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계룡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위생과, 농림과, 건설교통과

일  시  2020년 6월 19일 (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안전건설국>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농림과 소관
  다. 건설교통과 소관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에 이 자리에서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보고 드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경자년 상반기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연초부터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원님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을 걱정하고 챙기시는 기간이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또한, 환경위생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청정 계룡시를 가꾸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9건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5건, 건의 3건 등 총 8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중 3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위생 관련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위생과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수렴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환경위생과는 계룡시의 환경과 위생.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수행하는 부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시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고맙습니다.  
최헌묵 위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리 과원들이 상반기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한 가지는 이 살수차 운영 활성화에서 그 기상청 예보를 들으셨죠? 과장님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올해가 예년보다도 아주 유난히 무덥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폭염 일수도 길고, 이렇다고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살수차 운행을 이제 좀 정례화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것.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게 왜냐면, 노면에 가라앉은 먼지 청소도 되면서, 또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도 좋거든요.  
  쾌적한 느낌.  
  또 계룡시가 계룡시민의 환경과 위생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쓴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실질적인 효과도 있고,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상당히.  
  살수차가 어차피 있으니까, 있는 살수차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니까. 임대도 아니고.  
  살수차 활용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 제안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유해 야생동물 정책에서 기피제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제 공급 양을 좀 늘려 달라, 확대해 달라, 이런 여론들이 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외부에, 밖에 이것을 뿌려도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 우리가 사실 의구심을 가졌었잖아요? 예산을 저번에 할 때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그런데 사후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다’그런 반응들을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고맙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 야생동물 기피제.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최헌묵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1,500만 원 저기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부 구입해서 각 면·동별로 그 농가들한테 접수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양을 해 달라 해서 254농가에 지금 672%를 사가지고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전부 배부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래서 지금 6월부터 9월까지 이제 그것을 활용해보고 저희한테 이제 설문만족도조사.  
  지금 조사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들어오면, 이제 10월에 본예산 편성해야 되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내년 본예산 때는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 두 가지만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의 항목은 그렇게 하고요.  
  살수차 운행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저희 계룡시에는 살수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해서.  
최헌묵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없습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행동을 해 보이며) 여기 앞에 있는, 살수 앞에 쭉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것은 이제 노면 청소차입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것으로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것은 안됩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를 이제 빨아들이기 위해서 거기에다 물을 조금 뿌려가지고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거지, 그것은 살수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헌묵 위원  그 차를 가지고 살수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에 일종의 노줄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달아서 운행......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헌묵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공사차량이 가면, 살수차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현재 노면 청소차는 뒤에 이제 보기에는 굉장히 크지만, 약 반 정도는 기계고요.  
  그 뒤에 조금 적재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수차 기능은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로 사든가, 아니면 임대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을 가지고 살수차 기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헌묵 위원  몇 t짜리 탱크 실을 수 있어요? 차에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저게 15t인가 그런데요.  
  그 적재함 반이 이제 쓰레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 정도이고, 반은 기계라 생각보다 안에 적재함은 굉장히 적고요.  
최헌묵 위원  스페시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물탱크 용량으로 따지면.  
  몇 루베 정도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저기에다 물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탑재를 한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탑재를 한다면.  
  그 자체로는 탑재하기 어렵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면 임대밖에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임대하든가, 아니면......  
최헌묵 위원  그러면 계룡에 이 살수차를 운행하는 업체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제가 계룡이랑 논산이랑 확인을 해봤는데, 살수차를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도 예를 들어서 정기적 임대 아니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수차들이 대부분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이거 운행했잖아요? 일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작년에도 뭐.  
최헌묵 위원  얼마 정도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하려고 했다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작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닙니다.  
  하려고 했다가요.  
  이게 우리가 살수차 운행을 하려면, 이제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최헌묵 위원  얼마 정도예요? 렌트비가? 그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렌트비가 하루 60만 원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최헌묵 위원  하루 60?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단가 계약을 해놓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이 이제 하루 전에 나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최헌묵 위원  이 살수차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충남에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것은 아직 못해 봤는데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다른 지자체도 살수차를 이렇게 그때그때 임대해서 사용하나요?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마이크를 끄고 발언 중) 거의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사용기간이 짧다 보니까 직접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고.  
  미세먼지......  
최헌묵 위원  마이크 좀.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마이크를 켜고 발언) 미세먼지 주의보라든지,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임차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최헌묵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나 폭염주의보나 경보는 계룡만 딱 선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중부권, 충청권 이렇게 동시에 내릴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광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자! 그러면 이 살수차가 임대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일 텐데.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최헌묵 위원  어떻게 그 당시 그때그때 합니까?  
  갑자기 이게 뭐 예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2~3일 전, 하루 이틀 전에 예보가 되는데, 충청권.  
  자! 미세먼지 경보.  
  그러면 모든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되는 것은 이 광역 쪽으로 이렇게 발령되는 게 아니고, 시·군 단위로 이렇게 발령이 되고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니,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은 충남도에서 내리고요.  
  광역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인가 그런가 몰라서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전날 내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는 전날 내렸을 때 그동안 3번 내렸을 때도 우리 지금 사업장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살수차를 직접 임대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살수차를 많이 활용해서 뿌렸거든요.  
  우리가 직접은 못했고, 거기한테 부탁을 하죠.  
  어차피 그 사업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령 나면, 해서 많이 뿌렸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최헌묵 위원  이 차량이 비쌉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더라도 이게 그......  
최헌묵 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워낙 짧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냥 놀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지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다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하루에 60만 원이면, 주기적으로 뿌리는 것도 상당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60만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최헌묵 위원  솔로몬의 지혜, 없겠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최헌묵 위원  그럴 것 같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계룡시는 실제적으로는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이 많아서요. 그 살수차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최헌묵 위원  사업장분들한테 조금 협조를 받아서 뿌리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협조는 잘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바로바로 해줍니다.  
  어차피 거기도 땅을 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필요하거든요.  
  협조 적극적으로.  
최헌묵 위원  협조가 잘 되면, 그분들한테 협조를 좀 더 받아서 우리가 이 차를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더해서 아까 이제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저희 살수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때 이제 현황을 보면, 저희가 그 살수차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4월에서 6월.  
  3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그때 이제 향후 조치계획이 살수차 투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살수차 구입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인 비용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운영도 그렇고요.  
윤재은 위원  해서 지금 계룡시에 많은 공사현장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갖고 있는 살수차를 그 인근에는 이제 살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게 이제 지금 계룡시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께 뿌려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윤재은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계룡시에 세무회계과에서 뭐 계룡시의 모든 차량을 다 관리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거기에서 이제 총괄 관리를 합니다.  
윤재은 위원  총괄 관리를 하고, 해당 과에서 그게 필요할 때마다 그 해당 부서의 관련된 차들을 갖다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일부는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사실은 운영하고.  
윤재은 위원  예를 들어서 보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에 트럭이 3대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뭐냐면, 제설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제설용이라 겨울에만 쓰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예.  
윤재은 위원  그리고 봄, 여름, 가을에는 거의 그냥 세워져 있는 상태에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설용.  
  어차피 저희가 그 염화칼슘을 희석을 해서 겨울에 뿌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한번 이것을 사용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 계룡시가 물탱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물탱크 1만ℓ짜리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이게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생 말고도 지금 이제 여름이 길어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덤프트럭이 겨울에만 제한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 있는, 방치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이 덤프트럭을.  
  그 덤프트럭 위에 그 물탱크를 실어서 여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그 부분은 한번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미세먼지인데, 하여튼 안총과랑 건설교통과랑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한번 알아보겠다면서  
윤재은 위원  국장님!  
  이게 여러 과에 걸쳐 있더라고요.  
  차량은 건설교통과, 그다음에 관리는 세무회계과, 그다음에 이제 노면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위생과잖아요?  
  이게 여러 과가 같이 공조하고 협조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살수차 하루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60만 원.  
  꽤 큰 비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저희가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린다면, 타 과하고도 협조를 구해서 이게 운영을 좀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사항은 관련 부서와 이게 차량에 탑재해서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렇다면, 여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쾌적하고, 그런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환경미화원분들.  
  지금 계룡시민이 코로나 전과 후로 모든 생활이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이제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활 폐기물이 그 종전보다, 전년에 비해서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그러면 이게 온전히 다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의 몫인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어떻게 환경 우리 미화원분들, 일하시면서 고충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쓰레기봉투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대부분 안에서 생활하고, 음식 먹고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표가 나거든요.  
윤재은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에 비해서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윤재은 위원  예, 작년에 보니까 계룡시에서 그 환경미화원분들.  
  이제 쉬시고 하는 휴게소라고 해야 되나?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이제 개선사업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너무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지금 그래서 그분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럴 겁니다.  
윤재은 위원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일해야 되는 양은 배로 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처우개선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거기에서 우리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 주간교육을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지금 월 1회 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월 1회 하다가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했거든요.  
  매월 가서 안전점검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고, 그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좀 이렇게 조정도 해주고, 개선도 해주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기가 좀.  
  특히, 이번에 또 생기는 바람에 가능하면 환경미화원분들도 떨어져 있어라.  
  사무실에 들어오더라도 떨어져 앉고.  
윤재은 위원  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이 시간에 같이, 열여덟 분이 다 같이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혹시라도 걸리면 큰일 나니까요.  
  하여튼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분들이 그런 힘든 환경.  
  일하는 때문에 저는 건강에, 위험에 더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분들의 그런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관련 과에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 환경미화원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275쪽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우리 샤워실하고 배관공사해서 복리증진이 이렇게 많이 신경 써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우리 시와 비슷한 청양군과 증평군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에 보면, 미화원 인원수가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각각 뭐 시·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담당자에게 확인 후) 우선, 저희가 단순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적은데요.  
  우선, 면적으로 따졌을 때, 청양군 같은 데, 우리가 몇 배나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증평은 우리랑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는 이제 직영이 굉장히 작고, 대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다른 면이 있는데, 저희는 직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용역을 주면, 좀 더 쓸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제 복리증진도 중요하지만, 이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부터 더 검토해서 일하는 시간.  
  지금 아까 윤재은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또 일양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 복지, 뭐 의료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들이 주어진 일양만큼만 일해서 거꾸로 의료시설을 가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을 좀 더 적극 청취해 가지고요.  
  문제되는 게 있으면,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종전에 100ℓ 종량제봉투 있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그것을 없애고, 75ℓ 규격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100ℓ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조례 개정해서 이게 이제 100ℓ에 25㎏까지 이제 최저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ℓ로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미화원분들이 이것을 드는데, 근골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75ℓ로 이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아! 지금 준비를.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100ℓ는 없애고요.  
윤재은 위원  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윤재은 위원  지금 쓰고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재은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길래.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허남영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허남영 위원  먼저, 지난 해 그 음식점에 위생 세팅지 제작 배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조금 더 이것을 식중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계룡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담아서 다른 과와 협업하셔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도 허남영 위원님께서 적극 건의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담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18년에 보면, 우리 계룡시가 지역안전등급표에 1등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거기에는 이 미세먼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현재는 그게 안전도 평가에 미세먼지는 아직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마 지나야 그게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허남영 위원  국가적으로 각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살수차, 노면차 이런 것을 대거 이용해서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계룡시는 그 소로가 대로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그래서 지금 노면차가, 지금 이번에 구입한 노면차가 7.5t이라고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니, 15t짜리인가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아!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확인 후) 신규 노면 청소차량 7.5t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7쪽.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자료 확인 중)
허남영 위원  아니, 아니.  
