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일  시  2021년 6월 16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계룡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들을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계룡시 발전과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감사 진행 과정에 위원님들의 보충자료 요구 시 상세하게 작성하여 요구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는 지난 회기에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감사 진행 및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신 다음 자필 서명하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 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 운영방향,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제가 총괄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2021년도 시정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민선5기 실질적 마지막 해로 더 나은 삶이 있는 행복계룡 실현을 위해 노력한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먼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확산 최소화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자가격리자 관리,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코로나 검사 및 백신을 접종하는 등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대책 마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룡사랑상품권 52억 원을 판매했으며, 골목상권 소비 지원, 소상공인의 소망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주민세, 착한임대인 재산세, 영업용 자동차세 감면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 대책도 마련하여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금년 4월 말 기준 공약사항은 51건 중 36건이 완료되어 이행률은 71%를 보이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주민배심원제 운영으로 공약추진상황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여 직접 보고받고 소통함으로써 신뢰행정을 높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행복계룡 건설입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등 6개의 지역안전 분야에서 충남 도내 1위를 달성하였으며 운전, 보행행태 등 교통문화 수준에서 전국 1위, 녹색제품 구매에 있어서도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첫 번째, 장기적인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사회문화적으로 광범위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일상 속 생활방역시스템 구축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 1단계 구축과 CCTV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플랫폼 도입으로 스마트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와 스마트농업 신기술 확산으로 미래의 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기방시설 구축으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생활SOC복합시설인 계룡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과제 개발 컨설팅 실시 등 뉴딜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맞춤형 뉴딜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구 7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총력 및 국방안보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하대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의 약속 민선5기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입니다.  
  현재 공약사항 51건 중 36건이 완료된 상황으로 이행률은 71%이며, 정상추진이 9건, 일부추진이 1건, 보류가 5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약이행 점검을 위하여 주민배심원제 운영과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행평가에서 작년보다 높은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의 종합적인 관리체제 구축 및 평가 관리입니다.  
  그동안 각종 보고회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군평가 대응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 증진 강화입니다.  
  그동안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역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수시로 공동 협력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와 의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민정책실명제와 시민제안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된 국민정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법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의 법제사법소위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경찰서와 교육지원센터 설치는 확정되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추어 국방 관련 공공기간 유치를 위해 대상기관의 특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유치추진단 구성과 세부실행방안 등을 수립해 단계별로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뉴딜 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그동안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33건의 우리 시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보고회를 통하여 추진상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특히,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하여 6월 중에 공모과제 개발 컨설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부예산 확보 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그동안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18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전략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필요한 국비는 250개 사업에 496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및 도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4건에 72억, 조정교부금 4건에 37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도를 방문하여 현안사업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중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언론보도 및 포스터 제작 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주민설문조사와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시민의 예산참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예산현액 대비 60% 이상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매월 2회씩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사업에 대한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신속집행 목표액 달성으로 지방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소통과 예방으로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감사원 정기 감사와 민간위탁 및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충남도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자체적으로도 일상감사와 공직 감찰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직속기관과 하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하고 단체보조금, 일상경비, 고충민원처리 등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인식개선 노력입니다.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청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사에 현수막 게시 및 각종 계단에 표 부착과 청렴약속 캠페인과 청렴방송, 그리고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재정 및 인․허가 처리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청렴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합리적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 과제에 대하여 전수조사 정비하였으며, 소송대리인 지정 등 공직자 복무행정 지원과 지방세 체납처분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는 시의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지방세 고충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속적인 지역성장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보고회와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어 시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는 다자녀 입학 축하금, 제대군인 정착금, 전입세대 지원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맞춤형 청렴정책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기 청년네트워크 팔대식과 청년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실시와 청년네트워크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신뢰받는 통계조사로 시민에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그동안 경제총조사 시행을 위한 계획수립과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 계획과 노인복지 통계 발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제총조사와 충남사회조사를 일정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민공감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중심의 규제발굴과 민생규제 혁신과제 2건을 발굴하여 공모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에 대한 직급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카드뉴스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한 5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건의사항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3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완료처리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도록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유치 노력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관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자녀 입학 축하금 등 인구증가시책 현실화입니다.  
  현재 계룡시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사업으로 다자녀 입학 축하금, 전입세대 지원금, 출산장려금,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증가 시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9쪽 네 번째, 청년정책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계룡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의 청년 나이를 개정하여 청년정책 참여자를 확대하였고, 제1기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청년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하여 청년정책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특히, 내년부터 청년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포함)

  (김세겸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행감에 앞서 우리 행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계룡시민참여연대 이한석 대표님, 충남계룡시참여연대 이종각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론직필(正論直筆)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에 앞서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을 하시며, 동료위원님께서 발언 시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어제 월요일에 실·과별 성과평가.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디테일(detail)하게 정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잘 해주셨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유를 빼면 작년의 성과 달성도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계룡시 전체 작년에 우리가 공직자들이 노력했던 것은 청렴도 향상 노력이라든지, 각종 도시기반시설 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한테 계룡 시정을 점수로 매겨보라고 하면, 저는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88점 정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A학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 풀예산 있잖아요?  
  각종 포괄예산.  
  27페이지요. 주신 자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을 보면, 작년에 풀예산이 8,350만 원이네요. 전체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 중에서 자치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이 4,630만 원으로 전체 풀예산의 55.44%를 2개 부서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면·동에서는 엄사면 350, 200.  
  합계 550을 빼면, 나머지 동과 면에는 풀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2개 부서가 전체의 55.44%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게 이제 풀예산은 각 실·과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제 업무추진비 이게 실·과별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각 실·과에서 이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또 생기고, 이제 하다 보면 세 가지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포괄예산.
  풀예산을 이제 세우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면·동은 우선, 신청하는 게 없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하고.  
  대부분 자치행정과는 이게 이제 보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정부 회의라든지, 부시장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있어요.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부사항이 있겠죠.  
  이 풀예산을 좀 각 과에도, 면·동에도 이런 예산이 있다.  
  신청을 좀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풀예산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좀 더 하면.  
○위원장 이청환  더 하시겠어요?  
최헌묵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더 하세요.  
최헌묵 위원  세입세출에서 2020년도 세입이 3,366억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1.56%였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비해서 세출은 전년 대비 4.42%로 감소를 했어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1,154억4천만 원.  
  아니죠.  
  (자료 확인 후) 115억4,400만 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 감소폭은 너무 큰 것 아니냐? 세출예산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이 부분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우선, 그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제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외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상반기에는 예측 불가능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장기화될지 몰랐는데, 우리가 2차 추경 정도는 이것을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차 추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차 추경 때는 세출예산을 확대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면밀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하셔라!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계룡 세출예산에서 작년 같은 경우 교육예산이 계룡에.  
  지금 계룡에 학생 수.  
  초등부가 총 6천명이 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초등학교가 약 2,869명.  
  중학생이 1,875명.  
  고등학생이 1,350명.  
  그래서 6,094명입니다.  
  그러면 계룡시 인구의 15% 정도가 차지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인구대비.  
  여기에 비해서 이 청소년 관련된 교육예산이 너무 없다.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작년에 총 얼마인지 아시죠? 교육예산이. 계룡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14억4천만 원 정도 돼요.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선진화의 정도, 경쟁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렇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진 지자체냐 할 때 첫째는 소득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알디피(GRDP)라고 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다음에 노동, 뭐 의료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또 영유아 돌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  
  또 하나는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냐?  
  또 문화.  
  문화 수준, 문화 시설, 인프라, 또 주거환경 여건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제가 보면, 계룡에서 이 기준치 이하가 다른 지자체 228개 또는 유사단체의 평균으로 볼 때 떨어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교육.  
  그다음에 문화.  
  이런 쪽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교육 분야에 그 투자되는 부분은 평생교육 분야하고 학교.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얘기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학교 교육이죠.  
  그런데 학교 교육은 이게 이제 교육청 쪽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정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제 학교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 이제 시설비 사실은 쪽의 개선비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후퇴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 작년이 90%도 안 되잖아요?  
  다른 예산들은 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교육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90%.  
  전년 대비, 2019년도 대비 2020년이 100% 정도도 되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오히려 뒤로 89.4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분야별로 한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저번에 이제 교육 교장선생님들하고 의회에서 의원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거기 각 학교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교육예산에 대한 투자, 미래세대에 투자하는 거니까 과감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김세겸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계룡시의 그 어떤 핵심전략이나 미래를 또 책임지는 우리 업무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주요업무보고 15쪽 및 행감 요구자료 22쪽에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계룡경찰서, 법원등기소, 교육지원센터, 또 국방 관련 유치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현재 잘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법원 관계가.  
  법원 관계가 지금 법안이 법제사법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 부분은 전국에 법원이 없는 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13곳이 있어요.  
  13곳이 있어가지고 그것과 같이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류되어 가지고 추진이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인데, 현재 이제 우리 김종민 국회의원 분께서 법제사법소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떻게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은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센터는 확정이 되어서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특별히 국방 관련기관은 우리가 유치가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저희들이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이제 타깃으로 삼은 게 지금 국방연구원하고 전직교육원을 이렇게 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관계가 이제 구체화되지 않아서 지금 그 기관방문하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국방 연구하는 연구원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전계획이 구체화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조직상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엽 위원  국방 관련기관에 육군사관학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사실 육군사관학교는 어차피 이제 도에서도 논산 쪽으로 가닥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우리 계룡시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육사보다는 앞으로 국방 관련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우리 계룡시로서는 이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이 보고서에 의하면, 추진단을 구성하고 집중별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현재 그 비슷하게 존속되고 있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와 육군사관학교유치위원회.  
  이것을 정비할 것인지?  
  통폐합 할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 이것은 지금 어차피 추진 구축은 지금 해 놨어요.  
  그래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행정국과 그다음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있죠.  
  이렇게 2개 있는데 다만, 그 육사추진위원회는 저번 달로 해가지고 임기가 다 종료되어서 그 활동은 이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고.  
  다만, 그 육사추진위원회에서 이제 활동하던 분들이나, 아니면 국방부 관련된 분들이나, 군인 관련 분들을 더 공공유치위원회에 더 추가적으로 위촉을 해서 국방 관련 연구기관을 유치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된 그 추진단을 아주 정밀하게, 또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시의 주요 정책자문단 구성인원은 지금 총 몇 명쯤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정책자문단이요?  
박춘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18명으로.  
박춘엽 위원  예. 아주 기억을 잘 하시고, 파악하고 계시네요.  
  18명입니다.  
  그런데 그 18명이 군인, 군무원이라든지, 퇴직자 이런 사람들이 1명이라도 포함됐나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문제는 계룡시 인구 비율이 군인, 군무원, 현역, 예비역, 가족 포함하면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런 주요 핵심전략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자문단에서 이런 자격이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1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 인원 교체나 정비 시에 꼭 일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현재 정책자문단 임기가 종료되어 가지고 현재 다시 새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도 추천받고, 우리 나름대로 학교 같은.  
  대학교 이런 전문가로 추천을 받고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 분야, 뭐 안전건설 분야, 이 분야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체육 분야 그쪽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제 얘기는 물론 군문화라든지, 그 필요한 부서도 있겠지만, 정책자문회에도 어떤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다음에 한 번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이청환  하십시오.  
박춘엽 위원  2020년도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지난번 우리 2020년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사항을 내가 토대로 한다면, 성과지표는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사전에 정해서 정책사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성과지표를 총 19개 부서 중 100%를 달성한 부서는 6개밖에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6개 부서라면 32%인데, 미달성한 13개 부서는 평균치로 따지면, 약 77% 정도?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목표치가 50% 이하인 데는, 50% 정도 부서는 또 4개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조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런 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우선, 이 성과목표를 이제 이 재정예산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지표로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매년 이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결산 때 이제 이것을 하는데, 사실은 이 지표를 어떻게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계룡시에서 추진하는 정책, 핵심 정책 사업은 사실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 지표를 이렇게 보면, 이것을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더러 있기도 하지만,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표는 사실상 실·과에서 정량적으로 산출해서 그 목표치로 나올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행사성이라든지, 활동면.  
  문화체육 분야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소 달성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내년도에 성과지표 설정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지표를 잘 설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춘엽 위원  지금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그냥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성과지표가 50%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예 지표를 작성할 때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표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하나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상감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실·과에서 일상감사 오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일상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일상감사는 지금......  
  (자료 확인 후) 저희들이 이제 감사팀에서 그 사업을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두 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청환  예. 그러면 일상감사 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일상감사는 이제 이 사업을 해가면서 그 목적에 맞게 절차 등을 잘 맞게, 그다음에 타당성 이런 검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률 위반을 사전에 이제 방지......  
○위원장 이청환  일상감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이유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잘못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는 것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계약심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계약심사는 이제 그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게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이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현재 잘 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어차피 일상감사에서는 뭐 사업비는 그......  
○위원장 이청환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요? 현재?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사실과 감사팀장님은 준비 좀 잘 하시고, 항상 대기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장 이청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긴급하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고맙습니다.  
허남영 위원  준비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다 좀 촘촘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15쪽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 중에서 ’18년, ’19년, ’20년 자료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는 두고, 일반회계 한번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일반회계는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초과 세입액이 ’18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22억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19년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19년 18억.  
허남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20년도에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26억.  
허남영 위원  ’19년 대비 ’20년에는 거의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됐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계룡시의 그 세외수입은 보시면, 뭐 일반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보면 특히,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해서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이제 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임시 수입이 있는데, 이 수입에 있어서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이렇게 초과 세입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래서 이게 지방세 그 수입부분은 이게 그 추계가 약 96% 정도 돼요.  
  목표치 96%.  
  그러니까 오차율이 약 4% 정도.  
  이게 매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세외수입은 ’18년도에 보면, 66%밖에 안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차이 나는데, 이게 세외수입은 예측하지 못했던 게 갑자기 이제 수입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세무회계과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얘기는 나눴는데, 이게 매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오차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막 60%, 40%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쪽 세무회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어제 결산할 때도 제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잘 해서 우리 시민들께 보다 잘된 사업을 보여드리고, 계룡시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입 추계가 잘못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획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매년 예산을 세우는 예산서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행자부에서 매년 하는 재정건전성 평가 뭐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 세입 부분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최종 세입예산 예측한 것과 실제 결산세입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좀 더 내년 계획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최대한 오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부분을 그 남은 금액만큼 해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행감 요구자료 22쪽 인구정책 일환인 저출산 대응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인구가 지금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계룡시가 2022년. ’20년 말 기준인구는 몇 명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 작년도 말은.  
박춘엽 위원  2020년 말 기준.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약 4만2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4만2,800명.  
  4만3천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지금은 얼마죠? 5월 말 기준으로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제가 5월 말 기준은 4만3,242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래서 그 안에 42명 정도가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요인들이 계속 주위의 여건으로 봐서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인구 증가를 위해서 우리 시의 주요대책은 그러면 어떻게 있는 것들인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우선, 그 인구 증가 관계는 이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제 2040년이 되면,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한다는 데이터가 지금 있는데요.  
  이게 우리 계룡시는 지금 전국에 그 소멸 위험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거의 군 지역은 거의 다 그래요.  
박춘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래도 계룡시는 거기에서는 좀 자유로운 지금 여건이 이쪽 대실지구 이제 아파트 지금 현재 있는, 그 지은 데 약 2천세대가 넘으니까 거기도 악 1만 명 정도 되고.  
  그 나머지 하대실지구 그쪽도 약 6천 명 정도 인구 증가가 되는데, 그 인구가 뭐 6천명 늘어나는 게 아니고.  
  관내 이동하다보면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두, 하대실지구하고 대실지구 이제 아파트 건립이 다 완공되면, 우리 계룡시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날 그 요인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룡시는 인구 약 6만 정도.  
  그래서 6만5천 사이에 그렇게 되면, 인구는 이제 다 될 것 같고.  
  다만, 우리 계룡시가 경쟁력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동인구를 늘려야 된다. 유동인구.  
  유동인구를 늘려야 된다 혜서 우리가 교육원도 유치하고, 쇼핑.  
  이케아 이런 쇼핑 관련 그런 것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관광.  
  앞으로 관광을 계룡산 쪽 해가지고 걷는 길을 한다든지, 또 밀리터리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아무튼 지금 인구 증가의 이유는 계룡시에 많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이케아 입주부터 같이 오는 업체라든지, 또 가스공사 교육원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또 각종 공공기관 들어오면.  
  지금 아파트만 약 4천 세대 정도 이렇게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 많은 사람이 오면, 당장 내년이나 후반기 되면 1만 여명은 금방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시에서도 미리미리 어떤 준비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다음에 그 2020년 출산율을 살펴볼 때 전국은 0.84% 정도 되고.
  충남은 1.03%, 계룡은 0.91%인데, 사실 우리가 젊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충남은 평균치보다도 출산이 조금 못미처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에는 출산유도 및 동기부여 시책이나 이런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게 이제 출산율, 계룡은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충남도내에서 젊은 도시로 지금, 젊은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충남 평균에 못 미치고 있어요.
박춘엽 위원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금도 주고,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도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개선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출산이라는 거는 이런 것만 해가지고 출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게 출산부터 보육, 뭐 교육, 그다음에 청년 젊은 사람들 취업관계 이게 종합적으로 다 돼도 출산율이 높아질까 말까 현재 이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출산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정책방향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태어나는 사람의 삶의 질을 높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당연히요.
  그 태어나지 않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대책은, 지금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주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 출산장려금은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데 첫째가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이에요.
  많지는 않은 액수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출산장려비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거 첫째 50만 원 이런 것은 10년 전 얘기 아닌가요?  
  지금 셋째도 엊그제 우리가 개정되어서 셋째가 300만 원으로 오른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아무튼 이 출산장려금 이런 자체 기본 내용부터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이게 첫째......
박춘엽 위원  첫째가 50만 원이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지.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걸 뭐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한다든지, 뭔가 좀 성과 있게, 애를 낳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게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줘도 첫째 50만 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50만 원 갖고는, 지금 산후조리원을 가도 500은 들어요.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러니까 50만 원 주면 이건 좀 저도......
박춘엽 위원  예, 그래서 과감히 나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출산장려금 전에 결혼을 하면 또 결혼축하금 관계 뭐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래가지고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요.
박춘엽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우선 저쪽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기서도 통과가 됐고,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조례 개정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래서 금액은 얼마 정도 계획을 잡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지금 금액은 저희들이 500을 잡고 있어요.  
박춘엽 위원  예, 아무튼 결혼축하금 이런 것도 줘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아마 그걸 단계별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여기 와서 결혼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안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박춘엽 위원  뭐 1년 이상 거주자는 얼마, 2년․3년 거주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계룡시에 거주하면서 또 출생을 통해서 계룡시의 인구가 증가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우리 계룡시에는 인접도시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어떤 도시요?  
허남영 위원  인접도시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 인접도시. 예.
허남영 위원  예, 대전, 논산, 공주, 세종 이렇게요.
  우리 계룡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인접 지자체들과 함께하는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교통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듯 이렇게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시의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또 우리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1호가 되어서 시민 모두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계룡시의 비전을 실현하는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편리성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19쪽에 보면, 최근 인접도시 간 상생 발전계획이 이렇게 자료로 제출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우선 첫 번째, 두마~노성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고 금년 6월에 착공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이게 멸종위기 뭐 생물이 발견되어 가지고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은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행복도시권 광역BRT 구축사업은 우리 계룡에서 세종까지 BRT 노선을 구축하는 관계인데, 이거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건의를 제출했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현재 여건은 조금 빠르다 하는 의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안~세종간 이거는 지금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에 계룡~대전 경계하천 환경정비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약 2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저쪽 유성구랑 협력을 해서 이것도 환경정비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룡~신탄진 충청권 1단계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번에 철도 광역 그 계획에 반영됐고 해가지고 이거는 계획대로 추진될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언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보령하고 저쪽 강원도 쪽, 그쪽하고 고속도로 연계하는 게 우리 계룡으로 통과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전 제2순환도로.
