 보니까 하여튼 지금 대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니까 930만 원도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라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잘 처리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라. 가족행복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5쪽, 가족행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억4,500만 원 증액된 46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무선 화재안전경보시스템 구축 2억 원, 경로당 증축 지원사업 1억 원, 정명각 리모델링 추가공사 및 물품구입 1억3,200만 원,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33억6,9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억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가칭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비가 당초보다 64억 원이 증액된 178억 원을 계상하고, 사업 준공기한이 ’22년에서 ’23년으로 1년을 연장 계획하였는데,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유와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가족행복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답변석에서) 가족행복과장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건립공사비 추계결과 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상수도․하수도,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낮은 대지레벨로 인해 성토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에 따른 에너지 효율등급 기준에 맞는 건축자재 활용과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으며, 기존 계획의 연면적 2,800㎡보다 700㎡을 증가해서 3,500㎡ 면적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유일하게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다양하고 쾌적한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원스톱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1년 공사단가 반영과 신규 의무인증에 따른 비용, 기반시설 인입공사, 연면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을 1년 연장 계획한 사유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기반시설 인입과 시설진입 보행로 공사 관련해서는 군부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인테리어 공사와 청소년수련관 관리계획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심의, 지방재정투자 재심사 및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21년 10월까지 설계의 경제타당성 검토와 건설기술심의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1년 11월부터 건립공사 추진 예정이며, 2023년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청환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성폭력상담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2건에 3백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2차추경으로 이 예산이 반영된 걸 보니까 계룡시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나 보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피해자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반영해야 되겠다,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사실 이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전담기관만 알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알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피해자가 계룡시 성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를 특정해서 말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최헌묵 위원  ‘누구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해서 말했기 때문에 상담사가 상담한 결과 ‘이 피해자는 이런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룡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이거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최헌묵 위원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건은 피해자만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가해자가 반드시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일단 치료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있는 거지요.
최헌묵 위원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가해자가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럼 가해자는 현재 특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진술을 했으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나 누구한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럼 피해자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고소나 고발이나 이런 거 지금 당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가 지금 실적으로 받은 걸로는 그 1건은 경찰에 의뢰한 사건이고요.
  수사, 형사처벌한 사건이고.
  하나는 본인이 뭐 전에......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개인정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도 알 수가 없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최헌묵 위원  저도 이거 변호사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최헌묵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대답하기 곤란하신 거 있으면 대답하지......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요새 성폭력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룡시에서 성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고,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가해자가 특정이 됐는데 개인 신상정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피해자는 이런 상태라고 하고, 가해자는 지금 계룡시에 활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차, 3차 성폭행․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폭력범으로부터, 성폭력범으로 추정 또는 간주되는 사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까?  
  그렇지도 않다면 이 예산 뭐 하러 올립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저희 전문기관에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에서 그분은 피해자라고 판단 또는 인정, 인지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계룡시 2차추경에 예산 반영해주세요’ 이렇게 된 사안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해서 말을 했고.
  그런데 아무런......
  이게 이런 사건은, 성범죄 사건은요.
  사정 당국에서 인지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런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에요.
  상담소 상담사는 이런 성폭력 사건이 명백하게 있다라고 판단 또는 인지하는 순간에 사정 당국에 반드시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무를 지금 다 방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아직까지.
  그러면 가족에게 알렸나요? 피해자 가족에게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임을 호소하는 이 사람 가족에게조차도 이 폭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계룡시에서는 안 알려준 거예요.
  성폭력상담소에서도 그렇고.
  현재까지.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짐작하건대, 이게 당사자가 성폭력으로, 뭐라고 할까......
  인식을 강하게 해서 들어온 건이라면 당연히 그 절차를 밟아서 저는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언제 일어날 수도, 또 지금 현재 일어난 진행상황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라서 꼭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예산을 다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해요.
  성폭력 피해자는, 이거 추론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미성년자이거나,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또는 심신미약자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이 성 피해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상담소에서 ‘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가서 상담을 받을 정도고,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할 정도인데, 그 정도 지금 ‘의사 표현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 정신이나 체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분이거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가 상당한 권력자,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두려운 존재, 감히 내가 이 가해자를 법으로 호소하면, 고소를 하면 내가 2차, 3차 엄청난 보복을 받겠구나,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신고조차 못하고, 자기 가족에게조차도 말 못하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  
  이것을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든지 가서 얘기를 하면 내가 엄청난 피해를, 보복을 당하겠구나, 이 가해자는 엄청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분은 지금 느끼거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제를 해주고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성폭력방지법에, 특례법에도 나와 있듯이 13세 미만이라든가, 심신미약자, 말하자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일 경우에는 저희가 폭력이라고 생각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그것은 신고의무에 반드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성폭력, 지금 어떤 법률을 말씀하셨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성폭력방지법하고 특례법.
최헌묵 위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에요. 가중처벌.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폭력이 우리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형법을 할 때 어디까지 성폭력이냐고 하는 것이 대개 가해자가 아니라고 하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바뀌고, 오래간만에 바뀌었어요.
  법도 바뀌고, 판례도 다 바뀌어가지고 피해자 중심 주위예요.
  그래서 추행도 전부 다 성폭력에 들어가잖아요. 추행조차도.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라고 피해자가 상담사에게 상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해자가 아무런 조치,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런데 그 가해자라고 특정한, 성범죄일지도 모르고, 성범죄로 추정 또는 간주가 되는 이 성폭력 가해자는 아직도 계룡에서 활보하고 있다!  
  21세기 광명천지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추론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헌묵 위원  그리고 이런 거 딱......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  
  개인정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신고할 수 없다!  
