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8월 26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10.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7인)
9.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7인)
14.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7인)
15.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외 7인)
16.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광국 의원 외 7인)
17.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7인)
18.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7인)
19.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7인)
20.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7인)
21.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7인)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9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위원님!  
조광국 위원  신동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조광국 위원님으로부터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동원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동원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원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신동원) 인사
(10시 02분)

○위원장 신동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김미정 위원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광국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총 19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4.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3항 (재)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169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인 NH농협 계룡시지부에서 계룡시 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따라 2024계룡군문화축제를 위한 협력사업비로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협력사업비는 2024계룡군문화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ADEX 2024 유치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발전기 임대비 5천만 원입니다.
  현재 계룡대 활주로 전기공사를 3,008kw로 증설하였습니다만, 행사 기간 중 전력 과부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행사장의 전력이 차단됐을 때 대비하여 발전기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발전 전력용 분전함 구입비로 2,200만 원입니다.
  발전기를 사용할 때 발전기에 연결할 분전함을 구입하는 것으로 발전기 300kw당 분전함 150kw 2대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행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CCTV 등 설치비 5,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셔틀버스 추가 운영비 5천만 원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 3개 노선.
  대전역, 대전시청역, 유성온천역에 대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세종시, 대전 DCC 주변 등 2개의 노선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70호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예술단의 종류는 계룡시 예술단과 왕대 백중놀이 공연단으로 구성하고, 안 제3조의 예술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 합창단과 공연단은 각 40명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부터 11조에는 단장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는 예술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계룡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단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합창단 일반 단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공연 신청이 있을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으며, 외부 출연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계룡시 세입으로 하되,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사기 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외부 출연 및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5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안건(집행부)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69호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에 2억 7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축제인 계룡군문화축제와 이와 연계하여 추진 예정인 KADEX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본 출연을 통해 올해 계룡군문화축제와 KADEX의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 낭비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0호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 함양 등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립예술단의 조례 제정으로 계룡시를 대표하는 문화 홍보 사절단 역할이 기대되며,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계룡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립예술단의 발전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시립예술단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해 본 조례 제정 후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지금 재단 출연금으로 시금고 협찬 지원, 또 이렇게 카덱스 지원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실장님!  
  이번 군문화축제와 함께 치러지는 KADEX는 우리 시의 큰 의미를 지닌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의 성공에 대해 얼마나 자신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계룡시가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이번에 개최합니다.
  계룡군문화축제와 지상군 페스티벌과 함께 KADEX 2024가 추진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큰 축제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그 행사하시는 분들이 계룡시를 방문하고, 계룡시 인지도를 향상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계룡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권 위원  그러면, 군문화축제와 KADEX의 동시 개최로 인한 관람객 분산 우려와 군문화축제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또 두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행사를…….
  같은 동시 날짜가 중요합니다.  
  다른 날짜에 했다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같은 날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하고, 행사장은 좁지만 행사장 내를 오밀조밀하게 잘 구성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물론 실장님의 답변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사이기 때문에 분산 우려에 대한 것을 좀 적게 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실장님의 답변에 따라 고려 사항을 좀 제시해 봅니다.
  하나는 두 행사가 각각의 목적을 살리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관람객 분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그 두 행사 간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군문화축제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축제 내의 주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또 축제의 이 전통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부각시켜서 KADEX와는 차별화된 군문화축제만의 특색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저희 군문화축제는 그 문화 축제로써의, 군 관련 축제로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지만, 해마다 이 프로그램을 점점 업그레이드하면서 군문화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행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행사 전에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또 입장권 협의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요.  
  어쨌든, 뭐 협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KADEX의 그 유료 입장 정책이 군문화축제 관람객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계획이며, 유료 입장이 실제로 관람객에게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 입장료 관계는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행사할 때도 입장료는 이미 징수하고 받았던 사항이고요.
  이청환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있는 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충남 도민에 한해서는 입장료가 없는 것으로.  
  대신 상품권으로 1만 원을 내고 가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상품권으로 1만 원을 환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문으로 협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협의 부분은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따로따로 하면 또 상황이 틀린데,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KADEX의 유료 입장 정책을 관람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전시물의 심층적인 그 설명을 해 준다거나, 또 아니면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해 준다거나…….
