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계룡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4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의사팀장 김견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제13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3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헌묵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강웅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합니다.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방금 이청환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정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지만 그래도 한낮의 무더위는 에어컨 바람을 가까이하게 하는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의안번호 제1414호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학술용역의 과제 선정, 사전심의, 결과 활용에 이르는 용역수행과정 전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여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연구용역이 되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를 계룡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에 학술연구용역의 적용범위와 제외기준을, 제4조에는 유사․중복 용역 시행의 예방을 위한 용역과제의 검토사항을 담았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또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용역실명제와 용역진행상황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용역결과 평가․공개․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제13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부의 의안(집행부)
   (부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최헌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및 학술연구용역심의 제외기준을 명확화하고 연구용역과제 신청 및 선정 시 사전검증 강화와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의 용역실명제를 통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연구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방안 강구를 위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무분별한 용역 발주 풍토를 개선하고자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용역 결과의 공개와 관련하여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용역 결과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인용 조문을 명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참조)
ㅇ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 첨부2)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광욱   세무회계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최헌묵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15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제안 이유는 계룡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신축 등 총 2건의 시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취득 2건으로써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는 2건 7필지 9,852㎡를 22억5,400만 원으로 취득하고, 건물 2건 2동 4,854㎡를 122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신축은 사업기간 2020년까지 계룡 대실지구 내에 보육실, 유희실, 사무실, 주방, 놀이터 등을 갖춘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45억5,400만 원 중 국비보조금 36억4,300만 원을 보조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룡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입니다.
   2021년까지 두마면 두계리 2-1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체육관과 기타 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99억 원 중 기금 32억 원을 확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시 해당 부서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정례회에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신축,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총 2건이 의결 요구되고 있으며, 각 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두마면 농소리 대실지구 내에 부지 면적 2,364㎡에 연면적 1,054㎡ 지상1층 또는 2층의 규모로 신축하며, 2020년 3월 금암동에 위치해 있던 계룡상록어린이집이 구 도곡초 부지 내로 이전함에 따라 두마․금암권역 내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대체하고 계룡산업단지 및 대실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추가 어린이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개발에 따른 대실지구 내 어린이집 신설을 해야 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신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으로 본 사업은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2-1번지 일원 16,644㎡의 부지에 연면적 3,800㎡ 지하1층,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의 규모로 체육관 및 기타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총사업비 99억 원, 기금 32억 원, 시비 67억 원이며 건축비 88억 원과 토지매입비 11억 원인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특히, 대실지구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4,074세대가 추가로 입주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 기반 조성 및 지역간 균형있는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당위성은 충분하나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립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2건의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며,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 문화과장님!
   여기 아니, 우리 문화과장님한테......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획이 연면적 3,800㎡에 따른 체육관, 기타시설 이렇게 계획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헬스장이 6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윤차원 위원   이게 지금 두마에 2개 아파트에도 헬스장이 있고 그다음에 엄사면, 금암동, 또 신도안도 우리 보건지소에 헬스장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보면 이 헬스장은 활용도나 이 타당성은 절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이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하고 본 위원이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계획서를 그대로 올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 계획은 지금 대략적인 계획이고 공유재산 심의하실 것은 우리 사유지 6필지에 대해 이 7,488㎡를 요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개략적인 배분, 그 3,800㎡에 대한 배분을 한 것이고......
윤차원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경기장 시설내용을‘주민공청회라든지 이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야지, 계획서상에다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500㎡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은 안 맞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아! 예.
윤차원 위원   추가적으로 하여튼 그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면 보고를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예, 이게 위원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시민 의견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정권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과도하게 규제하는 과태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개정함에 따라 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6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과태료 관련 인용 조문 및 별표를 삭제하고, 동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을 인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인용 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1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유원호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계룡시 발전과 행복한 계룡을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헌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계룡군문화축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농협 계룡시지부에서 매년 군문화축제를 지원하는 협찬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운영, 전략적 홍보 등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3천만 원이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출연금으로 계상하여 축제 개최에 사용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군문화축제가 1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출연금으로 계룡군문화축제의 예산으로 활용하여 2020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계룡군문화축제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태중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2차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근거 법령에 따라 계룡시 군문화발전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법 위반 및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재)계룡군문화발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윤차원    이청환    윤재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팀장김견미
  속기사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박수정
  사회복지실장김연우
  세무회계과장이광욱
  문화체육과장김윤수
  환경위생과장서정권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유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