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계룡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계룡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3월 23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사.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사회복지과 소관
   라. 가족행복과 소관
   마. 민원봉사과 소관
   바. 세무회계과 소관
   사.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의사직원 나의석  의사담당자 나의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윤차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5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윤차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최헌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방금 박춘엽 위원님으로부터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헌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헌묵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장직무대행, 최헌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헌묵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최헌묵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남영 위원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강웅규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웅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웅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허남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3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은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8억7,600만 원 증액된 2,500억600만 원으로 13.1%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17억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3억6,400만 원보다 254억200만 원이 증액되어 15.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82억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547억6,600만 원보다 34억7,400만 원이 증액되어 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4억200만 원이 증액된 1,917억6,6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0.4%인 1억900만 원이 증가하여 15.7%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11%인 150억2,400만 원이 증액되어 78.9%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만%인 102억6,900만 원이 증액되어 5.4%를 차지합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억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0억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79억8,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2.4%로 가장 높고, 교육 분야 52.8%, 문화 및 관광 분야 45.9%, 교통 및 물류 분야 30.0%, 보건 분야 28.7%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18.1%, 환경 분야 16.1% 순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의 투자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군문화엑스포지원단이 136.1%로 가장 높으며, 안전총괄과 63.9%, 환경위생과 40.4%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가족행복과 1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도시건축과 15.0%, 상하수도과 12.  
7%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47억6,600만 원보다 6.3%인 34억7,400만 원 증가 한 582억4천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3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6%인 3억9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58.3%인 38억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개 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이 변경되었으며, ’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1억1,600만 원 증가한 440억1,500만 원이며, ’21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보다 101억5,100만 원 감소한 650억8,200만 원입니다.  
  ’20년도 말 대비 ’21년도 말 증가액은 기정액보다 102억6,800만 원 감소한 210억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 및 면역체계 확산을 위한 방역 및 예방접종 사업비를 반영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가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경유차 폐자 지원 확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SOC 확충 사업비를 반영하고,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조정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이 18.1에서 15.7%로 2.4%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81,9에서 78.9%로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비중은 5.4%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금액 잉여금 30억 원 및 전입금 72억 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부분 지방보조금 사업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11개 사업 1억9,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속가능한 계룡발전 디딤돌 사업 등 4개 사업에 6,19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업은 총 8건 1,286억6,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208억200만 원입니다.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각각 분리하여 명기하였고,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연도별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신규로 추가된 계룡시지 발간은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부터 ’2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11억2천만 원과 병영체험관  건립 사업비로 4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검토의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 감액된 23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시정기획·조정 및 의회 협력사업 300만 원과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사업 92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보다 71억600만 원 감액된 271억9,800만 원으로 이자수입금 1,3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2억 원이 지출 감액되며, 나머지 잔액 271억8,900만 원은 예치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은 기존 적립금 예치현황과 향후 예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보다 277억3,800만 원 증액된 277억3,800만 원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탁 예수금 277억1,900만 원과 이자수입 1,900만 원이 증액되고, 수입금 전액 277억3,8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검토의견은 기존 적립금 예치현황과 향후 예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도 제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답변석에서) 기획감사실장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금의 잉여금 30억 원 및 전입금 72억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잉여금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상 발생하는 잉여금이나 2020년 결산이 현재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잉여금 계상은 불가하며, 2019년 발생된 잉여금 37억 원과 2018년 발생된 잉여금 23억 원을 추계하여 30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결산이 완료되면 결산 금액으로 조정하여서 제2회 추경 시 편성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전입금 72억 원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재난지원금 등 세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입 받아 계상한 것으로 2020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은 344억 원이었으며, 제1회 추경에 72억 원을 전출하여 272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과 12쪽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존적립금 예치현황과 향후 예치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재정안정화계정과 각종 회계 기금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는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2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예치하고 있는 344억 원 중 향후 추경 일정을 대비하여 264억 원을 정기예금에 분할 예치 중에 있으며, 전출금이 포함된 80억 원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 자유예금에 예치중입니다.  
  추후에도 예치중인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재가입하여 예치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계정은 당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307억 원을 예탁할 계획이었으나, 하대실 도시개발 2단계 추진을 위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을 감하여 277억 원을 예탁할 예정입니다.  
  예탁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와 협의 후에 하대실 도시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환이 가능하도록 정기예금으로 분할 예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ㅇ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위원장 최헌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은 예년과 달리 계룡에는 엑스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장 최헌묵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예산 1차 추경 중에서 소위 코로나19 관련된 사업을 총 몇 건 정도로 발굴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편성 요구된 사업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약 24건에 24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24건에 24억 정도가 코로나19 관련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장 최헌묵  이 중에서 의존재원이 상당히 더 많죠? 우리 자체 예산보다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의존재원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몇 %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뭐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사업별로 계산을 한 것은 없는데요.  
  이게 가장 큰 게 거의 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게 많아요. 그동안에.  
  도비하고 국비 지원된 부분이 성립 전으로 쓴 그 예산 편성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비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있잖아요?  
  그 운영 인건비.  
  그게 약 6억4천 정도 이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 정도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도 이번에 성립 전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글쎄요.  
  이번에 희망일자리 추가로 어제께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이 끝나면, 2차 추경은 우리가 약 9월 정도나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그동안에 이 코로나가 이 추세라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 반영을?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조만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신문에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언론에 또 일부 보도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또 재난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그 예비비로 10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위원장 최헌묵  10억 정도 예비비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예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안 128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128페이지에 쭉 보면, 전반적으로 각종 인쇄 자료들이 대단히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다들 이제 기정액보다 절감들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부의안건 책자 인쇄는 또 따로 이렇게 15부씩 8회를 넣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넣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 부의안건들 했을 때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편성해 넣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전에는 조례안. 조례안 특히.  
  조례안 심의하실 때는 저희들이 복사지 이거 출력해 가지고 아마 의원님들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양면으로 해서 우리가 마스터 인쇄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0만 원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윤차원 위원  돈은 사실 뭐 많지는 않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을 결국 인쇄소에다가 맡겨 가지고 저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우리가 전에는 이제 결국 수요가 15부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전에 15부를 그냥 1부 저거해 가지고 복사 쭉쭉쭉 해가지고 다 나눠주던데, 어느 날 보니까 책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최근에 보니까 책자로 나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윤차원 위원  이것을 수요도 많지도 않고 이런데 꼭 이렇게 굳이 책자로 인쇄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 다 이렇게 버려버리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심의 요구하는데, 안건을 딱 인쇄해서 드리는 게 그래도 예의상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부분은 복사지로 하나, 사실은 이거로 하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윤차원 위원  물론 이게 나는 볼 때에 이거 1부 카피해 가지고 그거 14부 카피만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난.  
  본 위원이 볼 때는 아! 우리 해당 담당 부서에서 카피하고 이거 하는 그것까지도 싫어서 그냥 업자한테 이렇게 맡겨버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도청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보면, 의안은 다 인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차원 위원  나는 그래서 아니,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고.  
  예산 하나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그냥 내가 할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벌써 약 20년 가까이 그렇게 운영도 해왔는데, 이것까지도 그냥 인쇄해 가지고 그냥 업자한테 맡겨서 쭉쭉쭉 책자 만들어 가지고 오면 쉽게 이렇게 나눠주고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에 한 푼이라도 절감하고 하는 이런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나.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2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8억3,100만 원 증액된 19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차량 구입 3,675만 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0억, 계룡교육지원센터 설치 지원 7억4천, 계룡복합문화센터 생활문화센터 건립 6억 원, 계룡복합문화센터 주거지 주차장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자율방범연합대의 방범차량 교체 사업비로 3,67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및 향후의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적 대응 및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룡교육지원센터 설치 지원 임대료 4억5천만 원과 리모델링비 2억9천만 원 등 총 사업비 7억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면·동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200만 원 감액된 15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두마면 청사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비 450만 원을 증액하고, 엄사면 마음e쏙 사업비 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4개 면·동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답변석에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욱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13쪽, 예산안 149쪽 자율방범연합회 방범차량 교체 사업비 편성과 관련하여 필요성,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차량은 지난 2010년 2월에 구매를 하여 11년된 차량으로써 매년 수리비가 증가를 하고 있었으며, 지난 해 차량검사에서 주요결함 발견 및 안전사고 우려로 차량 교체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교체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이용은 기존 활용한 것과 같이 연합대에서 사용을 하고, 차량 순찰코스를 기존 코스 외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계룡 제1정문 주변과 대실지구 아파트 개발지역도 추가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는 계약절차에 따라서 차량을 구매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51쪽 계룡교육지원센터 임대료 및 리모델링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편성배경은 지난 해부터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기 위하여 저희 시, 그다음에 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의장님과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부,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추진을 한 결과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그간 추진사항은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은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정식으로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교육청에서는 설치하고, 저희는 지원 관련한 MOU체결 등을 통하여 확정된 이후에 도 교육청 및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일정 협의조정을 거친 다음에 늦어도 9월 말까지 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을 말씀드리면 장학사, 행정, 특수교사, 교육지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을 포함한 10여명 내외로 우선 구성될 계획으로 있으며, 업무 분장은 학생·학부모 지원사업, 교육협력사업, 교육복지사업, 교육민원사업, 특수교육학생 지원·상담 관계, 위(Wee)센터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써 학교를 관련한 학사 지원 업무의 대부분을 교육지원센터에서 맡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그 변동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또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할게요.  
