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과, 안전총괄과, 일자리경제과

일  시  2020년 6월 18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행정복지국>
  가. 문화체육과 소관
  <안전건설국>
  나. 안전총괄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중에도 문화체육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2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1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9건 등 총 14건으로 11건은 완료를 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와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
  다 힘드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추진사항 보고사항에 보면, 12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마지막 부분에 수요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올해 시장배 볼링대회 때 한번 다녀오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저는 그날 종합운동장에 시청 축구가 있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볼링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논산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했는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월드컵경기장.  
이청환 위원  참! 계룡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활체육시설인데,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지금 뭐 대책 세우고 계신 게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볼링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볼링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체육관 내에, 아니면 계룡대 쇼핑센터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금액이 이제 축소하다 보니까 볼링장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시설이 체육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체육관이 건립이 됐을 때 들어가는 종목은 그때 가서 별도로 협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부분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다 보고 받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대책 세우고 어떻게 알아보신 방법.  
  알아보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없고, 지금 저희 쪽으로 보면, 대실지구에 복합 체육 그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건물이 지어진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볼링장 쪽은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청환 위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 살더라도, 5명이 사나, 한 가족을 이루고 사나, 혼자 살아도 생활용품.  
  기구는 다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시세가 아무리 작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거리는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여건을.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지금 같이 참  우리 시에 볼링장 하나 없어 가지고 논산 가서 하고, 또 대전 가서 시장배대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우리 대실지구 지금 택지 개발되어 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 준비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아마 하나로마트가 설계가 바로 들어갈 거예요. 곧 건축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논산계룡농협 상의 좀 하셔 가지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그 계룡대 쇼핑타운 쪽으로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시설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쪽 논산계룡농협 하나로마트 공사를 진행하면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공사비를 대더라도 건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상의해 보시길 바라고, 상의하셔서 저희에게 보고자료 좀 한번 올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시설을 하면 돈이 100억대는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러나 기존에 있는 땅을 가지고 거기에 건축비만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하면, 큰돈을 안들이고도 저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번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제가 요구자료 하나 했는데, 요구자료 237쪽 한번 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야구장 사용료 징수 및 관리 현황 한번 봐주세요.  
  237쪽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료 확인 후) 예.  
이청환 위원  거기에서 과장님!  
  한번 보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자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어디가 잘못 됐나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37쪽에요?  
이청환 위원  예.  
  야구장 현황에 한번 보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어디서 저기 남선면을 또 하나 계룡시에다 사다 놓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오타가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런 부분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여도  
  결재하실 때 과장님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는 또 저희 계룡시에서 면이 하나 늘어나 가지고 ‘아! 저희 시세가 좋아졌구나’한번 생각도 해볼까 했는데, 그것은 또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관내 야구장 신도안 즈음에서 저희가 세 곳 운영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장 관리를 위해서 보완·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 유지관리를 야구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에 한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시 우리 문체과에서 지금 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야구장 저기에서 그렇게 큰.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야구장 경기 등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사례.  
  혹시 뭐 보고 받고, 기록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직 없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단체가, 야구장.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개 클럽이 사용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클럽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우리 관내는 13개 클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외지에서 지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청환 위원  외지에서 리그에 참석하는 팀이 몇 개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현재는 44개.  
  지금 현재 올 리그전이 58개 팀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밖에, 대전이라든가, 인근에서 오는 것이 44개 팀이 리그전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참가비를 25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 팀하고 외지 팀하고 똑같이 내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리그 참가비를?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들도 혜택을 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저희 동호인들도 똑같이 낸다고 하면, 그게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쉬는 얘기로 대전에 사는 사람.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대전에 산다고 해서 뭐 많이 내고, 계룡에 산다고 해서 뭐 적게 내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클럽은.  
이청환 위원  무슨 규정이에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야구협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있어서.  
이청환 위원  걔룡시 야구협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죠.  
  이게 이제 도 야구협회 규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몇 명 이상이 그 지역에 살아야 되고, 뭐 60% 이상.  
  또 단체는 예를 들어 계룡시 같으면, 계룡시청 공무원들이 60% 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리그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을 선금을 받아가지고 심판이라든가, 감독.  
  이런 분들의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설 유지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저기 심판들 교육까지 시킨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혹시 그 교육 시키고 하신 근거자료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근거자료는 제출하라고 하면, 야구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제출토록 하고요.  
  지금 대충 따져보니까 1억4,500만 원 정도 연간 사업비가 되는데, 거기에 약 60~70%가 감독.  
  그 훈련 감독비, 인건비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도 30~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계룡시 시민이라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감독님이나 운영하시는 관리자들이나 다 계룡시민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혹시 그 관내 야구 동호인들로부터 민원사항 들으신 것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단체 클럽별로 지금 뭐 회비를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있듯이 내고 있는데, 뭐 감사나 어떻게 보고사항 같은 것은 그 명문화가 안 되어 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연간 1년 사업이 끝나게 되면, 회계감사를 먼저 실시를 해서 도에다가.  
  도 야구협회에다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도 상급단체가 우리 계룡시.  
  그러니까 시 협회가 도 협회로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 저기가 없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희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사비를 냈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으로 준 것 같으면 저희가 정산하겠지만, 본인들이 책정을 해서 내가지고 하는 것은 회계감사를 거쳐서 도 야구협회에다가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서 저희 동호인들은 그것을 또 모르는 부분이 있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 에좀 의구심을 품고 있으니 그 협회에서도 동호인들한테도 그런 보고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그 추진사업 129쪽 한번 볼게요.  
  ‘신도안면 수영장 준공 예정으로 계룡대와 협의하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저희 지금 수영장 용역보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제가 어제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쪽도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쁘다고 하고,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그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청환 위원  왜 무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우리가 이제 충남발전연구원은 그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출연금을 내는데, 왜 무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그 개인적으로 보면, 용역과제 수행을 할 때 박사들은 1억짜리, 5천만 원짜리 이렇게 해야 실적이 되어서 뭐가 되는데, 그냥 자치단체에서 공문 딱 해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하다 보니까 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조속히 좀 제출해 달라고 어제까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수영장 부분에서도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수영 동호인들이나,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저희한테 ‘수요 발생 시 즉시 처리해서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남의, 지금 저기 신도안에 개장하는 수영장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 남의 밥상에 수저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달랑 남의 밥 퍼먹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계룡대와 계룡시 간은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구두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정리가 되면 서명해서 이행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전에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천원이라면, 우리 학생들은 500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정책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8월 오픈이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상은 8월인데, 실내 내부 인테리어......  
이청환 위원  지금 오픈을 앞두고 정책협의회 같은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서류상이라도 뭐가 오고가야 협의가 된다고 저희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 코로나 핑계로 해가지고.
  물론 코로나로 고생 다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청환 위원  협조요청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정책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건을 제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되기 전에 한번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밖에서 보시는 시민들은 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꼭 여기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처리하셔서 시민들에게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수영장 건은요.  
  사천시를 한번 가보세요!  
  사천시하고 사천의 공군부대하고 잘 업무협조가 되어서, 거기 사천 한번 다녀오세요!  
  벤치마킹하러 한번 갔다 오시면 대안이 나올 거고요.  
  이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121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내용을 보니까 확충보다는 대부분이 다 정비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시설 하나 만들려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이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MG새마을금고 측에서 이 엄사리에 있는 그 지점 3층.  
  약 130여평이라고 그러네요?  
  이 정도를 계룡시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무상사용 임대를 좀 해주겠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이게 정식 안건으로 통과가 됐나 봐요.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MG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사실 이 130여 평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임대를 준다면, 연간 임대수임료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 텐데, 이를 우리 계룡시 시민이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이것이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MG새마을금고 3층 그 무상 기부체납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현장을 제가 저희 계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 3층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 3층 입구에는 MG새마을금고에서 주 1회 운영하는 노래교실이 있고, 그 위에 약 100여 평 정도.  
  80에서 약 100여 평 정도는 그냥 비어있는 실용음악학원실하고 일부 비어 있는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기부체납이 되어서 계룡시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종목단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그 종목단체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다 일임할 것이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MG새마을금고에서는 조건 없이 계룡시에게 그 공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니. 이미.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것을 이제 개·보수해서.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개·보수 하는 업무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계룡시 체육회에서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단체를 내부적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룡시가 개입하면 특권이다, 특혜다, 여러 잡음이 나올 수가 있으니 전적으로 계룡시 체육회에.  
  민간단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자체 내부적으로 체육단체, 가맹단체 회장님들 협의 거쳐서, 회원들의 총의(總意)를 모아서 이 공간에 희망하는, 또 희망이 가능한 종목이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테니스나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낮으니까. 실내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 것 같다.  
  또 하나는 이 문화체육시설은 이게 도비와 매칭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때문에 많은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이 시민들, 계룡에 지금 생활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 문화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공간.  
  30평. 130평 이상이 되니까 여러 단체가, 몇 개 단체가 함께 한 공간을 가지고 오전, 오후 나눠서 쓴다든지.  
  아니면 공간을 할애해서 쓴다든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단체가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MG새마을금고 계룡시, 계룡시 체육회.  
  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또 우리 도의원님하고 이 매칭 여부.  
  정확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어렵게 그 MG새마을금고가 우리 계룡시에게 자기들 연간 임대 예상수입의 수천만 원을 자기들은 쉽게 얘기해서 계룡시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어렵게 이사회 통과됐다고 하니까 이것이 좌초되거나, 무산되지 않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도 거기에 좀 이렇게 같이 협력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G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이것을 ‘계룡시에에다가 무상기부 주겠다’해서 이사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문을 보내주시오.’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문은 보내줄 수 없다.
  이사회 결정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좀 어렵지 않는가.  
  일단 공문이 와야 계룡시장은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 비용이 5년 플러스 5년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도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말미 쪽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려고 공문을.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존심 싸움하는 거예요? MG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최헌묵 위원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단은......  
최헌묵 위원  MG가 아쉬워요?  
  우리 계룡시가 아쉬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희가......  
최헌묵 위원  그래서 MG에서 이사회, ‘당신들! 이사회 통과됐으니, 우리는 이 건물을 계룡시에게 무상 임대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안 나서 지금 아무것도 않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죠.  
  검토가 지금 실질적으로......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정식 서류로 안주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최헌묵 위원  그러면 계룡시에서 먼저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희가......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계룡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귀 금고의 공간을 좀 활용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회신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일부 우리 저희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인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최헌묵 위원  이게 개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법인이든......  
최헌묵 위원  이 새마을금고에 우리 계룡시민의 상당수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인이든, 개인이든, 계룡시장이 어떻게 남의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시설 확충시설을 하려고 하니 이것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는 사실은 어렵고,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됐다고 하니 그러면 계룡시장한테 좀 보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이게 이사회 결정사항이 꽤 됐죠?  
  한 달 이상 됐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희는 이사회 결정이 몇 월 며칠에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을 주무과장이 모르는 게 자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누군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만 있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뒤에 팀장!  
  이거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언제 통과됐어요?  
○체육진흥팀장 민준식  4월 28일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주무과장께서 MG새마을금고에서 언제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관심 없다는 듯이?  
  모르겠으면 뒤의 팀장한테 물어봐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게 지금 이사회 날짜가 몇 월 며칠에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최헌묵 위원  왜 문제가 아니에요?  
  왜 4월. 오늘이 벌써 6월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내용을 알아가지고 저희 계장을 그......  
최헌묵 위원  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당신들이 먼저 공문을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러니까 지금 공문에......  
최헌묵 위원  ‘우리 공문 먼저 보내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지금 다 지켜보셨죠?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에서 MG새마을금고에 협조공문 하나 보내는 것이 행정 절차에 어긋납니까?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닙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바를 우리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는 제 상식에, 행정절차법에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느 단체에, 행정기관에서 어느 단체에 ‘우리가 이러하니 협조 부탁합니다’라고 협조공문을 못 보낸다. 못 보내겠다.  
  니들이 계룡시에게, 당신들이 계룡시에게 그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을 이사회 통과했으니 먼저 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50일 동안 이거 가지고 지금 자존심 싸움 하고 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저희가 출장도 가고, 본점도 가서 이사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결과가 이러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이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사회 결정이 이렇게 되어서 계룡시민들의, 우리 MG가 여기 있으면서 이마만큼 계룡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3층을 무상 기부체납을 하려고 하는데, 이사회 결정됐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주세요.  
  딱 오면, 저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이 이렇게 와서 시장님!  
  이렇게 검토해본 결과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월 계산해 봤을 때 5년 플러스 5년 하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투자를 해보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뭐 좀 하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 누가 뭐 이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간단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헌묵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과장님!  
  이런 거네요?  
  MG새마을측에 당신들의, MG측에 이사회 결정내용을 따라서 계룡시에 이것을,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공문이 올 때까지는 여기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국장님!  
  이거 잘못된 답변 아니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가 옛말 속담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계룡시 생활시설 확충이 2020년도.  
