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29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
5.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8.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
9.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12.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12.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6인)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6일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ㅇ위원장(이청환) 인사
(10시 03분)

○위원장 이청환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청환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31호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을 금지함에 따라 전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운용 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금으로 자금을 운용해 이자 수입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재정안정화계정 기준별 적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금운용계획 변경, 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심의 시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 현황을 포함하고, 매년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심의 의결 사항 등 심의 내역의 제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 심의를 계룡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금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만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안녕하십니까?  
최국락 위원  잘 하셨어요!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좀 짚고 싶은 것은 이 이자율을 조정할 때 최종 그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조율을 하나요?  
  각 부서마다 별도로 움직이나요?  
  아니면, 실장님 중심하에 움직이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시금고 계약 시에 약정되는 그 금고 계약 약정서에 어느 정도 준해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것이 그동안에는 중구난방(衆口難防)…….
  각 부서마다 다 틀렸었거든요.  
  이제 심의위원회를 두신다고 하니까 통합적으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  
  이제 정리와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위촉되시는 위원님들은 뭐 참석수당 같은 것은 없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당연히 위촉직 위원은 있으실 거고요.  
최국락 위원  여기 이 소관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안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소관에 있나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니, 없더라도 위촉직 위원은 다른 그…….
최국락 위원  당연히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좀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잘못하면, 또 쌈짓돈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우리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절하고, 좋은 조례 개정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 제10조에 나오는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통합기금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한다!  
  뭐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영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이자율 높은 상품에 이제 분산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금을 할 때 그 기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가 6개월 뒤에 쓸 것을 1년짜리로 묶어놨다가 중도 해지해서 또 쓰는 경우가 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돈을 어느 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예치하는 기간도 이렇게 잘 맞춰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또 아마 회계과의 업무일 것도 같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그것은 저희들이…….
신동원 위원  통합으로 다 하는 겁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아니요.  
  그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금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신동원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러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관리하는 그런 기금.  
  뭐 예산도 그렇게 기간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전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1차 추경에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투입이 됐죠?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 집행부 임의대로 이 기금을 쓴 거잖아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2019년에 이 기금이 생긴 이후로 저희들이 임의로 쓴 것은 없고, 계속 적립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이번 추경에 활용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하여튼 우리 안정화기금의 그 효율적인 운영자금 체계가 이번 개정조례로 해서 잘 이뤄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함께 드리고.  
  앞으로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잘 사용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기금 운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유념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떤 식으로 예치가 됐었죠?  
  현재까지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2019년부터 이 기금이 생긴 이후로 우리 예산 내부유보금으로 의원님들께서…….
○위원장 이청환  그 내부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예치할 때는 어떤 식이었냐고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내부유보금을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해서 거기에서 그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위원장 이청환  아니요.  
  그러면 일반 저축으로 해놨었어요?  
  아니면, 정기 적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정기 예금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올해처럼 1회 추경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에서도 막대한 예산의 지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자에 손실은 없나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기금을 6개 통장으로 약 6개월이나,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계속해서 순환으로 해서 지금 정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이청환  그러면 6개월 정도로 하면, 고금리 이자를 택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율이 세지 않을 것 같은데…….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6개월이면, 현재 기준으로 약 3.1 내지 3.2%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1년은요?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1년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3%대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1년 정도로 묶어 놓는 경우도 있고.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산 소요를 생각하면서…….
  예산편성 소요를 생각하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1 건의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환경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분류 체계 전면 개선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체제 연계 법률 제·개정에 맞춰 ‘문화재’의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인용 조문 제명 및 관련 용어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유적’을 ‘향토유산’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2024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3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관련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자치법규도 이에 맞추어 「계룡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등 8개 조례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담당 부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한 개정, 상위 법령 및 용어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문화재의 용어 미개정 등에 따른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이 변경됨으로써 이렇게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체제 연계 법률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은데,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이라는 게 여기에 보니까…….
  언제 제정이 된 거죠?  
  시행은 5월 17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5월 17일 시행입니다.  
신동원 위원  제정은 언제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작년에 이제 해가지고…….  
신동원 위원  작년 언제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5월 1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5월 17일부터 시행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것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상위법이 5월 17일 시행이면, 우리도 5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위법은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조례부터…….
  하위법을 먼저 실행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사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벌써 오늘이…….
  약 2주 정도, 3주 정도의 갭(gap)이 생기는데, 우리가 먼저…….
  상위법도 안 바뀌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바뀌어서 하위법에서 명칭을 틀리게 하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어떻게 문제없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원 위원  예.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도를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통과는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되지만, 공포.  
  조례 공포는 5월 17일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법적으로 혼란이 없을 것 같다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도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했고.  
  저희들이 그 시간이, 이제 의회 일정이 좀 더 잘 맞았으면, 잘 맞춰서 했을 텐데, 의회 일정하고…….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작년도에 다 이렇게 시군.  
  15개 시군이 모여서 교육하면서 “최대한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협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급하게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물론 취지는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해요.  
  그런데 법률이고 조례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단지, 그 며칠 차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맞춰서 해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3호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과 위원회의 구성 인원 및 부위원장 직위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위원회의 임기 규정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에는 위원회 서면 심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의안번호 2134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조정을 하고, 안 제17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지역을 계룡시 및 충청남도 시군 외 인접 광역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법의 규정에 맞게 필수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33호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명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등의 정비를 통해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34호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계룡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간을 매일 24시간제로, 운행 지역을 인근 생활권으로 확대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의무화 및 운영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청환  아니, 잠깐만요.  
  그 안건이 뒤의 안건이고, 지명위원회…….
조광국 위원  아! 거기는 건너뛰고.  
  제가 같이 질의…….
○위원장 이청환  아니, 지금 이것의 의결을 먼저 하고 해야지…….
조광국 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이청환  예.  
조광국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 그 지명위원회 체제를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의 제2조제2항에 보면, ‘부시장을 건설교통실장으로 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인 건설교통실장으로 변경하였음’ 이렇게 나오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담당하는 실·과장’.  
  뭐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계룡시의 직제 편제가 뭐 매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건설교통실이 아니고 뭐 건설교통과가 될 수 있고, 교통실이 될 수도 있고.  
  또 묶어서 다른 실, 무슨 국 이런 체제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이 명칭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제…….
신동원 위원  이 직책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맡고 있는 실의…….
신동원 위원  예.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실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위원님이 했던 부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실·과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편제가 바뀔 경우.  
  명칭이 바뀔 경우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담당 실·과장’으로…….  