  그 2021년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이번에 안타깝게도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계룡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솔루션 사업은 그에 대한 부수사업으로,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써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조건에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과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그러한 협약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항을 첨부서류로 제출을 했고, 최종 심의 과정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모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스마트 관련해서는 저희 시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또 다른 부서의 다양한 사업도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별도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본건 사업은 1년에 몇 개 지자체 정도 지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일단 대도시.  
  그러니까 큰 대도시 사업과 그다음에 중소형도시 해서 약 20여 내외 이렇게.  
  이렇게 전국에.  
○위원장 최헌묵  20개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경쟁률이 10대 1도 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인근 지자체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도 추가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우리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스마트와 연계해서 하면 좋을 뻔 했는데......  
○위원장 최헌묵  그렇습니다.  
  더 시너지.  
  저희 같은 경우는 했기 때문에 저기 더 욕심을 냈던 부분은 스마트 볼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착하면 저희가 기존에 추진했던 그 스마트시티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일단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 예산은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을......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삭감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우리가 지난번에 15억으로 했었죠? 이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어떤?  
○위원장 최헌묵  원래 20억인데, 계룡시 우리 예산은 10억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거 10억을 삭감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다음에 10억 중에 도비가 3억이 포함됐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최헌묵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우선, 계룡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유일하게 우리 15개 시·군중에서 충청남도에서만 우리 계룡시에 교육지원청이 없다는 것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일단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지원청을 한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저희가 지금 학생 인구로 봐서는 서천이나 청양이나 그런 데보다도 지금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저희가 많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저희만 교육지원청이 설립이 안된다는 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기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꼭 교육지원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또 당초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교육지원청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국가적인 기조가 일단 교육지원청이 통·폐합하는 기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시에 유리할 수 있는 방향을 일단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또 지금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구조상으로는 약속 아닌 약속은 되어 있지만, 또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의원님들께 상의 말씀 드리면서, 또 그다음에 필요하신 부분을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  저희 계룡시로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모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많이 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청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박춘엽 위원과 강웅규 위원 거수)
  (박춘엽 의원을 바라보며) 장유유서니까요. 먼저.  
  박춘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박춘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박춘엽 위원  연일 계속되는 어떤 일과에 고생 많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저는 그 설명자료 금방 23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계룡시에서는 스마트사업을 아주 체계적으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설치된 그 토대 위에 이 솔루션 사업을 얹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자! 두 번째로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시티 그 전략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박춘엽 위원  그래서 어떤 관리라든지, 운영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 구성하고, IT전문가라든지, 어떤 첨단 전문가를 좀 채용해서 그 분야를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일단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 말에 의원님들께서 책정해주신 정원을 활용해서, 거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전문직을 7급 상당 정도를 채용해서 일단 스마트시티에 전문가를 좀 채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별도의 팀 분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6월 이후, 7월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페이지에 금방 동료위원이 교육지원센터 설치 지원 관련되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방 아까 개소 시기를 9월 말쯤 되고, 뭐 조직 규모는 약 10여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지금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이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박춘엽 위원  앞으로 계룡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이 설치된다고 볼 때 이런 사전 준비라든지, 장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본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일단 교육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같이 이제 규모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 보면 이제 지금 사례를 보면, 도 내포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에 보면, 중앙부처의 단위가 그렇게 입주할 수 있는 중앙단위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국가 단위라고 하는 세무서,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의료보험관리공단 뭐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엽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최초의 우리 계룡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우리가 행정지역으로 해서 시청, 경찰서, 교육청 뭐 이런 분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맞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지금 경찰서 부지 옆에 KT부지 관련되어서는 지금 우리 시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당초에 KT부지도 저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매입 계획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일단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일단 확보가 저기를, 승인을 안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필요성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뜻을 모아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저희 또 관련되는 이제 공공 저기가.  
  그 공공시설 쪽에 같이 하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도 할 생각도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법원 관련, 또는 거기에 뭐 일반적인 어떤 공공시설이 같이 복합시설로 들어와서 거기에 상주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좀 반영해 가지고 이 주위가 행정복합타운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먼저 지금 답변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그다음에 그런 업무를 좀 힘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 교육지원센터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보태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예산 합의까지 거쳤는데, 그 장소는 결정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60평에서 약 80평 정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사무실 몇 개를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수요자가 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일단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예정 사무실은 이렇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지금 60평에서 80평 정도 되는 사무실들이 계룡시에서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면, 뭐 씨티빌딩.  
  그 앞에 새마을 건물.  
  그다음에 여기 있던 신도오리 건물.  
  그다음에 또 지금 박춘엽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KT부지 내에 별도 있던 건물.  
  뭐 이런 부분을 일단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고의 적지 부지를 선정을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이렇게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 7억4천만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 임대료 해서 들어가는데, 리모델링비 2억9천 중에 또 여기 석면 제거가 4천만 원이나 잡혀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알아보는 것도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것을 할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석면하면 이제 지금 내부에서는 텍스나 옆에 석고보드 그런 종류거든요.  
  이 석면제거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로 이렇게 추정돼요.  
  그런 부분 하여튼 검토 잘 하셔서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하여튼 지원센터 다 같이 고생하셨지만,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산안 140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그 공로연수자 연수활동 지원은 작년에 처음 배정해서 지원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있었고요.  
  저기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김봉학 국장 처음 1명 지원이 된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그게 아니라, 김봉학 국장이 아니라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은 지금 얘기를 하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김봉학 국장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전에 박수정 국장께서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최종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윤차원 위원  아니, 요구를 했는데, 집행이 안됐다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예산을 편성했었었는데, 집행이 안 되어서 그것을 불용처분해서 예산을 삭감 처리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 사업내용이 보니까 주 저것이 회고록 뭐 발간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무슨 회고록 발간비를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저희가 공로연수자 활동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그 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원이 가능한 것은 교육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연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은 교육 관련 프로그램 교육비라든가, 자격증 취득에 의한 소요경비로 제출을 하되, 이것은 1인당 약 30만 원 선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구 지원을, 이게 또 필요한 연구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연구 지원은 회고록 및 연구보고서 발간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인당 5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 요구한다고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시설 등록이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 적응 능력과 무관한 개인 취미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때까지 공로연수, 이게 비단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군 조직이나 어디 이런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히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 자격증 및 일반 교육비로 거의 지원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보니까 뭐를 회고록 하는데, 무슨 5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회고록을 뭐를 만드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다!  
  이게 방금 뭐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연구비 내에 무슨 회고록이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 상식에서 어이! 자기가 무슨 회고록을 만드는데,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나?  
  이렇게 의아해 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하여간 위원님!  
윤차원 위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교육비, 또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도 다 교육비입니다.  
  교육 관련 비용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동의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는 박수정 전 국장께서 회고록 발간 뭐 관계되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듯이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되더라도, 이 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되더라도 예산집행 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는 범위 안에서 잘 집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이게 2019년도, 2020년도에 일단 그 예산을 확보했고요.  
  회고록이라든가, 이렇게 내면 예산이 더 요구가.  
  이제 예산이 그쪽에서 그 발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요구는 저희가 약 1천여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그 규정에 맞게.
  저희들도 보면, 이제 규정에 맞춰서 처리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여기의 산출내역에 보면, 공로연수자 회고록 연구 발간 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특히, 김봉학 국장에 대한 회고록 발간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 하여튼 상식적으로 이게 잘 용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142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참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계룡발전 디딤돌사업 지원.  
