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9년 8월 29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6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9년 8월 20일 최헌묵, 윤재은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박춘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최헌묵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22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10시 1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최헌묵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최헌묵 의원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제5대 계룡시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의회를 의회답게’,‘품격 있는 시의원’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선자증을 받던 날‘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고 품격 있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시의원, 경험과 지식에 보태어 더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의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시의원, 시정에 두루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의원,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관계는 유지하지만 인간적인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각종 학회, 세미나에서 완전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역설한 학자였기에 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꿈꾸며 의회에 입성한 것입니다.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저의 경험 과 지식 그리고 정치 철학을 시민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부족했습니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저는 1년여 시의원을 하면서 계룡 미래에 희망과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시간과 금전적 기부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시민과 봉사단체, 사익보다는 공익에 양보하는 많은 시민을 보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공익적인 시의원도 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하는 언론사와 기자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의 총의를 하나로 모으고, 용기를 드리고, 보람을 느끼게 해드린다면 작지만 강한 계룡,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자치 무용론과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는 시민들은 지방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처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호세력과 각종 단체의 이권 및 인사 개입, 일부 언론인의 일탈 등이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저해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문하고 자답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입니까?’라는 질문에‘온전히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칙과 원리가 정치와 행정행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종의 법, 시행령, 조례, 규칙이 제대로 작동됩니다.  
  기본이 무시되면 불신과 원성이 난무합니다.  
  공무원을 믿지 않는 시민, 시의원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 속에서 계룡시가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선출직들이 원리와 원칙이라는 기본에서 벗어나면 시민들로부터 그 어떠한 권한조차 위임받지 않은 비선조직이 발호하여 공무원 인사와 예산에 개입합니다.  
  공무원 인사가 흔들리면 공직사회는 안으로부터 썩습니다.  
  예산편성, 의결, 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침묵하는 다수와 약자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계룡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계룡시는 올해부터 행정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만큼 직책과 직위도 상승했고 공무원 수도 늘었습니다.  
  계룡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룡시 행정은 결국 공무원 여러분의 몫이기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세와 역할, 업무수행 능력과 적시성에 따라 계룡시민의 행복과 계룡시의 발전 여부가 좌우됩니다.  
  소신과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더 공부하고 연구하여 자신의 업무에 전문가가 되어 주십시오.  
  계룡시에 필요한 공공시설, 즉 경찰서와 교육청 유치에 힘써 주십시오.  
  업무는 미루지 말고 신속히 집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인생에서 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소중한 4년을 투자해서, 바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질시하면서 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소신과 역량, 정치철학에 입각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시민과 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서로에 대해 모름에서 오는 오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소수 의견을 배려하고 다수 의견을 존중하는 진짜 민주주의 의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부터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3년 후, 5대 의회가 끝나는 날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역대 어떤 의회보다 훌륭했다, 잘했다, 진짜 모두 의원다웠다, 의회상을 제대로 정립한 5대 의회였다는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저는 이런 계룡시를 꿈꿉니다.  
  선출직은 물론 모든 공무원이 품격을 지키는 계룡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양보하고 봉사하는 계룡시.
  침묵하는 다수와 어려운 시민이 소외당하지 않는 계룡시.
  환경오염 없이 쾌적하고 청정한 계룡시.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되는 희망찬 계룡시.
