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계룡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12월13일(월)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3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제3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09시07분 개회)

○의사직원 조성우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계룡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2월 1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정형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09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우재위원  이우재 위원입니다.
  원래 이번의 위원장은 정형식 위원님께서 하셔야 되나 정형식 위원님께서 고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방금 이우재 위원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흥식위원  우리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정형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했었는데, 그 사안이 무엇인지 본인은 느닷없이 사안도 모르고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식  지금 재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강흥식 위원님의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재청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떠한 본 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재청이 있었던 것으로 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흥식  정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09시13분)

○위원장 강흥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형식위원  김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지금 정형식 위원님으로부터 김정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정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김정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정순위원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김정순 간사님 회기 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정회)

(09시22분 속개)

○위원장 강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제3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09시23분)

○위원장 강흥식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뒤 추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실·과·소장의 설명은 생략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기획감사실장 나상록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정례회가 열린 이래 각종 조례안 심의와 의정연찬회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o 2004년도제3회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1)

  존경하는 강흥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설명드린 내용 중에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총괄적인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사업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사업과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도정 시책과 시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금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시민봉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50페이지 다음에 편철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책상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흥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희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명확하지 못한 답변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순위원  김정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실과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행정수첩 제작이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도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위원  그래서 2004년도 12월에 1,200만원이라는 행정수첩 제작비를 집어넣고, 2005년도 본예산에 다시 또 왜 1,200만원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1,200만원은 작년도에 해서 올해 행정수첩을 만든 것이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은 내년도에 행정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을 세운 것은 후년도에 제작하기 위해서 세운 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2006년도 것이지요.
○김정순위원  그러면 수첩제작을 몇 부 정도나 하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님들, 또 기관장님들 해서 500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수첩 하나당 약 2만원 이상이라는 거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랬을 때 지금 1,200만원은 올해 기히 제작된 것 아닙니까?
  그건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2005년도 것이지요.
○김정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 예산이 섰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3회 추경안에 1,200만원, 그러면 벌써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리 사용을 하고......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그것은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요.
○김정순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을 추경안에 또 올라와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 얘기는 아니지요.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행정수첩을 만들 것으로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이고요.
○김정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것은 내년도 것이고 그러면 내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후년도에 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제작할 것도 연초부터 본 사업에 넣어줄 수도 있지만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수 있는 본예산이 서는 문제는 내년 12월에나 가야 제작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순의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추경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사 증축문제입니다.
  청사증축에서 공사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서 1억1,931만7,000원, 청사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이게 본예산에 포함되어서 들어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같이 계상해서 해야 하지만 우리가 준공시까지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사증축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지금 우리 계룡시 관내가 신생 시로 되면서 우리 지역이 좁기는 하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계역 앞의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또 기반도로 앞으로 향한∼도곡이라든지 또 남부순환도로 그런 곳에 앞으로 투자할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막대한 32∼3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청사를 증축해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청사를 증축했을 때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지금 이렇게 청사 문제가 당장 시급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청사 증축관계는 지금 현재 면적의 특수성으로 봐 가지고 3층이 약 775.8평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무실 면적으로 봐 가지고 추가로 우리가 요구되는 사무실 면적의 활용도가 세무민원상담실이 있고요.
  여직원휴게실 및 직원 체력단련장 약 40평정도, 재난상황실, 직장협의회사무실 등 약 100여평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여유공간이 없어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성이라는 것은 인구, 기구, 정원의 추가 소요면적을 파악해 봤습니다.
  먼저 연도별 인구증가 예측이 2006년도까지는 13.5% 이후 10% 적용을 해서 2005년도에 4만6,000명 정도, 2006년도에 5만3,000명 정도 증가하고요.
  저희들이 또 정원증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338명이고 2006년도에 약 393명 정도를 저희들이 정원기구로 했고요.
  기구증가 예측으로 해서 2005년도에 1과가 플러스되고 1사업소가 플러스되는 것으로 했고요.
  또 2006년도에 3과하고 1개 면하고 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순수 사무실 면적이 크게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랬을 때 2005년도에 공무원의 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2005년도에 약 338명 정도요.
