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18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5.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2.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13.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
16.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7.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1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19.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20.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5.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외 6명)
6.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외 6명)
13.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외 6명)
16.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재은 의원 발의 외 6명)
17.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9.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0.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김견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재은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윤재은 위원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윤차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윤차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8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부서별 2건 이상의 조례안이 있을 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 설명과 일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순서로 단, 부서별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을 시 먼저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안건별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4.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한기가 느껴지는 청명한 계절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열띤 노고와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환절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축원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20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6년 10월 14일 충청남도 시·군 정책 현안 조정회의 시 충남연구원의 은행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충청남도에서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연금 분담공청을 한 바 있고, 도내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써 도·시·군정을 지원하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체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하여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출연금은 내년 본예산에 3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도내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시는 군 단위에 포함하여 3천만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는 전략연구과제로 연간 1건과 현안과제 연간 2건 이상을 지원받게 되고 또한, 시·군별로 정책기획단 3명을 편성하여 필요시 협조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현안과제 12건, 수탁과제 11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수혜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도 현안과제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연구 등 2건과 협력과제로 평화안보 역사문화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20일자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자체의 진역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진흥재단과의 우리 시 홍보 등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편성 전에 사전 동의를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우리 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었고, 출연금은 내년도 본예산에 55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출연금 납부현황은 2014년과 2015년에는 매년 500만 원씩 출연을 하였고, 2016년에는 55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원근거 미비로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난 4월 20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회 추경에 550만 원을 편성하여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 시 인센티브는 방송홍보,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지역홍보센터, 지역특산품 전시관 활용, 간행물 홍보, 지역 활성화 교육, 각종 컨설팅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KBS 6시 내고향 방송홍보, 군문화축제 영상 홍보, 특산품인 신도안 마음자리 청국장 분말과 햇살 조청 등 전시관 홍보, 리플렛, 관광안내지도, 지역진흥소식지 개제, 군문화축제 빅데이터 활동 효과 분석 컨설팅 등 다수의 홍보와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제131회 계룡시의회 부의 안건(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강웅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엽 의원 발의 외 6명)
(10시19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박춘엽 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437호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복지법」제63조 및 제81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 지원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 시설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별 서비스 운영,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3)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37호 계룡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춘엽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사회복지실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실 업무에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우리 실 소관 조례 제·개정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2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매월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와 현행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무공수훈자의 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를 포함하여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3조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확대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인 무공수훈자의 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월 5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7조 제2항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으로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의 수당지원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4조 제1호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6·25전쟁 호국영웅기장 수여상자의 추가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안 제2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월 5만원 지급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4호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출산대상의 아동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 양육의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기가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하의 사람이라고 정리하였고, 충남아기수당이란 위의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신청일 현재 모자와 아기가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고, 매월 20일에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아기가 전출하거나, 국외의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등의 중지사유를 규정하고, 이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5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관내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 등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3층에 위치한 236㎡ 규모의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주요시설은 개인 및 집단사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 교육실, 위생시설 등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신청법인을 선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 교육, 복지, 문화교류 활동 등 센터운영 전반사항이며,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의 전문적인 상담과 적성에 맞는 진로 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수당을 확대 인상하고, 계룡시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4호 계룡시 충남아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5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계룡시 보문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것은 의회 자체 내에서도 심도 있는 토의를 했지만,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제기도 있었고,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합된 의견을 아직 내지 못했고 또한,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또한, 우리 계룡시가 다른 시와는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심의를 하고 난 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의한 결과 우리 시의 특성과 의견수렴 등 절차상의 미흡으로 집행부에서 공청회나 전문가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동의 의결로 의원 전원 합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그 사안이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강웅규   예, 6항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다음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웅규   그것은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일단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의 관계 이것만이지요?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가지는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보훈단체협의회 소속들이시고, 그렇지요?
   어느 분은 여기, 어느 분은 여기 단체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 다음 것은 통과,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우리 최헌묵 위원이 방금 건의한 대로 두 건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게 각각 앞의 것은 보류를 하고, 뒤의 것은 그냥 가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건이 같이 토의가 되고, 같이 올려서 처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협의 중)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의견 제시와 같이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에 대해서 정회 중과 방금 토의한 결과,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의한 결과, 우리 시 특성상 의견수렴 등의 절차상의 미흡으로 집행부에서 공청회나 전문가의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동의 의견으로 의원 전원 합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의 부연설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아! 지난번에, 3년 전에요.
   위탁자, 위탁기관 선정하는데, 몇 개 사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가......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지금은 아기수당......
최헌묵 위원   당시, 3년 전에......
(「지금 아기수당......」하는 위원 있음)

   아! 아기수당......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계룡에서 위탁기관이 선정됐잖아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당시에......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공개입찰방식이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당시 몇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2개......
최헌묵 위원   2개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 당시에 배점, 선정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정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뭐에요?
   배점 중에서......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일단 재단의 재산 상태라든지, 또 위탁 경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일단 전문성 확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고요.
   수행능력 부분에서는 자산 능력과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냐......
최헌묵 위원   프로그램?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충실하냐......
최헌묵 위원   배점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저기,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게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 시금고도 인프라 문제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듯이, 여기에서 경험항목을 넣으면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던 업체가 계속 하고, 그 회사가 또 자회사 만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는 단체가 어디냐?
   딱 두 군데에요.
   이 기관이......
   학교, 아니면 교회......
   종교집단 아니면 대학집단 두 군데에서 밖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이게 바로 기득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업체, 신규사업,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배점상 여기에 진입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행안부 지침상 이렇게 배점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지침을 참고해서......
최헌묵 위원   지침을 참고해서......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는 우리 계룡시에 맞는 지침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계룡에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 들어와 보니까 대부분 업체가 종교단체, 또는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적립금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기업은 여기에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좋은 프로그램, 좋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민간위탁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룡에, 계룡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위원......
   여기에 보니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저희가 합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위탁을 합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지난번에 누구들이 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일단 저희 공무원하고 의원님 한두 사람 들어가고요.
   이게 교육청도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 또 경찰서 청소년 관련 부서, 또 관련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9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9명이에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것이 항상 우리가 어떤 심사를 보면 꼭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 의회, 전문가라고 하는......
