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22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시세 감면안
6.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소망대출)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1.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12.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4.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시세 감면안(계룡시장 제출)
6.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소망대출)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0.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박춘엽 의원 공동발의)
11.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발의)
(10시 06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745호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절차, 위원의 위촉 제한, 위원회 위원의 의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 정비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강웅규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745호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동일인이 3개 위원회 위원으로 초과 위촉되거나 3회 초과 연임 금지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회의자료 배부 기한, 서면심의 대상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공통되는 사항과 특정인의 중복 위촉 제한,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위원회의 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조문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집행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6쪽 부서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서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핵심은 과장님!
2개죠?
예. 제안하고.
제6조 위원의 위촉 제한에서 제2항 제4호를 보면, ‘그 밖의’.
이게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할 때 ‘그 밖의’ 또는 ‘등’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3호까지는 우리가 맞는 얘기인데, 4호에서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 등」 또 붙어 있어요.
‘그 밖’이라고 하는 것과.
「시장이 중복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는 것을 좀 제한하자, 지양하자 라는 의미에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저기 같은 경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문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이 회의록 공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라든지, 기존 운영하는 것.
타 시·군에 운영되는 문구를 이제 전반적인 사항에 넣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전문위원님!
자! 예를 들어서 시장이 A라는 사람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을 시키면서 자! 4호를 예를 들어서 ‘이 규정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위원회에 위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아요?
일단은 시장의 재량권에 주는 부분이 있으면서 사후에 행정감사라든가, 사무감사 시에 그 내용을 받아보고 사후에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떠냐!
너무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님!
‘등’.
그러니까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을 시장이 중복 위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 ‘등’을 넣으면, 이 조례가 너무 포괄적인 조례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단지, 3개 이상을 할 때는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렇게 제한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을 시장이 중복 위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문맥도 매끄러워지고.
이 ‘등’이라고 하는 게 되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가입되는 것을 제한을 하자 라고 하는 조례의 취지니까 이 ‘등’만 빼면 이 조례가 무난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 등을 제외하고......
‘을’보다는 ‘으로’가 조금 문맥상 좋을 것 같은데요.
‘으로’로 좀 하시는 것이.
‘필요성으로’ 이렇게.
시장의 중복 위촉이......
필요성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성이 있는 경우나 필요성이.
‘필요성으로’를 수정발의 하시자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한 제4조 제4항 「그 밖에 각 위원회 간의 연계 필요성으로 시장이 중복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수정발의 건으로 채택합니다.
(의사직원과 의사진행 협의 중)
수정의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먼저, 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강웅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 절차 및 위원의 위촉 제한과 예외사항을 주셨고요.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의 의무,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인인 다수 위원의 위촉과 그다음에 연임과 관련해서는 기존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그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으로써 개선하는 것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단, 회의록 전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도 조례의 문구와 같이.
도는 시·군의 기준이 되는 도 조례의 문구와 같이 회의록 전체 공개보다는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의견을 저희가 내드렸습니다.
그 의견이 좀 제시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헌묵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이 거수하며)
잠깐만요.
12조.
12조의.
과장님께서 우려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참석자의 발언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선택사항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12조의 제1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1항보다는 2항 쪽에 보면, 1항과 2항을 합쳐서 공개하는 것은 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공개하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도의 조례를 보면,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록 내용보다는 주요 내용과 결과를 좀 제시할 수 있도록, 먼저 게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2개의 항을 합쳐서 ‘계룡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이렇게 정리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주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도의 조례는 15개 시·군의 지침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제시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의무규정, 강제규정으로 해놓으면,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위원들이 상당히 위축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그러니까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꼭 비밀적인 사항들, 또 어떤 공개를 해서는 곤란한 이런 사항들은 거기 위원장이 거기 위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공개를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봐서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만으로 해도 모든 것들이 다 충족은 될 수가 있다.
단지, 내가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수정 요청안에 보면, 이게 우리.
본 원안은 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수정 요청안에는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또 뭔지?
시 홈페이지 다르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다른 건가요?
이제 같은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문구로 보면, 요약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이견은 없습니다.
단, 이제 보면, 제12조 2항에 보면,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도의 그 조례처럼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와 문구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사항을 건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님은.
그런 식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최헌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헌묵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강웅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회 조례를 이렇게 통과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에 맞춰서 기본과 같이 먼저도 개정의 필요성, 그다음에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위원회 그 조례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32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4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녀 및 그 외의 직계가족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족의 돌봄 휴가 강화로 공직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2항에는 대체휴무제도를 확대하여 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휴무 사용기간은 1주 내에서 6주 내로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11항에서 제12항에는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를 확대하여 자녀돌봄휴가는 2일 또는 3일에서 가족돌봄휴가로 10일로 변경 확대를 하고 자녀의 휴원, 휴교, 재택수업,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돌봄휴가에도 휴가를 가능토록 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기존과 같이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 2일, 2자녀 이상과 장애인 또는 한부모 자녀의 경우는 3일까지 유급 휴가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16항에는 재난대응 및 피해 수습 지원 강화를 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확대토록 하였으며, 보수수당 지급 합리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가저축제 개선.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잔여기간 중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차년도로 자동 이월·저축토록 하고, 그다음에 징계처분 등 취소로 인한 공제분 보상할 경우 저축연가로 보상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시간 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하게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체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개정되는 거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21년도 1월 5일부터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전체 담아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휴무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을 업무라든가, 이런 것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1주일 내로.
