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58분 개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위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10시 0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계룡시 문화체육, 그리고 관광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43호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민 건강 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건립된 계룡국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행정 내실화를 통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설 내용 및 시간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사용의 허가, 우선순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부터 제15조까지 양도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체육지도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27쪽.
의안번호 제2244호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24년 개관한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결과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중 일요일을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 안 제8조 및 별표2에서 병영체험관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현행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별표3에는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가기관 사용 시 면제했던 시설 사용료를 50% 강경으로 변경하고, 면제 대상을 프로그램 명칭을 현행화하여 ‘육군 나라사랑 체험학교’에서 ‘나라사랑 계룡대 견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먼저, 의안번호 제2243호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계룡시 국민체육센터의 10월 개관 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계룡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한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계룡시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44호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병영체험관 개관 이후 연간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시설 이용료 감면 및 징수 기준을 현실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휴관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함으로써 주말 방문객의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편의성을 증대시켜 병영체험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병영체험관 운영을 위해 변경된 이용료의 감면 및 징수 관련 안내와 일요일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호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중 테니스장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가 필요해 보이며,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 내 민간 체육시설과의 적정한 균형을 맞추어 상생할 수 있도록 안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 중 에어로빅실 전용 사용료를 추가하고, 건강관리실과 에어로빅실의 1회 사용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 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준공은 다 됐나요?
다소 뭐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현행 구조상 추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 없고.
그런 사항이고요.
대부분 뭐 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해서 오신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1안, 2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민체육센터와 관련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사실 뭐 체육시설 지하로 그 철도가 지나간다면, 체육을 하는 분들이 진동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 체육시설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로 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 좀 미진하다!
그런 부분, 관련 교통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도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런 철도 고속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기 전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좋은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체육시설에 국한되자면, 뭐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뭐 헬스장이라든가…….
또 다른 분야로 갔을 때는 뭐 무료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 식당을 하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피해가 가는 것이고.
뭐 당구장은 사실 이번에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해 놨는데, 그러면 또 당구장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지금…….
시청 앞에 있는 당구장, 벌써 하나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이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의 사업 부분.
민간인들이 그 생계를 위해서 사업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 물론 무료로 뭐…….
아니면,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시에서 공급을 해 주면, 시민들은 좋기는 하겠지만, 역으로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안으로 올라온 것보다 제가 조금 안을 내게 된 경우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같이 쓰는 공간을 에어로빅실이라고 했는데, 사실 에어로빅실이라는 것은…….
에어로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목, 운동 종목입니다.
정확한 명칭의 종목입니다.
우리가 골프라고 해서 뭐 ‘골프’자가 들어간 게 그라운드 골프 있고, 뭐 비슷한 파크 골프 있고, 진짜 정식 골프 있고 하듯이 그 용어에 혼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에어로빅실은 사실은…….
요즘에는 추세가 GX룸이라고 많이 씁니다.
GX룸.
이런 민간 시설에서는…….
그룹 엑서사이즈(Group exercise).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 운동실.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쓰는데, 옛날부터 몇십 년 써오고 있었고.
우리 계룡시도 다른 시설에 이미 에어로빅실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용어도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육상 경기장이 있고, 축구장 있잖아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이라고 할 때는 육상도 하고, 축구도 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으로 한 것처럼 에어로빅실도 사실은 뭐 단체 운동실이라든가, GX룸이라든가, 뭐 이런 적절한 명칭을 찾아 가지고 향후에는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알겠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금 여기 계룡시 국민체육 관리 그 운영에 보면, 추진사업 운영 시설, 뭐 운영 시간, 사용 허가, 사용료, 위탁운영 사항 등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사실 위탁운영을 하면, 또 위탁운영 비용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 ‘위탁운영 사항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물론, 이제 공공 체육시설 확장으로 해서 우리 시민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한 이 계룡시 국민체육센터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 테니스장을 추가로 명시하고, 안 별표1의 건강관리실과 에어로빅실 사용료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좌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처 뭐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히 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운영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활용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그리고 휴관일에서 일요일을 제외하여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있는 일요일을 활용해서 병영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뭐…….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올라온 것이고.
본 위원이 또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계룡시 병영체험관 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이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상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주민등록상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항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희 시민들이 조금 감경이 적은 것 같아요.
20%라고 하면요.
그래서 다른 타 시군, 지자체에 가면요.
거의 그 시군이나, 그런 군민한테는 다 50% 이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계룡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금 하나 이렇게 지원하거나, 이렇게 시행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저기, 조례에…….