   항상 이렇다 보니까 이 글라스트 블록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 하던 관행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그렇지요?
   이런 방식을 한번 정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 항목 중에서 경험적인 것 있잖아요?
   실적, 경험......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이 부분의 항목을 좀 낮추고, 프로그램......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프로그램 항목을 좀 높여서 신규업체나 신규회사,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접근성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것은 간단하잖아요?
   배점표를 몇 점, 몇 점, 몇 점을 변화주면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어야만 이런 관련된, 2개밖에 안 왔다는 게 참 놀라워요.    
   이 정도의 예산이면 사실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이 와야 됩니다.
   두 군데밖에 응모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 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턱이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겠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제 의견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위원님 의견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서 배점표 그런 사항도, 그리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또 심사위원들 위촉관계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김연우 실장님!
   감사를 표합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관리·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위탁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업무추진사항 점검도 하고, 결산도 받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청환 위원   예산에 대한 작은 흐름에 대한 관리도 다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을 하고, 진로 지도를 하고 하는 사항도 점검을 한번씩 하십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분들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의 동의를 받고 추진하기 때문에 다 저희하고......
   저희와 상의하고 그 후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철저한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7쪽에 추진일정에 보시면, 모집공고가 11월 19일에서 11월 28일 10일간이에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허남영 위원   지금까지 이 모집공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저희가 공고방법은 대부분이 저희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또 그동안 저희에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연락해온 그런 기관에 대해서 구두연락도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한 위탁업체에서 오랜 기간 동안 했잖아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허남영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계셨고, 그 다음에 제37조 제5항에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것입니까?
   주된 사무소를 둔 이런 분들을 신청자격으로 했네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이 공고모집을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시 홈페이지에만 놓고, 또 우리 시에 하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 이외에도 조금 더 모집공고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괄 상정된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엄사면 향한리 14-2번지 일원은 행정구역상으로 향한리 1리에 속해 있으나, 산으로 가로막힌 주변지형으로 인해 향한리 1리 주민과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 있습니다.
   엄사면사무소와 향한1리 이장 및 마을주민은 해당지역을 1개 반으로 만들어 반장을 선임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해소 등 요구하고 있어서 향한1리 행정구역을 현재 5개 반에서 6개 반으로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의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엄사면 향한1리는 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2번지 일원을 6개 반으로 1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향한리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9월 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7호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상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우수한 자실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한 계룡시 애향장학회의 2019년도 기금 및 장학사업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재)계룡시 애향장학회는 지난 2006년에 설립되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65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약 5억6,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총 32명의 대학생 국외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싱가포르와 캐나다에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출연금 3억5천만 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학회 기본재산 적립 1억8천만 원과 장학회 운영 1,400만 원, 대학생 국외연수 사업비로 1억 원과 신규로 고등학생 국외연수사업비 5,6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 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회의 지원을 발판으로 미래형 인재,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계룡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진적이며 다각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7호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각 학교하고 계룡시하고 파트너십 구축하고 있는 곳이 이게 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난 번에 월요일에 관내 교장선생님들하고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계룡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들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였습니다.
   2시 30분까지 점심을 먹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느끼는 것, 현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 강 부의장님께서 만들어주셔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애향장학금 사용처가 지금 딱 두 곳......
   학교 장학금 형태, 그렇지요?
   그리고 대학생 해외연수인데, 이번에 보니까 고등학생 글로벌 리더 연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교육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 다 아시겠지만 어떤 보편성......
   보편화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장을 주면 다 주고, 유치원에 가면 무슨 상이라도 다 주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고등학교도 교육감 상조차도 없애는 추세에요.
   외부 상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니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우월주의로 작용하고 있고, 못 받는 학생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일종의 주눅이 들고, 일종의 패배주의도 생기고 이런 현상 때문에 교육현장은 보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일부 선발해서 해외로 보낸다든지, 또 고등학생 3주 단기연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대학생은 4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한 달......
최헌묵 위원   이것을 가지고 과연 실효성 문제라든지, 투자 대비......
   우리 가성비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투자 대비 효과......
   제가 대학생들이 가서 연수받고 와서 쓴 소감문을 다 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짜여 있는 듯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추구하는 글로벌 리더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학연수가 4주 만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투자 대비 효과 측면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부족했다, 다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대학교 자체 차원에서 지금 자매학교하고......
   비용이 안 들어가는 자매대학하고 연수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 이 두 고등학생, 대학생 상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이 1억5,60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이 금액이면 아까 말씀대로 보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1억5,600만 원이면 우리에게 지금 소위 국가주의라는......
   우리가 가끔 정체성 이런 것에 많이 혼동이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우리 선조들이 만주에서, 상해에서, 또는 일본에서 어떤 고초와 아픔 속에 독립 쟁취를 위해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산교육이 더 되지 않을까......
   왜?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예산이면 계룡에 있는 전체 고등학생을 상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전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당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헌묵 위원   아니, 그게요.
   약 70만 원 정도 들어요.
   1인당......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그게 100% 보조는 아니고, 자부담을 일부 합니다.
   그런데 왜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등학생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특례 입학에 악용이 돼요.
   마치 얘는, 이 학생은 계룡시장이 인정하는 우수 학생이어서 대학 진학할 때 이게 수시모집에 악용이 될 소지가 많아서 요새 언론매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 고등학교에서 고액 해외연수에 따른 글로벌 이런 것으로 해서 ‘이 학생은 글로벌 이런 것을 참석했습니다.’이렇게 해서 지금 대학 현장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안하는 추세에요.
   악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올해 예산은 이렇게 반영됐으니 추진을 하되, 내년 이후부터는 소외 계층 없이 또 누군가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잖아요?
   특혜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은 불평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신청했다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안 중에 일부는 2박3일이든, 3박 4일 이런 것은 안하고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변별력 있게 그런 선발을 해서 단기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좋은 부분이 있는지, 그동안에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하는 시책으로 지금 발굴한 사항이고요.
   두 가지 안 중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그동안 장학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학사들이 단순하게 그냥 장학금 주는 것에 별 의미를 못 느끼는 사항도 있어서......
