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23일(금)  13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5.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11.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2.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
19.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7.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1.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2.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7.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8.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9.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0.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1.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3시 30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제1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박춘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최헌묵 위원님으로부터 박춘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춘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박춘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춘엽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4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방금 강웅규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고,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4.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5.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6.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3시 37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겸 정책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이동)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74호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5호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76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77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로서 개정토록 지적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조 9항에서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60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이를 통합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를 해소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조문에 각각 규정을 하였고, 제명을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조례에서 계룡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2020년 5월 25일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5호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 조직의 국(局)체제로의 개편에 따라 부시장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 일부를 국장으로 분산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복지국장 또는 안전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 직 변경은 지난 8월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한 각종 위원회 정비결과 및 관리계획에 따라 위원장을 국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위원회의 부서별 검토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6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년들이 청년 단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나이를 현행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조정하고, 청년 네트워크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이는 의견인이 본 조례 상위법을 오해하여 제출한 의견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불수용 처리결과를 의견인에게 통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7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도내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충청남도 및 시군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14일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 시 충남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연금 분담을 요청한 바 있고, 2017년부터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군 단위에 포함되어 3천만 원을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대처 및 국비 확보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 공조를 위해 분담금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계룡시 수영장 조성 필요성 검토 연구, 국내 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 2건의 현안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올해는 계룡시 수질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현재 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계룡시 발전방안 수립과 계룡산 천황봉 연계 탐방로 구상 등 2건이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4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김세겸 정책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전문위원 송문영입니다.  
  의안번호 1674호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통합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분리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자문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은 법령위반 소지가 있어 통합 운영되어 오던 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75호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국 체계에 맞춰 부시장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직 일부를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룡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행정복지국장, 건설안전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직 일부를 국장으로 분산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76호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실정에 맞게 청년 범위를 확대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년의 범위를 현행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 확대 운영하고,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77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남연구원에 3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우리시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검토보고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위원회가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 인재의 풀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분과위원회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안건 부재 때문에 미개최 위원회가 쭉 나와 있잖아요?  
  페이지 21페이지에.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그 18 한번 보면......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18호요?  
최헌묵 위원  예, 18.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계룡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안건 부재로 개최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거 기재가 잘못된 것 같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글쎄,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정리한 건데요.  
최헌묵 위원  도시건축과.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에서 정리한 건데요.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계룡시......
  이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그렇지요. 예.  
최헌묵 위원  행안부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위원회인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위원회가 거의 없잖아요?  
  제한적인데.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야, 이 정도 위원회는 충분히 한번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최, 안건 부재로 미개최 됐다’,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라든지, 이것도 안건 부재라서 한 번도 개최 안됐고.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 같은 것은 요새 특히 올해 신호체계가 많이 개편됐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안건 부재로 한 번도 개최가 안됐고.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과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 때......
  이게 결국은 주민참여잖아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주민 대표 참여인데......
  분명히 개최할만한 건수, 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하지 않았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사유가 그냥 안건 부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분명히 안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를 누락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우리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이게 이제 각종 위원회가 개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우리가 한 89개 정도 있어요.  
최헌묵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있는데, 이게 지금 각 실과별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게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좀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각 실과에, 실과의 위원회에 좀 이렇게 해서 개최 않는 것, 또 안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최 않는 위원회, 이 부분은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가지는 꼭 개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 거예요.
  안건이 부재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위원회 현황에 89개 중에서 4개는 아직 미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 수 932명 중에서 남녀 성비에서 차이가 너무 많다, 심하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932명 중에서 여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294명이네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로 32%, 3분의 1이 채 안 돼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이런 남녀 성비 이런 것들도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지금 안 그래도 조례 위원 그 선정과정에서 그거를 지금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위원회의 권한 부분에 이제 부시장에서 국장님 체제로 많이 돌아가는데, 이거는 아주 지금까지 국장 포지션이 좀 애매했고.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최헌묵 위원  어떻게 보면 역할이 참 없었고,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를 부시장에서 국장 체계로 많이 돌리면서 이런 위원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  지금 건수마다......
○위원장 박춘엽  예, 건수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재정계획 그거를 먼저 진행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 지금 심의시간에 위원회가 나와 버리니까......
  이게 그거는 그거대로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춘엽  아! 예, 지금......
최헌묵 위원  위원장님께서 일괄상정 한다고 하시길래......
○위원장 박춘엽  아니, 아니, 제가 아까 더 이상......
윤차원 위원  심의는 건수별로 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정은 일괄했고, 심의는......  
○위원장 박춘엽  제가 처음에 의사일정 제3항에서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렇지.
○위원장 박춘엽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  재정계획 공시는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 위원장을 현재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하는 것들만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 대상 그 위원회를 토털 지금 37개 명시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 작년 하반기에 이미 이제 9개 위원회가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6개 위원회가 올라온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예, 나머지 37개 중에서 그 추가적으로 다시 부시장 위원장을 국장으로 조정할 것들이 얼마나 있나요, 없나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우선 이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있는 그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한 결과 조정 가능한 게 8개가 나왔었어요. 8개.
윤차원 위원  토털 8개가 나왔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8개.
  그래서 이번에 6개를 지금 개정하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추후 검토해서 앞으로 개정할 거고.
  우선 일차적으로 전수조사한 거는 이걸로 끝났고, 현재 새로 제정되는 위원회 이런 거는 지금 직접 위원장을 국장으로 할 건지 그건 검토해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계룡시 위원회 전체가 하여튼 한 8,90개가 되나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89개요.
윤차원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89개.
윤차원 위원  80......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9.
윤차원 위원  9개.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예, 89개 위원회를 다 검토해 보면 거기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그런데......
윤차원 위원  그거 다 검토가 안되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그게 이제 우선 그 조례의 위원장은 뭐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한 거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일차 검토한 게 지금 현재 8개밖에 안 나왔어요.
윤차원 위원  그거를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직제가 개편이 되고 이리 했으면 그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이것이 ‘자! 부시장으로 해야 될 것이 뭐 뭐 뭐가 있다’.
  그리고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국장으로 이렇게 조정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
  이거 금방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일차적으로 이거 조사가 되고 정리는 됐고요.  
  일차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실과에서 보면 건별로 해가지고 불가, 조정가능 여부 불가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거기 24페이지......
윤차원 위원  이 자료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보면 37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37개......
윤차원 위원  예, 나는 이게 89개......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89개 위원회 중에서......
윤차원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이게 부시장이 위원장인 게 37개고, 나머지는 민간 위원장이 또 있어요. 위원회 중에서.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 위원장이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부시장이 있고......
윤차원 위원  부시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이럴 텐데.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거는 금방 이 조례를 쭉 검토를 해보면, 아! 이거는 부시장으로 그대로 두어야 될 거, 그리 안하면 이거를 국장으로 각각 하향해야 될 거, 이것은 금방 판단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직제가 개편되었으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금방 검토해서 조정할 거 조정, 일괄 이래서 조정할 거 조정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지?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저기 위원님!  
  20페이지에 보시면요.
  20페이지에 위원장 구분 해가지고 시장, 부시장, 양 국장, 뭐 부서장 해가지고 그 %가 89에 대해서 쭉 이렇게 분포는 되어 있어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14건, 부시장이 37건이네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예, 자! 이미 이제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이 6건, 8건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거기다 이번에 이제 이 6건을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윤차원 위원  토털 그러면 검토해야 될 것은 부시장 그 37건 중에서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네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럼 그중에서 2건이 아직 검토가 안되고 나머지는 다 검토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2건은 나중에 조정할 겁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그 뭐 복잡하고 저거한 것도 아닌데......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직제개편에 따라서 금방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일괄 이게 조정해서 상정을 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언급한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남은 것들도 잘 검토해서 빠른 시간에 정리 조정 하십시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고맙습니다.  
허남영 위원  20쪽에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정비 결과 및 관리 계획인데, 그 3번에 보면 중복 위원 위촉현황이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보면 7개 이상, 6개, 5개, 4개, 3개, 2개까지 되어 있는데.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결국 우리 위원회를 보면 한분이 많은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결국 이 위원도 좀 폭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많은 시민들께서 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즉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거 중복 관계는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언급은 했습니다.  
  그 20페이지에 중복 위원 위촉현황에 따른......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 계룡시는 이게 다른 타 지자체하고 다른 민군협력계가 따로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해서 국방도시를 표방해서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현역 및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리하다가 보니까 사실 각종 위원회 여기에도 이 위원 구성들을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질이, 예비역분들이 엄청 질들이 높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 어떤 위원 보니까 한 사람이 7개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고.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적게는 뭐 2개 되어있는 데가 70개.
  한 사람이 3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13개.
  4개가 11개.
  5개가 3.
  6개가 1.
  7개 이상이 5.
  이런 식으로 이게 다섯 명이니 뭐, 명수로 쭉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여기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가 민간인들이에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예! 내가 여기에서 보니까 예비역이나 이런 군인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한 사람도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예비역,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도외시 되고 있다.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담당 과장님으로, 과장으로서 시장님께 또는 뭐 부시장님께 이런 위원회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분포를 많은 예비역들, 예비역들도 그 병과별로 자기 특성들이 아주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로 해서 이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제대로 재검토를 해서 조정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 선정 과정을 대부분 보면요.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분들이 단체장 아니면 기관장, 전문 이런 분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예비역분들은 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 좀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예비역들은 많은데, 이 사람들이 각 단체의 회원으로는 일부 들어가 있지만......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장은 활동을 안 해서......
윤차원 위원  이렇게 참여를 하거나 단체장으로 하는 사람은 적어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단체장 이상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기량과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어찌 됐든지 각 병과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우리 각 위원회 역시 그 특성하고 부합되는 이런 사람들을 파악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훨씬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잘 검토를 해서 재편성하고 재조정을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두 위원께서 페이지 20페이지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은 시민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문제성에 지적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복 위원 위촉이 89개 중에서 아까 4개 이상 인원이 너무 많아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위원장 박춘엽  그리고 7개 이상도 따져보면 10개도, 12개도, 20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위원장 박춘엽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는 것은 결국은 질을 저하시키고 전문성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한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들 자격과 능력, 그 분야에 맞는 전문성,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을 대폭 확대를 해서 시민들로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럼 내년부터 중복 위원을 위촉하는 현황을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이게 임기가 이제 기왕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다 정비를 할 겁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러니까 딱 내년부터 들어가 가지고 직접 손을 대주시기 바라고.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위원장 박춘엽  두 번째, 이 위원들의 지금 임기가 보통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년씩도 한자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위원장 박춘엽  기본적으로 임기는 몇 년을 지금 기준으로 두고 계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그게 이제 위원회 조례마다 다 틀린데요.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연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위원장 박춘엽  그런데 연임하다 보면 계속 10년이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명단을 보니까.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그런 것도 한번......
○위원장 박춘엽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4년이면 4년, 5년 이상은 연임이 안된다는 단서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래야만 이게 예방되고, 사람이 교류를 통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폭넓은 전문성을 반영시키리라 믿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장 변경 일괄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청년 네트워크 위원 구성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지금 청년 네트워크를 기왕 모집을 했어요.
