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4.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발의)
9.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58분 개의)

○의사직원 이선희(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이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최국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국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최국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국락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신동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07호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계룡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하였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을 위한 강사 위촉 시 체육지도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이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2007호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직장이나 주민등록을 둔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 및 보조에 대해 규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육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담당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뭐 담당 부서…….
○위원장 최국락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예.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이제 담당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는 계룡시 체육지도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뭐…….
  지금도 뭐 사실은 상위법에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그 취지를 좀 살려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고, 우리 체육지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체육지도자는 국가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고요.  
  이에 대한 지도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계획 수립하고, 강사의 위촉 관계도 이 취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계룡시 체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해 주시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춰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신동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2003호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효성택시를 행복택시로 전환하여 대상자 확대 및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관련 단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성택시에서 행복택시로 운영 전환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고, 수혜자 확대와 이용권 지류 사용을 카드로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의안번호 2004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시 재정 누수 및 부패 방지 개선방안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충청남도의 2022년 주차장 안전 실태 안전 감찰 결과 확인된 자치법규 과징금 규정 부적합 부분을 조례예 반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료 산출 근거 및 세부 기준 명확화를 하였으며, 수의계약 근거 명확화 및 재위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 관리·감독 규정 마련으로 위탁관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별표5를 반영한 과징금의 징수금액 변경 및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의안(집행부)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03호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효성택시에서 행복택시로 운영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조례의 제명을 이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를 75세 홀로 사는 노인에서 7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운영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4호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탁관리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산출 세부 기준을 정하였으며, 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시장에게 수입 및 지출명세 등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게 하여 관리위탁 내실화를 강화하였고,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금 부과 기준을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  
김미정 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효성택시 관련해서는 실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카드 도입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 이용자의 불편과 택시 기사님들이 청구할 때 그 어려움이 있기에 제가 이제 몇 번 이것을 ‘카드로 하자’해서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 개정 내용이 이용대상자가 7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임산부 이렇게 확대를 하고.  
  지금 사용할 때 이제 쿠폰에서 카드로 전환해서 그 이용자와 택시 사업자 간에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택시 운영 그 손실 보전금 청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 위원  예.  
  지금 현재하고 이제 바뀌는 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말씀하셨듯이 정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수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권을 지류로 주는 건데, 지류를 이제 제출.  
  그 이용자가 기사님한테 지류를 제출하면, 그 지류하고 또 사용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같이 수기로 부착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정산 처리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제 도입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시스템상 운영이 될 것이고.  
  일단 4월부터는 그런 수기로 이용하는 것은 않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정산 금액을 스마트폰에 입력을 하고, 영수증을 촬영하고 일단 올리는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6월 이후에는 영수증 촬영은 제외가 되고, 정산 금액을 이제 스마트폰에만 입력을 하면.  
  앱에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카드 충전방식하고는 어떤 식으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카드 충전방식은 이제 후불카드입니다.  
  그래서 쓰면 저희가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몇 개월마다 충전하는 겁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제 3개월 정도마다 지금 하는 건데요.  
김미정 위원  그러면 자동충전 되나요?  
  본인이 직접 가서 충전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그것을 이제 이용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충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쓰고 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김미정 위원  사후 정산하는 걸로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자격 확인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되겠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지금 면·동을 통해서 대상자 추천을 받고,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택시 해당 대상자 인원수는 어느 정도 돼요? 대충.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지금 보면, 쿠폰 같은 경우는 약 900명 정도 나오는데, 이용 금액 같은 경우는 약 550명 정도 나가고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늘어나는 것을 추산을 하면, 약 120명 정도에서 약 1,1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이용하면 약 750명 정도가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김미정 위원  70% 정도 이제 잡으시고 계시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손실 보전금 청구하는 방식!  