  사실은 부시장의 역할을 그 담당 부서장이 한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명칭 자체를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중에 향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좀 ‘담당 실·과장’으로 이렇게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크게…….
  이것과 관련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위원님들!  
  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부분은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한 부분은 수정 발의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조제2항 ‘건설교통실장’을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원 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그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또 그 운영 지역을 계룡시 인접 세종시, 공주시 등으로…….
  대전광역시까지 이렇게 확대한 점도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지원센터 이것의 설치는 그간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필수 사항으로 한 것이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24시간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 거.  
  특히, 토요일에…….
  여기에 보면, 일요일, 공휴일과 야간시간의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광역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게 어떤 의미냐면, 24시간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서 커버(cover)를 같이 해준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약을…….
조광국 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이 훼손될 일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점은 추가로 더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들.  
  이제 응급 환자 이런 것들은 별도의 체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별도 다른 쪽에서…….
조광국 위원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영은 그 사전 예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차량 2대를 증차시키도록 지시가 됐었는데, 일단 1대를 운영하고.  
  1대를 이제 추가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원을 1명만 이렇게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일단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운영을 해가면서 예산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적극적으로 이제 수요자가 많아지면 증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신동원 위원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몇 명당 몇 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렇게 딱 명시가 됐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전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3대로 운영될 때 실질적으로 이용한 횟수를 환산해 보니까 하루 평균 약 2건 정도더라고요.  
  한 대당.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뭐 법적인 거니까 할 수 없는 거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택시.  
  장애인 택시를 또 사야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력비,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수요가 되는 데에,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들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도 뭐 2건 정도 남짓인데, 또 1대를 더하면 잉여 인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법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니까 기왕 이렇게 우리가 갖춰놨으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하여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운영 사항은 지금 월 이용 건수가 대당 약 220건 해서…….
  대당 약 3건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용자가 매년 약 50% 이상씩 지금 증가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많은 그 교통약자분께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급여 지원하고, 차량 지원하고 있는데, 이용을 안 하면 그분들…….
  이제 좀 속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일을 안 하고 그냥 월급만 타가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일부…….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최대한 해서 하여간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홍보가 꼭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복지증진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35호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문화관광재단은 문화와 국방모범도시를 지향하는 계룡시의 지역 특색을 살려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구현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계룡군문화축제, 계룡밀리터리아카데미, 계룡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카덱스(KADEX) 2024의 동시 개최로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계상된 출연금 주요내용은 2024년 육군참모총장배 드론봇 경연대회 및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유치에 따른 편의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육군참모총장배 드론봇 경연대회는 충청남도 국방산업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와 계룡시가 후원하고 육군본부가 주관하여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군문화축제기간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며, 총사업비 1억 5,500만 원 중에서 시에서 6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군문화축제는 KADEX 2024의 유치와 함께 동시 개최됨에 따라 이동식 화장실 설치, 셔틀버스 운영, 행사장 외곽 청소용역, 그리고 행사장 펜스 설치 등 행사장 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024 계룡군문화축제와 KADEX 2024가 동시 개최되는 만큼 빈틈없는 준비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지역 경제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35호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계룡시문화관광재단에 3억 1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는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축제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출연을 통해 육군참모총장배 드론봇 경연대회 및 KADEX 유치로 계룡군문화축제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예, 담당관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쭉 훑어보니까.
  지금 드론봇 경연대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카덱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이거 정착화 시키기 위한.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발전시키고, 또 군문화축제때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사업내역에 보면, 기대효과는 뭐 의심하지 않지만.
  지원사업내역을 보면, 이 이동식 화장실 설치 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저희 매년 임대하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거 매년 이렇게 임대를 해서 돈을 낭비를 해야 되겠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일부…….
  위원님 말씀, 지적하시는 말씀과 같이 일부에서는 그쪽 활주로 쪽에 아예 영구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냐라는 그런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요.
  현재 그 활주로 상태가 이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상수도부터 해서 배수로까지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문화축제 기간에만 딱 사용하고, 그 일년 중 내내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저희가 현재 지금 뭐 자세하게 최종적으로 검토한 건 아닌데요.
  지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시설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생각에 처음만 바꾸면 일년 중 내내 관리한다라는 말은 좀 부합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좀 잘 생각하셔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잘 관리하는 부분.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지금 관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을 꼭 그 자리에서만 설치해 놓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할 수 있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상황도 있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리고 이번에 카덱스 그 유치를 할 때 해외 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숙소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음식의 질.
  이분들이 섭취하는 그 식사의 질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이거에 대한 무슨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지금 저희가 시에서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어떤 그런 특산 그 음식 같은 걸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위생과랑 협조해서 특히 친절 부분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의 질 문제, 가격 문제 같은 부분들은 환경위생과랑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약 며칠을 잡으시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행사 기간은 5일이지만요.
  아마 카덱스 관련된 실무진은 6월달부터 현재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체류 기간만이라도 좀…….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숙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우리 뭐 특산품이든, 토산품이든 뭐 활용을 하는 그 자체에 이의 사항은 없지만, 그분들에 맞는 그 영양을.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몇백 명 되시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담당관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저희들 숙박.
  지금 외부적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숙박이 이렇게 되면 또 숙박 업체에서 금액 상승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요금 조금 정상화도 잘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구룡콘도나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구룡콘도하고 품안마을에 콘도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지가 있어요.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김미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력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여기 관내에 체류하셔서 다양한 경험도 하시고, 저희 그런 것도 좀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상의 좀 잘하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드론봇 대회에 대해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전에는 국방부에서 이 대회를 유치…….
  아니, 대회를 진행했었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명칭은 국방부장관배였고요.
○위원장 이청환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실질적으로는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육군본부 정책실에서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그때 예산이 얼마였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작년…….
  저희 작년 예산이요.
  올해가 지금 1억 5,500인데요.
  작년에는 1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럼 1억 5,500 중에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예산이…….
  혹시 전액 우리 시비는 아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전체 저희가 2022년 충청남도 국방사업 협력의 일환으로 충청남도와 계룡시, 육군본부가 함께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칭은 국방부장관배로 해가지고요.
  육군본부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육군본부 4,500, 충청남도 5,000, 그리고 계룡시 저희는 7,500만 원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또 계약을 맺고 해 주면서 아마 금년에는 한 1,500 정도를 감 시켜서 6,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 대회 기간 중에…….
  전에는 결승만 우리 계룡에서 했나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올해는 군문화축제 기간 5일 중에서 총 4일이 개최됩니다.  