최헌묵 위원   아니, 장학금 지금 고등학생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상자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선정을 하면 선정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보낼거 다 냈는데, 기대했는데,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육감 상마저도 지금 없애는 추세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충분히 알......
최헌묵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특정학생 몇 명을 선발해서 어떤 기준으로, 물론 객관성을 띈다고 하겠지만 해외연수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전체 다 수학여행으로 보내자, 어차피 수학여행은 다 가는 거니까, 시에서......
   지금은 물론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교통도 어렵고 힘들 때, 그렇지요?
   그 지역에서만 살지 말고, 가지 못한 지역, 그렇지요?
   어디 지역을 가더라도 지금은 우리 국내에서는 웬만하면 다 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예.
최헌묵 위원   지금은 아까도,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논산이나 기타 지역을 보면 주로 만주라든지,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오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호응이 좋아요.
   반응도 좋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그래서 중학생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고요.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2개 안이 어떤 게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외 6명)
(13시32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38호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가입대상 및 보험범위를 정하였으며, 가입 후 15일 이내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을 정하였으며,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및 보험금 신청, 보험금액 산정 및 청구,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 제외 대상을 정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4)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는 내용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의무뿐만 아니라 발생된 재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의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며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작지만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도 법률에 일단이지요?
   일부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법률은,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포함해서......
   명확성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시민 보험금 수령액 금액에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거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법률에서 최대한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추상성이에요.
   특히, 금원 이런 거 관계된 것은......
   그것이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시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언제는 얼마를 주고, 똑같은 사안인데 얼마는 얼마, 더 적게도 주고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금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건은 얼마, 이런 이런 사고는 얼마, 이렇게 명확화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방어해서 명확성을 담보했다.    
   그런데 여기 본 조례에는 그런 명확성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조례에 대해 담고 있는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서 의도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문제 하나 질문 드리고요.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기준이 대한민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험에 따른 보상 배상은 호프만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 위원 서태중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럼 호프만방식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전문 위원 서태중   상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최헌묵 위원   호프만방식이란 그 사람에게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상해 또는 사망의 정도에 따라서 그 보험금액이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당사자가 어떤 보험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보험과 이 보험과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딱 그 사망자를 대상으로 연령, 그 사람의 월수입,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전체 보험수가가 딱 나오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시에서 천만 원이라는 보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억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시에서 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보험이 지급이 되면 9천만 원밖에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호프만방식에 적용 방식으로 대한민국 보험에 이게 규정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와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전문 위원 서태중   제가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최헌묵 위원   예, 전문위원실이 법률적으로 검토하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문 위원 서태중   아! 거기까지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이 조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존에 개인이 드는 보험하고 추가로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의원   동일 사건, 동일 보험에서 그것이 지금 보험을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들으면 있잖아요.
   그것이 이 보험에서 천만 원, 저 보험에서 천만 원,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래서 이 조례안이 기초적인 법률 검토가 없이 제정된 것이 아닌가, 아까도 명확성과 추상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 정도의, 전문위원에서 검토하시려면 그런 보험약관, 최소한 손해상 정도와 사전 법률적인 검토가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하여튼......
최헌묵 위원   이게 의도되지 않게 시민에게,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취지는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다른 시․군이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의원이 조례안을 입법발의를 하면 최소한 그것이 다른 문제 아니고 근본적인, 금전적인 문제라면 그런 문제가 반드시 선행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존경하는 최헌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지금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대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을 응시하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 주시는데,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실행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그것을 알아볼 때까지는 잠시 유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최헌묵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조례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 조례 안에 그 보장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약 30여 군데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 단 한 군데도 금액을 명시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관련 자료, 이 조례 관련해서 데이터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도 자료를 내는 데서 금액을 일부 표시하는 것은 제가 봤고, 조례에서는 없었고요.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개인․가정이든 간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중복 보장부분은 이 보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온 받은 공문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보령시에서 금년도에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내용에도 보면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 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간과하신 게 있는데, 한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한도, 한도 금액......
   재해, 상해, 사망에 따른 한도가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호프만방식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시 예산 범위 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보조금이나 지원금과는 달리 동일 사건, 동일 사고에 대해서,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보험을 들 때 해마다 매년 매년 드는 겁니까?
   이거 갱신보험 어떻게 드는 거예요?    
○전문 위원 서태중   이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올해 재정상태가 이렇습니다. 2018년에 이랬고, 2019년에 이렇고, 2020년에 이런 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률은 명확성이 담보가 되어야 돼요.
   얼마 얼마 한도 내에서 이런 규정도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간과됐다.
   그리고 갱신보험 1년짜리 보험으로 되면 입찰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 위원 서태중   예, 맞습니다.
   입찰로 합니다.
최헌묵 위원   입찰로 하면, 아......
   이런 걸 1년 단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계약도 1년짜리 보험이 아닌, 1년짜리 지금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면밀하게 법률적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이청환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소멸성보험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렇지요.
이청환 위원   그러다 보면 소멸성보험에는 단기적으로 단기보험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단기요?
이청환 위원   예, 1년이면 1년......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1년에......
이청환 위원   그러면 1년 지나서 다시 재계약, 재계약......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지금 저희가 공무원공제회에서 들어가는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든지, 그런 보험들도 단기보험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청환 위원   단기보험 맞고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매년 예산 세워서......
이청환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액이 정해지는 게 보험사와 시와의 협의에서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보험설계사가 손해사정이니, 이제 보험 설계할 때 여기 가입 혜택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애 그러면 천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냥 천만 원, 그냥 백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담보 내용과 보장 내용에 따라......
이청환 위원   그 내용은 다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예, 그렇지요.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민안전을 위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보험사하고의 설계는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보험사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은 허남영 의원 외 6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28호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86억2,349만3천 원에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279만4천 원을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9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 제안 사유는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시유재산 취득 1건과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의 시유재산 처분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신도안면 남선리 1279번지 외 6필지 14,258㎡에 지상4층, 연면적 2,900㎡, 300명 수용 규모로 소요예산 98억을 투자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현황, 세부시설현황, 사업목적 등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 처분 건입니다.
