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2월6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6.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6.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
(10시09분 개회)
2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보류된 조례안 1건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2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0분)
계룡시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순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정순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순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본 위원회 회기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3분)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우재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우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된 이우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4.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6.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
(10시19분)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제4회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는 여러 가지를 챙겨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o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o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o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o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1∼5)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의 1항에 보면 구성원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50인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없어요?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진다면 추후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위원회가 우리 시에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 시장이에요.
"시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시장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7조나 제10조 등 보고사항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의원들은 내용을 보면 어디 한 군데 들어간 곳이 없어요.
예를들어, 제7조 3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시장 및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간 조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배려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례만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은 하나도 몰라요.
관여도 안 했고요.
알아서 다 구성을 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명단을 볼 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다 그냥 형식적으로 넣은 거예요.
지금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등 해서 위원회가 많잖아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에는 어떻게 아무 상의도 없이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 구성원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 구성원 자체가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할때 이게 통과가 되면 구성원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이 조례를 보면 자문위원회 무슨 규제개혁위원회 등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추경에 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것을 올렸는데, 만약 추경에서 예산심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에는 참석수당을 전부 실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실비라는 것은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 실비를 7만원씩 50명 주게 되면 350만원입니다.
위원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성의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심사숙고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반적인 얘기는 이우재 위원님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는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50인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꼭 50인은 아니겠습니다만, 10명도 할 수 있고 15명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인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또 예산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 유사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비슷비슷한 위원회는 모두 통폐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좋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원을 대폭 줄여서 하는데 하여튼 50인은 많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인구도 적고, 또 여기서 우리가 50인은 어떻게 영입을 하든지 하겠지요.
또 회의를 한 번 한다고 해도 50인의 위원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시 되는 것이고 해서 대폭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를 여기 보면 1월하고 7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는 딱 정할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꼭 모아 놓았다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형식 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매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내용은 우리 이우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공감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은 1년에 두 번으로 묶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몇 명 정도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위원회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하고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만 열어놓은 하나의 형식이고,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라고 한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은 대폭 줄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구성을 할 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굳이 50인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지요?
20명이나 30명으로 하려면 20인 이내나 30인 이내로 해 놓으셔야지, 뭐 100인 이내나 200인 이내로 해놓고서 10명이나 9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우리가 심의해 줄 때와 심의를 떠나서는 생각이 틀린거예요.
그래서 아예 심의를 할때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심의를 다 해 주면 그것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왜 2003년 조례를 제정할 때 안 올라 왔지요?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 이 조례가 시군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근래에 와서 다시 생겼습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시장의 사조직으로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인원이 광범위하게 많아지면은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작년에 없었다가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 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 설득력 있게 보여지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를들면 제7조 4항의 '과반수 이상'하고 '과반수 출석'이라는 것하고의 개념자체는 틀리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12조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계룡시시정자문위원하고, 조정위원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법령을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42조를 보면 '소관 사무의 범위안에서 조건·권고·건의·심의·조사의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정자문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보면 조언·권고·건의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단지, 제2조 1항에 조건·권고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3항의 '시민의 의사반영을 요하는 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4항의 '시민 고정사항의 조정·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2조 4항의 '시민 고정사항의 조정'이라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일반인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제3조의 구성에서 50인 이내라는 것은 아까도 이우재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명을 7만원씩 해가지고 연2회 개최하면 한 7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이 인원은 너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보류를 했다가 다시 재상정을 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각종 주요시책에 대해 검토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7조 4항 중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하자는 것인데, 회의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들어 50명인데 과반수의 25명만이 왔을 때 회의를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12조 중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민 고정사항'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고충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항을 조정해 주고 중재해 주는 뜻입니다.
조례는 법령이기 때문에 용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100까지 하자는 의도는, 물론 거기에 따른 수당이 수반되겠지만 하여튼 많은 시민들에게 열린시정을 하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60명이고 천안시가 50명이었기 때문에 타 시군과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50명으로 줄인 것입니다.
공청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기관을 통해 여론수렴을 하고, 또 직접 가정마다 다니면서 듣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도 이렇게 시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50명이라는 인원으로 한다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시군을 보면 우리가 제일 적은 인구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5만명이나 7만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3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났으니 자문위원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승인을 해서 인원을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수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구태여 우리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해야 되겠느냐,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아까 이우재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위원회에 위촉된 분들하고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한다거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전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된 명단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검토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실무자라고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의 직원이 하는 겁니까?
