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4.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
5.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
7.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8.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9.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0.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1.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김미정)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7.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6인)
10.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장제출)
11.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예.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 03분)

○위원장 김미정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예.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97호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계룡시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 법문 중 인용되는 법령, 자치법규명 등은 현행 규정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9개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계룡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0개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대해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97호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본문 띄어쓰기, 낫표 사용,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29개의 조례 제명 띄어쓰기, 130개의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일괄적으로 개정됩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담당 부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한 개정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일단, 뭐 이렇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사실 제가 각 실과별로 이렇게 조례들이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때그때 수정해 왔고.  
  또 이게 만든 지 오래된 조례들이다 보니까 맞춤법도 틀리고, 뭐 의미 전달이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일괄적으로 좀 개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괄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런 작업을 해주셔서 좀 고맙다는 생각하고요.  
  또 이게 사실은 쉬운 작업은 아니었을 거예요.  
  워낙 많은 양의 조례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행감이라든가,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해서 실행하는 뭐 이런 자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자구 수정, 띄어쓰기 등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큰 내용의 변화 없이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이 생각하고.  
  그 내용의 변경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라고 수정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호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원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이제 선출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선출하고는 분명히 법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여기에 조례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 ‘호선’으로 하는 것을 ‘선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3건이 보여요.  
  거기에서 한번…….
  우선, 「계룡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의 내용을 확인 좀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호선」을 「선출」로 고쳐도 되는 단순한 수정인지,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법무통계팀장 안효선  법무통계팀장 안효선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호선한다」라는…….
  그 문구 중에 ‘호선’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에 해당이 되어서 그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상에 한자어 정비 대상에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한자.  
  선출도 한자이고, 호선도 한자에요.  
  그런데, 분명히 의미가 담긴 거예요. 이것은.  
  이제 호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회원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게 호선이거든요?  
  분명히 의미가 다른데, 그 호선의 의미를 그대로 두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선출한다」라는 것으로 한다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고친다면, 서로 간에 선출한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때,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한 말씀 드리면.  
조광국 위원  예.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저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앞에 꼭 그 말이 들어가거든요.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위원 중에 선출한다」…….
조광국 위원  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하면, 「위원 중에 선출한다」라고 고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그 「계룡시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도 회원 간에…….
  「회원 중에 호선한다」로 되어 있으면, 「회원 중에 선출한다」라고 고쳐도 내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조광국 위원  그 점을 확인하고, 지적하고자 한 거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조광국 위원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의안번호 제2098호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통해 택시운송사업 사업자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서 택시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서 택시 기본차령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매 1년 단위로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기본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8페이지 의안번호 제2099호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 및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부적격업체 실제조사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와 제10조에는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098호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택시운송사업자 측면에서는 운행 기간의 연장은 경영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택시 운행 기간이 늘어날수록 차량 노후가 심해지는데, 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사나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작아 운행 거리가 짧은 우리 시의 특성과 높아진 차량 내구성, 품질 등을 반영하였을 때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안전에 미치는 부분을 감안하여 심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99호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전 기술 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업체로 적발된 경우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 내용 중 안 제5조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 제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법령의 위임 없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조례안 제5조제4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과 무관하게 부적격업체로 판정되기만 하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를 위반한 것임.  
  이상이 법제처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부적격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업체로 적발되는 경우 계약을 배제하여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법제처에서 조례안 제5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견 제시한 점.  
  불공정업체로 적발되기만 하면 소명이나 이의신청 같은 불복절차와 확정 절차 없이 낙찰자 결정의 취소나 적격심사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법령의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점.  
  조례의 제정 후 집행의 실효성 및 문제점을 종합 고려 시 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 제5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  
이용권 위원  실장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타 도, 시군에서 어디가 뭐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전체 놓고 보면, 이제 금년 3월에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 저희…….
  다른 자치단체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충남만 보면 보령, 논산, 부여, 서천, 홍성, 청양, 태안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 금산.  
  그다음에 의회에 지금 상정중에 있고.  
  나머지 아산, 서산, 예산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우리도 선제적으로 지금 해야 될 뭐 순위가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지금 3월부터 있고요.  
  일단, 3월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이게 개정을 했었다는.  
  의견이 계속 됐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1월까지 미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들은 동일하게 지금 다 전체적으로 원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 쪽에서 그 차령 연장하는 부분에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좀 미뤄서 했으면 하겠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고 해서 지금 회기에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권 위원  예.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의 동일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질의를 하게 된 건데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뭐 좋은 취지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개인택시나, 뭐 회사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좋을 듯 싶은데, 이게 지금…….
  벌써 약 2년을 더 운행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기사분들은 지금 노후된 차를 2년 더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봐서는 어쨌든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테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이 안전 문제도 있고 한데, 아마 이런 민원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  
  실장님!  
  고려해 보셨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게 고려를 해봤고요.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차량.  
  그 기본차령이 4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4년을 타고 나서 지금 바꾸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에 따라서는 4년 타는 게 6년을 타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도 있지만, 전체적인 저희 차가 약 10여년 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아마 위원님들도 이런 네이버라든지, 포털 쪽에서 아마 검색을 하셨나 몰라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차령이 4년에서 약 5~6년 정도 타면, 70만 정도까지 이렇게 타는가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약 200여㎞ 따지면, 4년 정도 타면 법인이 약 20만㎞ 정도 이렇게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년으로 늘리면, 36만 정도 이렇게 타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빈도는 많지만,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뭐 내구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안전성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셨는데, 안전성 부분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하면서 종합검사라든지, 이런 것의 필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요.  
