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9월2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4.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4.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8.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회)

○의사직원 한관성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6일 제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보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금일 중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이규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위원  김정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규항  방금 윤차원 위원으로부터 김정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 위원장직무대행, 김정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호  이규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보선위원  김범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류보선 위원으로부터 김범규 위원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범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범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계룡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류보선 위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은 류보선 위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기획감사실장 박인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부실정책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실장님!
  혹시 도내 시군의 정책자문기구 운영사례를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지금 도에 정책자문교수단하고 5개 시군에서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3개 시군에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는 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대다수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정책자문교수단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정책자문단으로 명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많은 검토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책자문교수단으로 했을 경우 우리 시 지역의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전문가단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자문교수단보다는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를 그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지역에 대학교 강단에서 강의를 하는 분들을 파악한 현황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대략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여기 인근 주위의 대학에서 교수분들이......
  그 교수분들이 조교수를 하는지, 부교수를 하는지, 완전 전임교수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어떤 분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어느 교수급들이나, 아니면 강사급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 분야별로......
  최소한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 자체에서 구성하려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사전에 파악해서 자문단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자문교수단으로 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층깊게 분석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자문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교수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교수를 넣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사실 강단에 서는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교수라든지, 아니면 전임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너무 부교수 이상으로 높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전반적인 우리 충남도내 관련 조례들을 쭉 한 번 검토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처럼 이런 구성원에 대한 자격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또 아니면 자치단체장에게 뭔가 권한이 대폭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조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본 위원이 전부터 하는 얘기가 해당분야에 뭔가 개념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뭔가 조언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 각종 위원회......
  여기 자문단 뿐만 아니라 우리 계룡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된다, 개념이 없는 어중떠중한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 채우듯이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계룡시는 사실 국방중심도시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각 분야가 6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방분야를 첨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그 중의 몇 분들이 국방분야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세밀화시키면 상당히 분과위원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는 자치행정분야에 군 분야도 같이 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면 그 국방분야를 일단 어찌됐든 명시되어주어야 합니다.
  자치행정에 섭렴이 아니라 자치 및 국방행정분야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줘야지, 그 국방 자체를......
  왜냐하면 우리의 슬로건이 뭡니까?
  국방중심의 도시로 계룡시에 하나의 목표로 정해져 있는데, 뭔가 여기에 국방이라는 것이 들어가 줘야지......
  민군협력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언급되어줘야지 이 자체에서 아무 것도 언급해 주지 않고 어느 분야 자체에 섭렴해서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윤차원위원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제대로 검토되어서 좀 세밀하게 이것들을 넣고 했어야 할 부분이 있었지 않았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윤차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성문제에서 지금 여기는 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 그 밖에 시장이 전문자격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물론 우리 지역 사람들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 구성의 조화가 아주 잘 이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에서는 지역사람이 4~5명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사람만 4~5명 다 들어가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 자문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 같은 그런 행동도 할 수 있다......
  조화를 아주 잘 이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대다수 인원이 1개 분과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포진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범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구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인상  예.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가 지금 입안으로 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존 계룡시 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비운영으로 해왔던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계룡시 시책의 자문단 위원의 위상을 강화해서 시정발전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제1호의 「부교수」를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로 수정하고, 제2호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을 「자문분야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제3조 제3항 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4조 제2항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을 「분과위원회는 자치 및 국방행정」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제3조 제3항 제1호의 「부교수」를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로 수정하고, 제2호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을 「자문분야 학식 또는 경험한 풍부한 자」로 하며 제3조 제3항 제3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4조 제2항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을 「분과위원회는 자치 및 국방행정」으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주요시정과제와 주요현안을 함께 풀어 나가고자 힘을 모아주시고, 계룡시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계룡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한다고 했는데, 관계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전부 다 조문......
  근거법령이 현재 바뀌었기 때문에 그 근거법령 부분만......
○윤차원위원  근거법령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 필요에 따라서 위임을 해주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조직개편으로 인해 현재 시민봉사과에 있던 교통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시민봉사과 업무중에서 지방세 징수 및 독촉에 관한 이것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서 위임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면동에 위임하는 것은 지방 관계법령의 개정이 아니고요.