  행정동호회 사업 지원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우리 행정동호회에 가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예.  
  행정동호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윤차원 위원  과장님!  
  길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그냥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행정동우회가 지금 현재 퇴직자가 78명이고요.  
  행정동호회가 현재 23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23명.  
윤차원 위원  지금 현재 23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이게 동호회.  
  여기 계룡시의 재향군인회에 자원하면 진짜 뭐 1만명도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몇 명입니까?’하고 물으면 그거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계룡에 78명.  
  퇴직자가 총 78명이 여기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문제가 아니라 퇴직자 78명 이게.  
  자! 우리 계룡시민인지?  
  아니면 저기 논산, 대전시민인지?  
  이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이게 그......  
윤차원 위원  자! 23명 중에서 우리 계룡시민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이것은 그 시민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제 퇴직자가, 계룡시에 근무하고 퇴직자가 행정동우회의 회원으로 들어 있는 것이지, 시민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을 보면.  
윤차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행정동우회에 우리 계룡시청 퇴직자가 아닌 분도 들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없습니다.  
  없고......  
윤차원 위원  전부 다 계룡시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23분이 전부 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그리고 이 23분 이 중에서 우리 계룡시에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그거는 세부적으로 지금 관리를 저희가 안 하고 있고.
  자료는 동호회 쪽에 요구해서 받아보면 나와 있지만, 제가 세부적인 거는 지금 명단만 갖고 있지,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보조금 사용의 원칙을, 본 위원이 볼 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일부 어떤 사회단체는 보면 우리 계룡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회원으로 넣어가지고 보조금을 사용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보조금 돈이 쓰여지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왜 다른 대전시, 논산시 거주하는 인원들이 여기에 단체 회원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써지고 하는지, 근본이 맞지 않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사항은 알겠지만......
윤차원 위원  방금 이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또......
윤차원 위원  동호회도, 예.
  우리 계룡시에서 거주를 하고 주소지를 두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대전 사람, 논산 사람, 공주 이런 데 사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동호회 활동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시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
윤차원 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동참하지 않고 잘 활동 안 하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도 저 같아도 안가요.
  자, 거기다가 이게 엑스포 홍보활동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뒤에 산출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봐 보니까......
  자! 23명, 우리 현재 회원 중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20명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멀리 이렇게 전국 지자체에......
  자, 행정동호회법이 겨우 최근에 이제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동호회를 조직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전국 지자체를 돌면서 이거를 갖다가 홍보활동을 하겠다?  
  전국 지자체의 지금 행정동호회가 얼마나 설립이 되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저희 시쪽, 저희 충남도에서도 파악을 해본 결과 한두 개 단체 외에는 구성이 다 되어있는 상태고요.
  이게 행정동호회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로 활동, 등록되기 전에 하여간 친목단체 형식으로 운영됐던 부분을 단체로 운영해서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이해가 되지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한 처리절차에 의해서, 또 그다음에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특수성이 있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아, 과장님!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이게 뒤에 지금 언급이 되어있는 이 사업비가 보면 참 마땅치 않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위원장 최헌묵  윤위원님!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고 더 이어서 하시면 어떻겠어요?  
윤차원 위원  타당성......
  아니,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위원장 최헌묵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윤차원 위원  이런 거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이거 설명할 수 있도록, 상식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작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설명자료에 터무니없이 상식이 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작성이 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20명이 관내․관외 식박․숙박, 심지어 버스 임차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작성하더라도 좀 타당성 있게 작성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용납이 될 수, 누가 봐도 ‘어! 이 정도 이렇게 돼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작성해서 제기를 하고 해야지.  
  이런 거 하나 작성하는데도 아주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뭐 통과되는 거는 차후 치더라도, 하더라도 이런 것들 작성하고 제기하고 할 때 뭔가 타당성 있게 용납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주는 대로 덜렁덜렁 해가지고 그냥 대서방 갖다가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검토를 잘 해서 올리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발언 다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윤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이번에 한현복 국장님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청렴도, 우리가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룡시 본청에서.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경각심도 생겨나는 것 같고.
  저희 의회에 올라오면서도 계단에 그런 내용들이 쭉 문구가 붙어있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도 몸새를 한 번 더 여미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계속 확산해서 우리 계룡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청렴도 면에서 앞서가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하여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때, 윤차원 위원 거수하며)
윤차원 위원  있어요.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일차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계룡교육지원센터 설치.
  이게 지금 장소를 어디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니, 일단 먼저 위원님의 질문에 답한 것처럼, 장소가 단일면적으로 해서 약 60평에서 80평정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실을 찾아보면 몇 가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티빌딩......  
윤차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군데인가 이야기해서, 신도오리하고 뭐......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런 쪽에 대해서 일단 최고 적합한 부분을 교육지원청과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 예산의 지금 산출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대략 어디 정도 ‘1안, 2안 해서 어디 어디를 대략 구상을 해서 봤는데, 거기 안에 석면도 있고 뭐가 어떻더라.
  그리해서 석면 제거를 하려고 보니까, 1안이 됐을 때, 2안이 됐을 때 이렇게 해서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석면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석면 제거하는데 약 4천만 원씩 이렇게 들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좀 구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어디 장소도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놓고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석면 제거비 4천만 원, 예!  
  이거 뭐 각종 설치 작업들을 하는데 바닥공사 2천, 칸막이 설치 5천, 전기․소방․통신 1억, 배관 난방설비작업 8천 이런 식으로 이게 계산되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어느 건물을 먼저 선정이 대략적으로 되어 줘가지고 거기 상황에 맞도록 하려고, 대략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하고 이렇게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일단 씨티빌딩 내에 있는 건물을 지금 저희가 장애인......
  장애인 건물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 일단 건물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리고 거기 임대료가 4억5천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지금 저희가 약 60평에서 80평 정도의 공통적인,계룡시내에서 공통적인 전세금액이 지금 보면 약 4억5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지금 아까 지원인원이 10여명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윤차원 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일단 과단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논산교육청 산하가 두개 과인데, 과가 하나 더 생겨서 저희 계룡지원센터로 배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결국 일개 과가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한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별도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 독립권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차원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는 직접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참고적으로 하나 문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바르게살기운동 이게 법정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윤차원 위원  자, 우리 계룡시.
  아니, 묻는 말만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계룡시에 하여튼 약 100개 가까운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그런데 사실 법정도 아닌 단체들이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법정단체인 바르게살기 이 단체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계룡시만 아무 지원되는 것이 없다.
  다른 일선 시군들이 전부다 바르게살기운동 여기 단체에 예산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왜 바르게살기 거기만 유독 이렇게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르게살기가 금년 초에 출범을 했고요. 제일 앞에가.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성, 필요성, 또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하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바르게살기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시행이 보니까 올 1월달이네요. 시행은.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시행이 되면서 다른 일선 시군들 전부 다는 사업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이 다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는 기존에 있었던 단체가 계속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또 지원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출범이 금년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보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잘, 그런 단체도 법정단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예.
윤차원 위원  지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4쪽,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4백만 원 증액된 12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7천만 원, 한훈기념관 문화자원봉사자 활동비 1,262만6천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로 3억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사업비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답변석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60쪽,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사업비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의 슬로건 아래 추진중인 국책사업으로, 우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는 엄사지역에 2019년 10월에 20여명 규모로 개소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다함께 돌봄센터 2호는 기설치된 엄사지역 이외의 초등돌봄이 꼭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줄 수 대상자를 모집해서 리모델링비 5천만 원과 기자재비 2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들여서 11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한훈기념관 전시해설 문화자원봉사자 양성 그 내용입니다.  
  지금 양성교육이 끝났습니까? 교육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양성교육 그분들은 3명을 모집해서 양정교육은 끝났습니다.  
박춘엽 위원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그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원자는 5명 지원을 하셨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선발해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을 대충 보면 어떤 분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분들은 문화해설사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하신 분들인데, 스토리텔링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을 선발할 때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 제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반 주부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박춘엽 위원  예,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의원 세 분께서 거기 건립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건립현장을 근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건립 실태나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공정률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전시하고 건축하고 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한은 4월 16일까지로 뒀습니다.  
  그동안 BF예비인증 때문에 조금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 3월달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공사기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까지는 저희가 완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들 세 분이 진짜 가서 답답하고, 이게 제대로 가겠냐 하는 여러 가지 걱정 반, 또 근심 반 하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5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5월달에 개관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5월달에......
박춘엽 위원  실제 가보시면 지금 앞뒤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가보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들이.  
