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4.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
8.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헌묵 의원 대표발의)(박춘엽·허남영·최헌묵·강웅규·윤차원·이청환·윤재은 의원 공동 발의)
9.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부서별 직제 순으로 의안심사 진행 중에 있으나,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소관의 의안 2건은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차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3호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1)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4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어서 의안번호 제1454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4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55호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56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57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58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59호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56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57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58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59호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운영 계획 동의안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그 밑에 법적근거에, 지금 조례에 따르면, 「또한, 자치사무를 계약·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인 5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12월 31일에 계약만료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50일 전인데, 지금......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실무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늦어졌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게 다른 과에도 지금 왕왕 있어가지고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근거도 있고, 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일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결국에는 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고......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2차 추경 확정일 9월 11일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원가용역 40를 주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다음부터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제목에 있어서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헌묵 의원 대표발의)(박춘엽·허남영·최헌묵·강웅규·윤차원·이청환·윤재은 의원 공동 발의)
(10시42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윤차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466호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부록에 실음 : 첨부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우선, 우리 공예 관련된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직접적인 업체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직접적인 관련된 업체는 지금 1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크게 봤을 때 업체는 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크게 보면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것은 우리 옻칠공예가 되어 있고......  
강웅규 위원  좀 특정적인, 한곳이라고 하시니까 특정적인 업체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그런데 그 특정적......  
강웅규 위원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그 업체를 특정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관내에 5개 업체가 이렇게 되는데, 그 특정적인 업체는 옻칠공예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5개 업체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타지에서도 많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우리 기업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지정되어야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웅규 위원  예, 활성화가 되어서 여러 업체가 같은 수혜를 입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 계룡에서 당장 이게 뭐지!  
  여기에 적용되는 업체들이 그러면 5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최헌묵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예.  
최헌묵 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관계 분들하고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옷칠 하시는 분도 만나고, 퀼트하시는 분, 그 다음에 목공하시는 분들, 뭐 종이공예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하죠?  
  인두로 이렇게 하는 것!  
  인두로 이렇게......  
  나무에 인두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런 것 하시는 분 등등을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이게 충남 같은 경우는 우수공예품 지정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우수공예품으로 지정을 받으면 이런 창업교육, 판로, 이런 것.  
  그리고 또 거기에 우수공예품이라고 하는 로고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계룡군문화축제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고, 시청이나 시의회에 외부 손님이 오셔도 마땅히 드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계룡시 상징, 마크 있잖아요?  
  계룡 마크를 거기에 인쇄를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념품을 사가도 ‘이것은 계룡에서 산 것이다. ’라고 하는 차별성이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쭉 만나봤더니 이분들 얘기가 ‘이런저런 행사 때 이것을 계룡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상징 표기물이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각각 생산해서 각자 도생 표현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육성할 때가 됐다.  
  특히, 우리한테는 잘 아시다시피 2020 큰 행사를 두고 많은 관광객들도 국내·외적으로 올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계룡의 특산품.  
  현재 없잖아요?  
  농산물도 없고 이래서 이 공예품을 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과장님은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개정이 되면, 만들어지면, 저희 정말 계룡에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이런 것들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계룡을 좀 더, 계룡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자긍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수공예품 생산업체가 계룡에는 칠몽 하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니에요.  
  그......  
이청환 위원  아! 법인......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법인은 1개인데, 퀼트나 목공하고......  
이청환 위원  이제 개인적으로 모여서 동아리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단체잖아요?  
  한간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칠몽에 대한 너무 지원이 쏠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업체 하나만 보고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또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퀼트나 목공 같은 것, 종이, 그 다음에 아까 인두로 이렇게 작품하시는 분들 같이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 업체로만 집중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칠몽 같은 경우는 매장을, 계룡에서 공장밖에 운영을 안 하잖아요?  
  매장은 또 세종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매장은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되고 있는데......  
이청환 위원  어디?
  세종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세종마크를 찍어가지고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계룡마크를 찍어......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니, 지금은 우리 지원하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 마크를 찍고 싶어도 못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는 표현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조례가 되면 우리 것은 우리 것이라는 마크가 찍혀 나가기 때문에 계룡시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청환 위원  또 한 가지 더 걱정되는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도 수저하고 젓가락을 한 세트 받았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벗겨진다고 해야 되나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또 계룡시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도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 예.  
이청환 위원  그런 부분 체크 좀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5조 2항에 볼게요.  
