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4.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4인)
4.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국락 의원)
5.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3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추천 없으십니까?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신동원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예.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이용권) 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이용권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4인)
(10시 06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58호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대한 새로운 복지 수요의 적극적 대응 체제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58호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개인의 고립 및 단절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6년 12월 30일 제정된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당초 노인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본 조례안을 통해 고독사의 범위를 넓혀 특정 연령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사회안전망 체계 확충과 고독사의 체계적인 예방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사회적 고립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행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아! 예.  
  지금 올해의 본예산에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고독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 국비 50% 해서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고.  
  조례가 생기면, 좀 더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예방 사업에 더…….
  정책을 펼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기존에 있는 것을 쓰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아니죠.  
신동원 위원  앞으로도 좀 발굴해서 그 소외 계층들.  
  뭐 고독사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좀 외롭게 살다가도 최소한의 관심이 그분들을, 또 이렇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6년 12월 30일에 「계룡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고독사 예방을…….
  이제 고독하게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 예방을 위한 그 조례는 2016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정이 됐는데요.  
  「노인복지법」하고 연동되어서 가족돌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청환 위원  아! 가족돌봄과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노인 복지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노인 고독사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돌봄과로 다른 업무 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학대 가구 같은 것도 혹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사례관리 쪽으로 같이 연동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상담이 들어가고.  
  하여튼 고독사라든지, 고립가구에 대한 정책은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전부 다 협업을 해야 되고.  
  또 민간에 있는 기관도 같이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사업을 펼칠 겁니다.  
이청환 위원  종합적인 고립가구 발굴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조례가 생겼으니까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국락 의원)
(10시 14분)

○위원장 이용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59호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 향상과 보훈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계룡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계룡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설치 기준은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이용 및 위반 차량 조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59호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주차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룡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100대 이상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공공기관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등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담당 부서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계룡시민의 일상에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사실 이제 계룡시가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이 계룡시의 현실이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괜찮은데, 이쪽 사람들이 쓰던 것을 특정인한테 쓰게 한다는 것은 (행동을 해 보이며) 이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이 과정에서 우리 최 의원님께서 잘 조절하셔 가지고 100대 이상 되는 곳에 한해서 하는 거라서 그나마 다행히 추진을 잘해 주신 것 같고.  
  사실 계룡시의 현실이 우리 뭐 이런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장애인…….
  주차장 뭐 10대 남짓 있는 곳에서 장애인 차량 약 2개 있고.  
  또 임산부 차량도 있고.  
  또 경차도 있고.  
  거기에 그 없는 와중에 또 요새 법이 바뀌면서 전기차 한다고 또 해놓고.  
  일반 사람들은 댈 데가 없어요.  
  1개 남짓 있으면, 또 1~2개 있는데, 거기에는 또 제벌…….
  지금은 치웠지만, 제설 장비.  
  겨울에 쓸 거 1년 내내 거기에 또 세워놓고.  
  뭐 이런 현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나마 100대 이상으로 하니까 이제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또 100대 이상 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사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여섯 곳입니다.  
신동원 위원  저기 새로 짓는 복합문화센터, 저기 유동리 체육단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계룡역하고.  
신동원 위원  계룡역…….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계룡역이 지금 100대가…….  
  (행동을 해 보이며) 아! 이쪽에…….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여섯 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여섯 군데…….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국방수도를 자처하는 계룡시에서 상징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고.  
  향후에 이게 이제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표지판도 해놓잖아요?  
  바닥에도 표시해 놓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또 장애인 차량에 장애인 표시가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향후에 우리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차에 부착하는 표시증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그것은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다 보면, 그 단속하고 그 안내하는 분들과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일일이 “증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이제 국가유공자들한테는 부착물을 차에 붙일 수 있게 하면, “아! 이 차량은 국가유공자가 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게끔 그런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잘 추진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과장님한테…….
  저기 제4조를 보면,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5조에 보면,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에서 제1호를 보면,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조광국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시장한테 어떤 자율 재량권을 주게 된다면, 조례의 어떤 강제성이 확보될 수 없고.  
  어떤 실효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룡시청 및 그 소속기관인 청사나 계룡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제1항에 해당이 되잖아요?  
  제1항에 해당이 되는 것은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2항은 뭐 상관이 없고.  
  거기에서 또 설치하는 경우에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 이상을…….
