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5월25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3분 개회)

○의사직원 복혜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1일 제3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학영 위원님외 여섯 분의 위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김학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김정호 위원으로부터 김학영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학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학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김학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이재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학영  방금 류보선 위원님께서 이재운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졔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재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09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소관~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10분)

○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존경하는 김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1일부터 제35회 시의회 임시회기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각종 조례 및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방문을 통하여 낭비없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시정현안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신 점에 대하여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해 총괄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ㅇ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김학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실 때 해당 실·과별로 질문을 주시면 실·과장이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명시이월사업 등의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과 교부 또는 확정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액 변동분을 정리하여 이를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과 복지 분야 및 지역 SOC확충을 비롯한 새로운 행정수요에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예산구조 측면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 자체재원과 자체재원 비율이 각각 173억원에서 251억원으로 21.2%에서 27.0%로 상향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그 비율이 78.8%에서 73.0%로 감소하되 총액은 641억원에서 678억원으로 증가되어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으며, 세출예산구조 측면에서는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 경산예산비율이 27.6%에서 25.3%로 낮아지고 사업예산비율은 65.8%에서 66.7%로 높아져 경상예산총액이 다소 증가했음에도 2007년도 본예산에 비해 바람직한 세출예산구조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예산서 31쪽입니다.
  보통교부세가 기정 예산액에 비해 8억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8쪽입니다.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98쪽 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삭감되었고 첨부서류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6억여원 증가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11쪽 스크린뮤직페스티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시기는 언제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111쪽 복합문예회관 BTL사업 평가용역비가 과목경정되어 전액 삭감되고 시설비에 복합문예회관 BTL사업 평가검토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집행계획은 어떤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7쪽 시설비 중 교통 및 범죄예방 CCTV 설치로 1억3,143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2007년 본예산에서 이미 4,218만원이 삭감 조정되었던 이 사항에 대해 오히려 더 증액하여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192쪽 용역비 중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용역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서 219쪽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출연금 1억5,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전액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지원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제가 그것은 좀......
○윤차원위원  개략적으로 우리 시의 부채가 300억원이다, 350억원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감사실장님의 머리 속에 그게 안 들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27억8,5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의 부채가 27억원 밖에 안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일반회계가 그렇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12억1,600만원......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갚아야 할 부채는 39억원 밖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39억원 남아 있습니까?
  39억원만 갚으면 아무런 빚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부채라는 것은 특별한 부채가 아니고요.
  특별회계다 보니까 분양대금을 차등별로 받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나중에 가서 그것이......
○윤차원위원  그 부채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십시다.
  지금 이 예산소요를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각 실과별로 종합만 했습니까?
  실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지금 예산소요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하나하나를 다 거를 것은 거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별로 제출한 것을 그냥 묶어서 이렇게 제출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일차적으로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1차 검진을 합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담당자가 심의하고 계장이 심의하고 실장이 심의를 하고 또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최종 결재를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예산서 하나 객관성, 타당성 분석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꼼꼼히 따져서 이 예산서를 작성했다고 자부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전부 다 꼼꼼히 따진 부분이 많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일차적인 책임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서를 한 번 쭉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대충 두루뭉실하게 작성해서 그냥 1식으로 편성해서 올라온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 1식으로 해온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뭔가 소요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이것의 편성을 잘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농업기술센터 집기류 구입하면서 하나하나를 ‘1식’ 한 것들의 세부내역을 봅시다 해서 가져온 결과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상구입 120만원, 의자구입 90만원......
  이게 1식으로 그냥 줘버리면 그거 그대로 다 사버립니다.
  어디에 대기업 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따져서 편성해 주셔야 될 분이 우리 기획감사실장이신데, 지금도 보면 이 안에 각종 ‘1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의 소요를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서 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금암동사무소하고 기술센터하고는 총금액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일일이 전부 다 나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윤차원위원  지금 나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 하나하나를 따져서 그 세부적인 자료가 여기에 붙어야 됩니다.
(사항별설명서 제시)
  1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런 곳에 이렇게 소요됩니다’하고 여기에 붙여야 됩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그 자료만 받아 가지고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련의 자료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금암동사무소 무슨 문화센터 자료구입비 1식 해서 1억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을 사는지, 얼마를 주고 사는지, 아무런 이런 것들을 따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시의 살림의 일차적인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하나하나를 걸러줘야 되고, 이차적으로 시의원들이 그것을 다시 따져줍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나하나 따져줘야 할 실장님께서 너무나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앞으로 이런 ‘1식’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오는 것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예산 들어갑니다.
  31페이지 보통교부세가 8억2,8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왜 이렇게 감액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는 당초예산 400억원 보다 8억원으로 감소된 원인은 보통교부세의 교부결정 시점이 매년 12월 말로 본예산이 확정된 후 결정되고 있어 가지고 본예산 당해연도에 교부된 규모와 주요통계 등 증감요인을 감안하면 추계가 계상되기 때문에 차액 발생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32페이지입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 이게 작년 연말에 의원들께서 견문확대라는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의 여건이나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외보다는 국내에......
  우리는 지금 현재 걸음마를 걷고 있는데, 불과 네 살 박이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하나하나 걷는 이런 시점에 있다, 이 어린 아이가 인접 집에 가서 우리 시의 가까이에 있는 잘되고 있는 이런 지자체를 방문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해외는 진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견문이 확대되고 충분한 마인드가 있을 때 많이 나가서 배워와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접목하는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연말에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다시 또 올려주시오’ 그러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아닙니다.
  잘못 되었다고 하기보다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사항이 어느 측면에서는 국내나 국외나 똑같이 공무원들 보다 넓은 문화마인드를 함양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외여비 5,000만원 문제가 이게 도나 중앙이나 이런 단위에서 전부 다 부서별로 전문분야에 대한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 16개 시군에서......
○윤차원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말을 중간에 막아서 죄송한데, 도에서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1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도나 중앙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분야들은 같이 나갑니다 하는 것들은 해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이미 작년에 편성을 해서 1차 다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충분한 예산들은 다 그것을 예산편성에서 반영해 주었었습니다.
  여기는 추가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인드개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서너 살짜리 꼬마 단계입니다.
  지금 각 우리 시의 실무자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해당 분야에 대한 법규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더라,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법류 공부하고 뭔가 조례 공부하고 자기와 관련된 업무들을 통달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마인드......
  해외부터입니까?
  내실을 먼저 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하는 얘기가 ‘내실을 기합시다’......
  밖도 좋지만 좀 내실을 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인접 잘 하는 곳을 우선 벤치마킹 많이 하는 등 우선 자체에서 공부 좀 하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밤을 세워서 진짜 이런 저런 것들 구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튼 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지 않다......
  여기에 또 다른 교육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은 해당 분야에 가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여기에 작년 연말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다 편성을 하면서 하나하나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한 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대부분이 다시 다 올라와 있어요.
  타당성을 분명히 제시해 주면서 ‘이런 분야에서 좀 절감을 하세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해외 견학, 민군시책추진비, 뒤에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집행 다시......
  추경예산 작성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추경예산이 서가지고 그 후에 중앙부처나 도나 연수개발이 시작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33페이지 민군협력업무추진 예산 다 썼습니까?
  지난번 협력업무 이런 예산편성을 해줬었는데, 다 썼습니까?
  다 쓰고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다 쓰지 않았지요.
○윤차원위원  기정예산에 500만원 편성해 줬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500만원 다 쓰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현재 3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윤차원위원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것을 민군협력을 위해서 우리의 주된 것이 민군협력은 우리 계룡대와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좀 무분별하게 쓰지 말고 필요한 곳에 써라고 하면서 작년에 500만원을 편성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에 300만원 쓰고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후반기에도 역시 잘 아껴가면서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국내여비 4,000만원을 편성, 이미 기정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썼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국내여비요?
○윤차원위원  34페이지 국내여비가 기정예산에 4,0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쓰고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지금 집행한 것은 2,89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윤차원위원  필요한 것들은 세부적인 어떤 타당성들을 의원들에게 제시를 해서 ‘지금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데, 앞으로 소요될 것이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명예 감사관 참석수당이 있는데, 명예 감사관 참석수당의 지급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명예 감사관제가 우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명예 감사관이 4명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어떤 분으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자격은 우리 시의 주민으로 되어 있고, 전직 학계 또는 공직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자,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계획의지가 확고한 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투철한 자......
○윤차원위원  네 분이라고 했는데, 누구누구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당초에 면·동에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당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윤차원위원  명예 감사관인데, 무슨 수당을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 명예 감사관은 우리가 할 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윤차원위원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명예 감사관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 시 2006년도 10월에 계룡시 시민 명예 감사관 운영규정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윤차원위원  시민 명예 감사관 운영규정?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거기에 보면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시군이나 도 단위에서도......
○윤차원위원  지금 방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시의 명예 감사관에 대해서 수당을 줘야 된다는 이 지급근거를 묻는 거예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냐, 우리 시의 어떤 조례에 명예 감사관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수당을 줘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지급근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 계룡시 시민 명예 감사관 운영규정입니다.
○윤차원위원  운영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십시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있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거기에 수당을 이렇게 줘야 된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타 시군이나 도 단위에도 명예 감사관 수당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편성하는 원인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 것이지요?
  이 명예 감사관이 하는 업무가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업무는 종합감사, 부흥감사, 기관감사, 일상감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무가 부여되는 것이고요.
○윤차원위원  임무는 누가 부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 시장님이 부여합니다.
○윤차원위원  시장님이 ‘명예 감사관님들 참석하십시오’ 하면 참석하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면 참석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이 임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무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때 우리가 명예 감사관을......
○윤차원위원  명예 감사관 네 분은 누구누구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먼저 번에 저희가 면·동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윤차원위원  면·동에서 몇 분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우리 4명 받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면·동마다 한 분씩 추천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네 분 성함은 어떻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은 엄사면에는 안득상씨라고 전직 공무원이고요.
  두마면에는 김정순씨라고 계룡시의회 1대 의원이고요.
  남선면은 송규순씨라고 남선 16리 이장입니다.
○윤차원위원  여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금암동에는 남상호씨라고 육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관련된 규정내용을 있다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과장님!
  전투기 공중부양대 설치 이것은 군에서 의뢰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정책협의회를 할 때 공군기상전대에서 무상제공을 하겠다는......
○김범규위원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약속을 받은 상태이니까 설치를 하겠다는 것?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범규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는 공군에서 전투기를 통째로 올릴 수 없잖아요?
  분해해 가지고 다시 부양대 위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부대에서 다 작업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를......
○김범규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부양대는 우리 시에서 설치하되, 시설 같은 것은 협의를 잘해 가지고 부대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그런데 부대에서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김범규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범규위원  그러면 비행기만 제공받고 저희들이 설치까지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가져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관해서 윤차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번 했지만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시켜서 4,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6,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는 5,000만원 올렸었는데, 추경에 6,000만원이 올라온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이것은 풀입니다.
○이재운위원  풀예산인데, 제 얘기는 본예산에는 5,000만원을 계상시켰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4,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6,000만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이번 상반기에 행자부에 올라가 가지고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또 충남도에서 15억원 해서 25억원을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자부에 간다 하는 것도 한 번 가서 어렵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금 증액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또 이 추진비도 같이 늘려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이 그런 고충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행자부나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가서 할 때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격려를 좀 해주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운위원  저는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시 5,000만원에 맞춰서 추경에 올렸다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초 5,000만원보다 한참 높은 6,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6,000만원 써야 될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저희들은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이나 이런 곳에 수시로 가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전투기 공중부양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이 위치를 연화입체교차로에 부양을 시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실무자를 통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우리 시의 국방모범 중심도시로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데, 이것을 어떤 단일 군에 대한 사항만 전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투기 하나 딱 올려놓으면 ‘여기는 공군부대를 상징하는 어떤 시인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화입체교차라는 어떤 이런 공간을 육군전시는 어떤 것으로 하겠다, 해군은 어떤 물품을 전시를 시키겠다, 공군은 어떤 것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은 어디까지나 육·해·공군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놓겠다 하는 어떤 이것이 계획되고 난 뒤에 차례대로 이것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나가야지, 하나만 협조를 해가지고 달랑 해놓고 나중에 또 육군이나 해군에서 하면 그것을 끄집어내고 조정한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이중, 삼중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사진 제시)
  공군은 지금 현재 남선면 들어가는 좌측 있는 곳이 공군 장소이고요.
  그 넘어서 육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곳이 해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윤차원위원  연화입체교차로 내에?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육군은 앞으로 무엇을 협의해서 장비를 전시할 예정이고 해군은 어느 공간에 무엇을 지금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전시할 계획인지?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지금 육군이나 해군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실무자에게 그것을 제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하길래 ‘그 공간들이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나’, ‘전체적인 이런 공간에 같이 분명히 계획되어야 한다’ 하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공간은 여기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 공간이 충분한지, 예를 들어 해군을 대표한다고 하면 함정을 가져다 놓아야 돼요.
  해군을 대표한다면 구축함이라도 하나 딱 올려놓으면 대단히 좋겠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위원님!
  그런 것으로 하시면......
○윤차원위원  아니면 해군을 얘기한다면 최소한 구축함에 있는 닻......
  해군을 상징하는 구축함에 있는 닻을 어떻게 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되고 구상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이재운 위원님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여기에서 역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국도비 예산 확보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뒤에 시정현안업무추진비라는 꼬리를 하나 덧붙여 가지고 이번에는 지난번 것보다도 6,000만원을 더 해서......
  지난번에는 5,000만원 올라와서 1,000만원 삭감을 하고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꼬리를 하나 붙여 가지고 이번에는 6,000만원이 그냥 엄청난 새끼를 달아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국도비 예산이면 예산확보, 시정현안업무추진이면 업무추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뭔가를 눈가림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국내여비 국도비 예산확보는 따로, 시정현안업무추진은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심의를 해서 심의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걸러서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도 6,000만원이나 더 세워달라......
  방금 답변에 의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올라 다니면서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업무들을 위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이런 것의 소요가 제기된다면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히 세워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시정현안업무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좀 아껴서 잘 쓰라고 하는 차원에서 현안업무추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은 많이 삭감을 시켰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새끼를 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투기 공중부양대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사 국방모범도시의 어떤 기능으로서 연화입체교차로 위치에 어떤 전투기 공중부양대 설치를 하는 어떤 계획은 우리 계룡시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내지 상징성을 좀 부여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도에서 지금 현재 아마 안이 나와 있는 것이 비행기가 전투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비상하는 그런 상징성, 그런 것으로 해서 우선 계획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머지 육군과 해군에서도 어떠한 균형적인 것,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사업계획이 나머지 해군과 육군에도 사전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공군만 저희들한테 정책협의회때 안건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인 육군과 해군도 우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전투기 이 정도는 군에서 무료로 지급이 되고, 협조가 되고, 나머지 부양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사를 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런 계획수립은 어떤 시책으로서 하는 것이지요?