  업무보고 책.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업무보고요.  
허남영 위원  업무보고 177쪽에.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자료 확인 후) 아! 7.5t.  
  예, 맞습니다.  
  7.5t이네요.  
  죄송합니다.  
허남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가지고 있던 것도 같은 t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같은 겁니다.  
허남영 위원  이 노면 청소차량은 소로는 가지 못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맞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대로만 가능합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계룡시는 도로가 압도적으로 소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신규차량 저희가 왔을 때 그 이택인가? 그 직원분이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 작은 차가 아직은 그렇게, 성능 좋은 게 아직은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만들어지면 한 번 더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앞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우리 살수차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살수차가 환경과뿐만 아니라 안총과, 그다음에 농림과, 여러 과에 걸쳐 있어서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폭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 ’18년에 굉장히 더웠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그때 모 언론보도에 우리 계룡시민 참여연대에서 폭염 때문에 도로 가로수라든가, 도로면에 물 뿌려주기를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허남영 위원  그때 보면, 우리 시에서도 그 살수차 한 대를 임대해서 평일에, 평일에 가동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앞으로도 다른 과와 협업하셔서 살수차 활용을 위해서 대책을 미리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청정 계룡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남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이청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예.  
이청환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저는 잠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업무보고 책 보면, 환경미화원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계룡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지금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 주시는 분들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요즘처럼 덥고 후덥지근할 때 장마나 일사병 안전사고에 좀 더 유의해 주시고, 더울 때는 쉬어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환경미화원분들하고 중장년 일자리.  
  그......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여덟 분 계십니다.  
이청환 위원  깨끗한 계룡 만들기 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이청환 위원  좀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하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좀 더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 오늘날 우리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제 환경 문제입니다.  
  예!  
  이제 그.  
  특히, 우리 계룡시 지역의 전반적인 이런 환경 문제를 관리하고, 또 직접 처리하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 지금 이제 쓰레기들이 대단히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우리 대표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차원 위원  지금 거기에 관리하고 선별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저희가 직접 그 계룡종합폐기물 주식회사에 그것을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뭐 중장년 일자리 뭐 해서 한번 썼었는데, 그분은 다 청소인력으로 뺐고요.  
  저기 환경미화원 중에 한 분이 가서 전담해서 그 폐기물 주식회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요원은 이제 미화원 한 분이.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미화원 한 분이랑 거기 두 분 해서 세 분이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아! 거기 인원들 2명하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윤차원 위원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매립장을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 매립장 실태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선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태울 것이고, 매립할 것이고, 그냥 차에다 실어가지고 갖다가 버려 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태워야 할 어떤 나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매립장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찌됐든 옆이 소각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에다가 좀 분리해서 태운다든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민으로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요.  
  그냥 보기면 그런데, 실제 보면, 뭐 알루미늄 캔이나 철 캔이나 다 분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번 분기별로 한두 번씩 이제 매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매트리스나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직접 뜯어야 되거든요.  
  철 분리하고, 뜯은 것은 갖다 태우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매트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을 다 분리하고,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것을 이제 깔끔하게 관리를 못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그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매립이 되고, 관리·운영이 되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9쪽하고 부서별 요구자료 277쪽 보시면, 농촌마을 폐비닐 영농 폐기물 철저해서 완료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요즘 봄이 지나면서 지금도 소하천에 가보면, 어제도 이제 두계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 참깨나 들대, 고추대 이런 게 이제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농촌마을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천변에 이렇게 이제 가져다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두엄포대나 농약이나 농약병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  
  폐비닐 같은 경우도 이 농사짓는 분들이 그냥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두엄이나 이런 것을 다 쓰고 나면, 잘 모아가지고 논둑이나 이런 데 돌로 이렇게 눌러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바로 하천으로 날아가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  
  이제 이 교육도.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 강웅규  농사짓는 분들한테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우리 시에서 이제 수거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도안면 빼놓고 3개 면·동에 저희가 소규모로 폐비닐 그 수거함을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마을에 지금 한두 개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동리 빼놓고는 거기를 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농소리나 이런데다가 한 번 더 그 두마면을 통해서 ‘필요 하냐?  
  그러면 마을회관 이런 데 놔드리겠다’했는데, 거기에서는 요구사항이 없었고요.  
  우선, 유동리 쪽에, 유동리 마을회관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그 폐비닐 수거함을 한번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제 농소리 저는 집이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올 봄부터 그 농로길 공사 끝나기 전부터 포장해 놓은데다가 그 폐비닐하고 그다음에 모내기할 때 이제 기계로 하잖아요?  
  그 모판이 그대로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떠한 이유에서 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보면, 하천에 쓰레기는 다 이 농업하고 관련 있는 그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점검하셔서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는 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수거장소에 갖다 놓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의견을 듣기 이전에 한번 둘러보고 뭐 이장님이나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소하천의 농업용 문제, 자제나 폐기물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농림과랑도 협조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림과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및 계획,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보고서 19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2쪽입니다.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7건.  
  총 15건 중 1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향적산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여기 보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향적산 개발하는데, 주차장 문제가 계속 걱정스러웠는데.  
  이게 보면, 80억.  
  8억 중에서 총 이게 보니까 여기가 보상비, 토지 보상비가 우리가 3억이죠?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도 이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최헌묵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약 2억2천 정도 나왔습니다.  
최헌묵 위원  2억2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보상비에서 어느 정도 들이려고 해요?  
  약 3억?  
○농림과장 김수현  아! 보상비는 저희가 현재......  
최헌묵 위원  얼마 정도?  
○농림과장 김수현  2억1,600만 원이 지금 보상비......  
최헌묵 위원  2억1,600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금 천태종하고 어제 이제 그 서류가 다 와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등기......  
최헌묵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평당 13만 원이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금 3,701㎡인데요.  
  천태종이......  
최헌묵 위원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이 5,495로 되어 있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몇 ㎡에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농림과장 김수현  5,495㎡입니다.  
최헌묵 위원  그것을 평으로 나누면, 1,657평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면 이것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2억2천이면, 13만 원 꼴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평당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고마운 거예요. 이게.  
  그 일대에 13만 원짜리 땅이 없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가운데 이게 임야 중간 부에 저희 시청 땅이 있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절로부터 이 공영주차장.  
  이 토지 땅을 사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우리가 지금 13만 원에 사고 있는 거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감사표현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토지수용절차.  
  토지 보상 자체를 응하지 않아 가지고 지체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가 앞으로 개발 호재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아시죠?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일대가 지금 뭐 천정부지로 땅값이 오르고, 일부러 거기에 땅을 사놓은 사람들은.  
  뭐 이게 투기세력인지, 투자세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값이 상당히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만 원에 계룡시에게 주차장 부지로 우리한테 파는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시에서 감사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싸게까지 살 줄은 몰랐어요.  
  싸게 팔 줄은 몰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쪽 상월, 연산 이디 가도 이런 땅값.  
  거의 없어요. 지금.  
○농림과장 김수현  천태종에게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감사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그리고 저 어디 뭡니까?  
  저 엄사리 그 바닥분수대.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음절.  
최헌묵 위원  이것을 여기도 보니까 8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공사는 시작했더라고요? 가보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시작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것을 좀 서둘러서 작년처럼 여름 다 지나갔는데, 개장하는 일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고.  
  좀 독려를 해주시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려동물 등록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누계, 누적이.  
  누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1,601마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계룡시의 반려동물 중에서 고양이하고 이제 강아지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데, 몇 % 지금 등록됐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뭐 죄송스럽지만,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광견병......  
최헌묵 위원  제 생각에는 절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지금 그 광견병 예방접종을 맞혀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맞히려면,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견만 지금 맞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추가로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반려견에 대한 한번 저기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이게 등록 안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등록을 안 해서 이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똥을 미수거해 가지고 그거 2건에 약 5만 원 과태료 부과했고.  
최헌묵 위원  아니, 지금 등록.  
  반려동물 등록 얘기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니까 등록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몰라서 않는 경우가 있고, 귀찮아서 않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유기동물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면, 나중에 이게 유기됐을 때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경우 만약에.  
  저도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등록을 했는데, 유기를 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하고는 연계되어 있다, 연동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농림과장 김수현  한번 조사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농림과에서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들, 아파트의.  
  여기가 우리가 주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서 그런 식의 파악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파트 동대표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런 캠페인도, 그 반려동물 등록 캠페인도 한번 저희들이......  
최헌묵 위원  예, 저희 아파트에도 그 안에, 엘리베이터에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아파트......  
최헌묵 위원  반려동물 등록 이런 것에 대해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한번 그 등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헌묵 위원  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만도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절차.  
  그다음에 등록을 안했을 때 ‘이런 이런 이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든지, 안내를 하셔서.  
  모르고 등록 안한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이 반려동물 등록이 거의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야만 이게 유기동물과도 연계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누군가 한분이 좀 책임감 있게,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서 바쁘시겠지만 책임감 있게 일 좀 수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음에, 내년에는 이게 1,600마리가 아니라 한 3,000마리 이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보호동물 보호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유기동물보호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때 고생 많으셨고요.
  그날 유기동물보호소, 이곳이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해준다.
  복지시설입니다.  
  지금 그 소장님, 김경곤 소장님께서 지금 유기동물을 관리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이분이 뭐 별도의 임금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본인의 노동력,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저희 그 유기동물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어떻게, 과장님도 공감하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좀 시설이 열악한 편입니다.  
윤재은 위원  예, 저희 이번에 그 계룡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거 아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가 그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동물들이 저희가 이제 10일~15일까지는 의무기간이고, 그다음은 뭐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뭐 입양이 되면 좋지는 않지만, 지금 뭐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계속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의무조항은 없지만 지금 그 김경곤 소장님께서 그런 것들은 참여를 못하니까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현재 11마리가 있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때 당시에 9마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은 위원  9마리, 그 이제 기존에 있는 9마리 말고 이미 이제 뭐 저희가 보내야 되는데 차마 갈 곳도 없고 해서 지금 있는 동물들이, 반려견들이, 유기동물들이 몇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그거 포함하면 적지 않은 그 보호 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좀 가서 어떤 입양을 하고자 해도 차마 그곳까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가서 현 상황을 보셨으니까 한번 차후에 이 동물보호소가 좀 개선이 되고 또 시민들, 지금 반려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꼭 뭐 돈을 들여서 입양을 하기 보다는 그런 이 보호소에 좀 개선을 해놓고 누구나 와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김경곤 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무슨 시설이 필요한지......  
윤재은 위원  예, 그분이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서 좀 덩치도 있고 해서 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고 하니까 정말 동물을 사랑하시고 차마 버리지 못하는 그런 측은지심으로 동물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러니까 예, 그분의 노고가 좀 헛되지 않도록 그 환경개선에도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한 가지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보이시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윤재은 위원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연화교차로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상적인 지금 나무 상태는 아닌 거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금 응애 피해를 받아가지고......
윤재은 위원  어떤?  
○농림과장 김수현  응애, 응애.
윤재은 위원  아! 응애 피해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응애 피해를......
윤재은 위원  이게 혹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제 방제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너무 시기가 늦었습니다.  