  조금 우리 관람객들이 유료라는 그 관람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관람객들이 KADEX의 그 유료 입장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안내하고 강화해 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문화축제는 무료였잖아요?  
  그런데, 무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어? KADEX라는 전시장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또 유료래요!  
  이런 부분도 혹시 관람객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좀 홍보를 강화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군문화축제에 우리가 지금 약 3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그리고 KADEX에는 우리 계룡시의 예산이 약 10억 원 투입되는 상황에서 그 예산 절감과 투자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저희가 일단은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것은 표시나지 않는 투자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문화 향유 기회를 삼으로써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투자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용권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번 군문화축제는 우리 또 KADEX…….
  군문화축제와 또 KADEX는 이번 기회가 또 우리 계룡시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그 무료입장을 우리 시의원들이 요구를 했고, 이제 KADEX 입장료를 받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많이 주춤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군문화축제가 활성화되는 데 지장이 있을까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반영된 것 같아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무료입장을 충남 도민들한테 이렇게, 또 계룡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시책을 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셔틀버스 추가 운영에 대해서 지금 5천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여기 구간 2개가 그러면 세종시에 하나 추가하고, 기존에 있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설명드렸다시피요.  
  그 세종시하고 대전 DCC 주변 2개 노선을 증편하는 겁니다.
조광국 위원  아! 대전 하나하고 세종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그런데, 이제 5일간 두 구간을 운영하는데, 5대씩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번 운행을 한다는 건지는 나오지 않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세부적으로 그 운행 시간표는 별도로 저희가 짜가지고 작성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소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는 그 5대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최대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축제와 KADEX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성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모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셔틀버스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 장소나 시간대 그런 것들을 선정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효과로써 검증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축제 때마다 셔틀버스 운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번 KADEX 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 기대감은 뭐 어느 시민이든, 시의원이든,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에 보면, 지원 사업 내용에 이번에 2억 7천을 또 올리셨어요! 2억 7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 중에서 발전기 임대, 발전 전력용 분전함 구입 해가지고 7,200만 원.  
  원래 전기 시설 확충하는 데 있어서 7억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이 7억 2천만 원이 합쳐지면, 거의 8억에 가까운 전기 시설이 들어갑니다!  
  왜 이 발전기가 처음부터 저는 누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기를 설치할 때는 마지막에 이게 절전이 됐을…….
  절전이 아니라 꺼졌을 때를 대비한 발전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왜 이것을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하시고.  
  왜 이제 와서 추가로 이렇게 큰돈을 또 하신 건지?  
  아까 뭐 ㎾ 수가 갑자기 3,000㎾가 더 늘어났다!  
  그래서 정전이 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KADEX라는 전시회를 갖기 위해서 각국의 방산 기업체가 500개 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을 하시고 그때 함께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쪼개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좀 답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전기에 대해서 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를 몰랐고요.
  추후에도 그 행사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전기가 필요하다!  
  그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운이 됐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최국락 위원  실장님!  
  전기에 대해서 뭐가 부족해요?  
  전기직 관계되시는 분들이 계룡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배치가 되어 계시는데…….
  특히, 우리 군문화축제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예!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개기 식으로 해서 올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런 방법 쓰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그리고 아까 조광국 위원께서 셔틀버스 추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key point)는 1일 몇 회의 횟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5천만 원에 대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횟수가 없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5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지요. 횟수에 따라서 이 돈 계산이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답변은 그게 없으셨잖아요?  
  ‘횟수는 아직까지 미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은 횟수를 다시…….
  저희가 시간표라든지, 그 횟수를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올리실 때는 그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점을 함께 올리셨어야지 위원들이 보고 이해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여튼, 이번에 군문화축제 때 KADEX 기대가 크고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것이 우리 계룡시에 많은 지대한 발전을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연초에 ‘계룡시는 이제 1차 추경으로 마감한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가정해서 얘기를 해 보면, 우리가 이제 KADEX 행사를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참 치르기 힘든 상황이 됐네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최국락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듯이 철저한 준비가 애초에 덜 되었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지금 셔틀버스 때문에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더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대전은 그렇다 치자고요.
  인구가 144만이에요.  
  세종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세종이 지금 뭐 50만은 안 되고, 약 30~40만 정도…….
