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9월 29일(수)  13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30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9일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1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박춘엽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강웅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웅규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3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최헌묵 의원 외 6인 발의)
(13시 36분)

○위원장 강웅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 최헌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헌묵 의원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04호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계룡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예산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최헌묵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04호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헌묵 의원님 외 여섯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내용은 붙임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은 재난지원금의 정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중지, 환수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1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재난기본소득 지급 지원 조례 등의 명칭으로 공동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재난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선제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검토보고서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강웅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위원  반갑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시고.  
  여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보면, 그 주요내용에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이 옛날에는 100% 화폐로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변화되고 바뀌고 있잖아요?  
  온라인 카드라든지, 오프라인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런 내용도 아예 여기에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일단은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이것 아니더라도 그 외에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카드나 오프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 등으로 했기 때문에 좀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게 그 조항에 있기 때문에......  
박춘엽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원칙에 이렇게 써놔 버리니까.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위원  말 그대로 지급원칙이라는 게 그것 외에는 사용이 안 된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완화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최헌묵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헌묵 위원  지금 우리가 제6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춘엽 위원  예.  
최헌묵 위원  6조를 읽어보시면, ‘지급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항은 제2조 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제2항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금액이라든지,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항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단서조항도 있고, 포괄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통과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실 때 여론 수렴하셔서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 문제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11월 정도 되어야 이게 지급될 것 같죠?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아! 그 부분은 타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최헌묵 위원  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 조례안에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으로 해도 이 조례에 저촉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박춘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화폐라고 하면 계룡사랑상품권인데, 계룡사랑상품권은 오프라인 지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춘엽 위원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진행 협의 중)
  의안검토보고서 맨 뒤쪽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1건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제 판단으로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의 부분도 약간 포함되지만, 이번에 전 도민.  
  충청남도지사와 14개 시․군.  
  당진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과는 약간 조금 뭐 100%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여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급여가 다른 타 직종이라든가, 다른 시민들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런 면에서 판단한다면.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현무  예.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시고, 또 대승적으로 합의해 주셔서 도내 타 자치단체보다 더 빠르게, 좀 더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웅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최헌묵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안전총괄과장   신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