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월 25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차원 의원 외 3인)
4.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차원 의원 외 3인)
6.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이선희  의사담당자 이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박춘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박춘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박춘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춘엽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고, 담당 부서장 및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차원 의원 외 3인)
(10시 07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차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윤차원 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춘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77호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적극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검토사항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의회에 사전 보고로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의안(의회)

  (윤차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7호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 정하였고,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거 종합계획을 수립 후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사업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살펴본다면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충남에서는 천안, 서산, 서천, 태안 4개 시·군에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또는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여 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의 방식이 이게 점차적으로 공모형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공모 사업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 건수와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생각을 하고, 대표 발의를 해주신 윤차원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공모사업 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 훈령을 제정해서 공모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춘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윤차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위원장 허남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계룡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75호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조례 관련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신고를 의무화하여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 사무를 간소화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면·동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사항으로 민원 분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신설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실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행정 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5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75호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 해제 신고 사무를 면·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관련 권한의 일부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는 바,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차원 의원 외 3인)
(10시 19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차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윤차원 의원  윤차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박춘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78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바목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4·19혁명 사망자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차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78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4·19 사망자에 대한 지원은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을.
  6·25참전 재일학도군인의 배우자를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우리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봤습니다.  
윤차원 의원  이분은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적용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 그 2조에.
  2조 2항 라호에 보면, 6·25전쟁 참전 해가지고 병역의무 없이 바로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 등에 참전한 사실이 있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그 보훈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전수당 그 유공 배우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신청하시라고 안내해 드렸고, 어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2만 원이 됩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 부분은 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훈청에 더불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적 증명서만 있으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일단 하여튼 우리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혹시 이분을 소급해서 다 처리를 해줄 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2019년 1월부터이고, 이분이 사진 것은 2015년부터 거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전에도 계속 아마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서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룡시에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4·19혁명 부상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대상자는 지금 그 제일학도의용군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자는 안 계시고, 그 가족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19 부상자는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엽  4·19 부상자는 1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되면, 지금 1명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명은 기존에 이미 조례가 발효됐을 때 대상이 되신 분이고요.  
○위원장 박춘엽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 부분은 사망자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것으로 뺐고.  
○위원장 박춘엽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고엽제 후유증은 저희는 없고, 후유의증만 이제 45명 계시는데, 당초에는 43명 있었는데, 2명이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전수당에서 받으시는 분들 빼면, 네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엽  지금 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면 발효가 되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위원장 박춘엽  증가가 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증가되시는 분이 네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엽  네 분이 대상이 된다.  
  금방 아까 말씀한 대로 가족이 있다는데, 가족한테는 어떻게 혜택 될 그런 법령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분은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배우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수당이 지급이 가능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배우자는 몇 명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배우자는 한 분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한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의견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까 본 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위원장 박춘엽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의견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그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삽입을 시키지 않고, 배우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차원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6년 지방기금법에 기금 일몰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정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5조에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876호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존치가 필요한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복지기금 액수는 얼마나 되어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021년 말에 약 7억3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윤차원 위원  7억.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300여만 원.  
윤차원 위원  언제까지 기금을 계속 이렇게 존속시킬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기금 목표액이 10억이거든요.  
윤차원 위원  10억 달성되면, 끝내버립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1차 목표는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10억이 모이면,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목적.  
  그 법의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노인들의 자립기반이라든가,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서 하고요
  대부분 기금.
  그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 노인복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그 사업들에 쓰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지금 이 조례가 소급하도록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만료기간이 이미 작년 12월 31일부로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갖다가 사후에 기간이 지나고 난 뒤 소급해서 해 달라!  
  이런 행정.  
  정말 업무 태만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사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방침 결제해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거쳐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제출이 누락이 되어서 금번 의안특위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윤차원 위원  작년 우리 연말 의안 심사할 때 이것을 다 반영시켜 가지고 통과를 다 시켜놨어야 할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태만히 해서 이렇게 소급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존속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것은 계속 5년씩 이렇게 연장해서 사용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일단은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지급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지금까지는 이거.  
  이제 노인복지기금에 관여된 것만 한계가 있는 것 아니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기금 관리를 앞으로 없애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금방 얘기했듯이 10억 목표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놓으면,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나중에 없어져야 되는데, 먼 훗날에는.  
  그런데 계속 존속만 해놓을 것인지?  
  앞으로 기금 사용을 계속해 나갈 것인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필요시에는 사용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저희도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지원 사업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을 보니까 몇 개 시·군에서 조금.  
  폐지 쪽으로 조금 하고 있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이 통합 기금에 대해서 아마 별도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방향에 따라갈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존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그것에 더불어서 저기 동료위원님께서 금방 이 개정일자, 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기간 일자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한 달간 지금 누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자세한 것까지 오류가 없도록 잘 챙겨서 미리미리 이런 일을 챙겨서 했더라면 이런 한 달간의 오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월 26일 재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유원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