  없잖아요?  
  왜?  
  비싸니까.  
  뭐 하나 하려면 좀 비쌉니까?  
  아까 이청환 위원이 볼링장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보통 비싸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왜 이렇게까지 MG에서 우리 계룡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자존심 싸움 때문에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진행 못합니다.  
  왜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저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 말씀을 저희나 뭐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런 것을 역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어느 일반 개인이나......  
최헌묵 위원  행정절차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최헌묵 위원  한번 알려주세요. 저 좀 배우게.  
  어디에 ‘공공기관은 개인 또는 단체에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문제는......  
최헌묵 위원  아니, 확실히 하자고요.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단체 또는 개인 기관에게 협조공문을 보낼 수가 없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대체 어디에 있는, 행정절차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법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최헌묵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이거 고집 부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회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최헌묵 위원  아니, 그쪽 얘기하지 말고, 우리 계룡시에서 그쪽에 협조공문을 못 보내는 이유를 한번 밝히라 이 말이에요.  
  어떤 규정 때문에 못한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이유는 그 MG에서 저희한테......  
최헌묵 위원  아니, MG 얘기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낼 수가 없다.  
  보내면 안 된다. 그쪽에서 오기 전에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어떤 규정보다도 이제 그쪽에서 아무 저기가 없기 때문에 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쪽에다가......  
최헌묵 위원  행정을 어떻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세요?  
  행정은 규정, 절차, 법규, 조례.  
  나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죄송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행정사무감사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의회가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좀 보태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9쪽 교육여건 개선 추진에서 아까 답변이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감사 때 저희가 이 교육여건 개선해서 건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때 당시 해당 과장님께서 ‘2019년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거기까지는.
윤재은 위원  예. 그러면 몰랐다고 치고요.  
  분명히 이 자료를 다시 보시면, 2019년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충남연구원에서 뭐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박사급들의 5천만 원, 1억짜리 용역 말씀.  
  검토하시면서 이게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까지 내가면서 저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용역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료위원께서 사천 예를 들면서 가보라고 하셨고, 벤치마킹을 하든, 협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간에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까지는 이제 사천 같은 데는 갔다 온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 계룡대 쇼핑타운이 이제 수영장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할 수는 없고.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용역이 미뤄져서 2019년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2019년도 12월이면,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현재 2020년도 어제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다.  
  그래서 늦어도 7월까지는 그 용역의 결과를 제출해 주겠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재촉을 하시든가.  
  이거, 주민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동안에 협의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  
윤재은 위원  공문 보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  
윤재은 위원  아무것도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것은 7월 정도에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게 보고가 되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어떻게 종합운동장으로 오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종합운동장으로 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국민체육센터가요?  
윤재은 위원  예.  
  위치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2967.  
  종합운동장 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이것도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죄송합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119쪽 관련해서요.  
  저희 펜싱 예산.  
  이거 작년 대비해서 2,400만 원이 올랐고,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선수교체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신아람 선수가 작년도 12월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일단은 그 나머지 선수들은 그냥 ’19년도 예산대로 한 친구들도 있고.  
  또 삭감한 친구들도 있고.  
  지금 그래서 최윤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감독도 계약을 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삭감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올라 있는데. 증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러니까 이제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성과를 해서 메달을 많이 따게 되면 선수 포상금도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윤재은 위원  아! 선수 포상금을 좀 플랙시블(flexible)하게 잡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체과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자분들도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다고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우선시 됐어야 하는데, 앞의 상황들 때문에 조금 예민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 업무보고 117쪽입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680쪽.  
  이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정말 1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저희 담당부서의 팀장님도 그렇고, 팀원 분들.  
  전년 대비해서 구독자 수도 많이 늘었고, 이용자 수도 많이 늘었고.  
  지금 이거, 누가 관리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 공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공보팀에서 따로 담당자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문소영 팀장.  
윤재은 위원  지금 보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지금 시책,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영업자들.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은 직접 취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업주들에게 요청을 해서 사진자료 같은 것을 얻어 오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희들이 직접 나갑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윤재은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인터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윤재은 위원  예,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보면, 지금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거의 다 찾아보는.  
  뭐 검색어만 입력해 가지고 다 찾아서 오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실제적으로 관광객이나, 방문객이 오기는 좀 힘든 상태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혹시 차후에 좀 더 이벤트 같은 것을 많이 열어서.  
  그 이벤트를 열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잠깐 부족한 부분은 이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직접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성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저희 관련해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이 유튜브나 SNS 관련해서 혹시 전문가한테 자문이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것은 없고.  
  우리 그 담당자가 본인이 여러 저기를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타 시·군과 같이 전문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윤재은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지금 분명히 노력을 하시는 직원분은 계시지만, 그게 전담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전문교육을 받든, 전문인력을 배치하든, 활용을 해서 충분히 계룡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효과는 정말 배가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저희 블로그, 페이스북, 카톡 플친 해서 조금 부족.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카톡 플친 같은 경우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다른 부서, 민원봉사과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개인 동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얻든 해서 저희가 카플 친구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서 계룡시의 시정이나 이런 구석구석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요구자료 236페이지요.  
  게이트볼장 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 현황에서 계룡시에 게이트볼 회원 수가 20명, 30명, 24명.  
  총 74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누가 작성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이런 엉터리 회원 수 집계 누가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236페이지 말이에요. 요구자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이 회원 수 집계 누가 했어요?  
  이거 팀장, 어느 팀 담당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이게 이런 계룡시의 게이트볼 회원 수가 74명이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집계가 어디 있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이거.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애.  
최헌묵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회원 수는 조사된 지가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헌묵 위원  언제 통계에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12월 정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헌묵 위원  이것밖에 안된다고요?  
  74명밖에.  
  계룡에서 게이트볼 하고 계신 분이, 회원이 달랑 74명밖에, 74분밖에 되지 않으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정확한 회원 수로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최헌묵 위원  왜 이런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계룡에는 게이트볼 하는 사람이 74명밖에 안되니까 게이트볼장 3개면 충분하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회원 수 관련해서는 오후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별도로 자료 제출할 것 같으면, 이 요구자료는 뭐 하러 제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정확한 자료를 제공......  
최헌묵 위원  도대체 문화체육과장은 뭐하려고 앉은 자리에요? 그 자리가?  
  아까도 이청환 위원이 질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과장이 사인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제출할 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남선면이 없어진지가 언제입니까?  
  진짜 이렇게 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수치가 틀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문화체육과장이면 계룡시의 문화와 예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문화체육에 관한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 부서장 아니겠습니까?  
  이래서야 이 계룡의 문화예술이, 문화체육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공통자료 103쪽입니다.  
  102쪽 문화체육과.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상세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대부분 성취결과평가가 매우 우수입니다.  
  계속지원가능.  
  저희 보조금 지급할 때 자부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부담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 보조금에 관련된 자부담을 지난 예산담당관실에서 몇 %를 부담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어떻게 보면, 자부담 같은 경우 기본 10%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볼 때는 없는데도 있고, 100% 그냥 보조금만 가져다 하는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나중에 평가 때 저평가되어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보조금을 자부담을 좀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 돈을 일부 부담을 해야 사업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윤재은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다른 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각 그 보조금 단체별로는 내용을 자기 것만 알지, 남의 것이, 남의 단체가 얼마를 자부담 했는가는, 그것은 모를 겁니다.  
윤재은 위원  아! 모르나요?  
  이거 자료요청하면, 일반 시민들도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 지적사항을 몇 건을 받아봤습니다. 각 단체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거의 보통, 매우 우수 해서 계속지원가능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단체들이 지금 한두 해 이 예산을 받아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10년 이상 넘은 단체도 있고, 신생단체 같은 경우에는 3~4년 정도. 짧게는 3~4년이요.  
  그런데 항상 지적되는 사항은 거의 유사합니다.  
  돈은 받아가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즉, 영수증 처리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반복되고 그래가지고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도에서 감사진이 나와 가지고, 보조금 심의 담당 계장이 나와서 우리 실무진하고 그 단체 대표자들하고 해서 3번에 걸쳐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이런 부분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단체, 단체가 받아가는 예산은 뭐 본인들, 그분들께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혜택이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뭐 이 공연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정산의 지적사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이 성취평가결과도 너무 나이브(naive)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매번 반복되는 거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이게 차후에도 발생이 된다면, 그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단체들에게 정확히 주지를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책자를 보여주며) 혹시 ‘언제나 머물고 싶은 2020년 행복도시 계룡’이라고 책자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  
윤재은 위원  이게 계룡시 전반의, 계룡의 역사, 명소, 문화예술, 특산물, 정책 같은 것들.  
  홍보하고 있는 책자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급지고,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다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갸우뚱하게 만드는.  
  여기 지금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계룡시 명소, 그다음에 문화유산.  
  혹시 아세요?  
  계룡시 명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룡 8경을.  
윤재은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계룡 8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룡시민이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다섯 곳은 계룡대 안에 있는 것이고요.  
윤재은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세 곳이 이제.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홍보하고 있는 책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정작 계룡시민, 관광객, 방문객은 그곳에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지금 계룡 8경 중에 다섯 군데가 계룡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안에를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국방대가 계룡에 들어서기 전에는 계룡시민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했던 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먼저 여기에 계룡이 있었습니다.  
  계룡이 있고, 국방대가.  
  지금 계룡대가 들어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말 그대로 계룡시민의 것이고, 시민들,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국방부에서.  
  이거 주민, 적어도 주민들이라면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께서 계속 지금 숫용추, 암용추 개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희 진행상황이 있나요?  
  통과된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계속적으로 민군협력팀하고 저희하고 이제 관광자원이 그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요구하는데, 일주일에 1번, 뭐 2번 정도라도 하자 이렇게 하는데, 또 하고 한참 또 지나고 나면, 또 그쪽도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바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것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벌써 지금 17년이요?  
  17년째 계룡시민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적어도 이 8경.  
  계룡시민들한테는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재은 위원  국장님!  
  맞죠?  
○행정복지국장 김복학  예.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하루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지만, 40여개 단체가 있지만, 별도로 인건비를 뭐 한다든지 하는 지원 대책을 세운 적은 없고요.  
  똑같이 그분들도 이제 계룡시민이고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같으면, 소상공인 관련해서 자금지원 신청을 했을 것이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정부지원금으로 했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것을 꼭 코로나 관련해서 이 사업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큰 타격이 많다.  
  그러한 단체는 현재 와가지고 협의한 것은 없고.  
  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청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우리 문화행사가 다 취소가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전체적인 취소는 않고.  
  사계고택에서 하는 아까.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비대면식으로 또 했고.  
  또 문학상 같은 경우에도 했고.  
  사진전, 공모전도 또 일부 했고.  
  그래서 4개 예술단체가 지금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쪽으로 연기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코로나......  
이청환 위원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게 코로나가 진화가 된다고 생각은 안하잖아요? 현재.  
  더 확산이 될 것 같은 기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마땅한 대책도 좀 뭔가는 이제는 저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하여튼 뭐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청환 위원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시민들도 문화예술을 하나도 못 즐기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지금 다음주 6·25전쟁 뭐 70주년 해서 24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우리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이것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9월이든, 10월이든 연기되는 대로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예술단체가 다 잠정적으로 뒤에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 그분들하고, 대표자님들하고......
이청환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 쪽에서 지금 그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답답함이 많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양영미 팀장님!  
○문화관광팀장 양영미  예.
이청환 위원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같이 과장님한테 보고 잘 하시고, 그분들의 애로점을 좀 파악하셔서 바로바로 보고하셔서 뭔가 라도 우리가 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은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알겠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라운드골프장 지금 우리 조성해놨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거기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지금 만든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담당자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아직 잔디가 완전히 쩔지 못해가지고 지금 떠있는 상태, 일부가, 그래서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7월달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 다짐 공사하고, 식재하고, 제초작업까지 지금 하고......
이청환 위원  시기적으로 그럼 과장님 좀 늦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좀......
이청환 위원  잔디가 활착되려고 하면 7월달이면 곧 장마철인데 저희가, 이게 이런 게 어떤 면으로 보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잔디를 식재하려고 했으면 저희가 4월초나 3월말 정도에 식재가 됐어야 되고, 다짐도 그때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각별하게 한 번씩만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115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함께 봐주세요.
  부서별 요구자료 221쪽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관광안내판 정비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관광표지판 7개소 설치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밀목재부터 시작해서 금암사거리, 과선교, 계룡IC, 연화입체교차로, 왕대리, 광석리, 시 경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이게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된 거지요? 이 설치하는 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예산이 4천만 원 서 있는데요.
허남영 위원  예, 집행 아직 하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직까지 집행은 안 하고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작년 예산으로 설치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그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관광안내도는 새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꾸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새로 내용을 바꾸는 거고요.
  표지판도 기존에 오래 전에 서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 랩핑을 새로 하는 겁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7개 관광표지판 중에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주며) 대표로 한 개만 이렇게 찍어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밀목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하고, 2020년 9월 이렇게 해놨어요.
