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3년12월16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나. 농업경제과소관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나. 농업경제과소관

(09시36분 개회)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위원장 이정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메모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고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은 2004년도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환경녹지과장 양태휴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회 시의회 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 16일째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특히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정 녹지환경 보전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여건상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녹지 보전에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또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145쪽에 세입을 보면, 환경법규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10만원×10건을 잡아 놓았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10건을 잡아 놓으신 건지, 환경법규위반 과태료는 내년도에 10건을 위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금년도 과태료 저희가 부과한 건수가 1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10건으로 잡았고, 만약에 더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합니다.
○이우재위원  본 위원이 세입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10건이 있을지, 1건이 있을지, 100건이 있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더......
  148쪽에 보면, 향적산 이동식 화장실 문제가 나오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지금 향적산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이동실 화장실은 3개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3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9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런데 부기에서 '향적산등'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 '등'자가 빠졌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수세식과 일반재래식 해서 12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빠뜨려서 사실은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것인데, 그 부기 표기상 '등'자가 빠졌습니다.
○이우재위원  '향적산등' 그래서 9개다......
  그런데 향적산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만, 향적산에 화장실 3개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시고......
  또 149쪽에 보면,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라고 해서 16명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쪽 총무과에 보면 환경미화원 중에 15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미화원은 현재 12명이 있고 해서 2004년도에 4명을 저희가 보강하려고 1차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15명으로 되어 3명을 2004년도에 다시 모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에 저희 과에서는 16명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 그쪽에서 예산편성관계상 아마 여러 가지 감안해서 1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운전수를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할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서로 상의가 안되고 협의가 안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원이 하나가 여기에서는 더 많이 하나를 관리하려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총무과는 15명이고 여기는 14명이고 이것이 서로 얘기가 안된 얘기라고......
  확실하게 서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앞뒤가 다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1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15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1,800만원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 약 20개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11개소이지요?
  149쪽에 보면 공중변소비치용 화장지구입 해서 11개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11개소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아니요.
  관리하는 화장실은 12개소인데......
○이우재위원  그러면 1개소는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이게 수세식이 6개고 재래식이 6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식 중에서도 '오니'라고 찌거기를 저희가 수거하는데, 2003년도에 한 곳은 이것을 감안해서 개소 수를 아마 11개소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우재위원  149쪽에 보면 화장지 구입, 그러면 다른 곳은 화장지가 필요 없는 화장실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화장실관리도 안되고, 제가 일요일 같은 때에 쭉 관내를 돌아 다녀보면 화장실 관리 엉망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화장실 관리도 제대로 안되면서 화장실을 자꾸 아름다운 화장실 어쩌니 해서 자꾸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고 자꾸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유리창 깨진 것, 물 안나오는 것 많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담당자들과 함께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수시로 분기별로 수선을 들어가고, 사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은 사람이 그곳에 지켜서 매일 청소하기 전에는 사실 청결유지가 어려워요.
○이우재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화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저희가 일용으로......
○이우재위원  그러면 일용으로 하루에 한 두 번씩만 다니면 그렇게 안 지저분해요.
  유리창을 깨진 것 보수하고 하면 되요.
  거기 보니까 저쪽에는 유리창을 자꾸 깨니까 아크릴로 붙여 놓았더라고......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파손되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해놓아야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흉물스럽지......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152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연구 용역 해서 1억원......
  이것은 기본계획이 어떤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3쪽에 보면, 청소용 롤온박스 구입비라고 해서 6개 있지요?
  찾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지금 우리 시에 청소용 롤온박스가 총 몇 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19개가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수리비 계상은 왜 30개로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19개에다가 6개를 사면 25개가 되거든요.
○이우재위원  6개는 신규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글쎄, 앞으로 살 것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30개로 잡은 이유는 사실 개수가 일치는 안되지만 이게 청소업무 특성상 수분과 염분이 많은 쓰레기가 자꾸 배출되다보면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보수가 되요.
  그래서 개수를 딱 한 개로 고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우재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은 변명이에요.
  왜? 분명히 149쪽에 보면 청소용 롤온박스 수리비가 5만원×30개 해서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6개 신규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이것은 기준으로 봐야지요.
  우리 시에 30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개가 있는데, 굳이 6개를 왜 사냐 이렇게 나오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현재 사는 것은 6개를 사고 수리만 30개로 잡은 거지요.
  그래서 기존 19개가 있고, 6개를 사면 25개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면 저희가 25개로 부기를 했어야 맞다는 지적 아니세요?
○이우재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런데 5개가 더 추가되어 부기가 됐다, 그것은 파손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여유 있게 5개를 더 부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이지, 다른 취지는 아니에요.
○이우재위원  이게 전, 후가 안 맞잖아요.