  그것은 효율성을 고려해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것을 면동으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도에서 권장해서 현재 천안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이미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
  우리 계룡시는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른 시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들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시나 군에서 멀리 출장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일을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1개 면밖에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현재 여기 시민봉사과의 업무조직으로 이것을 하기에 벅차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그저 남 따라서 다른 곳에서 이런 것들을 위임해 주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서 한다, 업무의 효율과......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검토사항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밑의 하급조직의 어떤 업무보강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현재의 조직으로 각종 지방세 징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물론 내려주는 것이 효율적이기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보셨는지 의문스럽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납세의 의무자인 지역주민은 면동에서 쉽게 접하고, 또한 쉽게 그 분들을 알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면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업무적으로 한결 효율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면동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업무를 과중해서......
  이미 우리 조직은 그 업무를 하도록 조직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재 면동에서 하는 것은 사실 30만원 이상, 사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내부방침으로 해서 30만원 이상에 한해 면동에서 권고도 하고, 또한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어떤 선을 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방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혹시 체납세 부분까지도 같이 처리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아닙니다.
  체납세 처분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합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원래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불용품 매각,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결정......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일단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하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
○윤차원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없고요.
  여기 앞에 11페이지에 보면 위임사무명 2번 물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라고 해서 ‘가. 불용품 매각처리’, ‘나. 단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의 불용결정’ 위임사무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면동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위임된 사항입니다.
  면동에서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이 규정에 의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위임된 것이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위임하는 사무는......
○총무과장 안교도  면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갖다가 별표 1에 참고자료로 유인물을 부착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이미 위임된 내용입니다.
  현재 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임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위임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에 언급해 놓으면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하던 이런 업무들을 면동에 위임합니다 하고 얘기가 되어줘야 헷갈리지 않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것이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면동으로 위임사무를 했을 경우 지금 현행에 있는 사무를 보시던 분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어서 인원을 증원시킨다든지......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지방세 징수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보선위원  예.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의 인력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또 체납처분도 하고, 또 법적인 독촉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조금도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업무가 과중된다든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남선면이나 두마면이나 금암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일들이 많이 늘다보면 엄사면 같은 경우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방세 징수를 할 때에도 어떻게 보면 무조건 다 부락에 나가서 독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지방세 독려는 사무실 안에서 민원사무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갖다가 각 직원들이 배치해 놓고 민원사무를 떼러 온다든가 할 때에도 독려할 수 있고, 전화상으로도 독려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항상 출장을 나가서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사무실에 직접 가서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7페이지에 근거법령이 바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계룡시 물품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 불용품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위임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기히 위임된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근거법령이 바뀌었다는 것이......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만 이번에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근거법령이 바뀌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뒤에......
○윤차원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정비하는 신․구조문 대비표만 근거법령이 변경된 부분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정하는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됩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위임사무 부분은 지방세 부분하고 신․구조문 정비하는 그 부분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지역경제과장 김봉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및 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ㅇ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6~7)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및 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2조 제3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자차액보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30억원을 기금예치관에 예치하고 1년에 이자가 5% 잡으면 1억5,000만원 예상합니다.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금융기간에서 융자를 해줄 때 그에 대한 3%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차보전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저희 기금 30억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에 대해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융자를 해줄 때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융자는 이 30억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나가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운위원  30억원은 단지 이자차액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과장님!
  지난 9월 23일 의원간담회때 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계획에 대해 의장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이차보전금으로 모든 것을 조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액은 제조업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 시설자금은 5억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직접 지원해준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자금운영 어려움에 처한 관내 중소기업 상공인에게 절의의 융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아! 이것을 지역 은행권에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핵심적인 사항이 이차보전, 은행에서 모든 것들을 이자에 대한 보전만 우리가 해줍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향이 엉뚱한 방향에서 맴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금방 넣어놓고 며칠만에 이것을 갖다가 처리합시다, 그리고 예산도 추경에 같이 올려 가지고 같이 해 나가려고 번개 불에 콩 볶아먹듯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각종 기금, 법령에 의한 기금, 도로부터 추진되는 기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소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어떤 기금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어떤 기금이 추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윤차원위원  중소기업을 위해서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 경영혁신자금,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창업개선자금이 있고요.
  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금들이 다섯 개 정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보십시오.
  기금이 중앙에서부터 벌써 4~5개가 있지요?
  도에서도 각종 안정자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이상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자금이 아니에요.
  게다가 각종 기금은 아주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잘못하면 있는 자의 잔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오히려 있는 자가 없는 기업, 있는 소상공인과 없는 소상공인간에 잘못된 갈등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까지 대단한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한 것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쉽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기분이 대단히 좋아요.
  그러나 못받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갈등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훨씬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봤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기금은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분명히 저는 기금관리는 시금고에 예치하고, 운영은......