  총 4일 중에서 그 드론봇 대회 종목수가 총 4종목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이청환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그거를 1박 2일 다.
  예선, 결승…….
  예선해서 당일날만 끝날 수…….
○위원장 이청환  그러니까 계룡에서 예선 다 치르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결승까지 다 계룡에서 다 치를 수 있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거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작년에 좀 그 부분이 아쉬워가지고 저희가 육군본부 정책실에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육본에서도 그러면 지역경제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예선전뿐만 아니고 결승전도 같이 여기에서 하는 걸로 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저희도 출연금을 내고 있으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담당 부서에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그 행사장 펜스 설치 같은 경우.
  이게 300m면…….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펜스를 갖다 놓는다는 거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하고 VIP들 문제 때문에, 3정문 쪽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청환  예.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3정문 쪽에 들어오는, 기존에 저희가 운영본부 쪽으로 들어오는 거기 부분에 보면 펜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벽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일반 펜스로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위원장 이청환  그럼 고정시설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공항에서 출입하듯이 그런 펜스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이거는 지금, 아직도 지금 계근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영구로 할지, 지금 아니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설치해놓고 철거를 할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계근단에서…….
  예전에도 보면 이거를 영구 시설물로 해놨다가 나중에 철거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청환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저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 설치.
  지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일회성으로 집행하고서 뭐 우리한테 시설물도 남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실 때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평상시에는 저희 일반인들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활주로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그러다 보면 고정 시설물로 좀 몇 개 정도는 갖춰놔도 유지관리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뭐 실행,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예.
  부탁 좀 드릴게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이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9.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36호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경계구역 조정 신청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8항에 의거 경계변경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에 의회 사전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 위함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은 하나의 필지가 두 개의 지자체로 분할되어 있어 행정서비스 수혜 및 세금 납부 등의 불편함을 근거로 엄사리의 12개 필지를 유성구로 편입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0월 엄사리 소재 토지의 소유주 30명이 엄사리 484-2번지 등 41필지에 대하여 유성구로 편입을 요청하는 민원을 유성구로 접수하였고.
  2022년 10월에 유성구에서는 하나의 필지가 엄사면과 송정동으로 분할되어 있는 12필지에 대해서만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로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22년 11월 25일에 유성구 편입 반대와 더불어 행정서비스 편익을 위해서는 송정동 필지를 계룡시 엄사면으로 편입 요구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룡시와 유성구가 의견 불일치로 지난해에는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역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단계 전 의회 의결을 통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 내용에 대한 반대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의 일방적인 경계변경 조정 요청으로 계룡시의 면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전시 유성구의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계룡시와 함께해 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시에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경계구역 내 소유주 및 경작자를 찾아가 행정서비스의 차별 없는 신속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하고, 경계구역 내 송정동 면적의 계룡시 편입 타당성을 설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137호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시 여건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6조에 주민자치위원 정수를 당초 20명 이상 50명 이하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당초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학교․기관․단체 임직원에서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법을 당초 공개 모집 신청자와 추천받은 사람 중 공개 추첨하는 방법에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공개 추첨 또는 선출하도록 위원 선정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 당초 의무였던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을 자율화하여 여건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23조, 24조, 26조에 사업비 집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절차 준수와 주민자치회가 회계감사 결과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138호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사용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인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방범대의 활동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며 그에 따른 지원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 및 제7조에는 자율방범대에 지급한 경비 및 활동 사항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의 구성과 기능, 임무, 활동범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36호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시 유성구청장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경계구역 조정 신청 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전 계룡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계룡시에 제출 의견과 계룡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고 그 의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37호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 보장, 지역별 여건에 맞게 주민 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유도 및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38호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 재정 확보 계획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예, 먼저 계룡시-유성구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서.
  여기에서 그 과정에 대해 보고를 해주셨으니까 생각을 하고.
  우선 여기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월말 정도에 행안위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조광국 위원  결정을 하기 전에 타이밍을 잘 맞추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그전에 혹시…….
  여기에서 우리 계룡시 주민들이 이거를 결사반대한다라고 여기 보고서는 되어 있는데.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시에서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장과, 이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을 좀 같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 지역에,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현수막을 가지고 한번 반대하는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진 그거를 첨부하고.  
  또 이 지역에는 우리가 유리한 점이 좀 있어요.  
  일단 현역 의원이 현재까지는 이제…….
  저 세종으로 갔지만.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세종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의원 당선자가 이 지역에서 배출이 됐기 때문에 두 분이 행안부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분들이 자료를 전달하고,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기본적으로는 다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계룡시가 결사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우리 의회도 시하고 이거는 보조를 맞춰서, 경계 지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채택해서 의회와 시가 또 주민이 이렇게 같이,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경계변경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국락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뭐 딱 불리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일단은요.
  어차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봐서 거기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아마 그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일단은 소유주나 경작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방향이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경작자라든지 소유주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다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서 가지고 경작자하고 소유주들을 일부 만났던 내용입니다. 예.
최국락 위원  지금 해결 접근방법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에서 경계변경자율협의체 2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 외에 어떠한 작업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일단 거기 12필지 중에서 국유지, 오로지 국유지만 있는 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거기가 면적이 좀 상당히 되는데.
  그 필지에 경작자들을 저희가 만나서 일단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계룡시에 편입을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분들이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주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에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경작자들이 이렇게 우리 계룡시에 편입을 원하고 있으니까 국유지도 우리 계룡시로 편입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그분들이야 당신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지, 원 주체는 그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다른 분들이시잖아요.  
  12필지 갖고 계신 분들이 주체가 되셔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 사항을 지금까지 오게끔 만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지금 해결 접근방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앙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현재 봤을 때.
  지금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되지 않는데 중앙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더 불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접근방법에 있어서 회의 2차례 한 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 변경자율협의체가.
  그거 외에 시민 모두가 동참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뭐 한 거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일단은 이게 사실 토지 소유주가 저희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최국락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토지 소유주의 설득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선은 토지 소유주들하고 일단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 심의 회의 석상에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불리한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회의원을 만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는 방법도, 설명을 한번 드리는 방법도…….
최국락 위원  이 방법은…….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여론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접근을 했을 때 여론을 확대화 시켜서 함께 갔을 때 힘이 생기는 거지.
  그냥 시청에서 단순하게 협의체 구성만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유성 쪽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례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사례는…….
