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17일(월)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회)
2007년 12월 3일 제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보선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보선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류보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학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52분)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간에 서로 좋지 않은 어떤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지원에 “시장은 복지회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것은 충분히 협의 하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년 문제는 제가 여러 군데 의견을 집약해 보니까 초창기라서 오히려 시간을 더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이 운영조례안의 제정안을 작성할 때 각 시군에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만 제대로 제가 확인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2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위반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99%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을 해 나간다, 더 나은 곳이 더 있으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요?
이게 지금 수탁계약의 해지사항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한 위탁기간을 저희가 연장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 산하에 어떤 기관들을 갖다가 위탁을 줬을 때 그에 주어진 곳보다 더 나은 곳이 나타나면 그곳에 줘야 옳지 않느냐......
비용을 적게 한다든지, 뭔가 복지적인 것을 더 가지고 들어와서 해주겠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단체가 있다면 그곳에 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인사보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 2년 넘게 하고 3년 넘게 가면 사실 그냥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직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면 사실 한 번씩 바꿔줄 필요가 꼭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11조 필요한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위탁업체에 주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무엇을 관리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하는 이런 비용의 산정을 정확하게 해야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군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지금 제일 비슷한 곳이 대한민국에서 본 위원은 증평군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증평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얼마만한 크기의 이런 복지회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필요이상의 것이 과다하게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겁니까?
일반인이라고 하면 이곳이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노인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야 한다가 맞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일반인들이 하면 청소도 해야 하고, 전기세도 물어야 되고, 허가를 해 주겠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니까 ‘허가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있으니까요.
되도록 이면 잘못 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시에서 필요한 행사를 한다고 해도 수탁을 준 상태에서, 예산이 나간 상태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할 수 있다’보다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 자체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성격상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국한하면 어떤 취지에서 너무 억제적으로 어떤 복지회관의 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7조에서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7조의 제1항을 보면 좀 세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런 내용이면 우리가 국가에서 도로가 됐든, 여객이 됐든,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든, ‘장애인’ 이게 꼭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국가가 복지정책의 어떤 일환으로써 시행하는 것에서 우리 작은 단위 자치단체인 시에서 그런 것에 연계해서 이런 곳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졸속으로 1항 같은 것은 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학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2조 제2호의 회기수당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맞도록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1호, 2호와 같이 하고,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으로 수정하여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김학영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학영 위원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영 위원님외 두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류보선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