  2개월 전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의 입법 취지가, 그다음에 그런 경감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배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예.  
  자동차라는 게 저도 정비업을 약 20여 년 해봤습니다만, 뭐 이게 꼭 많이 탔다고 해서 더 노후되고, 덜 탔다고 해서 덜 노후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기 내용 연수가 뭐 몇 년 되다 보면, 그게 노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용권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또 개정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발의로 해서 이렇게 개정해 주시는 시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과 신동원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뭐 개인택시나 법인 대표한테는 사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들한테는 많이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사분들.  
  대표들에게 뭐가 득이 가면, 우리 기사분들한테도 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
이청환 위원  뭐 4년을 지나서 2년 연장한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면 산학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견은 없으실 것 같고요.  
  단, 이제 법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그 부분도 먼저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도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협의를 했다고 했었고.  
  거기에서도 그 기사님들의 의견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그런 쪽으로 좀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만약에 노후 차량을 2년 연장하면, 연장한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사주가 혜택 보는 만큼 기사들도 조금의 혜택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데 이제 놓고 보면, 회사가 잘 되어야 거기에 있는 직원도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이청환 위원  사원이 열심히 해야 또 회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봐주시고…….
이청환 위원  전체적인 저기를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시민이 불편을 겪는 건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그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택시 쪽 그 사주들하고 상의를 좀 한번 해볼 테고.  
  그다음에 안전성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더 걱정하시는 부분은 1년.  
  저희가 2년을 한번에 해주는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그 심사를 해서 적격한 차량만 해주는 사항을…….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정기검사를 해가지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걸러주기 때문에…….
이청환 위원  통과를 시킨다는 얘기시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저희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걱정을 했거든요.  
이청환 위원  법인 대표들이 이익 보는 만큼 우리 기사들한테도 뭔가 조금의 인센티브는 있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위원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을 좀 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협의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신동원 위원  이 부분이 상위법령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2에 보면,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제조건이 뭐냐면, 차령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뭐 지자체에서 차령을 알아서 정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라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판단이 선 겁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어떤…….
신동원 위원  우리 이거!  
  5페이지 봐봐요. 검토보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자료 확인 중)  
신동원 위원  상위법령에서 올 3월에 개정이 된 내용이 ‘바꿔라’가 아니잖아요?  
  ‘달리 정할 수 있다’지, ‘달리 정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그렇죠.  
  그렇지만 또…….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앞의 전제조건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일 경우에 이제 조례로 변경해서 정하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런 차령을 연장 조정하는 안을 가져올 때는 이 전제조건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서야 이런 연장하는 조례를…….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금 어떤 자료라든가, 뭐 검토해서 판단이 선 거냐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는 택시 그 운행 거리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듯이 1일 평균 약 200여㎞ 정도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월로 따지면, 약 6천㎞.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약 6만에서 7만 정도 이렇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운행 횟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운행 횟수는 뭐 다른 데에 비하더라도 운행 거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짧습니다.  
  그래서 반 이상 짧고.  
  그런 면이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 시행령의 입법 취지가 하여간 그런 사업체의 경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사항을 좀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이득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사업자의 경영수지 뭐 강화시켜 주는 거?  
  그것 외에 사실은 별 이득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월 200㎞라고…….  
  잠깐.  
  1일 200㎞ 정도 뛴다는 그 자료가 정확한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하루에 300㎞ 조금 못 타요.  
  300㎞ 넘게는 못 타요.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얘기인즉슨 저는 뭐 200은 무조건 넘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저는 평균 250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게 따지면, 뭐 1년에 약 8만㎞ 정도?  
  저는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셨는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이게 지금 파악한 부분으로…….  
신동원 위원  데이터가 정확한 건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것은 지금 회사에서 받은 것이고요.  
  많이 타는 것을 보면…….
  지금 못 타는 사람은 약 150㎞.  
  많이 타는 사람은 약 250㎞.  
  이렇게까지 탑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 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사실 4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지금 1년 연장이 가능하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현행법으로도 1년이 가능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5년은 탄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5년.  
  예를 들어서 뭐 실장님 자료는 그렇지만,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약 8만 정도 탄다고 보면, 8×5=40.  
  40만㎞는 탄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자가용 승용차들.  
  뭐 보통 몇만 타고 바꿔요?  
  약 20만 타면 많이 탄다고 하지 않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것은 이 사항하고는 또 틀리니까요.  
  그런 것하고 또 개인하고는…….
  법인 택시하고는 또 법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원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또 1명이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개인택시 1일 법적 한도가 몇 시간이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담당자에게 확인 후) 운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냥 하루종일 24시간 운행해도 관계가 없어요?  
  날짜 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닐 텐데…….
  그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돈 많이 벌려고 운전하다 보면, 안전에 위해가 되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을 건데요!  
  그것 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찾아주시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제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2교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밤새도록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쉬는 날 한 달에 몇 번 빼는 것 말고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기사의 안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승객.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이게 우리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어디 좀 다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차량은 사실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특히, 확률적으로 시민들은 그냥 잠깐 약 10분, 20분 타고 내리지만, 기사님들은 하루종일 거기에서 직장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사고에 노출될 확률이 크잖아요?  
  아무래도 오래 이렇게 차를 타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 또…….
  그 법인이라든지, 개인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지금 차량 내구연수는 뭐 10년 이상 거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다음에…….
  단, 이제 이게 ㎞수가 많다는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그다음에 회사 차원이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가 노후화되어서 손님들이 안 탄다.  
  이렇게 하면, 뭐 자연스럽게 좀 더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시장의 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도 1년 정도는 이제 연장해 줄 수 있는 그게 법령상 가능하니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굳이 이거 뭐 상위법이.  