강웅규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모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8세에서부터 기존 조례에 있던 34세까지 모집했는데 11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적다해서 한 20여 분 내외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이 조례에다가 연령을 39세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웅규 위원  연령 조정해서 또다시 공고해서 또 모집을 하는 거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추가로 그렇게 하는......
강웅규 위원  자료 38쪽에 보면, 상향 조정했을 때 10,95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 인원이.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이 부분에 군인이 포함되어 있나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군인은 거기 보시면, 군인은......
  군인이 지금 신도안에......
강웅규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신도안에 1,341분이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군인이라고, 현역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웅규 위원  아! 그럼 1,341분 빼고는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인원이?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거기는 이제 그 가족들......
강웅규 위원  그러면 나이를 상향 조정하면......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2,900명 정도 늘어나요.
강웅규 위원  예, 그러니까 구성하는데 있어서 잘될 것 같아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아무래도 이거 나이를 상향 조정하면 좀 참여폭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한 20명 정도 참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시에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강웅규 위원  예, 우리시 뭐 하는데 청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이제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적자원이 너무 적잖아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계가 있고.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이청환 위원  군가족이 많고, 일반인들도 대부분 있으면서도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이청환 위원  기본단위를 더 넓게 하면 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효율적이고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그건 맞습니다.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지금 39세로......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39세, 예.
이청환 위원  되어 있는데, 이걸 뭐 45세 정도로 확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그래서 이제 그 나이는 여기에서 뭐 높이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없는데, 이제 우리 충남도내 대부분 시군을 보면......
이청환 위원  보니까 보령이 45세......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보령이 좀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한 38세, 39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 대부분이 그렇고.
이청환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이게 자치단체마다 군 단위 특히 시골 군 단위는 거의 청년이 없어요.  
이청환 위원  지역특성에 맞춰서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특성에 맞게 하려면 좀 범위를 넓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해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청년 기본 조례의 핵심내용이 연령 상향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방향이......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청년 기본법이라든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든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가 34세 이하예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가 청년을 자체에서 이렇게 연령 상향을 해도 뭐 현재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어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노인 기준을 상향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이 범정부적인, 범사회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현재 65세에서 뭐 70세로 할 것이냐, 뭐 70 몇 세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노인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먼저 그런 것들이 설정되고 난 뒤에 청년이 34세 이하에서 뭐 39세 이하로 이렇게 조정이 같이 검토되어지고 보조가 맞추어지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니냐.
  특히 우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어느 곳보다 젊은 도시예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평균적으로 대단히 여기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룡시가 다른 데보다 앞장서서 이거를 갖다가 39세로 이렇게 조정을 먼저 하겠다......
  지금 34세, 39세로 되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지금 과반도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아니, 대부분 시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니,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예?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대부분 시군이......
○위원장 박춘엽  15개 시군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3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윤차원 위원  38페이지에......
이청환 위원  39세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윤차원 위원  39세가...... (자료 확인 중)
  아! 11개로 되어 있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이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뭔가 좀 상향이 되고 난 뒤에 같이 따라가는 것이 바른 수순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같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조금 국가는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그대로인데, 법률상으로 청년 기본법으로 시작해서 노인 뭐 이런 기준 이런 것들이 그대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이 청년 저거를 갖다가 확 늘려가지고 뭐 40세 아래 아래 미만으로 말이지 이렇게 먼저 적용해 나가는 것은 사실 순서도 맞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언급을 해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빨리 나간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으로 난 느껴진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출연금, 뭐 이 출연금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룡시가 충남연구원에다가 출연하고 난 뒤 연구과제를 2018년도에 5개, 작년도에 3개, 올해 3개, 3건, 이렇게 해서 각각 연구과제를 이렇게 줘가지고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문제는 이게 연구과제의 과업지시서가 제일 중요해요.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과업지시서가 한마디로 인푸트입니다.  
  인푸트를 잘 시켜놔야 거기에 맞춰서 아웃푸트가 제대로 튀어나와요.
  그 인푸트를 제대로, 이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못하면 이거 한낱 연구 과제물 그냥 부여 이거밖에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토털 11건을 이렇게 연구과제를 해서 수행을 하고, 올 연말에 아직 시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제대로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해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 과연 여기에서 연구과제로 주어진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개선을 시키고 뭔가 한 대로 이렇게 접목을 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난 그게 궁금하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것들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11개, 11개 이거는 이게 우리 시정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대부분 보시면 이런 데이터를 정리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도에 제출하는 거, 승인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우리 기업 같은 데 유치할 때 그 보조금 신청할 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 수준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용역은 우리가 필요할 때 각 실과에서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3천만 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거는 주는 용역이 또 따로 있어요.  
윤차원 위원  어찌 됐든 우리는, 예.
  연 3천만 원의 연구출연금을 준단 말입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1번 보십시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연구.
  아! 당연히 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접목을 목표로 두고 이게 연구가 되어야지, 그냥 하나의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치면 이거는 잘못 선정이 된 거예요.
  뭐 한다고 그거를 갖다가 연구시킵니까?  
  우리시에다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연구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방안.
  뭐 경제 파급효과.
  자! 그럼 그거를 갖다가 각각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써먹어야 되는 것이지.
  못 써먹을 연구시킨 것 같으면 이거는 잘못 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과제용역을 주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충남연구원에다 주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연구과제 여기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접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각종 이 정책과제라든지, 뭐든지, 꼭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윤차원 위원님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용역이라 하면 용역비가 그 비용에 따라서 또는 예산에 따라서 많게는 뭐 5,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게는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사실 일 년 동안에 우리가 3,000만 원 용역비를 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금방 윤차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작아도 1~2건을 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안건에 대해서 진짜 실효를 걸 수 있는 어떤 답을 도출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양을 제출하기보다는 뭐 1건이든 2건이든 진짜 시에 도움이 되고 결과가 확실히 도출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8.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9.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0.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박춘엽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8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두마면 대실지구 내 LH아파트 입주 개시에 따라서 리·반 신설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두마면 계룡대실지구 LH아파트 신축에 따라서 농소리 반은 6개 리 23반을 설치하고, 행정구역 공간정보시스템 통·반 구역기준에 불부합하는 행정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금암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인 평화마을 명칭을 건축물대장과 동일시키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9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시청장 장례 집행에 대해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시청장의 운영과 제9조에는 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80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포상휴가 및 특별휴가 부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하여 특별휴가 20일을 실시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출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는 2006년도 5월 4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장학기금은 35억8천만 원입니다.  
  ’21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2억5천만 원으로써 기본재산 증자가 2억, 대학생 국외연수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광욱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78호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마면 대실지구 내 LH아파트 입주 개시에 따라 두마면 농소리에 4리 16반을 신설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리와 반을 신설·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79호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상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를 지원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고자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시청장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청장에 소요되는 장제비는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0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조례에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 특별휴가 20일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연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1호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계룡시애향장학회에 2억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계룡시애향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 리 기준이 가구 수나 인원, 인구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전체적으로 딱 얼마 얼마는 정해지지 않고, 통상적으로 뭐 아파트 가구 같은 경우 보면......  
  (자료를 확인 후) 동별로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약 2개 동 정도를 리로.  
  1개 리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아! 1개 리에 가구 수가 몇 가구 이상......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해서 규정에 보면, 아파트가 이제 동수가 큰 것 같은 경우는 1개 동도 될 수 있고.  
  지금 새로 구분한 것은 지금 2개 동을 1개 리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새로 대실지구 개발되면서 아파트 때문에 리가 생기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농소리 2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대실지구 개발을 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 노동마을만 남고, 기존 이쪽 방앗간 있는 동네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렇게 되면, 농소2리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거의 10가구 정도 안쪽으로 남지 않을까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인구도 뭐 10가구 하면, 15명 안쪽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지금 보면, 두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지역하고 일부 그 농촌이라고 말씀하는 이런 일반적인 가구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일부 불합리한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 관련 두마면.  
  해당되는 면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추후에 이제 노동마을이나 원터까지 다 개발되면, 가구 수가 아예 당장은 없어질 것 같거든요.  
  2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나올 때. 그러니까 해당되는.  
  아니, 이게 이제 면의 의견을 들어서 거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지역과 옛날 지금 그런 자연마을 부락의 이런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계룡 대실 LH 4단지 아파트가 주 핵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4단지 아파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여기가 모두가 임대주택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임대주택입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게 이장·통장 이런 분들이 보면, 자연부락 이장·통장 이런 분들은 일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농업 관련 일이라든지, 중간 수발을 해주고 해야 될 이런.  
  도와드려야 할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이장·통장님들은 거의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기존 있는 그 아파트들이 보면, 기본으로 2개 동에 통상 한 분의 이장들을 많이 임명이 된 데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다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당수가 이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본 위원이 보니까 아파트별로 이제 세대수가 또 뭐 각각이에요.  
  예.  
  보십시오.  
  동아아파트 394세대에 2명.  
  200세대 당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두산신성아파트 270세대에 1명 이장이 주어져 있고.  
  비사벌은 260명.  
  경남무궁화 270명.  
  성원은 310명.  
  삼진아파트는 330명 당, 330가구당 이장이 한 분씩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쭉 이렇게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또 대동황토방 같은 경우에는 310가구인데, 평균이.  
  토탈 632가구에 이장이 두 분이에요.  
  그런데 동은 몇 개냐?  
  17개 동이에요.  
  대동황토방은.  
  그러니까 101동에서 108동까지 8개 동에 이장 하나.  
  109동에서 117동까지 9개 동에 이장 한 분.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은 인구 기준도 아니고, 가구 기준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2개 동에 일률적으로.  
  또 지금 이 임대 아파트들은 그 통로가 평행동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평행통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개 동에 1명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조금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이냐!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이·통·반장 조례예요.  
  왜?  
  사실 통장.  
  저기 이장 밑에 뭡니까?  
  통장이 있나요?  
  반장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반장입니다.  
윤차원 위원  반장이지. 반장.  
  사실 이게 반장은 임명조차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또 여건에 맞춰서 선출되는 곳이 있고, 선출이 또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뭐 이장님께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아파트 부분.  
윤차원 위원  반도 임명이 안 되어 있어요.  
  예.  
  반장은 반도 임명이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반장은 뭐 사실 유명무실해요.  
  옛날에는 이게 그 반상회가 있을 때는 반장들이 꼭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로별로 ‘반상회 오십시오.’뭐 이렇게 저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것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반장은 써먹을 일도 없고.  
  예.  
  유명무실(有名無實)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체 절반 이상이 반장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임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반장 이것도 이번에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반장은 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예.  
  어떻게 편성을 하면 합리적일 것인가!  
  이것을 좀 더 토의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 계룡 타운 뭡니까?  
  타운하우스 평화마을이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것도 지금 144가호에요.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144가호가 혹시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분양은 뭐 전체적으로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아마 거기에 입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예.  
  다 차지는 않았을 거예요. 절대.  
  이 타운하우스도 144가호 가운데 여기는 어디로 이렇게.  
  이 이·통·반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편성해 놓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해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금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금암 몇 통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자료 확인 후) 2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19통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19통은 아이클래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1개 통으로 별도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같이 지금 그 19동 같은 경우는 3개 반이 그렇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4반, 5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시 이·통·반.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이 제 작년입니까?  