  충남도 계룡시 일원 이렇게 해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이때는 우리 계룡시가 정확하게 세계군문화엑스포 날짜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상반기 엑스포 이 관광표지판 예산이 서 있잖아요.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엑스포조직위와 협의하셔서 날짜를 넣겠다면, 그 날짜가 정해지면 정확하게 날짜를 넣어서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바로, 부서별 요구자료 221쪽.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관광안내지도 및 안내판 제작 바로 밑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충청남도 전체를 총괄해서 우리 계룡시의 무형문화재 한 분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무형문화재 36호로 되어 있나요?  
  도지정?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담당자에게 확인 후) 도지정 39호로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도지정 39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2008년도 2월 29일날 지정이 이제 무형문화재로, 제39호로 되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집행이 전승지원금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전승지원금은 어떻게 쓰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전승지원금은 매월 인건비 쪽으로 매달 지급이 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은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이 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그쪽에서 강독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옛날에 고전을 갖다가 말로써 설명을 재미있게 풀어서 해드리는 그 내용인데요.
  일년에 한두 번씩 지금 다목적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전승지원금이라는 것은 무형문화재 전수를 위한 대책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좀 전에 과장님께서 2008년 2월 29일 이후에 이제 지정이 되어서 지금 12년째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우리 강독사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80......
허남영 위원  이 전승을 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현재 이분이 나이가 만 83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아드님이 이제 밑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뭐 교육만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정을 받아야 이런 예산이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지금 어떻게 나갈지는 현재 이분하고 협의는 한번도 아직 안 해봤지만 그 뭐 제자를, 후계자를 빨리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우리 예산에도 전승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는 만큼......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또 계룡시에 유일하고 충남도에서도 그렇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자랑스러운 우리 이 전통문화의 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 119페이지입니다.  
  펜싱팀에 신아람 선수는 방출이 된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계약이, 성적이 저조해서 계약을 할 때, 올 계약을 하는데 약 10% 삭감이......
윤차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 있는지, 현재 방출이 됐는지, 그것만 이야기 해주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현재 지금 방출이 된 상태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거를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리고 그 신임 감독을 새롭게 교체를 하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예, 기존에 있던 조한상 감독은 해임을 하고 새롭게 신임 감독을 이렇게 선임하도록 계획을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반적인 이런 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새롭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12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일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뭐 우리 계룡 이 생활체육시설 확충, 뭐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특히 새마을금고에서 무상 이렇게 임대를 해주겠다고 자체에서 결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필요했다고, 우리가 공문을 ‘이렇게 해주겠냐’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그거를 받아서 그 용도를 시설 상황에 맞도록, 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꼭 그거를 돈을 많이 들여서 시설을 개조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시설을,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추후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공문을 뭐 뭐 달라니 안 주느니, 공문을 보내지도 않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까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요. 예!  
  아! 우리가 먼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공문 받아보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잘 활용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거 준다는데, 무상으로 준다는데, 감사하지요.
  뭐든지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하도록 해나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129페이지, 신도안 수영장이 올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작년에도 물론 수영장에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예!  
  이게 초등학교부터 생존수영이 이렇게 교과로 도입이 되고 이리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가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신도안에 있는 것은 사실 저기 군 수영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활용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다.
  그러면 결국 수영장을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이게 시에서 앞으로 추가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23페이지, 우리 각 그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예,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도 그 보훈단체 회원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사회, 우리 계룡시에 사회단체가 지금 한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문화체육 관련 단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부 사회단체는 회원이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아닌 단체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어!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각 사회단체 회원들, 이 인원들을 갖다가 주소까지를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사회단체별로 회원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단체의 회원 중에서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을 줘가지고 우리 시민이 아닌 데를 위해서 돈을 쓰게 한다, 결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예!  
  우리 시민들에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226페이지입니다.  
  역시 각 사회단체에 보면 전국대회 혹은 도지사배 경연대회,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 참가하는 단체는 어떤 데는 뭐 3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뭐 150만 원 주고 하는 이런 차등적인 것들이 있다, 차등적인 요소를 선택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뭐 정확한 그 단체도 많지만 그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에 따라서......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또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틀립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을......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거리도 있을 거고.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인원이 20명 가는데도 뭐 300만 원, 40명 가는데도 300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많이 책정을, 결국 교통비하고 식대 아니겠습니까? 예!  
  인원 비율로 해서 이것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 시정을 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타당하게 예산이 주어지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도지정무형문화재 계룡 한분, 정규환 선생님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강독사. 예.
최헌묵 위원  이분 여기에 지정번호가 39호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무형문화재 도지정 제39호.
최헌묵 위원  그거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거는 바로 그러면 도하고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
최헌묵 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엉터리 자료라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심각한 거예요.
  이분에 대한 얼마나 결례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료 확인 중)......
최헌묵 위원  36호지요?  
○문화관광팀장 양영미  39호가 맞는데요.
최헌묵 위원  39호로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팀장 양영미  39호로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는 36호로 되어 있어요.
  그거 정정하세요.
  한 군데, 네이버는.
  그리고 123페이지 봅시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쭉 사업 추진상황, 이게 팩트입니까?  
  올 4월에, 2020년 4월에 건립부지 지반조사 완료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지난달에 사업계획 확정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지난달에 사업계획 확정을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왜 5월에 확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5월에 하려고......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확정이 됐으면 의회에 보고를 했을 텐데, 여기에는 2020년 5월 사업계획 확정 및 조달청 업무협약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달청 업무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는데 업무협약이 추진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여기에는......
최헌묵 위원  이게 5월에, 사업계획서에 5월 추진 이미 됐다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고,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는 앞으로 추진계획은 밑이고, 이건 다 추진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진짜?  
  아니,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허위자료 제출해도 되겠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저기 문화체육과!  
  이렇게 하니까 다 뒤도, 뒷부분도 향후 추진계획도 이게 다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하여튼 뭐 월별로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그 마지막 5월 뭐 사업계획 확정은 아직 안됐고 지금 현재 6월 중에 확정을 해서 조달청하고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5월도, 내일모레가 20일이잖아요. 6월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누구 책임, 누가 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작성,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자료를 보여주며) 언론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아유, 계룡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사업계획이 확정됐구나, 5월에 이미, 그래서 조달청과 지금 업무협약 중이구나, 아! 그래서 이대로라면 9월에 설계공모가 완료가 되고, 야! 이거 내년 3월이면 공사 착공이 되어서 내후년 6월이면 공사가 끝나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엉터리잖아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한 130억짜리, 100% 시비잖아요! 이게!  
  기금하고, 기금 32억, 시비 98억 매칭도 아닌 100% 시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가 문화체육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226쪽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2019년, 2020년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 문화예술단체만이에요.
  44개 단체에 3억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2020년도에는 48개 단체에요. 올해지요.
  3억6,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많은 단체잖아요. 문화예술단체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48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있어서 차이도 있고 갈등과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행하실 때 행정업무를 이 사업을 하실 때 판단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판단 기준에 준해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예산을 잘 반영하고 집행해서 이 불만과 갈등이 좀 덜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께서도 좀 이것을 잘 들으셨다가 좀 모든 과에 이것을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 계룡시 전체가 2국 1담당관 12과 1단 2직속기관 2사업소 3개면 1개동 의회사무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 중에, 민원 중에 많은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민원을 내면 다음 민원으로 또 가면 똑같은 민원을 내도 해결이 안 되고 다시 또 반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혹시 들으셨나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뭐 직접 들은 건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
허남영 위원  특히 이제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이런 민원이 잦은데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오면 민원대장을 마련하셨다가,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행하고 있는 의회,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도 감사를 하면 그 다음해에 완료라든가 추진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허남영 위원  예, 시민들께서도 각 과에 민원을 내면 민원대장을 만들었다가 인사이동이 있다 해도 이 민원이 완료되었는지, 미완료라면 다음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완료하셔서 시민들의 이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당연합니다.  
  행정의 기본입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각과 모든 과에 좀 전달하셔서 인사이동이 있다 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접수대장을 각 과별로 팀별로 갖고 계시다가 인수인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어디에 짓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두마면에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또 지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룡시, 위치, 사업기간 2018년 4월......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아까 그 내용에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여기 보세요. 밑에.
  2019년 12월에 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소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겠다, 어디를, 계룡시 엄사면 계백로 2967번지 종합운동장 내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어떻게 아직도 소공원으로 되어 있나? 우리 종합운동장이?  
  이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문화체육과! 조치 취하세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전반적으로......
최헌묵 위원  전체 감사 저, 감사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나사 풀리고, 이렇게 해이하고, 이런 분들한테 계룡시 어떻게 문화체육의 행정 일반, 전반적인 걸 다 맡길 수가 있겠어요.
  국민체육센터가 두마에 건립되는지 엄사에 건립되는지조차도 헷갈리는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 중차대한 130억이라는 예산을 이분들한테 집행을 하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겠습니까!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취한 사항을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문화체육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미처 이런 세세한 것들을 다 확인하지 못하고 또 이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들을 하고 할 때 그래도 어쨌든 세세하게 좀 잘 짚어보고 이렇게 해서 임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공통자료 481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 관내에 특히 체육시설들이라든지 등산로 입구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먼지털이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예,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하여튼 10여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계솔바람길 같은 경우에는 여기 1,500만 원이 되어 있고, 대부분이 보니까 500만 원~600만 원 선으로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계솔바람길은 1,500만 원, 엄사근린공원은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도 한 3배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설치연도를 보면요.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설치연도를 보면 사계솔바람길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해가지고 건설과 이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엄사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20년도......
윤차원 위원  예, 올 4월달에 설치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무슨 시설이 달리 설치가 되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다른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냥 또 업체가 좀 틀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윤차원 위원  아! 그렇다면 이게 참, 같은 품목을 가지고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최근 것을 보면 올해하고 재작년에 파크골프장 입구에 거기에는 990만 원을 들여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이게 과도하게 낭비를 하는 건지, 어떤 업체에 유익을 줘버리는 건지, 의심스럽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이게 타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게 비용 분석도 잘 확인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예!  
  누구 그냥 업체 봐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잘 이런 거 하나하나 집행 잘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계룡시에 먼지털이, 한마디로 에어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룡시들은 대체로 좀 에어건 강도가 약하다.
  우리 시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논산 같은 데에는 아주 에어건이 강도가 좋더라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내용들도 우리 담당팀장님 위주로 해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얼마나 센지 약한지 괜찮은지 이런 것들도 보고, 이런 거 설치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처리하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용남고 옆에 풋살구장에도 에어건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예!  
  왜냐면, 용남고 옆에 풋살구장에 지금 에어건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로 있습니다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에는 빠져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 책임이, 지금 욕은 대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듣는데 책임들은 우리 팀장님들이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팀장님이 과장을 잘 보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욕먹는 거는 과장이 욕을 먹는데 그건 결국 팀장님들이 욕먹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하여튼 풋살구장도 바로 즉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에 체육회가, 체육회 회원들이 근로자로 이렇게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근로자로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아마 근로자의 날에 쉬는 모양이지요?  
  예,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체육회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2분의 1씩 근무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담당자에게 확인 후) 확인해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나눠서 쉬는 걸로 이렇게......
윤차원 위원  그런데 사실 체육회 직원들도 어찌 됐든 시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봉급 받는 사람들의 기본은 출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이 있든지 없든지 출근해서 자체 업무 연찬을 하든지, 뭔가 분석 검토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그냥 쉬도록 만들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시 문화체육과에서 승인을 하거나 협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하여튼 바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직원들은 당연하게 시비를 가지고 봉급을 주고 하는데 자체 뭔가 연찬을 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런 식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만들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냥 ‘야, 너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 운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지도감독을 잘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24쪽하고 부서별 요구자료 217쪽을 보시면, 여기 입암유적공원 주변 정리해서 6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계단․음수대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장애인램프 설치 등은 있는데, 그 움집 보수하고 움집 주변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지금 문화재 위원한테 그래도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현재 그 볏짚을 이용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정도, 한동당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인조로 한다고 하면 한 1,800만 원 정도, 이제 인조가 좀 비쌉니다.  
  다만 그 비싼 이유는 기간이 볏짚으로 했을 때는 1년에 한번씩 그걸 갈아줘야 되는데 이 인조로 하면 5년~7년 동안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번 3회추경에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한 3억 정도가 인조로 가게 되면 절감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이 서는 대로 인조 저기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관리 잘하시면 5년 정도는 충분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쓸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강웅규  예, 해서 하여튼 잘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문화재 관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강웅규  그래도 우리 문화재 잘 관리하고 또 보존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우리 계룡시에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해마다 지금 향토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이제 우리 임경희 과장님이 3번째로 오셨어요.
