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9월 15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 계룡시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이선희(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이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6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용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용권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용권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용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스크 벗으시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권  예.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발언)
조광국 위원  신동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사전에 협의한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정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조례 제정 개정에 따른 통보사항과 안 제7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의한 평가 및 보고서 작성 사항과 안 제9조부터 16조까지는 계룡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8호 계룡시 청렴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여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안 제7조에는 협력체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청렴도 향상 활동 및 평가 조사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신규 사업 등을 신설하고, 청년 정책 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청년을 확대 포함시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4호 다목에 청년 정책 사업 추진대상을 확대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3조제2항에는 청년 정책 사업의 예산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3항에는 청년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 등 지급 근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61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27호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을 20년마다 수립 이행토록 하고, 5년마다 여건 변화를 고려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기본 전략에 포함된 사항 기본 전략 수립 시 또는 변경 시 계룡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 시 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계룡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시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행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후 시행 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8호 계룡시 청렴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공직자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 활동을 위한 추진사업, 청렴도 평가 및 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렴한 시정을 구현하고, 계룡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29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정책 추진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정책 사업 추진 시 청년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사업추진 시 제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라는 타이틀로 올라왔는데, 글쎄.  
  상당히 좋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혹시나 이런…….
  뭐 지금 보니까 ‘경제, 사회, 환경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발판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유명무실(有名無實)해 진다든지, 뭐 그런 사항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만드셔서 끝까지 보전하고 발전시키는데.  
  또 균형을 이루면서 해나가는데, 좀 그 뭐라고 그러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보면, 20년 단위로 큰 계획을 세우고요.  
  또 5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2년 단위로 매년 또 이렇게 챙겨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위원회도 전문적이고 그러신 분들로 잘 구성해서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아주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사실은 뭐 어떤 지자체 장이 바뀌면, 정책 자체가 완전히 또 백지화되어서 쓸데없이 낭비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한데, 뭐 그런 것을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들어가서.  
  이제 위원회 구성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회 구성해서 또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럴 때 그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좀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분들을.  
  객관성 있는 분들로 좀 위촉을 잘 해가지고.  
  뭐 바뀐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좌지우지(左之右之)되지 않도록 그런 위원회를 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청렴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기에 보면, 우리 계룡시는 항상 보면,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도 뭐 종합 3등급.  
  뭐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계속 뭐 3등급.  
  제가 알기로는 3등급이면, 거의 뭐 최하위인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니, 이제 밑에도 더 있거든요?  
  중간 정도 됩니다.  
신동원 위원  중간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중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문제는 내부.  
  외부 청렴도는 조금 높지만, 내부 청렴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신동원 위원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직원들이 보면, 이제 내부 항목 중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인사 부분, 예산 집행 부분, 뭐 이렇게.  
  업무지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 쪽에 약간 조금 낮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런 문제점들은 파악이 됐으니까 좀 세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청렴 문화가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 그 다음 거.  
  청년 정책 기본 조례에 보면, 이 취지가 보니까 청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현금 지원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안건별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요?  
○위원장 이용권  예.  
  지금은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신동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그렇게 말씀 나누시죠.  
신동원 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이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현재 세대의 필요성과 미래 세대의 그 보호를 위한 어떤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계룡시는 일단 면적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의 방점을 좀 둘 필요가 있다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래서 개발.  
  발전시키는데, 지나치게 환경…….
  환경.  
  반드시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평가 이런 것들은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계룡시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의 그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진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은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계룡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그 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계룡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담을 것은 그쪽에 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잘 노력을 하고.  
  위원회 부분도 신경 써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22년도 1월 4일에 제정이 됐고, 시행이 7월 5일에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늦었지만 잘 된 일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행정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행정의 서비스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높여서 시민들에게 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계획된 행정이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즉흥적인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요새 우리 계룡시가 좀 즉흥적인 행정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큰 기본 단위로 20년 하고.  
  또 5년 단위, 2년 단위로 이게 이제 계속 변경하고, 개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부분은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즉흥적인 행정은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고, 공직자들 사기에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기본 조례안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질의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셨죠?  
  우리 실장님이 또 설명 잘 해주셔서 잘 알아듣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20년, 저희가 5년, 2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인원 더 유입해서 우리가 이제 계룡시에 맞게끔 그런 것을 잘 구성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미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의사진행 협의 후)  
○위원장 이용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청렴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저는 짧게 이 청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직자의 부패 행위라는 게 이렇게 눈에 띄네요? 이 청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 정보를 습득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계룡시에.  
  이런 토지 같은 데 투자하시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최국락 위원  어디에 발전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아시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도덕적 행위 부분은 이제는 정말 지양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깊이 좀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게 말로만, 구호로만 외칠 게 아니라 어떤 철저한 원칙과 또 규정을 좀 정해 놓으셔서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물론 고발되고 뭐하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윗분들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최국락 위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하여간 지적해주신 부분 좀 맞게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노력하기 위해서 이 조례도 제정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보면, 그 종합 3등급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내부가 5등급이고, 외부가 2등급.  
  이게 현격한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거!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이제 내부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 상급자들의 행동을 보고, 자기가 겪은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객관성을 띄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평가에 뭐 부패 통제 분야가 적정하고, 행정 절차가 적정하고, 집행 분야가 적정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실질적인 갭을 좁힐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가는.  
  평가 조사하는 기관 그게 어떤 기관인가요?  
  외부 평가기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외부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총괄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평가 이렇게 또 해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은 어디라고 지금 제가 찍기는 그렇고요.  