이청환 위원  예.  
  39만이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쉽게 따져서 100만이라는 인구가 대전에 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셔틀버스가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운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기존에 그 …….
이청환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 셔틀버스를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인구 대비 해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액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기존에 이제 예산은 3개 노선.
  대전역, 대전시청, 온천역…….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것은 먼저 추경에 세워주셨고.  
이청환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5천만 원이 이제 세워져서 그렇게 세 군데로 분산이 되어서 운행을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전시 인구는 144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세종시는 39만이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래서 세종시 1개 노선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청환 위원  1개 노선인데, 5천만 원 예산이 다 필요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요.  
  거기 1개 노선이 세종시하고 저기 대전 DCC에서 두 군데 겁니다.
이청환 위원  같이 연결이 되어서 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세종시에서 DCC…….
  DCC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저기 대전 그 둔산 위 쪽 DCC를 말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예?  
  어디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방송국이 있고…….
○위원장 신동원  대전 MBC 방송국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MBC 방송국 있는 데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세종에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노은 쪽으로 해서…….
이청환 위원  세종에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다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니, 따로 하는 겁니다. 따로.  
이청환 위원  대전 것을 더 증설을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거기 하나하고.  
이청환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세종도 별도로 하나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청환 위원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 돈…….
  그동안 저희 셔틀버스 운행을 계룡시에서도 많이 해봤잖아요?  
  군문화축제 때.  
  엑스포 때.  
  그리고 우리 봄꽃 나들이 축제 때.  
  셔틀버스 타 성공적으로 운행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
이청환 위원  대부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봄꽃 나들이 축제 때는 차 세워놓고 말았고.  
  우리 관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행사 기간에는 관내는 그 20대를 저기 군 차량으로 하고요.
  지금 관외만 계룡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이 부분이…….
  KADEX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셔틀버스에 예산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 KADEX로 인해 가지고 오는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외부…….
이청환 위원  제가 하나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외부 손님들이 있습니다.
  귀빈들이나 외부 손님들도 타기 때문에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우리 계룡시 관내의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그 셔틀버스는 이제 행사의 성공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관외에서, 그 인근 지역에서 관람을 할 수 있는…….
이청환 위원  관람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렇죠.  
  외부 요인도 있지만…….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해봤을 때 관람객이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것은 좀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그 행사에 참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대전시민이나 세종 시민도 있지만, 그 행사에 초청하신 단체에 있는 분들.  
  귀빈이라고 하죠?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  
  뭐 이런 분들도 타기 때문에 꼭 셔틀버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죠.  
  “알아서 버스 타고 오세요! ”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청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모든 포커스는 군문화축제가 아니고, KADEX에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이 부분은 이제 KADEX 관련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문화축제 관련 사업이 아니고…….  
이청환 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이 셔틀버스에 과연 몇 명이나 타고 오는지, 몇 회나 운행해서 선전을…….
  광고를 어떻게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많이 애용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만큼 홍보도 잘해야 되고, 탈 수 있는 공간도 어디 어디 잘 만들어야 되고.  
  이분들이 와서 물론, KADEX와 군문화축제 구경도 좋지만, 계룡시 경제에 뭔가 도움을 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버스 타고 쭉 들어와서 주차장에 내려서 그 행사장 들어갔다가 버스 타고 쭉 빠져버리면, 과연 뭐가 득이 되나?  
  예!  
  얼마나 이 KADEX나 군문화축제를 보려고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우리 군문화엑스포 때 셔틀버스 운행을 했죠?  
  그때 관내에서 운행했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관내에만 했을 겁니다.
이청환 위원  예.  
  승차율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대충 파악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직 뭐 제가 수치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관내에는 그 셔틀버스로 인해서 교통마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운행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과도한 예산이다 싶을 때는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우리가 10월이 되면 태풍, 재난 재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이청환 위원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태풍 때문에 또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행사가 완전히 낭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KADEX 입장료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이제 충남 도민은 1만 원으로 하고, 1만 원을 계룡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고.  
  또 일반인들은 타 지역.  
  충남 이외의 지역 분들은 2만 원이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2만 원이고요.
○위원장 신동원  사전 예매 시 1만 원이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사전 1만 원이고요.