  저는 이건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사정 당국은 반드시 이거 인지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상담사는 성폭력이라고 판단 또는 추정, 또는 간주가 되면 자기가 그걸 사법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으니 수사당국에게 반드시 이것은 고지의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일단 뜻은 무엇인지 잘 알겠고요.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길......
최헌묵 위원  예, 예산이잖아요. 예산.
○위원장 이청환  예, 그 행위까지 넘어가니까......
최헌묵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지금 혼나고 계시네?  
(장내웃음)

  자! 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정명각 봉안당 리모델링 관계하고 정명각 봉안당 물품구입비 관련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정명각 리모델링을 다해서 일차 지금 완료가 됐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추가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두 가지만 해주면 다 완결이 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조금......
  밖에 외벽 부분은 본예산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럼 어느 어느 곳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지붕공사하고요.
  밖에 조경공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붕공사하고 조경공사를 빼면 지금 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 추경에 포함된 내용은 다 포함된다 이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리고 또 일단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부부단 설치하는 또 한칸이 있습니다. 제2호 봉안실.
  거기 부분에 납골당 설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찔금찔금하지 말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아예 할 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탁탁 하셔야지.
  이거 엊그제 한 데다가 또 이거하고, 또 지금 말씀을 들으면 공사비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단비 뭐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나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종합해서, 종합계획을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얼마나 진짜 소요가 필요한지,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저희들도 알게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세화주택을 얘기합니다.  
박춘엽 위원  예, 세화주택을 얘기하고 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세화주택은 지금 몇 가족을 수용할 수 있고, 현재 몇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정원은 20세대 60명이고요.
  현재 6세대 14명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6세대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얼마 전까지는 몇 세대가 있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8세대도 있었고요. 최근까지는요.  
박춘엽 위원  아니, 제일 작을 때.
  얼마 전에 1세대, 2세대 찼던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때만 해도 한 3세대.
박춘엽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 운영요원은 몇 명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정규직원 3명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총 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4명, 한 분은 시간제로 쓰시는 분 있습니다. 관리요원.
박춘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 총예산은 얼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약......
박춘엽 위원  2억2,600 되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예, 2억2,600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문제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1억8,800입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인건비......
  4명을 위해서 거기 지금 세화주택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지게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20세대를 우리가 목표에 두고 관리요원이나 운영요원이 몇 명 있는데.
  지금 2명이 있고, 3가족이 있고, 6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운영요원들이 필요한 건지?  
  또는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사실은 그 법인하고도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충남도 감사가 왔을 때도 조금 인원 조정을 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인하고 계속 얘기 중에 있고요.
  저희 생각도 한 10세대 정도로 정원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박춘엽 위원  정원 조정이라도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법인쪽에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처우개선비를 증액시킨 걸 보면 결국은 급식비 처우개선비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번에 추가로 이 급식비는 도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게......
  아니, 매칭이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아닌 것은 또 아니어야지요.
  매칭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가 봐서 판단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매칭사업비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박춘엽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인건비가 제일로 1억8,800이면, 4명 나누기 해보세요.
  1인당 얼마씩 추산이 되는지.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는데 거기에 돈을 더 올린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 부분은 급식비 5만 원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총 정원을 조금 줄이려고 계속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춘엽 위원  지금 20세대가 거기에 거주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다른 계획은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여기 뒤에 예산부분에도 있지만, 아동 즉각 분리에 따른 공실 2개소를 저희하고 지금 협약서 체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실은 저희가......
박춘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남는 공실 2개를, 그 공실을 활용하겠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끝나셨어요?  
박춘엽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07쪽, 국공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에서 지금 2020년 9월에 준공했다고 자료에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이 3,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오일스텐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설계와 건축 기준에 맞게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이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외부 공사가.
  그런 부분은 건축 설계할 때도, 같이 협의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또 건축공사를 하면서도 정확히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그쪽이 BF인증시설이라서요.
  이번 장마에 배수로가 너무, 나가는 구멍이 너무 작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가 보니까 비가 넘치고 있어서 지금 이번에 유지보수비로......
  오일스텐도 오일스텐이지만, 반절은 배수공사 조금 더 넓히려고 저희가 계상......
강웅규 위원  1년도 안된 배수관을 다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교체가 아니라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웅규 위원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기존 게 빠지지 않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기존 BF인증 받은 것은, 그게 아이들 시설이다 보니까 굉장히 물 빠지는 배수구가 엄청 폭이 좁게 나와서 넘치더라고요.
강웅규 위원  그게 아이들 시설이면 외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관이 작게 설치가 되어야 되나요? 설계 자체가?  
  BF인증에 작게 하라고 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안전을 위해서......
강웅규 위원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BF때 그 규격으로 했기 때문에......
강웅규 위원  BF 기준에 그 설비 배관 자체를 작게 하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더 크게 하면 문제가 되나요? 그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사실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답변하기 어려운데, 그 BF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어느 정도 규격이......
강웅규 위원  곧 추가로 설치한다면 곳곳에 맨홀이 더 개소가 묻힐 터이고,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위험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맨홀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적정한 맨홀로 해서 그 배수가 잘될 수 있는 관 크기가 되면 그게 되는데.
  이걸 완전히 새로 설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관로를 아예, 뭐 1년도 안 됐지만 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는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볼 만한데요. 그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저희가 견적 뽑을 때 전문업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가 어린이집에서 감성체험장으로 약간 밑으로 내리는 쏠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상류에서 하류로 내릴 때, 감성체험장으로 내릴 때 그 배수구가 작다 보니까 물이 넘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가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옆에 외곽 쪽으로 배수구를 좀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강웅규 위원  배수구 있는 쪽으로 물을 쏠리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 구배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감성체험장 쪽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수시로 나가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을 캐치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 다해놓고 1년도 안된 곳을 3,300만 원 이 큰돈으로 다시 보강을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맨홀이 많이 있어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또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더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뒤쪽 보면 아동학대 상담 조사 시설하고, 뒤에 또 피해아동 즉각분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무실을 같은 공간에 둘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그 상담실은 국비로 약 2천만 원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엄사리 드림센터 내에 조사 상담실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이 즉각분리제는 그 피해보호, 일시피해보호시설은 세화주택에 공실 중 2실을 저희가 무료로 받아서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드림아동센터에는 사무실을 할 만한 공간이 여유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또 그런 부분, 드림아동센터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아이들의 공간을 뺏을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요. 거기......