  저 두계.  
  두계 1, 2, 3리.  
  여기에 대한 저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는 뭡니까?  
  계룡더샵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포스코하고.  
윤차원 위원  포스코하고 그 일반 주택하고 같이 또 편성이 되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재검토를 하세요!’해서 다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간에 있는 것들.  
  아파트하고 붙어 있는 것들은 자연부락으로 따로 끊어서 넣어라 하고 본 위원이 언급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말이 나온 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호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들을 재검토를 한번 해서 내년에 조정안이 한번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왜 그런지는 이제 이해는 되겠지만, 일부 또 해당되는 그 면·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또 이게 체계화가 되고, 오래 또 되다 보면 그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면·동하고 일단 상의는 해서 그 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그 대실 LH 4단지 여기에 보면, 8개 동입니다.  
  8개 동을 그냥 2개씩 끊어가지고 4개로 만들어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예.  
  쉬워요.  
  그런데 사실 최초에 언급을 했다시피 임대 주택이다 보니까 거의 소규모이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들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3개 동으로 끊을 것인지, 아니면 뭐 4개 동씩 하나씩 끊을 것인지?  
  어떤 이런 것들도 좀 심층 깊게 검토가 되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그냥.  
  왜냐?  
  지금 본 위원이 딱 가져온 것을 보면, 그야말로 행정 편의식으로 툭! 툭! 끊어서 그냥 4개.  
  8개 동이니까 4개.  
  이런 식으로 탁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한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도 있고.  
  특히, 반 편성.  
  유명무실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심지어 반장은 지원도 하지 않고, 많이 비어져 있는 이 반.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상부기관에도 이야기 할 것은 좀 해 보고.  
  이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한번 재검토를 하고.  
  특히, 아파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어쨌든 그 반에 모여서 뭐 리가 되고, 뭐 이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반장이 없다.  
  그 선출이 안 된다 해서 뭐 반을 없애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추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처음부터 운영되던 그러한 반 일을 또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합리한 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여간 해당되는 면·동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반장이 해야 할 과업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필요하면 반장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반장에게 필요한 어떤 임금을 준다든지, 뭔가를 제시할 것.  
  지금 반장한테 주는 것은 연간 토탈 5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수당.  
윤차원 위원  연간 5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수당 2번 이렇게 상하반기.  
  그러니까 명절 때 수당.  
윤차원 위원  그렇죠.  
  명절 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명절 때 수당.  
윤차원 위원  2번 그게 토탈 5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더욱이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조차 그냥 ‘올려놓으세요.’해도 안 올려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윤차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심층 분석해 가지고 다음에 또 주공이나, 주위에 그 아파트 지금 많이 짓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 관계를 더 세밀하게 해서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서도 이 시청장 하는 시·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지금 저기 관내에 보면 공주, 청양, 천안, 부여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개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87페이지죠?  
  8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80......  
최헌묵 위원  내용이 여기 2번, 3번 있잖아요? 24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1, 2, 3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2번, 3번하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표기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 20년......  
최헌묵 위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20회 4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30년 이상, 똑같이 20일 4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게 보면, 20년 이상에서 30년.  
  20일 간 주는데, 이것을 이제 당초에 한 번에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2번, 3번이 똑같다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20일이고요.  
최헌묵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다음에 30년 이상 해서 20일 이상을 신규로 지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2번을 그냥 20년 이상 해버리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렇게 되면 1번 되기 때문에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미만까지 또 20일 쓸 수가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또 30년 이상 해서 또 20일 쓸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20일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분은 총 40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게 4회가 아니라 20일을 4회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을 주는 게 아니라.  
최헌묵 위원  그 내용 보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2번 20년 이상에 30년 미만은 20회.  
  4회 이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20회가 아니라 20일입니다.  
최헌묵 위원  20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30년 이상 또 20일 4회 이하로 나누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같습니다.  
  이게 보면, 당초에 20년 이상 되어 있는 것을 이제 20일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일을 사용할 때 이것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4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최헌묵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2번, 3번하고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지금 20년 이상 30년 그 단위 들어 있는 데는 또 다르고, 30년 이상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다른 위원님들을 바라보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요?  
  자! 그러니까 30년 이상자는 결국은 40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 20일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위원장 박춘엽  최위원님.  
  내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 휴가가 20년 이상의 휴가로 1번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한 것이 그 휴가는 그대로 존재하고, 30년 이상자는 다시 20일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을 신설하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40일 총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에 20일 썼고, 또 20일 썼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몰아서 40일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없어지고 20일 쓰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결론적으로는 30년 이상자는 이렇게 20일 사용하고, 이렇게 20일 사용하고.  
  총 40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누계로 되면 그렇게 되는.  
최헌묵 위원  그렇지. 누계로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20일을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겁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 중에 임용나이로 볼 때 3번 대상자가 전체 공무원 중에 약 75% 정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지금 대상이 30년 이상 한 것이 ’21년도로 봤을 때 약 50명 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앞으로.  
  여기 계룡시 개청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25세에서 30세 된다고 하면, 25세 기준으로 보면, 30세에 대개 임용이 되잖아요? 공무원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30세 정도.  
최헌묵 위원  그러다보면 이제 앞으로 이게 40일 정도까지.  
  30년 장기근속자는 40일까지 쓸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데 한번에 그것을 몰아 쓰는 개념이 아니라......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나누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저 중앙정부 지침 때문에 이렇게 개정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이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헌묵 위원  타 시군하고 맞춰서 우리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지금 타 시군 운영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  
최헌묵 위원  정부 지침에는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얼마 줘라! 얼마 줘라! 이런 것은 없고, 대강만 정해져 있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최헌묵 위원  각 지자체별로 해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혹시 이거, 어디 꺼 참고하셨어요? 충남.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자료 확인 후) 이게 그 장기재직휴가가 시군별로 이제 전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려 하는데요.  
  시군별로 이게 많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30년 이상 또 30일 주는 데가 있고요.  
  뭐 저희처럼 20일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논산 같은 경우가 30년 이상이 30일이네요. 20일이 아니라.  
최헌묵 위원  아! 그러면 충남의 평균치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평균 정도 된다고.  
최헌묵 위원  중간치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최헌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오늘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핵심사항이 두 가지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사항하고, 포상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자는 두 가지 사항이 핵심사항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지금 공무원들 적용하는 휴가 종류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뭐 일반적으로 연가일수가 있고요.  
윤차원 위원  자! 연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연가일수가.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거기에 따라서 그런 특수한 뭐.  
윤차원 위원  연가가 일반적으로 며칠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연가가 그 재직기간에 따라서 틀리고요.  
  6년 이상 되어서는 21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연 21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6년 이상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장기근속은 10년 단위로 끊어져 있나요?  
  10년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10년 단위로.  
윤차원 위원  10일, 20일, 40일인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10일, 20일, 20일.  
윤차원 위원  아니, 10일.  
  20년 이상 20일.  
  30년 이상은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20일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20년 이상이나 30년 이상이나 똑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20일, 20일씩.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그러면 40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20년에서 30년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0일, 20일 쓰면 총 기간이 40일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차원 위원  어찌됐든 10년 이상은 10일, 20년 이상은 전부 다 하여튼 이 특별장기근속휴가는 20일간 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장기근속 20일.  
  그다음에 이제 포상휴가가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제 여성분들은 임신이나, 또 남자들도 육아.  
  똑같이 하는 육아휴직이 있을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안 되니까......  
윤차원 위원  관혼상제 있을 때 청원휴가가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청원휴가는 맥시멈 며칠까지 하도록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지금 7일로.  
윤차원 위원  7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 이제 의회는 시민대표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시민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야! 공무원들.  
  와! 무슨 휴가도 엄청 많네.  
  365일 중에 휴일 빼고 나면 일정, 근무할 수 있는 일정이 며칠 중에서 연가, 장기근속휴가, 뭐 무슨 이런 임신휴가, 포상 이런 것들 하면 야! 완전 노는 판인가?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다.  
  내가 왜냐하면, 우리 시민대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많다.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이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어우!  
  장기근속 휴가도 확대가 되나?  
  그다음에 포상휴가도 어찌됐든 뭐 이틀밖에 저거는 아니지만, 아! 포상휴가 이것도 확대가 되네?  
  이렇게 지금 느껴진다 이겁니다.  
  특히, 포상휴가는 지금 대부분이 과반이 보니까 3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충남 시군의 과반 시군이 3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야! 3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2일 더 주자!  
  한마디로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보면, 야! 2일 더 놀자!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야! 근무 제대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야! 조금 더 많이 놀자!  
  이렇게 할 수 있다.  
  상반된 시각에서밖에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 포상휴가 이렇게 확대하는 거, 옳지 않다.  
  뭐 물론 이 30년 이상 재직자 이것은 뭐 똑같이 20일간 쓰는 것을 가지고 대부분이......  
  이것도 장기재직휴가가 각 시군마다 다 다르네요. 보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은 볼 때에 우리가 절대 많이 논다 하는 어떤 이런 시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면 좋지 않다.  
  시민들은 싫어한다.  
  그래서 중간만 가면 된다.  
  본 위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제도든지 앞장서서 하려고 하지 말자!  
  중간 넘게 가면 별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무슨 뜻에서 해주시는지 아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관련 일반 그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저희만 이제 연가라든가, 이러한 포상휴가라든가, 재직휴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민간 쪽에서도 같이 적용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말씀드렸듯이 각 민간에서도 상황에 맞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보다는 이제.  
  오히려 민간 것을 공무원이 채용하는 뭐 이런 상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 같은 경우는 뭐 20년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도 금전적이라든가, 뭐 행운의 열쇠라든가, 이런 것도 줘서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 직원 복무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보세요!  
  그 충남 시군별 장기재직휴가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물론 다 다릅니다.  
  시군들이 거의 다 달라요.  
  예.  
  2~3개씩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각각 전부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위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20일,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것을 20일 이상 주는 데들.  
  심지어 10일.  
  또는 15일 주는 데도 여러 군데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보면, 이제 그 상황이, 표가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10년 이상 20년 미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일인데, 그것도 20일로 운영되는 데가 있고요.  
  20년에서 30년 미만은 거의 20일.  
  그다음에 30년 이상은 30일에서 뭐 10일 내외 왔다갔다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약 중간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차원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휴가 이거 많이 부여하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없다.  
  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 포상휴가.  
  뭐 포상휴가는 주로 시장님 표창을 타고 나면 그것에 따라가지고 휴가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날이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는 것이지, 시장님 상 탔다고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저희가 포상휴가로 이렇게 해서 오해할 소지는 있지만, 그런 부분의 개념은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자! 포상휴가는 본 위원이 볼 때에 충남 시군 대부분이 보니까 3일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이제 5일 주는 데가 다섯 군데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 포상휴가를 5일간 이렇게 주는 것은 전반적인 휴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2일 늘리는 것.  
  뭐 별것도 아니라면 별 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3일 그대로 이렇게 존속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89쪽이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이 있는데요.  
  이 조에 해당.  
  이 법령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그냥 우리 계룡시에서 본다면, 공무직 공무원들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닙니다.  