  사전에 협의된 그러한 사항은 서로 3군의 협의사항은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근무지원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공군에서 근무지원단에 정책협의시 안건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육군이나 해군도 근무지원단에 안건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육군과 해군의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일단 그 쪽에 정책적으로 안건이 들어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위치나 장소나 이게 어떤 테마공원을 어떤 국방과 관련해서 장비를 테마공원식으로 형성을 해서 어떤 많은 시민, 아니면 타 시군에서 어떤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에 이런 정도의 장소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국방도시로서의 어떤 상징성, 이미지를 재고하는 이런 부분이 강하다고 볼 때 그 정도를 지금 그 부분에다가 육·해·공군 나중에 현재 계획이 안된 곳은 사전에 계획수립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크게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지역적으로 볼 때 궁극적으로는 군사박물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젝트급 이런 박물관이 궁극적으로는 좀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예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중성, 어떤 예산 낭비성 이런 투자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도색이 바래고 그러면 또 관리·유지를 해야지, 이게 지금 단순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성을 국도 주변에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의 계획수립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채학병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암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계룡고등학교 특별전형과 관련해서 청원서가 접수되어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5월 말까지 계룡고등학교 특별전형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로드맵을 저희들이 확장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계룡고등학교 특별전형을 한다, 안 한다는 결론을 거기에서 내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특별전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반드시 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암동의 행정구역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규위원  또 한 가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단체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부여, 논산, 계룡 이렇게 권역별로 범죄피해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의 자문위원이 각 자치단체장하고 의회 의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위원은 총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월에도 회의에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선도역활, 복지문제 등 제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계룡시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논산에서 5,000만원, 부여에서 3,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논산시가 4,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가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미 예산지원이 된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도 지청장님께서 강력하게 ‘계룡시에서도 협조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선면 쇼핑타운 주차장 설치 문제입니다.
  녹지공간을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육군본부의 근지단과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본부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본부장한테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또 하나는, 면지편찬 문제입니다.
  면지편찬 제작비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6,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생활민원사업으로 자연부락 마을앰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는데, 두마면 같은 경우는 3,21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엄사면 같은 경우는 3,9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것이 우리 계룡시에서 10개소 정도, 또 나머지 17개는 확성기 교체비, 신설앰프 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마면 같은 경우는 8개 부락인데 3,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엄사면 같은 경우는 32개의 리단위인데 3,93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래서 엄사면은 3,930만원이 이해가 되는데 두마면은 어떻게 8개 부락인데 3,210만원이 계상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류보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선면에 위치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주차장 설치문제는 저는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 계룡시도 어느 정도는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때 보면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마트가 입점을 한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의 재래상가는 자연적으로 몰락의 그런 위기에 처하고, 또한 상인들 역시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의 재래상가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보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쇼핑센터 주차장 문제는 상가의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봐서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세워지기 전에 벌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행을 봤을 경우에는 우리 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에서 앞서가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가지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계산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두마면의 면지편찬 관련입니다.
  당초 3,000만원은 면지편찬 제작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면지편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마면은 우리 시의 모태가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들의 고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마면 자체적으로 이 면지편찬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나중에 실증적인 그런 고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외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증이 필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서 집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마면, 엄사면, 금암동 등에 생활민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노후 앰프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마면, 엄사면, 금암동은 그 지역의 모든 생활실태를 볼 때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께서도 지난 1월 면·동 순방시에 시민들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으로 현재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의 실무자와 해당 면에서 직접 부락을 방문해서 노후시설, 또는 신설이 필요한 곳을 함께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두마면 같은 경우는 노후된 앰프시설 교체가 2개소, 확성기가 8개소, 또 노후케이블 같은 것이 있고요.
  엄사면 같은 경우는 앰프가 7개소, 확성기가 14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면과 함께 직접 현장에서 가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엄사면은 32개소이고 두마면은 8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산출방법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현재 확성기 설치 거리의 케이블 차이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케이블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보선위원  마을앰프는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케이블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엄사면은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는 거예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신설로 앰프시설과 확성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류보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총무과장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47쪽에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산검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교도  복식부기 제도는 사실 2007년부터 본격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본격 도입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2006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복식부기를 저희들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결국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검토비용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그 검토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지금까지 복식부기 회계처리 한 것에 대한 결산검토를 받는 비용이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가 단식부기로 계속 하다가 복식부기는 2007년도부터 본격 도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의 우리 모든 재정상황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이재운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토를 받는데 그 비용이 5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이 500만원은 저희 자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 단체하고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것이 있지요?
  지금 이것은 도비 1억5,000만원하고, 시비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광석1리의 현재 가구수하고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광석1리의 가구수는 70가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 사업은 정부시책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타 시군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각 가정에 보면 PC 한 대씩 없는 가정이 없고, 자기가 정보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각 가정에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관리소홀과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이 상당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문제될 그런 소지는 저희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수범사례의 지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전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런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시비 1억9,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그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농촌지역이 계룡시에서도 상당히 취약분야입니다.
  그리고 광석리 같은 경우는 쌈채하고 피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판촉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사실 조성하는 것이고, 또 전국적으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저희들이 전국적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패한 그런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수사례 몇 군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예산이 만약 확보가 되더라도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남고 주변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가서 보셨지만 현재 용남고등학교 앞부분을 보면 등하굣길에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등 굴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그 굴곡된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좀 해달라고 건의도 여러 번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쇼핑센터 주차장 설치와 함께 예산편성이 된 것은 사실 쇼핑센터 주차장 설치공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쇼핑센터 주차장 설치를 하면서 그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재운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확포장 사업으로 됐어야 하는데 용남고 주변 주차장 설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위원  현장설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일부 구간인 반정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한 번 할때 해군 수영장 있는 데까지 도로선형을 잡아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또 이것 때문에 다시 손대고, 손대고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왕 하는거 전체적으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류보선 위원님께서 거론은 했는데, 엄사면, 두마면, 금암동의 각 마을에서 앰프시설 설치 관련해서 신청한 그 내역이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김정호위원  그 마을별로 신청한 내역,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두마면지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2007년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는 어떤 설명을 줄 때 필요하다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마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두마면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을 세울 때의 취지하고는 좀 방향이 조금씩 달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내용과 같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마면지는 우리가 시로 되기 이전의 전체적인 우리 계룡시를 다루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시지라든지 이런 것의 발간할 필요성이 대두되거든요.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것은 필요하다, 그 정도면 좋다’고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자꾸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3,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6,000만원으로 가는 이런 입장으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해놓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모순된 방향,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 예산의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의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집행부로서 솔직히 질책을 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본예산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사항을 금년도에 다시 해보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한 것은 행정착오인데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더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고, 또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위원  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운용입니다.
  이번 모집인원에 들어간 모집을 위해서 시험운용에 대해서 2,100여 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해 12월 위원님들께서 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준 이후 금년도 5월 4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7개 직렬에서 13명을 임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의료기술직하고 전산직 2개 직렬만 필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접수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필기시험을 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필기시험을 보는 과목이 2개 과목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한 과목에 대략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출제수당은 2만5,000원씩 하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한 문제에 2만5,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과목당은 얼마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20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과목을 하는데 5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보면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명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인사규칙에 시험출제 위원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해야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0만원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차원위원  문제는 2명을 넣는데, 지금 과목당 20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을 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선임하는 것 같으면 한 분 10문제, 한 분 10문제,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은 것인지?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어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국가공무원 시험이나 똑같이......
○윤차원위원  지금 문제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하여튼 인원 13명 뽑는데 예산 2,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대단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직원 소양고사입니다.
  이 대상은 누가 출제하고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추천된 7급, 8급 6명을 갖다가 7월 16일 도에서 응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계룡시에서 선발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목적이 뭐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소양을 제고시키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각 시도에서 선발한 인원은 중앙에서 시험을 보고, 또 시군에서 선발한 인원은 도에서 시험을 봅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서 뭐 경쟁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경쟁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출제수당을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저희 자체 내의 시험이기 때문에 도에 추천할 6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윤차원위원  몇 급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7급, 8급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들 두세 분의 실력가들이 법규하고 출제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시험문제를 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윤차원위원  우리 시청 내의 공무원 7급, 8급에 대해서 소양시험을 보는데 비밀이 조금 나가면 어떻고, 실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중앙에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실력향상을 위해 하는 것인데 자체 내에서 각 과장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여비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교육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교육여비라는 것은 무슨 교육 때문에 그런 거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교육법이 4월 12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내년부터는 5급 이상은5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은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시키되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실효성이 없는 교육은, 하나 마나한 교육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교육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능률이 오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강제에 의해서 거의 교육기관에 보내가지고 이런 것이 승진에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교육을 보내 놓으면 사실 능률이나 효율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체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자기 부하에 대해서 해당 법규 보고, 소양시험 치고, 소양내용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오릅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대로 밖으로 보다는 내실을 좀 기하자.
  조금 전 기획감사실 할 때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해외연수, 각종 교육은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자체 내의 지금 법규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안 시키고 밖으로 나가서 자꾸 교육을 시키겠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 관해서 좋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해야만 반드시......
○윤차원위원  내년부터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되겠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반드시 시행을 하라고 행자부로부터도 저희들이 공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하라고 지시가 된 공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시범적으로 하라고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공무원 교육을 강제로 이렇게 보내라’고 지시된 공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요.
○윤차원위원  시범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지자체는 보내고, 어떤 지자체는 안 보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물론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금년에도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윤차원위원  지금 예산이 7,600만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자꾸 반복 설명이 되지만 좀 내실을 기하자.
  올해는 실과장님들이 해당 부서의 하위직원에 대해서 자체의 어떤 관련된 법규를 읽고 필요한 것들은 묻고 하는 이런 내실을 좀 기했으면 훨씬 더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분명히 ‘시책추진을 위해서 좀 내실을 기해가지고 잘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다 조율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봤을 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집행부에서는 예우를 하고 존경을 해야 됩니다.
  또 사실 위원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위 사업 등에 필요한 그런 경비인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해량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만약에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가지고 승인을 얻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삭감된 것은 왜 삭감이 되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4월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잔액의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에 과대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보니까 남는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작년 연말에 시의회에서 언급이 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왜 다시 올라왔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현재 권역별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논산, 부여, 계룡 등 3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다른 데를 비교할 것은 없고, 우리 시하고는 큰 저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우리가 작년에 편성해 주지 않았는데요?
○총무과장 안교도  안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난해 수준과 똑같은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잘못 작성되었다는 얘기입니까?
  44쪽에 보면 기정예산액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 연말에는 우리가 500만원을 세워준 적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기정예산액 500만원은 이·통장 체육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론의 여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무원 보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법령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자녀를 낳고, 또 전입을 오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같은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소요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학기별로 학자금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몇 명이 어느 대학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작년 본예산 할 때 27명에 55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상반기에 실제 보니까 28명 분에 8,37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집행되기 때문에 결국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정확하게 산정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46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보수가 늘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이것은 과목 및 부기경정으로 되어 있는데, 47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기술·실험보조가 있지요?
○윤차원위원  예.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데 이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 및 부기경정을 하는 겁니다.
  청원경찰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의료기술로 잘못 편성이 된 겁니다.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전부 공휴일 등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현업직 부서로서 우리 같은 경우는 농업경제과에 산불감시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을......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 의료기술·실험보조 이것을 삭감시켜서 청원경찰에다 올린 것이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왜 제일 처음에는 의료기술·실험보조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당초에 잘못 편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미화원 신규임용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늘어났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환경미화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16명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2명을 더 채용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환경미화원 정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운용을 지금까지 16명만 했는데 2명을 올해 추가적으로 뽑아서 쓰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임금이 계상되지 않았던 것을 넣은 것이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도로보수원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는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을 편성된 인원보다 적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4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복식부기 회계처리 결산검토입니다.
  이것은 누가 결산검토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이것은 결산검토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공인회계사가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 공인회계사한테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500만원은 도에서 선임된 공인회계사한테 ‘우리 시의 복식부기로 회계처리가 된 것을 검토 좀 해주세요’ 하는 검토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검토비용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검토비용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실 환경개선에서 PDP TV가 몇 인치짜리인데 900만원짜리를 설치해야 됩니까?
  요즘 PDP TV의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는데요.
  몇 인치짜리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900만원을 편성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63인치입니다.
○윤차원위원  63인치가 시중에서 900만원이나 갑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52인치짜리 LCD같은 경우에도 불과 2~3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다 한 10인치가 더 있는 63인치가 900만원이나 하는 것인지, 시장조사가 되어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업체라든지, 아니면 물가정보지라든지 해가지고 몇 군데 비교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1페이지입니다.
  청사부지 소공원 조성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지금 6,600만원이나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저희 임야가 있습니다.
  그게 8,318평입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유지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시유지입니다.
  그 시유지에 산책로하고 조경식재, 또 휴식공간 등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 여가공간으로 저희들이 조성해 보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각종 이런 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소요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았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저 그렇게 하면 되겠지’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어떻게 공간을 해놓았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시의 각종 사업들이 가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실하게 가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설치에서부터 끝까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금암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인데, 이것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 때는 안 계셨었기 때문에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하나 하나가 뭔가 위원들이 타당성 있게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의 실과장님들은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발단된 사항입니다.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아, 그것이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습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오늘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한 장본인은 일체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이제 보직을 바꿔서 가버렸다는 차원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다음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필요하니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뭔가 검토가 잘못 되고, 잘못 판단한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올라와서 공식적으로 시의회에서 ‘잘못 판단한 것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서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모든 위원들에게 ‘그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판단이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사실 요구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하여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윤차원위원  52페이지입니다.
  CCTV 전용회선 요금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예산서를 보면 11회선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매립장에 1회선이 있고요.
  그리고 7월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화요장터 주차단속을 하는데 5회선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 CCTV를 설치하는데 5회선입니다.
  그래서 현재 11회선을 7월부터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윤차원위원  이제 위생매립장에는 기존 1회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아닙니다.
  6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7월부터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위생매립장은 환경녹지과이고, 주차단속 이런 것은 다 건설과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10회선은 건설과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 CCTV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계획들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주차단속 5회선, 도로교통 5회선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전용회선 운영 회사에다 매월 돈을 이렇게 지불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시설장비 유지보수 3,400만원은 뭡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본예산에 전산통신 장비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1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 행정기관과 유지보수를 계약해서 하는 것이 4건에 금액이 1억4,4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위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이 추가로 들어왔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주민정보화 교육이 금년도에 29주......
○윤차원위원  작년에 주민정보화 교육은 감액이 되었거든요.
  감액된 것이 거의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총무과장 안교도  금년에는 주민정보화 교육을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지난 해 보다는 금년에 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계획이 29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주에 5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인, 주민들이 활용하는 기본적인 교육만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민정보화 교육은 대단히 고급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고급적인 부분들은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만 잘 터치를 해서 컴맹이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제일 기초적인 저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아주 과정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주민정보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넣어 주시오, 이런 것은 조금 제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방자치단체 마다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서비스야 많이 해 줄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돈과 직결이 되어 있고, 또 인원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광석1리를 그 대상마을로 선정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정보화마을로 선정한 광석1리가 70가구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76가구입니다.
○윤차원위원  1리가?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1리와 2리 토탈입니까, 아니면 1리만 76가구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토탈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1, 2리를 토탈해서 지금 정보화마을은 광석1리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죄송합니다.
  1리만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1리가 76가구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이 광석1리가 우리 지역에 쌈채, 피망을 제일 많이 가꾸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몇 가정에 몇 ㏊정도 하고 있지요?
  분석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 쌈채,피망만 정보화를 시켜야 될 사항인지?
○총무과장 안교도  당초에는 그게 소득형이라고 해가지고 쌈채, 피망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가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권유를 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소득형, 그 다음에 정보격차해소 현재 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사업목적이 소외된 농촌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을 조성시켜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 소득창출의 주된 품목이 무엇이냐......