○김정순위원  지금은 235명인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김정순의원  그러면 2005년도에 거의 100명에 가까이 공무원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엄사면하고 또 상수도사업소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인원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 인구 약 3만1,000여명이고 금암동이 내년에 분양되어서 들어간다고 해도 또 금암동 인구가 신규로 전부 전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곳이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그 쪽으로 이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내 우리 내에서 인구가 이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물론 공무원이 증원되고 실과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청사가 앞으로는 증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적으로 본다면 공무원이 내년도에 그렇게 많이 늘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3층 775평 중에 재난상황실이라든가 직장협의회사무실 등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고 아마 약 20∼30% 또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체 공간을 물론 다른 공간으로 활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그렇게 주가 되지 않는 건물을 30몇 억원씩 투자해서 짓는 것보다는 기금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올해 예를 들어서 약 11억원, 내년 11억원, 후년 11억원 정도 해서 약 33억원 정도로 해서 약 2∼3년 뒤에 지어도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그 재원을 우리 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입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님께 여쭤본 분야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미리 해야 되고 소요기간이 건축을 하다보면 약 1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6월이나 되어야 완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약 4만6,000명, 그러면 2006년도에 가면 일반 시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가 됐을 경우 미리 청사를 대비해 놓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시가 되기에도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미리 2006년도 일반 시에 대비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1개 면하고 사업소, 또 일반 시가 된다고 하면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기본설계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농업경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 홍보판 정비, 이것은 정비인가요, 아니면 새로 제작을 해서......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새로 제작하는 겁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면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 여기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저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판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여건은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기반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간판도 설치하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룡시가 그래도 진짜 신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해서 외부에서 정말 계룡으로 사업체를 또 신규든 기존 사업이든 가지고 들어오는 자체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신나게 기업하는 간판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타 시도, 또 전국에서 계룡시가 뭔가는......
  우리 계룡시 지역에 와서 하게 되면 행정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가가 싸다든지, 아니면 싼 자원에 인력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하는 분야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기업인들이 '신나게 기업하는 계룡'이라는 홍보판으로 광고를 한다고 그 분들이 올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판을 붙이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과연 우리 계룡시 지역에 와서 정말 기업을 해도 앞으로 여기는 비전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여기 홍보판을 만드는 것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들어와서 기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김창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이 예산안을 보면서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액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약 24건씩 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이유는 있을 겁니다만 너무 많은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검토해서 심의해 준 것조차도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과연 이럴 때에는 내년도 본예산이 본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넘어가고 무슨 이유는 있을 겁니다마는 절대공기부족 아니면 기타 부지 미확보,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신 분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한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이유 있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에 배려를 해야 되고 또 예산만 우선 따고 보자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30억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물론 올해 못해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단계까지는 해놓아서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계룡시가 올 1년 움직이면서 뭔가 시작은 해놓았구나, 이것은 분명히 끝날 수 있구나' 하는 의구심도 해소가 되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예산이 이월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이 우리가 당초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6건은 대개 규모가 큰 사업이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이 많아진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 추경에 교부세하고 국도비보조금이 120억원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0억원의 대부분이 사업비에 투자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가 되어서 뭔가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뒤에 추경에 그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짧아지게 되고 또는 토지사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유는 당초 예산이 아니고 중간에 교부세 약 120억원 정도가 증액됐기 때문에, 여러 사업이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됐지만 그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 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완공될 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용역비 4,500만원이 전액 삭감 당한 이유와 내년도 노점상단속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또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9,000만원인가 얼마 서 있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김정순위원  올해 4,500만원 기히 선 예산이 삭감되고 또 내년도에 9,000만원이 선다고 하면 이 삭감된 예산, 집행도 못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다시 9,000만원이 선다고 하면 그게 과연 내년도 본예산에 적정한 예산인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권영걸  노점상단속을 위한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의 성격이 일반 사업예산과는 좀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세웠던 4,500만원의 민간위탁 예산은 화요장터를 전면적 정비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약간 이전을 통해서 정비할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이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평일에 그리고 주말에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할 그런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시를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또는 급격히 나빠지는 경기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전면적인 화요장터에 대한 어떤 정비가 어려운 상태에서 용역발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금년에는 일단 전액 삭감을 요청했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계룡신문에서도 기자가 와 가지고 화요노점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에서 판매되는 물건에 원산지 표시가 안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민의 구매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정비해 주는 것이 바로 시청의 의무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 이관하지 않고 직접 답변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노점상들은 정상적인 상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행정처분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용역을 집행하겠다, 용역을 발주하겠다 라는 어떤 계획은 없지만 이러한 예산이 서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의 현안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관한 예산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노점상단속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지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일단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는 점을 아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순위원  그러니까 노점상단속을 엄사리 화요시장이 지금보다 상행위가 더 문란해진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은 특별히 사용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에서 국방비 예산, 즉 만에 하나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을 육성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법적으로 그렇지 않지만 성격상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게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흥식  김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기위원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한테 배포해 주셨던 것은 이 한 권을 해주셨는데 오늘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와 보니까 그 궁금한 자료가 여기에 다 와 있습니다.