  그 기관을 선정해서.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저희 평가하고 조사를 또 맡길 예정입니다.  
조광국 위원  국민권익위원회만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른 외부기관은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선정을 어디로 해야 되는데, 어디로 선정이 될지가 지금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그간에 평가해왔던 외부기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가운데에.  
  제가 처음 했었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처음 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조광국 위원  서울의 어떤 업체인지 얘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조광국 위원  내부 비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부분을…….
조광국 위원  그런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것은 제가 제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그 내부 평가.  
  직원들의 평가가 주로 이제 인사나 부당한 지시.  
  이런 것에 대한 평가일 텐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들은 일종의 소원수리(訴願受理)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런…….
조광국 위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어떤 방지 장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누가 한지 모르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것은 누가 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광국 위원  암행어사 식으로 이렇게 은밀하게 조사한다거나, 사찰하는 것은 불법인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알고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앞으로는 3등급.  
  아니, 2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평가 3등급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결국 계룡시의 위상과 관련되는 거니까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고.  
  저희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실질적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청년의 나이가 보면, 다 이렇게 각각 해석이 틀리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찾아보니까 청년기본법에는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34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에서 29세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또 뭐 청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이렇게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에 보면, 18세 이상 3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 적용되는 게 이 나이에 적용이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그래도 좀 적용되는 폭이 이렇게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 적용 범위 가지고도 많은 토론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 결정된 게 39세까지입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개발, 건강관리, 여가활동, 뭐 교통, 통신 등 생활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또 전에는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에게 직접 줄 수 있다라는 문구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준다.  
  이 세 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주 적절한 것 같고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 코로나 때라든가, 우리 또 사실 청년들이 계룡시에 너무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직접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도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시의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다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위에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또 포퓰리즘(populism)적 그런 정책으로 흐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 사업, 그런 거 정책.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책을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실장님!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례를 놓고 보면, 그 국가에서 추진하는 월세 지원.  
  월 20만 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하는 거.  
김미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도에서 추진하딘 희망카드가 월 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가장 크고요.  
김미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거기에 따라서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개인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거기에 또 현금을 줘야.  
  현금이나 저희 상품권.  
  저희 지역화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개 큰 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그 월세 지원 월 20만 원씩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희망카드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30만 원씩 이렇게 지금 지원될 것 같습니다.  
김미정 위원  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저는 지금 그게 우리가 예산이나 그 재정이 가능한가!  
  그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아까 우리 또 말씀드렸듯이 청년.  
  뭐 우리가 다른 부분들 다 신경 쓰는데 특히, 청년 분들한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김미정 위원  그래서 청년 정책 사업을 잘 계획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조금 일치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아! 예.  
  어쨌든…….
김미정 위원  지원이 가능하게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계룡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적하셨듯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 드리면서 이렇게 개선책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체계적인 재정 그런 것을 잘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각 지자체를 제가 조금 살펴봤더니 우리는 이 청년 정책을 조금 중간 이상?  
  다른 데는 벌써 출발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서둘러서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기본 조례.  
  청년 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에 걸리고, 또 문화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 능력 개발 등의 여러 가지 좀 발전적인 그런 구성 요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잘 해 나가셔서 우리 청년들 좀 보호하고.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이 청년센터.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요.  
  그러면 바로 발주해서 금년 안에.  
이청환 위원  그러면 개소는 언제 될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금년 안에 개소가 가능합니다.  
이청환 위원  12월 안에 개소를 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조금 아까 김미정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이제 희망카드.  
  충남 희망카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원기간이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희망카드 같은 경우는 일단 계획상에는 금년 10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금액에서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것은 지금 30만 원씩 해서 지금 저희가 일단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약 3억9천 정도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3억9천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몇 명 분 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이렇게 되면…….  
  (자료 확인 후) 이게 이제 6개월 이상 거주, 23세에서 25세까지거든요?  
이청환 위원  23세에서 25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그래서 일단 도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소외감 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실장님이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예.  
  그래서 다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마무리를 하면서 관련 집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갈 부분을 반영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가나요?  
  직영으로 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일단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변동될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32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위탁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 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질 제고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20년 2월 19일 개관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수덕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로 곧 만료 도래됩니다.  
  인력은 관장 포함 12명, 금년도 예산액은 5억9,900만 원이며, 연 1천만 원의 법인전입금과 후원금 지난 8월까지 7,294만4천 원, 교육비 등 사업수입 2억2,901만2천 원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조례에 의해 5년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33호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시설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2023년 1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계룡시 장애인 돌봄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간으로, 위탁내용은 시설물 및 재산 유지관리, 그다음에 장애인 돌봄, 교육, 건강, 안전관리, 가족 지원 등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과 기타 장애인 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1억6,7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위탁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부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32호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합니다.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기술을 활용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행정사무감사로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33호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업무 일체이며, 위탁기간은 5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합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그 운영의 성격상 장애인 관련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수덕에서 3년간 지금 관리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좀 아까 후원금을 말씀하셨는데, 7,294만4천 원?  
  이게 그럼 3년간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올 1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4,400정도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만 들어온 게 7,294만4천 원이 8월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럼 올해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올해만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5,976만6천 원 들어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꾸준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후원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청환 위원  그럼 주로 어느 단체에서 후원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외부 쪽에서......
이청환 위원  외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이청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이청환 위원  지역보다는 외부가 많다는 얘기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장애우들이 몇 분 정도 유치가 가능한가요? 최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거기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소규모 시설로, 10명입니다. 기준이.  