조정이 안 된다면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시 보류를 해가지고 협의를 통해 다시 한 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의회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호도 위원님들을 어느 위원회에서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또 어떤 특수한 위원회는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필요한 인원들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위원님들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시정의 자문을 맡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관내 지도나 놓고 잣대로 하듯이 하는 이런 위원들이 선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계룡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2조의 4항에서 '시민 고정사항의 조정·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언 듯 듣기에 시민들을 설득해서 행정에 협조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좀 고쳐주시는 것이 좋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사한 것들은 다 통폐합을 해야 돼요.
많이 만들어 놓아야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포함시켜서 통합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이렇게 인원을 많게 해놓은 것은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조정을 해서 인원을 하향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되 인원을 좀 늘려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시 내부적인 사항이 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준다는 문제라든지, 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운영할 것이냐, 시에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사항, 또는 무슨 시 건물인데 어디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도 되겠느냐, 안 해도 되겠느냐 이런 사항이라든지, 공무원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사람이 적격한 것이냐, 몇 명 정도 가야 하는 것이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바로 그곳에서 '아! 이것은 이렇게 조정해서 하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민간인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수시로 그 회의 때마다 그분들을 부르기도 그렇고, 또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운영을 좀 달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행정에서 실·과장님들이 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항을 조정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시는 일들이 민원사항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도시발전협의회는 어떤 조례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구속력도 없는 그런 단체이지만 지난 회의 때 법적으로 등록을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등록을 해서 공식적으로 시를 위해서 하나의 기구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유사한 단체가 많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차라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인원을 약 10명이나 15명 정도 더 증원을 해서 그쪽에다가 통폐합을 하고,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운영하는 사항 그런 것들은 실·과장님들 회의에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자문을 받을 문제라든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시민고정사항 이런 문제들은 또 별도의 회의를 해서 하는 것도 마땅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도 보니까 각 시군이나 도에나 보면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 많아 가지고 1년에 한 번도 회의소집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굳이 다 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넘어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아까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제11조의 실비보상 문제도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실비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자문위원인데 실비보상이라는 이 조항도 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 계룡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류라고 했지만, 수정해서 의결이 가능하다면 수정 의결해 주면 낳지 않겠는가,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토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이 충분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면 그것은 수정해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먼저 주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을 주시다가 이정기 위원님이 그에 대한 재 답변을 했는데, 그러기보다는 의사를 다 답변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 우리가 어떤 보류를 하든, 수정동의를 하든, 그냥 통과시키든, 이 세 가지 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다 아시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이왕이면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해 주시면 좋고, 즉답이 어려우면 일단 보류해서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인원구성을 말씀하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안 같은 경우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아산 20명, 홍성군 20명, 당진군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 시군과의 어떤 세를 비교해 봤을 때 약 25명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25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2조 제4항에 '시민고정사항의 조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고정'이라는 용어가 마땅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미해결된 고정된 민원이다' 이렇게 '고정되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이 고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항목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제4항은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자 자체가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과반수의 출석으로' 라고 수정하는 것도......
아까 과반수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상'과 '과'가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또 제12조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그 4가지 사항을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정기 위원님께서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유사한 조례가 많으니까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각종 조례를 만들 때에 대부분이 상위 법령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그것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고, 다 지방자치법 몇 조, 지방재정법 몇 조 이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시정조정위원회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많으니까 이 위원회는 통합하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이 위원회에 실비를 주는 것은 수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또 때에 따라서는 점심도 드셔야 하니까 그런 실비를 말하는 것이지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안에 각종 위원회에서 예산형편상 못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실비는 보상해 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또 무슨 계획위원회 이것을 보면 전부 다 실·과장님들 여덟 분이에요.
계룡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물론 그 뜻이야 다 틀리겠지만 내내 그분들이 앉아서 그 얘기하는 것을 조정하는 건데, 이것을 한 기구만 가지고 해도 그곳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내내 그 사람이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오늘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할 것이니 실·과장 오시오' '내일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니까 실·과장 오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것이 다 유사한 것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사하다고 하는 것이 1년 가야 위원회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우리도 이것을 여러 가지 조례를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1년 가도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괜히 만들어만 놓고, 물론 법 상으로는 만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만들어만 놓고 활용 안 하면 다 소용없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그냥 유사한 것들은 하나로 통폐합시켜 가지고 그곳에서 모든 일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린 겁니다.