최국락 위원  사례도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최국락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2020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한쪽 지자체 일방적으로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개정된 내용에…….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30명이 41필지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했었는데 유성구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12필지만 조정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불리하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최국락 위원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없고.
  오로지 이거를 빼앗기는, 자산을.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자산이 유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방어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계룡시 이 대처를 하는 거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이렇게 된 게 잘못된 거라는 거지.  
  제 의원 입장에서는.
  방어가 아니라 저희도 공격을 해야지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상쇄하는 작용이 생기지.
  이거를 그냥 아! 이러니까, 왔으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가서는 안된다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전부 다 알려서, 이 모든 것들은 벌써 단계를 거쳐서 한발은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지금…….
최국락 위원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이러다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해서 이분들한테 손을 들어주면, 그때 가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저도 사실 이게…….
  그 12필지 건을 가지고 지금 의견청취를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사실 크게 봐서는 그 송정동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생활권 자체가 우리 엄사면에 속해 있잖아요. 사실요.
  예, 그거를…….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크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하나로 움직였다라면 훨씬 더 이 분쟁위원회에 올라가서도 더 나을 거다라는 거지요.  
  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계룡시의 자산이 유출이 됐을 때 오는 파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자산을 뺏기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면적이 소실이 되는 겁니다.  
  맞지만…….
최국락 위원  너무 쉽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  
  적극 노력해가지고, 예.
  면적이 소실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여튼 잘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잘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나름대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고생을 하시긴 하시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만약에 유성구 안으로 결정됐을 경우에…….
  이거 뭐…….
  우리 존경하는 이응우 시장님 임기 중에 ‘땅 뺏겼다!’, ‘땅 팔아먹었다!’, 호사가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거 또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 임기 중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치욕스러운 거고.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들 활동하는 중에…….
  안 그래도 땅을 어디에서 찾아오고 좀 확대를 시키지 못할망정 뺏겼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행정적으로도 큰 타격인 거고요.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계룡시에 좀 자존심과도 관계되는 일이고, 또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광국 위원님이나 최국락 위원님이 참 걱정하시는 우려, 100%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토지주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활동했다고 했는데, 그 토지주들 12명 설득해서 1명이라도 넘어온 사람 있어요? 우리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필지 중에서 6필지는.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작자를 포함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일단 동의서를 낸 상황입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건, 그런 내용을 꼭 포함을 시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당연히 포함…….
신동원 위원  애초에 12명이 그런 제안을 해서 유성구로 편입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철회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이분들이 그때 유성구에 경계 조정 신청을 낼 때는 본인들이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41필지 전체 소유주가 다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일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명만 그 유성구에다 조정 신청을 냈던 거지요.
신동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중에 12필지 중에서는 동의도 안하고서 그냥…….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됐다면,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게 그 지역 토지주들의 전체 의견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강조를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당연히…….
신동원 위원  또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어떤 이거를 제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현수막을 부착한다든가!  
  행안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가!  
  우리 시민들 서명운동을 받는다든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액션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어떤 힘으로써, 미약하지만, 뭐 정치력이든, 우리 시민의 힘이든, 좀 결속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행안부를 압박하고 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이끌어내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제가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해서 참 제가 관심이 많고, 참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돌아가는 사항을 제가 질문도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에서 이 경계변경에 관해서 1안이 어떻고, 2안이 어떻고, 뭐 두계천과 바꾸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 뭔가 집행부에서 어떤 공격적인 어떤 대응을 갖고 계획을 세웠구나!  
  저는 무진장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민원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했는지, 슬그머니 그 안을 내려놓더라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가기로 했다 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분쟁조정위원회 열리는 상황을 한번 보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면 사실은 끝입니다.  
  아까 우리 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똑같은,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야 뭐 스트라이크를 하든지, 현수막을 걸든지, 뭐를 해서 우리의 어떤 요구를 강하게 보여줘야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갖다가 심도 있게 바라보는 거지.
  가만 있다가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가는 걸 보고 한다?  
  이미 저는 그땐 늦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국 의원  예, 짧게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보강을 해 주셨으니까.  
  최국락 위원님이 얘기했던 서명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주민들이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 이건 이제 형식적인 거라고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계룡시민들한테 이거를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시민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동안에 그거를 시가 주축이 되고 의회도 같이 나서서 운동을 하는 걸로, 며칠, 일주일이라도 꾸준히 해서 서명을 몇만 명이라도…….
  지난번에 행정구역 논산에 통합한다라고 할 때, 2010년도 그때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었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이, 그에 버금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계룡시의 행정구역을 뺏기느냐, 조금 더 확보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체는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시민이 사실은 빠져있고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현수막과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거기에 보태서 계룡시민들에…….
  이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짧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하면서 시민들이 서명을 이렇게 엄사면, 뭐 계룡 금암동, 이 정도 단위에…….
  그 서명할 때 필요하잖아요?  
  큰 부담 없이 이름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노력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지금 아까 위원님들 걱정…….
○위원장 이청환  자!  
  위원님들 다 같이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광국 위원  현재 특별하게 불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장 이청환  작전 좀 세우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나 이게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위원장 이청환  예!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다 같은 의견이니까.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이청환  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유성구 경계변경에 관한 사전의견 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주민자치 시범실시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예, 50명에서 20명으로 변경시키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협의회가 나눠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위원회.
  예, 주민자치위원회.
최국락 위원  예, 이거 언제 통합시키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통합이 아니고요.
최국락 위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
최국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주민자치회가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될 수가 있고.
최국락 위원  아!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이 4개 면․동을 언제 통합을 시키실 거냐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거는…….
최국락 위원  하나의 협의체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돌아가는 건 반대를 하고 계시고요.
  엄사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하는 걸 반대를 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리고 금암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을 찬성을 하고 계시고요. 일부.
최국락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요.
최국락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4개 면․동 저희 굉장히 작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다른 데는 몇십 군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렇게 4개 면․동에서도 합일치가 안되면 이게 조직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시급하게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자치회냐, 협의체냐, 위원회냐, 이걸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게 우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셔야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선정 방법에 있어서 1년 된, 1년 되신 분을 위원으로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1년 이상…….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1년 이상, 예.
최국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최국락 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봉사단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지역을 모르고, 그 지역을 모르고 봉사활동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내가 변경을 시켜달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조금 짧습니다.  
  이 구역 안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1년 밖에 안됐는데, 아무것도 우리 계룡시의 사정도 모르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냥 거수기 역할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이왕이면 생긴 단체잖아요?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거고.
