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계룡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2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4.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
7.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10.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
14.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4.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헌묵·박춘엽 의원 발의)(찬성의원 5인)
15.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의장 박춘엽  회의에 앞서 오늘 계룡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회사무과장 김세겸입니다.  
  2018년 12월 5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윤차원 의원이, 간사에는 이청환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31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건의 조례안과 이번 제132회 정례회에 회부된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의안 중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미료되어 총 1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018년 12월 20일 허남영 위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며, 오늘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10시0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허남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허남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존경하는 4만3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남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밤낮없이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무술년(戊戌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맞이 준비에 분주하신 우리 계룡시민들께서 계룡시와 의회에 바라는 여러 사안 중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 계룡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67개소 총 면적은 160여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7월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일몰제로 해지를 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302억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이것은 후배 공무원, 그리고 미래의 시민들께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장님!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케아 문제입니다.  
  오랜 기간 이케아 유치에 대한 현수막이 우리 계룡시청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3년이 넘지 않을까요?  
  대대적인 홍보였죠?  
  도가 지나칠 정도의 치적으로 홍보한 세계적 가구기업 이케아 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케아 유치사업이 되니, 안 되니, 너무나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장님!  
  시장님!  
  이것에 대해 우리 시민들께 무엇이 문제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소통 아닌가요?  
  민선5기 계룡시장의 시정방침에도 소통하는 변화행정이라 하여 소통! 소통! 하지만 되돌아보는 계룡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각 부서 간, 의회와 집행부 간, 시민과 시청 간, 많은 불협 화음들이 있었습니다.  
  제5대 계룡시의회가 출범하여 실시하는 첫 행정사무감사가 자료요청에서부터 노출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다 불통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장애인 체육대회입니다.  
  지난 9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계룡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 경기장에서 제2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하여 치러진 체육대회가 어찌 장애인체육회 분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했는지, 관련 부서장과 시장께서는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장애인체육회를 충남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해에 해체하여 사무실 간판도 내리고, 일반 체육회에서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주관한 이유에 대하여 명료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어디에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체육대회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체육대회가 끝난 이제서 장애인체육회를 부활하겠다고요?  
  관련 부서장님!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 명확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파라디아아파트 문제입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인 파라디아아파트 입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별 사용승인이 되어 참으로 다행히 입주하게 된 입주민들은 우리 최홍묵 시장과 관계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준공 지연으로 제2금융권 대출문제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시민에게 다가가 좀 더 보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로지 시민을 위하는 시장님, 그 아끼는 이 마음으로 이 문제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룡시민들께서는 우리 계룡시가 작지만 강하고 내실 있는 시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룡시는 지난 5일 발표된 세종리서치 여론조사 등 각종 시정평가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분석 결과 건전성 또한 꼴찌라는 소식을 언론을 통하여 접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분골쇄신(粉骨碎身)하겠다는 각오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합심하여 1등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공무원을 인정해 주고,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不撤晝夜) 고심하여 힘들게 감시·감독 기능을 지키려는 진정어린 의지도 왜곡되지 않게 하여 명실공히 우리 계룡시가 작지만 아주 강하고 내실 있는 시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이룰 수 있다는 심성구지(心誠求之)의 자세로 정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기해년은 부를 상징하는 황금 돼지 띠의 해입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우리 계룡시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국방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우리 계룡시민 분들의 모든 꿈과 소망이 성취되고,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산대사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 덮인 들길을 걸어갈 때 함부로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오를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
  감사합니다.  