  응애 방제작업을 곧바로......
윤재은 위원  지금 저희 여기에 그 뭐 팬텀기나 그 육해공군 상징하는 상징물들 주변이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거의 다 죽어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저희들이 방제를 하면 그 순이 또 올라오거든요.
  빨리 방제작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이 너무 많으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뭐 할만합니다.  
이청환 위원  맨 이게 눈에 띄는 게 보면 다 농림과 일이에요.
  제가 313페이지, 가로수 방제 현황 및 관리해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맨 앞에 8페이지.
  요구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나.  
  국장님!  
  올해는 이 너무 무성의한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에 있어서 요구자료를 하면, 지금 최헌묵 의원님하고 저하고 요구를 했는데 또 제 이름은 쏙 빠졌네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죄송합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예, 자료......
이청환 위원  이상하게 제 것만 다 빠졌어, 오늘, 이번에.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고생스럽더라도 한번씩 더 체크하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림과장 김수현  죄송합니다.  
이청환 위원  가로수 관련 민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뭐 가장 많은 민원이 가로수 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유형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첫째는 상가 주변에 아니면 주택 주변에 가로수가 이제 가지 같은 것이 뭐랄까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피해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제 보도블록,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들어 올라오거든요.
  그럼 뿌리가 올라와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민원들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농림과 직원, 농업정책팀에 지금 6명이 배정되어 있고......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산림보호팀에 다섯 분, 공원녹지팀 네 분이에요.
  지금 한 자리가 비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세 분이......
○농림과장 김수현  예,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 이제 우리 수목관리, 그 공원관리, 가로수관리를 기간제 8명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공원관리팀에 보면, 이게 공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로 돌아가는 건데 일하시는 분들 이정도 밖에 안 되어 갖고, 네 분 정도 가지고서, 지금 결원이 발생해서 세 분인데, 일이 되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현재 그 1명이 전부다, 공원 사후관리는 1명이 전부다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청환 위원  어떻게 충원 계획 없으세요?  
○농림과장 김수현  충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기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정기인사 때 한번 저희들 1명 더 증원......
이청환 위원  정기인사 때 좀 충원, 자치행정과하고 협업 좀 하셔서 꼭 결원 없이 채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수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청환 위원  제가 보면, 돌아다니다 보면 다 이게 눈에 띄는 거만 어째 농림과 건지, 농림과 직원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청환 위원  고생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고요.
  이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저희가 지금 이게 신도안 황톳길 조성해놓은지가 몇 년 됐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한 6~7년......
이청환 위원  그렇지요?  
  많이 됐으면 8년 됐을 겁니다.  
  관리 상태를 보시면, 지금 수목이 우거져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농림과장 김수현  그 경사면 말씀을......
이청환 위원  예, 경사면이 사면입니다.  
  우리 황톳길만 봤을 때는 참 명품이지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가로수 심어놓은 게 벚꽃나무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 쪽 벚꽃나무가 이제 약간 상태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상태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맨발로 한번 걸으면서 확인을 했어요.  
  72주 중에......
  다 반동가리 나무예요.
  기존에 식재를 해갖고 상대는 다 고사가 됐고, 밑에서 다시 활착이 되어서 올라오는 상태고.  
  이거는 그 당시에 왜 하자보수를 안했을까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그게 이제 다 거진 그때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거진 다 100%가 다 죽어가지고 하자보식한, 하자보식을 한 나무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청환 위원  하자보식을 했는데 상태가 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때 당시에 가뭄이 그때 2007~2008년도에 하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진 100%가 다 죽었습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도 너무나 하자에 부담이 되니까 이제 약간......
이청환 위원  그래 지금 하자보식을 그러면 옆에 또 이팝나무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새로 들여서 다시......
○농림과장 김수현  새로 들여서 한 거 아닙니다.  
이청환 위원  들여서 하신 건 아니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청환 위원  그래, 답답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치르고 하면 여기를 명소로 바꿔야 되는데 관리가 이렇게 되어 갖고 과연 명소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나......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저희도 이제......
이청환 위원  꽃이 폈을 때는 시민들이 가서 진짜 황톳길도 걸을 수 있는 분위기 한번 만들어줘야 되고, 사면 정비 잘하셔 갖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사면 정리 부분은 이제 안전총괄과 해당사항이고요.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또?  
○농림과장 김수현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비료 관리라든가, 전지작업을 잘해서 좋은 수형으로 좀 유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저도 너무나 이제, 업체에서도 한 뭐 거진 100%가 다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이제 부담도 있었고......
이청환 위원  그럼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었나요? 사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때 너무나 가뭄이 심해가지고, 물을 뭐 저희들도 주고 막 줬는데도 이게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도 가뭄이 심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또 하천면이다 보니까 이 땅들이 모래 성질의 땅들이 많다 보니까 물을 줘도 금방 빠져버리고 빠져버리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청환 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물주는 장치도 잘 돼서 나오던데.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도 다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청환 위원  설치했었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심고 했는데, 설치했는데도 그것도 좀 역부족이더라고요.
  물을 매일 저희들이 물차 가지고 매일 줘도,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죽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청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참 너무 업무에, 격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농림과 직원들 참 고생 너무 많이 하신다는 거를.
  그래도 한번씩만 더 돌아보시면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원에서 제대로 복지 누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가로수 부분에서 보면, 2019년도 계룡대로 관목류 전지해갖고 쥐똥나무 있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이청환 위원  이거 피해 상황, 저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년도에 한번 말씀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거 아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올해 냉해로 아카시아꽃 필 때 냉해로 꿀을 못 따셨어요. 양봉.
  그런데 아카시아꽃 지고 나서 이 쥐똥나무 꽃이 피니까 벌이 이렇게 우수수수 떨어진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나이 먹은 일벌들은 떨어지지를 않아요.
  애기벌들입니다.  
  애기벌들이 안에서 일벌들이 물고 온 꿀을 먹고서,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 대책 좀 세우시고 원인을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원인이 지금 없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카시아꽃도 냉해 받아서 지금 꿀을 못 따는 상태고, 또 밤꽃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중간 시기에 이제 그 쥐똥나무 꽃이 피면, 아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제 쥐똥나무에 무슨  무슨 위해성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벌이 죽는......  
이청환 위원  독성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무팀에서는,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앞으로는 이제 아카시아꽃이 곧바로 지면 그때 저희들이 전지작업을, 꽃이 피기 전이라든가 그때 전지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청환 위원  수종을 바꿔야 될 문제 아닐까요?  
○농림과장 김수현  수종을 바꾸려면 뭐 거기에 또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이청환 위원  막대한 예산은 소요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피해가 너무, 이 양봉으로 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에게는 피해가 너무 큰 피해가 가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내년부터는 하여튼 꽃 피기 전에 저희들이, 아니 꽃이 피면, 개화되기 전에 그때 전지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것 좀 꼭 체크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힘들지 않게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이런 공원이라든지, 뭐 가로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은 이런 부서를 담당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203페이지입니다.  
  지금 임업후계자가 17명이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선정기준은 이제 그 산림을 한 3헥타르 이상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산림 그 표고재배, 뭐 산나물, 뭐 고사리라든가, 그런 재배를 일정 면적 이상 재배를 하고 했으면 임업후계자 대상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윤차원 위원  아! 지원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지원!  
○농림과장 김수현  지원해 주는 거요?  
윤차원 위원  임업후계자로 지정이 되면 지원사항이 어떤 게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제 내년 그 농림사업, 사업을 받잖아요?  
  각 농가별로 아니면 임업 임가별로 받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심사할 때 후계자일 경우는 가점이 좀 있습니다.  
  그 가점 정도만 있지 뭐 그 후계자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윤차원 위원  그 표고버섯이라든지, 산나물 재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지원사항은 없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표고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그 표고재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표고자목, 자목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고사리라든가, 산나물 관련된 것은 이제 비료지원사업,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하고 그 우리 제출 자료 315페이지하고 뭐 두 가지가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현재 매입을 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사항이 엄사근린공원이라고 봐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엄사근린공원은 부지도 넓고, 또 옛날 우리 2대 때에 용역을 줘가지고 엄사근린공원을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보고까지 해놓고 전혀 시행이 안됐었어요. 예!  
  지금 엄사근린공원은 현재 이달부터 토지 보상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이제 엄사근린공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계공원은 6월 30일, 7월 1일이 되면 이제 그동안에 자동실효가 되는 공원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6월 22일경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그 실효되는 걸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엄사근린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저희들이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절차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을 하고,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 성원아파트 일대 뒤에 있는 그 근린공원 전체 부지를 다 매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다 매입하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아마 이제 다음 달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대성 묘지도 공원이란 말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묘지공원.
윤차원 위원  예, 묘지, 원래 거기 옛날부터 대성공원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묘지공원인데, 우리시에서 거기에 어떤 관여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원래 이제 그 묘지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할 때 시에서 조성계획을, 땅을 매입하고, 조성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성공원 묘지는 사설이거든요.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승인을 맡은 겁니다.  
  그 공원 지역에 여기는 묘지, 여기는 관리사, 여기는 창고, 여기는 화장실, 그런 조성계획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공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안대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 땅도 아니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공원, 농림과에서 그 묘지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복지국, 가족......
윤차원 위원  가족행복과?  
○농림과장 김수현  예, 거기에서 합니다.  
윤차원 위원  가족행복과는 이제 우리 정명각만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로 묘지공원 자체를 왜냐면, 거기가 공원이다가 보니까, 물론 사설공원이에요.
  사설공원이지만 이게 또 30년 전에 조성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현재 사실 거기 들어가 보면 ‘야, 이게 공원인가?’ 그야말로 도로는 협소하고, 또 묘지들은 아주 이제 가파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떤 진입도로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거의 하여튼 불비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사실 사설이지만 공원으로서의 어떤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그냥 묘지로서의 기능밖에 전혀 없는 이런 식으로 관리되고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런 관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더 없는지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현재 상태는 없고요.
  이제 당초 그 공원이 공원 이전에 사설묘지로 설치 허가를 받아, 논산군 시절이지요. 그때는.
  그때부터 이런 상태가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 그 부분을 그냥 묘지공원으로 담아놔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묘지공원을 조성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뭐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휴게시설, 뭐 녹지공간, 이렇게 그런 공간이 같이 어우러져서 조성할 건데, 이것은 기존에 묘지로 조성된 것을 이제 공원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쉽지만 뭐 별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윤재은 위원 거수)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예, 과장님! 저희 지난 행정감사 때 그 공원의 광장 운동기구 점검사항 보수내역 자료, 그때 받아본 것 보면 농림과 소관 11개소 54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네요? 맞나요, 이게? 운동기구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운동기구요?  
윤재은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가 이제 공원에 있는 것도 있고, 등산로에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재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계룡시 모두 전수조사한 게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부서별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화체육과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38개소 22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 혹시 갖고 계신지요?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농림과장 김수현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파손된 운동기구 보수조치 해서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 결과가 작년 10월 18일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그 농림과 관련 운동기구들이 약간 이제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계룡시에, 계룡시가 농업도시는 아니지만 꽤 이제 로컬푸드에 지금 이런 농산품 같은 것을 뭐 출하하시는 분들 보면 꽤 돼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그분들이 전적으로 그 농업의 생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게 이제 농업에 전부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또......  