○위원장 신동원  예.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충남 도민들은 오셔가지고 1만 원 내고 1만 원을 상품권으로 돌려받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군문화축제에 대전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우리 계룡 시민 말고, 일반 외지 분들은 군문화축제하고 KADEX하고 구분을 못 합니다.
  그냥 군문화축제 중에 뭐 전시장 만들어 놓은 것 정도로 생각할 수가 많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저도 뭐 KADEX라는 것을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그냥 아! 이런 전시 하는 거.  
  이런 것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군문화축제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무기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혼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군문화축제가 입장료를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우리 군문화축제는 무료잖아요?  
  엑스포 때는 입장료를 받았지만, 군문화축제는 입장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할인을 해 주고, 상품권을 주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이 군문화축제가 입장료를 받는 행사라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할 때 반드시 구분을 해서 ‘군문화축제 무료!’ 뭐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혼돈되지 않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그리고 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KADEX 유치가 언제 확정이 됐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4월경에 그게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올해 4월이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올해 4월이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 발전기 임대료 같은 것 부분.  
  우리 군문화축제 중에 되는 발전기는 이미 예산에 서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 군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세워준 예산 3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위원장 신동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추가되는 발전기 부분은 KADEX가 유치되어 추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발전기를 추가로 증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KADEX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카덱스에 대한 발전기 증설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 같고.  
  또 이 셔틀버스 운행이 지금 5천만 원 잡혔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100만 원×2구간, 5대, 5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예.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예, 근거가.
  1대당 100만 원씩인 거죠, 하루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예.
  그리고 지금 기존 노선이 대전…….
  예전처럼 대전에 3개 노선 있었던 거고, 예산 서 있던 거고.
  지금 5천만 원 추가되는 부분은 세종에서 행사장.
  또 대전무역전시관이죠, 거기가?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DCC 거기에서 오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대전에 이제 하나 추가해서 4구간이 되는 거고, 세종 1구간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그렇죠?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의도가, 의도가…….
  사실 여기 계룡시에 숙소가 많고 호텔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소화를 하면 관내 셔틀로도 그런 분들 가능한데, 지금 사실 DCC하고 세종은 호텔이 그쪽에 많이 있고 이 행사 관계자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 맞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런 부분도 일정 있고요.
○위원장 신동원  더 그게 큰 것 같아요,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반 시민도 탑승할 수 있고.
○위원장 신동원  아, 당연하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같이 행사장 간다는 안내도를 곳곳에 다 표시를 할 겁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다만 그 행사 관계자 하시는 분들도 그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 신동원  사실 단순하게 그 관람객만을 위한 운송 수단으로 셔틀을 자꾸 한다면, 저는 사실은 반대해요.
  왜냐하면 행사장에서 집까지 바로 버스 타고, 구경하고, 쏙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차로 와서 좀 해서, 뭐 버스 타고 중간중간 환승도 하고 해야 내려서 뭐 편의점에서 커피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하는 거지.
  사실은 셔틀, 관람객만을 위한 셔틀이라면 사실은 어떤 지역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의도 자체가 그 행사 관계자들을 위한, 숙소에서 실어 나르기 위한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고.  
  하여간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행사고,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어떤 계룡시가 발전에 좀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아, 질의하실 때 좀…….
  오늘 의안이 한 스무 개 정도 되니까 좀 짧게 짧게 해서 간략하게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실장님!  
  저번에 이 시민예술단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다가 내부적으로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 내부적으로 의원들 간에 합의된 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향후에 그 안건을 동일한 조례를 하게 될 경우 본 위원이 발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추가로 왕대리락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예술단 창설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의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이 시에 의해서 좌절이 되고 또 약간의 의원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하시니까.
  사실은 왕대리락이나 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민의 정서함양이나 (책자를 바라보며) 여기에 이제 취지 이렇게 적으신 대로 지역문화 예술진흥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 또 그것을 제 입장만을 자꾸 주장한다면 이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돼서 대승적으로 일정 부분의 권한을 양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구상하고 해도 되고,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조광국 위원  몰랐나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저희는…….
조광국 위원  그런 건 알고 계셨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그러면 저하고 상의를 좀 하셨으면 매끄러웠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뭐…….
조광국 위원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하나를 추가를 하는 건데.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유감이고요.