  (참조)
ㅇ5분 자유발언(허남영 의원)
  (부록에 실음 : 첨부1)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특위 제안)
(10시12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청취와 250건의 감사 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일문일답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7일간의 감사일정으로 7차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총 238건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위원님별·부서별 이중 지적사항 결합 등 위원님들과 협의·조정한 결과 최종 시정 및 처리요구 52건, 건의 180건 총 232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룡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다문화협회와 다문화가족센터 일원화, 인사 불부합자 조정, 119안전센터 이전, 공유재산 지목 정리, 시 문화재 발굴, 불법 쓰레기 근절, 의료세탁업 입주에 따른 주민소통 요구,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장기주차 등등 주요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하며, 빠른 시일 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 첨부2)

○의장 박춘엽  허남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관련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헌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헌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 동안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 절차를 거쳤고,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1억9,313만 원 증액된 1,990억8,366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사회복지실 등 11개 실·과에서 28건에 48억576만 원이 삭감되었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에서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8,475만 원 증가된 61억2,513만 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예결위)
  (부록에 실음 : 첨부3)

○의장 박춘엽  최헌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헌묵·박춘엽 의원 발의)(찬성의원 5인)
15.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박춘엽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된 의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차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차원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제132회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8호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로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명칭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해촉 사유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9호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기에 시설의 전문성 및 탄력성을 위해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를 추가하고, 상한금액을 삭제하여 규제사항 개선 및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이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은 계룡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의 보다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에 2001년 1월부터 위탁·운영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위탁·운영 만료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업체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조례로 완화하여 시민의 위생상 편의 증진과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7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활동은 실탄비용, 차량 유류비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나, 현재 별도의 지원근거가 없어 무료 봉사의 성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으로 간단한 장비 및 실비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방지 활동의 동기부여 및 실적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시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부칙, 법률 제12687호 제4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 규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로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계룡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룡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최헌묵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춘엽 의장의 공동발의 조례안으로 심의 과정에서 허남영 의원은 공예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우리 시 여건에 맞다는 의견과 본 위원장은 조례란 어떤 하나의 특정업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본 조례는 우리 계룡시에서는 유일한 옻칠 공예제품 생산시설인 칠몽 한 곳만 당장 해당되는 것으로 칠몽 업체는 세종시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계룡시에서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한지는 불과 3년 된 업체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여 공예산업에 대하여 창업 및 상품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기반시설 확충 지원, 공동구매, 공동판매, 교육사업 지원, 국내·국외 전시 판매 등 지원, 제품 개발, 수출 촉진, 체험사업, 연구개발 지원하는 사항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특히, 계룡군문화엑스포 등에서 계룡시 대표 브랜드로 옷갖 수혜를 다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지역 여건이 미성숙 되었다는 의견으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헌묵 의원의 찬반의결 요청으로 표결 결과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박춘엽, 최헌묵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사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금전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유료 공용주차장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계릉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3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4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과 개선할 일부사항에 대해 지원 실정에 맞게 지원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2호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현행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 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며, 최헌묵 의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내용은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3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복리 증진과 예우를 위해 6·25전쟁 및 월남 전쟁 참전자의 수당 지원금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에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451호 계룡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최헌묵 의원은 충남도 타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증가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과 허남영 의원은 복지파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 수요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본 위원장은 작은 계룡시에 공무원이 453명, 시 소속기관에서 봉급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758명으로 계룡시 자체 세입으로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상옥(屋上屋)의 놀고먹는 국장자리 두 가지를 비롯하여 늘어나는 5급 세 자리 등 15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은 현재 우리 계룡시의 상황에서는 명분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최소한 대실지구 개발 완료 후 인구 5만을 넘긴 후에나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민주당 의원님들은 즉시 의결처리하려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의결하지 못하고,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산회하여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심사보고서(의안특위)
  (부록에 실음 : 첨부4)

○의장 박춘엽  윤차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아동재활치료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운영 계획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아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엄사네거리 노상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박춘엽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제1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12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된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차에 걸친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미료되었으며,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회 심사규정 제1항에 의거 의결을 해야 함에도 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 없이 미료(未了)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직권으로 산회하였으며, 중간보고를 듣고 재차 의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의장 명의로 의안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심사기간까지 처리되지 않았기에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에 있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이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기에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ㅇ제안 설명서
ㅇ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5~6)

  다음은 의안별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회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때 허남영 의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권상정에 대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본인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없어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의원, 회의장에서 퇴장)
○의장 박춘엽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심사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듣고 재차 의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의장 명의로 의안특위 위원장에게 전달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그 공문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지난 7월 25일 제5대 의회 첫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계룡시의 조직개편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계룡시 면적은 60.74㎢이지만 계룡대 국방부 소유의 면적을 제외하면 31㎢에 불과하고, 인구는 4만3천여 명의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계룡시는 인구수 증가를 가지고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계룡시는 약 50% 이상의 현역과 예비역 및 그 가족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다른 도시 지역보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계룡시의 주거환경은 아파트 중심의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접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의 인구와 공무원 수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의 경우 11월 말 현재 인구가 약 35만 명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수는 76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56명입니다.  
  또한, 서구의 경우 인구 수는 48만6천여 명입니다.  
  공무원 수는 1,004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85명입니다.  
  계룡시 현재 4만3,757명이고, 정규직 공무원 수는 360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122명으로 계룡시 공무원은 유성구와 서구의 공무원보다 일의 양은 25%에 불과합니다.  
  계룡시는 공무원 천국이지요.  
  시민들은 계룡시 공무원들이 일 없이 놀고먹는다고만 합니다.  