  이게 보면, 일반직.  
  공무직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대해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허남영 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따로 따로 또 결정을 합니다.  
허남영 위원  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다른 규정으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노조 관련해서 규정을 해서 복무는 또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일반직 수준에 맞춰서 공무직도 지금 하기 위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근무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윤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한 그 포상휴가.  
  일수 확대.  
  3일에서 5일 되는 것을 그냥 기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애향장학회 그 출연금 목표 금액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100억?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100억 될 때까지는 계속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출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독지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받을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일단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까지 35억이 적립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애향장학회의 그 설립 취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 취지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95페이지에 보면, 장학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장학사업이 지금 그간 저희 시에서 운영했던 것은 장학금 지원을 쭉 해왔고요.  
  약 688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국외연수를 ’17년도부터 지금 대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이 최초 설립부터는 원래는 장학금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중등 이상의 가난한 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이런 아이들에게 희망을 부여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장학금 주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좋은 이런 사람들,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이제 해외연수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처음에 이 애향장학회를 설립할 때에 100억을 목표로 해서 되면 그것을 은행, 금융기관에 맡겨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자가 제로금리로 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자를 기대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없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거기다다가 또 중·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이게 의무교육이 되어 가지고 국가로부터 이제 사실 장학금이라는 이게.  
  옛날에는 다 학비를 갖다가 개인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학비조차도 어려우니까 그런 것조차 좀 이렇게 지원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됐는데, 지금은 이 제도들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되어 버리니까 사실 학비는 이제 필요가 없어져 버렸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방향이 연수방향으로 이렇게 선회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자를 갖고 운영하는 것여도  
  이것은 전혀 기대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을 가지고 계속 이제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졌다.  
  이런 전반적인 것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설정을 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을 재정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들이 이랬는데,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하고, 검토를 해서 방향을 바꾼 것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되어줘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사실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좀 이게 맞지 않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글쎄요.  
  이제 위원님이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기본 일단 장학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간 운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일단 출연해서 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의 그런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벌써 보면, 2006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4~15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립금은 비록 적지만, 거기에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차원 위원  어차피 매년 이게 적립기금으로 이렇게 넣어서 두 가지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목표금액이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 딱 되면 이제 기금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이제 원금 가지고 결국 써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매년 그냥 여기에 애향장학회 명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매년마다 사업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른 시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장학금 적립이 35억8천인데, 연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자수입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약 4천만 원.  
이청환 위원  4천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1년.  
이청환 위원  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러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되면 약 2,500만 원, 2천만 원 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느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 및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82호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우리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엄사면 유동리에 건축면적 712㎡ 약 210여 평이 되겠습니다.  
  지상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금년 12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부모회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의 건립에 맞춰 입주기관, 시설관리, 사용․수익허가, 시설의 이용 등을 규정하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센터 입주기관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설관리 주체 및 관리 조직,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사용계약사항과 사용 제한 및 허가취소,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1682호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맞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센터 입주기관에 관한 사항, 센터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이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입주기관 단체 결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결정을 당초에......
최헌묵 위원  몇 개 기관 단체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장애인협회하고요.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
  편의시설지원센터.
최헌묵 위원  네 군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보면 그 위원회 입주기관 대표자도 호선으로,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이 관리책임자를 겸직한다,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임기가 몇 년이에요?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지금 기간을......
최헌묵 위원  그 규정에 안나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기간은 일단 5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관리위원회 위원은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기한을 둘......
최헌묵 위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는, 보통 위원회는 2년 정도 하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2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년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2년하고, 중임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또다시......
최헌묵 위원  중임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호선을 해서 할 수......
최헌묵 위원  중임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중임하고 연임을 헷갈려서 말씀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률적으로.
  중임은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이다’ 그러면 4 플러스 4, 맥시멈이 8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4년 연임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연임이라고 표현해요.
  자꾸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자꾸만 우리가 행정,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냥 ‘중임한다’ 그러면, ‘2년 중임이다’그러면 맥심은 2 플러스 2, 4.
  ‘2년 연임으로 한다’ 그러면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계속 나갈 수 있는 게 연임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 명칭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걸 정확히 썼으면 좋겠어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중임과 연임은 다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2년 중임으로 할 거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2년 중임이 아니고 연임할......
최헌묵 위원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거기에서 호선이 되면......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보면, 제6조2의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3항 3호에 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용료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징수할 건가요? 이거를?  
  4개 단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최헌묵 위원  이 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외규정에 장애인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법률에.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사용료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최헌묵 위원  면제니까 여기에는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단체라든지 순수하게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그중에 이제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는 주간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으로.
  장애인협회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최헌묵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렇게 하고, 뭐 청소용역이 된다 그러면 청소용역사업도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최헌묵 위원  그럼 앞으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런 경우는 얼마 얼마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런 경우는 얼마를 %로 하든지, 건수로 하든지, 뭔가 정해져야 되겠네요. 디테일하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디테일 부분을 잘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는 즉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디테일한 부분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장애인단체, 여기 입주단체들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있고, 다른 지자체 현황도 좀 파악해서 합리적 선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디테일한 부분을 좀 준비해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연임, 중임 기준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4개 단체라면 굳이 이걸 4년 연임으로 갈 필요가 있나.
  제 생각은 2년, 2년 중임제로 가도, 한 단체가 돌아가며 맡는다고 해도, 그렇지요?  
  4년씩 해서, 4개 단체니까 16년이 걸리거든요. 한번 도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연임제로 가버리면 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맡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을 연임제로 하지 마시고, 2년 중임제로 하면 자연스럽게 2년 하고 바뀐다든지 4년하고 바뀐다든지 해서 4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2년 연임제보다는 2년 중임제가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 부분을 좀 저희는 연임을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를, 지금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임으로 할 것이냐, 중임으로 할 것이냐,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장애인복지센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그럼 우선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한다고 하니까......
  뭐 별도의 센터장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별도의 센터장은 없습니다.  
강웅규 위원  없고, 위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단체, 예.
강웅규 위원  예, 그럼 위원회 구성해서, 여기에 보면 실무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실무자는 시의 담당자가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자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공무원 또 1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몇 급 정도 공무원이 가서 있는 건지?  
  별도의 실이, 위원회 실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니, 별도의 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무실을 이제 장애인협회면 장애인협회에서 사용을 하게끔 하고 또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강웅규 위원  위원장이 선출된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관리적인 측면에서 사무실에 이제 그런 관리 책임이나 이런 걸 두지 않으면 이런 공용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가 전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좀 두게끔 그렇게 정한 겁니다.  
강웅규 위원  아까 실무자는 우리 뭐 하여튼 주무관님 일 테고, 이 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단체에, 이제 보통 실무자하면 단체의 사무국장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시는 이제 담당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가는 거는 담당자가 하나 들어......
강웅규 위원  하여튼 공무원 1인은 우리 주무관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급수가 어느 정도, 팀장님급이 가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이제......
강웅규 위원  아니면 일반 주무관님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팀장으로 하고, 실무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하는 거는 담당자가 또 해야 됩니다.  
강웅규 위원  예, 팀장님과 담당자가 같이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네요? 그럼?  
  거기로 나가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나가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강웅규 위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조정하고 역할을......
강웅규 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문제 많았던 장애인복지센터.
  다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70% 이상 공정이 보이고 있고요.
윤차원 위원  언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 밖에 그 벽면 판넬작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내부는 다음주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12월 16일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완료되면 이사는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입주는 언제 예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입주는 이제 준공 떨어지면 곧장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나면 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는......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입주 예정일이 언제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12월 16일 이후입니다.  
윤차원 위원  오케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자! 여기에 지금 단체를 내가 보니까 4개 단체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뭐 이거는 단체라기보다는 보호센터로 운영이 되고.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거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회단체 사무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별도로 직원을 두는 건 아니고 장애인가족들이 활용을 해서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냥 가족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담당자에게 확인 후) 가족지원센터가 도에서 지정이 되면 직원 3명이 들어간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 직원은 어디 어떤, 신분이 어떻습니까? 그 직원은?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직원은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 신분.
○장애인복지팀장 김은수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처럼 그렇게 저희가 공고해서 뽑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TO(정원)가 하나 떨어지면 단체를 지정해서 그 단체에서 종사자들을 거기 기준에 맞게 뽑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자! 본 위원이 볼 때, 그럼 그 예산은 도에서 다 내려옵니까?  
  아니면 뭐 국도․시비 각각 분담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30%고, 시 70% 이렇게......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족지원센터라는 거를 따로 둬가지고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한다.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이 들어와서 뭔가를 활용하고 운용하고 하는 게 맞는데, 장애인가족지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이해가 안된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요.
  중증장애인이나 집에서 좀 이렇게 케어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아침에 와서 저녁때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는 주간보호센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주간보호센터고.
윤차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그 자녀를 돌보고, 그러니까 장애인, 중증장애인 돌보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분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볼 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런데 이제 저희......
윤차원 위원  주간보호센터에 갖다 넣어놓고 여기 가족지원센터에 와서 그 자기 아이들을 옆방에다가 저거를 하니까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와서 뭔가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수요가 얼마나 생길까요?  
  사실 중증은 우리 여기 연화동에 있는, 뭡니까.
  어울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아! 두드림입니다.  
윤차원 위원  두드림.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두드림 그쪽에 중증들이 대거 들어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거기는 지금 시설이 연화동에 최대 13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현재 11명이 지금 입소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니고.
  장애인도 지금 지역사회로 이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큰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두드림도 지금 인원수가 많은 인원은 아니고, 13명이 맥시멈입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 가족지원센터라든지 부모회단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이 부모회단체가 법정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법정단체입니다.  
윤차원 위원  법정단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계룡시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장애인부모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장애인부모회 계룡시지회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 법인단체의 밑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사단법인.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윤차원 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말 많고 좀 어렵고 힘든 그 시설이 지금 설립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이 규정과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절차와 어떤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의 내용을 적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기가 빠져있고, 뭐 운영방법이 어떻다 이런 논리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최헌묵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걸 위원님들 동의를 얻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서 다시 올려서 부결시켜 가지고 하든지.
  정확한 이 지침과 그다음에 절차와 운영이 반영된 이런 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조례에 지금 임기 없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거수)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우리 계룡시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썼던 용어가 좀 차이가 있는데.
  결국 같은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까지는 놓고.  
  1안을 말씀드릴게요.
  ‘임기는 2년 중임제로 하며’.
  이게 원래 법률용어인데, 우리 행정용어 잘 안 쓴다고 하니까, 우리 계룡시에서 썼던 용어는......
  똑같은 얘기예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둘 중에 하나 넣으면 임기가 딱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이게 이제 각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회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임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2년하고 2년 뭐 연임이든 중임을 할 상황에서 그 단체 회장님이 바뀌었을 때의 문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이 직무가 바뀌는 것은 끝나면 당연히 자기 그 존체에서 직무가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은 다시 호선해서 만들어야지요.
강웅규 위원  2년 하다가 그럼 다른......
○위원장 박춘엽  자기 직무가 끝나면 바로 해야지요.
강웅규 위원  새로운 분이?  
○위원장 박춘엽  그럼요.
  나가면서 이제 다시 호선을 해야 되지요.