  개수라든가 수량 이런 것이 안 맞으면 위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5개라고 해봐야 수리비 돈 25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아! 지금까지 기존에 30개 롤온박스가 있는데, 6개를 더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25개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내 생각은 이것을 조사해 볼 때 생각은 30개가 있어......
  그러면 36대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저기 갔다가 놓을 때도 없고,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우재위원  어차피 청소용 롤온박스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잘 관리하셔서 이게 미관과 우리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15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3,64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3,640만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3억6,400이라는 이 근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이것은 일반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그 동안 11월 말까지 판 것이......
○이우재위원  그게 그 앞에 있지요?
  일반회계 세입에 나오지요?
  이 세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3억3,000만원으로 잡았지요.
○이우재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3억3,000만원......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잡았는데, 여기에 3억6,400만원이라고 계상을 한 것은 지금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이 11월말까지 2억9,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1,700만원 정도 듭니다.
○이우재위원  밑에 폐기물처리수수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아니, 대형폐기물을 읍·면·동에서 따로 판 것이 있어요.
  그리고 3군 본부에서 쓰레기매각대금으로 우리 매립장에 들어와서 받은 수수료가 약 1,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봉투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이우재위원  153쪽 본 위원 질의사항을 정산해서 아까 152쪽 것과 같이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나와요.
  세입 이것과 안 맞아 떨어져요.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녹지 및 공원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그것도 장소가 어디인가?
  7,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녹지 및 공원시설 할 장소를 어디에다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것은 기본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녹지공원이요?
○이우재위원  예, 녹지 및 공원시설 해서 157페이지에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지공원은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 5개소, 시설녹지가 4개소, 또 가로공원이 8개소해서 총 29개소가 있어요.
  그것을 연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재된 수목을 보면 양계장 1개소도 있고, 중앙분리대가 2개소 있고, 가로수 7개 노선까지 합해서 약 17만9,655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초라든지......
○이우재위원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녹지 및 공원시설을 한 관리비라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렇지요.
○이우재위원  관리비를 갔다가 이렇게 시설비로 해놓았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게 성격상, 부기상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우재위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우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강흥식위원  저는 이우재 위원님께서 질의가 거의 되었다고 보고, 세입 부분에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3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작비는 3,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약 3억원이라는 차액을 지금 우리가 물론 나중에 다른 일반 처리되어서 하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너무 과다한 부과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세입에 3억3,000만원을 잡아야 되는 까닭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 부분은 저희만 별도로 이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계시지만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폐기물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규정한 그 가격을 받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16조 제2항에서 봉투 5리터짜리는 120원, 10리터짜리는 240원, 20리터짜리는 470원, 50리터짜리는 1,170원, 100리터짜리는 2,320원으로 판매가격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만큼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온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것을 굳이 더 받을 이유는 없지만, 또 쓰레기 나오는 것을 적정 처리하자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세입을 한 것입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본 위원도 조례 다룰 때 그 조례를 심사했습니다만, 물론 그때 상황에서는 판매제작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다룰 때 있었는데, 제작비를 보니까 진짜 너무 과다한 세입을 잡는다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100리터짜리를 쓴다고 봤을 때 물론 개인들은 많이 안 쓰겠습니다만, 각종 업체 같은 곳에서 쓰다보면 쓰레기 봉투 값이 사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음에 이 가격산정을 다시 해야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적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작비는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제작비를 짚고 넘어가서 그 조례를 다루었어야 옳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제작비는 3,300만원에 불과한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3억3,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치우는 비용이 따르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그 치우는 비용은 우리가 시가 되면서 따로이 할 수 있는 문제도 되는데, 그 점은 앞으로 좀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글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는데, 저희가 넓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청소의 자립도라고 그럴까 우리 계룡시의 자립도, 이런 부분이 30% 미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업무에 드는 자립도가 그 쓰레기봉투 가격이 사실은 더 올라가야 할 그런 실정이에요.
  당분간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나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존중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여튼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자립도가 과장님께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 측에서는 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편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꼭 판매수익을 가지고 자립도를 따지시지 말고 다른 진짜 인건비성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글쎄, 그 부분은 여러 요소가 함축되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국한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은 오히려 더 판매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많이 더 인하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하여튼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기  김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앞서 이우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155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해서 1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거의 50% 정도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꼭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 보수가 지금 1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1본에 800만원 정도가 주변정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관내에서 우리가 외과수술을 해야 될 보수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장소가요?
○김정순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두마 유동에 있는 팽나무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유동에 팽나무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위원  그러면 그 팽나무를 외과수술하면 지금 상당히 나무 밑 둥이 좀 파여 나갔다든지 뭐 그런......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외과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가지, 고사가 되고 큰 줄기가 고사가 되면 동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몰탈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싹 처리하는 것이 외과수술이에요.
