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5.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7.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8.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9.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14.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최국락) 인사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외 6인)
4.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5.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5인)
6.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7.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4인)
9.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6인)
11.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외 6인)
12.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6인)
13.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14.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09시 59분 개의)

○의사직원 권재현(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1일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이용권 위원  최국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청환  방금 이용권 위원님으로부터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국락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국락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국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최국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최국락) 인사
(10시 02분)

○위원장 최국락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이청환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청환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청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 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국 의원 외 6인)
(10시 05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조광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13호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안에 맞춰 새마을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2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의회)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전문위원 윤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113호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안에 맞추어 새마을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관련 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의안 검토보고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하여 주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이청환 위원  이청환 위원입니다.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을 어디까지 지도자라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그 「새마을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뭐 통틀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라고 명명을 합니다.  
  옛날에는 문고지도자도 있었는데…….
이청환 위원  직공장, 문고까지 다 들어가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한번 알고 계신가하고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예.  
  별도 의견은 없고요.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국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광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10시 12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14호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 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14호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계룡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필요한 복지 시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입니다.  
  별도 의견은 없고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5인)
(10시 16분)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15호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영장례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15호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가족 해체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 절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게 매장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이제 화장하는 데만 지원을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습니다.  
  화장 장려 정책에 따라서 매장이 아닌 화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가족 무연고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다든가, 뭐 그런 것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확인 후) 제4조제1항…….
  제7조…….
  (자료 확인 후) 아니, 17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신청 없이, 그 가족의 동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장례를 치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이제 그렇게 치를 수 없는 경우를 반영한 겁니다.  
  무연고이고, 또 가족이.  
  혈육 간 가족이 있다 해도 가족관계가 단절되어서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나 이 대행업체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하고.  
  장례를 치를 때는 일정 기간 공고를 또 해서 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최소한의 동의라도 구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조차 연락이 안되거나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동원 위원  우리 이렇게 고시하듯이…….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공고를 거칩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기간을,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해야 나중에 법적 분쟁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별도 의견은 없고요.  
  시대적으로 지금 가족 해체라든지, 혈육 간의 부양 의무가 희박해지는 시대에 이런 조례가 적기에 잘 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10시 26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신동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16호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룡시 공공자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에 관한 내용과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16호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룡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나 기금 등 공공자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 방안을 통해 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공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영미  별도 의견은 없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공공자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국락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윤 농림과장, 발언대로 이동)
○농림과장 한상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한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2111호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우리 시 도시공원, 일반 광장 및 녹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시설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도시공원 등의 점용에 관한 사항, 점용료 징수 및 점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도시공원 등의 사용 신청과 사용 승인 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에는 도시공원 등 금지 행위의 특례,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시설물 훼손 시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준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 협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협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제171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집행부)

  (한상윤 농림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11호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일반 광장 및 녹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룡시 도시공원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 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이청환 간사님께 회의를 주재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청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장, 이청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청환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청환 위원입니다.  
  최국락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위원장님 대표 발의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4인)
(10시 37분)

○위원장대리 이청환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신 최국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의원, 발언대로 이동)
최국락 의원  최국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17호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여 자원 절약과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노력을 위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안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다회용품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국락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대리 이청환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17호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줄여 자원 절약과 탄소 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 실천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대리 이청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사전에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먼저, 자원순환과 녹색성장, 그리고 탄소 중립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최국락 의원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대로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앞으로도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청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최국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국락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간사, 최국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최금락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계룡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건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12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상위법 개정사항과 계룡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5호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3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으로 건축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있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 실내건축에 관한 정기점검 주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적정하였으며, 계룡시 건축위원회 심의, 계룡시 조례규칙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금락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12호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조례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사항 신설 및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최근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실내건축 전기점검 주기 조정 등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건축행정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최국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외 6인)
11.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외 6인)
12.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외 6인)
(10시 49분)

○위원장 최국락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 중 의사일정 제10항, 12항은 각각 김범규, 최국락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청환 의원님께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이청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이청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청환 의원  이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18호 계룡시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된 사항을 반영해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의정활동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 및 사전절차 이행 후 최종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에 따라 의정 자료 수집 및 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9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응시연령이 하향된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7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밖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요건을 정비하여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0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 시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에서 규정한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청환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18호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상향된 사항을 반영하여 계룡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19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계룡시의회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그밖에 시험 응시에 필요한 일부 자격요건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사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20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일비, 식비, 숙박비의 인상된 내역을 기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향후 국내여비 지급표 관련 상위법 개정 시 계룡시의회 여비 조례를 개정 절차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0항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범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국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용권 의원 외 6인)
(10시 57분)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용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발언대로 이동)
이용권 의원  이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21호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조항이 마련되고 2023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 대상 및 청문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토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인사청문회 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9조에는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및 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또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용권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21호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2023년 9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 질문할게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신동원 위원  여기 2조에 보면 「계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신동원 위원  각 호에 보면 지방공사 사장…….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이사장.
신동원 위원  뭐 이런 지방공단 이사장.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신동원 위원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기관장, 이런 내용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신동원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요청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신동원 위원  예, 그러면 시장이 그냥 임명해도 되고, 청문회 요청을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신동원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임을 받아서 이걸 만든다고 했는데.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신동원 위원  그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공기업…….
  아직은 우리 계룡시에는 그런 공기업이 있지는 않지만.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라는 취지로 이제 이렇게 상위법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상위법…….
신동원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은 건지.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상위법에서도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보면 임의 사항이기는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청문회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도에서도, 예를 들면 도 충남개발공사라든가.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기관장 임명할 때도 그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예, 임의적입니다.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신동원 위원  아! 그러면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이용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동원 의원 외 6인)
(11시 03분)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신동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 발언대로 이동)
신동원 의원  신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22호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24년 2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각종 서식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 규정과 시장의 사무 협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동원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22호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각종 서식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조례발안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권을 강화하고 주민조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동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외 6인)
(11시 06분)

○위원장 최국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12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계룡시 공무원의 근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 계산 재직기간 및 연가일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으며, 초등학교 1학년 이상 3학년 이하의 자녀 돌봄을 위한 공무원 육아시간 규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정 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윤미정  의안번호 제2123호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룡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계룡시의회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룡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 기여를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미정 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국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국락
  간  사   이청환
  위  원   이용권
  위  원   신동원
  위  원   조광국
  위  원   김미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미정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권재현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사회복지과장   김기월
  회계과장       송영미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최윤석
  도시건축과장   최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