강웅규 위원  그럼 좀 애매한, 이게 이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또 발생될 수도 있고......
○위원장 박춘엽  그래도 임기는 넣어야 되고, 법의 규정이......
강웅규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데......
최헌묵 위원  우리 행정용어를 지금까지 계룡시가 썼다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위원장 박춘엽  저는 찬성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강웅규 위원  좋아요.
○위원장 박춘엽  오케이.
  허위원님.
허남영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지금 여기에 4개 단체가 들어가서 운영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혹시 최근에 이 4개 단체와 함께 모여서 운영방침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거 의논한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함께 모여서 한 거는 아니고요.
허남영 위원  의견을 좀 들어본다든가 이런 거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각 단체마다 별도로 얘기를 따로 드렸습니다.  
허남영 위원  별도 말고.
  별도로도 당연히 하지만 다 단체가 함께 모여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함께 모여서 한 것은......
허남영 위원  의견을 수렴한 적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건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정리해서 수정내용을 좀 해주시지요.
최헌묵 위원  예, 거기 2항에서, 똑같아요.
  「위원회는 입주기관 대표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거기까지는 그대로 맞고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또 나머지 똑같아요.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를 겸한다」.  
  이렇게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의.
  (허남영 위원을 바라보며) 허남영 위원님이 금방......
  동의......
  지금 임기 내용을 수정해 넣자는 얘기에 동의......
  (이때, 강웅규 위원 거수)
강웅규 위원  예, 12월 16일 이후에 입주를 한다고 하니 아까 우리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서 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수정해서 아예......
○위원장 박춘엽  아예 부결해서 다시 올리자......
강웅규 위원  예, 그래 다른 위원, 여기에 부결해서 다른 분들 의견도 더 들어서 보충해서 제대로 안을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춘엽  자! 다른 위원님 동의 있으십니까?  
이청환 위원  이게 일반 사회단체보다는 좀 특수한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면도 많이 좀 살려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단체는.
  그 단체 내에서 아까 우리 허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장들이 좀 모여서 뭔가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럼 결국은 부결해서 다시 올리자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윤차원 위원  12월달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거기에서 처리해도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 지는데요.
○위원장 박춘엽  예, 최헌묵 위원님!  
최헌묵 위원  예, 편한 대로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은 사실 조례는 우리시의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의 세부적인 거를 그 단체의 의견을 다 들어서 여기에 담는다는 거는 조금......
강웅규 위원  참고로 하시라는 거지요.
  다 담으라는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참고는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수정을 해서, 12월달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그 단체장들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토론하는 것은 이건 그 조례에 포함될 사항들이 아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로 해결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금 우리 최헌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빠진 것 자체만 가지고 포함해서 수정발의를 하면 어떤지.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최헌묵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지.
  그게 아니면 다음에 보완해서 부결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는지.
  이 두 가지 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님부터.
이청환 위원  본인 생각은 어떤 자율적인 면을 많이 줘야 될 단체이고요.
  그렇다고 또 특수성이 있다 보니 뭐 임기를 딱 정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재임까지만 한다’가 아니고 연임할 수 있는 권한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그래서 그 2년으로 하되 연임 쪽으로도 생각한다, 그 뜻입니까?
이청환 위원  예.
○위원장 박춘엽  예, 그다음에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글쎄, 보조관리위원회 이 문제는 사실 자체 위원이거든요?  
  이게 거기 사용하는 그 자체 위원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입주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주 위원이고 거기에 이제 관련 공무원이 참여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이거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이런 위원회로 볼 수는 없다.
  자체 내에서 운영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원회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장 박춘엽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2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객관적인 타인들이, 뭐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원회를 운영해서 그거 실태를 확인하고 뭐 처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임기도 들어가줘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실제 이 내용의 이 관리위원회라는 이것은 그 관리기관 입주자 대표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오히려 이제......
  여기 혹시 이 조례에 조금 어떤 부족한 것보다 보완한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여기 이 입주 대표, 입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특히 여기는 장애인단체니까, 일반 우리 정상인의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단체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그 사람들의 의견이 조금 수렴이 되어서 여기에 뭔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옳지 않나하는 이 생각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최헌묵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위원장 박춘엽  예.
최헌묵 위원  여기 「위원장이 관리책임자를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시면.
  잘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음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원장, 다시 말해서 관리책임자의 임무가 나와요.
  7가지.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이분이 단순히 그런 친목모임 이런 별 권한이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를 위한 회계업무까지도 이분이 하게 되어 있고.
  승강기, CCTV, 다목적실, 회의실 등 공동사용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시설의 이용허가도 이 사람이, 이분이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 7가지 업무를 이 위원장 다시 말해서 관리책임자를 겸하고 있는 위원장께서 이 중요한 일을, 실질적으로 센터장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잘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거기 제3항.
  그렇기 때문에 단순 그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다, 이런 성격의 위원장이 아니다.  
  왜!  
  관리책임자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숙고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위원장 박춘엽  예, 윤차원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이 시설은 장애인협회장이 영구히 위원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핵심이 여기 부모회, 뭐 가족지원센터, 뭐 주간보호센터......
  여기 4개 단체의 핵심이 누구냐!  
  장애인협회예요.
  장애인협회장이 책임을 지고 이것을 갖다가 관리 운영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야! 장애인협회장. 너 2년 하고’, ‘야! 장애인부모회. 네가 2년 해’,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너 2년 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거는 장애인협회장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관리․운영․유지․책임을 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장애인협회장의 의견이 사실은 핵심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협회장하고 거기 장애인협회 뭐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새로 이사를 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조언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담으면 최상의 것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계룡시 장애인협회라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계룡시 장애인협회라는 건 없고요.
최헌묵 위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체장애인협회 계룡시지회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도 장애인 여러 협회 중에, 단체 중에 하나일 뿐이고.
  공식적 계룡 장애인협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계룡 장애인협회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윤차원 위원님의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장애인협회가 주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조례가 규정과 법의 내용을 적는 건데, 지금 입주기관 대표자로서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지금 우리가 답을 열 때 거기에 비중이 많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장애인협회장이 한다고 한다면 아니, 지체장애인협회장이 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든지.
  최헌묵 위원님도 일리가 있어요.  
  이 모든 위원장은 명시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그걸 남발하게 되고 독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합리적으로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이제 당초에, 어쨌든 4개 단체면 4개 단체가 그 관리 책임, 말하자면 관리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호선해서 대표성을 두고 그분이 책임 있게, 그러니까 각자 단체는 관리를 하되 그 부분을 이제 위원장님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둔거고요.
  그리고 임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할 때 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세부적인 거는 지침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그 임기나 이런 부분은 안 뒀던 부분인데......
  또 위원님들께서 뭐......
○위원장 박춘엽  그건 지침의 소관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말씀해주시고, 어쨌든 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의견을 해주시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넣어서 반영해주면 좋겠다?    
  결국은 지금 오늘 통과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금방 얘기한 대로, 금방 또 이청환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일차 뭐 연임 하나, 단임 하나, 뭐 이런 내용해서 수정발의 해서 통과시켜 드리지요.
  어떻습니까?  
  뭐 다른 내용들은 지금 구차하게 없고.
이청환 위원  일단 자율성을 좀 보장해 준다는 뜻에서 호선으로 하는 건 존중해 줘야 된다가 맞고요.
○위원장 박춘엽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리더십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임기를 저희가 딱 못 박아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임기도 자율적으로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박춘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5조2항 ‘위원회는 입주기관 대표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위원님,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최헌묵 위원님이 아까 ‘2년으로 하고 중임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헌묵 위원  그냥 2년으로 하세요.
○위원장 박춘엽  2년으로......
윤차원 위원  그럼......
○위원장 박춘엽  그럴까요?  
최헌묵 위원  돌아가면서 4년 단체가 하면 되지요.
○위원장 박춘엽  오케이.
(장내소란)

윤차원 위원  아니, 정확하게......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예.
윤차원 위원  방금 우리 이청환 위원님이 이야기한 가운데에 삽입을 그 ‘선출하고’ 다음에 ‘위원장’ 그 사이에다가 정확하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렇게만 삽입을 해 넣어주면 이상이 없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윤차원 위원  예, 그 사이에 ‘선출하고’ 하고 ‘위원장’하고 그 사이에다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거만 넣어주라, 이 이야기.
  그게 수정동의가, 재청한 겁니다.  
○위원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윤차원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회는 입주기관 대표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를 겸하며 2년으로 한다’라고 수정동의를 전부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윤차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위원장 박춘엽  자! 다시 읽겠습니다.  
  ‘위원회는 입주기관 대표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리책임자를 겸한다’.
윤차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직원과 의사진행 협의 중)
  잠시 원안과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의제로 성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발의시 충분한 동의와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와 설명과 질의토론 등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의 조례안은......
(의사직원과 의사진행 협의 중)
  방금 이청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위원장 박춘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3.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4.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5.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6.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7.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8.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계룡시장 제출)
19.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0.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21.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계룡시장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가족행복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제정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수탁기관 연장계약 1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3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분묘의 설치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어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30년으로 기준으로 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항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15년 기준으로 15년 단위 3회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 설치기간 30년과 같이 30년을 기준으로 2회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8조 제1항 별표3은 안 제17조 제1항의 사용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3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내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제1항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수급자는 전액 감면으로 되어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어 수급자로서 사망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4호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계룡시 청소년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장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정책에 명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장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장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공통사항을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계룡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계룡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5호 계룡시 성별영향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 제2조에 따라 조례 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 변경하며,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을 가정행복과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치단체에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등을 일괄 작성 보고함에 따라 무의미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7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을 가족행정과장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6호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양성평등위원회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셩평등기금운용위원회와 기능 중복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명칭을 일괄 변경하였으며, 제7조 양셩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제8에서 16조 양성평등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7호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내 중복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7조, 제18조 센터의 지정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8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기 설치 운영됨에 따라 건강가족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여성가족법 가족사업 안내를 기반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센터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8조까지 센터의 지도·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9호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며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되,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조례가 타 복지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음에 따라 개별관리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상위 법령에 대비한 신속정비 및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장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과 안 제3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구분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운영 등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제5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계룡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앞서 의안번호 제1684호부터 1689호까지 여성·청소년 소관 조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0호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기간별 네트워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일시적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며, 돌봄대상은 만 3개월에서 12세의 아동으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은 아이돌봄의 관리 및 양성, 서비스 연계와 이용자 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계획으로 지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3년으로 아이돌봄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내년도 예산액은 참고로 7억2천이며 국비 70%, 도비 1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1호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어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설봉안당(정명각)이 1992년 대성공원묘원 재단에서 부지를 영구 무상 임대하여 대성공원묘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명각 상주 전담직원이 없어 경로복지팀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실정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시민들의 화장에 대한 봉안수요 충족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효율적인 관리가 예상되는 대성공원묘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92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 현황으로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법인은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억2천여만 원이며, 연 500만 원의 법인 전입금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수탁기관 적정성 평가 심사 결과 평균 82.2점으로 연장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가족행복과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문영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송문영  의안번호 제1683호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둔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4호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계룡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형식, 조문 내용, 조례의 이용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5호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을 가정행정과장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86호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조항 삭제 등 조례의 내용은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용어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7호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되는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8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있어 민간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9호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현재 각각의 개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시 반드시 하나의 상위법령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조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아니며, 통합 제정함으로써 이용의 편리성, 예상되는 혼란, 내용 간 상호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0호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이돌봄의 양성, 서비스 연계, 이용자 관리 등을 민간위탁 하고자 위탁업체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민간위탁을 통해 부모 맞벌이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커지고 있는 반면, 행정적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위탁 시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충분히 검토 후 운영 사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1호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봉안당 정명각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위탁업체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내용은 공설봉안당 정명각 안치 및 반환 업무이며,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단법인 대성공원묘원에 위탁하며, 운영 지원액은 연 5천만 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92호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운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연장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간위탁의 사무 연장에 관련해서는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28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문영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박춘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중에 뒤에 할 거지만, 뒤의 봉안당 정명각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그 혹시 우리 계룡시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한 그 화장시설 및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 사업은 중장기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몇 년부터 시작이 됐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허남영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제1차, 2차 해서 1차에는 ’13년부터 ’17년까지 하고, 2차에는 이제 ’18년부터 ’22년까지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준비하시오 해서 이 종합계획에 대해서 쭉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비전, 목표 뭐 여러 가지 쭉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는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오.  