  그리고 현재 팽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부패정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 수임료를 보면,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겁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계룡시 관내에 시에서 보호해야 될 보수의 대략적인 숫자와 위치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다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참고삼아서 한 번 눈여겨보실 수 있게 자료로 해주시고, 우리 꽃길 조성사업 1.5㎞ 여기는 어느 구간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우선적으로 민목재에서 3군 본부를 경유해서 우리 계룡시청까지 들어오는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그 구간이 민목재에서부터 해서 약 1.5㎞밖에 안나오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심을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대략......
○김정순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꽃길을 옛날에도 한 번 농민단체에서 직접 맡아 가지고 구간구간 저도 한 번 나가서 심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꽃은......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주해서 일을 하다보면 예산회계법에도 관련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비 단일사업은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꽃길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꽃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금낭화라든지 요즘 가을에 보면 구절초라든지 쑥개미치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천상 발주해서 전문가가 공사를 할 테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마을 안길 이런 부분도 코스모스로 전부 심으려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는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코스모스 씨도 저희가 한 2말 정도를 채취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계절별로 마을 앞에서 주민들이 꽃 수종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수종이 있다고 하면 꽃을 구입해서 식재 할 때 그런 인건비 정도는 부락에서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꽃길 조성사업 9,910만원 속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이것은 그냥 사업비로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재비와 심는 것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정순위원  심는 것이면, 일단 인건비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다 들어가지요.
○김정순위원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약 몇%나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보통 공사설계를 하다 보면 부가세가 10% 되고, 감리비, 자재대,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도 보통 조경 인건비를 감안하고 한다고 보면 저희가 계획한 것은 재료비로 7,000만원, 인건비로 1,300만원, 기타경비로 1,700만원 이렇게 우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물론 꼭 필요해서 다 들어가는 돈이지요.
  국비와 도비가 또 보조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물론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여기에서 또 우리가 묘를 예를 들어서 꽃을 사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1.5㎞구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구간은 아니고 1,500m 구간인데,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농민단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면 그곳에도 최소한 약 50명에서 많으면 80명 정도까지 지역에서 그런 것을 또 하게 되면 아마 그분들도 거부를 안 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약 70-80명 이렇게 나와서 사실 꽃길조성사업이 우리 관내 지나다니면서 차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좀 절감도 하고 또 환경녹지과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연구를 해서......
○김정순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2,500만원씩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우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약 5개소라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5개소가 맞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5개소 중에서......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4개소인데, 엄사지구에 조성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목재 같은 것이 많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이 시설기구자체를 안전성 때문에 다시 교체하지 않고는 안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2004년도에 책정을 한 겁니다.
○김정순위원  물론 이게 2,500만원씩 4개소면 거의 1억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김정순위원  공원 현대화 사업은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또 도비를 그만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될 수 있으면 현대화사업 공사를 하실 적에 다시 2번, 3번씩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또 지적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귀한 돈 들여서 해놓은 거 "이건 잘못된 부분이 참 많다" 하게 되면 다시 또 예산 들여서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기왕 한 번 하는 거 사람이 100%라는 건 없습니다만 거기에 가까이 되어서 진짜 예산 투입한 보람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흥식위원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을 세입에 잡으셨는데, 153쪽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수거자체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원화 하는 부분으로 재활용, 예를 들어서 비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료로 쓴다든지 할 때에는 민간위탁으로 주고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엊그제 총무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확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또 여기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통 구입비도 들어 있고 한데,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좀 있어서......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글쎄, 개인이 어디 밭에 거름으로 준다든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가축 사료로 쓴다든지 할 적에는 위탁 쪽으로 가야 되고 수거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려구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처리만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처리부분만......
○강흥식위원  글쎄, 이해가 조금 덜 가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사료화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토양에다가 저기하지는 못할텐데, 그 점이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점이 있고 또 수거횟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글쎄, 저희가 아직 계획적으로 수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 1월 달부터 남선면부터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약 220g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 당 약 3명 내지 4명 꼴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양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통 아파트 한 동에 8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놓고 그러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일주일에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조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강흥식위원  본 위원이 아파트 지역을 다녀봤을 때 그간에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버리다 보니까 사실 악취가 상당히 풍기고 그 쓰레기 수거하는 횟수가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1번도 없는 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냄새가 상당히 악취가 풍겼었는데, 이 점은 본 위원도 사실 권장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저기합니다만, 어차피 기히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냄새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자주 수거를 해주시고 우선 남선면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암동 주공아파트에도 통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 각 가정별로 세대별로 수분을 줄일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것은 각 가정에서 그것을 짜 가지고 압축을 해서 물기를 저희가 요구하는 약 25% 정도는 줄여서 담아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별도로 원래 전문가들은 약 40%까지 압축을 해서 수분을 줄일 수 있대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압축해서 본인들이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은 저도 생각이 덜 듭니다만, 그냥 그릇에다가 가져와서 버리고 그릇을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각 세대별로 검정비닐봉투에다가 담아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기도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볼 때......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 단지 내에는 음식물 전용수거 통을 주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 문제인데, 그런 곳은 별도로 저희가 음식물만 전용으로 담는 봉투가 있어요.