1주일 내, 7일 이내에 쓰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이제 6주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또 이 부분은 전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6주 내에서 또 그 과의 운영이라든가, 그 직원의 운영에 따라서 중복되어서, 이렇게 편중되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연가보상을 시간별로도 휴가를 갈 수 있는지?
시간을 이렇게 합산을 해서 8시간 하면, 하루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퇴직하고 나서의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퇴직하고 나서 퇴직공무원이 그것을 맡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의 근무가 필요할 때.
여기는 이제 15일 한도.
그러니까 기간을 그 내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데요.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활용하는 직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일단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복무규정이 일단 바뀌었다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그런 운영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규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시세 감면안(계룡시장 제출)
6.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룡시장 제출)
(10시 43분)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5호 계룡시 시세 감면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을 제출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담세력이 취약해진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이며, 재산세는 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 원을 100%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자동차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며,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하며, 재산세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고지 건당 감면세액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면 신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36호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승인된 계룡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의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변동내용은 사업 위치를 두마면 입암리 130번지 일원에서 두마면 입암리 130-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사업비는 당초 40억 원에서 27억 원이 증가한 68억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시세 감면안 및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원호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감면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사업자 및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개인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1년도 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6,100만 원의 시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안이니 만큼 감면 시 감면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36호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승인된 계룡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룡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사업 위치 변경 및 사업비 증액에 따라 설계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지 매입 및 보상 등 각종 절차가 추진됩니다.
면밀한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으로 계룡시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설치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 조례안은 개인사업자로 이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데, 감면액 대비 건수로 나눠보면, 건수 당 5만580원밖에 안됩니다.
이게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혜택을 줄 수 없다.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여기에서 개인사업자로 제한을 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인인 경우가 개인사업자인 규모보다도 규모가 작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사업자로 이 시세를 감면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룡시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또 법인의 경우 자칫하면 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감면받을 우려가 있어가지고 일단 개인부터 해보고 이에 대해서 반응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서 법인도 과연 필요하다면 차후에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런 경우를 소상공인이라 한다.
따라서 굳이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규정에 맞으면 그것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개인이든, 법인이든 우리 규정에, 법률에 의하면, 뭐 해당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개인부터 이렇게 해보고, 법인의 경우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규정상 10인 미만 상시적으로 계룡에 몇 개의 법인이 되어 있고, 이들에게도 그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를 확실히 해 보셨어요?
계룡시에 이 규정에 해당되는 법인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10인 미만 상시 근로자.
일단 뭐 검토는 했습니다.
당초의 이 취지 제안으로 할 때는 검토는 했는데, 일단 개인으로 안을 올리는 것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서 우리는 법인은 제하고, 우리는 개인만 합니다.
그러려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계룡에서는 대상자가 많아서라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 효과 때문이라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보고 시민들 여론보고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한번 말해 보세요. 한두 가지만.
어떤 우려 때문에 법인으로 확대를 못하겠다.
그 우려.
하고 계신 우려. 과장님께서.
이런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잘 운영되는 그런 법인도 있다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시세 감면안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룡시에서 업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6,100만 원 1,206개의 건수로 나눠보면 5만580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마나한 정책 아니겠어요?
법에 근거를 하면, 조례는 법령에 근거해서 입법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취지를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헌묵 위원님!
계속하세요.
가능하겠어요?
이 개인사업자 이걸 여기에 소상공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여기를 개인사업자 이거를 소상공인으로 바꾸면 법에 저촉된 범위 내에 개인 또는 법인이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1차 예산 이번 추경에 6,1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으면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고 2차추경 때 소급 적용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기 감면내용 있잖아요?
주요내용 중에서.
그렇지요?
주민세, 자동차세 이거를 ‘개인사업자의’를 ‘소상공인’으로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우리 조례하고가.
그 뒤에 혹시 팀장님 중에서 답변할 분 계세요?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 같은 경우도 물론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일부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개인사업자로 우선 범위를 한정시킨 이유는 사업자들이 하는 업종을 보게 되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식당이라든가 하는 그런 어떤 자영업들 위주 업종을 보고나서 하다 보니까, 물론 법인이 식당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어떤 자영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법인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약 1,300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법인도 뭐 물론 소상공인에는 들어가지만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일단 업종은 가장 피해가 많은 업종 자체가 하는데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 그리고 노래방, 피씨방 이런 것들이 법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는, 제가 처음에 검토를 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유원호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자동차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을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법인을 검토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택시 부분이나 화물 뭐 이런 부분하고 하는데 여객 같은 경우, 여행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뭐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 부분이 피해가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집합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5만 원 상당밖에 안되는 이유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영업 피해를 받은 거를 전제로 하고 나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짧게 해서 정리 좀 해주세요.