  제1순환도로는 있고, 지금 제2순환도로를 세종하고 계룡하고 저쪽 옥천으로 해가지고 보령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제2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번 언론보도된 바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중에서 세종간 BRT 노선구축, 국방과학 BR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만약 BRT를 계룡에서 세종으로 구축하면 이용객이 사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용객?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용객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BRT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요건이 있다고 말씀 듣지 않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런 부분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담당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 시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는 이유는, 우리 계룡시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런 정말 인프라 구축하는 데 우리 계룡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시민들과 함께 공감해서, 여기에 지금 발전계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질의할 때도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담아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가슴 설레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이 발전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추후에 제대로 회의를 거쳐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매년 예산을 수반한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자료 작성하고 이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공통자료 21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217페이지요?  
윤차원 위원  217페이지.
  우리 계룡시 각종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요.
윤차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
윤차원 위원  아!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아! 기획감사실 업무는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회 업무.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나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게 작성이 됐는가 이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취소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32페이지에, 예.
  육사 이전 추진계획, 지금 추진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체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윤차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더 이상 그 해체......
  해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활동은 지금 종료된 상태입니다.  
윤차원 위원  언제 그럼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게 임기가 5월달, 5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올 5월달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아! 지난 5월달로 그러면 임기가 일단 종료됐다고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지난달에 보니까 우리 육군사관학교 이전추진계획단장이라는 분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임기가 뭐 만료가 됐든 안 됐든, 내가 보니까 당시에는 임기가 만료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논산 유치 캠페인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저기 뭡니까?  
  (행동을 해 보이며) 피켓을 들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실장님이 그거는 우리 그 단장님한테 혹시 전화를 했거나 이래 보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분이 거기 참석하신 거는......
  위촉식이지요.
  충청남도 육사추진위원회 위촉식.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그런데 그거를 논산 이전 추진 캠페인으로 벌였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계룡시 추진단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논산 이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동을 해 보이며) 피켓까지 들고 있는 건지!  
  나는 그거 사진을 보고 정말,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도 유치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윤차원 위원  아! 관여를 안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관여를 안 하더라도 아, 현재 어찌 됐든 우리 계룡시 육사 이전 추진계획단장으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여튼 약 2년여를 하고 있었고 계속 그 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아! 나는 여기 논산에 이전하는 건 반대입니다. 충청남도 어딘가 이렇게 해서 우리 계룡시를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말이 달라요.
  (목소리를 높이며) 그런데 아예 거기에 ‘논산 이전 추진’ 해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다는 이거는 정말 창피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글쎄, 그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추진단, 어찌 됐든 모임 활동을 하고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비도 주고 뭐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일단 현재 잠잠해가지고, 당분간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것들을 지금 최근에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지만 자기는 직함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에서 하는 저거지만 핵심내용이 거기는 논산 이전 추진 피켓을 들고 활동을 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룡시 육사 추진위원장으로서 거기에 위촉된 게 아니고요.
  충청남도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위촉된 거예요.
윤차원 위원  아니, 물론 이제 저것이 시야가 다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여기 위원장으로서 참여한 거는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렇지만 두 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도에는 도 직책을 가지고 있고, 시에는 시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가지고 있는 분이 어찌 됐든 이 시 직책을 완전히 탈퇴를 하고 없어진 것 같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 직책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단장님한테 말씀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장님! 아예 이거를 내놓고...’, 나는 탈퇴를 하고 갔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논산 이전 추진 (행동을 해 보이며) 피켓을 들고 이리 했으면 모르지만!  
  우리 현재 직함을 가지고 그거를 들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거는 마땅치 않다!  
  그리고 어찌 됐든 (목소리를 높이며) 논산 것을 계룡사람이!  
  우리도 같이 추진을 해야 할 사람이 논산 것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좀 역할을 하고 좀 필요하면 전화도 해서 경고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
  작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도곡리 노유자시설도 행정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여기 세탁공장도 행정소송이 기간 내에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거는 빠져있지요?  
  그게 당연히 진행사항에 현재 1심 진행중이라든지 뭐라고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거는......
윤차원 위원  아닙니까?  
  우리 계룡시에 사실 대표적인 핵심 이슈사항들 중에 각각 되는 것이 도곡리 노유자시설, 얼마나 그 도곡리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행동을 해 보이며) 피켓을 들고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두 가지 사항은 다 마찬가지예요.
  세탁공장 문제, 도곡리 노유자시설 문제 두 가지가 다 시청에 와서 난리를 피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당연히......
  본 위원이 알기로 소송이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왜 빠진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담당자에게 확인 후) 글쎄 그것이 좀 작성기간에서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작성기간.
윤차원 위원  아니, 그거 작년에 소송을 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러니까, 예.
  아니,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
윤차원 위원  이게 대단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언급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이게 접수기간이 작성기간하고 안 맞아가지고 빠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빠졌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님!
  더 하시지요?  
윤차원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청환  예, 계속 해주세요.
윤차원 위원  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다 모집을 하고 전년도에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본예산에 주로 반영해서 시달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있고 당해연도 연초.
윤차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당해연도 1, 2월에 공모사업도 공모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공모사업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 모집은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요.
윤차원 위원  예, 2021년도에 하려고 하면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월달까지 공모사업을 제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결정을 거의 한다고요.  
  그래서 해당 연도 2020년도에 다 결정을 해서 예산내시를, 혹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1월달 내지 2월달에 그것을 다시 예산내시를 해가지고 하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게 도나 국가 예산은 본예산이 연말에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공모사업을 포괄적으로 세워요.  
  포괄적으로, 공모사업.
  그러면 그 예산이 의회나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공모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연초에 공모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공모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이렇게 덜렁 하도록 해준다.  
  그것도 그 공모사업이, 예산이 뭐 국비 100%, 도비 100%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비 뭐 50%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하면서, 50%만 달랑 도에서 내리면서, 3월달에 내리면서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처리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이게 성립전예산이 전에는 순수 국비와 도비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
윤차원 위원  그게 원칙이에요.
  이 예산,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게 원칙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런데 이게 2008년인가 이때부터 행안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신속집행 이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방비 부담되는 사업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국비나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우선 성립전예산 의회에 보고하고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 하는 건수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올해 예산편성 그 행안부 지침이에요.
  지침에 보면, 원칙이 분명히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가능한데, 거기에는 소요 전......
  이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 추경 성립전 사용.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원칙적으로 이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그냥 관련 공문내용에 쭉 보면, ‘의회에 사전 보고한 후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 애매한 것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비율분담을 해 있는 걸 갖다가 달랑 자! 지방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를 갖다가 도에서 3월달에 덜렁 내리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세요’.
  그것도 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제목이 뭐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 공모결과 통보 및 도비교부금 교부결정」 이러면서 성립전예산으로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이거는 급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성립전 사용할 수 있는 건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덜렁 의회에다가 간담회때 와가지고 ‘성립전 하겠습니다’.
  ‘아, 그게 성립전 사용되는 목이 되나?’, ‘이게 규정에 맞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5월달에, 5월 첫 주 간담회에 보니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야! 이게 무슨 성립전 사항이냐 이거’.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 사용 부서장인 실장님이 불요불급한 거 아니면 성립전 하지마라.
  아! 이런 거, 아니면 사실 1차추경 때, 최소한 1차추경 때 우리 시청 보고를 드려서 추경 때 반영해서 우리 시비 같이 편성해서 한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급하지 않은 것 같으면 2차추경에 가 가지고 결국 반영해서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보면 원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공무원들은 철저히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이런 융통적인 이런 사항을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지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앞으로 이런 걸 잘 통제해서 원칙을 지켜야 할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약간 융통을 부릴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극히 적은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예산을 사용하고 이러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예, 허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14년에, 2014년 12월 19일자 인구증가추진대책보고회 책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열심히 검토도 해놓으셨고 계획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총괄에 보면 인구추이 및 원인분석도 2003년부터 ’14년까지 쭉 되어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구분포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기관별 임직원 거주현황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인구감소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놓은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부세와 상관관계, 이렇게 1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인구수 비례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해서 1인당 약 교부세가 얼마 정도 된다고 실장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때 제가 듣기로는 100만 원 넘는 걸로 그렇게......
허남영 위원  예, 그때 140만 원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뭐 초고령화, 우리시 위상 저하 이런 여러 가지가 쭉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표와 대책들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서 전 실과별로 사업계획들이 쭉 들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것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사업대책도 세우시고 하시는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때 ’14년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1인당 교부세 이런 것과 여러 가지 상관을 해서......
  여기도 그 사업계획이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결과를 보면.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여기 신도안면에 군관사 거주자 계룡 주소 갖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계근단에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계근단을 통해서 주소 갖기를 아마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보다는 계룡시에서 계룡대 안으로 출장, 출장 인원을 한두 분, 한 분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주소를 계룡시 주소로 갖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전출을 갈 시에도 계룡 명예시민으로 하고, 또 이분들이 언젠가는 다시 또 오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제대를 하시더라도 정말 살고 싶은 계룡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현재 계룡시 인구 4만3천여 명 플러스 명예시민이 계속 축적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 주시라고 건의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계룡대 안에 행정출장소 같은 기구 설치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허남영 위원  뭐 어떤 기관이 아니라 한 분 정도나 해서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걸로, 대행으로 그렇게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주민등록 전산망 있지요?  
  그런 게 여러 가지 검토가 된 모양인데 그게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하여간 위원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료 19페이지에 제일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우리 1번에 645도로.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사실 개통이 되면 제일 수혜자는 우리 계룡시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645도로가 옛날 최초에는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다가 이게 충남도로 사업이 이관됐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지방도.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중지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멸종위기 생물이 뭐 발견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경청하고......
윤차원 위원  그래서 환경 뭐 나비 서식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세부적으로 그거를 도에서, 어찌 됐든 주관부서가 도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거를 자꾸 촉구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빨리 해가지고......
  도 사업은 보십시오.  
  2018년부터 사업이에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9㎞입니다. 9㎞.
  그거 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여기가 수혜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끝날 때까지 저거 없이 환경영향평가 언제하든지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도에서 빨리 좀 확인해줘라, 확인을 해서 좀 진척을 시켰으면 좋겠다’하고 이거를 갖다 자꾸 강조해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업무들, 일련의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기를 당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복지국>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계룡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과장 및 면․동장님이 일어서신 가운데 행정복지국장님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증인 일동기립)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선서!  
  본인은 계룡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두마면장 강희용
엄사면장 김병년
신도안면장 조원숙
금암동장 권용산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증인 일동착석)

○위원장 이청환  (마이크 끄고 발언 중) 금암동장님! 신도안면장님!  
  서명이 안 되어 있네요?  
  (이때, 홍은경 의사팀장이 서명되지 않은 선서문을 금암동장과 신도안면장에게 전달)
(선서문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이청환  행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 및 면․동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했습니다.  
  행정복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신 대로 진실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등의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정책 관련부서 조직 보강을 통한 시정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커뮤니케이션, 공직가치 및 애향심, 청렴을 주제로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역량강화교육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연봉 지표 비율 조정, 격무·기피업무 근평 가점제 등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군문화엑스포가 재 연기됨에 따라 파견인력 재배치 운영에 대해서 도 조직위원회와 협의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신규임용 공무원 등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관 근평 가점제 기준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우수자 근평 가점 신설을 반영하고, 성과상여금 평가지표에 대해 부서평가지표 등도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소통·참여·협력의 열린 시정 운영과 세 번째,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자치 기반 구축 및 실현을 위한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 대비 주민자치회 바로알기 교육을 다섯 차례 실시를 하였고, 충남형 주민자치 혁신모델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3개 사업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안면 주민자치회에 이야기 있는 마을 산책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두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하고, 엄사면 주민자치회의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과 신도안면 소확행 사업 및 이야기가 있는 마을 산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암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문화공연 및 벼룩시장 운영 등 관련 사업과 주민자치위원 보조금 교육 및 일반인 주민자치회 심화교육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관 협치를 통한 공익활동 강화입니다.  
  새마을운동 계룡시지회, 자율방범대, 청년회, 자유총연맹 등 민간단체 사회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공익 추구 기반 강화를 하기 위하여 그동안 산모의 엄마 손맛 미역국 배달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 노후차량 교체 및 방범순찰구역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청소년 자율방범단 운영, 8·15광복기념 계룡시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대회 개최와 어려운 이웃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팥거리축제, 충남 자유수호 한마음 개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스마트도시 구축입니다.  
  IOT 무선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토건설부의 솔루션사업 응모와 행안부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에 응모.
  국비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IOT 무선선 인터넷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에 구축 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보안성 검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무선망 구축을 위한 계약심사, 사업발주 후에 10월부터 스마트도시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22년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반업무를 이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룡시 홈페이지 개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4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11월까지 계룡시의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 의회, 사업소 등 19개 홈페이지 통합 개편 및 자원봉사센터 등 4개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4월에는 관련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T/F팀 구성 및 부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부서별 요구사항 검토 및 확정을 하고, 시민의견을 수렴 후 10월까지 홈페이지를 제작한 다음에 웹 취약점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최종 검토 테스트를 거쳐 12월까지 신규 홈페이지를 오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준수와 체계 강화를 통한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12월까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솔루션 도입,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계룡시 개인정보방침을 개정하였으며,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을 증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교육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강화 사업을 추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시 보통이상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미래 창의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미래 창의인재 양성 및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계룡시에 맞는 교육도시 조성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4차 산업 혁명 프로그램 및 키즈 플레잉 코딩프로그램 운영과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또한, 신입생 교육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주말행복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독서 골든벨 개최와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계룡~서울 간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 명사초청 시민아카데미 운영, 고3 수험생을 위한 경연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행복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계룡교육지원센터 그 유치를 위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함께 노력한 결과 계룡교육지원센터가 9월까지 개소 운영토록 결정이 되었고.  
  두 번째, 대실초등학교 신설 지원은 현재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가 진행 중으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및 도 교육청과 지속 협의,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생활SOC 복합화시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엄사면 제척지 주차장에 174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3년까지 지상 4층, 지하 1층의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0년 9월 생활SOC 복합화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22년 사업 착공 후 ’23년 12월까지 공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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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12건 총 18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 6건 중 완료가 1건, 추진 중이 5건이며, 건의사항 12건 중 완료가 6건, 그다음에 추진 중이 6건으로 우선, 시정요구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자료로 민간위탁 사무 지도 점검 철저는 추진 중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있는 부서별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개별관리 중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탁사무의 목적과 취지, 규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추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통해서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 및 예산, 정책 결정 공공성·투명성 강화는 추진 중으로 인사 및 예산 결정권에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비선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 자체에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활용을 해서 동시에 또 감사부서와 공무원 노조 등과 협의를 통해 공정성 확보가 지속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제고 및 과다 중복위원 개선 검토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와 각종 위원회 정비 및 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던 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위원회 관리 조례도 제정 시행되고 있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렬 불부합 및 전보 제한기준 미준수 인사 지양은 직렬 불부합 최소화 및 전보 제한기간 준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센터 소관 운영부서 및 법인운영 적정성 검토는 추진 중으로 관계법 개정 시 법인으로 전환 운영 등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해서 그 자원봉사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관리 관리 철저는 추진 중으로 ’21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 개인정보시스템 기술적 관리 조치를 중점적으로 추진, 개인정보관리 평가 시 보통이상의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1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예산담당관 부서 명칭 개정 및 역할 강화 노력은 ’21년도 상반기 조직 보강 시 기획감사실로 부서 명칭을 개정하였고, 정책기획 업무 강화를 위해 뉴딜정책팀 신설을 하였으며, 기획팀의 역할 강화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도시 외연확대 및 내실운영은 추진 중으로 서울특별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사업 추진과 교류사업 적극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홈페이지 개편 및 배너 등 관리 철저 추진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소 조직 개편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및 보건소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확대 검토는 추진 중으로써 조례가 이 부분은 개정이 완료된 사항으로 조례의 시행시기에 맞춰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간제근로자 계약조건 개선 검토는 완료된 사항으로 ’19년 3월 정규직 전환 채용이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정규직 추가 전환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이후 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 활성화는 완료된 사항으로 직원휴게실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집단민원 발생 시 위원회 등 활용 적극적인 조치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과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공무원 갈등관리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추후 집단민원 발생 시 위원회 및 전문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엑스포 조직위 임무 종료 후 인력 운영문제는 엑스포가 내년으로 재 연기됨으로 인해서 조직위와 운영 종료 시기에 맞춰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CCTV관제센터 부족인력 충원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방안 협의는 현재 추진 중으로써 CCTV관제센터 근무를 4개 조 2교대 12시간 근무를 4개 조 3교대 8시간으로 개선을 하였으며, 관제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증원을 하고 또한, CCTV관제 T/F팀 구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엑스포 관련 인력 재배치 검토는 여덟 번째 사항에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스마트도시 계룡 기반조성 사업 적극 검토 및 추진은 스마트도시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국가 공모사업 병행한 예산 확보 추진, 타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추진 사례 벤치마킹, 행안부 주관 공공데이터 개방사업 공모 선정되는 등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으로 계룡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자치행정과도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미달성이 코로나로 인해 해외출국 금지 조치 그 건 때문에 못한 것 1건 빼면 달성을 거의 다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저희가 해외, 장학생을 선정해서 해외 연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연수를 못 감으로 인해서 그게 미달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엄사면 면장님!  
○엄사면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거기 면사무소 옆에 컨테이너박스 치우고 옆의 정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엄사면장 김병년  감사합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 주차장 또 정비하고 있더만요?  
○엄사면장 김병년  예. 그 주차장 완료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이고,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사면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오늘 저는 계룡시 공무원분들!  
  여기에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행복해야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 행복하고 이어지는 것이고.  
  복지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복지뿐만 아니고 정서적, 정신적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젊으신 공무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가보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불편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인 얘기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이제는 시민들 사이에 공론화가 될 때가 되었다.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단계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황 단계입니다. 당황.  
  두 번째는 망막단계요.  
  세 번째는 분노 단계로 갑니다.  
  그다음에는 순응 단계.  
  마지막으로는 조심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황당한 소리를 듣거나, SNS상에 떠도는 얘기에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만 용기가 없거나, 또 보복이 두려워서 어쩌지 못해 이 망막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사람들 또는 단체의 말 한마디보다는 자신과 조직에게 분노스러운 거예요. 다음 단계는.  
  분노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또 해결되지도 않는 현실에 무기력하게 수긍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것이 이렇게 수긍하다 보면, 조심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몸을 사리게 되고, 전전긍긍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상화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황폐화되고, 공직기강은 무너지고, 공직생활이 지겹고, 짜증나고, 자괴감이 들겠죠?  
  그러면 괴로워하며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자! 국장님!  
  과장님!  
  계룡시 공무원 모두가 다 알고 느끼고 있는 현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공무원분들! 다 느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쉬쉬하는 사이 너무 많이, 그리고 계룡시 행정 전반에 이들이,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구석구석 파고들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하지만 누구도 용기 내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공노(共怒)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  
최헌묵 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질의 부분에 따라서 답변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축소해서......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는 많은 계룡시민들이 가입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최헌묵 위원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많은 계룡시 공무원분들은 어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 밴드에 가입해야 되고.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제가 그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집단 지성인이 실종되면, 집단 패배주의.  
  집단 면치주의만 나올 뿐입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 간부직분들 중심으로 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젠.  
  이젠 더 이상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  
최헌묵 위원  이대로 계룡시가, 계룡시 행정이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左之右之)되는 형태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석구석 사사건건 관여와 참견과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이 행티가 바람직한 것이냐!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냐!  