강웅규 위원  상담실도 세화주택에 같이 이렇게 이용하면 어려움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직원이 상근하는 데서......
강웅규 위원  20가구 중에 6가구면 14개의 공실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강웅규 위원  금방 그 14개가 꽉 찰 일도 없을 것 같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상근하는 주 사무실에 두게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 드림지원센터 내에 상담실로 확보한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나요? 거기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조사 상담에 맞는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관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건수가 이루어진 걸 어렵게 구했습니다. 자료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6건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6건이 있었네요.
  잘 모르실 수도, 잘 모르니까 가만히 계세요. 모르시면요.
  이 중에서 수사 법적지원을 받는 게 5건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유독 1건만 기타라고 분류가 되어 있어요.
  내가 상담소장을 뭐라고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만......
  6건의 성폭력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5건은 법적 수사의뢰를 했다, 이 말이에요.
  1건은 이거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이 1명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이, 생각이,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고소도 못하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어떤 위력감을 느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면, 제가 추론한 이런 것들이라면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피해자는 가해자하고도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관내에서.  
  그럼 유사한 이 피해자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인지에 의한 수사도 다 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건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나중에 재확인 재확인하고, 이 문제만큼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이걸 가족에게도 통보를 안 합니까?
  과장님!  
  따님 계시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딸이 성폭력상담소에 상담할 정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우리가 추정 또는 간주가 되는 상황인데도 부모가 모르고 있다? 가족이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 가족에게조차도 통보해주지 못하는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되네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세부사항은 그 전담기관부터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고요.
  저희가 알려고는 안 하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최헌묵 위원  성폭력 피해와 가해가 어떻게 개인정보 영역입니까?  
  그것은 가해자를, 가해자가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을 밖으로 유출 안 한다든지, 이름을 말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들을 최대한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고요.
  이런 것은요.
  명명백백히 가해자는 밝혀져야 돼요.
  이미 특정까지 되어 있잖아요?  
  피해자가 누구한테 당했다고 얘기까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장님!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최헌묵 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상담소장이랑 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사법조치하시고, 또 가족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이 가족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행정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범죄는 엄청 처벌이 강화된 거 아니지요?  
  심지어 둘이......
  성매매, 금전적 오간 성매매도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성매매 대상자가 위력에 의했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면 가중처벌받아요.
  형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조치하시고 나서, 필요한 조치하시고 나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사업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합니다.  
  수고하는데, 하여튼 지적사항도 있는 것 같고, 잘 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부대경비가......
  88페이지입니다.  
  부대경비가 6억1,900만 원이 있는데, 부대경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윤차원 위원  인건비 아닙니까? 이것도?  
  부대경비는 혹시 직원들 비용을 부대경비로 넣은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홍보물품비라든가,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에 따른 빗자루라든가, 장화 그런 비용......
윤차원 위원  6억2천만 원이나 소요가 돼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런 비용하고, 일부 여비도 있고......
윤차원 위원  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 비율대로 이게 예산을......
윤차원 위원  이게 부대경비를 보니까 공익형 18만 원씩 900만 원을 책정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사회서비스형은 199만 원 곱하기 230만 원을 해놨어요?  
  199만 원 이게 무슨 부대경비로, 230명분에 대한 부대경비가 199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요?  
  인건비 아닌가 나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인건비는 별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재료비.
윤차원 위원  아니, 사회서비스형 인원이 230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230명분 인건비는 위에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도 59만4천 원이에요.
  그것이 10개월분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올해 오히려 부대경비에 230명분을 199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게 맞는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거기에서 설명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써져있지 하고 궁금한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인건비보다도 더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연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 뭐 좀......
  그리고 인건비가 공익형은 227만 원이에요.  
  1인, 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회서비스형은 59만4천 원이에요.
  그리고 시장형은 얼마인지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돼요.
  월 얼마인지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어 있어요.  
  그냥 아마 267만 원 곱하기 80명, 267만 원씩 줍니까? 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연간이에요. 연간.
  267만 원에 연간이고요.
  일단......
윤차원 위원  이게 위에 것은 월 기준으로 해놨는데, 밑에는 비교가 안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형은 월 얼마다 이렇게 되어야 비교가 되는데......
  여기다가 인건비를 시장형은 267만 원 곱하기 80명 이래 놓으니까 판단이 안된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게 시장형사업은 아시다시피 그 사업이 조금 잘될 경우에는 만근을 하고요.
  또 사업이 안될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사회서비스형도 59만4천 원짜리 일자리가 있고, 79만3천 원짜리 일자리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그것은 주휴수당하고, 만근했을 때 추가로 주는 수당부분 합쳐서 70 얼마 정도 되고요.
  근무 평균은 59만4천 원입니다.  
윤차원 위원  평균은 59만4천 원이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선정대상자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이건 공익형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만60세 이상 그냥 일반 노인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공익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900명입니다.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만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대상자보다도 예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인지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회장님. 노인정에 각 이런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예산 반납할 수도 없잖아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있으니까 대상이 아니라도 줍니다.  