  자료를 늦게 주셔 가지고 이 검토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질의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일찍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그 자료는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주도 연찬을 가시고 하시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직접 받아보시는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질의를 못하고 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한테 가장 먼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이 방금 전에도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일 궁금스러운 것이 왜 명시이월사업이 이렇게 많느냐 이겁니다.
  내용을 대강 봐도 연초에 기정예산에 세웠던 것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단 사업착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동안 일을 안 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실과에 보면 거의 10∼20%대의 업무추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우리 시의 공무원들께서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명시이월사업은 우선 착공은 지연되지만 대부분이 설계과정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인데 일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준비과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보다 약 120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불어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경에 책정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좁아지고 하기 때문에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소 시절에 투자한 사업비가 약 120억원이었는데 올해 약 3배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과정이라든지 그런 곳에 시간을 좀 많이 빼앗기는 원인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한 가지, 한 가지 다 보시면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27건으로 상당히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내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저는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이 안됐다고 하는 말씀인데 자료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위원들한테, 예산을 세우실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실과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위원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예산을 다 세워놓은 것을 사업도 안되고 전부 다 내년으로 넘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 누가 일을 했냐, 그 다음에 이후에 또 볼 것 같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사업하고 다 같이 합해 놓으면 일이 어떻게 되겠냐, 올해도 사실 사업이 많아서 지금 이것을 못해 가지고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겹쳐놓으면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 겁니까?
  일이 안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을 지금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민들도 전혀 움직이는 것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것들도 안한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드는 것이 많이 있는데, 물론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있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겉으로 볼 때는 안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사업은 내년도에는 물론 올해는 어차피 넘어가야 되겠지요.
  설계기간, 저도 수시로 문의를 해보면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는데 설계를 하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약 2∼3개월이면 설계가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벌써 1년씩 이렇게 지나도록 안되면서 설계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하여튼 최대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기획감사실 것은 기획감사실 것이지요?
  이것은 시 전체의 것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타 실과에는 없고 기획감사실에만 25억원의 예비비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비비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그 전체적인 것을 예비비로 넘기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이게 25억원이 아니라 25억원이 증되어 가지고 43억원이로군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비비예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우리 시의 전체의 예비비이지만 그 소관이 기획감사실로......
○이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해 보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이 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것이나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한데, 행정수첩 문제 있잖아요?
  행정수첩을 왜 본예산에 이것을 못 세우고, 여기 지금 뭡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본예산에 이게 없네요.
  기정예산에 없이 지금 추경에 1,200만원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 이것을 못 넣으셨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게 연말인 12월에 가서 행정수첩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들어있던데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왜 이것을 못 넣으시고 연말에 와서 이것을 넣으시니까 본예산서와 같이 나와서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이 수첩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을 해놓고 지금 예산을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것이고요.
  2004년도 것은 기히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올해 수첩은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했었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지난해 예산편성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2억4,000만원은 기획실 예산 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쓰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 예산 부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나상록  예.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해맞이행사 있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해맞이행사를 저희가 보면 지금 제3회 추경에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35페이지에 200만원 그 다음에 그 넘어서 내려가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그것도 해맞이행사에서 400만원, 그러면 600만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또 1,000만원인가 얼마가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나누어서 이쪽 저쪽에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33페이지 2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행사 안내하는 분들의 모자나 마스크, 장갑 이러한 것을 편성했고요.
  또 34페이지에 우리가 600만원 계상한 것은 행사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사용 플랑카드라든가 방송시설 임차료라든가 행사용 재물구입이라든가 삭도 이용료 등 기타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계상하신 것은 어디에 쓰실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2006년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행사를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준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2006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정기위원  본예산에 세우신 1,000만원은 2006년도예요, 2007년도 새해맞이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2006년도......
○이정기위원  추경에 세운 것도 2006년도 새벽에 쓰는 것......
○총무과장 채학병  2006년도입니다.
○이정기위원  올해 1월 1일에는 얼마를 가지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6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그냥 해맞이행사비 해 가지고 세우면 될 것을 나눠 가지고 세우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있는데, 왜 인건비가 감액된 거예요?
  국비 62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총무과장 채학병  기본급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겁니다.