  과연 문제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  
○위원장 이청환  국장님!  
  답 좀 해주세요.  
  왜 안하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답변을 여기에서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밴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올려지지 않고.  
  또 일부 부분이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말도 못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뭐 시민들이 하는 일이라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여론들을 보고자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은 공무집행에 철저하게 하고, 시민들이나 복지나 편의 차원에서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황 단계, 망막 단계, 분노 단계, 순응 단계, 조심 단계, 전전긍긍 단계라고 하죠.  
  이 단계에서 계룡시의 공직자분들은 어느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글쎄, 생각도 못한 질문을 주시니까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요.  
  이제 그 밴드 부분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최헌묵 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고 시민단체 일부 간부가 실·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공무원들한테 행정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 관여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밴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단, 거기에 올라가는 부분이 우리 내부의 게시판에 있는 문서라든지, 또 우리 내부의......  
최헌묵 위원  이 문제는 집행부의 문제만 아니고, 의회도 사실은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도 반성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보자!  
  이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내부의 그런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또 의회에 보고 드렸던 문서들이 그것이 원안으로 그냥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간부들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밑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전체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개선사항은 개선사항이고, 발전은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을 같이 이렇게 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그 밴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고, 지금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거기에 우리 내부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문서라든지, 또 우리 자체 보고문서라든지, 의회에 보고 드린 문서들이 원안으로 거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저희도 그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의 문서가 가감 없이 나가서 그 원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저희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진단 좀 할게요.  
  분노스러워요. 지금 상당히.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님들이.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진단할 때 그렇게 진단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이미 순응 단계로 가버렸어요.  
  꼼짝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심지어 시민들 사회에서는 도대체가 무슨  약점 잡힌 게 뭐 있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시중에는 돌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과연 방치한 상태로 계룡시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어쨌든 또 저희 내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드렸듯이 또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또 저희 내부 뭐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뭐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과장님!  
  우리 최헌묵 위원님 이야기는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뜻 같아요.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밑의 직원들 교육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욱 과장님!  
  박춘엽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고생 많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감사합니다.  
박춘엽 위원  국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1쪽에 계룡시 공무원 운영 실태 및 민원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계룡시의 공무원 정원과 현 정원이 정확히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약 402명이고요.  
  현원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365명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왜 정원과 현 정원 차이가 여기에서 약 40명 차이가 나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정원을 운영을 하고 현원을 잡히는데, 그 현원은 자꾸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파견을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휴직을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사항으로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육아휴직 부분들이 약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박춘엽 위원  육아휴직이 그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에는 일부는 조직위 파견 부분도 일부가 잡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전국에 26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계룡시 공무원은 우리가 몇 번째쯤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세부적으로는 안 봤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적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춘엽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일 꼴찌입니다.  
  계룡시가 시인데도 군보다 작고 한데도 226개 지방자치 중에서 제일로 공무원이 적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스운 얘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그 정원이라는 것이 내부 기초자료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기준 정원을,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그 인건비에 의해서, 또 그 조례를 통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저희가 어려운 것은 자료에도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일부에 그 신규로 소요되는 그런 사무인력에 대해서 바로바로 충원을 못하는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우리 시보다 적은 충남 시·군을 보면, 청양군은 약 3만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보다 공무원 수가 엄청 많아요.  
  또 우리와 같이 개청된 증평군도 군이지만, 지금 475명 정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402명하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적은 것은 왜 그런 거라고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그 청양 같은 경우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보다 인구는 적습니다.  
  적고, 증평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요.  
  이게 지금 보면, 면·동 수에 따라서 인력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농촌이라든지, 이런 도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 적정선에서.  
  지금 또 직원들이 그 수요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하여튼 꼴찌인 것은 보기가 안 좋아요.  
  차라리 우리가 제일로 잘해서 우수한 것은 1번이라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좀 모양은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하고.  
  내가 곁들여서 얘기하면, 많은 시민들이, 제 주위의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계룡시의 공무원들은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읍·면·동에 가서 업무를 보다 보면 ‘사람은 우수수한데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두마면사무소하고 내가 몇 개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정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인원은 꼭 차가지고 그게 공무원인 양 보이는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이런 것은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답변이나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춘엽 위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은 저 역시도 시 개청 초기부터 듣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일반직하고 또 그다음에 공무직들, 또 기간제들이 같이 운영되는 사항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께서 오해가 안가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홍보도 필요하면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앞에 감사실에서 내가 언급을 좀 했는데, 앞으로 우리 계룡시가 몇 년 사이에 이케아가 입점이 되고, 가스기술교육원, 또 아파트 4천여세대 이런 여러 가지의 도시개발이 되고, 또 인프라 확충이 됨에 따라서 인구가 갑자기 증가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약 ’25년도 이후에는 인구가 약 1만여 명 이상이, 약 1만5천여 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박춘엽 위원  ’25년까지 안갑니다.  
  당장 내년 말이나 내후년 되면, 당장 아파트 4천여세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1만여 명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런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향후 5개년 뭐 조직 및 운영계획 이런 것은 준비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운영계획은 지금 내부적으로 중기지방계획 형식으로 해서 매년 업데이트 하는 계획은 있는데요.  
  또 거기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요만큼의 충분하게 저희가 인력 책정이라든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에 보면, 공무직 및 기간제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시 공무직은 지금 총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공무직이 총 88명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청원경찰이나 산림경찰은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청원경찰이 20명하고요.  
  산림청원직이 3명 이렇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렇게 청원과 산림, 또 공무직을 별도로 분리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보면.  
박춘엽 위원  통계를 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통계가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공무직 우리 내부규정에 의하고.  
  그다음에 청원이나 산림청원직 같은 경우는 또 별도 그 법에 의해서 따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무직 개념하고 약간 좀 틀립니다.  
박춘엽 위원  공무직하고 경찰하고 약간 다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인건비도 책정을 해주실 때 이게 이제 기타직 형식으로 이렇게 또 내려주거든요.  
  또 이런 부분은 공무직하고 이런 청경이라든가, 이런 정수는 또 우리 내부 훈령에 되어 있어서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또한, 그 15개 시·군에 조사한 바에 비하면, 공무직이 우리 계룡시가 좀 많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공무직이 저희가 지금 약 88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지금 그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시·군도 지금 파악을 해보면.  
박춘엽 위원  예. 적은 데 많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적은 데도 일부 보은, 증평 이런 쪽에서 약 60명 내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직화가 되기.  
  정규직을 지금 보면, 기간제를 정규직화하기 전에는 저희도 약 60명 내에서 운영이 됐던 사항인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19년도에 정규직화 되면서 약 20여명이 늘어서 지금 약 80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박춘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공무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하여간 공무직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쪽에 보면, 계룡시 공공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전담팀 관련 사항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향후 우리 시는 100억 이상의 중요한 공공건축물 신축이 지금 많이 계획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건축과 토목과는 전혀 관련이나 전문성이 없는 해당 부서에서 주관함에 따라서 전문성에 결여되고, 건축 부실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건축물 신축에 따른 전담팀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요구 한 지적사항 말고도 업무보고라든가, 수시로 이게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게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 현황을 보면, 약 5개 시·군 정도에서 그 관련 팀이나 또는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엑스포가 완료가 되면 인력이라든지, 그 전에도 인력사항이 여유가 있으면 관련 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금방 얘기했듯이 거기에 100년 이상 큰 건물.  
  100억 이상 건물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설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것을 주관하고 관리한다!  
  이런 것은 조금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대가 갈수록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데, 그 자격과 능력을 전문성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담당 부서에 인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서로의 장·단점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 별도의 팀을 저희 유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고 말씀과 같이 별도의 인력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제가 마지막 하나 더 해도 되죠?  
○위원장 이청환  작게 좀 부탁드릴게요.  
박춘엽 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17쪽. 요구자료.  
  그다음에 306쪽에 보면, 계룡시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 현황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총 몇 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잠시만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페이지 다시 한 번......
박춘엽 위원  예. 우리 사무 감사 요구자료 공통자료 217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료 확인 중)
박춘엽 위원  지금 계룡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총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잠시만 자료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8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89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다는 데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된 사람이 3개 이상 중복 심의위원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복 심의위원은 많이 있나요? 심의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개선이 요구가 됐었고요.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별도 관련 조례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박춘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게 해서 지금 많게는 뭐 9개 정도까지 중복되어서 위원들이 있고, 또 일부는 3개 정도 운영하는 위원들이 약 서른 세 분 정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지속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 보는 바와 같이 1인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10개가 있고, 5명이.  
  (자료 확인 후) 아니, 9명이 5회 이상.  
  다섯 번 이상 해가지고 직업처럼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복 위원이 이렇게 많은데도 혼자서 몇 개씩 독차지해 가지고 이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계룡시의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이 없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접문성과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계룡시에 많이 있는 만큼 많이 활용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좀.  
  일부 바뀌어서 곳곳에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나, 또 좋은 내용들이 많이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이것을 고칠 계획입니까?  
  어떻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그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3개 이상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 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모집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지역에 우수한 군 출신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도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사면장님!  
○엄사면장 김병년  예.  
박춘엽 위원  저희가 엄사면사무소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죠?  
○엄사면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떤 정류시설이나 뭐 자리가 없다고 시민들이, 내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어디에서 들은 적이 있나요?  
○엄사면장 김병년  예.  
  그렇지 않아도 교통부서하고 지금 자리하고 그 비올 때 비가림 시설이나.  
박춘엽 위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엄사면장 김병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가능하면 제가 거기에 가봐도 진짜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엄사면장 김병년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으로 버젓이 있으니 이런 것은 우리 시민 보호하고, 민원 측면에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엄사면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웅규 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41쪽 대실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블럭에 3,830세대가 있는데, 최초 용지 확보할 당시의 세대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제 서로 협의하고 조정을 하면서 약간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축소 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교육청에도 협의가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최초 이 농지 확보할 당시에 5블럭에 3,830세대라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용지 확보할 때가 아니라 당초 총.  
  처음에 계획 수립했던 부분이 약 4천세대 이상이었는데, 그것의 일부가 이제 면적이 좀 커지고 축소되면서 그때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웅규 위원  그러면 용지 확보할 당시에는 몇 세대였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약 4천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게 4천세 대 미만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나 도시주택과에서 알고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제 지금 어쨌든 학교 신설 부분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약간 교육청에서도 이게 지금 늦게 일단 알았던 사항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강웅규 위원  우리 시에서도 4천 세대 미만이면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하여간 상당히 지금 추진된 이후에 이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체크를 잘못해서 용지 확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 수가 줄어서 4천 세대 미만이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당초 4천.  
강웅규 위원  신설이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4천 세대 이상이 되어서 용지도 또 확보를 했고요.  
강웅규 위원  예.
강웅규 위원  용지를 확보하면서 그것을 계속 그 상태에서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축소되고 하는 과정을 체크해서 4천세대 이상이 되도록 유지를 시켜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와 교육청 간에서 약간 그런 업무에, 그 당시의 업무가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는, 계속 노력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언제쯤 이게 신설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도의 투융자가 지금 승인이 되어서 중앙교육부에 지금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 중에 심사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또 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도 교육청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또 그다음에 도청에 지원을, 협조를 받아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시와 교육청 양쪽에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러한 부분, 이 하나의 대실지구 형성되는데 있어서 그 초등학교라는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던 부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4블록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이 학생이 올 초까지만 해도 11명 넘는 학생이 두마초등학교로 걸어 다니거나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제 2학기쯤 가면 20명이 넘을 거라고 예정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우리 시가 통학차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협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학생의 어쨌든 진학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운영은 일단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한테 별도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을 일단 요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라는 돈이 다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또 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신도초등학교 차량 운행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두마초 대실지구에서 운행하는 것은 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것은 또 약간 학교에 기존 소규모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학교에 설치가 지금 안 된 상태고,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 부분들이 잘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지자체 쪽에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하여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곳에서 두마초 다니는 학생들, 그 학생들 부모님들께서 학생 통학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들보다도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 위험성 없이 잘 통학할 수 있도록 그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금암초 내에 계룡안심돌봄센터를 개소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엄사중학교 앞에 있는 우리 계룡지역아동돌봄센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것과 다른 점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저희가 보면, 다함께 돌봄 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또 별도의 학교 내에 설치를 할 사항입니다.  
  지금 금암초등학교 내에.  
강웅규 위원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와 협의해서 우리 금암초등학교에 계룡안심돌봄센터를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일단 과하고는 협의를 해서 그것하고 같이 좀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데, 이게 좀 공교롭게도 또 저희가 보면, 실·과가 틀리듯이 이게 부처가, 중앙의 부처가 약간 조금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따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되는 과들하고 저희 말고도 약 2개 과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 부분이라든가, 운영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계룡시 이제 아동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는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계룡안심돌봄센터는 무료로 지금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총합되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시비를 지금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것을 각각 운영하게 된다면, 어디는 유료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무료로 운영한다면, 이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이런 부분 충분히 협의해서 하시고.  
  또 이것 말고도 가족행복과에 드림아동센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또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취지와 부서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잘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 정도에 지금 저희가 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도 그 해당되는 과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지만, 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쪽 부분에도 별도로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만큼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자료 67쪽을 한번 볼게요.
  충청남도와 인사교류 현황.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간 우리 인사교류 마친 공무원 현황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실천사항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인사교류자는 6급이 1명 있었고요.
  지금 사무관은 보시다시피 2명이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 우대사항에 대해서는 근평가점이라든가, 성과상여금, 교류수당 이런 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 하급직에서도 7급까지인데, 교류대상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하급직에서는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일단 원해야 되는데, 도청이라는 데가 지역적인 사항으로 약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하기야 도에서는 지금 저희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있습니다. 예.
○위원장 이청환  저희 쪽에서는 거리상으로 따지다 보면 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조건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있습니다. 예.
  그게 도에서는 저희 쪽에 희망하는 사무관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 일단 매칭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다음에 강제성을 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청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일단 매칭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도에서 근무하다 내려오면 저희 쪽에서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청환  도정시책과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자고 하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다녀오는 직원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 기회를 더, 가점을 더 준다고 하면 좀 갈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직원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것도 좀 한번 해보고요.
  또 이제 그 비율을 보면, 인근 시군들이, 도청에 인근 시군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근무지 관계가, 거주 지역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열어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많은 직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다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자료 작성하고 하느라고 다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격려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우리 계룡시 공무원 인력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인력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내부 기준자료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그다음에 그런......
윤차원 위원  아니, 간단하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인원으로 가지고 충분하냐, 아니면 많이 부족하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뭐를 뭐 행자부가 나오고, 뭘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간단하게,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그 인력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지금 부족함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부족합니다.  
윤차원 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지금 해당되는 실과 쪽에서 나오는 거는 상당히 지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그러냐!  
  당장 우리 군문화엑스포조직위에 인원들이 총 39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중에 도자원이 18명이었어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18명 중에서 9명이 감축되고, 9명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우리 계룡시 인원은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남고, 몇 명이 지금 복귀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7명이었고요.
  현원은 16명 근무하다가 지금 6명 근무하고, 10명 남아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10명.
  우리시는 10명.
윤차원 위원  우리시 인원은 1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우리시가 17명 중에서 6명이 감축되고, 지금 11명이 남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하나가 지금 덜 파견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쪽에서.  
윤차원 위원  그럼 16명이 보직되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6명이 감축되고, 10명이 지금 현재 남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도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도에는 지금 8명이 남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8명이 남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총 몇 명 중에서 8명이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도는 총 18명 중에 17명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중에서......
윤차원 위원  17명이 있다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8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17명이 있다가 9명이 가버리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8명이 남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자! 비교를 합시다.  
  지금 군문화엑스포를 예산, 인원 전부다가 50 대 50입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예산도 50 대 50으로 도와 우리 계룡시 공동주관으로 해서 군문화엑스포를 준비하고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래서 50 대 50, 인원도 전체 인원 숫자도 50 대 50으로 넣어가지고 우리 군문화엑스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도는 그야말로 17명 중에서 9명이 가버리고, 50%가 넘게 가버리고 8명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6명만 달랑 감축시키고 10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그게 근본적으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말을 안 하지요.
  지금 엑스포는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일년 거의 준비를 했다가 연기가 되어 가지고 다시 내년 10월로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엑스포는 거의 모든 프레임은 다 나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덜 남겨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일도 없는 곳에서.
  거기 가보세요.  
  지금 평상시에 한번 가보세요.
  일이 없다가 보니까 그냥 앉아서 노는 거예요.
  노는데 인원들을 갖다가, 지금 거기다가 18명이나 갖다가......
  십 몇 명이지요?  
  18명이지요?  
  18명을 지금 놀리고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게 맞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윤차원 위원  설명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게 지금 보면 엑스포조직위 인력 파견은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인력을 총 36명이 나간 게 아니라 이게 단계별로 계속 나갔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어찌 됐든지 전체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거는 좀 설명......
윤차원 위원  전체가 거기에서, 도에서는 17명인가 18명인가 나와서 작년까지 다들 있었고, 올해까지 다 있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는 전체가 16명인가 17명인가 이렇게 있다가 6명만 들어오고, 10명을 지금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이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게......
윤차원 위원  우리가 엑스포를 하려고 했다가 최종 인원들이 토털 35명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게......
윤차원 위원  엑스포를 할 줄 알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위원님!  
  그 인력이라는 것이 저희가 또 나름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조직위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하는 것이 저희가 약 4단계를 거쳐서 인력이 35명, 36명이 나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2단계 때 처음 할 때 도하고 우리하고 합쳐서 약 19명 정도인데, 그때는 19명이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저희가 19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인력선으로 이게 축소를 시킨 거고, 시에서......
윤차원 위원  지금 ’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고 뭐 ’19년도, ’20년도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최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최종 이게 문제예요.
  왜냐!  
  올 10월에 할 거라고 다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고, 인원이고 거의 다 풀 딱 조정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제 인력을 또 충원시키고 빼오고 할 때......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옛날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참,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왜 옛날 ’18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런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거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과장님!  
  내가 그래서 전자에 50 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인원도 50!  
  예산도 50!  
  이렇게 해서 도지사와 시장 두 분이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장이 되어서 시행을 하겠다고 다 계획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도에 조직위원회에서 관련 본부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지요?  
윤차원 위원  심지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조직을 좀 잘하지’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왜 저한테 이런 사항을 저희한테 얘기하는......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인원을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맞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충분히......
윤차원 위원  인원을 아니, 과장님!  
  내가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협의를 하고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걸 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도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 그것이 거기다 놓는다고 판단을 무슨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왜 도에 질질 끌려 다니냐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보면 도지사도 지분이 50%밖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데 이제......
윤차원 위원  도가 우리 상급기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도에 상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윤차원 위원  상관입니까?  
  시장의 상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건 이제 그런 쪽에 일단 단계를 따지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내가 지금 가만 보면 시장님의 역량은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 도의 뭐 주관대로 다 따라가버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우리의 행사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일단 지역이지만......
윤차원 위원  과장님!  
  주도를 시장님이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높이며) 핵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별로 역할을 안 하시잖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게 지금 하는 것이 도하고 같이 공동하고, 주관은 원래 도에서 하는 겁니다.  
  같이 저희가 시군에서 도와서 하는 거고요.
  지역만 저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윤차원 위원  무슨 말씀이요.
  (목소리를 높이며) 도 50%, 우리 50%지!  
  그래서 공동위원장이지!  
  어떻게 해서 도가 주관이에요!  
  이 양반이 영 개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네?  
  아! 개념이 어떻게 도주관이야!  
  우리시하고 도하고 50 대 50을 넣어가지고 공동주관을 해서 공동시행인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야기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그 손해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나는 손해를!  
  보세요.
