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9년12월29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계룡시의회포상조례안
3.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5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2. 계룡시의회포상조례안(윤차원의원외5인발의)
3.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계룡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백영균  사무과장, 백영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21일 김범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12월 21일 윤차원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포상조례안과, 12월 22일 계룡시장으로부터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2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계룡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오늘 하루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가 끝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처리해야 함으로 하루 일정으로 제5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민생 관련 조례안 4건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19분)

○의장 김학영  먼저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2인 이상의 의원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윤차원 의원과 김범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차원 의원과 김범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계룡시의회포상조례안(윤차원의원외5인발의)
(10시20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윤차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미풍양속 함양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그 동안 포상을 계룡시의회 포상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운영상 불편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의회포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김학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윤차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의회 포상조례안은 윤차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하영  총무과장 백하영입니다.
  2009년 기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시간 중에도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광빈  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입니다.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광빈  계룡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의원  과장님!
  이 조례가 표준조례안을 거의 그대로 작성한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의원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의 현실적인 내용을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2조 제1항에 보면 우리 계룡시에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광역시 단위에 있어요.
  그러나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자활용사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항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제4조에도 보면 ‘한센 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도 역시 이곳에는 한센 정착 농원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한센 정착 농원 안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의 건축물, 부속토지, 축사 등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는 조항인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 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검토해서 불필요하다 하는 것은 사실 삭제하고,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것들만 집약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그냥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하고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센 농원지원과 또 지방의료원도 그렇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그 대상에 넣은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입주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생길 경우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때에 따라서는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내용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윤차원의원  이게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예를 들어서 광역시 위주로만 처리가 되는 것은 굳이 우리 시군 지자체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제거해 놓아야지, 앞으로 계획상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넣어놓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까지도 조례를 판단하고 검토해서 넣어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깊이 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것은 비단 우리 시민봉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표준조례안 그대로 그냥 가버리는 이런 경우를 본 의원이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알겠습니다.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의원  농어촌주택 전용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류보선의원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다른 시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이것은 저희들 시세감면조례에서 문제가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쪽 주택과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을 할 때 평수를 국민주택형으로......
○류보선의원  그것은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하고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100제곱미터 이하면 사실상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국민주택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 평수가 그렇게 됐는데......
○류보선의원  이왕에 우리가 시세감면을 해주기 위해서 한다면 110제곱미터라든지,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으면 한 번 검토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그 부분은 저희가 주택과와 깊이있게 상의해 보겠습니다.
○류보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영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는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학영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입니다.
  계룡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광빈  계룡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는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이규항

○출석전문위원
  노광빈   한관성

○출석공무원
  시장최홍묵
  부시장이종기
  기획감사실장안교도
  총무과장백하영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환경녹지과장김덕영
  지역경제과장류재승
  건설과장정석완
  도시주택과장김은식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미래전략사업단장김봉학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