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13년11월27일(수)  13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ㅇ 5분자유발언(김정호의원)
1. 계룡시일자리안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계룡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계룡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조례안
4. 계룡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5. 계룡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계룡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8.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유통산업상생발전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기업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 계룡시치매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정호의원)
1. 계룡시일자리안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학영의원발의)
2. 계룡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김혜정의원발의)
3. 계룡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조례안(김미경의원발의)
4. 계룡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이재운의장발의)
5. 계룡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유통산업상생발전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기업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치매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31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서정권  사무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6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이, 간사에는 김학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일자리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6일 김정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정호의원)
(13시33분)

○의장 이재운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김정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정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기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두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스포츠, 휴양, 정서생활 등 시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기 위해서 두마면 두계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도에 두계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 실시계획인가 문화재 시굴조사 등이 완료되었으며 부지매입은 총 면적의 46%가 완료되어 26억9,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차 사업은 2014년 말까지 부지매입과 주요시설 설치 등 29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차 산업은 2020년까지 잔여 토지 매입 등 조성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도 계획 수립시 부지매입비를 공시지가 적용으로 인하여 현재 매입가와 비교할 때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3배 정도의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잔여 토지 매입이 3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등 총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00%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도 시의회와 사전협의 및 추진상황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시 사업비가 80여억원 이상 소요되었다면 사업승인이 되었을까 의문이 되며, 앞으로 추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구상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촉구하는 바이며 시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계룡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계룡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룡역 주변 교통 혼잡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두마면 두계리 일원에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업비 24여억원을 들여 주차대수 11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중 두계삼거리와 계룡역간 도로정비공사가 준공되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은 계룡역에서 3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출입로가 경사지고 동절기 결빙지역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견되고 있으며, 현재 계획 중인 주차대수 113면으로는 인구와 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공익 편의성이 크다면 사업비가 다소 증가되더라도 접근하기 편리한 계룡역 앞 인근으로 이전하여 주차대수 20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계룡역 공영주차장은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일자리안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계룡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김혜정의원발의)
3. 계룡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조례안(김미경의원발의)
4. 계룡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이재운의장발의)
5. 계룡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유통산업상생발전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기업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치매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시37분)

○의장 이재운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일자리안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유통산업상생발전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기업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치매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께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호  의안심사특별위원장 김정호 의원입니다.
  제91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2호 계룡시 일자리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직업소개 및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일자리 안내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계룡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914호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조례안은 사전점검을 통한 장애인 등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설치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계룡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계룡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폐지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계룡시 유통산업 상생발전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의무휴업의 확대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3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망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계룡시 치매주간 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의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이재운  김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일자리안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일자리안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계룡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사전점검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유통산업상생발전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유통산업상생발전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기업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기업유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치매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치매주간보호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48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려 제설작업 하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겨울은 어느 해 보다 폭설과 한파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상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제설작업 및 강설피해 예방 등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이재운   김정호   김학영   류보선   김대영   김혜정   김미경

○출석전문의원
  임우식   곽인재

○출석공무원  
  시장이기원
  부시장최원영
  기획전략실장김창성
  시민봉사실장안교도
  주민복지과장백하영
  민군협력과장박용복
  안전행정과장박수정
  문화체육과장김연우
  환경관리과장한현복
  경제교통과장김봉학
  농림지원과장신태인
  건설재난과장김주공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