  인원도 우리 인원을 갖다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50 대 50으로 나눠야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저희가 주관을 한다고 하면 저희 인력이 더 투입되는 것이 당연하지, 또 위원님 그런 논리가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주관은 거기에서 더 주관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인원만 내고 이런 식이에요?  
  인원이 어떻게......  
  처음부터 그래서 인원도 도에서 18명, 우리가 17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제 인력을 동일하게......  
윤차원 위원  내가 그거를 떠나서.
  지금 어찌 됐든 자! 지금 보면, 18명?  
  18명인가가 지금 엑스포조직위에서 아무런 할 일이 없어 그냥 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거는 위원님......
윤차원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내년에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까지 몇 개월이 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는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데 위원님!  
  그게 그 관련 조직위원한테 그 얘기를 해보면 논다고 하는 거 동의를 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우리가 가서 보면 놀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또 하나의......
윤차원 위원  지금 나가서 한번 가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이제......
윤차원 위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금, 왜냐!  
  내년 1월정도 되면 몰라요.
  지금 6월이에요.
  6~7개월 동안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게, 그냥 현상유지만 딱 붙들고 있을 뿐이다.
  아니,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사실 내가 시장 같았으면 ‘어! 이거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내가 주장을 하겠다 이거야.
  내가 시장이 아니다가 보니까 그 말씀을 못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핵심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을 통해서 도지사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엑스포조직위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심지어 조직위 핵심 요원인 사무총장도 가버리잖아!  
  3급 사무총장도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총장이 빠져나가버리고 거기에 민간 사무총장을 지금 모집하기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거는......
윤차원 위원  자!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정원 티오를 못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어찌 됐든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또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은......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얘기됐던 부분은 또 행자부......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어찌 됐든지!  
○위원장 이청환  간단하게 질문 좀 해주시지요.
윤차원 위원  아!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복잡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도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위원님 요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전혀 이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눈은 그렇지 않은데!  
  왜냐!  
  내가 전자에 ‘시에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공무원 현재 정원과 보직상 별문제 없습니다’ 이랬으면 그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업무처리하는데 부족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부족하면 왜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야지!  
  저기에 있는 사람을 왜 그냥 그대로 두냐!  
  일도 없는데!  
  그거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차원 위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최소한 인력 내에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합리적.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물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윤차원 위원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지 난 모르겠어요.
  왜냐!  
  정확하게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인원들은 잡아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숫자놀이만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보면, 도에는 어찌 됐든 3급 가, 4급 2명 가버렸어.
  5급 역시 50% 이상이 다 갔습니다. 도에는.
  그런데 우리는 5급 2명 그냥 그대로 존속시켜 놨어요.
  6급 이하 역시 인원 절반 넘게 거기다가 그대로 잔류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글쎄 자료가 조금 저희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4급 2명 이상 하고 인력들은 지금 저희가 기존 유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4급은 2명 중에서 1명이 가고, 1명이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제 그거는......
윤차원 위원  5급은 4명 중에서 2명은 가고, 2명은 남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2명 남고......
윤차원 위원  3급은 1명이 있는데 가버렸어요.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거는 이제 다시 저희가 충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차원 위원  아, 3급은 내년 가서 지금 일반 중에서 공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윤차원 위원  3급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연기되면서, 이게 연기되면서 행자부하고 다 협의됐던 사항,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게 인력을 어떻게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아니, 어찌 됐든지.
  상위직위들이 50% 이상이 전부 다, 도는 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위직 두 직급을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6급 이하도 그야말로 절반을 그대로 남겨두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리하면서, 62페이지에.
  인원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규직 특히, 정규직 인원들이 부족합니다.  
  정원보다도 지금 현재......
  아까 몇 명입니까?  
  35명입니까? 37명입니까?  
  37명 정원보다 지금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정원이, 인원이 현재 정원 인원의 37명이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페이지에 보면, 시장 비서실의 인원이 역대, 올 연초까지 거기에 공무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는 공무직을 또 빼고 8급을 덜렁 이렇게 보직을 시켰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인력운영상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뭐 거기에 꼭 공무직이 배치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아니, 거기......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인력운영상이라지만 공무직은 여유가 있어요.  
  공무직은 여유가 있어요.  
  일반직은 여유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일반직을 하나라도 빼서 여기에, 왜냐!  
  시장 비서실의 일반 이런 업무들이 일반 단순업무들을 합니다.  
  물론 다른 일선 시군 이야기하지만 인접 시군에 논산, 우리 같은 권역인 논산, 금산 (목소리를 높이며) 공무직이 하고 있어요!  
  일반직 안 합니다.  
  역대 우리 시장님실 거기에는 공무직이 근무를 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딱 보니까 어! 일반직 행정8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일반직도 근무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거는 여건에 맞춰서 상황을 하는 거지, 일일이 어떻게 기능직이고 그게 꼭 되어 있습니까? 공무직이.  
윤차원 위원  과장님!  
  인원이 일반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라도 일반 각 팀에다가 줘가지고 업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님 비서실의 업무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업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거기에 또......
윤차원 위원  차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고, 간단한 행정업무 하고 이런 것이지, 복잡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은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직은 하나가 아쉬운 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우리 팀들 가서 보니까 ‘위원님! 팀원에 말이야 일반직 하나가 지금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하소연하는 팀들을 몇 군데 내가 봤습니다.  
  그런 거를 두고 이거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시장님이 만약 누구를 저거 하더라도 ‘공무직으로 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일반직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해서 바쁜 데다 좀 배분을 하고 이리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인사과장님으로서 정말 인력 운영하고 하는 것들을 과장님 혼자 손에서......
  왜냐!  
  시장님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인사를 하십니까, 행정을 시장님은 잘 모릅니다. 나는 볼 때.  
  그러면 이런 인사 행정하는 것들을 공무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인원도 부족한데, 지금 현재 37명이나 부족한데.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  한 사람이라도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헌묵 위원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 위원장 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러지 마라!  
  내가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할 거야!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최헌묵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좀 배분해서 운영하시지요.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아이! 내가 지금 1건밖에도 아직 안 했어!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인력가지고 지금 말이야!  
  엑스포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어!  
○위원장 이청환  일단 2건째 하고 계시고요.
윤차원 위원  인력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겐세이 놓는 거야?  
○위원장 이청환  좀 하나씩 하시고, 천천히, 진정 좀 하시고.
윤차원 위원  (최헌묵 위원을 바라보며)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  
최헌묵 위원  반말하지 마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주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윤차원 위원  나도 그거를 알아요.  
  이것만 이야기 되면 다시 또 잠시 쉴 거예요.  
○위원장 이청환  잠시만요!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예, 좀 부드럽게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관내 중학교 졸업생 중 타 지역 고교 진학생 현황이에요.
  47쪽.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거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우리 관내 중학교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18년에는 203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19년에 184명.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20년에 182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내 중․고등학교 정원 현황도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중학교 졸업생 대비 고등학교 입학 정원 미달 숫자도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예, 미달이에요.
  245명.  
  ’19년에 151명.
  ’20년에 187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거를 보고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자료 뽑을 때까지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항이 유출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일단 고등학교 정원수를, 입학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인력 유출이 많이 안 되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시에서 우수인력을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어떤 정책을 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뭐 당장은 뭐라고 지금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학생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 지금 분야별로 보면 외고, 체고, 상업고 있는데, 상업고 같은 경우는 별도로 빼고요.
  그런 수요라든지, 학교의 그런 기준을 잡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그것이 큰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대학교를 갈 때 어디가 좀 유리하냐 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두 개 학교 교장님과 협의를 좀 하면서 저희가 맞는 특수반 그런 시책이 있는지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런 상황이 그전에도 이랬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계속, 지금 보면 ’18년도부터 뽑았는데, 이 상황을 보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허남영 위원  ’18년 이전에도 그랬단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허남영 위원  그전에는 용남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인원수가 많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고등학교도 보면, 그전에도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참 전의 일이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과장님께서는 이거 분석하셔서 파악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용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숙사 부분 같은 경우를 많이 제시를 해주시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하는지, 다른 부분에 뭐가 있는 건지 좀 그런 세심하게 파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우리 이것과 대비해서 어제 우리 결산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때 우리 계룡시의 분야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쪽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12개 분야 중에서 교육분야가 맨 꼴찌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교육분야......
허남영 위원  전체 예산이 교육분야에 1%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1%로 지금 나와 있는 걸 저희가 봤고요.
  일단 지금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지금 많은데......
  이게 문체과 쪽에서도 나가고, 그다음에 농림과 쪽에서도 나가는데......
  하여간 이런 거를......
허남영 위원  그만큼 교육분야에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타 분야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것보다는......
허남영 위원  인정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것보다 일단 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 소관 예산......
허남영 위원  아니, 지금 수치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교육청 소관인데, 하여간 이거를 좀......
허남영 위원  교육청에서 할 일은 교육청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저희가 시에서......
허남영 위원  시에서 해야 할 일은 시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것 좀 찾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또 예산수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우수인력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좋은 정책을 좀 각 학교장님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다음에 신도안에 있는 계룡학사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건 세부적으로 지금 파악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전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거 한번 파악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헌묵 위원  지금 올해, 작년에......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잖아요?  
  고등학교 진학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또 그다음에 학부형들도 많이 그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최헌묵 위원  예, 그렇지요.
  본인이 또 ‘나 외지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학부형님 의사도 중요합니다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생의 역외 유출, 일종에.  
  올해 엄사초등학교 입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지요? 작년에.
  40명대예요. 40명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초등학교도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제가 엄사리에서 애를 세 명을 키웠잖아요?
  엄사초등학교를 나온 애들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 당시 엄사초등학교의 학생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물론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계룡에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또 재학생들이 논산 지역으로 많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약 190명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도 파악하면서......
최헌묵 위원  예, 나가는 이유를 학부형들한테 물어보면, 간단해요.
  계룡에는 방과후학습, 방과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여기 가까이에 있는 연산 백석초등학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거기는 아침에 오면 저녁때까지 학교에서 방과후학습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동문들의 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자기 학교가 폐교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연산이나 벌곡에 있는 초등학교는 계룡에 있는 학생들이 가지 않으면 폐교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폐교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룡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방과후 시스템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동문회에서 발전기금을 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에 발전기금을, 폐교를 막기 위해서 동문회에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또 하나는 논산시에서 교육예산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배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룡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계룡지역을 벗어나서 논산지역으로 가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헌묵 위원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산까지 가는 것.
  이런 현상들은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단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각 관련 연관된 부서에 계신 분들은 가까이에 있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연산초등학교, 벌곡초등학교, 백석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방과후학습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몇 시까지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케어하고 지도하는가를 보면, 아! 계룡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저희도 어쨌든 그 방과후 초등학교도 예산지원은 되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좀 특화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화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은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다른 곳은 인구가 감소하고 저출산 대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인구감소, 인구증가정책 이런 것들을, 거기에 하여튼 지자체가 존립할 수 있냐 없냐 지경까지 몰린 곳이 많잖아요?  
  소멸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계룡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얼마나 행복한 도시입니까?  
  이 행복한, 가지고 있는 여건을 발전적으로 가자!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부분을 꼭 챙기자!  
  이것이 저는 볼 때 일년에 큰 예산 가지지 않아도 계룡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계룡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큰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아까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별도의 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거기에 지원되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에 있는 초등학생을 계룡에 있는 학교로 보냅시다’라고 하는데 반대하는 시민이 누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부분을 각별하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동안 사실 우리 계룡 이 외적성장이라든지, 지자체로써 기반구축 이런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쪽, 유아․청소년쪽 이런 쪽에 조금 등한시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지방재정자립도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탄탄한 계도에 올라왔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저희가 보면 단순하게 뭐 인력, 인구가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만 했지, 이렇게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면서 처음 알았던 사항입니다.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엄사초등학교 저학년들은 2반밖에 없어요.
  그 크던 학교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 문제를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웅규 위원  아까 박춘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공건축물 때문에 우리 건축분야 쪽에 좀 전문가가 해서 TF팀 뭐 구성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 말씀하실 때 엑스포조직위 그쪽 좀 정리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엑스포조직위에 건축이나 토목 그쪽 직원들이 많이 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건축 그 팀장하고 7급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두 명 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지금 공공건축물, 그 엑스포가 또 내년으로 미뤄졌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차일피일 미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지금도 우리시에서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이러한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다 해결해서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하여간 인력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으면 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그리고 공통자료, 우리시에서 건축공사하는데 당초 예산하고 증감액을 보면, 뭐 어떤 사유든 간에 4억짜리가 22억이 되고, 7억짜리가 28억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 외에도 가족행복과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려면 조속히 TF팀이든 어떤 전문적으로 이런 공공건축물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아까 답변드렸듯이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인력 여건을 봐가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 조직위 뭐 이제 엑스포랑은 연관 짓지 마시지요.
  그 엑스포가 내년으로 되고 올해 한다고 해서 우리 공공건물이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시기적절하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예,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을 마무리하자면, 우리 계룡시가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우리 계룡시를 고려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시에서는 좀 더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보다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지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지난 앞에 기획감사실 질의 시에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보니까, 교육지원센터가 우리 계룡시에 개관을 하기로 확정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그 장소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장소가 지금 금암동에 새마을금고 5층인가로......
허남영 위원  확정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거기로 선정이 지금 됐습니다.  
허남영 위원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확정이 혹시 되지 않았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시설이 다 이사를 나왔는데 아직 임대료 분야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그쪽 기관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거는 장소를 여러 군데 제시를 해드렸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장소도 거기에 후보자도 추천을 했는데 그거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추진사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약간 추진과정상 해당되는 실과에 변동이 있으면서 약간 조금 늦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일단 총괄적인 계획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확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한마디로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일단 또 교육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본 위원이 ’19년도에, ’19년 6월이에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계룡시가 제1호 스마트시티가 되자고 제안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몰라도 일단 그 총괄적인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때 최홍묵 시장님께도 강력히 제가 그 내용에 주장해놓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때 어떤 내용을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계룡시는 이 스마트시티에 관련해서 그와 더불어 기타 다른 부분도 누가! 누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는 정부대로 각 지자체들은 지자체들 나름대로 온통 이 스마트시티를 가지고 난리들인데, 과연 우리 계룡시는 지금 이 스마트시티로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스마트쪽에, 안전파트쪽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반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번 사업발주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남영 위원  2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앞서가는 지자체를 좀 벤치마킹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질문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때 그 스마트시티 추진 시스템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 시스템 조기구축팀들을 만들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전산통신팀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안전총괄과쪽하고 같이 저희가......  
허남영 위원  자체, 우리시 자체 인력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전문 인력을 지금 6월중 후반기에 7급선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계룡시 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가 과연 무엇인지 의식 전환 차원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활성화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일단 자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 시민들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번 그 스마트시티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자체 교육을 하셨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허남영 위원  몇 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1회인가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때 같이 교육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교육 받았습니다.  
허남영 위원  교육내용이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세부적인 사항, 뭐 큰 틀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허남영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 스마트시티가 뭔지, 스마트가 뭔지 교육보다는 그 교육 오신 분이 그 자체 회사의 홍보차원 내용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허남영 위원  추후에는 전문가를 제대로 초청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교육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또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과 좀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좀 효율성도 기하고 적극적인 피지원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좀 보여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국토부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 아쉽게 지금 누락됐던, 선정을 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리고 계룡시는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국방수도의 특징을 살려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관군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스마트시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 가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
  지금 보면 뭐 사물인터넷 IOT 관계로 해서 급속도로 정착되고 발전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타 지자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차별화되고 좀 특화될 수 있는 명품도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1호 스마트시티 계룡을 위하여 다시 좀 띄워줄 것을 제안드리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 약 7~8월 중에 본 위원이 스마트시티에 관련한 토론회를 주최,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데 그때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좀 늦었지만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5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우리 계룡시의 공무원 운영실태 내용에 대한 문제 및 애로사항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 각종 뭐 ‘정책사업이나 고유업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하고 이미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파견, 휴직 이런 결원발생으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하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조직위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다가 공백을 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번 내가 언급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님 비서실은 역대 거의 청경이나 공무직이 업무를 주로 이렇게 해서 보직되어 가지고 하던 사람을, 최근에도 쭉 몇 년 동안 공무직과 청경이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 어렵다고 하는, 이런 일반직 직위들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다시 또 일반직을 덜렁 보직을 시켜놓다가 보니까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렵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하여간 그 엑스포 부분하고 비서실 부분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부족한 것들을 잘 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사업무를 전부 다 하시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너무 부드러우신데요?  
(장내웃음)

윤차원 위원  자! 그다음에 5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일차......
  공무직 및 기간제 운영실태 현황, 여기에 사실 공무직 및 기간제로 다 써놨기 때문에, 특히 공무직하면 여기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무직은 각각 법률이 다 다르지만 신분 보장이 되는 이런 비일반직을 통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공무직으로 명명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 공무직 안에는 청원경찰 그다음에 산림보호 이런 직을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왜냐, 이거 공무직에서 이거를 갖다, 청경이나 산림보호를 갖다 빼내버리면 이게 어디가 덜렁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해당 과에서는 제시를 한 것이 공무직 인원들만 88명을 언급해 놓은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자! 산림보호, 청경이 현재 20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20명. 예.  
윤차원 위원  산림보호가 3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이 신분이 보장되는 직, 이 인원들이 토탈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88명하고요.  
  23명이니까 111명이네요.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114명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보면, 정수가 지금 저희가 약 3명 정도를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윤차원 위원  아니, 정수가 지금 114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아니, 정원하고 지금 현원하고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지금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명 정도.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까 근본적으로 아! 이것을 표시를 잘 안 해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좀 세심하게 자료를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 부서별 배치 현황에도 보면, 여기에 이제.  
  농림과에 청원산림보호직이 세 사람.  
  아마 농림과의 3명 이것은 빼버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금암동하고 두마......  
  저 상하수도사업소 이것은 어디로 넣었습니까?  
  이것은 왜 뺐나요?  
  거기도 인원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윤차원 위원  금암동에 지금 청경이 한 사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무직.  
  여기에 보면, 공무직 현황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청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윤차원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청경이기 때문에 빠졌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그 청경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완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 인원들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빼버리는 이런 인원들이 있는지 해서 내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보십시오.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기간제까지 하면, 기간제가 지금 현재 10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여기 인원 중에서 이게 국·도비로 운영되는 인력이 몇 %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그것은 한번 자료를 파악해야 될 텐데요.  
  약 60%?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희가 기억은 약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윤차원 위원  이게 아마 국·도비로 내려온 인원들은 50%가 안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한번 그 자료는 별도로......  
윤차원 위원  이게 국·도비로 주어져 가지고 뭐 준다는데, 인원을 안 쓸 이유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이 기간제근로자는 최대한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사전에 보고 드렸듯이 최소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월 수도 줄이고, 인원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유념을 해서 이 기간제 인원들을 적극 좀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왜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원들을 적절하게 조정해 가지고 또 근무도 시키고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좀 인력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근로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기간제에서 축소를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차원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럴까요?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  한 가지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번 언제입니까?  
  5월이에요.  
  5월에 본 위원이 전에 휴가 관련해서 유권해석 공문을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기억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공문을 최초 작년 12월에 거기의 유권해석을 받은 공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유권 받고 난 뒤에는 본 위원한테 그것을 갖다가 다 보여주고, 열람도 하고, 심지어 제시도 해주고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제 지난 5월에 그 공문을 좀 보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정보보호위원회인가, 그쪽에서 비공개 처리가 된 공문입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다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과장님!  
  그 공문 좀 봅시다. ’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해당 팀장을 보내겠습니다. ’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봅시다.’하고 그렇게 전화로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 이후에 자! 어찌됐든 본 위원은 뭔가 유권해석 되어 있는 공문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 공문이 이때까지 본 위원한테 오지를 않았어요.  
  아니, 의원한테 비공개라고 해서 안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동일한 공문을 먼저 자료로 좀 해서 보셨고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똑같은 자료인데요. 그게.  