실비지급 문제도 사실 실비라고 그러면 교통비만 딱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걸어올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와봐야 기름 값 얼마 들어가겠어요?
밥 한 그릇 먹어야 5,000원이면 먹을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7만원이라고 규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통례상 7만원이니까 7만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돈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실비변상은 여기 조항에 굳이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실비보상문제가 자꾸 운운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7건의 조례구성원이 대충 세어보니까 약 400명에서 500명 돼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지금 이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각종 위원회와 위원들 엄청난 숫자라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고, 또 한가지 시정자문위원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 쪽은 배제가 되어 있다 하는 문제예요.
이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시장이 다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본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위촉하려고 하는데 가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다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이 위원회가 다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평통자문위원회라든가 계룡시민원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의 구성원이 제대로 되었다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보시는 거예요?
시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감사실장께서 다 홍보해서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다 여론조사를 하고, 제가 귀로 듣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원회는 물론 시장이 위촉하고 누가 위촉하고를 떠나서 지역 안배를 배려하고, 또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쪽에 삽입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뭐냐하면 제7조 제1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여기에다가 의회를 좀 넣어주었으면......
그 다음에 그 뒤 제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를 '시장 및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로, 제10조에 '시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하지말고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한다' 이 문항을 삽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삽입을 요구한 사항은 전문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정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시정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정형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을 도도 100명이니까 100명으로 내리는 것이 어떨지 실장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서 부패방지법보다 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300명을 한다라고 하면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한 100명으로 한다라고 하면 또 이것이 남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시군 공히 200명씩 했었는데, 도에서 지금 100명으로 줄인 것은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100명으로 내리는 것을 의원발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서 근래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정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200명 선이 타 시군과 같지만 많지 않은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20세 이상 인구 대비를 볼 때 물론 우리가 100명 이하로, 100명 이상으로 해도 가능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만, 뒤에 참고자료에 각 시군이 지금 200명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청구를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더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청구인구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감사청구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인원수는 크게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시에서 조례안이 올라온 그대로 통과시켜 주어도 그다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것을 언제 조사해 놓으신 거예요?
'2002년 12월 31일 현재'로 조사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 이후에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 인구가 좀 늘어나 가지고 3만1,3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에 대한 1/50은 408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최고 408명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고를 1월 10일자로 해서 시보에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이 20세 이상 2만4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한선을 대폭 내려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의 수 200명 이상'을 '주민의 수 100명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 이정기 위원께서 100명은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치 하나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도는 100명이고, 그 나머지는 계룡시를 빼고 다 200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금방 계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0명 이상 약 20세 이상의 인구수 이것을 시군구 숫자로 나누면 평균 인원이 나오지요?
그 평균 인원과 우리는 2002년 12월 31일 현재 1만9,357명 아닙니까?
혹시 그 평균 인원 수치는 있나요?
소위 얘기해서 이정기 위원의 얘기를 재청한다 하더라도 타당성 있는 재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치를 정확히 보고 오히려 저는 100명도 많다, 지금 언뜻 따져보니까 100명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민이라는 것은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사청구인수의 비율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천안이 인구가 100만명이다 그런데 200명이라면 그 비율은 지극히 미미한 사람이 발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여건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인원이 적을 때 많은 인원을 해 놓으면 여건 조성이, 이런 감사청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동원이 되어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정기 위원이 이런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이왕에 그것을 재청하려면 수치적인 개념을 보고 '아! 그것이 맞다'든지 이렇게 근거 있게 한 번 이번 기회에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기원 위원의 인구대비수치의 개념도 틀리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3만의 계룡시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되거든요.
실은 3만명짜리 시가 대한민국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시군의 개념도 조금 생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비율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 시의 개념을 조금 살려본다면 그런 것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적으로 따지면, 비율로 따지면 아마 50명도 안될 거예요.
제가 딱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이라는 것도 많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시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것을 알고는 가자, 여기에서 시라는 면모를 안 세우고 그냥 수치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50명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100명을 우리는 줄였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 인원이 절대로 적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알고는 가자, 그런데 나 혼자나 위원들끼리만 알고 가는 것보다는 집행부도 같이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같은 공명이 된다,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렇지요?