  여기에 이제 뭐 ‘시장의 편의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뒤로 이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개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조광국 위원  어떻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제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지금 그 조례안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항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배려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주차장법」과 연동해서 같이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는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
  상위법에서 의무 조항을 의무 사항이어야만 조례에서도 또 같이 더 깊숙한 의무 그런 조항을 하는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조광국 위원  음, 상위법에 권고사항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조광국 위원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권고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해야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할 수 있다’…….
조광국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배려하여야 한다’…….
조광국 위원  아! ‘배려하여야 한다’?  
  ‘배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예를 들어서, 기본법에 주차장에 대한 그 근거가 정확히 ‘해야 한다’라고 된다면, 조례에서도 몇 대를 할 건지, 어디를 할 건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가 있는데,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조광국 위원  그러면, 그 법이 어떤 법이에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자료 확인 중)
조광국 위원  그 상위법 몇 가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국가보훈 기본법」.  
조광국 위원  「국가보훈 기본법」 몇 조?  
  제5조?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제5조제3항.  
  그렇게 ‘국가보훈대상을 우선하여 배려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이 ‘배려’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우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무 조항으로, 별도의 그렇게 주차면을 빼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국 위원  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여야 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조광국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이 조례는 이것을 위반하는 게 아니고,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법의 취지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했다면, 조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최소한 계룡시 청사나, 이런 경우.  
  아까 얘기했던 제1항에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위반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실효를 내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의무 조항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자료 확인 후) 제4조제1항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한다’라고 해야지 더 이것을 그래도 할 수…….  
  이게 이제 빛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5조에서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의 어떤 재량권을 그 단서에 줬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이제 보훈처에서 그 주차장구획에 대한…….  
조광국 위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1개 정도.  
  100개에서 1개 정도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계룡시 같은 경우는, 시청사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이 되니까 1개든, 2개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례로써 강제성이 없으니까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제4조제1항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해놓고 조례를 제정해야지 옳지 않나!  
  저는 발의자인 최국락 의원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람인데, 조금 전에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주차구역에 출입 시에 뭐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통행증 비슷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최국락 의원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지금 여기 제6조에 보면, 이 국가유공자분들의 그 확인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처죠?  
  그러니까 보훈부에서 신분증을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출입 시에 충분히 별도로 뭐 다른 제도적인 것은 만들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분증 소지를…….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신동원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최국락 의원  잠깐만요.  
  이것만 마무리를 짓고 하시면…….
신동원 위원  지금…….
최국락 의원  아니, 이거 끝나고 나서 얘기하셔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아! 신분증을…….  
  아까 신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주차처럼 그런 표지가 딱 있으면, 누구든지 식별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국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그 지정된 서식은 국가적으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훈부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있으니 그것으로도 충분히 계룡시에서 발행하지 않아도 처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있으니 신분 확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날 주차를 한다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면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를 할 때 확인서 하나를 차량에다가, 운전석 위쪽에다가 그 표지처럼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그런 것은 계도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서 염려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충실히 알겠습니다.  
최국락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리가 만들어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분증은 다 있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주차를 했을 때 내가 구차하게 주차하고 하는데, 눈치를 봐가면서 대는데, 누가 이제…….
  그것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국가유공자여?” 이런 눈치로 분명히 쳐다볼 거라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차량용 부착 스티커 같은 것을 하나씩 발부해 주면, 그냥 붙여 놓으면, 밖에서 봐도 “아! 국가유공자구나!”라고 알기 때문이 뭐 보여달라, 말라!  
  이런 실갱이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분들이 자신 있게 떳떳하게, 뭐 구차하게 다른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그 후속 조치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무슨…….
  신분증을 제출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미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의 얘기이지, 뭐 신분증을 따로 발급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차량 부착용 표시 하나 정도, 스티커 정도는 발부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 주차구역에 이용할 수 있는 분, 불편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신동원 위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장애인주차구역, 이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그 노란증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이용권  최 위원님은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차를 세워놨을 때 표시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것은 신동원 위원님의 말씀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 우대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저희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보훈 문화 조성은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계룡시에 지금 국가유공자분이 몇 분 정도 생활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생활을 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국가보훈처에…….
이청환 위원  아니,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이 몇 분인가만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분이 약 1,8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1,800여 명.  
  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는 여건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각각의 법이 다 있는데요.  
  뭐 참전용사라든지, 또…….