  저만 간 게 아니고 의원 세 분이 같이 가서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여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그러니까......
박춘엽 위원  한훈기념관 지금 상황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를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박춘엽 위원  부실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고 나는 이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정확히 얘기해서 절차를 봐가지고 완벽한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계속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다 참작을 해서 지을 때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한훈기념관의 전시할 그런 자료들은 다 구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 전시하는 거는 유족에서 저희가 받은 57점하고, 저희가 그 해명자료라든지 그런 부분 해서 87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라 그 자료는 다 충분히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개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무튼 이게 돈 먹는 하마 속에서 우리가 사실 어렵게 어렵게 계속 그냥 5억에서 지금 20억이 넘는 아주 큰 사업으로 번창이 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에 걸맞게 한훈기념관이 성공적으로 개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우리시에 독립운동가로서의 확실하게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41쪽, 다함께 돌봄센터 그 1호점이 엄사 어디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엄사에 그 엄사중학교 앞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되고 있는데, 정원 20명에 지금 19명~20명 이런 정도로 정원은 거의 차 있는 상태입니다.  
강웅규 위원  아이들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초등학생입니다.  
강웅규 위원  초등학생이고 일반 학생들도......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일반 아동 위주로 되어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소득 아동 위주로 받고 있고요.
  일반 아동들,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 위주로 해서 20명 정원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저소득 이런 거와 무관하게 일반 아이들 위주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렇습니다.  
  주로 맞벌이 가정 자녀가 많습니다.
강웅규 위원  운영하는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금 20명은 거의 왔다 갔다 하는데, 20명 정원은 차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사실은 차량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차량운행을 별도로 안 하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니까 학교에서 처음에 돌봄센터로 올 때는 차량운행을 안 하니까 걸어서 가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도안 같은 경우는 중간에  태워다 줄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차량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차량을 복지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조금, 올해 10월이면 2년이 되거든요.
  2년이 되면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아니면 KT&G복지재단, 삼성복지재단 이런 데 공모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차량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정원이 20명이어서 20명밖에 못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원이 더 많은데 지금 19명까지만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정원이 20명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 그 이상 초과가 되면 너무 밀집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만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웅규 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은 몇 분정도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지원하시는 분은 들쑥날쑥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데, 와서 적응을 좀 못하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또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초등 돌봄, 말하자면 방과후를 학교에서는 2학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2학년이 넘어가면 또 오고, 학원도 다니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인원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도 20명 정도는 상시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이 준비하는 거는 몇 명 정원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저희가 새로이 준비하는 것도 약 20명 규모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암이나 아니면 대실지구, 대실지구에 있는 LH아파트관리소가 관리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주실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번 지금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더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웅규 위원  우선 좀 실이 작아서, 작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정원수가.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차량지원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 초등생 중에 돌봄이 안되는 이유가 차량지원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 관할에서 외부로 가는 초등학생들을 조사해보면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차가 아침에 데리러 와서 또다시 집 앞에까지 데려다준대요.
  그리고 방학 때도 아침에 와서 저녁때 데려다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관외 초등학교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외부로 빠지는 학생들이 우리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량지원 문제도 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시고, 이 정원수가 2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그래서 다각도로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확보는 해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신다면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거랑 이제 뭐 비슷할 거예요.
  지금 금암초등학교 2023년도에 돌봄서비스를 초등학교를 통해서 하겠다는 자치행정과 계획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민간위탁 부분도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아니면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2023년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더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1, 지자체에서는 2,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신청한 학교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가 없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지금하신 부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잖아요? 초등학생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강웅규 위원  그게 지금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아니면 교육지원청 여러 개가 엮여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예, 알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라. 가족행복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4쪽, 가족행복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5,900만 원 감액된 404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비 3,5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비로 1억1,100만 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으로 1,8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으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비 1천만 원과 충남보육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가족행복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설명자료 63페이지, 농어촌교사 특별근무수당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농어촌교사라 하면 어디를 농어촌교사라고 얘기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저희 시는 지금 현재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박춘엽 위원  전 지역이 농어촌에 포함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농어촌 등, 농촌 등.
박춘엽 위원  그래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금암동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담당자에게 확인 중)
박춘엽 위원  금암동은 아니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시에 어린이집이 35개소입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총?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약 105,000원 정도.
박춘엽 위원  16만 정도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105,000원.
박춘엽 위원  예, 105,000원이네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이건 매월 지급하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130명에 대해서.
박춘엽 위원  이런 것은 지금 매칭사업비입니까?  
  원래 작년도도 이렇게 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국비 50%.
박춘엽 위원  아! 매칭사업이라 그렇구나.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박춘엽 위원  나는 정기 예산편성할 때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매칭사업이라 그렇다 이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 이번에 보조금이 좀 삭감되어서 그 매칭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설명자료 59쪽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어떤 대상을 말하는 거지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일단 학교를 중단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흔히 그냥 학교 부적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웅규 위원  그런 학생들을 같이 해서 지금 엑셀이나 C언어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아니, 일단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이라서요.
  저희 시에 약 57명이 있거든요. 현재까지요.  
강웅규 위원  학교에서도 적응 못한 친구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없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없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일단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웅규 위원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연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행정복지국>
   마.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5쪽, 민원봉사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500만 원 감액된 12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측량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민원봉사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박춘엽 위원  설명자료 85쪽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회계관계공무원은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회계과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장내웃음)

(「79쪽 하나뿐인데」하는 위원 있음)

  아......
  나는 지금 그 뒤에로 해가지고 잘못 봤습니다.  
(장내웃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배도 고프시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규 위원  예산안하고 좀 무관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강웅규 위원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민원인이 법적인 행정적으로 좀 오해를 하고 우리 담당주무관님하고 목소리가 좀 크게 다투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목소리가 크지 않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지금하시는 말씀 이해했고요.
강웅규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먼저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잠깐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웅규 위원  대응하는 방법이 좀 더 부드러우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그래서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기존 해왔던 우리 친절봉사교육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번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각 실과에 민원응대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민원인이 좀 모르고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해서 그분의 언성이 높아지지 않고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알겠습니다.  
강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도 한마디 물어보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추경에 우리 민원봉사과는 모두 다 감소됐는데 유일하게 세계측지계 변환 예산만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측지계 변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지금 세계측지계획에 대비되는 개념이 동경측지계라고 합니다.  
  동경측지계는 말 그대로 지적조사를 할 때 쓰였던 기준점인데요.
  우리가 당초 1910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했을 때 동경측지계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한 기준점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시대에 세계 모두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하는 기준점을 세계측지계라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측량기준을 동경을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지금 새롭게 세계측지계의 기준점은 그럼 어디로 삼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그거는 지금 학문상으로는 지구 질량 중심입니다.  
윤차원 위원  지구 질량을 중심으로 한다?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그 지구 질량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기준이 같습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그래서 거기 지구 질량 중심으로 변환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모든 일선 시군이 모두 다 새롭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전국 기준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전국, 모두가......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필수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예.
윤차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바. 세무회계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6쪽 세무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00만 원 감액된 294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400만 원과 건축 및 전기 적산통합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안녕하세요?  
박춘엽 위원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 건축 및 전기 적산통합 프로그램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부터 설치합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프로그램을 이제 올해 구입을 해가지고요.  
  아직 지금 현재 건축이라든지, 전기 설계할 때 프로그램이 없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대부분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아! 별도로? 개인......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아니, 저기요.  
