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계룡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2023년 8월 3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1.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ㅇ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1.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범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고숙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조광국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범규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조광국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10시 1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조광국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광국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 의원, 발언대로 이동)
조광국 의원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이응우 계룡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범규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계룡시의 오랜 숙원인 엄사리 화요장 불법 노점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제기하며, 뜨거운 감자이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이 문제를 계룡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이 계룡시 발전과 계룡시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룡시가 화요장 불법 노점상을 방치하면서 절대다수의 외지인들이 시민의 공유재산인 차도와 인도를 점유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장사하도록 불법을 허용하고 특혜를 주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어렵게 꾸려가는 계룡시 상인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이 불법에 양보하고, 정의가 불의에 굴복하도록 계룡시가 방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이겨내야 합니다.  
  법이 불법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에 승리하도록 계룡시의 정상적인 발전과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계룡시의 경제를 좀먹는 근본적인 병폐라는 점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엄사면 상인회 등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시장조사를 하고 선배 의원의 노력의 결실을 듣고, 그 결과 엄사 화요장터에서는 250개의 노점상들 중에서 계룡시 주민이 21%이고, 궁여지책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엄사 상인을 빼면 계룡시 주민 노점상은 10%에 불과하고, 기타 대전, 논산, 다른 지역 등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외지 노점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간 100억 원 정도가 계룡시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이 도를 넘었고, 천막 크기에 따라서 1개에 2만 원에서 4만 원, 시골 할머니가 운영하는 좌판은 5천 원 정도의 관리비를 시장이 열릴 때마다 걷고 있다고 합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듯이 이들은 계룡시 땅의 소유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요장 외지인 노점상들이 벌어가는 소득으로 인해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계룡시 상인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며, 화요장 불법 노점상이 없다면 그 많은 소득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엄사 상인들의 전대 속으로 골고루 들어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화요장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시민의 건강과 두계천 오염이 심각합니다.  
  합법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나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계룡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선 등 수산물을 파는 노점상은 철시 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오·폐수들이 흘러들어가는 오수관이 아니라 오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는 것과 다르게 빗물이 들어가는 우수관을 통해서 고스란히 두계천으로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계룡시 인구가 4만 5천을 넘어서 7만으로 나가야 하는 시점에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화요일만 되면 노점상들의 차량과 물건 등으로 인해서 인도와 차도가 마치 전쟁터처럼 난마(亂麻)와 같이 어지럽게 되어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계룡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살기 좋은 청정도시, 전원도시의 이미지를 주기는커녕 낙후되고 슬럼화된 도시의 모습만 보여주게 되어 이는 민선 8기 계룡시장님의 대표 슬로건인 ‘YES! 계룡’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화요장 노점상 철폐에 따른 후속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엄사 상인회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더드림 상점가 지역에는 과일, 채소, 정육, 식품 등을 취급하는 상가들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구역에 ‘계룡시 제1 재래시장’으로 육성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전국의 여느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변 골목 입구를 차 없는 거리로 설정한다면, 타 시군의 재래시장보다 도로 폭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이곳을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하고, 비가림, 천막 등 꼭 필요한 시설을 구비한 다음 현재 화요장에서 채소 등 좌판을 운영하는 계룡 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등록하여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좌판 공간을 제공한다면, 또한 상가 임대차 지원을 한다면, 그리하여 재래시장을 육성해 준다면 점차적으로 자유시장을 위해서 부근에 남아도는 공터 등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상가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계룡시민 여러분!  
  계룡시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모두가 공감하는 근거를 열거하며 화요장 불법 노점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대왕이 엉킨 실타래를 단칼에 잘라버렸듯이 이제 계룡시 탄생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계룡시장님과 집행부는 계룡시 백년대계를 위해 계룡시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 명백한 엄사리 화요장 불법 노점상 문제를 법에 맞게, 정의에 맞게 단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consensus(공감대, 의견 일치)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 계룡시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조광국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이동)
김미정 의원  사랑하는 4만 5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저는 계룡시민에게 많은 재산의 손실과 실망을 안겨준 이케아 계룡점 포기와 관련하여 「이케아와 더오름, 그리고 계룡시의 역할」을 주제로 이케아 계룡점의 사업 포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계룡시의 대응이 시민들 기대에 부합할 만큼 합리적이고 적절했는지 계룡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2016년 10월 13일 대실지구 유통시설용지 2만9,460평을 353억 원의 LH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20년 이케아 계룡점 개점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대실지구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아파트 건설 등 계룡시의 발전을 견인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11월 이케아는 동반 업체로 주식회사 더오름을 선정한 후, 이케아와 더오름은 2021년 3분기에 건축허가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케아가 2022년 3월 31일 LH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계룡시 부동산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시민들에게는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케아 측은 2022년 3월 31일 컨슈머와이드 언론 인터뷰를 통해를 “파트너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단독으로 계룡점을 오픈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반 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유통 환경의 변과 불확실성 확대로 더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계약에 의한 협의 시한인 3월 31일에 맞춰 조건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LH에 토지를 반환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이케아 계룡점을 포기하게 된 핵심적인 사유는 더오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이케아와 더오름이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되면서 이케아 계룡점에 대한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케아 계룡점을 포기하게 만든 주식회사 더오름은 어떤 회사일까요?  
  더오름의 등기부에 나타난 목적사업을 보면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부동산 공급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 주택 건설업, 토목 건설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주업으로 2018년 2월 1일 설립한 자본금 3억 원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자본금 3억 원밖에 되지 않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더오름이 이케아의 동반 업체로 공동개발합의서를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해 공동개발합의서가 해지되었으면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보편적인 상식이지만, 2022년 7월 21일과 11월 29일 2번에 걸쳐 더오름은 유통시설용지 2필지 2만9,460평을 평당 120만 원의 특가로 타인 자본을 투입하여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와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기적을 일궜습니다.  