최국락 위원  너무 작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은 주간활동서비스도 하고 계속 다른 부분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직 정원에 다 차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6명에서 7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런 시설을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국락 위원  조금 더 시설을 확장이나 좀 더 크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너무 작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운영하실 때 하여튼 유연하게 잘 대처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계룡시 내에 어떤 전문기관들이 있다면 그 식구들을 활용해서......
  일단 여기는 장애인협회가 1층에......
  2층인가 1층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있고.
  또 거기 회장이 거의 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무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장애인협회 의견을 존중해서 외부 위탁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자체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외부에 위탁한다라는 건 모든 게 민영화 뭐 이런 취지하고 비슷한 방향인데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그 역작용이 상당히 크니깐 계룡시의 어떤 세금을 다 빼가는, 외부에 빼가는 효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전문가 집단이라고 외부에 위탁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장애인협회의 의견을 존중해주셔서 추진하기를 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저희가 선정할 때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다각도로 검토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조광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류지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강력한 태풍인 힌남노 상륙으로 전국에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밤낮으로 걱정해주시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등 지속적인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30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두마면 대실지구 내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아파트 신축 및 입주개시에 따라 리․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두마면 농소리에 리․반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존 농소9리까지 구성되어 있는 관할구역을 농소10리에서 13리까지 4개 리를 신설하고, 301동부터 310동까지 10개 반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계룡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별표2에 두마면 농소리의 관할구역을 농소10리부터 13리까지 추가하고, 농소리 이장정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31호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7조 등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2조와 제22조부터 24조는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계룡시 평생학습이용권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만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평생학습이용권을 제공하여 관내 평생학습이용권 사용가능 기관에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평생학습반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평생학습관 수행사업에 장애인 교육, 성인 문예교육 및 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추가하고, 안 제18조는 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지역 평생학습 기관 간의 프로그램 연계사업 등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개정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지형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30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마면 대실지구 내 계룡푸르지오 더퍼스트아파트 입주 개시에 따라 리․반을 신설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농소리 9리 30반을 13리 40개 반으로 농소리 4리 10반을 신규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31호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계룡시 평생학습이용권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지원기준, 지원범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지식 정보의 증가 등에 따라 지식변화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평생교육에 대한 환경조성이 필요함으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생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예산확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도시가 커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면서 리․반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도시가 형성되고 신도시가 생겼을 때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건 그 지역 명칭을 뭐 1리, 2리, 10리, 20리, 30리 이렇게 나가지 말고 어느 정도 고유명사처럼 명칭을, 지역 명칭을 만들어줘서 부여해주면 좋지 않을까.
  향후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실지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으면 신대실지구라든가 신농소리라든가 뭐 그렇게 리를, 명칭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행정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장님들 부를 때도 ‘향한12리 이장님입니다’, ‘향한13리 이장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분이고.
  그럼 ‘13리가 어디야?’ 이렇게 되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어떤 행정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냥 탁 시민이 들었을 때 ‘아! 몇 리가 어디야!’라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장기적인 과제로써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좋은 질문주신 신동원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 계룡시에는 법정리와 행정리가 있거든요.
  법정리는 전국적으로 봐도 법정리를 새로 생기게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1914년 이후에 그대로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법정리에서 행정리가 계속 나눠지거든요.
  특히 농소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3리까지 신설되는데 농소리에서 이렇게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마을이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지역개발을 통해서 생긴다면 농소리 말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 대실리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농소리 안에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신설해서 계속 리만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그건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법정리 신설은 안되지만 행정리는 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급한 과제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뭐 사실 땅이라는 건 옛날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땅에 이름 다 있던 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땅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지요.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국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통․반 설치 조례입니다.
조광국 위원  통․반 그것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이용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김미정입니다.  
  1명당 연간 10만 원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 재정도 가능한가 싶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그다음에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에 변동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걸 할 생각이신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평생교육 예산으로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이 조례 개정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통과되는 대로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50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수강이.
  500명, 1,000명 이렇게 들어오면, 이상 들어오면 우선 거기에서 제비뽑기나 아니면 우리가 랜덤으로 추첨해서 선택할 거고요. 선정할 거고요.
  이번에 만약 굉장히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좀 늘려서 예산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부 시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올해는 우선 500명분을 지금 예산에 계상해 놨고요. 편성이 되어 있고요.
  호응도를 봐서 내년에는 더......
김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시민이라고 했는데, 다 시민 해당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00명만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500명밖에 지금 안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니, 올해는 50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 2,000명, 3,000명 들어왔다면 내년에는 한 1억이나 2억 더 추가로 세워가지고 시민들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 평생교육이용권을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네 군데밖에 아직 없거든요. 시행하고 있는 데가.
  그래서 아마 점차로 늘어날 건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거든요.
  작년에 논산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국 네 군데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호응도를 보면서 예산을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이라고 해서 이걸 따로 정해놓는 게 있나......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그건 아닙니다.  
  시민들 호응도를 보면서 추가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같은 건 확보 잘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김미정 위원  저희가 또 내실 있게 운영도 잘 그쪽에서 되어야 되고요. 현장에서.
  그다음에 지역사업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참고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평생교육 수강할 수 있는 계룡시 관내 업체만 가능하거든요.
  관내 지역 활성화 그런 차원도 있으니까요.
  한 80여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은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면 그 평생교육관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지금 한 50% 정도 등록이 됐고.
  호응도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다 아마 등록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정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이 이용권 발급 건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혹시 뭐 부정적으로 서로 거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우선 이 평생교육이용권이......