  우리 실장님한테 들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대상자가 많이 늘어가는데, 그 시스템도 잘 구축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 중에서 사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게 이제 쿠폰에서 카드로 바뀌기 때문에 좀 쉬워진 부분은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택시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좀 뭐 입력해야 되고, 카드로 해서 바로 이렇게 입금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시스템을 잘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필요는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좋아지기는 했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충전도 되고,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데, 아직 그 택시 쪽에는 지금 도입하는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이용하는 단체들이 또 많아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 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쪽이 좀 최소화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유지보수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전산 유지보수비.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충분히 이렇게 저기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빨리 그게 이제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기 나중에 그 관리 같은 것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한번에 참 모든 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시스템을 도입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는 부분.  
  이해를 좀.  
  위원님들!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그 시스템이 또 변경이 되면, 바로바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기사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이용권 위원  실장님!  
  우리 효성택시가 지금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효성택시가 지금 약 4년, 약 5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이게 효성택시 그 사업자 측에도 도움이 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개인택시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불편을.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후 정산하고.  
  한 달에 한 번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일부 기사님들께서는 이제 이 효성택시 이용하는 부분을 또 안 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기사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반응이 엇갈리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뭐 다 좋아만 하시는 것은 아니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또 카드를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좀 모니터링도 해봤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부 이제 그런 소리를 저희도 듣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해서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뭐 회사 측에, 아니면 또 거기 기사님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복지 혜택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전달이 좀 되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전달을 좀 하고.  
  저희가 일부 교육도 하기는 하는데,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뭐 흐려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교육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인식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왜 제가 이런 특별한 말씀을 드리냐면, 약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이제 어르신 몇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왔었는데,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쿠폰을 내니까 “왜 저기 효성택시라고 미리 얘기 안 했냐?”고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어쨌든 저희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교통약자들에 대한 대상자 확대는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행복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청하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뭐 분기별 12회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1년이면, 뭐 48회까지 가능한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분기별…….
  분기별.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4회이지 않습니까? 분기별로니까.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러니까 4회니까 이제 48회 이렇게.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했을 때는 48회가.  
  최대한 쓰면,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비용상으로 뭐 문제 되는 것은 없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비용상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은, 추가 부담은 본예산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금 반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충분할 것 같고요.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동원 위원  예.  
  전에 운영하던 효성택시에서…….  
  효성택시는 사실 이제 어르신들만을 위한 제도였으면, 지금 이제 행복택시는 이제 그 혜택을 보는 대상을 좀 확대해서 장애인, 뭐 차상위계층, 뭐 임산부.  
  뭐 이런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확대를 시킨 거라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다만, 이것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 시민들이…….  
  아까 이용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용하고 나서 불쾌감을 느끼고,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모욕감 느끼고 이러면 사실 뭐 돈 7천 원 혜택보다 것보다 그 상처받는 게 몇만 원어치 더 크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게 없도록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제도가 불편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사들이 아니, 돈을 버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정산받고, 뭐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아니, 그 시간이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돈 벌지.  
  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카드로 하기는 하지만, 완벽한 제도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무슨 기프트콘이라든가, 선불카드라든가 해서 뭐 그냥 우리 카드 긁듯이 그냥 내고 긁고 내려오면 끝나고.  
  돈도 자동으로 그냥 그 기사한테 들어가면, 그 기사들도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좀.  
  시스템이 좀 미비된 것 같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향후에 그런 것 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기사님들도 불편해하지 않고.  
  또 이용하시는 우리.  
  행복을 느끼는 우리 시민들도 만족감을 느껴서 괜히 불쾌감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게.  
  그런 제도에서도 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계속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 쪽하고 계속 저희가.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효성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신동원 위원  뭐 특별한 내용이 없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좀 수정하고 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상위법 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상위법이 이제 뭐 주차장법이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주차장법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이 금액.  
  과징금 그 액수가 틀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액수가 틀려지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2021년 4월 20일이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벌써 2년 가까이 됐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2021년도에 법 개정이 됐으면, 이런 게 다 하달이 됐을 텐데, 2021년도 늦어도 하반기나 뭐 2022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조례 개정이 상부에 맞춰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참 좀 부끄럽게 충청남도에서 감찰 결과 부분을 좀.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
  지금이라도 또 개선을 해야 되니까.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할 수 있는 부분…….