  비근한 예가, 예를 들어서 공직생활을 하셔서 연금을 받는 분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뭐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1백만 원을 받는지, 2백만 원을 받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어찌 됐든 공익형 이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맞습니까?’ 하고 지적이 되니까 ‘예, 예산이 있다가 보니까 그걸 소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예산들이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이거 보세요.
  국비가 50%거든.
  도비 15%, 시비 35%.
  그러니까 이게 예산 반납하기 싫다는 말씀이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위원님.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없고요.
  뭔가 조금 우리 지회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윤차원 위원  하여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연초에 선정할 때 이 기준이 안 맞으면 저희는, 그래서 인원을 못 채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 오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윤차원 위원  하여튼, 아니, 아니.
  효율적으로, 나는 왜 그러냐!  
  또 이게 시장님이 효율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노노케어를 항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A가 B한테 노노케어 가고, 또 B는 C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A, B, C가 한 경로당에 다같이 나와서 그냥 같이 지낸다는 거.
  그래서 참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래도 기준은 좀 정해서 이런 것들 일자리를 할 필요는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큰 저기 아니라 표기가 뭔가 좀 의심이 있고, 참고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잘해 나가시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는 그야말로 크게 어려운 분들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거예요.
  반납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 효율성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자연부락 경로당이 몇 개죠?  
  그 옆에 이제 89페이지에요.  
  이 설명자료 89페이지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자연부락 경로장이 몇 곳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열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열다섯 곳?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경로당 총 38개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현재 추가로 늘어나면 39개소입니다.  
윤차원 위원  39개소 중에서 자연부락은 15개소이고, 나머지는 아파트 경로당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자연부락 경로당 열다섯 군데 중에서 열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무슨 아이오티 화재안전경보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거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 군데에, 1개소에 2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윤차원 위원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 무선경보 아이오티를 어떻게, 뭐를 어떤 식으로 저거를 하는데, 2천만 원씩 소요가 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뭐 기술적인 측면이라 그 경로당 내에다가 그 아이오티를 설치해서 이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아이오티가 사물인식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임이 그 119안전센터 가서 이렇게 자동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10개소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시스템.  
윤차원 위원  자! 10개소가 화재 취약 경로당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윤차원 위원  도비는 30%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기본 뭐 이런 것들은, 사업비들은 일반적으로 도비를 약 20~30%는 아주 최소 경비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화재 취약,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부락 15개 중에서 ‘어이! 우리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해다오’이렇게 해서 한 건지?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아파트 경로당하고는 좀 별개로 자연부락은 저녁이면 조금 다 집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연부락 먼저 해주는 게 좋겠다.  
윤차원 위원  아파트 경로당도 일과시간 다 끝나고 나면 다 집에 가버리고, 다 비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거기는 이제 일정 경비원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그 관리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연부락은 일단 집에 가시면, 문 닫고 가시면......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일과시간 이후에 화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아이오티를 설치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일과시간 내에도 사람이 없을 때 그 움직임에 따라서 화재가 났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예방이잖아요?  
  예방시스템 아닙니까?  
  이 아이오티는.  
  안전경보네?  
  이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과연 이 화재 안전에 취약한 문제가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왜냐?  
  예산 받아 가지고 그냥 사업으로 이렇게 낭비적으로 하려고 절대 하면 안 되고, 항상 이런 사업에는 실효성이 틀림없이 담보가 돼야 된다.  
  실효적이지 못하면 이것은 안 된다.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하십시오.  
  그다음에 91페이지 유동리 경로당 증축 사업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유동리 경로당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1층이요.  
윤차원 위원  2층 안 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1층입니다.  
윤차원 위원  1층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 크기가 얼마나 되어 있죠? 넓이가.  
  경로당이 총 그 건평이 몇 평이나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약 30평정도 되는 것.  
  제가 일전에 다녀왔는데요.  
  이 부분은 그 1층의 거실 부분에 운동기구가 늘어져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할 때 좀 부족해서 그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있는 옆에다가 약 10평정도 증축을 해서 운동실을 만들려고 이게 약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희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윤차원 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기존 경로당은 30평입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30평이면, 어느 경로당보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 경로당들 가보십시오.  
  전체가 하여튼 뭐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기껏 해봐야 약 20평 될까요? 전체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  
  10평도 되지 않아요.  
  거기에 항상 거의 약 20명 가까이가 오셔서 늘 이렇게 옛날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람에 항상 보니까 약 10명 전후가 와 계시더라고.  
  자! 여기는 30평인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증축을 하려니까 9평 증축이에요.  
  9평 증축을 옆에다가 운동실. 그것도.  
  운동실 증축을 하나 하는데, 1억이에요.  
  그러면 평당 약 1,100만 원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한 것 같다.  
  운동실은 운동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도.  
  아니면 요새 만드는 간단한 컨테이너박스.  
  만들어져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1천만 원도 안 가더라고.  
  그거 갖다가 옆에다 어디 하나 딱 갖다 설치해줘도 돈 이렇게 안들 것 같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다.  
  달라고 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막 크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평 짓는데, 1억을 갔다가 덜렁덜렁 이런 식으로 달라는 대로 다 올리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각 자연부락 경로당에서 ‘우리도 운동실 하나 이렇게 다들 지어주세요.’이러면 전부 다 1억씩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줄 겁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 경로당들도 ‘아이, 우리도 지어주세요.’, ‘우리도 수용공간이 있으니까 지어주세요.’1억씩 해가지고 다 지어주겠습니까?  
  내가 사는 아파트에도 내가 보니까 경로당이 ‘아이고,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 경로당을 지을 공간이 또 있는데, 좀 해줄 수 없나요?’묻더라고.  
  그래서 ‘그 경로당 이렇게 추가적으로 안 됩니다.’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이야기한다고 덜렁덜렁 이렇게 해주는 것은 참 마땅치 않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이게 정명각 그 95페이지하고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봉안당 리모델링 추가 공사.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앞에는 항온항습기 설치 및 전기증설 공사.  