  우리 지금 현재 계룡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신청도 하고 그걸로 수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만약에 다 안 썼으면 그대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국락 위원  이게 제도적으로 지금 밑받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국락 위원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 사이트도 다 되어 있고요.  
  앱만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다 신청하고, 교육기관에서 신청하면 수강료가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5천만 원으로 500명을 한정해서 한다라면 지금 우리 계룡시 평생교육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몇 명 정도로 추정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우선 각 면․동별로 문화강좌도 수강하고 하시는데.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500명을 잡아봤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면 우리 계룡시민들에 어떤 평생교육의 호응도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려고도 하고,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최국락 위원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발판만 지금 만든 거잖아요? 시작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 그런 쪽에서 학습에 임하시는 분들한테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얘기가 잠깐 언급됐는데.
  여기에 「이용권을 지원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지금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계룡시 관내 교육기관은 한 80개가 되는데, 지금 등록한 데가 한 41개거든요.
  계속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80개에서......
신동원 위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19세 이상이 대상이니까 학생들 이용 대상업소 빼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렇지요.  
  그런 데는 빼고......
신동원 위원  일반 성인들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댄스교습소도 될 수 있고, 음악학원도 될 수 있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뭐 헬스클럽도 될 수 있고, 에어로빅장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당구, 볼링장, 골프장 이런 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러니까 유흥 쪽만 빼고 그런 문화가 됐든 체육이 됐든......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관내 업소들도 혜택을 많이 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좀 적극 홍보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업소는 없네요?’ 이렇게 되지 않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런 지정기관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공고할 때 세세하게 써 가지고 불편 없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제정목적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 위원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권 부여 이것이 주된 내용 같이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14조를 보면, 결국은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평생학습관 건립이 키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이게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여기 조문을 보면, 이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애매한 느낌의 조항이에요.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구역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운영하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정하기를 바라냐면,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구역에 설치․운영하고’ 또는 콤마를 찍든가, 그리고 ‘인터넷상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실제적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그 오프라인에서, 이 공간에서, 시공간에서 평생교육관이, 평생학습관이 건립된다라는 취지가 담기게 됩니다.  
  그렇지요?  
  사이버로 하고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엄사면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한다라고 했다가 변경을 면․동별로 다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받고자 이런 식으로 면․동 학습센터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끝나면, 엑스포가 끝나면......
  그 백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청소년과가 신설이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부를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교육협력하고 평생교육, 그리고 청소년, 기타는 안 담겼는데.
  교육협력팀에 있는,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이거하고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청소년팀, 또 도서관 1리를 추가해서 1, 2, 3 여기 계룡시의 도서관도 관장했으면 하고.
  또 이것은 앞으로 평생교육관 건립을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아니, 행정부서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평생협력관이 건립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평생학습센터로 진행한다면 결국은 상위개념으로써 평생교육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신설하실 때 평생교육과로 해서 시장공약이고 계룡시 숙원사업인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신경을 좀 잘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사이버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건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기타 또는 이에 더해서 사이버에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조광국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안설명 했듯이 이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골자를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이용권 발급하는 문제와 면․동 학습센터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 온라인상에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골자로 여기에 담겨있는데요.
  우선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온라인 평생학습관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면․동 학습센터는 내년도에 저희가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하기로 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거기에서 공모하게 되면 5년 동안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면․동 학습센터로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담았지만 평생학습관은 우선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내년 하반기부터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평생학습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곳 마련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 조례만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그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조광국 위원  그건 알지요.
  14조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14조에 설치, 현행과 같음입니다.  
  현행을 여기 생략했는데.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구역 또는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 관할구역에 안 할 수 있고 사이버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그냥 해석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 관할구역에 설치하고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걸 플러스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추진 의지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거지.
  그 내용을, 조문 이게 영구적인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제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대로는 사이버상으로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아......
조광국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하여튼 문구는 그럼 의회에서 수정 의결해주시면 그건 될 것 같고요.
조광국 위원  예,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조광국 위원  시 관할구역에 설치하고, 설치․운영하고 인터넷상에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수정 의결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원 위원  말씀에 잠깐 보충하면, 말씀하신 의도가 이 문구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구상으로 해석했을 때 조광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관할구역에 해도 되고 인터넷에도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라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조광국 위원을 바라보며) 그 말씀 맞지요?  
조광국 위원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관할구역에 한다라고 하고 추가로 인터넷상에 설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제가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안 제14조제2항을 「평생학습관은 시 관할구역에 설치하고, 인터넷 상에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방금 조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조광국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신 내용이 더 여기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 소관 의안번호 제193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사유는 첫 번째,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서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계룡 한라비발디 더 센트럴아파트에 설치 예정인 어린이집의 운영을 영유아보육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위탁에 따라 5년입니다.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과반수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여 계룡시와 사업주체인 대한토지신탁(주)와 ㈜혜움 간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은 지난 5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 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장기 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기존 자기 소유 건물에 설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으로 전환 운영하는 제도로 관내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의 권장 표준안에 따라 시설환경 이나 운영 우수성,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 임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선정한 1개소에 대하여 시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환 방식은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을 10년으로 체결하고,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 지속 보장을 위해 위수탁 협약 5년을 체결하여 지역 내 민간 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공보육 품질 향상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영유아 안심 보육 및 보호자의 원활한 사회활동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족행복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무 추진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34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 계룡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5년,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김미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뭐 위탁명하고.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제8조에 따라 이렇게 민간위탁 할 때 포함될 사항 중에서 지금 위탁명, 위탁 추진 필요성, 위탁 사무 내용, 수탁자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지금 여기에 명시되지 않아 있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안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한라비발디 어린이집은 정원이 29명이에요.  