  상위법에서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법으로 정하지, 뭐 굳이 지자체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매하니까 사실은 넘겨준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어쨌든 저희도 최대한 이제 시기를 아까 조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  
  노조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최국락 위원  최국락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피하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지금 차령 그 연장 조건이 2년으로 된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 조건 속에는 ‘이 차가 몇 년이 됐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장을 시켰더라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저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 차가 몇 ㎞로 운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 값도 문제가 되거든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것으로 차 값의 중심이 결정이 되는데, 왜 우리 관내가 면 단위…….
  이게 면적이 짧기 때문에 그 평균 속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약간 어폐(語弊)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장의 조건을 왜 ㎞수로 하지 않고.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왜 평균 속도나 그 연수로 했을까?  
  여기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연’으로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다른 지자체를 놓고 보면, 간혹 그 ㎞수도 지금 제한해서 이렇게 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연수로.  
  시행령을 따라서 연수로 하는 지자체가 지금 뭐 거의 대다수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수보다는 연수로 해서 넣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수가 많이 되어서 그 차량의 운행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심사 때, 검사 때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그런 검사는 그냥…….
  꼼꼼하게 살피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검사하는 조건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으로.  
  그런 상황에서 차가 스스로 가다가 멈추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합니다! 제가 가서 볼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  
  라이트라든지, 뭐 간단한 그런 부분들만 손을 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차량의 노후화된 것을 무엇으로 기준점을 두느냐는 분명히 ㎞수하고 관계가 되는데, 방금 반복적인 얘기지만.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을 연수로 둔다면, 물론 차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차량의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10년이면, 지금은 15년 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기준점을 좀 잘못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상에서도 연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령상에서부터 몇 ㎞ 이상만 해라!  
  이런 또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갔다가…….
최국락 위원  시행령은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계룡시만의…….
  조금 특색이라고 할까?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좀 들어갔으면, 그 ㎞수.  
  운행하는 ㎞수에 대해서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그게 조금 아쉽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제가 보면, 상황을…….
  운영을 하다 보면, 크게 문제는 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또 혹시 그 하다 보면.  
  문제가 도출이 된다면, 또 조례상으로 규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저는 1년간 계룡시에서 법인택시를 운영한 적이 있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그 사고 같은 것이 저도 이제 당해봤고.  
  여기에서 내구성이냐, 뭐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중요한 서로 충돌되는 사안인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그리고 기사의 안전도 역시 꼭 필요하고.  
  그래서 기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법대로 이렇게 또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현행법으로도 이제 그 검진을 해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또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배기량이 좀.  
  여기는 좀 좋은 차들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거기는 좀 더 많은 차령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상호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잘 비교하되, 시민의 안전과 기사의 복지.  
  안전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기사의 어떤 불편함이나, 그 어떤 기사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회사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그 회사에 혜택을 주면서 이익을 받느냐!  
  이런 문제를 또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의사과 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확인)
  본 위원회 재적위원 수는 6명입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6명으로 의결에 충족됩니다.  
  4명 이상은 의결이 충족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때, 이청환 위원 발언)
이청환 위원  잠깐만요.  
  정회 잠깐 하시죠.  
  정회를 잠깐 하고…….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찬성위원 수…….
(「위원장님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정  아! 저도 반대.  
  (의사진행 협의 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  
조광국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법을 지켜야 된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모법에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5조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충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계룡시는 특히 불법이나 위법이 없는 청정도시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가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적정한 업체가 선정돼서 계룡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떤 편법이나 무리하게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적하신,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단 저희가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렸던 사항은 페이퍼컴퍼니를 제휴해서 건설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라는 큰 뜻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지금 보면 법 시행을 조례를 통해서 그 효과도 상당하다, 도에서 분석한 걸 놓고 보면 입찰경쟁이 약 한 40% 이렇게 감소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항은 서울시, 가장 큰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저희 충남도에 시군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심의를 좀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조광국 위원  서울시나 경기도나 충남도는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된 것과,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과 계룡시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임되는 경우하고는 전혀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꼭 거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설업체 등 이걸 참여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실적이 있고, 자본 규모가 좀 되고 하는 건 어떤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충분히 지역업체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모법에 위반돼서 위법인 상황에서, 또 법제처나 판결, 대법원 판례 같은 데 충실하지 못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걸 감시하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의 사명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또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경기도 쪽에 시군, 그다음에 저희 충남에 시군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법적인 부분은…….
조광국 위원  이쪽 광역 중에서도, 기초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통과한 데도 있겠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룡시 입장에서는 어떤 단단한 초석을 다지는 이런 입장이고 또 발전하고 도약해야 되는 입장인데 입법에 오해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이런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님.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고 또 뭐 지역업체, 내실 있는 업체, 그런 능력 있는 업체한테 일감을 주기 위해서, 낙찰자로 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드는 취지는 공감을 해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전제조건이 다 상위법령에 맞아야 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도 위반 소지가 있고, 지방계약법에도 위반 소지가 있고, 또 더 큰 거는 판례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판례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모를까, 뻔히 법 위반해놓은 거 알면서 이런 걸 만든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사실은 상위법령 개정을 우리가 요구해서 거기에서 상위법령부터 고치게끔 입법을 해달라라고 중앙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지.
  법이 상위법령에 안 맞는 걸 우리가 무리수 둬서 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법 어겼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어긴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잘한 걸 따라 해야지 잘못한 걸 왜 따라 합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자들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서 자기가 만약에 이런 사례를 적용시켜서 입찰됐다가 탈락, 무효가 됐거나 뭐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하지요. 소송해서 이긴 판례가 있는데.