   본 사항은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83번지 일원 12,055㎡를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로 충청남도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28호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29호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신축건과 계룡시 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 건 총 2건의 의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안면 남선리 1279번지 외 6필지, 부지면적 14,258㎡에 연면적 2,900㎡ 지상4층 규모로 신축되며, 소요예산은 98억 원으로 국비 64억 원, 시비 3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토지매입비가 18억 원이고 건축비가 80억 원으로 구분되며, 현재 계룡시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23.7%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편이며, 현행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전무하여 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신축의 당위성은 충분하며, 본 사업의 주 고객이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접근성 등 이용 고객의 입장에서 부지 선정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 처분 건입니다.
   본 매각 건은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83번지 일원 12,055㎡의 계룡소방서 예정 부지에서 2016년도에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고 2018년도 5월에 14억8,400만 원의 취득가액으로 매입 완료하였으며, 2018년 8월 3일 계룡시의회 제129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승인해준 계룡소방서 예정부지로써 매각 동의안 승인 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하여 충청남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상기 2건의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며,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해당 실장님을 통해서 설명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4대 의회에서부터 저기 되었던 두세 곳 이런 위치 같은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가 덜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위원은 해당 부서에서 한두 군데라도 4대 의회에서부터 저기 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군데 정도를 시간을 가지고 좀 검토한 후에 이렇게 재상정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사회복지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저희가 추진경과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 저희 시측에서는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또 그 후보지 내에 다른 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여력 등도 검토가 됐고, 또 이 사항이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선정 대상지가 지방재정 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통과됐던 사항이 또 계룡대 측의 반대로 무산되어 가지고 또 하는 과정에서 약 7~8년이 사실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4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일단 계룡산 향적산 종합개발 하는 측을 말씀하셔서 그 사항은 저희가 협의를 관련 부서하고 거쳐서 어렵다는 내용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기타 지역은 사실상 저희가 사유토지나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는 안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저희 토지매입은 저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비에 막대한 투자가 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시 재정상 자꾸만 딜레이 되고 늦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국유지 중에 가장 합당한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도 다년간 노력을 한끝에 어렵게 그쪽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이제 다른 후보지로 혹시나 나중에 결정이 된다면 그 다른 후보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이행이 3~4년은 최소한 소요가 됩니다.
   투융자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고, 타당성조사도 다시 해야 되고, 또 우리 도에 가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가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등등 해가지고 최소 3~4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봐서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시점으로 본다면 최소한도 5년 이상 지나야 운영이 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 후보지를 좀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느낀 것은 사실 이게 4대 의회때부터 계속 이제 연이어 오면서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바로 그냥 지금 현재 그 용남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부지를 갈 수 없는 그 사항밖에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신도안만 몇 군데 이제 협의를 해서 그것도 우리 시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우리 국방부에서 이 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땅을 협의를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것밖에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보면 좀 시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청소년들 입장에서 좀, 우리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은 했습니다.
   좀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이런 점들이 간과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우리 간담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룡고등학교 현재 부지로 남아있는 금암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부지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또 무슨 시설이 우리 대실지구에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대실지구에는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없고요.
   장차 문화의 집 정도는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소규모의 문화의 집 정도는 해서......
윤차원 위원   예, 그래서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던 어떤 지역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좀 한번 재검토를 해보고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좀 더 해보고, 이렇게 내년 초에라도‘아! 이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게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처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금 언급한 대로 제시했던 한두 군데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아! 그것이 도저히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하는 어떤 이것을 조금 검토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좀 일단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은 대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교과서에 있는 바대로라면 첫째, 정책 부합성이 맞아야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두 번째, 시기 적절성이 맞아야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의원   자! 셋째, 지역 안배성이 있어야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네 번째, 편익성이 있어야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이 네 가지 중에서 벗어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저희가 검토한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그런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실장님!
   네 가지 중에서 정책 부합성, 시기 적절성, 지역 안배성, 편익성 중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이 네 가지 원칙 기준에 의해서 하잖아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벗어난 게 있냐고요!
   거기 그 부지와 거기에다 했을 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없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단지 지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 문제지요?
   접근성,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의원   저쪽에 되어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접근성을 따질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리적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 물리적인 것, 그렇지요?
   하나는 심리적인 것으로 나누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리적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지요?
   첫 번째가 거리, 두 번째는 교통편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심리적 거리감은 거리와 관계없이 중간에 산이 있다든지, 강이 있다든지, 물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마음적으로 괜히 좀 멀게 느껴지는 것,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극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리적 거리감, 접근성에서 이 문제는 거기에 접근하기 좋은 교통편을 확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다음에 심리적 거리감도 거기 앞에 흐르는 개천이 있으니까, 두계천이 있으니까 거기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룡시라고 하는 특성상 저희는 3군본부와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군문화엑스포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이제 엑스포기념관이라든지, 그렇지요?
   이런 기타 등등 야외음악단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건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진행상황 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와 지금 상당히 대화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매입과 매각에 대해서 군 당국과 많은 지금 논의가 있었고 그쪽에서도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계룡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제 어떤 사안에서 경중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자! 이런 지업적인 문제 때문에 큰 것을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군과의 신뢰관계, 앞으로도 진행될 상황, 일련의 일들, 엑스포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100% 만족은 불가능하지요?
   어떤 정책이든, 그렇지요?