○총무과장 안교도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어떤 당초의 광석리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석리를 당초에 선정마을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전 부락에 신청을 요청했는데......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그 1건의 서류들, 어떻게 이렇게 선정되었는지 1건의 서류들하고 이런 것들을......
  또 조금 전에 쌈채, 피망을 이 지역에는 어디 얼마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얼마를 하고 있다 라고 분석된 자료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밑에 이게 총 사업비가 4억3,000만원입니다.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가구별로 전부 다 PC를 보급해 주겠다, 지금 가구별로 PC가 없는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PC를 전부 버리고 이것을 준다,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돈이 남으면 예산을 절약시켜야지, 이것을 갖다가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대로 다 소비시켜서는 안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도비 1억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이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정보컨텐츠를 구축하는 것은 직접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 정보컨텐츠 분야만......
○윤차원위원  이 정보화마을 컨텐츠를 구축하는데, 각 시군 자치단위별로 1억원씩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렇지요.
  정보컨텐츠 구축만은 도에서 직접 해요.
  우리가 할 때 정보화마을로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정보컨텐츠 분야가 원래 도비 1억원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직접 구축을 하고 예산집행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도비가 어찌됐든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9,000만원입니다.
  50:50도 아니고 시비가 약 10%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석1리를 해준다고 했을 때에 1억원이면 될 것을 갖다가 예산이 있으니까 2억원 갖다가 투자시키자,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배경내용들하고 소요내역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54페이지 마을정보센터 증축 4,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디 마을을 어떻게 증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것은 정보화마을을 갖다가 운영하려고 한다면 일단 정보화마을센터가 필요하거든요.
  마을정보센터를 갖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축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데 광석리에 가보면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 2층을 증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정보센터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광석리 마을회관을 증축시키겠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윤차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정보화마을을 위해서 이것을 증축시켜 가지고 거기에 센터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도 필요하겠네요?
  정보센터를 증축해 가지고 해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뭔가 정보 각종 기기를 넣어놓아 가지고 마을 전체를 통합해서 전반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지원하려면 사람도 필요하겠네요?
○총무과장 안교도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기반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든 기반구축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 운영요원 1명에 대해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센터운영요원을 1명......
  내년도부터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게 2층을 몇 평정도 증축을 하는데, 이렇게 4,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총무과장 안교도  2층 증축을 하는 것이 10평이고요.
  그 다음에 1층을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14평......
○윤차원위원  1층은 마을회관인데, 또 그곳을 리모델링해요?
○총무과장 안교도  우리 정보센터로 운영하는 1층도 그곳에 가보시면 몇 칸이 있어요.
  그래서 한 쪽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2층을 증축해 가지고 거기를 정보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맞습니다.
  그런데 2층 10평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1층을 부분적으로 14평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곳도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1층 14평은 기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인데, 이것을 갖다가 정보센터를 구축하면서 ‘야! 우리 1층 마을회관까지도 뜯어고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추가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팩스, 빔프로젝트......
  빔프로젝트는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현재 빔프로젝트가 2대 있어요.
  대회의실하고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면·동의 어떤 주민설명이라든가 면·동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빔프로젝트가 꼭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요.
  대회의실과 상황실에 있는 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빔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한 대를 보유해 가지고 필요할 때에 옮겨서 이동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엊그저께 엄사제척지 활용방안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도 사실 엄사면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인데요.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상황실에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5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대부분 현장방문시에 검토되고 토의가 거의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 사항은 자체에서 토의된 대로 거의 했으면 좋겠고요.
  각 리별로 이런 정자의 설치요구가 올라오면 우리 계룡시는 전체 리별로 정자를 다 설치하겠다면 다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까?
  앞으로 엄사1리, 2리, 3리, 4리 등 모든 리별로 ‘우리 여기에 정자 하나 설치해 주세요’ 하면 전부 다 정자를 설치해줄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왜냐하면 그때 현장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사실 정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될 경우에 현장검토를 통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이미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고 지금처럼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각 리별로 지역별로 ‘우리도 정자를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분명히 많이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과장님의 생각에는 ‘요구되면 전부 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평하지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그러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왕대2리라든지 입암리 쪽은 자체 기금들이 있습니다.
  환경 등으로 되어 있는 기금들이 상당히 몇 억원씩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것은 자체 실정에 맞춰서 당신들 부자 아니야. 당신들 기금 좀 사용해.’......
○총무과장 안교도  제가 말씀드린 현장 실정에 맞게 한다는 것이 어떤 그 지역의 경제성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입암리 마을회관 신축, 갑자기 무슨 마을회관 신축건이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입암리에는 사실 마을회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입암리 같은 곳에 보면 우리 주민들도 왕대리 입암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 개발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지역은 대부분 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화합......
○윤차원위원  마을회관 신축부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각 리별로 마을회관은 부지만 자체에서 내놓으면 회관을 지어준다 하는 이런 원칙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우선 그러한 전제 하에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도심지역 같은 곳에......
○윤차원위원  어떤 확실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에 마을회관이 없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지금 저쪽 금암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곳이 마을회관 부지가 없어 가지고 거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노인분들이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관부지만 있으면 지어주겠다 하고 지난번부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으로 ‘입암리도 마을회관 부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지역이든지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부지만 조성이 되면 전부 다 지어줄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교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화마을조성에서 쌈채피망 청정마을 광석1리에 대해서 예상 매출액하고 실질적인 수익으로 예상되는 수익률, 그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교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이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13개 실·과·소 중에서 이제 2개가 끝나고 오후에 11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이 있지요?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신고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등록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신고제로 가면 지금은 신고만 하면 평생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범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까 혹시 과장님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일본사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과천에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제가 못봤는데......
○김범규위원  경향신문에 나와 있어요.
  일본에는 교토시이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과천시에서 지금 실행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사4거리에서 88부동산까지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김범규위원  여기에 예산은 약 얼마나 소요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6억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도비가 약 3억원 정도, 시비가 3억원 정도......
○김범규위원  5:5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범규위원  이렇게 하는데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면 우리 계룡시 전체를 정비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지금 엄사리 지역은 예전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기 이전에 했던 곳이라 사실은 좀 보기가 안좋지요.
  그런데 금암동 지역은 지금 새로운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광고물 뿐 아니라 과천시인가 보니까 2층 이상 창에 광고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정비를 깨끗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용역보다도 과천시 같은 곳의 벤치마킹이 우선이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역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일본에도 한 번 가보실 필요도 있고......  
  지금 용역을 세워 가지고 어떤 정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알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6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도우미 지원사업 인부임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67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이 저희가 8개월을 당초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지침상 몇 개월치를 지금 삭감시키는 겁니다.
  지금 6개월치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6개월분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7월부터 12월까지......
○윤차원위원  그 밑에 과목경정이 된 것은 어떻게 과목이 경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차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이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70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을 그 안에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니지요.
  지금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앞으로는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의견을 묻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센터에는 공무원들이나 누가 나가 가지고 뭔가 센터를 운영하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사무실 요원 1명을 확보해야지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사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1명 저희가 임명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든 업무를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71페이지입니다.
  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는 어디에 설치를 하고 용도는 무엇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이게 면·동, 그 다음에 시 본청 민원실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입니다.
  수화를 통해서 논산에 있는 수화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수화로 결국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영상전화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논산 어디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수화를 센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요.
○윤차원위원  논산 어느 기관하고 연결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수화센터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그 밑에 노년신문 구독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노인문제에 관해서 노인 전반의 노인관리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모든 노인들과 관련된 전문적인 신문이 노년신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발행처가 어디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대한노인회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발행처가 대한노인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전국......
○윤차원위원  그래서 이 33개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소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경로당 31개소하고 그 다음에 지회사무실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윤차원위원  노인대학 운영은 어디에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장소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장소는 지회 2층 사무실......
○윤차원위원  노인회 지회에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있습니다.
  2층 회의실에 강사를 초빙해서 각종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차원위원  그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한 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계룡시지회에 휠체어 리프트차량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저희한테 차량 한 대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사를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가사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 같은 것을 지원해 보려고......
○윤차원위원  그러면 기사까지 고용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차량만 있어 가지고는 운행이 안되다 보니까 차량 운행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기본적으로......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을 평상시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것을 오히려 뭔가 요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차라리 빌려서 하는 것이 낫고요.
  내가 자가용을 굴리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택시를 타는 것이 낫느냐, 이것들을 확인해서 내 스스로가 많이 움직일 때에 자가용을 구입하는 것이지, 별로 소요가 없는데 차를 그냥 1년 내내 집 차고에 넣어놓고 몇 번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택시를 운행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봐야지, 몇 인승인지 모르겠지만 1년 내내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보험료, 기사, 그 다음에 운영비, 연료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아무 계산 없이 덜렁 그냥 받았다, 이게 지금 장애인협회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확보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 확보하면 운전기사도 지원해 주고 보험료도 넣어주고 모든 것들을 다 해주겠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또 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그러면 리프차 차 하나 도나 중앙에서 덜렁 받아옵니다.
  차량운전기사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왜냐하면, 형평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달랑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파급되는 요소들을 갖다가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차 하나 운영을 위해서 운전기사까지 다 해주겠다, 뭔가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리프트 차량 운영하는데, 지금 당장 운영을 위해서 이 소요가 무엇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 소요가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니까 휠체어 타는 분들을 모시고 밖을 구경시켜드린다든지, 사회활동을 하는데 하여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내가 어디를 좀 가고 싶은데 차량을 좀 지원해다오’라고 하면 저희가 즉시 차량을 대서 그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한 달에 125만원씩을 8개월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어떤 소요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기사 인건비가 약 1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25만원 정도는 운영비, 그러니까 유류대라든지 말씀하신 보험료라든지......
○윤차원위원  뭔가 종합적인 검토가 되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한 번 계획이라든지, 소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받아서 이것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 노인대회 참가, 노인연수대회, 노인솜씨자랑대회, 지역봉사대회 등 각종 이러한 어떤 단체들이 이런 참가를 전부 다 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다 해줄 계획인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들이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어떤 꼭 피치못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 하나하나 모두 선심성입니다.
  그런 곳에 선심을 다 써줘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소요를 제기한다고 해서 다 해줄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는 그야말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법률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법률적으로가 아니고 그냥 임의적인 임의성인 것 같으면 이것은 엄격하게 잘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7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 부족분 1억2,000여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또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윤차원위원  또 늘렸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차고, 주차장 시설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윤차원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작아서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서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총 사업비가 무려 노인복지회관에 25억1,000여만원이 기히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며칠 전에 이 밑에서 엄사제척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저쪽에 지어주세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 사용 안 합니다’ 하고 그 날도 얘기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개념을 잡은 것이 각종 이런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마을별로 마을단위를 묶어서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게 금암동에 갖다 놓으면 그냥 금암동 노인복지회관밖에 안됩니다.
  저 멀리 도곡리나 남선면에서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런데 되어 있는 이것도 지난번에 작년부터 우리 의원들이 ‘야! 그거 그렇게 크게 지었나?’,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얘기가 됐는데, 또 다시 ‘뭔가를 증축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 1억여원이 또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뭔가 계획성 없이 된 것 같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회관 내부시설 설치 및 기자재 구입비,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내역을 보십시다.
  이게 3억8,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무엇을 넣으려고 이게 이렇게 올라았는지 대단히 궁금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이 인식이 안되면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7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물론 국비가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런 계획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76페이지 복지상담실을 설치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면·동사무소 내의 어느 공간에 상담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엄사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시다 보면 좌측에 상담실......
○윤차원위원  조그마한 공간이 있지요.
  옛날 면장실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곳하고 그 윗부분이 서고부분으로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곳을 담을 터서 그 전체를 상담실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남선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실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마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실이 있는 곳 끝 쪽으로 가면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금암동에는 아직까지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구체적으로 안나왔지요.
○윤차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얘기만 해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예산이 제일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엄사면이 엄청나게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것은 다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배분한 것이니까요.
○윤차원위원  그게 복지상담실에 자산물품들은 어떤 물품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시비가 결국 75%인데, 이것들도 어떤 물품들을 얼마를 주고 어떻게 구매해서 할 것인지, 그 내역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78페이지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우리 관내에 국제결혼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21가정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매년 몇 가정씩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다 보내줄 계획에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윤차원위원  매년 3~4가정을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 친정에 보내주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형평성이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주고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씩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번에는 누구누구, 차례대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보육인의 밤하고 보육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보육인들, 저희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인들의......
  충청남도에 보육인 한마음대회라고 매년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고......
○윤차원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작년에는 안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역시 이런 보육인협회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는 각종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현재 건설협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건설협회, 아니면 아파트 관리인협회, 아파트 또 동대표협의회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 한마음행사 하겠습니다’, ‘돈주세요’ 하면 다 줄 것인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선심성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객관성 문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여기에 심사숙고해서 올려야지요.
  그냥 각 협회에서 각 어떤 단체에서 올라오는 곳은 주고 안 올라오는 곳은 그냥 안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해서 여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81페이지 역시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아름다운 광고물 개발용역은 우리 시에는 가급적이면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다른 시의 좋은 것들을 먼저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도 답이 안나왔을 때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82페이지입니다.
  홍보판 교체, 게시봉 교체, 게시대 재설치 등 어떤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플래카드 게시대를 보시면 맨 밑단에 국방모범 이렇게 홍보 문안을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게시대마다 전부 형태가 다 틀립니다.
○윤차원위원  어느 게시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행정게시대......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 내에 상주해 있는 그 행정게시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윤차원위원  그 간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플래카드 게시대......
○윤차원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밑단에 보시면 시정구호라든지, 이런 것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좀 통일시켜보자......
○윤차원위원  그 시정구호가 어떤 식으로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시민 중심의 모범도시, 국방모범도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게시대별로 색깔도 틀리고 해서 그것을 통일시켜보려고......
○윤차원위원  문구도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켜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 하나하나도 안목차이인데, 따로 하면 따로 한 좋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된 대로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저 통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색깔을 다시 내는 것이 장점일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게시봉 교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게시대를 보시면 플래카드가 양쪽 끝에 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끈으로 되어 있으면 비, 바람이 치고 할 때 보기 안 좋게 날리더라고요.
○윤차원위원  그것을 게시봉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게시대 플래카드를 물리는 장치......
○윤차원위원  그것이 게시봉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것을 교체해서 비, 바람이 치더라도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하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비해 볼까 해서......
○윤차원위원  그 위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쓰레기봉투 구입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불법광고물들이 상당히 지역에 난립되어 있거든요.
  명함판이라든지, 또는 전단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날려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간이 되시는 노인들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수거해 와서 수거를 해오시면 그에 상응한 쓰레기봉투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 우리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차량소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수시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장비를 싣고 나가야 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윤차원위원  우리 시에 있는 보유 차량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가 전용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휴일에도 나가고, 시도 때도 없이 나가서 단속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차는 어떤 차량을 사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화물차요.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뒤에 보면 건설과에서도 불법주차단속 차량을 위해서 3,500만원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차량 한 대씩 다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다 보면 한정 없이 차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각종 차량들이 여러 대 많이 보유되어 있는데, 그 차량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단속차량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운전원들은 어떻게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사를 쓰다 보면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윤차원위원  하여튼 이런 차량들이 소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만약 건설과도 하나 사야 되겠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하나 사야 되겠다, 어떤 각 실과별로 어떤 소요를 내서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를 공적으로 사서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 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위에 충남인적자원개발 중점사업 공모 위탁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운영되는 사항인데, 각 시군별로 지역특화사업 하나씩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도비 90%를 주고 시비 10%를 부담해서 특화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삼군본부에 있는 전역 예정자들을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역 예정자요.