윤차원 위원  과장님!  
  내가 그때도 전화를 했을 때 ‘옛날에 이미 봤는데, 그 자료가 없어졌다.  
  좀 봅시다.  
  다시 좀 봅시다. ’
  그런데 ‘이게 비공개 자료입니다. ’
  그래서 보여주지도 않는다.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자료를 가서 팀장께서, 팀장이 자료로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윤차원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언제부터 의회의 의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팀장 업무가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의원께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장님들이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분명히 본 위원이 ‘팀장이 아니라 과장님이 가지고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하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팀장이 가!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장은 오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  
  전부 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의회 의원한테는 팀장이 가서 보고하고 해!  
  이런 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좀 확대.  
  위원님! 너무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든지,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실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 관련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공문 온 것을 그냥 보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관련 공문이 됐든지, 어찌됐든지, 과장님이 가지고 오십시오.  
  나는 과장님께 보고를, 이것을 받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은 본 의원의 말이 그냥 저거 하는지 그냥 까고 뭉개버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또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게 지금 설마 그렇겠습니까?  
  그 업무 비중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무슨 정책이라든지, 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이제 도에서, 저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을 카피해서 보여드리는데, 그게 누구면 어떻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중요사항이 아니면 의원들에게는 우리 집행부서의 모든 실·과에서는 의원들 대면을 팀장이 하고 과장이 안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것은 아니죠.  
  아까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행정복지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이 누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공식적인 그 회의에서는 실·과장들이 답변을 드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이광욱 과장이 말한 대로......  
윤차원 위원  자! 의회에서 그러면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그러면 사적으로 이거 요구를 합니까?  
  개인, 그냥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좀 봅시다.  
  뭐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이제 업무의 그 형태라든가, 업무의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한테 정식적으로 보고하는 사항들은 실·과장들이 출석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분야로, 뭐 일정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또는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담당 팀장이 가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윤차원 위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윤차원 위원  의회의 공식적인 모든 것들은 실·과장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들, 이것을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보고를 하고 할 때는 공식적으로 보고?  
  실·과장이 대면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냥 우리 팀장이 와서 뭐를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원이 그냥 수용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원이 근본적으로 수용을 안 하면, 과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이 ‘과장님이 이거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그러면 과장이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여튼 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윤차원 위원  앞으로 의회의 의원들께 보고하고 하는 것들은 유념을 해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것은 실·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교육도 하고 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전부 다 팀장 상대가 되어 버렸어요.  
  전 의회, ‘4대 의회 그랬냐?’
  그랬더니 ‘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항상 과장님들이 와서 보고를 하고 이랬습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아니면 실·과장이 같이 대동해서 와서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앞으로 꼭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실·과에서도 그것을 명심해서 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실·과장들한테 그렇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그 1년 이내 보직 이동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4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1년 이내 보직 이동자 현황 ’14년부터 ’21년까지인데요.  
  과장님!  
  자료 보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보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1년 이내 전보 인원들이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15년에는 1년 이내 보직 이동자가 37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19년에는 26명이나 되고요.  
  이게 정상적인 인사이동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관련 규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말씀을 해 주셨었고,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개선토록 권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금년 상반기 쪽은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뭐 ’14년부터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조금 과하게 한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앞으로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어떤 민원인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하여간 민원처리 과정이라든가, 인원이 바뀌다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불편할 수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인수인계.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 대장도 그때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허남영 위원  민원대장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우리 내부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무팀을 통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찬찬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게 한 번에 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이 줄어들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정상적인 공무원 보직 이동 최소연도가 몇 년 정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당초 1년 6개월에서 지금 2년 되어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밑에 청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6개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그 업무의 안전성이라든지, 뭐 지속성 이런 부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남영 위원  예. 지침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방금 동료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그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이 2년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전에는 1년 6개월이었고요.  
  지금 그 사항이 바뀌어서 2년으로.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년부터.  
  ’20년 5월부터 아마 그게 바뀌었는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임용령 개정이 ’18년 3월 2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2018년 3월 20일에 대통령령으로 이게 임용령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방금도 언급을 했지만, 2년.  
  왜 2년으로 했느냐!  
  공무원들 전문성 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2년이 필수 보직기간입니다.  
  단, 전보가.
  임용권자가 보직 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매년 전체 보직의 연간 이동인원의 10%.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알고 있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임용령 제 몇 조입니까?  
  27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27조입니다.  
윤차원 위원  10몇 항입니까?  
  4항 16호네요.  
  27조 4항 16호입니다.  
  16호에 엄격하게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이렇게 이거 보직 제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보면, 우리 계룡시에는 매년 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  
  10%가 훨씬 넘습니다.  
  법규 위반하는데, 아무런 이거 누가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있다.  
  어떻게 1년 이내에 이런 많은 인원들이 보직 이동을 시킵니까?  
  심지어 6개월 만에.  
  여기에는 이 정기인사만 넣어놨습니다.  
  수시인사도 있습니다.  
  수시인사에 1년도 안된 사람들이, 보직이동 된 사람들을 본 위원이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인사, 엄격하게 이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과장님!  
  거기에 지금 자치행정과 보직이 언제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2년 차입니다.  
윤차원 위원  2019년도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19년 말에 했고요.  
  제가 이제 인사한 것은 ’20년 상반기부터 지금 약 3번째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네요?  
  그런데도 이 지금 세 번째 인사를 하면서 보면, 올 상반기만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10%는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작년도에 2번 한 것은 완전히 법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무원들 인사!  
  좀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좋겠다.  
  2년 하라고 하면, 어찌됐든 2년은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인정할 경우에만 이렇게 1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  
  2년은 보직을 시켜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계룡시는 밥 먹듯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인사이동 좀 철저하게 잘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6급으로 임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직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려 25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여기 엑스포 별도 여기 나간 사람 몇 명입니까?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0명은 6급 임용을 벌써 이렇게......  
  자기 팀장 직위를 보직하지 못하고 무보직으로.  
  한마디로, 속된 말로 물주사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  
  이거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보면, 엑스포 파견에 별도 정원이라든지, 장기 근속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별도 정원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쨌든 간에 그 6급 부분에 그 정원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축소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우리 계룡시에 팀장 직위가 몇 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정원은 101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팀장 직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직위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직위가 지금 80......  
  (담당자에게 확인 후) 88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팀장 직위가 88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솔직히 팀장 직위만 6급으로 운영이 되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교육도 가고, 또 뭐 장기휴가도 가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정원 13명을 늘려서 101명 정원을 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101명 범위 안에서 6급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급 인원이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윤차원 위원  6급 재적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지금 118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정원보다도 17명이 초과되어 있는 118명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것은 또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그런 것을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제하면 지금 실 현원은 100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아까 언급을, 자! 근속승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근속승진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은 바로 빈 6급 직위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6급으로 근속승진을 하면, 이것은 정원하고 상관이 없이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은 시켰지만 그 어떤 6급 직위가 비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은 6급 직위로 보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맞습니다.  
  맞는데, 또......  
윤차원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게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직이라든지,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특수한 직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보건직이 근속승진이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작년에는 보건 직위를 7급에서 6급으로 또 승진을 시킵니다.  
  정규 승진을 시켜요.  
  근속승진이 많아 가지고 인원은 남아 있는데, 보건 직위에서 각 해당 팀장 직이나 이런 데를 보직을 못 받고 근속승진 해가지고 남는 6급 직위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1월에 보니까 또 7급에서 또 6급 정규 직급 승진을 시키더라고.  
  운영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그 정원하고 현원하고 틀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급 승진 한 부분.  
  그 저기 근속승진 한 것은 정원 관리를 7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위원님!  
  또......  
윤차원 위원  근속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단......  
윤차원 위원  보직인원은 7급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 제약이 있는 것이 7급으로.  
  7급이 6급으로 근속승진 한 것은 7급으로 관리를 하고, 그분이 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6급으로 승진을 못시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 관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런데 보직 관리도 그러면 7급으로 보직 관리를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보직이 아니라 정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7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근속승진 한 인원들은 정원 내에 전부 다 잡아넣는다!  
  이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7급으로 관리를.  
  7급에 들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야!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윤차원 위원  아니, 이해가 안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게 지금 현원......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악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악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차원 위원  아니, 법규 악용이에요.  
  정규 승진을 시킬 사람도 ‘어이! 너 1년만 있으면 저 근속승진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정원 외로 이렇게 하겠어.’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인사를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이거 법규 악용해 가지고 정원관리 외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6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장 보직을 안주고 그냥 7급 자리에 보직을 줘가지고 관리 운영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원 관리를 7급으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전에는 근속승진에 인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을 좀 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않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어찌됐든 자! 근속승진을 한 사람들은 고참들이에요.  
  정규 승진을 못했기 때문에.  
  정규 승진이 저기 풀로 차가지고.  
  정규 승진을 못한 사람이 오래 되다가 보니까 자동으로 승진시켜 주는 이게 근속승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당연히 그 사람은 근무경험도 충분하고, 능력도 본 위원이 볼 때 능력이 더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  
  경험을 그만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승진하고 나면 어느 자리가 비면 그 사람을 해당 계장 직에다 넣어가지고 해줘야 조직 관리도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이 제 업무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저것을 부여해주는 건데, 그 인원들을 갖다가 정원 외로 해가지고 보직도 잘 안주고 이렇게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당연히 자리가 나면, 그 보직을 받죠.  
  단, 관리를.  
  정원과 현원 관리를 지금 정원에서 그 7급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나면, 당연히 지금 보직을 받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많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인원들이 저기되어 가지고 결국 이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 이야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실 현원은 저희가 지금 100명 잡히고요.  
  나머지들 다 제하고.  
  그다음에 휴직자, 뭐 공로연수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저희가 이제 정원은 101명이지만, 현원은 지금 100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재적인원은 118명인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약 17명 정도가 어디 파견을 나갔거나, 어디 휴직을 갔거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휴직을 갔거나.  
윤차원 위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인사 관리도 정말 좀 방만하게 하지 말고, 제대로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런 부분......  
윤차원 위원  특히, 보니까 지금 보건소가 6급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보건소가 지금 약 3명 정도 무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규 진급을 시켜가지고 있다.  
  초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보니까 7급으로 6급 정규 진급을 시키더라고요.  
  이런 것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  
  본 위원 눈에는 그런 것이 보여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 보여요.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김영태 팀장이라고 해서 그것은 무보직.  
  저 팀장을 맡고 있던 중에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지만, 그것은 이제 7급이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원칙적으로 좀.  
  방만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이게 접근을 해서 운영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위원님 걱정사항에 대해서 안 되도록 지금 철저하게 정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이청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좀 간단명료하게 진행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역시 보직 사항입니다.  
  현재 여기 자료는 뭐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3년 이상 보직된 자들.  
  혹시 자료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 자료 하면서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약 18명 정도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보건소를 제하고.  
  보건소를 포함하니까 보건소가 3년 이상 된 사람이 4명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내가 그래서 여기에 왜 보건소는 뺐는가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보건소 4멍을 하니까 22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3년 이상이 됐어요.  
  아마 여기에는 3년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치행정과가 왜 1명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윤차원 위원  비서실 요원들은 자치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  
윤차원 위원  비서실에 비서실장, 수행비서.  
  비서실장 4년, 수행비서 6년 반, 운전비서 6년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서실이 자치행정과 1명 하고 이러면 비서실이 또 4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윤차원 위원  왜 비서실은 뺐는지?  
  이런 식으로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들이 25명 된 거예요.  
  현재 하여튼 수치상 3년 이상 경과자가 하여튼 25명이나 된다.  
  물론 여기에는 전문 기술직, 이런 직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시설직이라든지, 관련 전문직이 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이 아니면 3년이 넘어가면.  
  심지어 4년 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4년도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사 관리, 보직 관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경력에 보직 필수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2넌 내지 3년으로 통상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전문성 함양.  
  그리고 공무원들 오래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력을 이렇게 양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직을 관리하고 전보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한 직위에서 4년씩.  
  심지어 이 수행비서 이런 사람들은 6년 넘게 이렇게.  
  그 사람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적절하게 시장님께 ‘시장님!  
  너무 오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적절하게.  
  왜냐?  
  그 사람이 아니면 근무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적절하게 보직을 시켜주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님 언제까지.  
  시장님이 영구히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것은 맞는데, 어쨌든 간에 건의는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차원 위원  너무 오래 지금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보십시오.  
  비서실장 4년.  
  수행비서 6년 반.  
  여기에 제시한.  
  각 실·과별로 뭐 1명에서 3명씩 다 있네요.  
  오래된 사람들은 올 정규 인사에서 전부 다 보직들을 조정해 주십시오.  
  필수 이런, 전문 필수 직위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꼭 개선을 하십시오.  
  이것은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위원장을 보며) 또 계속할까요?  
(장내웃음)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  예. 혼자 계속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차 한잔 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면·동 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특히,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데는 유일하게 신도안면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두마면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두마면은 올해 예산이 이제 1,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7월 초에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그 사무국장은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무국장은 일단 자체적인 주민자치회의 내부 자체적인 그 규정, 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이제 왜냐?  
  시범사업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두마면 저기에는 그 사무국장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1,200만 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하고 물었더니 일단 사무국.  
  우선, 채용을 하면 일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약 3시간, 4시간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줄이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신도안.  
  신도안은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작년에 신도안은 사무국장을 채용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 공고를, 7월 3일에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공고 문서를 좀 보자고 그랬더니 문서도 지금 안가지고 왔네.  
  공고를 해서 접수를 3명 했어요.  
  그런데 1명이 포기를 하고, 2명이 접수에 응했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접수를 응했는데, 그 중에 채용은 체육회에서 체육청년일자리를 수행을 했던 분이, 일자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던 분이 신도안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으로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서 봉급을 받고 있다가.  
  봉급을 받고 있는 중에 기간제 일자리로.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참 말썽이 많았죠.  
  2019년도 4월에 체육청년이 맞느냐?  
  체육청년일자리로 들어가 가지고 아직 근무기간도 안 끝났어요.  
  근무기간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신도안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그것으로 해서 덜렁 지원을 해가지고.
  보직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래가지고 채용을 하니까 저기에 가서 사직을 한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그 회부에 운영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총괄적인 사항 같은 것은 저희도 자료는 있습니다.  
  그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기간제 일자리를 들어가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버리고, 이쪽도 기간제 일자리로 또 신청해서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을 또 덜렁 받아주는.  
  아무리 자체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또 채용을 해주는 이것이 맞는 건지?  
  이해가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어쨌든 간에 또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았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것을 채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본인의......  
윤차원 위원  아니, 거기다가 거기 채용된 그분이 신도안 주민으로서 신도안에 살면서 신도안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업무를 잘 이렇게 주민자치에 참여를 해서 업무를 하던 이런 사람 같으면 말이 달라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신도안 주민도 아니잖아요?  
  엄사면 주민입니다.  
  거기다 이분은 체육회 청년회 청년일자리로 들어가서 근무하던, 1년 반을 근무하던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역이라든가, 우리 내부에 없었던 사항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거기다가 이분 임금을 보니까......  
  (자료 확인 후) 임금을 보니까 3천만 원 중에서 73%인 2,200만 원이 임금으로 나가요.  
  800만 원만 사업비입니다.  
  사무국장한테 임금으로 연간 2,200만 원이 나가요.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이 과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 사항 같은 경우도 아까 두마면.  
  위원님께서 그 예를 들으면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5시간 정도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이 늘어나면서 8시간으로 이제 추가로 확대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이게 작년에는 자! 8월에 임용이 됐어요.  
  작년 8월에 임용이 됐을 때는 14일분 봉급만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후반기에는 이게 임금을 얼마로,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보니까 129만 원으로 이렇게.  
  수령인지, 뭐인지 모르지만, 129만 원을 다 이렇게 했네요.  
  올해 들어와서는 자! 1월부터 쭉 해서 지금 최근 19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게 지금......  
윤차원 위원  190만 원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면 돈이 2,200만 원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게 지금 보면, 위원님!  
  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세부지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 도 지침에 의해서 이제 3천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그 주가 인건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우리 도에서 내려온 지침 자료를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시범사업 3천만 원 이게 인건비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주 인건비이고.  
  이제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다가 이게 참 형식적인 이것을 딱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작년에는 어찌됐든 공고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면접을 봐서 했어요.  
  올해 왜 그런지 올해 또 채용을, 공고를 냈어요.  
  채용 공고를 1월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공고를 했네요?  
  공고를 했는데, 달랑 작년에 했던 그 한 사람만 지원을 했네요?  
  원래 공개채용은 공고를 해서 한 사람 모집하는데, 하나 오면 재공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그 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회 쪽에서, 자치회 쪽에서 주관을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문제는 거기 회가 주민, 순수하게 신도안 거주 인원들이 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장이 당장 거기에 그냥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신도안 주민자치회 회장은 거기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회장이 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회장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마 본 위원은 참 이거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안인데, 신도안 면장한테 추가로 뭐 답변을 좀 받으시면......  
윤차원 위원  자! 보십시오.  
  올해 사업한 것들이 얼마나.
  신도안 무슨 나눔 장터인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것도 하고, 별도......  
윤차원 위원  그거 지난달에 1번 하더라고요.  
  별 일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두마면도 확인했어요.  
  두마면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민들 중에서, 우리 회원 중에서 이 임금은 최소화 시키겠습니다.’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아! 이게 2개가 신도안하고 두마하고 이렇게 상반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도안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고요.  
  지금 두마 같은 경우에는 약 1,500만 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 쪽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기준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특정인을 자꾸 봐주기 하려고 하는 것들 같이 보여 지고 느껴진다.  
  좀 제발 거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요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무원도 그거 시켜도 요즘 않고요.  
  일단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잘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작년부터 청년일자리 들어가면서부터 말썽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분이 청년이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얼마나 말썽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거기는 이제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쌓아온 그런 이력을 보면 하여간 여러 가지 다방면의 그런 활동도 했고, 경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채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지금 됩니다.  
윤차원 위원  도저히 우리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모든 이런 인사 하나하나, 채용 하나하나 하는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짓은 안하면 좋겠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면 문제가 안돼요.  
  아무리 해도 문제가 적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쉬었다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을 바라보며) 쉬었다가 해요?  
  쉬었다가 하세요!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청환  몇 개 정도 더 남으셨어요?  
윤차원 위원  아직 많이 남았어요.  
○위원장 이청환  아! 그러세요?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답변 좀 짧게 짧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들께서는 아침 일찍 업무 시작하자마자 오신 것 같은데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면장님들은 현장으로 돌려보냈으면 하는데, 의견들 있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면․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면․동장 퇴장)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공통자료 217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우리시 각종 위원회는 총괄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총괄해서 저희가 집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일차 언급을 하면서 확인은 했습니다.  
  우리 계룡시 위원회는 89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 위원회들 중에서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넘겨서 보니까 몇 개, 약 3개 위원회에서만 예비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예!  
  3개 위원회에서만 쭉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계룡시에는 그야말로 국방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주로 계룡시 퇴직공무원이 이 위원회에는 많이 들어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예비역들은 숫제 거의 없어요.  
  계룡대 출신 20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장교만 900명이 있습니다.  
  준부사관 536명.
  5급 이상 근무한 군무원이 86명.
  총 1,522명이 20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한 사람들이, 그것도 각 병과별로 이렇게 근무를 한 사람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 편성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각 위원회의 성질에 맞는 예비역 간부들 병과별 인원들을 파악해서 골고루 편성을 해서 활용하면 우리 계룡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각종 위원회에 예비역 각 장교들 병과별로 이런 인원들을 파악해가지고 골고루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하고 여러 차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몇 개 없어요.  
  예산 심의하는 데는 몇 명이 있더라고.