   100%는 누구든 다 만족을 충족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쭉 지금 이거 검토한 바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신도안면 지역은 지역 안배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기는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살 수도 없고 거기다 뭐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룡시에서는 균형 개발을 위해서 엄격히 약 49% 29㎢의 신도안면 지역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특히, 군문화엑스포를 위해서 이제 우리 계룡대하고는 꼭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계룡 신도안에 있는 저 땅들이 옛날에는 계룡대근무지원단하고 모든 것이 관리․유지가 이루어지고 계룡대근무지원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권한이 계룡대근무지원단장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료 위원은 지금 계룡대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저것은 국방부 충청시설단이라는 단이 따로 되어 가지고 계룡대근무지원단하고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이제 저걸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실장님은‘아! 이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아! 우리 여기 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이렇게 하는데, 그게 모르는 사람은‘그건가?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은 실제 계룡대근무지원단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근지단하고 아니면 계룡대하고 신뢰관계가 뭐 무너진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편의성 이 접근성, 우리 계룡대 솔직히 31㎢ 이거 차를 타면 10분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타 시․군의 일개 면에 버금가는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작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보다 현 위치에서 어디가 좀 더 나으냐, 어디가 좀 더 가까우냐, 이런 것들을 따진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볼 때에는 저 위치가 그야말로 우리 계룡시에 제일 사이드 송정, 유성구 송정동에 딱 걸쳐있는 땅이다 보니까 보다 접근성이 편리한 좀 더 중앙 위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지금 이것을 언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기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 분명히 공감은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좀 깊이 있는 검토가 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런 저런 것들을 조금 검토한 후에, 시간을 두세 달 가지고 좀 검토한 후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예,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헌묵 위원   예, 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신도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군인으로 볼 것이냐, 계룡시민의 일부분으로 볼 것이냐, 또 신도안 지역을 군의 특수지역으로 우리가 볼 것이냐, 계룡시에 4분의 1정도 전체 한 부분으로, 우리가 1동 3개 면이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일개 행정관할 지역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있을 것이고 제가 굳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권자는 3군 본부도 아니고, 계근단도 아니지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단지 그 결정권자를 결정할 때 여기에서 계근단이나 3군본부에서 의견은 하나의 변수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상수적인 요소로 결정이 된다.
   왜? 그분들이 현실을 일절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들에게 그런 결정권은 아니지만 이분들의 의사, 이분들이‘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일개 변수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로 작동이 된다.
   따라서 이분들과의 신뢰관계는 주 계룡시와 3군본부 간의 관계, 우리 군대에서는 왜 신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 전임자가‘야! 그거 이렇게 했어’후임자한테 얘기하면, 후임자가 또 다음 후임자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군대에서 우리 신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뭐, 거기 장교들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병들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화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차원에서 조금 저는 이게 지금 꼭 현안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계룡에 20년 이상 살면서 애를 셋 키우면서, 애들이 갈 때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또 약 5년’시간을 또 낭비하고 허비하고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이 있으시다면 이 사안은 대승적 차원으로 협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위원장님!
   저도 답변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지금 제 이차적으로 저희 부지 외에 기념관하고, 엑스포기념관하고 공연장 건립 부지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1차 협의는 계근단하고 통해서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계근단하고 협의가 된 후에 최종 매각절차 승인 이런 관계가 충청시설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설단에서 판매하기 전에 3군공동위원회에서 3군총장들이 계룡대 안에 있는 부지는 총장들 협의 3군공동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기념관이라든지, 엑스포 공연장 관련되어 가지고도 지금 계룡대와 부지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번 이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가 이미 매각동의가 이루어졌고 이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져서 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저희가 이것이 다시 어려워진다면 틀림없이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오늘도 간부회의하면서 많은 상의․논의가 됐는데, 이 사항도 걱정은 상당히 많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차원 위원   우리 실장님은 이제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계룡시청 입장에서만 계속 이제 대변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계룡대 신도안 부지만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도안 부지를 이제 거의 매각단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이제 우리 의회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4대 때부터 흘러나왔던 입장에서 전혀 검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4대 의회에서 몇 군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4대 의회 의원들이 언급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지금 검토를 하거나 협의를 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그 의견은 묵살시켜 버렸고, 아주 행정 편의주의로 쉬운 신도안 땅 저기만 그것도 네 군데인가, 이렇게 차례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다 좋은 땅들은 안 돼 버리고 계룡대 입장에서는 제일 사이드에 있는 별 쓸모없는 땅 그것만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와서‘이거 협의가 다 되고 신뢰관계가 이렇게 저거 됐으니 승인을 해주십시오.’이렇게 한데 대해서‘이것은 아니다’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한두 군데라도 더 좀 성의를 가지고 한번 체크라도 해보고‘이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이러니까 이것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하고 이렇게 좀 제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전 2대 때에서 이때까지 와서 보면 우리 계룡시 행정의 단점이 뭐냐, 그냥 집행부서에 안 하나만 달랑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다.
   두세 군데를 놓고 그것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안을 가지고 제기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다.
   앞으로도 행정 어떤 절차를 갈 때 이렇게 안됐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두세 군데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비교를 해서 제시를 해서‘이렇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하고 제기를 해서 좀 보편타당하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일련의 노력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이것도 다시 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급한 것, 심각하고 뭐 급한 거, 뭐 이거 필요성 분명히 다 인식은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입장에서 볼 때 다시 한두 군데라도 보시고‘이렇게 해서 이거 해봤지만 이렇습니다.’하고 이런 안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웅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물어봐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강웅규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꾸 했던 얘기만 똑같이 지금 하는 입장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의사, 사회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그럼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저쪽 우리 남선으로 가야 된다고 한 군데만 특정해서 그쪽만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다른 군데도 같이 알아봤습니까?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일단 저희는 국유지를 대상으로......
최헌묵 위원   그거는 이제 지역 공공시설물의 지역 안배 차원으로 남선으로 갔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아! 그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당시 여기나 거기나 땅값 비교할 때 이쪽은 그쪽과 워낙 땅값 시세 차이가 많이 나서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를 검토하신 거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제가 시 재정이 부지매입......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역 안배, 공공시설물의 지역 안배와 그러니까 부지 가격,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최헌묵 위원   부지 가격 때문에 처음에 그쪽으로 갔던 거잖아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참 이게 여러 가지, 두 가지 볼 때 그쪽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검토한 거잖아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런데 이거는 지난 겁니다.
   그렇지요?
   지난 것이고,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계룡시민이니까......
   전에는 그렇게 저렇게 왔다, 비판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있었겠지만, 자!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야 된다는 전제로 위원님도, 윤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현시점으로 대안이 뭐냐 이거예요.
   그만한 청소년문화관을, 센터를 만들려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물의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규모로 들어설만한 땅이, 부지가 과연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때는, 이제 현시점에서의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대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들은 있는 것 없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안은 좀 찾기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것에 대해서는 좀 접어두고 현시점에서의 진행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   최헌묵입니다.