  뒷장 95페이지에는 항온항습기 설치 및 사무실 관련 물품 구입.  
  각각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 2대를 구매해서 비치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앞에 그 리모델링 추가 공사는 전기공사 비용이고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라고 해야.  
  내가 내용은 보니까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  
  뒤에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게 맞구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항온항습기를 3대 설치하려고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2,500만 원짜리 3대인 모양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거기는 항온항습기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전에 그 리모델링하기 전에 통자로 있을 때는 1대가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된 거.  
윤차원 위원  용량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용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요.  
  그쪽 오른쪽에 그 유연실이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윤차원 위원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폐기처분 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언제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번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올 봄에 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습기가.  
  비가 오고 습기하고 이럴 때는 항온항습기 없이 그냥 운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일부 리모델링 한 이후로는 없이 했죠.  
윤차원 위원  이게 구역이 3대까지 필요한 이런 면적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봉안실의 구분이 사무실로 되어 있잖아요?  
  1실, 재단실, 또 옆에 그 부부단 할 앞으로의 계획지.  
윤차원 위원  아! 칸막이가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각각 세 군데에 하나씩 이렇게 놓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각각 그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크기가 다 다를 것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약 30평 정도 됩니다.  
윤차원 위원  각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거기가 약 100평 정도 되거든요.  
윤차원 위원  97페이지 세화주택.  
  이게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최하가.  
  지금 세화주택 기준은 20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 최하로 내려간 것이 한 가구까지 내려왔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작년에.  
윤차원 위원  다 나가버리고 한 가구를 위해서 종사자 4명이 하여튼 관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 종사자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일이 없어도 그냥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다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어 나온 거예요.  
  한 가정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하고 작년 연말부터 이것들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제 이번에 보니까 6가구까지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저 뒤에 119페이지 보니까 학대피해아동 분리실을 거기에 해 놓겠다.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제 여기에 분리시설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호아동을 위한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이렇게 구매를 해서 위치를 시키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문제는 학대피해아동들이 대부분이 머리 큰 아이들이 아니에요.  
  거의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문제는 그 아이들에게 자! 가전제품,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시설인 것 같은데, 밥은 누가 해줍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윤차원 위원  만약에 피해학대아동이 초등학교 약 1학년, 2학년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가정하고 분리해서 여기에 위치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밥은 누가 해줍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그 아동보호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아이돌보미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아이돌보미가 저희 관내에 약 50여분 계시는데, 가셔서 밥도 해주고, 아이 돌보는 일 하는 걸로.  
윤차원 위원  그런데 나는 볼 때 이 위치가 영 마땅치 않다.  
  여기는 지금 우리 주로 아동돌봄시설들이 엄사리에 주로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엄사 어디에다가 뭔가 위치를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에 그 아동돌봄센터라든지, 여기에서 가까이에서 가서 확인도 하고, 밥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계룡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가져다놓고 그 아이들 한 둘을 위해서 거기에 가서 밥도 해주고, 또 확인도 하고.  
  영 비효율적이다.  
  거기 세화주택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하려고 하는 것.  
  마땅치 않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위원님!  
  임시보호시설을 그렇게 만들고요.  
  향후는 저희도 지금 계획하는 게 엄사지역에 건물을 임대해서 제대로 이제 갖춰서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쨌든 세화주택에다가 돈을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보호자들 분리.  
  피해아동을 분리시설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 부분은 엄사 지역으로 옮겨도 가져올 수 있는 물품이거든요.  
윤차원 위원  그런데 밥을 이 아이들에 대해서 삼시세끼 밥을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런 물품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나는 세화주택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다.  
  세화주택은 어찌됐든 우리가 볼 때는 저 주택은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본다.  
  왜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기 들어오는 사람, 이제 보십시오.  
  절대 10가정이 찰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각종 주거비용이다, 뭐다 이렇게 다 주다가 보니까.  
  주택비용이다, 뭐다 이런 것들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다 밖으로 나와요.  
  원룸으로 차라리 나와요.  
  엄사 이런 데 교통이 편리하고 한 이런 데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효율성을 가지고 다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본다.  
  어찌됐든 피해아동 분리사업 이것을 갖다 지금 시비를 다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10월에 전부 다 그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이라도 지금 엄사 지역에 저희가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면 뭐 내년 본예산이라도 계상을 해서 임대를 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구 밀집지역인 그곳에서 지금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이때까지 우리 피해아동 이렇게 분리한 예가 얼마나 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상반기에 약 22건이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 다 원가정 복귀이고, 약 2가구 정도.  
  2명 정도는 지금 일시보호시설에 좀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시보호시설은 주로 어디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일단은 지금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요.  
  논산이나 이제 충남도에다가 일시보호를 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뭔가 이런 것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윤차원 위원  아! 그럼요.  
○위원장 이청환  더 하실 거예요?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너무 좀.  
  작게 작게 좀 부탁.  
윤차원 위원  아이, 물을 것은 다 묻고, 이야기할 것은 해야지.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청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예. 계속 할게요.  
  설명자료 12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위치가 어디죠?  
  2개소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저희 현재 지금 3개소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3개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기능보강은 이제 2개가 왔는데, 2개 다.  
  3개소가 다 엄사에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 소요 판단할 때 저희 엄사지역아동센터는.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내년도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기간이라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사지역아동센터하고 도원울타리 두 군데 넣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거기에 각각 그 스프링클러하고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도록 각각 2천만 원씩 계상한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외장재가 어디 나무로 되어 있는.  
  두 군데가 다 외장재가 나무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나무는 아니고요.  
  그냥 외벽.  