지방세 중에서 영업하고 해당되는 세목 자체가 주민세 정도 밖에 없었고요.
주민세는 개인사업자들한테 나가는 55,000원 상당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 되어서 검토가 됐습니다.
법인 부분은 추가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관련 법령, 그렇지요?
우리가 하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항상 법이라는......
상위법이 뭐냐!
이걸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뭐냐!
그렇지요?
여기에 이것은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그리고 법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소상공인 법인이라는 것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딱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같은 것도.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지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주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100만 원 이거는 좀 그렇다.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업체의 리스트를 지금 받아가지고 저희 지방세에 해당되는 게, 그 사람들이 뭐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 사람들이 내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세목을 또 검토해서 개인사업장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
통계를 뽑기가 어렵겠지요.
어떻게 매출 대비하기도 그렇고, 상시근로자 수로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평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00평방미터를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준을.
그런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려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는.
그러면 이것들을 1월, 5월 이렇게 제한 두지 말고 좀 금액 혜택도 늘리고, 기간도 좀 충분히 해 가자.
지금 세무회계과에서는 준비를 좀 해 달라.
연말은 너무 늦다.
최소한 2차추경 전에 그런 아우트라인을 좀 만들어 주십사.
지금은 조례를 이렇게 가되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조례를 한 번 더 개정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한 말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게 조례를 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감면안을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승인받는 것이......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무슨 말뜻인지 알겠고요.
이게 계속 되풀이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자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차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법인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뭐 두 분 다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두 분 다 말씀 맞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게 시세 감면안이야, 조례가 아니고 안입니다.
이게 정기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많지도 않아요.
돈이 뭐 1백만 원, 2백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핵심 목적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코로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난지원금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지원을 다 해줬어요. 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특히 뭐 소상공인 이게 10명 미만이라는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다시 또 검토해서 해주면 될 사항이다.
잘 아시겠지요?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검토 좀 해주세요.
길게 이렇게 논의할 이런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어떻게, 답변 되셨겠어요? 이 정도면?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작년 코로나 발생했을 때 예산정책담당관, 한현복 국장님께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장기로 갈 것이다’ 해서 각 실과별 관련 뭐......
‘우리 시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각 실과별 전수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그와 연계되게 이 계룡시 시세 감면안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좋은 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시세 감면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 예산은 아예 여기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순수 건축면적, 그전에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에서 이게 1,513.83제곱미터로 바뀌었는지?
상당히, 27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리고 기계공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계측공사 관련해서 이게 바뀐 건가요?
두 가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 그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면적은, 원래 거기 사려고 하는 면적은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건축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건축비 관련해서는 건축면적은 거의 지금 뭐 몇 제곱미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됐는데, 거의 면적은 비슷합니다. 당초 계획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기계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은 그것도 크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중에서 오히려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 설계가 완전하게 완료가 되면 그것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갖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이런 감소라든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설계하는 그 팀하고 오히려 더 필요 없는 시설들은 좀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그것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억이나.
그렇지요?
해서 이렇게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항상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예산 책정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웅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인데.
사실 그 계룡시의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진행이 꽤 오래된 걸로, 지금 약 2년 됐지요?
시작하고 우리가 검토한 게?
그 당시에 사업위치를 선정할 때는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머리를 맞대고 방향설정, 또 계획준비, 타당성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으리라고 믿는데.
그 이후에 얼마 안돼서 위치를 ‘여기에서 여기로 변경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바꾸어야 될 시기의 어떤 장소까지도 미리 그때는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설계의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책임적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때 설정한 것은 모르고 이때 와서 또 보니까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체계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국도비 사업이 확정되려면 국도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국도비 신청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국비 신청 지침상에 톤수별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 톤수의 10톤 규모에는 40.8억이 아예 그냥 못 박아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단가는.
그 지원단가로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모든 지자체가 거의 저희와 같은 경우로 그 국비, 그 환경부에 선정된 단가로는 도저히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모든 지자체가 10~20억이 증가되는 현실이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있었고.
그 장소가 옮겨지는 단계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이나 또 이런 중요한 일을 공사하고 설계할 때는 사전 예측을 해서 하여간 정확히 계획준비, 타당성, 뭐 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최초에 계획된 사업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1시 19분)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37호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기금의 사용용도를 현행 공공분야에서 민간분야로 확대하여 계룡시장 외의 법인․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가능하도록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현무 안전총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의 재난안전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계룡시 재난안전 기금의 사용용도를 민간의 안전조치비용까지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소유자․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소유자․점유자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등이 있어요.
그러한 민간분야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지요?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거는 어느 부분까지가 어려운 건지?
어떻게 하다 보면 추가가 되면서 모든 재난안전에서 문제가 되면 다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조항이냐면, 그 위쪽에 재난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그런 부분들이 소유자라든가 점유자가 확실치 않거나 또 경제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 경우, 못할 경우에 지원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콩밭 식당 있잖아요?