  지금 향토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저희가 그 향토문화재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저쪽 충남발전연구원쪽하고 협의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뭐 용수정이라든지 여기 좀 몇 군데 저희가 두마면지에서 나온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반기에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려고 한번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시군에 보니까 하나만, 그 이렇게 문화재만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지와 문화재를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2020년도가, 2023년도가 되는 해인데 그전에 이런 것도, 용수정이라든지, 그 무형․유형문화재를 발굴을 더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발굴 용역을 하반기에 준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 강웅규  아! 계획수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방침을 받아서 업무, 의원간담회도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 정도하고, 뭐 시 20주년 발간도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가 간담회 보고도 드리고, 아, 그 정도 드는가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해서 2년 동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뭐 이제 과장님도 두마면지 말씀하셨으니까 그 책자하고 다른 또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 보면, 우리시에 이렇게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발굴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더 가치가 또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계룡에 어디 갈 때가 없다, 뭐 이제 계룡대 안에 계룡팔경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계룡대가 아닌 밖에도 충분히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적들을 찾아서 향토문화재 발굴 우선 지정해서 보호하고 더 많은 가치를 더 찾아서 도문화 아니면 더 큰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 용수정, 김국광신도비, 하마비, 신터리,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위원장 강웅규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다가 줘가지고 이걸 담아서 실질적으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말만 신터리봉이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개인보다도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데다 용역을 줘서, 20주년이 2023년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단순히 뭐 오늘내일할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하반기에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한 2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제가 이제 향토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지정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그 유적이 있을 때 향토문화재마저 지정해 놓지 않으면 그걸 어떠한 공사로 인해서 뭐 그걸 없애버렸을 때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 개발을 할 때 그 부분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향토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MG새마을금고 건에 대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MG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계룡시에 무상 사용에 관한 공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끝내 MG측에서 계룡시에 공문이 오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건 제가 이제 한번, 저희 담당 계장이 본점을 갔다 왔는데, 제가 한번 직접 이사장 만나보고 해서......
최헌묵 위원  아니! 쓸데없는 말, 아까,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MG측에서 공문이, 정식 공문이 ‘무상임대로 계룡에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공문이 만약에 안 오면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계룡시 문화체육과 과장께서는 그 어떠한 공문도 MG측에 먼저 보낼 용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하여튼 저 이사장을 만나, 제가 직접 만나보고......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니!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고 결정을 해서, 아니면......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최헌묵 위원  이사장을 왜 만나요?  
  거기 MG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올려서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는 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4월 28일날.
  그 이사장을 왜 만납니까?  
  만나서 무슨 말씀 하시게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사장 만나서 무슨 말씀 나누시려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기본적으로 저희, 만약에 저희가 받는다고 했을 때 받는 조건 제시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두로라도 일단은, 상대방한테.
  지금 상대방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5년 플러스 5년 연장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직접......  
최헌묵 위원  그런 걸 기관 대 기관을, 구두로 협의하고 구두로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가서 얘기를 들어본다는 얘기지요.
최헌묵 위원  여태까지 안 만나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50일간?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현재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헌묵 위원  50일 동안 뭐 했어요?
  이건에 대해서 그럼 과장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저 담당 계장이 지금 만났다고 얘기를 말씀......
최헌묵 위원  과장은 뭐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이 50일 동안.
  지금 지역 언론에도 이게 났잖아요!  
  나서 시민들께서 관심사항이 많고.
  그런데, 그럼 과장님은 뭐 하셨어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와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만나겠다?  
  이게 주무과장으로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들입니까?  
  이렇게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님!  
  또 계속 이게......
최헌묵 위원  아니, 확인을 하려고......  
○위원장 강웅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헌묵 위원  그럼 확실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질의를 한번 하시고,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그대로 물을게요.
  MG새마을금고 측에서 계룡시에 먼저 이건과 관련된 공문을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계룡시 주무과장은 먼저 공문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단 제가 현재 만나고, 그 공문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우선 만나보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그다음에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럼 ‘야, 공문을 보내라’하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그 일은 이미 다 끝냈어야 한다니까요!  
  50일 됐으니까, 이게.
  지역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 사안이.
  도대체 주무과장이 50일 동안 뭐 했습니까!  
  그쪽에 있는 그 이사장 한번 안 만나고요!  
  지금 와서 만나보겠다!  
  진위를 파악해보겠다!  
  사실인지 확인하겠다!  
  지금 그 뜻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게 도대체가 제가 갖고 있는 이 행정의 절차와 상식과 우리 저 담당 과장이 갖고 있는 행정절차와 이게 너무 달라서......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아닙니다.  
  그쪽에서 공문을 안 보낸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지,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하고 협의해서 체육회에서 논의를 봤다든지,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최헌묵 위원  제가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과장님이 일어서신 가운데 안전건설국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직제 순으로 차례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 서명한 선서문은 안전건설국장님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동기립)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안전건설국장 박용복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강웅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일동착석)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안전총괄과장 김병년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발생된 코로나19 확진자 조치현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발생된 우리 시 2번, 3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2번 확진자는 6월 16일 발열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검체 결과 밤 10시 30분 확진되어 단국대 천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계룡3번 확진자는 계룡2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남편 확진 후 검체 결과 6월 17일 새벽 6시에 확진 판결을 받아 단국대 천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충남도와 계룡시 즉각대응팀 9명이 오전 7시 30분부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는 6월 10일 계룡3번 확진자가 대전 56번 확진자와 대전에서 접촉하였고, 계룡2번 확진자는 배우자인 계룡3번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계룡2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는 총 4명으로 3명은 대전 울진으로 검체 후 이관하였고, 관내 접촉자 1명도 검체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 자가격리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계룡3번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는 아들 1명으로 검체 결과 음성이고, 주소지인 대전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어제 오전 시장님 브리핑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통보하였고, 확진자 방문업소는 소독을 완료하였고, 확진한 동선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타 지역 확진자와 관련된 접촉자 발생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 51번 확진자는 6월 13일 토요일 계룡 2개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58번 확진자는 6월 14일 일요일 계룡 1개 업소 및 친척집에 방문하여 접촉자 6명이 확인되었고, 이중 3명은 대전으로 이관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검체 결과 음성으로 현재 자가격리를 조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총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 상반기 동안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6쪽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1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148쪽입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1건으로 시정요구 6건은 모두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요구자료 259페이지 하천부지 관리 현황 볼까요?  
  우리가 이게 주로 하천부지에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면, 두계천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두계천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거기를 산책을 좀 갑니다.  
  용남교를 중심으로 우익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용남교 밑에 쪽은 너무 지저분해요.  
  아주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에요.  
  거기에 뭐 페트병, 비닐, 뭐 잡모.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큰 비도 안 왔는데, 이 정도인데요.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계룡시가 하천 관리를 위해서 팀장 1명, 담당자 1명, 지방하천담당자 1명, 소하천담당자 1명
  각각 1명씩.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상시 관리 인력이 중장년일자리사업으로 6명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이 중장년 일자리 하시는 근로자 분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일지 같은 것 써요?  
  업무일지라고 해야 되나나? 하루.  
  뭐 뭐 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일지는 안 쓰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침에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  
최헌묵 위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여섯 분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그분들은 환경 정비 및 잡초 제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유지관리사업 내용을 보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제초작업, 지장목 제거.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연 2회 제초작업을 한다, 지장목을 제거한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에 딱 2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헌묵 위원  아니,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이 답변서가 지금 하단에 보면, 제초작업 및 지장목 제거, 하천준설 등 연 2회로 되어 있는 것은.  
최헌묵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제초작업은 저희가 4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연 2회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저기 상시인력 일자리 그 근로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자체적으로 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섯 분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 여섯 분은 나이 드셔 가지고 환경.  
  쓰레기 줍는 것하고.  
  또 황토길이나 이런 데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중장년 일자리잖아요?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노인분들 일자리사업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런데 이분들도 나이가 60세 이상 넘으셔 가지고.  
최헌묵 위원  얼마씩 줘요? 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월 지불하는, 지급하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급은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일지도 안 쓴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이분들을.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저희가. 우리 팀장이.  
최헌묵 위원  아침 정식으로 출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것은 저희가 출·퇴근명부는 하니까.  
최헌묵 위원  그것 하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어디에서 뭐 하는지는 하루 종일 쫓아다닐 수 없으니까 관리는 안 되겠죠. 물론.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 팀장제를 운영해 가지고 팀장 한 분이 이렇게......
최헌묵 위원  오늘 저기 주무, 여기 팀장.  
  지방하천담당 누구에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김주공입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에 지방하천이 어디 어디에.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저기 두계천, 연산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방하천 5개소.  
최헌묵 위원  예, 소하천은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소하천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이거 몇 번이나.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가보세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저희들 주로 사업하고 할 때.  
최헌묵 위원  사업할 때만 나가봐요? 평소에 안가봐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자주 나가보지는 못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시고 용남고에서부터 쭉 오면 여기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뱅크.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최헌묵 위원  거기까지 갈 것도 없고.  
  한번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에 얼마나 쓰레기가 지금 많이 적체가 되어 있나, 육안으로 보이는 쓰레기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거기, 시민들 많이 산책해요.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사업을 할 때만 가보지 마시고, 평소에 가보라고요.  
  알겠습니까?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소하천은 누가 담당하세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방하천은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방하천.  
  그러면 팀장이.  
  팀장은 누구에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팀장. 접니다.  
최헌묵 위원  팀장님께서 지방하천, 소하천 다 담당하는 거예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 팀장 1명, 지방하천담당 1명, 소하천담당 1명.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아니, 저기 위원님!  
  한 팀에 팀장 1명, 지방하천담당자 1명, 소하천담당자 1명.  
  3명이 근무합니다.  
최헌묵 위원  저분이 다 한다고 하잖아요? 금방.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팀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웃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재해대책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이시죠?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최헌묵 위원  지방하천담당 누가 하세요?  
  아니, 한 분 계시죠?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저희 직원 1명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소하천도 있고?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최헌묵 위원  나눠서.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같이 다녀보세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두계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섯 분. 이분들.  
  제대로 일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  
  철저히 해주세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계룡에 상시 인력이 여섯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나.  
  깜짝 놀랐어요.  
  제초작업을 1년에 2번 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아니,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까지의 자료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정비사업 하면서 두계천 제방둑은 제초작업을 하고 거기에 꽃씨를 심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그 구간은 제초작업 같은 경우 별도로 안하고.  
  저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용남교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초작업은 올해 금번 9번 잡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용남교 위쪽은 9번.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최헌묵 위원  밑으로는 이 공사 때문에 안 잡혀 있고?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 한번 가셔서 깔끔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한번 가보시면, ‘아! 이거 이 정도였구나’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최헌묵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계천 종합정비 해가지고 사면 정비 및 꽃길 조성.  
  지금 완료했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사업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내년 어떤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이청환 위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꽃길.  
  올해 코스모스 심은 곳은 내년에 다시 이렇게 꽃을 선정해서 다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사면 정비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거기가 약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청환 위원  5억.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꽃길 조성하는 데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아니, 그게 사면 및 꽃길 조성이 5억5천 정도 들어갔고.  
  경관조성이 지금 약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청환 위원  경관 조성이?  
  야간 조명 경관?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합해서 10억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5억 정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또 관리 안하고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엑스포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는데, 그 꽃길을......  
이청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우리가 사면 정비, 경관 조명을 해놓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저기 위원님!  
  그 사면 정비는 그 상태에서 그게 양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그 관리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코스모스를 심은 데가 내년에 나지 않으면, 올해 엑스포 때문에 볼거리 제공을 했는데, 그게 올해 엑스포가 연기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그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청환 위원  내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데 그것은 ......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줘야 저희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되고, 찾아가는 장소가 되지, 내년 엑스포 한다고 내년에 달랑, 올해 달랑.  
  아니잖아요? 그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코스모스를 다른 다연생 그 꽃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이청환 위원  아! 그것은 말씀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사면 정비하는데, 올해 5억이 들어갔는데, 사면 정비하느라 그 돈이 투자됐지, 코스모스를 심느라 5억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그래서 사면정비 부분에 대해서 금잔디를 심는다고 해도 관리 자체가 안되고, 예산이 없으면 지금 해놓은 게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5억이 올해 투자했지만, 내년도에 5억이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 부서별 요구자료 262쪽 시민안전보험 수혜자 현황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시민보험제도는 참 내실 있는 게 생활복지 실천 행정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 혜택을 좀 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19년도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보험을 들었는데, 혜택이 없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사망 및 휴유장애 담보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해의료비를 추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금 문의사항이 보면, 문의가 약 9건 정도 이렇게 문의가 됐고요.  
  그리고 접수가 2건이 되어서 35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청환 위원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기 지급된 사항이 어떤 항목에서 지급이 됐죠? 보험금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4월 29일에는 금암동 보도블럭에서 넘어졌는데, 그 상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했고요.  
  5월 6일에는 아파트 현관문에서 넘어졌는데, 타박상도 있어서 보험금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해의료비가 추가되어서 아마 조금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 총.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다 지나갔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이제 하반기 들어가는데, 그러면 2건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와 관련되어서.  
