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  10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9분 개의)

○의사직원 김미란(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김미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24일 제17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7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10시 32분)

○위원장 이청환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는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신속하게 조례 개정안 심사를 추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2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 위기 심화, 내수 회복 지원에 따른 대출 연체율 상승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전년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2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등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위법 「소상공인기본법」 및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례 개정 후 담당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홍보 및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조례를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이나 기준, 범위,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라고 이렇게 시장에 전적으로 일임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원 범위라든지, 금액을 조례에 딱 명시해 버리면 그 상황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그런, 융통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기 위한 그런 기준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기준이나 제안은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일단 조례는 법이니까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또 구체적 타당성.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절차적 정확한 어떤 실제적인 정의 내용도 중요하고, 신속하게, 또 융통성 있게 이렇게 집행하기 위해서, 또 장점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급 기준인 소득금액을 확정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적용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래서 저희가 신청기간을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2개월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4월 며칠까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4월 18일까지입니다.
조광국 위원  18일까지.
  2개월 정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이제 기한 후 신고 같은 거를 통해서 또 확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제 적용을 받아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없도록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지난해도 참 경기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뭐 2월인데 아직도 경기가 많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경기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시 업소가 1,652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이거는 이게…….
이용권 위원  어떻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2024년도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업체가 대략 1,652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거 추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추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확정된 건 아니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홍보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뭐 두 달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접수기간을, 예.
이용권 위원  이 업소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지금 현수막하고 이제 각종…….
  계룡시 홈페이지라든지, 언론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고요.
  또 상인회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그 외식업조합하고 같이 하고 해서 그 홍보까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접수를, 그래서 면․동사무소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상인회사무소를 저희들이 좀 빌려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갖고 상인회사무소에서 하면서 같이 상인회들이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아! 그러면 접수는 상인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시청에서도 받고요.  
이용권 위원  시청도 받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상인회도 받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금암동 상인회, 엄사면 상인회.
이용권 위원  동사무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다음에…….
이용권 위원  면․동에서도 받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면․동에서는 이제 회의실 활용이 좀 어려워서.
이용권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상인회에서 이제 받는 걸로 일단, 면․동에서는.
  그 금암동 상인회하고 엄사면 상인회, 그다음에…….
이용권 위원  소상공인.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3개 단체 사무실에서…….
이용권 위원  그럼 지급은 어떻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지급은 저희들이 이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1차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중복 지원이든지,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최초 1회 지급은 3월 13일까지 1차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한 2주에 한 번씩 정도로 폴해서 총 4~5회에 걸쳐서 이제 접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적은 금액이지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이용권 위원  또 이 금액이 우리 상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그 어려운 이때 우리 상인들이 조금 혜택을 보고, 또 어떤 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곳이라도 ‘몰라서 못 받았다’ 소리는 안 듣게끔 좀 홍보에 적극적으로, 또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지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요즘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예술, 문화 다 힘든데 그나마 이렇게 좀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참 걱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홍보 안내.
  이게 잘 몰라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 없도록 홍보 안내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아까 뭐 상인회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관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면․동사무소, 시청, 특별 뭐 이렇게 그런 창구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상인회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해서 이제 홍보 안내 쪽에 좀 집중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7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이게 물론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돈으로 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걸 대비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이제 세부사항은 정하려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때그때 조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 이번 보조금 나가는 상황에 금액, 기준, 범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정상화자금은 업체당 50만 원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범위는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며.
  사행성, 유흥업소라든지, 사행업소라든지,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이런 단체들은 지원 업종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번에 구체적인 사항이 ‘시장이 정한다’ 했는데, 시장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가 이제 공고문을 할 겁니다.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공고를 할 때, 2월 28일날 공고할 때 이 지원 범위라든지 기능을 다 정해서…….
  그런데 도하고의 협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협조를 해서…….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정하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지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지금 도에서 그 기준안이 내려와 있어서.
신동원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 기준안이 다 맞게 왔기 때문에 그 기준안을 갖고서…….
신동원 위원  이번에는 사실 이제 도에서 주도해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알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사실은 그런 기준을 좀 여기에다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개인적으로는 뭐 들어서 알지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런 사항을 좀…….
  뭐 금액이라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서류상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거를 일반 시민들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방을 하는데, 노래방 하는 사람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내부적이야 뭐 서류야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괜히 되는 줄 알고 기분 좋게 갔다가 “이 업소는 안 됩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 범위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홍보할 때 같이 좀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예,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할게요.
  이게 저희가 보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게 조례잖아요?  
  지원.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일단은 지금 이번 지급 대상이 우선은 1억 4백 미만 영세 소상공인으로 돼 있고요.
  나중에 좀 더 봐서 정상화가 진짜 어렵다 해서 뭐 이거 규모를 더 넓혀야 된다고 하게 되면 기준안을 더 넓혀서 다시 또 지원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겠지요.
○위원장 이청환  기준안을 넓혀서 지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이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서 중복 지급이 안 되도록 하실 거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협의를 해보고.
○위원장 이청환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또 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한편으로는 진짜 전 시민께 이게 지원이 돼서 시민들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청환  소상공인 사업자들 중에서도 고가의 상품을 팔면서 마진이 많지 않은 소상공인이 있어서 매출이 1억 4백 이상이 되는 소상공인이 있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명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서비스업 부분에서는 기술을 가지고서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출이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이 일단 기초 자료고요.
  그다음에 면세, 간이과세자 수입금액증명인데.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이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거를…….
○위원장 이청환  매출이 노출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현금으로 만드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찾아내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이청환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그렇죠.
  업종,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업종은, 마진율이 적은 업종에 대해서는 또 기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2억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1억 4백만 원을 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받으셔서 이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 명확하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