  업체들이 당연히 소송하지요.  
  향후 더 복잡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 입장,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뭐 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아,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그런 뜻에서 말씀을, 조례를 상정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최국락 위원  상위법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결여된 점이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최국락 위원  하지만 지금 이 법을 조례를 만들게 된 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국이 전부 다 자기네 지역업체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장이든 상위법하고 이렇게 틀리긴 하지만 ‘우리 동네로 와라, 그러면 오더를 주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약간에 이런, 약간은 아니지만 결여는 있지만, 결여된 건 있지만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액션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충돌이나 뭐나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나 뭐나 그런 데서는, 그렇지요? 서울이나?  
  그런 거 그런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그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 대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선례가 있나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지금 같은 경우 소송을 걱정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갖고 규정돼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서울이 ′21년도부터 운영돼서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경기도,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없습니다.  
  또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 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최국락 위원  본 위원은 지역업체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약간에 결여된 점은 있지만…….
  그냥 지금 조례를 그대로 개정해서 나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하여간 그런 지역의 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전국에 모든 지역이 다 중심이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판례에 나와 있는 이 지역 말고 이렇게 문제가 된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신동원 위원  바꿔 말하면 문제가 있는 업체가 낙찰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동원 위원  거기에서 낙찰된 사람이 취소가 됐다든가, 낙찰 취소가 됐다든가, 뭐 계약 해지가 됐다든가, 그렇게 당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없었던 거지.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꾹 참고 그냥 승복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그런데 지금 도라든지…….
신동원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이런 쪽 놓고 봐도…….
  만약에 어떻게…….
  만약에 소송을 하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예측하지 말고요.  
  법이, 뭐 법이 법대로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웃으며) 일단 알았어요. 예.
○위원장 김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예.
○위원장 김미정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입찰에 관계해서는 적격심사나 그런 부분에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그걸 문제 삼으면 분명히 소송에 제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지연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입찰을 봤을 때는 그런 규격이 안되어 있으면 입찰에 응시할 수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적격심사나 그런 걸 다 통해서 우선 제일 처음에는 그냥 낙찰자라고 나와요.
  그다음에는 최종 낙찰이라고 나와요.
  모든 걸 다 해가지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또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타나지는 사실 않아요.
  그렇게 다 그때 당시는 구비를 해 놓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실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아요.
  여러 가지…….
  부실한 기업도 잘하고, 우리 공사 지연되지 않게, 여러 가지 부도나 이런 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하는 방법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없을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사전에 먼저 관리를 잘 수시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공사가 잘 진행되나, 뭐 이런 하도급 관리나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차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적격심사나 다 통과가 나가지고 그걸 또 우리가 해가지고 걸러낸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염려는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위법이고, 법제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다시 필요한 다음에 실장님이 또 다음에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하여간 위원장님 지적사항도 맞는 사항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저희가 간담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하면서 제안설명시 드렸듯이, 그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올리고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꼭 하여간 심의라든지 이런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표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하면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의사과 직원은 현재 재석위원 수를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확인)
  본 위원회 재적위원 수는 6명입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6명으로 4명 이상이 됨으로 충족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11시 07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2105호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위촉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민이 시에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발의 안건(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105호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계룡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제도화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시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룡시와 계룡시민들이 함께 계룡시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시민소통담당관이 신생 부서로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해주시고 조례로 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시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09호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계룡시 병영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병영체험관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위치, 관리계획 수립, 안 제5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는 시설 이용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에서 제15조에는 대장 등의 비치, 보험가입, 손해배상, 위탁 관리 및 보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방문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으로 병영체험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나웅열 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민군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109호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문화 체험과 전시기능을 갖춘 병영체험관이 2024년 개관 예정으로 병영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포함한 병영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병영체험관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병영체험관 이용 신청, 이용료, 이용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병영체험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룡시문화관광재단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영체험관 운영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이용시간 및 휴관일, 시설 이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담당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김미정  1박2일 프로그램 해가지고, 1박2일 해서 10만 원 이내, 이렇게 나왔거든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게 그 밑에는 물론 운영 관리계획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때 가서 관리계획에 따르는 거고.
  그냥 '이내'로 적어놓으시면, 안쪽으로 받는다는 건가요? 바깥쪽으로 받는다는 건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안쪽으로 받는다는…….
○위원장 김미정  안쪽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김미정  예, 그러면 그때…….
  아직 요금은 안 나온 거지요?
  사용료 이런 건 안 나온 거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박2일로 프로그램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7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어떤 민간하고 조금 얘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2박3일로 넘어가면 금액이 조금 늘어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10만 원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그러면 우리는 오면 그냥 1박2일로만 딱 규정을 짓는 건 아니고 2박3일 프로그램도 따로 있다는 거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장 김미정  하여튼 프로그램 같은 거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많은 홍보도 하시고.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감사합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글쎄, 이 조례안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효율적인 운용안도 있지만 수익성에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만이 아니라, 투자를 했으면 거둬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병영체험관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예, 여기 계룡 밀리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현재는 1박2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 2박3일도 다 할 거예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현재로서는 1박2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저희가 하루짜리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 2박3일짜리도 나올 수도 있어서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뭐 1박을 안하고 하루종일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자면서 하는 1박2일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2박3일이 될 수도 있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향후에 변경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떻게 계획을 짜냐에 따라서?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또 다양한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야 단체별로 거기에 맞게 또 입소를 하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그래서 여기 별표안에 보면 프로그램(1박2일)이 1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그거를 저는 1박2일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향후에 변경 없이 당일이라든가 2박3일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도 그냥 이 조례 변경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박2일 기준이 10만 원 이내인 거고.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놔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1박2일 기준으로 하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그러면 향후에 변경 없이 2박을 하든 당일을 하든 이걸 적용을…….