이청환 위원  보상을 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리고 그 홍보가 좀 부족했나 해가지고 현재 아파트하고 면·동을 통해서 아파트에 게시 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보험 기간이 매년 4월 20일부터 1년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금년 것은.  
이청환 위원  그러면 4월 20일.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22일에 이렇게.  
이청환 위원  4월 22일부터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까지입니다.  
이청환 위원  내년도 4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21일까지.  
이청환 위원  21일까지 집행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홍보 좀 더 잘 해주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안전하고, 또 살기 좋은 계룡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것을 보면, 2019년도 보면, 실질적으로 사망을 하든지,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야 보상을 받는 조건밖에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3,400만 원, 3,300만 원 막대한 예산을 들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올해는 좀 보험 계약조건을 보니까 보장범위가 좀 넓어지기는 넓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금년도에는 상해보험을 추가했고요.  
  지금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협의하는 게 다른 농기계 사고나,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할 수 있고, 또......  
이청환 위원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좋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자원봉사 나갈 때도 보험을 따로 들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떻게 연계해서 이 시민보험으로 다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다친다든지 그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좀 덜 들이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자료 확인 후) 뭐 익수상해의료비, 자연재해 상해의료비.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 외 상해의료비는 어떤 품목이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2020년도 계룡시민 안전보험.  
  현대해상 들은 맨 밑의 줄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맨 하단에 보면, 그 외 해당 상해의료비 해서 괄호 열고 장례비 괄호 닫고.  
  그게 뭐 뭐가 보장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 외’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제가 한번 드릴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올해 계약사항의 맨 밑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라는 것은 모든 상해가 다 포함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자료 확인 후)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우리가 이제 상해를 입으면 장례비 플러스 500만 원을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그 상해의료비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있는 사항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이 상해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청환 위원  다른?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다치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다가 넘어졌다.
이청환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해는 좀 포괄적인 게......  
이청환 위원  아주 폭이 상당히 넓어진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작년보다는 많이 넓어졌다고 봅니다.  
이청환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뭐 자꾸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또 이거 시행을 해보시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뭐 시행을 하다보면,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댈 데는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환자 두 분이 발생하셔 가지고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우리 환자님들은 어때요?  
  건강에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소식에는 아직은 건강한 것으로.  
이청환 위원  큰 지장은 없으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면밀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데 다만, 그 남자 분께서 엊그저께 담석 수술을 했기 때문에 좀 건강이.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합병증 같은 것.  
  또 따로 오고 그러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 부분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저희 시민이시고 하시니까 무사히 치료 잘 받고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실 때 ‘안타깝지만, 죄송스럽지만’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이청환 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번에 그 두계천 물놀이장은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그렇다면, 미리 시민들께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업무보고 138쪽, 13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 활성화해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카시트를 지금 5월에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 출생아 중 다자녀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다자녀라 하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2명 이상입니다.  
윤재은 위원  2명 이상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다자녀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그러면 카시트만 주나요?  
  다른 지자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카시트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이 카시트를 제공할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구급용품 세트까지 같이 해서, 패키지로 해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계룡시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이나, 부모님들한테 드릴 때 이게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안전점검의 날인데요.  
  이 안전점검의 날이 언제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매월 첫째 주 금요일로.  
윤재은 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게 시행이 안 됐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확대 추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하반기에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 맞아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또 홈페이지에서도 계룡시에서 그때그때 이제 변화하는 상황을 잘 안내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보면, 그 배너 모음집.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거기에 보면, 각종 정부기관 사이트나, 우리에게 유용한 사이트들이 배너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정보제공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것은 제가.  
윤재은 위원  국민재난안전 포털 사이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그게 빠져 있더라고요.  
  가장 시급하고, 또 거기에 가장 많은 정보.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많은 뭐 재난에 관한 것, 그다음에 비상사태, 이런 안내들이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그거 하나 추가해 주십사 하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리고 요구자료 249쪽입니다.  
  (자료를 확인 후) 그다음에 이것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룡시안전센터 업무보고에서 140쪽인데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인력.  
  2019년 기준 보니까 8명이에요.  
  여기에는 보니까 결원이 4명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2017년, 2018년.  
  여기 2명으로 운영됐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이제 결원이 생겼는데, 지금 근무 여건에 어떤 상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4명이 2교대로 이렇게 운영하거든요.  
윤재은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러다 보니까.  
윤재은 위원  2교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24시간씩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이게 다른.  
  그러니까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결원이 됐는데, 아직도 보충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데 이게 우리 엑스포추진단.  
  지금 엑스포에 파견 나가는 인력이 있어 가지고 조금 감소한 상태고요.  
  그 엑스포가 끝나고 그 인력이 들어오면, 다시 조직 개편해서 이렇게 추진할......  
윤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엑스포가 1년이나 연기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 지금 근무여건도 상당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일 텐데, 지금 보충할 생각은 없으신지?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데 지금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있는데, 좀 실정이 어려움을......  
윤재은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드신 상태에요.  
  뭐 다른 것 아니고,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CCTV 관리체계라든가,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24시간 거의 비상사태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의 노고도 잊지 마시고.  
  이게 보충이 가능하면 제때에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원이 배치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우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감사합니다.  
허남영 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249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업무보고는 140쪽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그 CCTV.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타 기관에서 협조로 자료를 요청한 것 하고요.  
  그다음에 근무자가 조회한 내역.  
  그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 있는 CCTV 모두 보안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보안점검은 지금 저희 관제센터에서 거기 출입을 일단 통제하기 때문에 보안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설치하는 분들은 보안각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문제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리고 그 통제센터에 우리 경찰관들이 파견을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CCTV가 우리 계룡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또한, 이 CCTV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가 또 우려가 돼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또 현재 설치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설치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만, 이 관리 측면에 있어서 우리 계룡시가 좀 미흡하게 나와요.  
  그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예.  
허남영 위원  그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우리 계룡시가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점검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예.  
허남영 위원  그게 성적 잘 나오고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썩 좋은 성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1차 추경에 보면, 1차 추경에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컨설팅 해서 2,200만 원 예산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자료도 요청했고, 이 우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보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CCTV가 계룡시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이 자료에.  
  43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장소 202곳을.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설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허남영 위원  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혹시 들어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장소가 적당한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255쪽이에요.  
  (자료 확인 후) 업무보고 141쪽.  
  함께 봐주시면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현재 그 두계천 제방도로가 차도인가요? 인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당초에는 그 인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에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인도인가요? 차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차도 겸 인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제방도로는 차도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제방입니다.  
  하천 제방입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하천 제방도로라고요?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하천 제방이죠.  
  도로는 아닙니다.  
허남영 위원  하천 제방입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서 차가 다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우선, 관련부서에서 건축법에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적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남영 위원  그게 도로라고 인정이 되어서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도로면, 차가 다니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관습적인 도로로 보는 것이지, 하천법에 의해서 도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거기에서 잘 안보이실 거예요.  
  그 우리 두계천,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제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다 자전거 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진을 제시하며) 그리고 여기에 또 큰 표지판에도 ‘아래 지역은 재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오니’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것.  
  제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사진을 제시하며) 그다음에 여기 안내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계천 제방도로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로써 시민의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로 이용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긴급사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통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렇게요.  
  (사진을 제시하며)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전광판으로 하나 크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이 외에도 많아요. 그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것이 차도인지? 인도인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다니세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산책으로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나면서 차도 많이 다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한번 거기 서서 한 시간 동안에 몇 대가 다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는 일요일날 3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예, 산책하면서, 자전거 타면서, 계속 피해 다녀요.
  그렇다면 제방도로든 차도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안전입니다.  
허남영 위원  안전총괄과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제방, 두계천 제방도로로 예산을 크게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시민 안전을 제일 우선시해서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인도인지 제방인지 명확하게 이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할 건지, 도로라면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제방이라면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것은 제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두계천을 활성화시키고자 지금 현재 사면 정비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계되어 가지고 하상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상에 좀 인도를 이렇게, 평소에는 이제 장마철에만 인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남영 위원  중요한 것은 개발도 중요하고 정비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의 안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게 안전이 담보로 되지 않고 어떤 개발을 해도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문제가 있을 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과에서 책임질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라면 거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표지하고 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한 사례를 볼게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족행복과에서 보고받은 게 있어요.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일자리경제과 그 두계장옥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두계장옥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되어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고를 보다 보니까, 보고를 받다 보니까 가족행복과로 그 행정재산이 관리 전환되어서 거기 가족행복과에서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에서 그 노랑유통으로 지금 각 물건들이 전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이 재산을 관리전환을 해서 분명하게 관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제방이 차도인지 인도인지 불분명하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어떤 사고라든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거기가 농사 그 농경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은 막을 수는 없고요.
  그게 하천제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방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요.
  그 인도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또 두계천을 개발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상을 좀 정비해가지고 둔치도 정비하면서 이렇게 인도는 그 밑으로 좀 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제방으로써 도로, 차도, 인도......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제방으로써, 차도가 아닌 제방으로써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담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하지만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허남영 위원  아니, 뭐 차량을 막을 수 없는 거는 이해를 해요.
  제일 먼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안전한 제방을 만들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차도 다니고, 자전거, 산책길,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예, 거기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설치물 해주시고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안전총괄과 책임지세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뭐 위원님께서 책임지라면(웃으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남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연화교차로부터 그 장어집이 있는 도로, 그 도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강웅규  그 지목이 정확히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땐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방도로나 농로길에서는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 때문에 확인해봤을 때는 정확히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건 도로입니다.  
  제방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지목이 도로인 곳은 제방이라고 볼 수 없고 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하여튼 정확히 해서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과장님!  
  코로나 대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그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 두 사람 추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면서 대전 51번 확진자는 접촉이 전혀 없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51번 확진자요?  
윤차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 51번 확진자는 6월 13일 토요일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10시부터 13시 30분까지 혼자 와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이제 어제 역학조사가 도청 분하고 우리 보건소 이렇게 아홉 분이 그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방문 장소가 두 군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서 그 역학조사반이 여기에서 접촉자로 판단하는 것은 그 환자와의 밀접 거리.
  그다음에 직접적인 신체 노출.
  그다음에 개인 보호 마스크를 착용했냐, 안 했냐.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적 대화.
  그다음에 공간적 폐사 개방, 인원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CCTV로 확인하고, 또 심층 분석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날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CCTV나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이렇게 접촉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웠다, 이 얘기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한 사람도 있었고 같이 또 차를,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신 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이 사람들하고 직접 이렇게 접촉한 이런 것으로 안 본다, 이 이야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서 아무런, 단지 58번은 이렇게 엄사리 뭐 자택 2군데도 하고, 친척 집 4군데를 이렇게 들린 이것은 현황으로 잡히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조금 이게 모순이 있는 것이, 대전 58번은 어찌 됐든 이게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같이 둘러져서......
윤차원 위원  엄사 자택, 또 엄사 자택, 이렇게 사람들을, 아마 집을 방문한 거......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친척 집을 방문한 거는 접촉은 했는데 음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같이 밥을 먹었거나 같이 차를 마셨는데 이 사람들은 접촉자로 또 개수가 안 되고, 그런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 자세한 것은 좀 어제......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왜냐하면 58번은 쭉 이렇게 해서 접촉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된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건 저기......
윤차원 위원  51번 환자는 아무 접촉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와서 그럼 식사하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갔는지 이게 좀 의심스러워, 데이터가 좀 의심스러워서......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그 관련 부서할 때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업무보고 1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업무보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151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비상급수시설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사항을 가지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상황을 대비해서 급수시설을 준비하도록 한 거란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금암동에는 3군데의 급수시설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엄사리에 1군데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없는 데가 사실은 두마면하고 신도안면하고 2군데가 비상급수시설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금암동 우리 노인복지관 옆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 두마면하고 가깝고 하다가 보니까 금암동 3곳 중에서는 1곳을 그쪽에서 이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쪽도 비상급수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두마면에다가 당장 1곳을 선정해서 집중 지역인 두마초등학교 인근에 비상급수시설 조치해줘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지역구가 신도안면하고 금암동이다 보니까, 금암동은 어찌 됐든 3곳이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신도안은 1곳에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신도안 저쪽에 비상급수시설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된다’, 작년 전반기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데 작년에......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국비․도비를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리 했는데, 올해 또 역시 국도비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안 내려오면, 비상 이런 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안 해줄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저희가 올해 신청을 했는데 가을까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오케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도와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두계천......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사실 대표적인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 코스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또 우리 계룡시 대표적인 라이딩 코스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여기에 다니다가 보면 그 호안에 사실 쓰레기들 문제......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아까 여기 우리 자료 259페이지에 동료 위원이 일차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하천, 2018년도에는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7,000만 원의 돈이 들어갔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작년에는 5억4,000만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주 사업내용이 하천준설 및 제초작업으로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준설이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가 문제예요.