○윤차원위원  전역 예정자들을 어떤 식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취업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
○윤차원위원  사실 우리 여기는 특화가 물론 계룡대가 결국 특화입니다.
  그런데 계룡대는 사실 전역 예정자들을 취업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각종 교육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하고 중복이 안되어야 될 것이다, 전역 예정자들에 대한 각종 교육들을 사전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중복되는 것 같으면 필요가 없고, 중복이 안 되는 어떤 방향을 확인해서 강구가 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방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한 것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룡시 보육인의 밤 행사하고 보육인 한마음대회 참가라고 해서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사실상 이 보육인들은 자기들 영리목적을 취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의 영·유아들을 교육시키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류보선위원  당연히 교육시키는 사람이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기네 학원 자체 내에서 영리목적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들한테 예우차원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될 문제이지 우리 시에서 과연 이것을 꼭 집행해야 하는 것인가,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 아동방문 학습지원입니다.
  지금 저희 계롱시에 저소득 아동이 몇 가구 정도 되며, 몇 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지금 약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류보선위원  저소득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저소득층 학습부진아들 그런 사람들을 약 100명 정도 선정해서 방문학습지라고 하나요?
  구몬학습이라든지, 대교, 눈높이 그런 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학습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꼭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우선순위가 저소득층이고요.
  그 100명을 초과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100명 정도로 잡고 만약에 일반 학생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범위를 확대시키도록......
○류보선위원  본 위원은 저소득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장애아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지요.
  우선순위에 들어가니까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또는 이런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넓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명수로 100명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래요.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넓히더라도 진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꼭 굳이 지금 저소득층이다, 장애아다, 우리 지역에서 좀 소외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류보선위원  이런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하면 좋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8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을 구입한다고 3,2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까?
  차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뒤에 화물대가 있는 차 있지요.
  2.5t......
○이재운위원  거기에 어떤 기계를 장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닙니다.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도 그곳에 싣고 또 장비가 긴 것이 있어요.
  광고물을 단속하러 나갈 때 자르고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싣고 나가고 그렇지요.
○이재운위원  3,200만원이면 차량 가격이 상당한 것 같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2.5t......
○이재운위원  2,5t이라고 해도 기계가 장착이 된다면 몰라도 안된다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 차량 견적은 제가 다시 한 번 뽑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게 계수조정 전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3,200만원이면 상당한 차량 가격인데, 기계가 장착된다면 몰라도 안 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재원을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또 복지상담실 설치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상담사는 어떻게 배치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우리 사회복지사가 다 상담을 하게 되지요.
○이재운위원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지요.
○이재운위원  그러면 면·동에도 다 사회복지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다 있지요.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것은 상담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상담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창피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이재운위원  제 얘기는 인력을 또 충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맡아서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지금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런데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을 봐서 필요하다면 더 배치를 하는 방법을 또 강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착공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지금 착공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계변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설계변경이 다 되어 있지요.
  설계용역을 둬가지고 다 수정이 될 겁니다.
○이재운위원  설계변경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추경에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죄송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 초기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설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차량 구입이 건설과에도 교통단속차량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운영인력은 그냥 기존 현재 마인드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기사를 그것 때문에 또 더 할 수는 없고, 저희 직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한밤중에도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구입이 되고 건설과에서 어떤 교통단속차량이 구입되어도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가능하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계획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김정호위원  이것을 지금 엄사근린공원 공사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금강산감자탕 쪽하고 또 우측으로 돌아서면서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근린공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대로 조성된다고 보고 그것을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놓을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아닙니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정비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게 환경녹지과에 엄사근린공원 사업비에 그 철거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과 별개로 작년 폭풍때 넘어진 게시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철계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그곳에 있는 게시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 근린공원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것을 봐서 그곳의 게시대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행감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봐서 4,500만원 계상된 것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게 전에 운영하는 개념에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도비 사업비가 지난 3월에 900만원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시비 부담률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에는 도비가 없다가 이번에 도비를 확보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창성  그리고 가내시로 알고 있거든요.
  가내시된 예산이 올해 3월에 확정 교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율에 따라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학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사업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유럽 선진지 3개국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국 국가가 결정된 사항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아직 국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김범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시민봉사과 작년에 포상금으로......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포상금 1억원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2,000만원으로 상정했습니다.
○김범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맞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맞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96페이지입니다.
  GIS체계 구축사업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3억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삭감이유는 행자부에서 당초 58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80억원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30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부는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GIS사업의 총 소요예산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총 사업비가 현재 우리 사항별설명서는......
○윤차원위원  41억원입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4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윤차원위원  그 중에서 국비가 17억9,000만원이고 시비가 22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17억9,900만원 중에서 3억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삭감이 되지요?
  그러면 시비가 다시 또 늘어납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2008년도에 시비를 약 2억3,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할 그런 입장 같습니다.
  이번 금년 예산에는 시비도 3억원 삭감해서 6억원을 전체 삭감하고, 지금 우리 계획대로 내년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당초예산보다 약 2억3,0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 이미 10억원 투자됐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진척도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거든요.
  GIS사업이 작년에 시작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어느 정도나 가고 있는지......
  돈이 이렇게 투자되어 있는데, 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GIS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3억원이 왜 삭감되었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초 요구한 금액이 전체가 580억원인데, 건교부에서 GIS사업비를 30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별로 조금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총 사업비를 작성할 때에는 이것이 다 나올 것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총사업량 341㎞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41억원 중에서 계약한 금액이 34억8,700만원입니다.
  GIS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국내 여비가 체납액 징수여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체납액 징수는 우리 관내를 주로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주로 관내인데 저희가 면·동으로 1년에 두 번씩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의 10만원 미만인 소액분을 하다 보니까 면·동에서 2,565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관계는 관외도 갈 수 있고, 현재는 관내로 해가지고 1인당 일당을 2만원씩 잡아서 10명이 한 5일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1년에 두 번을 하면 200만원씩 해가지고 4개 면·동이기 때문에 8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관내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관내에 나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관내에 나갈 때에 여비를 얼마씩 계상해 가지고 지금 잡은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1인당 하루에 2만원씩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루에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의 여비조례를 보면 근무지 관내의 출장을 나갔을 때에 4시간이 넘으면 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이 넘지 않으면 5천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비지급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여비지급인데 그렇게 적용을 해서 되는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여비규정에 금년부터 4시간 이내는 만원이고 4시간 이후로는 2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4시간 이상은 2만원으로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관내가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비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여비조례를 빼가지고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비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 할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의 여비조례를 빼서 보면 4시간 이상은 만원, 관내의 12㎞미만에 4시간이 안 될 때에는 5천원을 준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위원장 김학영  시민봉사과장님은 그 자료를 나중에 제시하세요?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99페이지 LED 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시청 현관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지금 3,000만원짜리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크기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시청 현관에 보면 시정방침의 문구가 새겨진 그 위에다 7m 10㎝하고 12m하고......
○윤차원위원  혹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하나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다음에 키오스크용 시스템구축 용역은 전산개발비인데, 어떤 식으로 새주소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시청 민원실하고 엄사면, 남선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 곳에 되어 있는 자체가 화면이 좀 작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금암동하고 두마면, 보건소에 별도로 설치해서 우리 관내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리정보가 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전체를 개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지금 시스템개발비 1,200만원에 3대를 별도로 구입하는데 600만원씩 들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홍헌  예.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도서관 도서구입이 있는데,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금년도에 5,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3,4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일반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 계룡지역의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룡시로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두 번에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한 번은 H서점에서 낙찰이 되고, 한 번은 호산나서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위원  115페이지 계룡종합문화체육단지 부지내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폐기물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체육단지내에 지상물이 보상된 4농가와 축사, 창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 폐기물하고, 기존에 있는 농로 있지 않습니까?
  그 농로에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한 건설폐기물입니다.
○이재운위원  지금 다 철거가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집같은 것은 다 해가지고 야적을 해놓았습니다.
○이재운위원  야적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그러면 농로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농로는 아직 공사 때문에 완전히 깨지는 않았는데, 공사가 끝나는 대로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3억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억8,000만원 중에서 6,500만원은 당초 관급자재대를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착오로 6,500만원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입찰잔액인데 지금 유동리 체육단지는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있기 때문에 그 입찰잔액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대가 누락된 부분하고, 입찰차액금이란 말씀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입찰차액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건드릴 수 없고요, 유동리 생활체육공원 진입부에 나중에 체육단지가 완공이 되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수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만 확보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이재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입찰차액금을 이렇게 해서 소멸시켜 버리면,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이재운위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또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하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제 설계변경 부분이 조금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왜냐하면 입찰차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머지 국비 50%는 불용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거냐 이겁니다?
  적은 금액이면은 나름대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만약 큰 금액이 발생되었을 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러니까 입찰차액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저수조도 만들고, 또 설계 부분에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같이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는 위원님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사용을 한다는 보고를 드리고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생활체육공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계룡대 신털이봉 보존 및 주변정비 해가지고 안내판 제작·설치하고 도로표지판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류보선위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기상전대하고 3정문에 들어가는 곳에 보면 수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에 대궐공사를 해가면서 인부들이 짚신을 털어가지고 그 흙이 쌓여서 신털이봉이 되었다는 작은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고증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계룡대 측에서나 일부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일단 보존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토문화유적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를 정비나 좀 하고 안내판이라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리고 숫용추와 주초석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숫용추하고 암용추, 주초석은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안타까운 마음은 같이 합니다.
  작년도 연말하고 금년 초에 계룡대근무지원단하고 정책협의회를 할 때 지금 신도내 주초석 2차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부분적으로......
○류보선위원  아니, 어디에다 하실 것인가만 얘기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주초석은 그 앞에다 하고요.
  그리고 숫용추하고 암용추는 그 들어가는 입구 안으로 영내입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주초석이나 암용추, 숫용추는 군인들만 보라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군인들만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 암용추하고 숫용추가 우리의 명소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류보선위원  과장님!
  숫용추, 암용추, 신도내 주초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계룡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군인들만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방이라는 것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함으로써 계룡대에 개방에 대한 압력도 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류보선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좋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쪽에서 개방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물질이 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지 않느냐......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것은 큰 돈이 아니고 하니까.......
○류보선위원  큰 돈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시민의 혈세인데......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관광에 대해서는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워낙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보선위원  이것을 한다고 저기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방금 류보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큰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성격으로 볼 때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규격은 보통 관광지에 가면 앞에 입간판이 하나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내판입니다.
○김정호위원  대략 가격을 산출한 데이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없이 가격이 얼마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가격은 다른 관광지에 설치하는 가격을 참고한 겁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는 사이즈와 재질은 뭐라고 하는 시방서가 나오지만, 예산서에 그것까지는 기재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격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학영  과장께서는 나중에 규격을 별도로 보고하세요?
○김정호위원  이 세 가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세요.
  지금 세 가지를 합하면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등산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때 왕대리의 새로 개설된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산로의 어떤 조감도 간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규격으로 봐서 그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300만원인가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6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규격을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 재질이 스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김정호위원  당연히 스덴으로 해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광벨트를 추구하는, 저쪽 두마면의 은농재라든지 염선재 등 해서 문화재도 있고, 또 계룡명소 8곳이 있고, 이런 데를 관광벨트화 해서 그런 시점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방이 되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용이 될 때쯤 해도 사실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런 것을 선결해놓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이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관광벨트와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 계룡대 쪽에서도 상당히 받아들여지면서 그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시정광고비는 다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다 안 썼습니다.
  8개 신문사에 1,33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5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작년 연말 예산심의 때에 얘기가 되고,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라고 1차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되었던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필요한 것 같으면 세부적인 소요내역들을 더 제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지난 번에 과를 분리하면서 자체내의 국내여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 자체의 국내여비는 2,10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 내에는 올해 국내여비로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보·통계업무까지도 다 수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2,100만원 가지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우리가 21명인데 한 사람당 1년에 1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계는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한달에 30만원의 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로 얼마나 가는지 분석이 되어서 나온 자료가 없다 보니까 소요를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내가 얘기는 못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도 소요들을 정확하게 제기를 해서 인식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것들은 승인을 받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스캐너가 있는데, 지금 과에는 스캐너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보조금 4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이 된 만큼 줄여가지고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전액 다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왜 위에서부터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모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제 당초 기금과 도비를 할 때 가내시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 보조금이 확정될 때 그 내용이 왜 삭감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금이 삭감되니까 그에 따른 도비나......
○윤차원위원  이것을 최초에 예산수립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위에서부터 다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삭감이 되었으면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하고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회관 BTL사업 평가용역비가 밑에 있는 평가검토비로 왜 이렇게 과목경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동안 우리가 자문을 문화관광부 소속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계속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장 정통된 부서가 문화관광부 소관 정책연구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을 했는데 검토를 해본 결과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법적근거가 애매해 가지고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해보니까 어떤 곳은 용역비로 세운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시설비로 세운 곳도 있더라고요.
○윤차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밑에는 평가검토인데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시설비 내에......
○윤차원위원  어떻게 검토비가 시설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사업계획서 평가비를 사전 준비에 드는 수수료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시설비에도 사전 준비에 드는 수수료를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 지불을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저희가 그것을 어디에다 지불하라는 것은 없고요, 용역을 해가지고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위탁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용역비 보다는 시설비로 해야 집행이 좀 자유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자유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고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우리가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복합문화회관이 BTL사업으로 간다고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윤차원위원  지금 복합문화회관이 아무 것도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지금 어제 5월 20일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았는데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자 평가를 해가지고 1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위탁해서 선정해 달라고 하는 그 사업비하고, 또 나머지는......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 시설비로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그것이 맞는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그것은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요.
  평가를 하고 뭔가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시설비다, 도저히 본 위원은 수긍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별도로 저희가 그 지침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은 따로 충분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 뮤직페시티벌이 있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스크린 뮤직페스티벌은 그동안 도내에서는 6개 시군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굉장히 내용도 좋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여름에 ‘한여름밤의 축제’를 할 때 우리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저희가 실내무대가 없어가지고 계룡축제 때 같이 병행을 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계룡축제 때 병행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위원  계룡축제 때는 사람들이 많이 분산이 됩니다.
  집중이 잘 되지를 않아요.
  어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따로 떼어내서 어떤 시기에 따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다른 데에서도 했다고 한다면 그 시 자체의 축제 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 심층깊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룡대 신털이봉 보존 및 주변정비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신털이봉이 지금 현재 3정문 안의 해군 저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바깥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바깥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신털이봉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목적이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앞으로 신털이봉이라는 향토유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거기를 정비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정비는 못 하더라도 여기가 ‘신털이봉이다’라는 그것만이라도 인식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신털이봉이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초소에서 우리 경비연대에서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어떤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 해가지고 어떤 관광객이 와서 그것을 쳐다보고, 또 그것을 하나의 어떤 코스로 할 만한 것은 아니다.