  이처럼 놀고먹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더욱이 책임도 없고, 놀고먹는 4급 국장 두 자리와 5급 사무관 세 자리를 비롯해서 15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며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의회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의 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공무원의 비위나 맞추면서 집행부의 거수기(擧手機)로 비춰지는 현실 앞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의원님들은 공무원 처우를 위한 대표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한 대표입니까?  
  박춘엽 의장님!  
  이 사안이 지금 꼭 처리해야 할 특별하고 급박한 사항인가요?  
  이런 민감한 사항은 최소한 시민들에게 설명회라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왜 급하게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공무원 조직개편으로 계룡시민의 복리 증진에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나요?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하여 생활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여론은 귀를 막고, 공무원 처우개선이 그리도 급한 겁니까?  
  최소한 현재 우리 계룡시가 추진 중인 대실지구 개발을 통해서 인구가 5만 명이 넘고, 제 2산업단지가 완성되는 등 명분이 있을 때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곰곰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 SNS에서 조직개편 관련 시민이 쓴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장이며, 누구를 위한 시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요즘들이 이 해답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누구를 위한 시장일까?  
  그 해답은 몇몇 가신들을 위한 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누구를 위한 시의원일까?  
  정답은 시장을 위한 방패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일까?  
  정답은 자신들의 이익과 철밥통 지키기 위한 공무원임을 이제야 깨우쳤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주권과 권리를 찾아 싸울 때입니다.  
  가뜩이나 공무원 수가 많아 책상 지키기 바쁜데, 상위직을 또 신설하는 정신 나간 시장님! 』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계룡시는 2010년 말 인구수는 4만3,131명이었습니다.  
  당시 정규직 공무원 수는 315명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현재 인구수는 4만3,757명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수는 360명으로 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 공익요원, 공공근로까지 포함하며 758명이나 됩니다.  
  계룡시 자체 세입으로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습니다.  
  이래도 직권 상정하여 계룡시 조직개편을 처리하시겠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신뢰는 물론 많은 저항을 받는 의정활동으로 부끄러운 악수(惡手)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의원, 회의장에서 퇴장)
○의장 박춘엽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이청환 의원은 시민을 위한 이청환 의원이지, 집행부를 위한 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심의는 지난 의안심사 시 위원들과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인 본 의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산회를 선포하여 의원들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결할 정당한 책무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파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미료안건인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 일부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는 국 설치에 대해서는 전국의 기초단체 시 단위 중 유일하게 우리 시만이 국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같은 시기에 기초단체로 승격된 증평군도 금년 11월에 2개국을 신설하고, 정원 4명을 증원하였고, 인구도 우리 시보다 6천명이나 적은 1개 읍에 1개 면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우리 시보다 90명이 많은 450명입니다.  
  또한, 12월 현재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경북 을릉군의 경우는 금년 8월 2개국을 신설하였고, 공무원 정원 18명을 증원하여 우리 시의 공무원 수보다 38명이나 많으며, 인근 충북의 경우 전 시·군이 국을 설치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국 설치가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만 늘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며, 국장이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이 설치된 타 지자체의 국장 역할을 파악해본 바로는, 국장에게 역할과 책임이 많이 부여되어 신속한 의사결정과 부서 간의 협업 등 조직의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늘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의견으로, 이러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도내 타 시·군에 비교하여도 최소한의 증원이며, 새로 민선 5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 시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라는 국가적 행사를 치러야 하며, 이케아 입점, 하대실 개발 등 현안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조직개편이라고 판단되어 계룡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의원  의회의 역할, 기능, 의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토론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논의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하고, 그것이 의견일치 안 됐을 때는 다수결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입니다.  
  아!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당신! 잘 할 수 있어!  
  잘해!  
  도와줄게.  
  힘내!  
  같이 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조직은, 그 단체는 원심력이 작동되어서 발전적으로 간다!  
  그것이 각 개인이나 사람이나......  
  각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단체나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반대말은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낙인효과(烙印效果)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낙인효과입니다.  
  당신은 안 돼!  
  공무원들 왜 그래?  
  타락 했어!  
  무능해!  
  나태해!  
  일 안해!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개편!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반대하는 시민 여러분, 찬성하는 시민 여러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단지, 그것은 그것이 반대, 찬성이 되려면 논리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는 비판할 자격을 시민들로부터 부여 받았지, 우리는 누가 누구를, 우리가, 의원이 누구를, 공무원을, 또 누구를 비난하라고 하는 책무를 위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5대 의회가 좀 더 성숙되고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난은 삼가 해야 된다!  
  다른 의견에, 다른 의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  
  다수결이 무시되면, 의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은 4대에는 여소야대 의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판단하실 때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하셨던 모양입니다.  