  거기에 엄청난 쓰레기들이 하여튼 투기가 되어 있고, 또 가을 되면 옛날부터 그 인접 농경지에서 뭐 고구마 줄기다, 뭐 고춧대다,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가을걷이를 하고 나면 때때로 이거를 갖다 그냥 하천에다가 불법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또 시민들이 그냥 평상시 먹던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기가 되고, 인력 관리들, 그 소하천 우리 그 일단 중장년층 일자리 근로자들이 6분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하천 이렇게 다니면서 쓰레기라도,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런 쓰레기, 눈에 걸리는 쓰레기라도 이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해서 가시적으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리고 255페이지에 하천 둔치를, 기대효과에......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로 분리하겠다고 이렇게 써놔 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어떻게 분리를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윤차원 위원  이게 분리할 수 있는 폭이 나오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윤차원 위원  간단하게 언급을 하세요.  
  이게 폭이 충분히 나옵니까? 전체 구간에?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두계천 정비 용역결과보고에 보면 지금 위에 자전거도로하고 사람하고 차가......
윤차원 위원  혼재가 되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다녀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을 정비하려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상 정비를 함으로써 그 둔치를 만들어서 둔치에 한쪽은 인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인도를 만드는데 포장을 안 하고 그 흙으로 한번 일단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다면 연차적으로 인도 포장을 할 예정에 있다는......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인도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하상으로......
윤차원 위원  몇 m 폭으로, 혹은 자전거도로는 몇 m 폭으로 하도록 계획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자전거도로하고 차량은 위 제방으로 다니고......
윤차원 위원  아! 예, 자전거하고 차량은 위 지방으로 다니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기존대로.
윤차원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인도는 밑에 하상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호안에다가 인도 도로를 따로 낸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러니까 거기 용남교에서 2정문 물놀이장까지 가는, 보면 하상 인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그랬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윤차원 위원  그럼 그 자전거도로는 폭이 몇 m 폭으로 하고, 인도는 한 몇 m 폭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 둔치가 한 10m 정도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차원 위원  하상 둔치가 10m가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다고 다 전체가 10m 나온다는 건 아니고 최대가 10미터 나오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둔치도 만들어서 휴식처도 만들되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연화교차로 부분에서 저 용남교까지는 차하고 이렇게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윤차원 위원  여기 연화교차로 그 뒤에 타이어뱅크.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그쪽에서 용남교 구간 이런 곳을 다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같이 다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다니는 형태대로 가되 하상 정비를 해서 인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윤차원 위원  이게 엄격히 차량은 통제가 되어 줘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데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농사를 위한 것만 허가를 하면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다 오픈해놔 놓으면 모든 차들이 그냥 거기를, 거기가 지름길이잖아요.
  신도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연화교차로 타이어뱅크 뒤로 해서 들어가 버리면 우리 계룡대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신도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차도하고 같이 병행해 버리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차량은 근본적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단지 봄에 씨 뿌릴 때나 가을 추수걷이 할 때 농민들에 한해서 차량을 통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통행하고, 자전거가 통행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산책을 할 때 호안에 그냥 밑으로 안 다니려고 합니다.  
  제방에 있는 좀 높은 곳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자전거 말고 차량을 통행하도록 개방을 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제대로 검토하셔서, 이거는 왜냐하면 안전하고 절대 문제가 직결되는 사항이에요.
  그 제방을 자동차가 마구 이렇게 다니도록 같이 해놔 놓으면 절대 안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자동차를 통제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는, 거기에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계획을 하고 실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검토해서, 이게 자동차가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준비한 자료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246쪽 보시면, 검배소하천하고 용수말소하천 공사는 다 완공됐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이제 그 소하천 공사 끝난 그 상부 한번 이렇게 가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강웅규  가보시면 아직도 U형자 흄관이나 콘크리트 흄관이나 이제 맨홀 박스로 돼서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 부분도 뭐 도랑살리기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더 그런 부분까지 완전히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 현장 한번 방문을 해봐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해서 친환경 될 수 있게 하천이,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게 소하천 공사를 할 때 석축을 쌓기 위해서 하부에다 레미콘 타설을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강웅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가물어도 측면에서 이렇게 물이 나왔는데, 이 볼을 막고 물길을 다른 논으로 빼다 보니까 그 밑에는 물이 아예 바닥이 마를 정도로 없어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강웅규  이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어디 뭐 우리 시청으로도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여기에 보니까 이제 검배소하천은 소형 관정을 아예 파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런데 지금은 소형 관정을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제 그러면 이런 일이 지금 그렇게 가물지도 않았는데도 발생했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지금 용수말소하천 같은,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민원사항을 다 해결해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그 농사분, 이 민원 말고는 저희가 안 들어 왔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 물이 없어지니까 이제 논에 물을 못 대서 그런 일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래서 좀 막아줬습니다. 댈 수 있도록.
  볼을 만들어줬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물이 안 나오는데 볼을 막아서 해결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데 그게 전에는 그 하천이 좁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웅규  예.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런데 지금 넓어지다 보니까 그 물이 퍼지다 보니까 물이 그전보다 적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원장 강웅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막혀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저희는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하여튼 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강웅규  그다음에 여기 2019년도에 보면, 낙차공 측면......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강웅규  이 부분은 이거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강웅규  이거 설계가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측면을 이게 낙차공 있는 데로 물이 넘쳐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물들이 옆으로 그냥 다 새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물이 많을 때는 낙차공으로 가는데 평소에는 물이 측면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아, 예.
○위원장 강웅규  그래서 여기 신웅엔지니어링이 했네요?  
  여기 소장님하고 제가 그 도면까지 보고서 얘기를 했을 때 도면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도.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설계사무실이 어딘가 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 설계사무실이 부도나서 없어졌더라고요. 공사 도중에?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리고 이 감리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설계 감리가 공사 도중에 이러한 업체가 부도나서 없어졌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그 설계했을 때 거기......  
○위원장 강웅규  아!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설계회사 같은 경우 설계하는 회사가 말씀하신 공사 중에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고, 저희들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감리는 그럼, 모든 감리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시청 직원분들이 다 하시나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감리 같은 경우는 감리대상 뭐 100억 이상이나 된 그런 그 사업비 제한이 있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저희 자체 감독입니다.  
  감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 금액 5천2백, 얼마에요. 이게?  
  52억, 52억이면 작은 돈인가요? 이게?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이거 감리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이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럼 설계변경은 누가 해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설계변경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공무원이 해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럼 이게 이제 시공사하고 했을 때 잘못됐다고도 시공사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설계변경까지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직원이 ‘이거는 괜찮습니다’해서, 뭐 지금처럼 미비하기 때문인데, 이제 공무원이 하는 말도 그래요.
  물이 옆으로 새어나가면서 얘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물이라는 게 흘러가면서 모래를 쓸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막히면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물 흘러가면서 물 속도도 빨라지면서 모래를 쓸고 내려가면 이 석축이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사 소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잘못됐다고 했는데 설계변경하지 않고 잘못된 설계도대로 그냥 시공을 지금 해놓은 상태여서 낙차공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낙차공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지금도 가면 옆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글쎄요. 그......
○위원장 강웅규  낙차공을 뭐 하러 만들어놓고 있습니까? 저기를.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낙차공......
○위원장 강웅규  물이 어차피 옆으로 새어나갈 건데......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낙차공은 그 밑에 파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장 강웅규  아니, 물이 흐르지를 않는데 어떻게 파입니까? 그게?  
  그래 그 측면도 콘크리트로 해서 막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전면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그 현장 소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설계도 도면도 보고 같이 체크하다 보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추후에 이게 막히면 다행입니다.  
  이게 막히거나 하면 하자가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둑이 석축이 무너졌을 때는 판단을 잘못하신 거고요.
  설계도면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웅엔지니어링 이 사람들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 설계사무실이 부도가 안 났으면 이러한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시 공무원의 재량으로 ‘이거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걸로 해서 우선 공사가 시공이 되었는데, 추후 같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재해대책팀장 김주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일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료.
  262페이지지요.
  이게 2019년도 4월 22일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때 보험금이 얼마였지요?  
  3,400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2019년도가 3,400이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올해가 3,800만 원입니다.  
윤차원 위원  올해는 3,80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보장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보험사에 그냥 돈 가지고 그냥 먹으라고 한 이런 사항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요!  
  아, 대답만 그냥 하세요.  
  예, 지금 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는 사실 그냥 사망 혹은 상해 후유 장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실효적이지 못한 이런 보장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상해의료비를 추가해서 보장이 이제 좀 폭이 넓도록 이렇게 한 거, 이거 정말 실효적으로 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보험은 우리 시민 전체가 보편적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돈이 좀 더 들어가도 더 좋아요. 괜찮아요.
  실효적이지 못한 이런 보험약관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뭐 상당히 보다 발전적으로 그 보험을 이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 문제는 뭐냐 또 하나가, 4월 22일부터 하다가 보니까 익년도 4월 21일까지 보험을 들어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원래 행정 이런 공공관서에서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무슨 데이터를 잡더라도 매년 데이터를 딱딱 이렇게 잡아가는데,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데이터가 또 끊겨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저거 갈 때에 뭐 내년까지는 어찌 됐든 4월 21일까지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4월달에 저거 할 때에는 내년 연말까지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연말에 가가지고 다시 후년 거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 잡기도 낫다.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언제나 따뜻한 정성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65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아까 164쪽 업무보고 하실 때 매출 20% 감소 입증시 100만 원, 미입증시 얼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50만 원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157쪽입니다.  
  골목상권 소비 지원 사업해서 올해 4,0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금년 1월부터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가맹점 3곳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최대 50만 원까지 사용 시 10%를 계룡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윤재은 위원  예, 그러니까 간단히 대답하시면 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올해 처음으로......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올해 처음이었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그다음에 상품권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카드도 가능한 거지요?  
  카드나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3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게 실제 정말 계룡시민들에게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보니까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이걸 혜택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참 크고, 계속 이제 주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이제 직접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들한테는 이게 솔솔치 않게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해서 이런 정말 골목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뭐 하반기나 또 내년에 이런 사업이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신문을 보여주며) 이 신문 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이게 6월 10일자 충청투데이 기사예요.
  대문짝만 하게 났지요. 기사.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부여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뿌리 뽑는다」, 제목이에요.
  내용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부여군이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이달부터 굿뜨래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등 모든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근절 홍보와 계도에 들어간다. 군이 집중 단속에 나설 부정유통 행위 유형은 지역화폐로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속칭 ‘깡’으로 불리는 행위, 굿뜨래페이를 재판매하거나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등등이에요.
  바로 밑에 「지류 서천사랑상품권 판매 일시중단」, 「서천군은 현재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의 관리 시스템이 서로 달라 구매 할인 한도 관리와 부정구매, 부정유통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 도입되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유통을 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된다」,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이게.
  계룡은 어떻습니까?  
  이 부여와 지금 서천의 예와,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계룡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금년에 우리도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했습니다. 4월 16일부터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최헌묵 위원  지류 상품권만 얘기하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지류 상품권도 작년 이제 그전에는 상품권을 3%......
최헌묵 위원  다 알고 있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부여군이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의 근절을 뽑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서천은 중단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룡은 여기에 비해서 이렇지가 않느냐, 아니면 비슷하냐, 어떠냐, 이거를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계룡은 아직 그 부정유통을 한다는 뭐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자료 다 주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추가 요구자료,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보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문제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아직 뭐 문제 파악까지는 아직 못했지만 문제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진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수사나 조사권이 없어서 접근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냥 묻고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직까지는 크게 상품권에 문제 되는 것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못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모른다?  
  아무 문제 없다, 계룡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최근에 이게 국민생활기금 코로나19로 해서 한......
최헌묵 위원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렇게 많이......  
최헌묵 위원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다른 말, 자꾸 다른 말 하세요.
  전혀 문제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별문제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진짜로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진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저기......
최헌묵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보셨, 이거 갖고 계시지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린 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저기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은 못했지만......
최헌묵 위원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올 1월부터 4월치까지 지금 줬잖아요.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보셨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문제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게 뭐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뭐 직원이나 팀장도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저기 그 서류를 보고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요.
  그렇게 큰 문제는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난번 회기 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계룡사랑상품권 관련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드린 말씀, 질문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죄송합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사랑상품권 할인 판매하는 취지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상품권 판매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민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후에 이 문제점이 너무 많으니, 예산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리잖아요? 우리가 30억으로.
  20억 지류, 10억 모바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유지를 위해서 지류 판매수수료, 지류 만들려면 비용해서 수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예산이 좀 수반됩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를 해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그전 저기......
최헌묵 위원  이게 불과 얼마 안 된 얘기니까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4월 16일부터 상품권을 10% 할인 이제 50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폐공사로, 그전에는 농협에서 했었는데 이제 조폐공사로 넘어감으로써 그런 추적 장치가......