  볼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그런 의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층깊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숫용추, 암용추에 안내간판을 설치한다, 밑에 있는 신도내 주초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외부의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충분히 땅을 밟고 해서 ‘여기가 뭐구나’하고 볼 수 있을 때의 말이지, 현재는 모든 것이 통제가 되어가지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장소에다그냥 그것만 설치해 놓았다가 시간이 되면 또 그것을 교체하고 뭐 새로 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암용추다, 숫용추다’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뭔가 의미를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축구) 해가지고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축구선수들 육성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지난 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코치로 있는 축구선수 2명에 대한 생계대책으로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활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뭔가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이 되어야지......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유소년축구 코치로 활용을 하고 도민체전의 출전선수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 때 1차 얘기는 되었지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활용을 하면서 활용계획이 수립된 후에 거기에 상응한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인건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 발전이 되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시군 게이트볼 경기대회 참석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활체육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자금이 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자금으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의 과다를 떠나서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생활체육 종목인데 생활체육 거기의 돈은 그대로 놓고 또 추경 예산에는 이렇게 다시 넣고 이렇게 하면 각 생활체육협의회의 단체들이 해당되는 실과를 찾아서 ‘우리 것은 따로 좀 넣어주세요!’라고 할 때 다 수용을 해줄 겁니까?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생체협에 있는 돈으로 종목별 경기대회에 내야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데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인양반들이 그동안 시군 게이트볼 대회에 갈 때 다른 곳은 버스도 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이 많이 오는데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이 많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윤차원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계획이 수립된 데에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필요한 것을 더 보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창구가 일원화 되고 객관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볼링장 보수입니다.
  일전에도 한 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런 보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어지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최소한 도민체전 선수들이 무료로 연습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룡대측에 요청은 했는데 아직 답장은 없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된 후에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어떤 계획이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도에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착오로 관급자재대인 철근하고 레미콘 대금 6,500만원을 명시이월을 못 시켰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못시킨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냥 잉여금으로 해서 불용금액으로 환수가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6,5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하고, 그냥 불용처리를 하면 전부 반납이 되는데 국고 50%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3억8,400만원의 예산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예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3억8,400만원 중에서 6,500만원은 관급자재대로 사용을 하고요, 3억2,000만원 정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리 생활체육공원이 완공되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저수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저수조의 위치가 지금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그 밑부분에 있어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일부 돈은......
○윤차원위원  지금 생활체육공원의 단지조성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지금 보니까 산을 깎아서 평탄작업을 하고 있던데 전반적인 계획과, 추진되어 가는 과정들하고 이 내용을 사전에 설명이 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예산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입이 되고 하는지를 전혀 개념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업은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기에 지금 추가로 올라온 것이 어디에 소요가 되어서 올라온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당초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20억원 확보해 놓은 그 예산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그 전반적인 것을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펜싱선수단 물품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프린트기만 사주면 됩니까?
  PC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PC는 우리 시의 기존에 있는 PC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윤차원위원  옷장은 몇 개를 구입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옷장은 2개정도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옷장 1개에 50만원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4~50만원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RFID 도서용 태그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뭐를 하려고 이렇게 올린 거지요?
  도서용 태그가 뭐지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책을 읽을 수 있는 인식기입니다.
  그러니까 라벨이지요.
  당초에는 저희가 1개당 800원 정도가 되는데 책을 납품하는 업체한테 800원을 더 주고 책값에 포함해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책만 납품하면 되지 이것까지 붙여서 해야 되느냐’하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그 태그를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책을 납품받은 후에 저희가 직접 부착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5천권이라는 이 소요는 뭐지요?
  올해 구매해야 할 권수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올해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갖다 놓으면 구매를 하는대로......
○윤차원위원  기존 있는 것들은 이 태그가 다 붙여져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동으로 반납도 되고, 또 가지고 나갔을 때 소리도 나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도서구입비 이것도 지난 번에 한 번 언급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예산이 있어서 많이 사면 살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더라도 지금은 책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는 종류별로 해서 대략 얼마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따로 하나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신규도서 전산입력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입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이제 도서용 태그를 사가지고 인부를 사거 그것을 붙이는 것으로 하는 용역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입력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무하는 직원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근무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공공근로 인력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는 각종 어머니들이 와서 도와주는 인력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도서분실 방지기라는 것은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책을 가방속에 넣어서 가지고 나가도 소리가 나는 그런 방지기입니다.
  지금은 열람실에 들어갈 때 가방같은 것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애들이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책을 가지고 나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지기를 설치해 놓으면 가방속에다 책을 넣어서 가지고 나가도 소리가 나는 그런 기계입니다.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들지만 시민들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윤차원위원  방지기를 도서관 어디 입구에......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그 열람실 입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열람실 입구에 설치해 놓으면 그 센서가 태그를 인식해 가지고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그런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백하영  예.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퇴장을 해주시고, 다음 환경녹지과는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내용은 핵심만 명쾌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핵심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학교숲 추진 배경은 지난 해 8월 17일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관내의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하는 학교가 금암중학교하고 금암초등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금암중학교에는 방지숲 600㎡하고 학습원 4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암초등학교에는 모퉁이숲 1,200㎡에 생태숲 학습원과 수중식물 학습원, 넝쿨장미, 개나리, 조팝나무 등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따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나중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6,9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저희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폐기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은 소파라든지, 장롱이라든지, 책상 등의 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230t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에 170t 정도가 남아 있고요.
  앞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180t, 한 달에 20t 정도가 나올 것으로 봐서 350t 정도의 물량은 나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운위원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소파나 장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소각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가 소각하는 것은 생활폐기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종이류 등 일반적인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불연재라고 해가지고 깡통이라든지 쇠붙이, 금속, 흙으로 만든 토기 같은 것을 제외하고서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소파나 장롱같은 것도 작업을 해가지고 파쇄를 시켜서 소각하면 안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저희 시는 파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인력을 이용해서는 할 수가 없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인력을 이용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전체를 다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래서 이것을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중간처리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난 번 230t을 처리할 때도 천안에 있는 업체에서 입찰이 되어가지고......
○이재운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수거해 가지고 가서 그 쪽의 중간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파쇄를 해가지고 이제 재활용품을 할 것은 구분하고, 또 소각시킬 것, 매립할 것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재운위원  이제 우리도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의 매립장 주변에다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엄사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는데요, 당초에 이것은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설계에 반영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도비를 저희가 늦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그것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설계에는 다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위원  12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가 지난 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지병이 1명 있었고, 교통사고가 2명 있었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16명 중에 3명이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수거업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인력입니다.
○윤차원위원  현재 우리 소각장은 용역을 줘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우리 시의 인원들이 그 소각장을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닙니다.
  BTO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시설물은 와 있고......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매립장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하는 그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소각운영 업체에서 매립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우리의 근로인력이라든지 누가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거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1명 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계근하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1명이 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계근은 자동화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자동화처리 시설의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월 중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폐기물인 소파, 장롱, 책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커다란 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쇄를 해서 소각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대형폐기물들을 그냥 t당 19만7,500원이라는 수수료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실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지금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파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역에서 쉬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해머나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파쇄를 해서 옆에 있는 소각시설에 갖다 줘서 태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여러 가지로 운영상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들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왜냐하면, 좋은 소각시설이 있어서 젖은 폐기물들도 다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각장에만 갖다 넣어만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주로 침대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침대같은 것은 분리하는 작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예를들어,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쇠붙이는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따로 떼어내고, 이런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운영해서 처리를 하도록 어떤 단체에다 주더라도 아마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도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현재 저희가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면·동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비는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급일수는 우리가 160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와 저희 시비 50%를 확보했는데 이제 도비가 좀 감되다 보니까 감이 되는 도비 128만원을 저희가 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삭감이 된 도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다시 추가로 달라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렇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만큼 시비를 더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126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인데, 현재 우리 시에 수거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한 대 추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요인은 금암동이 지금 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저희가 두마 쪽에 포스코하고 e-편한세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고요.
○윤차원위원  그 소요 때문에 지금 추가 구입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를 한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있고, 또 고장이 있으면 고치는 그런 시간적......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무궁화큰잔치행사지원 임차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것은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가 17회 무궁화큰잔치행사가 8월중에 광복절 전에 있을 예정인데요.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데,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내용은 무궁화 우수작품 출품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품종 전시하고 무궁화 사진전시 등......
○윤차원위원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직 산정이 안됐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분화 10점을 출품하기 위해서 지금 시청에......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129페이지 학교숲 조성사업 2개교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금암초등학교하고 금암중학교를 저희가 신청 받았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사실 계룡시 지역 내에는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숲인데, 학교 내에 다시 또 무슨 숲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금암초등학교하고 금암중학교는 학교가 신설됐기 때문에 주변이 아직 정리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여분이 있는 공원지역을 이용해 가지고 교목성 수목을 심고, 학생들 자연환경 관련해 가지고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차원위원  사실 객관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물론 무엇이든지 자체에서 뿌려서 나쁠 것은 없을 텐데 우리는 눈만 탁 둘러보면 모든 곳이 산이요, 모든 곳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내 집 앞에, 내 코앞에 딱 심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코앞에, 내 집 앞에 ‘나무 하나 좀 심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금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교통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직 나무 같은 것이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음이라든가, 이런 공해가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할 사항들이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다섯 군데, 중학교 세 군데, 고등학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해 8월에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이 보조금을 받아놓은 것......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로 해가지고 대상학교를 신청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것은 아니고요.
  재원은 저희 시비로 하고 학교 대상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위에서부터 예산을 자기 자체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나하나 시시콜콜 전부 다 교육에 관계되거나 학교에 관계되는 것을 시비, 시군에서 뭔가 하나하나 다 지원해 줘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담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다른 충남 도내에서 1위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물론 전체적인 금액으로 하면 얼마 안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따른 분담비율은 지금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교육부를 통해서 많이 처리가 되어야지, 하나하나 전부 다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지, 좀 묻고 싶다......
  130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사업은 2003년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5년도 12월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총 12.51㎞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종료된 것은 4.03㎞만 완료하고 나머지 8.48㎞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중간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부분만큼 반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게 16억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시켜 버리네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게 국비로 더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비로 받았으면 그것을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가 활용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 부분은 BTL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 시가 재정이라든가,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게 된 것이지요.
○윤차원위원  BTL사업을 하면 결국 이게 우리 시의 재정이 많이 또 투자가 됩니다.
  이 BTL이 완전히 우리가 부담이 없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어차피 국비부분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 국비가 70%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TL부분이 더 큽니다.
○윤차원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종료된 것에 대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이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2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운영에 대해서 한 번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저희가 지난해에는 총 발생된 것이 3,104t이 발생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약 300여t쯤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늘어나는 부분은 우림아파트, 신성 이쪽 부분이 늘어나 가지고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추가 확보하는 부분에는 지난해에는 t당 5만3,000원씩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t당 단가가 높아져 가지고 6만2,900원으로 해서 9,900원씩 t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t당 단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을 하게 되면 연간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1년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계약기간 이전에 인상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계약한 부분의 단가로 1, 2월분은 추가 정산 지급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것도 그 인상분 요인에 대한 것을 정산해 줬다고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 계약한 것은 2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1, 2월 부분을 소급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계약이 왜 사전에 이뤄지지 않고 2월에 이뤄지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계약된 부분은......
○김정호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일이면 다음 연도의 또 계약기간이 그 전에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매년 2월에 해왔기 때문에 2월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그 전 1, 2월 것은 소급해서 지급하되, 계약은 2월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해 2월까지 계약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위탁업체는 지금 화상그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계약기간 동안 총 지급하는 위탁금이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지난해에는 저희가 3,104t을 1억6,232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9,900원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장실 신축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부대시설비이고 그 뒤에 125쪽이 되겠네요.
  여기는 이전에 군문화엑스포 거기에 계획했던 그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군문화엑스포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것이 2010년도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장소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그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예산확보가 될 때 도비, 시비에서 50%, 50% 비율로 확보가 됐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엄사근린공원 화장실이 아마 이전에 설명을 들을 때는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화장실이 같이 구성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별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군문화엑스포 쪽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엄사근린공원 쪽으로 지금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이 부분은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정호위원  군문화엑스포 이 화장실을 엄사근린공원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엄사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이전에 설명을 들을 때 화장실도 거기 그 위치에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총 얼마, 이렇게 예산......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의 어떤 신축계획이 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신축계획은 어느 쪽?
  엄사근린공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호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엄사근린공원도 이번에 신축을 하는 겁니다.
  엄사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근린공원 그 주차장 부지 내에 저희가 1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3개소 신축하기로 했던 부분은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김정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그 화장실은 도비, 시비 50% 비율로 해서 확보가 됐는데, 이것은 30%, 70%이다 이 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그 부분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 부분은 예산의 확보노력을 덜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분담비율이 공중화장실 부분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군문화엑스포 할 때 그 3개소 계획은 공중화장실이 아닌가요?
  그것은 또 다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당초에는 50%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금년 들어와서 바뀌면서 30%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 분담비율이 군문화엑스포 그때까지는 50% 비율이 됐었는데, 지금 분담비율이 3:7로 바뀌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엄사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김범규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도면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도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그 도면도 다 같이......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범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134페이지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등 비용산정용역비라고 해서 1,600만원이 세워져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라고 해서 7,400만원의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법정사항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법이 9월 28일부터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되거든요.
○윤차원위원  올 9월 28일부터?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물이 당초 1㎡에서 10㎡로 저희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윤차원위원  이 용역을 해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하수도사용조례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면서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요인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전체 합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병영체험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병영체험장에 무슨 건물이 신축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지상군페스티벌 예비행사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충청남도하고 우리하고 계룡대하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식사라든가, 또 체험장이라든가......
○윤차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어차피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라든지, 앞으로 우리 군문화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시비에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군문화행사 예비로 해서 도지사께서 뭔가를 내실있게 좀 크게 도에서 운영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환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설치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굳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시비를 내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글쎄, 전체적으로 도에서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필요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오수처리 이 부분만큼은 저희 시비에서 하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이런 식보다는 전체 하여튼 어차피 그 행사의 일환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인 것 같으면 그쪽 예산으로 활용하자......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아마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도비가 좀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차원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이런 부분은 일부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시비부담을......
○윤차원위원  시비가 무려 1억6,8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대단히 작다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전체를 모아서......
  어차피 시비가 다시 출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윤차원위원  그것을 같이 모아서 이런 시설을 같이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한결 생색도 나고, 효과가 더 있을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숲조성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위원장 김학영  그게 시비로 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 자체로 일단 운영하는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우리만 별도로?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학교 안에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나무도 심고, 그곳에 학습원도 조성하고요.
○위원장 김학영  건물도 지어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건물은 안 짓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학습원이라는 것이 건물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건물은 안 짓고요.
  그 옆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은 안되고요.
  그리고 공간도 적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의 학교를 해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현재 저희는 1개의 학교도 안 했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지금 이게 조금 전에 다른 학교에는 다 숲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 2개의 학교를 해주면 우리 관내에는 지금 10개의 학교가 있다 이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다 우리도 해달라고 했을 때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저희가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들어온 학교는 딱 2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다른 학교는 필요없고 2개 학교만......
○환경녹지과장 박수정  예, 2개 학교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2개 학교만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여기에 보면 ‘만 5세 이하의 자녀 및 손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및 손자녀면 손자녀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손자하고 손녀까지 포함......
○김범규위원  그런데 손녀가 서울에 있는데도 보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에 살아야 보조가 되는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농촌에 거주해야 됩니다.
○김범규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거주?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거주하는 사람......
○김범규위원  만약에 손자녀의 부모가 농업에 종사를 안 해도 포함이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안됩니다.
○김범규위원  그러면 손자녀, 그러니까 자식도 농사에 종사를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위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2명이 배치되나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현재 아직 배치가 안 됐어요.
○이재운위원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앞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재운위원  숲길조사원......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숲길조사원은 임용이 됐고요.