  그래서 토탈 연간 그 세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약 3억8,500정도 되고요.  
  그 장기 임차 한 계룡 꿈쟁이 어린이집은 3억2,300.  
  여기는 21명이 되겠습니다.  
  보육 정원에 따라서 약간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  한라비발디는 그러면 몇 명인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29명입니다.  
김미정 위원  29명 예정이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김미정 위원  21명.  
  다른 것은 지금 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소요예산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따로 저희한테 산출 근거.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곽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35호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 지원 사항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장비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재정 지원 기준,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응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935호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치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임을 고려 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이제 여쭤봤듯이 이게 이제 민원봉사과 직원에만 해당이 되냐?  
  아니면 어떻게…….
  그 전체가 다 되는 건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여쭤봤을 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뭐 그 밖에 저기로 소속이 되어 있는 건가?  
  따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없으셔 가지고 한번 여쭤보거든요?  
  의회사무과도 다 그게 규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요?  
김미정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안 얘기해서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김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다른 위원들을 바라보며)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계시나요?  
(장내소란)

최국락 위원  글쎄, 이것이 지금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정발의 해주시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최국락 위원  지금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제2조 정의에 계룡시.  
  첫째, 계룡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또 세 번째 기간제근로자, 네 번째 청원경찰 등등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미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실.  
  사무과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수정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포함을.  
  적용범위에 의회사무과가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최국락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것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방금 최국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기 위원님들이 처리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된 바,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국락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56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중 세정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세정팀장 서태중  세무회계과장 교육 중으로 세정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용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용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책임의정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8호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종합운동장 내 국유재산 매수,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계획 변경,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용으로 첫 번째, 2018년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종합운동장 내 지적 정비사항입니다.  
  계룡시 종합운동장 전체 면적 17만8,525㎡ 중 11필지 4,102㎡가 국유지이며, 이에 국유지를 매수하여 지적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14억3,600만 원이 투입되어 국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가 기정 68억 원에서 21억 원 증액된 89억 원으로 주요 증가 사항은 인건비, 자제비 상승분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영역 법제화로 인한 감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엄사면 향한리 산 5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숲길 등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면적 50만4,464㎡로 휴양림 지역 내 위치한 토지 1만8,206㎡를 취득하고, 향적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서태중 세정팀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38호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토지,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하어 증감된 경우 변경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운동장 내 국유재산 매수와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과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관련 사업비 변동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공유재산 매수는 11필지 총 4,102㎡의 국유재산을 2023년 6월까지 14억3,6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계룡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은 2024년까지 두마면 입암리 130-7번지 일원에 1일 10t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미 승인되었으나, 공사비 및 건설산업관리용역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적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엄사면 향한리 산 5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5억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숲길, 등산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운동장 국유재산 매수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약 14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지목이 구거란 말이에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조그마한 도랑.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그런 건데, 이런 것을 탁상감정을 통해서 했다라는 데 조금 유감이고요.  
  그래도 14억은 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탁상감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그냥 앉아서 전문가를 통하지 않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받았어요. 내용을.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너무 금액을 맞추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과 또 이게 평당 대충 나눠보면, 또 이게 140만 원 돈?  
○세정팀장 서태중  110.  
최국락 위원  아! 115만7천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도랑을 갔다가 매입하는데,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니냐!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팀장 서태중  제가 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는 ‘탁상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감정평가사한테 그 지번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느 정도 전문가한테 받은 것이고.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절차.  
  뭐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뭐 우리 직원이나 뭐 공시지가의 몇 배.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전에 있는 모 감정평가 법인에 상당한 기간의 경력을 가지신 그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받았고.  
  그 탁상감정을 받았고.  
  공식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액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높고, 저도 이제 높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현재 거기가 현황이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도 구거라고 그러면,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데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적도를 보시게 되면, 뭐 저기 운동장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아주 뭐 그 가격을 다 평가된 것은 아니지만, 현황대로 평가된 것은…….
  100%는 아니라고 하고요.  
  일정 부분은 가미됐지만, 그래도 현황이 그렇게 이제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감정평가가 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인상 요인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  
  다 만들어놓고 했으면, 이 땅의 주인들이 이 땅을 갖다가 싸게 내놓겠어요?  
  그렇죠?  
○세정팀장 서태중  예.  
  이게…….
최국락 위원  그 인상요인을 만들어준 요인은 우리 집행부에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것.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이게…….
최국락 위원  혈세 낭비잖아요?  
  그렇죠?  
○세정팀장 서태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사용 승낙을 받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 무단으로 이제…….
  무상으로 쓰면 좋은데, 무상으로 못쓰고 거기에서 이제 그 구거를 갖다가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뭐 행정재산으로 지목을 바꾼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그 만약에 이것을 취득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방치된다고 그러면,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진행을…….
최국락 위원  조금 더 일찍 매입을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 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최국락 위원  앞으로 이렇게 혈세 낭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위원장을 바라보며) 꼭 이 운동장에 한해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뒤의 것도 같이…….
  생활자원 회수센터…….
○위원장 이용권  (의사진행 협의 후)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신동원 위원  저는 아까 최국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사실은 모든 공사에는 매입이…….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땅값 오르기 전에 했으면 좋은데, 자꾸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땅값도 오르고.  
  또 시설 전에 매입 했으면 그냥 땅값만 주면 되는데,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시설 때문에 주변 땅값이…….