윤재은 위원  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농업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식료품 사재기, 또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식량 수출을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계룡에 혹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는 없었는지 하는 걸 여쭙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현재 저희들 농업 피해는 없습니다.  
윤재은 위원  앞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러면 이 로컬푸드에서 팔고 남은 재고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 농가가 자기가 생산한 품목을 가져와서 포장을 해가지고 가격을 써서, 가격을 붙여서 이제 거기다가 전시를 하거든요.
윤재은 위원  아......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데 그것이 안 팔리면 다시 회수를 해갑니다. 본인들이.
윤재은 위원  아! 본인들이 회수를 해가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재은 위원  적잖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고로 인한 그런 손실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농업이 어느 때보다 그렇게 외면 받았던 게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계룡시에서도 그런 시대를 맞아서 이 농업인들에게 또 다른 이런, 주로 농업인들 교육 같은 거는 오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재은 위원  또 지금 대면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농업인들의 온라인 교육은 당연히, 뭐 단순히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런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이제 농산물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유통되는 시스템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계룡시에서 이런 농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판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316쪽 뒷면에 보면,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무려 33건이 발생했어요. 민원이.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원인별 분석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제 시설물, 특히 공원 화장실 민원이 최고 많고요.
  그다음에......
이청환 위원  공원 화장실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아! 저희 열심히 관리하시는데......
○농림과장 김수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데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파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출입문 같은 것도 그냥, 어제 보수했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문짝을 뭐 뜯었다든가, 또 뭐 변기를 훼손했다든가, 가장 큰 민원이 그 화장실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시설 화장실......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이제......
이청환 위원  그 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다고 뭐 CCTV를 거기다 설치할 수도 없고, 안에는 또 CCTV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화장실 안에는.
  그래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누가, 저희들이 적발......
이청환 위원  아니, 뭐 충격을 주면, 충격을 세게 가하면 뭐, 아니, 충격을 가했을 때 무슨 그러니까 감지장치 같은 거를, 그런 거는 못하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거까지는 좀......
  하여튼 저희들이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면서 잘못된 점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면 곧바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수리하고 그렇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청환 위원  그 외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가로수라든가, 뭐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거,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자라든가, 공원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이청환 위원  예.
○농림과장 김수현  그 의자라든가, 뭐 파고라라든가, 정자라든가, 또 아니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파손됐다든가, 그렇게 시설물 위주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담당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받고, 안전교육까지 받으실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정기적으로 이제 안전진단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이 뭐 훼손됐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하는 겁니다.  
  정기 점검은 받습니다. 그게, 안전점검은.
이청환 위원  그 윗부분 보면 국민신문고 19건......
○농림과장 김수현  예.
이청환 위원  이거는 대충은 알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림과장 김수현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청환 위원  국민신문고에 올라가있는 글들도요? 민원이?  
○농림과장 김수현  요즘은 이제 국민신문고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하루에 막 2건씩 올라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신문고 제도가 이제 아마 거기에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주는가 봅니다. 그게.
  그래서 우선 대부분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다수의 민원인은 아니겠네요? 그럼? 보통?  
○농림과장 김수현  모르지요.
  이제 어떤,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이익을 편취, 뭐, 저, 그런 거 신고해 주는 건 좋은데, 신고해 주면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참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새 그 국민신문고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저희도 이제 매일 그 공원 점검을 한다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계룡시 가로수, 도시림 이것이 그 도로법이나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계룡시도 조례가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조례를 기초로 해서 가로수를 관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 계룡시가 지금 쭉 큰 도로변을 한번 살펴보니까 계룡IC부터 제1정문, 특히 제2정문부터 제1정문까지 중국단풍......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 굉장히 키가 크던데 그것을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했고, 그 아래에 그 무궁화나무......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거기가 무궁화거리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잔가지도 치고,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셨어요.
  그거 보니까 인원도 별로 없으시던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곳도 지금 이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중이시라고 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안전에 주의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특히 그 산업단지 쪽, 산업단지 쪽에 이 가로수가 굉장히 풍성하고 가지가 많이 뻗어서 그 간판이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그런데 거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그 지역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며칠 전에 저희가 그 현장방문을 했어요.  
  가칭 계룡제일문.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그게 이제 8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가칭 계룡제일문 그 주변에도 그 가로수라든가, 주변정리를 하실 계획 있으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는 이제 그 제일문 쉼터가 같이 조성됩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도 가로수 관리를 조치하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로수에 대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덧붙여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계룡시가 이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몇 건 있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허남영 위원  대실지구 개발할 때 대로변, 그 다음에 신도안 도로 확장하면서.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럴 때 우리 조례에 보면, 계룡시 도시림 조성 및 관리조례에 보면 이렇게 할 때는 그 공청회, 시민공청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공청회나 도시계획심의, 그 조성관리심의위원회 혹시 그때 개최했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죄송스럽게도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 사실상 공청회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앞으로......
○농림과장 김수현  향후에 저희들이 그 가로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좀 구성해서 위원님들의, 구성된 위원님들한테 자문과 뭐 그런 걸 받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 이 가로수를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수로 관리대장이 있어야 한다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관리대장 갖고 계시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갖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관리대장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가로수에 대해서 매년 2회 정기점검을 5월과 11월에 하고,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하고 계시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통계조사거든요?  
  통계조사에서 이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실상 그, 뭐야, 통계조사입니다.  
  가로수가 현재 몇 본 있고, 뭐 있는가를 현장조사하기 때문에, 현장조사하면서 이제 가로수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도 같이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각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하면 그 관리대장에도 이런 게 다 올라가게 되어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등재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점검과 관계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저희들이 대장에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남영 위원  조례나 지침이나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 앞으로 지켜주시고요.
  그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현재 계룡시는 그 도로법에 의해서 가로수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로수가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가로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래서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각종 그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가로수 수종도 선정하고 식재 관리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뭐 가로수가 주로 벚나무나 은행나무나 이팝나무, 뭐 느티나무, 무궁화 이렇게 뭐 순서로 전국적인 통계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계룡시는 제일 많은 게 벚나무예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이팝나무고,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룡시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침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가로수 그 지도, 가로수 마스터플랜을 좀 하셔서 정말 계룡시에 가면 걷고 싶은 거리, 가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아,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새로 길을 낸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뭐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수종 선정을 하는데, 대실지구 현재 조성하는 장소도 LH에서 저희들한테 가로수 식재 수종 선정 협의가 들어왔는데, 뭐 느티나무라든가, 뭐 이팝나무, 그렇게 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느티나무는 빼고 소나무를 이렇게 이제 식재해달라 그렇게 해서 식재가 됐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대실지구라든가, 또 연산까지 가는 우회도로 도로 개설이 끝나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한번 그 수종에 맞게 도시과라든가, 거기에 아마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 노선별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곳에 맞는 아름다운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계룡시만의 독특한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시에 이제 군문화엑스포가 내년으로 일년 연기가 되면서 조금 시간적 여유는 생겨지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내년 결국 후반기에 계룡시를 방문하는 이런 손님맞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윤차원 위원  이제 주 제일 많이 다니는 통로가 계룡대로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계룡대로 주변에 지금 이제 올해부터 사실 가로수 정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룡대로를 통과하는 그 좌우편 이런 데 밭들에, 예!  
  대표적으로 이제 용남육교 바로 옆 산에 있는 이런 밭, 누가 이제 정확하게 이게 누가 좀 통제를 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우리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 여기에서 담당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예.
윤차원 위원  그 밭 일대들을 보면 폐비닐이라든지, 농사짓는다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갖다 놔놓고 아주 지저분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한반장 그 카센터 입구 주위에 있는 이런 밭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한번 보면 손님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오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거는 미리미리 이렇게 해서 그 뭡니까, 쓰레기라든지, 어떤 폐비닐이라든지, 어떤 농기계, 이런 농기구, 이런 움막 같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서 진짜 좀 깨끗하게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확인 점검하고 지도 단속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87쪽, 우리시에 이 도시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강웅규  이게 도시공원 형성이 도시개발에 따른 법적인 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게 맞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그 현황에 보시면 71개소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요.
○위원장 강웅규  예.
○농림과장 김수현  거기 이제 그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한 것은 근린공원 5개소하고 어린이공원 6개소, 광장 5개소, 시설녹지 27개소, 그것이 법적으로 관리, 법적으로 시설된 도시공원 시설녹지고요.
  나머지 가로공원이라든가, 소공원, 애향동산은 법적인 게 아니고 옛날 출장소 시절부터 이제 조성이 됐다든가, 그 이후에 자투리땅을 활용한 이제 가로공원이라든가, 그렇게 조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래 이제 공원은 많은데, 이게 도시공원에 가보면 전혀 이렇게 이용객이 없는 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용하더라도 가보면 의자가 나무로 된 경우는 다 썩었거나, 이제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리석이 다 일어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수변공원은 분수대도 잘되어 있고, 무대도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 활용, 지금 공연 가능한가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그쪽에 공연은 그전에 지금 색소폰 동호회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색소폰 공연을 요청해서 승인을 해줬었는데 너무나 민원이, 이제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막 들어와서 이제 그 후로, 그 후로는 이제 별다른 공연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맞습니다.  
  그 민원문제 때문에, 그 무대에 필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예 없어요.  
  그래 갖고 지금 제가 가보면 대리석이 다 일어나 있거든요. 의자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의자가 다 떠 있습니다.  
  그럼 그 무대 부분을 다른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서 제대로 갖춰놔야지, 안 그러면 이제 위험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그나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계획 이렇게 생각하신 거 있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저도 이제 그 현장을 가보면 의자로 활용하는 그 화강석들이 전부다 뒤틀려지고, 어떤 데는 이탈되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수 계획이라든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이제 무대, 원형으로 된 무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다 지붕이라든가,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 야외무대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위원장 강웅규  무대로서는 활용이 전혀 안될 것 같습니다.  
  민원문제가 또 계속 지속될 것 같기 때문에 무대가 아닌 다른 방안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하여튼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그쪽으로 무대가 아닌 다른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법적인 부분과 뭐 기존에 있었던 공원들로 해서 소공원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대실지구도 많이 개발되고 해서, 지금 가칭 계룡제일문 옆에 쉼터 조성하고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강웅규  그쪽이 이제 구릉지고, 강산 김씨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괴목정 같이 외부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대공원이 아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좀 대공원, 가칭 뭐 중앙공원이라고 하게 만들어서 우리 저쪽 두마면에 있는 이편한이나 더샵 부분들도 그쪽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림과장 김수현  예.
○위원장 강웅규  예, 있고, 이 대실지구와 금암지구 해서 우리 계룡시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괴목정 규모의 큰 공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시설에는 뭐 특별한 시설 없이 괴목정과 같이 그냥 잔디밭 광장처럼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과장 김수현  사실상 그 괴목정이 한 3.5헥타르 되는 면적인데요.
  그 면적 부지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그렇게 나올만한 평탄하고 약간 활용가치가 있는......
○위원장 강웅규  예, 그에 뭐 한 3분의 2만 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그래서 지금 그 계룡제일문 옆에 그게 대실근린공원입니다.  
  그게 안산배수지를, 그 주변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거진 한 반은 매입했고요.
  나머지 토지 매입해서 그 제일문하고 연결될 수 있게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그걸 같이 할 예정에 있고, 또 이제 거기가 쉼터하고 왕대산으로 연결되잖아요?  