  3리터짜리를 저희가 줍니다.
  그것을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은 운영을 하고 지금 남선면만 왜 자꾸 말씀하느냐고 하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남선면은 군부대에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 최근에 와 가지고 아파트 짓는데 80세대를 기준으로 전용 음식물쓰레기통을 놔라 이런 조항의 지침이 생기고 했지, 그 전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지금 그것이 비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안됐지만 그곳에서 많이 배출되고 그러니까 그쪽을 우선 시범지로 실시하려고 하는 취지이고 최근에 진 아파트 부분은 그것을 자동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암동 같은 곳은 비치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강흥식위원  그 점 앞으로 두마면 지역, 엄사 아파트단지도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아마 하시리라 생각은 듭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을 보안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세한 말씀은 또 사적으로 만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원위원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기보다는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피복은 누가 맞추어 줍니까?
  맞추어주는 부서가 여기에서 발주를 해서 선정을 하나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이기원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 좀 신경을 쓰셔서 환경미화원은 계절별로 또 활동성 있게 하면서도 기능성이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소위 그분들이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닐 수 있다든지, 우리 등산복 같이 말입니다.
  좀 생각을 해서 활동성, 또 그때의 계절에 맞는 보호성, 기능성 이런 것을 생각해주시고 그분들 지난번에 대화해 보니까 사기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어요.
  관심이 사기이지요?
  신경 써 주시고, 157쪽인데 청사진입로 조경이 4,000만원 계획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이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다른 것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차후에는 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받아서 썼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청사를 가꾼다는 것은 우리 청사를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면서도 사실은 외지인에 대한 배려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잔치지요.
  시청은 우리 잔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고객위주 즉, 외지인 위주가 되야 우리 시가 접대개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쪽을 잘하겠다, 도비이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하여튼 계획자체를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기원 위원님 끝나셨지요?
○이기원위원  예.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식위원  정형식 위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인 8억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그 세부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149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지금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립장에서 다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매립장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보관을 했다가 현재 우리 관내는 업체가 없지만 논산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하든지, 아니면 인근 공주로 하든지 우선 그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형식위원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두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음식물과 대형폐기물로 구분이 되는데, 또 산업폐기물도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 복잡하니까 음식물과 특히 부수지 못하는 매트리스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도 할 수가 있고 또 소각처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남선리에 가다 보면 소각료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위탁업체가 없어서 남에게 주기보다는 구태여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위탁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줘서 우리 지역재정에 보탤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공원업무이고 앞에 것은 환경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과는 공원, 환경을 다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환경업무의 업무추진비를 넣고 공원업무의 업무추진비를 넣으면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이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공원업무추진비 이것은 이 사업자체를 줄여도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앞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줄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앞에 있는 1,000만원짜리 추진비사업을 줄이든지, 뒤에 있는 사업을 줄이든지 그래서 이 사업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151쪽에 보면 선진환경시설 견학 실비보상(초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선진환경시설 견학을 시켜본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금년에도 철새도래지 서천에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이 1월 4일에 저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 계획으로 1월 4일날 가고, 앞으로 환경의 날 6월 5일에 도 주관 행사도 있고 저희 자체도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형식위원  그리고 152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지금 시비로 1억원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9,1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앞에 도비 조금 빼고 나면 시비가 거의 1억원인데, 화장실 조성사업 1억원 정도로 할당을 한 것은 세부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할당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52쪽에 연구개발비 목에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정형식위원  환경개선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연구 용역 되어 있는데, 이 환경업무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환경부가 생기면서 환경용역은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했고 전 국가적인 단위로 연구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환경기본계획을 일부 보면서 환경법을 다루면서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께서 시정연설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계룡시에 세계적인 향군박람회를 하겠다 그 용역비로 얼마 주었냐 하면 5,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여기에서 환경기본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전국적인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연구용역 한다고 1억원을 준다는 것은 예산사용이 다소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용역비를 줄일 것 같으면 줄이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이 했던 것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 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우선 왜 1억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느냐면, 두 가지를 해요.
○위원장 이정기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우재 위원님이 자세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정형식 위원님!