  제가 전에 팀장 맡고 있을 때 그 수급계획을 충청남도에 기 수립을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허남영 위원  언제 제출한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이 잘 되어 있다면, 이 복지라는 게 태어나서부터 그 사망.  
  죽음을 맞이하는 이 모든 것이 복지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새롭게 이런 장소를 마련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계룡시는 이런 시설이 이제 마련은 되어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 1차, 2차 계획을 하는 이유, 취지만큼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입구부터 해서 쭉 들어가는 길을 아시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 정말 부끄러울 만큼 이 정리와 환경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가 그런 종합계획이 되어 있다면, 내년도에 뭘 어떻게 하는지 이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 매장문화에서 진행됐던 그 묘지. 그 부분은 없고.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설봉안당 하나만 지금 재단법인 대성공원묘원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임대해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그 계획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현재 우리 계룡시는 그 대성공원묘원이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대성공원묘원 안에 봉안시설로 정명각이 있는데, 토지부분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 시 것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납골시설로 봉안당 정명각 거기는 총 몇 기를 이렇게 보관할 수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납골단을 설치한 것으로 했을 때는 가능 기수가 약 648기고요.  
  지금 현재 안치 기수는 578기입니다.  
허남영 위원  이제 몇 기 남지 않았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번 추경안에 의원님들이 2억9천을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바로 현대화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2~3천기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나 국가에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하라고 한 것은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이제 검토해서 이런 계획을 내렸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는 정명각 그거 하나인데, 그게 만약에 앞으로 차후 대책을 세워서 지금 거기 땅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 것이 아니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이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 계룡시가 개청 이후로 그런 화장시설이라든가, 이 봉안당을 설치하겠다고 각종 재단이나 법인에서 많이 다녀가셨는데, 저희 시는 대부분 도시계획지역이라 거의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지금부터 약 5~6년 전에 1건이 들어왔었는데, 행정심판까지 받아서 결국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는......  
  글쎄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이게 시민들이 대부분 님비현상이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커서 대성공원묘원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과장님!  
  대성공원묘원 안에 우리 시유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  
허남영 위원  현재 정명각 있는 데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거기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거기가 우리 시유지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매립장.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입구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쪽부터 일단 먼저.  
  환경 관리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함에 있어서 봉안당 제2관이라도 하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의 답변으로는 앞으로 이 매립장을 10여년 이상은 써야 된다고.  
  이제 그 임대기간이 만료는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전까지는 좀 활용도 해야 되고 이래서 아직 그 정확한 시기는 답변을 못들은 상황입니다.  
허남영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건물도 있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그 나무로 얼마든지, 꽃으로 이렇게 조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공원묘원이라든가, 이런 봉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마지막으로 가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없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꼼꼼히 살펴서 중장기계획을 해서 계룡시민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 고민하지 않도록.  
  그것도 하나의 복지시설 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여기 그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자치단체의 책무나 업무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개별 그 정책에 대한 책무 말씀이십니까?  
윤차원 위원  아! 청소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예.  
  청소년기본법에,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그 부분은 그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서 건전한 육성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과 예방에 대책이라든가, 활동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의 주 업무들은 사실은 교육청하고 학교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핵심사항들이 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청소년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예.
  학폭을 갖다가 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학폭에 관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학폭을 가지고 왜......  
  우리 여기 자치단체에서 설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게 본 위원은 궁금하다.  
  예.  
  5장에 보면,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법률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에 분명히.  
  이 법률에는 교육청에서 주 저거를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의 각 운영위원회라든지, 학폭 대책 뭐 방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학폭에 관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이 방향이 안 맞는 것 같다.  
  이 조례를 갖다 지금 여기에서 만들다가 보니까.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제10조에 보면, 그 시·군·구에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차원 위원  저기 강제조항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둔다’라고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둔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아! 둬야 되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뭔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게 애매하고. 예.  
  두기는 두는데, 그러면 두어서 우리는 무엇을.  
  교육청하고 달리, 학교하고 달리, 무엇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관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냥 교육청 한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고 그냥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 이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방향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방향.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이 법령상에 보면, 그 학교.  
  예.  
  교육청 관계하고 지자체 관계가 그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그 협의회의 위원장이, 교육장에 청소년여성팀장과 교육지원청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이렇게 정해서 협의토록 하게 되어 있네요. 법령에.  
  그래서 이게 예방적, 저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거라서 지자체에서도 책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렇다면, 그것의 주가 누구냐?  
  지방자치단체장이냐!  
  아니면 교육 뭐 여기 누구입니까?  
  교육지원 뭡니까?  
  청장이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교육장이지. 교육장.  
  주가 교육장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냐?  
  이것부터 이게 명확하게 뭔가 구분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 참 애매하다.  
  학폭 사항을 가지고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 핵심들이 보니까 뭐 학폭사항이 주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청소년 복지하고 두 가지 사항이에요.  
  청소년 복지사항 하나, 학폭 사항하고.  
  이게 핵심 주요 두 가지 사안이야.  
  그런데 이 학폭 사항을 여기에 넣다가 보니까 좀 애매하다. 구분이.  
  교육청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이 참 애매하다.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나중에 이거 한번 상호 비교해서 검토를 좀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교육청 너희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된다.  
  오늘 이 조례의 주 핵심사항이 방금 언급한 두 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나중에라도 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또 추후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OK.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룡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계룡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이것은 그 조례가 상위 법규가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나는 봐지고요.  
  금방 질문한 의문사항들은 별도로 그 관련 법규하고 상위 법규를 알려줘서 정확하게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일부개정이 상부에서 지시한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상위법 개정으로 저희 조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일부개정안이 상부 용어 수정해서 같이 되는 것이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내용도 주요내용 요지가 뭐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본 조례안에는요.  
○위원장 박춘엽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건전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되어서 금번에 그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통합 조례로 이번에 처음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지원 조항 3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예.  
  결국 그게 제17조, 제18조 조항 2개만 삭제하면 개정이 끝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조금 앞 안건에서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거기에 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삭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야말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지원센터가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것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 이것은 새로 제정되는 내용이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제정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센터를 이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삭제.  
윤차원 위원  삭제를 시켜 버리고, 여기에 이제 전반적인 것을 넣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제 법령이 건강가정기본법하고 또 다른 법령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두 가지 사항이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이 침례재단에다가 줘서 운영하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우리 여기 의안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은 했습니다.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계를 잘 구축을 해서 늘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  
  예.  
  그냥 이것을 갖다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센터 설치해 가지고 너희한테 그냥 위탁을 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늘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제대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  
  거기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센터가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되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통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작년 4월부터.  
  또 그 전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었고요. 1년 전에.  
강웅규 위원  뒤에 보니까 위탁 운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왜 5년으로 하신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 본 조례안의 위탁기간은요.  
  저희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의무규정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법령에 5년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명시가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5년으로 한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법령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제가 지금 이 법령을 카피해 왔는데요.  
윤차원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보면,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5년으로 한다고 법령에 아예 명치가 되어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라고.  
윤차원 위원  OK. OK.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저희 지침에도 5년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179쪽에 보면, 그 참고사항에 관련 법령이 엄청 많이 있어요.  
  뭐 가정기본법, 가정기본법 시행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막 복잡한데, 이 내용들이 다 여기 지금 조례에 함축되어서 체계적으로 다 들어있는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본 조례안은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엽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표준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 이 안에 다 정리를 해서? 표준안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이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두 가지 법률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세 가지입니다.  
윤차원 위원  세 가지 뭐 뭐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청소년기본법하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윤차원 위원  아! 청소년기본법.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아! 복지지원법이 있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해서 운영은 우리 계룡시 청소년상담센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청소년 삼동회인가? 뭐 거기에서 운영하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청소년상담센터.  
윤차원 위원  거기에서 업무를 다하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는 청소년 관련 뭐 단체라든가,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공개모집을 해도 한두 군데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윤차원 위원  이것을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  
  한곳에서 이게 청소년.  
  사실 우리 계룡 삼동청소년회는 제일 처음에 기본업무는 상담업무.  
  청소년 상담업무가 주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 밖 뭐 사항, 뭐 또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된 이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면서 예산도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고요.  
  그런데 이 업무들은 모두를 삼동청소년회 한 곳에서 전부 다 업무를 처리를 해 버려요.  
  그래서 한 곳에 너무 편중이 되어서 집중이 되어 버리고 있다.  
  업무들은 골고루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 예.  
  그래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이것을 찾아서 어이! 너 업무.  
  왜냐하면, 우리 계룡에 보면, 각종 청소년 상담 업무, 뭐 무슨 어떤 이런 업무들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해서, 확산을 시키고 해서 뭔가 업무들을 나누어주어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한 곳에다 탁 줘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여튼 연말정산 받고, 보고받고.  
  이것이 편하니까 업무 편의 위주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업무는 어찌됐든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 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쪼개져서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업무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 운영에 대해서 또 다시 그대로 확산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데를 잘 선정하고 이야기해서 보완시키고 해서 업무들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은 저희 위원님 말씀을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는데요.
  저희가 몇 년간 이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 여성가족부에서 공개모집 기준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단체에서 이 업무를 위탁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사무실이라든가, 또 청소년 관련 석박사 과정을 가진 분들이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뭐 대부분 우리시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자격이나 이런 기준을 가진 분이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일 년 동안 하지를 못하고 여성가족부에다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두세 차례 해도 전혀 달려드는 사람이 한마디로 없다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무실과 또 그 인프라를 갖춘 단체나 뭐 NGO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지요.
윤차원 위원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더샵 저기에 박사님 한 분이 뭐 청소년 관련 업무들을 하고 저거하고 계신 분들이 누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그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부는 이렇게 상담부분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기준에 맞는 면적이라든가, 사무실.
  그다음에 인프라, 인력을 가진 분들이 전혀 없으세요.