최헌묵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왜 자꾸만 핵심을 지금,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핵심이 뭔지 아시잖아요?  
  왜 자꾸만 그......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채집하려면 어음수표처럼 배서의 의무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장치를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또한......
  말씀드렸잖아요.
  또한 ‘이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사후 검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이 취지대로 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민이 이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또 아무 문제없다라고 여기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나는 그거 무슨 자신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룡은 아무 문제없다’, ‘부여와 서천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위원님!  
  상품권이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만든 좋은 취지로 이렇게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상품권이 전체 운영하는데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럼 계속 지금대로 발행을 하시고 유통을 하시고 계속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래서 좀 그런 불미스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그 상인회하고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간담회도 가졌었고......
최헌묵 위원  그 억울한 사람들 끌어들일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여기 지금 계룡에 896개가 가맹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여기 전체 몇 개 될 것 같아요?  
  이 가맹, 1장도 없는 가맹점이 896개 중에서 4개월간요.  
  500군데가 넘습니다.  
  896개 가맹점 중에서 여기 와서 환전해 가지 않은 가맹점이 거의 500개에요.  
  500개 넘어요.  
  왜 그 잘못 없는 사람들.  
  상품권 구경도 못한 가맹점들을 모여 놓고 ‘유통을 제대로 해라’라고 왜 그 사람들한테 강요합니까?  
  죄 없는 사람들한테.  
  잘못 없는 사람들한테.  
  그게 대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기......  
최헌묵 위원  검토해 보세요.  
  여기 뒤의 팀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에 1월부터 4월까지 환전해간 여기 가맹점이 몇 개나 되나요?  
  896개 중에서 몇 개나 되나 한번 다 보세요! 몇 개나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상품권 가맹점에서 그 소소하게 들어온 것은 자기도 그 상품권을 다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업체들도 간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상품권을, 그 가맹점에서 자기 상품권을 저기 소유자한테 받으면, 그것을 은행에 가서 안 바꾸고 자기도 그 상품권을 다른 데 가서 쓰고.  
최헌묵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 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상품권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 중에 ‘문제 파악하지 못했지만, 문제가 없다는데’.  
  문제를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상품권을 이제 그 지역 언론에서 상품권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하고 팀장하고 그래서 그것을 출력을 해서 좀 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재은 위원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중에 이 속기록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좋은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에 소비 여력을 보강해 주고,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지원을 하자는 좋은 취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취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그 뒤에 바로 하신 말이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렇게 발생된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윤재은 위원  이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일부 뭐 불미스러운 것은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이제 유통 잘, 유통되기 위해서 하는 저기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지, 뭐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윤재은 위원  단적으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미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저는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저기 불미스러운 것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윤재은 위원  지금 저하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고요.  
  최헌묵 위원님과 질의를 주고받으시면서 하신 말은 인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이 취지.  
  지금 발언이 문제가 되면, 아까 서약하신 것에 의해서 처벌 받으실 수 있죠?  
  책임지실 수 있죠?  
○위원장 강웅규  예.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인정하셨다면, 대책을 마련해야지, 왜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책임 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 상품권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했고요.  
  5월 1일에 공포하고,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최대 과태료 2천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에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자도 없어야 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런 일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  
  책임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  잘못 없다고 하니까 잘못을 내가.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세요!  
  우리 의원들한테 준거.  
  1월 치만 봅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의원들한테 준 자료 1월 치만 보자고요.  
  자! 한 업체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1월 2일에 243장을 환전해 갔습니다.  
  또 1월 2일에 같은 업체에요.  
  1월 2일에 243장.  
  같은 날 148장.  
  (자료를 계속 확인해 가며) 쭉 볼까요?  
  같이 보세요. 뒤의 팀장님들.  
  1월 6일에 100장.
  (자료를 계속 확인하면서) 1월 14일에 150장.  
  이게요.  
  한 달에요.  
  1천장도 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정상이다.  
  같은 업종들은요.  
  이거, 이거 파악 못했다고 하면요.  
  과장님!  
  진짜 이거 역량 없는 겁니다.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아시면 아시는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여기 부여처럼 서천처럼 개선방안을 만들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대로 하겠습니다. ’......  
  이게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대답을 할 내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의원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  
  거기 공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차라리 서천처럼, 부여처럼.  
  서천처럼 중단을 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때까지 중단을 하든지.  
  부여처럼 뭐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  
  계속 하겠다.  
  소소한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별거 아니다.  
  이 상품권을 발행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다.  
  알아봤더니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 팀장들이.  
  이게 과장님!  
  저는 도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확충,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현재 마을기업이 세 군데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3개의 마을기업 중에서 그런 데로 제대로 돌아간다고 싶은 것은 콩사랑마을기업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렇게 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팥거리마을협동조합은 이게 어떻게 1,231만 원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중)
윤차원 위원  예!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빛을 내가지고 뭐 임금을 준다든지, 운영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것은 저 투자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세요!  
  투자비용이 아니라 지원 금액은 어찌됐든 5천만 원씩 거의 다 지원을 해주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예!  
  본인들이 출자한 금액 대부분이 보면, 560만 원, 690만 원, 1천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본인들이 투자한 것.  
  특히, 팥거리 같은 경우는 690만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보니까 그동안에 7,500만 원이 매출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자! 그러면 매출액 범위에서 뭔가를 임금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마이너스 1,231만 원을 빛을 져가면서 임금을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계룡역 앞에서 이렇게 상점을 하다 보니까 저기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투자비용이 계속 틀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건물 임대료가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아니, 임대료가 없는데.  
  겨우 주는 것이 거기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나갈 텐데.  
  아니, 매출이 없는데, 인건비를 책정해 가지고 주면서 마이너스를 시킨다!  
  이게 맞는 건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한번.  
윤차원 위원  그래놓고 마을기업 그 이제 주주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마이너스 이거 채워서 돈 받아 가지고 채워 넣을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거, 확인을 하셔서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처리를 하십시오.  
  물론 거기에 보면, 이익금 분배내역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인건비를 거의 다 줘버리는 것 같아요.  
  심지어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 인건비 다 줘버리고.  
  가족들 인건비 그것도 책정된 것보다 못줘가지고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된다.  
  이거, 운영 잘못하는 거예요.  
  지도·감독해서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또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65쪽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에 그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사업비.  
  저희가 지원이 됐네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사업개발비,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 브랜드 개발 비용 지원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아직 안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면 저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 사단법인 청룡무용단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 사회적기업.  
  지금 윤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일자리 창출 사업에 보면, 2019년도에 1,834만5천원 해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예산액이 1,834만5천원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어디 질문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강웅규  26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후) 아! 그 일자리 창출은 이게 이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저기 청룡무용단에서......  
○위원장 강웅규  총 예산액이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2019년도가 1,800만 원 정도. 이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지금 저한테 거짓말로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자료도 거짓으로 제출을 했어요.  
  (이때, 의사직원이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인쇄된 자료 전달)
  지금 왜 이.  
  사업개발비는 1,395만 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인건비는 3,048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를 갖다가 1,213만5천원을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요.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이게 거짓 자료잖아요? 거짓 자료.  
  지금 1,834만5천원을 받아서 집행을 잘 했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중)  
○위원장 강웅규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기 일자리사업으로......  
○위원장 강웅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저기 1,300만 원은 개발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개발사업비는 1,395만 원이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맞고, 일자리에서 인건비가 지금 3,048만 원이에요.  
  이 1,834만5천원은 집행금액입니다.  
  저한테 지금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인 건가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의도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중)
○위원장 강웅규  지금 저희 결산서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지금 그것은.  
○경제공동체팀장 김보윤  아! 이 사항은 지원 금액을 기재한 것이고요. 예산액은 더 높다고......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액이 3,048만 원인데, 지출을 1,834만5천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 정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야 제가 그것을 파악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공동체팀장 김보윤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왜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그럼?  
○경제공동체팀장 김보윤  ......  
○위원장 강웅규  거짓말로 지금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공동체팀장 김보윤  ......  
○위원장 강웅규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이 자료 제출에 의해서 저한테 지금 거짓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자료 확인 중)
○위원장 강웅규  하여튼 그 부분해서 넘어가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왜 이런.  
  이게 그러면 1,213만5천원이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불용액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 자료는요.
  한번 저기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아니오.  
  여기에서 조금 밝혀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하고 지금 우리가 또 올해도 7,800만 원이 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당 부분이 국비, 도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본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5월부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돈이, 인건비가 4개월 치가 또 남을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지금처럼 내년에 속여서 이렇게 제출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기 예산은......  
○위원장 강웅규  집행을 왜 1월부터 하지 않고, 5월부터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위원장 강웅규  인건비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집행하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위원장 강웅규  이제 사회적기업에서 인원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 그거 집행을 하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우리는 본예산에서 집행하라고 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돈을 사회적기업에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연으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지금 4개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19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지금 1,213만5천원 남은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 건은 전문 인력을 지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위원장 강웅규  예, 맞습니다.  
  전문 채용.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전문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서 세워주지를 못해 가지고 도비에서 추경에 그것을 내려 보내줬어요.  
○위원장 강웅규  언제 세워줬습니까? 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게 3월인가, 4월에 그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추후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그 전문 인력 사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당초에는 없었어요.  
  그게요.  
  그리고 추후에 3월인가, 4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국비도 3~4월에 내려 왔었나요? 국비, 도비가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정확히는 제가.  
  저기, 예산은.  
○위원장 강웅규  아니면 우리 추경을 하고, 이게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예산을 올려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시비든, 국비든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면서 도비가 들어왔을 때 같이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면 됐는데, 지금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5월에 하면 또 이 7,800만 원 중에 인건비는 내년에 또 남을 겁니다.  
  갑자기 3명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다음 달에는 뭐 5명 채용합니까?  
  3명씩 해서 그 계획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저기 당초 계획대로는 저기 지원을 해줬었고요.  
  중간에 전문 인력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 강웅규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또 확인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우리 실·과에서 돈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본예산에 통과됐는데, 왜 지원이 안 됩니까?’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과에 돈이 없어서 지금 집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도비는 늦어졌을지 모르지만,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가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닙니다.  
  저기 3월인가, 4월에 있잖아요.  
  도비에서 그 사회적......  
○위원장 강웅규  도비는 그런데, 국비는 언제 됐습니까? 그럼.  
  국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없는데요.  
  그게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지금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시비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시비도.  
  아니, 도에서.  
○위원장 강웅규  본예산에 통과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도에서 결정 난 다음에 우리도 시비를.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9년도 예산에서 도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예산 통과시켜 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죠.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금년도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요.  
  지금 청룡무용단 거요.  
○위원장 강웅규  예.  
  7,800만 원 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7,800만 원.  
  금년도 본예산 것 말합니까?  
○위원장 강웅규  이게 언제 통과된 건지, 정확히 그럼.  
  우리 시 것은.  
  이게 우리 시에서 7,800만 원이 집행된 게 언제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위원장 강웅규  그리고 이 청룡무용단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몇 월부터 집행하라고 우리가 이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금년 1월부터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1월부터 집행하라면, 1월부터 집행을 해야죠.  
  왜 5월부터 집행을 해서 잔액을 남겨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게 아니라요.  
  3명은 기존에 있잖아요.  
  저기 채용을 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룡무용단에서 중간에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12개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위원장 강웅규  과장님하고 거기 단장님하고 말씀이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그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중간에 그분이 1명을 더 채용을 해달라고 시에서 왔길래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던 와중에 계속 먼저 선 요구를 하길래 ‘그러면 도에 승인을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도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과장님!  
  이 3명.  
  여기에 쓰여져 있잖아요?  
  3명 지원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해서 7,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그래서 얘를 추산해서 보면, 작년에도.  
  뭐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3,048만 원을 세워줬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잔액을 1,213만5천원을 남긴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해서.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것은 정확히.  
○위원장 강웅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인건비는 우리가 저기 예산이 성립이 되면요.  
  그때 교부를 해줍니다. 요건이 맞으면요.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이제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예산절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인건비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요.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 요건에 맞춰야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건이 맞춰서 또 신청을 해요.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1월부터 지급하라고 했고, 예산에서 뭐 이 7,800만 원도 그렇고, 작년에 3,048만 원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집행하라고 해서 처리가 된.  
  1월부터 처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여건에 안 맞는 것을 1월부터 처리되지도 못할 것을 지금 집행하라고 해서 된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우리는 저기 교부신청을 할 때 신청을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쪽에서 있잖아요.  
  청룡무용단에서.  
○위원장 강웅규  그쪽에서는 계속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가서든, 같이 얘기를 나누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시에서 돈이 없다고 계속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당초 예산에서 제외된 부분을 있잖아요.  
  전문 인력을 더 채용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당초 계획에는 그 전문 인력 예산이 없었어요.  
○위원장 강웅규  예산에 사업계획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사업계획서에는 당초에는 전문 인력이라는 그것이 없었어요.  
  일반 근로자 있잖아요?  