  그것을 자료로 대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정형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자세하게 자료로 뽑아서 대체해 주시고, 다른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위원  자료로 대체를 하더라도 이 용역비 자체는 과다 책정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용역비 자체는 과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용역 자체가 지금 다른 곳에 1억원씩 준 용역이 없어요.
  우리 계룡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잘 알고 계시지만 체계적인 환경행정을 하려면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서 환경개선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시행규칙에서는 10년마다 하도록 그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 같이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관련된 토지이용환경인자변화전망이라든지 앞으로 환경보존목표시책방향을 결정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목표달성을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과 폐기물처리의 합리적인 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는 두 가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통 1개 하는데 약 5,0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1억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자세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앞에 다른 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앞전에 질의하신 것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화장실 책정부분은 저희가 괴목정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역특성상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관정도 파야 될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규모는 약 17평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일시에 사람이 많이 옴으로써 규모는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책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형식위원  그것을 하는데 1억원씩이나 잡아 가지고 그것도 시비로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계룡시에서 1억원 책정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1억원씩이나 지출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예, 그것을 검토해서 줄이는 데까지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흥식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리차원입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화장실은 가장 시의 얼굴입니다.
  안 그래요?
  그 점이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름대로 별도의 용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그래서 그 부분 청소업무를 저희가 장비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읍·면·동으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또 총체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정도로 하고 해서 나누어서 앞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용인부를 사서 시켜봤더니 읍·면에서 전담으로 하는 것만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청결유지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강흥식위원  위원장님!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기  이거 끝나면 별도로 말씀하시지요?
○강흥식위원  별도로 할까요?
○위원장 이정기  예, 예산문제만 다루는 시간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간단하게만......
  아니,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시다보면 재활용 용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도 그냥 막 버려서 쓰레기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 점은 자원화를 좀 했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그런 시책을 조금......
○환경녹지과장 양태휴  재활용되는 부분은 재활공사에서 그것을 가져갔거든요.
  그것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부녀회라든지 마을 단위별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정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경제과소관

○위원장 이정기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농업경제과장 김창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와 현안 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시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2)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182쪽에 전산개발비에 농산물 사이버장터 개발 해가지고 3,000만원×1식이 있습니다.
  농산물 사이버장터를 만드는 취지하고 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시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하고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하고 또 가격동향 등을 알려주는 등 수시로 변동을 시켜가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 홈페이지를 저희가 대리로 작성을 해서 농업인들이 직접 가정에서 사이버장터를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순위원  농업은 우리 지구상에서  먹거리를 생산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과연 농산물 사이버장터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이라든가, 기업이라면 농업에 관련된 기업인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농업도 포함을 시키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도 다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콜텍이라든가 그런 기업도......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기타라든지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김정순위원  그러면 완전히 농산물 사이버만이 아니네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지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농산물하고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다 망라해서 사이버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 있는 기업제품에 대한 소개를 현재 시의 홈페이지에서 따로 관리를 할 수는 없나요?
  물론 우리 시에 와 있는 기업체도 잘 되어야 또 세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 분들이 회사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링크기능을 부여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제품들을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요지는, 사이버장터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우선 컴퓨터를 어느 정도는 다루어야 하거든요.
  전에도 농민단체들이 한 번인가 두 번정도 컴퓨터 교육을 받은 적은 있는데 보편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는 보통 자녀들이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가정마다 컴퓨터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보편화가 되어서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농민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지 않고는 지금 사이버장터를 개발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거든요.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 분들이 직접 사이버장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우리 관내 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또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하려면 농민들도 어느 정도의 컴퓨터는 다룰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대전의 A라는 사람으로부터 왕대리의 상추를 한 30박스 정도 사겠다고 했을 때, 또 농민한테 '당신이 만든 제품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랬을 경우 충분하게 그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사이버장터를 개발한다는 것은 농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제가 이 돈이 불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잘못하면 개발비만 한 3,000만원씩 들여놓고 이게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사장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컴퓨터 교육이 뒤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시급하지 않다면 차라리 이런 예산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에, 아니면 다른 쪽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사이버를 이용한 직거래 장터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루빨리 제작을 해서 시민들하고 외지인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용이 부실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교육을 선행해서, 지금 전산계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선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교육에 대한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 농산물 사이버장터라고 하면 우선 농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그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의 숫자를 파악하고 또 교육이 가능한 연령이라든가, 연령이 60대나 70대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이 과연 컴퓨터를 어느 정도나 다루실 것인지, 아니면 한 30대에서 60대 층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하게 교육이 되어야 이것은 연계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개발해 놓으면 활용이 안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해 가지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씩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행조건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김정순위원  그것이 1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또 농민들이 자기 일에만 매달려서 하다 결과적으로 몇 개월 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1년에 한 3∼4회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한다든지 해가지고 필요성을 꼭 강조시켜 주고, 그 다음에는 도농간에 소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강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유료주차장 임대료로 4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지난 번 우리가 조례안 심사를 할때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임대기간만 해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4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이따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쪽에 무전기 검사수수료라고 해서 5만원씩 1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용 무전기 1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도 안 했는데 검사수수료가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수의 배치에 월 55만원씩 해서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관내의 현황을 볼적에 구제역 공동방제는 월2회 내지 3회를 격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경비는 지금 380만원밖에 없는데 공수의는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만 66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 및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작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도비나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와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화물자동차하고 일반·개인택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먼저, 세입부분의 주차장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께 제가 약속을 드렸듯이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분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만약 6월에 무료주차장이 된다면 세입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약기간이 6월까지이고, 또 6월에서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결정이 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6월에 무료주차장으로 된다면 세입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취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전기 10대를 구입하는 문제는 새로이 구입하는 예산이고, 기존에 13대의 무전기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13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대를 다시 구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많을수록 좋습니다.