신동원 위원  이것을 안 바꿔서 감사까지……. (웃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감찰 쪽에서. (웃음)
신동원 위원  나왔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하여간 좀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물론 뭐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좀 신속하게 대응해서 상위법에 맞춰서 뭐 이렇게 조례 개정하고, 우리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업무가 누수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실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저기 지금 저희들 그 엄사 그 현대정형외과 국민은행 그쪽에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저희 그 주차 그게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지금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 저기 한 군데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한 군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한 군데 있고.  
  지금 이제 두마에 역 앞에 있는 주차장은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지금 그러면 엄사는 약 세 군데 정도 있고, 두마에 지금 할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두마에 할 겁니다.  
김미정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거기 저희들 만약에 차를 대고서 거리가 멀어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냥 가셨다!  
  그러면 그런 요금은 어떻게 징수가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위탁준 부분인데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것은 이제 위탁 쪽에서 하면…….
  또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토록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김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내고 가서 자동으로 이제…….
  물론 가면, 자기가 안 낸 것은 그 전의 것은 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뜨는데, 그냥 전의 것을 계산 안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결재를 안 하고 그냥 가는 수가 있다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말씀드렸듯이 위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업체 쪽에다가…….  
김미정 위원  그것은 우리 시하고는 저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탁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서 납세.  
  징수하는 부분을 또 이제 개별적으로 다니기가.  
  인건비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놓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의…….
김미정 위원  그냥 안 내고 가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면 위탁자가 어떻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그런데 거의 다 계산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또 급하면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위탁자가 책임지시는 거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것은 지금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따로 뭐 과태료라고 그래가지고 저 차에 이렇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저희 쪽에서 그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이익이 많이 나시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이제 월.  
  1년간 약 900여만 원 징수료.  
  그러니까 저희한테 납입하는 것이 약 90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미정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보다는 더 많아야 이제 더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리고 저기 지금 그 앞에.  
  그 국민은행 앞에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전에 주차단속할 때 10시부터 6시까지만 했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9시였다가, 지금 8시로.  
  이제 동절기 때 줄이고, 하절기 때 또 9시로 늘리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거기에 차가 없어도…….
  차가 없어도 다른 데.  
  거기에 대면, 주차요금을 내야 되니까 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굉장히 엄사가 또 힘들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좀.  
  시간을 우리 그때 옛날 주차단속하는 것처럼 시간을 좀 조정하셔 가지고.  
  거기는 자리가 비고, 뒤는 막 복잡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데 시스템을…….
김미정 위원  시간을 조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스템을 한번 저희가 가서…….
  우리 시스템 저기 단속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그런 것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조절하셔서 전의 그 시간처럼.  
  6시면 그냥 해제되는 것으로 조금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뒤는 더 복잡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곽인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005호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개정사항 반영 및 2023년 부모급여 지원에 따른 중복연령 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 중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삭제했으며,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1호에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을 24개월 이하에서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연령이 중복되는 부분으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0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함으로 계룡자이아파트에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 보육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 복지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여 계룡시와 사업주체인 우리자산신탁과 한가람이스탑 간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위탁을 통해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영유아에 대한 안심보육 실현과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가족돌봄과 소관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사무의 추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가족돌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05호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및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을 충남아기수당에서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의 2023년 부모급여 지원에 따라 중복된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새로이 24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추가한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보면 자체사무는 계룡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8조4항7호 내용에 보면, 여기에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될 내용에서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라는 항목이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딜 봐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보고하실 때 별첨으로 별도 자료를 갖고 오셔서 나눠주실 줄 알았는데 설명하실 때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조례에 의해서 하려면 조례에 맞게 안을 올려주셔야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 소요예산은 5억2백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첫해.
신동원 위원  5억.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5억2백만 원입니다.  
신동원 위원  2백만 원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리모델링비 1억1천만 원.
  운영인력을 8명 예상하고 있거든요.
  2억3,800만 원.
  관리운영비 1억6백만 원.