  민과 군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더불어 행복한 계룡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기초자치단체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5분 자유발언(최헌묵 의원)
  「계룡시의 미래, 우리의 책무」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의장 박춘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2.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뜨거운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항상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총괄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및 경제활성화 등 국가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관련 사업을 중점 지원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 운영 주요 현안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545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321억 원의 97%인 220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81억 원보다 9.3%가 증가된 2,056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0억 원보다 11.1%가 증가된 489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 1,881억 원의 9.3%가 증가된 2,056억 원으로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380억 원보다 1.5%가 증가된 385억 원으로 보전수입 등 5억 원이 증가되었고, 이전재원은 기정예산 1,501억 원보다 11.3%가 증가된 1,671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15억 원, 보조금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 1,881억 원보다 9.3%가 증가된 2,056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1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307억 원보다 6.9%가 증액된 328억 원이고, 재무활동경비는 반환금의 6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60억 원보다 9.3%가 증액된 66억 원이며, 정책사업경비는 자체사업 51억 원, 보조사업 97억 원 등 148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514억 원보다 9.8%가 증가된 1,662억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4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감소한 115억 원으로, 세출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이 감소한 103억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장 대수선사업 3억 원, 하수도처리 유량조 설치사업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236억 원으로 이는 매각사업수익 등 51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세출은 예비비 5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소하천정비, 산업단지 조성관리, 생태지도 2단계 추진 등 5건에 8억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시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 건립,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조성 토지매입, 치유의 숲 조성, 마을단위 신규마을사업,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 공군기상단 삼거리에서부터 괴목정 도로확장 개설, 도시기본계획, 하대실 도시개발사업, 병영체험장 건립, 하수처리 유량조정조 설치사업, 노후 하수관로 일제 정비 등 16개 사업입니다.  
  올해 276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8종으로 총규모는 67억2,6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금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16쪽 유인물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룡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은 각 실․과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책 및 경제 활성화 등 국가 추경 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박춘엽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 최헌묵 의원, 강웅규 의원, 윤차원 의원, 이청환 의원, 윤재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5)


5.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
(10시 31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룡시민의 안전을 위해 계룡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요청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의원 전원이 사전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건의문 낭독은 강웅규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문.
  계룡시는 2003년 개청 당시보다 인구가 1만3천여 명 증가하였고, 앞으로 공동주택 3,840세대 입주, 연간 방문객 110만 명에 달하는 가구기업 이케아 입점, 12개 공공기관 신설 추진, 연간 교육생 3만 명의 가스기술교육원 건립 예정 등으로 치안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국 자치시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도시입니다.  
  계룡시 관할에는 3군본부 등 국가 중요 시설과 계룡역, 계룡IC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룡시의 치안은 현재 논산경찰서 계룡지구대가 맡고 경찰관 1명이 2,08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01명의 4.1배, 인근 논산시 619명의 3.3배, 부여군 660명의 3.1배 높아 안정적인 치안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관할 논산경찰서가 원거리에 위치, 출동에 40분이 소요돼 신속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은 물론 민원처리를 위해 시민들이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 같은 필요성으로 인해 계룡시민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계룡경찰서 신설 서명운동이 전개되었고, 계룡시에서는 국회․행안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님!  
  계룡시의회는 계룡시민을 대표하여 계룡경찰서 신설이 2020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4만3천여 계룡시민의 숙원사업인 계룡경찰서 신설은 인구 7만 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4번째가 민생치안 역량강화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계룡시민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룡경찰서를 신설해줄 것을 4만3천 계룡시민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9년 8월 29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ㅇ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6)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경찰서 신설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36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 전에 질의 및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예, 질의는 아니고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윤차원 의원님의 시정질문 요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시정질문이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 개인의 위상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 정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건은 경찰 조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또한 모두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고, 밤늦게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부시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임시회 위원회에서 다뤄도 충분한 사항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언제든지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있고, 추후 일정에 대해 설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 등을 출석시켜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돼서 무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금품수수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건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의회의 아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에, 뭐 이게 전체 사항이 아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었던 것이다, 아니면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지난 6월 20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제대로 처리된 것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책임자인 우리 시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 의원이 토를 달고,‘꼭 시장님 불러서 들어야 됩니까?’이런 것은‘의원 하지 말아라’, ‘의회 기능을 저하시키고 의회에 어떤 무력화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회의 기본권입니다.  
  어떤 우리시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부서장 불러서 듣고, 이렇게 하세요’......
  심지어 해당 부서장께 자료 요구를, 의장님이 결재를 해서 정상적으로 자료 요구를 한지 한 달이 되어도 제대로 와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없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데 무슨 부서장에게 뭐를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의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거는, 예!  
  동료 의원들이 이런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클을 걸고 뭐를 토를 달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두에 우리 최헌묵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참 잘하셨습니다.  
