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12월17일(월)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회)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일 제3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호위원  류보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김정호 위원으로부터 류보선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보선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류보선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류보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차원위원  김학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류보선  방금 윤차원 위원님으로부터 김학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학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지금부터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제7조 비용의 징수 등에서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이 조항에서 비용을 내면 얼마나 내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글쎄, 지금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이용료나 수강료를 안 받는 쪽으로 원칙은 세워놓았는데, 물론 감가삼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비용을 안 받는 쪽으로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원칙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학영위원  여기에 보면 비용을 내고 안내고 하는 문제가 그곳에 일부 또 안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내면 또 얼마나 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이용하시는 분들간에 서로 좋지 않은 어떤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지원에 “시장은 복지회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이 액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산은 지금 저희가 지침대로 예산편성요구를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일단은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김학영위원  이것도 수탁자가 운영할 때에는 그런 비용과 어떤 수익의 문제가 적절하게 되어야지, 나중에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상당의 액수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나간다고 하면 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것은 충분히 협의 하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 회비는 안 받겠다, 또 지원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최대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논산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타 시군의 예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용료 문제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우리 충남 16개 시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하나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제4조 운영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거의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적게는 어떻게, 많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보통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년 문제는 제가 여러 군데 의견을 집약해 보니까 초창기라서 오히려 시간을 더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윤차원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이 운영조례안의 제정안을 작성할 때 각 시군에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가지고......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만 제대로 제가 확인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2년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기간이 끝나고 나면 검토해 가지고 다시 공고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번 받은 곳이 거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래서 제9조에 보면 수탁계약의 해지사항들을 저희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반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해지사항에 저촉되어 가지고  해지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99%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연장을 해 나간다, 더 나은 곳이 더 있으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글쎄요.
  이게 지금 수탁계약의 해지사항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는 한 위탁기간을 저희가 연장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수탁기관보다 더 나은 어떤 단체가 하겠다고 한다면 경쟁해서 그 쪽으로 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 산하에 어떤 기관들을 갖다가 위탁을 줬을 때 그에 주어진 곳보다 더 나은 곳이 나타나면 그곳에 줘야 옳지 않느냐......
  비용을 적게 한다든지, 뭔가 복지적인 것을 더 가지고 들어와서 해주겠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단체가 있다면 그곳에 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하여튼 운영중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그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서 다시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재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보다 발전적으로 한 곳에서 너무 사실 오래도록 위탁되어서 하면 그냥 타성에 젖을 우려도 분명히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약 2~3번 하고 나면 꼭 바꿔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인사보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 2년 넘게 하고 3년 넘게 가면 사실 그냥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직변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면 사실 한 번씩 바꿔줄 필요가 꼭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제5조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 이게 어디든지 다 60세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시군 조례에도 다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노인복지법에 이용대상자가 6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법령상으로 노인은 65세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대치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노인의 정의하고 이용하는 대상자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릴 수 있지요.
○윤차원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이상은 없는 겁니다.
  제11조 필요한 비용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위탁업체에 주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무엇을 관리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하는 이런 비용의 산정을 정확하게 해야 예산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와 비슷한 시군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지금 제일 비슷한 곳이 대한민국에서 본 위원은 증평군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증평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얼마만한 크기의 이런 복지회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필요이상의 것이 과다하게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이 벤치마킹이 되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제6조에 보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강당 등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반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용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가 혹시 또 있을 수......
○김범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일반인이라고 하면 이곳이 노인복지회관이니까 노인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도움이 된다면......
○김범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가 맞는지, ‘해야 한다’가 맞는지......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야 한다가 맞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일반인들이 하면 청소도 해야 하고, 전기세도 물어야 되고, 허가를 해 주겠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볼 때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니까 ‘허가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그곳은 운영 자체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김범규위원  무분별은 아니지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있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하여튼 엄격히 저희가 이것을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잘못 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규제는 해 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허가할 수 있다고 하면 허가가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시에서 필요한 행사를 한다고 해도 수탁을 준 상태에서, 예산이 나간 상태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할 수 있다’보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해야 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이 되다 때문에 아예 못쓰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김범규위원  불편이 없도록 조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제6조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 자체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성격상 이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국한하면 어떤 취지에서 너무 억제적으로 어떤 복지회관의 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7조에서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제7조의 제1항을 보면 좀 세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런 내용이면 우리가 국가에서 도로가 됐든, 여객이 됐든, 어떤 시설물을 이용하든, ‘장애인’ 이게 꼭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국가가 복지정책의 어떤 일환으로써 시행하는 것에서 우리 작은 단위 자치단체인 시에서 그런 것에 연계해서 이런 곳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졸속으로 1항 같은 것은 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보선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입니다.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성  전문위원 김종성입니다.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류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학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2조 제2호의 회기수당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맞도록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1호, 2호와 같이 하고,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으로 수정하여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위원장 류보선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의원발의된 계룡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일치시키고, 조례내용의 일부 문구를 관련 법규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보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김학영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학영 위원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영 위원님외 두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류보선   김학영   김정호   이재운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종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