  저희로서는 이 조례를 이렇게 올리고, 왕대리락이 계룡시 향토유산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광국 위원  유감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아,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저희가 가로막고 한 거는 아니다.
조광국 위원  사전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그런, ‘저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막연하게 유감이라고 한다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어쨌든 뭐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게 이제 의원들 간에 합의가 됐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왜냐하면 서로 반대를, 내부적으로 보류를 시켰다라는 거에 많이 함축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먼저 발의를 했고, 왕대리락을 추가한다고 해도, 또 그분들의 노력과 그간의 과정을 쭉 지켜보고 이런 일이 있으면 향후에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하고 상의도 없이 시에서 추가로 이렇게 하니까.
  반대한다면 애초에 제 생각과 다르고, 찬성하자니 좀 서운하고, 이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조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발의, 애초에 발의했다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발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원 주도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거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이렇게 약간 껄끄럽게 추진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다른 의원들 말씀 들었고, 또 추측건대 반대할 명분이 좀 적고 하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의원과 관련된 조례, 의원이 먼저 발의했는데 어떤 이유로 보류가 됐는지 이런 거를 아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광국 의원님 질문의 요지는.
  우리 조광국 의원님께서 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부결이 됐다가, 진행이 안 됐다가 향후에 이제 조광국 의원이 다시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 오니까 좀 난처한 상황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국 의원님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집행부 올라온 안대로 적극 찬성을 해 주겠다, 내가 발의해서 뭐 이런 거를 굳이 주장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한 거를 인정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가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면, 우리 실장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요.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조광국 의원님한테?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위원장 신동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한마디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아마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말들이 오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아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런 느낌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조광국 의원님께서 대승적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적극 찬성하는 걸로 표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말씀 하세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의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노력하시고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계룡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도별 추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5개년치 추계 그 비용, 비용 예측 추정치가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최국락 위원  이런 것도 5개년치를…….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은 뭐…….
최국락 위원  5개년치를 대충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내역서를 낼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추정으로 예산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도 이게 실제화가 될 문제인데, 비용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최국락 위원  이거를 예상해서 대충 이럴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올리시면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한테 올리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올리셨어야 저희가 이해도가 좀 쉽겠다.
  이거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셔서 이러니까 ‘대충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다른 건 몰라도 돈 관계는 정확하게 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구체화 시켜가지고.
  그런데 1년치도 아니고 2년치도 아니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올리세요, 비용을!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그거는 해마다 의회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 심의과정에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면 저기 한 사항이고요.
최국락 위원  심의야 받으시지요.
  하지만 지금 올리신 이 내용에는 부합하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예, 좀 더 세밀하게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적극행정 운영지침 변경사항 반영과 자체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사항은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 조항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행안부 적극행정 운영지침 변경사항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자체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항은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특별휴가를 기간에 따라 각각 3일, 5일 신설하고, 기존 장기재직특별휴가의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172호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24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상 재택당직비 지급 자율성 확대에 따라 재택근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의 사기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에게 1회당 재택당직수당 3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먼저 의안번호 제2171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및 공무원노조 요구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 관련 사무수행 공무원의 휴무를 신설하고,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자기성찰특별휴가 신설 및 기존 자기성찰특별휴가의 분할 사용횟수를 확대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 향상 기여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2호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택근무 시 당직비 지급 자율성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초과근무와 상관없이 재택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써, 또 공무원노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점,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향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그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발언대로 이동)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173호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경쟁제한 소지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요청이 있었으므로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매 노력은 지속하되 ‘우선’ 문구는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개선요청을 수용하여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사업자 차별 소지가 있는 ‘우선’ 문구를 조항 제목과 조문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진우 경제산업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73호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제한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안녕하세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위원님!  
최국락 위원  축하합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감사합니다.  
최국락 위원  더 멋있어지셨네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웃음)
최국락 위원  글쎄, 저도 이 기업을 또 운영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이 ‘우선’자가 그러지 않아도 위안이 됐거든요, 기업인들한테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한테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이 ‘우선’자가 빠진다라고 그러면…….
  ‘우선’자가 있어도 특별하게 대우받은 건 없는데.
  부득이 이 문구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2023년도에 뭐 어떻게 변경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글쎄, 부득이 이렇게 빼야 될 무슨 이유가 있을까!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저희가 이제 우선 구매라는 용어를 써서 그동안 해 왔었는데요.