   정치는 책임입니다.
   책임!
   자기가 한 발언, 행동,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서는 이것을 방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일탈했습니다.    
   오전에 보훈단체 관련된 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보류됐습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위원이 우리 위원 중에서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밀실에서 얘기됐습니다.
   보류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견은 반대면 반대, 찬성은 찬성,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사 개정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오후 지금 좀 전에 여기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실에서 모이라고 해서 가보니 여기에서 하면 충분히 될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공개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나는, 저는 중차대한 문제는 공개 석상에서 발언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간담회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는 비공개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계룡시민들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팩트(Fact,사실)를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왜곡되고 곡해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결정에 대해서‘나는 찬성했는데 누구누구는 반대해서 안됐다.’,‘누구누구는 반대했는데 나는 찬성했다’, 이런 식의 면피성 발언들이 난무하고, 일부 의원들은 그것으로부터 곤경에 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안별 비공개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반 의견을 개진하시고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한번 이것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차원 위원을 응시하며) 이따 발언을 하세요.
   또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 사안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토지 소유자, 부동산 업자가 일부 의원들에게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줄을 대거나 로비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투표함을 응시하며) 또한, 지금 저거 갖다 놓은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발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반투표든 의사 결정은 인사든 개인 프라이버시든 이런 것이 아니면 공개리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공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고 특히, 중대한 사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대화가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잠깐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이청환 위원   우리 본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최헌묵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참 상당히 위험하신 말씀이시고요.
   어떤 업자, 어떤 땅주가 어떤 의원한테 로비를 했는지, 이런 것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걸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최헌묵 위원   지난번 우리는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추경예산을!
   위원장은 허남영 위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작업장에 대한 예산 삭감 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견․이견이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결로써 다수의 횡포로써 거기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플랜카드가 걸리고, 인터넷 판에 오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위원장님!
   (허남영 위원을 응시하며)
   당시 위원장님!
   민주당 의원이 다수결 횡포로 희망작업장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허남영 위원   ......
○위원장 강웅규   우선, 이어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분의 의견이 분분해서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 처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결 이야기가 됐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중에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의 사유재산 취득 1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서 삭제하고, 계룡소방서 건립 부지 매각의 사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만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윤차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중 계룡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사유재산 취득 1건에 대해 삭제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차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헌묵 위원   예,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아니, 그동안 절차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과정적 여러 사안에서 흠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그럼 이 동의에 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 여부에 대한 협의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29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전에 있어 투표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에 대해서 거수로 정하겠습니다.
   우선, 기명으로 했으면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기명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무기명 찬성하는 위원 거수)
   그럼 4표로 무기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무기명으로......
○위원장 강웅규   예, 저도 무기명으로 선택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 진행 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강웅규   예, 이청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청환 위원   우리가 이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이거를 투표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참 밖에서 우리 계룡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정리를 해서, 협의를 해서 협의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우선, 이청환 위원님의 제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답변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배부해드린 대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
   의사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2표로써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에 대하여 윤차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이청환 의원 발의 외 6명)
(15시38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439호 계룡시 국어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계룡시청과 그 산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정하였으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시 한글로 작성하고 보충적으로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 국어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5)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39호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되어 있지요?
   올바른 국어, 이 조례를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이 어떤 게 향상되지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향상이 돼요?
○전문 위원 서태중   아! 위원님!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헌묵 위원   예.
○전문 위원 서태중   삶의 질이라는 것이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국어나 그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외래어나 외국어를 잘 모르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글을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들 쓰고 국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각종 문서나 그런 어떤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접할 때, 인식하는데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이 국어에 대한 정의개념이 좀 뭐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협의적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냐,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에서 외래어는 국어 범주에 들어가요.
   우리 버스가 외래어잖아요?
   우리 쓰고 있잖아요?
   공용국어로......
   커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문서 등에 외래어를 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시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이 조례의 법적 검토를 하실 때 좀 이렇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변화하는 외국......
   앞, 뒤가 안 맞잖아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대 상황 속에서 해놓고 외국어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말이 없는데, 이것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외래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법률적 검토, 전문위원께서 하실 때 전문위원회이시잖아요?
   전문......
   스페셜하시니까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공감합니다.
   문화체육과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은 이청환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재은 의원 발의 외 6명)
(15시48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윤재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의원   윤재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440호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실 개선 및 계룡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전기자동차’및‘충전인프라’의 용어 정의를 정하고,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고, 전기자동차 구입 시 예산 지원과 운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주차장 확보 등 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명시하는 등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첨부6)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룡시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현재 엄사공용주차장에 하나 있고요.
   삼진아파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개별방식이라고 본인들 소유 차량이 사서 전기 공급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포스코아파트, 그 다음에 파라디아, 신성1차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관내에 완소 충전기는 계룡시청에 하나 있고, 엄사면사무소 한 대 설치되어 있고, 지금 급속충전기 2개소를 신축중인데, 우리 의회하고 시청사에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마면사무소에 한 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아무래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실 건데, 충전하는데 갑자기 불편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 아파트 단지 내나 공동주택이나 또 공동건물에도 많이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미설치한 충전기 아파트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다 설치해줄......
   일단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동의가 되어야 하니까 혹시 의원님들도 같은 아파트, 사는 아파트가 미설치되었으면 적극적인 발언을 해주시면......
이청환 위원   기존에 세대 당 충전기가 몇 대 정도다, 그런 법률적인 지원 조례가 또 따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그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계룡시에 한 대 충전소가 설치됐으면 3키로 이내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다만, 아파트별로는 예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예,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고요.
