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1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2일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고,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2일 개원 이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 등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19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에 맞춰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 계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교부 결정, 용도 외 사용금지,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는 중요재산의 보고·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38조까지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0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모호한 규정이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에 ‘세대’의 모호한 정의로 인한 혼선 방지를 위한 세대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호에는 결혼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에 신청서식 보완 및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1항에는 시민 편의를 위한 신청일 예외조항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는 다자녀 입학 지원 신청기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제5호, 안 제8조4항, 제8조5항에는 귀농인 정착지원금 미비 사항을 각각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근거법령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된 사항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1919호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해오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새로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전부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참고안을 반영 전부 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0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입 세대의 지원 규정의 명확화, 미혼남녀 결혼대상 변경,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일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1호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개정이라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읽다 보니까 저한테는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산출되는 부분이 저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원 조례는 계룡시에 일단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이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게 핵심적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좁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1년을 살았던 것을 하다 보니 그게 이제 그 적용 시점이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이라든지, 전입세대 지원금 같은 경우는 6개월 기준으로.
그 산 이후로부터.
우리 계룡시에 둔 이후로부터.
결혼한 이후로부터 6개월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6개월간 하는 사항입니다.
축소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 부분도 내내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라 큰 의견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공감했고요.
쉽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1년 이상 살아야 혜택주는 것을 6개월 이상 살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기로. 이후에.
그러면 먼저 주던 것을 6개월 산 이후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말 그대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 6개월을.
하여간 결혼하고 6개월을 살아라!
그 기준입니다.
일부에서 보면, 또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냥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먹튀 예방 뭐 이런 것의 효과도 약간은 있을 수 있겠네요.
하여간 어쨌든 같이 서로가.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시도 도움 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참고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쨌든 또.
물론 조례는 상위법에 다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각각 조례에 또 따져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이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00명 이상이 연대를 해야 되는.
150명에서 100명으로 변경된 사항이더라고요.
일단 그 청구 수는 관련법에 또 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서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92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라 일부 법령 불부합점을 개선·반영하고, 준용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 기간 만료 후 수탁자 선정 방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조문 명을 「위탁의 취소」등에서 「위탁계약의 해지」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에 대한 과도한 침해 제한의 소지가 있는 계약 해지 사유를 상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서는 준용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더하여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내내 상위법 개정 때문에 따라가는 부분이라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7분)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문화와 체육을 통해 건강한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에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계룡 문화의 집이 신도안 어린이 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계룡 문화의 집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현재 운영되는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불부합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룡 문화의 집이 신도안 어린이 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제명 변경, 계룡 문화의 집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엄사문화쉼터 관련 내용을 정비하며, 상위법에 불부합되는 조례 제6조 위탁운영 관리 중 ‘전대’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은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룡 문화의 집이 신도안 어린이 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계룡 문화의 집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계룡 문화의 집이 이제 신도안 어린이 도서관으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빼낸다!
이게 취지죠?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따로 있습니까?
이게 아니면 다른 어느 소속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서관 운영 조례안이 뭐 따로 있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 한번 신동원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료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차원에서.
지금 계룡 문화의 집일 때 그 규정이 명칭만 신도안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뀌었지, 그 안의 내용은 다 똑같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대답없음」)
(이때, 신동원 발언)
잠깐만요.
제목이 그러니까 엄사문화쉼터 내용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지, 신도안 도서관이 승계하는 게 아니죠.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신도안 도서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개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 문화의 집은 그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되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엄사문화쉼터를 저희가 이제 그게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이번 조례안에 저희가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변경은 없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 문화의 집 및 엄사문화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6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민들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924호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방법과 수당지급 기준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입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주민감시요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감시요원 추천과 그 자격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그 절차와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1을 신설하여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기준을 「최저임금법」이 정한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저기 이 내용 중에서.
주요내용 중에서 주변 영향 지역 폐기물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으로 정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나.
이 내용은 그 주민자치 위원들 있잖아요?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꼭 정해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정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왕대리, 입암리 그쪽에 제가 이 개수를 세어보니까.
문제가 되는 그 여러 가지 혐오시설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일곱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의료 세척물 공장, 소각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대선공원, 음식물처리장, 변전탑, 쓰레기분류센터.
이번에 또 새로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그분들한테 주시는 것은 좋은데, 부득이 최저임금으로 딱 박아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기존에도 그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주민들이 이번에 더 동의하시는 것은 기존에.
지난번에 설명 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그 법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왔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하다 보니까 1년 12개월을 채용을 못하고, 약 6개월 해서 점점 늘렸던 것은 10개월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12개월 전체 계속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주민들과 의견을.
다시 좀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과 합의해서 일을 추진한다.’로 저는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만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고, 모든 수당의 기준은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지자체가 없거든요? 현재.
아까 그 기간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단점에 대해서.
이런 분들한테 꼭 이 방법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주민지원협의체분들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그분들이 이의를 거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또 한번 말씀…….
최국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수당…….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이게 채용이 아니고, 수당입니다. 수당.
동네 주민들과 다시 한번 오늘 오후라도 협의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들 지원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모든 규정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규정한다.’라는 그 내용을 ‘주민들과 협의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수당 주는 문제를 매년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가지고 살고.
다른 시군에는 이런 혐오시설들이 한 가지만 들어와도 상당히 많은.
그 가구당 500만 원씩 지불을 하는 그런 동네도 있고.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대전시 금오동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너무 큰 내용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주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지역 주민들과 상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법제화 해가지고 고통을 막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금도 사실은 많이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향후 단계 단계로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조례 제정이 이번에 안 되면 또…….
지금 그나마 이것도 릴레이가 되면, 다음 회기 넘어가는 것이고.
오히려 더 그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늦게 돌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
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
단위가 면인 것인지, 리인 것인지?
구분이 좀.
별표로 하나 따로 구분을 지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서 뭐 폐기물 처리시설이 나중에 어디 면동 경계에 생긴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쪽 면에서도 ‘우리도 피해를 받는다.
우리도 피해를 받는 지역이다’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로 할 것인지, 뭐 면으로 할 것인지?
이 구분이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것은 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 주변 영향 지역은 그 소각시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거리를 영향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그래서 그 지정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로 건설 당시에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모법이지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지역주민 감시와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거를 빼놨기 때문에 그거를 신설함으로써 명확하게 하고 거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기준, 최저임금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그 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이게?
참고적으로 현재 모든 기간제근로자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전국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단가를 정할 때 현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또 관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오히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설한 취지를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이런 취지로 하고.
최국락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는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는 기간제 직원들의 이익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그 면을 운영과정에서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직원분들한테 잘못이 되는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유도리가 있게 이걸 해석할 여지가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지정을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서 제가 유도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룡시의 모든 혐오시설은 거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엄사나 다른 지역으로 분리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도 기본적인 원칙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우려하시는 대로 주민분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규정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그분들한테 해 드리려고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그래도 출발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영향 지역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됐던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8월 2일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