  그럼 잘 활용을 하셔서 정말 봉사활동을 하는 주체로써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과 또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켜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  (거수하며) 짧게.  
○위원장 이청환  예!  
  최국락 위원님!
  짧게! 하신답니다!  
최국락 위원  (웃으며) 제가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들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참 여러모로 우리 시민들한테는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훌륭한 일들을, 봉사를 하시고.
  그런데 하나, 이분들이 주로 밤에 여러 그 컴컴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습한 그런 부분도 다 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럴 때,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호신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초적인 걸 조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왜!  
  그 안 좋은 사람들을 맞이했을 때 방어도 좋지만, 그 방어를 하다가 자기 자신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그런 차원에서 다른 데는 모르지만, 다른 단체는 모르지만, 자율방범대는 간단하게라도 피하는 방법이나, 제압하는 방법, 크게 써먹을지 (웃으며) 안 써먹을지…….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최국락 위원  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이 방범대원들 그분들한테는 알고 좀 행하셔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호신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가르치셔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최국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시면.
최국락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특히 대원들 대상으로 호신술 교육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11시 37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44호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김미정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44호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 등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어 중기부의 밀집 기준 조례 협의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제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경쟁력이 있는 골목상권이 육성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뭐, 얼마든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경제산업과장 류지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작년보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소를 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관련 조례를 기초로 해서 골목형상점가가 원활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경제산업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9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의 지원 금액과 사망자 및 개장 유골의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해당 서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개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려금 지원 금액의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6조에서는 신청 서류 및 지원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 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39호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국토의 훼손 및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현행 조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4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40호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생학습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계룡시의 평생학습에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에는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제1항에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개정 사항을 준용하여 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의무화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22조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 대상을 ‘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룡시에 거주 시민’에서 ‘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40호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평생학습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 및 평생학습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 도시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시 39분)

○위원장 이청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장 송영미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41호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일반회계 소관 2건, 특별회계 소관 1건, 총 3건으로 모두 취득(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공공청사 용지 매입 건으로 시의 기능을 뒷받침하고, 시민을 위한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시 부지 제공 등 적극적·선제적 조치를 위해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부지 면적 1만 3,557㎡, 매입 추정가액 145억 8,900만 원의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노인교실 강당 증축은 현재 운영 중인 노인교실 공간으로 프로그램 및 강의 운영에 차질이 있어 지속적으로 강당 증축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며, 관내 65세 노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교실 강당 증축을 통한 노인 여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암동 16-5번지 내 부지 면적 629.7㎡의 토지와 지상 1층 연면적 595㎡ 규모의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사업 관련 부지 매입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국방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리 시로 이전 및 신설 시 적극적·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금암동 내 부지 면적 8천여㎡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41호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계룡 하대실 2지구 공공청사 용지 매입은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부지 제공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매입의 필요성이 있으며 두 번째, 노인교실 강당 증축은 노인 여가 복지의 증진 및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영개발사업 관련 부지 매입은 향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시청사 인접 지역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매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계룡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저는 공영개발사업 관련 부지 매입 그거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여쭤볼게요!  
  지금 잠정적인 합의 45억.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가액이 지금 50억이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리고 2023년 12월에 43억 의향이 있었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2024년 3월에 40억에 수의 매각 의향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러면, 이 금액을 45억으로 하는 건가…….
  40억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45억이라고 저희가 예정한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공매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순차적으로 금액을 하향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종적인 금액은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미정 위원  40억?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런데 혹시 그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위기를 봐가면서 또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미정 위원  이게 지금 한 번 더 유찰을 시켜도 40억.  
  35억에서 40억 정도 이렇게 잡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개인이 이 용도변경을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지구단위계획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거니까 한 번 정도 더 기다렸다가 하시고.  
  그래서 가격을 더…….
  40억 그 이하로…….  
  여기에는 40억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도 40억 이하로 더 해보시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그 매매대금이 31억이라는 거.  
  이거! 확인서를 저 좀…….
  이 매매가 그렇게 됐다는 거.  
  우리 시에서 판 것일 것 아니에요?  
  그때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 서류를 좀 주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31억에 매매가 됐나 확인하고 싶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이제 40억까지 의향을 했고.  
  여기에서 유찰을 한 번 시키면 더 다운될 수 있어요!  
  35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솔직한 심정은 30억에 사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뭐 여건 봐서…….
  한 번 유찰을 더 봐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더 낮춰주세요!  
  저희 시도 들어갈 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좀 신경써서…….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만 토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안건이 아닌 것은…….  
김미정 위원  한꺼번에 묶여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 묶어서 같이 한 겁니다.  
김미정 위원  예.  
  이거! 제가 아까 말한 부분 해주세요!  
  신경 써주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이청환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 공유재산은 적극적으로 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노인교실 강당 증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노인대학 그 강당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이쪽 실외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뭐 필로티식 마냥…….
  이런 식이라고 하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용권 위원  그런 식으로 강당을 좀 증축하겠다고 계속 진행을 하고.  
  또 노인회장님하고 그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됐나요?  
  결국에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토지를 그 옆쪽에…….
  그 노인교실 강당을 따로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새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지금 가려고 하는 부지가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부지가 있는…….  
  “왜 자꾸 게이트볼하고 서로 협의도 어렵게 하시면서 하려고 하느냐?  
  이쪽에다 하시면 좋지 않으냐? ”라고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양이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하셨거든요!  
  자! 좋다!  
  그러면, 지금 그 노인교실 강당 증축을 이 자리에 하겠다고 4월 16일에 우리 간담회 때 이게 보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예.  
이용권 위원  그러면 지금 13일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간담회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거!  
  다 정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는 지금 사후 통보?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건가?  
  그런가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이용권 위원  예.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원간담회 자료는 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2024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이라든지, 그때부터 계속 언급된 사항이라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도 뭐 계속 수시로 이 관련해서 따로 상의하거나, 보고를 드린 것은 없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그 원안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뭐 그렇게도 보고.  
  우리도 또 그렇게 마음적으로도 뭐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약 13일 만에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하겠다는 식으로 올라온 거나 뭐 마찬가지 아니냐!  
  과장님의 말씀은 뭐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그렇잖아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건이 올라왔는데, 다 공감을 하고요.  
  사실 우리 계룡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사실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상황이 될 때마다 공유재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고요.  
  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쉬운 게 지금 방금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노인교실 강당 부분이요!  
  뭐 이용권 위원님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고.  