  일반 저기 채용만 있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니까 전문 인력을 채용해 달라고 해서.  
○위원장 강웅규  여기 오늘 이 부서별 자료 주신 데에도 신규채용 해서 옆에 뒤에 보면, 취약계층 및 전문 인력 쓰여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이것도 뭐 3월, 5월 되어서 만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위원장 강웅규  이게 사업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원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것은 당초대로 있잖아요.  
  당초대로 집행을 했고요.  
○위원장 강웅규  있었던 거잖아요? 전문 인력 채용도 그렇고.  
  그들은 돈이 없어서 채용을 못했대요. 돈을 주지 않아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니까 말이 반대적인 겁니다. 완전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런 일은 없었어요.  
○위원장 강웅규  하여튼 나중에 이 자료, 허위자료 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지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상입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260쪽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2020년 그 400만 원.  
  옆에 합계하고 다릅니다. 과장님.  
  거기 400만 원인데, 국비·도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하면 이게 지금 6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그거 알고 계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집행부에서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자료를 의원들한테 줄 때 검토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정도 묻고 말려고 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거 신문 보여드렸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계룡은 어떻습니까?’할 때 ‘계룡도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조치사항을’이 정도로 끝내려고 했던 사안이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더 붙여드릴게요.  
  내가 이 가게를 압니다.  
  조그마한 가게에요.  
  몇 평 안 되는 가게에요.  
  동종 업계, 업종에서는 50만 원.  
  이 한 달 동안 동종 업계 50만 원이 한곳도 없어요. 이곳 말고는.  
  그런데 한 곳을 불러드릴게요.  
  (자료를 확인하며) 1월 2일에 148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계속 확인해 가며) 1월 2일에 같은 날 200장.  
  1월 6일에 100장.  
  1월 같은 날 6일에 199장.  
  1월 13일에 100장.  
  1월 14일에 200장.  
  딱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1월 16일에 또 100장.  
  또 1월 16일에 200장.  
  1월 20일에 130장.  
  1월 28일에 183장.  
  1월 30일에 85장.  
  총 해서 1월에 한 달만 1,698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와 동종 업계는 단, 없어요. 한 곳도.  
  한 달간 50장 이상 해가지고 한 곳이 한곳도 없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요?  
  이것을 1,698장입니다.  
  나누기 30을 하면요.  
  하루에 56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를 인정했고 하면, 사후대책.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다음에 7월 임시회 때 보고해 주세요라든지, 의회 의원간담회 때 보고해 주세요.  
  끝내려고 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왜 다 알고 계시면서 없다고 합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이번 정례회 끝나기 이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최헌묵 위원  아니, 몇 번을 기회를 드렸잖아요?  
  다른 시·군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계룡은 어떠냐?  
  문제 파악된 거 있냐?  
  없다면서요?  
  팀장들하고 다 상의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된 거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계룡 지역 계룡사랑상품권 유통이 이 부여에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했고, 서천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룡은 어떻습니까?  
  문제없습니까?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안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의원들한테 나눠줄 때 자료 안 봤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최헌묵 위원  안 봤습니까?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봤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거 몇 장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몇 개 업체가 다 해먹어가지고요.  
  896개 가맹점 중에서 이거 몇 개 안돼요.  
  이런 식으로 1개 업체에서, 업소에서 1,600장씩 하는데, 다른 시민들은 이 상품권 구경이나 합니까?  
  다른 가맹점이 구경이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도 없는 데가 896개에서 거의 500개가 넘는다고요.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까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할 것입니까?  
  이대로 추진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번 다시 저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처음부터 물어볼게요.  
  계룡은 어떻습니까?  
  부여와 서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룡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제가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검토를 못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국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니,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 저 제1산업단지 입암리 79번지하고 79-1번지.  
  그 업체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업체가 우리 계룡시하고 MOU 체결을 할 당시에 어떤 어떤 공장이 들어온다고 협의가 된 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입암리 79번지하고 79-1번지 말씀이시죠?  
윤차원 위원  예, 메덱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거기하고 MOU 맺을 당시에 ‘어떤 어떤 공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운영하겠습니다.’하고 협약 맺은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협약은 맺지는 않고 이렇게......  
윤차원 위원  뒤의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그 MOU를 할 당시에는 79번지하고 79-1번지에 대해서 한 필지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을 한다고 했고.  
윤차원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다른 한 필지는 플라스틱 제조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랬지요. 예.  
  79-1번지는 원래 ‘플라스틱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하겠습니다.’하고 MOU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됐나요?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현재는 착공을 안 한 상태고요.  
윤차원 위원  예.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3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지금 현재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그것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회사의 사정, 일정에 따라서 이쪽에는 플라스틱 제조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확실합니까?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지금 메덱스에서 우리 계룡시에 모든 허가 낸 내용을 보면, 산업용 세탁업 및 의료세탁업 등 하고 79-1번지는 의료 폐기물처리업 및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다 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그 부분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사업목적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도곡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곡리에 그 사업자가 있는 그 업체가 79-1번지를 계약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가 바로 그거에요.  
○산업단지관리팀장 윤희원  그 사업목적에는 제조업도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윤차원 위원  자! 의료폐기물.  
  병원에서 쓴 주사기, 수술 뭐 이렇게 했던 이런 내용들이 도곡리 저쪽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입암산업단지 바로 그 밑에는 그 이유식공장, 두부공장, 김치공장, 또 각종 식품공장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예!  
  이런 의료 폐기물 처리하고, 수집·운반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식품업체 공장하고 따로 분리해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식품공장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지금 도곡리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의료 폐기물 그 처리업이 아니라 있잖아요.  
  임시 보관 장소로 있잖아요.  
  그게 금암유역관리청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처리는 안합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지금 처리라는 게 수집·운반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게 이게 처리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러니까 저기......  
윤차원 위원  지금 처리라는 것은 그것을 처리업소는 근본적으로 소각장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은 소각장이 아니라 각종 병원이나 이런 데서 주사기라든지, 이 수술한 이런 도구들을 갖다가 어찌됐든 그것은 기피.  
  병원균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 보관되는 장소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보관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관을 해놓았다가 그것을 따로 이제.  
  여기는 사실 기초 수집장입니다.  
  또 중간단계가 따로 있고.  
  또 최종적으로 소각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료 폐기물을 식품공장 옆에다가 이렇게 처리하고 운반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허가를 냈어요.  
  타당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저 의료 폐기물로 허가는 안했고요.  
  그 산업용 세탁업하고 의류 세탁용만 지금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준 상태입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수집·운반 의료 폐기물 처.  
  수집·운반 허가를 해주었어요.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의류 폐기물.  
윤차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폐기물 그 임시 보관 그것은 우리 계룡시에서 허가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허가권자가 금강유역관리청에서 내줬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자! 좋아요.  
  그 허가권은 환경청인가,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자!  
  이게 근본적으로 도곡리에 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도 도곡리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도곡리에 있던 것을 이제 그쪽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그것은 지금 옮기는 게 아니라요.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지가 그것만 있지, 영업장은 도곡리로 되어 있어요.  
윤차원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저기는 안 온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 바로 그거야.  
  지금 그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메덱스 이 회사의 사장이 이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이 업체와 같은 동일한 사장이란 말입니다.  
  사장이 되어 놓으니까 저기에 어쨌든 79-1번지 여기는 제일 위에 꼭대기 삼각지 대지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그 79-1번지요.  
윤차원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플라스틱에서 제조공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제조공장을 5년 이상 영위를 한 이후에 업종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윤차원 위원  아직까지는, 그것은 아직 짓지를 않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러니까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윤차원 위원  예. 지금 우려.  
  왜냐하면, 이게 동일 사장이고, 동일한 그것이 지금 이쪽으로 온다 하는 이런 첩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절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용지가요.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 메덱스가 산업용 세탁 및 의료 세탁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이제 거기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를 뽑아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그 정확히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파악을 지금 못해 봤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 그 정확한 것은 수돗물로 이렇게 공급해서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거기를 사용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세탁하고 나면, 오·폐수가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오·폐수가 어떻게 이게 밑에 있는 공장들하고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해서 나가는 건지?  
  그 오·폐수가 아래에 있는 식품공장들하고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확인을 할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런 내용들을 아래에 있는 식품업체나 이런 데에 피해가는 것은 없는지?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해보고,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품권 관련된 조례 개정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최헌묵 위원  조례의 내용 알고 계시죠? 계룡사랑상품권에 관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저기 지난 회기 때 그 추석하고 명절하고 뭐 무슨......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골자는 바뀐 것이 없어요.  
  그 할인율만 바뀐 것이고. 금액하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 조례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조례에 의하면, 부정 유통.  
  이거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우리 조례상?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현 조례상은.  
최헌묵 위원  굳이 법률로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조례로도 얼마 처벌할 수가 있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계룡시만 딱 놓고 봅시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저기 조례로는 그 가맹점을 취소하고.  
최헌묵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제 정확한 내용은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일부터 상품권 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헌묵 위원  지금 뒤의 팀장님!  
  계룡사랑상품권 조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경제공동체체팀장 김보윤  조례는 따로 안 가져 왔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가맹점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가맹점들이 이게 법률 용어로요.  
  부당 이득금이에요.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부당 이득금을 환수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례상.  
  가맹점은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형사고발.  
  사안별 형사고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지금 대구광역시.  
  이 문제 때문에 광역시 전체에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시죠?  
  경기도도 이재명 지사 특별지시로 전체 다 전수조사 하라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잘 모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도대체 그 일자리경제과장은 뭐를 지금 알고 있고,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 경제, 일자리경제과에 관한 조례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의원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하면, 이 관계된 조례가 도대체가 뭐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최헌묵 위원  과장님 스스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이나 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  
최헌묵 위원  아니,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요구 자료, 의원들이 요구 자료를 제출한 것만큼이라도 그 관계된 것은 찾아가지고 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더 노력 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도무지 진짜 이거 이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간단하게 잘못된 점.  
  계룡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될 문제를 문제없다.  
  이대로 시행해도 아무 상관 없다.  
  왜 이런 식의 얼토당토 한 거짓.  
  지금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지금.  
  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뒤에 있는 팀원.  
  우리 팀장님들 뭡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과장님이 이런......  
  이 문제.  
  다음 회기 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질문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헌묵 위원  오늘과 같은 이런 참 준비되지 않은, 불성실한, 전혀.  
  이런 질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 지금 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룡사랑상품권 환전 한도액 초과 승인 신청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지금 환전은 농협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가맹점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저희 계룡에서도 이 가맹점별 월 한도액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지금 2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2천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그 한도가 되어서 이 신청서를 다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한도 지금 신청서를 한 데가 약 다섯 군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월 매출금액 그 저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출금액의 60%까지 한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거의 같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상당 금액이 넘는 이 가맹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약.  
윤재은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혹시 이거 초과 승인 신청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2산업단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아까와 같은 문제는 있지만, 1산업단지는 100% 분양했다고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지금 2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금 MOU 체결하고 해서 83% 달성했다고 제출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이렇게 보면, MOU 체결한 업체가 지금 7개 업체인데, 10필지 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6번까지는, 여섯 번째까지는 거의 ’19년도 하반기까지 계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도 저기 MOU 체결을 한 업체에 대해서 최소한 빨리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저기 코로나19.  
  이제 이게 경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망설이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처음에 그러면 MOU 체결할 때 우리가 지원하거나, 어떤 그들을 해줄 수 있는 뭐를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그 후에 우리가 그러면 이들이 조기 뭐 계약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생각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저기 이제 MOU 체결을 하면, 이제 우리가 계룡시에서 20억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러면 그 입주 보조금이나 설비 투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도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MOU 체결할 때 이제 약속을 한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이들이 지금 코로나19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 지연이 상당히 오래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고.  
  그러면 이들을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더 노력하고,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1산업단지에는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우리가 저기 그래서 이제 대전이나, 이제 수도권에 이렇게 우리가 저기 분양을 하러 이렇게 좀 같이 출장을......  
○위원장 강웅규  이제 오래된 공단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나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뭐 상반기에 몇 군데 정도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 대전 쪽으로요.  
  대전 쪽으로, 저쪽 그.  
  대전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대전 쪽에서 지금 이렇게 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강웅규  그 행정적이나, 뭐 재정적 지원까지 되면 더 좋겠죠. 그들한테.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장 강웅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지금 MOU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더 하시고.  
  이 미분양 여섯 필지도 그렇게 더 노력을 해서 조기 분양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대실지구 개발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지금 MOU 체결 이제 하는 업체 중에서 그 명랑시대라든가, 자우버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몇 군데는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많이는 못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하다 보니까 이게 잠정 이렇게 좀 중지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업체들이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요.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아니, 이제 지금 이러한 부분도 우리 산업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슨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크면, 기업 유치를 위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아예 그 산업단지 유치만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군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우리 시도 조기 분양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뭐 T/F 구성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전담 팀장님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조기 분양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안전총괄과장     김병년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