○이재운위원  산림가꾸기사업 조사단은 안됐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숲길조사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숲길조사원들은 원래 중앙 정책사업인데요.
  백두대간 등산로를 안전하게 가꾸기 위해서 앞으로 할 사업이 뭐냐, 이런 것을 조사하고요.
  또 시군 단위에서는 시군 단위대로 등산로를 개설하고 산책로 개설을 하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한가, 이런 사항을 조사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임용이 됐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원래는 산림청에서 요구한 자료는 농업계통 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요.
  우리 시에는 그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고를 냈는데요.
  신청한 사람도 없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서 그렇게 선발을 했어요.
○이재운위원  이 분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잘 되고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산림청 교육원에서 초창기 교육을 받고 왔어요.
○이재운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숲가꾸기는 또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실업대책 구제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번에 저희도 처음 그 사업지침을 받았거든요.
  공공근로 숲가꾸기 요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숲길조사원이라든가 이 분들을 자체적인 어떤 교육도 실시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지침 정도......
  중앙지침을 전달하는 정도의 전달교육이고, 저희 자체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어요.
  중앙단위에서......
○이재운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임무를 떠나서 자기 역할을 남용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소문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아무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교육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농업경제과에는 지금 현재 각종 예산들이 대단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삭감된 것은 사업량이 줄기도 했지만요.
  전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가 확보가 안된 경우에 삭감이 됐고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왜 준다고 거의 얘기를 한 사항 아닙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작년도에 이런 것들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할 때에는 ‘다 이렇게 편성해 주겠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왜 공수표가 날린 이유가 무엇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에서 중앙에서도 국회에 예산심의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삭감이 되면 그 분야의 예산이 각 부처별로 올라갔던 것이 삭감되어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45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재원 및 부기경정, 어디에서 어디로 이게 재원과 부기가 경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왔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재원이 경정이 되고 부기가 경정이 됐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워낙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좋습니다.
  147페이지 원예용 농기계지원, 어떤 기계를 어떤 사람 몇 명에게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것은 FTA가 체결이 되면서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장비 현대화 차원에서 이게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윤차원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다.
  FTA 때문에 농업용 어떤 기계를 어떤 사람 몇 명에게 이렇게 줄 계획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보행용 관리기, 퇴비 살포기, 인삼 파종기 등 13대를 말하자면 작업반에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작업반에 주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결국은 그 작업반 속의 개인이 해당되는 거예요.
  작업반으로 일괄 주는 것이 아니고......
○윤차원위원  개인선정은 아직 되지 않았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객관성이 있게, 타당성이 있게 잘 지급이 되어야 된다......
  있는 사람 위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위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150페이지 양돈농가모돈갱신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돈농가는 이게 모돈이 폐돈이 되면 그 밑에 자동으로 중간 것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기르는 거기에 갱신사업비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보통 모돈은 3번 내지 많으면 5번까지만 분만하는 것을 써라......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채산성 유지 때문에 그 이상 분만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번, 4번 분만 했으면......
○윤차원위원  한 두에 얼마씩 줍니까?
  200만원씩 줍니까, 20만원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약 40만원 정도로 10두......
○윤차원위원  50% 자담인 모양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결국 20만원이네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지원해 주는 것은 20만원입니다.
○윤차원위원  하여튼 우리 농업경제과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각종 지원되는 품목, 대상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많아요.
○윤차원위원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재삼 강조하지만 객관성과 타당성을 부여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58페이지 육묘장 운영 인부고용, 지금 육묘장을 새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거기에 인부 10명을 고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꼭 10명이라고 여기 부기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은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묘목을 사기도 하고, 산목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인원을 확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벚나무단지 조성 식재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저희가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는 도로 건너편 앞산에 보이는 중심으로 해서 약 1㏊ 정도를 벚나무로 교체해서 수종갱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무엇이 심겨져 있는데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곳은 개인 산인데요.
  소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복합문예회관 단지가 조성되면 그 전면부위를 벚나무로 수종을 바꾼다......
○윤차원위원  개인 산에다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나중에 개인이 우리가 다 심어 가지고 뭔가를 조성해 놓았는데, ‘이거 빼내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받으니까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이게 개인 산에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성이 있다, 만약에 이것을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조성되는데요.
  체육공원 주위를 우리 벚나무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타당성은 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그거예요.
○윤차원위원  그런데 개인 산에 지금 심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도로 바로 위에 보면 도로 적도 구역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가시 지역에 도로에서 약 10m 정도 주변으로......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도면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700만원어치입니다.
  이게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 한 주당 얼마입니까?
  16만7,500원이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렇지요.
○윤차원위원  몇 년생 나무입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약 6~7년생 나무입니다.
○윤차원위원  이것을 400주 이렇게 해서 심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면하고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저희가......
○윤차원위원  이것도 하여튼 계획내용을 따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위탁교육비라 해서 기업CEO교육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계룡시의 기업인 대표 20여명을 제주도에 우리 시비로 해서 바람직한 기업문화 개발, 경영환경분석 및 품실개선,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서 제주도에 이렇게 CEO들에게 교육을 시키겠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맞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기업CEO라고 하면 지금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까 생각하다가 명사들을 초청해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경리부분 과목하고 일반 우리나라 기업 경제정책 두 가지 과목을 신청하더라고요.
○윤차원위원  과장님!
  이 기업인들에 대해서 최고의 인센티브는 기업여건을 잘 조성해 주는 겁니다.
  괴롭히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 뭔가 이 지역에서 물건들이 잘 생산되어서 잘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규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최고입니다.
  이런 기업교육들은 자기 자비로 자기들도 스스로 아마 회비를 낼 겁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너무나 객관성과 타당성이 없는 선심성 행정으로 보인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뭔가 기업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교육을 시켜서 어디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당신들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 좀 잘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대학생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직장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노동부에서 매년 대학생들 방학 동안에 각 직장에서 체험하라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배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전액 국비였는데, 이번에는 일부가 시군비로 해당 기관에 부담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윤차원위원  이 대학생들은 우리 이쪽 지역의 대학생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떤 직장에 어떤 체험을 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우리 시청의 면·동에 오면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합니다.
  배성이 일단 노동부에서 계룡시로 딱 와요.
  그러면......
○윤차원위원  지금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지금 아직 안되고 있지요.
  방학이 되어야......
○윤차원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 보면 대학생들 휴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단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공공근로다, 이런 식으로 인원이 아주 방만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뭔가 예산이 투입되면 그런 인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공짜로 나눠주기를 마땅치 않으니까 ‘아! 당신들 하루 나와서 때워’, ‘돈 3만5,000원씩 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이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단히 이게 지금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서 비효율적,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좀 내실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학생 직장프로그램 이 운영이 국도비가 삭감된 것 같으면 우리도 굳이 거기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관리공단비를 돈으로 도에까지 배정을 해서 도에서 그 동안에는 일괄 집합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그 해당 시군에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교육을 가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윤차원위원  그리고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역시 작년 연말에 좀 내실있게 알차게 아껴서 잘 쓰세요 라고 하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필요하다면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시킨 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익수의사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익수의사가 지금 저희 시에는 처음 도입된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맞습니다.
○류보선위원  이게 국가정책사업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3년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군복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류보선위원  군복무를 대신하는데요.
  만약에 공익수의사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분이 잘못되었다든지, 제재하는 방법 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공무원 근무요령하고 같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매일 그 시간에 출근해서 공무원하고 같이 퇴근하는 것이고?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리고 보수 수준은 육군 중위 대우를 해주고요.
  우리 시청으로 말하면 6급 상당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 처음에 계상이 되었다가 그것이 어떻게 중간에 또 변질이 되어서 여비하고 초과수당만 시에서 부담해라 해서 그게 계상이 된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 공익수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상부기관이나 어디에 보고해서 다시 교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는 교체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농림부에서 국방부에 의뢰할 때 연 계획에 의해서 한정되어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단위에서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한지는 저희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보선위원  그런데 이런 인력재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 않나......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또 지금 국비지원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을 하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4,000평 규모입니다.
○류보선위원  묘목과 농약 구입비가 약 4,200만원 되고, 또 육묘장 설치 작업을 하는데 간이온실을 몇 평이고 이것을 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이온실은 몇 동으로 되는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두동을 지어요.
○류보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평정도 되는 거예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게 약 70평 규모 될 거예요.
  50평, 70평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류보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간이온실, 기반정리작업, 자재구입, 양수기 등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게 사실 육묘장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것은 지금 꽃을 재배하는 대전시에 가서 저희가 전부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한 것인데요.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꼭 지금 계상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육묘장을 운영하는데 묘옥, 농약 등 구입비도 약 4,200만원 정도 계상됐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묘목대는 저희가 금년에는 1년생을 구입하는데, 보통 150원씩 우리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만본을 사오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묘목비만 해도 약 1,5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농약대, 비료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면 간이온실에는 몇 본 정도나 심을 수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가 10만본을 일단 심으려고 해요.
○류보선위원  50평, 70평 두 동에 10만본이 들어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한 동은 또 다른 종을 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쭉류를 심으려고 하는데......
  100평짜리로 2개를 계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보선위원  100평을 짓는다고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7.5m하고 45m 해서 2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처음에는 70평짜리 짓는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류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이라고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생산기반지원 이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한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게 제가 무항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해썹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해썹이라고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한 축산식품, 그러면 자료에서부터 생산과정에서부터 이게 도축해서 우리 소비자가 먹을 때까지 6개 단계를 거칠 때 가는 데마다 위해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안전식품점검이라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시설을 갖춘 그러니까 무항균 식품을 생산하는 농가를 시범적으로 한 농가 하는 거예요.
○김범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가 이렇게 해서 키웠을 때하고 지금 일반 농가에서 소를 출하할 때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나고,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한 농가에 7,000만원인가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7,000만원입니다.
  자담 30% 해서 1억원 규모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FTA에서 요구하는 돈육을 생산하는 체계로 이게 배당이 된 거예요.
  저희도 이것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을 할 때 터널식으로 하고, 물도 이온기로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았을 때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고, 그런 항목이 쭉 나왔어요.
○김범규위원  지금 소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보존해주는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흐름새가 그렇게 가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김범규위원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느냐, 생산성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봤을 때 이거 한 집에 7,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저희도 처음 사업을 배정 받아서 시행해 봐야 되는데, 상급청에서는 FTA에 대비해서 시험적으로 해썹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만드는 것으로 그런 생산기반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김범규위원  지금 100% 시비이지요?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국도비이지요.
○김범규위원  몇 %......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도비 40%, 시비 60%......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업CEO교육 있잖아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예.
○위원장 김학영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보상까지는 아니지만 인센티브 차원에서......
○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우리 시정발전에 지원한 것이 뭡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글쎄, 직접적으로 저희 과에서 주도한 사실은 없지만 그것은 우리 시민 문화축제 같은 때 협찬도 많이 하시고......
○위원장 김학영  하여튼 스폰을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위원장 김학영  그 외에는 지원할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봉사도 많이 하시고......
○위원장 김학영  봉사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엄청 많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아니, 자원봉사 말고요.
  기업인들이 봉사를 하니까 그 독거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가정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요.
  또 일교, 일사 제휴를 해서 학교에 일정 금원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장 김학영  그런 문제들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어떤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시정발전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정발전에 지원을 했다 하면 다분히 스포서 외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봉사를 위해서 지원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시정발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갔다가 오고 하면 그 분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목표를 제주도로 정한 것은 그 동안에 이 인근에서도 했어요.
  고창이라든지, 무주에서도 했는데요.
  기업인협의회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이게 저희가 계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장 김학영  됐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제가 공감하기에는 좀 어렵고, 결국 우리가 그 분들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버려두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저는 국가에서 우리 전경련에 어떤 지원을 위해서 어디 외국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우리 시군이나 어느 도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인데......
○농업경제과장 양태휴  물론 위원장님께서 의도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용창출 측면이라든지, 예우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인데......
○위원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건설과에도 보니까 국도비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했는데, 그 삭감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도비나 국비의 경우 당초에 지원계획통보가 있었는데, 결정과정에서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신도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보도가 현재에 어떠한데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지난 도시주택과에서 신도초등학교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보도구간에 콘크리트 포장만 되어 있고요.
○윤차원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따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71페이지 엄사~향한간 보도설치공사 이 부분은 토지보상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게 토지보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의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이 12억원이었는데, 이게 10억원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10억원 미만으로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별도 추가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개인 땅이 들어간 부분들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없습니다.
  그것은 구조물 처리로 해가지고 추가보상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연화입체교차로 개선사업에 수목이식, 밑거름방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수목이식 80주, 주당 20만원씩 되어 있고 이게 잣나무하고 이런 것들이던데, 이런 것들을 다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식할 필요가 있는지?
  잘못하면 잣나무가 좀 큰 것들은 이식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을 버릴 것 같으면 불필요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베어버리고 거기에 필요한 나무들만 중간중간에 놓고 이것을 이식하기 쉬운 것들만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건설과장 김인식  수목이식관계는 그 수명이 지금 약 7~8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나무가 임상상태가 좋고요.
  지금 베어내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점도 있고요.
  이식을 하려면 교차로가 차량이 통행하려면 시거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수령이 오래 되어서 그것을 이식해서 존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식을 하고자......
○윤차원위원  이식을 하면 어디를 이식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직 위치는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윤차원위원  대부분이 잣나무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하여튼 경제성이나 이런 효율성 여부를 다 따져 가지고 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여기에 가시설 4,000만원, 가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가시설 그 위치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육미촌 앞에서부터 과선교까지 당초 설계에 보강토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면의 높이가 약 7m 정도 되는데, 당초 설계에서 보강토 옹벽만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존 국도의 붕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시설을 해놓고 보상토 공사를 하고자 해서 가시설을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윤차원위원  자전거도로가 200m나 거기에 소요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도시주택과에서 금암동에서 엄사리에 가는 자전거도로에 연화입체로 구간은 교차로 공사에서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시키고 저희가 거에 자전거도로까지 포함됩니다.
○윤차원위원  향한~도곡 농어촌도로 개설에 예산이 13억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자체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15억원 왔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온 것은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원인행위된 금액은 빼고요.
  나머지 금액은 보조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감히 13억원이 된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은 보조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173페이지에 제설용장비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매할 계획인지?
○건설과장 김인식  기존의 장비는 다목적차량에 의해서 덤프트럭 앞에다가 살포기를 설치하고요.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8:2 비율로 포설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눈이 녹는다든지 하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모래를 수거하는 작업을 또 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은 엑비라고 해가지고 염화칼슘이 입자로 되지 않은 그런 물로 된 염화칼슘이 이번에 저희가 장비 요청한 것에......
○윤차원위원  이것은 차량 탑재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차량 한 대를 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차량 탑재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인식  탑재부분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이게 1억원이나 갑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거기에 보면 살포장치하고 용액 교반기, 그리고 또 전동식 체인호스트 그것을 설치하려면 호스트를 설치해서 붙였다 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억원을 요청드린 겁니다.
○윤차원위원  174페이지 마을상수도시설 계량사업, 이것은 지금 도곡1리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도곡리입니다.
○윤차원위원  도곡리에 지금 상수도 계량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수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자체......
○건설과장 김인식  안 들어갑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자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김인식  예, 저희 마을상수도가 2개소 있는데요.
  두계3리는 우리 정식 상수도가 급수되고요.