타당성, 당위성에 대한 기초를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이정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장이 내부위원장, 외부위원장 두 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혹시라도 공무원들끼리 하면 규제가 좀 들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입장에서 더 샅샅이 살펴보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외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딱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분명히 표기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래도 조례에는 분명히 표기를 해 놓아야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부위원장이 사회권을 갖게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표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규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적용이 되는 규제라고 그러면 어떤 범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한마디로 어떤 아이템이 이 속에 다 규제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기능에 조례규칙도 다 해당이 되고, 또 규제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심사도 하고, 또 제2조 기능의 1에서부터 6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세분화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현재 우리 계룡시가 가지고 있는 규제의 범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조례면 조례, 아니면 등록 및 공표면 공표, 이런 똑 부러지는 내용 같으면 그렇게 세분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부 다라고 그러면 이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어야 될 필요사항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규제의 범위 자체를 좁혀주면 너무나 포괄적인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조 구성상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구태여 세분화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 양쪽에 같이 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규제개혁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의 자치법규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 관계되는 규제가 묶여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꼭 이렇게 규제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사항을 심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되었는데, 너무 넓으니까 이러한 운영조례안을 가지고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시 되네요.
모든 사항이 여기에 접촉이 다 되는데......
제3조 구성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12명 이내를 대충 실장님께서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한 번 선정을 해보세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된 인원을 12명으로 해서 이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을 경우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없지요?
만들어지는 것이 없지요?
어떠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어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만 해결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내가 볼 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사회경제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각계 분야에서 12명 선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운영한 실적은 없더라구요.
제가 몇 가지만 왜 의문시되고 왜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실장님도 그것을 좀 감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규제라는 뜻이 제가 얼핏 이 단어에 대한 개념을 볼 때는 법규 어떤 규정과 제도를 함축하는 말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면 상위법이나 이런 것은 못 건드리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조례 이런 것을 그 밑의 하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는 맞지 않습니까?
다만 비교적 그런 쪽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런 소위원회를 만들든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왕이면 그쪽으로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그곳에 노출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 조례심의를 한 사람들은 시민의 대표인데 그것을 거꾸로 규제개혁위원회 사람들이 반대로 뒤집어서 할 수 있는 위원회예요.
소위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먼저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토의 및 의견내용의 적용은 다시 우리한테 상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 여기에서 조례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의원한테 상정을 합니까?
아니면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이 와야 되겠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조례는 뒤집히는 거냐, 아니면 재검토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다시 상정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다시 상정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러한 것은 의견일 뿐이다' 하는 그런 문안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다' 그런 쪽의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치단체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고, 개정하고 합니다.
그 이외에는 이것을 누구도 개정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직접 개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것을 발췌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당연히 의회를 거쳐야 하니까요.
조금 전에 위원 구성 분포자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의원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들어가서 건드리면 그건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여기에는 '시의원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든 사람이 다시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당연한 겁니까?
어쨌든 이것이 참 애매모호한 위원회다, 그 다음에 회의주기가 없거든요.
회의주기가 아까는 구체적으로 '반기에 한 번', '수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제5조 회의에 보면 회의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건지요?
그 회의 상에 소위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 건이라도 소집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몇 건을 모아서라도 수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어 놓으면, '아! 어떤 때 회의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텐데, 지금 설명하신 사항은 '과반수 출석으로'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모이십시오' 하는 문제고, 그것은 행위의 문제고 원인의 문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원인의 문제는 어떠한 사항이라고 나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면 한 건이라도 소집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가지라도 모아지면 우리가 이것을 수시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넣어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겠네요.
어차피 이것이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르고 '그 회의는 언제 합니까?', '글쎄, 나도 잘 몰라. 그거 집행부에 얘기해봐' 이러면 의원이 아니지요.
시민들이 묻는다 이거예요.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통과시켰지요?',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원회가 개최됩니까?' 그것은 의원이 몰라요.
이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5조 3항에 보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조례나 규칙은......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3일 전에 소집해서 한다.
또 어떤 것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하겠다.
이것은 어떠한 집행부의 집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어떤 일률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규제위원회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긴급한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시켜야 할 안건이 들어왔을 때에는 제5조 3항에 의해가지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시켜 나가야지요.
어떤 것은 1년에 두 번 한다고 하고, 어떤 것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회의의 구분을 분명히 줘야지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야 할 성격이 아닙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위원장이 규제위원회를 소집을 안 해가지고 그 규제가 계속적으로 묶여있으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분명히 규정적으로 정기회의가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6개월에 한 번에 이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런 회의는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건이 올라왔을 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위원장이 강제적인 어떤 편협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회의로 한다는 내용이 제5조 3항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언제'라는 것, '왜'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위원님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것 없잖아요?
