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5월23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차원의원외3인발의)
4.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회)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5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김범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류보선 위원으로부터 김범규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범규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범규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범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범규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0분)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범규  방금 김학영 위원님으로부터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윤차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차원의원외3인발의)
(10시12분)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윤차원 위원입니다.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4호로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회의 회기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명을 「계룡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의운영에관한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연간 회의 총 일수를 90일로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55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집회일을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중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내지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 집회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와,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 심의와 시정에 대한 업무파악,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계룡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차원 위원님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의회회기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윤차원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총무과장 안교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든지 항상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자 시민을 대변하여 소중한 땀과 열정을 모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면서 특별히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 주요내용 등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개정을 통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변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의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 새주소 체계에 맞는 주소병기 및 계룡시 보건소 명칭의 명확화 및 농업기술센터 소재지 변경을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두 가지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 제8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법령에는 없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장관 훈령인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있어서 동 규정이 꼭 필요한 내용인지 의문이며, 기타 부분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필요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은 자원봉사센터는 재향군인회 두마분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것은 언제 끝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올해 말에 끝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현행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이런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한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학영위원  그 센터장의 선임방법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법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때 가서 결정이 될 문제인가요?
  지금 시의 방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원칙은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은 법인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겠지요.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조례 제8조 5항에 보면 센터에 사무국을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그대로 따가지고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시행령 이 사항은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국가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그 사무국은 인원조직이 대단히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는 겨우 1~2명의 사무원을 둘 뿐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사무국이라고 해서 중앙센터의 조직하고 똑같은 명칭을 따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행정자치부의 규정에는 사무국에 종사하는 최소 인원과 최소 사업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장이라는 용어는 사무국을 두다보니까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장의 이름이 사무국장일 뿐이지, 뭐 사무국을 두니까 국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중앙센터에는 대단히 많은 인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조직에 국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국을 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행자부에 어떤 주민자치국이 있다고 해서 지장자치단체 전부가 국을 다 두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국 밑에 과, 계, 이런 것들은 조직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조직이 커지면 이 조직이 어디에 해당되는 조직이냐에 따라서 국, 과를 밑에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이 왜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계룡시에 국이 없는 것은 계룡시의 조직이 작기 때문에 국이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은 대단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국을 두고, 그 국 밑에 분명히 과가 있어요.
  과장들이 있고 또 밑에 실무자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너무나 조직이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를 얘기할 때 그것을 꼭 국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준해서 거기에 맞는 실·과를 명칭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지금 시·군·구의 명칭은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을 별도로 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고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남 따라 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법률적인,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는 어떤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그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개념없이 지금까지 해 나왔기 때문에요.
  개념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을 분명히 ‘이것은 중앙의 실·국 이것을 같이 해놓은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실·과를 명명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자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윤차원위원  전국 통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종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무과장하고 종사원을 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직제가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윤차원위원  광역단체에는 국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국과 과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광역단체에는 국이 있기 때문에 국장과 과장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는 국이 없잖아요?
  만약 논산시에는 국이 있다, 그러면 국을 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논산시에는 국 밑에 실·과가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거기에 맞는 체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제일 작은 단위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국을 해놓는 것이 맞느냐, 본 위원은 개념상으로 맞지 않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둘만 있을 때는 물론 국단위가 너무 클 수도 있지만, 그 밑에는 사무국장이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사무과장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틀린 것은 없겠지요.
○윤차원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법과 또는 다른 형평성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사무국에는 분과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무에 따라서......
○윤차원위원  이 분과위원회하고 사무국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어쨌든 사무국에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윤차원위원  아니지요.
  분과위원회는 이 사무국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법률상에 나와 있는 이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사무국 업무하고 또 다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일반적인 행정조직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아니지요.
  행정조직하고 같이 생각을 해줘야지요?
  행정조직하고 따로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이것은 중앙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사무국을 둔다’,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사무국을 둔다고 한 것은 중앙의 단체가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둔다고 해놓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국하고 과를 어떤 규모의 차이로 생각을 하시는데 업무로 규정을 해주시지요.
○윤차원위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으면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고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당성 있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자문을 얻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고치겠습니다’라는 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자꾸 설왕설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가적인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다음 번에 고치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 일반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면서 ‘이것이 타당합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집행부서의 대체적인 것이 그렇다 이겁니다.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밀고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8조 8항에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꼭 명시는 해야 되는 것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임의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학생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임의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8조 8항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이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재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재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건설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등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개정사유가 도로법시행령에 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래서 산정된 기준이 1993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인식  저희 조례에는 별도로 점용료를 개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령에서 개정을 해줘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김학영위원  이제 령이 작년 1월 5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는 총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1년이 넘는 기간이 5,200만원이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1년 미만이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합하면 약 7,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주요 내용이 5개년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38% 인상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예를들어 제일 위에 있는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이 올해가 1년차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1년차에 69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에는 780원, 그 이후부터는 전부 850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내용을 보면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3개년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인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개에 걸쳐서 매년 38%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5개년을 총 포함해서 38%인데 그것을 5개년으로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지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38% 산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별표1의 산정기준표를 보면 저희하고 다른 시군하고 이 기준표가 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모두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같다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도로법시행령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었습니다.
  각 시군이 다 똑같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별표1의 뒷장을 보면 6번에 지하상가 건축물이 1층건물, 2층건물, 3층건물이 있을 때 토지금액의 0.015를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번을 보면 농업 및 식물재배는 토지가격의 0.01를 곱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저는 이게 도로법에서 시행령을 대통령 령으로 정해주면서 이것을 다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자의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개정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입법예고 기간 중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지방자치법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저희 시에서만큼이라도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점용물을 보면 종류가 56쪽부터 나와 있는데, 전주라든지 공중전화, 가로등 등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확인이라든지, 종류, 숫자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점용허가를 저희들한테 받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 우리가 절차적인 것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때 그 자료의 데이타로 해서 점용료를 받게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우리가 시에서 어떤 허가가 들어올 때 절차적인 것에 의한 그런 확인작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일단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 위치등을 확인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면서 점용허가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고요.
  또 수시로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대장을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점용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실제 그 대장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과장을 다 거친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아까 7,200만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학영위원  그러면 한전이라든지 기관, 개인 이렇게 나뉘어질텐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거쳐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5,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점용료는 거의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김학영위원  2,000만원이?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 5,200만원 중에서도 개인이 1년이상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5,2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3개월, 6개월이면 일시적인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학영위원  일시 점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잠시 건물을 지었다가 뜯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일시적이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홈플러스에 들어가는 길을 예를들면, 그 보도로 해서 들어가야 그 공사장 입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시점용으로 보는 거지요.
  나중에 원상복구를 하는 차원으로요.
○김학영위원  원상복구를 하는 차원으로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그런 것을 일시점용이라고 합니다.
○김학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범규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늘 심사한 안건은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범규   윤차원   김학영   류보선   김정호   이재운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건설과장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