○윤차원위원  보십시오.
  융자금을 추천해 줘도 기업의 상태가 어려운 사실 우리가 해주려고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담보능력도 없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받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중앙으로부터 각종 자금도 받아쓸 수 있고, 도에서도 받아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래서 보완되는 것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이라고 도에서 출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을 해가지고 담보능력이 좀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처음부터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인식된 것처럼 이게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그냥 지원해준다,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이게 충분한 검토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이게 다루어져서 처리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어떤 심사숙고한 질의를 받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소상공이라든지 기업인들이 담보능력이 있어서 이 자금을 타갈 수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몇 %나 될지 통계를 한 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0%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5,000만원 자금을 빌려간다는 이 자체가 담보능력이 진짜 힘든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왜 추경에 올라왔으며, 갑자기 올라온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세금을 우리가 좀 보태주면 어떻겠어요?
  1억5,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다만 0.몇 %가 돌아갈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금 전에 윤차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진짜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항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청이 지금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이규항위원  그곳이나 충남도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씩 이자보전 안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대부분 중소기업 자금들은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규항위원  그때 시비도 얼마 부담하라는 지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이규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물론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데요.
  7%를 줬을 때 국가에서 1% 부담해주고, 우리 시에서 3% 부담해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규항위원  이자차액보전을?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이규항위원  중소기업에서 금년에도 어렵다고 해서 얼마씩 시군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렇게는 안하고요.
  금년에 도 기금 3억원짜리 받은 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나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원받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좀 완화하는 쪽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는 추세가 됐습니다.
○이규항위원  다음으로 계룡시의 조례가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를 입법하면 입법해서 다음에 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도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하겠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 하에 그 동안 자료수집이라든지,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해왔었고요.
  이번에 추경이 조금 일찍 이뤄진 부분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10% 하다 보니까 그 10% 절감된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차원에서 전액 편성하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했고요.
  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추경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규항위원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 것인데, 조례가 선행되지 않았는데......
  시장이 주민한테 ‘30억원 이번에 확보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조례를 하면서 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규항위원  아무한테나 물어보세요.
  같이 올렸다면 의회 무용론이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의회 필요없는 것 아니냐, 조례를 먼저 상정하고 충분히 심의한 후 조례가 제정된 뒤에 그 다음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고요.
  또 30억원도 목표액이 30억원이지, 당해연도에 꼭 30억원을 지금 조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규항위원  목표액을 산정해 놓고 금년 예산이 5억원이면 5억원, 내년 예산에 20억원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30억원은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목표액을 하면서 같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렇다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방향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규항위원  보세요.
  어차피 기금을 조성해도 1년 후에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30억원 기금조성을 한다고 해도 오늘 이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렇게 되면 내년 1월에 바로 공고 들어가서 2009년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 하에 했습니다.
○이규항위원  2009년 이맘때 되어야 이자가 나오지요.
  그러면 6개월 정기예금......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운영계획은 1월 1일부로 예산편성과 같이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규항위원  예를 들면 기금이 추경에 됐다고 가정할 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러면 2009년도에는 운영계획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규항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내년 9월 30일 넘어야 이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것은 아니고요.
  1년 단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규항위원  그러면 원금에서 우선 보전해주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예치하면 1년 단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규항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런데 2009년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든지 하면 우선 자금확보 자체도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사용하려면 하반기에나 사용할 수 있는......
○이규항위원  그러면 지난번 의회 열렸을 때 일찍 조례를 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2009년도부터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봤을 때 본예산에 세워도 보통 중소기업의 자금이 흐를 때는 양력이 아니라 추석과 설을 이용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줄 때도 추석자금을 주고 설자금을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임금줄 때 많이 필요하니까......
○이규항위원  모든 것이 연말결산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뭔가를 발표할 때 보면 추석자금 얼마 풀었다, 설자금 얼마 풀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제일 어려울 때가 추석과 설인데, 크게 본예산 아니면 다음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같이 올리기 때문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솔직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절차상의 미흡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욕심에는 금년에 제반절차를 다 끝내놓고 2009년도에......
○이규항위원  절차상 이것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조례가 올라오며 예산이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이번 추경 자체가 10% 절감하라고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투자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규항위원  10% 절감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지금 경상예산은 10% 절감하는 것으로......
○이규항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 적용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총액 예산에서 10%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원만 확보된다고 하면......