한 칸 정도만?
자! 이것이 해당돼요, 안돼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 계룡만 놓고 보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에게 공공......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소망대출)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1시 29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과 소관 업무에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38호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계룡시에 주소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외 거주 사유로 불합리하게 배제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시정 요구된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4조1항에 명시되어 있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계룡시에 주소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에서 ‘계룡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으로 변경하여 관내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지원 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9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소망대출)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는 특례보증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상호 협약을 통해 1%의 저리보증상품인 소망대출을 추가로 신설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충남 15개 시군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 및 추가 배정액을 보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시에서는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출연금의 12배인 6억 원에 추가 배정액 3억 원을 통해 총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출연금 출연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계룡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정하고 있어 관외 거주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계룡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739호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가로 3억을 더 배정받아가지고 9억 원으로.
그때 신용등급이 조금 안 좋은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도 그 은행권하고 신용보증재단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이런 예산 심의회라든가 민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했는데요.
그쪽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이제 8항을 먼저 의결하고 나서 9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장내웃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요?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시기에 자꾸 이런 민원인이,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겠지만 일반 민원인도 우리한테 좀 이의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그쪽 은행권에서는 은행권의 입장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박춘엽 의원 공동발의)
(13시 31분)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춘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747호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어린이 통학로에서 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을 위한 조치에 대해 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춘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과 주변 일부 구간에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추가로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타 시·군 제정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충남은 8개 시·군, 전국 118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중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이라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통학로에서.
그러니까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우리가 지정을 해서 더 보호를 해야 된다,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는 300m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어린이 통학로는 이런 거의 학교 위주로 300m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근처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 요새 어떤 면으로 보면, 공동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그 사이로 막 다니고 그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좀 미리 주의를 줘가지고 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조례 제정이 된 후에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이청환, 박춘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시 38분)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740호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계룡시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4조에서는 교통안전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시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조항을 명치하였습니다.
참고로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배종현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시 계룡사랑상품권 등으로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체험 교육 및 프로그램 위탁교육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으로.
70인가요?
그런데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이 있고, 면허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면허증 자체를 반납하는 분들한테 일괄 지급할 건가요?
이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분이 현재 운전을 하든, 않든.
그렇죠?
이동권에서 만약에 내가 72세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면허증을 반납하면 상품권 10만 원으로 딱 끝난다. 이 지원이.
이게 실효성으로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면, 운전면허증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않는 분들이 있고 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이동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든 간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고령운전자의 위험부담이 있으니 이것을 교통사고 억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운전을 좀 지양하는 쪽으로 유도해보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운전하시는 분이 반납을 했을 때 10만 원을 주는 것이 유인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그런 취지로써 말씀하시는 거죠.
효과적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면허증하고 어떻게 보면 10만 원하고 이렇게 맞바꾸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운전면허를 지금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운전을 자가용 운전하는 만큼의 이동권을 계룡시에서 보존을 통해서 보존해 드릴 테니 위험한 요소를 좀 덜고 갑시다 라는 측면으로 가려면 조금 이 실효적인 것이 떨어진다.
연간이라든지, 연간 10만 원이면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1회에 딱 1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은 조금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추후 개정사항이 있으시면 더 효율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어르신들께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유인책을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십시오.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제가 주위에서 노인정이나 어르신들을 만나는 곳에서 일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시·군은 반납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군은 없냐는 식으로 얘기해서 내가 한번 우리 교통팀장을 불러서 한번 얘기나준 적 있었죠?
어떤 사람은 반납하고 나서 마음 후련하게 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뭐 삼면, 사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에 한해서 10만 원 정도는 조금.
나도 그것은 정당성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써는 이게 필요한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고령자를 70세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한 것입니까?
75세도 있고 한데, 80세도 있고 한데, 그 70세는 어느 기준에 두고 지금 작성된 거죠?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70세 이상으로 저희가 그냥......
어떤 액션이나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기본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도 시행하는 이런 어떤 지원 조례이고, 그리고 금방 얘기하셨지만 이 목적 취지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어떤 각종 사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잠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령운전자들께서 반환하시고나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으셔야 됩니다.
몇 세부터?
제가 75세까지 계속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다녀야 될 입장이 되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대전, 우리가 생활권이 계룡이 대전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계룡시장 제출)
(13시 52분)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계룡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층수 제한이 폐지되어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 4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15층 이하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 결과 보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3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위생과에서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130-7번지 외 4필지 4만1,051㎡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11월 계룡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관련법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였고, 일간지에 신문 공고 및 시·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열람서류를 비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관련법 접촉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확정하고, 계룡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2021년 4월 계룡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영주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하였으나, 15층 이하의 건축물 문구를 삭제,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42호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두마면 입암리 130-7번지 일원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 대비와 재활용 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이 조례는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축법이라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15층까지 이게 층수 제한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건폐율 문제라든지, 그렇죠?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군사보호구역에, 우리도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동안 제2종 일반주거지역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법 상 비행안전구역은 있습니다.