○위원장 강웅규  예.
○농림과장 김수현  왕대산은 거기 정상 부근에 이제 정자를 하나 설치하려고 해요.
  천마산에 있는 그런 정자가 아니고 일반 정자를 하나 설치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쉼터까지 연결되는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토지 매입이라든가......
○위원장 강웅규  예, 안산배수지는 그 산책로와 우리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쉼터, 그다음에 왕대산과 연계할 수 있는 그 구릉지를 이용해서 잔디밭 광장, 뭐 괴목정과 같이 그냥 크다는 표현을 할게요.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잔디밭 광장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어떠한 걸 해서라도 그 부분을 잘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가 되어서 갈 수 있는 큰 중앙공원 같은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하여튼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강웅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강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며, 건설교통과에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 및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다음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적사항 총 16건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를 보면, 요구의원 뭐.  
  이름을 잘못 기입했거나, 뭐 주소를 잘못 기입한 이 상황들이 과마다 너무 많이.  
  이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의 일기장도 부모님 이름만큼은 제대로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하여튼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부시장님.  
  잠깐 출석요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면서 부시장님 오시면 저기할까요? 아니면 잠깐 중지를 하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잠깐 중지하고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하면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통보가 됐나요? 부시장님한테? 그동안 진행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웅규  그러면 진행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나서 발언 듣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상반기 추진성과, 향후 추진계획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2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 양정지구 2단계 도시계획 개설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리고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사업인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이 서류상도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주민설명회를 2차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체를 개발을 할 것이냐, 일부분 개발을 할 것이냐 해서 주민설명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제 그 주민들.  
  우리가 입안을 갖다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4월에 도시관리계획에 결정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관리 결정 입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헌묵 위원  입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제 결정이, 그러니까 입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시를 하고, 이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헌묵 위원  거기 주민 동의는 다 끝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거기가 이제 개발방법을 놓고 이만큼 하느냐, 저만큼 하느냐, 얼마큼 건립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논의되어 왔는데, 주민들 간에 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동의가 이루어지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협의 다 끝났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단계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올.  
  이번 달에, 6월에 고시까지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예정했던 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렇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그러면 보상은 올해 안에 끝내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내년에 착공을 해서.  
  어쨌든 내년에 이 문제는 끝낼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끝낼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거의 주민 동의안은 끝난 상태이고, 다 서로가 이해한 부분이고.  
최헌묵 위원  거의라고 하면 안 되죠.  
  완벽해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의 90%를 살고 있는 구암사 측에 그 동의를 다.  
  뭐 일단 구두지만, 다 동의된 상태입니다.  
최헌묵 위원  구두 동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일단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는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최헌묵 위원  아! 구두로 동의 다 했다고 하니까 좀 안전하게 서면으로 그것을 확약 받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오래 끌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렇죠.  
최헌묵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거기가 항상 불편하고, 도로가 일단 나야 뭐가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잠깐 볼게요.  
  229페이지 연화동 및 계룡역 앞 신호체계 정비.  
  좌회전 구역, 논산경찰서와 협의 완료.  
  2020년 교통신호체계도 개선 8월 완료 예정인데, 어떻게 완료하신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지금 이제 전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도 했고.  
  불법으로 이제 논산 가는 게 불법으로 유턴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정비를 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논산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선은 이제 유턴 구간, 논산 쪽으로 가는 유턴 구간.  
  그다음에 연화동으로 가는 좌회전 구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경찰서하고 신호체계하고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청환 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래서 그 불법이 아닌 이제 합법적 운행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이청환 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합니다. 아주.  
  그 저기는.  
  참! 인사를 먼저 드린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그 금암동 지하차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안전휀스 청소 깨끗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민원인들이 참 고맙다고 한번 말씀 전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번, 2번이라도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저기 하나 묻겠습니다.  
  그 우리 위험도로에 대한 신속공사로 시민안전 확보.  
  230페이지요.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육안으로 확인해서는 뭐 블랙.  
  아니, 포털도 없고, 땅거짐 같은 것은 없다고 하지만, 현재 비가 많이 오면 도랑물 흐르듯이 물이 흘러요.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았을 때는.  
  지금 어디 얘기하는지 알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천마빌딩 삼거리입니다.  
  블랙아이스가 생겨가지고 들어오는 차, 나오는 차들이 미끄러졌을 때 일반 시민들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건지, 이것을 한번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민원도 많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번에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챙겨서 블랙홀이 안생기고, 그다음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확인을 안 할 수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38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몇 쪽 말씀하시는......  
이청환 위원  183.  
  아니, 338쪽.  
  요구자료. 요구자료.  
  부서별 요구자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답변석을 바라보며) 그것은 공통이고요.  
  부서별 요구자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료를 확인하면서) 383쪽이요?  
이청환 위원  338쪽.  
  부서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답변석을 바라보며) 지금 그거 공통자료 아니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것은 공통자료입니다.  
이청환 위원  공통자료 말고, 부서별 요구자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괄호 열고 본세 부과율 기준 괄호 닫고(본세 부과율 기준) 보시면, 부과액이 있습니다.  
  5,624만7천원으로 되어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징수액에는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5만822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이게 맞는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료 확인 중)
이청환 위원  표기가 잘못됐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 부분은 부과액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예?  
(장내웃음)

이청환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 ‘원’으로 되어 있었네요.  
○위원장 강웅규  5만 원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제가 1천원으로 잘못 봤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보면, 과태료 부과가 2017년부터 ’18, ’19년 보면, 차츰차츰 늘어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이 사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일단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차량 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9년도부터는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 신고 건수가 더 있고, 우리가 단속은 꾸준하게 한다.  
  이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뭐 저희 주차단속에 대한 계도나 홍보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늘어나는 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제 홍보하고 뭐 해서 미가입자들한테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액이 또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지켜봐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그동안 멋지게 일하셨다는 자부심 가지고 떠나실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은 위원  과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요구자료 327쪽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자료에서도 시정요청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화요장터를 휴장을 하네, 마네 해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지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또 계룡시에 확진자가 나오고, 또 계룡시를 다녀가신 분이 저희 때문은 아니지만,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지금 계룡시에서 뭐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은 이제 금요장도 오늘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2주 지금 휴장하기로 결정이 됐고.  
  우리는 이제 월요일 정도에 그 계룡지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윤재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게 지금 대전시가 너무, 인근 도시에서 이 발생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계룡시도 이제 화요장 오시는 분들이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60%가 넘으니까.  
윤재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일단은 계룡지부장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휴장을 하겠다’.  
  또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 이렇게 통보를 이제 한 상태고.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면, 이제 대전시 노점 지역장하고 제가 통화를 할 겁니다.  
  통화를 해서 이제 그분들도 이해를 충분히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동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요장을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휴장하기로.  
윤재은 위원  휴장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게 지금 금요장터는 거의 외부에서 오시지만, 화요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상인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그래서 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이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상인들도 크게 피해입지 않고, 또 우리 계룡시민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짧게.  
  그 저희 연화교차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재은 위원  거기 이제 논산으로 나가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대전에서 들어오는 부분.  
  요즘 날씨가 좀 더워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운동을 하러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막 돌아다니세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차후에 검토를 하고,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수시로 거기 시민들이 건너다니더라고요.  
  아무 보호 장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 안전장치도 없이.  
  그래서 한번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보완을 하고, 또 안전장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윤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이때, 부시장 입장)
○위원장 강웅규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오셔서 잠깐 부시장님께 질의하고, 그것에 대한 방안 좀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시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바쁘시고, 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은 이렇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그전에 있지도 않았던 ‘대외주의’를 빨간 글씨까지 지금 써가지고 이 행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행감 자료 요구가 초등학교 학생들 일기장도 못한 행감 요구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어야지, 이게 너무 심각해서 한번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부시장 류재승  먼저, 자료가 좀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자료를 더 작성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충분하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사실 그 이런 자료 작성을 실무자들이 최초 자료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시장 류재승  예.  
윤차원 위원  실무자가 자료를 작성하고 나면, 팀장이 일단 그 자료를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마 해당 실·과장님들이 그 자료를 최종 결재를 해가지고 종합부서에다 넘겨서 이제 이 책자(책자를 들어 보이며)가 발간이 되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단계가 벌써 이렇게 해서 3단계 이상을 이렇게 거쳐 나오고, 그다음에 위에는 또 국장님들이 그야말로 큰 일이 없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계시고.  
  예!  
  사실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통괄하다가 보니까 다소 이렇게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실무자로부터 4단계에 걸쳐지는 국장님들께서 자기 것들 이렇게 챙겨서 보면, 각각 크게 많은 분량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 자료를 보면, 각 실·과별로 오·탈자.  
  그다음에 뭐 단위 표기, 그다음에 총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이렇게 검토된 것들이 없다.  
  그래서 지금 시간 시간마다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앉아 가지고 이 자료가 어떻게 이러냐, 오·탈자가 있느냐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지금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며칠 지나면서 아마 3일 이상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급기야 우리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업무보고 하나, 이런 자료 하나, 이런 것들.  
  앞으로 결코 이 오·탈자 문제, 이런 데이터.  
  숫자가 안 맞는 이런 문제.  
  이런 일이 결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경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엄중히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부시장 류재승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챙기고, 세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울러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만드는 자료는 공문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공문서에 좀 신중하고, 좀 이런 오류가 절대 없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류재승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알겠습니다.  
  (이때, 부시장 퇴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21쪽 보시면, 우리 시설물 이렇게 관리 현황에서 이게 보행자 휀스나 뭐 중앙분리대, 표지판 많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우리가 이제 주 계룡대로를 보면, 엑스포 가는 길에도 그렇고, 스테인레스로 이제 안전휀스를.  
  보행자 안전휀스를 잘 해놓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니까 우리 스티커 같은 경우, 계룡시 마크 이런 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햇빛을 많이 받아서 스테인레스는 괜찮은데, 그게 다 퇴색되어서 보기 싫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원형으로 된 판이 아예 없어진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가끔 우리 밴드에도 올라오고 하지만, 중앙분리대가 이제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새 것인데, 망가졌을 경우에 그것을 그 누군가만 민원 신고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의 관계자분들은 몰라요.  
  그렇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산불진화대나 산불감시대, 아니면 자전거 감시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 우리 택시처럼 우리 계룡시 구석구석을 다니는 그런 분들과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과 전담민원을 받아서 각 부서로 연락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췄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 제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저기 산불진화대, 감시대, 택시 이런 분들하고는 얘기를 나눠는데, 그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같이 한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아무튼 그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8쪽이고요.  
  부서별 요구자료 335쪽이에요.  
  (자료 확인 후) 과장님!  
  오랫동안 계룡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헌신해 주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이것 하나만큼은 해결해 주고 나가셨으면 해요.  
(장내웃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주차장 면수.  
  총계가 2만2,362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계룡시 차량 등록대수가 2020년 4월 말 통계에 보면, 2만2,038대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차량 등록대수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이 통계 수치로 보면, 면수는 남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왜 곳곳이 주차질서가 안 잡힐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전에 이제 의회 개원하실 때마다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차장 수요 실태조사를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심부에 차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면수하고 차량 대수로만 보면, 퍼센트가 102%.  