○이정기위원  인건비가 깎이면 사람이 없어서 깍였던 거예요, 있는데도 깍였으면......
○총무과장 채학병  당초에 저희들이 호봉수 기준을 책정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이 안되고요.
  실제 해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정확히 우리가 호봉수 별로 딱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다 보면 호봉수 차이가 있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이정기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우리 직원들이 200명이든 300명이 있으면 인건비는 연초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건비가 깎이면 그 인원이 없어서 깎인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깎였으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전체인원을 세우되, 특히 호봉이 1년에 한 번씩 인상되고 또 저희들 기본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지난 번에 주신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페이지수가 틀리거든요.
  저는 지금 지난 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계룡산 사진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들이 천황봉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1개를 설치하고, 시장님실하고 의장님실에 1개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정기위원  항공사진 촬영을 했다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아닙니다.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2층 올라오는 데에 있는 그 사진을 교체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업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 관계에 주로 쓰는 사항입니다.
  세무업무를 하다 보면 활동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이정기위원  세무업무를 특정업무로 본다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세무공무원 해외견학 해가지고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주관하는 징수분야 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 뒤에 있는 세무공무원 해외견학 1,000만원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에서 설해대책용 제설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재원경정이거든요.
  이것은 원래 건설과 것이 아니었나요?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설해대책용 제설기구입비 1,212만7,000원짜리 2대, 700만원짜리 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정기위원  이제 관리를 경리계에서 하니까 올리신 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건설과장 권영걸  업무는 저희 건설과 업무인데요, 그 장비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정기위원  이게 자동차 앞에다 붙여서 쭉 밀고가게 한다는 그것이지요?
○건설과장 권영걸  예.
○이정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아직 안 샀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가 이번에 도비보조가 내려와 가지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정기위원  도비는 990만원이고 시비가 2,135만원이네요?
  이제 도비 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것은 일찍 사놓아야 올 겨울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 제설용 장비는 지금 커다란 특수차가 한 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을단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정기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이 틀린 것이, 마을단위는 트랙터 앞에다 붙이는 것으로 해서 지난 번 추경에 그것을 했습니다.
  열 몇 개인가, 스물 몇 개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락에 사주는 것으로 했고,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동차 앞에다 붙여서 눈을 밀고 다닌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왜 안 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올해 연말 안에 살 수 있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살 수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설해대책용이니까 연말안에 눈이 오기 전에 사놓아야지요.
  다음은 청사 증축문제인데 이것은 저는 얘기를 안 할께요.
  다음은 구내식당 집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제 구내식당은 직영을 하실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집기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제 집기구입비만 7,000만원이 됩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분은 그냥 나가야 되나요?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제 그 분이 처음에 집기를 가져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인수를 받을 겁니다.
○이정기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 부족분이 있는데, 이 교육은 지금 어디에서 해요?
○총무과장 채학병  저희가 복지농도원에서도 있고요, 중앙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교육이 아직 안 끝났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당초 저희들이 68명으로 세웠는데요, 새마을중앙교육 같은 것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86명이 되어서 지금 18명의 부족분이 나온 사항입니다.
○이정기위원  앞으로 그만큼 가야 한다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2월까지 보는 거예요, 아니면 12월 말까지로 보는 거예요?
  이 번 달에 18명을 더 보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새마을중앙교육을 68명으로 올렸는데 8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명을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18명이 이 달 안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갔다 왔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갔다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기위원  갔다 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부족분입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민간융자금에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1,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왜 지원을 안 하고 감액을 시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했어요,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을 못 한 겁니까?
  이것은 안 할 리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채학병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도 띄우고 다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기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이정기위원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총무과장 채학병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방위병 아닌가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어느 정도 주네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많이 줍니다.
○이정기위원  지금 늘어나는 것은 애초에 계획보다 우리가 더 받았어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한 것은 18명인데 실제 온 것은 25명이 왔습니다.
○이정기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25명을 받아야 되요?
○총무과장 채학병  예, 그렇습니다.
○이정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시청에 와서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느냐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정기위원  다음은 아까 얘기한 소방파출소 관계입니다.
  이것은 왜 당초 예산대로 안 하고 계속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는 겁니까?
  사업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증액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계룡시의 소방서로 승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300평씩 건물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또 2,000평이라는 부지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채학병  그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용적률이 80%이고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면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형의 형태가 세로 넓이에 비해 가로 넓이가 기형적으로 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입지마저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공사를 할 때에도 실제로 보면 큰 면적은 아닙니다.
○이정기위원  건물이 300평이면 대단히 큰 건물이지요?
  그리고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밀려가면서 이렇게 커지니까 내년도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흥식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신행정수도건설범충청권의원궐기대회」 참석 관계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과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흥식   김정순   이정기   이우재
  정형식   이기원

○출석전문위원
  신동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나상록
  총무과장채학병
  시민봉사과장송상규
  복지문화과장박인상
  환경녹지과장양태휴
  농업경제과장김창성
  건설과장권영걸
  도시주택과장도순구
  보건소장신순천
  농업기술센터소장이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