  나머지 1개 있는 것이 도곡1리인데, 이것이 수은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심층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수은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현재의 용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어디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윤차원위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양정도 상수도가 공급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안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양정은 우리 계룡시의 거의 중심지역인데, 이 중심지역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다......
  본 위원은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이 된다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게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배수관을 연결한다든지 하면 그게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또 수도관을 이설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양정이 우리 계룡시의 가장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상수도 요금이 인하되고 그런 요인이 생기면 우선 양정고개를 급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제일 아래에 국내여비가 교통 및 노점상 지도단속 국내여비(청경)가 있는데, 청경에게 무슨 여비를 지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우리 같은 경우는 밤샘주차라든지 불법 구조변경을 시군 합동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으로도 보내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타 시군과 함께 합동으로 해가지고 인근으로 지원이 나가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것도 있고요.
  불법노점상을 단속할 때 저희가 8시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여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176페이지에 순환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이 재원경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만 남았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도비가 당초에 지원계획 통보가 올 때 1,060만원이었는데 결정된 것이 414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내의 순환버스에 대해서 도비가 일부 지원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아래에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당초 예산이 세워져 있던 데에서 도에서 2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7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엄사면사무소 앞에 2개소, 복지상가 앞에 1개, 남선면에 1개, 지금 엄사중학교에 2개소, 향한리 철도 지하차도 있는 데 1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현재 3개소는 완료를 했고 4개소는 아직 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택시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유류를 소비하는 것 중에 주행세를 저희한테 전액 배정해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전액 배정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주행세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지역의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전액 보조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177페이지 아래에 보면 보행신호등 숫자형 보조장치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저희가 당초에 40개소를 잡았는데요, 편도3차로 이상의 경우 40개소를 잡았습니다.
  지난 번에 교통방송을 보니까 우리 계룡시청 앞의 숫자형 신호등이 상당히 수범적이라고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2,9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이 개당 75만원입니다.
  현재의 신호등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 계획을 하나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교통 및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인식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7개소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4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00만원씩 4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저장식입니다.
  그런데 논산경찰서에서 저장식 보다는 최근에는 번호판만 가지고도 판독이 가능한 엑셀방식으로 해가지고 기기를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추가로 설치되는 1개를 더 포함해서 5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작년에 이것은 감액을 시켰거든요.
  본예산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해서 돈이 더 불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설명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엄사 시가지 수목보호대 설치 해가지고 2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 부분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의 엄사 불법노점상들이 최대한 하지 못하도록 수목보호대를 설치해 가지고 노점상들이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주정차 및 교통시설 표지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난 번에 저희가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산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암동 앞까지도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암동 지역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런데 500만원이 어디에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엄사리에 주차방법이라든지 불법주차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표지판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이것도 추가적인 계획을 따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리고 고정식 주정차단속용 CCTV설치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청경 6명하고 상근 4명이 인력으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단속과정에서 차주들하고 상당히 물리적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놓고 우리 사무실에서 컨트롤을 해가면서 방송을 해가지고 직접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청경이나 상근은 필요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저는 그 인원이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이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지는거다?
○건설과장 김인식  엄사리 지역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할 수가 있겠지요.
  방송을 하고 그래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청경이나 상근이 나가서 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윤차원위원  방송의 목적은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제 차량 번호를 불러서 현재 차량을 몇 분간 정차했으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방송을 직접 하려고 그럽니다.
○윤차원위원  안 했을 때는 가서 고지서를 발부해야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게 하니까 이제 청경이나 상근이 또 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상근인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주정차 지도단속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매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제 대전시나 이런 데를 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차량이 고정으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제 상근이나 청경이 직접 다니면서 호각을 불고 이러니까 그것 보다 오히려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기 위해서는 차량에다 CCTV도 하나 달고, 앰프도 달고, 또 경광등도 붙여가지고 순회하면서 주차를 금지하도록 이렇게 계도하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윤차원위원  운전은 누가 하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운전은 현재 청경이 9명 있기 때문에, 별도 허용이 된다면 운전원으로 고정배치를 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우리 청경이 직접 운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떤 차량을 구매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다인승인 차량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량을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까?
  트럭을 구매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승합차를 구매해야 됩니다.
  청경이나 상근이 이동하려면 같이 타고 나가야 되니까요.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좁은 지역에서 이 장비를 줘가지고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주면 청경이든 누군가가 우리 관내를 계속 타고 다닐 겁니다.
  좁은 지역에서 과연 그만한 소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하나 구매하면 각종 운영비, 보험료 등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각 실과에 1대씩 다 배정을 해서 차량을 하나씩 주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아니까 때문에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우리 시 자체에도 항상 놀고 있는 다목적 승용차 1대가 있더라고요.
  렉스턴 1대가 있더라고요.
  누가 잘 타지도 않아요.
  할 수 있으면 그런 차를 가지고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전자에 언급을 했다시피 여건이나 모든 것만 좋으면 하나씩 차량을 사줘도 나쁠 것은 없지만,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소 소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지만 일단 이것이 어느정도 자리가 안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저기할 것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있는 데가 여기 금암, 두계, 엄사, 이 세 곳입니다.
  핵심은 또 엄사이고요.
  엄사에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잡히면 사실 큰 소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차량을 하나 고정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차량을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을 사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다니면서 떼고 하는데 필요합니다’, 좋지요.
  문제는 수요와 타당성입니다.
  효율성과 타당성입니다.
  그 차량 1대를 사가지고 운영을 할 만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행신호등 숫자형 보조장치 설치공사 있지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40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차량 신호등에도, 엄사4거리라든지 시청앞 4거리라든지, 평화교회 4거리라든지 이런 데에는 차량 신호등에도 장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저는 횡단보도의 숫자만 생각을 했는데 차량 신호등에도......
○이재운위원  차량 신호등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리고 신도초등학교 보도정비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지금 이런 것도 공고가 되어서 계약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이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두계삼거리~계룡역간  도로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지금 재원경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인식  이것은 당초에 자체사업이었는데 교부세 5억원이 와가지고 교부세가 포함되어 가지고 재원경정이라고 표기가 된 겁니다.
  시비에서 특별교부세......
○김정호위원  당초에는 시비 5억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목을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이제 재원이 바뀐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기존 시비로 있던 5억원은 예비비로......
○건설과장 김인식  아닙니다.
  이제 타 예산으로 가든지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시비가 포함되어 있던 것에서 시비는 빠지고 교부세가 온 것만큼.......
  총사업비 19억9,500만원에 포함된거니까요.
○김정호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내면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기존 시비로 세워져 있던 예산도 그대로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재원만 바뀌는 이런 경우인데, 그래야 더 받은 만큼 공사의 어떤 추진력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지금 두계삼거리에서 계룡역간의 도로정비공사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봐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건설과장이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의 계획에 세웠던 것에 내려온 것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만 그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내려왔다고 해서 그 돈을 빼가지고 다른 데에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업목적성과 추진력 이런 것이 조금 훼손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면 금암동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되었겠네요?
○건설과장 김인식  포스코에서 대림으로 넘어가는 그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호위원  예.
○건설과장 김인식  거기는 제가 판단할 때 같은 사항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존 계획이 세워진 것에다 내려온 것을 더 붙여서 추진을 해야 그 공사는 더 탄력을 받아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기존 세워져 있던 것을 빼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을 하면 어떤 예산의 순목적이 훼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그 목적에 사용하면 탄력을 받고 제대로 쓰여질 것 같은데,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빼서 사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방만하게 운용될 이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운용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인식  예.
  예산부서와 강력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정식 주정차 단속용 CCTV를 5개소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엄사4거리에 2개소, 그리고 시청4거리에 1개소, 삼진아파트 1개소, 계룡역 1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그러면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아까 단속요원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건설과장 김인식  제가 필요 없다는 말씀은 나중에 정정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김학영  그런데 거기만 설치를 해가지고 엄사리의 전체를 카바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이제 나머지는 저희 청경이나 상근이 해야지요.
  CCTV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경이나 상근이 별도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학영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위원  184페지이 왕대리 배수관 신설공사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기존의 마을상수도가 아닌 소규모 급수시설로 그 지역은 급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숙원도 그렇고, 지하수 오염도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공급하는 상수도를 본인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수관로를 매설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의 상수도가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은 지역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상수도가 아직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한군데가 왕대리에 배수관을 묻어서 대전에서 공급받는 상수도를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급수관 설치공사(병영체험장)가 있는데 남선면 저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윤차원위원  조금 전에 환경녹지과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군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크게 좀 우리가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상당한 부분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또 일부를 상당히 출연을 시켜가지고 행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반구축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출연되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시설에 투자를 하고 뭔가를 만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저는 병영체험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도 병영체험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윤차원위원  지금 병영체험장이 급한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1년 뒤에 해도 되고, 2년 뒤에 해도 되고 제가 볼 때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산들을 갖다가 합목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용할 예산들이 앞으로 만들어질텐데 굳이 우리가 당겨서 우리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 투자를 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시지요?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위원  171쪽 엄사~향한간 보도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그 때 당시에는 1.5m에 이 9억원의 예산 설명을 주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때 이왕 하는거 또 이중 삼중의 일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2m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m 공사를 해도 9억원으로 가능한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검토를 분명히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일단 펼쳐놓고 가다가 또 증액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발생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사전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서 2m로 요구는 되었지만 9억원의 예산으로 되는지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가로등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건설과장 김인식  유지해야 됩니다.
○김정호위원  이제 수목만 밖으로 이식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 하셔야지, 지금 현재 해놓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덧칠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인식  예.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용역은 작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최초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작되는 아주 초기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도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아직 관심이 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로 지정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용역비가 세워지면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다 마쳐가지고 그 이듬해 6월경에 지정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그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가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되고 있고 장기발전 구상도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시범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뿐만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암산업단지가 1차 분양은 많은 혜택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지금 지난주까지 총 문의가 온 것이 한 7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70개의 업체정도면 기계 장비용지는 100%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용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장용지로 전환을 해서 하는데 가격차이가 이번에는 임대분양이기 때문에 66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해서 할 것은 일반분양이 되는데 분양가격이 약 20만원이 뛰게 되면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미분양 사태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적습니다만 광고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류보선위원  그러니까 1차 분양하는 것은 시에서 많은 배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차 분양에 갔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6,800만원 정도가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2차 분양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추경까지 하면 약 1억원 정도가 세워지는데 다른 사업 홍보비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이것은 적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7,000만원만 우선 요구를 했느냐면, 우리가 7,000만원을 가지고는 신문광고 수준에 그칠 겁니다.
  그래서 방송광고도 생각을 하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나 이렇게 광고비를 요청하게 되면 너무 신중치 못한 것이 아니냐 해서 방송광고비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차에서 일반분양을 시작했을 경우에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스텐바이 해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분양이 안 되어서 남겨져 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차원에서도 많은 손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이야 잘 알아서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서 2차 분양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위원  191페이지 환경성검토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부서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이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우리가 계룡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이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위원도 아직 선임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위원은 고정이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도시계획 전문가 분들이 주축이 되고요.
  또 우리 시의 의원님도 일부 참여가 되고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 주민도 1~2명 정도는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우리 지역내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가 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 분들을 위촉을 좀 해서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이런 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193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인데, 이것은 대행사가 한 곳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건축사들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관내의 건축사들로?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이것은 1회당 얼마정도씩 지급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게 규모마다 틀립니다.
  지난 번에 건축조례로 정했는데 적게는 6만원에서 15만원 가까이 됩니다.
○윤차원위원  원래 현장조사를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야 원칙이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원칙은 그런데요,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아니지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위탁을 했는데 수수료가 3,000원, 4,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건축조례를 할 때 어느정도......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안 맞다.
  왜 그러냐, ‘건축 인·허가 시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대행이라는 것은 대신 나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래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하는 것이냐?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우리 시에서 해야지요.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대신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도가 잘못 되는 것보다는 운영을 잘못해서 잘못되는 것이 절대적인 수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되어서 법대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악용이 되면 곤란할 수도 있다 하는 우려 차원에서,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지역 건축사들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저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우리가 그 대행업무를 충청남도건축사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요청을 하면 그 건축사협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윤차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감에서 뭐든지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다음은 194페이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입니다.
  이런 개량 대상 주택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조사 결과를 가지고 도에 대상물량 신청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지난 5월 17일에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윤차원위원  어디에서 확정이 되어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도에서요.
  그러면 이게 시비부담이 그동안에는 일부 있었는데 이 업무가 지난 5월 17일날 지침이 개정되면서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최종 대상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순위는 지금 기존에 노후되고 불량한 농촌주택이 있는 사람이 다시 부수고 할 경우가 1순위가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2순위는 무주택자나 귀농자한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
○윤차원위원  무주택자가 어떻게, 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오래되어 가지고 불량해서 이것을 개량해 달라고......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그러니까 1순위는 기존의 집이 낡아서 개량하는 사람들로 되고, 이것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같은 경우 지난 번에 5동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2명이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서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차원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하나도 선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193페이지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주택개량이 종전의 행자부 주관으로 할 때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동당 총 4,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시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동당 600만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었는데......
○윤차원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십시다.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윤차원위원  이것은 자세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불량주택 개량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결국 개인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석완  예.
○윤차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입장해 주세요.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인명구조 및 안전점검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다른 시군은 지금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들어 차량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꺼내고 할 때는 장비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에서도 그런 장비가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다른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비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시비와 도비 50%씩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명칭을 보면 유압절단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할 때 가격정보를 파악해서 한 겁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위원  이재운 위원입니다.
  두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국비가 4억2,000만원 삭감이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래서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저희가 간담회 때도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지 않고 더 노력을 해보고 2회 추경에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이제 도비와 국비를 못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더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2008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래서 제가 도의 치수방제과장도 만나서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또 균특관계도 예산부서하고 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약 8억원 정도를 지금 신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운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역계약만 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용역을 계약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어떻게 정비를 해야 그 지역이 재해위험지구에서 조금 이렇게 될 수 있는가를 용역을 해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운위원  도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원을 세워놓고 2008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이재운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당초 예산이 7억원이었는데 그 7억원을 가지고 할 사업을 2억원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해놓다 보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의 치수방제과에서 1억2,000만원을 줄테니까 그것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2008년 예산확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장이 발생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한 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위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214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국도비로 해서 세워졌다 삭감이 되어서 지금 시비로 재원이 돌려진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사유가 뭐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방침이 옛날에는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어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그 방침이 변경되면서 ‘시범마을의 국비지원은 없다’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2007년 초에 그 방침이 변경되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담액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플러스 한 600만원으로 해서, 그래도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1,0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했던 재난재해장비의 구입계획이 600만원으로 축소가 되면 어떤 목적한 바 너무 동떨어지지는 않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재해장비가 옛날에는 쇠스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한 장비까지 사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전부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마을에서 확보가 어려운 그런 분야만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입암리 마을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보관을 하게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마을회관에 하도록 해야지요.
  지금 저희들이 어느 장소에다 보관을 해야 될 것인가는......
○김정호위원  지정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적당한 장소에 보관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정은 못 해줬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적당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입암리 말고도 기존 마을에 이렇게 재해장비를 구입해서 지급해 준 곳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지금 두군데는 해줬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제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차원위원  조금 전 질의사항에 이어서 같은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입암리를 시범마을로 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1식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얼마를 주고 구입하는지는 본 위원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필요한 낫을 구입한다, 쇠스랑을 구입한다, 이런 불필요한 이런 사항들까지도 하나 하나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제대로 검토를 해줄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장비구입 목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된 것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또 장비를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보관·관리입니다.