우리가 국방도시 뭐 이렇게 하면서, 더구나 이 조례 굉장히…….
이 3대가 그 병역을 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 훌륭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항목에다가 지정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님의 말씀,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지금보다는…….
이분들한테…….
병무청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이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계룡시에 알릴 수 있는 이게 자본이거든요.
자산이고.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시설이 있고, 초대하고…….
가족들을 초대하면, 뭐 얼마 할인해 준다. 경감해 준다.
이런 것을 홍보하면, 우리 군문화축제도 성공리에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안 들어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뭐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뭐 실과 부서의 의견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저희가 좀 빠진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수정 발의를 내고 싶지만, 아직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방금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병역 명문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계룡 시민 감경에 대한 폭 좀 확대하는 것.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여론도 좀 수렴해 보고, 그 감경의 폭을 얼마로 정할지도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상호 협의 좀 해보고 해서…….
또 그렇게 하면, 차후에 또 조례 뭐 개정하는 쪽으로 어떻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집행부도 연구 좀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과 특히, 건설, 도로, 교통 등 저희 건설·교통 분야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실 소관 의안번호 제2245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는 교육 실시와 관련 법 조항을 명확히 하고, 택시운송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23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실태 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전수 조사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건설교통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펀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의무화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자꾸 바깥에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장애인들을 좀 고용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주소를 뒀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말씀을 들었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으로 뽑아라!
뭐 장애인을 뽑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일단 모집을 공고해 보면, 일반인 위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이 들어왔는데…….
그 장애인이 들어왔는데, 장애인이라 그것을 갖다가 채용하는 게 아니라 모집을 해보면 1명, 2명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들이 접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이동지원센터에 결원이 생기면, 또 가급적이면 주소를 저희 계룡시에 둔 분.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의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 위주로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실에 질문한 거, 잠깐 보셨겠지만…….
1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다 이제 예쁘게 지어가고, 또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 3안이 아닌 1안, 2안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기본안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시민들께서도, 대책위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으로 3안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저희 시의 의견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루트(route)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3안.
기존 타당성 조사(안)으로 해달라고 지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결과가 하여간,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일부 용역 결과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심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에서 논산 부분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이제 원론적인 얘기인데, 뭐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만, 이게 정말 3안이 안 되고 1안, 2안이 됐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뭐 잘하고 있지만, 더욱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또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고, 또 실태 조사 여기 의무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하셔서…….
또 5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그 버스에서 폭행하고, 감금해서 이제 수사 의뢰까지 된 것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태 조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부분과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버스 분.
운송 종사자의 그 부분.
다행스럽게 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계룡시에 주소를 둔…….
그러니까 계룡시에 관련된 버스 운송업체는 아니지만, 저희 버스 운송업체가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더 지시도 했고, 그다음에 공문으로 해서 통보도 했고.
그런 관련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다음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배제해 달라!
의견을 통보해서 배제를 지금 해 있는 상태이고, 또 설사 복귀를 하더라도 저희 노선은 운송을 안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향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어요.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쪽에서는 30일인가!
운행하는 것을 정지시켜 놨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셨듯이 저희 노선에 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설사 복귀가 된다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버스 운송회사하고 정확하게 그것은 얘기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계룡시의 학부모님들은 사실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계룡시 관내 노선에는 절대 그 기사를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계룡시 관내에 들어오는 노선에는 절대 그 기사분을 운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일단, 또 교육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이 안건은 아닌데, 우리 지금 여기 두마…….
그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짓는 데…….
다만,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좀 속도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그 줄이기 위한 것이 오히려 더 안전에 저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가서 봤는데, 약 1m든, 약 70~80cm든…….
하여간, 좀 안쪽으로 교통섬, 그 세모를 조금 잘라내면 이게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한번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차를 타고 한번 대전에서 들어와 보세요!
특히, 저녁 때 같은 때.
어두운데 갑자기 그 세모 교통섬이 나타나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의견이 오는 대로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개선 방안에 맞춰서 저희가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럭이라든지, 그 화물을 실은 대형차들이 또 진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안전성 부분은 그 확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실무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부분과 또 그다음에 차량이 진입하는 그 안전성 부분을 양쪽으로 보면서 균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안전에 저해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했을 때 나쁜 점이 크면, 나쁜 점을 고쳐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중부고속에서부터 이렇게 계룡중학교 올라가는 데 그 산사태 나고 해서 흙이 내려오고 한 데…….
그거!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한 건가요? 사면 공사…….