  아무리 국유지든, 뭐 사유지든 간에.  
  그것을 지적한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어차피 살 거라면 적극적으로 초기에 매입해서 확보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여기 계룡시 생활자원 회수센터 이 부분에 그 사업비 변경 부분에 가보면, 감리비가 변경 전에는 이게 얼마에요?  
  8,900만 원인데, 변경 후에는 21억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무려 몇 배여?  
  25배 정도가 올라갔어요.  
  뭐 말로는 얘기 들어보니까 법령 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리 법령 개정이라도 우리 상식선에서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총 금액이 89억인데, 8,900 해놓은 것을 보니까 뭐 1%가 감리비였던 것 같아요?  
○세정팀장 서태중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리비 비중이 약 24~25%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이해가 가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팀장 서태중  예.  
  위원님!  
  그 건은 약간 전문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담당 부서 부서장님이 와 계시니까 부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발언)
최국락 위원  저기. 잠깐만.  
  제가 위원님한테 부연설명 드릴게요.  
  편 들으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 불러서 제가 좀 질의를 했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내용을 받아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신동원 위원  (최국락 위원을 바라보며) 담당자한테 설명 들을게요.  
최국락 위원  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님께는 저희 팀장이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신동원 위원  앞으로 의원 한 분이 의문사항을 말씀하시면, 자료를 그분한테만 설명하지 말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그 자료는 의원님 전체한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제가 한번 의장실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렸을 때 최 의원님이 그때 안 계셔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좀 난감하고,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이게 이제 진흥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라든가,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 공사, 또 총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 이런 것에 해당 될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존에는 그냥 감리라고 했는데, 이제 감리의 좀 더 깊은 그런 감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은.  
  그런데 본 사업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 산출은 그 법령에 의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가감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그 법정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지금 이 법이 바뀌면서 전국 지자체가 솔직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이행 안하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지금 부과가 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그냥 사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이거!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해서 다른 부처에서 아마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진행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경비라 어쩔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신동원 위원  예.  
  말씀 추진은 뭐 대략적으로 이해는 가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가 실질적으로.  
  감리 옛날에 감리법이 이제 맨날 사고가 자꾸 나고 해서.  
  부실공사 뭐 나와서 사고 나고 하니까 그런 법이 제정된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감리가.  
  예를 들어서 1명이 하던 것을 지금은 25명이 하고. 예를 들자면.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 옛날에 1번 하던 거 지금은 25번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몇 십 배 강화가 됐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법만 떡하니 만들어놓고 감리회사만 배불려주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참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이제 우리 시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 차원, 뭐 이런.  
  또 이런 법을 만드는데, 우리 제안 같은 것 할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일이 시작됐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2019년부터 이제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시작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사업계획이 수립됐는데, 우리 이 진행속도가 너무 늦어서 이렇게 공사비 올라갔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일부 있는데, 한번 설명 드릴까요?  
  저기 경위…….
이청환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이것은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어서 한번 답변 그때 드리려고 했는데요.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 2019년 6월에 이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 부지를 그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인 지금 정명각 바로하고 그 매립장 인근에 그 사이에 있는 현재는 정명각에서 주차장 부지로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그 마을 입암리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정명각을 이용하는 그런 분묘 그 가족분들하고.  
이청환 위원  잠깐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보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3~4년 걸립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저희는 몇 년째예요?  
  벌써 착공이 들어갔어야 되는 단계인데, 3~4년…….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이청환 위원  들어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그래서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현 설치 부지로.  
  그러다 보니까 현 설치 부지로 변경함에 따라서.  
  현 설치 부지는 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목비용이 약 27억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제 설계를 과정에 옮겼기 때문에.  
  옮겼는데, 토목비용이 상승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대번에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부지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그쪽 부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으면, 진행 속도도 빨랐을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나오기 전.  
  설계 진행 중에…….
이청환 위원  주민들 의견 때문에 변경하셨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그렇죠.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듣고 했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리 그 주민 분들하고 뭐 상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40억 짜리가 90억이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아!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40억8천만 원은 예전 그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비 지침상의 그 설계 단가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서 20억 이상은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위한 단가 그 산출이 된 초기 금액은 그 실질적 금액이 될 수가 없고요.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20~30억은 다 플러스가 됩니다.  
  현실가로 이렇게 반영을 못하거든요.  
이청환 위원  그런데 20~30억이 아니라 100% 증액이 됐잖아요? 100%.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목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그게 대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그 지원했다는 인건비라든가, 자제비 상승은 약 3억 정도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행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약 1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청환 위원  그런 근거가 철회가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도 좀 선견지명(先見之明)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못하고, 결국은 끌려가는 행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하여튼.  
이청환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부족한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더 멋있는 시설로 완공해서 주민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밖에서 보는 눈하고 또 저희가 보는 눈하고 틀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 여기에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절대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수시분(2차)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시 17분)

○위원장 이용권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이동)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허염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발전에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939호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 4월 28일자로 시행되어 상위법령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도 위임사무 시․군 평가 필수조례로 마련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 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지역상생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항에 조례로 정하는 임대의 비율을 평균 상가 임대 상승비율 1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에 규정한 임대료의 증액시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맞춰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상권 전문관리자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상권구역 활성화에 의한 조사․연구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년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30호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상생구역의 임대료 비율,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개정하는......  
최국락 위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한 것이 먼저 조건, 바꾸기 위한 조건으로다가 지금 조례를 상정시키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에 시행됐어요.