  제5조에 보면 우수공예품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허남영 위원  그 다음에 1항에 나와 있고, 1항 내용도 포함해서 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과장이 선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 그 문화체육과장이 이 자리에 좀 참석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윤차원  문화체육과장!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예.  
  오시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같이 해당하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이에요.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우수공예품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공예문화산업, 공예문화에요.  
  그렇지요?  
  공예문화라고 하면, 혹시 우리 계룡시 지역에 공예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런 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눠보셨는지?  
  또 거기에 제5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과장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칠몽이 와가지고 한 며칠 전에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 2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문화체육부나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우수공예품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별도로 우수공예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남영 위원  이 우수공예품을 지정해야 하잖아요?  
  선정을 하고, 기준 및 절차 이런 것을 정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의도 하고, 준비도 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우수공예품을 지정하고 하려면 과장님 혼자서는 하실 수 없잖아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그렇지요.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게 되고, 선정기준에서부터......  
허남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거기까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허남영 위원  이게 사전에 그런 것은 토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강구한 것은 없는데......  
허남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연이어 그 맨 끝에 부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포를 하실 거잖아요?  
  그 날짜를 언제로 정할 것인지!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장께서 이런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이런 것들은, 아직 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으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을 할 건지?  
  날짜를 언제부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날짜를 언제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주로 공포기간은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규칙 식으로 만들, 이 조례에 대한 규칙 식으로 저희들이 우수공예품 선정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그 20일 안에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만들 수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윤차원  우리 지역에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생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는 지금 칠몽하고, 지금 바둑판 생산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하고, 전에는 기타도 있었는데, 기타는 지금 않는 것으로......  
○위원장 윤차원  기타도 공예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전통공예로 이렇게......  
○위원장 윤차원  아니, 기타를 하는데, 어떻게 기타가 전통공예......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기타 제작하는 거요.  
○위원장 윤차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제작......  
○위원장 윤차원  우리 옛날 그......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윤차원  시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요.  
○위원장 윤차원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악기지, 공예품으로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윤차원  그러면 결국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제품 판매를 하는 데는 바둑판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바둑판 업체가 어디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그게 지금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칠몽 이 업체 하나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위원장 윤차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위원장 윤차원  대부분 여기 우리 그 공예활동을 합니다.  
  종이공예, 전통한지공예, 뭐 이런, 퀼트 이런 공예활동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한 것처럼 이것은 동아리 형태의 그냥 활동이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매장을 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칠몽이라는 이 업체가 우리 계룡시에 들어온 지가 불과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자기 고유의 어떤 매장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 가까운 세종에서 전문매장을 두고 우리 계룡시에서는 3년 전에 와서, 이렇게 유동리에 와서 세를 얻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 세종에서 판매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위원장 윤차원  예, 공방을 운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그렇게 판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요.  
  그러면 요 근래 판매소를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아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세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유동리에 들어오기는 3년 전에 들어와서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닙니다.  
  한 5년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몇 년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그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5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그러면 보십시오.  
  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지금 2015년도에 여기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된 거예요.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칠몽이 우리 이쪽 계룡시에 기본, 오래 전부터 틀을 잡고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나온 업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어떤 여기 계룡시에 들어와서, 짧은 기간에 들어와서 뭔가 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떤 이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업체를 지원하는 이런 조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는 우리 계룡시에서 유일하게 단일 업종인 칠몽이라는 이 옷칠 공예제품 생산시설 한곳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각 시·군에 이런 지원 사항을 한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시설 업체들이 약 30여개에 지원이 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에도 약 100여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9개 업체.  
  제천시도 공방이 14개, 개인이 15명.  
  예!  
  담양도 보니까 공예인협회가 개인이 약 50명, 이 공방이 9개, 조합,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업체가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적극 지원도 해주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계룡시에서 적용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 여건상으로는 좀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뭐 몇 개가 이렇게 생겨지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하는 이런 것의 여건이 좀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육성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남영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보면 이게 중소기업 진흥과 민속공예산업 두 가지 그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거의 공예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어요.  
  공예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뭐 이런 내용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면 우리 계룡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쪽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된 제목 내용에서 봐도 그 공예라는 공예문화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치유프로그램 일환으로 뭐 이런 용어도 쓰고, 그 다음에 공예체험 프로그램.  
  뭐 후에 이런 것도 있다 하면 이것은 과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내부적으로도,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주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주관 과는 지역경제과가 되어야 된다.’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 주관이 되어야 된다는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왜 그러냐면, 이 전체적인 기준은 기업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산품, 공예품 생산품에 대한 거고.  