사면 공사…….
거기! 아주 정비가 잘 됐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토사를 뿌렸잖아요?
아니면, 꽃씨를 섞어서 뿌렸는지!
지금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거기 사면에 접촉이 되어서 활착을 하면서 사면을 안정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6호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항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4조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지원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4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자체 직원 후생 복지 증진 사항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기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특별휴가를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심사 의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기부제 예우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및 고향사랑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계룡시만의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과 답례품 개발 노력 등 기부문화 확산 및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47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를 운영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직원 복지증진 관련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후반기에 들어가야 좀 또 몰려서 많이 기부들 하시겠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월달에…….
생산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는 생산된 거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해 놨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이기 때문에 거의 답례품도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이런 거 위주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거고.
이왕이면 진짜 뭐 생산되고, 지역에서 나는 것 같으면 더 좋겠지만, 안 될 때는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들한테도 힘도 되고, 물품을 좀 다양하게 꾸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입니다.
그냥 우리 지역 상품이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상품이 상당히 질적으로다가 타지역에서 봤을 적에도 저절로 내가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끌어당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니까 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디다 견주어도 계룡시의 특례품이라는 그런 모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답례품 선정하실 때 하고 계신지?
저희가 1월달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12개 정도로 저희가 품목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여튼 질 좋고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시간과 모든 노력이 들어가야지 또 하나의 제품이 되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나…….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상품이라는 게.
그런 것도 앞뒤 좀 재셔가지고 투자와 또 성과와 그런 것들을 좀 잘 매칭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하여튼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대체 인력을 활용하나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뭔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직원을 계속 이제…….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조금 기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정원을, 실질적인 정원을 전체적으로 휴직 인원만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뭔가 필요해서 전화를 할 때마다.
그리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가 공백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개정하는 거하고는 약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부서에 최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시민들이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화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고요.
그 빈 공간을 좀 채울 수 있는,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저는 전문화된 일을 하실 줄 아는 사람들이 그 부서에 한 명 정도는 꼭 있으셔야 되겠다!
이게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꼴로다가 로테이션식으로, 특별한 무엇도 없는데 자리 이동시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더 공백을 가중화 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심각하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2차, 3차까지 이게 누구누구 바꿔주고, 결론에는 대답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부족한 자리에, 또 잠깐 자리를 이탈을 해가지고 화장실이든, 뭐든 또 갔어!
내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
그랬을 때 이 업무적인 공백이 더 가중화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좀 없도록,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옛날에 왜 원스톱이라는 소리를 많이 썼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행정들을 잘 연구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거의 팀장님들이 총괄하시면서 자리를 잘 잡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자도 오겠지만 이제 팀장이 총괄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연계가 안 될 때는 팀장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나 뭐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직원들 그 공백 기간을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걸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예전에 들어왔을 때보다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우려한 면도 있지만 또 팀장님들을 잘 그 직급에서 활용하셔서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그 공백 기간이 없도록 좀, 팀장님들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또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금 그분들한테 조금 자문도 구하고, 그분들이 와서 조금 그 공백 기간을 메워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저희가 예산 낭비도 사실 적게 되거든요.
직원이 없다 보면 공사나 이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소모가 된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뭐 직원 복지 차원에서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맞춰가는 거잖아요?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대응책 잘 새겨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4분)
시민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48호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계룡시 자율방재단 재해보상청구서 서식 내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는 신청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해당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장애, 장제, 유족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5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지 제7호 서식 중 재해보상금 청구 시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요구되던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청구자의 서류 제출 부담 최소화 및 불필요한 서류 수집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거 진짜 구시대적인 저기거든요?
인감증명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적절한 개정인 것 같아요.
뭐 부동산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재해 받아서 지금 보상받는데 인감증명서까지 떼오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법이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2분)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안번호 제2249호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감성체험장은 어린이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며 영유아와 보호자의 여가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영유아 및 보호자를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설 관리 등으로, 수탁기관 모집은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2025년 기준 총 4억 689만 9천 원으로, 관장 및 프로그램 관리사 등 5명의 직원과 7종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4년 기준 연인원 약 2만 명이 체험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험공간으로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양육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위탁사무를 분명히 하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월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동의안은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그동안 운영 관련 미비점 및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아니, 배가 아니구나.
2억 8천이면…….
그 야외프로그램을, 전에는 이제 그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용하는 아동들을 데리고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체험장을 활용하고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예, 그 정도 수익.
관외 분들이 많이 지불하세요?