우리 왕대리라든지, 입암리, 농소리 쪽 일부 있는데, 그쪽 건축법상 협의할 때 소음 정도 이렇게 협의가 있었지, 기타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 금암동 계룡대반점 뒤에 광수마을이라고 거기가 이제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약 1만 미만입니다.
그리고 두마면사무소 앞에 두계 삼진아파트 짓던 터 바로 앞에 논이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천평.
3천평에 이 조례를 풀어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고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용적률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앞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지금 광석리라든지, 향한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복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5천, 3천, 3천 해봐야 1만1천평밖에 안되잖아요?
1만여평 하고 나면 용적률 적용을 몇 %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땅이 없잖아요? 계룡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일반 상가건물 같은 경우.
대개 엄사리에 가면, 1층에 상가고, 2~3층이 뭐 원룸이고, 투룸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그것을 푼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푼다는 것은 상대적인 이해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지은 사람과.
그런데 계룡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동해서 아까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계룡은 건축할 수 있는 곳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제한적인 이 땅을, 부지를 어떻게 효용성 있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엄사지구는 3층으로 고도제한을 두니까, 층수 제한을 두니까. 층수 제한을.
땅의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도로 쪽에 보면, 엄사중학교로 가는 도로를 보세요!
나대지로 그냥 아직도 방치되어 있고.
왜?
땅값은 비싼데, 거기를 3층밖에 못 지으니까.
토지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논리잖아요?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이 안을 한 번 더 잡아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라든지, 층고를 확 푼다는 것은 좀 어렵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장내웃음)
안 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하여간 이거 좀 토지의 이용가치를, 활용가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가능한 것들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덧붙여서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암동 택지개발지구 지금 유흥지역이나 일반 유흥지역이 층수 제한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층수가?
몇 층까지 제한이죠?
다 틀립니다.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7층짜리가 있고, 9층짜리, 10층짜리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최헌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땅을 사놓고 건축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라서 이것을 올렸잖아요?
(자료 확인 후) 자원.
생활폐기물 처리장하고 생활자원 회수 시설이 확충으로 가는 거잖아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진행순서가 최대한 잘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찬성 의견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시 12분)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임 보건소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과 일부개정안 부의 안건 총 2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자료 72쪽 의안번호 제1733호 계룡시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법한 행정절차 마련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웰다잉 관련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자료 81쪽 의안번호 제1744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이 적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출산장려금 지원금을 셋째 아 이상 부 또는 모 중에 1인만 관내 주민등록 거주 시 150만 원 지급하던 것을 300만 원으로 지원기준을 확대하며, 안 제4조 3항 셋째 아 이상 부모가 함께 우리 시에 주민등록 거주할 경우 두배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항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을 1년 이내로, 1년 미만 거주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정조례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손병임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주요내용은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평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각종 웰다잉 문화사업 추진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 시, 인간답고 가치있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문화조성이 필요하므로 웰다잉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적극적인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44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셋째 아 출산 축하금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률은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전 세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양각색의 출산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출산 축하금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 지원규모는 충청남도의 타 시·군에 비해 적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 시도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웰빙만 중요시 했는데, 이제 웰다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취지는 말 그대로 계룡시 윌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잘못 흐르면, 자! 보실래요?
5조 한번 보세요! 5조.
이 사업의 추진 ‘등’.
항상 내가 이 조례를 다룰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등’이라고 하는 것을 참 유념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 추진에서 2항과 3항을 보시면, 이 조례가 어떻게 잘못하면, 보세요!
「시장은 제1항의 3호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또 제3항에는 「시장은 금방 제가 언급한 2항에 따라 1항의 사업내용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꼭 필요한 조례인데, 꼭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을 조례가 통과시킴으로써 또 그러한 하나의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을 줌으로써 비용 부담만 증가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행정기관 또는 그렇잖아요?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소위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줘야 될 성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공무원분들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 등록기관을 또 의료기관이라 지금 저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비영리단체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 보건복지부에 등록기간 등록신청을 내면 그 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저기 뭐야, 있다 보니까 위탁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웰빙, 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듯이 존엄한 죽음을 맞기 위해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확산사업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현재 직원들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그런 확산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것을 위탁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지자체에 맞게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기우가 든다.
이게 또 다른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어서 민간위탁으로 갈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는 아주......
이게 잘못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조례가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이 근거를 우리가 아까 조항으로 사문화, 문서화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항의 다섯 가지 사업은 충분히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항, 3항 삭제해도 무난하겠습니까?
행정 인력으로 하면 되지, 꼭 민간위탁 주면 되겠어요?
비용이 훨씬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또 비용도 절감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다른 의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관련 조례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충남도내에서 다른 일선 시군들은 어떻게 지금 제정이 되어 있나요?