  엑스포 조직 관련해가지고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딱 세 군데밖에 못 봤어요.
  89개 위원회 중에서.  
  거의 예비역들이 없어요.  
  예비역 인원들 정말 뛰어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진짜 또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각 분야별로 이런 전문 인원들을 잘 파악해가지고 각 위원회 성질에 맞는 위원회에다가 주로 많이 포진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할 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다음에 공용차량.
  사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공용차량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휴가를 갔는데 공용차량을 이렇게 운행해도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부적으로 파악도 해봤는데요.
  휴가중에 그분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내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사실 참 제일 이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치단체장.  
  특히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은 옛날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누구 하나 이런 것들 뭐 휴일날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때도 많이 썼습니다.  
  본 위원이 저쪽 계룡대 교회를 가보면 옛날에는, 전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휴일날 예배를 할 때 관용차량으로 운전병, 전속부관 다 대동해서 밖에 딱 기다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관용차량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 모르게 상당한 기간 전에부터 보니까 참모총장들이 하나 같이 전부 다 휴일날 운행할 때는 개인이 딱 개인 승용차를 몰고 와서 예배하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어느 때인가, 언제부터 그렇게 좀 강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상당한 기간 중에 휴일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외박가든지 이런 때는 관용차량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항상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어떤가 하고 실태를 한번 파악해봤더니, 완전히 이거는 무질서하다.
  자! 좋습니다.  
  연가는, 내가 연가 중에서도 많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거 시장님 거를 갖다가 쭉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연가는 뭐 2시간도 가고, 4시간도 가고 이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피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가!  
  하루 종일 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딱 보니까 병가, 특가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가, 특가, 숫제 이 차를 어디 어떻게 했는지!  
  10시, 9시부터 18시, 19시, 21시 막 이렇게, 마구 이렇게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다녔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님은 옛날 분이셔서 옛날에 해 놓은 이런 저거를 가지고 ‘어이, 가자’, ‘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 참모가 ‘아, 시장님!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모르다가 보니까 마구 그냥 최근까지 계속 그렇게 썼어요.
  심지어 운전비서관, 수행비서관 (목소리를 높이며) 이 사람들이 같이 대동을 해요!  
  또 그리고 대동을 하면서 출장으로 해놔요.
  운전비서관, 수행비서관은 또 출장이에요.
  출장으로 써놓고 출장비 1만 원을 턱턱 받아가요.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우리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출장여비 한 거를 내가 쭉 훑어보니까 참 아이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심지어 운전비서관, 수행비서관이 평상시에 아마 시장님이 사무실에서 여기 관내로 나다니시는 이거를 전부 다 출장으로 잡아놓은 거 같아요.
  전부 다 출장이야.
  관내출장이 되어 놔 놓으니까 운전비서관, 수행비서관이 출장비 1만 원이야. 항상.
  그러니까 한달에 약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본연의 임무수행인데!  
  시장님 나가니까 당연히 따라가지요.
  그런데 출장비 1일 1만 원씩 해가지고 한달에 약 20만 원씩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거 누가 좀 통제도 안 하고, 규제도 안 하고, 무슨 조언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병가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 ’18년도, ’19년도에 약 10건 정도.
윤차원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다음에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약 3~4건 정도 나오는데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일일이 이거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해볼까요?  
  병가 이거 일일이 내가 읊어드릴까요?  
  ’19년도부터 ’20년, ’21년 여기 이렇게 해서 병가, 특가 이거 계속해서 날짜별로 전부 다 차량 사용한 거 하고 이거 한번 읊어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면, 연가 부분에서 시간단위로 사용됐던 부분도 있고, 병가 부분도 사용됐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아! 연가를 지금 이야기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연가는 내가 아까 전자에 이야기 했잖아요!  
  2시간도 가고, 4시간도 가고 이리하다가 보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가나 특가나 이런 것들은 하루를, 하루 하루씩 가는 거예요.
  병가를 반나절 가고 이렇게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보면.
  병가 전부 다 09시부터예요.
  병가 딱 하루만 14시부터 18시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전부다가 09시부터 18시까지 병가예요.
  하루 병가예요.
  그런데 병가 때 거의 다 차량을 사용하고 계신다.
  안 맞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가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검사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좀 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보고를 드린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병가중이고 연가중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오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와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윤차원 위원  아니, 시장 차량을 타고 시장님 공간에 갑니까?  
  시장님 관사에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외 쪽에, 대전 쪽에 검사받았던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몇 건 이렇게 나옵니다.  
윤차원 위원  몇 건이 아니라 하루 종일 차량 사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가 일일이 이거를 갖다가 읊으려고 그러면 내가 읽을 필요 없지 않는다니까요!  
  (목소리를 높이며) 병가 간 날짜별로, 시간별로 차량 사용한 거를 전부 다 내가 썼잖아! 여기에다가! 따로!  
  난 지금 뭉뚱그려서 이게 너무 안 맞게 운영을 한다 하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말씀드려서 통제할 거 통제하고 이렇게 하라!  
  (목소리를 높이며) 법규위반이잖아! 그것도!  
  내가 그래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갖다가 서두에 언급을 했잖아요.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부드럽게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  왜냐!  
  공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적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아니, 이제 병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장께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행비서들이 사용하면서 업무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비서가 휴가 기간에, 예를 들어서 병가를 내가지고 병원에 가 있다고 해서 비서가 그 관용차량을 끌고 병원에 가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부분들이, 연락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비서도 그 관용차량을 끈 것 자체가 잘못됐지요.
  휴일날!  
  휴일날은 관용차량을 끌면 안 되지!  
  그러면 자기 개인차를 끌고 가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 휴일날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금 보면 없는 걸로......
윤차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게 지금 병가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가......
  휴가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시장님 휴가 기간 중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윤차원 위원  평일날 휴가간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일일이 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딱 보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파악하다가 내가 말았어. 그거는.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이 내용 가지고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대답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도 간단하게만 좀 질의 부탁드릴게요.
윤차원 위원  아! 왜냐!  
  잘못된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인정 딱 해버리면 더 말 안 해!  
  인정을 안 하잖아.
  자꾸 이유를 대자나.
  병가, 뭐 ‘병가 기간에 병원에 가 있는데 보좌관이 병원에 그거를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겁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그거야!  
  아,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토록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걸 지적하면 인정해서 ‘아!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규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시장님이 지금 보니까......
  포상휴가가 3일이 있어요.  
  시장님이 포상휴가를 2019년 5월 1일 9시부터 18시까지.
  2020년 5월 1일 9시부터 18시.
  2020년 5월 4일 9시부터 18시.
  포상휴가.
  3일이 포상휴가였습니다.  
  난 단체장이 포상휴가를 간다는 건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돼서 포상휴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우리 그 복무조례에 보면 특별휴가 종류 중에 포상휴가를 5일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그거는 시장부터 밑에 있는 직원까지 동일하게 그 내에서 하루도 줄 수 있고, 뭐 삼일도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와......
  참......
  시장님이!  
  아이, 포상휴가라는 것은 어떤 포상을, 하급 직원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잘했다고 포상을 받고 난 뒤에  
  ‘그래, 잘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당신은 포상휴가 하루’, ‘포상휴가 이틀’ 이런 식으로 ‘갖다 와라’.
  포상을 주면서, 포상을 하면서 포상휴가를 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 시장님이!  
  시장님이 뭐를 표창을 받았고, 시장님이 뭐를 잘했다고, 예!  
  시장님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지, 뭐 도지사 표창을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휴가를 갔다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 대통령 포상휴가를 받았다고 해도 ‘야! 내가 무슨 포상휴가를 가겠어’
  아래 직원들이 ‘포상휴가를 가십시오’ 하고 해도  
  ‘야, 시장 단체장 내가 무슨 포상휴가를 가. 아이고, 그거는 낯뜨겁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목소리를 높이며) 포상휴가를 해당 자치과장이, 자치행정과장이 규정에 이렇게 돼서 갈 수 있으니까 ‘시장님 포상휴가 쓰십시오’, ‘가십시오’.  
  그런다고 덜렁 포상휴가를 수용해 가지고 갔다 오시는 시장님!  
  정말 우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전체적으로 다 시장님도 같은 내에 다 동일 일원이지 않습니까.
  구성원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운영한 부분을......
  그거를 또 사용하셨다고 지적하시는 위원님도, 좀 너그럽게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난 그래서 전자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거 예민한 사항이다.  
  왜냐!  
  자치단체장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 정기 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충청남도 자치단체장 정기 휴가 내역들을 갖다가 내가 쭉 파악을 해봤어요.
  우리 시장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단연 1위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기 휴가 보니까 21일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시간 쪼개가지고.
  시간 쪼개가지고 정기 휴가를 가실 수 있는데.
  보니까 한계가 21일이에요.
  2019년도 보니까 19.8일.
  20일을 간 거예요.
  날짜로 이야기하면 40일씩 뭐 이렇게.
  날수로 하면 40일씩 이렇게 돼요.
  2020년도 17.6일.
  날수로 이야기 하니까 50일.
  단연 1위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자치단체장이, 정기 휴가를 이렇게 가는 자치단체가 없어요.  
  이렇게 가시면서 또 병가는 병가대로, 심지어 포상휴가라는 이 휴가도 사용을 하시고.
  이런 일련의 이 사항은 사실 보좌하고 있는 우리 핵심 보좌 과장님들이 이 보좌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위원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요?  
  연간일수에 의해서 연가 가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아! 그거 당연하지!  
  내가 말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개인이 주어진, 내가 21일은 갈 수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21일 범위 내에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를,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연가를 많이 갔다’ 이거를 갖다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여건과 개인상에 따라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도 그거는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그거를 비교하고 한다는 부분은, 또 다른 시군 내에서 상황이 다 틀리고 그 부분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아니, 우리시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 우리, ‘다른 시는 시장님이 엄청 바쁘시구나, 그러니까 휴가고 뭐고 이런 거를 전부 다 반납하는구나’.
  ‘아! 우리시는 할 일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주어진 휴가를 다 제대로 잘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너무 확대해서......
윤차원 위원  확대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확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확대가 아니라 시각이에요.
  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윤차원 위원  우리 과장님 시각하고 내 시각하고 달라서 지금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 차이에 따라서 생각은 틀리겠지만......
윤차원 위원  아!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위원장 이청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차원 위원  아! 시장님이 이렇게 가셨다.
  내가 허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 받은 것을 가지고 사실을 지금 적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윤차원 위원  물론 이거를 근본적으로......
○위원장 이청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내가 시장님 이거 휴가 가면 안 되는데 갔다, 이거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자! 이제 우리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시키니까 내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하면 내가 이런 거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 이거 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야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제발 좀 간단간단하게......
윤차원 위원  또 나오네.
  이것도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시장님 출장, 출장내역.
  와! 출장이 왜 이리 많은지.  
  출장이 출장이 엄청나게 많아.  
  관내, 관외.
  차량을 보니까, 차량 쓴 것들을 보니까......
  자! 내가 이거는 어저께 이야기를 해서 받았습니다.  
  출장내역을 보니까 올해 출장간 거를 좀 장소하고......
  이게 장소가 안 나오고 그냥 출장. 관내.  
  이게 뭐 목적도 없고.
  그냥 관내, 관외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관외 출장간 거 이것만 좀 보자’ 이랬더니.
  올해는 출장 그런 데도 적은데, 관외 출장을 파악해 보니까 천안 8회, 세종 7회, 대전 6회, 기타 공주, 논산 등등 이래 가지고 출장들을 엄청 많이, 목적은 없어요.  
  그냥 목적은 시정업무추진이에요.
  내가 그랬거든.
  목적이 회의 참석이면 회의 참석인가? 뭔가?  
  그냥 시정업무추진이야.
  그래가지고 천안, 천안, 천안, 천안, 천안.
  올 2월은 계속 전부 다 천안 갔다 오셨네.
  공주, 대전, 공주, 세종, 세종, 세종, 세종, 대전, 세종, 세종, 대전.
  과장님이 자꾸 나를 말하도록 시키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또 그럼 답변 한번 드릴까요?  
윤차원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시장님은 선거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선거직 공무원이시고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께서 오죽 못났으면 사무실만 지키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당연히 나는 볼 때 사무실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 확인을 하고 관내 사업소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와......
  출장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다가 목적을 안 써 놓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또 이제......
윤차원 위원  그냥 시정업무추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무실 내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사항이 다 시정활동이고, 위원님들은 또 사람 만나시고, 밖에서 만나시는 것이 다 의정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출장 많이 간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오히려 출장도 많이 가고 다양한 활동도 좀 하시라고 이렇게 격려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자, 일주일에 시장님이, 나는......
  우리 주간업무계획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나옵니다.  
윤차원 위원  시장님께서 실과장 회의 주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주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전에는 항상 시장님이 일주일에 최소한 실과장 회의는 주관을 하셨어요.
  지금은 실제 일주일 주간회의, 내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행동을 해 보이며) 1~2년 거는 이만큼 뽑아져 있어요.  
  숫제 아, 시장님께서 당연히 주간회의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뭔가 지침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민으로서.
  시장님 주간계획도 없고, 일일행사 예정표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 어떤 때 사무실에 올라가 보면 시장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정치인이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공무원의 수장이에요.
  공무원 조직의 장이에요.
  우리 여기 의회 의원들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뭔가 업무를 보고 확인하고 이리 되셔야지.  
  시장님이 정치인으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온 데를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다.
  나는 그거에 동의를 못하겠다.
  시장님은 일단 공무원의 수장이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고!  
  이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장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다.
  시장님이 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장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셔야지.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출퇴근 이런 것이 제대로 정상적이지 아니시니까 공무원의 기강들이, 내가 볼 때는 기강들이 많이 해이해져 있다.
  해이해져 있다.
  시장님이 뭐라고 안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안 따지기 때문에.
  아침에 보세요.  
  9시 전후 돼서 딱 보십시오..
  내가 가끔 9시 전후에 보면 9시가 다 됐는데도 늦게 들어오는 공무원, 어슬렁 어슬렁, 빨리 뛰어가지도 않아요.
  9시가 다 됐는데.
  그런 게 기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직기강 차원에서 본 위원은 언급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게.
  아니, 한마디로 볼 때 나사가 상당히 풀려져 있는 우리 공직사회 같다.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뭐 걱정해주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 공직도 내부에서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는 관점이라든가 생각하는 사항에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100% 맞다, 어떻게 그걸 대상을 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요.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고.
  그런 거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언하고 직언하고 이렇게 하셔야 할 분이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세요.
  왜냐!  
  핵심 인사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 기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조언하고 직언하고 해야 할 분이 사실 우리 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핵심 두 분 아닙니까!  
  두 분이 시장님께 덜렁 이렇게 다니면서 쓴소리도 하시고 이리 해줘야 돼요.  
  누가 합니까!  
  그런 것들, 일련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시장님께 잘 직언하시고 조언해서 잘못된 것들이 규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 가지 더 합시다.
○위원장 이청환  예?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차원 위원  아!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이청환  예, 그럼 간단하게.
윤차원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청환  30초 안에 해결해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예, 하려고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
○위원장 이청환  30초입니다. 30초.
윤차원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계룡시의 공공건축물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이런 직을 누가 수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저희는 그거 세무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옛날에는 재산관리팀이 자치행정과, 옛날 행정과 있을 때 행정과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맞습니다.  
  예, 그 세무회계과가......
윤차원 위원  세무회계과가 만들어지면서 재산관리팀이 세무회계과로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세무회계과의 재산관리팀장은 주로 건축직이 팀장을 맡았어요.
  옛날 초창기에 내가 딱 알기로 정광우 팀장이 할 때, 계속 오랫동안 정광우 그분이 재산관리팀장을 오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있어요.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는 그분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 재산관리팀은, 사실 우리 계룡시 공공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든지 할 때 이거 관리감독을 누가 잘 안 합니다.  
  또 저 뭡니까.  
  최종 준공검사 처리하는 거 이것들을 보니까, 일부 뭐 다른 계장들한테 가서 준공검사 이거를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각 직렬별로 따라서 실과에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산관리팀이, 특히 재산관리팀장을 행정직으로 두면 안 된다.
  행정직은, 그 재산관리팀은 본 위원이 볼 때 항상 건축직을 넣어가지고 그분이 공공건축물을 준공처리, 또 그다음에 공사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공공 저것들은 다 재산관리팀에서 해야 될 것 같다.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입니까?
  여기 저......  
  장애인복지센터입니까?  
  거기.
  한훈 기념관.
  이런 공공건축물을 저거 하는데 누가 관리감독,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각자 다른 데서.
  어떤 데는 보니까 건축과에서 준공검사하고, 하나는 또 엑스포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가서 준공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인사를, 인사과장님이시니까 재산관리팀에다가 항상 팀장하고 팀원 한 사람을 시설, 건축 이 직렬을 보직시켜 가지고 공공건축물을 관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제대로 주셔야 될 것 같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건축직하고 전기직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팀장부분은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관련 전문팀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그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공공건축팀을 거의 운영을 잘 안 해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금산, 논산, 공주, 청양, 부여 뭐 이런 데를 다 확인해 보니까 공공건축팀 존재는 없어요.  
  단지 그냥 재산관리팀에다가 건축팀장을 건축 및 시설직렬로 보직시켜 있는 데는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볼 때 그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팀장을 아예 그 건축시설직렬로 보직을 시켜가지고 팀장 및 팀원 한 사람을 보직시켜서 공공건축물을 관리하고, 또 이런 준공처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이 될 것 같다하는 생각에서 조언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복지국>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청환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존경하는 이청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의 복지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운영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8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중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686평 규모에 종사자 4개 팀 12명, 1일 이용인원 약 350명으로 그동안 주민조직화사업을 위해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거쳐 1차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16개 과목 21개 반을 운영하였고, 사례관리대상 지역소상공업체 연계 후원 나눔 사업과 더불어 2차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31개 과목에 3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그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 불편과 내부 식당 그 면적 협소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초래됨에 따라 이 대책으로 셔틀버스 운영과 식당 증축을 통해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 셔틀버스 운영 및 식당 증축계획 수립, 예산확보 및 추진 등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양방향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자리와 연계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상자 선정 및 욕구조사 과목을 선정했고, 앞으로 자격증 취득 후 일자리 연계와 더불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호국보훈문화 선양 사업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그동안 한훈기념관 건축 및 내부 전시실 인테리어 공사 추진, 보훈단체 운영비 및 선양 사업비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원하였고, 충령탑 위패 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앞으로 한훈기념관 개관식, 보훈 관련 행사실시 등 보훈대상자 예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및 지역맞춤형 서비스 구축입니다.  
  그동안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취약계층 17가구를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심층적인 상담과 함께 타 지원 서비스로 연계하였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6개 기관과의 업무 협약과 143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위촉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4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민·관 기관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식생활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적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20가구를 발굴해서 매주 1회 반찬 배달 서비스와 주기적인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 실시와 더불어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질 높은 영양 공급과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부터 노인, 한 부모,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38가구 43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생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던 어려운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일곱 번째,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저소득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교육비, 건강증진비, 건강보험료 지원과 정부 양곡 할인 공급을 하였고, 대상자의 적정 관리를 위해 꼼꼼한 통합조사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급여 적기 지원과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의료급여 적정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96명의 고위험군 대상자 사례관리,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 승인을 하였고,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69가구 122명의 대상자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고, 69명의 대상자에게는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과 희망 키움 자산 형성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를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437가구가 신청을 해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그 323가구에 대해서 완료를 해서 6월 25일 1차로 각 세대 당 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14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완료가 되면, 즉시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기가구 발굴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 거점 상담과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1+3사랑 나눔 자원봉사 활동으로 공유냉장고 우채통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을 통한 봉사활동 영역 확대, 우채통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 등 자원봉사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열한 번째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내실화 추진입니다.  