  시에서 별도로 컴퓨터에다 도스 프로그램, 소프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적용을 시키면 어떤 효과성이나 어떤 좋은점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소액 그 설계 낼 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뭐 별도 용역이 필요 없이 뭐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엽 위원  아! 용역 이런 것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킴으로써 어떤 공정별 물량 산출이라든지, 설계 변경사항 검토, 이런 내용도 다 탑재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맞습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반영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종전에 안 하고 이번부터 하시려고 하죠?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지금 현재 이제 그 건설과라든지, 도시주택과에서는 좀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박춘엽 위원  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예. 우리 공유재산팀에서 이제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최헌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행정복지국>
   사.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최헌묵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보고서 16쪽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9,800만 원 증액된 71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계룡전국음악 경연대회 4천만 원, 엄사문화쉼터 시설 정비 1억 원, 시민체육관 로비 펜싱팀 홍보 전시벽 제작 교체 3천만 원,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 7억 원, 장애인체육회 이동차량 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도안면 야구장 인조단지 교체비 8억 원을 증액하고, 계룡체력인증센터 운영비 4,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엄사문화쉼터 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및 사업계획과 향후 엄사문화쉼터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을 위해 지난 해 설계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회 추경에 시설비 7억 원 등 총 7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이동차량 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위원장 최헌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7쪽, 예산서 221쪽 엄사문화쉼터 시설 정비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엄사문화쉼터 내 지하도 갤러리를 상시 작품 전시가 가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조시설 수선 및 항온항습기 설치, 방수공사 등의 전반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6월까지 공조시설 수선 및 항온항습기 설치, 방수공사 정비 등을 완료하고, 6월 대관식 및 전시행사 추진을 연중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활용방안으로는 지역예술가 작품 및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결과물을 접근성이 높은 엄사문화쉼터 내 지하도 갤러리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계룡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하도 갤러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예정코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227쪽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 사업에 대하여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신도안면 일원에 조성 중인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 사업은 기존 파크골프장 18홀 좌우측 나대지를 활용하여 18홀 규모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11개 클럽이 이용 중이며 또한, 1일 운동 인원이 200명 이상 이용하는 등 활성화되어 있으나, 회원 수 대비 파크골프장 부족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파크골프장 증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0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용역준비 중에 있으며, 계룡대근무지원단 및 충청시설단과 토지 무상사용 협의를 위하여 수차례 실무자간 협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2021년 4월 중에 계룡대 3군 공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토지 무상사용 승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금년 말 사업을 완료하여 계룡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227쪽 장애인체육회 이동차량 구입을 위한 2,5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계획, 향후 활용방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우리 시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 차량이 한 대가 있어 지금까지는 지원 요청하여 사용해 왔으나, 협회 일정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제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인구수는 1,623명 중 휠체어를 신청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수는 742명, 뇌병변 장애인수는 172명.  
  총 914명으로 이 중 심한 장애인은 각 124명, 114명.  
  총 238명이 휠체어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2021년 충남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스포츠클럽 좌식배구, 탁구 리그전의 확대로 휠체어 장애인 수요 증가로 재가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유도를 위해 매월 2회 이상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에 필히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구입차량은 승합 리프트 차량 1대이며, 금년도 6월 중에 구입하고, 활용방안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이동 및 각종 대회 참가 및 행사 진행 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헌묵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위원  (안전건설국장을 바라보며) 국장님도 맛있게 드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수현  예.  
박춘엽 위원  저기 설명자료 120쪽에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증설 공사와 관련입니다.  
  지금 2021년 3월부터 ’21년 12월까지 사업을 해서 증설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추진현황이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지금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 4월에서 5월 중에 계룡대 3군 공동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상정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오늘 3월 25일에 공동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충청시설단에서 국방부 시설본부로 우리 설계도면을 영구시설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는 지금 요청공문을 시설본부로 보내서 시설본부에서 아직 시설단으로 지금 답장이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는 대로 계근단과 협의를 통해서 4~5월 중에는 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박춘엽 위원  하여간 공동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해서 진행되는 것이면 가능한데, 문제는 된다, 안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직은요.  
  그것에 대한 어떤 뒤의 후속대책,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파크골프 협회하고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군에서는 유료화를 하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입장료를 받으라는 저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2차적으로.  
  2단계 쪽으로는 이제 유료화를 하는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공사를 하냐, 못하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공동위원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상정을 해서 공사를 한 다음에 또한,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 중에라도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계근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하여간 협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우리 병영체험시설관을 하려고 5년 동안 군문화지원단에서 했는데도 결국 못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온 사항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위원  그것도 다 공동위원회에서 캔슬이 됐던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와 같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이게 지금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12억에 한해서 이렇게 간다.  
  지금 계산이 되어서 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에 안될 경우에는 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상생발전하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박춘엽 위원  다음에 124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기체조 명상 쉼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엄사근린공원에 지금 그게 완전 유희적으로 지금 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엄사근린공원 조성할 때 체육공원으로 일부 조성이 됐는데요.  
  그 부분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가서 보니까 성원아파트 쪽인데, 그 배트민턴을 할 수 있는 골대를 세워놓았더라고요.  
박춘엽 위원  배트민턴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베트민턴장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배트민턴 공이 무게가 안나가기 때문에 밖에서 하기는 뭐하고 해서 그 부분을 기체조 장소로......  
박춘엽 위원  베트민턴이 아니고,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야외 테니스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거기가 저도 가봤는데요.  
  지금 그것이 배트민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데크를 좀 설치를 하고 해서 그 정성로 회장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파트하고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기체조를 하면 좋은 장소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좀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춘엽 위원  이것도 역시 어떤 시민을 위한 삶의 증진이라든지, 이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용두사미(龍頭蛇尾) 격이 되면 안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기체조도 엄연히 기체조의 전문가와 또 기체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앞으로 그래서요.  
  그 기체조 담당하시는 분하고 여기 유지관리 1년 365일 동안의 운영방안이라든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계획을 마련해서 정리가 되면,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설명안 102쪽 좀 한번 볼게요.  
  시민체육관 로비 펜싱팀 홍보 전시벽 제작 교체인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너무 오래됐다고 노후화가 되어서 재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설치한지가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이제 이후 구성이 되어서 지금 약 10년이 지났고, 그때 당시에 은메달을 딴 신아람 선수가 여기를 퇴사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그 금메달을 갖다가 대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지금 본인 것이라고 해서 가져가 있는 상태고.  
  현재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어제도 뭐 뉴스에서 나왔지만, 최인정 선수가 어제 러시아에서 개인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2월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 출장을 와서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3월 중에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청환 위원  그러면 3월중인데, 결과보고가 아직 안 올라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직 안왔습니다.  
  말 정도나 올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생활이 참 핍박해지고 있는데, 직접적인 피부에 닿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재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것은 지금 다목적 구장이죠.  
  체육장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접종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룡시민들이 체육관을 많이 접종하러 왔을 때 옛날 것이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홍보도 하고......  
이청환 위원  오히려 옛날 것이 있으면, 시민들이 더 뭐 저기 뭐야!  
  향수도 느끼면서 옛날 선수들이 더 와서 닿지, 지금 있는 선수들.  
  누가 누구 있는지 알기나 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를 안 해놔서.  
  지금 메달도 따고 한 것도 정비도 안 해놓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좀 흉물스러울까요?  
  그래서 일단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청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리고 신도안면 야구장 그 잔디 교체공사 올라와 있죠? 8억3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감액이 본예산에는 3천만 원 올라오고, 그 추경에 8억이 올라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게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부족하고 해서 본예산 때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세우고,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라 해서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는 사업비, 본예산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실시설계 사업비로 해서 일단 본예산에는 올리셨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올리셨다. 그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그리고 엄사문화쉼터 좀 한번 볼게요. 98페이지.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실질적으로 저희 기계를 잘 아시는 우리 공무원하고 그 협의를 한번 현장을 나가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해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공조설비하고 그 배수펌프라든지, 출입문.  
  방음 출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천정 판넬 교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소 1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청환 위원  추측 예산인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사실은 추측 예산입니다.  
이청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미술인들 겨울 추운 날 진짜 고생하셔 가지고 편한 장소로 만들어 놨는데, 그 물 누수상태만 보더라도 누수를 잡는다는 게 사실은 큰 공사거든요.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된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잡을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방수공사는, 계단 옆에서 내려오는 방수공사는 그 바닥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서 바닥에 지금 여섯 군데에 수중모터가 있습니다.  
  약 수박만한......  
이청환 위원  집수가 되는 데가 여섯 군데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여섯 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거기에서 메인 집수정으로 통로를 이렇게 연결해 놔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했는데, 그 수중모터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보통 약 50~60만 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 50㎝ 정도가 되면 펌핑이 되고, 펌핑이 되고.  
  이제 그런 석회물질이 있어서 고장이 좀 자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 저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위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는 그 방수를 한쪽으로 내리는, 그다음에 천정 보수공사. 그 썩은 부분.  
이청환 위원  천정도 지금 결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습이 많이 차서 안에서 전기장치에도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청환 위원  전체적으로 할 때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손대고 손대고 자꾸 지속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상황이 안됐으면 뜻에서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저기 그날 한번 답사 가보셨지만, 그 작은 미술관 해놓으니까 눈에 볼거리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안 들어가던 데도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하실 때 좀 더 철저하게.  
  추후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예. 좀 물어볼 게 많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93페이지부터 차례대로 하나하나 좀 물어볼게요.  