  올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산불감시원들이 열댓 명 정도 됩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출동을 할때 필요하고, 어느 때에는 산불진화를 할 때에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을 끄기 위해서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불이 붙어 있는지 올라가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면 옆에서 진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무전기가 꼭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3대 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물론 많으면 좋다고는 하시지만 농업경제과에서 개개인이 다 휴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휴대를 해야 되겠지요.
  산불진화를 할 때는 연락체계가 확실하게 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휴대폰이 불통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무전기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기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흥식위원  예.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리고 공수의 배치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공수의는 월2회 예찰활동을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고 저희가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휘감독을 해서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다 보면 가축질병이 동절기에는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위촉 관계는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5만원씩 정기적으로 주는데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는 조금 예찰활동을 줄이고 하절기에는 조금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저는 그 분들의 활동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리고 등산로 정비하고 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 있는 등산로 개발을 위해서 현지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소리 지역도 한바퀴 돌아봤고, 그리고 두마 향한리의 국사봉에서 천왕봉까지도 저희가 답사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구간은 천왕봉에서 괴목정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을 답사하고, 최종적으로 군부대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등산로 개설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등산로, 엄사리 지역에서 국사봉으로 올라가는 지역, 또는 해군아파트하고 보건소 뒤편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풀제거사업, 의자설치, 계단설치,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엄사 뒤쪽에서 천왕봉까지라고 하셨는데 군부대에서 어느 정도의 협조가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지금 계룡산국립공원 내에 입산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통제구역이 있어서 일반인들은 쉽게 등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번 등산을 하다가 계룡산의 감시원들인가 그 분들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벌과금을 물게 된 그런 사례까지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군부대의 담당자를 한 번 만나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은 답사가 안전히 끝난 후에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예산이 축소된 부분은 국도비의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작년보다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각 시군의 형편이 있고, 혹시 공공근로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근로 인력이 들어온 것을 보면 17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되거든요.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17명 뿐입니다.
○강흥식위원  1일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운수업계의 유가지원 문제는 저희가 시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화물차인 경우 하루 1㎞ 운행시에는 100원, 택시는 96원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유가보조금입니다.
  화물차인 경우는 경유, 택시인 경우는 LPG를 지원하도록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차량들입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화물차와 일반·개인택시입니다.
○강흥식위원  개인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난 번 파업을 한 화물연대라든지 이런 데에 정부에서 약속한 금액대로 상향이 됐습니다.
  전에도 지출은 계속 했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2003년에는 지출한 내역이 없는데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것은 저희가 지출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논산시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안 했습니다.
  면허권자가 논산시장이었기 때문에 논산시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조금 과다한 요금부과가 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난 번 정형식 위원님께서 부당요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택시업자들을 수시로 만나가지고 그 부분은 미터요금으로 통행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벌칙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강하게 나가겠다고 우리가 경고를 했거든요.
  공문도 시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미터요금이라면 손님이 승차를 했을 때부터 계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합리한 점도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도비보조 예산이 없으면 시비로는 더 못 해주게 되어 있어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시비로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왜냐하면, 지난 해 보다 지금 5,690만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역은 유휴인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원위원  이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사업예산은 8억4,400만원으로서 94.8%로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농산물, 농가, 농업인, 산림, 농촌활력 증진 등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농업 관련을 빼라, 무슨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엄밀히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과장이시면서 경제과장이시거든요.
  그러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니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제과장이기 때문에농업분야와 경제를 명확히 구분해서 양축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한쪽 축만 끌고 가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의 특별한 과거 전통적 혹은 최근의 어떤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분야, 또 이쪽에는 기업인들도 있거든요.