  이게 ‘우선’자를 뭐 꼭 안 쓴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구매하는 데 관내 기업들을 뒤로 미루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더욱 관내 기업이라든지 생산업체의 제조품을 더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련하고자, 또 그런 분위기를 한 번 더 조성할 수 있는 필요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한 사항이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개선사항들이 좀 실적이 있어야 저희가 또 특별보급이나 뭐 이런 거 받는 데서도 조금은 또 이런 혜택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병합하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고 회계과랑 협의해서 우리 관내 제품들 항상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글쎄, 내적으로다…….
  바꾸든 안 바꾸든 똑같은 내용인데.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최국락 위원  기업인들한테는 이 ‘우선’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뭐, 뭐라고 그러나…….
  오더를 받든 안 받든, 우선 구매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위안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서 조금 기업인들한테는 이게 조금 완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좀 멀어지는 게 아니냐!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우선 구매 대상에서.  
  물론 지금 시장님의 정책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순위로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맞습니다.  
최국락 위원  하지만 꼭 상위법이라 해서 꼭 이렇게 따라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국락 위원  열심히 잘 챙겨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이 조례 개정되기 전보다 더 열심히 기업 제품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최국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연수 다녀오셨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우리 과장님 되신 거, 승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우리 간부니까, 우리 또 공무원으로서 계룡시 발전에 좀 이바지해 주시고.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예.
○위원장 신동원  특히 또 경제산업과장님으로 첫 부임을 받았으니까 계룡시 지역경제가 많이 발전되고 향상되는 그런 혁혁한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신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7인)
(11시 17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78호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근거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과 수립·시행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그리고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ㅇ제17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발의 의안(의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78호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피해 예방은 물론 시민들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책 및 피해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의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계룡시성폭력상담소와 협업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우리 가족돌봄과 과장님 역할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또 귀감이 되는 그런 과장님으로서 역할 충실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가족돌봄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가족돌봄과장 전미용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원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돌봄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74호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 지자체의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아동 돌봄 현황 조사와 시행하는 돌봄 사업, 돌봄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아동돌봄 통합정보서비스 제공·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합아동돌봄협의회 설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돌봄시설의 안전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5호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추가됨에 따라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다함께돌봄 지원사업과 우선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기능, 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임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도·점검과 홍보 사항을 명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6호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보다 긴밀하게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미용 가족돌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가족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먼저 의안번호 제2174호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 환경의 변화 등으로 아동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통합돌봄 체계에 기반이 되는 면밀한 계획과 해당 조례안과 관련되는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75호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계룡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의 적극적인 대응과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76호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적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선제적인 아동학대 예방 사업과 피해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견고한 아동보호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 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업무 파악이 좀 되셨나요?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웃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내 돌봄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강화되고, 또 현재 존재하는 그 돌봄 사각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소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저희가 이제 지금 보조금을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관리…….
  농림과나 뭐 이렇게 평생교육과, 다 해서 저희가 한 11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그 보조사업이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올해 저희가 과학기술부에 공모를 해갖고 2억 9천을 이제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 아동돌봄에 관한 사업비를 따와갖고 그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갖고 저희가 이제 11개 아동 돌봄하는 그 시설에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권 위원  그렇죠.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이용권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도 돌봄 통합체계가 좀 구축이 될 것이고, 또 사각지대도 좀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면 그 돌봄 인력 확보, 교육, 프로그램, 그런 또 주민 의견들의 어떤 그 수렴 절차가 충분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이동)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최윤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77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계획이 본 조례 제정 당시 계획보다 지연되어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조례 제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윤석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77호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 운영하려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존속기간 연장 시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 위원입니다.  
  글쎄, 약 10년 전부터 이 소각장이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로 빨리 설치되기를 그 인근 주민들은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 시설이 빨리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또 5년 연장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 위원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는지?  
  지금 그 소각장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가 그 가동 개시는 2006년부터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존속기간이 2021년도까지였었는데, 그것을 좀 연장해서 2026년 9월까지로 지금 연장한 상태입니다.