○이규항위원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면 우리 의회에서 시장이고 의장이고 부시장이고 모든 경상적 경비는 20% 절감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0% 깎였는데, 의장과 부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절감해서 10% 깎았어요.
  그리고 시장은 올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올렸다는 자체가......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절차상의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재원확보 차원에서......
○이규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이규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자금운영이 어려운데다 저리로 보전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앞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라고 이런 사업을 벌이시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계룡시 관내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간담회 시간에 보고한 것과 또 시간이 흐르면서 보고사항이 흘러가는 것하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설명만 맞아떨어졌으면 이렇게 길게 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
○류보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역 경제, 지역 중소기업, 지역 소상공인 등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발목 잡을 의원들은 없습니다.
  단지, 설명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에서 갭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위원들도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그래서 저는 2번에 걸쳐 설명해서 충분히......
○류보선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왜 발목을 잡고 안된다고 하겠습니까?
  정회시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조례명부터 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품권 관리가 아니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맞지 않느냐......
  다른 조례도 찾아보니까 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우리가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라 발행하고 운영하는 조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제3조 발행 및 판매에 보면 ‘상품권의 70/100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발행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상품권 운영이 활성화되어서 많이 팔리고 계속 소진되는 양이 높아 약 70% 팔리거나 하면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으면 ‘70% 팔렸는데 다시 재발행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상품권 내용에도 이런 식으로 발행에 관계되어 언급된 것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융통성 있게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시 그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판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판단해서 재발행 한다든지, 판매량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70/100이 판매되었을 때에는 재발행 한다’ 이것은 너무 못을 박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도 보니까 상품권 발행 관리 운영에 필요한 어떤 경비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예산지원이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제4조 활성화 대책 강구 2번 항에 들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다른 조례를 또 보니까 준용사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준용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들은 민법이나 상법의 준용규정을 넣어주는 것이 또 좋지 않으냐, 그런 것이 좀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준용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내용들을 다른 것들하고 잘 봐서 우리 조례가 처음의 입안과정부터 조금 더 잘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입안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깊게 검토해서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개정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계룡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 제명의 「상품권 관리」를 「상품권 발행」으로 수정하고, 제1조의 「계룡사랑상품권의 관리」를 「계룡사랑상품권의 발행」으로 수정하며 제3조 「상품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100분의 70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발행 한다」를 「상품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명 중 「상품권 관리」를 「상품권 발행」으로 수정하고, 제1조의 「계룡사랑상품권의 관리」를 「계룡사랑상품권의 발행」으로 수정하며 제3조 「상품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100분의 70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발행 한다」를 「상품권을 발행․판매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도시주택과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9)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호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조례안 제16조 라항의 1항과 2항이 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시행령 제53조 3호 라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것을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상위 법령보다 더 강하게 그 동안 운영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과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에 위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렇지요.
  기존의 조례가 상위 법령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지금 상위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여기 어디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잖아요?
  상위 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보다도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어떤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어떤 소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명시되거나 분석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래서 이 시행령 제53조를 잠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곳에 보면 제3호에 토지형질변경 라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는 오히려 시행령에서 정한 것보다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타지역하고 법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반영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 우리 조례를 보면......
  그리고 여기 라항에 보면 최소한 우리 자체에서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나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이 범위가 그냥 무제한 확대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모든 사항들까지도 다 침범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기타 청사를 짓거나, 경미한 것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간단하게 청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건축허가를 또 맡아요.
  그러면서 다만, 개발행위허가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허가를 받는데 별도로 개발행위만 하는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윤차원위원  깊이있게 제가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룡시는 어찌됐든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가 무작정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항은 토지형질변경이 곤란하다 하고 명시해 놓았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고 나면 모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공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개인의 사유재산권까지도 다 침범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우리가 이 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다른 개별법에 의한 모든 허가는 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넣어서 문제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절차를 상당히 복잡하게 하는 것이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불필요하게 받게 되면......
○윤차원위원  불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주민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데......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해서는 사업을 못하지요.
  개별법에서 걸리니까요.
○윤차원위원  한 번 보십시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가 아닌 사업으로 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형질변경, 소규모 도로 및 4m 내외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위한 형질변경......
  예를 든다면 위에 있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고 2항 소규모 도로 및 4m 내외 이것은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장소나 규모 이런 것들까지 다 없애버린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공익상으로 걸어서는 모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렇지는 않아요.
  뭐냐하면 이게 일반 시민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보다 엄격한 행위를 계룡대측에 요구하고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다른 시군은 전부 그냥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계룡시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허가를 맡도록 하느냐......