이청환 위원  참전용사는 당연히 국가유공자이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런 분들.  
  뭐 월남 참전, 또 국가의 공헌을 인정받으신 분들이죠.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군 생활을 지금 현재 33년 이상 했다든지…….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33년 이상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아! 그러면서도 또 위헌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청환 위원  어떤 유형…….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보훈처에서 등록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등록 기준은 저희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공헌 헌신한 그 보훈처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물론 우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못 받으신 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오히려 이게 화합을 깨는…….
  염려가 좀 되지 않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항상 경계선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 경계선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아! 예.  
이청환 위원  일단, 국가유공자 우대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도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이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그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군 생활을 했다고 해서…….
  33년 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다 제외가 되잖아요?  
  좀 심도 있게 적용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조제1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각 호는 1, 2호에요.  
  1, 2호.  
  이제 제2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시설에 한한 겁니다.  
  시청하고 그 소속기관인 청사, 계룡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시설에 제5항에 있는 거.  
  제5항.  
  제5조제1항제1호에 있는 부분을 붙여서 조화롭게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제5조하고도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최소한 계룡시청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조례 이거 하나 마나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죠.  
  노인주차장이나 부설 주차장.  
  이런 것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분들 주차도 보호할 필요성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제4조제1항을 주차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얘기가 틀려요?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어떤 실효성을 담보해야지, 그럴 가능성이 없게 만드는 것은 하나 마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본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방금 조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최국락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국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 및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을 감소하고, 연간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하며, 기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적용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되었던 임대아파트 중 분양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단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안이며, 안 제5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한도율 상향과 지원사업 보조금을 증액하는 개정안입니다.
  안 제7조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구성 성별을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1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53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계룡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현실 여건에 맞게 지원한도 및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기존에 3천만 원씩 지원되던 것이 4천만 원 상향하는 걸로 나왔고요.
  또 기존에 혜택을 못 보던 그…….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파라디아.
신동원 위원  파라디아아파트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게 개정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5대 5 대응으로, 100분의 50까지 지원하던 걸 지금은 100분의 70으로 해준 거고.
  세 가지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면, 지금 각종 인건비라든가, 자잿값 같은 게 많이 올라서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사실 이걸 그냥 보면 한 33% 정도 인상이라고 해서 많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게 10년 전 금액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또 앞으로 한번 더 조례가 만들어지면 10년은 또 그렇게 갈 텐데.  
  10년 나누면, 연으로 따지면 3.3%인 거고.
  또 20년 따지면 한 1.65%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조례니까 만드는 김에 이번에 좀 한 1천만 원 정도 더 해서 상한액을 5천만 원 정도 올리면 어떠나!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계룡시 주민들이 거의 95%가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만큼 전 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좀 1천만 원 상향해서 4천만 원 만드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상향해서 5천만 원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조례에 다른 항에 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굳이 예산이 좀 무리다 싶으면…….
  어쨌든 예산 범위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 예산 올리는 과정에서 또 그 액수는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조례는 좀 여유있게, 만드는 김에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저희가 지금 예산 4천만 원을 지정하게 된 원인을, 이유를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가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 맨 앞장에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거는 우리가 3천만 원으로 지원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년, ′22년…….
  ′21년도에는 예산액이 그 신청액보다 88%밖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88%를 지원해줬고요.
  ′22년도는 94%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해놓는 그 금액보다 이렇게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조율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공동주택 작년도 예산액이 3억 6천, 올해는 3억 3,7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올해 저희가 미리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대개 보면 3천만 원에 67%가 보통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67%는 현재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신청한 금액을 총 합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동안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에 50%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한 2억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만약에 15개 단지가 3천만 원씩 모두 다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4억 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천만 원을 해서 70%를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원했던 비교율에 따라서 하게 되면, 3억 7천만 원에서 최대 5억 5천만 원까지 신청금액이 들어올 수 있고요.  
  5천만 원으로 했을 때는 4억 3천만 원에서 6억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를 조례에서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보통 한 60~70% 사이에서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5천만 원, 조례상에 5천만 원 이상 지원을 하는…….
