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9분 개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제17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0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10시 3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2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는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신속하게 조례 개정안 심사를 추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위기 심화, 내수 회복 지원에 따른 대출 연체율 상승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전년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22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등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위법 「소상공인기본법」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례 개정 후 담당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홍보 및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를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이나 기준, 범위,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시장에 전적으로 일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2개월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지금 뭐 2월인데 아직도 경기가 많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경기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 업소가 1,652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계룡시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고요.
또 상인회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그 외식업조합하고 같이 하고 해서 그 홍보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접수를, 그래서 면․동사무소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상인회사무소를 저희들이 좀 빌려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갖고 상인회사무소에서 하면서 같이 상인회들이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암동 상인회하고 엄사면 상인회, 그다음에…….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로 폴해서 총 4~5회에 걸쳐서 이제 접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곳이라도 ‘몰라서 못 받았다’ 소리는 안 듣게끔 좀 홍보에 적극적으로, 또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지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다 힘든데 그나마 이렇게 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참 걱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몰라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 없도록 홍보 안내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또 상인회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서 이제 홍보 안내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7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 이번 보조금 나가는 상황에 금액, 기준, 범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범위는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며.
사행성, 유흥업소라든지, 사행업소라든지,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이런 단체들은 지원 업종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의 협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협조를 해서…….
뭐 금액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서류상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내부적이야 뭐 서류야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괜히 되는 줄 알고 기분 좋게 갔다가 “이 업소는 안 됩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예,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가 보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게 조례잖아요?
지원.
그렇죠?
나중에 좀 더 봐서 정상화가 진짜 어렵다 해서 뭐 이거 규모를 더 넓혀야 된다고 하게 되면 기준안을 더 넓혀서 다시 또 지원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겠지요.
그 부분도 명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기술을 가지고서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출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그다음에 면세, 간이과세자 수입금액증명인데.
업종,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업종은, 마진율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또 기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2억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1억 4백만 원을 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받으셔서 이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명확하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