  그 운영관리 계획을 만들면 되니까.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아,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예.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원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중) 기준이라는 말을 넣으면 어떻게 수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표이기 때문에 그냥…….
○전문위원 송문영  수정 의결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하면 수정동의 발의하신 다음에 의결 별도로…….  
신동원 위원  그렇지요?  
  기준…….
이청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중) 1박2일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않아요?  
신동원 위원  기준 2박3일 향후…….
이청환 위원  그거는 추후에…….
○위원장 김미정  추후에 더 추가로?  
이청환 위원  당일이든 2박3일이든 대상은 바로 나오니까.
조광국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중) 10만 원 이내는 1박2일…….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말 자체가 1박2일 기준이니까…….  
○위원장 김미정  그러니까.
신동원 위원  1박2일 기준인 거지.
  1박 할 수도 있고, 일 당일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할 수도 있고, 2박3일 할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 또 그런 프로그램 생겼을 때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만들 때 기준이라는 말만 첨가만 해주면 향후 운영폭이 있다라는 거지요.
조광국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도 있어요.  
  1박2일로 이게…….
○위원장 김미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병영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1호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유출사고 대응 등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룡시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7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원칙, 시장의 책무 및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부터 17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별 역할과 피해구제 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101호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파일 보호관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강화된 교육 등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최국락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또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방점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개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시 자체 안에서 어떤 회의나, 어떤 회의나 심의를 할 때 그 정보도 이게 다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아…….
최국락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서 심의든 무엇을 하면…….
  굉장히 이거는 정보 유출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거기에 점수니 뭐니 들어가…….
  이게 다 밖으로 공유가 된다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 여러 가지 정보가, 점수니 뭐니 그런 것들이 다 속 안에 수록되어 있는 걸 그냥 오픈을 해가지고 만인이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라면, 그 이해당사자가 그거를 봤을 때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그게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그런 면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 선례가 있었나 없었나.
  분명히 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집행부에서 앞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유출사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번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것도 함께 병행하시고 인지하셔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고나 저희들이 대응한 거 그런 게 있었나요? 기존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동안 저희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없었군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 김미정  하여튼간에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유출사례가,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저희 시에는 없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유출돼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에 관한, 보험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이것도 피해보상, 피해구제 이런 걸 하려면 그것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나 손해는 없었는데 심리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았다, 나 기분 나쁘다, 아니면 나는 화가 나서 진짜 술을 먹었다, 아니면 심리치료를 받았다.
  이런 외형상으로 수치화되지 않은 피해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불안함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어떤…….
  좀 범위를 어디까지, 피해구제의 범위를, 보험처리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건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거에 따라서, 한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도 틀려지는 거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신동원 위원  그런 거 준비된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라든지 공제회 가입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보험 공제라든지 보험가입할 사항을 어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그거를 좀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타 시군 사례를 파악해 본다든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면 보험회사에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파악해서 그 세부적인 범위,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좀 세부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6인)
(11시 35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06호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룡시 아동·청소년이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원 대상에서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내용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 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106호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을 방지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상속채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빚을 대물림받고,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 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홍보 및 대상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평생교육과장 권용산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님 빚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최국락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장제출)
(11시 41분)

○위원장 김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미 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회계과장 송영미  회계과장 송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02호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토지 매입 및 계룡시 예비군 통합 사무실 신축 2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향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토지매입 사항으로 사업 위치는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산 50-1 외 1필지에 조성할 향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토지매입 규모는 총 7필지 8,086㎡이며, 토지매입비는 12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예비군 통합 사무실 신축 사업으로 위치는 계룡시 금암동 242번지로 사업 규모는 연면적 430㎡, 건물 1동 지상 2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17억 원을 반영하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영미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102호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적산 생태숲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토지매입과 계룡시 예비군 통합 사무실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향적산 생태숲 조성 사업을 위한 진입도로 토지매입은 향한리 소유의 7필지 8,086㎡의 토지를 향적산 생태숲 조성을 위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예비군 통합 사무실 신축은 금암동 242번지에 지상 2층, 건축물 연면적 430㎡에 예비군 통합 사무실을 17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군 통합 사무실 설치 사유,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향적산 그 진입로 그 건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감정평가사 그 업체의 선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국락 위원  예.  
○회계과장 송영미  저희가 2개의 업체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평균값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되시는 분들이 할 때는 그 주변에 형성이 된 가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송영미  그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의 토지매입 그 현황이라든지 고려해서.  
  공시지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지금 보니까 7필지에 12억 4,700만 원.  
  그리고 여기에는 뭐 전, 답, 임야.  
  또 임야냐, 전답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최국락 위원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니까 평균 약…….
  다 합쳐서 그냥 하더라도 50만 8천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또 비율을 보더라도 이 임야가 전이나, 답이나,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크잖아요?  
  그러면 임야가 훨씬 더 가격 형성이 공시지가도 그렇고 싸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식할 수 있는데, 이 평균 값어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글쎄, 이제 그…….
  아마 임야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뭐 이런 현황하고 조금.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감정평가사가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 주변의 개발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땅값도 좀 어느 정도는 올랐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임야까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아직 계약까지는 안 들어갔잖아요?  
  계약 끝난 겁니까? 이거?  
○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잠깐…….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최국락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최국락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것은 그 추정가액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 감정을 아직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3배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일단 가액을 삼았고요.  