  그거에 맞춰서 지역상생구역과 지역자율상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 상승지역, 그리고 자율상권구역은 상권이 쇠퇴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요건이 뭐냐면, 두 조건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상업지역이 50% 이상일 것, 그 구역을 정하려면.
  그다음에 도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100개 점포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지금 5%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을 초과해서 2년 동안 계속 상승한 곳.
  이럴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율상권지역은 업체수나 매출액 또는 인구수 2개 중 2년 이상 계속 감소한 지역.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
  그런데 다행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포함된 곳은 아직까지 없는데.
  이게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시․군 평가 조례로, 필수조례로 했기 때문에 꼭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최국락 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위험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은 조금 프랜차이즈점 같은 그런 인기 종목 품목들을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저부터도 연령이 있지만 그런 거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을 보니까 잘못하면 그런 프랜차이즈점 같은 중소기업 이상 되는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접근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읽게 되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서 3분의 2 정도는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돼요.  
  3분의 2가 동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위원회로 구성되신 분들이 과연 그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 줄 것인지.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시든 원도심을 살리시든, 그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원도심을 살리는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혹여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품목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위원장 이용권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하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식사 못 하시고......
이청환 위원  이게 활성화 구역 내에 우리 계룡시에서는 해당될 수 있는 상가 점포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좀 전에 설명하시다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던데?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우리시에는 지금 맞는 조례가 사실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아직은 맞지 않는 조례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왜 그러냐면, 도소매 점포가 100개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없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제2조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조례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법령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시에 지금 당장 필요한 조례는 아닌데 필수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시 전체를 묶어서는 안되나요? 상생 활성화 지역으로?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이게, 그것은......  
이청환 위원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권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지금 설명해주신 거, 우리 상권이 특별히 아까 그런 여건이나 조건에 맞춰진 데가 사실 없거든요. 봐도. 지금.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일부 정한 그것만 저희가 지금 되어 있고.
  어차피 이 조례는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대료 감면해주는 착한 저기는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우리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파악 안 했는데요.
  한번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지역을 또 집중적으로 더 상권 해서 같이 묶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러기는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김미정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계룡시 상권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이런 걸 해서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허염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상권을 보호하려고 해서 다른 시책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을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나가겠습니다.  
김미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2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31분)

○위원장 이용권  엑스포조직위에서 참석을 해주셨네요.  
  윤광근 부장님, 관람사업부 부장님.
  또 송윤정 주무관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발언대로 이동)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모두가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의안번호 제1940호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중 행사추진을 위한 필수조항을 신설하여 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엑스포 이용료 감면과 면제조항 신설로써 이용료 등은 재단에서 결정하고 감면 및 면제대상자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치보상금 조항 신설로써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내용과 지급금액 등은 재단에서 결정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22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축제로 도약하는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국방수도 계룡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류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940호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입장료 감면대상,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이용료 등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재단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입장료 감면 및 면제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올해 10월 개최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이용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8조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8조를 보면 입장료․이용료 등 감면이라고 제목이 붙어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별표를 보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감면이라고 해서 1천 원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7조에 재단에서 재단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정해지는 거에 ‘1천 원’ 이렇게 기술하는 것보다는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문구에 대해서 제가 감면과 면제는 중복적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은 제 말씀을 반영했어요. 정확하게.  
  이건 뭐 법적인 용어는 이렇게 제목이 맞고.
  감면만 하고 여기에다 면제를 안 썼잖아요?  
  왜냐하면 감경과 면제가 감면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제목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재단은 별표1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복된 표현이에요.
  면제와 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용어예요.
  어떤 법률용어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되어 있다라는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수적,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이런 구분은 있어요.  
  거기에도 필요적 면제, 임의적 면제, 필요적 감경, 임의적 감경 이렇게는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 한시법이니까, 이거는 딱 엑스포가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감경......
  정확하게 감면 이거를 감경.
  앞뒤는 뭐 면제 감경해도 돼요.
  그런데 감면이라는 뜻이 감경 면제의 합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볼 때 1천 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서 계룡시민한테 혜택을 주도록 이게 개정되는 것 같은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계룡시민에게는 1천 원.
  여기 별표도 감경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감경을 하는데 1천 원 할인이라는 것은 참 진짜 하나 마나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정책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봐요.  
  50% 하고.
  여기 타지 사람이라도 다 소외자들이에요.  
  약한 약자들이나 65세,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해주려면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 소견이고요.
  계룡시민한테는 특히 8천 원에서 1천 원 이건 하나 마나 하고, 솔직히 감칠맛 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1천 원 이것보다는......
  금액은 먼저 심사에서 이사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 금액의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면서.
  아까 얘기했던 용어는 사소한 거지만 중요한 거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감경과 면제로, 제목처럼.
  제목에 감면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수정을 안 하려면 감경 면제를 다 써야 돼요. 제목도.
  감면이 되어 있으니까 감경 면제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정제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단장님!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 사실 면제 감면을 한 상태잖아요?  
  입장료가 지금 나간 상태거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김미정 위원  그럼 이건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직무행위......
  선거법 그거 위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안에 이걸 결정 못해서 아직 조례도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시행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일단 이 조례안을 개정 못한 것에 대해 저희 입장으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보다도 내부적 지침으로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부적 지침이라는 거는 조직위원회 내부 지침으로는 부족하니까 아싸리 조례에 대해 명문화되어 있는 조례로 개정해서 보다 그런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그동안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았지만 의회 개원하는 최고 빠른 시간 내에 한다는 게 이렇게 늦게 되게 됐습니다.  