  문화체육과는.  
  기업 지원을 하는 쪽은, 그래도 주로 하는 쪽은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면, 기업 지원을 위한 쪽에 핵심을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 공예품 말고 다른 쪽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다른 쪽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는 공예품으로 지역 기업 여기를 지원하는 것과 지금 현 상황에서 공예품을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지금 방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게 집행부 자체에서도 많은 대화를 했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큼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에서 이 공예품이 지역경제과 문화 활성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예문화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경제과장님 입장으로서 문화체육과라기보다도 과장님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그 여러 가지 저기......  
허남영 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분분하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저희들이 맞고, 문화예술 차원에서 보면 문화체육과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내용에, 검토내용도 그렇고 조례내용에 보면, 거의 공예문화에요.  
  공예문화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허남......  
허남영 위원  아! 추가로.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도 필요하고, 잘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체육과냐, 지역경제과냐!  
  이것을 좀 명확히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조례는 제가 만들었어요.  
  양쪽 실무자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거쳤고, 과장님들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한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그것 다른 시·군 것 초안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제가 직접 만든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해가 좀,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의한 의원으로서 당연히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공예, 목공, 퀼트, 옷칠 하는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직접.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 라는 또 애로사항도 들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청취를 했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어 있고, 우리 충청남도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를 전부 다 검토한 이후에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법인사업자가 있고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아직은 계룡......  
  다른 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공예산업이 가내수공업적인 것에 많이들 머물러 있고, 동아리 형태, 취미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머물러 있고.  
  이것을 사업화해서 법인화해서 하는 데는 계룡분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좀 열악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왜 이런가 봤더니 다른 산업에 비해서 창업이라든지, 그것을 배우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계룡에도 다른 시·군하고 큰 차이 없는데, 계룡은 젊은 친구들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젊은 친구들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특히, 퀼트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하고 장시간 대화를 해보니까 그 퀼트가 이제 주문이 몇 개.  
  예를 들어서 뭐에 관계된 것 100개, 200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배우시는 분들하고 또 노인 저기 있잖아요?  
  노인정 그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여기 30개, 50개 좀 만들어주세요.’이렇게 가서 부탁을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엮어서, 묶어서 지역 특산물, 지역특화사업 쪽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계룡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계룡마크를 거기에다가 새겨서 계룡 관내에 매장까지도 만들어 드리면, 공동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익사업으로도 직결되고, 취미......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인가족 분들 중에서 주부들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그 엄사리 하나로마트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그거에요.  
  한 달에 한번 판매하다 보니까 재미는 있고 한데, 이게 돈으로 연결이 좀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좀 판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요구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공예 거기 가봤더니 거기도 배우러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또 학교 유치원에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을 가지고 쌓기 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수요가 꽤 되나 봐요.  
  이게.  
  그래서 저는 특정업체 한두 군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좀......  
  이게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 또 이것을 하나의 사업화, 또 수익사업, 이런 것들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서 나름대로 한 1주일 고민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 이런 것들은 아니냐!  
  이런 기우는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현재 이 본 조례에 보면, 공예문화사업 육성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가 병행이, 병존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시행이 되면 그야말로 이런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문화 육성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다 지원이 되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체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계룡시에는 기업 지원 조례라든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이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게 문화산업으로 해서 업체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보니까 계룡에는 결국 한두 군데밖에 현재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라는 게 한두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이게 보편타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헌묵 위원  아! 이게 이제 어제부터 위원장님께서 정회하고, 이제 산회를 위원들 의견을 묻지 않으신 상태로 일방적으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은 또 얼마인지 지정도 안하시고, 심지어 정회시간이 3시간 넘도록 정회를 하고, 또 오셔서 산회에 관계된 위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또 산회를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무슨 할 말 있으면 공개적에서 해야 이게 기록에 남잖아요?  
  자꾸만 정회하고......
○위원장 윤차원  본, 본 조례안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예, 본 조례안에......
  아니, 전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차원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최헌묵 위원  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윤차원  심사시간이니까......
최헌묵 위원  예, 조례안에 대해......
○위원장 윤차원  본 조례안에 관련된 의사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특정 업체를 엄두에 두고 일부 위원이 말했다, 의원들이 말했다, ‘의원들이 말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는 조례를 만든,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상당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 이게, 아까 쭉 나열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번씩 다 만났고요.