  시민들께서는 5대 의회를 여대야소 의회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의회는 시민의 의사를 받들어야 됩니다.  
  여대야소 계룡시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면, 우리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5대 의회!  
  민주당 의원들!  
  심판 받겠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우리 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해준 소명, 사명, 위임된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  
  마음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걱정하는 시민들, 또 두 분의 의원님들!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새기십시오.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룡시 발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공자께서는 15세 입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룡도 이제 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걸음마적, 유아적 행정, 아마추어적 마인드, 벗어던져야 됩니다.  
  성숙되고, 탄력이 넘치고, 미래 비전적인 이런 시정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엽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윤재은 의원님!  
윤재은 의원  계룡시의 행정기구 개편은 타 시·군의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 증가와 발맞춰 행정기구 또한 개편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높아진 의식수준, 그에 따른 원활한 행정수요를 맞추고자 실시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계룡 또한 그러한 현실에 발맞춰 가려함이라고 사료됩니다.  
  계룡은 대실지구, 이케아 입점에 따른 현재 계룡시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도 자명합니다.  
  이에 따른 준비와 대비를 위해서 조직개편은 문제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덧붙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틀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이 틀렸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여 우리 계룡은 타 지자체와는 계룡의, 계룡시민만의 다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계룡시 현안에 맞게 비전 실현과 정부 정책사업이 반영된 개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강웅규 부의장님!  
강웅규 의원  강웅규 의원입니다.  
  이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비롯하여 다른 의견들까지 설명되고 의견제시 되었습니다.  
  다만, 의결만 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의견을 번복하게 되니, 여기에서 질의토론을 마무리하고 투표로 의결하기를 재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강웅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의사진행 조율 중)
  방금 강웅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투표하자는 표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헌묵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한 표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동의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의석으로 이동)
  잠시 투표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장 박춘엽  우리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전문위원이 지금 퇴청하신 두 분에 대해서 투표한다고 알리기로 참가를 권유 차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불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완료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었기에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과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견미  총 다섯 분이십니다.  
○의장 박춘엽  계룡시의회 재적의원 수 7명 중 현재 재적하신 의원 5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었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진행 시 감표위원은 계셔야 합니다.  
  관례상 비례대표님이 감표위원을 맡아 오셨기 때문에 오늘 감표위원으로 윤재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고, 수고를 부탁합니다.  
  (윤재은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명패 및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함 및 명패함의 점검과 투표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마치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 서명)
  감표위원께서는 사무직원과 함께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보시는 바와 같이 이상이 없습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5분 투표시작)
  의사팀장으로부터 간략히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바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견미  의사팀장 김견미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 란과 반대 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찬성 란에 기표하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반대 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기표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투표와 기권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무효표는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금 투표용지는 노란색 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기표 란을 벗어난 기표를 한 경우, 기표 란에 복수 기표를 한 경우, 기타 필기구를 이용한 서명, 또는 성명 표기를 한 경우 등 모두 무효처리가 되며,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석 순으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헌묵 의원님!  
  나와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윤재은 의원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사무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기표소에서 기표용구를 먼저 가지고 나와 감표위원으로부터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 윤재은  5개 맞습니다.  
○의장 박춘엽  명패수 확인 결과 5개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확인 결과 5매 맞습니까?  
○감표위원 윤재은  맞습니다.  
○의장 박춘엽  투표수도 다섯 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 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예! 인원이 적으니까 집계가 바로 됐네요.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명, 찬성 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3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투표종료)

  (윤재은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다시 한 번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의석으로 이동)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계룡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이때 이청환 의원, 거수)
이청환 위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생각이 옳고, 타인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어제 그제 제가 한 가지 문자를 지인한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월 21일 조직개편안을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하여 표결처리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응원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표결처리가 완료됐을 경우 민주당 의원들을 폐회한 후 큰 소리로 성토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독단적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시민을 위한 의원들이고, 우리 집행부를 위한 의원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춘엽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엽  저도 그런 내용은 많이 받았지만, 또 그렇게 대처하는 것보다 좀 유하게 저와 같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만 저장을 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총 32일간에 걸쳐 정례회를 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예산안 심의, 각종 안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최홍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희망차고 멋있게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의  장   박춘엽
  부의장   강웅규
  의  원   허남영   최헌묵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세겸
  의사팀장       김견미
  속기담당자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최홍묵
  부시장                 안일선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사회복지실장           김연우
  자치행정과장           김봉학
  안전총괄과장           한현복
  민원봉사과장           박용복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농림과장               김수현
  도시주택과장           정광우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
  보건소장               임채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