  실질적으로 면수가 사실은 많은데, 그 이용에 따른 집중화 때문에 그 중심지에서는 부설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많이 현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한번 모색하고자 지금 주차장 수요 실태조사 용역 발주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안이 좋을 것인가!  
  위원님을 비롯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자 합니다.  
허남영 위원  용역을 하신다 하니 어차피 용역하시는 거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계룡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불법주차하지 않고 주차질서가 아주 잘 되는 모범도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거기에 덧붙여 이번에 그 자료요구.  
  예산정책담당관 쪽으로 자료요청 한 게 있었어요. 제가.  
  뭔가 하면, 계룡시 규제개선 내용 및 우리 시가 건의한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기 25쪽에 보면, 부서별 요구자료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자료 확인 중)
허남영 위원  (자료 확인 후) 33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시가 건의한 현황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화물차량 주차 공간 규제 완화.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것도 ’18년에.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8년 12월 31일에 건의했더라고요.  
  현황이 뭔가 하면,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밤샘주차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는 특정시설 및 장소에만 허용됨.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화물운송업 특성상 목적지에 도달 전에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한밤중 통상 외곽지역에 위치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와 같이 법에 규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렇게 해서 현황을 했고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까지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러므로 화물운송차가 부득이 도로변 및 주택가 부근에 주차하게 되는 경우 주차 공간 확보 문제로 인한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운전자 및 보행자 사고위험이 우려됨. 」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선방안까지 해놓았어요.  
  어떻게 해놓았는가 하면요.  
  「각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을 개방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0시부터 5시까지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시오. 」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하나 됐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예, 그것은 전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화물차가, 우리 계룡시에 등록된 화물차 대수가 보니까 2,211대에요.  
  4월 말 등록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이제 개인 화물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양도·양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 주차.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문제하고 이번에 조례에서 개정된 문제하고는 역행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허남영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우리가 이제 개인 화물, 민원인들이 일단 다른 시·도로 이렇게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영업장에 이전을 할 때는 꼭 주차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힘든 부분에 완화해 달라 해서 이번에 1.5t 개인 화물차 주차 대수를 완화해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례 제정할 때도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이게 완화해주면 그 차들이 전부 또 도로가나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도 그런 문제를 서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양날의 칼날처럼 뭐를 하나 완화해 주면, 뭐가 하나가 더 문제가 풍선효과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고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밤샘주차도 올해 1분기에 2번씩 저희가 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이거 단속 과태료 부과를 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1번은 했습니다.  
  그 밤샘주차 1번은 했는데, 대부분 이제 외지 차들이 25건 적발이 됐는데, 1대만 우리 관내업체 차량이었고, 24대가 이제 관외차량이었는데, 그런 부분의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바치면 우리가 사실은 단속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눈에 띄는 대로 그냥 도로가에다가 바치다 보니까......  
허남영 위원  어! 과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먼저, 단속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계룡시에 등록된 화물차하고 그분들은 거의 계룡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아까 개선방안에 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을 개발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차시설을 해주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은 것을 단속하셔야지.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단속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지금 금암동이나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차 주차는 우리가 단속을 사실은 않습니다.  
  그분들이 공영주차장 우리가 만든 부분에다가 주차를 했으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데......  
허남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주차장 실태조사 및 용역을 하고 계신다 하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이 화물차까지 함께 주차할 수 있고, 이분들 역시 계룡시민들이고.  
  그 화물차를 어딘가에 세워놓고 하셔야지, 밤샘주차 단속한다고 잠을 또 설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까지 그 용역 부분에 삽입토록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  이 주차장 문제는 용역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지.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저기 335페이지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왜 주차장이 심각하냐? 주차난이.  
  일반 건축물에 7,708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건축물에 처음에 건축허가 낼 때 의무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것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60~70% 되는 것 같아요. 요인 중에서.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지금 건물 한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  
  계룡에 몇 %나 된다고 보세요?  
  거기 지금 주차장을 전부 막아서, 심지어 지붕까지 다 씌워서 건물로 쓰고 있는 곳들이 태반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용역 결과 기다릴 것도 없어요.  
  일반 건축물 처음에 건축허가가 날 때 의무 주차대수.  
  이 주차장이 현재 제대로 주차장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서 원래의 건물에 주차면수가 다섯 면이면 다섯 면, 세면이면 세면이 주차장으로만 쓰여도 계룡 주차장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7,708면 일반 건축물 중에서 이 중에 몇 %가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최헌묵 위원  조심스럽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4분의 1 안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25% 안 넘을 거예요.  
  25%라고 해도 빼면 5천대의 차량이 원래 목적대로 지금 주차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용역 결과를 보고 말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딱 나와 있고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계속 확대할 것이냐, 수요를 억제할 것이냐, 이 정책을 도시마다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공급 확대 정책을 더 이상 안 씁니다.  
  그거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수요 억제정책으로 가요.  
  수요 억제정책은 두 가지.  
  편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울의 강남에 가보시면 그거 아시죠? 퀵보드로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그것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  
  현재 퀵보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강남에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고 자기가 또 원하는 곳에 가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지금 퀵보드 위치를 딱 검색하면, 자기하고 최고 가까운.  
  자기 있는 곳에서 최고 가까운 곳에 있는 퀵보드가 딱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타고 또 필요한 곳에 가요.  
  그러다가 놔요.  
  그러니까 강남에는 그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해도 그렇게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강남 구민들은 강남구에 움직일 때 거의 차량으로 이동을 않습니다.  
  우리 계룡이 강남구보다 훨씬 작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는 더 이상, 또 계룡도 집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죠?  
  수요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체 교통수단 편익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  
  한번 제가 볼 때는 용역도 제가 예측한 것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남 한번 가보세요! 강남.  
  서울시 강남구에 가면,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고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저도 직접 그것을 활용도 해봤습니다.  
  사용도 해봤는데, 아주 편하고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이 규제봉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게 잘 설치하면, 불법 주차를 예방한다든지,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불법 유턴을 예방하는 긍정적 측면은 있지만, 이것을 잘못하면 이게 더 교통 방해를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험요소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에 150개, 135개를 추가 설치했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규제봉을 설치를 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이 규제봉이 지금 너무 널부러져 있고, 지저분하고.  
  거기에 또 지저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연부터 해서 밑에.  
  겨울철에는 또 뭡니까?  
  염화칼슘도 뿌리고, 많잖아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최헌묵 위원  이 더러워지는 요인이.  
  그래서 이것을 역발상으로 규제봉 설치를 꼭 필요한 곳에는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봉을 차라리 철거하는 방법이 낫지 않냐!  
  한번 쭉 차타고 다니시다 보면, 눈살 찌푸리는 규제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그 도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나가다가 저것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교통 때문에, 위험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봉 설치 개·보수라고 써있지만, 이 개·보수는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규제봉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기존에 했던 정책에서 다시 한번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 점검토록 해서 또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다니다보면요.  
  이 규제봉이 아주 위험요소를 유발할 때도 있고,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철거해서 차라리 깨끗한 상태로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그 주무팀장이 누구세요?  
○도로관리팀장 오인선  접니다.  
최헌묵 위원  예.  
○도로관리팀장 오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  쭉 한번 상황 파악해서 필요하지 않은 곳은 설치하지 않는 것도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아까 금요장터 2주간 휴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오늘부터 다음 주, 일단은 2주 휴장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그러면 화요장터는 어떻게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화요장터는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이 행감 끝나면, 대전시 노점상 협의회장하고 통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 2주.  
  일단은 2주 하고, 상황에 그 코로나 발생.  
  대전시민의 코로나 발생 유무를 봐서 더 연장을 하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도 지금 이제 휴장을 안 하고 개장을 했을 때 상인들이 들어오시면, 그 협회에 얘기하셔서 마스크 꼭 착용하셔 가지고 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꼭 좀 부탁드려 줬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동안 개장한 후로도 관리팀에서 이제 온도 제고, 마스크 안 쓰......  
이청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고생하신 것은 너무 잘 알죠. 저희가.  
  그동안 화요장터 휴장하면서도 우리 현수막 들고 참 개장 못하게 하려고 막고,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고생하셨는데,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 219페이지.  
  장자동 저수지 확장 공사를 계속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 저수지 내에 쌓여 있는 흙은 혹시 퍼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공사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장자동 확장하고 입암저수지 보수보강 상태는 제가 그 현장을 사실은 지금 위탁한 부분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전부터 그 무상사 밑에도 그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무상사 밑의 저수지도 그 전에 확장공사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확장공사를 해도 여름에 이제 좀 비가 안 오고 하면 그냥 물이 말라버려 가지고 그냥 바닥이 다 그대로 드러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때에 솔직히 흙을 좀 준수를 해서 산에다가 어디다가 버리든지, 어떤 식으로 하여튼 했으면 한결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 지금 장자동 같은 경우에도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흙이, 쌓인 흙을 끄집어내야 저수지로써,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저수지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 설계계획으로는 일부 흙을 퍼내는 걸로 계획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하여튼 뭐 입암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물을 다 빼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앞으로 이런 저수지들을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고, 뭐 확장공사를 하고 이럴 때는 사전에 꼭 물을 다 빼고 거기에 있는 쌓인 흙을 준설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확장해야 효과가 있다 하는 사항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22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벌써 두 번, 세 번째에 지금 이 화요노점상 가운데에 우리 그 시민들의 보호 대책을 강구를 해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회비 납부 등 현황사항을 전달을, 전달만 한 것이지, 혹시 그 노점상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용을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지금 계룡시 노점상 연합회에 회원가입비가 보통 월 1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비회원들, 비회원들한테는 이게 이제 우리가 ‘회비를 받지 말아 달라’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는 회비를 받는 게 아니다. 다만 화장실 사용료, 그다음에 청소료를 준해서 1천 원에서 2천 원을 받고 있다’, 지금 공통적으로 화장실을 성원아파트 상가 화장실하고 그 포청천 중국집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 이용료 12만 원씩을 그 협회에서 주고 있는가 봅니다. 사용료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천 원이라도 안 받으면 그 회원들이 너무 이제 형평성 문제로 1천 원 정도, 그러니까 ‘화장실 사용료라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 지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라......
윤차원 위원  그럼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는 회비는 결코 안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여기에 와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회비를 받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시민들에게는 따로 회비를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회원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윤차원 위원  회원을 가입한 사람들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가입한 사람들은 월 1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가입을 한 사람들은 돈을 내고,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자리와, 이제 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그 위치와 면적에 따라서 자기들의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회원들은, 가입하지 않은 할머니들, 보따리장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규모......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회비가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회비를 내요. 예!  
  그런데 그야말로 할머니, 조그마한 뭐 아마 ‘한두 평으로 있는 사람도 회비를 2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하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심지어 또 그 자리를 팔고, 사고팔고 하는데 1천만 원, 2천만 원, 권리금을 ‘1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2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참 어이가 없어요.  
  시민들이 외지인들 들어와서 불법 노점상하고 같이 장을, 왜냐!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는 역시 장을 펼 수가 없잖아요.
  금요일날 이 불법 노점상이 들어왔을 때 같이 판을 펴는 건데,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장사를 같이 하는데 자리를 사야 되고, 회비를 뭐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내야 되고, 정말 이거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시민들은 특별히 보호해 주라’, ‘명패를 작성하든지 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서 보호해 주라’, 왜냐! 평상시에는 장을 펼 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회원으로 가입한 이유는 계룡시만 해서 장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계룡시에 있는 회원은 대전 가서도 같은 회원끼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가서.