  아니, 5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6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5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으로 5천만 원 이상 지원을, 조례하는 자치단체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 우리 시를 포함해서 4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군도 어떻게 보면 예산액은 5천만 원으로 해놓은 데가 11개지만, 실제 이렇게 그 금액을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는 11개 중에서 한 6개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가 저는 어떤 게 좋을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4천만 원이 그래도 다른 시군이나 우리 시 예산 형편에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신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서 한도액은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당해연도에 예산이 조금, 예산 여건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우리 시가 올해 이제 내년부터 파라디아아파트가 들어가고, 3년 후부터는 대실지구에 들어오는 아파트 4개 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 15개 단지가 추가로 지원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10년 만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그 단지가 추가로 5개 단지가 증가되는 걸 고려해서 한 3~4년 후에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결론적으로, 결론이 뭐예요?  
  예산상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거 돈 다 쓰고, 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약 67%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죠.
신동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조례상에 4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는 상징적인 것이고.
  사실은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는 다시 또 의회에 이제 심사 과정에서 거쳐야 될…….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 상한가를, 상한가 한도를 5천만 원 올리자는 거지.
  이 예산 총액을…….  
  지금 예산 총액이 5억이 넘는 데가 6군데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것을 상향해서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건 조례에 있다시피 예산 범위 내에서니까 예산에 맞게 예산을 짜면 되는 거고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11개 시군이 어떤 데는 7천만 원, 8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지금 11개 시군이 이미 아파트별로 이렇게 상한가를 정해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놓고 예산이 너무 과하게 필요할 것 같다면 그거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그래서 제가 ′21년, ′22년 사례를 말씀드린 게요.
신동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산 형편에 따라서 또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천을 정해놓고, 4천을 정해놓고, 5천을 정해놓고, 그건 의미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요.
  그거는 의미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위원장 이용권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면 뭐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도 정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니죠.
  1억…….
  4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천만…….
○위원장 이용권  아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용권  지금 신동원 위원님이 상한가를 갖다가 뭐 3천이든, 4천이든, 5천이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4천으로 하든, 5천으로 하든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상징적인 금액, 조례에서 얘기하는 상징적 금액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4천만 원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위원장 이용권  그렇죠, 예.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지금 조례에서 4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보다는 ′21년도, ′22년도처럼 그 해에 예산 형편에 따라서 또 조율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4천이든, 5천이든 상한가를 정해놓는 게 의미가 없다?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정해는 놔야 되는데.  
○위원장 이용권  아니, 그러니까 정해는 놔야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용권  지금 신동원 위원님이 4천에서 본인은 이제…….
  집행부에서 4천 안이 올라왔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런데 나는 한 5천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용권  거기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렇죠.
  지금 보면, 현재 우리가 보통 2억 7천만 원 정도 매년 예산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평균이요.
  근데 이게 이제 4억 3천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5천만 원을 상한가로 했을 때는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늘어날 거고.
  4천만 원으로 했을 때는…….
  아! 죄송합니다!  
  4천만 원으로 했을 때는 1억 정도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5천만 원으로 했을 때는 1억 6천만 원 정도가 늘어날 겁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과장님!  
  제 말씀은.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용권  범위를 정해놓으면, 예산 상한가를 정해놓으면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건 맞지만, 4천 있을 때하고 5천 있을 때 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용권  예산 범위가.
  그렇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위원장 이용권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심각하게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단순히,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뭐 1천만 원씩 더 올리면, 16개 단지 하면, 1억 6천 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예산 범위 내에서니까.
  뭐 그것도 약간에 어떤 한 번에 완충 작용 기능은 있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또 전년도 기준으로 67%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1억 6천만 원 곱하기(×) 0.67 하면 1억 720만 원 나오네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1억 정도 더 예산이면 대단위 단지 같은 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위원장 이용권  수정발의 하실 거예요?  
신동원 위원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설명한 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5조 본문 중 ‘4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좀 전에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재청하지 않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의결 들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확인)
  본 위원회 재적위원 수는 6명입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6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충족됩니다.  
  위원장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신동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보건행정과장 최성운  보건행정과장 최성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계룡시 보건의료 발전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157호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백신의 종류, 예방접종 지원 및 접종 실시기관의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백신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3조는 예방접종 종류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는 예방접종 지원금액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5조는 예방접종을 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계룡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 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대상포진 백신의 다양화에 따른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은 물론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1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성운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57호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외에 지자체 실정에 맞게 예방접종 지원 종류와 지원 대상을 각각 달리 정하는 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 규정에 따라 연령별 발병 빈도 및 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계룡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으로 계룡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