  그렇다 보니까 상위 규정하고도 배치되고, 또 형평성에도 배치되고 해서 이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서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좀 더 엄격하게 한 뜻에서 이것은 이렇게 정해놓은 모양인데, 그렇다 보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윤차원위원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다 운영하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운영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전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문제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주민들의 개별적인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 조항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제18조의 1항 내용에서 앞에는 ‘임상은 입목의 축적 및 구성에 관하여’이고 여기 1항에는 ‘헥타아르당 입목축적도’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이렇게 변경시킨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게 산지관리법에 용어를 우리 조례하고......
○윤차원위원  이것은 법률내용이 바뀐 구성에 따라 이렇게 한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그것에 맞춰준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4항에 보면 ‘기준지반고 및 배수관계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기준지반고 미만의 토지. 다만, 기준지반고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기준지반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이미 기준지반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150m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기준지반고를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이미 다 정해져서 이대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 조항에 보면 ‘기준지반고 및 배수관계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보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기존의 내용보다 좀 더 보완을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윤차원위원  기준지반고 미만의 토지 중에서 그 기준지반고를 다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다만, ‘미만의 토지는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명확하게 부기한 것이지, 전혀 내용상으로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또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바로 잡은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해가 참 안됩니다.
  누가 이 용어를 보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제18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는데, 거기에서 기준지반고 미만의 토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상인 지역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반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다 명확하게 조항을 해놓은 거에요.
○윤차원위원  제26조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기준지반고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 개발행위......
  6항은 앞사항을 계속해서 한 것 같은데,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에서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1등급은 거의 다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지에서는 일부분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된다 하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통과되는 경우에만 해주는 것으로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했느냐면 제18조에 보면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행위를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하고 기준지반고 이상인 지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26조 자문대상에는 빠졌기 때문에 앞에 제18조와 연계되어서 자문대상으로 이것을 넣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생태자연도 1등급을 여기에 자문으로 넣어놓은 사항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위배되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자문을 받아서 그곳에서 통과된 것에 한해서만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넣어놓으면 자문에 의해서 안될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생태1등급․2등급이 됐든, 150m 이상이 됐든, 우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여부 판단기준이 인근지역의 피해 유무라든가, 자연환경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그 정도면 되겠다 했을 때에만 허가내 주려고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지, 대지......
  그러니까 임야 산림지역이 아닌 부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다 허용을 해 주기 위한 뜻도 있고요.
  반대로 산림은 절대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이해가 좀 덜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밑에 제63조는 왜 옆에 이렇게 언급해 놓았지요?
  내용이 동일한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기존조항이 대지면‘적’자 빠져 있습니다.
  오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대지면적이라는 얘기네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밑에 용적룰이 맞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용적의 법규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적률이 맞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률’이 맞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률’이 맞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기존조항에 큰 괄호가 빠졌어요.
  그래서 큰 괄호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48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률’입니다.
○윤차원위원  저는 위에 건축대지면적이라는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왜 똑같은 것을 여기에 언급해 놓았느냐......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적’자가 빠졌습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괄호 사항 때문에 이렇게 해놓았고?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최종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계룡시는 지반고가 150m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개정된 이 내용에 따르면 150m 위에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150m가 넘는 지역에서 허용행위로 정해진 것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 지역 주민 대지 안에서 증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수선하거나, 농민관련 시설이나 공공시설 이것을 제한해놓고 그 시설이라 하더라도 자문을 받아서 통과해야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의 이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냥 허용만 해놓으면 이것을 임야니 뭐니 다 절단을 내가며 할 것 같아서 거기에 하나의 제동장치를 걸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높이, 또 현재 사용 가능한 면적,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필요한 지반고를 다시 한 번 심층깊게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아주 상세하게 필지별로 150m 이상 되는 지역이 어디어디냐, 이것을 다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도면을......
○위원장 류보선  윤위원님!
  일단 윤위원님의 질의는 여기에서 정리하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없으면 잠시 정회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호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이 생태자연도나 기준지반고가 150m 이상인 곳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 중에서 그 지역에서 기준고가 150m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개발행위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일부 허용되는......
○류보선위원  허용되는 것에 한해서 기준지반고 150m 이상에서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추가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행위라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행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이외에 150m 이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문을 받아서 ‘괜찮다’라고 결론이 나면......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호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정호   류보선   이재운   윤차원   김범규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인상
  총무과장안교도
  지역경제과장김봉학
  도시주택과장정석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