  특정 업체를 두 번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그건 상당히 조례를 발의한 사람에 대한 상당한 모독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이 조례를 그렇지 않다고 하고, 누구는 특정 업체를 엄두에 두고 만든 조례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의견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예!  
  이게 우리 전 위원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보류를 제안을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  재청합니다.  
윤재은 위원  거부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지금 허남영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도 거부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방금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허남영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윤재은 위원님!
윤재은 위원  거부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또 다른 위원님!  
  예.
최헌묵 위원  재청합니다.  
  윤재은 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그러면 본 의제에 대해서, 예!  
  보류 의견과, 거부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 본 의제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청환 위원님!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이청환 위원  보류 의견도 나오고, 거부 의견도 나왔으니, 일단은 절차상에 하자는 뭐 없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뭐, 위원님들이 짚어주셨고, 거기에 대한 어차피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통과가 됐건, 부결이 되건, 절차상, 절차적으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보류하자는 의견과.
○위원장 윤차원  저, 저, 저.
최헌묵 위원  보류하지 말자는......
○위원장 윤차원  저, 예!  
  발언권 받아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우리가......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보류하자는 의견과, 보류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한 찬반을 먼저 묻고, 그것이 불성립되면 원안이,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최헌묵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방금 최헌묵 위원님의 발언에 윤재은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최헌묵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위원장 윤차원  예, 최헌묵 위원님에 이어서 윤재은 위원님이 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십니까?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원하십니까?  
최헌묵 위원  저는 거수로 원합니다.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위원장 윤차원  윤재은 위원님!
윤재은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최헌묵 위원님의 발의에 윤재은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이청환 위원  예, 이청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이청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환 위원  거수로 하는 것보다는 무기명의 형식을, 무기명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방금 이청환 위원님은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허남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허남영 위원님!
  재청 해 주셨습니다.  
  자! 표결 방법에서도 지금 거수로 하자는 의견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예, 강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웅규 위원  예,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그러면 먼저 거수 표결 방법에 이의가 있으므로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시며, 무기명 투표 방법을 동의하셨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을 거수로 하자고 원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세 분이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원하시는 분!  
  세 사람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진행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무기명의 찬반 투표용지로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차원  예.
이청환 위원  그 보류에 대한 찬성 반대지요?  
○위원장 윤차원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윤차원  보류에 대해서 찬성한다, 보류에 대해서 지금 반대한다, 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위원장 윤차원  그러면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순서는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 강웅규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윤재은 위원님 순으로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마지막 투표 투입은 본 위원장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의사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개    표)
○위원장 윤차원  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써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원안을, 원안대로 그대로 가기를 찬성하느냐, 아니다, 이것을 두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위원장 윤차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이냐, 원안에 대한 반대냐, 이것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순서는 전과 같이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 강웅규 위원님, 이청환 위원님, 윤재은 위원님 순으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마지막 투표 투입은 본 위원장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폐함)
  의사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개    표)
○위원장 윤차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2표,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차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1460호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법률에 위임 없이 사용료 등의 체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금전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 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건설행정팀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윤차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461호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첨부 4)

  이상으로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건설교통과 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최초 5분은 무료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전에 언급할 때 엄사 농협 주변에 차를 갖다 대놓고 농협 가서 돈을 빼고 나오거나 이리 해버리면 약 7, 8분이 그냥 소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5분이 넘어버리니까, 이게 유료로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5분이 아니라 약 10분, 최소 10분 아니면 약 20분 정도로......
  왜냐, 이게 우리 시민들의 좀 편의성을 담보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적절한 시간이 10분이 될 수 있느냐, 20분이 될 수 있느냐, 이것들을 좀 검토해서......
  이거를 왜 그러냐, 장기간 오래 주차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거......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20분, 30분 이렇게는 좀 시민 편의상 이렇게 할애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30분 이상부터는 돈을 조금 올리더라도, 예!  
  일단 시민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지금 현재 이 주차요금 사항은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예.
○위원장 윤차원  그럼 좀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묻고 이렇게 해서 현실성이 있도록 시간하고, 요금을 조정해 주기를 당부를 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아! 그렇습니까?  
  우리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기 우리 국민은행 뒤에 지하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아! 엄사삼거리 지금 말씀하시는......