조금 전 실장님 말씀도 맞아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개최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 뭐냐,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할 내용이다' 좋아요.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기능이에요.
이 위원회는 개최가 되면 이런 것을 하는 일이다 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소위 소프트웨어거든요.
최초의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즉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출동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불이 나는지 알고 소방관이 가 있습니까?
불이 나면 갑니다.
'불이 나면 갑니다'라는 소리가 없다니까요.
불이 나면 가서 불을 끄지요.
'그러면 소방관이 뭐합니까?' 그러니까 '불 끄고 인명구조하고' 그게 기능이고, '언제 갑니까?' '불이 날 때 갑니다'라는 그 소리가 없다는 얘기에요.
불이 나면 갑니다, 이것은 수시지요.
예측불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위 이러한 사안이 생겼다,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중요하다고 보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나 하는 것이 몇 건 됐을 때, 또 중요한 것은 한 건이라도 생기면 한다 하는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데에는 있더라, 그런데 잘 안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것이 낫고, 한다면 뭔가 사안이 이러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될까 말까한데 그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우리 정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안 해도 그 뿐이에요.
사안이 발생해도 그 뿐이에요.
왜, 조례에 내용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하고서 일방통행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다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 가지고는 자기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다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안건이 생기면 하는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건 제기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이 규제때문에 죽겠어,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 문구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회의는 언제 합니까?' '당신이 그런 안건만 제시하면, 중요한 사안이면 바로 회의가 돼, 그리고 당신 안건을 봤을 때는 아마 전반기 것을 다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야 될 내용이 이 조례의 제5조에는 없어요.
아까 정위원님과 같이 얘기한다면 차라리 1월, 7월 전반기라든지 하고 넣어놓던지, 그러면 우리가 날을 정하잖아요.
매월 첫째주 일요일은 청소하는 날, 매월 둘째주 화요일은 좋은 말 쓰는 날, 이런 것을 왜 만듭니까?
안 하니까 날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니까 날을 정하듯이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규제개혁위원회는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해 주고 어려움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차원인데, 이것이 그야말로 정기적으로 열리거나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열어주면 시민들한테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건건마다 심의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집행부는 일 아무 것도 못합니다.
위원들도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사항을 가능한 범주 내에서 구체화시켜서 넣어주면 그래도 이 회의가 개최는 되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심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열리지도 않는 데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안 열릴 것을 말로는 '규제개혁위원회 되어 있어' 이렇게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회의주기에 대한 것을 짚어봤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이 조례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두 번 한다, 한 번 한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아무 안건이 없으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조의 기능에 있는 이러한 것이 원인발생이 됐을 때 그때 수시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인발생은 누가 시킵니까?
원인발생을 시키는 요소는 많이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인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위원이 원인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 조정, 예를 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정비계획같은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들 일을 해 나가면서 주민의 의견수렴은 없었지만 집행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주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삶을 질을 더 저하시키는 조항이구나 해서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야 되겠다, 또 그렇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이런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부쳐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 구분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떠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6월 30일 규제개혁위원회설치 조례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불편하다고 의견이 올라온 사항들을 다 취합하고 종합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정할 안건을 다 뽑아봐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공무원들은 앉아서 자기 일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한 번 만들어진 것 가지고 진짜로 주민들에게 불편한 그런 조항이라면 이건 고쳐야 되겠습니다, 다시 조례심의회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상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기적인 안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불편한 안이 없는데도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시켜야 할 안을 뽑아서 안건을 붙여야 되느냐,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 조항을 넣어 놓고 단지 회기는 됐으나 심의할 안건이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열심히 파악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또 규제개혁 안이 없는데 회기가 돌아 왔으면 불편하게 회의를 실시할 필요 없이 그대로 통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목적이 충족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꼭 없는 안건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의미도 제2조의 기능상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민들 의견수렴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자체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안으로 부칠 것은 부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으로 한 번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더삽입시킬 것은 삽입시켜 가지고 이 조례안이 넘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적인 할애라든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형태로든 시기의 문제, 어떨 때 회의를 소집하느냐, 소위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두 번을 하든, 반기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그것을 내가 고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든, 아니면 어떤 원인이 나왔을 때 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것이 있으면 꼼짝 못하고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몇 년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회의시기를 하자는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은 그것은 규칙에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일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회의의 소집시기에 대한 원인이 없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규칙으로 넣어버리면 됐지 왜 조례에 넣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통과시킨 시정자문위원회도 규칙에 넣어버리지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일괄성은 있어야 한다.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일괄성 이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알고 '아, 회의는 언제 소집이 되는구나'하고 알고 있으면 관심을 갖는데, 이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도 어떤 날을 정하는 것, 소방의 날이나 민방위 날을 정하는 것은 망각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것이 필요치 않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면 별것 아닌데, 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위원들이 통과를 시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잘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그렇게 가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한데 규제개혁위원회는 참 좋은 것이에요.