  이것은 재난재해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보관·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비를 맞추고 그냥 허술하게 놓았다가 장비가 노후화 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고 하나 하나를 마을에다 주면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인지 사후관리 확인까지 제대로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 밑에 있는 민방위 교육용 장비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민방위 교육장비는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시청의 창고에다 보관을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민방위 교육이 옛날에는 주로 이론 교육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습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강풍피해복구(도곡)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강풍피해복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지난 3월 4일과 5일에 비가 왔을 때 하우스 하나가 날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 광석리의 최길묵씨라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지난 번 그 강풍으로 해서 광석리의 한 가구만 피해가 있고 나머지는 피해가 전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이것은 가구가 아니라......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채소나 무슨 비닐하우스가 날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도곡리에도 이제 지붕 한 채가 날아갔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난 번 강풍으로 말미암아서 피해를 입은 것은 전부 확인이 되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확인한 결과 도곡리의 개인 집에서 지붕이 하나 날아간 것하고 하우스가 하나 날아갔는데 결국 개인의 집은 반영이 안 되고 하우스 하나만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내려온 것이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216페이지 인명구조 및 안전점검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장비를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을 해놓는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장비는 약 4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압절단기하고 콘크리트 테스트 함마라든지,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유압절단기 관계는 저희들이 활용이 좀 어렵고, 이것은 119안전센터에서 지난 번부터 요구가 됐던 사항이라 이것은 119안전센터에 이전을 해주고 나머지 3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재난안전관리과의 기술직 직원들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윤차원위원  원래 인명구조 및 안전점검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119에서 주로 갖추어져야 할 장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그 팀들이 출동을 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 하나를 제대로 검토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관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도 제대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제대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그래서 저희들이 119안전센터에 ‘우리가 인명구조 장비를 어느 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느냐?’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가 ‘유압절단기 같은 것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윤차원위원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단가같은 것을 잘 확인해서 제대로 구매를 해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염구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고 당면사업추진단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당면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규위원  제안을 하나 할께요.
  단장님이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묻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설명을 제가 먼저 올릴까요?
○김범규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먼저 금년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지난 4월 20일에 그때 당시 부의장님도 그 자문위원회 회의에 계셨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국가행사로 추진하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주변정보라든지, 아니면 학계 일부에서 우선 충남도나 계룡시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국가를 끌어들여야 국가에서 이게 반영이 되지, 아니면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어 가지고 당시 그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저희 시장님 아니면 도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도와 시에서 우리가 우선 추진을 해보자, 도하고 시하고 약 50%씩 부담해 가지고 한 번 해보자 해서 당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사님 지시도 받고 금년도에 풀어야 할 행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 7억원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러면서 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도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일정한 부분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됐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우리가 도에 부담하는 만큼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가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희는 지상군페스티발 행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시설부분, 병영체험장 그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행사추진비 7억원은 도에서 전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병영체험장 부족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저희 시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 내년, 후년 거쳐 가지고 지금 기본 목표상 2010년도에는 국가행사로 추진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여기 출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경정이 됐는데, 왜 과목이 그렇게 경정이 된 것이지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금년 행사를 육군하고 계룡시하고 공동 주최를 하면서 육군발전협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육군발전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육군발전협회로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계룡대나 저희가 넘겨주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육군발전협회를 막상 조직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행사를 추진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도 육군발전협회에 자금을 주지 않고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목이 안 맞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로 저희가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차원위원  올해 행사는 도에서 7억원을 부담해서 추진한다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행사비 일환입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 행사......
○윤차원위원  시설비는 아니고요.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저희가 당초에 이 행사가 국가행사로 추진되든지, 아니면 금년에 행사가 개최가 안 되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 병영체험장 시설공사비를 도에서 좀 부담해달라 해가지고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사가 추진되다 보니까 50:50 도에서 투자하자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능력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7억원은 투자를 하고 저희는 대신해서 그 시설공사비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윤차원위원  그러면 그 시설공사비를 얼마로 본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저희가 전체를 저희 당면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1억4,600만원하고요.
  조금 전에 건설과하고 환경녹지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듯이 상수도 급수관 설치공사, 또 하수도 배수관 설치공사를 해가지고 총 3억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도에서 60%, 우리는 거의 40%가 되는 상황입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마땅치 않다, 도에서 좀 많이 내놓도록 해야지요.
  어차피 도에서 군문화축제 행사의 전신으로 이렇게, 국가행사의 전신으로 좀 크게 이렇게 하겠다고 도지사님께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으면 도에서 뭔가 많이 출연을 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계획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요.
  시에서 잔잔한 이런 시설들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그냥 행사비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합시다, 본 위원은 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그런데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세우려면 시에서 얼마가 되느냐 도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7억원을 세우는 데에도 도에서 그러면 시에서도 7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그래도 간신히 우리 지역 도의원 두 분이 도에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많이 양보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윤차원위원  본 위원은 앞에 두 군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문화축제의 전신으로 하는 이런 사항들은 어차피 도에서 거의 주관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출연금들을, 우리 행사운영비들을 도에 같이 보태 가지고 그 전체에서 필요한 부분 시설을 할 부분은 시설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 뭔가를 저기하지, 이 작은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그것은 별 표시도 없어요.
  결국은 현금을 얼마 내놓았냐, 이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 엑스포 행사지원 1억5,000만원, 아니면 이것도 그냥 행사비 보강공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출연금으로 행사지원비로 해서 3억원이면 3억원, 딱 이렇게 내서 하자......
  본 위원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제가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저희가 풀어야 할 행사를 개최를 안 한다고 해도 사실 지상군페스티발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작년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이 하천으로 그냥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상수도 시설이 일부 안되어 가지고 좀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사실 지상군페스티발 행사 때문이라도 보강공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필히 해줘야 될 부분으로......
○윤차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상수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상수도 부분 일부는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관에서 끌어다 공사를 했는데요.
  이 윗부분 골고루 전체가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일부를 1,500만원 들여서 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군문화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사실 저변의 기반확대라는 차원에서 작은 부분들을 하고 국가행사로 나중에 치르게 될 때에 대규모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어떤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아마 이번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 투자되면 더 이상 정식적인 군문화......
○윤차원위원  그러면 병영체험시설 보강공사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지금 현재 병영체험장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에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윤차원위원  지금 병영체험장이 어디에 얼마마한 규모로 어떻게 얼마나 투자되어 있지요?
  그러면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되어 있는 것들하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야 뭔가 인식이 되어야 동의가 되지, 현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로 제시해서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면사업추진단장 김연우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면추진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정회)

(19시04분 속개)

○위원장 김학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227쪽에 보면 맨 밑에 방문보건팀 컴퓨터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신순천  보건소에서 지금 방문보건사업으로 2,26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문가구를 가서 조사를 하면 저녁에 와서 그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PC가 한 대씩 있어야 그것을 입력하고 그 이튿날 다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가지고......
○류보선위원  지금 그게 없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없어요.
○류보선위원  한 대도?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보건소장 신순천  컴퓨터가 있는데, 그 방문보건사업 그것만 없다는 것이지요.
○류보선위원  방문보건팀에는 소속된 컴퓨터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그러면 그 팀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2,226가구요?
○보건소장 신순천  2,266가구입니다.
○류보선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여태까지 일하신 것을 보면 용하시네요.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저희가 4월부터 이 사람들을 9개월간 채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PC가 없어서 다른 곳 직원들 것을 지금 쓰고 있는 형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류보선위원  네 분을 지금 활용하신다고?
○보건소장 신순천  예.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위원  방문보건팀을 몇 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4명이요.
○윤차원위원  네 사람이 다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팀별로 이 4명을 가지고 한 팀 운영합니까, 두 팀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우리가 방문보건 조사대상이 2,266가구를 하는데요.
  갔다가 와서 자료를 입력하는 데에도 약 40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윤차원위원  그런데 2,200명을 하루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사람이 한꺼번에 한 집을 같이 나갑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2명씩 2인 1조로 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2개 팀을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2개 팀을 운영하면 갔다가 오면 그 지역에 하루에 본다고 해서 많은 인원은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그래도 와서 입력하는 시간이 한 가구당 가족력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력하기란 약 4~50분 걸리......
○윤차원위원  소장님!
  그리고 한 번 입력해 놓으면 다음에 가면 변동내역만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방문보건대상이 2,600명이라고요?
○보건소장 신순천  2,266가구......
○윤차원위원  2,266가구?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2,266가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이 생활수습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방금 언급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 가구별로 방문을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일단 한 번 방문해서 그 방문내용만 입력이 되어 버리고 나면 나머지들은 수정되는 추가적인 것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한 사람에 하나씩 다 해서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본 위원은 한 팀에 한 개를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평상시 자기 사무실에는 자기 개인 컴퓨터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신순천  그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윤차원위원  이게 지금 방문보건팀 컴퓨터 이것은 노트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냥 일반 PC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 추가 컴퓨터 구입이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올해 국도비 예산들이 대단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최고 삭감된 이유가 병·의원 예방접종비가 6,326만7,000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작년에 담배값 인상관계로 해서 올해부터 예방접종비 병·의원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담배값 인상이 국회에서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이런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현재는 지금 보류 중에 있고요.
  다음에 담배값 인상하면서 건강증진기금이 다른 곳에서 충당된다면 다시 또 실시할 겁니다.
○윤차원위원  228페이지 위생단체 위생교육 교재비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지금 1년에 한 번씩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상태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교재비입니다.
○윤차원위원  소집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어디에서요?
○보건소장 신순천  이것은 위생단체에서 합니다.
  여기 계룡시 요식업지부에서......
○윤차원위원  이 교재는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해서 누가 만듭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저희가 만들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우리 지역 내에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425개소로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이 403개소이고요.
  휴게가 22개소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그래서 그 업소에 한 권씩을 다 주고 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들이다?
○보건소장 신순천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위원  건강실천사업이 왜 일반운영비에서 용역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229쪽에 보면 용역비로 500만원하고 인형극으로 270만원 별도로 이렇게 세운 것은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그것을 재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위에는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이고 밑에는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신 업무를 시키는 것들이거든요.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건데......
  사업은 직접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용역은 다른 곳에 뭔가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왜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인지?
○보건소장 신순천  그것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기금을 주면서 국도비를 주면서 거기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을 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일반운영비로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형극도 시켜야 되겠고, 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생활실태조사도 좀 해야 되겠고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거기에서 부기가 안 맞아 가지고 재편성한 겁니다.
○윤차원위원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반으로 줄면서......
○보건소장 신순천  반은 아닙니다.
○윤차원위원  980만원이 500만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이 거의 50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윤차원위원  반으로 줄면서 이것을 용역비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이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총 3,300만원이었는데요.
  과목용역비로 500만원, 인형극이 270만원, 또 국비가 210만원 감액되어서 이것은 9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미취학 아동하고 어르신의 건강생활실태를 조사해서 향후 보건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로 해서 요인조사를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올바른 분석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차원위원  건강실천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본 위원은 오히려 다른 우리 국내의 각종 지자체에 이런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쪽에 있는 내용들을 잘 획득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접목을 시키고 그래도 도저히 안 맞다 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과제를 부여하고 용역을 줘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저 우리 시에는 대부분이 보면 그런 일련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의 용역과제 부여해서 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계룡시의 오늘의 실태이다......
  다른 곳에 나가서 뭔가를 필요한데 겨우 우리 시는 네살박이 어린아이라고요.
  네살박이가 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큰 몇 십살 먹은 이런 어른 자치단체에 가서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워와서 접목을 해보고 그런 것들도 안 된다고 할 때에 어떤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줘서 어떤 최종적인 성과물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제대로 접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련의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참 안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좀 더 새롭게 그렇게 접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올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검토를 잘 해서 처리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232페이지에 임산부의 영양제 구입, 우리 관내의 임산부들에 대해서 모두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면 이런 영양제를 하나씩 다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예, 지금은 임산부가 등록을 하면 5개월 이상부터는 철분제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사실 주는 건데요.
  5개월부터 5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윤차원위원  철분의 한 병 단가는 대략 얼마 정도나 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1개월에 1만원 정도 됩니다.
○윤차원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개월분만 줍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5개월분......
○윤차원위원  요새는 사실 저출산을 시키다 보니까 한 아이 한 아이가 대단히 귀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현재의 국내 여건상 다들 먹고 살만하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 임신부들은 임신 아이에 대한 어떤 태교부터 시작을 해서 대단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영양제 구입해서 별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필요한 영양제 이런 것들은 더 잘 섭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것들 사실 본 위원은 좀 어렵고 한 어떤 이런 대상들을 위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옳지, 먹고 살만하고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다 해서 해주는 것, 이것은 좀 과잉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급기준들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 보건소장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집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신순천  알겠습니다.
○윤차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김범규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인형극 공연 27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김범규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신순천  예.
○김범규위원  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신순천  작년에도 저희가 여기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범규위원  약 몇 회 정도?
○보건소장 신순천  4회......
○김범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예산이 세워놓고 확보가 안되고 다 삭감이 된 내역이 지금 많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국도비 요구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내려오지 못하고 확보가 못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냥 의욕만 있었지 그냥 세워놓고 어떠한 예산 확보 노력 이런 것에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노력을 적게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엿보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지금 대부분 어떤 특별한 제도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확보가 안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합쳐지고 해서 어떤 것은 삭감하고 다시 다른 목으로 국비가 생기고 이래서 죽고 다시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글쎄, 몇 건은 있다손 치더라도 대부분이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상적인 노력이라든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사실 못세워진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거 일 하실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국도비 자체가 예산절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준 것이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타 시군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이렇게 확보를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대부분 많이......
  진흥청에서 도에서 또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실례로 소장님께서 이렇게 확보를 못하시고 혹시 타 시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나 하고 확인도 좀 하셨을 텐데 어디를 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지금 가까운 논산이라든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진흥원 예산담당자하고도 상의를 해봤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타 시군하고 여기만 준 것이 아니고 다 그렇다 하는 것을 기술원 예산담당자도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의욕만 앞세웠고 예산 확보 노력에 좀 많은 결여, 어떤 부족함 이런 부분이 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243쪽에 기술보급 현황판 제작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 현황판을 제작해서 어디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이것은 기본현황자료를 소장실에 만들려고 합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쉽게 얘기해서 읍면에 면장실에 기본현황자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업인 교육장 및 학습단체실 등 집기, 이거 지난번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줬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집기구입을 다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했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그 예산으로 집기구입을 다 하시고 어떤 물품이라든지 집기구입이 안되어서 지금 꼭 필요한데 못쓰고 있는 어떤 작업장이라든지, 실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그 부분......
○김정호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줘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정호위원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비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사실 작년에 1억2,000만원 선에서 예산을 세우셨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김정호위원  그런데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당 부분 집기물품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나머지 구입해야 되는 부분에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2,8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만 봐도 이것을 다 세운다고 해도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때 1억2,000만원 전에서 세운 예산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여기에 올릴 때 그냥 적당히 올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나중에는 또 소장님이 올리시면 분명히 이럴 것이다 해서 자꾸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꼭 예산만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영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8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개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학영   이재운   류보선   김정호   윤차원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채학병
  총무과장안교도
  주민생활지원과장김창성
  시민봉사과장김홍헌
  문화공보과장백하영
  환경녹지과장박수정
  농업경제과장양태휴
  건설과장김인식
  도시주택과장정석완
  재난안전관리과장염구호
  당면사업추진단장김연우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