  그 실제 보상에 들어갈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나온 금액대로 이제 할 것이고요.  
  실제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최국락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좀 더 이제 그…….
  탁상감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한 금액으로 저희가 그 예산편성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탁상감정은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그냥 감정이면 감정이라고 얘기하셔야지, 탁상감정은 여기에는 조금 뭔가 투명하지가 않은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게 추정치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계약을 맺을 때 현실성에 맞게끔. 퍼주기식이 아닌.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도 꼼꼼하게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저도 이 향적산 치유의 숲 그 진입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는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게 지금 추정가가 사실 지금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부닥치면.  
  그러면 지금은 뭐 12억 정도면 다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추정가로 했는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주면, 만약에 뭐 15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이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내놓을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요.  
  저는 이것보다 분명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농림과장 한상윤  일단, 저희가 그 생태숲 조성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제 감정평가를 실제 해도 이 추정가액하고는 사실 좀 달라질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탁상감정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주변 시세를 뭐 반영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감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예산이 변동되면,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려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산이 이제 세울 때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가액의 30% 이내의 변동은 다시 공유재산 승인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 이외로 변동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시 검토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용권 위원  뭐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필요성은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그 예산에 대한 그 편성을 좀 가벼이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벌써 올해 우리가 이 국세가 200억이나 삭감된 상황인데, 좀 더 우리가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예산이 더 올라가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너무 준비가…….
  지금 뭐 추정가라고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탁상이라고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너무 예산편성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염려되어서 한 말씀 더 드린 겁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낭비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뭐 감정가가 아니라 이제 추정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최 위원님은 이게 너무 비싸게 산정된 것 아니냐!  
  우리 이 위원님은 이제 더 비싸게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틀린 의견인데, 우리 담당 실과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실제로 매입 단계에 갔을 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추정치니까.  
  이것도 뭐 생각이니까.  
○농림과장 한상윤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임야인 경우에는 뭐 이 정도 가격이면,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답은 우리 이용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더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동원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토지주분들이 이렇게 매각을 요청받으면, 안 판다고 많이 하잖아요?  
  안 판다고, 나 안 판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로써 안 판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안 판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뭐 그런 법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한상윤  아! 이것은 토지 수용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예.  
○농림과장 한상윤  저희가 최대한 뭐 일부 그 면적은 뭐 가감한다든지, 좀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저희가 매수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면, 강제 수용 대상은 아니다!  
○농림과장 한상윤  예.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뭐 강제로 살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돈을 올리기 위해서 강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기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더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응책을 세우고, 이 예산 추계도 했으면 좋겠어요.  
○농림과장 한상윤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계룡시 개청 20년.  
  어느 정도 청년이 됐잖아요?  
  이제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저번에 회기 때도 공유주방에 대해서도 또 한번 올라왔었고요.  
  그렇죠?  
  아시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송영미  …….
이청환 위원  아!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왔었는데, 부결이 됐잖아요?  
  산불감시센터 지금 지어놓고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이제 그 필요성 때문에…….  
이청환 위원  당연히 필요성 때문에 이제 지었는데, 그 좋은 땅에 그렇게 지어놓고 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확보할 때는 모든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하면, 어떤 어떤 어떤 게 들어가고, 우리 시…….
  저희는 지금 현재 땅이 없잖아요?  
  우리 계룡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있습니까?  
○회계과장 송영미  저기…….
이청환 위원  쓸모가 있는 땅이 사실 없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좋은 땅에다가 우리 센터가 지금 다 임대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할 나이가 됐으면, 저희 공유재산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비군 이…….
  (자료 확인 후) 예비군 통합 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또 예비군 통합 사무실 하나만 집어넣는다는 게 저는 되게 아깝거든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런데 이게 지금 3개 면동에 흩어져 있는 그 면동 분대가 있잖아요?  
이청환 위원  아! 그것은 맞죠.  
○회계과장 송영미  그게 이제 다…….
이청환 위원  그런데 진작에 우리가 산불대응센터를 지을 때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부지도 더 넓게 했을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도 더 센터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앞으로 뭐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도 이제 장기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막 찢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모아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은 하고 있는데, 지금 꾸며져 있는 사무실들이나 이런 뭐 부분들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때는 충분히 그런…….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는 계약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도 이제 중장기.  
  계획 없는 사업예산은 아예 세워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말로 우리 산불대응센터에 예비군 통합 센터가 같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옆의 부지 하나는 그러면 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 30년이 됐든. 최소한.  
  50년 이상은 내다보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위원장 김미정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뭐 통합…….
  (자료 확인 후) 예비군 통합 사무실 신축도 같이 여기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미정  예.  
신동원 위원  아까는 뭐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언급을 안 했는데.  
  뭐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  
  2개 다 취득은 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공감을 하고, 뭐 필요성도 느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이청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참 아쉬워요.  
  이런 것을 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우리가 산불감시센터 지을 때 거기 설계에 반영해서 옆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같이 쓰게끔 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통합 예비군 사무실로만 쓴다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사실은 기왕 만드는 거.  
  지금 산재되어 있는 센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아까 언급된 공유주방도 사실은 그런 데다 같이 쓸 수 있게 하고.  
  이런 좀 종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뭐 공공청사 신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에 의해서 뭐 자꾸 만들고, 만들고 하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컨트롤타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이것은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뭐 거론이…….
  그 담당 실과한테 또 거론을 하겠지만, 우리 전체를 총괄하는 이런 과에서도 그런 것의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그 공유재산 관리할 때 충분히 사전에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거 통합 예비군 사무실 할 때 그거 꼭 좀 반영해 주세요.  