  다 그냥 세면 콘크리트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차원 위원  그러면 가연성 외장재 사용 교체 비용으로 이렇게 하고, 스프링클러하고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스프링클러는 좀 대상이 면적 대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장재 좀 불연성 있는 것으로 좀 바꿔보려고 이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도비 50%인데, 시비 50% 하고 했는데, 이게 외장재가.  
  아동센터가 결국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교체해 주거나, 화재 진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나는 여기에서 보니까 외장재 교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냐?  
  아니면 나무 목조 건물이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확인하는데, 그 건물들 다 확인하고 할 것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위치하면 가연성 외장재가 없는 것 같으면, 아! 외장재를 좀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윤차원 위원  스프링클러는 좋다 이겁니다.  
  실내니까.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스프링클러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업내용이 보면, 가연성 외장재 사용된 것을 교체를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그 두 군데 외장재 교체분 세부내역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 113페이지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어린이감성체험장에 이 유지보수비, 뭐 체험장 운영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건물 외벽 데크 오일스텐 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자! 지금 감성체험장하고 어린이집 거기에 내용을 한번 쭉 다 둘러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가 친환경 소재를 써가지고 외부에 그 나무 목재로 이렇게 둘러져 있죠. 외벽이.  
윤차원 위원  친환경 소재로 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외벽에다가 나무를 전부 다 뺑 둘러서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자! 그래놓고 지금 1년도 이제 안 됐어요.  
  각각.  
  1년도 안된 사항에 여기에다가 전체 다 오일스텐을 바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오일스텐 해야 할 작업들.  
  현재 상태를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셨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그 시공할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그 관리 차원에서 오일스텐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  
  또 지금 일부 그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오일스텐을 안 해가지고 좀 바랜 듯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처음 시공할 때부터 아! 매년 이것을 오일스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윤차원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이게 혹시 어디 어린이집이라든지, 감성체험장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이것을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된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설계공모에서 제가 오기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계 공모에서 당선작이......  
윤차원 위원  아니, 혹시 우리 충남도내에 이렇게 감성체험장이나 어린이집을 외벽을 이렇게 자연목재로 이렇게 한 데가 어디에 얼마나 있던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글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다른......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외벽을 갖다가 전부 다 자연목재로 해가지고 쭉 보기 좋게는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밖에 현재는 자연목재만 그냥 그대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목재하고.  
윤차원 위원  무슨 페인스가 칠해져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거죠. 오일스텐을.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공을 하면서 오일스텐이 발라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페인트가 칠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시공할 때는 발라져 있었죠.  
윤차원 위원  뭐를 발라놨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나무에다가 오일스텐이라고 하는 것이 발라져 있었던 거죠.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리스가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리스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저희도.  
윤차원 위원  그래서 자!  
  약 1년 되고 이제 여름에 땡볕이 되니까 리스가 벌써.  
  리스는 열을 받고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가요.  
  열 받고 이러면 땅땅 굳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 가지고 이 뱅 둘러서 밑에 이렇게 보면, 벌써 시큼시큼하고 있다.  
  한마디로 아! 썩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보기는 자연목재로 보기 좋게 이렇게 다 시공되어 있죠.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보면, 목재를 가지고 뱅 둘러가면서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목재를 가지고 잘 시공은 해놓고 있어요.  
  문제는 비와 눈에 대단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매일 이제 여기에다가 오일스텐.  
  완전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를 않아요.  
  뱅 둘러서 온데 전부 다 이렇게.  
  나는 그래서 야! 어린이감성체험장이나 어린이집을 갖다가, 외벽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목재로 쫙 다 둘러놓았을까?  
  아주 비효율적이다.  
  이게 목재는.
  내부는 목재를 합니다만, 외부에다가 뱅 둘러서 목재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아! 매년 오일스텐 바르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감성체험장, 어린이집에 각각 오일스텐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일스텐.  
  내가 전자에 언급했지만, 영구적이지 않아요.  
  이게 열 받고 이렇게 되면, 또 비가 들어가지고 이러면 어느 땐가 이거!  
  아마 몇 년 쓰지 못하고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아주 내가 보니까 아! 비효율이다.  
  어디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을 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  
  매년마다 이렇게 해서 또 오일스텐.  
  하여튼 나는 제일 처음에 오일스텐이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오일스텐 한번 찾아봤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 공사하는 업자한테 물어봤어요.  
  오일스텐이 여러 가지더라고.  
  국산은 아마 약 4~5만 원.  
  10ℓ에 약 4~5만 원부터 외국제는 약 30만 원짜리 넘게까지 있더라고.  
  그런데 이 오일스텐이 전체를 다 이렇게 완벽하게 썩지 않도록 다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10ℓ사면 1ℓ에 1평에 약 2번씩 이렇게 바를 수는 있습니다.’하고까지 나는 파악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예산서를 보고 어? 무슨 양쪽에 오일스텐을 바른다.
  그래서 오일스텐 각각 1,500만 원씩 이제 올라왔길래 이것을 어떻게.  
  1,500만 원 공사가 왜 이렇게 1,500만 원이냐 하고 이제 그래서 이거 확인하게 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뱅 둘러서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공을 잘못 했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디를 벤치마킹은 했는지, 나는 그래서 잘 모르겠다.  
  보기는 좋죠.  
  그런데 거기 취약점, 단점 이것은 전혀 고려를 안했다.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예산, 내가 이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깊이 있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효율적인 건지?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더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마.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6쪽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00만 원 감액된 11억7,700만 원을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은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 1천만 원, 도로명판 확충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조금 몸이 살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장내웃음)

  너무 편안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나는 더 살이 빠질까 깜짝 놀랐는데.  
  131쪽에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설치요.  