윤차원 위원  이게 그래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사실 상담센터도 이 업무를 너무 과중하다고 받기 싫어해요. 사실은.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청소년 복지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오니까......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시하는 거, 제안하는 것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그런 분, 우리 계룡시에 상담하거나 하는 이런 분들의 대표들을 한번 불러 모아서 이런 업무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이렇게 확산하고, 한마디로 조언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하고 조언을 하고 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상담청소년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조율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이 보건복지부나 위의 여가부라든지 여기에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 기준을 제시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들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한번 하면 또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해서 업무들을 좀 분산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적극 이 내용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하고 복지센터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요?  
  청소년상담센터하고 복지센터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복지센터요?
○위원장 박춘엽  예, 구분이 원래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장애인이요?  
○위원장 박춘엽  아니, 청소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복지센터는 없는데요? 저희?  
○위원장 박춘엽  그럼 지금 저 용남고등학교 뒤편에, 앞에 짓는 그 센터는 원래 청소년복지센터 아니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수련관이요. 수련관.
○위원장 박춘엽  거기에 수련과 복지를 다 같이 겸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는 이용시설이고요.
  여기는 상담 기능만, 아까 우리 윤차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박춘엽  여기는 상담센터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는 이용시설.
  우리가 뭐 경로당이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자들......
○위원장 박춘엽  그럼 청소년복지센터라는 것은 없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럼 197페이지에 청소년복지센터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그 기능은 뭐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것은 청소년상담센터를 지칭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춘엽  상담센터를 지칭한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그 복지센터라고 명확히 말씀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6조에 보면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용어를 설명해놨습니다.  
윤차원 위원  상담센터를 이야기한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남고등학교 그 옆에 청소년수련원 짓는 것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지금 가칭 공식 명칭은 뭘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계룡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위원장 박춘엽  그럼 복합문화센터면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관여를 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요.
  거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신도안 주민들의 문화센터가 시급하다고 계속 민원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 청소년수련관이 대부분 학생들이라서 낮에는 조금 공실이 될 우려도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감안해서 낮에는 신도안 주민들이 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복합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같이 혼용해서 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설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엽  미래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복합문화센터라는 개념이 계룡시 전체의 시민한테, 청소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지고요.
  그 신도안의 시민에 한해서 그 뭐 청소년 이런 관리하는 시설이 없다 할지라도, 그거는 부분적인 부분이지 전체에 그분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위원장 박춘엽  그 공식 명칭은 시 명칭으로 해서 전체의 시민이 사용하는 복합문화센터라는 이 개념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하실 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 보니까 국비․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그리고 위에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에서 현재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관이 있어서 그 단체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 부분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전부 아이돌보미 전담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강웅규 위원  개별적으로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개별적으로?  
강웅규 위원  어떤 기관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기관이 아니라 저희가 수탁, 직접 직영하고 있는 저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 차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이 한 10여 년 됐는데요.
  10여 년 동안은 근로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금 인터넷 이런 소송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당초 처음에 1~2년 정도는 저희도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직영으로 가지고 와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가 이분들이 신분보장을 요구하면서 공무직을 해달라고 한대요.
  타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해보니까.
  그런 행정적 부담 때문에 부득이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위탁을 할만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서비스제공기관을 지금 공개모집해서 그 업무를 넘기려고 하는 거지요.
강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빠지셨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다 시에서 직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때......
  글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부분 그때는 초창기라서 직영하는 곳이 많았고, 15개 시군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때 엄사리, 제 기억에 엄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임대해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그 사용하는 시간이 연 72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원격수업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더 부여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그걸로 인해서는 그렇게 더 완화해서 적용을 했답니다.  
허남영 위원  예, 더 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다행이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침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어서요.
허남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수혜를 보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간대에, 그다음에 원하는 선생님, 이것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거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은 지금 잘 지적하다시피 이게 서로 코드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아이돌보미만 원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종일반 같은 경우는 그게 한두 달 정도는 적응기간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잘 가는데.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질적인 서비스라든가,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간담회라든가, 매분기 이렇게 실무교육도 시키고, 또 아동 관련해서 그 전문적인 뭐 아동 발육상태라든가 이런 거에서 꾸준히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아이돌보미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1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돌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그 연령대별, 주기별 아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를 텐데......
  그 선생님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공개모집하면 선정을 거쳐서, 대부분이 보육교사했던 사람이 가점 있고요.
  또 학교 교사했던 분도 가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단 채용이 되면, 합격을 하시면 50시간 수업을,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모든 학문적인 것과 그다음에 실사례 위주로 수업을 해서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분들이 지금 보면, 이 시스템이 보니까 가형부터 라형까지 쭉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이게 본인 부담하는 액수가 또 달라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소득 유형별로 다릅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이 혜택을 좀 받지 못하는 가정들은 보면 거의 만 원 꼴인데, 시간당.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9,650원.
허남영 위원  굉장히 부담이 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보통 뭐 하루에 3시간하면 3만 원꼴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아이가 둘이라면 6만 원꼴이에요.
  하루에 6만 원을 부담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렇다면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 아이돌보미에 혜택을 필요로 하는 이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시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떠나서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그 소득 유형별로 라형이 많은데요.
허남영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부담이 되는 구간이 라형이에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받는 구간인데요.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국도비 내려오는 게 사실은 넘쳐요. 아이돌보미사업으로.
  그래서 매년 반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라형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한다면 시비를 확보해서 이분들에게 더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하여튼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시간을 좀 늘려줄 수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시간 유형도 저희 시비를 부담한다면, 지금 여가부에서 주는 지침으로는 못할 것 같고요.
  전국이 공통이라.
  그런데 그렇게 추가로 좀 그런 걸 한다면 시비부분이 좀 부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좀 아이돌봄서비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그 시간적 이용범위 그다음에 또 질적인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그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도 좀 섬세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여가부에서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서 교통비를 준다든가, 주차․월차까지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근로자로 봐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금 복지로 가고 있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아이돌봄 업무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허남영 위원  혹시 우리 계룡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기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게 대부분 지금 15개 시군을 보니까요.
  건전가정지원센터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건전가정기본법에 의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후 한번 공개를 해보고......
  하여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이 오기는 오네요.  
(장내웃음)

  예,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211페이지 좀 볼게요.
  위탁개요에서 뭐 시설명 공설봉안당(정명각).
  시설 및 인력기준, 뭐 인력을 지금 실무자 2명 이상으로 해놨는데, 어떤 근거로 이 실무자를 2명 이상으로 해놓은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그 근로자의 최저 복지수준이, 저희가 지금 할 계획이 연중무휴로 오픈할 예정이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거든요.
  그래서 1명으로 하기에는 조금 복지차원에서......
이청환 위원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근로시간은 지금 현재 9시부터 6시까지.
이청환 위원  9시부터 6시까지면......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저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빨간 글씨까지 다 나오고.
이청환 위원  다 나오신다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다 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지금 전국의 납골시설이 365일 연중무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시는 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전화가 온다든가, 예약을 한다든가, 또 불시에 그냥 전화를 받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지금 산정금액이 운영지원액 예산 기준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5천만 원을 지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192만 원 정도 되고요. 월이요.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 기준에다가 한 2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뭐 전기세, 수도세, 거기 시설 관리에 따른 조금 필요용품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산출한 내용......
이청환 위원  기존에 운영은 하고 있었던 거고.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대성공원묘지에서 직접 만약에 이걸 위탁을 받으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절감하는 부분이요?  
이청환 위원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기 상근 직원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재단법인 내에요.
이청환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분들이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그분도 재단법인에서 상근을 하고 있어서 이게 중복적으로 한다면 그 관리 효율성면에서 월등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요새는 지금 매장보다 화장장이 더 많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시는 월 한 몇 구 정도 봉안을 하고 계시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지금 현재 한 올해 65기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청환 위원  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그럼 한달에 뭐 한 6분 정도 모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하면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시설을 잘해놓으면......
이청환 위원  제가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보다 보면 모실 때가 없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기존에 우리 이제 정명각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시에 거주하면서도 그 시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가족행복과에서도 그런 점 좀 생각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행한 일 당하셨을 때 그런 걱정이라도 안하실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탁기간을 5년간으로 했는데, 5년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민간위탁조례에 5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거는.
윤차원 위원  사실 5년으로 이렇게 5년 단위로 하면 정말 깁니다.  
  사실 위탁의 맥시멈이 5년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2년씩 거의 다 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2 내지 3년이에요.
  일반적으로 위탁이라는 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맥시멈 5년을 갖다가 그대로 주니까 2번만 줘버리면 10년이에요.
  10년이면 엄청나게 긴 사항이다.  
  그다음에 사실 이런 것들을 위탁하기 전에 업무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이 되어가지고 연간에 얼마나 온다, 평일날은 얼마나 온다, 뭐 휴일은 얼마나 온다, 이 업무 내용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지금 검토한 이 내용들은 없어요.  
  자료가 뭐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뭔가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이리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고 뭔가 제시가 되어줘야 수긍이 되고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고 이리 할 수 있는데, 일체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각 시군에 공설봉안당이 우리처럼 남의 땅에 이렇게 더부살이로 얹혀있는 곳도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전부 다 뭐 수백 평 내지 수천 평 이렇게 해가지고 산을 사가지고 이게 시유지, 시유재산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어떤 시설 공단에다가 주든지, 뭐 어디다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달랑 대성공원묘원 안에 우리 사용할 수 있는 땅 100평.
  봉안시설해놓은 그것이 전부 다라는 말입니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 이때까지 뭐 화장실 지어라, 무슨 시설 지어라, 이렇게 하니까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걸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까지도 결국 거기에다밖에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런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제대로 우리 재산으로 크고 뭔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타당한데, 현재 여기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보세요.
  대성공원묘원에서 위탁이 되면 결국 우리 시설을 저거 하면서 자기 시설도 같이 관리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이 정명각이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돈은 거기다 위탁 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이!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부 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일 반, 자기 일 반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운영 유지비를 준다, 이렇게 된다.
  그것이 시민 입장에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연구 검토가 됐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 일단 서두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일의 어떤 이런 양, 휴일 양, 뭐 어떤 평일 양,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뭐 물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야 아이고 그냥 말이야, 하나 뚝 떼서 줘놓고 관리감독만 하면 되니까, 그건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그것이 쉬운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쉬운 방법을 그냥 택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니, 이런 생각에서 다소 아쉬움들이 있다.
  뭐 본 위원이 볼 때 좀 충분히 검토가 되고 난 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사실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 본 사업은 위탁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은 한 10여 년부터 나온 거고요.
  저희가 그때 추진을 못 했던 것은 기반 시설도 설치 못하는데, 우리 비용이.
  이제 그때만 해도 부단체장님이나 담당 실과장님께서 아직 그렇게 봉안 기수가 많지 않은데 굳이 위탁을 하냐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향후는 다 아시다시피 이 분위기가 화장문화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담직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뭐 그런 마음도 먹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중복으로 일하는 것보다 전담직원을 둬서 우리 납골당 봉안 그 수혜자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윤차원 위원  자! 그런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매 평상시 매 평일날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
  일이 없으면 그냥 갖다 넣어놓고 놀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어떤 뒷받침할 데이터가 받침이 안되어 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지금 안치하고 그 뭐 반환하고 하는 이런 업무가 주가 아니고요.
