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계룡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06년10월31일(금)  10시

    의사일정
1. 청원인의견진술의건

    심사된안건
1. 청원인의견진술의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청원인의견진술의건

○위원장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청원인의견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김범규 위원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규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계룡고등학교 농어촌학교 학습권 회복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 청원을 받아서 위원 여러분께 실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현 계룡고등학교와 금암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2003년 이전 면지역 학교 재학시에는 농어촌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특별전형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2006년 9월 현재 학교 주소가 동이어서 농어촌 학교 특별전형의 수혜가 박탈되어 심한 좌절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어촌 학교 입학특례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 남선면 지역에 위치한 용남중·고등학교 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계룡고등학교와 금암중학교 학생들이 농어촌 학교 특례입학의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그동안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학습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본래 목적은 주민의 복리와 편익을 증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 위치의 계룡고등학교와 금암중학교 설립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농어촌 학교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본 의원 김범규는 계룡시 의원자격과 계룡시 주민의 일원으로 계룡시의회와 계룡시가 청원인의 행정구역 조정 청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상기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차원  김범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중있게 다루기 위해 청원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청원인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남순  안녕하십니까?
  청원인 대표 김남순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복리를 위하여 시정을 수행하는 계룡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한편 시가 개청한 지 만3년 여가 지나가는 즈음 주민의 목소리도 높아졌고, 실제로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여러 가지 민의수렴으로 업무 또한 폭증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서도 본 청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2003년 계룡시와 산하 금암동 창립과 2006년 계룡고등학교 현 부지 개교가 결과적으로 우리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엄사면, 남선면 주민들이 그동안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농어촌 학교 학습권을 박탈하였으며, 그 결과로 계룡시 지역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 두마면 남선리 지역에 이미 설립되어 유리한 교육환경을 가진 고등학교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은 물론, 금암동 지역의 신규 아파트와 일대 부동산의 재산가치는 지나치게 저평가 되어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마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계룡시 지역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관련 지역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대책회를 통하여 총의를 결집하여 관계 기관에 청원드리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로 인해 주민의 고통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하시어 주민 일동이 그동안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농어촌 학교 학습권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차원  청원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윤차원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이재운   김범규

○출석전문위원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