최국락 위원  그 시설이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5년 연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지금 대체 소각시설 그 건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 기금이 이제 그 대체 소각시설 설치를 할 때 쓰여야 되는데, 그 대체 소각시설 설치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최국락 위원  아니요.  
  본질은 지금 기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그 내용의 본질은 빨리 화급(火急)하게 정상적인 현대화 시설을 거친 소각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고, 미뤄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그 소각시설 사업이 이제 2022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전에 조금 더 빨리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각시설 설치가 당초에 190억을 사업비로 예상을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이 행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좀 시설비가 좀 늘어나서 그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래서 시설비가 늘어나든, 아니든, 왜 빨리 서두르지 않으시느냐고요?  
  빨리 교체하셔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저희들도…….
최국락 위원  오히려 교체하지 않는 바람에, 이게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190억 공사비가 지금 400억 가까이 늘어나게 생긴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중으로 실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을,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근에 사는 시민들한테 여러 편리를…….
  건강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로(ZERO, 0).  
  또 금액적인 면에서 그 공사비가 점점점점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건축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건축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또 그런 어려움.  
  왜 이런 이중고를 겪게끔 빨리 서두르지 않느냐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서두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여튼 조속히 빨리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과장님!  
  나 이번에는 진짜 5년 연장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시설이에요.  
  소각장 시설.  
  서두르세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 위원  더 이상 연장시키지 마시고, 빨리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이 폐기물소각 처리 시설의 예상되는 교체 비용이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아! 저희가 당초에 기본설계를 했을 때는 190억 정도였었는데요.
○위원장 신동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그리고 설계하면서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공사들이 물가 상승이나, 자재비 상승 등에 의해서 그 공사비가 좀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당초…….
○위원장 신동원  그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3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300억.  
  현재 기금 얼마 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저희가 지금 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동원  30억밖에 못 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
○위원장 신동원  우리 지금 최국락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게 자꾸 시간이 길어질수록 물가 상승은 계속 되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이고.  
  또 이런 교체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좀 조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이게 환경에 관계된 거잖아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노후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인근 지역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속히 좀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이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7인)
14.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외 7인)
15.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외 7인)
16.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광국 의원 외 7인)
17.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7인)
(11시 48분)

○위원장 신동원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 중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은 김범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고, 의사일정 제17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 발의 의원이신 조광국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조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조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79호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와 용역보고서의 제출 의무화 및 연구 활동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0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1호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사 대상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징계 실효성 제고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2호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투명하고 중립적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6조의 2제4항에서 자문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6조의 2제6항과 제7항에서 자문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에 대해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8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권익위 개선 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 공무원 예비 규정에 따라 예비 부정 수령 시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하도록 여비 환수, 가산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조광국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먼저, 의안번호 제2179호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제척·회피 규정 마련과 연구 활동비 부당 사용 시 환수 규정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 종료 시 결과 보고서 및 용역 보고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연구 활동과 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0호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1호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징계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82호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8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공무원 출장 여비의 부정 수령 한 여비의 환수 가산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원 여비의 부정 수령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범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범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광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위원장 신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청환 의원 외 7인)
(11시 59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84호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련 교육 의무화 및 사용내역 점검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였고, 안 제8조에서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환수 및 징계 요구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84호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락 위원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나요? 이 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마이크를 끄고 답변 중) 이 업무추진…….
○위원장 신동원  마이크 좀 켜고…….
최국락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의회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의회사무과 내에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에 들어가면, 다 공개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저희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지금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국락 위원  매월 공개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최국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청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7인)
(12시 03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85호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의 공정성 확보 및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포상에 따른 상금·상패 수여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상한 설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외부 위원 참여에 관한 규정 및 위원회 심사위원의 재척·회피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 이를 신설하여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권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85호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 참여 보장 및 심사위원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도 함께 환수함으로써 포상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7인)
(12시 06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의회 입법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86호 계룡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다양한 입법 정책의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 및 적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호에서 입법고문의 직무조항 추가 신설 및 이와 관련된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입법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정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86호 계룡시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전문성과 적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계룡시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7인)
(12시 08분)

○위원장 신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87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억제하고,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 제21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국락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87호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로 구체적인 기준으로 마련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신동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국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신동원
  간  사   조광국
  위  원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김미정
  위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김진우
  가족돌봄과장       전미용
  환경위생과장       최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