  애초에 강당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의원님들은 제안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굳이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공사를 다시 하고, 막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옆에 땅이 있지 않느냐!”…….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뭐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다른 용도로 안 되고, 뭐 모양이 안 되어서 안 되고.  
  뭐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면서 굳이 지금 게이트볼장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 특정 종목 단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의원들이 제안을 해서는 안 되고, 자체 검토에서는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진정성 있게 고민해서 제안을 했을 때는 되는 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갈팡질팡 시간만 갔잖아요?  
  그렇죠?  
  사실 돈이야 뭐 이게…….
  어디 부서 소관 사항이죠? 이게?  
○회계과장 송영미  아! 저희 도시건축 그쪽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고 하지만, 뭐 그쪽에서는 또 수입이 되잖아요?  
  우리에서는 이제 지출이 되지만, 내내 시 전입을 왔을 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의원이 얘기했을 때는 안되고.  
  무슨 특정 단체에서 얘기하거나, 뭐 자체로 검토할 때는 되냐!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했을 때는 의원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얘기하고, 공부를 해서 얘기했으면, 그때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목이…….
  사업명이 노인교실 강당이에요.  
  노인교실 강당 건립.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 ‘노인교실’이라는 것은 특정 프로그램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계룡시지부 뭐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든가, 계룡시지부 강당 건립이라든가, 뭐 표현을 이렇게 썼어야지…….
  거기를 노인교실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특정 프로그램명으로 사업명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좀 축소를 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목을 좀 크게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가족돌봄과장을 바라보며) 뭐 답변할 거 있어요?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향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용 범위, 활용 범위를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작은 것으로 범위를 정해놓으면, “이것은 이런 용도로밖에 못 쓰는 거야!  
  우리 거야! ”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범위를 넓게 잡아서 제목을, 사업명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  2건 여쭤볼게요.  
  하대실지구 공공청사 용지와 또 공영개발사업 관련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지금 하대실 2지구 공공청사 용지 매입을 보니까 평방미터(㎡)당 조성 원가가 100만 원이 넘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지금 예정가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최국락 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따졌을 때 이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35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맞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너무 센 것이 아닌가!  
  지금 초장부터?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주변 땅이라든지, 어떻게 조성가를 하다 보면…….
  매입이나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런 원가가 지금 나올 것이고요.  
  지금 추정한…….
최국락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거기 거주자들한테 평당 얼마씩 땅을 사셨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글쎄, 그 조성 원가는…….  
최국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에요?  
  이것을 원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실 텐데, 아닌가요?  
○회계과장 송영미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매입가라든가, 어떤 조성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고요.  
최국락 위원  글쎄, 너무 그 차이가 좀 나서 그 땅을 파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원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생각보다 땅 가격이, 부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전에 우리 왜 여기 계룡도서관 옆에 공공개발 관련 부지도 평당 제가 따져보니까…….
  물론 경매로 나오는 거라 싸기는 쌀 거예요.  
  예!  
  여기는 약 150만 원대인데…….
  물론 위치도 틀리고, 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하대실 지구가 처음부터 너무 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지불을 하시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럴 예정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원만하게 잘 되시겠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가 이미 이런 부분은 조금 얘기가 된 부분이라서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국락 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이거 평가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조금 현실에…….
  이렇게 해가지고 택지 가격에서 분양가까지 원만하게 갈 것인지?  
  그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너무 비싸서…….
  우리 계룡시가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땅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대실 지구가 원만하게 분양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여기에서 여쭤보면, 용도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공공용지가 들어가는 데가?  
  용도는?  
  상업용지는 아닐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청사 용지로 해서 업무용이나, 이런…….
최국락 위원  업무용?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업무용하고 준주거지용하고 또 틀린 건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조금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개발을 할 때는 원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적은 가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감정평가 가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추진은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관련 부지 매입은 아까 우리 옆에 계신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이번이 3차죠?  
○회계과장 송영미  어떤 거 말씀하시는…….
최국락 위원  이거 입찰!  
  입찰 들어가는 게 3차가 아닌가요?  
  2차 아니잖아요?  
  3차죠?  
○회계과장 송영미  지속적으로 유찰됐던 사항이기는…….
최국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차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 놓치면, 상당히 남한테 뺏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저가로 가다 보면…….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너무 낮은 금액은 누구든지 다 원해요.  
  하지만,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고려해서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하여튼 2,690평인데, 이 주변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잘하셔서 매입을 하는데, 이의가 없도록 잘 좀 노력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보충할 말씀이 있어서…….  
  이게 소유자가…….
  지금 금암동 16-5번지 소유자가 군유지 맞나요?  
  군이 맞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16-5 그 노인교실 강당 증축…….
조광국 위원  예.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거.  
○회계과장 송영미  여기가 소유…….
조광국 위원  시 땅이에요?  
○회계과장 송영미  여기가 지금 특별회계 땅…….
  (담당자에게 확인 후) 특별회계 땅으로 저희 되어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일반회계에서 이제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광국 위원  부동산 관련 앱을 보면, 군유지로 나와서 이제…….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그쪽 분쟁을 하면서까지 굳이 오른쪽으로 게이트볼 침범하면서 이렇게 계속 계획을 할 때…….
  이게 1년 넘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말씀은 드렸지만…….
  그거!  
  의원들이 다 제시를 했어요.  
  “이쪽을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게 확정된 것인지도 궁금하고.  
  또 그 뒤에 보면, 빈 땅이 또 같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지금…….
  그 모양새도 안 맞고, 길쭉하고, 삼각형에다가…….
  그런데 뒤에 거의 그 정도 면적에 대한 것이 건물 약 3분의 1 이렇게…….
  오른쪽 그 노인지회 건물을 3분의 1 정도 면적까지 되는데, 그것까지 사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서…….
  사가지고 일거에 해결을 해야지, 그 모양을 남겨 놓고 또 해가지고 거기를 뭐로 사용하려면,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매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쭉하게, 납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리고 뒤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든, 건물을 넓히든,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빼고 또 매입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 싶어서…….  
  거기는 이미 그것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앞의 것을 이렇게 사게 되면…….
  건물을 그 모양으로 짓는 것보다는 뒤의 것까지 확보해 가지고 널찍하게 짓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 부분은…….
조광국 위원  예.  
  한번 도시건축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그 부분은 시설녹지, 그 완충녹지 부지라서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조광국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아심이 들어요.  
  담당자가 지금…….
  이것을 계획하고, 건설하려고 하는 담당자가 어디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시잖아요?  
  같은 시이고, 시의 그 부서가 중요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용도지역의 제한을 받는다!  