왜냐, 어느 때인가는 그냥 갑자기 어느 단체하고 협의해서 이 업무는 어느 단체에다가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복잡하거나 조금 이렇게 골치 아프다 판단이 되는 것은 결국 그냥 떠서 넘겨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똑같이 5조2항․3항 사항은 당장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단 하고 뭔가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복잡하거나 규모가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넣어도 별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시의 현재 규모나 상황가지고는 이거 뭐 꼭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어느 때인가,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인구가 나중에 좀 많아져가지고 뭔가 업무가 많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에, 필요할 때 이것을 포함시켜서 나중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도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역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토의하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가도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역시 본 위원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대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뭐 원안대로......
그래서 삭제에 동의를 한다.
삭제해도 뭐 괜찮으시겠어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발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최헌묵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발의한 대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원래 법적으로 지원기준이 지금까지는 셋째 아이한테 150만 원 되어 있었나요? 지방자치별로 다 틀린가요?
부모가 같이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시에는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몇 명으로 생각하십니까?
현재.
내가 0.9가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했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많습니다.
출산장려자에 대한 혜택이 안 돌아가서 그런 거 아닌지, 일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출산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15세부터 49세 연령층이 이미 줄어들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반면에,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라 국가에서도 이거 관련된 복지부, 뭐 그런 전문가들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면서 이렇게 계속 대안을 내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장내웃음)
그것도 일시금으로 지급 안되고, 그러니까 연 뭐 이렇게 분납식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렇게 이동이 있다 보니까 일시금으로 주는 것을 더 원하고, 이렇게 대부분 이제 지급받고 또 외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시금을 한번에 받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지급을 하다 보면 월 100만 원씩, 뭐 5회, 5년간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계룡시 지금 실정에는 지금 현재......
뭐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이나,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출산장려, 그 출산율을 높이는 데 과연 얼마나 이게 영향을 미치냐를 따져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이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보지만.
나는 아예 국가에서 몇 천억을 움직일 것 같으면 출산장려자한테 돈을 아예 천만 원씩 줘서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런 소소하게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을 어느 시점에, 조금 이렇게 접근이 늦었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일본이나 유럽은 벌써 겪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의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대안을 계속 정부에서는 내놓고 있는데 그걸 못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라도 출산 홍보, 교육 뭐 이런 측면을 열심히 강화해서 좀 더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돈 몇 푼 더 준다고, 돈을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준다, 2천만 원 준다 해서 안 나올 애를 갖다가 하나 더 낳고 둘 더 낳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장려금이 아니라 그냥 격려금 차원이다.
‘고생했습니다’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국가사무입니다.
출산에 관한 것은 국가사무예요.
국가가 전적으로 출산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 다 시켜주고 잘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 다 낳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돈 선낫 이렇게 저거해 주고 하는 이런 거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단지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여기 계룡은 보면 신도안에 오래 살지 않는 사람들.
불과 1년에서 3년 사는 젊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뚝 있다가 뜨내기처럼 툭 낳고 금방 그냥 다른 데로 이전, 가버리는 이거.
본 위원은 그거는 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사실 좀 수정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줘야 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애를 그냥 낳고, 낳는 시점만 여기에서 낳고 그냥 가버리는, 금방 보직이 끝나고 난 뒤에 데리고 이사를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헛돈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보면, 예를 들어서 셋째 자녀들에 대해서 분할해갖고 주는 데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곳은 1천만 원을 주는데 매년 2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5년에 걸쳐서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든 300만 원 하는 것 같으면 좀 낳고 난 뒤에 3년에 걸쳐서 여기에 거주할 때 첫해 100만 원, 둘째 해 100만 원, 세 번째 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분할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셋째 자녀를 300만 원 지급하는데 연(年) 이렇게 100만 원 해서 3년에 걸쳐서요?
첫째 자녀 50만 원, 한번에 다 지급합니다.
둘째 자녀 100만 원, 좋아요.
한번에 지급할 수 있어요.
셋째 자녀는 어쨌든 둘째보다도 3배를 주거든요?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300만 원을 주고, 300만 원을 1년 이내에 한방에 딱 처리하는 것보다 300만 원......
왜냐, 이거는 뭐 어떤 장려가 아니라 격려금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제목은 장려금으로 해놨지만 격려금 차원에서, 어!
‘1년도에 좋습니다, 100만 원 주겠습니다.
자! 2년 딱 내에 100만 원 주겠습니다.
3년에 100만 원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 번째 300만 원째에 이사 가버리면 못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
여기에 오래 거주하도록 만들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좀 분할해서 주면 훨씬 효용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둘째 자녀는.
그런데 셋째 자녀는 사실 금액이 약간 상향되다 보니까 부 또는 모하고 부모가 같이 거주할 시 3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셋째 자녀는, 셋째 자녀를 낳을 정도면 이미 주소를 계룡시에 부 또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다......
그 내용은 알아요.
그거는 부모가 있든지, 그냥 부나 어찌 됐든 모가, 부나 모나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여기에서 낳고 이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아 우리 2021년도 산출기초를 보면 전년도를 평균해서 아마 만들었을 텐데, 첫째아는 98명이에요.
두 번째 아이는 93명이에요.