관내는 50% 감면해줍니다.
100%?
2만 명에…….
50%는 2천 원이고.
그러면 근 6천 정도가 수익이 잡혀야 된다는데…….
좀 전에 2만 명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확인 후) 아, 거기는 체험놀이시설만 감면이고요.
지금도 이쪽 인근 지역 한 5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저희처럼 4천 원으로 계속 처음부터…….
5년 전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이청환 위원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관내․관외 이용 어린이들이 50%로 그 비율이 맞아요?
외부 다른 타 시군들도 다 이용을 하잖아요.
예산은 우리 예산 들여서 타 시군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적자폭을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좀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저도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향후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 모집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잖아요?
그때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잘하셔가지고…….
뭐 사전에 했던 데라고 아니면 뭐 특정 업체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전문성 가진 그런 업체가 수탁이 될 수 있도록 그 수탁 선정할 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2분)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세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 및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부의 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50호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이 상향되어 송달 기준세액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에서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발송 기준세액 1매당 30만 원 미만을 45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51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압류 재산 체납처분 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법률인 「지방세징수법」 조번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과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103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52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몰기한이 경과된 시세 감면사항 중 시각장애인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토록 명시했으며, 안 제4조와 안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을 명시하여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와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상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지형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송달 기준 변경에 따라 등기우편 건수 감소 및 일반우편 건수 증가로 우편비용 절감과 시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 및 납세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우편 고지서 발송 증가로 분실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납세자들에게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51호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과 관련된 조번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본문 중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과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52호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종료된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세 감면사항의 감면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감면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해당이 되면 다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업체가요, 예.
IC 앞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련된 업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있다면, 거기 이제 농공단지가 제2산업단지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아마 그 업종이 이렇게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명칭만 이렇게만 바뀐…….
내용에서 일부가 업종이 좀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농공단지에 관련된 그런 업체가 들어온다면, 제2산업단지에 들어온다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보다는 거기에 들어왔을 때.
토지 이렇게 매입했을 때요.
그 정도고.
지금 세제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를 계속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치하는 겁니다.
유치했을 때 5년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예, 유치했을 때 감면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년씩 연장을 계속하면 유치하는 순간 3년이 아니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같은…….
저희는 뭐 사실은 지역특산품단지나 농공단지 관련 세제 조항은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5분)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253호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의 제명 및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 위기, 환경재난 등을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실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계룡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상위 법령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6조의2를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들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룡시 소속 공무원이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환경인식 제고 및 환경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거니까 뭐 질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현행화와 증명발급 수수료 삭제와 신설 및 용어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필수 조례 적기 마련율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수수료를 명시하는 등 조례명과 조례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지역보건법」 제25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수가 적용과 별도 수가를 명확히 하였고, 안 4조의 증명발급 비용의 재증명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비용을 별표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5조 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 면제 제1항은 계룡시 거주자 중 비용 면제 대상자를 명시하였으며, 제2항은 약제비 본인부담금 70% 감경과 계룡시 소재 약국을 이용한 경우를 명확하게 한정하였고.
안 6조와 안 7조 납부, 추징은 당일 납부와 허위 사실 감면 사람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를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광근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증명발급 비용 및 면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 수정할 부분이 있어, 필요해 보여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1항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증명발급 비용 면제에 대한 내용이고, 같은 조 제2항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의 70%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정확히 하고자 안 제5조의 제목에 면제와 감경 모두 포함한 의미인 ‘감면’으로 명확하게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안 별표 증명발급 비용 중 제3호 특별진단서 비고란에 명시된 ‘병사용’ 특별진단서 항목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항목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5조의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수정하고, 별표 제3호의 특별진단서 비고란 중 ‘병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좌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감면이라는 사항은 면제하고 감경하고 포괄적인 사항이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병사용 같은 경우는 병역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미정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뭐 그 단어 철자 하나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감면인지, 감경인지, 면제인지 정확하게 앞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또 김위원님께서 얘기 말씀하셨지만 이 ‘병사용’ 이런 것도, 사실 요즘 병사용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무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향후에 이런 일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위원 외 6인 발의)
(11시 58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42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서 출산 시 배우자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의 휴가 부여 대상 범위에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도록 추가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1일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8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안건(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실정에 맞도록 특별휴가를 운영하고자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직원 복지증진 관련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김미란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재단 총괄부장 나웅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송영미
시민안전과장 김기영
가족돌봄과장 김기월
세무과장 류지형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보건소장 이금용
보건행정과장 윤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