  그런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행정절차를 통해서 변경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행정의 어떤 적극성이고, 또 정확한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뭐가 안되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없는지?  
  그런 주체가 아닌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거면…….
  예를 들어서 뭐 4단계를 올려가지고 대장동을, 그 백현동인가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저기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반면에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것은 뭐 똑같은 평면지구.  
  바로 붙어있는 건데,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이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려면, 그 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또 상급 기관에 요청을 해가지고 변경해서…….
  그 땅을 사장시키는 건데, 그것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땅의 효율성을 기해야지 혈세 낭비를 줄이는 거예요.  
  시민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안 된다면, 상급 기관에.  
  국토부나, 더 그 법을 관할하는…….
  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만 해결하고…….  
  그 모양은…….
  그것을 그 앞에 건물을 지으면, 뒤의 그 도로부지로 되고, 잡종지로 되어 있던데,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뭐로 써먹을 거야?  
  그것까지 검토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대한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아까 우리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 하대실2지구 공공청사 용지 매입.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거기가 지금 평당으로 환산해 보니까 뭐 35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조성원가가 또 그렇다고 나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조성원가가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면 여기 나중에 분양할 때, 충남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할 경우, 택지 개발해서 분양을 할 때는 얼마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아마 지금 그 용도에 맞춰가지고…….
신동원 위원  그 인근 지역?  
○회계과장 송영미  예, 저희 지금 매매하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공공용지로 매입을 할 때도.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충남개발공사도 사실은 충남도 산하기관이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이런 기관 대 기관 할 때도 이게 정상적인 가격 그대로 다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송영미  이거는 거기 매매해서 조성한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물론 뭐 추정가이긴 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낮춰질 소지는 있긴 한데.
○회계과장 송영미  내년도에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신동원 위원  이런 거를 좀…….  
  아…….
  기관 대 기관에서 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건 없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요청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옛날에, 막말로 주택공사에서, LH에서 이케아 부지 지금 시세가 300~400 가는 땅을 100만 원 정도에 더오름한테 줬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민간업체끼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시에서 공용으로, 공공청사로 쓸 수 있는 용지를 하는데 원가 들어갔다고 해서 똑같이 적용한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좀 한번…….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대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노력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뭐 도를 연결하든가 해서 좀 도비를 지원받든가.
  아니면 우리는 이건 ‘공공용지니까 좀 저렴하게 공급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 것 좀 한번 노력해보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장 한상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농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신도안 브랜드 이미지 리뉴얼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 계룡시장이 개발한 공동상표 디자인 상표 등록 특허 출원 사항을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1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42호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BI 리뉴얼 완료에 따른 신도안 BI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2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신도안이라는 상표를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시장님…….  
  뭐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시에서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요건이에요?  
○농림과장 한상윤  우리 조례에 있는데요.
이용권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든지, 농산물이 우수하다든지.
  조례 별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위원  그거는 우리 부서나 이런 데서 심의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시장님께 보고해서 부여받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조례…….
이용권 위원  결정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이용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시장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최윤석입니다.  
  의안번호 2143호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생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사무로, 2024년 8월 13일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계룡시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기존 수탁업체와 1회 연장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폐기물 처리시설의 통합관리와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확보된 민간업체에 지속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근 및 매립, 복토 등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환경정비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8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로, 위탁 비용은 2024년 기준 월 1,700만 원, 연간 2억 1,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영원가 검토 등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2025년도 위탁비용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저촉성 검토 및 연장계약 관련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 중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매립시설 관리와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 수행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43호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 위탁기간 만료 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현 수탁업체와의 민간위탁 연장계약 추진을 위해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에 경험과 전문기술 활용 및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합리적인 위탁 비용 산정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재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탁기관인 계룡종합폐기물처리 주식회사에 다시 또 재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동의안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게 이제 정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한 3년 동안 이분들하고 우리 시가 이제 우리 시에 위탁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한 3년 이렇게 또 같이 지냈으니까 뭐 좀 편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관리 감독하기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이분들밖에는, 전문성이 갖춰진 업체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이번에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방점을 뒀던 것이 사실은 그 위탁업체가 편리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에 환경법이, 통합환경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1월 1일자로 환경부에 통합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충청남도에서, 저희 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기관이 충청남도였다면 이제는 환경부로 넘어가서 좀 더 강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는 뭐냐면.
  거기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있는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시설 등 이런 모든 시설들을 예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지, 폐기물관리법, 아니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개별 법에 의해 관리를 개별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하나의 법률, 통합법률로 해서 전체를 통합으로 운영해라!  
  이런 취지가 지금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소각장과 매립장, 그리고 향후에는 대체 소각장이 되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그 환경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탁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그 소각장과 매립장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성과 그 관리의 장점이 좀 있다라는 저희가 첫 번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대체 소각시설을 하면서 향후에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계약을 입찰로 해서 3년간 했을 경우에 대체 소각시설 짓는 기간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1회 연장해서 위탁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기존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다면, 예산도 더 줄일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지금…….
이용권 위원  효용성만 효과적인 게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당초에 이게 민간위탁이 된 게 2006년인가부터 이게 계속 민간위탁이 되어 왔던 걸로…….
  아니! 맨 처음에 가동할 때부터 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요.
  그때부터 사실 원가절감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부터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라 현재 예산에서 크게 감소되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부서로서, 담당 부서로서 그동안 관리 감독이 잘됐다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제가 근무하기 이전에 부서분들이 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용권 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더 친해지면 관리 감독이 (웃으며)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로 좀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엄격하게, 이번에 통합 환경관리가 되면서 엄격하게 저희들이 좀 더 업체를 관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하여튼 노파심에 하는 말씀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친해져도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관심 가지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이거 위생매립장 먼저번에는, 3년 전에는 입찰을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입찰 대상자가 없어서 단독계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뭐 상위법이 바뀌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지.
  그전에는 입찰을 봤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2년 4개월 동안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2년 4개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최국락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2년 4개월 예정이라고 올린 겁니다. 동의안을.
최국락 위원  하여튼 올린 게 2년 4개월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3년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그거는 소각장, 새로운 소각장이 지어질 때까지의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염두에 두신 거야?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대체 소각장 건설 기간을 염두에 두고.