  기업인들과의 대화는 하셨는지, 실정은 알았는지, 또 기업은 어떻게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육성을 할 것인지 하는 이러한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경제안정 및 교통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한 항목이 그나마 유지를 하는데 그 내용도 들어가 보면 그냥 정부시책의 사업입니다.
  청년실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주정차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공공근로사업, 운수업계 유가보조사업 등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만 경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자체재원이 19.9%밖에 안 되는 이런 차제에 경제분야에 심층을 안 기울이고 여기의 예산확보에 좀더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유감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지역을 관광으로 한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 용역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역비가 없어요.
  다른 데는 용역비가 무슨용역, 무슨용역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번 기회에 경제분야나 다른 쪽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산불전문 진화대, 또 170쪽에 보면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인원선발 계획, 그 분들의 활동시간 이런 것을 자료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운영이 됐었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산불전문 진화대는 운영이 안 됐습니다.
○이기원위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없더라고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9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것도 지원자가 많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고 또 적어도 문제거든요.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인 경우에는 책임구역 할당제 같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뭐 다음날은 니가 와라, 다음날은 니가 해라' 하는 이런 방법은 그 시간대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책임이 좀더 명확하지 못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제에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산불이 난 적이 있나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기원위원  그것도 있으면 자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나가지고 피해규모가 어떻게 되었다, 당시의 대책은 어떻게 했었다 하는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군부대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군부대의 헬기라든지 이런 동원체제 능력, 비상대책 연락망,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누가 담당을 해서 어떻게 비상연락망 체제로 되어 있는지 등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타 시군의 것도 두 군데 정도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은 잘 해야 합니다.
  불이 한 번 나면 완전히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계룡산에 불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170쪽과 172쪽에 보면 산불진화장비 구입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볼때는 실무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계획을 하실 때에는 산불진화에 관련된 장비구입은 한쪽으로 몰아서 넣어 주었으면 쉽게 이해를 할텐데,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서 내가 요약을 해보니까 안전장비 70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200만원, 개인용 진화장비 50만원, 무전기 800만원, 동력펌프 1,500만원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계성은 있는지, 복합된 것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위원  다음에 175쪽과 176쪽을 보면 무선기지국과 차량기지국 설치비가 각각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하나는 농업경제과 사무실에 설치하고, 또 하나는 산불진화차량이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기원위원  그러면 산에 설치하는 것은 없고 사람이 산에 올라 갔을 때 여기하고 통화를 하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산에 올라가다 보면 통화가 불통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체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기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과연 밑의 차량하고 사무실에만 있는데 무전기를 갖고 올라가서 통화가 잘 될까요?
  중간에 안테나 형식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러한 것이 만약 산에 설치된다면 지금 계룡산 위에는 방송국 기지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기지국을 설치해 놓으면 그냥 전파가 쏴지거든요.
  왜냐하면, 무전기만 가지고 가면 아마 여기하고 불통상태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제 체크도 한 번 해보시고, 하여튼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상대비를 철저히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전기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존 13대에서 10대를 또 구입한다고 그랬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23대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무전기 검사수수료도 23대로 계상을 해야지, 나중에 10대는 어떻게 검사를 할 겁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올해는 검사를 받고 나옵니다.
○이우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여러 군데를 정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500만원 가지고 여러 군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군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정말 이것은 예산편성을 대충 한 것이다, 지금 이 등산로 개설이나 정비를 저쪽의 엄사리 약수터로 해서 국사봉에 올라가는 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 개설하는 비용으로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가 지금 2,500만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끝낸 후에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혹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우재위원  왜냐하면, 정비·개설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정비는 2,500만원 가지고 대충 한다고 그래도, 개설은 신규입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는데 구간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추상적인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이우재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80쪽에 있는 공공근로 인부임은 참 좋은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좋은 일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비를 보면 국·도·시비가 다 있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런데 왜 신청인원이 없느냐, 우리 시에서 물론 줄 수 있는 단가는 정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6만원, 7만원의 노임을 받는데 2만4,000원을 주면 오겠느냐 이겁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우재위원  이 좋은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부정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이우재위원  그 다음에 181쪽을 보면 시민라이프스타일 조사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강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수업계의 보조금을 지금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금 지원근거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재원은 휘발유에 주행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시의 주행세 세입을 보게 되면 3억5,0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보조금 성격이 우리 시비입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시비입니다.
○이우재위원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이우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 조례로 되어 있나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지방세법하고 동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우재위원  그러면 화물차 193대, 일반·개인택시 55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그렇습니다.
○이우재위원  우리 시에 화물자동차가 193대나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개별화물을 포함시킨 겁니다.