  우선, 뭐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것을 같이 쓸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예비군 통합 사무실은 평상시에는 몇 명 근무 안 하잖아요?  
  예비군 어떤 훈련이라든가, 어떤 경보가 발령됐다든가 이럴 때 뭐 집결 장소로 쓰고 하지, 평상시에는 그 예비군 중대장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몇 명 근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논산계룡 예비군 통합 센터라는 게 있나요?  
  그런 사무실이 현재 있나요?  
○회계과장 송영미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해당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아! 지금 여기 이제 사무실 부지.  
  이제 이거 논의하는 것이 논산계룡에 예비군 통합 운영하는 그 대대나, 그 연대나 뭐…….
  여기에서 이제 계룡시를 독립적으로 떼어와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방위팀장 최금준  예.  
  지금 시민안전과장님이 교육 중이셔서 민방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민방위팀장 최금준  지금 논산계룡 지역대가 하나 있고, 계룡시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계룡시 지역대를 창설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제 신규 통합 사무실…….
조광국 위원  음…….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이게 이제 그 논산계룡 저기 예비군 대대에서…….  
  대대든, 뭐든.  
  정확한 명칭은 제가 모르니까.  
  거기에서 분리해 가지고 독립시키는 차원에서 겸사겸사 그 시기가 맞아서 여기에다 설립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 예비군 통합 사무소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민방위팀장 최금준  아! 계룡시에 지역대가 이제 없기 때문에 계룡대 방호나 뭐 기타 중요시설 다수가 계룡시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런 사유로 해서 계룡시 지역대를 새로 창설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또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거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도 이제 산재해…….
  면동에 이제 인적·물적 그 사무실이 그렇게 산재해 있는 것을 한번에 통합해서…….  
조광국 위원  그러면 산재해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민방위팀장 최금준  예.  
  세 군데.  
  이제 면동…….
조광국 위원  그러면 저번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논산계룡 예비군에서 계룡시 예비군만 이렇게 독립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차원은 아니에요?  
○민방위팀장 최금준  …….
조광국 위원  그 부서가 틀려서 그런가?  
  제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
  분명히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논산계룡 예비군에서 계룡 예비군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것으로.  
○민방위팀장 최금준  예.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그런 얘기 보고 들었죠?  
  거기 그거 관련되어서 꼭 그것 차원은 아니지만, 계룡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 사무실을 통합해서 만드는 거.  
  그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팀장 최금준  맞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제 분리할 경우에 어차피 통합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 부지가 이제 계룡시에 산재되어 있는 예비군 대대를, 예비군 사무실을 합쳐 가지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 취지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민방위팀장 최금준  …….
조광국 위원  아니, 제 질문이 그것의 답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민방위팀장 최금준  저희 또 여성 예비군 소대가 있는데, 따로 그 사무실이 없거든요.  
조광국 위원  예.  
○민방위팀장 최금준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통합으로 해서 다 이렇게…….
조광국 위원  그러면 여성 예비군 지소가 있고, 또 남성 예비군들 사무실이 있어요?  
  쓰는 데가?  
○민방위팀장 최금준  여성 예비군 소대가 있는데, 사무실이 따로 없습니다. 현재.  
조광국 위원  아! 소대가 있는데, 사무실이 없었고.  
○민방위팀장 최금준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남자 예비군 사무실은 없어요?  
○민방위팀장 최금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조광국 위원  3개소?  
○민방위팀장 최금준  예.  
조광국 위원  아! 그것을 통합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방위팀장 최금준  예.  
조광국 위원  앞으로 또…….
  지금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게 논산계룡 예비군이 이제 논산에서 계룡 예비군으로 독립되는 그게 남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산불감시대 사무실 부지를 물색하고 설치할 때 이런 사안이 없었나요?  
  이런 숙제가 동시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회계과장 송영미  그러니까 이게…….
조광국 위원  예비군 그 사무실을, 통합 사무실을 세워야 되는 필요성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송영미  제가 알기로는 산불대응센터는 그 전에 이제 한참 고려되어서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  
조광국 위원  예.  
○회계과장 송영미  지금 예비군 통합 사무실 관련해서는 올 초부터 얘기가 나왔고, 내년 7월에 창설이 되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아! 그때 지을 때.  
  그때 설계하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이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산불감시대 사무실 건물을 지으면서 이 옆의 부지를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연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예비군 대대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검토할 수 있게 됐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다양하게 뭐 좋은 말씀 하셨어요.  
  통합적으로 다른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설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땅 부족한 상황을 잘 직시해서 이렇게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고.  
  지금 산불감시대도 2층밖에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조광국 위원  여기에 통합해서 다른 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미리 검토를 할 여건이 안 됐었지만, 예비군 통합 사무실을 거기에다 같이 병행해서 1층에다…….
  1층, 2층 이렇게 구분해서 넣으려고 설계를 했다면, 저는 그게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직무가 다르고, 그 구성원들도 다른데, 그 조그마한데 건물 하나 새로 신설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셋방살이를 하듯이 서로 불편하게 살 것 같고.  
  그래서 산뜻하게 독립된 그 기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건물이 약 4층 정도 되면 괜찮은데.  
  여기에다 또 예비군 통합 사무실을 짓는다고 할 때 4~5층 크게 짓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2층 정도로 한다면.  
  예비군 3개 소대가 찢어져 있는 것을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게 할 텐데, 다른…….
  일차적으로 이제 그 건물 크기에 따라서 뭐 다른 단체도 이렇게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소규모로 짓는다면.  
  어떤 미적 감각으로도 지금 여기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4~5층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찬성인데, 못한다면 굳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비군 통합 대대를 위해서 이 장소로 잘 설계해서 건설하는 것이 저는 낫다.  