  이거 뭐 나는 처음에 읽을 때 뭐 애를 많이 낳기 위한 어떤 수단인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이게 꼭 어떻게 설치할 장소나 이런 데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일단 위치는 지금 농협과 우리 여권발급창구 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안에 내부 집기가 꽉 차 있지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맞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많은 것을 데 갖다놓으면 더 헷갈리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좀 있다고 보는데.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벽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박춘엽 위원  벽면 쪽에?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박춘엽 위원  벽면 쪽에 설치할 데가 있나?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벽면을 이제 배경으로 구성을 해야죠.  
박춘엽 위원  아무튼 이런 구상은 괜찮다고 보는데, 과연 현 사무실 구조상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있기는 있네요.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주기 당부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박춘엽 위원님 질의에 좀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협하고 구내식당 사이에 엑스포 포토존 지금도 있나?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설치비는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알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려는 부분은 공간이 그것보다 많이 협소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 대비도 그렇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엑스포 홍보 포토존이 1천만 원 값어치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보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아시겠지만, 수입 대비 산출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행정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측면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가 1천만 원을 들여서 출생신고, 혼인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포토존으로 1천만 원이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낭비성인 포토존이 될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뭐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게 혼인하고 출생하러 꼭 우리 시청 민원실로 다 와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혼인이나 출생을 하고 나면 우리 시청 민원실로 다 방문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면에서 그 업무를 옛날말로 하면, 이제 호적업무 처리잖아요?  
윤차원 위원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면은 면에서 처리를 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동에서는 그 처리를 못하고, 시에서 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업무 처리는 금암동에서는 접수만 받고, 처리는 역시 하지는 못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 수요가 금암동 주민들은 우리 시청으로 다 오네요.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자! 혼인이나 출생 이것을 본인이 하는.  
  이제 부모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부모가 하는 서로들도 있고. 내가 볼 때.  
  혼인은 본인들이 주로 하겠죠.  
  그러나 출생은 사항에 따라 전부 다 다른데, 자! 우리 시청에 이제 이것을 설치해 놓고 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청 민원실에 와가지고 뭐 포토존에 기념촬영도 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그게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활용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좁은.  
  그것도 공간도 없는 좁은 곳에다가 어찌됐든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놓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시간 가면 저거는 그냥 낡아지고 이제 자동으로 없애버리는 이런 결론에 이려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뭐가 됐든 수요가 있으면 좋아요.  
  누구든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포토존이 없습니까?  
  출생이나 혼인하고 나면, 이렇게 찍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까?  
  어떤 이런 수요가 파악이 되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가져야지, 그냥 막연하게.  
  또 공간이라도 넓고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그 좁은 공간에 어디 들어갈 데도 마땅치 않은데,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고요.  
  포토존을 설치하겠다는 의미가 그냥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윤차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 심의는 또 의원님들끼리 판단하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들을 하든지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느냐?  
  하고 난 뒤 실효가 있느냐?  
  이것을 사업에 꼭 저것을 모토로 삼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거니까 참고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잘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바.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6쪽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9,200만 원이 증액된 304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시청사 균열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8천만 원, 시청사 로비 환경개선 공사 2,200만 원으로 신규로 계상하고, 인력운영비 8억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 시청사 로비환경 개선 공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사비가 아니라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200만 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경비실도 개선했잖아요?  
  그렇죠?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나머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그 구상은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아니면 설계에 의존해서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설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방호사무실은 8천만 원으로 기 설치되어 있고요.  
  이번에 2,200만 원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그 천정이라든지, 벽면, 계단, 뭐 난간, 각종 이제 홍보 시설물 등을 추가할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약 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칸막이 시설하고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벽채, 천정, 그다음에 홍보조형물?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강웅규 위원  그런 걸 약 5억 정도 예상해서 지금 추진하시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봐가지고 소요액이 얼마나 되나를 판단한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타 시군 청사를 많이 벤치마킹 해봤지만, 우리는 지금 방호시설 설치하면서 모든 시설이 철수했고, 보다 좋고 쾌적한 청사를 가꾸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과업지시하실 때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고 이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감사합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청사 관리하고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39페이지, 역시 청사 조경관리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꽃묘 및 조경자재 구입을 해서, 분기별 약 1,200만 원씩입니까?  
  얼마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1,200만 원씩이네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분기별로 1,200만 원씩 해서 연간 4,800만 원으로, 주로 청사 꽃묘하고 조경에 필요한 자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2,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4,800만 원에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지금 꽃묘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 꽃묘는 생산지가 계룡에는 벼랑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있는, 조달청으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전국 꽃묘 생산자하고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봄에도 뭐 이런저런 꽃묘종들을 여러 가지 많이 사다가 심고 이리 하는데.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계절별로도 심고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사서 심고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저희 관내에는 꽃 생산자가 없습니다. 일단.
윤차원 위원  예, 없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그래서 조경업자 하는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꽃묘를......
윤차원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우리가 올봄에서부터 꽃묘종을 사서 심고 나무도 심고했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관내 어디 조경업자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심는지, 사오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어디 논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묘목단지에 가서 직접 사서 오는지.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조경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는 구입하고, 구입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사기도 합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지금 일단 1/4분기, 2/4분기의 각각 꽃묘를 사고 나무를 사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벌써 우리 여기에 4,8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 정도 이상은 벌써 다 집행을 했을 거예요. 맞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그렇지요. 예.
윤차원 위원  그거를 할 때 ‘이때까지 우리는 지역 조경업자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어디에서 사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대전이나 논산이나 어디 인접지역에 가서 직접 방문해서 사왔습니다’, 이거를 묻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당 조경업체에서 꽃묘를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납품해줄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생산자한테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을......