  시설 관리라든가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한번 이렇게 봉안을 하시면 가족들이 처음에 한 일 년 정도는 자주 오세요.
  그래서 그거에도 좀 대응하고.
윤차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자! 처음 안치하는 양이 일 년에 얼마나 되느냐, 월별로 일 년에 안치는 얼마나 되느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매년.
  그다음에 자! 일 년에 찾아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평일은 얼마냐, 주말에는 얼마냐, 또 명절에는 얼마냐, 이런 것들.
  일련의 월별 이런 뭐 데이터들.
  그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데이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연하게......
  제일 속 편한 것이 위탁 주는 것이 제일 속 편하다니까.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하나의 혹, 하나의 어떤 복잡한 이거 떼서 그냥 주고 싶다, 이런 것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데이터의 뒷받침이 없이.
  그러면 옳지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자! 5년!  
  제일 쉬운 게, 야! 뚝뚝 그냥 해서 줘버리면 속 편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일반적으로 위탁, 만약 일반적으로 줬다 하면 제일 처음에 시작이니까 ‘야! 너 2년 해!’, 그리고 다음에 갈 때 봐서 ‘3년 해줄게’, 그리고 잘하고 뭐 저거 해서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어! 앞으로 5년 해’.
  어떤 이런 일련의 조금 변화를 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방에 그냥 5년 해서 팍 이렇게 줘버리고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지금 위탁동의안에 올라온 거 보면 그렇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한번 좀 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그 5년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볼 때 저희 관내에서 그 전문업체를 찾기는 사실 어렵고요.
  또 이게 매년 재위탁을 하려면 평가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다면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또 그 수고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번거로움?  
  또 전문성이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정했는데......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저런 사항들을 언급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알고 싶은 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수탁기관 적정성평가 심사위원회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이런 적정성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건......
윤차원 위원  그거는 아니야, 다른 거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거는......
○위원장 박춘엽  아! 내가 지금 다른 걸 얘기하고 있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지금 충남 15개 시군에서 봉안소 관리 실태,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대부분 규모가 큰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영하는 시군에서는 별도 팀이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납골당.
  아니면 또 묘지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인력이 3명에서 5명까지도.
○위원장 박춘엽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전담직원도 없이 주 업무 있고, 저희 시에서만 해도 3명이 나눠서 업무를 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관리부분은 중장년일자리 두 분을 쓰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엽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 그 저기......
  지금 네 분의 노인일자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현재 그 봉안소 관리 인원은 지금 전부 몇 명이라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요?  
○위원장 박춘엽  중장년층 2명......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9명입니다.
  팀......
○위원장 박춘엽  이렇게 많이 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노인일자리 네 분,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장년일자리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어차피 노인일자리는 3시간밖에 못하니까요.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장년 몇 명 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두 분이요.
○위원장 박춘엽  그다음에 공공근로는 몇 명 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공공근로는 없고요.
  노인일자리.
○위원장 박춘엽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노인일자리.
○위원장 박춘엽  노인일자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노인일자리 몇 명이 가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네 분 있으십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 그러면 총 7명입니까?  
윤차원 위원  6명.
○위원장 박춘엽  6명?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아, 공공근로는 아예 없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청환 위원  노인일자리가 그 사회형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회서비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윤차원 위원  노인일자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중장년일자리 두 사람 이게 핵심이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뭐 노인일자리나......
○위원장 박춘엽  지금 봉안소 사용료를 다른 시군도 좀 알아봤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이번에 조례안 개정하는 것 때문에 전국을 알아봤는데요.
○위원장 박춘엽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실 저희가 이렇게 현대화 안 한 상태에서 많이 올리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최저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최저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계룡시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혹시 다른 시군의 기준은 얼마쯤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저희 인근 논산 같은 데도 10년에 20만 원 받고 있고요.
○위원장 박춘엽  10년에?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는 15년에 118,000원이었어요. 관리비까지요.
○위원장 박춘엽  그러면 그저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거 아닌가요? 편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원래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공설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비스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렇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뭐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춘엽  그런데 내가 주위에서 듣는 바로는 이렇게 위탁을 줬을 때 나중에 위탁업자들이 차후에 흘러가면 서비스의 질이나 또 위탁료를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질적인 면이 좀 뭔가 변화를 줘가지고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사항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 체결할 때 명확하게 구분을 할 계획이고요.
  이 사용료랑 그다음에 관리비는 저희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만약에......
○위원장 박춘엽  그걸 바꾸게 되면 우리......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저희, 예.
○위원장 박춘엽  조례를......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의회 통해서, 예.
○위원장 박춘엽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금방 윤차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봉안당 그 주위가 100여 평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거기 시설 안치한 땅이 100평.
○위원장 박춘엽  예, 그럼 그 100여 평이 지금 현재 시 땅이 아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지요.  
  대성공원묘원 거지요.
○위원장 박춘엽  대성공원묘원 땅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럼 그런 관계는 우리시에서 구입을 별도로, 구입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에서 팔지를 않지요.
(장내웃음)

○위원장 박춘엽  아니, 아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위원장 박춘엽  아니, 그래도 그 안에만이라도 어떻게, 시 관리의 어떤 봉안소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거기가......
○위원장 박춘엽  그렇게 사서 업체를 주더라도......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이런 것은 향후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느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아마 그 정관변경을 할 부분인데요.
  거기 이사회에서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아, 그 밑에 매립장은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거기는 저희 땅이에요.
○위원장 박춘엽  우리 땅이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자!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윤차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이거 처음에는 한 3년으로, 만약에 뭐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주겠다고 그러면 최소 이거를 3년으로 이렇게 위탁하는 방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박춘엽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5년 하는 거는 너무 길다.
  모든 위탁은 5년을 이렇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맥시엄 뭐 물론 법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5년보다 3년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선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그래서 3년으로 최소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강웅규 위원  위탁자 선정사유에 보면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아! 그리하더라도 연도를 조금씩 줄여가야지.
  왜냐하면 3년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니까 윤차원 위원님 내용에, 지금 발의한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윤차원 위원  아무도 없는 모양인데요?  
○위원장 박춘엽  예.
윤차원 위원  아무도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세요.
(장내웃음)

  내가 뭐 나 혼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춘엽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나 혼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장 박춘엽  지금 현 상황이 그럴 것 같으니까......
윤차원 위원  원안대로 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강웅규 위원  다른 위탁하고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윤차원 위원  내가 어찌됐든 이게 나중에 우리 계룡시가 그, 뭡니까?  
  저 시설관리공단이 만약에 생겨진다면 거기에서 앞으로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방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만약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결국은 대성공원밖에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아까 이야기는 다했지만 여러분들이 ‘5년씩 그냥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동의 안 하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위원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위원장 박춘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공설봉안당(정명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심사결과 보니까 82.2점이면 이게 좋은, 높은 점수인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 수탁 때문에 그 회원들 몇 분하고 통화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원들이 평가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많이 그 이용하는 데도 좀 불편한 게 있고, 또 센터에서 좀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무적인 그런 사업과 그런 것만 그렇게 위주로 한다고 좀 안 좋은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보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
강웅규 위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이게 회원들이 좋은 평가를 해줘야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지금 대부분 여가부에서 지침을 표준사업은 내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공히 전국이 다 같은 사업이고요.
  이제 그 특별에 대한 사업을 그 센터장의 마인드라든가, 침례회유지재단의 마인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다문화협회가 있어서 많은 사업을 그 개인 성향에 맞춰서 좀 하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좀 거기에 많이 젖어있는 것도 같고요.
  추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협회하고 센터하고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데도 뭐 이제 센터 생길 때도 사이가 좀 안 좋았잖아요?  
  서로 약간 이제......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크게 많이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게 그때 다년간, 3~4년간 협회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해주다 보니까 표준화된 사업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가부에서 지침이 무슨 무슨 사업을 하라고 사업비가 딱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그런데 단지 저희 관내에는 다문화가족 신규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특성화사업 같은 것은 한두 개 정도 더 넣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서 사무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이게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 그 다문화가족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게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위원님!  
  일 년에 표준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이게......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맞추고 다문화가족들한테는 뭐 크게 도움이 안되는, 그냥 평가 기준만 맞추고 하는 거예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그 사업은......  
강웅규 위원  실제는 내가 도움을 그들한테, 뭐 센터에서 내가 여기 와서 있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그분들한테 한글교육은 거의 대부분 마쳤거든요.
  관내 다문화가정은요.
  그런데 그 사업을 또 하게끔 사업비가 딱 내려와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기존에 10여 년 살았던 분들은 한글교육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초․중․고급반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이 볼 때는 좀 식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현재 센터에서 사업비가 뭐 4억2천백 얼마인데......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아까 그 아동......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이 하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그 사업은 7억이 넘어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그럼 다문화 지금 현재 센터에서 이 4억2천하고 7억짜리 사업을 다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렇지요. 예.
강웅규 위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지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지금 가망성이 보니까 커요.
  타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연장계약을 여기에 해주면 이들한테는 엄청 큰 특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대부분이......
강웅규 위원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장계약을 우리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5년을.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이제 뭐 민간위탁 조례에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강웅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강웅규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높은 점수를 받고 뭐 어떻게 기간,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5년을 더 1회에 대해서 연장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강웅규 위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들한테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어요. 보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런데 이 사업비가 대부분 아이돌봄사업은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각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한 다음에 시간타임으로 가져가는 돈이 대부분이고.
강웅규 위원  인건비라도 7억이라는 돈은 또 크잖아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래서 그 인건비......
강웅규 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서 그걸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렇지요.
  센터장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강웅규 위원  아니, 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연장해주는 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사실은 엄청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안 받고 싶어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신분보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하여튼 뭐 대부분 인건비라서,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아까도 4억2천이라는 돈은 거기 센터에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은 됩니다.  
강웅규 위원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이 불편한 게 없고 그들한테 실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엽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또 제가 잠깐 질문사항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5페이지에 수탁기관 적정성평가 심사위원회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좋다고 나왔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지금 현재 저희가 9월 28일날 했고요.
  82.2가 나왔고요.
○위원장 박춘엽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대부분이 전문성이라든가, 뭐 일처리하면서 부적정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대부분 이게 사업을 하면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족도조사.
○위원장 박춘엽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점수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럼 그 지금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런 거 하고, 그 다문화가정의 어떤 질 서비스 제공, 뭐 이런 만족도조사,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그래서 아이돌봄서비스 적정 아니, 아니,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도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다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 박춘엽  그런데 지금 강웅규 위원이 파악한 바로 ‘좀 특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그분들이 이제 다년간 10여 년 이상 이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내용이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박춘엽  예.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이제 대부분 여가부에서 주는 프로그램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식상해요.
  안 받고 싶고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 표준사업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자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응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가부 자체가 그냥 통으로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그 사업은 또 회피하면 평가에서도 점수를 못 받고.
○위원장 박춘엽  예, 아무튼 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같이 포괄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감독도 철저히 해서 관리해 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수탁기관 연장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회계과부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박춘엽
  간  사   최헌묵
  위  원   허남영
  위  원   강웅규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정책예산담당관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