  이게 음악 경연대.  
  이게 이때까지 몇 차례나 했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다섯 번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다섯 번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16년부터 ’20년까지 5회에 걸쳐서 실시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게 첫해부터, 우리 5대 첫해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당했던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예.  
  그렇습니까?  
윤차원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음악 경연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4천만 원을 가지고 이게 오케스트라를 불러 가지고 주로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팩트는 그거더라고요.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하는 게 그게 팩트더라고요.  
윤차원 위원  그러니까요.  
  자! 여기 하나하나 지금 보면, 여기 실시를 어디에서 했죠?  
  예술의 전당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술의 전당이 거기는 피아노는 보관된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조율비라고요.  
  피아노가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윤차원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만 그냥 딱 하면 됩니다.  
  아!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우리 지역 뭡니까?  
  음악 여기 하는데 회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자! 피아노 임차료도 들어가 있고.  
  뭐 조율은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협연비가 뭐 1,500만 원여가 들어가 있고.  
  또 무슨 영상 제작한다고 영상 제작료가 들어가 있고.  
  또 광고료가 이게 300만 원, 영상 제작료가 300만 원.  
  이렇게 막 들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항들만 필요한 대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좀 저기할 텐데, 필요한 음악경연이라는 이 본래의 것을 떠나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앞으로 이게 제목이면 그 제목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액수들만 딱딱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지역 어느 음악 하시는 분.  
  아모로 오케스트라인가요?  
  돈 그 분은 아마 밥값만 들여도 아마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돈을 1,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음악경연대회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오케스트라 어디 연주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음악경연대회냐!  
  오케스트라 연주회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다시.  
  그것도 작년 본예산인가에서 이거 아마 취소가 됐죠?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본예산......  
윤차원 위원  본예산 때 이거 삭감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다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그 당시에는 대표자가 전영주 대표로 되어 있었고......  
윤차원 위원  그래서 대표자가 바뀌어서 이제 다시 또 올렸다, 이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대표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도 같이 5대 5로 매칭이 되어서 추경에 좀 어렵지만 올리게 됐습니다.  
윤차원 위원  도비라는 게 도의원 협조해 가지고 한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면밀하게 좀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대로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그 설명자료 96페이지입니다.  
  예술인협회 그 정기공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소가 역시 저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술의 전당입니다.  
윤차원 위원  예술의 전당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거기의 무대 설치비가 330만 원.  
  그다음에 진행하는 게 아나운서 섭외를 해 옵니까? 어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외부 어디 MBC나 어디 KBS나 이런 데 아나운서를 섭외해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각종 사례비가 절대 또 부분입니다.  
  사례비가 50%예요.  
  그리고 무대 설치비가 30%입니다.  
  그게 뭐 거의 다 차지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이런 것들도 하더라도 이게 아니, 예술의 전당에 기존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무대를 얼마나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30%나.  
  예산의 30%를 사용하는 건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심층 깊게 따져서 물어서.  
  그 사람들을 올려달라는 대로 덜렁 이렇게 올려서 그냥 대서방 역할만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우리 체육관 로비에다가 펜싱팀 홍보 전시벽 제작을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펜싱팀이 우리 체육관 지하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훈련장은 지하입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가셔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 로비에 있습니다.  
  1층 한 중앙 로비에 그게 현황판으로 걸려 있는데, 그것이 걸러져 제작한지가 10년이 넘고.  
  그다음에 메달도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약간의 좀 흉물스럽고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 받아본 결과를 3월 말까지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대로 용역비가, 그 현황판 제작하는 용역비가 약 2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설치비가 약 1,800만 원 정도 해서 2,200만 원......  
윤차원 위원  아이고, 배보다 배꼽이네요.  
  설비하는 게 1,800만 원이고, 현황판은 몇 백이 되지도 않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현황 용역.  
  그러니까 어떻든 그 디자인을 하는데, 그 용역비가 200만 원 정도.  
윤차원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참 우리 계룡시의 펜싱팀.  
  본 위원은 사실 처음부터, 2대 때부터 우리 계룡시의 성격에 정말 진짜 맞지 않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펜싱팀의 뭐를 홍보를 어떻게 한다고 체육관 1층에다가, 로비에다가 뭐를 홍보 시설물을 만든다고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부분도 면밀히 잘 따져봐 가지고  
윤차원 위원  왜냐?  
  시비로 100%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자! 104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명절휴가비 이거 지급 기준들이 어떻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그 자체 규정으로.  
  체육회는 체육회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규약이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 체육회 쪽에는 전문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총무팀에 있는 근무자들하고 그 프로테이지가 틀리더라고요.  
  명절휴가비가 총무팀에 근무하는 그 일반 행정파트에서는 25%. 그 명절휴가비를.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월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도 25%를 증액해서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주는 겁니다.  
윤차원 위원  그러면 자!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50%.  
윤차원 위원  100%.  
  매년 기본급의 100%입니다. 명절휴가비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그다음에 어떤 직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25%.  
  이런 식으로 각각 차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급여가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무팀.  
윤차원 위원  혹시 이게 이제 중앙 체육회 규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 규약에 따라서 인설 다른 인접 시․군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규약이 되어 있다고, 중앙 자기들 규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100% 따라야 된다는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규모의 인접 지자체들이에요.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가 항상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하여튼 중간 정도는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분석해서 처리해야지.  
  아니, 이런 단체에서야 어찌됐든 다 많이.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힘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절대 그대로 다 따라갈 것도 아니다.  
  우리가 기준을 잘 설정해서 적절하게 집행해주면 된다.  
  이것들을 갖다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월 식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뭐 13만 원 정도.  
윤차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13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복리후생비 쪽에서 보면......  
윤차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모든 분들이 다 월 13만 원씩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담당자에게 확인 후) 공무원들은 14만 원이라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공무원들은 전부 다 14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매월 1일에 복리후생비 나오는 저기에서요.  
윤차원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식비 기준이 13만 원인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3만 원을 주고 있었고요.  
  총무팀에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을 주고 있어서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사람은 식비를 13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그래서......  
윤차원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떤 자체의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래서 이제 원래......  
윤차원 위원  아니, 기준이 자! 생활체육 전문 지도자들은 뭐 13만 원을 준다.  
  총무팀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준다.  
  어떤 그 자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겠지, 그 기준이 없이 그냥 누구는 13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이렇게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전에 이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가 좀 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대로 급여를 주다보니까 국비 쪽이 많거든요.  
윤차원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각 부서에서는 그냥 대서방 달라고 하는 대로 그냥 덜렁덜렁해서 그냥 여기 예산서에 덜쩍 이렇게 올리지 말아라!  
  면밀히 분석해라!  
  수요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올려서 줘야지.  
  주든지, 안주든지 의원님들!  
  당신들이 알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시오!  
  이렇게 무책임하게 안 해주기를 바란다.  
  1차 끊어야 할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딱딱 끊어주고 해야지, 모든 책임들을 갖다 의회에 떠넘기는 이런 무책임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13만 원을 줘야 할 이유.  
  10만 원을 줘야 할 타당성 이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자체 규정은 어떤가, 인접 시·군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딱딱 분석해서 1차 거기에서 정립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 필요사항을 꼭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절차를 거쳐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따가 할까요?  
(장내웃음)

○위원장 최헌묵  예.  
윤차원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다른 위원님들.  
  또 점심 먹고 오셔 가지고 또 다 졸 수가 있으니까요.  
(장내웃음)

  돌아가면서 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질의는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네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접종.  
  백신 접종센터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접종센터를 저희가 언제부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4월부터 시작입니다.  
  4월 1일부터.  
이청환 위원  4월부터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계룡시 관내에 배드민턴 운동하시는 분들!  
  대충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대략적으로는 약 300~400명 정도가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1월까지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회하고 해서 학교 측하고 협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환 위원  체육회하고 협업해서 공문 좀 다 보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내일부터 만나기로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오늘까지는 우리가 추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청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학교가 어떤 어떤 학교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신도초, 용남초, 엄사초 그 정도로 지금.  
이청환 위원  엄사초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용남중학교, 계룡중학교, 신도초등학교, 금암초, 두마초등학교 다섯 군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당장 백신센터로 사용하면, 그 운동하실 분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체육회하고 협업 좀 하셔 가지고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협조 좀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우리 운동하시는,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이청환 위원  아이들 하교 후에 이루어지는 운동 행위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만큼 사정 얘기하고 하면 학교 측에서도 무조건 거부할 수만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청환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엽 위원  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4페이지에 계룡체력인증센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에 우리가 인증센터 운영할 때 이게 지금 예산이 어디에서 다 운영했죠?  