  이대로 되어지기를 본 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의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법과 조례라고 하는 제도권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3항, 또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제1항에서, 1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는 그 의결로」, 즉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는 두 가지 권리가 상존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권리는 시의원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또 다른 한 권리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반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의와 의결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위원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질의와 응답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시정질문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측면과 본회의가, 본회의장이 정쟁의 도구나 의원 개인의 분풀이, 화풀이,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적 조항입니다.  
  윤차원 의원께서 작성해 배포한 시정질문 요지서를 보았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은 이번 개회되는 임시회 위원회에서 다뤄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법적 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의 당사자인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본 건에 대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 선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계약 발주처의 전략적 판단이 담보되어야 유리한 조건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므로 시장이 이를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의원 거수)
  예, 하시겠습니까?    
윤차원 의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시정질문 사항을 가지고, 예!  
  정쟁의 도구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이거는 국회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국회에는 각 당파를 가지고 정쟁적으로 이거를 하지만, 우리 이 시정질문은 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  
  당연히 시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예!  
  의견을 묻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할 당연한 기본권이고 임무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국회 사항으로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이 뭐 하듯이 정쟁의 도구다, 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지금 다 의원들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은 이게 어떤, 동료 의원들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다 시장님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윤차원 의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무슨,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정치행위를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꼭 어떤 정치인으로서 해야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정말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의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근본적으로 이거를 제안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의회에 시정질문, 어!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 하겠다는데 토를 달고 이거를 못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정말, 어!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발언 잘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자료를 보여주며) 이 안에, 예!  
  동료 의원들, ‘의회를 의회답게’, ‘품격 있는 시의원’,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의원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아주......
○의장 박춘엽  잠깐!  
윤차원 의원  말씀 잘 해놨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윤의원님!  
  다 알았으니까 지금은 회의 진행하는......
윤차원 위원  ‘기본이 무시되면 불신과 원성이 난무하다’, 자신이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기본사항입니다.  
  기본사항을 무시하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의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예.
윤차원 의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 박춘엽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허남영 의원 거수)
  아!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그 지방의회에 의원의 지위와 신분에 보면 그 한 가지로 주민 대표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주민 대표인 우리 의원이 하는 일에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인 최헌묵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조례 제정이나 예산안 처리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산검사, 시정질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계룡시장께서 얼마나 일을 잘하고 계시는지 계룡시의회에 출석하셔서, 또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확인해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인데, 잘못이 있으면 묻고 답변하는 게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으니 질의와 토론을 여기에서 종결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무기명 투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완료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었기에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과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혜나  일곱 분이십니다.  
○의장 박춘엽  계룡시의회 재적의원수는 7명입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 7명으로 의결정족수는 충족이 됩니다.    
  무기명 투표 진행시 감표위원이 계셔야 합니다.  
  계룡시의회는 관례적으로 비례대표 의원님이 감표위원을 맡아 오셨습니다.
  본 의장이 관례적으로 오늘 감표위원으로 윤재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함 및 명패함의 점검과 투표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서명)  
  감표위원님께서는 사무직원과 함께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간략히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정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 란과 반대 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란에 기표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 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투표와 기권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 투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표 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경우, 기표 란에 복수 기표를 한 경우, 기타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 표기를 한 경우 등으로 모두 무효 처리되며,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10시 57분 투표시작)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강웅규 의원님!  
  윤차원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재은 의원님!  
  끝으로,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먼저 가지고 나와 감표위원으로부터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01분 투표종료)  

○의장 박춘엽  예,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 윤재은  예, 명패수 7개로 이상 없습니다.  
  7개 맞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명패수 확인 결과 7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위원 윤재은  투표수 7매로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투표수 확인결과 투표수도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 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재은 의원, 의석으로 이동)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영 의원님과 최헌묵 의원님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의  원   최헌묵
  의  원   윤차원
  의  원   이청환
  의  원   윤재은

○출석전문의원
  수석전문의원   황관식
  전문의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은정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구자열
  행정복지국장           김봉학
  안전건설국장           서정권
  정책예산담당관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강희용
  세무회계과장           김병년
  문화체육과장           서원균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도시건축과장           유영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임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