셋째 아이는 3분의 1로 팍 줄어서 36명밖에 지금 비용추계가 안되어 있어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효율적으로 이렇게 담보를 하는 것은 한번에 300만 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할해서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사 갈 사람도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주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시에서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제의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지 지금 의향을 묻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둘째 자녀는 어쨌든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셋째 자녀를 연(年)으로 어쨌든 3회 지급 1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면 그 둘째 자녀보다 어쨌든 또 하향 지급을 받는 것도 조금......
왜냐하면, 일선 다른 시군에도 보면 1천만 원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셋째 자녀를 1천만 원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1천만 원을 한번에 거의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1천만 원을 2백만 원, 2백만 원을 이렇게 해서 5년을, 1천만 원 주는 데는 5년으로 주로 분할지급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둘째 100만 원을 주니 셋째는 300만 원 3배로 붕 뜨니 그거를 매년 100만 원씩 끊어서 나누어주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합리적으로 지금 들다가 보니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어떠신지?
지금 위원님이 300만 원을 연 100만 원씩 3년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출산장려금 수령만 하고, 그다음에 외부로 이렇게 가는 것을 방지하고 계룡시에서 더 거주하게끔 하는 그런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한 부분은요.
그런데 요즘 같이 초저출산시대에 셋째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시원하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웃으며)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작년 같은 경우 31명이 거의 다 지급받았습니다.
부모 두 분이 다 계룡시에 거주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정책을 펴고 있는 상태에서, 여지까지 한 상태에서, 그 돈 액수가 차라리 올라가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 300만 원을 계속해서......
보건소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얼른얼른 시원하게 통과시켜 드리시지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그 정도가 신도안......
신도안이 절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35~40% 같으면 신도안 부분이 절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제의를 한 건데.
시원하게 통과시키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통과시키시지요.
(장내웃음)
시원하게 가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14시 55분)
발의 의원이신 박춘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746호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계룡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스트레스 해소, 정신적․정서적 안정감 치유와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치유농업위원회 설치,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민간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서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춘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한 치유농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시작단계이며, 분야도 원예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리시에 적합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사후 조례지요?
상위법.
현재 사실 이 명칭이 정확하게 농업치유사, 치유농업사가 아니고 원예치료사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요즘은 원예복지사라는 말도......
사실 치유농업이라는 그 용어는 농촌진흥청에서 2013년도부터 용어를 정립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2016년도까지는 원예활동생활화교육이라든가 교육 쪽에 치중을 했다면, 2017년도 지나서부터는 치유농업이라는 그런 사업을 하나의 파트로 좀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원예치료, 원예복지는 관련 단체에서 하나의 자격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제도가.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가칭 치유농업법에 보면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을 별도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꼭 시범사업장 육성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대상으로 원예키트를 보급한다든가, 그동안에는 단순하게 원예활동생활화교육에서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요령만 했다고 하면, 이러한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힐링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 반려식물까지 포함되는 거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은 여기 속에 포함됩니까?
그건 지금까지는 민간자격증인데 앞으로 3월 25일 법률이 시행되면 동법 관련해서 시행령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냐면, 국가자격증으로 지정을 하고, 치유농업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처럼 농업기술센터나 도단위에 있는 농업기술원,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기준한 대학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설연구소 그런 데서 치유농업사를 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자격요건이 좀 다른가요?
어쨌든 국가기술로 지정이 되고 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행령에 담겨져 있으니까 향후 3월 25일 이후에 동법 관련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면......
어쨌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필요하다면 저희도 관련해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받는다든지,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관련 조례안대로 꼭 치유농업사뿐만 아니라 일단은 치유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농촌지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시농업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종의 농업 위주로 치우쳐진 그런 조례인가 반면에 치유농업 관련 이 조례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환경이라든가 농업 이외의 부산물을 가지고 심리적․기능적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아산만 지금 제정이 됐지만 저희 시에서도 도농복합지역이고 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업식품 관련 농업농촌식품 법률에 의하면 2018년도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좀 더 책임 있게 해야 된다 라고 본조 항목으로 신설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관련해서 이 법을 작년도에 제정 발의를 했고요.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고.
저희 시도 본격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농촌자원 분야 업무 연찬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각 시군에서 치유농업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앞으로 사업을 하고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기반을 좀 다질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물매개치료 우리가 사실 초기단계인데.
우리 저번에 농림과 항상 할 때 계룡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뭡니까?
강아지들 임시보관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저쪽에 유기견 보호소.
민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운동도 운동이지만 또 하나는 동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축사를 계룡에 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현재 치유농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예치료이고요.
개중에는 축산 관련해 가지고 승마라든가, 아니면 토끼라든가, 강아지라든가, 소 가축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법률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좀 더 다양성을 띠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난번에 물 잡수시고 떨고 하시더니, 아우 이제 막......
(장내웃음)
아까 전 시간도 우리가 뭐라고 했지요?
전 시간에 한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유농업과 우리 전통농업의 차이가 뭐예요?
치유농업은 농업에다가 이 복지개념을 반영한 어떤 치유농업을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 이러한 정서적인 내용을 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안정감 치유라든지, 시민의 건강증진 이런 데에 기여한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말씀하신 내용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치유농업, 농업,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농업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치유농업을 관행농업의 방법으로 해도 되나요?