이청환 위원  예.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무료로 하면, 언제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쪽은?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현재까지는 유료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그걸 무료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엄사네거리하고 화요장, 그다음 이쪽 그 비사벌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도로가 무질서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 상점가 있는 차량들을 지하주차장으로 다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청환 위원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장기주차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그 대책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청환 위원  예.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그 방법은 저희들도 한번 그......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고.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예.
이청환 위원  우리 임경희 팀장님!  
  한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교통팀장 임경희  교통팀장 임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전부터 저희들도 이제 숙지를 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업체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계룡역 노외주차장하고, 엄사상점가 지하주차장, 이것을 그 유료화했을 때 이렇게 카드나 현금,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내고, 장기주차를 방지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7월 1일부터 운영, 그 유료주차장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하는데 들어갈 때 찍히고, 나올 때 돈을 내야 되는데, 입출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가능여부를 지금 해서, 다음 주 정도면 지금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내년 초에 그 유료주차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두 군데를 한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차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 보충으로 언급을 하고자 하면, 그 엄사 국민은행 뒤에 주차장을 이게 전면 무료를 해버리니까 뭐 반나절, 하루 종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주차를 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어디까지나 이 모든 주차장은 우리 시민 편의를 위해서 조성을 해서 운영 중인데,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다.
  시내에 나와서 뭐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내 주차보다 그쪽에 와서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세요.’ 하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장기간, 장시간,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것은 근본적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최소한 1시간 혹은 뭐, 1시간 정도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해주겠다, 아니면 2시간 정도를 무료로 해주겠다, 그러면 2시간 이후에는 여기 뭐 1천 원이면 1천 원, 2천 원이면 2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2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광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63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1464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명시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과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3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4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공동주택의 범위가 꼭 아파트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주택도 같이 포함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법 사항에 공동주택이라 하면 연립주택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 투룸도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원룸, 투룸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연립주택 이상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김은영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차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체위(體位) 향상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65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발굴과제 2017년 대상으로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에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2분)

○위원장 윤차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안건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니 이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별 의견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무공(보국)수훈자의 유족」 항목을 「무공수훈자 유족」 안 제2조 제2항 전단 내용으로 하고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두 번째, 「무공(보국)수훈자의 유족」을 「무공수훈자의 유족」 안 제3조 제2항 후단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윤재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강웅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위원장 윤차원  이 조례는 보훈 지원 법률 제4조 제8항 사항은 완전히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제7항 무공수훈자 이상은 들어가고......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보국수훈자 본인이나 유족들은 다 빠지는 겁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헌묵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록에 실음 : 첨부5)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여기에서 추가적인 의사진행 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건은 의안심사특위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 의결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예, 이청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도 7분의 1의 한 분으로서 위원장님 직무를 지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차원  지금 산회에 대한 발언만 주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왜 산회를 강조하시죠?  
○위원장 윤차원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이대로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까?  
○위원장 윤차원  위원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청환 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차원  본 위원장이 어저께 위원장을 고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역할을 끝까지 해 주셔야죠.  
○위원장 윤차원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계룡시 이 무슨 조례?  
  행정 조직개편, 행정기구 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소한의 사항을 집행부서에도 요구를 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집행부서의 원안을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입법예고 시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요.  
  설명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차원  입법예고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올라온 것이 없어요.  
이청환 위원  설명 안 받으셨어요?  
○위원장 윤차원  무슨 입법예고 설명을 받았습니까?  
이청환 위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받으셨잖아요?  
○위원장 윤차원  본 위원은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다 동의를 해서 처리를 하세요!  
  ‘본 위원은 7분의 1로서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하고 집행부서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어제께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재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제 같은 경우 산회를......  
○위원장 윤차원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  
이청환 위원  처리하실 때는 의견도 없이 산회를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차원  좋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처리했다고요.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한테는 그렇게 막강한 권한이......  
○위원장 윤차원  아! 위원장은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밑의 위원들은 아무 권한도 없고요?  
○위원장 윤차원  여러분들이 위원장을 시켜줬습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장을 고사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처음부터 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억지로 ‘왜 위원장을 안 합니까?’, ‘하세요!’......  
  어저께 아침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떠밀려서 여기에 서서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충분히 여기에서 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다고 위원장님 생각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차원  아! 옳다고는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세한 것뿐이에요.  
이청환 위원  저희도 위원으로서 권한을 행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윤차원  하세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끝까지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차원  안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안하겠습니다!  
  지금 약속이 틀립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침에 마지막에 처리하시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윤차원  제일 뒤로 연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리한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위원장   윤차원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최헌묵   강웅규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행정팀장       최금락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