   윤재은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대로 원안이 가결되어 조례가 시행되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윤재은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8.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5시57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지역경제과장 김병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웅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풍성한 가을만큼이나 왕성한 열의와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데 무한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지원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0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과의 신용보증 협약을 통하여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활발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2억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계룡시의회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우리 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하는 제도로 우리 시가 2억 원을 출연 시 우리 시 소상공인들이 24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우대를 위해 심사기준 완화 및 전액 보증지원, 보증료 감면 및 혜택을 주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3년간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8월 초에 조기 대출이 완료되어 하반기 대출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양호하더라도 금융기관 신용대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금리 협상력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2억 원의 증액 편성을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1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로는 본 의안은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보상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적 사업으로 운용 및 관리하게 되며,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2대 1 이상의 비율로 매월 일정금액의 36만 이상을 공동 적립하게 되는 것을 계룡시가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 핵심인력 계룡시가 1대 1의 비율로 각각 12만 원씩 납부, 월 36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핵심인력이 5년 만기 재직 시 전체 적립금과 이자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 1,440만 원을 출연하여 핵심인력 1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내일채움공제 협약을 통해 공제가입일부터 5년간 30명을 목표로 매년 4,320만 원을 출연하여 2023년까지 출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중소기업 납입분의 50%를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의 지역우수인력의 내부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계룡시 만들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 예산편성계획은 30명에 4,320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1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참 기다리셨죠?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웃음)
이청환 위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참 좋은 제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이청환 위원   저희 소상공인들한테는 자금적으로 자금력이 없는 분들한테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할 때 하는 참 좋은 돈이 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2억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좀 출연하셔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들하고 협의한 게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3년간 1억을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나가는 돈인데, 그 3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금년도에는 그 혜택을 주면서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8월 초에 자금이 완료되어 가지고 후반기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1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2억으로 한 다음에 내년 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시 부담금에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한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기재직시 이후에 이 적립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으면 개인부담금만 가져가고, 기업체에서 사유가 되면 근로자에게 다 갑니다.
최헌묵 위원   아! 중간에......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것은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하......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조금이 5년간 60회 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시적 조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그 5년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의 인력난이 많이 심해가지고 이직률이 많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과장님!
   5년으로 하고 나중에 이후로 할 것인지, 아니면 5년으로 한시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한시적이 아니라, 5년씩 끊어집니다.
   한번 하면 5년 하고, 또 올해 하면 또 5년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니까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많이 삭감됩니다.
   줄어드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 10명이 있기 때문에 10명이 5년간 지급되거든요.
   한번 선정되면......
   그리고 내년 2019년도에 하면 또 5년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10명이지만, 내년에는 30명이 되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023년이......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10명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빠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더 확대는 안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또 2020년도에 10명을 더 추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그 인원 외에는 늘리지 않겠다, 내년......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10명을 했고, 내년에는 3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최헌묵 위원   내년에 30명.
   2019, 2020, 2021, 2022까지는 30명으로 쭉 간다는 말씀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리고 20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최헌묵 위원   이것은 일종의 계약안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매년 계약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계획안......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73페이지에 계획안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73페이지......
   2022년까지는 내년부터 쭉 같이 가는데, 2023년 오히려 이 예산이 줄어, 전체 총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니,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10명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0명이 늘어서 30명이 되고, 또 후년에 10명 늘려서 40명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저만 이해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이해되세요?
○위원장 강웅규   10명에서 10명 늘어나서 20명 되고, 10명 늘어나서 30명 되고......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 보세요.
   73페이지에 보면 19년, 22년까지는 이게 똑같잖아요?
   계도 그렇고, 분담금도 그렇고......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19년부터 22년까지는 같은 금액......
   왜냐하면 올해는 18년도 10명이기 때문에 1,440만 원이 들었지만, 19년도부터는 30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늘어납니다.
최헌묵 위원   글쎄, 그런데 왜 2023년이 주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2023년에는 18년 5년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왜냐하면 계룡에 지금 산단이 많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이 업체들이 입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잡는 것보다 막차예산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2023년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나 몰라도요.
   올해 10명이기 때문에 5년간 10명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5년간......
   5년이 되어야 만기로 지출되고, 또 5년씩 가기 때문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도에 20명을 증 해가지고 30명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2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계획안입니다.
최헌묵 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23년이 되면 10명이 빠져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22년까지 5년이 되기 때문에 그 10명 빠져나가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보충을 안 해요?
   그때 되면......
(장내소란)

   자! 그러면 빠져나가면 4,300만 원에서 계가 8,600이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수치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또 왜 달라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20명분이니까 2,880만 원이 맞아요.
   20명 분만 주니까......
   30명을 주다가 10명은 빠져나가버리니까 20명분, 월 12만 원씩 1년이면 144만 원씩 20명분이니까 2,880만 원이 맞아요.
   숫자는 맞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6년째 되면 그때는 또 다시 5년 단위로......
윤차원 위원   아니, 그대로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장내소란)

   그 인력이 그대로 5년......
○위원장 강웅규   아니, 그 인원은 빠지지만 이 대상자로서는 빠지는......
윤차원 위원   핵심인력은 그 인원이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돈은 5년간만 불입하면 더 불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받고 있는 사람은 5년이면 끝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최헌묵 위원   역시 윤차원 위원님은 똑똑하십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1개 기업에 1명씩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명도 선정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지금 2명씩 5개 기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당시에 금년도에 33명의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 가지고 5개 기업체에 2명씩 고루 이렇게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명인지, 2명인지는 아직 기준은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리 지역에 1차 산단, 2차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산업단지에 그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1개 기업에만 집중적으로 2명씩, 2명씩, 2명씩, 이게 아니라 각 기업들마다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이 사람들을 기업체에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주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개 기업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2명씩 했고, 내년에 늘리려고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많이 신청을 받아서 핵심인력을 분야별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에 어찌됐든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인력을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파악을 해놓고 나중에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체에......
   이직이 되지 않도록 많은 기업체에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주어야지, 1개 기업에 2명씩이 아니라 1개 기업이 많으면 많은 기업에 하나씩 주고, 또 꼭 필요하다면......
   기업이 좀 더 크다, 인원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떤 기업에서는 2명을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방안이 강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기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많은 기업체가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각 기업체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 것들을 잘해서 좀 실효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집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잠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친인척을 고용해서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도 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20.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6시22분)

○위원장 강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회 (재)계룡軍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계룡시 발전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의안번호 제1432호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1433호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32호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17년 7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엑스포 세부실행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등의 사전준비에서부터 2020 행사 개최까지 엑스포 개최의 전반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 사업비는 총 98억 원이며, 재원은 국비 28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수익금 30억 원으로 우리 시 분담액 시비 20억 중 15억을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기 출연하여 교부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잔여액 5억 원을 출연 교부하여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3호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계룡군문화발전재단은 2008년 4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군문화를 대중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계룡군문화축제의 개최로 매년 성황리에 개최되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는 축제로 정착했습니다.