안 좋다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고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의회에 대한 제대로 한 것에 대해 검증을 우리가 받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없애버렸다면 시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할 바가 아니지요.
그 나머지는 임시회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충설명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5조 3항에 '회의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바로 잡아 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5조의 회의라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발생시 수시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기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기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기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기원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실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 시에 민관군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여기 기능을 보면 군 문화의 성과제고 방안, 군 문화제의 행사 지원 방안, 기타 군 문화의 선양을 위한 방안,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성 위원회가 비슷 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여건이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가능하면 통폐합해서 일원화시켜 하나만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여비가 지급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통폐합을 시켰으면 어떨까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시정책협의회 자체는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군문화선양위원회 관계는 군 문화, 그야말로 축제와 연계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일정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는 군문화선양위원회하고는 통합할 수가 없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아니면 모든 국가에서 우리 계룡시밖에 없는 조례안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참고를 했습니다.
군문화선양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군"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군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리의 어떤 군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헷갈리니까, 여기에서의 군은 꼭 한자로 '군'이라고 표시를 해서 표기해야 된다고봅니다.
한글로 해놓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쉽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군사에 관계되는 문화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자로 꼭 같이 명기해야 될 필요성 있는 것은 한자로 같이 명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조직에 보면 1항에 연구 및 자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 및 자문위원은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구위원과자문위원을 같이 묶어서 연구위원도 되고 자문위원도 되는 것인가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하고 여기 선양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연구용역의 이런 구분이 애매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문화축제를 위한 연구위원으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위원회인 것 같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연구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 기능자체가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연구위원이 여기의 연구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선양위원회는 쉽게 말씀드려서 군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선양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것은 그러한 축제를 하는데, 군문화축제를 많이 다루었던 용역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여기에는 조직 30명중에 그래도 전문적으로 연구분야와 자문분야를 해서 그분들이 각계각층으로 구성을 해서 하자는그런 의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지금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까지 줘서 연구를 시키는데 또 선양위원회위원의 자문위원을 두고 연구위원을 두고 해서 구분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실장님 말고 민군협력담당한테 질의를 하는데 지금 향군연구위원에서 구분해서 연구위원을 비상임 내지는 어떠한 순수한 연구만 하는 것으로 위촉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어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용역에 들어가기 위한 문제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연구 및 자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용역을 만약 줘서 납품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전문위원들이 분석을 하고 잘됐다, 못됐다 그런 사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예산은 여기에 따라 추경예산에서 반영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4조 기능에 보면 군 문화의 성과제고, 군 문화제의 행사지원, 이것도 애매한 내용이에요.
이 제고라는 것은 성과를 다시 한 번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성과를 올리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위에 조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한 명 두고 그 밑에 부위원장 두어서 해나가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내용이 신문에 나갔지요?
민군협력담당!
도시계획발전위원회는 각 군별로 몇 명의 명예직 위원들이 들어가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조례안에 따른 인원문제도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조금 전 우리 정형식 위원님의 질의에 실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군문화선양위원회라는 것은 향군문화축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이외에도 군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열거를 했는데, 그 기능면을 보시면 군문화축제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군문화제의 행사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군문화축제를 위해서 정원조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결이 안 되면 이 위원회는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만약에 군문화축제를 한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기능을 보시면 군 문화의 성과제고, 군 문화제의 행사지원 방안......
그런데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원조례부터 가결이 된 다음에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렇게 해야 이것이 원활하게 조례가 가결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이번 회기 중에 두 가지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형식 위원께서 군 문화에서 '군'을 한자로 병기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군'이라는 것은 한자로 해서 써도 상관이 없고, 또 계룡시군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이라는 것도 한자로 병기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쓸 수도 있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군사문화선양위원회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김정순 이우재 이정기 강흥식
이기원 강흥식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