  그 복지센터 준공과 함께 단체 입주를 완료하였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을 위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성인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허브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고, 근로 가능한 장애인 40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며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지원서비스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으로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시정요구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관련 자원봉사센터 법인 운영 적정성 검토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법인, 위탁, 직영 모두 가능하며, 시 여건에 따라 운영방식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담당 인력의 연속성과 전문성, 예산 운영의 효율성, 과거의 위탁 경험 등을 감안해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 체제 운영의 미비점 발생 시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법인 및 위탁 등 운영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향후 그 관련법 개정 등 여건 변화 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급기준 적정 여부 검토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2019년 3월에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 중으로 계룡시 공무직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금 협약에 따른 기본급이 행안부 운영지침에 미달할 경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훈단체 운영비 지급 철저입니다.  
  중복 가입 회원 및 전출자 등록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지원에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4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위원장 이청환  뭐 더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성과보고서 그 성과목표 미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표가 8개입니다.  
  그래서 초과달성 2건, 달성 2건, 미달성 4건입니다.  
  그래서 미달성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워크숍 추진 만족도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크숍을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달성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는 6·25참전 유공자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셔서 현재는 55명입니다. 5월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전·출입 변동에 따라서 대상자가 좀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이 좀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그 활성화율은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 또한 많이 위축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달성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장애인 채용이 좀 많이 감소했었고, 공공일자리 참여의 경우도 그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자가 좀 발생이 되는 관계로 미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헌묵 위원  그 우리가 직업이 복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죠?  
  가장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직업이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아요. 숙제이고.  
  계룡시에 공무원들 중에서, 일반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처음에 공무원 TO로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장애인.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쪽하고 연계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하기 때문에 몇 명......  
최헌묵 위원  자치행정과 할 때 아주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미처 질의를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인원은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법적으로 공무원 중에서 몇 %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쭉 보니까 ‘계룡시에 장애인 TO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것을 국장님하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해서 파악 좀 해주시고요.  
  또 요즘 우리 각종 기간제 이런 것들도 공공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활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로 출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가족에게도 상당히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서 우리 이제 내년.  
  최소한 올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각종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저런 형태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각별하게 이분들의 일자리를 좀 챙겨 주십사.  
  그리고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꼭 법적으로 우리가 몇 % 이상을 장애인 채용.  
  이게 안하고 나면, 결국 과태료 좀 내고 마는 형태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그 장애인을 채용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아!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예.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그렇게 일자리.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에는 행정 이쪽.  
  공직에 있는 것이 가장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어요? 원하는 일자리고.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웅규 위원  부서별 요구자료 71쪽 장애인복지센터.  
  이 시작부터 말이 많았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은 여기에 보면, 계룡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 및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충남장애인부모회 계룡시지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여기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직원은 장애인협회는 약 열 분 정도 계시고요.  
강웅규 위원  상시 근무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상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장애인협회에 약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강웅규 위원  다섯 분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여기 주차 대수가 장애인 주차구역 포함해서 여섯 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주차 어디에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옆쪽으로도 하고는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법정 대수는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장애인들이 이제 이용하고 하다 보면 좀 적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그 주변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매입을 해서 장애인.  
강웅규 위원  매입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으로는 있는데.  
강웅규 위원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그분들이 또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트라이(try)는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 부지와 이 시설이 장애인복지센터예요.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이러한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한번 알아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주변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건축행위를 하면서 그 진입로 부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그 사용승낙 받아서 우리 건축행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거기 200㎡.  
  약 60평 정도 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지금 우리 시에서 뭐 매입한다고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추진과정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당초에 그 이제 종중 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순흥안씨 종중 토지로 되어 있어서 그 종중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이제 ‘매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사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토지가 세 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세 분 중의 한 분이라도 살아계셨으면 저희가 위임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강웅규 위원  여기가 종중 땅 세 분이면, 지금 돌아가신지 얼마나 됐는지는 ......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돌아가신지 오래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좀 오래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 분이신데.  
강웅규 위원  세 분이나 명의이전이 안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명의이전이 안되시고, 그냥 그 분.  
  돌아가신 분 세 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6개월 안에 뭐 상속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종중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다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제 매입을 또 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다시 종중회의를 좀 부탁드려 가지고 종중회의를 열어서 이제 종중 쪽으로 그 명의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의변경 할 때까지 일단은 토지를 사용하는 사용승낙서를 써주셨고요. 인감증명 붙여가지고.  
  써주셨고, 그때까지 해서 도지로 연 1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강웅규 위원  그러면 종중대표 하시는 분하고 계속 접촉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접촉하고 다 했습니다.  
강웅규 위원  종중회의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런 것도 같이 협의를 이루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협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명의가 변경이 안 된 상태라 저희가 이제 그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있는데, 그 명의가 이제 변경이 되어야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종중 쪽에서 상속에 명의이전 하는 부분이 뭐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럼?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뛰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좀 빨리 추진 좀 하게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어렵게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를 이렇게 신축하셨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도 하루빨리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주차장 부분도 주변에 어떠한 땅값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 출입할 때 많은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72쪽 보시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데는 변동사항이 이제 다른 면·동은 크지 않은데, 두마면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80명 넘게.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두마면은 그 대실지구에 LH.  
  대실지구에 LH 그 장기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면적도 적고, 또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그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이 엄사 쪽이나 이런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전에서 살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이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두마 쪽에는.  
강웅규 위원  제가 이제 그 엄사면에서 두마면으로 해서 그 영구 임대아파트 쪽으로 오신 분들 그 상황을 인원.  
  가구와 인원 파악을 해보니 약 60% 정도가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전에서는 약 25% 정도.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엄사면에서 이 두마면으로 간.  
  크지 않아요.  
  거꾸로 엄사면도 55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볼 때는 그 저소득층들이 지금 임대아파트에 많이 들어갔고, 크게는 이제 대실지구 그 들어온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 생계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시 생계를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을 저희가 연계를 해서 기초수급으로 좀 끌어들였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는 그 기초생활수급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을 받으시려면 그 부양의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의 부과 비율이 그 결혼한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결혼하지 않은 딸, 자녀들하고는 30%가 부과가 됐었고요.  
  시집 간 딸은 15%가 부양비율로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년부터는 이제 그 기준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다 10%로 적용을 해서 10%로 변경이 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18세 이상부터 64세까지.
  이제 저소득층들이 그전에는 소득을 이제 내가 100만 원을 번다면 100만 원 소득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소득을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00만 원을 벌더라도 70만 원 버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움직인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연계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기준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좀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뭐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감안해 가지고 정부에서 좀 완화시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제 차상위에 계신 분들이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가신 분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한 조건을 완화시켜줘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가 이제 과장님하고도 작년, 제 작년에 한 번쯤은 통화했는데, 우리 일자리.  
  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에 의해서 기초수급자가 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 제가 전화 한번 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렇게 이제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이제 일자리에 참여를 하시면, 일단 소득으로 잡히니까 그 부분은 그 기준이 초과되면 행복이음이라는 그 전산시스템에 딱 뜹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해서 하고.  
  만약에 일자리를 그만두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안내를 찾아갈 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 그만두시면 또 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웅규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아주 미비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데, 기초수급자.  
  이제 우리 박춘엽 위원님 자료를 보면, 혜택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다 누락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수급자 혜택을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이제 소득이 필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소득이 필요하신 부분은 이제 일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일단은 병원에 많이 가시지 않으면, 크게 생계비나 이런 부분은 이 보충급여 제도이기 때문에 그 기준선에 다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게는 1만 원부터 크게는 1만.  
  최고 금액까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어떤 부분은 장점이고 어떤 부분은 이렇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 잘 설명 드려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그러한 지원금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분들한테 이제 그러한 복지혜택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설명 드려서 어떤 부분이 나은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 센터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취지가 생길 때 저소득층 아동 위주로 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인주의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저소득층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아동들은 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이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학교에 저학년이나 이런 부분.
  학교에서 이게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체제가 좀 다릅니다. 약간.  
강웅규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6대 4 비율로 40%가 이제 일반 아이들도 가거든요.  
  우선은 저소득 아이들이지만, 지금 비율이 좋아져서 6대 4 가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유료잖아요?  
  그렇죠?  
  유료 비용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비용은 유료인데, 저희가 비용은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하고 식대 부분해서.  
강웅규 위원  월 3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월 3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부모님이나 이제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보내지 않고, 여기로 꼭 보내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에는.  
  지금은 이제 6대 4 비율로 좀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전에는 이제 20% 범위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갈 수 있는 데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같이.  
  저소득층들하고도 같이 다니는 것도 또 꺼려하시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거의 맞벌이가정.  
  일반 맞벌이가정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원은 20명입니다. 한 공간에 한꺼번에 있을 때.  
  그런데 지금 21명.  
  그러니까 그것은 시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1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로 가면 무료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돌봄 센터에 간다는 이유는 거기로 가기 싫은 거예요.  
  저소득이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친구들한테 그런 부분을 인지하기가 싫어서 이 3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돌봄 센터로 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이제 가족행복과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또 금암초를 이용해서 안심 돌봄 센터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24년도부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디 복지부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웅규 위원  그러면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도 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는 아동 쪽 파트에서 하고.  
  이게 지금 다 함께 돌봄 센터도 이제 추후에는 그 아동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그 사회복지과가 주무 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그 업무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역아동센터, 우리 아동 돌봄 센터,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하는 안심 돌봄 센터.  
  이 모든 게 그 부서와.  
  부서는 다르고, 이 취지와 목적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후에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 아이들이 가다 보니 꺼려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6대 4 비율로 하더라도 많이 꺼려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이제 한 공간에 두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런 부분 모르게 이제 활동을 하고.  
  우리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관리를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내가 어떠한 저기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저소득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않고 일반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돌봄 센터, 안심 돌봄 센터 해서 너무 막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강웅규 위원  그리고 우리 금암초에서 만약에 무료로 하신다고 하면, 일반인 모두 다 포함해서 무료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안심 돌봄 센터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우리는 유료로 3만 원을 받고 있다면, 여기는 또 우리 이제 다 함께 돌봄 센터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다 무료로 한다면,  이 부분도 무료로 해서 같이 통합으로 가야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웅규 위원  안심 돌봄 센터와 아동 돌봄 센터, 지역아동센터를 뭐 이제 부서는 다르지만, 한 공간에서 사무실.  
  우리 이제 사무실은 따로 따로 있지만, 아이들은 한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향후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부서는 다르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뭐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제대로 그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웅규 위원  아이들이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상처받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임정숙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박춘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이거 뭐 행감 자료 준비에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 하루 종일 또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박춘엽 위원  저는 ’21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요구자료 79쪽에 관련 사항.  
  지금 강웅규 위원님이 일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2019년도에는 666명이고, 2020년도에는 810명으로 144명이 증가됐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연계해 가지고 연계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 대실지구에 장기 임대아파트 입주한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30%하고 15%해서 10%로 단일화가 생계급여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춘엽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기준은 어떻게 결정을 하죠?  
  지금 막 헷갈리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고. 설명하신다면,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기준이라고 우리나라 국민을 1부터 100으로 놨을 때 50번째 소득이 중간소득을 중위소득기준인데, 이 가구 단위로 중위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기준에 생계는 30%, 그다음에 의료는 40, 주거는 45, 그다음에 교육은 50%, 차상위계층도 50% 이렇게 됩니다.  
박춘엽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의료급여 재원은 또 어디에서 마련하고, 생계급여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지?  
  차등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생계급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에서 30% 기준선에 그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54만8천 원 정도 됩니다.  
박춘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54만8천원을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그 기준선을 채워준다는 보충 급여제도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만약에 그 소득인정액으로 따질 때 소득인정액은 본인 소득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그다음에 사적이전소득, 그다음에 부양비까지 합쳐가지고 낸 금액입니다.  
박춘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30만 원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4만8천원에서 30만 원을 빼고.  
박춘엽 위원  예. 제외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나머지 금액을 생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그런 취지고요.  
박춘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는 재원은 국비가 80%, 그다음......  
박춘엽 위원  국비가 8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국비 80%입니다.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인데, 이제 저희가 그 의료급여를 두 가지로 나눌 때 현물급여하고 현금급여로 나눕니다.  
  그런데 현물급여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이제 직접적으로 병원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현금 급여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해주는데, 현물급여는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시에서 6% 부분을 이제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도로 납입을 시키면 도에서 시·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도비까지 포함을 해서 충남지역본부로 납입을 시킵니다. 예탁을.  
  그래서 이제 병원은 충남지역본부에서 지출을, 이제 병원에서 청구하면 지출을 해주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이제 오는 부분은 그 장애인보장구든, 아니면 그런 부분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하여간 또 언론매체를 가끔 보다 보면, 어떤 힘든 저소득자들이 수급혜택을 놓이거나 못 받는다든지, 또 부정수급을 받는 행위.  
  이런 것이 가끔 노출되는 것 많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가끔 봅니다.  
박춘엽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예방활동이나 대책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 부분은 굉장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것은 좀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좀 좁은 면도 있고, 이제 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조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박춘엽 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할 텐데도 그런 사항이 나타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고.  
박춘엽 위원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계룡시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우리 시는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공보자료로나 이런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방문을 하는데, 이제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그런 경우는 파악을 해서 부정수급을 하는데, 현재는 작년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이·통장이라든지, 이제 아파트관리비나 이런 데서 채납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다음에 우체국 저기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 이제 정기 검침원.  
  검침해서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조사를 합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서 찾아내기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80쪽 계룡시 보훈회관 관련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지금 그 보훈단체가 우리 계룡에 총 몇 개이고, 회원 수는 몇 명쯤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9개가 있습니다. 특임까지.  
박춘엽 위원  9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총 회원 수는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회원 수는 약 1,300명 정도 됩니다.  
박춘엽 위원  데이터 상에는 1,234명으로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회원은 계속 조금씩 변동은 있으니까요.  
박춘엽 위원  변동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여러 보훈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인원이 몇 명쯤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중복은 저희가 파악은 해보기는 합니다만, 지금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제가 명단을 요구해 가지고 제출했는데, 중복 인원은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 단체에 한 사람이 가입되게 되면, 여기에서도 혜택보고, 저기에서도 혜택보고, 저기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 부분은.  
박춘엽 위원  자기가 우선 쪽에 있는 쪽으로 가입을 해서 움직여야지.  
  여기도 가입, 저기도 가면 명단만 이렇게 부풀려 있지, 실제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리는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단체는 자격기준 요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이 맞으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십니다.  
  대신......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곳저곳 여기저기 가입해서 다 타면 안 되잖아요?  
  혜택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가 그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 것을 잘 감시하고,  또 되도록 이면 찾아내고 해서 예방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보훈단체 운영하고 있는, 그 보관하는 있는 차량이 지금 두 대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2대입니다.  
박춘엽 위원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9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2개 단체만 사용하는 거예요?  
  9개 단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단체마다 나눠가지고 뭐 미망인회라든지, 뭐 6·25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이 차를 타시고.  
박춘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또 고엽제는 월남 뭐 이런 분들 해서 다 두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박춘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일주일에 이제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가십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가실분이 계시면, 그 부분은 이제 운행을 합니다.  
박춘엽 위원  그분들이 그 자기의, 본인의 어떤 회원들이 아니고, 타에서 해오던 좀 위탁을 하는 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진다든지, 좀 그런 사례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불만사례는 저희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내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 사항은 전체 회원들에 골고루 혜택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리를 도모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고엽제 차량이니까 고엽제 회원만 관리하고.  
  타 곳은 좀 신경을 안 쓴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우려하시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다 단체를 나눠가지고 보조할 때 저희가 인건비하고 차량 그 유지비하고 좀 세워가지고 줬습니다. 두 단체 똑같이.  
박춘엽 위원  주기적인 감독도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일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다음에 그 각 단체에 지급되는 운영비 지급현황을 내가 살펴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광복회는 4명이 있는데, 500만 원 주고.  
  유족회는 48명인데, 900만 원을 주고.  
  미망인회는 60명인데, 890만 원을 주고.  
  고엽제는 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인군경회는 뭐 136명인데, 1,2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무공수훈자회는 718명인데도 1,3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공수훈자가 이렇게 인원이 전체에 비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50%가 넘잖아요?  
  그런데도 이 운영비 예산은 10배.  
  다른 데에 비해서 10배 이상 인원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지금 지급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신다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원수 비례로 드리면 되겠는데, 운영비는 기본적인 경비나 사무실 운영하시는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본적인 경비에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회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래서 차등 뒀던 부분과 기본적인 부분을 합쳐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박춘엽 위원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무실 운영비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4명인데 500만 원 주는 거 하고.  
  718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336명 중에서 718명이라면 약 60%가 넘지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되는 것은 뭔가 어떤 지급기준과 책정할 때 어떤 좀 검토가 필요하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춘엽 위원  나중에 추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걸로 나는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나름은......
박춘엽 위원  차이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 나름은 기본적인 경비하고 투톱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회원수하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플러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박춘엽 위원  지금 데이터상에는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500이면 5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려면 경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거고.
박춘엽 위원  사무실 운영을 뭐 그 사람들이 해요?  
  다 우리시에서 지어준 사무실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런데 이제 공문을 한다든지......
박춘엽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은 회원이 많으면 많다고 해서 더블로 드리는 건 좀, 그 부분은 좀 그렇고......
박춘엽 위원  그렇지는 않더라도 어느 기준은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밸런스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다음에는 그......
  (위원장을 바라보며) 미안합니다.
  제가 마무리 좀......
○위원장 이청환  더 있으세요?  
  준비 많이 하셨네.
박춘엽 위원  금번 6월 6일날 현충일 기념식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충령탑에서 실시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몇 명쯤 참가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40여명 참여하셨습니다.  
박춘엽 위원  인원이 40명 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계획한 인원은, 이제 뭐 저희 직원이나 이런 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초청드린 분은 40명 됩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청한 사람이 40명이 된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념행사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취지나 이런 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추념행사는 우리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날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조금 지금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 그러니까 6.25사변에 참가했던 장병을 대상으로 거의 그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56년도에 창설이 됐기 때문에 6.25전쟁 이후에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이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현충일에.  
  그런데 우리 6.25전쟁에 참여해서 국가를 위해 싸웠던 참전용사들이 계룡에 몇 명이 살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그 봉안되신 분은 59명......
박춘엽 위원  아니, 아니요.
  살아계신 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살아계신 분은 6.25참전은 지금 55분 되십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데이터에는 39분인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그거는 회원이시고, 실질적으로 6.25참전유공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매월.
  55분입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지금 데이터상에는 39분, 55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추념식장에는 실제 주인공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체장님 위주로 하시고, 그 6.25때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게 6.25전쟁에 참가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행사고 추념식인데 유족들은 많이 참가하고 실제 당사자들은 참가 못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위원님!  
  6.25기념식을 또 따로 합니다.  
박춘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충일의 근본 목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박춘엽 위원  그런데 덜렁 현충일에 주인공이 빠져버리면 객들만 많아진다, 그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박춘엽 위원  거기에 유족들이 왜 그렇게 많이 참가해야 돼요?  
  유족들 대신에 대표성만 띠시고 나머지는 6.25참전용사 진짜......  
  훈장 달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행사를 빛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안에 위패가 봉안되신 분들의 후손들이 주로 오시고 그분들이 제주로서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박춘엽 위원  지금 현충일에 제주 찾고 그렇습니까?  
  그 현충일의 기본 취지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좀 부드럽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박춘엽 위원  아무튼 지금 다음에......
  내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현충일을 하는 그 기본 취지와 설명,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진짜 실제로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정복을 입고 ‘아! 저 양반이 진짜 6.25참전을 했었구나.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사에 빛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계룡시는 삼군본부가 있는 국방수도라는 건 다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6.25행사 당일에 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되면 근무지원단이라도, 계룡대근무지원단에서라도 대표성이, 육해공군 대표성을 하나는 참가해야 돼요.