  우리 그때도 매칭 사업비였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닙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00% 기금으로.  
  1억4,500만 원을 기금으로 직접 장애인체육회로 교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렇게 계약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매칭사업비가 이렇게 제한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2020년도 10월경에 공문이 이제 하달이 됩니다. 각 시·군·구로.  
  그때 공문내용을 보면, 20%를 모든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20%를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그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 때 그 20%를 그 내용 설명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올해부터가 20%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75개 인증센터기관에 20% 부담이 올해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박춘엽 위원  예. 올해부터 20%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그분들하고 계약한 관계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이게 매칭 사업비로 8대 2로 해서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냐?  
  내후년에 갈 것이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현재까지는 3년간은 계속적으로......  
박춘엽 위원  아! 그렇게 갈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지금 8대 2 비율은......  
박춘엽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어제 그저께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8대 2까지는 최근 몇 년간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쪽에서도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박춘엽 위원  일단 정부 예산으로써 지원하는 모든 이런 사업비는 이게 처음에만 이렇게 조금 조금 줬지, 나중에는 시에서 다 껴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는......  
박춘엽 위원  공공근로 일자리가 옛날에는 100% 정부 사업비였는데, 지금은 100% 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춘엽 위원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20%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껴안아가지고 100% 이것도 시에서 껴안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얘기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염려되는 것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작년 예산에 우리가 삭감은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하여튼 그 부분에......  
박춘엽 위원  이게 딱 두 달 됐는데,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 기금이 내려온 상태에서 어차피 작년도 연말에 이제 8대 2의 비율로 알고 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기금 20%를 부담하게 되면.  
  모든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 되면, 지금 그 기금이 1억6,500만 원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만 부담을 하면 회수가 없고, 20%를 부담하지 않고 제로라고 하면 1억6천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건강관리사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1~2월에 그냥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저기고 해서 일차적으로는 의회하고 소통을 잘해서 최소 전년도 1억4,500만 원이 1년간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 예산만이라도 확보를 한다면, 올 1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금이 1억6,500만 원에서 약 5천만 원 반납하고, 시비가 4,125만 원에서 2,900만 원을 시비로 확보하게 되면 1년은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이번 추경에 4,125만 원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한다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서는 2,900만 원만 세워주시면 1년은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춘엽 위원  예. 2,900만 원만 올리면 된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이번 추경에 저희가 4,12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토탈 1년간 그 인증센터가 1억4,500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박춘엽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러면 1억4,500만 원만 올해 있으면 되니까 그 기금이 1억6,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반납하고.  
박춘엽 위원  반납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다음에 4,125만 원 20%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1억1천만 원의 20% 해서 2,900만 원만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면 올 1년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춘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체력인증센터가 좀 너무.  
  물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는데, 너무 외져 있고.  
  이동수단도 그렇고.  
  근접성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빠른 시일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박춘엽 위원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쪽으로 원래 설치할 때도 그쪽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참고로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는 언제쯤 개관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조달청에 설계공문을 의뢰한 상태고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올 12월 안에는 삽이라도 한번 떠보자.  
  그래서 2024년도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엽 위원  나는 지금 완료한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삽 뜬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아무튼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튼 체력인증센터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도출되는 여러 가지 야기되는 사항들.  
  이런 것을 잘 해서 이상 없이 잘 이끌어 주길 당부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박춘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늘 존경하는 박춘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윤차원 위원  없으면 제가 또 할까요?  
○위원장 최헌묵  (윤차원 위원을 바라보며) 그 대신에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윤차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마나 따져봐야......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따지시기는 하되, 간단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106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계룡시에서 그 사회단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아마 체육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인건비를 빼고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가 6,380만 원.  
  대단히 많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안에 들어가 하나하나 보면, 대단히 지금 많이 올려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이 사회단체에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면 안된다.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단체들이야 어떤 식으로든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보십시다.  
  체육회 연회비.  
  체육회장, 사무국장 회비.  
  이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내는 것이고, 그 용도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지금......  
윤차원 위원  107페이지의 제일 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사무국장 그 회비는 본예산에서 확보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이 체육회장비 120만 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이라는 게 이제 전년도, 2020년도에 민선으로 처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을 했었는데, ’20년도에......  
윤차원 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어요.  
  자! 역대 계속 사무국장 연회비를 어디에 낸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사무국장 회비를 어디에서 누가 받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가요?  
  15개 시·군에서 사무국장 회비를, 이렇게 시비를 가지고 사무국장 회비를 내주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사무국장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윤차원 위원  협의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자! 그게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그 협의회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협의회는 이제 15개 시․군 사무국장들이 이 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윤차원 위원  참!  
  규정도 아니고, 규정도 없는 한마디로 친목단체에.  
  사무국장들끼리 모이는 친목단체에 시비를 가지고 회비를 갖다 제출해준다!  
  맞는 건지.
  이게 그런 회비를 내려고 그러면 어떤 법률 근거라든지, 어떤 방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시비를 가지고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그냥 하니까 사무국장 회비 내준다!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거는 그 뭐 규정이라든가 그거는 한번......
윤차원 위원  따지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이건 오래된......
윤차원 위원  이게, 자......
  체육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게 민선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체육회장 회비 뭐 각종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예!  
  그야말로 판공비도 다 받고, 별거를 지금 다 처리하려고 합니다.  
  단추들이 잘 끼워져야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줘 놓으면 그것이 그냥 관례가 되어 가지고 딱 고착이 되어 버리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회의비, 이사회하고 대의원총회.
  이사회하고 대의원총회 그 회원들이 중복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말 그대로 체육회......  
윤차원 위원  (체육진흥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체육진흥팀장 민준식  예.
윤차원 위원  이사회하고 대의원들하고 거의 중복이 되어있지 않나요?  
○체육진흥팀장 민준식  아,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대의원들 몇 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대의원들은 종목별로 대의원들이고요.  
  이사회는 말 그대로 체육회의 이사들......  
윤차원 위원  그러면 대의원은 몇 분이고, 이사회는 몇 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50명으로 꽉 차있고요.
윤차원 위원  이사회는 50명이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대의원들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대의원들은 종목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숫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각 종목별로 회장, 총무나 아니면 사무장, 뭐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회원을 뺀.
윤차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대략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 30개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30개 종목이기 때문에......
윤차원 위원  30명이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1명씩만 따지더라도 대의원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업무추진비 30만 원씩 4월은 뭐고, 60만 원씩 8월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이게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0만 원씩을 세워놨습니다.  
  12개월치를 30만 원 했는데 이 30만 원이 부족해서, 5월이라고 한 부분은 지금......
  나머지 지금 4월부터 12월까지 따져보니까 8개월치를 60만 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30만 원 기본에다가 30만 원 추가로 해서 매월 60만 원이 8개월 동안 지급이 된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업무추진비가 회장 업무추진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이런 근거들은 어느 규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면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것이 고착화돼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운영비는 자꾸 늘어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게 전년도 1회추경에 60만 원으로 계상이 됐다가 본예산은 세운 예산만 세워진다고 해가지고 30만 원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자! 30만 원을 줘야 되는지, 60만 원을 줘야 되는지, 또 다른 데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해서 우리시에 합당한 것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그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 밑에 종목별 간담회 10회 30만 원씩.
  여비 전직원들 12달 30만 원씩.
  자, 신문구독료 23만 원씩 4분기.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거는 본예산에 다 세웠던, 세워져 있던......
윤차원 위원  물론 뭐 내가 지금 세워진 건, 안 세워진 건, 거기 산출내역에 쭉 들어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시 짚어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합당한가!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상패, 표창패 이런 것들은 사업비에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봐집니다.  
  사업을 할 때 각종 경기 종목별로 경기하고 이거는 사업비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운영비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또 거기다 보니까 체육회 규약에 따라서 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체육회 규약에 10만 원 준다고 되어 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우리 공무원들 보조금 관리지침에서 수당은 회의수당을 갖다 기본은 1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윤차원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게 계상......
윤차원 위원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인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최근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입니까?  
  저기에서는 공약이행추진 뭐 점검단인가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는 2만 원 줬습니다.  
  왜냐!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체육회를 하는데, 체육회 사회단체가 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시청 여기에 저거를 따라가지고 10만 원을 이렇게 부여해준다.  