  왜냐, 내가 보니까 거의, 우리 이쪽 지역에 조경업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조경업자에게 돈을 분기별로 집행해서 갖다가 여기다가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핵심적으로 묻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 묻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주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지역에 조경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업자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납품받아서 조경 환경관리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핵심적인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건데.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사실, 보십시오.  
  꽃묘를 주로 4,800만 원 어치를 우리시에다가 이렇게 연간 사서, 매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봄 되면 봄에 심어놓고 그거 지면 싹 버리고, 또 하고, 또 갖다하고, 여름 꽃, 가을 꽃, 또 겨울 꽃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좀 실효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낭비예산이다 보니까.  
  조경업자한테 줘서 그걸 다 사가지고 그 철만 지나고 나면 전부 다 버리거든.
  그리고 또 여기 관리인원들이 하여튼 매일 아침에 보면 뭔가 심는다고 이렇게 하고, 물도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봐요.
  큰 저 뭡니까?  
  화분이 큰 거에다가 뭐를 심는지 뭐 이렇게 저거를 하는데......
  좀 낭비요소를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을, 자! 상식적으로 우리 시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낭비를 더 줄일까, 이 생각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141페이지, 시청 옥상에 어디 균열이 되어있는 데도 있고 한 모양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어요.  
  했는데, 기계실하고 계단실, 복도, 벽채 부분에 약간 균열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고 방수가, 일부 물이 약간 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방수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부분 방수하는 모양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한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자료 확인 후) 안전진단은요.
  하나엔지니어는 건축사무소에서 저희가 3월달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건축사무소에서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건축사무소에, 해당 면허가 있는 부분의 업소에다가 줘가지고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로비 환경개선 공사를 다시 할 계획인 모양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 예.
윤차원 위원  이거는 지금 용역비입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설계하면 내년에 또 본공사비는 따로 넣을 모양이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윤차원 위원  본예산에 대략 얼마 정도를 계상하고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5억 정도 계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로비에 환경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5억을 들여서......
  지금 로비 앞에 숙직실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민원실 앞에 들어가는 오른쪽에도 뭔가를 갖다가 배치하고 했는데, 거기 좁은 공간에 뭐를 어떻게 또 하려고......
  화장실 있고, 입구 안내소 있고, 숙직실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5억을 들여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나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일단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청사방호 사무실입니다.
  청원경찰이......
윤차원 위원  이쪽 안내실 그게 방호사무실이라고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주임무가 뭡니까? 그거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청사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코로나 관련해서 출입통제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차원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로 쓰고 있고, 주간에.
윤차원 위원  당직실은 그 맞은편이 당직실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남녀가 이제 당직을 한대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남자분도 하고 여자분도 같이 당직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이때까지 여자분들은 당직 안 섰나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일직을 했었고요.
  여자분들도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여자분 2명이 숙직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당직을 이때까지 1명이 섰나요? 2명이 섰나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2명이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항상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2명이 섰네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2명 설 때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2명씩 그렇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지금 현재는 남자들이 당직하고 여자들이 일직을 했던 사항이고요.
윤차원 위원  당직과 일직의 차이는 뭐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낮에 하는 게 일직.
윤차원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낮에.
  일요일......
윤차원 위원  아! 일요일 낮에.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일요일 낮에 하는 건 일직이고.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밤에 숙직.
윤차원 위원  밤에 하는 건 당직이고 그렇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숙직.
윤차원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만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밤에 한 사람, 낮에 한 사람?  
  평상시에는 1명이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평상시에는 2명이 숙직을 합니다.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윤차원 위원  두 사람이 하고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럼 일요일, 토요일은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토요일은 3명......
윤차원 위원  3명이네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3명이 여자......
윤차원 위원  낮에 1명하고, 밤에 2명하고?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니요, 낮에 3명이 하고, 밤에 남자 2명이 했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자분들도 같이 숙직을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때까지 그럼 밤에는 여자분들은 근무를 안 했네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래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차별이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그래서 그 사무실을 활용해서, 방호사무실을 활용해서 거기는 남자들이 가 있고, 이쪽 숙직실에는 여자분들이 쓰고.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화장실인데......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 공간에다가 뭐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5억을 들여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대단히 궁금하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위원님! 지금 현재 설계비를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차원 위원  그렇지, 설계비 2,200만 원을 지금 당장......
  설계비를 해 놓으면......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공사를 전제하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그러니까 설계비를 반영하면......
  이 건에 대한 설계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간담회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설계를 하기 전에 임무 저거를 주는 거예요.
  설계 이 대략적인 지침을 낼 때 여기다가 뭐 뭐를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업지시에 그 로비에다가 어떤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겠다하고 과업 이게 나와 줘야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좁은 공간에다가 뭐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설계를 하고 나면 5억을 들여서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냐, 이것이 궁금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일단 계룡시 청사를 증축, 신축한 이후로 청사 입구에 시설물이라든지 이게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이라든지, 입구 들어가면 천정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난간, 유리 이런 부분이......
윤차원 위원  아! 바깥 부분에?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한 번도 수선이나 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타 시군에 가서 보면 참 청사를 잘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리를 해야 하고.
  계룡시 홍보영상물도 상영될 수 있도록 영상물도 추가로 설계해서 어떤 걸로 설치할지도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 주핵심사업이 본 위원이 볼 때 현관부분이에요. 현관이야.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안쪽 로비가 아니고.
  현관 앞부분들을 주로 이렇게 재정비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것을 핵심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시청사 현관 및 로비’라고 써줘야 좀 저거하는데.
  현관은 싹 빼버리고 안에 로비를 이야기하니까, 이거 그 좁은 장소에다 뭐를 어떻게 하는지 의구심이 나서 저거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뭔가 이 내용들이 항상 타당성 있게 잘 수립되고 처리가 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박춘엽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