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8년 10월 16일(화)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으로는 계룡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국어진흥조례안, 계룡시 전기자종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18년 10월 8일 계룡시장으로부터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5일 강웅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첨부1)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강웅규 의원님, 윤차원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윤재은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2)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님, 최헌묵 의원님, 강웅규 의원님, 윤차원 의원님, 이청환 의원님, 윤재은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록에 실음 : 첨부3)

4.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10시14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웅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강웅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계룡시의회는 충남도의회의 독단적인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입고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여 올해로 28년이 지나는 동안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충남도의 사무위임대상은 재난안전, 도로교통 분야, 사회복지 등으로 사무위임의 목적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과 일치시키기 위해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는 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지방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남도의회는 충남시군의회와 충남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충남도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스스로 높이겠다는 저급한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울러, 충남 시‧군에 대한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려는 현 시점에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훼손함은 물론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이다.
   또한, 충남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수감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저하 등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충남도의회가 충남시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충남 시‧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220만 충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에 계룡시의회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충남도의회와 맥락을 같이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018년 10월 16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안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박춘엽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밋 지바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영 의원님과 최헌묵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본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시장                   안일선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지역경제과장             김병년
  농림과장                 김수현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군문화엑스포지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