최국락 위원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염려한 것이, 만약의 경우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외부 요인이든 내부 요인이든 문제가 생겨서 기간이 단축되는 것보다는 항상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촉박하게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 부분도 저희 팀장님하고 저희들이 이거 계획을 세울 때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저희가 그 기간이 연장된다든가, 건설 기간이 연장된다든가, 무슨 그런 계획변경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대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생길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우리 계룡시에 사업을 하다 보면 부도가 나는 경우도 벌써 두 번째 생겼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이 공사 중지가 됐을 때!  
  이 3년이 아니라 2년 4개월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3년도 어쩌면 넉넉하지가 않을 텐데. 그 착공까지.
  그러면, 이게 날짜를 또 단축을 시키셨잖아.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요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가 단축시킨 것들은 당초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건 2026년 9월 정도에 소각시설이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12월달 마치고, 회계 연도 마치면서 같이 저희가 그 대체 소각시설하고 이 민간위탁 운영 부분들을 합체시켜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무리한 상태가 됐을 때는 저희가 대처 방안들을 고민해서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그리고 위생매립장 민간위탁 그 연장계약과 동시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나중에, 나중에는 이 민간위탁으로, 통합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들이…….
최국락 위원  지금 당장만 여기를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위생매립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나중에 통합적으로, 이제 입찰이라는 건 없어지고 통합적인 민간위탁으로 다가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고. 이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아닙니다.  
  나중에는 대체 소각시설 운영사하고 매립시설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가 현재 계획을…….
최국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입찰로 갈 겁니다. 입찰로.  
  입찰로 할 겁니다.  
최국락 위원  입찰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최국락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확실합니다.  
(「직영인지 위탁인지 결정된 거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최국락 위원  아! 지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직영을 하려면 일단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야 되고요.
  현재 그런 상태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한 가지 제가 이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통합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이게 발판을 만드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입찰이 아니라!  
  나중에 안 바뀌신다니까 분명히 약속은 지키세요!  
  아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제가 위원님 말을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체 소각시설하고 같이 묶어서 운영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해서 민간위탁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위탁입니다.
  예.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고.
○위원장 이청환  최국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국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수탁업체와 1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지금 연장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입찰을 안하고 그냥 연장으로 하려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면 그 절차상으로 이제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장을 하려면?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예,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을 택했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사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장님, 위원, 위원.
  뭐 다 보면 이해 관계되신 분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공무원하고 전문가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세 분 정도는 밖에서 위촉을 했지만.
  그래서 이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좀 기했나?  
  이런 의문사항이 좀 들고요.
  사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이거 직전에 한번 계룡종합폐기물처리에서 할 때 입찰 형식을 취했지만 단독 입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로 단독 입찰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유찰이 두 번 되어서.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그 이전에, 저는 그 이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전에 200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5년 동안 계룡종합폐기물처리에서 했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업체와 15년 플러스 3년 해서 18년을 이미 했어요.  
  그렇지요?  
  이미.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하면 20년 가까이 한 업체가 계속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업체만, 대한민국에 그 많은 업체 중에서 그렇게 관리 잘하고 하는 업체가 이 업체 하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이런 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는 건데 너무 한 업체가 계속 가게 되다 보면 좀 부작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뭐 절차를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평가…….
  적어도 이렇게 가려면 평가라도 좀 공정성 있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평가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향후에는 그런 것들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른 데, 우리 계룡시 용역 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야말로 용역을 줘서 객관성을 담보했어야 되는 것 같고.
  특히 1년에 21억씩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2억.
신동원 위원  2억.
  예, 2억 1,300만 원씩.
  월 1,700만 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관리를 잘해왔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일단 뭐 저희가 CCTV도 설치해서 작업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여기가 일단 지도점검 대상이라 외부 기관에 의해서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데서 적정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무리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까닥하면 사각지대일 수도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신동원 위원  향후에 원가산정할 때라도, 굳이 이렇게 간다라면 원가산정할 때라도, 물론 이것도 외부 평가에 의해서 하겠지만, 원가산정할 때라도 적정한 원가에 계약을 할 수 있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유념해서 그렇게 업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청환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위탁(연장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6인)
(14시 31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범규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청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45호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시정질문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고, 시정질문 운영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0조제2항에서 기존 시정질문 운영 방식인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였고, 안 제70조제4항에서 일문일답 방식 추가에 따른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0조제5항에서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였고, 안 70조제6항에서 시정질문 운영 시 의장의 역할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45호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 취지는 시정질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시정질문 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고, 시정질문 운영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일부 미비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정책제안 창구역할을 하는 의원 시정질문에 대해 본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질의를 해서 저번에 우리가 확정을 한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이청환  예.  
  어느 정도 다 확정을 한 거지요.
조광국 위원  의문이 들어서.
  일단은 제 의견을 한번…….
  제가 그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제가 화장실에 갔었는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일반적인 거하고 좀 틀려 보여서.
  일반적으로는 일괄답변을 하고…….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하고.
○위원장 이청환  그다음에.
조광국 위원  끝나고나서 개별질문을 하고.
○위원장 이청환  추가 질문, 추가 질의를…….
조광국 위원  우리가 그간에, 제가 저번에 발의자, 시정질의자말고 끼어들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만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질문하고 일반…….
  일괄답변을 하고 끝나고 나서 개별질문하고, 발의자가 개별질문하고 이제 그…….
○위원장 이청환  답변하고.
조광국 위원  시정 담당자가 개별답변하고.  
  그게 처음에 일괄질문․일괄답변이냐, 일문일답 방식이냐, 선택을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어보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거하고 틀리게 일문일답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하나 답변하고, 바로 거기에서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이청환  예!  
조광국 위원  거기에서 진행되는 거, 나중에 개별질문을 하고 개별답변을 할 거를 거기에서 다 해버리면 뒤에서 또 개별질문 답변할 의미가 없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 관행에 어떤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청환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다 담아서…….
조광국 위원  여기까지만…….
○위원장 이청환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던 것인 만큼 추가 질의에 또 더 의원님들이 질의하기 좋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제가 보충으로 잠깐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이청환  예.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저희 충남도내에서 지금 9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괄질문 답변만 있고요.
  지금 저희 계룡시 포함해서 6개 시군에서는 일괄질문하고 일문일답을 보충적으로 같이, 본질문 사항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청환  예.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그런데 이제…….
조광국 위원  하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도 이 사례가 있으면.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6개 시군에서.
조광국 위원  제 의견은 그냥 참고로만 이해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지금 5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런 데가 없는 데라고 하면 좀 진작에 더 제안할 수 있겠는데, 그런 6개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조광국 위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이니까 제 의견은 의견으로만.
○위원장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범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5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청환
  간  사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류지형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