윤차원 위원  자, 그렇게 해서 대전하고 뭐 논산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뭐 계룡까지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매일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관리하고 같이 하는 데에 따른 것 같으면 좋습니다.  
  회비를 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금요일만 우리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방금 그 노점상 연합회 가입을 해서 다른 데 대전이다, 연산이다, 어디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지금 회원들은 61명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그러면 그 61명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를 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만 활용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런 회비다, 뭐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세부적으로 그 61개소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3쪽이고요.
  부서별 요구자료 329쪽이에요.
  우리가 행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6월 15일 월요일에 현장방문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연산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과장님 그때 계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예,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는 가운데, 거기에 민원인 한 분이 계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 민원인께서 하신 말씀 다 들으셨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오래 그분하고 민원 관계가 몇 달 지속되고 있는 거, 다 아시는 분인데요.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민원에 편에 들어서 행정을 다해서 보상 100%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그분이 민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다 수용해서 건물 전체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를 할 때 물론 그분의 주장대로 다른 곳과 비탈면으로 했을 때 건물 일부 부분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이제 감사라는 제도도 있고, 뭐 그동안 보상 규정 업무를 볼 때 계속 그런 규정을 살펴보고 할 때는 그렇게 걸린 부분 때문에 전체 보상을 다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그분도 진정을 넣었고,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도 전체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답변이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이제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이 도로를 갖다가 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움직였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면 최초에 도시계획도로가 걸리지 않는 부분까지 건들지를 않고, 사실은 옹벽 방법으로도 수용을 할까도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일반 조적조라든가 뭐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100% 한다, 이것은 이제 구조물 자체가 철골조가 아니고 조적조로 했을 경우에는 일부분 조금이라도 걸리면 전체적으로 건물 구조상 문제가 생긴다 이런 핑계를 대고, 전체 건물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방안도 있을 테지만 저기는 철골구조물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게 많은 부분이 철골조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많이 걸렸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그 전체 민원을 해결 차원에서 그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그 뭐랄까, 일부분 경사면 그대로 했을 경우에 일부분 조금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걸리지 않게끔 지금 높이가, 도로 높이가 연산천 확대하면서 도로로 개설할 때 그 부분은 1.3m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사무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통행도 불편하고 하니 전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에 조금 무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허남영 위원  이것이 그전 언제부터인가는 시작이 됐어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허남영 위원  그런데 2018년에 엄사면 시장님 연두순방 때 거기에서 이 말이 공식적으로 나왔지요?  
  그러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니 아직까지 똑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나 이번 6월 15일날 현장방문에서 그분 말씀하셨던 것이 전혀 진행된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때 이야기한 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의견 제시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제시한 내용 또한 민원인이 수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문제점을 발견을 해, 이렇게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허가 아니, 그 설계 허가를 내준 부서, 그때 당시 부서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그 담당자가 그때 왜 그렇게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허가를 해줬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면, 그 의견을 들어보면 뭔가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최초, 그 사무실 철골조 최초 허가 나갈 때는 도시계획선에 걸리지가 않고......
허남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담당자로부터 정확하게, 그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한번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담당자일 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지요.  
  그런데 그......
허남영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기회를 이번 회기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과장님! 자리 한번 마련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그러면 그 자리 꼭 마련하셔서 그때 담당자 사용 그 설계 허가를 내준 그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때 나온 그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물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의견을......
허남영 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허남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업무보고 230페이지하고 제출자료 33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10번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4개소를 철거 완료했다는데, 어디어디 기계식 주차장 네 곳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엄사리에 있는 88부동산 지하 한 군데하고, 네 군데는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 네 군데 금방, 우리 팀장님들! 몰라요? 네 군데?  
○교통팀장 이정호  정확하게 어느 빌딩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교통팀장 이정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넣어 놓은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네 군데 기계식 주차장이 어디어디 건물들에 이렇게 ‘기계식을 일반 자주식으로 이렇게 교체했습니다’하고,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 엄사중학교 밑에 있는 무슨 그 아파트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거기도 있을 것 같고, 뭐 몇 군데......
이청환 위원  새마을금고.
윤차원 위원  새마을금고 거기도 있을 것 같고, 뭐 하여튼 몇 군데 될 것 같은데 파악이 안되었군요.
  그다음에 거기 9번 역시 건물 지하주차장, 역시 335페이지에 있는 건물, 일반 건축물 주차장.
  뭐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여기 아까 업무보고 할 당시입니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차량 대수와 주차장 대수로 봐서는 102%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제일 문제가 아까도 동료 위원이 일차 언급을 했습니다. 일반 건축물 주차장들.
  특히 엄사에 있는 주요 상가들 주차장들, 물론 이 주차장들은 결코 밤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낮에밖에 이제 주차하지를 못하는데, 낮에 각 상가 주요 건물들, 그 우리 어디입니까?  
  김광석외과 병원 그 뒤에 있는 우리 공용주차장, 그 뒤에 있는 건물들 한번 보십시오.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옥상주차장 이런 뭐 여러 주차장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옥상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주차 한 대도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심지어 이게 우리가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비어는 놔나요.
  그러나 일단 일차 단속이 다 끝나버리면 예전대로 그냥 돌아갑니다.  
  물건 거치, 차량이 전혀 들어가거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이런 공간으로 그냥 변해버립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계도하고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항상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지적하면 그때만 반짝해서 끝나고 시간이 딱 지나버리면 완전히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 그 상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건물 내에 지하로 들어가든지,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유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그거 안 합니다.  
  우리 공용주차장, 엄사에 크게 돈을 들여서 지하에다 해나놔 놓으니까 전부다, 그것도 무료로 해주니까 전부다 거기다 갖다 대버립니다.  
  뭔가 방안을 이거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도 하면서 지하주차장이나 옥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그리해줘야 됩니다.  
  이게 자기 건물은 텅텅 비어놔 놓고 오히려 그 우리 공용주차장을 전부다 갖다 넣어놔 버리니까 항상 우리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확인을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엄사는 사실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녁 되면 거대한 하여튼 주차장입니다. 엄사리 전체가.
  그런데 우리 그 비사벌아파트하고 두산신성아파트 그 사이에 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주차를 못하도록 규제봉을 세워버렸던데, 왜 그랬던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전년도부터 비사벌 측에서 거기는 보행자 전용도로다, 그런데 왜 주차를 허용하고 있느냐, 이런 민원이 전년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설치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이제 저녁때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 단지 내로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 주차 해결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지속되어 와서 거기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만 일부 한쪽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사벌 측에서 이제 단지 내에 풀베기를 하면서 아마 그게 모래자갈이 튀었던가 봐요.
  튀니까 이제 차주가 보상해달라, 이런 민원이 이제 비사벌 측에다가 요구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당신들 아파트 단지 내에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왜 보행자 전용도로를 법대로 지금 시 행정을 해야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곳에 왜 주차를 시키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민원이 생겨가지고......  
윤차원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우리가 지금 엄사리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전반적으로 개구리주차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그 어디입니까?  
  저 동아아파트 앞쪽에, 성원아파트 뒤쪽, 이런 모든 곳에다가 사면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개구리, 보행자 도로에다가 개구리주차를 다하도록 해놔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두산하고 비사벌하고 사이 그곳도 보행자 도로지만,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런 아파트의 주차 대수가 절대 부족, 주차장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일반도로 그다음에 이면도로 이런 보행자 도로 이거를 전부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라도 더 확충을 시켜줘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몇몇 사람이 그냥 이거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덜렁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막은 뒤에도 몇 통의 전화는 사실 왔습니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출장소 시절 때부터 이게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전용자 도로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법을 가지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사람만 다니는데 왜 행정기관에서 법을 갖다가,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왜 이 불법을 먼저 하느냐, 이런 민원으로......
윤차원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본 위원이 그걸 갖다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법대로 하면 인도 위에다가 그 개구리주차하도록 이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것도 설명을 했지요.
윤차원 위원  그러나 이게 수요가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식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특히 엄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용주택보다도 주차장이 훨씬 부족하다가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 일대 전부다가 밤이 되면 이 주차장을 찾느라고 사람이, 밤늦게 10시, 11시에 오는 사람들은 주차장 찾느라고 온 데를 한 십여 분 둘러 다니다가 대놓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타당성 있게 설득을 시키고, 문제가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합리적으로 잘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냥 누구 한두 사람 민원 온다고 그냥 ‘알겠습니다’하고 덜렁 그냥 막아놔 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오히려 수요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입이 또 나와가지고,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런데 그 민원이, 작년 9월부터 사실은 민원이 생겼다가 계속 그렇게 설득하고 지연해왔던 부분인데, 사실은 사무실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런......
윤차원 위원  그런다면 이제 그 주차라인을 우리 그 두산신성아파트 담벼락 쪽으로 주차장을 그냥 그려놓고 대도록 하면 비사벌 쪽으로, 왜냐! 두산신성 앞은 그 뒤에가 담벼락이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야기를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것은 이제 그 민원인 측과 한번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잘 검토해서 뭔가 좋은 방향을 도출해주기를 당부합니다.  
  예,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요구한 자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26쪽 보시면, 오늘 유난히 주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우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공용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간단한 설명,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거기가 이제 공용 용도로는 공용주차장 용도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여기서 버스가 서울로 직접 다닐 수 있는 시외버스가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이제 금암동에 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매각이 안 되어서 계속하다가 우선 이제 민원인들을 위한 행정을, 어쨌든 그 정류장이나 매표소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금암동 공용주차장에다가 버스 매표소라든가, 정류장을 임시로 해준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 금암동 내에 버스터미널 부지 부분이 해결이 먼저 되어야......
  왜 그러냐면, 터미널 부지로 시설 결정을 하면 자연적으로 터미널이 그쪽으로 옮기게끔,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지금 터미널 부지 자체가 매각을 계속 진행해오다가 그때 당시 이제 매각자가 일부 협의, 이제 알아보러 있던 찰나에 사실적으로 대실지구 이케아라는 큰 이제, 이쪽으로 온다는 사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예상으로 일단 매각을 그때 당시에 중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그 주차장 자체를 어쨌든 터미널 부지를 갖다가 매각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저 부분을 해결하려면 일단 지구단위 변경을 일부 수반해서 그 임시라는 팻말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시민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임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우선은 뭐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암동, 거기가 공용주차장이지요? 버스터미널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공용주차장 내 화장실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옆에 기사님들 쉬는 숙소 컨테이너 그다음에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그게 분명히 불법 건축물은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
○위원장 강웅규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불법 건축물 맞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에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운영한다는 거는 매우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어떻게 주차 딱지를 끊으러 다니겠습니까?  
  우리도 불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터미널 부지를 꼭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있는 현 시설 그대로,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갖다 놓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일부를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주차장 부분만 또 확보하면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주차장을 더 확실히 확보해서 이렇게 거기를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안을 고민하셔서, 어디에 매각해서 민간투자하실 생각 마시고 지금 터미널 부지를 우리시에서 뭐 어떠한 임대를 주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만큼만 그대로 옮겨서 그대로 이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이제 우리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로 시장님이 두 분이라고 합니다.  
  특별회계 시장님하고 일반회계 시장님이라고.