○이우재위원  과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운수업계의 국고보조금 지급방안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고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 관계에 대해서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등짐펌프라든가 뭐 동력펌프, 개인진화장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갖고 있는 산불진화 장비의 내역과 새로 구입할 내역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진화장비 같은 것은, 저도 산불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옛날 농소리의 타이어 공장 뒤에서 크게 났을 적에는 군부대 헬기인지 소방헬기인지 모르지만 모두 동원이 돼가지고 불을 진화한 적도 있었고, 우리 지역도 적게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고 좀 다발지역인데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리고 산불이 나게 되면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급하니까 산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하면 고립이 돼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을 조심하자는 캠페인 같은 것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안전대책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전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는 없고, 인쇄물로 해서 각 가정에 준다고 해도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한 1만세대 정도가 될 겁니다.
  산불이나 가정집에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이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인쇄를 해가지고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산불진화 같은 곳에 투입이 됐다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참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런 것을 통한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한 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기  정형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형식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제과의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장비문제가 206인 재료비에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405인 자산취득비에 편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격히 얘기해서 206의 재료비에 들어갈 성격 같으면 하나의 물권비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200으로 들어가면 되고, 기타 나머지 405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경제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비 이런 내용을 405로 편성을 하거든요.
  예를들면, 187쪽의 동력펌프 같은 것은 405의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고, 또 177쪽의 무전기 같은 것도 405에 들어가 있고, 또 170쪽의 안전장비 34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또 172쪽의 등짐펌프 등 3종은 206의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해서 지금 목을 보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까 이기원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 자체의 편성을 잘 못한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한쪽으로 몰지 못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쪽으로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173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이 문제는 물론 농업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도비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686만원을 편성한 것인지?
  왜냐하면,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이 문제는 엄격히 성격을 보면 물론 농업인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불우이웃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복지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런 데에 포함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나온 예산 같으면 일부는 주더라도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686만원은 다른 복지문화과라든지 이런 곳에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자금이 가서 불우이웃 내지는 결식아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농업인 자녀에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경제인, 건설인, 토목인 이런 사람들도 학자금을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자금 지원문제는 성격이 좀 애매한 것 같다, 구태여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86만원을 편성했다면 이 686만원은 다른 쪽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데의 지원금으로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도비로 나와 있는 710만원만 이쪽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의 용도로 쓰고, 나머지 686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도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등산로 정비문제입니다.
  이 등산로 정비문제가 왜 농업경제과에 들어왔는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등산로 정비같은 문제는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설과에 줘서 그쪽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개설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인데 왜 등산로의 정비·개설 문제가 농업경제과에 들어와 있는지, 이 사업자체가 나는 의문시된다 이겁니다.
  시장의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시정연설문 여섯째 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맛나는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제과에서 2004년도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엄격히 보면 잘못된 겁니다.
  또 잘못된 것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179쪽 밑에 경제진흥 업무추진 총액 50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540만원을 편성해 놓고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바란스가 맞지 않는 언바란스다 이 말이에요.
  예를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자꾸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체감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논산이라든지 대전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장사가 안 될까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살맛나는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데 우리 계룡시에서는 계획도 없고, 자기들 쓸 예산만 편성해 놓고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편성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심의할 때 농업경제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것이 농업과도 아니고 경제과도 아니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그런 직능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언바란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경에 세우든지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만 우리 계룡시가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가 이제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제 국도비가 보조됐는데 만약 시비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의 제재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개설문제는 지금 산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산림업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등산로 개설을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형식위원  이것이 건설과나 도시주택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우재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것이 2,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성격상으로 볼때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에 2,500만원 가지고 조금 하고 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하려면 이것은 농업경제 분야가 아니고 건설과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등산로의 정비라든지 등산로의 개설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도 시설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돈을 타서 할 겁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라인을 보면 이것은 건설쪽의 이런 분야에 포함이 돼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정형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자체의 예산이 우리 시비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자체를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식위원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다른 데로 넘겨주세요.
○위원장 이정기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그리고 지역경제를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제분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4억8,000만원인데 올해는 8억9,000만원이 섰습니다.
  상당히 예산의 전첵적인 규모는 늘어났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국도비사업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등산로 관계인데, 이 등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사업은 이것이 건설과로 가든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하든 우리 시민들의 체력관련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운수업계의 보조금 문제도 이우재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만 갖고 할 사업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영업용 택시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은 미터기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타면 3,000원을 받고, 또 한 1∼2㎞를 가면 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분들의 주차질서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야간에 엄사 사거리의 계룡프라자 맞은편에 차들이 서있는데 보면은 3차선 중에서 그 사람들이 2차선을 막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산출기초가 아주 부실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뽑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와 도시주택과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기   강흥식   이우재   김정순
  이기원   정형식

○출석전문위원
  김세현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