  이런......
  장병들이, 돌아가신 장병들을 추모하는 행사에 왜 그런 대표성을 띤, 더군다나 우리 계룡은 삼군본부가 있는 이 군사도시에서 아예 그런 것이 없다는 거.
  두 번째는, 각종 종파를 대표해서 우리 성직자분들이 참가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사실 삼종파하면 뭐 뻔히 알아도 아시는데......
  그날 특정 종교만 딱 와서 하다 보니까 편향된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날......
박춘엽 위원  뒤에서 내가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저한테 전화 온 사례가 있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비쳐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그런데......
박춘엽 위원  기본적으로 삼종파가 참가해서 시민들에 똑같은 불만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그 행사가 이상하게......
  아,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유는 가급적이면 항상 균형된, 발전되게, 균형되게 해서 삼종파가 어우러진 이러한 추도식을 했으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해마다......
박춘엽 위원  그런 모습을 비추지 않았을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왜 그러냐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다 부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요일하고 겹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예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천주교는 참석을 못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 말씀은 지금 내가 이해되니까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시민들은 ‘저게 무슨 짓이야?’, ‘어? 불교만 이상하게 하네?’, ‘그럼 다른 종교는 뭐야?’.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니까......
박춘엽 위원  아니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그거는 요소를 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일요일날 이게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박춘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은......
박춘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혹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시민 분들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과장님!  
  앞으로는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제 들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위원장 이청환  노력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충령탑 주위에 미래안보공원을 조성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안보공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저희가 보훈청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그거를 조성해서 어떤 국가관이나 애국심 함양의 도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6.25참전기념비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나머지에 또 필요한 월남참전이나 무공수훈자기념비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부지를 다 마련해 놓은 상태고요.
  월남기념비는 6.25참전탑 옆에......
박춘엽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그 규모나 이런 부분은 다 계획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공수훈자기념탑도 연차적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아무튼 그 충령탑 뒤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거기가 안보교육장 또는 호국도량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갖춰져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아!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각 사업별 성과분석 내용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준공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준공은 작년 2020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2020년에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보통 이런 공공기관의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지을 때는 백년대계는 아니어도 최소한 10년을 내다보든지 해야 되는데 1년도 내다보지 못해서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고 업무보고에 내놨어요.
  그때 최초에 설계할 때라든가 검토할 때 접근성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들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때 왜 해결을 못하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접근성 부분은 당초 부지가 거기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시유지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계획된 부분이라 거기에다 했던 부분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버스나 이런 부분을 좀 돌리면 좋은데 버스가 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과장님 그때 검토할 때 문제없이 다 해결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문제인지, 우리 조직 자체가 문제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버스를 하려고 좀 나름 알아보고 하기는 했는데 그 버스 부분도 좀 여의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부분으로, 그 셔틀버스도 버스하고 다니는 거하고 또 중복이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어쨌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최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왜 지으셨어요?  
  우리 주민들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참 많이 거론이 됐는데, 현재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당초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마련을 위해서 그쪽에 금천건설 부지를 매입을 했던 상태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7억5천 정도 리모델링비가 나왔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나왔고, 또 그때 당시에 장애인부모회에서도 사무실을 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도에서 발달장애인센터, 그러니까 그 주간보호센터의 티오가 또 하나 내려와서 사무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좀 이왕이면 같은 부지에 다 수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보자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지금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시군 단위로 생기고 있는데 천안이나 이런 큰 도시는 가족지원센터가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다시 건축하는 걸로 해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의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 진입로 부분도 조금 협소해서 그 부분도 있고, 그 뒷부분도......
허남영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특히 진입도로에 있어서 장애분들께서 사용하는 시설로 불편함 없이 잘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이, 현재 상황이 보통 거기에 가보면, 유동리 종합운동장에 들어가는 문화로지요?
  문화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불법주차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거기 보도 형태의 진입로가 작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건 원래 있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보도 형태의 진입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휠체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아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과장님!  
  이거 개선해 볼 생각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 때문에 그전에 짓기 전에, 완충녹지입니다.  
  이쪽에 잔디 깔려져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전에 목요토론회라고 옛날에 부시장님실에서 부서장하고 담당팀장들, 농림과, 도로부서, 도시건축과 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법상에 그게 안 된다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완충녹지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목요토론회에 부서장님, 부시장님을 말하시나요? 시장님을 말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부시장님이십니다.  
허남영 위원  부시장님과 각 관련 부서 농림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농림과, 도시......
허남영 위원  건설교통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허남영 위원  도시주택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해서 대책을 위에서 많은 토론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몇 회 정도 토의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세 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회의록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회의록은 별도로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런 회의를 할 때 부서장, 부시장님이나 관련되어 있는 그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에, 특히 부시장님 같은 분은 일반 과장님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토론은......
허남영 위원  지침이 없다면 그분들이 거기 뭐 하러 참여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내용을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론을 해서 가능하다면 변경을 해보려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장애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위험한 상태로 휠체어가 좁은 통로를 다니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과,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이쪽 부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 해결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법을 또......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개선하도록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이런 마음도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저와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타, 이와 관련된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같이 하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도 할 테니까 과장님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도로를 제가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여기가 문화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여기가 문화로고.
  현재 여기가 장애인센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센터고, 여기가 다 완충녹지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쪽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와 함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이 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고생하십니다.
  그 우체통 공유냉장고에 대한 취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그 취지를 낸 거는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이나 혼자 사는 분들 집에 갖다 주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갖다 먹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 놓고 갖다 드시고, 또 집에서 남는 잉여 음식은 좀 갖다 놓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작년에 코로나......
○위원장 이청환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운영을 하다 보면 다 잘된다고 판단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하고......  
○위원장 이청환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는 지금 어느 정도는 좀......
  넣으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위원장 이청환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갖다 놓는 사람은 많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지금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집에서 먹을 수, 소화를 못하는 음식을, 여유 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다른 음식으로 바꿔서 갖다 먹고, 그런 취지로 시행을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들로부터 반찬을 지원받아서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저희가요.
  1 플러스 3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그 보조사업을 가지고 반찬을 일주일에 10만 원씩 해서 봉사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애초에 일을 하시려고 하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투입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럼 활성화되면 그 지원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만약에 활성화되면 그거는 좀 생각을 그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노력, 홍보 많이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문제점도 많다는 거 얘기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좀 실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거기에서 맛있게 가져다 드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개인 욕심 때문에 또 가져다 드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별 요구자료 93페이지,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보면, 교육 프로그램들이 살펴보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과장님!  
  복지관 운영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의 나름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 기능을 제공받는 거고.
  그리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우리가 교육기관이나 이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청환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 복지관을 이용을 하면서......
○위원장 이청환  물론 지역민들이 그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가족복지사업이나 가족문제종합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테스트, 취업훈련 등 그런 프로그램은 좀 미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혹시 추가하실 의향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욕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개설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좀 하셔갖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또 실용성에서 떨어진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렇지요?  
  부탁 좀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이청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일과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감사를 임하는 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71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아까 일차 언급은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센터.
  주차 문제.
  또 거기에 이어서......
  이게 지금 현재 출입하는 출입구가 없다가 보니까 그 땅을 지금 현재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지불해주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마디로 이게 맹지땅이다가 보니까 출입구가 근본적으로 지금 없어요.  
  사실은 땅주인이 이거를 만약에 동의를 안 해주거나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사실 출입을 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사용승낙서를 할 때 토지매입 시까지 해가지고 점유를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사람이......
  그 계약서 그것이 100% 신뢰감은 가지를 않거든요.
  1%라도 그거를 파기해버리면 우리가 정말 출입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100% 담보는 할 수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거는 맞......  
윤차원 위원  그리고 그거를 그 앞에 있는 땅을 또 그 문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는 전제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데 별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대로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에 하나 흐트러졌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현재 100만 원씩 이렇게, 연 10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그 땅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그 땅을 내가 볼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지 않으면, 그 땅을 사지 않고서는 100% 우리가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5년이 됐든지 어찌 됐든지 빠른 시간 내에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거 위험성을 어찌 됐든 해소해야 된다.
  거기다가, 물론 여기 전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법정 주차대수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이 훨씬 많은데, 사용자들이 어디에 차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역시 주위에 어떤 이 땅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매입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거.
  역시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역시 아까......
  93페이지, 역시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현재 운영 인원, 거기에 관리하고 하는 인원이 토털 몇 분이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종사자는 12명입니다.  
윤차원 위원  종사자 12명.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12명이고, 저희가 장애인일자리하고 자활근로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하고 하는 거는 합니다.  
윤차원 위원  순수한 그 자체 종사자는 12명 플러스 이제 자활근로자라든지 뭐 이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일자리.
윤차원 위원  근로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이것이 정말 활성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다음 장에 보면, 올해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제약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동, 노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좌들을 개설했습니다.  
  문제는.  
  자! 정원을 10명으로 해놨는데 2명만 지원을 했어요.  
  저 중간에 아동영상편집 정원이 10명인데 2명만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강사료를 지불하고 과목을 운영한다!  
  이거 좀 낭비가 아니냐.
  적어도 정원을 할 것 같으면 ‘정원의 50% 이상은 넘어가야 강좌를 개설합니다’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문화강좌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각 면․동의 문화강좌 개설할 때도 50%가 안 되면 폐강을 해버립니다.  
  왜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몇 사람을 앉혀 놓고 강사료를 지불해주고 이리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10명 모집에 3명, 15명 모집에 5명, 15명에 4명, 5명에 2명, 10명에 3명 이런 식으로 아주 50%가 툭툭 떨어지게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 뭡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유료도 있습니다.  
  강사료를 받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강좌요금을 일단 지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보조금만으로는 강사료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유료로 운영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면․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수강생들은 수강비용을 일정 부분 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여기도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어쨌든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활성이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업무 일과시간은 끝났습니다.  
  좀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역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일차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하고 하는 문제.
  여기에 보니까 회원수를 제대로 적어 놓은 데는 보니까 6.25참전전우회.
  제대로 한 것, 제대로 적어 놓은 것 같고.
  광복회.
  그다음 전몰군경유족하고 미망인회.
  이 네 군데만 회원수를 제대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보훈청 등록인원하고 회원수하고는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대부분 내가 보니까 보훈청 등록인원들을 거의 여기다 기록한 것 같아요.
  이게 보훈청 등록인원이라도 여기 지역 각 보훈단체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당장 보십시오.  
  6.25참전전우회는 보훈청에 단체 등록된 인원이 5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회원은 39명만 6.25참전전우회에 가입을 해놨어요.
  제대로 이거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를 보면, 고엽제전우회 이거는 터무니없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엽제전우회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보훈청에 등록한 인원은 40명뿐입니다.  
  그러면 고엽제 등록으로 이렇게 한 사람 40명, 이거 이 사람들 볼 때 안 된다.
  내가 볼 때 고엽제환자로 해가지고 후유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엽제로 해가지고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 일부를 아마 고엽제전우회에다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근본이 달라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만 고엽제예요.
  상이군경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고엽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고엽제로 인해가지고 상이군경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단체에서 일단 저희가 인원은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그 고엽제전우회로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만약 거기에 상이군경회원으로 들어있는 사람은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 번호 자체가 달라요.
  보훈번호 자체가 달라요.
  그거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아는 사람들은 본 위원이나 알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역시 또 무공수훈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공수훈자회, 보훈청에 등록한 전체 인원은 지난달 현재 761명이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공수훈자회에 직접 ‘내가 회원입니다’ 하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본 위원이 알 때 아마 약 400~500명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명 이렇고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덜렁 그냥 ‘우리는 718명입니다’ 하고 해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단체마다 현황을 파악했는데......
윤차원 위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명단보자고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 등록을 한 명단을 보자고, 최소한 명단을 보든지, 명단을 받든지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등록을 하면 거기에 등록카드를 다 본인이 써요.
  쓰고 서명을 하고 등록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리 해야지.
  덜렁덜렁 현황만 받아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아닌 것 같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잡아놨어요.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일련의 현황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공통자료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각 단체장 업무추진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라고 이렇게......
  사실 전에는 이게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게 없었어요.
  그야말로 단체에 봉사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인가 어느 법정단체가 판공비를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뭐 10~20만 원씩 받아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관행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확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이 앞에는 보면, 2018년도 쭉 보면, 광복회는 월 30만 원, 상이군경 20만 원, 전몰군경유족 미망인 30만 원, 무공수훈자 20만 원.
  6.25, 6.25는 보니까 제일 적어요.
  제일 어르신 단체인데도 6.25참전유공자회는 제일 적게 받아가요.
  월남 30만 원.
  월남부터 쭉 이래 가지고 전부다가 30만 원씩 해가지고 단체장들이 30만 원씩 받아가다가, 작년에는 보니까 6.25만 빼고 전부 다 30만 원씩 통일이 되어 버렸어요.
  한 사람이 월 30만 원씩 이렇게 딱 저거 되니까 전 단체장들이 30만 원씩.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한 게 제일 어르신 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 회장님은 모든 단체보다도 또 적게 받아가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어르신이 제일 많아 받아 가야 된대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어르신 단체에서 제일 적게 받아 간다.
  뭔가 이런 것들도......
  자! 이게 지금 일반, 뭡니까.
  우리 계룡시 제일 어르신 단체인 노인지회.
  여기에서도 제일 처음에는 운영비에서 판공비 뭐 몇 십만 원씩 받아 가시더니 이제 공식적으로 딱 목을 정해가지고 판공비 해가지고 달라고 해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월 50만 원인가 얼마 주고 있지요.
  아마 또 수년 내에 여기 모든 단체들이 노인지회 따라갈 거예요.
  50만 원씩 달라고 이제 할 거예요.  
  이런 것들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보훈단체 어디에는 많이 주고 어디에는 적게 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정하고 또 통제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이거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무국장 임금이에요.
  각 사회단체 지금 여기 사무국장 임금을 한번 쳐다보면, 정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몇 천만 원에서, 3천~4천만 원에서 적게는 뭐 10~20만 원.  
  보십시오.  
  전몰군경미망인회 사무국장은 연 6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상근은 안 합니다.  
  상근하는 단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두 단체, 두 단체는 상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공, 제일 인원이 많은 무공수훈자회,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이 두 단체는 아마 사무장이 상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단체원이 많은, 이런 상근을 하는 이런 단체 역시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이 사회단체 사무국장 인건비를 그 뒤 페이지까지 쭉 다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게는 하여튼 4,700~4,800에서 적게는 이제 5만 원까지.  
  이렇게 이 뭐 대부분이 법정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정해서 적절하게 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무조건 그냥 안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구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도.  
  ‘어이, 우리 단체도 법정단체인데, 운영을 하는데, 사무장 인건비 줘야지’하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적절하게 조정하고 통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관심 가지고 확인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없으면 한 가지 더하고.  
○위원장 이청환  잠시만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윤차원 위원  잠깐......  
○위원장 이청환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여기 일전에 그 단체에서 한훈기념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뭔가 정립은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우리 여기 한훈기념관에 이제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 데는 한훈선생님의 생년월일이 1889년 3월 27일로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것은 아마 유족들을 통해 가지고 호적하고 뭐 이런 족보하고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입수를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에 나와 있습니다.  
  1889년 3월 27일 그 공훈록에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족보에, 그 청주한씨 열정공파 족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후손들한테 다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저기 한훈선생님이 풍기광복단에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풍기광복단 약사에도 보면, 188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술용역을 줬을 때 그 부분도 1889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옛날에 두마면지에 1890년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청양군에 생가 터에 1890년.  
  그다음에 인터넷 자료에는 189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증을 할 때는 일단은 보훈처의 공훈록을 기준으로 해서 족보하고 후손들 확인하고 해서 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이제 그게 현재 어찌됐든 이게 세 군데가.
  공식적인 데가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박물관 약보에는 보면, 1892년 2월 27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두 번째.  
  청양 이제 사적지.  
  (자료를 제시하며) 청양 저기는 보면, 청양의 독립운동사 해가지고 청양군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발행되어 있는 여기 책자에는 보면, 1890년 2월 27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양군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맞습니다.’
  1890년 2월 27일 청양 사적지 여기에서는 1890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뭐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
  전화를 해보면,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
  왜냐하면, 거기가 원 생가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군데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보훈처 공훈록하고 족보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는데, 자! 청양은 어떤가?  
  그다음에 중앙박물관에도 근본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데가 또 중앙박물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디를 하여튼 통합은 되어야 될 것 같다.  
  최소한 내가 볼 때 청양은 치더라도 중앙박물관에다가 ‘보훈청 공훈록하고 여기 족보에 1889년 3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정립이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서로가 맞다고 이야기하니.
  세 군데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아! 이거 틀리지 않느냐! ’
  거기는 또 거기대로 이야기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어찌됐든 이 분은 독립운동가시고, 독립운동의 그 건국훈장 독립장을 1968년도에 받으셨습니다.  
  그 할 때 공훈록에 당시에 1889년 3월 27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족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저희 연구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풍기대한광복단 약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른 자료가 많이 이렇게 연도가 틀린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우리 그 유족 분들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방금 언급을 한 대로 생가에 ‘어이! 1890년 그거 고쳐라!
  어! 이거 틀렸지 않냐?’
  생가에 가서, 청양군에다가 고치토록 요구를 해주고.  
  역시 중앙박물관에도 건의를 해서 우리 보훈청 공훈록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족보가 이러니 거기도 ‘고쳐주세요.’이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전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립을 ,이번 참에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꼭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우선, 저번 대 후손들이 한번 왔다갔었습니다. 여섯 분이.  
  그래서 그때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예.  
  하여튼 그것을 유족들에게 각자 어찌됐든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후손들이 중앙박물관에 잘못 되어 있는 것, 청양군에 잘못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고치도록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야기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그래서 뭔가 하나로 저것이 되어야지, 세 군데가 다르게 나왔으니까 각각 이야기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도 우리가 한훈기념관을 쭉 둘러보고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탱크가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6·25.
  이제 한훈선생님이 6·25전쟁 때에 북괴군에 납치가 되어 가지고 결국 피살된 것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탱크 저거를 전시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과한 것 같다.  
  거기는 한훈선생님 기념관.  
  자료 기념관.  
  독립 기념하는, 어떤 독립운동을 한 거기에 기념관으로써 거기에 탱크를 덜쩍 해놓으니까.  
  물론 시각차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6·25.  
  탱크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6·25를 이야기합니다.  
  북괴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침한 그것을 연상하다 보니까 한훈 독립운동 한 여기에는 조금 뭔가 컨셉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하다 보니까 이제 관람객이나 누구한테 ‘야! 왜 여기에 엉뚱하게 탱크가 전시되어 있어?’하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다음에 도슨트(docent)들이 어차피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제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듯이 할 때 처음에 우리가 국권 침탈되고, 왜 이런 분이 말하자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배경으로 깔고, 그다음에 한훈선생님 일대로 해가지고 순서적으로 다 배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25때 이제 피납 되어서 저기 흑성리 쪽에서 피살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피살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잔인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형상화해서 상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 제안은 어떤 분이, 탱크를 여기에다가 전시를 하는 제안은 어떤 분이 제안이 되어가지고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제안은 저희 전시하시는 전문가하고, 또 이 학술용역 했던 충대 쪽하고, 또 저희하고 해서 다 머리를 맞대고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학술연구 했던 그 자료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자료에는 탱크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탱크가 이렇게 전시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내용은 안 들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한훈선생님 일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념관이 지어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만 들어가 있지.  
  세부적으로 전시 설계에 뭐가 들어가라, 이것은 용역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조금 이야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이게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역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의도는 또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두마면장       강희용
  엄사면장       김병년
  신도안면장     조원숙
  금암동장       권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