  기타 필요경비 4,800만 원 해서 총 5억2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은 지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세부내용은 가져왔는데 회의 끝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지금 사실 말로 한다고 해서 저희 위원들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또 사실 다시 뭘 해서 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업을 진행하려면 오늘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동의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신동원 위원  향후에는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육에 관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에 필요성이 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하게 그 기준에 잘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이용권 위원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이번에 LH쪽에 일이 있었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하여튼 그 수탁기관에 의해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드릴게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환 부의장님!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체결하지요?  
  전세인가요? 아니면 월세로?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파트에서 시설을......
  결국은 무상사용입니다.  
이청환 위원  무상이에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이청환 간사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청환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장, 이청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청환 위원입니다.  
  최국락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의 발의 안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발의)
(10시 55분)

○위원장대리 이청환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08호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물을 설치시 지원근거를 마련, 시민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충전시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장소가 공동주택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지하에 조성된 경우가 많은데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고 공간 구조의 특성상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이청환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08호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시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친환경적 자동차 이용 활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사고 대응에 기여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대리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 화재가 났을 경우 결국은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다만 옆으로 번지지 않게 차단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데도 충전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지금 그 분야에서는 주로 안전 쪽에서, 안전부서 쪽에서, 지금 현재 중앙부처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에는 현대아울렛 그런 데서도 화재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방재청하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로 해서 지금 합동지침을 만들고 있고.
  또 국회 차원에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돼서 아마 제 전망으로는 금년 중에 뭔가 입법화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내려올 것 같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그 입법화가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각 시도별로 자체 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도 소방서에서 그 차원으로 그런 걸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고 시민안전과 업무 소관이기는 하지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무슨 수조에 담가서 끈다든가......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침수포라든가......
신동원 위원  예, 또 포를 덮어서 공기 차단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계룡시에도 그런 장비들이 좀 있나, 아니면 어디 소방서에는 또 있나.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현재는 그런 전문적인 화재진압설비가 아마 갖춰지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요.
  이번 조례에도 제정이 되지만 아마 이런 것들은 곧 마련이 되고, 저희도 안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지금 우리 최국락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이 조례 수정안이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니까 현장에서......  
  사실 이게 안전 담당하는 그런 실과에서 담당하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원인이 친환경, 환경,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안전에 위해되는 저해되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업하셔가지고 도와가면서 그런 대책들을 잘 세워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대답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보통 지상이 아니고 지하에,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지하에 충전소를 다 설치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상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화재진압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 발생시에 덜 위험한 장소에요.
  그게 지상 설치가 원칙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관계기관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마 안전관리기준에서 지상 설치가 의무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청환  그래요. 왜냐하면 지하에서 화재 발생시에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청환  화재 진압도 문제가 되고, 불이 번지는 것 자체가 또 큰불이 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대리 이청환  저희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그건 말씀드린 대로 관련 지침이나 법제화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청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정부차원에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자연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충전시설 화재 등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앙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 차원에서 충전시설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제도적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화재 등의 효과적인 대응방법 및 설비 등에 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 시달될 중앙정부 및 도에 관련 지침과 타 지자체의 대응사례 등을 조사하고, 우리시 안전 관련 부서 및 소방서 등과 협업해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청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국락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국락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간사, 최국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9.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009호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계룡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17조에서는 화학 사고 대비 대응계획에 대해 정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2009호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화학물질 사고 및 유해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에 화학물질로 인해서 혹여나 위험요인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현재 저희 시는 그런 위험요인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은 참고적으로 환경부 산하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내업체 한 2~3군데 정도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 화학물질 자체가 다 아시겠지만 불산이라든가 이런 되게 위험한 그런 화학물질들은 아니고 일반 화학물질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우려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예, 환경과 안전을 계룡시에서 상당히 주창을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그런데 다행히 그런 시설이 없다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위원장 최국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최근 화학물질 누출 등 관련 사고로 인해 소중한 인명 및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관련한 사고도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항상 사고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이 시점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앞으로 제정 취지를 살려서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3월 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환경위생과장       박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