  그 부분은 공영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터미널 부지는 그쪽 특별회계 자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이용하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재산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특별회계에서 공용 개발을 할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분양용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기 터미널 부지 자체가.
  그럼 분양해서 택지 개발을 할 때 이익금은 얼마고, 개발비가 얼마인데, 이익금 환수금액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교통팀에서 저걸 일반회계를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특별회계 예산을, 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도시과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참 난해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위원장 강웅규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불법으로 저렇게 묵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완전 너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특별회계로 해서라도 이관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어떠한 계기가 되면 일반한테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방법을 거쳐서라도,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을 갖다 놔야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오늘 질의 거의 반 이상이 주차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공용주차장에다가 불법으로 갖다 터미널이라고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해서, 아! 터미널이 터미널 부지에 가 있어야지 왜 공용주차장에 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일단 도시과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더군다나 또 지구단위 변경 자체도 도시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웅규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위원장 강웅규  예, 해서 꼭 터미널은 터미널 부지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336페이지입니다.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147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 설치 길이라는 것은 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길이, 설치 길이는 이게 과속방지턱은 위에 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길이를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차선.
윤차원 위원  아니, 길이가 2.3m 내지 7.8m, 이게 어떻게 길이입니까?  
  길이라는 것은 이거를 가로, 뭡니까.
  그 도로에 쭉 해놔 놓은 이것을 길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여기에서 언급한 과속방지턱은 규정이 설치 길이 3.6m, 높이 10cm를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 설치 길이라는 것은 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아니에요. 길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얘기는 국토교통부에서 보통 차로 폭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로 폭, 그러니까 이제 길이를, 일차로는 이제 몇 미터는 구간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조금 착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윤차원 위원  그러면, 보십시다.  
  자! 과속방지턱이 이제 10cm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과속방지턱을 차가 이렇게 가면 (손짓으로 설명하며) 여기 이제 이 넓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이 넓이는 뭐 따로 정해진 게 없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별도로 이제 딱 규정에,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뭐라고 이렇게 써있냐면, 그냥 여기에서도 내용에 나와 있듯이 설치 장소에 따라서 성상 및 제원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조금 자유로운 거지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폭은 설치 장소에 따라서 적절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신도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찌 됐든 그 과속방지턱 폭이 하여튼 1~2m씩 그냥 이렇게 (손짓으로 설명하며)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래서 이게 또 그리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달랑 그냥 어디 뭐 철모 엎어놓은 것처럼 달랑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한두 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달랑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기술적으로 좀 완만하게 어떻게 잘 이렇게 설치를 하면 차량 충격이 완화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덜렁 이렇게 해버려놔 놓으면 차가 가서 살짝 넘겨도 덜커덩, 심지어 본 위원이 전에 그 향한리에서 도곡리 가는, 그 도곡 넘어 지나가는데 거기 몇몇 분들이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아, 이게 덜컹덜컹해서 뒤에 이것이 닿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안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에요.
  (손짓으로 설명하며) 덜커덩, 이렇게 한 20~30㎞로 가는데 이게 덜커덩 하고 차가 그냥 뒤 범퍼가 닿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완만하게, 그 방지턱을 세게 그냥 덜컹 이렇게 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속도를 완전 줄여서 넘깁니다.  
  그런데 많은, 이게 잘못 좀 설치를 해놔 놓으니까 차량에 대단한 충격이 가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방지턱을 앞으로 저거 할 때 전체 147개니까 문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깎을 방안이 있으면 깎아주고, 또 새롭게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해서 차량의 충격을 일단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방안으로 재검토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337페이지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별로 그 보전금 지급내역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3번부터 45번, 47번, 48번, 이것들 다 우리시에서 보전금 지원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그 밑에 이 부분은 관내 시내버스의 보전금, 아랫부분에 손실 내역 지급내역이 아랫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원래 대전 내지 논산버스 아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것은 우리가 경익버스에 소속된 거, 우리 관내를 같이 경유해서 가는 것들, 관내 이용하는 버스들, 그러니까 이제 경익버스에서 포함되고 관내에 운임을 거치는 부분에 대한 손익을 따지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이게 원래 경익 43번, 45번, 47번, 48번, 이게 우리 경익버스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계룡시에서 손실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부분......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그 옛날도 똑같이 보전을 해줬답니다.  
윤차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2002번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전에도 이렇게 손실 보전을 해줬다는 교통팀장의 얘기인데요.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옛날부터 손실 보전금을 지원해 줬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아.....
  45번이나 48번 같은 경우에는 탑승객이 대체로 많은 편인데, 예.  
  2억4,900만 원, 1억3,200만 원, 이렇게 손실 보전금이 대단히 많이 지금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차량이 45번은 몇 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2대입니다.  
윤차원 위원  2대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48번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5대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럼 5대에 대한 손실 보전금이 1억3,200만 원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지금 100번은 버스가 몇 대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2대입니다.  
윤차원 위원  100번이 2대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300번은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300번은 1대입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우리 100번이나 300번은 1억 한 1천만 원씩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하는데, 이게 200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옛날부터 흑자노선으로 우리가 전부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도 2018년, 2017년 계속 이렇게 손실 보전금이 나갔네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운송원가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윤차원 위원  이거 제가 이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이 매년마다 의혹을 제기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을 만드세요’하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 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4~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들을 많이 해나가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이 업체는 어찌 됐든 손실 보전금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서 많이 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거 제대로 분석해서 적정 금액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줘서는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래서 제 이차적으로 원가산정내역 용역에 대한 회계감사 용역을 또 한번 합니다.  
  그래서 그 회계감사에서 이게 원가가 잘못됐다 하면 환불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재작년에 환수조치를 했다는데, 환수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2018년도에 2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2천만 원, 10억 가운데에서 2천만 원 환수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이거를 하여튼 과도하게 이렇게 주는 일이 없도록 뭔가 시민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이런 소위원회를 검토를 해서 적정금액을 재확인하고, 산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338페이지 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을 매년 약 1,700건 정도를 단속을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예.  
  본 위원이 대표적인 장소를 보면, 엄사 신도초등학교 엄사초등학교로 내려오면, 과선교가 하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거기에는 항상 주차가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단속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2019년도, 올해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국민신고 앱이 생기는 바람에 너무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통팀에서 운행하는 그 단속차량으로 해서 단속까지 하면, 너무 많은 단속 건수가 생겨서......
윤차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사실 적절한 단속이 필요하다.  
  한번 단속을 당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시 단속, 그대로 안 세웁니다.  
  예!  
  절대 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알겠습니다.  
  더......  
윤차원 위원  이게 특히, 다리 위에는 주·정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늘 가서 보십시오.  
  다리 위에 항상 주차.  
  다른 다리 위에는 그렇게 주차를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다리 위에만큼은 아마 거기가 주차장인 것 같아요.  
  그것도 다리도 그냥 2차선인데.  
  왕복 2차선이에요.  
  2차선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니까 영 불편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저희들이 거기 주차 단속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저기 주차를 못하도록 어떤 교통 장애물 설치라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볼 때에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가 최선의 방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한번 과태료 딱 딱지를 떼면, 다시 그 자리에 안댑니다.  
  다른 사람이 대도, 그러면 다음에 또 안댑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열심히 그쪽 부분은 단속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여기 계룡에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물론 이 시외버스는 도에서 다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이게 불합리하게 지금 작년에 요금이 무려 33%가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1만2,700원 하던 요금이 1만8,200원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도에다가도.  
  도 건설교통국장께 작년이죠?  
  예.  
  옛날 우리 여기 건설과장을 하신 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윤차원 위원  그분께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껑충 이렇게 뛰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냐?’......  
  시민들이 어떤 이 선택권도 없고.  
  차량들이 모두가 우등버스입니다.  
  그런데 그 우등버스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전부 다 우등버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금은 전부 다 우리 시민들에게 갑자기 그냥 33%를 부과시켜버린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전부 다 타고 다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알았으면 위에다가 건의하고 ‘선택권 이렇게 주세요.’......  
  8대 차 같으면 4대, 4대씩.  
  일반버스 4대, 우등버스 4대.  
  이렇게 해서 조정하세요.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해버리고, 부과를 시켜버리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분분은 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등버스, 아니면 일반버스.  
  이렇게 양분을 해서 그 요금에 따라서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건의를 해서 8대 운영인 것 같으면 4대, 4대씩은 해서 시간별로 격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건의를 해서, 협의하고 해서 그것을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요구한 자료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보시면, 우리 KTX 직선화 사업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이게 이제 계룡시가 대전광역시의 위성도시로서 이와 같은 사업이 완성되면, 제 생각으로는 이케아만큼 좀 파급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그래서 지금 뭐 환승센터 준비하고 있고 한데, 그보다도 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지금은 이제 호남선에서 논산~가수원 고속화 사업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1단계 이 내용은 사실적으로 건설 계획도면을 보면, 계룡시하고는 크게 연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광역철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광역철도 사업.  
  이런 부분 자체가.  
○위원장 강웅규  아! 사업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 사업이 계룡시의 철도 구간.  
  계룡시 구간 내에 변경이 되든가, 변형이 된다든가, 이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계룡시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설계도가 이제 완성이 되고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계룡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도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당연히 저희들이 할 텐데, 계획도면을 보면 계룡시하고는......  
○위원장 강웅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철도공사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신탄진부터 뭐 서대전 쪽을 통해서 우리 계룡역까지 연결이 됐을 때.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이 광역철도가 1호선하고도 연결되고, 나중에 2호.  
  트램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계룡시가 대전의 위성도시로서 인구 유출보다 인구 유입이 훨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그래서 계룡역 주변을 어떻게 우리가, 뭐 용역 결과도 올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에 연계해서 계룡역 주변을 어떠한 식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계룡시민이 편리하게 계룡역을 이용하고.  
  또 우리 계룡시 아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한 교통여건을 보고 우리 계룡시에 이사를 많이 와서 우리 계룡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준비하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중이고, 실질적인 용역기간은 내년 2월까지이지만, 12월 31일까지 좀 당겨서 두계역 주변의 주차장이라든가,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 광역철도는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2024년도부터 개통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어떻게 보면 짧거든요? 시간이?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위원장 강웅규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같이 담겨서 우리 시민들과, 아니면 또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룡시가 좋아서 이사를 올 수 있게 그런 준비를 미리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웅규  예,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엑스포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연기가 됐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우리 계룡역 앞에 허용 주차, 언제까지 허용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부분은 이제 1년 또 연기됐고, 아직은 여유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여유가 생겼고, 사실적으로 또 용역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물론 주차장만 그 용역에 담기지는 않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그 이외에도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용역에 담길 거니까 그 용역이 끝나면,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차라든가, 뭐 단속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용역 끝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지금 현재도 뭐 일단은 허용 주차는 한다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주말에 차량통행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일 주차가 너무 많고.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무료주차다 보니까 뭐 타 지역에서 들어오셔서 차량 세워 놓고 뭐 며칠씩 묵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빨리 해소를 하려면, 주차장 유료화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광우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웅규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2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축과, 군문화엑스포지원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6인
  위원장   강웅규
  간  사   이청환
  위  원   허남영
  위  원   최헌묵
  위  원   윤차원
  위  원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김혜나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건설국장     박용복
  환경위생과장     류지형
  농림과장         김수현
  건설교통과장     정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