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0년 4월 1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3.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15.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16.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7.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8.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1.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9.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10.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11.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윤재은 의원 발의)
16.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강웅규 의원 발의)
17.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8.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 제출)
21.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최헌묵 의원이, 간사에는 강웅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14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19건의 안건 중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최헌묵 의원이, 간사에는 강웅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3월 31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이청환
    의원 발의)
4.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강웅규, 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9.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10.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강웅규 의원 대표발의)((박춘엽, 허남영, 최헌묵, 강웅규,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의원 발의)
11.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 제출)
13.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윤재은 의원 발의)
16.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청환 의원 대표발의)(이청환, 강웅규 의원 발의)
17.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8.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18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8호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에 따라 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에 위반 소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계룡시민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웅규, 이청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0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1호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 조성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간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0년 계룡시 장애인 주거보호시설 신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3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2호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특례보증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웅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8호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결과 안 제8조 제2의 제목을 법령용어에 맞게 수정하고자 허남영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박춘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9호 계룡시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실직을 하고도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심사결과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을 계룡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자는 근로자에서 계룡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수정하고자 허남영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박춘엽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5호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경우 계룡사랑상품권의 특별 할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계룡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7호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종량기 임대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종랑별 환산 금액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8호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좌식에서 입식 문화로 바뀌어가는 외식문화를 반영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3호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윤재은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4호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 관련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청환, 강웅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9호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0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때, 윤재은 의원 거수)
  윤재은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이의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특수형태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것대로, 나머지는 박춘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입니다.  
○의장 박춘엽  방금 윤재은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재은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윤재은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에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윤재은 의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장 제출)
21.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정책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절차를 거쳤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0억2,400만 원 증액된 2,546억3,400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정보화마을 정보화 교육 및 사무실용 PC 구입, 시민과 함께 하는 연예예술인협회 정기공연 등 2개 부서 2건에 1,9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 9개의 기금에서 기정예산액보다 85억3,700만 원 증액된 579억3,300만 원 규모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8억6,900만 원 증액된 2,605억300만 원이었으며, 예산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류재승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무회계과장           강희용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공공시설사업소장       권용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원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