  그것도 보십시오.  
  위원회, ‘6회를 위원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
  합리적으로 재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오늘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나하나 이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따져서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설명자료 124페이지, 기체조 명상 쉼터.
  기체조합니까?  
  여기에서?  
  엄사근린공원에서 기체조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저기를 한다고 합니다.
윤차원 위원  그런데 명상 쉼터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게 그......
윤차원 위원  엄사근린공원에 야외 테니스장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근린공원에 그 게이트볼장 아시잖아요?  
  게이트볼장.
윤차원 위원  어! 게이트볼장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쪽 조금 올라가면 체육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윤차원 위원  충령탑 그 위쪽에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도로 따라서.
윤차원 위원  어! 도로를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 게이트볼장 쭉 따라서......
윤차원 위원  올라가는 그 도로를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중간지점에 산이 이제 뭐 1에서 10까지 있다면 5 정도 부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뽈대에다가 배드민턴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가 되어 있는데......
윤차원 위원  테니스장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배드민턴이라고 써 있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 여기는 지금 테니스장으로 써져있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그거는 잘못 쓴 내용이고요.
  배드민턴입니다.  
윤차원 위원  아! 여기는 배드민턴장이 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윤차원 위원  그럼 거기를 조성을......
  기체조를 앞으로 거기에서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성하는데 2,200만 원을 소요를 한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아......
  거기다 하느니 그냥 나는 볼 때 우리 충령탑 앞에 어찌 됐든 넓은 공간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아니면 주차장 옆에 그 파고라하고 그 엄사비상, 우리 엄사면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그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그런 데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도 좋지.
  굳이 뭐 돈을 들여가지고 산 중간에다가 다시 무슨 기체조 쉼터를 조성하겠다.  
  거기 명색은 그냥 배드민턴장이네요.
  배드민턴장에 좀 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체조를 하겠다, 아마 이야기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새터산에서 체조경기대회 할 때 그 사전에 리허설 쪽으로 기체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배드민턴장으로 있는 자리를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 숲속에서 기체조를 하는 게 낫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아니, 배드민턴장인데......
  그러면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령탑 위쪽에 보면 좀 공간들도 있고 거기다가 적절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볼 때 충령탑 가운데에 넓은 터도 괜찮고.  
  방금 언급을 했다시피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옆에 있는 공간도 상당히 됩니다.  
  거기에서 매년 우리 청소년 무슨 상담센터에서 무슨 청소년 활동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저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그 있는 공간들을 많이 해도 괜찮지 않느냐.
  굳이 배드민턴장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예, 126페이지.
  또 128페이지.
  뭐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와 있네요.  
  하나는 충청남도 남녀 궁도대회고.
  하나는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고.
  그래가지고 각각 시비로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127페이지에 보면, 자! 이게......
  인원들이 400명이 참가하는 건지, 300명이 참가하는 건지.  
  자! 사업규모는 300명 해놓고, 참가상......
  내가 볼 때 이게 127페이지 그 산출내역 제일 밑에 보면, 보십시오.  
  참가상 480만 원 해가지고 400명분을 써놨어요.
  이거 내가 볼 때 참가상이 아니라 기념품 주는 것 같습니다.  
  기념품을 계산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400명.
  사업규모는 본 저기에는 300명.
  또 간식비는 200명.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각 달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이 부분은 충청남도 남녀 궁도대회는 엑스포 기념 차원에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가 취소 내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협회장하고 협의한 결과 이거는 올해 올렸지만 삭감하는 걸로.
윤차원 위원  아! 이거는 삭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삭감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윤차원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또 하나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가 있는데 이거는 10개정해서, 그러니까 대전에 뭐 4개정, 충남이 3개, 충북이 3개정 해서 10개정이 돌아가면서, 상․하반기로 돌아가면서 시군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차원 위원  하나는 삭감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뭐 하나 정도는 세워줄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우리가 이번에 차례라고 합니다. 대회가.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10개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계룡시 차례고요.
  계룡시는 언제 한번 했냐면, 2016년도 107회 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계룡시 차례라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건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엑스포가 취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차원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니, 그건 이제......
윤차원 위원  (이청환 위원을 바라보며) 아니, 우리 위원님!  
이청환 위원  그거 결정된 거 없는 사항을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과장님이 금방 엑스포가 취소됐다는 표현,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얘기라......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거는......
박춘엽 위원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최헌묵  잠깐만요!  
  (박춘엽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문화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그거 그냥 실수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왜냐,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엑스포를 취소나 연기 건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다가 보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언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이것은 엑스포 개최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만약 안되게 되면 이거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차원 위원  예,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 이것은 아마 뭐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윤차원 위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다면, 사업내용에 참가인원은 300명이에요.
  300명인데, 산출내용에는 보면 인원이 400명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계산할 때는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꼭 같이 계산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앞에 사업내용 여기에 보면 300명인데, 식비나 기념품․상품․상금 여기는 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것도......
윤차원 위원  여기도 뒤에 400명이면 앞에도 400명이 되어야 되고, 앞에가 300명 같으면 뒤에도 300명이 되어야 합당하게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게 맞습니다.  
윤차원 위원  그래서 계산이 어느 것이 잘못된 건지 조금 의문스럽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도 작성을 할 때 앞뒤 잘 맞추어가지고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헌묵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체육회를 민간단체, 민간단체로 체육회장직을 바꾼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자체장에서 민간으로 이걸, 민간단체로 장을 전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헌묵  두 가지지요.
  하나는 체육단체를 장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첫 번째고.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두 번째는 효율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효율.
  민간이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가급적이면 자체 예산, 자체 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체육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동호회활동 중심의 체육활동을 해라.
  그래서 우리 생체하고도 합쳐져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엘리트체육과 생체를 같이 합쳐서 효율을 도모하자!  
  그렇지 않아요?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자! 그러면 이게 권력기관화가 되면 안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압력단체가 되면 더더욱 안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이렇게 민간체육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과연 달성해 나가고 있느냐.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지금은 시장․군수가 회장을 할 때는 이사회 회비라든가 그런 것을 내든 안 내든 크게 관여치를 않았는데, 민선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잘 체계가 되고 자생력을 갖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러면 관선 때와 민선 이후 체육회 예산을 뽑아서 위원들한테 갖다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알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20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관선 때와 민선으로 전환한 이후에 계룡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각종.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것을 한번 비교 분석, 두 가지를 가지고 와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과연 이것이 체육회가 민선화 된 것이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비용절감도 되면서 생체육으로 활성화 되느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이런 것들을 한번 중간점검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이제 각종 뭐 이런 것처럼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그러니까 중간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아, 그것도 좋은......  
○위원장 최헌묵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취지를 지금 달성하고 있느냐.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위원장 최헌묵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적이 될 거예요.
  왜!  
  어느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게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한테는 제일 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감히 체육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로 가요.
  계룡뿐만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의회로 올리면 부하가 덜 걸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원하는 대로 가급적이면 예산반영을 해주려고 하고.
  자! 의회로 오면 의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당히 부당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선출직이,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들이 관내 제일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응집력도 강하고, 이 조직에 대해서 메스를 댈 수가 있냐.
  잘못하면 이것이 의회와 체육 가맹단체간의 불협화음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또 파워게임 양상으로 시민들에게 비칠 수도 있고, 이렇다.
  그것을 한번 문화체육과에서 스크린을 해줘야 된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방만하게 이렇게 예산집행되는 것은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래서 그걸 민선 때와 관선 때 계룡시 보조금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예산심의가 원활할 것 같아요.
  며칠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팀장님?  
  뒤에 계신?    
○체육진흥팀장 민준식  예, 약 일주일 정도......
○위원장 최헌묵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체육진흥팀장 민준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전체적으로 민선하고 관선 때는 집행이 다른 나가는 돈이 많고, 운영비 쪽에서도 별도로 나가는 돈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스크랩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담당팀장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올 추경에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테이지가 25% 내지 50% 이렇게 층화가 있는 부분도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협회비라든지 이런 것도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열심히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헌묵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위원장   최헌묵
  간  사   강웅규
  위  원   허남영
  위  원   박춘엽
  위  원   윤차원
  위  원   이청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숙희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
  의사직원   나의석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

○집행부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한현복
  기획감사실장   김세겸
  자치행정과장   이광욱
  사회복지과장   임정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
  민원봉사과장   곽인재
  세무회계과장   유원호
  문화체육과장   임경희
  두마면장       강희용
  엄사면장       김병년