발의 의원님!
답변해주세요.
치유농업은 금방 제가 말씀한 거와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정서적이나,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이 스트레스로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치유를 통해서 농작물이나, 금방 아까 얘기했지만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안정감 치유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이거 다르잖아요.
치유농업하고 관행농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치유농업도 이런 관행농업 방법을 써도 되느냐, 여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행농업을 하면서 참여자가 거기서 어떤 힐링을 느낀다면 그 관행농업 자체도 치유농업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된 농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금 간단하게 치유농업 자체를 하면서 치유가 됐다고 보면 치유농업 자체를 치유농업으로만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구분 짓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치유농업을 함에 있어서 관행농업, 즉 일반 뭐 농약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관행농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쭉 보면 거의 치유농업은 친환경농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이 감소추세인가요, 증가추세인가요?
참여하는 비율은 일종의 도시농업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이라든가,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친환경농업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치유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일단 이 조례안 제정을 한 후에 저희가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계획수립도 하고, 향후 필요한 부분은 또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치유농업 관련해서 친환경농업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보조를 하든가,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분명히 그 내용도 담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지금 치유농업으로, 치유농업으로 국내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발의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수용자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우울감 이런 게 감소했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계룡시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암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만성질환이겠지요?
암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유농업을 2014년에서 2016년에 하고 나니 그 통계치에 자아통합감 향상이 됐다든가, 불안감 감소가 됐다든가, 우울감 감소가 됐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요.
옆에 그 청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에서 자살 인구가 많아서 청주시에서 대책을 내놨을 때 원예치료프로그램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서 현저하게 자살률을 감소시켰던 사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도 저희가 치유농업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접목을 한다면 저희 시도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눈으로 금방 보이는 그런 효과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떤 힐링의 그런 효과는 충분히 거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이런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넣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규칙 앞으로 정할,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규칙에 이러 이러한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하는 내용도 아직 검토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향후 상위법을 보면서 좀 더 다듬을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최초 발의를, 오신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너무 빠르다.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접목을 해야 할 만큼 어떤 치유의 대상이 있는 것인지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대단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데 시행도 하지 않고 활성이 되지 않는데 뭐를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여기 보면, 목적에 보면.
치유가 목적이에요.
생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농업이라는 대상자가 환자들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접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대상들을 치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수치는 있지 않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률이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치유농업의 진흥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강원도에서는 ’17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전남이라든가, 충남, 기초 자치단체......
도는 법률이 나오면 거의 그 법률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러나 기초단체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초단체들은 왜냐?
세부 실행 단체들이기 때문에 도는 도가 직접 실행하는 것들을 거의 아니에요.
기준 틀만 만들어놓는 것이지.
틀을 만들어 놓으면, 기초단체에서는 그 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부 실행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초단체 조례입니다.
도는 다 만들어졌죠. 거의.
그런데 기초단체들은 그렇게 만들어지지를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제정은 됐지만, 시행이 안되다가 보니까.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건이기는 하지만, 도시농업 관련 그 법률이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어서 먼저 그 조례를 하고, 추후에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도시농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뭐하냐 해서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고요.
물론 갖다가 그게 그거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도시농업하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옥상에다가 각자 정신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시농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또 다시 힐링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본 위원이 처음부터 제의한 것이 너무 빠르다!
우리 계룡시가 이렇게 치유하도록 이렇게 농업사항을.
왜냐?
이 사항을 본 위원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들이 뭐냐?
바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제9조 이 내용에 보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치유농업자원, 농업시설, 프로그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갖다가 붙이면 다 붙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농업이 결국은 치유농업으로 다시 변질되어 질 수 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도시농업은 도시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이나 재배, 수목 화초를 재배하는 것하고요.
그러면 힐링 갖다 붙이면 치유농업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질 수 있는 저것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것 아니겠느냐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여기에다 해가지고, 계획 수립해 가지고 신청하면 보조금 받을 수 있고, 지원해줄 수 있고,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는 거지.
어떤 단체를, 하나 조직을 겨냥하고 이 문구를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후죽순(雨後竹筍)적으로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야! 농업들 조그마한 텃밭들 이렇게 가꾸면서 무슨 힐링, 치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잘못하면 갈등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야! 있는데, 왜 안해줘?
이렇게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치유농업에 적합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런 쪽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윤차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지켜질 수 있겠죠?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각의 차이인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선을 명확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너무 빠르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앞서나가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할 필요성까지 있겠느냐?
200몇 십 개 되는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세 번째로 빨리, 3등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너무 빠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어떤 이런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을 느끼거나 이렇게 보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사실 우려 표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정말 꼼꼼하게 해서 잘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좀 구체적으로 많이 언급을 한 겁니다.
저희 시가 좀 빠른 경향은 있는데요.
저희 시의 특성상 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치유농업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농업이라든가, 농촌이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참 보람된 조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후, 의사진행)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춘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3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건설교통과장 배종현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손병임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