  사실 뭐 5~6월 거쳐서 별다른 의회 개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개원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김미정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의회 얘기를 하시니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니, 몰라서 죄송하다고요.
  그동안, 예.
김미정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게 또 그런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김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아주 그냥 요즘 바쁘시지요?
  세계군문화엑스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더 고생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아까 우리 김미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법적 근거 없이 예매를 하면서 할인해서 판매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사실 뭐 그리고 이게 아까 지적했다시피 올해 갑자기 생긴 행사가 아니잖아요?  
  벌써 연기된 것만 2년째고, 두 번이고.  
  그전에 계획된 건 3~4년 된 건데.
  너무 촉박하게, 이미 실행한 다음에 부랴부랴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부터 이런 건 좀 미리미리 챙겼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미리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건 사실 우리 직원분들 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판매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판매된 걸 소급적용한다, 뭐 이런 조항도 사실은 넣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내부지침에 의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지침에 문제가 없다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네요? 그럼?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나중에 누가 이의제기하거나 소송이나 이런 부분, 감사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신동원 위원  좀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그렇지요.
신동원 위원  현재 상태로는 그냥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다라고, 좀 불안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신동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조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바른 지적을 하셨고.
  조례라든가 이런 법률 뭐 이런 거 제정할 때는 토씨 글자가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하냐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청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이라는 거는 감경 플러스 면제를 감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용어를 감면 플러스 면제라는 용어를 쓸 때는 감면이라는 말을 쓰고.
  또 감경의 의미로 쓰는 건 다 감경을 ‘면’자로, ‘면’을 ‘경’으로 바꿔서 ‘감경’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는 걸로.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수정해서 수정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재청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그 부분은 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하나는 또 저기......
  그 감경 1천 원 할인 부분이 있는데요.
  %로 하면 실질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입장권이 9천 원에 계룡사랑상품권 2천 원이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감경도 1천 원 하지, 상품권 2천 원이지, 그러면 거의 6천 원 이 정도고.
  6천 원 정도만 부담하고 사는 경우고요.
  미리 예매를 하게 되면 8천 원에 사서 2천 원 상품권이 붙어있기 때문에......
  보령 머드나 이런 입장권은 12,000씩 갔는데 이거는 6천 원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 50%, 30% 정하는 건......
조광국 위원  1천 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1천 원을 할인한다고 별표에 되어 있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이거는 합의가 안된 거니까 저는 말씀만 드린 거고요.
  아까 문구는 제정까지 하셨으니까 따로 제가 수정발의 안 해도 그렇게 수정해주시는 걸로, 수정발의 한 걸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1천 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위원님들 뭐 그냥 1천 원 해도......
신동원 위원  문구 수정하는 것만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용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수정발의는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이용권  (위원들을 바라보며) 아니,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  별표하고 조문.
○위원장 이용권  아니,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조광국 위원  수정발의 내용을 제가 「제8조 입장료․이용료 등 감면」 이 제목에 그걸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1항을 ‘재단은 별표1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별표에도 ‘감면’을 ‘감경’으로 표시해주실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방금 조광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재단법인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단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엑스포 치를 자신 있으시지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아! 예, 성공적으로 지금 개최하기 위해서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고맙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이제 엑스포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참 홍보가 너무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계룡시에 들어오는 입구나 출구에, 뭐 철길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런 모든 길에 엑스포에 대한 홍보가 눈에 띄게 있어야 하거든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위원장 이용권  그런데 세종에서 신도안 오는 길 있잖아요?  
  뭐 또 철도 옆, IC, 또 우리 두계쪽에 과선교길.  
  이쪽에는 누가 봐도 ‘여기는 행사장이구나’, ‘아! 정말 이게 잔칫집이구나’라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너무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다른 분, 시장님이나 관리자들도 똑같이 지적을 저한테 했습니다.  
  주변에 육교라든지, 대전 관저동부터 연산까지, 그다음에 동학사부터 해당 육교에 현수막을 다 설치할 거고요.
  추가로 지금 과선교부터 시민운동장까지 배너기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너기도 설치하고.
  신도안~세동 간에도 배너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배너기를 설치하고.
  또 저희가 각 기관단체를 통해서 도로변에 엑스포 성공 기원하는 홍보문구를 20일 이후부터 다 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시에서도 곳곳에 홍보문구라든지, 계룡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 엑스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하는 홍보내용을 도로변에 전부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엑스포말고 8, 9, 10, 11일에 금암동 BHC 앞에서 야간에 공연을 시작합니다. 7시에 하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향후 의원간담회가 없는 관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 설명드리고요.
  그때 저녁 야간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자리 좀 빛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단장님!  
  우리는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아까도 철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제가 어제 저녁때도 갔다 와봤거든요?  
  과장님!  
  계룡역 가보셨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위원장 이용권  이게 역사 안에 가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아이 좀, 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시실에 엑스포 관련도 전시 좀 하시고.
  이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위원장 이용권  그 양쪽에도 뭐 좀 걸어놓고 홍보 좀 붙여놓고 하시고 그러세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그 지적하신 부분......
○위원장 이용권  하여튼 단장님!  
  행사의 승부수는 홍보밖에 없어요.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권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 부탁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예,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권  예, 제가 이제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오늘 위원님들하고 나누면서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조례 제정이 좀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이용권
  간  사   신동원
  위  원   이청환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이선희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류지형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문화체육과장           김평환
  일자리경제과장         허  염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농림과장               조원숙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류원호
  세정팀장               서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