  왜냐하면, 건물도 작은데, 2층 지어 가지고 또 여기에 공유주방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계룡시 발전이 안 돼요.  
  제대로 한번 잘 설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아니, 저희도 지금 민방위 그 통합 사무실 신축하는 게 이제 면적 자체가 사실은…….
신동원 위원  예비군이에요. 예비군.  
  민방위하고 틀린 거예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예비군이요.  
  예비군 통합 사무실 그 부분 관련해서 연면적 자체가 뭐 부지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지금 1~2층으로 간소하게 이렇게 해서…….  
조광국 위원  1층?  
○회계과장 송영미  1~2층으로.  
  2층까지 이렇게…….
조광국 위원  2층까지는 해야지.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조광국 위원  지하실을 파세요! 지하실.  
  여기 주차장이 문제가…….
  항상 제기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 팔수 있다면 지하 2층까지 검토를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1층까지는 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산불감시대 여기도 주차장이 비좁다고 하거든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조광국 위원  길에다가 막 대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 정도는 장기계획 하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예비군을 민방위라고 하고…….  
○회계과장 송영미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지금 그 산불감시센터는 전의 그 부지가 시유지였었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지금 예비군 통합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 데는 개인 땅이고.  
○회계과장 송영미  시유지하고 개인 땅을 일부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래서 개인 땅을 이제 취득을 하겠다,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오늘 얘기가 그것을 사겠다고 지금 승인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사기도 하고,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
신동원 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에서.  
  이제 그 담당과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여기는 현재 공유재산 취득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물론 그때 당시는 우리 땅이 아니고 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이 통합 예비군 사무실을 하는 이유가 지금은 논산하고 계룡하고 합해서 이제 대대잖아요? 대대. 지역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구분해 가지고 계룡만의 지역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송영미  그렇죠.  
  계룡시 예비군 지역대.  
신동원 위원  그러면서 또 군 쪽에서도 지금 각 면동에 있는 동.  
  금암동 중대, 면대.  
  뭐 엄사면대, 두마면대.  
  이 세 군데를 합해서 이렇게 통합 대대급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  
  통합 지역대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 취지잖아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복잡한 게 아닌데, 자꾸 얘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 지역대대 창설이 되고, 이제 통폐합이 되니까.  
  중대가 통폐합이 되니까 이제 사무실이 필요하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공감을 해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청사를 지을 때 이왕이면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센터라든가, 다른 실과하고 협조해서 그 건물을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봐라!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예.  
  하여튼 고려해서 잘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부서하고 그렇게 협의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송영미  예.  
신동원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예.  
○위원장 김미정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13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박종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2103호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민간위탁 대상시설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수탁자 자격요건에 근거를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환경기초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하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신설 또는 변경 예정인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시설에 정의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민간위탁 운영 자격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성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103호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기관을 동일 분야 계룡시 처리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시설을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자로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2시 17분)

○위원장 김미정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이동)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104호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유시설인 주택 내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명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에서는 세척사업 지원대상인 130㎡ 이하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등의 옥내급수관 세척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상수도를 공급하는 배수관에 부식억제장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시에서 배수관을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적합함으로 부식억제장치 설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결과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유영주 상하수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2104호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내급수관의 세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룡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한 적수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과 수돗물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 시행시 많은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신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예산확보 및 우선순위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김미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 지금 추정으로 해서 왔는데.
  그 130㎡ 이상의 주택은 제외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제 해당되게 한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잘 바꿨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파트 내 그 동별로 가는 공용관로를 하는 건 제외를 시켰어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건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사시는 분들끼리 모아둔 돈인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저금해놓은 사람은 저금해놨다고, 내 돈 들여서 저금해놨는데 혜택을 안주고, 저금 안 해놓은 사람은 혜택 주고, 결국은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질의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예산 규모가 너무 커진다 해서 강하게 제가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좀 아쉬운 면입니다.  
  향후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든 없든 간에 다 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세대 내 가구 옥내급수관은 동일하게 하는데 공용배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한 3천만 원씩 지원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시건축과와 협의해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공용배관을 청소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는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 3천만 원 지원되는 건 다른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특별히 그 수도에 관련돼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신동원 위원  그걸 받으면 대신 다른 부분 혜택을 못보는 거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그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 아파트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나중에 향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도 조례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좀 장기과제로.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용권 위원 거수)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새 노고 많으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한 가지만 첨언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 지원 자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앞으로 할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 위원  소상공인도 좀 앞으로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소상공인들도 계룡시민들이기 때문에 추후 예산이 허용되면 상인들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고, 시행을 해보면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김미정 위원이 수정 제안을 잘 해줬는데, 그때 저도 한마디했는데.
  일단 계룡시에 빈부를 구분해가지고 어떤 평수 이하는 지원하고, 이상은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동의합니다.  
조광국 위원  그것은 상당히 급식 문제에 있어서 뜻을 다 같이 하는 데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방안이었고, 애초 원안이.
  그래서 이거는 계룡시민이라면 모든 녹물 나오는 데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정  예,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살펴보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수가 발생하여도 주택면적이 1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수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주택면적 130㎡ 기준을 삭제하더라도 실제 운영시 대형주택의 경우 적수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후순위가 됨으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택면적 130㎡ 기준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본 위원장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 제3조 각호의 주택면적 130㎡ 기준을 삭제하고, 이에 맞게 안 제3조 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정비하는 것으로 좌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더니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정발의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정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 취지 설명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김미정
  간  사   최국락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안종근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회계과장           송영미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상하수도과장       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