   2019년에는 3군과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참여 유도를 통해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사전적 행사인 프레엑스포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비 23억 원을 출연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군문화축제가 국방수도 계룡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경제,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웅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433호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80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시비만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도비,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는 언제 정도 반영이 되나요?
   도에서 언제 정도 출연을 합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도에서도 그 예산편성을 해가지고요.
최헌묵 위원   올해는 해서 내년에 집행한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똑같이 도에서도 도비 5억 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하고 같이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국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
최헌묵 위원   이 예산 대부분이 올해 편성되어서 내년에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국비도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18억인데요.
   국비도 조직위원회 쪽으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가지 더 할까요?
   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우리가 수익사업 있잖아요?
   수익사업 예산에서 30억을 우리가 수익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게 실무자로 보실 때 현실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규모라든지, 시·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올해도 거의 다 갔고, 내년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검토 중이다, 군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는 이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확실히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자체적으로 군하고 MOU가 늦어지니까 아마 이런 세부실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지체되고 있고, 사실은 금산인삼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수익사업을 좀 줄여 가지고 추진한 사례도 있고, 저희 엑스포도 사실 수익사업 30억에 대해서 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좋은 방안 협력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수익사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냐, 이게 입장권이잖아요?
   자! 이것을 입장권과 편익상품, 두 가지가 포함되겠지요.
   자! 가장 큰 게 입장권이겠지요?
   그렇지요?
   입장권 문제를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사업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와 도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내년 예산이 올해 거의 다 확정되어 가는 이 시점까지도 이 수익부분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 전체 예산이 30%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핵심일지도 몰라요.
   예산에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못지않게 걱정을 하고 있고......
(장내웃음)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엑스포 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 재단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도 국회의원 협력도 막 해달라고 하고, 오히려 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헌묵 위원   지금까지 분위기가 수익사업은 불가능하지요?
   군 전시물이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국가 공공재로 하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 군 당국도 그 법조문을 근거로 입장권 판매를,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아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할 거에요.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군 쪽에서는 항상 저희 축제 때 수익 관련 얘기하면......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이 엑스포 했을 때 입장권에 한정해서만 얘기해해 보자고요.
   30억에 대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입장권은 좀 어려운, 난항이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협찬이든, 기업 후원이든, 이런 부분으로 과연 메꿔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리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딱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불가능하겠네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조직위에서는 실행을 약 내년 2월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1일, 축제 끝나고 도에서 토론회를, 또 난상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측에서도 강력하게 부시장님하고 우리......
최헌묵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다른 것은 하지 마시고, 이 입장권만 얘기를 하자니까......
   입장권이 수익사업 중에서 3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대화가 있고, 토론이 있고, 어디 가서도 다른 부분은 재껴두고 우리 전체 예산의 30% 달하는 수익사업을 비영리로 줄 것이냐, 공공재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그 30억 중에 100% 다 입장권은 아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협찬이든, 후원이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관공서 계룡시라든지,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을 못하지만, 조직위원회든, 우리 발전재단이든, 그쪽에서는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사업이고, 아직 준비단계니까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과장님!
   아직 교육 안 다녀오셨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 예, 다음 주 월요일에 가는데요.
(장내웃음)

이청환 위원   군문화축제 치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팀장님 이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 맞이하면서까지 악조건에서 잘 치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71쪽에 보면, 1단계 조직의 구성, 프로그램 제작, 초청국가 섭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초청국가는 섭외가 다 끝났나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위에서 초청국가 관계로 해가지고 국방부하고 각 나라 우간다라고 접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짧은 상식이지만 외국 군악대나 외국 군대를 초청하려고 하면 그것은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 2019년도에 추진해서 2020년도에 외국 군대를 초청하는 것은 솔직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이 안 나와 있으면 그 추진되는 방향이라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소명이라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재단을 설립한 설립취지가 있잖아요?
   그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군문화의 보편화와 대중화 선도, 그렇지요?
   이 재단 설립 취지 목적이......
   그렇지요?
   두 번째는 군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이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이것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출연을 하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산업 육성 쪽 말씀하십니까?
최헌묵 위원   아니, 두 가지......
   군문화의 보편화와 대중화 선도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군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두 가지가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이에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최헌묵 위원   거기에 이 두 가지에 충실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군문화축제는 어쨌든 문화의......
최헌묵 위원   아니, 재단......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재단에서 그것을 추진했고요.
   군문화를 문화 향유라든지, 이런 접목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군과 같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그것은 정착화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사실 계룡의 국방산업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국방산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군 관련 해가지고 저희 축제에서 계속 부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국방수도라는 의미가 이렇게 되새겨졌다고 봅니다.
   저희 이런 문제를 재단에서 좀 활용해 가지고 잘, 계룡시에 그런 문화적 이런, 보편성 이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여기 우리 군문화발전재단 그 이사, 감사들이 임명되어 있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아! 군문화발전재단 이사, 감사가 각각 7명, 2명 해서 9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인원들 중에서 보면, 여기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시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또 본 위원이 볼 때에 이런 군문화발전재단에 그 이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특히, 예비역들일 경우에는 어떤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실시되고 있는, 활주로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지상군페스티벌......
윤차원 위원   지상군페스티벌 그런 행사 기획단에 근무했던 유경험자들을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런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발전재단에 영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에 그야말로 야전에서 그냥 근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하신 분들, 또 사실 이런 행사하고는 거의 좀 동 떨어지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신 이런 분들이 지금 그대로 여기에 보여요.
   그런 것들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확인을 해가지고 유경험자들을 좀 넣어서 자문도 받고,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에 이사 구성하고 할 때 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예비역 장군들도 마찬가지이고, 뭐 예비역 대령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이사 분들도 뭔가 좀 이 분야에 개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선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잘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   장    강웅규
  간   사    윤차원
  위   원    허남영    최헌묵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