  2022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당 가격은 364만2,990원입니다.  
  더오름은 이케아와 계약을 위반한 대가로 공시지가 3분의 1 가격에 유통시설용지를 통째로 취득하는 특혜로 대박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결과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더오름은 이케아 측 사업계획이 무산된 상태에서 복합쇼핑몰만의 단독적 사업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까지 밝혔음에도 권리 의무 승계라는 비상식적 특혜와 음모(陰謀)로 LH는 더오름에 유통시설용지를 전매하였습니다.  
  헐값에 매입한 유통시설용지를 계룡시와 협의하여 도시경관 조성 등의 명분을 만들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발이 편리하도록 유통시설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지가도 올리고, 매각을 위한 장애물도 제거한 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오름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케아에서 LH로 반환된 2만9,460평의 유통시설용지가 더오름으로 전매하는 과정에서 계룡시는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중립을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LH에서 더오름으로 유통시설용지가 전매될 수 있도록 모종의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까?  
  계룡시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인수위원회 백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 관련 검토 결과” 내용에는 건축허가 개요, 이케아 유치 경위, 동반 업체 ㈜더오름 현황, 이케아 철수에 따른 영향, 그동안 해결 노력, 전망과 대응조치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지만, 계룡시는 합리적인 선택을 외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룡시민에게 큰 상처를 준 더오름에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이응우 계룡시장은 2023년 1월 13일 더오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021년 7월 21일 더오름에 건축 허가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패션쇼핑몰, 식음료 매장, 영화관, 실내스포츠 테마파크, 홈퍼니싱, 키즈파크 등 여섯 가지 테마로 구성된 계룡복합쇼핑센터에 대한 착공 계획을 업무협약에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대형 유통업체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룡시는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며, 유통시설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계룡시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한다는 업무협약은 더오름의 부동산 차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부동산컨설팅 지원협약입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공동합의서 해지로 이케아의 사업을 포기시킨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더오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이응우 시장의 업무협약은 계룡시민을 기만하는 배신 행정입니다.  
  왜 이응우 계룡시장은 계룡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준 더오름을 위해 매월 추진 상황 회의를 개최하고,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위해 호위무사를 자청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룡시장과 더오름은 도대체 어떤 밀월관계입니까?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이율배반적인 시정을 펼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진행 과정을 숨김과 거짓이 없이 사실대로 공개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명분, 그리고 계룡시 발전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응우 시장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더오름의 이익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합니다.  
  끝으로 공직자의 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더오름이 취득한 부지면적은 9만7,391㎡인데, 인수위원회 검토자료와 보고서 등에 유통시설용지 면적을 9만5,174㎡로 표기하였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이 계룡시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단초가 되어 시민들과 함께 이케아와 더오름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계룡시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ㅇ5분 자유발언
  「이케아와 더오름, 그리고 계룡시의 역할」

  (김미정 의원, 의석으로 이동)
○의장 김범규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1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3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도 시정 운영 다방면에 걸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변함없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8기 들어 추진 중인 공약사업 및 2023 계룡군문화축제 등 주요 현안사업 위주의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202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등 세입 요인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06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608억 원의 15.2%인 398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284억 원보다 368억 원이 증가된 2,652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4억 원보다 30억 원이 증가된 354억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284억 원보다 16.1%가 증가된 2,652억 원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액 431억 원보다 48.7%가 증가된 641억 원이며, 세외수입 22억 원, 보전수입 등 18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853억 원보다 8.5%가 증가된 2,02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28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보조금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기정예산액 2,284억 원보다 16.1%가 증가된 2,652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가 16억 원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기금 전출금 112억 원, 반환금 4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 사업 58억 원, 보조사업이 128억 원 증가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서 3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3개 분야로 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시 변동된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우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이 증가한 2억800만 원으로 세입은 보조금이 400만 원, 보존수입과 내부거래 등에서 1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400만 원, 반환금 기타에서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3억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영개발자본예산 예탁금이 2억3,900만 원, 공영개발사업 4,100만 원, 예비비 5,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161억 원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2억 원, 대전시 정수요금 지급 2억 원,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1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6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16억 원으로 세입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운영 2억 원, 광석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2억 원, 금암동 노후 오수관로 정비 2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 등 14건으로 올해 233억5,2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1종으로 총 규모는 1,066억4,400만 원이며, 일반회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112억1,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인 통합계정에서 2억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서 18쪽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 사업을 위주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과 함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세입 발생 요인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극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 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각별히 헤아리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의장 김범규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9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부의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40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청환 의원, 이용권 의원, 신동원 의원, 조광국 의원, 김미정 의원, 최국락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청환 의원님과 이용권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의장 김범규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16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ㅇ휴회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범규   이청환   이용권   신동원
  조광국   김미정   최국락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  7인
  의  장   김범규
  부의장   이청환
  의  원   이용권
  의  원   신동원
  의  원   조광국
  의  원   김미정
  의  원   최국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관식
  전문위원       송문영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이기숙
  속기사         이명희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응우
  부시장             최재성
  전략기획감사실장   신현무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
  건설교통실장       이광욱
  시민소통담당관     김평환
  민군협력담당관     나웅열
  자치행정과장       김기영
  경제산업과장       최윤석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가족돌봄과장       곽인재
  평생교육과장       권용산
  세무과장           허  염
  회계과장           송영미
  민원토지과장       윤광근
  농림과장           한상윤
  환경위생과장       박종성
  도시건축과장       최금락
  상하수도과장       유영주
  보건소장           임방원
  보건행정과장       한관성
  건강증진과장       정기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